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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4월 29일 (목) 16시
의사일정
  • 1. 제21회임시회운영협의의 건
심사안건
(16시 23분 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앞으로 21회 임시회를 앞두고 여러가지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1. 제21회 임시회운영협의의 건 TOP
(16時 2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임시회 운영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기를 계획은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상위활동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짤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부로 부터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준비가 5월말 이후라야 준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임시회를 통해서 각 상위활동을 통해서 업무보고 및 현장인식 또 상위별로 안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회기의 결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1회 임시회를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본회의 이틀에 상위활동 3일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계류중인 것이 5건에 나머지가 22건, 각 상위에 넘어온 것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될 사항이 유인물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한 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조례안 재의의 건, 그리고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로부터 재의가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이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19회와 20회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에 6일간의 기간을 이미 소비한 바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회 임시회에 이것을 상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조례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배상도위원께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조례안 재의의 건은 2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례특위에서 한번 더 거론을 해서 21회 임시회 본회의전까지 결정을 해주시겠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안은 일단 조례특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1안과 3안 이것은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기간이 21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재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우리가 시일을 채우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대언위원께서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배상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이 문제는 지금 대구가 대법원에서 이것을 패소를 해가지고 헌법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그러면 배상도위원님 말씀은 1안은 재의결을 하더라도 3안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은 22회 임시회까지 일단 유보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영위원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제 2안의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에 대해서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조례특별위원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21회 임시회 때 상정할 것이냐 재의결을 할 것이냐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구대언위원님께서 1안과 3안을 이번 21회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재 의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배상도위원님께서는 1안은 재의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헌법소원 중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은 이번에 결과를 조금 더 지켜 본 뒤에 22회 임시회로 유보하자는 의견입니다. 딴 위원님 의견은…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안 먼저 상정하고 3안은 22회 회기로 넘길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3안에 대해서 우리 배상도위원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동의여부를 듣고 나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배상도위원께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에 제의에 붙여가지고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의견이 집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안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 재의의 건은 조례특위의 의견을 일단 들은 다음에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1안과 3안중에서 1안과 3안을 이번 21회에 상정하자는 의견과 1안만 상정하고 3안은 유보하자는 의견, 2가지 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토론은 마치도록 하고 표결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위원 전체가 중재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해서…
정회하는 것보다 표결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성재영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37分 會議中止)
(16時 45分 繼續開議)
그러면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한 처리는 제1안은 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상정하기로 하고 2안은 조례특위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3안 도시계획 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 건은 22회 임시회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4안, 5안은 이것은 교통도시상위서 이번에 하겠습니다마는 상위의 결정에 따라서 2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채택하는 것으로서 하면…
지금 11안부터 22안까지 조례특위서 한번 더 다루고 나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특위서 이번 이 문제를 말입니다. 11안에서 22안까지…
그러면 상정여부를 상위, 조례특위에서 한번 거르고 나서 상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지을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21회 임시회 본회의에 재의의 건은 1안은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2안은 조례특위에서, 3안은 22회 임시회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그리고 4안과 5안은 상위의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11안에서 22안까지는 다 조례특위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룬 뒤에 본회의에 상정흥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20일경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 영위원께서 2천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시에 잠깐 자료조사를 위해서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과보고도 듣고 몇 가지의 의견을 아마 개진을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듣도록 하고 아까 간담회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회표창규정 그리고 부산시의회 장에 관한 규정이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한다기보다도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자료를 갖고 가셔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뒤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영위원으로부터 출장보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우리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시안게임을 부산에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연결을 해 본 결과 유치과정과 준비과정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와 또 개최 조언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연락을 취하고 나서 히로시마를 3박 4일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기로 히로시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를 4월 19일 부터 22일까지 다녀오고 TERASAKI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외 간부님을 세분을 만나서 접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장은 전 히로시마 현 지사입니다. 지사를 지내신 분인데 가보니까 1978년도 히로시마의회에서 아시안게임 유치를 일단 발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가지고 90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유치준비를 시작했습디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니까 자료를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디다. 그래서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많은 자료를 얻어왔고 제가 가서 현장도 보고 메인 스타디움도 보고 왔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히로시마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도시발전을 20년간 앞당기게 됐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도시기반시설구축에 1조 5,000억 엔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히로시마 하나를 보더라도 아시안게임 같은 큰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도시발전은 약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서 대통령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부산만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 부산이 우리 의회부터 몸부림을 쳐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이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또 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2002년에는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장소는 내년 94년도에 히로시마 대회가 열리는 그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서둘러 아시안게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 명칭은 나중에 바꾸어도 좋습니다만은 아시안게임유치추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할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발의로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는 우리 이 영위원께서 유인물을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이 영위원의 추진위원회의견은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추진위원회를 의원발의로서 한번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질의가 계시면 우리 이 영 위원의 자료를 보시고 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는 사무처와 의논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또 우리 운영위원의 발의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실무적인 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짓기는 힘들 것이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이 영위원이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위원께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런 체제로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우리 이 영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안으로 아시안게임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위원 발의를 하기로 한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는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