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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4월 2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업무보고(교육청)
  • 2. 부산직할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7.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부산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1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도 시정현안을 다루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 속에 개혁을 기치로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의 지난 한달여 동안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활기차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보다 진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4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관의 업무보고는 중등교육국, 초등교육국, 관리국 순으로 담당국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장부터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새로 부임한 국․과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1월 1일자 그리고 3월 1일자로 발령된 간부 중에서 김순종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일두 초등교육국장, 윤길남 공보담당관님, 이규현총무과장님, 박우상 중등장학과장님, 조석연 중등교직과장, 조주호 과학기술과장, 윤진현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심상수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직무를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等敎育局所管釜山直轄市敎育廳業務報告書
(中等敎育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初等敎育局所管釜山直轄市敎育廳業務報告書
(初等敎育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예,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리국장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管理局所管釜山直轄市敎育廳業務報告書
(管理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위원입니다.
금년 2월 25일부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맞게 신한국 건설을 위한 계획을 갖다가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꿈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시고 계시는 줄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에 알맞도록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태의연하게 오래 잡고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할겁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급식학교를 12개교를 더 늘려서 확장 실시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서야 물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농약 과다하게 사용한 음식물을 안 먹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또 색소가 과다하게 사용된 그런 음식을 부모들이 알아서 안 하는데 급식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그런데 소홀한 일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다. 당국에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유형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방금 박정진위원에서 급식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중등교육국하고 초등교육국이 92년도에는 38개교 93년도에는 50개교에 아까 말씀대로 12개교를 앞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급식학교로 지정된 급식학교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먼저 지정된 학교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그렇게 지정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이 급식학교가 언제까지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함께 혜택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 13 페이지에 직업기술교육강화입니다.
이것은 신설학교도 좋지만 지금 이미 개설된 학교도 공업학교 쪽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게 좋을 것 같고 또 거기 대해서는 돈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이때까지 있던 것을 신설하자면 상당한 시설비가 듭니다.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 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더불어 살 교육을 위한 학생 공동생활 훈련강화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신 정부가 극단의 개인주의를 공동체주의로 전환해서 정말 내 본위주의에서 우리 본위주의로 바꾸자 하는게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10 페이지에서 나라사랑 교육강화 가운데 나라 꽂 무궁화 사랑입니다. 이 사항을 그전에 장학사도 있었고 또 무궁화 시범학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존속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전보다 더 많이 되는 것인지, 적어졌는지, 또 이후에 어떻게 교육을 세웠는지, 나라 사랑하는데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미래를 한번 말씀해주기 부탁합니다.
또 그리고 관리국 12페이지, 사학의 재정지원확대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93년도 지원교육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원인게 아니라 선생들 봉급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것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이거 지원이라 하면 그 학교 다 있는 걸 그만한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선생 봉급 주는데 모자라는 것 그걸 보충해 주는 건데 수업료는 안 올리고 국가 교육상, 그런 건데 이걸 잘못 딴 사람들이 보면 지원이라 하니까 사립학교에다가 돈을 막 갖다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해명이 돼야 사립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게 아니고 모자라는 걸 보충해 주는 그런게 아닌가 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4 페이지에 학교 안전 공제회 운영입니다. 금년에 우리 학교 중학교에서 학생이 다리가 운동하다가 상했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이 공제회를 믿고 학생을 동아대학에 입원시켰는데 공제회에서 나오는 돈이 절반도 안됩디다. 거기 병원에서 요구하는 절반도 안돼서 할 수 없이 학교의 운영비에서 아이는 퇴원 안 시키고 할 수 없으니까 운영비에서 일부 아마 200만원인가 떼서 물어주고 아이를 퇴원시키더라 말입니다. 이게 공제회라는 거는 그런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선생님이 어떤 문책 받을 걸 면제해 주고 학교의 어려운 것을 면제해주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책정을 적게 해놓으니까 학교가 그런 괴로움을 당하더라 말입니다. 이걸 책정 더 많이 해서 정말 실비로 해서 학교가 부담이 안 되도록, 이 돈을 많이 모아서 뭐할 겁니까? 선생님 괴로운 거 학교 괴로운 거 그 장면을 보호해주게 만들어 놓는 건데 절반밖에 안 되는 걸 해 놓으니까 대단히 괴롭더라. 내가 이런 걸보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장래성과 또 현실을 말씀해서 이후에 이런 애로 아마 이걸 부산의 전 학교를 기준으로 한 학교에 2,600만원 줄 수 있더라 말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몇 해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학생의 치료비로 나온게 300만원밖에 안 나왔거든, 한 6~700만원 가까운 치료비가 나왔는데 동아대학에서 너무 딱하니까 50만원을 공제를 하겠다. 그 정도로 됐으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탁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교실확충이라든가, 복사기 구입이다. 이중창 시설, 책걸상 대체, 이와 같이 많은 시설면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정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도시 아이들은 녹지대가 없고 더욱이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소위 정서 환경에 전혀 메말라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학교 좁은 공간을 보게 되면 아주 답답한 사각형의 건축물이 서 있고 그 앞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이 있고 그 사이에 크고 자그마한 꽃밭이 있습니다. 제가 꽃밭을 유심히 바라볼 때 지금 이것도 커다란 혁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꽃밭을 볼진데 장미다. 서명나무다. 개나리다. 혹은 이와 같은 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교육상 다르게 바꿔보자, 이와 같은 제의를 제가하고 싶은 것은 그 일부분을 어느 서적에 보니 덴마크는 그 가로수를 갖다가 유실수로 심는다는 말이 있습디다.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과일수가 떨어지면 거기다가 항아리를 놔두고 거기서 주워 넣는다는 이와 같은 한 서적을 봤습니다. 장작끄루소의 교육론 그 의미를 볼 때는 인간과 자연을 갖다가 잘 교육적으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은 정서교육에는 너무나 메마르기 때문에 제가 관리국장님에게 금년에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차라리 봄에 피었다가 지는 꽃보다도 봄에 피었다가 거기서 열매를 맺는 유실수를 한번 심어보자. 이 유실수라는 것은 반드시 상업적인 그것보다도 꽃이 지면 파란 열매가 엽니다. 가을 이 되면 익어갑니다. 이 익어 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키우고 보고 할 때 정서면에 있어서 조그만한 정서에서 큰 정서를 얻는게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수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심어놓았다고 크는 것이 아니올시다. 학교마다 화단을 한 번 둘러보면 상당히 나무가 영양실조가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레를 잡고 때로는 거름을 주고 이것이 또 그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따먹지 않는 그 습관 이것이 교육적으로도 서로가 관리하는, 가을에 학교 능금나무다, 대추나무다,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을 때, 석류나무가 터져 있을 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얻는 자연에 대한 환희와 교육이 거기서 우리가 교육적 개선을 갖다가 해볼까, 이건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올시다. 그래서 관리국장님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일 모래가 식목일 올시다. 나무는 제 철에 심지 않으면 명년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식목일에 과수를 심는 그런 방안을 꼭 독려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업무보고 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항간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문현여상 비교육적 학사운영으로 말미암아 학생간에 많은 학교 관리자가 구속이 되고 오랜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보게 되면 일종의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와 같은 어떤 누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현여상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되어 있는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아까 실업계 고등학교의 남여공학 실시가 1년이 됩니까?
(
올해 처음 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부터?
(
그러면 남여공학을 실시해서 아직까지 성과 같은 것은 보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아지면 앞으로 확대 실시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감여자중학교 2001년 3월 30일 93년도부터 개학한다고 해놓고 1년을 지연 시켰습니다. 지연시킨 사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김허남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안 계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체육과에서 하고 계시는 민원업무 학원 인허가 문제 여기에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크고 작은 학원이 약 1만 2,000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월마다 4개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 실무자 회의를 작년부터 여러번해 가지고 이 민원업무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4개 구청에 사회교육과장 네 분을 본청에 모아 가지고 또 회의를 해서 4월에 이루어질 내용들을 미리 예방하고 그런데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힘이 안 미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력을 투구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허남위원님 질의 내용이 직업기술교육 의 강화를 전 학교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직업 기술교육을 강화를 할려고 하다보니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 교육청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인문고를 나와 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하는 애들이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서 선결문제가 공고 한 개를 명년에 신설을 하고 또 직업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애들부터 먼저 수용하는 방안이 급선무 아니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교육부에서 다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컴퓨터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확대 보급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직업기술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탁위원님 문현여상 현안입니다. 이 문현여상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3월 1일자 국장직으로 옮기면서 제일 힘들었던게 3월 5일에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가 비 교육, 교육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입학식이 되기 어려워서 제가 직접 장학사, 장학관을 대동해 가지고 문현여상에 가서 하루종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문현여상의 입학식이 거행이 됐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관선 이사회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야간부 8학급, 주간부 8학급을 정식학교로 인가를 해줬는데 야간부를 모집을 하면서 주간부를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야간부 지원한 애들을 주간부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230 몇 명을 모집을 했드랬습니다. 그러나 이 실마리가 왜 풀리게 됐는가 하니 한석봉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 분하고 서무과장하고 서무주임 세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애들 그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학교에서 몇 억원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해결이 상당한 부분 되어 있고 233명 정히 야간부에 모집한 애들은 주간부 할 수가 없으니까 가도록 했는데 전부 다른 학교 야간부로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관선 이사진이 지금 그 학교를 차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잘 돼 가고 있고 학교가 정상 단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여상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잘 돼 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돌아가면 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학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공고 학교에 남녀 공학으로 여학생이 디자인학과에 모집을 했는데 작년도에 공고에서도 여학생을 갖다가 모집하는 앙케이트 설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공고에 가기를 원하는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공고 됐으면 여러 학교 지금 위원님으로 계신 김허남위원님 재단에서도 여학생들이 다소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학생들이 시대적으로 경공업이나 공업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 하지 않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남, 여 동등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9개 학급이 공고에 모집이 되어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공고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학생들 복장도 굉장히 단정해졌답니다. 여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여학생들도 수업분위기에 한층 더 맑아졌고 남학생들은 옛날보다도 더욱 더 잘돼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더 많은 숫자가 지원을 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박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급식과정 위생관리는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를 급식학교마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질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권태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지정 기준은 첫째, 저소득층 지역학교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소 시설 가능한 학교, 다음에는 행정 구역별로 급식학교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세 번째는 이왕 투자하는 돈에 많은 학생이 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급식 예정 학생수가 1,000명이 넘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갖춘 학교,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하고 난 뒤의 후유중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요즘은 급식학교를 선호하는 학교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요구를 해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급식학교 확대 계획은 96년도까지 시설을 완비하고 97년도 부터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학교 급식법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까지 그러면 급식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43개 학교입니다.
43개 학교요? 지금 작년에 38개가 있고… 그전에 그러면 다섯 학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급식학교를 실시한게 38개 했죠? 예산이 작아서 그랬죠? 92년도에 38개교 한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 31개 학교, 그러니까 지난해 12개 학교가 돼서… 43개 학교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도 예산을 12개학교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93년도 12개 합해서…
지금까지 돼 있는게 부산시내…
38개라는 건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38개고 일반 학교는 31개고 그 다음에 금년에 12개 계획해서 93년도에 모두 43개가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말고 중등학교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중등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왜 보고자료에는 똑같이 넣어놨습니까? 중등교육국 소관에서 보건체육교육의 충실에 학교급식 확대 실시 해 갖고 38개 …
위원님, 초등하고 중등하고 보고하는 분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술교육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돼 있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38학교는 정해져 있죠? 그죠?
예.
그 학교 안 있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한 기준이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급식제도 여건이 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놓은 겁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자체 내에서 이러 이러해서 하겠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허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더불어 사는 교육은 저희들이 초등은 어린이회를 통한 타인 존중태도, 도덕교육을 통한 양보의 미덕교육, 집단활동을 통한 각자의 맡은 역할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공중도덕 생활을 강조해서 공공시설물을 아끼는 태도와 같은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더불어 사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꽃 무궁화 교육은 학교마다 무궁화 동산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 교과 교육을 통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밖에 특활시간에 무궁화 그리기, 글짓기 등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겸해서 중등국장님, 초등국장님 부탁이 있는데, 용두산에서 해마다 무궁화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기하고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많이 동원을 해서 그런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글도 짓고 글을 쓰는 우리 공고를 냈을 때만이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나라 사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성해주기 부탁합니다.
예.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관리국장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진위원께서 현안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민원업무에 성의를 보이라는 말씀, 어느 부서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공통된 관심사항이라 저희 부서도 많은 민원과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저희 교육청 관리국 소관에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많은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현안이 계류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민원이 많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행정관행이라든가 행태를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쇄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정부의 어떤 지침과 저희 자체역량을 개발해서지금 적극 추진토록 일련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원이 좀더 보람있고 가시적으로 잘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감여중 개교가 왜 지연되었으며 언제 개교할 예정이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적극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입이 아주 지연됐습니다마는 작년 11월 23일 착공을 했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금년 9월 19일 날은 준공 예정이고 94학년도에는 틀림없이 개교토록 확약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첨부해서 묻고 싶은데요, 주감여중이 생기면 거기 산복도로가 하나 있어야 그 일대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을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관계는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 책임자이면서 워낙 현안에 급급하다보니 현장방문을 거의 못한 상태라서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거, 바로 이 답변이 끝나면 실무자와 의논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빨리 개설하도록 촉구를 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허남위원께서 중복된 겁니다마는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행정적, 교육적, 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재정 면에 있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소관 부서가 검토해서 저희 관리국에 의뢰해 오거나 직접 해당 부서에서 국고를 요청하거나 해서 실업계 학교를 지원하거나 또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국장에게 의뢰해 오는 사항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재원을 염출해서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재원지원에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그 가닥을 풀어달라는 그런 말씀과 질의로 보입니다마는 봉급 보충이냐 아니면 다른 지원이냐를 한계가 모호하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사립학교법에 기하고 있습니다. 43조에 보면 사립학교 운영상 필요한 지원요인이 생기면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에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학이 운영이 부실하거나 또는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 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사립학교의 총 수입이 공립학교의 총 지출에 미달하는 갭을 저희들이 보전해서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인건비 입니다마는 운영비도 내포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인건비가 대중을 이루고 그리고 운영비 일부 또 환경개선사업비도 상당수 지원하고 있고 기타 실험 실습을 위한 지원도 상당수하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은 종전까지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단에 부담을 50% 주고 국고가 50%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작년하반기부터는 100%를 국립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반되는 그런 재정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금이 원만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약 4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기금의 수입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상기준이 외제약품이나 또는 골절의 경우에 기부스를 한다든가 또는 병실도 저희들은 등급을 줘 가지고 1등급, 2등급 등 호화로운 병실은 학생에게는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차액을 저희들이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지급하는 식사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몇 가지 규정상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결국 실비로 나가게 돼서 학생이 요구하는 치료비나 보상액에 충분치 못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정기금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정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보상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최고 2,500만원까지는 학생의 치료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과 관련시켜서 최근에 안전공제회 총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5,000만원 한도까지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2,500만원, 5,000만원 하는데 한 학생이 한 학교 할 수 있거든요, 한 학교 5,000만원입니까? 전체입니까?
한 학교입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3년만에 처음 공제 신청했다 말입니다. 3년 동안 한번도 안 했고, 그런데 이 학생 병원비가 700만원 나왔다 말입니다. 거기서 300만원 밖에 지원 못 받았다 말이거든 그 나머지는 학교 운영비로 지출해서 애는 퇴원시켜야 되겠고, 그러니 이제 말씀대로 한 학교에 1년에 5,000만원 지출하면 각 학교에 얼마든지 여유가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제약하고 보니 학교로서는 퍽 곤란한 입장에서, 이제야 말하면 1년에 한 2,000만원 운영비를 만들어 안 줬는데 거기서 또 300만원 지출하고 나니까 시험지 살 돈도 없고 전기료 물 돈도 없고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 연상을 하면서 이것이 그럴 경우에는 한 학교에 어느 정도까지 하는 그 이상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는 좌우될 수 있도록 어떤 규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입니다.
규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제 재료라든가 약을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병실도 차액을 둘 수 없다. 또는 기타 저희들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공제하고 나면 저희들이 보상액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히 못 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기금이 확보돼서 앞으로 원활히 운영될 때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자는 위원들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상심판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의사도 포함되어있고 변호사도있고 각급 학교장들이 모두 7명 운영합니다마는 똑같이 김위원님이 경영하는 학교와 같이 교장들 실정을 알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 입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이 많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전선탁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우 경종을 주고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나 꼭 해야할 일들을 일깨워 주시는 좋은 말씀 부끄럽고 죄송스리운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니 꼭히 창문을 고치고 교실을 다듬는 것만이 환경개선사업이냐고 물었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고마운 질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 국면에만 치우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전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는 투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유감스러운 말씀 올리고, 다만 전위원님 말씀하신 유실수를 심는 다든가 어떤 시설적인 환경개선보다는 정서면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 올려서 재정투자에도 신경은 쓰겠습니다마는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의지여하에 달려있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 올리면서 이 말씀을 저희 다시 돌아가면 교육청간부들이나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와 같은 전위원님 뜻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겁니다마는 문현여상 문제는 조금만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립학교 지도 감독의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종 처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 학교는 74년도에… 출범돼 가지고 종전까지 78개 학급 주야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주 방대하고 시설도 협소해서 환경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학생 모집이 쉽게 말씀드려서 후진 학교다 보니까 학생 선호도 떨어지고 점점 야간은 말할 것 없고 주간도 학생이 꽉 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급이 줄어지면 자연히 선생님들의 신분에 관한 위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다가 설립자였던 한석봉씨가 개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학교 경영자로서 자세가 부실했던 전 사실입니다.
이래서 자연히 학교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따로 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줄어들고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는 사양길에 놓여서 더 이상의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위원들이 자기의 신분의 불안문제와 학교 경영자에 대한 장래문제를 걱정한 나머지 집단 투쟁을 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교직원과 경영자들의 서로 엇갈린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현장 점검을 해서 10월 1일자로 주야 합쳐서 48학급에 정규 고등학교 가칭 소위 문현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가를 해줬습니다. 인가를 해주고 나니까? 78학급이 48학급으로 무려 30학급이 감축이 되다보니까 역시 선생님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저희들은 장차 학급당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교육청에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과원 교원을 더 채용하는 길도 모색해 보자. 등등 교직원 정립 문제하고 경영상의 문제를 부담을 저희들이 은근히 예측하면서 학교를 인가했던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영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그러나 그런 개제를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고등학교로 인가된 이후에 계속 학내․외로 시위도 지속됐고 학부형, 학생 더불어서 상당히 시끄러웠고 언론에까지 확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3월 5일 개교를 앞두고 저희들이 아무리 종용해도 아무리 협의를 해도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려 18차례 주야로 마라톤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해결 실마리는 찾을 수 없어서 3월 5일 개교 이틀 전 3월 3일날 저희들이 임시이사를 투입해서 현재 정리를 해가지고 모두가 다 교직원 학생이 학교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또 교직원이나 경영자가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이와 같은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중등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관계자가 구속이 되거나 현재도 감사 결과에 대한 행 재정적 처분을 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은 지엽적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지엽적인 문제로 끝나고 학교 교육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그간 심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저희 소관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는데 그 회비가 얼마며 어린이집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 무슨 집이라 하셨습니까?
종일반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에, 이게 17 페이지가 되네요,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여기에 종일반 운영을 하면 그 회비가 얼마가 되며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설립자에 따라서 공․사립으로 구별됩니다. 공립학교는 저희들 대개 24쪽에 있습니다마는 병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납입금은 저희들이 주는 지침의 한도 범위 내에서… 공립은 5만원까지 한도액 입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교육법에 어떤 정규 학교권 밖에 있어서 제가 실상을 잘 모릅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회보육시설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새마을 유아원을 93년도부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양 받아서 관리하게 됩니까?
예, 저희가 90년에 내무부가 종전에 늘 고민하고 있던 소위 새마을 유아원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하나의 유아교육기관이고, 저희가 소위 유치원이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육법 81조에 근거한 정규 교육기관입니다. 이런데 이 교육법 81조에 근거한 유치원과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이라든지 서로 교육기능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두 법이 양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교육기능이 유사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일정기간 정리를 하도록 재정지원을 해 줄 테니까 문교부가 안아라, 이래서 문교부가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유치원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새마을 유아원을 보면 셋방에 있거나 형식적으로는 자영을 합니다마는 시설이 온당치 못합니다. 저희 교육법시행령에 있는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안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시설을 완전히 보완하기는 매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저희가 안게 된 191개가 되겠습니다. 그간 발원하거나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유치원으로 전환했거나 하는 것이 그 동안 110개가 되고 현재 81개가 남아 있는데 금년 내 63개는 유치원으로 돌아갈 걸로 보고 나머지는 복지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폐원할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떠맡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린이집은 그러면 종래 대로 내무부에서 하게 됩니까?
어린이집이란 사회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아니 거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구에서 하고 있는게 있어요.
(場內騷亂)
그러니까 유치원 원아들을 종일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소 탁아소의 기능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을 하루종일 유치원에 맡아서 먹이고 놀리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는 갑니다. 소위 말하는 어린이집이라 하는 것이 교육기능도 있고 보육기능도 있고 서로 두 가지기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 유치원도 사실상 먹이고 재우고 하기는 합니다. 유치원에 따라서는 그러나 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3세 이상의 원아가 취학해 가지고 정규학교에 취학 전까지 취학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워낙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기능도 우리 보모들이 또는 원장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순수한 보육기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보육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는 교육법에 의한 정규 교육과정 운영 기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납입금에 대해서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좀 다른데 입학금은 공립 유치원은 1,500원이고 사립 유치원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월납금 수업료 이거는 공립은 최고 1만 5,000원이고 최저 7,500원까지 있는데 사립학교는 6만 5,000원에서 최저 2만 8,600원 그까지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공립은 저희들 통제를 합니다마는 사립은 자유화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칭 채산에 맞도록 운영을 저희들이 도모해 주고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2. 부산직할시시비장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5. 부산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6. 부산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TOP
7.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부산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직할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이옷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발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 아동청소년 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에 폭넓은 지도뿐만이 아니라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보건사회국 소관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장학금은 지난 87년 7월 조례개정된 이후 그 동안 물가상승으로 학비가 인상됨에 따라 현행 각 급 학교 학비수준과 비교하면 너무 미흡하여 장학금 지급액을 다소 인상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년 15만원을 중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중학생에게 15만원을 주던 것을 년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년 30만원으로 인상하며 전문대학생의 지급액은 년 20만원에서 년 50만원, 대학생의 지급액을 년 30만원에서 년 60만원, 교포 유학생의 지급액을 년 30만원에서 년 6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시비장학금 지급 계획은 총 358명의 학생에게 6,3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장학금이 인상된다면 총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조례개정으로 추가 증액되는 5,440만원은 조례 개정 후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이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92년 1월 6일 제정 공포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명칭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의 거부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장학금의 명칭을 개칭하여 주민으로부터 친근감을 북돋우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요골자는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고 하는 의무규정으로 규정하며 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이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용관으로 보건사회국장이 맡도록 개정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회계관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의 제정 이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등 의료보장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의료보호의 내용을 확대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의료보호법의 전문이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그 근거조항을 변경하여 대불상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의 명시규정을 삭제하여 시에서 구로의 업무이양에 따라 제5조 기금분담금의 시장승인 사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의 결재서류 제출기한도 의료보호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다음 해의 2월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의료보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거, 부산직할시의 의료보호심의기능이 자치구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업무이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내에 이들 조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심도 깊은 심의 제안된 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 하옵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를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문․사분과 위원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충고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목적과 이유는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중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 컴퓨터교실, 기타 부모를 위한 교양강좌에 경제적인 부담을 축소시키고 기존시설의 이용률를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동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아동 또는 청소년을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목적은 현행 부산직할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종전 청소년육성법의 기준에 따라 제정, 운영하였으나 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발효 따라서 동 조례를 새로운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부산직할시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부산직할시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에서 부산직할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부산직할시청소년위원회 구성은 현재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축소하여 기본법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현재 시 교육감 및 경찰청장, 관계 행정공무원, 청소년 단체언론계, 종교계, 학계, 체육계, 문화,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이를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선정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넷째는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지원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여 그 기능을 확대, 강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원회 회의는 현행 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필요시에 개최 한다로 개정하여 신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직할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과 충고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에게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5건의 조례와 가정복지국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시비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골자,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공무원의 유자여 및 교포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시 비 장학금은 중학생이 년 15만원, 고등학생 년 15만원, 전문대학생 년 20만원, 대학생 년 30만원, 교포유학생이 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간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학비의 인상률이 높아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실질적인 학비 도움이 못됨으로 현 수준의 장학금 지급액을 증액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조기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명칭을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로 개정함은 기존의 명칭이 수혜자에게 저소득층이란 거부감을 부여할 소지가 있는 바 자녀장학금에서 자녀복사장학금으로 변경함은 저소득층의 거부감의 해소뿐 아니라 용어순화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133조 2항
다음은 부산직할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의 개정에 의거 동 조례 제1조
다음은 부산직할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입원진료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대불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91년도 3월 8일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으로 시에서 구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실하였음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의 보건사회국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아동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회관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 지도 및 청소년 문제 조사, 연구, 청소년 정서지도 및 사회교육훈련,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동 및 청소년권익보호 센타 운영 등의 복지업무를 수행코자 각종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어머니 컴퓨터교실, 기타 부모를 위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둔 부모를 위한 교양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받아 운영한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여 회관 프로그램 중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를 무료로 운영토록 개정하여 경제적 부담이 없이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청소년 건전육성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 통괄 및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육성시책의 계획, 심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위임사항,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조사항의 검토조정 및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199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발효로 그 입법취지에 맞게 부응코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 이내인 것을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은 전문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동 개정안은 199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발효로 그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저소득주민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장학자가 한자 더 들어가면서 얼마나 더 해소된다고 생각하는가?
저소득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복사만 넣는다면 크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불우 이웃돕기를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불우는 빼고 이웃으로 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이라는 말은 이것이 있으면서 복지만 두자 들어가 가지고는 거부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소득주민이라는 용어는 당초 일괄적으로 영세민이라는 말을 쓰다가 영세민이라는 말이 거부감을 준다 이래서 저소득주민으로 전부 통일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저희들이 약칭으로 복지라는 말을 넣으면서 복지장학금이라는 말을 약칭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주민자녀복사장학금 지급조례라고 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장학금으로 이렇게 개칭을 해 놓으면은 약칭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면 저소득주민은 거부감은 해소되지 않느냐 이래서 복지장학금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 하지 말고 그대로 부산직할시 복지장학금이라 하든가 아니면은 부산직할시 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이렇게 해서 저 소득자는 빼고 목적에 가서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에게 준다는 이 내용을 넣으면은 저소득층이라는 글자를 쓸 것도 없으니까 저소득주민이라는 이 용어는 빼는 것이 어떻느냐, 그냥 부산시 복지장학금 해 놓고 내용은 저소득층을 준다 하는 것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조례명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이런 자금을 지급하는 시, 도에서는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이라는 말을 생략을 하고 공식명칭을 복지장학금으로 해 놓으면 다른 시, 도와 또 명칭 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복지라는 말을 먼저 넣어 놓고 저희들이 사용을 약칭으로 복지장학금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개정안대로 저소득주민자녀라는 말은 그대로 살리고 복지장학금을 하나 더 추가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용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시비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아동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