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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로 두 달만에 공식회의 석상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옵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와 함께 의정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3월 18일 유명을 달리한 고 배희호위원님을 생각하니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우리 모두 고인을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십시오.
( 一同起立 )
고 배희호위원님을 명복하는 의미에서 일동묵념.
( 一同黙念 )
바로.
않아 주십시오.
(一同着席)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고인은 떠나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못 다한 의정활동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번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다하지 못한 도시계획안과 폐회기간 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 등 몇 가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 계획안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심사를 하지 못한 부산 진구 청사 결정안 등 9건과 이번 회기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개금동 지내 철도 변경 결정안 등 2건에 대한 도시계획안으로써 지난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안은 그 당시에 현장확인을 한 후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현장확인을 다하지 못하고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과 4월 1일 양일간에 거쳐서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하지 못한 3개소와 이번 회기에 새로 제출된 도시계획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함께 하고 오늘 그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지난번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 후 전체적인 의견채택은 나중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회기 때 제출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은 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소관부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써 그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동 법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안건은 총 11건으로써 93년 1월 19일 제출안건인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별 주요검토 내용으로써 93년 1월 19일 제출된 안건에 제일 먼저 부암동 지내 공용의 청사 결정안은 현재 협소하고 노후한 부산진구청 청사를 이전 신축코자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이나 시설 결정코자하는 위치와 인근부지를 비교, 부지형태와 구민의 이용 편의도 등을 감안하여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당감동 당감 입구에서 새싹로를, 연결하는 폭 25m 계획도로의 개설이 청사 신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대저동 지내 공용의 청사 결정안은 현 청사부지를 대폭 확대 결정하여 원활한 공공업무 수행 및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위승인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면적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지에도 공용의 청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분구 등을 감안 연계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안락동 지내 하수도 변경 결정안은 현재의 하수처리장을 확충 결정하여 2단계 증설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코자함으로 악취 등 혐오시설로서 주변 조경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대연동지내 공원 변경결정안은 72년 2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112호로 동 공원부지의 폐지를 결정하고도 고시를 미리 행하여, 현재 계획도로 부지내 어린이공원이 중복 결정되어 있어 금회 본 공원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확장 후 여유부분은 소광장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겠으며, 백양터널 접속도로 변경 결정안은 89년 10월 25일 및 90년 12월 1일 부산시 고시로 본 도로가 결정된 이후 금회 백양 터널 및 접속도로의 일부 불량한 선형을 바로 잡고 협소한 부분의 도로 폭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접속도로의 개금주공아파트 측의 고가도로 폭원이 25m로 터널에서 나오는 교통량의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선형변경 등에 따른 편입주민의 민원사항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모라동 지내 학교 결정안은 동 지역이 고지대이며 경사도가 심한 지형일 뿐 아니라 산림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이며 사방지로 고시된 지역으로 사업 시행시 자연 경관의 저해와 사방유출이 우려됨은 물론, 백양터널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우회로 개설, 학교진입로 선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라동 지내 학교 결정안은 이 지역도 고지대이며 경사도가 심하며 10년에서 30년생 소나무 등 수림이 양호하므로 가능한 자연경관이 기존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교육부로부터 학교증설계획이 미승인인 점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의 위치 등에 대해 부산직할시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중동 지내 도시계획지구 결정안은 지역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존과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청사포 일원을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개금동 지내 도로, 학교, 공용의 청사, 공원, 광장 결정안은 군부대시설 이전계획 부지에 대해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중로 3류, 소로 2류의 도로 폭원과 동사무소 등 공용의 청사 위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근린공원과 미관광장은 기부 체납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혹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개금동지내에 도로, 학교, 공용청사, 공원, 광장, 결정안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집행부에게 이 지역에 관련된 도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도면 요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부로부터 학교 증설 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학교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所管市議會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부암동 지내 부산진구청 청사, 공용의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진정서 접수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죠?
있습니다.
다소 민원에 진정서를 토대로 해서 계획선을 갖다가 반반씩 양보 해 가지고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바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성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구청과 도시계획 공고 결과 많은 진정서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주로 토지 자투리나 주변 토지이용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한 결과 도시계획 신청자인 부산진구청장의 의견은 지금 공용의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 이상 대안이 없다. 이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토지이용면에서 지주의 이용계획이 차질이 오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부득이 하다 이래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전체의 진양화학의 부지가 몇 평입니까? 4,500평입니까? 4,800평.
4,800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매수를 희망하는 평수가 부산진구청에서 3,000평을 매수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수용해 가지고 일부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진구청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도시개발공사로 넘긴다든지 이런 대안을 해 가지고 민의에 진정서를 갖다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이전에 관련 지역에 있는 제가 조금 보완되는 참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재영위원님, 좋습니까? 예.
진양 관련해서 땅은 상당히 많습니다. 4,200평만 진양관련 땅이 아니고 거기에 1만평 이상이 옆에 철도와 부암로타리 주변해서 전부 진양 것입니다. 진양 것인데 본 안건에 대한 진정 건을 보면 앞 도로 부분의 25m의 7m를 진양 쪽으로 양보하고 구청이 뒤쪽으로 7m를 가지면 구청이 요구하는 목적의 땅 수량은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진양인과 수 차례 만났습니다만 지금 공직자가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구청이 모양을 바로 갖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앞 7m를 돌려줘 버리고 진정인이 원하는 쪽으로 뒤 7m를 구청의 앞 모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과 두 번째로는 이 청사가 들어감으로써 이 지역은 우리 위원 님들이 현재 목격한대로 제일 좋아지는 곳이 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쪽 편에 지금 정비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비공장도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정비공장의 지주는 반이 구청으로 들어가고 반이 남으니. 아주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25m 도로라는 것은 하야리아 쪽에서 부암 램프 올라가는 도로가 시기적으로 보면 나야될 시기지만 우리 부산의 예산으로 보면 좀 요원한 겁니다. 그러나 이 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왕 낼 도로가 조기 청사준공과 더불어 조기 준공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사료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지금까지, 아주 포화상태, 답보상태가 구청청사를 계기로 해서 지주들은 상당히 지역적인 여건의 혜택을 입는 진양이 이 땅을 우리 구청에 주면서 남에게 분양하는 원가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구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일대의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오는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너무 관청이라고 해서 조그만 관청이 이해를 하고 행정 하시는 분이 양해만 구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아질 수 안 있느냐 하는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도 현장도 알고 민원 사항도 내용을 알고 지금 진정은 진양화학과 옆에 정비공장 두 군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정비공장은 대지 주인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임대 들어와 있는 임대 공장시설 주인이 좀 더 오래 해먹게 해달라는 그런 조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도 저에게 몇 번 의논을 하기에 구 의회에서도 이것은 전부 본회의에서 예산 및 내용의 사업이 결정되어 올라 온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성재영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을 참고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의 청사에 대해서 건립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민원의 진정이 있기 때문에 진정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해서 이것을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질문을 줬는데 그 상태에서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대연동 지내공원 변경 결정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71년 2월26일날 공원부지가 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현 상태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폐지시킬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산시내에 이것을 전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원이 공원지가, 도로로서 용도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원으로 남아 있는 이런 경우 부산시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제가 자료요청을 우리 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변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중동지내 도시 설계 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현지 답사를 통해 가지고 봤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외된 자연녹지지역이 형상이 양호하고 또 특정인에게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또 어차피 청사포 일원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린밸트 선을 경계점으로 해 가지고 도시설계지구를 전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금동 지내 철도 변경 결정안애 대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하터널이 지금 물 이 차있고 아주 오물이 침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그대로 터널상태로 놔두 가지고 폐지를 해 가지고는 사고 위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동지내 관계 조금 이 영위원이 상세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해운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저께 31일날 도시계획국장께서 철도사고로 인해 가지고 못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올라온 도시설계지구 결정안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뒤에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올라 온 그 선을 가지고 만약에 결정을 해 준다 하면 뒤에 남은 자연녹지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지주들이 앞으로 장난 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한번 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아주 정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지금 답변이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영위원님깨서 대연동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시설이 몇 개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담당 실무자들이 행정착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유사한 시설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도 저희들이 파악을 미쳐 못하고 문제가 제기 되어서 이번에 변경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파악된 시설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도시변경 결정안이 의견 청취안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즈음해서 제가 이러한 유사한데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료요청 하니까 한 건도 없다 하더니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답변서가 저한테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저희들이 행정이란 것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오를 바르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착오의 시설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 발견되지 않은 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질의입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도시 계획국에서 발견한 것입니까? 해당구에서 올라 온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도시 계획국에서 이런 것을 일일이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구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해제나 그 폐지를 실질적인 폐지를 요청해 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취합이 안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시설을 조사를 해라고 지시를 해 왔습니다. 역시 발견되어서 올라오는 시설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금방 답변 올리는 사항은 시에서 조사됐거나 파악되고 있는 것 또는 구청에서 조사됐거나 파악되고 있는 전체의 수양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올라온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소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설계지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를 어떤 규모 있게 모양새 있게 개발하기 위한 건축법상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데 한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근은 상당히 임상이 양호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근본취지 자체가 이 지역의 경관을 보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영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경관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도시설계지구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고 다른 어떤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설계 지구는 어렵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금동 지하터널 관계에 대해서 안건 설명은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터널에 대해서 터널을 폐쇄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이 말쏨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든 터널이 폐쇄나 어떤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결정과 교육부 승인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학교의 시설결정은 도시계획상 시설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육부의 시설계획과는 관계없이 실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은 이론상 따지면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을 확대 해 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할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학교시설을 결정해 놓고 그 시설하는 곳은 역시 학교측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위원회, 대학교는 대학 측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시설이 안 될 경우에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산림청 소관 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학교를 교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도시계획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교지확보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안건을 입안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모라동 지내 부산 예술학교 결정안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도면상에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라동에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학교 터널입구에 진행로 관계 때문에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대학교입구…
알겠습니다.
저 고국장님! 그러면 도면 찾을 동안 다음 안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면 찾을 동안에 질의를 하나, 위원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것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정된 도로 결정안 의결에서 본 위원이 개금 3동 지역에 대한 도시 도로 결정 건에 대해서 현재 제가 자료로써 대충 본 것이 약11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국방부 부지와 산림청 부지가 약 한 5만평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6만평은 군 부지였는데 과거 민간인들이 불하 받거나 아니면 불하 받은 민간인에게 지금 럭키개발과 동덕개발이 약한 2만 5,000평 동덕개발이 약 한 2만평의 큰 대형주택 단지 조성의 개발지를 전대 받았는데 현재 동덕개발의 약 2만평도 럭키개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럭키 개발이 약 5만평의 소유대지에 현재 학교고시로써는 이 11만평 안에 중학교 하나와 국민학교 하나밖에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상에 보면 약 6만평 대지에도 국민학교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고 중학교는 산림청 부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땅이 여기에 한 2만평 있는 부지에는 근린시설 일부와 주거단지 앞으로 개발 예정지로써 현재 도시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지난번 백병원 뒤에 있는 국민학교 옥상에서 그 현장의 임목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아마 부산에서 이 정도의 주거지역 내지는 근린시설이 참 힘든 곳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부 땅 부지나 산림청 부지가 약 6만평이니까, 그 인접해서 적어도 문화, 동부권은 부산문화회관이 있지만 서부권, 강서와 북구와 부산진구와 사하와 서구의 경우는 문화권이라고는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권의 고취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병행해서 그 인변에 현재의 개금동과 가야동의 주민이 약 15만 명입니다. 현재민원이 그런데 11만평을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주민의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학교부지도 차제에 국방부 땅 부지에 고시를 하면 도로 결정안 도면을 보면 본 위원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민간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개금 3동의 도면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납득이 가기 위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내 중심부에서 11만평이 아주 해발도 낮고 이런 새로운 부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결정으로써는 중차대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안건 분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에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가 전혀 안된 건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침례병원 시설결정이라든지 또 중․고등학교, 영남상고 이런 학교들의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시의회 의견 청취 안에는 예술학교도 있고 수산대학도 있고 어떻게 분류를 해서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면 설명하기 전에 김덕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분류에 대해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안건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이 작년 6월1일부터 발효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작년 7월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에 도시계획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이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병원 같은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그 다음 중요한 간선도로 그 다음 지역지구입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철도 이와 같은 중요한 시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역생활권에 국한된 사항 소규모 도로나 어떤 지역생활권에 해당되는 병원 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대한 의견청취는 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규정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마 자문 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는 구청에 내려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 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것이 사항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은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운영으로 아마 자문 정도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금 지역의 국민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이 안건과는 사실상 분리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의견 청취하는 안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여기서 이것은 관계가 되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은 관계가 안 되니까, 의견을 제시 안 하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설사 여기에 상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도시계획에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산대학은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져 있고 그 밑에 고성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립안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수산대학 밑에 고성고등학교는 의견청취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분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부산예술학교는 전문대학교의 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에 올라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대도 좀 높고 임상도 양호합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쓴 것은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진입도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위치는 백양산터널이 모라쪽으로 나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터널에서 나가는 쪽에는 사실상 교통 흐름상 접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라택지지구와 주공아파트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서 좌회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옆 차선을 이용해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올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모라쪽으로 나갈 때는 돌아가도록 이래 되어 있고 이 예술학교도 여기에 접속이 어렵기 때문에 회차선에다가 이래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터널 빠져 나오는 車가 바로 회차선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터널 빠져 나온 차는 회차선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회전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오는 차는 회차로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차는 여기서 들어올 수 있고 문제는 주간 선에 교통 장애가 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터널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거의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회차선을 이용하고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차도 우회전 해 가지곤 올라 갈 수만 있다면 별 그런 지장이 없네요?
예, 교통에는… 모양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설명해 준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은 소통관계라든지 시설 입구 진입로 관계는 지금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이 진입로는 터널공사 병행해서 시공이 돼야 되고 터널이 완공될 때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예술학교가 지어 가지고 사용할려면 터널공사가 끝나야 안 됩니까? 끝나고 나면 학교에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교통에 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교통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하기보다도 진입로는 가능하다. 바람직한 것은 회차로에 접속 안 시키는 방법입니다만 회차로에 접속 안 시키고 본 노선에 접속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 높이가 말입니다. 진입로에서 경사가 얼마나 됩니까?
진입경사가 말입니까? 진입로는 15m에 150m 정도 되겠습니다만 10내지 15%…
10내지 15%그러면 급경사가 아니구만요, 그러면 학교 위치로 봐서는 해발 몇 미터 됩니까?
해발 20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인도는 어떻게 봅니까? 차도는 그렇게 회차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학교가 만약에 선다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차만 이용하지 않고 인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도는 어떻게 예정합니까?
이 부분은 회차로이기 때문에 흔합도로로써 인도와 차도구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만 되고 인도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이 영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저기에 백양산터널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회차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회차로 시공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회차로부터 예술까지 도로는 계획도로는 아니죠?
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자체 도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현지시찰 때 봤을 때 금방 실무자가 10도에서 15도의 경사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측를 하기에는 적어도 40도 이상의 경사도 였습니다. 예술학교의 진입하는 부분들이 말이죠,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황량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앞으로 그 공사가 다 완료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예술학교에 진입하는데는 도로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국에서는 경사도라든지 과연 그게 회차로로부터 예술학교까지 진입도로가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예술학교에서는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도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아직 매입도 안 했죠?
이것은 예술학교는 토지가 이것 말고도 많이 그 부근에 확보가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예술학교 땅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차로로부터 진입하는 경사도, 진입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론 진입이야 어떻게 하든 진입하도록 도로야 만들겠죠. 그러나 이것이 약간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진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지 그런, 주변 사항인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터널이 회차 부분의 정상부분에서 계산하면 구배가 그래 높지가 않다 이거죠.
밑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회차로의 정상부분에서 학교까지 가는데는…
진입하는데는 10도에서 15도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결정하는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여기는 15도에서 20도로 해놓고 답변은 10도에서…
그 말씀은 지금 진입로부분은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진입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설계 도시 계획 결정할 때 설계도까지는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도상 검토는 합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진입은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학교 아닙니까? 전문대학인데 지금 이사장이 그 일대의 땅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4,866㎡가지고 전문학교를 만든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봐야 땅이 많으면 전문학교를 할라 하면 규모 있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특히 산에다가 쓸만한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신청한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시행인가 때 시설 규제를 합니다만 학교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았을 경우는 언젠가 훼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회들이 인위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자기들이 처음 시설설치 했을때는 훼손을 최소화 해옵니다.
그러나 언제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 거의 전 구역이 훼손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축소시킨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800명 정도의 학교로써는 그렇게 많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임상이 양호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임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설사 학교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딱 필요한 부지만 훼손해라 물론 이 중에도 전부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조정을 해서 축소가 됐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 됐습니까? 제가 조금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해발 200m라 했죠? 정확하게 200m입니까?
학교위치가 200m입니다.
학교위치가 해발 200m이다.
위치가 약 150m에서 260m 범위에 속합니다. 학교 위치가…
그러니까? 140에서 230, 그런데 우리 부산시내에 혹시 전문학교나 또는 고등 학교가 해발 몇m까지 최고로 올라간 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수산대학 현장 확인을 하러 갔거던요.
수산대학교 지을라 하는 그 방향이 바로 건너편이죠? 건너편인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기다가 예술전문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그 위치에 예술전문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여기에 고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인지 의견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교 중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제일 높다고 생각되는 학교가 동의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한 200m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대략 그 밑에고 최근에 학교용지난 때문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 임상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 있게 가꾸면 쓸모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안건을 입안했습니다만 분명 위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수산대학교 제2캠퍼스는 거기가 해발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됩니까?
수산대학교는 상당히 높은 산정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국유지이고 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하고 달라서 건축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학교의 경영자의 생각에 의해서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 상당히 높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배치는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오목한 분지 거기를 위주로 해서 낮은 곳에 하는 조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가 건설될 수 있는 학교부지 그 까지가 해발 미터가 몇 미터가 되느냐, 이겁니다.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입니까?
지금 대략 등고선도에 의하면, 80m에서 180m 범위 내에서 도로 등 일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에 갔을 때보면 해발 높이가 200m 이상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200m이상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신데는 200m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결정하는 위치는 그 보다 올라갑니다. 최고 높은 데는 350m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180m에서 350m까지 되네요.
아닙니다. 80m부터 350m…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해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도로에서 학교시설까지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진입이 용이하지 못하면 그것은 학교를 해서도 잘 안 되고 진입이 용이하면 기왕에 학교시설 결정하는 것 형편에 맞춰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입이 될 수만 있으면 교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 들이…
그 다음 도종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면 갖고 설명하시기 전에 내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면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건 현재 초록색 부분이 산림청부지입니다. 그 다음 파란 하늘색 부분이 국방부 땅입니다.
이 중간에 산복도로 25m가 현재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부분이 럭키 개발이 인수한 땅이고 노란선 부분이 동덕 개발이 인수한 땅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개인사유입니다. 이 세 가지 필지만 해도 대략 6만 5,000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 땅과 국방부 땅을 합치면 약 5만평입니다. 그리고 20m 도로 위에 붙은 이 부분이 부산대학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이 38만평은 부산대학이 인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여기 그어 놓은걸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기 자료에 보면 용하게도 학교주변을 약 11만평에 간격을 넣어놨습니다. 두개 넣은 이 학교가 하나는 윗 부분은 중학교의 약4,000평, 밑 부분은 국민학교의 3,500평, 이 두 필지가 10만평 부지 안에 산림청부지에 다 넣어왔습니다. 그러면 7만평을 도시계획해서 도로 결정함에 있어 대지 인수자에게는 사실상 공용부지를 도로 말고는 내놓지 않는 이런 입장인데 이 좌․우변에 보면 현재도 민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예술고등학교가…입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땅은 현재 지하철 백병원 앞 정류장에서 불과 150m거리입니다. 현재 중앙부를 보면 이 윗 부분은 70m만 되고 중앙부로 오면 약 150m는 중앙부 해 갖고 해발은 약 80m입니다. 그러면 도로의 교통사정이 어떻느냐 하면 아마 최적지의 입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산림청부지와 기이 업자가 인수한 부합대지는 불문에 붙힌다손 치더라도 기존 중학교와 국민학교가 산림청부지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도 보면 너무 업자를 두둔한 도시행정이 아니냐? 또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현재도 학군이 어려워서 낙동, 성도… 그러면 진구에서 북구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것도 차로써 1시간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국방부 땅 이 부지에 고등학교를 하나 지정고시 해달라 하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교육위원회에 회신을 보내니까 교육위원회 실무자들이 눈이 탕탕 막혀 가지고 주민은 지금 아우성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는 공짜로 생기니까, 왜? 이건 국유지 땅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하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 심층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에 종결을 지어야지 이 엄청난걸 오늘 우리가 수산대학교도 중요하고 예술학교도 중요합니다만 이 11만평에 국유지가 5만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결정은 차제에 우리 시민이 하건 5년 후에 하건 7년 후에 하건 간에 고시결정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전철역에서 불과 걸어도 입구는 3분 걸리고 최고 높은 고지는 10분 거리입니다. 이런 좋은 곳을 한 번 동료위원께서 심층 분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종이위원님의 견해를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주택 건설 촉진법 이라든지 건축법상에 건설부 안으로 1,000세대 이상이라든지 2,000세대 이상이든지 세대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학교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학교결정을 우리가 도시계획안으로 결정을 하지 않아도 국민학교 부지를 건설하는 건설업체에서 그 부지를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건설을 하려는 업체를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입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계십시오. 도시계획국장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와서 확답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어차피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이 안을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고 법률관계라든가 여러가지를 상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일단 유보를 하고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
다음에 또 답변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지난 회기시 제출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새로 제출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첫 번째 안건부터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저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안건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원과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도시계획 용도지역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개금동, 철도시설 폐지안하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서 지역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처음으로 용도를 부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7조2, 동법시행 규칙 3조 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안건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취코자 하는 안건은 강서구 일월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9년 1월1일자 부산직할시에 편입된 강서구지역 중 용도미정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89년 1월 1일자 우리 시에 편입된 강서지역에는 지사동과 가덕도 일원과 신호리 일원,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용도를 부여코자 하는 것은 지사동과 가덕도지구 두 군데입니다. 신호리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빠진 사유는 신호리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용도를 부여하기까지는 역시 여기는 중앙부처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합의가 되어져야 되고 또 너무… 이 지역은 저희들이 지방공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도지역 도시 계획 결정안에는 빠져있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지사동 지역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과학산업연구단지로 지정이 이미 고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사항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개발계획이 지금 고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계지구는 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구가 용도가 미지정지구입니다. 이래서 이 안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게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 고시된 용도가 다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덕도 지구는 역시 용도가 미 지정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용도 미 지정지구에 대해서 90년 5월 6일 우로 변경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도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건축물이나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규제하고 지금까지 규제하고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금년 연초에는 강서구 의회에서 어떤 용도지역을… 그런 건의서가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안건이 세 군데 중 2개소만 결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가덕도를 설명 올리면 여기에는 상당히 취락이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몇 가구부터 시작해서 몇백 가구가 산발적으로 17군데가 있는데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그 위치를 주거지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왔을 때는 취락지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취락지역은 농경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옴으로써 도시지역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역시 이걸 주거로 하느냐 녹지로 하느냐 상업지역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용도가 부여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가덕도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져 있지 않고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위원님의 자문이나 심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당시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취락지역, 그 지역 내에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집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도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건축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민원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덕도 개발방향에 대해서 의논코자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주거지역으로 요구된 면적이 21만 8,900㎡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진우도도 용도가 변경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추진경위가 나와져 있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89년 1월 1일 부산직할시 행정구역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률 제4051호가 되겠습니다. 이 때 편입 총면적은 98.6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44.82㎢가 되고 90년 3월 30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등이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용도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5월 6일날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통제를 시달했습니다.
이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행정사항으로써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 행정통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90년 10월 20일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됐고 92년 11월13일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지사리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업지역은 공단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이건 도시계획법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상 용도가 부여됩니다.
기타 지역은… 보고드렸고, 가덕도 지역은 눌차만을 포함해서 육지부에만 계획이 승인되어져 있습니다. 해면매립이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상 승인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신호리는 공업지역으로 역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인위원장과 성재영위원 사회교대)
한 건 한 건당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첫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죠.
그러면 고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역에서는 증, 개축이 전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취락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취락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역이 실효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취락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취락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같으면 어느 도시계획 어느 용도지구에 부여를 해서 기준을 맞추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지사 과학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가덕도에 대한 용도지역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가덕도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서둘러 용도지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덕도가 그래도 우리 부산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관광자원도 아주 부족한 부산시로써는 가덕도를 계획성 있게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하고 또 지사리 과학단지라든지 신호공단 조성이라든지 또 명지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 지역이 중심지역으로 행정, 금융이라든지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계획하고 병행해서 전에 언젠가 한 번 교통관광국에서 관광개발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취락지역이 포함되는 그런 계획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용도지역을 부여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꼭 용도지역을 부여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자연녹지로 일괄 용도로 부여해 뒀다가 제한적으로 개발은 할 수 있고 또 증․개축도 일부 할 수 있고 증․개축은 얼마든지 그 상태에서는 자연녹지라도 증․개축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도 지금 현재 농가라든지 이런 것은 증․개축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연녹지 상태로 일괄 부여해 놨다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한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시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시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덕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역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했을 때는 취락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약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 손해를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도 몇 번 가봤고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셨고 지난번에 저는 못 갔습니다만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일반 대지와 똑같이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는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도시 계획한 것은 가덕도에 이미 살고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현재 집이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주거지역으로 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은 주거지역에 준해서 집을 뜯어고칠 수가 있고 증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지에다 집을 지을 경우는 이건 녹지지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그쳤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개발계획하고의 저촉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저촉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눌차만 일대부분에 대 단위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걸 검토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한 시각은 눌차만 일대에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는 공공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 눌차만 지구의 집단 촌에 대해서는 그 집단부락을 제척을 시키든지 설사 부득이 제척을 못시키더라도 주거지역에 준하는 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근본시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입안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부여되고 난 이후에 또 건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관광 목적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보상을 해서 협의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또 상당한 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된다고 볼 때 지금 지정은 그렇게 바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적용법규가 명확치 않습니다.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형식이든 합법적인 법규에서 재산을 통제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행정지시사항으로 규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경우에 지금 새로운 공지에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들이 천성 같은 경우 1층 집이 2층, 3층 되는 경우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개 자연집단부락에 대해서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부득이한 경우 포함을 시키더라도 소외된 부분이 보상이 되어야되고 또 가급적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가덕도 원주민들이 기득권을 확보하는 방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된 내용이 법률근거가 없고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미 약정 상태에서 장기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다 노출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덕도 개발계획 중에 관광국의 앞으로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보면 일부 취락지역을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시내 각 국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런 지정은 빠르지 않느냐 그런게 협의되고 과연 이런 주거지역을 지금 기존의 주택지역은 완전히 제척을 하고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지정을 해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 그런 계획이 어느 한 마을을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자체로써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역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용역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아직 도시계획이나 관계계획과의 조정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집단부락을 포함시키면서 과연 개발계획을 세워야 옳은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덕도가 부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는 그 지역이 취락지구라고 그랬죠?
과거에 취락지역…
취락지역이었죠?
예.
그러면 4년 전에 취락지역이었는데 취락지역은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과 같은 거 아닙니까? 국토관리법상의 취락지역은? 그렇다면 4년 전에는 자기들 필요한대로 주거지역으로써 취락지구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써 편입됨으로써 4년이 지나도록 취락지역에서 도시계획 미 지정 지역으로 되고 나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4년이 경과되도록,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이 구역이 과거에 취락지역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에 취락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현재 계획선 안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계획선 안에 민가가 없는 부분, 소위 주택이 없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율적으로 말입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진경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계획이 변경된 후에 역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신청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고 국토이용계획이 도시계획으로 변경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께 여기서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작년 11월 13일날 이것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상당히 공람 공고나 용역기간 등 많은 절차를 요하기 때문에 많이 지연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는 지역 중에서 공지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방향은 건물이 없는 토지는 포함 안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 군데나 두 군데 그런 것 같은데 건물이 있는 토지만 선을 돌리다 보니까? 선이 연결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극소수, 큰 토지는 아니고 1필지나 2필지 정도, 이런 곳에는 이웃되는 선을 연결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거의 건물이 있는 토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89년 1월 달에 부산시로 경남도에서 편입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편입되어서 상당히 여러가지 경남도에 있을 때보다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건물이라 했는데 건물을 갖다가 건물만 들어선 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인접에 있는걸 어떻게 인용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셔야 되겠고, 무슨 말인고 하면 건물 100평 중 다 들어 가 있으면 100평으로써 되겠지만 전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100평인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건물은 20평 밖에 안 들어가서 했다 이럴 적에 그러면 가보니까 대지는 완전히 쳐져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그것도 없이 집을 지어놓은 거기는 어떻게 인정할건지 이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이거는 주거지하고 딴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순환도로가 가덕도에 경남도가 관할해가 있을 적에는 순환도로를 설정을 해서 순환도로를 개설을 하다가 부산시로 이관되고 나서는 그 순환도로가 중지되어 있고 지금까지 4년 동안, 거기에 대한 계획선은 되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경계를 긋는다 하는 것은 실지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100평 대지에 50평 건물이 있습니다. 삥 돌아가면서 건물이 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100평 중에 50평만 건물이 있다해서 50평만 짤라낼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주로 집단부락을 조사해보니까 전답이나 광활한데 집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상당히 필지가 소규모인데가 많습니다. 경계선부분에 한 필지인데 공지가 많으니까 짤라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안에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평 짜리에 30평 짜리 집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30평 짜리 공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급적 기득권이 존중되도록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토지가 공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필지 위주로써 주로 했습니다. 경계선을…
두 번째 질의하신 순환도로 미 시공에 대해서는 역시 경상남도에 있을 때는 농․어촌으로써의 상당히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도시지역으로 들어옴으로써 예를 든다 하면 도시 같은 경우도 운임 같은 경우 운임은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보조를 안 해준 것도 있고 순환도로도 취락지역에는 도시 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로를 도비로써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으로 들어옴으로써 첫째 도시계획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덕도에 지구 지정 다음에 시설계획이 따라줘야 됩니다. 시설계획이라 하면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 이걸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도지구지역만 부여해서 가덕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우선 없애고 도시계획도로도 당장해도 힘든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로써 도시계획도로 문제, 기타 공원 등 문제는 계속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에 부산시로 편입되고나서 거기에 주민이 약 4,5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없고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본인들에게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이런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경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됐으면 부산시로 편입되고 나서 상당히 뭔가 나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4년 동안 방치해 놔뒀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도시계획뿐 아니라 모든 면에 앞으로 가덕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시에서 가덕도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으로써 마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덕도 현 상황을 두고 말씀이죠 과거 취락지역일 때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와의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대비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용도지역이 고시되지 않은 현 시점 그대로 둘 때와 과거에 취락지역하고의 차리, 그러면 지금 현재 고시 안된 상태에 있어서도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거에 취락지구일 때 증․개축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락지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써 토지이용규제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법률상 사항이 나와집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4년 전에 누리던 기득권을 그 이상 주민이 불리하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특별한 사유 없이, 그거는 확보를 일단 해주고 개발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편입되었을 경우 철거하는 한이 있어도 그때까지는 4년 전에 가지고 있던 주민의 기득권은 인정 해주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용도가.
그러면 현재 용도지구로 고시를 안하고 그냥 둘 때 취락지역과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두어도 미 지정지구는 우선 60%정도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행정통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과거에 경남도에 있을 때와 현재 지정되지 않은 상태 현 시점과 집도 고칠 수 있고 똑같은 제재를 받고 있느냐? 규정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용도지역으로 고시가 안된 상태 그냥 두더라도 집을 개축할 수가 있고 과거에 취락지구로 고시되어 있을 때처럼 경남도에 있을 때처럼 집도 고칠 수 있고 또 증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건지 지금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건지?
법률상 미 지정지구는 60%정도로써 건축 주거지역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 지정지구는…
과거 취락지구로…
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만히 두어도 과거에 경상남도에 있을 때와 혜택은 똑 같네요?
예, 그러나 문제는 지금 행정통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정통제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라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통제 그거는 규제 그것만 완화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규제를 완화하려면 무슨 대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용도를 부여해 주고 통제를 해제하자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김덕열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가덕도에 대해서 부산시민이 거는 기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가덕도가 부산의 관광차원이나 모든 면에서도 상당한 몫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용도 고시를 해가지고 후일에 그 큰 계획에 차질이 온다든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안되기 때문에 과거 경상남도에 있을 때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을 수 있다면 그냥 둬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왜 용도를 부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행정통제를 풀 경우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취락지역하고 이번에 주거지역하고 경계선이일치 하는게 아닙니다. 취락지역이라 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상당히 광범위하게 취락부근에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통제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지정할라 하는 지구의 공지죠, 지금 현재 자연녹지 공지인데 60%정도의 토지이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주거지역과 똑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재 공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률상 꼭 이용을 할라 하면 20%정도 밖에는 안되고 또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절차가 따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하는데는 미 지정지구보다는 용도를 부여해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할라하는 곳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60%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이 20%도 결국은 형질변경 해야 되는데 형질 변경할라 하면 차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는 차도 거의 없는 섬인데 거의 100%지을 수 없다 봐야죠. 형질변경도 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진우도 이것은 의견청취를 한 바 있는데 재차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여론을 갖다가 청취를 하라 해서 신중히 처리하라고 이렇게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리결과 이중으로 작년도에 했는데 또 의견청취를 올려도 아무런 법상의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진우도에 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건은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고 현재 도시계획에서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민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하는 건 작년하고 다른 점은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고 용도지구는 이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보면 분리가 됩니다. 도로니 학교니 이것은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녹지역이니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은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 두 번 의견청취가 됩니다만 안건 내용은 다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이게 자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진우도 하나만 가지고…
진우도가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의견청취만 하고 상정이 안 되고 다시 이 자체를 갖다가 자연녹지로…
녹지로 용도를 부여하자는 이 야기입니다.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결정을 안 하고 미 지정된 부분을 전부다 자연녹지로 하면 거기에 건축도 20%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미 지정은 60% 할 수 있고 자연녹지는 20%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면 이 용도지역과 공원은 중복이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는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 중에 공원시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할 때도… 기본은 용도가 부여되고 공원은 주거지역에도 넣을 수 있고 녹지지역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거기다가 공원을 부여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놓고 공원도 놓고…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이자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철도선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철도선로를 폐지해서 일반 재산으로 만들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철로를 폐쇄되어져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이 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가지 도시관리상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어떤 상응되는 조치를 연구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그 노선은 구간이 철도청 부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지금 그 구간이 전체가 터널로 되어 있습니까?
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소관 부서 근거와 의견청취 안건 등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3월 22일 제출된 안건 중 제일 먼저 강서구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이 안은 89년 1월 1일 시역으로 편입된 강서지역 중 지사동과 가덕도 일원의 용도 미지정지를 자연녹지 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89년 시 편입 이후 지사리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으로 현재까지 용도지역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늦은 실정에 있고 특히 93년 4월1일 당위원회의 가덕도 현장 답사시에 대다수 주민이 섬 일주도로 개설을 갈망하고 있는 바 가덕도 내 가로망 계획을 시급히 결정 고시하여 도로 축조함으로써 가덕도 내에서 동사무소를 내왕하는데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해야 하겠으며 금해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우도는 지난해 2월20일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으로 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지난해 11월 확정된 바 있는 부산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 없는 도시계획용도 지역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되겠고, 두 번째 개금동 지내 철도 변경 결정안은 본 구간의 철도 시설은 70년 4월 10일 결정된 이후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79년 9월과 90년 11월 등 2회에 거쳐서 평면구간인 1,390m가 이미 시설 폐지되었으나 유독 지하구간 310m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회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만큼 전번 79년 9월, 90년 12월 2회에 거쳐 평면 구간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와 함에 같이 검토가 되고 폐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금회에 폐지코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도시계획관리 조치가 아니라고 봐지고 특히 본 구간은 지하터널 구간으로써 현재터널이 노후 되었고 물이 새고 또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등 시설 폐지를 함에 있어서 노후터널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조치 등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공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취하도록 도시계획법 제16조 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회 제출된 안건은 현재 인근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를 결항하고 당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채택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과 시간이 많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당 위원회의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會議中止)
(14時 44分 繼續開議)
(成宰榮委員과 徐碩寅委員長 司會交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단일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성재영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차례에 거쳐서 현장확인을 한 사항과 질의 및 답변을 종합하여 단일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시 제출된 도시계획안중 제1안 부암동지내 공용의 청사, 부산진구청 청사입니다.
결정안에 대하여는 청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접 6m 현황도로변에 접하도록 재검토하고, 제6안의 모라동지내 학교, 부산예술학교 결정안에 대해서는 지형이 험준하고 경사도가 심하며 진입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7안의 모라동지내 학교, 부산수산대학교 제2캠퍼스, 결정안은 교통영향평가를 필히 이행토록 선행하고, 제8안의 중동지내 도시설계지구 결정안은 지구 결정안의 뒷편에 위치한 자연녹지 부분을 포함하여 지구 지정 토록하고, 제2안 대저동 지내 공용의 청사와, 제3안 안락동지내 하수도 변경 결정안, 제4안 대연동 지내 공원 변경 결정안, 제5안 백양터널 접속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안에 이견이 없으며, 제9안 개금동지내 도로, 학교 공용의 청사, 공원, 광장 결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의견을 채택을 보류하고, 단 이번 회기에 제출될 도시계획안중 제1안의 개금동 지내 철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기존 터널을 폐쇄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조건으로 변경 결정토록 하고 제2안의 강서구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부산시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성재영위원님께서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우리 성재영위원님께서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진구청 청사 관련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제가 조금 전에 참석해서 상당한 부분까지 제가 설명 드리고 필요성과 지금의 현안 문제도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고 지금 파악한 부분만 치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6m에 접안하는 그런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시 예산도 물론이겠지만 여건의 현지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이것을 이번 관공서 우리 구민의 요람인데 판매하는 진양 측은 엄청난 이해 관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더 도움을 받기 위한 어떤 더 혜택을 보기 위한 이런 진정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고려해 다음 재심한다고 하면 그 옆에 사실상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 그 부지는 오히려 진양보다 더 우리 위원 입장에서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1만 7,000평 나머지 부분이 1700평인데 지금 기 구청에서 살라하는게 3,000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6m의 부지 부분도 고려해서 인수한다면 그렇게 비싼 대지에 부산 진구가 4900평이란 엄청난 대지를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도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한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본 위원의 의견도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진양에 인수할 과정에 이런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임 구청장의 의견을 그 이후의 구청장이 시행함으로 있어서 전임 구청장이 일어난 이야기는 또 흘러버리고 현재의 구청장이 한 구청 업무에 대해서 당해 고발 진정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구청은 이번에 또 구청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 구청장은 이제 두 사람 전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민이 지금 구청사로 보면 53억의 시가 예산까지도 벌써 집행을 해 놓은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보류라고 하면 그 옆에 정비 공장하는 조그만한 땅을 갖고 있는 민원은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구청청사 신축에 많은 어려움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場內騷亂 )
방금 도종이위원으로부터 부산진구청, 청사결정안에 대하여는 당초 부산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죠?
(
그러면 방금 성재영위원님의 보고사항 중에 부산진구청 청사결정안은 부산시 안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방금 성재영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5時 02分 繼續開議)
2. 대신변전소설치반대청원의 건 TOP
(15時 03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신변전소설치반대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19일 서구 부민동 3가 54번지 전기완 외 180명이 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신 이송학위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써 어제 현장확인을 하고 오늘 그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청원 건에 관한 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이송학의원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청원인 대표 황병익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고남호 도시계획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해주신 이송학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저께 서석인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도시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민 변전소는 50여 년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전 직원도 2명이 감전사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동력선을 밟아서 2명의 희생이 있었으며 담벼락은 돌로 되어서 80m석축으로 쌓여있는 그러한 위치로써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관리부실과 또 밤에는 하나의 우범지역이 되어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불평도 많았고 또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소가 변전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89년 자진철거로 지역주민들과 그 당시 부민동 동장으로 계시는 지금 현재는 부용동 동장으로 계십니다만 동장께서도 타 지역으로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지역주민들과 동의 모든 분들은 기뻐하였고 그곳이 곧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여러가지 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6월 15일과 20일 부산시 도시계획결정 의견조회가 부민동사무소에 와서 동장께서는 주민들과 의논도 없이 동장보고로 통해서 노폭이 협소하고 주민민원이 심히 야기되므로 이곳에 새로이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동 보고를 구청장에게 했고 구청장께서는 90년 6월 26일 서구청에서 부산시에 시설 결정회시시 현 위치에 승합 시설을 하는 것은 폐쇄를 하고 민가가 없는 타 지역 설치가 타당함이라고 부산시에 회시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동년 9월 20일 시설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91년 장만술씨 지금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변전소 위치에 지역주민들이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했으면 해서 한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동아고등학교 뒷편이라든지 다른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그곳에는 새로이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그 당시 한전직원인 김원수씨도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주민들이 새로이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지난 1월에 알고 현수막을 위시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시하고자 했지만 한전 측에서는 한전의 땅위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반대를 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잘못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권위적인 생각으로써 그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한전의 여러가지 위상으로써 짓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속에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전부장 만나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전기시설을 위해서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이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근 50년 동안 방치한 그러한 일로 통해서라도 이 곳에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탁아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므로 해서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 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제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서구에 있는, 부민동 주민들이 현 위치 말고 어디에 있느냐 물색을 해볼 때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신 그 위치에서 50m 후방도 큰 땅이 있고 또 아미동 87번 종점주위에도 1,000평이 넘는 그러한 땅들이 있습니다.
현재 변전소가 들어 설라하는 그 자리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을 복합적인 건물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지역은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구청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한전 측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미동 87번 종점에 대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원의견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대신변전소 설치반대청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는 지난 2월 19일날 본 청원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는 2월 26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서구 부민동 3가 54번지 황병익 외 180명이고 소개의원은 이송학의원이십니다. 청원요지는 서구 부민동 3가 54-2번지 구 서부 변전소가 설치되었던 자리에 대신변전소가 들어 설 계획이고 부산직할시가 90년 8월 9일 도시 계획 시설결정, 92년 6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조회, 92년 12월 28일부터 93년 1월 14일까지 도시계획사업 공람 공고를 시행할 당시 현장 입구나 담 벽에 공고문 제시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구 서부변전소설치 당시는 주변이 밭이었으나 지금은 부민동 4, 8, 9, 15통을 접한 완전 주거중심지역으로써 한전 측에서 지하매설 등 안전설치를 운운하고 있으나 고압 154KV가 설치됨에 따라 전류의 잡음은 물론고압의 흐름으로 주민들의 신체적 장애, 특히 여성의 기형아 출산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주거중심지에 위험시설이 설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서구 남부민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인 대신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청원으로써 주요검토내용을 보면 동 변전소 설치경위는 1930년도에 최초 변전소를 설치하였고 89년 2월에 기존시설을 철거했습니다. 또한 90년 8월 9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득하여 92년 2월 4일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92년 12월 도시계획사업 시행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는 일간지에 1회에 게재를 했는데 92년 12월 28일자 국제신문에 게재되었고 공람 공고를 92년 12월 28일부터 93년 1월 14일까지 등 사무소 게시공고와 부산시보에도 게재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93년 2월 10일 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게 되었고 동 사업의 필요성은 당초 기존시설을 철거할 당시에는 새로운 변전소를 물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위치 외에 타 지역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부산변전소 등은 기존시설외 설비가 포화상태로써 지역 내 전력수요증가로 본 변전소를 증설하여 수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당 주민의 변전소 설치반대 의견은 구 변전소 설치 당시는 주변이 논밭이었으나 현재 완전한 주거 중심지이며 고압 전류로 인한 신체적 장애가 우려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등에 앞서 실시한 공람 공고도 전혀 알지 못 했는 바 동 변전소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내 위험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고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노력하여 특히 사업 시행자는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편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먼저 질의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은 청원을 소개한 이송학위원, 다음은 고남호 도시계획국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청원인 황병익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서구청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
서구청 도시국장 나왔습니까?
(
그러면 한전 측에서는 관리소장입니까?
(
아, 관리부처장입니까? 그러면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3년 2월 10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면서 어떤 조건사항을 명기한 것이 없습니까? 조건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줄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러가지 그 때 당시에도 민원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2月 20日이면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인데 그 때까지 전혀…
서구청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인가시 조건 사항은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고 어떤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의 조건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반 행정적인 지시사항과 공사에 대한 그런 조건사항 이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전 관계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전에는 관리부처장이 나오셨죠? 성함이?
(
지금 앞으로의 시설계획에 있어서 석축을 지금 현재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돌담을 그대로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부산지역 관리처 부처장 양창준입니다.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다 철거하고 옹벽으로 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는 났습니까?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된 걸로, 공사는 발주됐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85년도에 그 당시에 인근 변전소를 15만 4,000kw 변전소로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85년도에, 그리고 89년도에 철거를 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90년도에 준공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또 한전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 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허가가 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합니다. 빨리 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전 한전에 있는 전력 설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쫓겨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업체를 선정을 해서 건설업체가 공사하기 위한 준비작업, 벌써 건설 사무실을 짓고 이미 공사,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들을 현재 파괴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관계관청에서 서구청에서 지금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민원사항중의 하나가 여기가 우범지역이고 해가지고 우범자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철거를 해놓자 그래가지고 철거를 시켜…
그러면 우선 철거만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4KV 변전소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전혀 외부에 소음이라든지 진동은 없습니까?
그 전에…
변전소는 옥외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소음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해서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옥내화가 된 뒤로는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자체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별 위험도 하지 않고 소음도 없다 그래가지고 환경처에서조차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한전시설이 국가시설 아니겠습니까? 국가시설이라 그러면 국민의 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금방 청원 소개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 위치를 저희들이 어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지형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하시설로 도로에서는 지하가 안되겠죠. 지하시설로 편의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요청했다고 하는데 전혀 한전에서는 그걸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한전 측에서도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한전이 사업 자체가 국민들이 내는 전력요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사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변전소 자체만 건설할 수 있고 여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하거나 분양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전시설은 보완시설이기 때문에 밀폐가 되어서 외부인은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깔아 가지고 이 밑에다가… 시설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한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땅을 임대를 해줄 수는 있다 싸게. 그러면 어느 분이든 설치할 수 있는데 단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것을 개인용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법 자체가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구청 도시국장님! 구청하고 한전하고 이러한 사항은 지역주민 민원사항이 일어나 있으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옹벽 밑 부분을 이용하여 주민 편의시설 휴게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렇게 꾸며볼 수 있는 그런 방도는 없겠습니까?
서구청 도시국장입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러한 사항을 아까 제안하신 이송학위원 님이 한전 측에다가 요구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그런 사항을 접수한 사항도 없고 저희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복도에서 만나 보고 대략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게 안 좋겠느냐, 구에서 어떤 절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법을 그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인가 사항이 변경이 돼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아직까지 한전 측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될 사항인데 요는 저희들도 한전 측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이 있기 전에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달 전에, 주민들하고 어디까지나 서로 양보를 하든지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하는게 제일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갖고 조금 전에 한전 측과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주민과 한전과 수시로 대화를 갖고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 끝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한전 측에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청원을 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주거지역으로써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주거지역이 아닌 딴 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시 지도입니다. 파란표시가 되어 있는게 부산시내에 들어 있는 16개의 현 변전소이고 노란 표시가 앞으로 지어야 될 19개의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70개가 되어있습니다. 도심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까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한복판에 70개의 변전소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변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났거나 태아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대신변전소 건설은 추진중인데 대신변전소는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전기 변전소는 부산화력발전소하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변전소… 15%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전기가 공급이 되더라도 깜박 깜박 한다든가 아니면 저변압이 굉장히 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전기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변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산 위쪽에는 아까 지역주민이 건의한 것 중의 한 가운데는 시설녹지가 있는데 시설녹지에는 법적으로도 안되게 되어 있고, 또 변압기 하나의 무게가 120t이나 됩니다. 따라서 10% 이상 구배가 되면 운반을 할 수가 없어요. 높아 가지고 조금만 높으면 이 지역에는 송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50m 올려서는 어때요? 거기 까 내리면 돼죠. 까내려 가지고 50m 주민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때요? 현재 위치에서 50m 올리려고 하면, 그건 어때요?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놔두고 올릴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어딜 가든지… 1,000평 정도를 빼야지만, 그런 정도의 땅을 가지고 1,000평정도 뽑을라 하면 상당히… 그런데 그 주위에 그 넓은…
법적으로 되면 올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운반이 힘들어서…
올릴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 도 없고 단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반드시 도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원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원들을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을 납득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의시설 관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소의 경우에는 방사능의 위험이 있다. 냉각소에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대해서는 보상을…
그런 설명 그만두고 할 수 있나 없나만 설명하세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변전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짓는데 무슨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있느냐 해가지고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일체 여기에 대한 보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위의 근린시설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주민이야 뭐라 하든지 간에 이대로 지어야 되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주민은 알 바 없고 한전에서 여기에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경우…
서울은 놔두고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이런 편의시설을 아직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주민의 진정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이 더 반발이 크다 이겁니다. 어찌되었는지 여기에다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걸 최소한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주민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러니까 법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마찰이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뒷받침해서 할거고 한전에서 할 적에 여기 이런 시설을 하니까 발전이 늦고 또 발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있으니까 우리는 주민의 편의를 최소한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뭐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 주는 대로 한전은 그대로 한다는 말이요? 주민이야 뭐라 해도 한다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주민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할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막연하죠?
한전한테 주어진 여건으로는 어떻게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청원 대표이신 황병익씨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한전 측에서는 전기공급을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주민으로서는 최대한의 양보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는데 저기에다가 안하면 그 주위 일대의 전기 공급이 곤란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뭐를 요구하는지? 아예 거기 안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일개 개인도 이웃에 집을 짓고 들어오면 이웃 주민에게 알리는게 도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종전 3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15만 4,000kw라는 고압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주민들을 속였다기 보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거기에 분한 것보다도 아시다시피 그 고압선이 들어온다면 새로 새 동네가 생기고 새로 변전소가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잘 이해가 어떻다는 걸 모르지만 이 마을은 30여 년 전부터 제 자신도 30년간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남산변전소 때문에 인명피해라 할지 아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깐 어느 지역의 주민보다도 주민들은 이 변전소라 하면… 하물며 변전소 들어오는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저희들은 반대한다는 마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최소한 해서 방도를 찾아야지 아예 안되겠다 하면 서로 대립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한전에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길을 뭔가 우리 주민들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반대한다. 반대하는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 지역 아니면 안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어떤게 나오고 이런 요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기가 되지 아예 안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했으면 저의 지금 직업도 공직에서 정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 동네에 안 들어 오셔도 좀더 좋은 조건 50m 운운한 것과 또 그 옆에도 적절한 곳이 있습니다. 개인의 밭이랄까 얼마든지 좋은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들어오신다는 저의가 어디 있는가 저희들로써는 궁금합니다.
아까 한전 측에서는 두서너번 절충을 했다 하는데 한번도 절충이 없었다 하는거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전 측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은 한번도 절충한 사실이 없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전에서 주민들하고 필히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구청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공람을 해가지고 올 2월 10일에 인가를 했는데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을 말이죠. 그 인가하는데 조건에 예를 들어서 인접대지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주거지역은 받아야 되는데 상업지역은 안 받아도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동의라든지 그런 조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시설이 뭐가 있든지 옆에 주유소시설이 있든지 옆에 주민이 살든지 뭐가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인가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인가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해시설이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공무원 임의대로 가서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해 주고 없으면 해주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 하는 겁니다.
조례나 어떤 규정으로써는 전연 주위에 문자로 된 건 없다 이거죠?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일간 공고를 한 거로 되어 있고 청원인 내용에 보면 전연 공고한 거를 본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경과보고를 했습니다만 국제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공람을 전부 다 우리 구청에 도면을 비치해 가지고 공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도 공고를 했다 이래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원래 게시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장에 게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간신문 지상에 공고를 하고 관보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게시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동사무소 앞에 게시한데 대해서는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사진이 비치되어 있답니다.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청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본 시설이 저희들 유인물에 보면 1930년도 변전소로 설치된게 맞습니까? 유인물상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거기 기존시설이 과거부터 있는 장소에 지금 개축을 할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변전소 부처장님 좀 나오십시오.
서류내용에 보면 도종이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1930년도에 당초에 변전소가 설치된 건 틀림없죠?
예.
그런데 89년 12월에 기존시설을 왜 철거했습니까?
85년 5월달에 승압 계획에 의해서 현재 6만 변전소를 15만 4,000kw로 바꾼다는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후에 그걸 당장 철거할 수가 없어서 운전을 하다가 89년도에 지금 그 쪽에 공급하고 있는 부산변전소하고 부산화력발전소에 전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압이 154KV를 앞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오는 건 틀림없습니까?
154KV로 받아 가지고 변전소이기 때문에 배전용 전압으로 내려줍니다. 송전을 받아 가지고 배전용으로 전압을 낮추어 주는 데가 이 변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문민시대입니다 이런데 누구라도 그 근처에 처음부터 철거 그 때부터 기존시설을 철거하지 말고 다른 조치를 어떻게 좀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그래 안하고 가만 놔뒀다가 어떻게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어떻게 한다 했으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그 당시에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철거를 해놓으니 한전 측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50m 위에 이전을 해보자 옮겨보자 하는 건 절대로 안됩디까? 그건 되는 거 아닙니까?
토건부장하고 변전부장이 현장답사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고국장님! 앉아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이소. 거기는 절대적 50m위에는 어제 보니 빈터가 많이 있던데 거기는 절대 못 갑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위쪽으로 나가면 시설녹지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상 상당히 안 맞고 또 중량 운반, 그런 도시계획문제를 떠나서 지형상으로도 급경사가 되어서 어렵지 않느냐, 한전에 대한 기술문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안됩니까?
예.
여러 사람이 저희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될 뿐 만 아니라 그 동네에 녹지라고는 그거 하나 뿐인데…
그런데 지금 1930년도에 변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해왔다가 89년도 12월에 또 철거해버리고 새로 154KV고압이 나오는 변전소를 설치한다. 이래 되면 물론 요사이는 어제 가보니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렇게 멋지게 해주니 인명에나 소음에도 관계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오랜 과거의 경험을 체험한 바가 있어서. 뭔가 혐오물이거든. 사실 전기가 오면 겁이 나거든. 뭔가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는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라 안합니다.
지금은요 주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만이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발전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전부 전력을 보내지만 그러나 바로 변전소 옆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적 좋아라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 뭔가 이해가 되도록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옥내 변전소라고 자꾸 강조 말씀 올리는 것은 동부산 변전소하고 명장에 또 변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명장, 주례동에 변전소가 있는데 그건 다 옥외 변전소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시끄러운 변전소인데 그렇게 여기다 짓는 경우에는 25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전부 차폐를 하다보니까 70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주민들한테 도와드린다고 안전하게 한다고 시끄럽지 않게 한다고 3배정도의 공사비를 50억 정도를 더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을 강조 드렸을 뿐이지 그 이상의 주어진 재량은 한전한테는 없습니다. 그 옆에 편의시설을 두거나 이런 건 없고 이것도 90년부터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겨우 하는 건데 이게 만약 안되면 할데가 많아 가지고 발전소나 이런데 아주 귀한 돈이 되어 가지고 회수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우 금년에사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안하고 다른데서 전력을 가져올 수 없습니까?
강원도니 전라도니 이런데서 쭉 줄서 있다 이거죠,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3년이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처장님께서 방금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화근이 89년도 12월 달에 기존시설을 철거한데서 화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민동에 무려 4개 통 같으면 1개통에 주민이 어떻게 됩니까? 세대수로 따진다 하면 35세대~40세대가 됩니다. 160세대가 되는데 160세대의 사람이 89년도에 변전소가 철거다 됐기 때문에 이 쪽으로 부민동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변전소라는게 없다는 걸 알고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난데 없는 변전소가 새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설립을 한다. 하니까 어떤 주민이 물질적인 피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 또 거기에 집을 사 가지고 온 사람들의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 이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라고도 할 수 있고 간접적인 피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 설치를 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도저히 그 인근주위에 변전소가 설치되지 아니하면 결국 전기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다른데도 변경을 해서 옮겨가도 도저히 어떤 시설에 대한 허가가 득하지를 못한다 이래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 시설을 하는데 그 안에 복지시설을, 복지시설이라 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있습니까? 어린이 탁아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양로원을 하나, 노인정을 하나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해주어서 주민의 민원을 다소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왜냐 하면 전기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 우선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게 전기인데 다른데 이전하면, 변전소가 없으면 안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해서 주민과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민과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전연 불가능합니까? 무조건 행정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 정도 융통성이 없습니까?
처음 말씀하신 거 부터 대답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 후보지…
그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는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전 측에서는?
우선 공기로도 안되고…
옮기는 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철폐를 시켜 가지고 안하면 우선 전기 공분이 안되고, 그렇죠?
예, 그걸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전력사정이 상당히 나쁩니다. 나쁘다는 표현가지고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국에서 제일로 나쁜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일반 전기수용자는 잘 모르십니다. 전등을 쓰거나 냉장고를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공장,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전압이 낮고 신 기술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더라도 0.3초 이내에 다시 투입이 됩니다. 이게 1년에 100번 이상 동작을 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불편한 것을. 그런데 공장에서는 불량품 만드는데 이게 근본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산이 그렇게 나빠 가지고 전력계통이 아주 취약한데다가 자꾸 증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 되어야 될 형편이니까 억지로 돈을 본사에서도 배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도 우선 급해서도 어렵다하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편의시설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국민들이 내는 전력요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받고 법으로 제재를 해놓고 해서 저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그 정도 밖에 없다 하는걸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립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겠습니다만 시설 자체를 기존시설을 철거를 한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철거를 한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안전도를 확고하게 해가지고 아무런 하자 없이 신축건물을 지어서 전기 변전소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선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일종의 피해보상 아닙니까? 그걸 지어 가지고 종전에는 변전소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주를 해왔다 말입니다. 거기에 변전소가 종전에 있었지만 이거는 철거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이주를 왔는데 여기에 고압 변전소가 들어선다면 집 값이 떨어집니다 거기 또 전연 태아라든지 이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비가 와 가지고 지지지 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변전소에서 엄청난 소음과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실내에 은폐를 해왔다라고 하지만 왜 소리가 안납니까? 소리가 안날리 없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이 전류의 흐름이라는 것은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류의 흐름이란게 인근에 전류가 왜 안흐릅니까? 그 주위에 고압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류의 흐름이란 건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이 되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해서 이런 이런 건 편의시설을 해줌으로써 민원이 해소된다라고 양부처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규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소음은 변전소에서 제일로 큰 소음은 변압기에서 납니다.
변압기 자체의 규격을 어떻게 만드는고 하니 82데시벨 이상을 안 나오게 합니다.
바로 옆에서 들어 가지고. 그런데 건축법상으로는 45데시벨 이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소음이 안 나도록. 그런데 이게 울타리 밖에 서 들으면 자동차 소리보다도 훨씬 작게 들립니다. 45데시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처에서 아예 소음문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고압문제는 제가 이 업무만 30연을 했습니다. 전기기술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1호선 15만 4,000kw 송전소가 그 앞에까지 들어와 있고 이 변전소에 들어오는 걸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압 때문에 사고는 안 난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계십시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성재영위원께서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 1930년 설치해 가지고 지난 89년 12월 달에 철거가 됐습니다.
보통 모든 시설이 철거가 된다든지 모든 부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모든 표시를 합니다.
한전변전소 설치공사지역 이라 해가지고 팻말을 붙혀 놓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안전시설을 해서 이 지역은 한전변전소 설치공사 지역이다 이것을 사전에 설치한 거를 1989년 12월 달에 철거할 때부터 그것을 해놨으면 조금 전에 청원인 대표께서 이야기했다 시피 청원인 대표가 공인중개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분이 될 때만 해도 이런 모든 표시와 시설을 한다고 예고를 해왔으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동안에 이루어진 전출, 입, 집을 살라고 오는 분 가는 분이 여기는 이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비교해서는 만약에 이런 수치가 예고공고문이 붙어 있었으면 집을 사 가지고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인근에 많은 집 값이라는 피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한전 측에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고 공사지역이라고 광고를 붙혀 놨으면 주민들이 알고 자기가 사든 안 사든 땅값이 그 부근에 내렸을 것이고 현재 가격보다도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이사온 사람들은 피해가 크다 이런 것을 아까 청원대표께서는 황병익씨는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한전 측에서도 많은 잘못이 안 있겠느냐.
이런 거 여러 여타를 봐서 모든 전기공급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모든 편의시설을 주기 위해서 전기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의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이런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이런 것이 사전에 이런게 예고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 아쉽습니다. 그렇고 지금현재는 한전에서는 지금 설비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그 외는 한 푼도 여유가 없다. 또 복지시설을 해주는데 아무런 법적 그것도 없고 다른데도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런 것 등을 관리부처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없지만 이런 여러가지 한전에 법을 고치더라도 법을 개정시키더라도 현재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응당 또 할 수 있는데 까지 피해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모든 시설이나 공사를 할라하면 어디라도 여기는 현재 무슨 신축공사부지라 해가지고 전부다 간판을 붙혀 놓습니다. 저도 그 주위에 몇 번 가봤지만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고 이런 것을 봐서는 한전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예고 판을 안 붙혔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관리부처장께서는 이런 하나의 한전 법으로서는 절대 이렇게 다른 융통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가셔 가지고 위의 어른한테 상의해서 법을 조금이라도 개정하더라도 또 서구청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또 민원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서로가 최대한의 민원해소에 따라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에서 양관리부처장께서는 지금 현재에서 큰 답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가시더라도 최대 할 수 있는 대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내규상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바꾸어 주어야 될 전기사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검토해 가지고는 그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알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사에서 추진한 것이 안된 이유중의 하나가 서울 반포아파트단지에 변전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전소를 짓기 전에는 그건 지하에 안 들어 있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변전소를 지었는데 꼭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때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4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어놓고 보니까 전혀 아파트값에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 사례를 들여다 보면 정부에서 안 받아 주는 거예요.
그런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심리적으로 주민들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이 일어나는 것도 변전소가 옴으로써 집 값도 떨어지고 땅 값도 떨어지고 또 이런 것이 온다고 예고했으면 안 왔을텐데 왜 이런게 예고 없이 왔느냐, 지금 할라 하니까 이렇게 민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황병익 공인중개사도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집들을 소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것을 또 사전에 이런 분들한테 찾아와서 이런게 올텐데 사전에 납득도 시키고 모든 해명도 하면서 주민들의 모든 불평 불만을 해소하면서 모든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한전 측에서는 없었다 이겁니다. 나는 법대로 건축하면 되는데 무슨 소용 있느냐?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법을 떠나서 또 주위의 합리적인 도의상 상례상 법 아닌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최소한 일을 줄이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번 더 예고해 주십시오.
양부처장 들어가십시오. 민원을 소개한 이송학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면 잠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전 측의 말씀도 정말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어떻게 시민의 소리를 이렇게 외면하나 하는 감이 먼저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민원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라고 한 분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달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려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수 차례 대화를 해본 결과도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 하나 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는 이런 의식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수 차례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87번이 종점이 있는 데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개업을 하는 분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할라하는 변전소 자리를 팔고 그런 장소를 10군데 이상 살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그런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부민동 지역주민들 집을 판매했다가 변전소 들어온다 하니까, 해약이 됐습니다. 전세들은 사람은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 서도 그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을 왜 안 가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얼마든지 87번 거기는 전답입니다. 녹지도 아닙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그런데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굳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런 곳을 택해서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못살고 어려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87번 종점 있는데 현장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한전 측에서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역주민들 어려운 문제해결 안 하고는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면 안 됩니까?
질의하시겠어요?
조길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구청 도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서구청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를 해 주는 것은 부산직할시의 위임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임사무에 보면 말이죠. 제4조에 보면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 소방본부장은 위임사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미리 부산시장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일 때는,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인가를 해 줄 때는 직할시장의 질의를 미리 받아 가지고 위임사무를 시행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 나열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받은 사항은 없고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된…
위임되었다 하는 것을 보시고 사무를 처리하신 것 같은데 이정도 중요한 사항은 시에다가 질의를 받아 가지고 인가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사무를 위임 해 놓은 것은 소위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위임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중요한 사항이고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상급 부서에 질의를 받아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는 않았죠?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 관계되는 법이 가스시설 한다든지 다른 시설할 때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 많이 있는데 제약된 조건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시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가셔서 공부를 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도 당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2分 會議中止)
(16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과 관계인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변전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본 청원을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본 청원의 사본을 부산시장에게 이첩하여 변전소 설치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강구하고 주위 시설녹지 및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