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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時 09分 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19회 임시회 이후 실로 두 달만에 갖게 되는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다.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부산발전을 위한 재 도약의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위천공단설치반대및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 TOP
(11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천공단설치반대 및 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경북 위천의 대규모 공단설치 계획에 대하여 박성환위원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공단설치를 의회의 차원에서 반대 결의하자는 서면 동의 안건입니다.
그간 시 측에서도 영남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낙동강은 우리 시민이 의지하고 있는 절대 식수원 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도 오염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시의회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그간의 추진사항 및 대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완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분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무국장에서 이번에 상수도본부장으로 발령을 받고 취임을 했습니다만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를 않아서 보고를 드리는데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이해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낙동강유역 내에 내륙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洛東江流域內渭川工團等內陸工團造成關聯業務 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차용규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의 안을 발의하신 박성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성환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위천공단 설치 반대 및 낙동강수질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천지역 염색섬유업이 대부분인 대단위 공단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 위원은 놀라움을 금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인 입상활성탄 시설, 오존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보다 나은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절대적인 식수원인 낙동강 대단위공단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오염이 된다면 위와 같은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낙동강수질 보존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천공단 설치반대 및 낙동강 내 수질개선 촉구결의안, 급속한 공업화의 과정에서 환경보전 정책이 성장의 미명아래 중요성이 외면되어 환경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경보존 문제가 생존권적 차원에서 범 국민적 관심이 비등하고 있는 이때 부산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낙동강에 인접한 내륙 공단 설치계획에 대하여 우리 부산시민은 큰 우려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미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발생했던 페놀 사태, 대구 비산 염색공단 등지의 무분별한 폐수 방류에 따른 심각한 위협을 경험한바 있어 날로 심화되는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직할시 의회에서도 1992년 12월 21일자로 400만 부산 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비상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촉구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산재한 염색공장 등을 집단화하여 폐수처리를 철저히 한다는 명분아래 대구 비산염색 공단보다 규모가 크고 훨씬 하류에 위치한 경북 달성군 위천지역의 총 90만평에 염색섬유업이 대부분인 232개 업체의 공단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앞으로 낙동강 상류지역 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천을 위협하게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우리 부산직할시의회는 이를 방관할 수만 없어 낙동강 수질 오염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상류에 어떠한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경북 달성군 논공면 위천공단을 비롯하여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신설공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치를 절대 반대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균형개발 및 산재한 염색 배출업소의 효율적 집단화를 위한 공단 조성이 굳이 필요하다면 부산 시민의 젖줄인 낙동강 상류가 아니다. 임해지역 등으로 설치 장소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오염원 관리 감독과 수질관리 기준 강화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기존공단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중점 환경정책이 맑은 물 공급사업인 바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은 물론 현재 환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하, 폐수 처리 시설 중 1995년부터 1996년간 설치 예정인 58개소 시설은 1994년 이전으로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하나, 부산직할시의회 위원 일동은 낙동강수질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부산직할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 신체가 80% 이상 물이니까 물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나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맑은 물 특별히 우리가 먹는 식수원 낙동강을 보존하면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새로운 우리 상수도 본부장께서 과연 이대로의 행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공단은 어디에 들어서도 들어서야 한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우리가 내 걸고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강물을 먹는 국가가 독일하고 한국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부산시에서 상수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새로운 각도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댐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공급할 그러한 행정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983년도에 대구 비산 염색 공단에서 폐수처리장을 건설했을 때 그 당시 이상회시장께서 동양 최대의 하수처리장이다. 이래서 많은 학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리셥숀까지 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채 10년도 안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노후화 되고 용량부족, 도저히 하수처리장으로서 쓸모 없는 그런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천공단에 아무리 집단화시켜서 230개 업체의 모든 오, 폐수를 합쳐서 최신식으로 좋은 그런 시설을 한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10년 내지 20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부산 시민은 그러한 악성폐수가 있는 그러한 물을 시민들이 결국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부산시의 의사협회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로 전국에서 고혈압 환자라든지 성인병이 부산이 제일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액화 염소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그러한 원인이 결국은 고혈압이라든지 성인병이 부산에 제일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본부장으로서 새로운 각도로 부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낙동강 물을 우리도 먹지 못하겠다 산업화로 된다면 우리가 낙동강물 말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즉, 미래의 상수원에 대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송학위원이 제안설명에 대한 국한된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본부장께서 이송학위원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 수도 행정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내용이 아닌가 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위천 공단이다, 낙동강 유역에 오수가 나오는 그런 공단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 공단이 들어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전에는 원수를 침전을 시켜서 여과해서 먹던 것을 그것으로써는 원수가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오존 처리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입상활성탄 시설을 별도로 하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제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느끼고 생각한대로 한다면 하면 입상활성탄 시설을하면 원수가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물은 생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낙동강 물을 못 먹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아까 외국의 예를 들어서 바다물도 정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고도 정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것이고 우리도 또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먹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아마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댐을 설치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우리 참모진들과 의논을 했는데 지금 생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먹는 물을 쓰는데는 겨우 10%도 안되는데 거의 90%를 화장실에 쓴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공장에 쓴다든지 괜히 돈을 안 들일 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 가야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들으니까 건설부에서도 중수도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외국 선진국에도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배관을 2개씩 이렇게 깔아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생수와 공업 용수로 구분을 하듯이 이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엄청난 비용이 들고 지금 살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이것은 시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인데 어느 단지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조금 위에 화명 계통에서 여기까지 오면 길이 너무 머니까 가는데 금곡 지구에 주택단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만 관을 별도로 까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만 해서 성공이라면 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니까 자금 현재 상수도요금이 너무 쌉니다.
중수도를 생산하나 상수도 요금을 생산하나 상수도요금은 원가는 굉장히 비싸지만 그렇게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중수도를 쓸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올 것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있었을 때 상수도 고도 처리한 것을 그렇게 아무데나 쓰지 않고 간이 처리한 것을 쓰려고 하지 않겠느냐 마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또 저쪽에 법기 수원지에 물의 양이 좀 적습니다. 저것을 고도 처리해서 배관을 깔아서 안되면 병에 넣어서 시중에다가 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이 부분을 중수도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혀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원님의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점차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만 제가 대안을 오늘 꼭 제시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광역 부산을 인접한 단체에서 두 차례에 부시장들 모임을 한다. 여러가지 지금 청와대에 진정을 낸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건설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위천공단이 진행이 될 때 부산시 상수도본부로부터의 대체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지금 구상을 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화장장 같이 데모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국가의 대계를 볼 때 결국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대처 방안을 상수도 본부에서 먼 앞날을 보고 좀더 연구 검토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언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도 정수처리를 했어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식수를 별도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꼭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공단 조성할 때는 부산시민이 낙동강 물을 안 먹겠다 했을 때 부산 시민운동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안 먹겠다 할 때 부산시의 어떤 대책 어떤 이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본부로부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활성탄 시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성환위원께서 제안한 위천공단설치 반대 및 낙동강수질 개선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의한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의 결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께서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택국 소관의 안건 처리에 앞서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TOP
3. 부산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주택국소관 사항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案提案說明書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청2지구와 거제 1지구는 지역 내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 불량하여 계량이 시급하나 건축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중 개축이 불가하고 공공기반 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 재해위험 요소가 많고 주거환경도 나빠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요청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토보고하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안건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너무 노후화 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량한다는 것은 찬동을 합니다만 개발 방법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 지정된 곳에서도 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청지구는 혼합방법이다, 거제리 지역에는 공동주택 및 현지개량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방법을 제시할 것이 아니고 공공 기반시설은 몇%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은 몇 %로 한다든지 또 방법은 공동주택은 몇 %로 한다든지 현지개량은 몇 %로 한다든지 이것이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정해져야지만 저 밑에 구청을 통해서 또 동사무소로 가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도 아 우리가 몇 %는 기반시설은 해야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우왕좌왕 구청도 우왕좌왕 이래가지고 하루는 아파트를 짓는다 했다가 또 돌아서고 나면 현지 개량도 된다고 했다가 하다가 이것이 명시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지역의 개발 방법을 좀 기획 팀이 그 연구를 해서 그 현지를 좀 보고 이 지역은 공공시설 한 %해야 되겠다. 녹지는 몇% 남가야 되겠다, 이 지역은 30%는 공동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20%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지개량을 하라든지, 이것을 시 주택 기획원에서 만들어 주어야지 그 밑에 지역 주민들까지 묵혀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민원이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모든 개발계획을 세울라 하면 일단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의 대화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구 지정 당시에 이것은 개발방법을 혼합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는데 주민 지구지정이 되어야 개발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일단 받아놓고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몇 % 이것은 개발계획을 우리가 세워보니 요렇더라, 요런데 요것은 요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고 요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더라, 그 때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개발계획 승인 때 또 보고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시에서 건설부로 올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부로 일단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만약에 그 안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재무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거기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부산에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용역을 일단 주는 것입니까 개발계획 용역을 줍니까 그러면 대청지구, 거제지구 저런 것도 용역을 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하에서 가령 현지 개발을 하라 할 때는 하고 공동주택, 연립을 할 때는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우리 대청 지구 같은데는 그 용역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어요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이 묻는 것은 역시 내하고 비슷하게 묻는 것인데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
그것이 안되면 사업이 안되지, 거기 안되면.
기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아니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난 2월 달에 거기 재무부에서 넘겨 주어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월 달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국유지 관계 때문에 4월 달은 내려올 가능성…
4월 달에 그것이 내려와야 용역 개발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자꾸 늦어지네. 굉장히 늦어지네,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행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시켜 가지고 지방장관에게 좀 위원을 시켜달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현재와 같이 이래가지고는 정말 주민들이 우리 같은 입장에서 거기 견뎌 낼라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너무 절차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소화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에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권한 이양문제라든지 여기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거환경개선 채택 먼저 일괄하실 랍니까
일괄으로 일괄, 질의 답변은 다하고 일괄 토론을 하고 일괄 결의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셋째 안건은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법령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도개정 이래 1992년 6월 1일 개인시가의 약 16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1992년 6월 1일 건축법 및 시행령 등 건축 관련법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의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어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의 개정취지에 의거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짜투리 대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관계라든지 일조건 및 도시 설계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자치구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 건축 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 목표를 주민 편익도모와 건축물의 미관 향상 일조건 등의 확보에 따른 민원 예방 및 제도의 일관성 유지 등에 두고 건축 조례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 전문기관인 건축사 협회의 의견검토, 주민 공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전문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한 짜투리 대지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시설인 부엌, 변소, 계단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범위 안에서 중 개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대지 최소면적 기준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에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주택건설분과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부산직할시 훈령에 의거입지 심의를 하던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도시건축물의 미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시 설계를 수립하는 경우 승인신청 도서작성 기준과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 설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셋째는 일조건 확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북 방향으로 띄워야 하는 거리를 층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인접 대지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종전의 기준대로 하되 단지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완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넷째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종전 기준대로 정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에 있어서는 장래 도시 계획으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1종은 일반 주거지에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으로써 건폐율은 60%로 하고 용적률은 300% 강화하여 저 층을 유도하였으며 3종은 일반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구로써 건폐율 50%를 강화하고 용적률을 40%로 하여 고층아파트를 유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체계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체계화하였으며 건축에 관련한 사항이 복잡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나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문민시대를 맞아 건축행정을 시민의 편익 위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제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위원님께서 건축조례개정안은 한 조항씩 설명하면서 축조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내가 위원님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조항, 한 조항 읽으면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 때 질의한 것은 질의하고 이렇게 즉석 답변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
예, 질의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건축조례개정안을 한 조항씩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낭독을 하면서 그 때 의문되는 사항은 질의를 받고 해설도 해 주고 답변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조항을 해가면서 말이죠, 관련 부서 의견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 검토 내용에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왜 안 되었는가를 그 점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가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대비표 이것을 보고 설명하실 겁니까 국장님!
조례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그 사항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그때그때 따라서 조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대비표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내려가면 안되겠습니까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1조 목적은 목적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범위는 2조의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이하 직할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조에 대한 적용범위와 현행은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 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것을 조금 그 점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3조에 대해서 적용의 특례, 이것은 적용의 특례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요 지금 3조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범위 첫째
가. 부엌, 변소,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그 다음에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2항에 가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한다.
가.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서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 지구 및 시설보호 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폐율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그리고 산정방법이 나옵니다. 산정방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 항에 용적률은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로 한다. 이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다. 항에 대지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2.5 이상으로서 자치구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4분의 1이상. 다만, 1변의 길이가 3m 이상의정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라. 대지 안의 공지는 0.5m 이상으로서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의 2분의 1이상. 다만, 합벽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는 1.5m이상.
2항에 가서 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가 목 및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장님 거기 하나 위원장님 물어도 됩니까
예, 한 건 한 건.
3조에 대한 것을 다 하고 3조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는 것이 안 낳겠습니까
예, 3조가 끝난 다음에 하세요.
3항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간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 이상 주민의 공람을 한 후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제3조입니다.
예, 3조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요.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대지면적이 22.5 이상으로서 자치구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다만 1변의 길이가 3m 이상의 정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규정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90으로 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 제일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의 4분의 1이 22.5이므로 굳이 대지면적의 22.5 이상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4분의 1이상 다만 1변의 길이가 3m 이상 정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1변의 길이가 3m 이상 정사각형이라야 방이나 부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1변의 길이가 3m 안되는 것을 1m까지 이것을 길쭉하게 해 가지고는 방도 안되고 부엌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분의 1이상하되 다만 1변의 길이가 3m 이상 되어야 방이나 부엌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길쭉하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좀 방이나 뭐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소면적이 90, 4분의 1이라 하면 22.5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고 같습니다만.
면적은 그 만큼 된다 하더라도 1m 길이에 그런 면적이 쭉 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없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5라 하면 한 면이 3m이상이 보통 되지요, 그것이 안 되고는 물론 방도 안 되지만 왜냐 하면 정사각형하면 이 정사각형이라고 국한을 지어놓으면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집을 지을라 하면 이 조건에 묶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 당신 대지가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래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크 대어 가지고 하세요. 속기가 안되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5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최소면적 6.8평으로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거지역의 면적에서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이것을 적용을 낮추어 할 수가 있습니다. 27평을 갖다가 낮추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22.5 라는 규정을 안 지어 놓으면 이것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을 규정을 했고 또 그 뒤에 3m 이상 직사각형이 들어갈 수 있는 대지라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m의 길이가 쪽 되어 있을 때에는 집이 되지 않지 않느냐, 최소한도 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3m정도 되는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3m라는 건 인정이 되는데 정사각형이라고 국한을 지으면 이것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대지가 정사각형 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3m 하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3m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사각형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 갔을 때 민원인이 아 당신 집은 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이다. 삼각형이다. 정사각형이라고 지금 못이 박혀 있다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변이 3m 3m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양 변이 3m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삼각으로 되는 방은 있을 수 없으니까 한 변이 3m 되어야 한다. 한 변이 3m씩 되는 것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지 않겠느냐.
한 변의 길이가 3m 이상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상으로서 정사각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정사각형 어디 있어요
다 안에.
아니 이위원님, 이 정사각형에는요, 해석이 3m에 3m의 정사각형이 그 대지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m 3m 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야 되거든요. 그래 해석하면 무리가 없겠는데요, 맞지요 그렇지요
3m 짜리가 들어가야 최소한도 3m가 있어야 여섯 자는 있어야 방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3m 3m짜리 방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대지라야 활용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해석을 분명히 받아 놓으면 됩니다.
예, 그런…
다음 질의가 있습니까 3조에 대해서만 됩니다.
3조 제1항 2호 단서 삭제해 놓았는데 대한건축사협회 부산 건축사에서 제출 의견을 내놓았는데 검토 내용에 반영불가 해 놓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한번 왜 이러한 내용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1항이 무엇입니까 김위원 1항이 어디 있어요
제3조 1항 제2호 단서삭제인데 이것이 건축사 협회하고 부산 건축사에 제출을 했는데 반영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3조 2항 제2호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밑에 제출 의견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반영은 안 시킬 것인데 왜 반영을 안 시키는고, 왜 이러한 내용을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김위원님, 김무룡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단서를 갖다가 삭제를 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은 단서를 삭제를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삭제를 못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단서를 삭제 못 시키겠다, 건축사협회에서 단서를 삭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충 보는 것 같으면 최대치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치를 하는 것하고 또 시행령에 부분적으로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키고 또 주민들이나 건축사협회에서 오더라 해도 이게 전체 조례를 정하는 최대치로 자꾸 오기 때문에 그 최대치를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사실상 조례를 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 않고 일단 설명을 해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왜 건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가 상당히 민원의 반발을 많이 가져오는 단서거든요. 그러니 자꾸…
그런데 이것은 모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사항은 조례로써 상위법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안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상위법이기 때문에 삭제를 못시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 그러면 제3조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조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4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설치, 법 4조 및 영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건축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현재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내지 25인으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부산직할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5조가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당초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내지 25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51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을 확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태까지는 개괄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주택에 대한 입지 심의가 지금 훈령으로써 지금 여태까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그것을 일단 그것을 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배로 늘여 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충 집행 부서에서 지금 배로 늘어놓은 위원의 위촉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만 건축 등에 관한 학식이나 교수진이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예, 포함되도록…
몇 명을 지금 포함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조례가 일단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충 안이 어떻게
지금 이것은 위원회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주택분과위원회를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현행대로 하고 있고 주택 관계 이것을 지금 입지 심의를 먼저 쭉 했습니다. 입지 심의하는 것이 규정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다가 조례안에 일단 입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것을 되고 난 것 같으면 이것은 주택 입지 심의하는 그 위원들 중에서 누구를 넣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많은 것 같애. 이것 50명 우예 다…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해 보니까 지금 사실상 위원회가 50명을 하더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위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위원이 참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거의 A, B팀으로 해 가지고 모지랄 때는 A팀을 갖다가 B팀을 넣고 이런 식으로…
거기 안되지 않습니까 50명 같으면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성원이 되는데.
이렇습니다. 위원회 이것은 전체 위원 50명이라 하는 것은 본회의가 있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5개 분과위원회에 지금 10명씩 해도 5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회의가 한 10명 정도 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7~8명 정도가 되는데 본회의 때는 그 중에 지금 본회의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이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분과위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사항별로 전부위원회가 별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사항을 다루고, 그렇게 될 적에는 건설위원회 없어도 되겠네. 거기서 다 다루고 50명씩 이래 가지고 파트 다 다루고…
여기 분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미술 장식 에너지 그 다음에 건축심의 그 다음에.
용역 심의
용역심의는 없습니다. 주택심의 뭐 이런 미술 장식 그 다음에 에너지, 색채분과, 건축심의…
그 파트별로 심의기구를 운영한다. 그 말씀입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분과위원회에서의 여기 지금 검토된 사항을 본회의 통과로 본다, 이것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건축관계는 여러 가지 민원 관계 때문에 분과위원으로써 그것을 가능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분과위원회에 통과가 되는 것이 전체 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 입장에서 여기 지금 분과위원회 전문기관 에너지하면 에너지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 다루었습니다. 다루고 난 뒤에 그 뒤에 지금 이것을 본회의에 또 올린다 하면 에너지 분과위원은 위원대로의 사항을 검토하고 난 뒤에 본회의는 전문가가 전문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띤 데는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대충…
그래도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모아 가지고 여러 분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과를 모아 가지고 한번 전체 회의를 모아 가지고 통과를 해야 권위가 있고 그것이 이의가 있는 거지 25명되어 있는 것을 50명까지 늘려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해버린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원인들도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부분까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장께서도 상당히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위촉할 때는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앞으로는 전체적인 회의에서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합시다.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지금 13조까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까지를 일괄 설명을 듣고 13조까지 건축위원회에 관한 것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조 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법 4조 및 영 5조 제3항 8호의 규정에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치구에서 전문위원의 미 확보 등으로 심의가 불가능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2호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4항 위원회는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 운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조 소위원회 제4조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소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9조 분과위원회,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에너지 절약, 색채, 미술 장식품, 기타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0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직할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업무주관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자로 한다. 3항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12조 수당, 위원회 이것은 수당관계라든가 비밀누설 관계는 생략, 12, 1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13조까지 결론 안 난 사항은 말미에서도 다시 재론할 수 있으니까, 다음 넘어갈까요
아까 미안합니다. 8조에 미안합니다. 9조네요. 9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다. 이것은 주택건설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색채, 미술장식, 이것은 물론 전문분야이지만 각 5개의 전문분야에서 심의한 것을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그 분과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3인 이상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오케이하면 이것은 통과되어 버린다면 어떤 전체적인 건물의 에너지나 색채나 장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을 봐야 되는 거지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버린다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사유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주택건설, 에너지, 미술 장식품, 색채 등 전문 분야에만 한정이 되며 전문가가 아니면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다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검토한 내용을 또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건축 민원의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위원회의 2중 심의 방지와 현재 건축위원회 및 분과위원을 1개월에 한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데 최소한도 2개월이 소요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과 위원회 전문분야인 분과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 갈 문제,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에 분과위원회에 가는 사항을 본 위원회로 안 보는 것 같으면 2중으로 한번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데 절차만 한번 겪어야 되면 2개월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에서 한 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상당한 의미는 부여는 됩니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상정할 때는 특별히 어떤 조사 연구 검토해야 될 만한 중대사항이 있을 때에 아마 위원회에 심의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일부 건축물이나 일반 주택 건축물 이런 것을 여기 위원회에 상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중차대한 그러한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위원회에 내어 가지고 과연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뜻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수천평 이상 되는 것 에너지 절약 관계라든지 미술이나 색채나 어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세대가 지난 후에라도 그 건축물이 정말 부산을 상징할 만큼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개월이 걸리고 2개월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의견 수렴과 물론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적극 반영하는데 그래도 조례에서까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못을 박는다면 조금 파행으로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반 분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단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받겠 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술 분과위원회, 미술 장식품을 갖다가 규정하는 그런 사항에서 이것은 미술 대학이라든가 미술을 전공한 분야의 사람들이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일반 건축이나 도시나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망라해서 건축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분야에서 검토한 사항을 또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에게 또 한번 거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이위원님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바로 접근하기가 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한 전문 부서 위원회에서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전문 부서에서 일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 회의에서 더 거치려면 전체 회의 소집하려면 많은 기간하고 위원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위원회로 간주한다, 이런 뜻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 건물에만 한다, 그게 아니고 그 규모가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작은 것은 안하고 큰 것은 어느 적정 규모 이상은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조금 의문이 덜 풀리는 것은 나중에 또 쉬는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조까지 하셨고 14조부터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1항 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 야 한다.
다만, 연면적 1,700 이상 3,0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로써 너비 4m 이상인 전면 도로가 2이상인 경우 2이상의 전면도로에 각각 4m 이상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28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m 이상인 2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각각 12m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그 다음에 1,000이나 2,000 미만인 경우 이 두가지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가 접하는 도로는 1,000 이상은 6m이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대지 둘레의 5분의 1 그 다음에 2,000 미만인 경우는 8m이상은 대지둘레의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 이상인 경우는 도로가 6m 이상일 때는 대지둘레의 4분의 1, 8m 이상일 때는 대지둘레의 5분의 1, 12m 이상일 때는 대지둘레의 6분의 1로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그 다음에는 건폐율 문제가 좀 나오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 관계는 일단 설명이 끝났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다음 하세요.
그 다음 제4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 1항 및 영 제7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용주거지역은 100분의 50, 일반주거지역은 100분의 60, 준 주거지역은 100분의 70, 중심상업지역은 100분의 90 그 다음에 이 이상은 유인물로 쭉 보시면 되고 14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100분의 60 이하.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폐율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00분의 60,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00분의 55,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00분의 50. 3항 영 제7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첫째가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은 100분의 85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은 100분의 80이하, 2항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영 제78조 4항 2호 가 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여기 지금 당초에 현행법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상업지구에 대한 퍼센테지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용적률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조에 이 모법이 정하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16조에 검토 보고해 놓은 것이 있지요
지금 해라고 지금 그 조항에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고.
지금 모법이 정하는 것은 중심 상업지역이 1,300%, 1,500%인데 1,300%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1,300%인데 1, 100%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이 1,100%인데 1,000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마저 설명하라 이 말 같습니다. 권위원 뒤에 14 페이지 뒤 페이지에 것 다 설명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사항을 가지고 있지요 곧 하세요.
17조까지 연관되어 있습니까
17조는 연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권영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6조 용적률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응급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79조 1항에는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은 1,500%이한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하 유통상업지역은 1,100%이하로 규정하여 종전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에는 이 지역의 용적률을 종전대로 중심상업지역은 1,300%, 일반상업지역은 1,10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1,000%로 규정되었는데 이렇게 종전대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는 건축법령 제정 취지인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6조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예, 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용적률 관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지역에 대해서 법이 정한 데까지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의 개정안 작성 기본방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률 및 용적률에 대해서는 기준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종전의 기준대로 정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지역의 성격이 유통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과 근린상업의 중간치인 이것을 지금 1,000%로 했습니다. 뭐 이런 목적에서 좀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의 용적률 부족해 가지고 건축의 제약을 받은 예는 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완화해 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완화해 주지.
건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이 우리가 조례를 정한 1,300%, 1,100%,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적용을 해 오다가 지금 이것은 특수한데 1,500까지는 가능하다. 이것이 중심상업지역은 1,500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해 버리면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조금 전에 하던 종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되는 것 같으면 개정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일단 종전대로 해 놓은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봤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청 같은데서 각 구청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틀려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부분적으로 자꾸 틀려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로 봐서 아직까지 1,30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안 있겠느냐 하는 예상도 듭니다만 그때는 조례개정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1,000%, 900%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0%해 가지고 자꾸 혼란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종전대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용지난도 심각한데 이것을 올려서 조정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권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대지의 용지난 관계로 이것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 설명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용적률하고 부산시의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어느 정도 행정편의주의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건축법 개정과정에서 조금 훈련을 시켜서 필요할 때 이런 것을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하면 모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법을 풀어주는데도 굳이 부산시가 축소해 가지고 묶으라 하는 이유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1,300% 이상 한 일이 없습니다. 없으면 1,500% 해 놓아도 1,300%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00% 1,500% 꼭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을 때 해달라 하면 조례가 1,300%밖에 안되어서 못해 줍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래.
위원장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안을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모법이 허용하는 것은 전국에 통일성 있게 허용해야지 부산시만 특별히 잘 하려고 묶은 것은 부산시민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타 시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모법 이상으로 더 부산시민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모법 범위 안에서는 또 고치고 고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가 수정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토론이고 질의니까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집행부에서 일이 좀 까다롭더라도 일단 이 기회에 허용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16조 질의 안 계시면 17조 넘어 가겠습니다.
제17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
1층 부분으로서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1층 부분으로부터 높이 4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2층 부분으로서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2층 부분으로서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2항, 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항 건축물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전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2호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 슈트, 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 폭이 측벽 폭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된 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항, 영 제86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높이 이하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가. 부개구부(거실, 주침실쪽의 개구부가 있는 부분이 아닌 쪽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쪽에 당해 건축물의 측벽 폭만큼 겹치는 위치에 직각으로 인접건물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가 부개구부 쪽 건축물의 측벽 폭 이상인 경우
나.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의 1.5배 이하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 이하인 경우
다.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m(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m,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2m) 이상인 경우
라.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마.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 폭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2호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주개구부 (거실과 주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3호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 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폭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4항, 영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각각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대지 사이에 도로, 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여기까지가 1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7조 3항 제1호 다 목에는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 외벽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 거리가 6m, 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m,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2m 이래 이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 있어서의 통로를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43조 제2항에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주위에 넓이가 3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제17조 3항 1호의 다목 중에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2파에 규정된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 사실 보니까 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련 부서 의견 보니까, 주택 지도과에서 보니까 제17조 제3항 1호 나 목에 대해서 탑상형 건축물 장변과 단변의 비율을 3분의 1로 이하인 경우에만 한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4분의 1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왔는데 검토 내용을 보니까 의견 반영이 불가하다, 4분의 1로 할 경우에는 측변폭이 15m일 경우에는 4배로 하니까 60m가 될 때는 사후 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탑상형으로 볼 수 없다 해가 의견 반영불가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원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을 지금 모법에 어찌되어 있습니까 본래 시행취지가 원래대로 봤을 때
(聽取不能)
그런데 평면 계획에 보면 공동주택일 때 탑상형 같은 것은 사실은 단변이 15m 되기가 힘들거든. 실제 안되거든, 보통 보면 한 12~l3m에서 끝나야 되는 거든. 그래 가지고 아마 장변을 결정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본래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만약에 이렇게 조례로 정해질 것 같으면 여기서 오는 내용대로 개정을 해도 별 관계는 없지 않아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의견 동의가 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리고 17조 또 2항 2호에 보면 일조권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분의 거리에서부터 1.25배 이하 외벽 각 부분 거리의 1배, 16층 이하일 경우는 1.25배 이상 이것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의견 반영 불가해 가지고 내용을 기 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안 읽겠습니다. 이 문제 이 두개가 왜 의견반영 불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답변을 만들어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장변과 단변 우리가 정해 줄 것 같으면 4분의 1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면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가 좀 나오겠습니다. 이 답변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서…
이 위원 이 답을 듣자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취지는 그냥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어보고 위원이 판단해 가지고 반영시켜 줄 것은 반영시켜줄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 설명하면 오늘 의결하는데 통과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결론도 이 다음으로 보류가 되는데요,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준비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의결하기 전에 별도 시간을…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체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관계는 도면상으로 설명을 서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17조 1항, 2항, 3항 쭉 이래 보면 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하는 것이 한쪽으로 1m 이상입니까 양쪽에 다 1m 이상 띄어야 하는 겁니까
북방향입니다.
정북방향 쪽에만 띄우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2층 이하는 4분의1 이상 또 2층이 넘어갈 경우에는 3층부터는 2분의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 굉장히 애매해요. 높이에서 이것 해 가지고 짓는 사람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층일 때는 1m, 그래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선에서 조금 들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게 2층은 2m 이런 식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3층은
3층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로 띄우고…
높이의 2분의 1, 아니 건물높이의 2분의 1입니까
그 부분부터는 3층 그 부분부터는.
1, 3층에서 더 올라가는 높이의 2분의 1이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완화된 것입니까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선으로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이상한 집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올라가는데 지금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이것 제17조에 국장님 17조의 몇 항인지 내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듣고 하다 보니까 못 찾겠는데 앞에 그것도 해 놓았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 안에서의 인동거리를 종전 1배에서 0.8배로 최대한 완화했다 하는 전문위원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완화했다. 이것은 전체 포괄성 해석을 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 다음에 인접대지의 경우에는 초 고층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정하였음 했는데 17조에, 이것은 무엇을 보고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요 아니 지금 17조에 조금 전에 설명하는데 어떤 항에 이것이 해당됩니까 이 말이.
이것이 지금 17조 2항의 1호 건축물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 하고 괄호하고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그것입니다.
수평거리 2배 이 말입니까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아까 17조 제2항 2호 물은 것 그것입니다.
2호를 이위원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요. 나는 이 말하고 접합이 안 되는데요.
이 말이 그 말이지요, 일조권 적용은 높이에 따라서 차등 적용, 외벽의 각 부분 거리에서 1.25배를 4분의 1이하를 외벽의 각 부분에서는 1배에서 1.25배 그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인동간의 거리는 0.8배가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법 조례를 규정한 모법 자체는 인동간의 거리는 4분의 1이고 동과 동의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건물은 0.8배, 1배를 0.2로 줄라 가지고 더 완화를 해 가지고 0.8배 만치 띄우면 된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정하는 뜻은 지금 현재 기 공동주택이 다 지어져 있으니까, 짓는 대지와 남의 타 대지의 띄우던 전에 2분의 1 띄우던 것을 그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1배를 갖다가 0.8로…
그 뜻은 2항 1조라는 그 말이라 말입니까 이 말이 어째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 말 아닙니까
어디 그런 말이 됩니까
영 2조 아니 17조 2항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2항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하며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여기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앞으로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 옛날에는 도출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출된 이 자체가 이 길이가 8분의 1 또 요 폭의 2분의 1이하가 될 때에는 이것을 종전에는 여기 하던 것을 바로 여기서 요렇게 규정을 했고 여기서 하면서 여기 D가 이것이 H입니다. H를 갖다가 요번에는 D로서 D를 H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높이가 남쪽 방향으로 낮은 것이 있을 때
유계장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데 이 말은 도출된 폭 자체가 위폭의 2분의 1 반 이하이고 이 길이가 전체의 길이의 8분의 1이하 일 때는 이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말씀이고 이 관계는 종전의 여기에서 그래서 이 폭이 요 폭의 반 이하이고 이 길이가 전체의 8분의 1이하 일 때는 이것은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해 두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 건물이 높아지면 거기 자체가 이 길이의 1.25배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워주는 거리를 역으로 계산해 버리면 이 H 이것을 H는 1.25D까지 올라가면 D의 1.25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떨어지는 거리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5분의 H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됩니다.
그래서 0.8 H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거리는 높이와 0.8배만 떨어지면 된다. 높이만 계산해 넣으면 되는 것을 떨어지는 거리를 예상하면 0.8 H만큼…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인접대지의 경우는 종전과 같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접대지의 거리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게 뭐냐 하면 이 띄워진 길이의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아들었는데요. 알아들었는데 인접대지 경계를 인동거리 보다 확보를 더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이 완화해 준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저희들이 그렇게 배정하는 이유는 이것은 인접대지 항상 아파트의 단지와 외부의 관계입니다. 외부와의 관계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본 취지이고 단지 안에서의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좀 완화해 주면 이미 사업을 하는 쪽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분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분양 받는 자는 동의에 의해서 다소 환경이 약화되더라도 주거 환경으로서 우리가 크게…
알아들었습니다. 설명하는 대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긴 얘기할 것 없고 이 지금 완화시켜주는 이유가 설명 안 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도에 보다가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자꾸 불리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마 인동거리를 안 그대로 고층 아파트 짓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의 주민들이 배를 띄우는 것을 약 20% 더 띄우고 되었을 적에는 과거에 보다가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염려를 해서 인동거리는 과거처럼 그대로 놓아놓고 아직 인동거리가 아니고 대지간의 거리는 놔놓고 인동거리만 자체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봐라, 이것 아닙니까 거지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사들어 와서 사는 사람은 손해보고 대지와 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주민은 과거하고 같다, 손해고 득이고 간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요, 어느 곳이나 대한민국 땅 덩어리 안에서 떨어지는 권리는 똑 같은 거지 대지 경계가 하나 끄어져 있으면 더 떨어져야 하고 대지 경계가 없으면 딱 붙어살아도 되고 그것은 좀 불합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전국 시도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전국 시도에서는 0.8배 이렇게 완화를 하면 평균성을 해야 된다.
이래서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쪽에는 2분의 1 놔놓고 남쪽에는 4분의1로 했을 적에는 너거 대지에 남쪽 방향은 침해하는 것은 너거가 감수하고 북쪽에는 남의 대지의 침해는 안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역시 인동거리하고 거리는 똑 같아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조정할까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지 단지 안의 지금 인제 인동거리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놓고 경계선에는 조금 현행 기준과 같이했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안에는 손해를 보고 단지 밖에는 그대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단지 안의 모든 배치 계획은 자체에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 경계에서의 거기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의 경계선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은 좀 띄어 주어야하지 않겠느냐 싶은 현행대로 따라주어야 안 되겠나 싶고 단지 내에서의 그 배치계획은 그 단지 내에서 적절히 알아서 0.8배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배치하도록…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얘기입니다. 왜 불합리하냐 하면 조금 더 설명하면 한 단지에 아파트 하나만 들어갈 적에는 하등의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요, 다만 여러 동이 한 단지 안에 들어갔을 때만 약간 완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대집단으로 건축을 하고 그런데만 피해 또는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설계상 혜택이 있고 대집단 단지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불리하고 사가 들어가 사는 주민이 불리한 것입니다. 결국.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부산시내의 지금 국유지다. 뭐다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인제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안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지 경계 때문에 민원이 많고 다 하는데 이것을 또 줄였을 때는 이것이 지금 건물이 더 어려울 것 아니냐, 또 그리고 도시가 너무 이것도 띄어 놓았는데 더 붙였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삭막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현행규정을 그대로 따르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굳이 부산시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똑같고…
대한민국 전부 다가 다 같은 지역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부산의 위치적 요건을 좀 따라 주어야…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상당히 우리가 현안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직할시나 각 도에 전부다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부 다 저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국이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의 남쪽은 4분의 1로 띄우고 북쪽은 그러면 2분의 1로 그냥 두자, 이것은 저희들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4분의 1로 띄어버린 것 같으면 앞의 기존 건물들 전부 조져버린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던 법을 그대로 하는데 이게 법이 또 4분의 1까지 하겠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에 전부 같이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우리 실무자가 올라가서 같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타당하게 북쪽은 2분의 1로 두고 그러면 남쪽은 4분의 1로 두면 될 것 아니냐,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 만약의 경우에 남쪽의 4분의 1로 띄웠는데 앞으로 그 앞의 단지가 개인주택이 아닌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했을 때 그러면 2분의 1씩 띄어 놓는 것 같으면 앞에 지은 아파트나 뒤에 지은 아파트나 결코 이 거리는 아파트 높이의 1배가 되겠 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남쪽을 4분의 1로 띄어 놓으면 앞의 단지가 다시 뒤에 하라 할 때 2분의 1로 띄운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7.5배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1배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뒤에 짓는 사람은 적어도 2분의 1이상을 더 띄워 주어야 높이의 1배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분의 1로 띄어 놓아야 남쪽도 띄어 놓아야 뒤에 짓는 사람이 또 2분의 1 띄우면 내나 높이의 1배가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자기 대지 안에서 먼저 지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남쪽의 부분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이거든요, 대지 안에서 인동거리를 완화 해주는 뜻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국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일체 얼어야 하고 이 단지 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개인간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1배가 아닌 0.8배다 그래도 너거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이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들어오겠느냐 하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고 안 들어가겠다 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것은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외부하고 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본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저 본 위원의 뜻은 외부 대지 관계도 0.8배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긴 얘기 접어놓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좀 감수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저것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집디다. 그래서…
부산이 모범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이 관계는 우리 의견대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17조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8조 설명해 주세요.
제5장 도시설계, 제18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1항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신청 도서의 작성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항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37조의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 2, 별표 3의 용어와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그 근거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법 제12조 또는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조례 설명을 부칙 4조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18조나 또는 1조부터 질의기회를 놓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 있다가 하실랍니까 이희웅위원 어디 갔어요 그것 안 들어도 결말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거기 판상형하고 탑상형을 갖다가 저희 견해의 차이인데 탑상형하고 판상형하는 것은 이것 너무 해 놓는 것 같으면 앞에 많이 가리기 때문에 탑상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4분의 1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거북한 것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에 이희웅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건축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간의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간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시 측의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를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부분에 대하여 이희웅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이희웅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코자 하는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된 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첫째 건축위원회에 관한 조례 중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심의록의 비치 규정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꼭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10조 제3항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둘째로 개정조례안 제16조 지역간의 용적률 규정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규정에는 중심상업지역은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하 유통 상업지역에서 대하여서는 1,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이 지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중심상업지역은 1,300% 일반상업지역은 1,100% 유통상업지역은 1,000%로 용적률을 규정하는데 이는 건축관련법 개정 취지 규제완화 조치에 어긋나므로 안 제16조 제1항 제4호 중심상업지역은 1,300%를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0%로 제5호 일반상업지역 1,100%를 일반상업지역 1,300%로 제7호 유통상업지역 1,100%를 유통상업지역 1,100%로 수정할 것을, 첫째 개정안조례 제1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있어서 안 제17조 제3항 제1호 다 목에는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m (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m,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2m) 이상인 경우에는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 안에 있어서는 통로를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17조 제3경 제1호 다 목 중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2m를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3m로 수정하도록 하였음.
이상과 같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희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 이하 관계관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