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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14時 10分 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정수물품취득 승인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 제출) TOP
(14時 11分)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17회 임시회를 맞아 93년도,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통상 해왔던 대로 각종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취득․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요번에 승인요청한 것은 총계가 93종에 616점, 가액으로는 33억 7,500만원 상당이 되겠는데 이는 신규취득을 하는 것이 52%인 467점에 17억 6,600만원, 대체취득 하는 분이 47.7%인 149점에 16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43점, 그리고 특별회계가 약 73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유 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녹지사업소 등 직제와 기구신설에 따른 물품이 47점에 1억4,500만원입니다. 그 외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한 대체가 146점에 16억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차량과 중기가 대종을 이루고있고 기타 업무용 물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업무량이 증가한데 따른 물품이 423점으로서 16억 상당이 되겠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주로 컴퓨터와 연관된 전산기기품이 214점에 2억 2,300만원, 그 외 각종 실험차량과 26점에 6억 6,200만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 제출을 위해서 시 산하 각 기관 및 부서로부터 먼저 요청을 받을 때는 총 656점에 35억 4,800만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가 미확보 된 물품 또는 기 승인된 물품이라든지 아직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이라든지 물품별로 금액을 다소 조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해서 40점에 1억 7,3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요번 의회에서 616점에 33억 7,500만원에 대하여만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요청하는 분은 작년도 요청 분에 비해서 볼 때 금액 면에서 약 65% 수준입니다.
작년도에는 승인 난 것이 51억원이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3억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65% 수준으로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255개 정수물품 중에서 214개 품목 6,874점이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213종에 5,7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회에 제출한 승인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214종에 6,259점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음 4폐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하는 부분입니다. 시의회사무처에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녹화기 등 해서 6종에 13점, 그 외 본청 각 실과에서, 공보관실, 기획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해 가지고 주로 일상업무용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17종에 155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까지 인사과에 텔레비젼, 시민과,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정과 그리고 세무조사과, 회계과, 이재과 순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해서 각 과별로 필요한 물품의 내역이 그 외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는 7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업소는 소방본부에서 19종에 65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개입용 컴퓨터, 방호과에서 기타특수차량으로서 지휘차를 1대 요구를 해 놓은 게 있고 중부소방서에서 등사기와 모사전송기 등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 소방서에서 비디오카메라와 개인용 컴퓨터, 또 동래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하소방서, 항만소방서, 그 다음 금정소방서, 신설되는 금정소방서의 경우에는 조명차가 7,000만원대의 고가품이고 배연 소방차가 8,000만원대의 고가품입니다. 그 외 기타 특수차량으로서 또 2대, 화학차, 진단차가 7,800만원 상당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지금 개인용 컴퓨터가 56대로,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 농촌지도소가 프린터와 개인용 컴퓨터, 그 외상수도사업본부에서 11종에 21점이 요구가 되어있는데 내역은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수질검사소, 명장정수관리소, 화명정수관리소, 덕산정수관리소, 중부사업소 등에서 전문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분석기 등이 중점적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비디오카메라와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모사전송기 등이 요구가 돼 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으로 나누어서 각각 필요한 것을 표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공기청정기와 항온항습기 등이 요구가 돼 있고 특히 영사기가 2대가 요구가 돼 있는데 금액이 1억6,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박물관에서도 각종 업무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종에 12점의 물품을 요구를 했는데 보건연구부에서 각종 실험에 필요한 전문기구들이 요구가 돼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스펙트로 포토미터라고 해서 1대 7,000만원 상당의 기구가 포함이 되어있고 전기영동장치 3,300만원, 전자현미경이 2,200만원, 박충 크로마토라는 게 7,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연구부에서도 용존산소 측정기, 크로마토 그라프… 프리즈마라고 해서 이건 1대당 2억 3,000만원의 고가품입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쭉 아동청소년회관, 양정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회관,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고유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실험용에 필요한 이온 크로마토 그라프가 1대에 5,500만원 짜리, 엘리샤프로세서 1대에 3,500만원 짜리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요구가 있었으며 녹지사업소와 경우에는 금년에 7월 달부터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접세트라 든지 기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업소에서도 도로 보수차 1대 1억 3,000만원 상당입니다 마는 1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고속도로사업소에서도 금고가 1대, 장림 하수처리장에서도 세 가지 물품이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대체 취득 분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 분은 잘 아시다시피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과도하게 사용을 한 경우에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대체취득을 하게 됩니다.
대체취득에 내역은 여기서보시는 바와 같이 목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냥 참고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본청 각 실과,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사업소 별로 필요한 대체 취득 분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외 물품의 내역인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 조서는 유인물 16페이지부터 38폐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財務局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대략적으로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마는 본 승인안은 우리 시가 자체심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물품만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가능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보조자료를 제공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두꺼운 책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 보조자료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천만원 이상 되는 고가물품의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설명으로써 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전문 고가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심의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기 많은 관계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에서 총무과 관리계장 박종수입니다.
다음, 소방본부 장비계장 김병삼씨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 김상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 송호병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배기철씨입니다.
문화회관 관장 오홍석씨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손화경씨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서무계장 주문달씨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신종백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등록1계장 김용만씨입니다.
녹지사업소 소장 이성호씨입니다.
도로사업소 소장 장창조씨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여러분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기관장께서 못나온 경우에는 다 신병으로 못나온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업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출타 중에 있는, 이런 경우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에 2페이지의 정수책정의 적정성과 주요취득․처분 승인요청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의 취득․처분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취득․처분 승인요청은 93종 616점 33억 7,500만원으로 신규취득이 63종 467점 17억 6,600만원으로 52.3%이고 대체취득이 30종 149점 16억 900만원 47.7%입니다. 금회 승인요청 된 물품은 새해예산안과 관련된 물품으로서 93년도 사업계획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포함된 물품으로 사료되나 기구신설 및 인력보강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경우 물량위주나 전시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선정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무분별하게 구입 후 사장되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의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 등의 시험검사장비는 각 과 부서별로 별도 구입보다는 가능한한 동일기관 내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장비의 경우 각 기관마다 구입을 지양하고 기 보유한 기관에 검사 의뢰 등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취득의 경우 승용차, 화물차, 소방용 차량과 중기 등은 비록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대개의 경우 고가장비인 점을 감안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물품은 그 정도에 따라 대체 취득토록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기타 예산절감과 연차적 측면에서 일시에 많은 수양의 동일물품 구입과 기존 보유 고가장비의 중고구입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컴퓨터의 프린트기와 같이 컴퓨터2, 3대당 1대 꼴로 절감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제한 구입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반드시 질의신청을 한 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소방서에 나오신 분… 금정소방서에, 신설됩니까 배연소방 차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 배연차는 저희들이 보통 지하에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낮에도 좀 어둡거니와 밤에는 앞을 갈 수가 없이 시야가 잘 안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은… 배연차를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니까 앞이 안보여서… 안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배연차를 가지고 지하에 농연 된 연기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연 차량이 각 소방서마다 1대씩 있습니까
1대씩 있습니다.
1대씩 있습니까
소방서 본부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 본부에서는 배연차가 없습니다.
각 서마다 1대씩 있는데 금정소방서는 신설소방서라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수물품을 취급하면서 보면은 소방차량이 고가품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럼 이 2대는 필요 없고 소방서에 꼭 1대씩만 필요하다 그리고 소방 펌프차, 요번에 올라온 게 또 있습니다. 이 펌프 차는 지금 어느 소방서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펌프 차는 저희들이 20년 이상 경과된 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 구입한 차는 대부분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왔습니다. 차를 유입해 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나라에서는 수리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하면은 수리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된, 본래 연한이 6년 되면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73년식 그 펌프 차를 전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73년식 그럼 요번에 올라온 게 1대입니까 4대입니까 이거… 각 소방서에 있는 거죠
예. 각 소방서에 오래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물탱크소방차는 몇 대 올렸습니까 물탱크…
물탱크 소방차는 교체할 차량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이 정수물품에… 그거예요 요번에는 안 올라오고 그럼 소방 펌프 차는 4대 배연차는 1대고요
그렇습니다.
야간 조명 차는
조명 차가 1대입니다. 금정 신설서에 1대입니다.
그래 금정서 신설인데, 소방 펌프 차는 있습니까
펌프 차는 금년에 정수를 받아 가지고 구입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펌프 차 입니까
근데 지금 이거, 노후 되가지고 전혀 못씁니까
지금 교체할 차량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1년쯤 더 쓰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차가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만 교체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소방 펌프차 같은 경우는 물을 빨아올리는 차입니까
예. 물을 빨아 올려서 방수를 하는 차입니다. 화재 현장에 진화를 하는 차입니다,
진화하는 차입니까 그럼 이 차는 물탱크소방차는
물탱크소방차는 펌프차에 직접 물을 넣어가 송수해 주는 차입니다.
송수해 주는 거고 이건 진화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럼 이 돈이 5,500만원 씩 이래되죠
예,
5,500만원씩 되는데 지금 한 20년 된다, 그랬습니까 구입한지가
19년입니다.
19년째 됩니까 어느 부분이 완전히 녹이 쓸고 못씁니까
그러니까 펌프부분이라든지, 펌프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쓰고 나니까 펌프부분이라든지 하체부분이라든지 전체가 다 노후돼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위원, 배상도위원!
총무과에 누구 나와 계십니까 대체품목에 승용차 있습니다. 승용차고,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입니까 5년 아니요
승용차 내구연한이 5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년 1월, 4년 2월, 4년. 다 4년인데… 물론 차를 꼭 4년 한다고 그래서, 뭐 많이 굴리면 또 큽니다마는 이게 지금 승용차 못 굴러다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대체취득 승인요청 올린 것은 93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돈이 예정되고 나면은, 차가 제법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92년도에 통과될 때에도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놔야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차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승용차, 의전용인데, 4년 1개월 됐는데, 몇 키로 뛰었습니까
키로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사님이 타고 있는 차인데, 차가 중간 중간에 많이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애로들이 있습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승용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꼭 5년이면 5년,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상당히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년 되도 2만키로 뛰는 차도 있고 4만키로 뛰는 차도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설득력 있게, 예를 들어 이걸 몇 만키로 뛰었으니까 더 낡았다 든가 이래야 되지. 그냥 무조건 5년 해야되는 걸 4년, 전부다 4년…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대체로 보면 5년 안되었는데, 이걸 대체해야 되겠다고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5년을 경과하고 나면 지금은 현재 노후 된 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그, 관용차는 상당히 많이 뜁니다. 가만있는 게 아니고 매일… (청취불능)… 뛰기 때문에 5년 안에 보통 12만키로가 뛰어 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5년 전이라도 12만키로가 넘어 가게 되면은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날은 범위는 굉장히 많이 낡아 가지고 고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마당에 내놨으니까…
공무원,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그, 개인 승용차를, 저도 조그만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5년은 타도 괜찮거든요, 뭐 6만키로 10만키로 뛰어도 요새 차가 그렇게 부품이 시원찮은 것도 아닌데 공무원 쪽에서 좀더 잘 관리를 하고 하면 4년만에 이걸, 승용차를 다 바꾼다 하는 게, 더군다나 5년 정도도 아니고 말이지, 4년마다 다 바꾼다는 게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정기회도 있고 다 한데, 하필이면 지금 와서 4년 된 걸, 왜 3년 8개월 된 것도 있어요. 이걸 관용차라 그래서 이걸 자기 물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험하게 해도 되느냐, 이런 뜻이요.
그거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고친다는 게 아니고 그 차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 내년,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 놔 가지고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 예산 받아 가지고 내년에 차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좀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이,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세금인데, 내 차라고 생각하고, 내가 차주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시면 5년 뛰어야 될걸 3년 8개월만에 바꾸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딴 위원 질의하세요. 예, 강차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에 관한 문제는 이건 일단 서류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물품정수를 갖다가 심사를 할 때는 각 부서로부터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 회계 부서에서, 아직 지금 별도의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아직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회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 이 물품관리와 연관된 직원들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특히 이 기능상실 문제와 연관되어서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보수실적, 수리실적 같은 것을 증빙서류를 확인을 하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에 나가서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고 또, 가능한한 서류로 심사가 가능한 부분은 서류로 심사를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지금 그거를 갖다가 쓰고도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금 3년이라든지 5년으로 규정이 돼가 있으면 사실 사용을 많이 안 했다든지 이럴 때는 7년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어떤 시 기구에서 말이지, 그런 전문기술자를 갖다가 어떻게 그,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기술장이 전부다 집합을 해서 말이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활용여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연수라든지 또 지금 기능상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우리 시 대책기구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지, 수백 가지, 수천 종류가 있는데, 이걸 말이지, 내용연수 그거 1장만보고 아, 이 사람은 이거는 5년이다. 그가 여기서 폐기처분하고 물건을 갖다 대체 취득한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석위원!
저 박종석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대체물품 가운데에 337억 5천 점 중에 신규가52.3%, 대체가 47.7%인데, 이번에 유난히 신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인제 대체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체로 통계 내놨습니다마는, 별도로 되어있지만 내구연한, 어떤 종목은 몇 년까지 쓰는데 지금 현재 넘었고 또 안됐는데 또 이것은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대체한다. 이런 것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로 그래 통계를 내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정수물품 현황 카드 해 가지고, 고가물품 해가지고, 내구연한 해 가지고 12년, 8년, 6년 하는데 이 내구연한은 지금 신규 취득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겠지마는 대체하는 것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 제일 큰 문제는 고가물 해 가지고 18페이지 보면은 프라즈마 이래 가지고 2억 2천만원, 아주 고가물품이 이렇게 신규취득 승인신청을 해왔는데 사실 이것이, 환경연구부에 2억 2천 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큰, 고가물품이 없는데 신규로 이렇게 크게 필요로 하는 요청이 뭔지 혹 다 아시는 분이 나오시 면은 꼭 이만한 물품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니까 이온 크로마토그라프 하는 이거는… 이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만큼 필요한 고가물품이 신규로, 이번에 꼭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한번 질문 하구요…
그 다음에 대체로 신규취득 가운데에 상당한 이번에 요청해 왔는데 약 47.7%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기라든지 여기까지 중복되는 건 많은데, 이러한 면에서 다소 삭감해도 될 수 없는지 이러한 것을 질의를 합니다. 관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억 2천만원 짜리의 이 장비가 필요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환경청 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이거는 91년 12월 5일자로 환경처고시 제91-85에 의거해 가지고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이 장비를 가지고 시험검사, 측정을 하라 하는 지침서에 의해서 각 시도 연구원에 다 비치가 돼 있고, 지금 부산시만 지금 설치가 안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 용도를 말씀 드리면 상수원수나 정수장 정수, 수돗물, 산업폐기물 등에 검사시에 우리 주기율표상에 보면 원소가 있습니다.
원소 72가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특히 정수약품인 황산반도 같은 알미늄, 특히 칼슘 같은 소석회를 투입해 가지고 검출되는 그런 원소도 지금 이 장비가 있어야만 시험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에는 우리 연구원이 유일무이한 연구기관이고 해서 꼭 설치가 필요로 하고, 지금 의뢰가 들어와도 이 원소에 대해서는 시험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꼭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 말이나 돼야 발주가 되는, 그런… 발주를 하면은 납품일자가 내년 말쫌 그래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만 94년부터는 장비를 가동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연구부에서 프라즈마라고 하는 고가 연구기계를 그 동안에 사용 안하고, 구입 안하고 다른 걸 어떻게 그 동안에 대체를 했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이게 중금속을 한 50가지를 못하고 있었고 한 20가지만 인체에 위험한 것만, AA장비라고, 원자흡광 광도계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양산에 있는 연구소에 가 가지고 빌려서 그래 측량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예.
아니, 소장,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신설됐죠 연구원이 작년부터 환경청 업무를 이양 받아서 하고 있죠 언제부터
금년 7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럼 지난번에 이 정수물품, 환경보건 관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환경 관계기 때문에 전액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전부다 승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년 7월부터인가 새로 업무가 넘어와서 한다, 이래서.
그 때는 이거 이런 게 없고, 그 때 요구할 때는 이거 없었는데 또 이런 기종이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 또 뭐가 또 필요할런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전부 지금 보니까 스펙트로…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스펙트로 포토미터 이건 뭡니까 7천만원. 또 전기영동장치는 또 뭡니까 이, 3,300만원. 그리고 또 박충 크로마토가 또 7천만원, 크로마토그라프가 5천만원, 도저히 무슨 얘긴지, 전연 알 수가 없어요. 무려 지금 5억, 6억이 넘는 게 지금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올라올 때, 그 때는 이런 거 없어도 환경보건소가 유지됐다 면은 이거, 지금 이 어려운 부산의 재정사정 속에 한목에 이렇게 많이 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91년도부터 이 장비를 설치해 가 가동해라 했지만 저희들, 예산을 감히 자꾸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동안 남의 장비를 빌려쓰면 안되겠느냐 싶어 지금까지 빌려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을 반쪼가리 일을 했네
수산진흥원에 가서…
아예 그럼 위임 받아가 이런 게 없으면 일 제대로 안되면 일해도 흉내만 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중금속가지고 검사하는 것만, AA장비 가지고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필요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래 더 첨단장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더 올라오면 그 때는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원장님 말씀하세요. 앞으로 더 필요 없다면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그때 그때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이것 지금 현재 한번 완전히, 완전무결하게 장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지, 장비 없는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지금 좀 깎아 가지고 일부만 사고 일부는 사지맙시다.
위원장님, 아닙니다. 저, 앞으로는 노후된 장비만 대체시키는, 장비만 교체하는 것뿐이지…
글쎄, 이게 지금 신규니까 하는 얘기예요, 신규니까 그래서 대체물품,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신규는 이런 비싼 장비는 구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사 옵니까 전부다. 국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서
전부다 미국에서 옵니다.
전부 미국입니까
예,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미국산입니까
예. 미국산입니다.
아니, 스펙트로 포토미터 인가이건 뭐하는 겁니까
스펙트로 포토미터라 하는 것은 보사부고시로서 요사이 마약류, 알카로이드 배당체에 나오는 코카인이나, 또 그런 계통에 의료용 마약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히로뽕도 검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충 크로마토는요
거기 TLC 댄시도 메타라고 해 가지고 축산식품에 합성 항균제 검사를 합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슬파드롭이라 하는 겁니다. 보사부고시 제90-84호, 90년 12월 29일자로, 그 다음에 잔류농약 중에 카바 메이트 농약 분석, 그 다음에 곰팡이균 검사하는, 아플라톡신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분명히 신규, 요번에 신규 이거 취득하면은 다음엔 대체물품밖에 없지, 인젠 신규요청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장비는 사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자발적 사정에 의해서…
그럼 중앙에 지침 내려오는 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는 보건사회부면 보건사회부, 환경청이면 환경청, 이런 시험을 할 때는 이런 장비를 꼭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해가 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꼭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에…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가축위생시험소…”하는 이 있음)
이온 크로마토 그라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에, 식육에 있는 잔류물질, 항생제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정밀분석 하는 첨단의 기자재입니다.
요번에 국고에서 1,750만원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됩니다. 나머지 돈은 3,750만원이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하여서 사는 그런 기자재올시다.
또, 그거는 엘리샤프로세서 하는 그것도 설명하고, 이온 크로마토그라프 그 관계…
예. 이온 크로마토그라프입니다. 그게, 지금 설명 드린 것이…
아니, 그럼 1,500만원은 국고에서왔고
예, 1,750만원…
그거는 엘리샤프로세서 하는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온 크로마토그라프라 하는 거, 그거는 뭡니까 그게 5,500만원인데…
예, 5,500만원이 국고에서 1,750만원이 옵니다.
국고에서 다 왔어요.
아닙니다.
1,750만원이 오고 모자라는 게 지방비에서…
5,500만원
예. 5,500만원. 합해서 5,500만원.
그래 거기 지금까지는 그런 기계가 신규가 없는데 그게 갑자기 요청한 것은, 그게 2개나 되네요 보니까 엘리샤프로세서라 하는거 하고 이온 크로마토 그라프는…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 질병, 가축의 질병에 대해서 항체가 보유하고, 그 다음에 면역상태를 판단하는 그런 기자재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고가기계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가축시험소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크게 가축에 대해서 그런 것 없는데, 상당히 고가장비를 산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그 전에는 뭐로 대치를 했습니까
그 전에는 아주 재래식으로 했지요. 이런 거는, 여태까지 이 항체가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못하고, 재작년부터 이걸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래서 요번에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고급기계 안써도 뭐…
그러니까 오차가 많지요.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 이제 고가품 가져오면은 상당히…
아니, 그런데 이게 오차라든지 정밀검사를 하는데는 이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자재올시다.
그 다 사야 됩니까
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영사기 없습니까
지금 영사기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로 더 삽니까
요번에 사는 그 영사기는 중강당이 내년에 개관이 되는데 거기 쓸 영사장비입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강당이 몇 개 더 생깁니까 2개 더 생깁니까
지금까지 대강당, 소강당이 되어 있고 내년 4월달에 이제 중강당이 개관이 됩니다.
개관되는데, 1대만 필요하지, 2대나 필요합니까
근데 영사장비가 이게, 2대가 하나의 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는 되지 않고 2대가 동시에 이렇게 되어야…
지금 그러면 문화회관에 지금 영사기가 4대 있습니까
지금 대강당에…
그 조를 이루려면 강당이 두 개면 4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사장비 돌리실 때 혹시 그 보신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1개를 돌리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동시에 이것이 풀릴 때 다시 감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때를 보통 이용을 해서…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대강당에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대강당에 3대 소강당에는요
소강당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소강당에는 없고
그럼 앞으로 3대 하면 짝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종류가 조금씩 틀려서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5미리… 아, 지금 현재 4대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4대입니다.
지금 관장이, 있는 장비도 잘 모르고 앉았으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2대가 더 필요하다. 새로 짓는 새강당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투영기는 뭡니까
투영기는 무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흔히 그 리어스크린 이라 하는 것인데, 무대 뒤에서 무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쏘아주는 일종에 슬라이드 같은 걸 가지고 효과를 내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그럼, 지금 강당은 몇 개나 쓸 작정입니까 앞으로 대강당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중강당이 되면은 지금 중강당이 좌석이 한 900석 정도 되는 규모인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강당, 대강당, 소강당, 강당 3개나 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 누가 나오세요. 도로 보수차 하는 게 뭡니까
도로 보수차는 주로 포장, 파손된, 부분파손 된 곳을 보수하러 다니는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이 차량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대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증차를 해야 될 것이, 시내 전역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전부 덮어씌우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 자체가 1년을 두고도 상당한 물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 정수물품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지금 그 보통 수도사업이나 뭐 한다고, 전화시설을 한다고, 도로를 파헤쳐 놓고 몇 달로 그냥 방치 해놔 놓고 포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도로사업소에서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절차입니까 지금
지금 그 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하고 그 구청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거는 복구하는 그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서 업자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포장은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굴착을 아니하고 포장이 노후돼 가지고서 파손 된 것… 파손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에도 늘어나고 콘크리트도 기존 콘크리트에 기장을 해놔 놓으니까 자주 지금 포장하는 것도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서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 기층이 좋지도 않은데다가 포장을 해놓으면 또 떨어지는 경우, 어쨌든 지금 물량 면에서 증가하니까 거기에 장비가 따라서 증차를 해야만 그 물량을 갖다가 소화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불도저를 새로 1대 더 사는 모양인데, 지금 대체하는 모양 같은데요, 있는 불도저는 몇 년이나 썼습니까
13년 6개월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13년 6개월을 썼습니다.
딴데는 5년 써도 폐기하는데 그는 상당히 오래 써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하는 건 또 뭡니까 이건 3억 3,000만원이나, 엄청나게 비싼 건데…
예. 이거 이제 아스콘을 비벼내는 겁니다. 모래하고 거름하고 자갈하고 넣어 가지고서 아스콘을…
이 장비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이 장비는 지금 국산으로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 8개월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하는데 지장을 상당히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대가 있습니다만 이게 일정하게, 전부 고르게 생산을 안해 주면은, 1대라도 서버리면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전부, 장비라든가 인부라든가 그 팀이 섭니다.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8년 내구연한인데 11년 8개월까지는 근근이 얽어 매어가 이래 썼습니다.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은 앞으로 도로 파진 거는 없겠네. 이젠 보수 잘해 주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태홍위원님! 내 마저 몇 가지 질의 더 하고. 소방서 예, 그 자리서, 고가사다리 대체를 하는 모양 같은데요, 한데 지금 몇 년을 썼습니까
지금 17년을 썼습니다.
지금 전혀 못 씁니까
그 고가사다리 차는 독일 마기루스 회사의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외국에 의뢰를 하니까 이 장비부품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고, 다른 장비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장비부품을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고칠 부품이 없습니다.
지금 고장 났습니까
예. 고장이 나가 지금 해운대소방서에 있는데…
그럼 지금 한 소방서에 갖고 있는 장비가 뭐, 뭐입니까
보통 펌프 차, 탱크 차, 구급차,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화학 차, 배연 차, 조명 차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 있는데 이제 요번에 금정소방서 신설하는데 이거 사면은 다 완전히 갖춰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 해운대소방서 교체…
아니, 글쎄 이거는 대체차량인거 아는데 지금 금정소방서 신설관계,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게 지금 갖춰지면 완전히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대체물품 하면은 전부 각 소방서마다 다 있기는 다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다 있습니다.
해운대소방서
예.
해운대소방서, 생긴지가 11년 됐습니까
해운대소방서를 저희들이 그, 해운대소방서는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됐는데…
그런데 무슨 11년이요
제일 많이 사용한 부산진 소방서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부산진 소방서에 걸 새걸 사고 해운대소방서는 좀 많이 안 쓰니까 거기에 우선은 배치를 해 놨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저, 본위원이 알기는, 해운대소방서는 신설 된지가 오래 안됐는데 11년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부산진 소방차 본래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부산진 소방서는 워낙 사용 용도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차를 갖다가 가지고는 도저히 인명구조가 안돼서 새 차를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해운대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홍위원님 질문하세요.
가만 보니까 다 신규, 혹은 교체, 살만 한 게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의문이 나서 물어 보는데 그 보니까 고가라 하면은 우리 소방장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배기철소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환경, 요새 보건원이라 하나, 옛날에 보건원이지 지금 환경보건원, 명칭이 바뀌었어 아, 보건환경원. 보건환경원, 여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소방장비를 이래 보면은 지금 전부 불 끄는 것, 요것만 나와 있는데 불이 나면은,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외국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우리 나라도 15층이니, 심지어 63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그 불이 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론 모르지마는… 그럼 우리 여기 부산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집이 한 20층까지 올라갔는가 모르겠지마는 평소에 궁금했단 말이에요.
전기가 말이지, 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불이 어떻게 해서 새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인제, 이 요성이 나면은 언제 우리가 벼락을 맞을 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 있단 말이야. 그럼 화재 예방기계는 여 보니까 하나도, 내가 잘 못 봐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전부 그게 기 확보돼가 있습니다.
확보돼가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불나면 봐서 끈다,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상식이 예방이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그 다 되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점이 하나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이죠, 여기도 기구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지금 질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비싼 게 있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아서 대단한 것 아니지마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현재 첫째 공기 중에 오염, 공해 중에서도 첫째 수질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 공기, 소음 등등, 크게 놔두면, 그렇다 면은 우리 부산에 자동차가 과연 저렇게 많은 몇 십만 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기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공기가 어떻느냐, 이런 문제도 물론 어디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데 대해서 좀 제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발표를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 별…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좀 듣질 못했어.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일전에 TV 어디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낙동강 수질이, 중금속이 0.7%인가 내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어, 이래서 그 어디서 발표했는가 모르지마는 심각합디다. 심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분명히 봤어요.
KBS 끝나고 나면, 뉴스 끝나고 나면 쭉 하는 것 있지요 그 보니까 분명히 낙동강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내가 아는 상식도 경북도 있어 보고 부산도 있어 보면은 사실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 오니까, 저 위에 똥물, 기타 여러 가지로 합쳐 가지고 낙동강에 내려오는 걸 받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이 소관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마는 과연 수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이죠, 지금 수돗물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말이지, 수시로 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발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공기는 둘째 문제지마는 지금 사실 공기도 심각하거든, 그렇다 면은 자동차에 대한 공기, 소음에 대한오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좋은 기구를 자꾸 사들이면서 과연 그, 참, 우리가 그 기구를 마음대로 사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쏠릴 수 있게끔 그러한 뭐 조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이 자리에서 시간 있으면은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여, 뭐, 소소한 문제입니다 마는 우리 위원님들, 큰 것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보니까 개인컴퓨터가 여기 들어가 있네. 개인컴퓨터. 우리가, 내가 시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타자기만 하더라도 같은 각 국별로 모아 가지고 집단타자기로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정자로 일해야 하면 가져가서 의뢰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같이 찍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때 냉장고, 냉장고가 뭐입니까, 쇼파가 다 뭐입니까
쇼파, 우리 앉아 있는 철의자도 놓고 다 일하고, 이래 했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 들이는데, 이게 1대에 한 1~200천만원 정도 갑니다 마는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컴퓨터 도입할 때, 대여를 해 가지고 컴퓨터 방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이래 컴퓨터를 했단 말이예요. 한 10년 전입니까 그러면 단체로, 그렇게 해 가지고 컴퓨터를 갖다 과연 부서, 과 마다 전부 개인컴퓨터 필요한지, 또 과연 개인컴퓨터를 이렇게 사 가지고 어느 정도 하루에, 뭐 한 달에, 1주일에 몇 번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시켜 가지고 부서별로 말이죠, 컴퓨터가 필요할 때 과제만 주면 답변이 얼마든지 나오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프린터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1대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프린터가 뭡니까 프린터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거의 프린터하고 컴퓨터 사들이는데, 프린터, 프린터는 뭡니까
프린터는 컴퓨터의 내용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인쇄되어서 나올 수 있는 내나 프린트 할 수 있는 프린터를 말합니까
컴퓨터 들어가니까 같이 따라 다니는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프린터, 컴퓨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예상이 다 돼 공무원을 하고 가는데… 되고, 산업화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드시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 알지마는 아직까지도 어려우니까 절약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들여야만 되는 문제 같으면 사들이되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 기구가 참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이는데 과연 그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좀더 우리 연구를 해 가지고 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 있어도 날아가서 폭격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기구를 사들이는데 입력은 몇 퍼센트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교육 정도라든지, 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상당히 양해가 있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음료수는 모든 시점과 장소에 따라 가지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보사부소관에 되어 있는 수도세나 이것은 저희들 분담이고 지금 상수도본부 안에 수질검사소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저기서 상수원수하고 정수하고 수도세에 관해서는 수질검사소에서 지금 분담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하천수질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동천, 수영천, 보수천 외에 삼락천 11개의 하천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하천 및 연안 수질보존대책 기초 자료를 환경녹지국에 다가 시정시책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수영천에 5개 지점, 동천에 3개 지점 6월말까지의 저희들 분석치를 말씀드리면 수영천에는 전년도에는 BOD가 72였고 금년 동기에 6월달에는 111입니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천은 작년도에 81이고 금년 6월말 현재 103입니다. BOD가 높다는 것은 생활하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COD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원장님 지금 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원장님 답변대로 듣는다고 하면 고가 장비가 없어도 그러한 수치가 다 나올 정도로 조사를 잘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고가물품을 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강태홍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고가 기계를 사 가지고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노하우 갖고 있는 위원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사야 되겠는데, 수리를 해드려야 되겠고 과연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일반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정책적으로 인력이 확보되느냐 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BOD해 봐야 우리시민들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고가장비를 사는 이유는 저희들 인력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트회사, 이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세 사람을 연수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 영진과학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노하우는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원장도 장비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쪽은…
됐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강태홍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복합적으로 개별적인 과만 두지 말고 한국에 몇 개를 둔다든지 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80년대 초부터 정보화 사회에 우리 행정이 적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최근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하면 93년도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계별로 한 대의 개인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인 컴퓨터가 설치가 되면 컴퓨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면 프린터가 당연히 거기에 붙어야 합니다.
또한 95년도까지는 개인 당 한 대씩 지금 개인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을 지금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입 컴퓨터는 각종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각종 자료를 과거에는 문서 형태로 서류로 보관되던 것을 컴퓨터에 직접 입력시켜서 디스켓 형태로 지금 현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 같은 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시켜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 우리가 챠드사를 통해서 챠드를 써서 우리 강태홍 시장님께서 계실 때만 해도 전부 챠드를 써 가지고 보고를 하고 했지만 그것이 일체 없어졌습니다.
그게 개인 컴퓨터가 각 과훈로 한 대씩 보급됨으로써 컴퓨터가 프린터 기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챠드 기능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과거같이 챠드사를 일용을 두어서 이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해서 현재도 개인컴퓨터가 완전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그런 대로 지금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신 대로 다만 이러한 개인 컴퓨터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조작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 내에서는 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단위에도 지금 GCC라고 해서 총무처 전자계산소에서 지금 컴퓨터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청 내에서도 전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조작교육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가 적어도 계별로 한 두 사람 정도는 개인용 컴퓨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 개인용 컴퓨터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정수물품으로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와 같은 경우는 개인용 컴퓨터가 한 대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주택기획과의 경우도 한 대 밖에 없고 저희 이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대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하여튼 가능한한 각 계별로 한 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셨죠. 에어컨디셔너를 몇 대 신청했습니까,
지금 에어컨은 신규 한 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고 2대는 신규입니까 대체하는 것은 에어컨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현재 1층 민원실.
대체하는 것은 1층 민원실 한 대하고 또 한 대는 어디입니까
또 한 대는 저희들 별관을 증축합니다. 별관에도 민원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별관에도 민원실이고 신규는, 한대는 대체고 두 대는 신규죠 민원실에 한 대는 교체를 하고 그렇지요 그래 됩니까 별관에는 신규죠
예, 별관에는 신규입니다.
민원실은 대체고,
별관도 민원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세 대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에어컨을 세 대를 요구했지요 몇 대입니까 정확하게,
에어컨만두 대고 냉․난방기 겸용한 것이 한 대.
냉난방기하고 에어컨하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지금 저희들 민원실에 보면 냉방기 따로 난방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그만 청사에 민원실에서 냉방기 면적 따로 난방기 면적 따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관의 민원실에 냉․난방기를 합해 가지고 하고 그것을 한 대로 하면 점용면적이 좁아집니다.
별관 1 ,2 층에는 냉․난방기를 하고, 그지요 그러면 증축 별관에는 에어컨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에어컨은 현재 이미 민원실에 있는 것이 성능도 안 좋고 대체하면 현재 기존.
현재 민원실에 쓸 것이고,
새로 취득하는 것은 별관에 증축을 하고 올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별관 1, 2층에는 냉․난방기를 넣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별관 3층에는 에어컨을 넣을 거라 말입니다. 그쪽에는 공간이 넓습니까
증축은 안 했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씀 들으세요. 증축 별관 1, 2층에는 공간이 좁고 이러니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넣는다고 했거든요. 증축 별관 3층에는 난방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석유로 땔 것입니까
그것은 별관 3층…
그러니까 이것 소장실입니까 소장실에 에어컨을 넣을 거예요
지금 소장실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실에 넣을 것입니까
그것은 민원실에 지금 서무계 사무실이 좁습니다.
민원실 말고 서무계 사무실 따로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좁다고 해서 앞으로 별관이 3층이 되면 거기다가 회의실을 겸해서 그것은 서무계 사무실로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민원실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3층은 저희 회의실도 없고 서무계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무실에 쓸 계획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차만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체물품에 대해서 내구연수와 사용연수를 대차해서 대비표를 한 통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 상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물품에 있어서는 내구연수가 몇 연인데 사용연수가 아까 누가 말씀했는데 5년인데 10년 썼다. 8년인데 11년 썼다. 그런 것을 대비표를 일람표, 대체물품에 대해서 한 통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러면 더… 예, 박종석 위원!
이제 우리 강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는 신규이거니와 대체물품을 승인요청 할 때는 대체 대조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을 낼 때에 지금 현재 신규는 신규인데 여기에 보면 대체 취득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정수물품처분승인안 5조 자료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음 것을 만들 때에는 대체 취득 1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차가 몇 대 몇 년도 구입 또는 거기에 대한, 그래 되어 있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대조표를 딱 부치면 좋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일람표를 하나 붙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보조 자료 책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25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관리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승용차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4년 1개월 썼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중형 승용차가 4년 깼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소형승용차가 5년인데 4년 썼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까지도 안 썼어요.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 대조표를 만들어 놓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체 보조자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 요청할 때 그렇게 서식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실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11월달 되면 5년입니다. 5년이 되는데 차를 타니까 더 질이 나가지고 더 좋아요. 이렇게 물품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나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의 경우는 트럭이나 불도저 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나 가지고 이럴 때는 청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동차 소모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량으로 수리해 가지고 내구연한까지는 써야 한다 이런데, 내구연한에 미치지 못하면서 처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난폭하게 타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내어버리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폐차 처분할 때 하게 되면 돈을 들여 가지고 처분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고철이라도 받지만 이러니까 앞으로 어느 과에서도 내구연한에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좀더 정비를 해서 물자를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자동차 이것은 개인들이 쓰는 자동차라든지 다른 사업용으로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희들 항시 업무용으로 쓰는 자동차입니다. 하루에도 몇 십 키로 쓰는 이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차를 거기서 받는다 해도 내년 연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 청에서 모든 차용이 저희들 본 청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소나 각 구청에 지원이 나갑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모든 업무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원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차량은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본 청 한과를 지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차하고는 좀 틀리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자동차를 가만 놓아두고 있다고 해서 절제되는 것이 아니고 안 부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써야 됩니다. 쓰면서 정비를 해가면서 아껴 써야 됩니다. 이것은 남의 차라고 해서 말이야 아무 데나 때려 박차가지고 세려 부숴 버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조 취득승인을 얻어 가지고 내년 말에 93년도 말에 할 것을 지금무어 라고 합니까
지금 승인을 해놓아야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물론 내년이지만 결국은 금년에 해놓아야 93년도에 쓴다 이 말 아니요. 빼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구연한이 5년이 안되었는데 물론 내년에 쓰고 할 것으로 계산하지요. 그렇지만 무언가 물품을 절약해서 써야 한다. 가급적 절대적으로 내구연한까지는 써라 이 말입니다.
내구연한까지는 쓰고…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 없지요.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구대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취득처분 승인 요청은 616점 33억 7,500만원 중 30점 3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586점 30억 7,200만원에 대해 수정동의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시정과의 전자복사기 한 대, 소방본부에 금정소방서 기타특수차륜 진단차 한 대, 상수도본부에 시설관리 예측기 한 대, 수질검사소 공기청정기 한 대, 종합건설본부에 시민과에 TV카메라 한 대, 보건환경연구원에 스펙트로 포토미터 한 대, 박충 크로마토 한 대, 건조기 한 대, 전자현미경 한 대, 크로마토그라프 한 대, 근로청소년회관에 공기청정기 두 대, 차량등록사업소에 공기청정기 한 대, 냉․난방기 겸용 한 대, 녹지사업소의 에어컨디셔너 한 대, 대체 취득분에 총무과 승용차 한 대, 공무원 교육청 에어컨디셔너 두 대, 프린터 열 대, 상수도본부 시설관리과의 제초기 한 대, 도로사업소의 중기과에 대형화물차 한 대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방금 구대언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승인 처분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5時 5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6회 임시회 때 상정한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심의보류한 주택건설 사업지 내 편입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건입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시에 위원님들께서 보류해 주셨던 주택건설 사업지 내 편입시 유지 수의계약 매각에 관한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내역은 서구 남부민동 산에 37에 6번지로서 385평입니다. 처분 대상은 주식회사 우림건업으로서 우리 시유지를 우림건업에 매각하는 건입니다. 당시에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추정가액이 너무 낮다는 사유로 심의보류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림건업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382평 즉 도로에 편입되는 382평은 이미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완료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측정할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에 의해서 감정법인의 평가 후에 매매 실제가격이라든지 시가 등을 감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매각키로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혹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강차만위원!
먼저 상대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단가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시유지를 매각하는 절차라는 것이 결코 매각방침이 결정되고 그 감정법인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서 우리 시 자체적인 예정가격이 산정되기 전에는 상대 매각자와 이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은 법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일종의 흥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너무 싼값에 매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좋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정가격 산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상대방을 절충을 해서 대충 가격을 얼마로 해준다는 것이 안 나왔네요
예, 없습니다. 매각방침 자체도 아직.
지금 현재 지금 조건은 그 쪽에 지난번에 도면을 보니까 그 쪽 회사가 학교부지로서 갖고 있는 사유지 그것이 보니까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것은 기부채납 받고, 분명히 기부채납 받고 매각하도록, 매각은 물론 매각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기부채납 받고 앞으로 그것을 사들이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승인합니다. 그러면 딴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유지 도시계획 선에 드는 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받는 전제하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원안대로 승인을 합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지요 딴 이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해 보지만 감정가격하고 실 매매 가격은 상당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그 때 국장님께서…
그래서 그 쪽 사유지를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는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300 몇 평을 기부채납을 받고, 받는 전제 밑에서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다 이런 이야기지요. 부산시 재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재무국장, 감정가격하고 실제가격하고 어떤 차이를 두어 가지고 사실 이 감정가격보다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장님이 한 말씀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각하는, 이래하면 안되거든요.
아닙니다. 예정가격을 산정 할 때는 감정법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감정가격 이상으로서 매매 실제가격과 개별지가 등을 감안을 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하단에 감정을 해 봤는데 평당 1,000만원이 나오는데 감정가격은 400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매매 실제에 따라서 측정이 되어 가지고 환가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근에 보니까 400만원인데 그 근처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다 팔리거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박대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가의 이상으로 하는 그 어떤 상한선이 없으니까 그 자유스러운 그런 논법이 되는 거라. 그래서 물론 기부채납 하면 기부채납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어떤 상한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감정가 이상을 한다, 다문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주면 아무 법에 규제가 없는 거라.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죠.
아니 위원장님 자료를, 자료주세요.
필요합니까
봐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회의자료를 안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까 그만큼 기억력이 좋나
저번에 이미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 라서…
심의가 되어도 또 심의를 하면 있는 자료를 갔다가…
아니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은 사항 자체가 아주 단순한 사안이고 해서 괜히 복잡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심의에 혼란이 생길까 해서 지금 일부러 보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와 가지고 누구 봉사 만들일 있나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강차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은 400만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그렇다 하면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데 감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이러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400만원 같으면 한 기십만원 더 주고 나중에 매각했다고 하면 아무런 이의를 걸 수 없는…
박대석위원, 본 건에 대해서 자꾸 논란하기보다는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이 쪽에 지금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도로변에 있는 땅, 뾰족한 땅 이것을 기부채납 하게 되면 시로서는, 앞으로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는, 이 쪽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선에 파란선 옆에 나와 있는 이 뾰족한 것. 그저 평수가 대등하지요
사유지 중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382평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 385평입니다.
3평 차 밖에…
사유지 382평을 우림건업 측에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매각 계획이 지금 산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로 봐서는 이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는 자기네들 땅을 쓸 수 없고 지금 시유지에 있는 이것은 도시계획 선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교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이 쪽에 있는 뾰족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밑에 있는 마름모는 우리가 매각한다. 이것은 법정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추정가액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추정가액이 잡혀 있는 부분이 너무 작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이미 알아서 비싸게 팔겠습니까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꼭 팔아야된다면 우리가 볼 때에 위원들이 볼 때에 감정가액이 그렇게 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목적은 그 땅의 토지를 매각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가액을 넣어놓은 것은 인근에 지금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액을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개별지가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나누어 올린 보충자료 제일 뒷 페이지에 도면 밑에 개별지가비교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면에 나와 있는 1, 2, 3, 4, 5, 6, 7, 8이 쭉 나와 있는데 일반의 경우에는 암남동 95의 9번지로써 강화식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의 개별 지가가 244, 5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매매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얘기죠 공시지가가 1, 2, 3번 이런 지가로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인근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웅 산정을 해놓고 이것을 매각할 때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감정가격 이상으로써 매매 실제가격이라든지 그 인근 실제 지가를 감안을 해서 산정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2단지 부지 시청사 이전부지 할 때 국방부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예정가액보다 많게 내려온 것이 있지요 비공식으로 통보한 것이지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관계법규정으로 다 적용돼 있습니다마는 일반으로 재산 팔 때는 관계법에 감정법인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법인의 평가는 파는 경우는 한군데 합니다. 보상금은 두 군데 다 합니다. 두 군데 해가 평균 내도록 돼 있고 파는 경우는 한군데만 하도록 그래 딱 약해 있습니다. 한군데를 주면은 그 법인이 세 군데, 네 군데, 그 선택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을 보면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를 법에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평가해라. 그러니까 그 밑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에는 감정가격이 적으면은 우리 위원이 나가서 현실 거래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이웃에. 근데 실지 거래가격이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은데 복덕방에 가면 호가, 분명히 이 값이 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 근처에 있는 복덕방으로 가서 위원이 조사를 합니다. 팔린 게 있으면. 그런데 거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정가격을 평가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이 예정가격은 각종 감사에 대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라고 나온 겁니다. 공공단체의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도급 줍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 준다든지 국가에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에서, 거의 행정관례에서 그대로 쓰는 거고, 우리 시 방침은 거의 지금까지 되는 것은 개인이 점용 돼 가지고 판잣집 같은데 점용되어 있는 땅, 10평 짜리, 36평 짜리 이런 것은 거의 5% 내지 10% 부칩니다.
감정가액에서
예. 그 다음에 아파트 업자가 산다든지 할 때는 우리 국장님 오고 나서 많이 올렸습니다. 거의 한, 15% 내지 20%, 어떤데는 25%까지 올리고 하는데 그건 확실히 추상적입니다. 그 당시 직원이 현장 가서 조사했을 때 별도가격을 얼마까지 한다 하는 이런 기록을 해 가지고,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을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밀봉을 딱 해서 비밀로 딱 봉해 놓고 살 사람보고는 얼마에 파시요가 아니고, 당신이 얼마에 사겠느냐 견적서를 내고, 예상을 매깁니다.
견적서 받아 가지고 국장님이 한 예정가격을 넘어야만 우리 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입찰엔 참견 안합니다. 국장님이 예정가액만 딱 해서 공인해 주면 우리 과에 갖다가…
(聽取不能)
그런 1차 견적서에 미달되면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올라가야 마치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는 관계없이 감정가
그렇죠, 공시지가는 감정에 기초가 되고 감정가는 우리 예정가격에 기초고.
그걸 감정가격을 기초를 해서 국장이 복안대로 올린다 그 말이죠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제시하는 가격하고 맞으면은 팔 거고, 안 맞으면은 안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이제 예정가격을 정해 놨다 공개입찰을 부치… 여러 사람이 왔을 때에, 그럼 유찰이 됩니다. 그 미달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크게, 경쟁이 많이 붙으면은 예정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를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많이 안 쓴다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은 9,000만원 썼다가 안된다 하면 또… 그러니까 5번, 6번 씁니다. 그래 되는데 여하튼 예정가격을 넘어야 팝니다.
그런데 가격을 또 실제 너무 많이 올려도 유찰이 될 우려가 있고 이래서 입찰 보낼 때는 대략 기준이 있습니다. 각 시저마다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감사… 어째 어째 되든 땅 팔은 예정 가격이 얼마, 감정가액이 얼마, 낙찰가액이 얼마, 차액이 얼마, 차액이 적은 것부터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사입하는, 영립하는 국장님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것을 절대 오해받기 싫어서요. 이건 공무원에, 재산관리 공무원에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어느 게 상회합니까
그러니까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80%…
그렇지 않던데…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하락되는 수가 있던데…
그거는 특별한 공시지가보다 잘못돼 끊겨 나왔을 때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공시지가, 감정가격에 한 80%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가 건설부 같은 경우엔 조사된 게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추경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다 참고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감정원에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법인은 이 공시지가로 조사합니다. 이걸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재산, 이 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실제는 공시지가가 여기 상당히 싼 곳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건 건설부가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으로서는 감정하기 전에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뭐, 과거에, 이걸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대상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볼 때 공시지가는 건설부,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대략 그 측정을 합니다마는…
(聽取不能)
그걸 뭐, 그 사람들이 컴퓨터 넣어 가지고 요새 하지마는 100%, 정당하다 이래 볼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매각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이건 못 파는 거고, 승인함으로써 파는 것 아닙니까
첫째로 우리가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법적인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가 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또 역시 여기에 따라서 평균 보면, 감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감정가격하고 일반 시가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현금 가지고 한 80%, 현 시가에 한 80%, 이랬습니까 예, 80% 정도를 해 가지고 감정이 내나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참 또, 공무원이 이미 알아서 하겠지마는 뭐 두말 할 것도 없지마는 혹시 우리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혹을 사서는 안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검토를 해서 좀 정당한 가격으로 팔아줌으로써…
(聽取不能)
그러한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이 토의를 하는 것인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다 면은 아까 우리 시유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얼핏 나온 거는 기부체납 하는 거고 그 외에 가격문제 어디까지나 의혹 없는 정당한 가격으로다, 파는 가격으로 이렇게 조건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본 건은 말이죠, 우리가, 부산시가 만일 이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사유지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수용을 하면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사들여야 되고 지금현재 남아 있는 마름모꼴 같은 이것은 시유지로서 그 사람들, 사용 안한다 하면은 결국 이거는 아무 사용처가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마름모 382평을 부산시가, 우리가 시 입장에서 이걸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공시, 감정, 합법적인 감정가격으로 해가 준다 하더라도 시가 이익이면 이익이지, 수용자들이 이익일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 큰 이익이 없다. 나는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효용 가치 측면에서 현재 당장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흥정 감이 될 런지 모르지마는 실제 그 부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 정도, 382평을 받고 385평을 파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건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팔거나 안팔거나 하는 것만 승인하면 되는 거지 가격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건 법에 의해서 적당한, 적절한 가격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재무국장 양심에 맡겨서 최고 가격을 받아 가지고 팔게 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끔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앞으로 있을 정기회 회기 중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수고했습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속개를 또 계속 이어서 선언 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6時 23分)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정기회 대비하여 임시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정기회회기 중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건은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 중이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3명 정도의 위원으로 한 소위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 감사계획서작성 소위구성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구대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를 소위원 구성해서 작기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대언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 소위원회구성동의안을 가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의결된 소위원성 동의안은 3명의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소위원회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고 소위원을 우선 조금 시간이 있다기보다 좀 젊은 우리 구대언위원하고 어떻습니까 박종태위원!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그러니까 형식이니까…
그럼 가만있어…
1반 누구누구, 2반 누구누구, 3반 누구누구 이래하면 됩니까
(“아니, 1개의 소위원회를…”하는 이 있음)
1개의 소위원회를…
이 안에 보니까 상세하게 제출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강차만위원하고 박대석위원 그래 세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는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구대언위원, 강차만위원, 박종석위원으로서 소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1월 5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계획서의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림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계획서 작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위원
財 務 局 長
理 財 課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文 化 會 館 長
衛生處理場管理 所 長
家 畜 衛 生 試 驗 所 長
道 路 事 業 所 長
總 務 課 管 理 係 長
吳巨敦
李明五
裵基哲
吳洪錫
孫和炅
愼宗伯
張昌祚
朴鍾錫
車輛登錄事業所登錄1係長
消 防 本 部 裝 備 係 長
金龍完
金炳三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12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7
3 1 대 제 1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06
4 1 대 제 17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6
5 1 대 제 17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6
6 1 대 제 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1-12
7 1 대 제 1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4
8 1 대 제 17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4
9 1 대 제 1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04
10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03
11 1 대 제 1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03
12 1 대 제 17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