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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09시 4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일찍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개의되므로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개원이후 지금까지 운영해온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중 불합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의 개정을 위하여 구대언위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개정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토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세부적인 개정조문 별로 축조 심사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다음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문은 3개 조문입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2개 조문 즉, 의안의 제출기간과 서면 답변시 제출기간에 관한 조문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자면 의안의 제출기간을 1안이 10일 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7일 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답변서 집행부로부터의 서면답변 제출기간을 1안은 5일 이내로 하느냐 아니면 10일 이내로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은 유인물에 5일 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일이 너무 급박하지 않느냐 다른 데 의회의 예를 봐서 참조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회의 예를 보니까 주로 2안이 7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안의 제출기간을 7일 이내로 하는 것이 아마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답변서 제출기간을 5일 이내는 여러가지 자료의 수집관계라든지 또한 답변의 성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5일이 너무 급박하니까 10일 정도가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된 대로 의안의 제출기간은 7일로 하고 답변서 제출기간도 10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지난번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의안의 제출기간을 7일 이내로, 그리고 답변서 제출기간을 1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이 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의안제출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장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에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던 바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애요. 답변이. 그래서 그거는 5일 이내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일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의 제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자는데 별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답변서 제출기간을 5일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한 10일 이내로 현재와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토론을 이상 더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이 제안하신 답변서 제출기간을 5일 이내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예, 답변서 제출기간을 5일 이내로 하자는데 찬성을 하시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을 축조 심사한 결과에 의안의 제출기간은 7일 이내로 답변서 제출기간은 5일 이내로 하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9時 52分)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20회 임시회는 오늘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이었습니다마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선 철도사고에 따라 집행부가 모두 사고현장에 나가 있고 그 사태수습을 위하여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연기하고 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의 본회의에 상정을 잠시 보류하기 위하여 회기를 하루 연장하여 시정질문 날짜를 4월 6일과 7일로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하루 더 연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계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사일정에는 시정질문이 4월 1일과 4월 2일 양일간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집행부가 지금 현재 사고현장에 나가 있고 그 사태수습을 위하여 집행부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내지 4월 2일에도 역시 집행부가 회의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마지막날인 4월 6일 하루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여 회의일정을 10일간으로 하고 시정질문을 4월 6일, 4월 7일 양일간으로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의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는 건과 또한 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은 지난 토요일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고 또한 오늘 집행부가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가 아닌 마지막날로 본회의에서, 1차 본회의가 아닌 2차나 3차 본회의에서 촉구결의안을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이게 정확한 겁니까
그거는 지난번 안입니다. 이번에 안은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의사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은 1차 본회의에서 쌀 수입개방반대촉구결의안과 위천공단설치 반대촉구결의안은 이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바로 휴회에 들어가면서 상위활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정은 4월 1일과 2일 2차, 3차 본회의를 열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2차, 3차 본회의를 4월 1일, 2일날 열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의 변화 때문에 2차, 3차 본회의를 4월 6일, 4월 7일에 걸쳐서 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회기의 날짜가 하루 더 연장이 되고 시정질문을 하는 기간이 2차 본회의가 거행되는 4월 6일, 3차 본회의가 거행되는 4월 7일 날로 연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촉구결의안은 여러가지 상황이 조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4월 7일날 마지막날 상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에서 3일까지의 의사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위활동이 되겠습니다.
30일부터 5일까지 상위활동이 됩니까
예. 30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위천공단설립 반대 및 낙동강수질개선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31일날 상임위에서 이것을 일단 한번 더 거론을 해야되는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일단 본회의를 하고 바로 휴회를 해서 상위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입개방반대의 건은 오늘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회기는 4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루가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2차 본회의와 3차 본회의가 열리는 4월 6일과 4월 7일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기로 된 화장장설치촉구결의안은 마지막 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공단설립 반대 및 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마지막날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제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