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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3일 제1차 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소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결과 오늘 전체 회의에서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하는 것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계속) TOP
(11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이신 조길우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지난 11월3일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계획서를 마련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기관, 대상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별 제출자료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93년 본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반은 당 위원회의 전 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5명의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으로서 당연 대상기관은 부산직할시 교통관광국과 도시계획국, 부산발전추진기획단,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인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 등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서 시비출연 대상기관인 부산교통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별 감사일정을 보면 첫날인 11월 23일은 교통관광국 소관의 3개와 2개 사업소이며 둘째 날인 11월 24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셋째 날인 11월 25일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4일째인 11월 26일은 주차관리공단 소관과 주차장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날인 11월 27일은 부산교통공단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국가사무일지라도 시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사무로 하고 의회구성 이후에 처리된 사무에 한하여 그전 사무라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는 포함하였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 위원회의 소관 대상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의 승인으로 시비출연 대상기관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며 현지확인을 통보 및 보고,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 늦어도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감사는 공개적으로 하지만 위원회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별로 자료를 제출할 목록으로서 교통관광국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총 56개항, 도시계획국은 의회개원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내용 및 조치결과 등 21개 항목, 다음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해상신도시건설에 소요된 사업비 내역 등 14개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도시개발공사는 92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 등 8개항, 주차관리공단은 92년도 부산직할시의 대행사업비 집행상황 등 10개 항목으로 했으며 끝으로 부산교통공단은 92년도 부산직할시의 출연금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등 10개 항목을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위원회가 그 동안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交通都市委員會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交通都市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길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길우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조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업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의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자료수집을 충분히 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12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7
3 1 대 제 1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06
4 1 대 제 17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6
5 1 대 제 17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6
6 1 대 제 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1-12
7 1 대 제 1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4
8 1 대 제 17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4
9 1 대 제 1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04
10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03
11 1 대 제 1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03
12 1 대 제 17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