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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앉으십시오. 자리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동료의원인 배희호의원이 숙환으로 타계를 했고, 또한 지난 28일날 밤에 발생한 구포역 무궁화호의 대 참사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 하겠으며, 우리에게 많은 반성을 해야할 그런 참사였습니다.
오늘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문민정부란 말이 조금은 생소한 가운데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적극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10時 10分)
의사일정 제1항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3월 29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조원혁재무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직할시의회 재무산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3월 29일 어제 날짜로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부산직할시 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조원혁입니다.
고명하신 위원님 앞에서 인사를 올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를 다가오는 21세기 국제교역의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가용재원 수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경륜과 식견이 높으신 위원님들에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정성과 책임을 다해서 시정 업무에 봉직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채찍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앙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할 재무국 안건은 마땅히 국장인 제가 직접 설명 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마는 어제 늦게 부산에 도착을 해서 재무국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인 이재과장과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전에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과장이 대신 하세요.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이재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요령은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종전처럼 저가 요지만을 제안 설명 드린 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미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을 토의시간에 참석한 주관 부서 간부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본문설명을 마치고 각 회계별로 취득처분에 관련된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기술국장인 고재인국장님, 다음, 공업과 윤일복과장님, 도시정비과 고우삼조장님,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인 김종석과장님, 체육시설관리소 구덕운동장 윤룡호관리장님 나오셨습니다. 여성 문화회관 최승해관장님 나오셨습니다. 금정구 도시국장인 김승종국장님 나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십시요.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檢討報告書
(財務局所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상수도본부에서 나오셨습니까 매립취수장 용지취득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보입시다.
저희들이 '82년도 5차 확장사업을 할 때는 본 토지를 공부상에 확인한 결과 적산재산으로 돼가 있었기 때문에 국유지로 저희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고를 해도 도시계획사업시행 공람공고를 했을 당시에 아무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지가 틀림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5차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한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 그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 선친의 땅이다 해서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사법부에, 소송을 해서 결국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보상을 해 주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유지로서 허가를 받아가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전실이 있는 곳이네, 근데 지금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 말입니까 그 당시는 국유지로 돼 있은 겁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적산으로 돼가 있었죠.
적산에는 국가에서 공공시설을 하면은 적산에는 어떻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까 적산에
적산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연고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1945년 8월 11일 현재의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국유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소유로 하도록 당시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건국 이후 우리가 혼란기에 행정체제가 안돼서 토지관계 등기부상에 일본 이름이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국유지로 하는 절차는 6개월간 공고를 해서 본 소유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립니다. 6개월간 공고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인 재산으로 보고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국유지로 등기해 버립니다.
이 땅은 그 당시에 본인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국유지로 알고 국유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82년도에 상수도시설을 할 당시 국유지에 대해, 지금은 사용허가를 얻지 않으면 못합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쓸 때는 무상 사용할 수도 있고, 건축 당시 동의 없이도 지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이번에 이 사람이 일본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선대에 한국 사람인데 창씨를, 일본인 이름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라 해서 소송 걸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졌기 때문에 개인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해주고 다시 취득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많습니다. 지난 해에 일본인 명의 333필지를 공고를 거쳐서 국유지로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333필지 공고 중에 우리 소유다. 우리 선조 꺼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타납디다.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전산화가 됨에 따라서 거의 일본인 재산명의를 전부다 발췌해서 저희들 이재과에서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여성문화회관에… 나오셨습니까 여성문화회관을 처음 신축할 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건 부녀복지과 주관…
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럼 이 설계하고 모든 걸 갖다가 복지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재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아니 건물 짓는 걸 말합니다.
예. 전부다 그렇습니다.
다 여성회관에서 했습니까
부녀복지과에서 그 업무가 주관업무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인력도 없고하기 때문에 기술부서인 이재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과에서 뭘 합니까
이재과에서 이번에 시․사업소, 시와 사업소에 ,30억 미만에 시설은 설계․시공감독을 이재과 영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부산시 사업소기 때문에, 규모가 30억 이상 되는 것은 건설공사하고 30억 미만은 저희 이재과에서 공사를 설계부터 준공까지 기술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여성회관도 예산은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따서 공사시행과 품위까지는 가정복지국에서 받고 설계서부터 공사준공까지는 저희들이 기술공구는 지도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재과에서 했습니까 이재과에서 설계를 할 때 과연 주차장이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땅 사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주관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이 땅이 대지가 522평입니다. 522평을 가정복지국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22평을 대지에 3층 건물, 1천평 건물, 1,090평의 건물을 앉히는데 수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 당시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감독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우리 이재과에서 했습니까
발주는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하고, 감독하고는 이재과에서 했습니까
감독하고 기술적인 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잘못 했다는 지적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옆에 땅이 그 당시는 공지로 있었습니다. 공지로 있고,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안됐었습니다. 당초계획은 여기에 길이 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올 때는, 설계할 때는.
그래서 옆에 길을 이용해서 옆으로 차가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해서 땅을 사지 않고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우리가 준공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될 때 이 땅을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도로로 만들지 않고 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이 도면에 의하면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진입로를 구덕로, 앞에 구덕로에서 장애자주차장 이걸 치워버리면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자, 이거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 시설은 바로 진입로를 바로 해 버린게 7대 주차공간이 없이 바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에 주차장에 우선 라인을 쳐 가지고 그었는데…
지금 도로부분에, 큰 대로 옆에 붙어 있단 말입니까 여성회관이, 그러면은 주차가, 차가 말입니다. 대로에서 바로 들어가게 안돼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그래 안돼 있습니까
바로 안돼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그린것 보면 20평 해가 현 사용진입로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지금은 도로로 날 걸 생각하고 이리로 해서 설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항을 못산다고 할 것 같으면 장애자 주차장을 처분해 가지고 바로 차가 들어가는 게,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주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땅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미리 주차장 확보를 갖다가 원칙은 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 주차, 전체 지금 할 수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18대.
지금 돼 있는 게 18대 돼 있는데 앞으로 더 사게 되면은 25대분을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
그리고 관장님 지금 옛날 혼례식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 전통혼례입니다.
전통혼례를 갖다가 1주일에, 한 달 정도로 계산해 보입시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이 6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1일날 개관한 이후에 6쌍을 했는데 지금 저쪽 대연동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7, 8쌍이 결혼이 추진이 됩니다. 하루에, 그런 걸 볼 때 이쪽 북서부 지역에서는 그런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지하에서 바로 이렇게 대도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빼내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방이 15개 홀이 되는데 그 중에 200명 내지 250명 수용하는 방이 대강당과 소극장, 두 나입니다.
그것은 대집회실로서 대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이 시설을 제대로 가동 할려면은 주차시설이 그에 상응하도록 되지 않으면은 활성화될 수가 없겠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와 너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바로 빼내면 그 경사각이 너무 높아 가지고, 더군다나 대로가 거기 경사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속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 가서 생활을 해 볼 때 한 달에 1건 정도는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완만한 그런 교통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살 때는 평당 얼마씩 주고 샀어요 이 부지, 이재과에 확보할 때.
저희들이 살 때는 이거는…
70만원 정도로 평당 책정이…
평당 7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공공 부지기 때문에 조성 원가로.
공공부지, 그럼 지금 추정가격을 8억 5,000을 계산했는데 몇 평 삽니까
170평됩니다.
170평 평당 얼마입니까 추정 가격이.
500만원.
그러니까 그때는, 70만원 주고 왔는데 이제는 500만원 쓴다 하는 이게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지 있을 때 70평을 다. 더 넓게 사도 다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때는 안 사고 지금 와서 500만원 주고 이 땅을 사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당초에는 뭐 하고,계획을 왜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필요한 지역은 확보하고, 공지를 확보할 때 헐은 값으로 확보를 해가,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이런 추가적인 부담은 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비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500만원 주고 지금 보충해 사가 뭐 합니까 왜 이렇게 손실을 가져오도록 만듭니까
그래서 이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업구상 당시는…
아니, 그래서 사업주관 부서인 관장에게 묻는 겁니다. 주관 부서가 분명히 부녀과죠 가정복지과입니까
부녀복지과…
부녀복지과죠 당초에 그걸, 거기에 지금 여성회관을 지으면 주차시설도 있어야 하겠고,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있어야 차를 갖다 대고, 충분한 계획이 섰으면 여기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요청을 해 가지고 그때 70만원씩에 샀으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와 가지고 추가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당 500만원을 주고 산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 방청석에서…죄송합니다.)
글쎄 원래 말이죠, 집 없는 공터에 그냥 있을 때, 개발 안돼 있는 땅값하고 이쪽, 회관을 짓든지 개발을 해놓고 난 뒤에 그 옆에 있는 땅값은, 근처에, 엄청나게 차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째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시민에, 전체 시 재정의 손실을 보도록 합니까
(○ 방청석에서…사전에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집을, 집은 아무래도 축소를 하는 그런 시 입장에서 보면은 건물을 짓는데 장래에 어떤 그걸 봐야 되는데 어쨋든 지금 당장 예산을 작게 들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논리에 안 맞는 얘기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 되도록 해야지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부녀복지회관 지어놓고, 내년에 가서 또 그거 뜯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앞으로 내다보고 여기는 뭐를 할 것이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요구든지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방청석에서…죄송합니다. 장내를 보나 계획적으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당장 재정형편으로만 생각하고 한데 불찰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서석호위원!
계속해서 좀 물어봅시다. 이게 북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늘 관심이 있어서 이걸 보게 되는데 이게 대상처가 토지개발공사죠 토지개발공사니 만큼 부산시내에 하고 있는 토지 수용에 대해, 수용은 아니죠, 매수인데, 매수에 대해서는 좀 가격에 대한 다소에 좀 저가로 이렇게 해서 살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설치 증가의 규정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감정을 해서, 시가감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의 상한선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하면 감정기관에서 더 낮추지 않는 한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채산성을 보고, 재산자각시는 감정가격에 의존하면서 하는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마는 지은지가 얼마 안되거든… 그래서 그 동안의 이 시가가 그렇게까지 변화가 됐어요 70만원 했는데, 불과 그, 지은지가 10월인데 공사기간 합하더라도 2년 안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70만원 짜리가 500만원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감정이 그것도 이제 도로변에 가령 뭐, 한 l0m 안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쭉 들어가니까… 이게 28m인가, 얼마 들어갑니까 28m 더 들어갑니까 28m들어간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건, 저 안에 들어간 거는 그만한 시가가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저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예정, 추정가격하고 이쪽에 사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되어… 공시지가 기준 하니까 500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서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낸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제일 처음에 도시 개발공사에서 그 일대를 개발할 당시 에 그 지역 전체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용지로 분할되는 지역과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는 그 프로테이지에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살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로 사 분류된 것은 이제 입찰, 공매가격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조성돼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특별회계로 돼 있어 가지고 결국 저희가 알기로는 공공용지로서 예산을 없어가 사는 거나 입찰가격으로 사는 거나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인 행정을 우리가 그 동안에도 같이 일을 하면서 해보면 좀 생산적인 행정이 돼야 되는데 전부 소비 일방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한대로 돈이 자꾸 높게 책정이 돼 시 재정은 어렵다 하면서 쓰는 거는 자꾸만 많이 나가고 앞으로 이 행정을 개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쨋든 이 관계하시는 분들이 좀 원가를 적게 들이고 나오는 것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걸로 해야 되는데 이 참, 시, 우리 의회에서 해보면은 돈 쓰는 거는 너무 쉽게 쓸려 그러고 실제 재정에 보탬되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드려도 그 말입니다. 자꾸 감정, 하고 이거 핑계를 대는데, 토지개발공사도 이거는 민간, 순수한 민간회사는 아닙니다. 정부가 여기 투자돼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부산시 출자, 전액출자기관입니다. 그렇지마는 재산처분은 어느 기관이든지 감정가격에 의존 안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감면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은, 감면규정이 없는 한은 그 가격을 사정기관에서 임의로 감정가격을 이양을 한다든지 했던 예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취득하는 경로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그랬는데 이것을 조성하는 기관과 잘 협의하면은 이것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런 공공시설은 또 협의가 될 수 있는 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일러서 8억 5,000만원짜리를 반으로 샀다든지 그거보다 더 이하로 샀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거 담당하는 분부터 아예 이거는 그래 해줘야 됩니다. 당연시하니까 더 이상에 연구과제가 안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당시에 170평 필요한 것을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을 좀 해 가지고 조성원가로 살 수 있도록 처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전체 시 재정이 균형 면에서는 같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업무를 자꾸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전문 부서에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이게, 부산시에 도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상대가, 도시개발공사…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빼 가지고 특별회계로 돌려가자, 이 얘긴데, 그건 밑 치나 올리치나 한가지지마는 본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니까 또 그것, 다소 낫다하더라도 만일 이것이 토지개발공사든지 수자원 개발공사든지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앉으세요.
나는 이걸 토지로 잘못 이렇게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도시 개발공사 같은 부산시에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지금 용지매입이 많이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보면은 이제 얘기한대로 그런 경향이 흐르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필요성은 꼭 있는 겁니다.
또 거기가 경사가 져 가지고 엄청나게 과속으로 달리는 지점이고 해서 그 건물을 이용 할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기 외에 어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될 그런 대상지구가 아닌가 하는데 지금 이것은 필요는 하되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가 돼야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남은 질문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하겠지마는 우선 여성회관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현업을 담당한 분들하고는 여기에 그런 차리가 좀 있습니다. 생각에 차리.
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좀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어제하고 또 내일 또 해야 되고, 모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손실이 그만큼 가중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시립영락공원(화장장) 신축취득, 이러한 대지를 매립하고자 하고 또 금정구청 도시계획국장님 여기 나오셨고, 또 우리 부산시 사회과에서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위치가 아주 적합하다고 하면은 상당한 평수와 상당한 거액의 액면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 번 우리가 헬기로 우리가 상공을 시찰을 했고, 또 우리 의원들이, 50여명에 의원들이 가서 직접 우리가 시찰을 했습니다마는 금정구의 사회과장의 설명과 또 헬기로 직접 타고 보았던 그 거리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그 능선으로부터 전주 한 거리에 50m하는데 그것만하더라도 200m가 훨씬 넘지 않느냐 이랬는데, 실제로 상공을 날고 보니까 그 국제아파트 거기에서부터 직선거리는 한 200m안팎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모두 추산을 했습니다. 물론 국제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에는 시립영락공동묘지를 마감한 후에 아마 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큰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시 공무원이 아마 어떻게 그 거리를 측정할런지 몰라도 아마 직선거리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시립공원묘지로 허가 받을 때하고 역시 혐악시설인데 시립영락공원(화장장), 이거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 어떤 사회부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 주민이 왜,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왈가 불가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혹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거기 아니면 딴 데 할 수가 없겠는가 그러면 다른데 어딘가 뭐 야시골 거기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짚고 확실히 여기에 모든 여건상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돈이라도 지금 현재에 이것을 취득하고 시설케 해야 되는데 혹 달리 어떤 적당한 지역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금정구에 도시계획국장께써 소상하게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 400만에 희망이지마는 그러한 것을 소상하게 얘기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 하면은 우리가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이 지금 금정구에 시위가 있어서 가고, 오늘은 공중위생계장이 직접, 기안책임자입니다. 공중위생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공중위생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석에서…저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두구동 시립공원묘지는 산 80번지로서 시유지입니다. 산 자체가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거리관계 문제는 저희들도 실측은 실질로 못해봤습니다. 자로서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면상에 스케일가지고 정확하게 재봤습니다. 재봤는데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은 화신아파트하고 범양아파트는 약 400m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400m 나오고 우리 제일 가까운 국제아파트가 370m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리관계는 현재 수․매장된 묘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20호 이상의 민가로부터 1km, 1,0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법에 그래 돼가 있고, 단서규정에 토지의 상황에 의해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거기에 완전히 차단, 은폐된 지역이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왜 화장장을 갖다가 시설을 변경을 해야되느냐 이걸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도시계획 법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공원시설하고 화장장시설은 시설이 별개로 구분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으로 돼가 있는데, 묘지공원에서 화장장을 설치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화장장으로 변경결정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시골 문제, 거론된 게 있는데 야시골은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곳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300m에 저촉이 됩니다. 법률상에 도로에서 300m 이내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저촉이 되고, 현재 그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납골당 부근에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일반 자연녹지 지정입니다마는 그 지역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저희들이 납골당 부근엔 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한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법률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난 3월 9일날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있었고 3일 뒤인 3월 12일날 시장님이 공식 적으로 그 지역을 확정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타 지역에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용도지역이라도 이러한 혐악시설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허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석대동에 있는 그린벨트 상에도 역시 쓰레기장을 거기에 또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여태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그렇게 규제하더라도 가령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설치할 수 있겠다.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묘지로 허가를 받았는데 화장장으로 변경허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 방청석에서…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공원시설하고 화장장시설은 별개로 돼 있습니다. 공원시설 안에서는 그대로 두어서는 화장장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이미 지정돼가 있는 그 일부 지역을 화장장 시설로서 다시 변경결정을 해야 만이 화장장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
박종석위원님! 이건 저희들 공유재산처분결의안이니까 그 문제는 우리 본 회의 때 질의를 하든지 합시다. 여기서는 물어봤자 담당계장이 답변할 성질도 아닐 것이고.
그러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허락은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허락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가를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여기에 요구한 것은 화장장 장소를 거기에 하든 어디에 하든 1,000평정도 짓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처분하는 것은 예정단가가 상당히 헐코 시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굉장히 예정단가가 비쌉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부산 진구에서 오신분 계시죠 부산진구에, 없습니까 안 계세요 부산진구청에서 초읍동에 사이에 있는 그, 3,700만원에 14평 판다 그러는데… 추정가격이 3천, 몇 백… 2,700만원이네요. 17평이면 평당 한 150만원 칩니까 150만원도 안치네, 130만원 정도 치네, 그렇죠
그럼 초읍등지에 일반적인 땅 시세가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또 한신 주택입니다. 지금 초읍등지에 땅 1평에 500만원 이하 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감정해서 팔겠지마는 자투리땅이든 뭐든 간에 가장 필요해서 사는 땅인데, 우리가 시에서 미리 피해의식을 갖고 이것은 자투리땅이니까 헐케 받을 것이다. 예측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예정가격이 올라오는 게 왜 이렇게 해가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과장님!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공유재산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여기 위원님들은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 공무원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는 실제 무관한 사항인데, 그걸 사거나 팔거나 간에 결론은 감정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만 오면 위원님들은 실제 이 가격이 그대로 되는가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결론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 내, 세입 잡은 것이…
과장님! 본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왜 파는 것은 헐케 팔아야 되고 사는 것은 비싸게 사야 된다는 논리는, 물론 살 때도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 난 가격대로 살 것이고, 사는 것도 감정시세대로 살 것이고, 파는 것도 감정 시세대로 파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놓은 서류상, 전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은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고 파는 것은 헐케 사도록 끔 추정가격이 나와 있다. 왜 그러냐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는 경우는 공시 지가를 기준 해 가지고 120% 반영합니다. 왜 마침 맞게 해왔다가 결국 만약에 감정가격이 더 올라가면 시의회에 다시 또 부응하게 됩니다. 예산 까버리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시의회에서 당신들 왜 처음부터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느냐 추경을 또 하느냐 특히 그런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상정은 한 120% 부칩니다.
그리고 파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파는 경우는 또 세입목표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해놔 놓고, 실제 감정에 가서 낮아지면은 그건 너희들 목표를 이렇게 높게 책정했다. 왜 감정가격을 깎은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려되기 때문에 실제… 솔직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 감정직원이나 실무직원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실제 감정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은 누가 관여한다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번 극단적인, 2군지단 경우, 예정가격을 군기관에 위시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을 300만원 해 왔다가 감정이 400만원 나오니까 추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위원여러분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을 못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얹을 때 부득이, 할 수 없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얹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는 것도 감정 단단히 해서 비싸게 파세요.
예. 가격은 실제, 저희들 이재 공무원에게 나쁜 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가격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또는 재무국에 120희 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상수도본부에서 오셨지요 반송배수지 편입용지 취득은 상수도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단계적으로 모자랄 것이다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또 늘리고,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본계획을 다 구상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장기계획이
예.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누차 확장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미처 2년이 목표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은 우선 이제 절대 공급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산량 충당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배수시설, 송수관 매설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있는데, 지금 배수지 전체 산출계획용량에 지금 현재 용량 돼가 있는 게 한 1/3 정도뿐이 안됩니다. 배수지 공급을 해야 안정적인 급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펌퍼장에서 바로 직선공급을 합니다. 배수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수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송동에도 지금 배수지가 조그만한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절대 용량이 모자라고 아파트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5,000톤 추후에 8,000톤 해서 1만 3,000톤 배수지를 해 가지고 반송지역에 안정적인 급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배수지를 앞으로 많이 늘릴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가지 저희들 애로 점은 배수지를 아무데나 못 합니다. 높이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치를 찾아보니까 전부 개발이 되고 용지 찾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배수지를 할 것이다 이래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배수지를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를 기본계획에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하는 목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적된 거는 지금 남산배수지하고 반송배수지하고, 저희들이 장림배수지는 재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로 계획이 돼가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용지를, 적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중장기기본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까 그래 해야 다음에 또 배수지 편입용지 취득건이 또 올라오면은 중복되게 자꾸 질문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반송배수지처럼 지적고시가 돼 있지는 안하고 예를 들어서 가야배수지, 가야지역에 그냥 표시만 일단은 해왔습니다. 해놔 놓고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지금은 상수도본부에서 돼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안을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제출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게 이제 다음에 자료로서 또 되고, 상수도본부에서 임의대로 자꾸 이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안에 의해서, 지금 이 설명에 의하면 계획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물론 필요하면 자꾸 늘려야 되겠지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서석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고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 보십시다.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용호동에 공유수면매립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하수처리장을 하는 거죠
그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수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동국제강이 매립한 그 땅 아닙니까
(○ 방청석에서…기 매립중인 땅입니다.)
매립 중에 있습니까
(○ 방청석에서…현저 매립할려는 부지는 매립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바로 그거예요. 시가 적어도 매립을 해 가지고 좀 헐하게 좀 할 수 있는 땅을, 6,000평이나 되니까요. 이거 꼭 매립을 해 가지고 매립한 땅을 감정가격 내 가지고 할려 그러면 이런 엄청난 돈을 또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시가 할려 할 것 같으면은 매립을 해 가지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본 계획이 서있으면 말이죠, 그 공사기간 내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다 해놓은 거, 이거는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여기 될 것이다 하는 예견된 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또 비싼 돈으로 이렇게 사 넣어야만 한다는 이런 논리가 늘 이제 부산시에 사업계획을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예견돼 있고, 계획돼 있으면은 이걸 매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 처리 공사를 하면은 그 다시 파낼 필요 없이 바로 거기에다 박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방청석에서…하수처리장…)
(聽取不能)
(○ 방청석에서…동국제강이 매립면허를 미리 받아서 매립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시가 하수도처리장시설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니까 확정이 돼 있으면은 동국 제강이 매립할 게 아니고 시가 매립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땅을 동국제강으로부터 반드시 매립해 가지고 비싼 값으로 사야 될 이유는 뭐냐
(○ 방청석에서…동국제강에서 매립면허를 허가 받지 않은 공유수면 일부 부분은 우리 하수과가 직접 항만청에 매립면허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가 매립을 해서 처리장으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부는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건데 전부를 할 수는 없느냐 그 말이예요.
(○ 傍聽席에서…이거는 우리 처리장을 그렇게 만들기로 결정하기 그 이전에 이미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그 슬러치하고 처리문제로 병행해서 그 일대가 매립지로 기존 허가를 받아 있었습니다. 이게 1, 2년만에 매립되어 온 게 아니고 수년간에 걸친 장기간에 매립돼가 왔던,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서위원!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지적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초 그것을 계획을 일찌기 세웠으면은 본위원장이 알기는 거기에 하수처리장 들어간지 벌써 10 몇 년 지났습니다. 본인이 통일체 대의원 할 때니까, 그게 벌써 한 13, 4, 5년 지났어요. 그전에 했는데, 그때 계획을 세웠으면은, 앞에 공유재산, 그 지금 공유수면 매립허가도 부산시가 받아 가지고 해서 했으면 땅값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왜 동국제강에서 매립해놘 거 시가 돈주고 사야 되느냐
그럼 동국제강에서 매립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시가 동의를 해 주도록 끔 돼 있어요. 절차가, 그건, 부산시 공무원들이 전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부산시에 신청이 들어왔으면은 이건 부산시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동국제강에 허가를 해 줄 대상이 아니고 부산시가 해서 이거는 하수처리장 하겠오, 이렇게 항만청에 얘기하면은 그래 따라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동국제강에 허가할 때 동의해 주고, 그래 가지고 동국제강에서 매립해 놘 거 부산시가 비싼 돈주고 사고, 그럼 부산시 시민들이 낸 세금은 그런 방향으로 전부, 도시기반시설이 이렇게 빈약한데 모든 재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뭐가 되느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 방청석에서… ’92년도 하수도 재정비 배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착오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그거 막아놓으면은 1평당 20만원 받는 거라.
(○ 방청석에서…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 해줘야 될 사항이고,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곧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필요 없는 관계 공무원, 나가 주십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이 대신하세요.
세정과장이 대신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所管主要業務推進現況業務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호위원님!
3페이지 제일 하단에 징수율저하 6.5% 중에 사상철물조합 부과액 60억원으로 인한 이것이 부과되고 이의신청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신청에 내용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철물판매조합사업조합이 서면에 있는 자동차부품 상인들이 주입니다. 약 800여명 됩니다. 이 분들이 부산시 북구 괘법동, 옛날 국제상사 예비군훈련장부지 6만 8,000㎡를 샀는데 344억에 샀습니다.
샀는데, 이 땅위에 옛날에 국제화학에서 임대해준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약 77개, 77명이 영업을 공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비켜내라 하니까, 안 비켜나니까 이 철물판매조합에서 점유이전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시일이 경과됐어도 이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북구에서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고유에 목적에 그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5배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지난번에, 2월 달에 북구에서 이것을, 약 60억을 이렇게 추징을 고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이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구에도 오고 또 우리 시에도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그 철물조합이 분명히 말해서 땅 투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 동안에 북구에서는 1년 이내에 시장개설 허가라든지 건축허가를 냈으면은 이거는 추징이 안되는데 너무, 명도소득만 걸었다 뿐이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이래 가지고 북구에서 일방적으로 이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직 그거를 안내고 지금 이의신청 제기 중에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제가 입법자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상공인들에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산시 도시정비, 뚜렷한 법적인 사업보다도 시내에 산재해 가지고 있는 각종 철물 말입니다. 여기라고 해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마는 어쨋든 도시정비하는 사업으로라도 산재돼 있는 게 공해를 유발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도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부지를 하나 집단화시켜 가지고 해줘야 되고, 또 그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거래를 해봐도 그렇고 한데, 거기에다 5배 중과 규정이 있으니까 그저 날짜 지났으니까 부과한다. 글쎄, 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 부과해서 이기면은 받는다. 이런 것이 꼭 능사 겠느냐 행정지시라 그럴까 이런 걸로 해서 그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고 선도해서, 물론 우리 시로 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지마는 그러나 요사이, 우리 총체적인 경제상황으로 비춰봤을 때에 내는 세금이 너무너무나 종류도 많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혼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 당국에서 사정을 잘 살펴 가지고, 물론 이거는 구에서는 하는 일이 겠습니다마는 좀 협력체제를 잘 구축해 가지고 선처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좀 들어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국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세도 같은 경우인데 지금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에는 부과세 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뭐 당연히 낼 돈이지마는 못 내서 과감한 징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유예할 때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보증도 받고 해 가지고 하는 거지, 뭐 결손 볼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한데, 좀 이런 거도 그 고통을 들어주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자동차세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충은 많이 있겠습니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겠죠.
이러한 것은 비교적 어떤 단체적인 이런 것 아니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부담, 부과라 하는 것도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마는 적어도 업체를 경영하는 이런 데에는 과감한 그런 징수유예조치도 해 가지고 물론 시에 재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들어와야, 또 써야 되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적인 상황이나 우리 정치적인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는 좀 이런 분담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좀 참고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앞으로 이 업체들과 상호간에 서로에 사업을 경영하는,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위원님 서면철물상, 북구에서 추진한 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대표들이 저희랑 와서 봤고, 또 북구에서도 몇 분이나 이래… 이건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현상인데 분명히 말해서 이 분들은 영세상인들이고 또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서면에 있는 여러 가지 철물상, 부품상들을 외곽지대로 내보내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 또 장려를 해서 밀어줘야 되는데 세금을 갑자기 명도소송이 안 풀려 가지고 이 세금을 매긴 것은 세무외적인 면에 볼 때는 상당히 저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내면은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판단을 하고 또 지방세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 대법원에 판례라든지 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조금, 저희가 볼 때도 북구에서는 법규에 의해서 부과했지마는 다소 문제는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세심의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깊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문제도 이번에 1년에 4번 내고, 보통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택시, 버스, 화물차 이런 것은 세금이 얼마 안됩니다. 1기분에 1만원 미만입니다. 연간 4만원 되고 이런데, 아까 우리 제도 개선에 보면은 4번 내는 것을 두 번으로 줄인다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기업체에 부담이 안되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자가용은 7만원, 8만원 많은 거는 20만원 있지마는 영업용은 세금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성은 안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래 저는 자동차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된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취득세다. 등록세다 여러가지 각종 이제 그 부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세 같은 건 얼마 안되지마는 그런 좀 액수가 높은 거는 징수유예 제도를 잘 활용한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내가 물었습니다.
저희들도 서위원님, 작년도에 지방세법에는 징수유예 경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천재지변 같은, 또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돌아가고 할 때는 징수유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납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제도를 홍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말씀 드린 대로 국세는 지금 여기 징수유예가 몇 건에 신청이 돼서 징수유예 허가를 얼마 해주고 기간은 대충 얼마 해 줬다는 이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게 뭐 통계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아, 예. 실적이 있는데…
(○ 방청석에서…세정계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세법에도 징수유예나 분할납부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량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때는 최대한 지방세를 징수유예로 분할 납부해 주도록 각 구청에 지시가 다 돼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해주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나 고지유예, 분할납부제도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가 적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지방세의 성격이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자금이,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한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난이라고 저희들이 그 혜택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사실 세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기업체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징수유예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계수로는 대략적인 계수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10여건에 한 10억 정도가 징수유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 잠정집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앞으로 불도가 곧 예견되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조세제도의 확보란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담보가 충분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최대한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를 하도록 앞으로 홍보도 해 나가고 진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그 말입니다마는 10여건이라 그러니까 부산 400만 도시에 지금 과세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활용, 거의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국세는 그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액수가 우선 높고요. 지방세라 그래도 그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그 힘들일 바에야 돈 빚내 가지고 막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어떤 난관이 잘 극복돼야 되니까 좀 세제상으로도 함께 이러한 분담을 해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좀 행정을 시행해 주시면은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지방세법개정 추진계획, 개정건의안에 1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부대시설 미과세 대상 추가 해 가지고 현행은 대상이 아니지마는 개정안에 고가에 설비인 주차시설, 오락기 등을 과세대상을 해서 추가 개정하겠다.
물론 세원 개발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부대시설에 고가에 설비인 주차시설이나 오락기 등을 과세하지 않은데 대한 세원을 좀 포착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도 이 경영인이 헤어나갈 수 있을런지, 그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건물에 부대시설에 대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이 보면은 건축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법에 쭉 예시를 해왔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 있는 것이 소방시설도 있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건축물에 효용을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구축물 부대시설 중에서 지금 이제 2단주차기라든지 목욕탕에 굴뚝 또 부대 시설로서는 소방시설, 볼링장 시설, 고급오락장 오락기, 무도유흥접객업에 음향 및 조명시설이 이와 같은 시설이 현행법에는 부과할 수 있는 종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이 건물 하나를 지으면은 이와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돈에 과표가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방시설, 볼링장 시설, 고급오락장 오락기, 무도유흥접객업소에 음향, 오디오시설, 조명시설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데도 상당히 부과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넣자는 겁니다. 일반주택에는 해당 안되는 유흥업소 부대시설 에만 해당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니까…
애매한데 나중에 하면은 품목을 못을 박든지, 얼마…
이거는 개정할 때는 이제 내무국에서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우리 실무를 할 때 여기 또 빠지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구에서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반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그 외에도 세목이 아주 신생 세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건축물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이렇게 개정안에 넣어서 과연 그렇게 되어졌으면 이게 잘 되어 질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차량세 4회 이상 형사 고발예고, 10회 이상이면은 형사고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근거 있는 법조문이 있습니까 물론 체납세를 안 냈을 때는 법에 의해서 과징을 하는 수 있지마는 형사상 고발한다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해 가지고 고의로 몇 번 이상 세금을 안내는 그런 사람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아주 4번, 5번, 6번, 10회, 1년에 4번인데 심지어 30번까지 고의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래서,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선별적으로 봐서 구에서 아주 선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세법개정 건의안을 하는데 지금 딴 건 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담배세, 이거는 꼭 이룩하도록 진짜 공조를 좀 이룩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은 500원 담배 최고가격이 500원대 담배소비세가 350원인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800이 되었으면은 적어도 이게 상당히 올라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일정 하다 하는 것은 현재 합리성이 전연 없다 하는 얘기고, 지금 지방교부세, 내무부에서 재무국장 내려와서 얘긴데,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를 합니다. 내무부 재정국에서…
아니 글쎄, 건의를 해야 된다. 부산시가, 왜 건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국장, 단단히 들으세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아니 하는 게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소위, 세수가 기본경비, 지방기본경비에 맞아떨어지면은 교부세를 안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은 세수가, 수입이 기본경비에 충당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는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남습니다. 이제까지 통계가, 인천에 경우는 한 600억이 남는데, 부산은 겨우 통계 내보니 한 200억 정도 남아요.
그럼 이제, 그런데 교부세는 서울도 안주고 인천도 안주고 부산도 안 준다. 그럼 이거는 많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600억 해도 우리에 비하면 도시기반시설에 비중 했을 때는 우린 적어도 안 받을라 하면 1천, 한 500억 정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우리는 더 들어와야 부산은 맞아떨어지는데, 전연 부산은 한 200억 가까스로 맞아떨어질까 하고, 딴데는 더 많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1년, 2년, 3년 해서 한 몇 십년 끌었으면 이거는 부산, 도시기반시설,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원 벌리는데도 그마 안주고 1,000원 벌리는데도 안주고 단 1전 벌리는데도 안 준다. 이건 논리에 안 맞는 얘기다. 이건 기준이 틀렸다.
그러니까 중앙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누구 말 맞따나 어느 정도 더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 덜 들어왔을 때는 안 준다든지 그렇게 무슨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부터 중앙에서 바꾸도록 끔 건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것은 세정과장들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건의를 하고.
질의순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裵尙道

○ 불참위원
金洪潤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局 長
理 財 課 長
稅 政 課 長
女 性 文 化 會 館
趙源赫
高在仁
李明五
郭東珉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