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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4월 2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2. 부산직할시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안
  • 3.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6.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 7. 업무보고의 건(시장공관활용방안)
심사안건 참 조
(10時 12分 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실시는 두 달만에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들 몸 건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강사일정을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위한 회의가 그 내용 입니다마는 지난 회기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과 이번 회기에 새로 제출된 몇 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로 상수도본부장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전하신 성병두 기획실장으로부터 먼저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늘 애정과 우정으로 지도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저는 지난달 3월 16일자로 정부 발령에 따라서 우리 부산기획관리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무척 영광입니다마는 부덕하고 부족한 제가 이 중임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지 큰 걱정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보필하고 또 대 의회관계에 있어서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처음 맡아서 서투르고 부족한 점은 많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개정안이 5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월 27일날 구포 열차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 시의회에 이 사항을 시급히 보고를 드렸어야되는데 현장상황유지하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는 문제하고 부상자에 대한 조치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보고가 늦었습니다.
전체회의는 4월 6일날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에 상세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상황실 총괄 반장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개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參 照)
․龜浦列車事故收拾對策推進現況
(內務委員會)
(이상 1件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열차사고에 시민 모두가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25分)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던 중에 동 안건이 여러 가지 복합된 사무로써 단시일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한 후에 차후에 심사를 하도록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제 심사를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된 사항으로써 본건과 관련하여 박양웅위원 외에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양웅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온 기획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전에 있던 소상보기획관이 지역경제국장으로 전임하고 다음에 금정구청장으로 있던 김홍구 부이사관이 기획관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29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參 照)
․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양웅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동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원 조례의 일부를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먼저 수정코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중 제2항 제1항, 별표 1과 도시계획과 소관 위임 사무중에 제1호 2의 시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사업의 감독과 준공검사 등에 대하여 사무는 구청장에 위임하는 조항은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둘째, 조례 제2장 제1항 별표 1중 내무국 시정과 소관위임사무 2호의 새마을유아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도 삭제코자 합니다.
셋째, 같은 조 제1항 별표 1중 교통지도과 소관 위임사무 1호의 2륜 소형자동차의 신고변경 사무는 2륜 자동차의 신고변경으로 수정하며 2호의 자동차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근거법령인 도로 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넷째,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소관 위임사무 중에 2호 및 사무의 산업폐기물재생 이용신고 수리 및 처리신고의 수리사무는 삭제하고 6호의 공해배출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사무 중에 대기 또는 수질 1, 2종 해당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 사업장과 사진처리업종을 제외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무는 시에서 처리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8호의 배출허가 의견서 송부에 관한 사무는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10호의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청문에 관한 사무 중 대기 또는 수질 1, 2종 해당 사업장의 공동시설 설치사업장과 사진처리업종을 제외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무는 시에서 처리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 제1호 2는 인가기관과 감독 및 준공검사 기관이 상이하여 효율적 업무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하는 것이며, 둘째로 시정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 새마을유아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은 근거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사무가 교육청 소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통 지도과 소관의 위임사무를 2륜 소형자동차의 신고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이 도로운송 차량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동법에 따라 2륜 소형자동차를 2륜 자동차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환경보호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 산업폐기물처리 및 신고사무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대부분이 국가사무로 이관되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며 공해 배출 부과금 징수 및 체납처분 사무와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수질환경보호법, 소음 진동 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일부 사무가 환경처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일반규정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회에서 다룬지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간에 유인물이 배부된 것
으로 알고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양웅위원이 수정동의를 냈습니다. 여기에 동의안은 나중에 처리할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내무위 소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전에 유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뤄보니까 역시 내무위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원활하고 또 깊이 그간에 전문위원과 각 위원이 안을 잘 보셔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을 다루는데 어째서 옛날하고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녹지국 같으면 문교사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괄적인 조례에 관한 본 조례는 기획관리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이든 이 조례만은 내무위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말이야 맞겠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느냐,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만 그렇다 그 말아닙니까 아까 유아원 삭제하고 이랬는데 내용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하나의 조례가 있습니다. 어느 국에 어느 과에 어떤 것이 있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전부 나눠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래 그렇게 해서 각 상위에 한번 거쳐 나오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지난번에 보류를 했는데 조례특위에 한번 넘겨서 봐주십시오. 했는데 각 특위에서 말씀이 이 조례안은 대개가 중앙의 법의 변경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위에서 다뤄야겠다.
그런 문제다 해서 도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또 실지 내용을 보니까 시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구청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조례를 다시 여기에서 다뤘습니다. 그 반면에 박양웅위원께서 오늘 변경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몇 가지 나와서 그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건축을 도시계획을 하는데 준공은 검사까지는 구청장이 하고 그 외 준공검사 필증은 거기서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실질적으로 한 데에서 하거나 준공검사를 시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는 다른데서 하고 준공검사필증은 시장이 발행하는 아주 불합리하다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질문한 새마을유아원 삭제는 뭘 삭제한다는 겁니까 구청장 위임을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거기 법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상당히 심의한지가 오래됐으니까 심의를 그때 안 했거든요. 이것을 일단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오늘날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된 전후 비교가 돼야 될 것 같고 좀 소상한 통과를 시키기에 앞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제안설명이 당국에서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과에서 도시에도 돌리고 문교사회에도 걸리고 해서 이것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됐는데 지금 오래돼서 위원님들이 아마 제안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기억하기도 어렵고 다시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여러 군데 소속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전문위원 나와서 박양웅위원이 어떤 점이 불합리해서 했다는 것을 검토 보고됐지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 討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좀더 기획관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대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각 실국의 업무분장, 그리고 또 사무의 위임위탁, 시청과 구청 각 사업소의 업무배분이 업무를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획담당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내무위에서 이렇게 토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 나, 다, 라 4항의 사무가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항은 지난번 회의에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 다, 라항 세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소관 과장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관과에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과장이 이유를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유아원 관계 특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다음 유아원 설립 운영에 관한 것은 이 업무가 91년 1월 1일 내무국 유아교육기관체제 일원화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부산시가 관장하고 있던 것을 부산시교육청에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 법령이 유아교육진흥법 및 부칙이 91년 12월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92년 3월 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 소관이던 새마을유아원 운영에 관한 방향으로써 새마을유아의 설립과 운영 그 다음에 새마을 유아원의 설립, 인가, 새마을유아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 새마을유아원 지휘감독, 이것이 부산직할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은 여기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삭제가 됐다 그 말입니까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아원이 없으면 그 유아원 대신에 예를 들어서 탁아소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한 그 조례는 어디 삽입이 되었습니까
탁아소는 보육원 시설에 대해서는 본래 보육원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써 되어 있고 유치원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아원은 앞으로 95년이 되면 유아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되고 전에 이 유아원에 지원하던 예산은 93년 금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유아시설을 할 때 어째서 이것은 행정기관 시정과에서 담당을 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보사국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요
내무부가 이 유아원에 관한 시대적 사항에 따라서 당시에 보육시설도 있고 탁아시설도 있고 유치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하고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당시 내무부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시정과가 맡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럼 탁아소는 현재 조례가 그러면 보사국에 되어 있습니까
예, 지원은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조례만은 폐쇄하는,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폐지를 해도 교육청에 이관이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시로써는 유아원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있던 유아원에 투자했던 자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유아원에 그때 당시 4,000만원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이 것을 그 시설에 대해서 시가 기부 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 채납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유아원장들이 토지는 전부 자기 토지고 위에 지상권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년 기한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진정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이재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시 시에서 사는 것으로 시에다가 공시지가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한 금액으로 유아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유치원을 한다든지 보육원을 한다든지 앞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80몇 년에 돈을 4,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기부 채납을 시에서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는 유아원에서 그때 4,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투자가 안됐습니까 그것을 다시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까 현재 불하를 시에서 하되 현재 감정에 의해 가지고 불하가격을 정해서 불하를 시키고 있다. 불하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재산이 전부 구청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안되겠습니까 시 재산은 시의회에 거쳐야되고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 조치가 되도록 기본적인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청에서 이관하실 때 이것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불하를 받고자 할 때 감정원 가격에 의해 가지고 불하를 하라는 지시하달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이재과 소관이 되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아원 4,000만원 지원해 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정하면서 현재 각 동마다 유아원 4,000만원 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벌써 자기 앞으로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불하 조치를 해서 한 내용입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내용이 유아원 문제가 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상당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유아원 교육진흥법도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재산과 사무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과 모든 것도 다 일괄해서 조례로 이관이 됩니까 모든게 다 이관됩니까 그에 따른 재산은 아니고 재산은 개인이 갖는 것이 있고 일부 지상건물은 기부채납이 되어있는데…
그건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면서 그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와 재산도 같이 이관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부산시 조례는 삭제가 되면 이 조례의 근간은 이 교육청에서 이대로 제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부산시 조례에서만 삭제가 된다 뿐이지 조례 내용은 그대로 교육청에서 답습이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지로 유아원을 경영하는 분들의 어떤 이해라든지 위탁을 해 가지고 경영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변동사항은 없겠느냐 이겁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의 삭제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 이 문제가 새마을어린이 유아원하는 이것이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제가 시정과장 당시에 그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또 나중에 탁아시설관계가 있고 교육위원회하고의 관계, 이래가지고 이것이 역사변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년 전부터 왔던 과장이나 계장으로서는 흐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담당직원이 있어요
(○ 방청석에서-유아원의 변천은 62년부터 81년까지는 어린이집으로써 탁아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82년 10월 31일 부로 유아교육 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유아교육사업으로 법률이 아니고 교육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0년도까지 저희들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내무부 유아교육체제 일원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때 교육부하고 보사부하고 내무부장관 3부장관이 합의에 의한 그 업무 조정은 청와대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91년도 1월 1일부로 교육청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구에서 설립한 유아원이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그것이 탁아사업입니다. 그쪽으로 시설이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개 시설이 있고 유아원을 전부 사립시설에서 각자 개인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민자보 시설은 37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영환시장님이 계실 적에 원장님들이 건의해 가지고 민자보시설을 자기들이 지상권 설정해제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은 공짜로 어떻게 지상권을 설정해제가 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왔길래 그것보다 10년 전에 영도에 그것과 비슷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땅이 유아원 원장 것이기 때문에 시설만 저희들것이고 땅은 원장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경쟁을 하지만 제 3자가 없기 때문에 불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그 선례를 들어서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원하면 시설을 매각을 하고 판단은 구청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 조례가 삭제가 됐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고요. 매각한 권한이…
88년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유아교육시설을 구청장 재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4,000만원 같으면 감가상각을 하면 3,000만원이면 몇 군데로 됩니까
37개 시설입니다.
37개 시설이면 돈이 10억 이상 안됩니까
아닙니다. 실제 매각을 하면 감정가에 의한 매각을 하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다 자기들이 시설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지은 것은 건물은 삭감이 되어야지 어째서 불어나는지…
그러면은 6,000만원을 치면 20 몇 억이 되는데 20억 돈이 구청장한테 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시 재산이 구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재산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88년 5월 달에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내무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유아교육시설은 구청장 재산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재산분류가 되어서 구청장 재산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님 명의로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서 구청장 명의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은 운영이나 이런 관계는 조례로써 삭제를 하지만 재산권 이것은 구청장한테 완전히 구청장 재산으로 이관시켜 버렸네요. 그러면 돈이 상당이 많은 돈이 일시적으로 그것은 내무부 지시가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재과의 재산 분류가 됐습니다. 지방자치 실시할 때에 유아교육시설은 구청장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투자했을 때는 시비로 했지 국비로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서류는 내무부에서 구청으로 이관된다면 재산 내려온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원 4,0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37개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권이, 많이 투자한 데는 7~8,000만원 투자한 분도 있고 중간에서 변경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마찰 같은 것은 없어요
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어떻게 지상권 설정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를 제가 과장 때에 내무부에 건의도 했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 있어 가지고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평가하면 재산은 재산인데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보수비 들어가고 나중에 오래 노후 되어 가지고 금정 산성마을에 이번에 새로 완전히 뜯어내고 개축을 했습니다. 전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경영하는 사람한테 불하해 주는 것이 시에서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아원관계는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말씀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청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권은 수질 1, 2종 해당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사업장, 특정 유해물질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사진처리업종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진처리업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사진 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라현상소나 QS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주 소규모 영세업소를 말하는데 이것은 구에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칼라 현상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방앞에 보면 J현상소라든지 초량 도로가에 있는 H현상소는 소규모가 아닙니다. 크죠.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이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청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업 정지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청문회의를 단순히 듣는 청문 역할만 말하는 것인지 구에 위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업정지하고 허가취소까지 위임하는 것인지 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던 공단지역에 대한 배출업소를 시․도에 일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 2종 사업장하고 특정 폐기물 유해업소는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장하는데 이미 구청에서 조업정지나 허가의 청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업정지 내지 영업허가 취소까지 권한을 주는 겁니까
구청에 이미 해왔던 사항인데 다만 1, 2종의 특별유해 배출업소를 본청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종전까지 해왔습니다.
구청에서 한 업무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하수구로 배출하는지 또는 중금속 같은 물질들을 하수구에 배출하는 유무, 이것을 하는 업무입니까
배출사업장은 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진계통은 조방 앞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업체는 폐수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진도 현상, 인화, 확대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 사진을 데블로프라고 그러지요. 인화시키는 것, 현상, 인화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착액 즉, 수은이나 은 같은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거를 받고 걸러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수거를 해 가는데 그 나사형 부분은 거의 하수구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구로 바로 방류하면 저희들이 벌칙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봅시다.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QS에서 말이죠. 세척폐수 스타 빌리지 같은 것을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위탁을 하는 켄크로리 같은 것은 골목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지요. 거의 90%는 하수구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 환경과에도 중금속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기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 전에 폐하 M기라고 기기를 인수를 했는데 저도 유해물질 중에서 중금속은 전혀 배출이 불가능하고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 부분만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시에서도 이런 중금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는데 이 업무를 구에 위임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주로 사진관의 폐수는 전량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위탁까지 수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일반 폐기물은 시 ․도가 관장을 하고 특정 폐기물은 지방 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특정 발기물 처리업소 허가 업무까지 이것은 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다만 구에서 하는 것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분은 특정폐기물은 환경청에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추출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사진관에 대한 말씀입니까 사진관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탁업자가 수거를 해가지고 지방 환경청에서 허가한 차량으로 운반해 가지고 처리 규정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바로 처리할 것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환경청에서 세척폐수가 있습니다. 세척폐수를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수거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스타빌리지 입니다. 그것을 과연 몇 톤을 수거를 했는지 그 데이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있어요 구포역 사고에 즈음해 가지고 한전지중선 설치공사, 발파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을 부산시장이 했다고 해서, 사실상 한전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의 국영기업체 중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이 가장 큰 그런 권위 있는 국영기업체인데도 마치 부산시가 감독에 대한 이런 권한과 시설결정을 한 이상 사후 감독 권한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애매한 부산시 국장, 과장들이 검찰에 소환되고 도하신문, 방송에서 대서특필로서 요란스럽게 보도되고있습니다. 이런 것과 즈음해서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이 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직할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 중에서 엄청난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상당히 이런 문제는 우리 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열차사고에 대한 보고를 역시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기획관리실장이 개요를 보고했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나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이 소환되며 오늘 이 도시계획과 소관의 위임 사무중에 인가기관과 감독 및 준공검사기관이 상이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므로 해서 삭제를 하는 문제 등 또 이 내용 중에는 보면 역시 직할시와 연관되어 있는 입안계획업무를 갖다가 일부 제외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시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사업의 감독공사 완료 보고의 수리와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는 제외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문제 등이 여러 가지 지금 시사성이 있는 문제하고도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상한 설명을 부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업무상 파악하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원래 건설부장관의 권한입니다마는 시설결정은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실시 인가는 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각종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일부 기업체 ,개인이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사업은 그 실시계획을 승인하게끔 됩니다.
그 중에는 일부 경미한 시설은 구청장에게 이미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경우에 20m 이상 그 외 중대한 시설은 시장이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생긴 전력공급설비 역시 시장이 인가를 한 사항 입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인가를 한 후에 사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한 사항을 그 공사분야까지 감독하게끔 어떤 법적 규정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단,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관리라든지 부대되는 행정의 조치라든지 또는 민원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게끔 인가가 난대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의 경우도 사업주체는 역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같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하고 조직은 거기에 의하고 그 다음에 공사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고 또 예산회계법에 준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사도 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정부투자관리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공사부분은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공사는 90년도 1월 1일부터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감리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래서 이 건 역시 감리를 하게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 시장은 인가권자로서 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토지수용문제라든지 이런 행정문제의 감독이나 조정을 하는 것이지 실제 전문적인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부산에서도 항만공사라든지, 비행장공사라든지 또는 지하철공사라든지 각종 저희 시 산하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량, 도로 수많은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결정 목적에 맞고 그 결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하는 것이지 그 전문공사까지는 감독을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한가지 예를 아까 말씀 드렸는데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여러 공구가 하고 있지마는 그게 실제 공사라는 것은 그 시행 부서의 감독관이 수 십 명이 나가서 해도 할 수 없는, 힘이 부족한 이런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인가 부서라고 해서 실제 공사감독을 하도록 안 되어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예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삭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시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인가 자체는 시장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구청장에게 위임을 시킬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은 시장이 인가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12개 구청 산하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현장을 좀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분야에 관한 시행감독을 구청장에게 또는 감독과 준공수리,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이 상당히 자꾸 논란이 됩니다마는 실제는 어떤 공사감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행정적이나 또는 민원 조정 또는 토지수용문제, 행정감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관할 구청장이 그 사업장과 가장 인접해 가까이 있고 그 사업장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런 실정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실무과장으로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삭제한다. 지금 시대의 요청이 이번 철도사고도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 30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께서 보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뜻에서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모든 문제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청의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꼭 우리 부산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또 책임을 지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위임사무를 취소 삭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위임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고 과거의 관례대로 이렇게 해오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개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행정의 감독이나 이런 사항은 관할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할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삭제는 무엇입니까 수정안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서…
본청 소관에서 삭제를 한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기이 나오셨으니까, 방금 우리 김화섭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구포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 본인이 느끼기로 공사를 하는데 결과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철도청이나 부산시는 갑으로 공사를 준 측이다. 공사를 수임 받아서 하는 을은 개인 사업체 삼성건설 내지 삼성건설이 하청한 한진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났느냐. 방금 조례를 뭘 제정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법이 부족해서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러면 철도청이나 부산시나 또 한전이나 이거는 정부투자기관이고 갑이고, 을하고 갑이 하청을 됐을 때는 주인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공사를 맡긴 사람은 삼성건설 내지 하청 업체인 한진건설인데 그 공사를 하다가 하자가 생겼다 말이예요. 하자가 생겼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맡긴 사람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공사를 맡긴 사람 중에는 부산시도 들어가 있다 그 말씀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맡긴 측에 그 맡긴 사람들의 정신자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사고원인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부산시도 공사를 맡긴 그런 책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법상 사업은 사업주체기관이 있습니다. 이번 공사 같으면 한전의 예산으로 그 회사에서 공사를 계획을 해서 또 발주를 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성격도 공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관리는 건설기술 관리법상 또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 시행주체에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가 거기에 공사를 맡긴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단 부산시 도시계획을 결정한 범위 내에서 그 목적대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그 인가를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인가를 했을 따름이지 부산시가 사업주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가는 어떤 어떤 인가를 시장은 내주신 것입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은 다른 용도로 쓰질 못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되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하라고 시장은 인가를 준 것 아닙니까 시장이 결정을 준건데 그거는 시장은 또 북구청장한테 이관했다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 시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 인가를 됐으면 어디까지나 그걸 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안가는 것도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까 그게 시설이 그대로 실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할, 인가를 줬으면 감독할 것까지 책임이 있는 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그게 상당히 한계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를 한 청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청일 때 과연 이 사건이 났겠느냐, 정부투자기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직할시, 한전도 정부투자기관이고 철도청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신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자의 원인행위가 안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앞으로 방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바로 잡는데는 첫째, 그 기관에서 모든 법규나 절차에 맞도록 자기들 의무를 다해줘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도로과장님한테 이런 질의하는 자체는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미리 사전에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다는게 판정이 났습니다.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 부산시내에서도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지금 이것 말고도 또 날런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에 도로과장으로서 현재 지금 굴착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무슨 교양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오다가 겁이 나서 못 오겠더라고요. 영도다리 같은 것은 복판에 서있으면 흔들흔들 합니다. 겁이 나서 속으로는 빨리 갔으면 싶은데, 사실 지금 도시과장님 아마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 1시 30분에 내무국장이 보고를 하면 다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외의 질의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그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그간에 그 외에도 충분한 토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 위원님들 지금 궁금하신 점 질의가 많았습니다. 질의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여러 곳에 소속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목 요연하게 처리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시일도 오래 되었고 또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 연구가 많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양웅위원외 1인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음 안건은 세 안건이 동시에 상정돼야 할 문제고 하니까 점심시간을 갖고 1시 30분에 내무위 보고 듣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3時 35分 繼續開議)
가. 부산직할시구포렬차사고수습대책추진현황검토보고서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3월 28일 발생한 구포 열차사고에 대한 수습대책을 내무국장으로부터 그간에 총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서종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인사에 의해서 차룡규 전임 내무국장 후임으로 지난 3월 29일자로 제가 내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발령 직후 구포 열차사고로 현장에서 사고수습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일찍 인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이번 열차사고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은 조직자체도 크지만 기능 역시 시정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사명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와 별도 열차사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그간에 이 사고의 응급조치와 사상자 장례와 치료 등 수습대책 추진으로 늦어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龜浦列車事故修習對策推進現況檢討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사고수습에 대한 시민들의 신속한 대비에 의해서 많은 칭송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고수습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온 국민과 함께 모두가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 큰 사고가 부산에서 일어났고 부산시민의 희생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기술분야 상위에서 다시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에서는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사고는 관청과 공기업의 부주의와 무사안일로 인한 인재중의 인재라고 하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시와 북구청은 인가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고 특히,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북구청에 발파 등 위험요소에 관한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묵살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또 수사가 끝이 나면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내무국장의 견해로는 시나 북구청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일 책임이 있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제에 지중전력구공사나 통신구 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터널공사라든지 지하철공사, 교양공사 등 대형사고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조사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과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바라면서 이번 사고에 대하여 북구청, 주민이 수 차례에 걸쳐서 구청에 민원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원의 처리가 신속했다면 이런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초반사고 예방의 기회를 놓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또한 부산시 감사실에서는 북구청의 민원사항 중에 북구 사고현장 주민의 민원처리의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사고는 주민 민원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또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고내용 중에서 90년 2월 13일 부산시에서 철도청과 전기통신공사 부산지사 등 8개 기관과 협의했다. 그 내용 중에서 시의 사고현장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교환이 시 측으로부터 이야기가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폭파 그 다음에 실더 기계로 파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용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부산시 인가 또는 건설부인가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가 잘되었더라면 그 현장에서 다른 곳은 폭파하더라도 위험한 그 장소에는 기계로 파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이번 구포 열차 전복사고에 대해서 경부선에는 하루에 열차이용 승객이 10만 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소철도 공사가 500여건 이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구 공사 일명 지중선 공사는 특수공법사용으로 해서 사고 위험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삼성종합건설에서 지하터널 공사 때 발파작업 때문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내용과는 다르게 여러 차례 붕괴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도 이번에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지중선공사가 부산시는 시설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을 달아 가지고 시공감독권을 북구청에 위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나 위임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철저하게 유기 했다고 봅니다.
또, 북구청은 현장검증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체인 삼성건설이 탈법과 비리도 예사롭지 않고 한진건설 하청을 줘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난 뒤에 하청업자는 공기에 쫓기고 이익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적절한 공법을 채택해서 이것도 못 본 체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에서, 시공책임을 내팽개치고 있었고 이래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한 사항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는 시설허가 관청인 부산시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개인이 건축을 하면 한 평, 두 평의 설계를 위반해도 엄청난 제재를 하고 준공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는 지중선공사를 하는데 형질변경, 설계 변경을 해도 일체 정부투자 기관이라서 그런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앞으로 재발방향은 어떻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까지 보도에 의하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마는 과거에 어느 대소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8명이 구속이 됐는데 거의 현장에 일하는 송사리만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전이나 철도청이나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어떻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78명의 영령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참사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를 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중․경상을 당한 부산열차참사 사고를 낸 사고의 경위는 군․경 합동 수사단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한전전력공구 공사의 발파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파지점이 어딘지는 관계기관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 결과 깊이 50m의 지반이 직하 침하 되어서 상식적으로 바로 밑에 터널이 관통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대규모 침하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그 동안 장기간 계속된 굴착작업과 발파작업으로 인한 영향이 누적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파지점이 어디든 정부기관의 상호협조 미흡과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인재라는 점에서 관계부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사업 허가서를 발급해 줄 때 어떤 조건으로 발급하였으며 조건에 따라서 공사 시공되었는지 거기에 대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책임질 부분은 어느 정도 범위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사법 처리설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 처리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지책을 세울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의 보고는 역시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닌 보고로써 결과에 의한 사후대책에 대한 그 주요보고가 있었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못하리라 믿습니다.
부산시와 철도청은 유관부처의 협의가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대략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언론기관에서도 보고있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라고 그렇게 보고있는데 이 사후협의체에 대한 어떤 것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느냐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을 하여 결과에 대하여 처리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공무원이 조사에 의해서 처벌이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시로써는 어떤 보상책임을 져야 되는가, 공무원이 시청에 있든 구청에 있든 공무원의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때는 시로써는 보상을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각급 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위로금을 답지를 하고있습니다.
이 위로금액은 유족들에게 보상에 포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유족에게 지급이 될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보상관계는 현재 사고대책 단장이 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보상책임은 끝까지 시장이 처리할 것인지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89년 6월 17일에 벌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동년 11월 4일에 지적고시가 되고 벌써 3,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로서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구포 열차사건의 요지는 연약지반의 무리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주된 원인으로 보도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TBM공법이 공기가 더디기 때문에 NATM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위한 발파작업과정에서 생긴 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사고현장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북구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진정을 받은 북구청에서 한전 쪽에 통고를 해 가지고 NATM공법은 위험하니 연약지반이 있는 철로지점은 위험하니까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과연 이런 참상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다음동작을 어떻게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차 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는 가운데에 더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바로 답변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시 측에서는 관계자들도 수사에 전부 불려가 있고 관계서류도 거기 다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을 주더라도 만족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 보고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우리가 관내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대략적인 상황이라도 보고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려면 관계 기술국장들도 나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국장들이 수사를 하는 거기에 가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많이 주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니까 우선 저희들이 내무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고 도시계획과장이 나와있으니까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서류라든지 책임 있는 공무원은 현재 거기에 가있습니다. 총괄적인 수습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내무국장 소관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국,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장님하고 실장님에게 말씀 드릴 것은 우선 보고를 듣는 그런 형식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회라든가 시민의 관심이 대단히 크고 또 부산시에서 대형사고가 났고 이래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의장단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부라든가 한전관계가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회조사단이라든지 국회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선 우리 시 측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관련이라든가 직무유기가 된다면 여러가지 그 문제도 아울러 궁금하게 여겨서 오늘 내무위원회 보고에 따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국장이 아마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는 답변이 어려운 과정도 많이 계실 겁니다마는 이 수습의 총 책임을 내무국장이 지고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을 우선 듣도록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당해 상위에서 또 한차례 이 문제를 다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업무보고를 드린다면 질의가 예상되고 또 예상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관들이 배석을 해서 충분한 답변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며칠간 사실 철야근무를 하면서 또 기술관계 공무원들이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락거리고 이래가지고 미처 충분한 준비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성심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대해위원님께서 여러 기관에서 관계를 하고있는데 시․구는 인가사항에 대해서 감독 소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 주민신고를 묵살했지 않았느냐, 시나 구에서는 책임이 없겠느냐, 또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느냐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시계획, 내무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시에서 했습니다. 인가를 하면서 포괄적인 감독을 북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포괄적인 감독에 대해서 이것은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북구 관계자들의 얘기는 이런 경우에 준공검사가 다 필한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시정지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관계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공사 중에도 중간 중간에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그것이 북구청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밀진단 문제는 저희들이 사고가 나고 나서 건설국장이 관계 전문교수들과 또 관계관들과 현지에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대학교 박모 교수가 계속해서 현지를 오늘 아침에도 방송 들으니까 바로 굴착을 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인데 물론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것은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북구청에 정구청장과 그 외 4, 5명은 구속을 하겠다. 이런 설이 있는데, 지금 내무국장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볼 때 지금 부산시가 책임이 있느냐, 현재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 나중에 끝이 나고 난 뒤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분야는 시에서 관리감독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반 행정에 감독은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주민들 신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파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감사실 직원들과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주민신고는 없었다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관계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전부 주민신고가 있었는데도 북구청에서는 이것을 묵살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한 바로써는 주민 신고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민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첫째 좀전에 말씀드린 북구주민 신고가 수 차례나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언론이나 주위분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장의 답변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의 진정이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전연 민원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실장님으로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박위원님! 이 관계는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보고해 달라 해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기획실장이나 내무국장이 시나 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밝혀달라 하는 거기에 대한대답이 없었는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이 주민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박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비위에 관계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활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체징계도 안합니다.
그건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에 회부해 가지고 징계를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또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증거가 제시되어 가지고 다른 결론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사사건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문제도 회부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모든 증거를 수합을 해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수사를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그 결과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 그것과 딱 일치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 감사실에서는 주민민원을 알고 있었느냐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90년 2월 13일날 8개 기관과 협의를 했다는데 현장에 대한 답사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사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을 할 때 현지답사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나중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허가를 하면서 북구청으로 하여금 감독을 했다는데 북구청에서는 그리고 나서 한번도 감독한 사실이 없다. 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또 아무런 감독이나 제재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철도청, 한전, 시 상위직 공무원의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수사한 방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좌우간 조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관계 회사직원들 이라든지 전원 지금 대상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선상에 올라 가지고 일단 불려 가면 언론에서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위직 공무원만 하더라도 북구청장과 여기 시 국장 두 사람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문제를 있다 없다할 그럴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바로 기차 레일이 바로 직하로 침하되는 것은 그 밑에까지 굴착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이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상황실에 현지 방문한 민주당 국회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대학교 관계전문교수, 그 사람들이 지금 굴착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허가 발급한 조건이 전부 어떤 것이냐 하는 이것도 관계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무엇이냐, 시 관계 공무원의 사법 처리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방지대책은 어떻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재해예방 예상지역이라든지 각종 공사지역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실시하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각 구 단위로 지시를 해서 그 관내에 시행되고있는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어제 그저께 바로 시장님께서 구청장들에게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시 공무원의 형사처벌이 있을 때는 시의 보상책임이 무엇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참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 입니다마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책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철도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시공회사가 있으니까 배상이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장예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철도청 예산으로써 일단 지급하고 회사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이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든 어떻든 법적으로 조치가 있어서 형사책임을 물었을 때 유족들로부터 받든지 철도청으로 받든지 구상권 청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법률상으로 관계 시공회사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일을 저지른 관계회사가 있는데 어떤 1차 감독기관이 있고 또 2차, 3차 감독기관까지 이것은 어떤 형사처벌을 관계 공무원들이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민사배상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률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성금을 배상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무국장이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유가족 측의 요구와 철도청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사망자 1인 배상액이 라이프니찌 식에 의할 것 같으면 7,300만원, 호프만식에 의할 것 같으면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이 만일 유족 측에 나갈 것 같으면 마치 이게 호프만 식으로 할 것 같으면 8,3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상열차 추돌 사고 때에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찌식의 차이 가 15%정도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사망자 1인당 7,300만원 하는 이것은 이번에 철도청에서 추계를 낸 것입니다. 이번에 사망자를 대략 계산해 가지고 추계를 내보니까 총 액수가 얼마인데 이것을 78명으로 나눠보니까 7,300만원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각자 받는 액수는 다 틀리겠지요. 그리고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하고 숫자가 또 틀립니다. 그리고 또 호프만식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지난번에는 15%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15%가 날지 20%가 날지 그것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나가기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유족하고 합의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상문제는 철도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배상할 예산도 철도청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지급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라이프니찌식에 의한 계산 그것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고 하고 전에 각종 사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일단 라이프니찌식에 의한 계산에다가 호프만식의 그것을 성금으로써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시민성금을 배상금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부산시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성금을 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시나 국가에서 어떤 예산으로써 배상을 해주는 것은 배상을 해주고 시민들이 내는 성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배상책임이 가령, 삼성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삼성에 줘야되는데 시민이 성금으로 낸 것을 배상액에다가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와 보사부의 질의를 해서 회시를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라이프니찌식 배상관계까지는 철도청에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 유족들에게 추가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 부산시에서 받은 시민 성금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이기 때문에 78분의 시장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이면 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인데 이 돈은 시에서 예비비로 쓴다든가 하는데 그냥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시비로는 지출을 안합니다.
그럼 뭘로 냅니까 아니면 1가구당 시장이 돈을 얼마씩 낸다든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위로금하고 장례비 지급하는 것 말이죠 그것은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쓰는 금액은 이번 회기까지 얼마나 씁니까
그것은 계산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을 시장이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은 철도청에 있는 것이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는 관내에 이런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다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책임으로서 하고있고 일단 장례가 끝나고 이것이 배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이후 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다가 이인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미처 정확하게 적지 못했습니다마는 공법자체에 위험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민원접수를 했다면 나튬공법은 다이너마이트 폭파식으로 했다 아닙니까 위험이 따르는 공법이니까 한전에 통보를 해줬으면 한전 쪽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발파중지를 했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참상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까 답변에서 말이죠. 실장님께서 북구청에서는 민원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수 차례 민원 진정을 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 오늘 여섯 분이 죄다 그 부분을 집중 질의를 했어요. 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언론에 해명 기사를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 가지고 답변하는 가운데에도 주민신고가 있었는데 묵살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TV에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북구청장을 부르고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지요.
여기 시장님이나 여기서 북구청 관계 공무원만 불러서 확인한 것이지 그 옆에 주민들에게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신고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자기 관청에 책임을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무유기와 가장 직결된 문제인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이것을 추호도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감춘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아주 정밀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신고 라는 것이 거기에 폭발에 대한 신고가 아니고 그 근처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한 신고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 관계로 나와서 임과장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다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현옥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시․도지사가 하고 사업실시 인가도 시장님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m이상 아까 그렇게 보고 했드만요. 그렇죠. 그럼 인가 후 사후감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또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인 감독은 구청장께서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은 시도지사가 하고 사업실시 인가도 시장님이 하시는데 인가 후 사후감독은 북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결정도 시장결정은 구청결정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건은 시장 결정사항 입니다.
결정사항은 사항이고 사후 도시계획인가 후에 사후감독 전부 다 공사는 진행상 북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어떤 사고의 원인이나 먼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책임여부,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 또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하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야광 빛을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빛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최종지점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밝혀 질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적인 감독이라든지 잘못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오늘 아침부터 저희들이 내무부 관서에서 지금 조사관들이 여섯명 과장님이 다 내려와서 앞으로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또는 시행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가 해야 될 어떤 범위 이런 것을 명확히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명확히 정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전력공급 설비는 89년 11월말 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국전력공사의 지중선 사업체에서 자기들 계획에 대한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화명에 있는 북부산 변전소에서부터 괴정, 감천까지 연결하는 345케이블이라고 하면 34만 5,000볼트의 그런 고압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 계획 사업법상으로는 2만 2,000볼트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선을 결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법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압선은 아무렇게나 도시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물론 그 이하의 전압도 위험이 있지만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2만 2,000볼트는 도시계획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선로 결정이 대개 낙동강 제방 쪽으로 지하 약 30m이하로 묻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도로로 개착식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가지 통행이나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터널공법은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낙동강제방이나 하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심도를 매우 깊게 내려간 것은 암반층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90년도 1월 5일날 허가신청이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고 약 14기관 또는 관련되는 부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5월 28일날 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철도부분에 대한 협의시에 철도청에서는 철도청의 내부규칙인 청원시설규칙에 의해서 공사이전에 처리를 한 후에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 회시가 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 관한 그 조건을 구간으로 부여를 해서 그렇게 인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 청원시설 규칙이란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철도청에 내무규칙이기 때문에 어떤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철도를 통과할 때는 어떤 건널목이나 지하, 지상 이렇게 다른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그 공사부분만 철도청에다가 이 공사를 위임 수탁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철도청이 검토를 해보고 철도청이 수탁을 받아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수탁을 받고 그렇지 않고 현재 다른 시공업체가 청원자가 해도 될 만한 그런 공사는 청원자가 하게끔 그런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철도청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건부로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피 허가자 측인 한전, 지중선 사업체에서는 7월 말경에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원인은 정밀검사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는 다른 데는 암반이 경하고 그 부분에 보니까 암반이 연한 층으로 되어있는 얇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했는데 이 한전에서는 철도청과 협의가 현재 사고가 나고 보니까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부투자기관에서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이든 국가기관이 든…
그런데 과장님!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기술적인 사항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양웅위원님께서 NATM 실더 공법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공법은 그 시행자 측에서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신청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신청이 되면 부산시에서 극히 이 공법이 부당한 공법이라고 봤을 때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요즘은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자치단체든 국가기관이든 전부 설계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법의 선정은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NATM 공법이라는 것이 80년도 중반에 저희나라에 도입된 오스트리아 공법인데 상당히 시공이 어려운 공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 이 TBM 공법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래서 발파공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런 원인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고민이 들어와서 북구청에서는 한전 쪽에 나튬 공법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 위험이 수반된다. 또 통보를 해주고 또 한전 측에서도 현장에 와서 직접확인을 하고 NATM 공법이 실지로 연약지반에는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공사중지 등의 조치만 있었다면 이런 참상이 없었지 않겠느냐, 즉 북구 주민들의 진정을 무시했다는 그런 요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NATM공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진정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북구청에 서류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전화 상으로 파악한 결과 진정이 몇 차례 있기는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진정이 낙동강 하천부지로 가기 때문에 구포다리에 구포변전소 있는 부분에서 발파진동으로 인한 주민진정이 있었고 화명에 두 차례 밑에 지하터널을 뚫으니까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진정이 있었고 그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고지점 말고 아까 진정 들어온 그 지점에는 현장확인이 됐습니까
그 지점에는 진정이 없었다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TV방송에서 주민 진정하는 인터뷰를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인터뷰를 제가 들은 기억도 있고 또 각 신문에도 지금 결과적으로 언론이 오보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시공자 측과 원만히 주민들과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구포 변전소주변이고 화명하고 그렇게 있었고, 현재 사고지점에는 공사자체가 낙동강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 특별히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니니까…
과장님은 소상히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터널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시공한게 몇 m고 앞으로 할 게 몇 m입니까
총 아까 내무국장이 보고한 3,458m입니다.
그럼 10리 가깝네요 4㎞가까운데 그 위에 지상은 민간인 소유의 대지도 있을 것이고 국가가 차지하는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할텐데 그것을 임의대로 허가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곳은 반드시 국․공유지상으로만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는 사유지도 있는데 이 선로는 사유지를 보상을 안하기 위해서 대부분 낙동강 하천부지 쪽으로 가 가지고 있고 지금, 사고지점을 지나가서는 도로부지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3, 4㎞안에 개인 사유대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는 동의만 받아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사 가지고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자가 당연히 사유지는 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 중요한 일 인데 3, 4km를 가는데 우리 부산시 땅을 한전에서 침범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3, 4km를 내 땅에 침범하는데도 어떻게 가만있을 수가 있습니까 허가 나는 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안가고 있는 건지 이대로 해가지고는 다음에 어떤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항상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북구청에 이관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시계획이 다른 시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있는 수도, 가스 여러가지 체신관로 이렇게 묻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노선을 가고 또 이 전기공급설비는 상당히 심도가 지하 30m라고 하면 엄청나게 깊은 위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충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원 주체자가 정부투자기관 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는 가만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시행처가 정부투자기관이 한전이고 철도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방관시하고 놓아두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개인이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만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이렇게 터널을 뚫는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공공사업은 많이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책임은 절대적으로 정부투자기관과 철도청과 허가를 해주기 위한 책임을 져야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부산시가 어떤 사고를 낸 직집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사고는 시공자나 시행자 측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나온 사고지 부산시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유는 결과는 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는 예방책으로써 하는 것이지 언론기관에서도 보도를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마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정부투자기관 하고 철도청하고 부산시가 갑이고 삼성 건설하고 한진 하청건설이 을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전적으로 이 문제는 을은 사업의 목적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돈을 덜 투자해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갑이 감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자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갑이 정부투자기관하고 철도청하고 부산시는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냉정하게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십니까
위원님!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떤 공법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물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시가지가 도로 밑에 굉장히 복잡하게 매설물이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확장은 계속 인구증가에 따라서 해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수관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일이 있고 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서부터 개착식으로 굴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도저히 차량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터널은 소형터널은 안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법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안전한 공법을 무조건 택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3~4m정도의 터널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남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우암로의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더공법이라 해가지고 한 1m쯤 기계로 굴착을 하고 세그멘트 콘크리트 만들어 온 다섯 쪼가리를 거기서 볼팅해 가지고 채우고 나가고 또 1m채우고 나가고 이런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는데 들어가서 봐도 굉장히 안전한 공법입니다. 단 돈이 많이 든다는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튬 공법은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온 공법인데 이것 역시 암반지층에는 발파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암반이 아무리 경해도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면 구간 구간 지나갈 때마다 암반이 경해도 그 부분은 낙관이 생기고 터널공사는 상당히 위험한 공사에 속합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 4km구간 중에 토지를 개인에게 매입한 서류를 좀 보내 주십시요.
너무 답답해서 물어봅시다. 너무 갑갑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답변 중에 3, 4km를 해나가는데 개인사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매입을 해 넣었는지 그것도 부산시에서 시설허가를 해줘 놓고 북구청에다 시공감독을 위임해 놓으니까 통 보고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통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토지라든지 물론 제가 준비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여기 수용할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에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의장단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쪽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구포 열차 사고수습대책위원회 본부장으로써 근간에 각계에서 상당히 답지한 성금을 혹시 배상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유족의 어떤 생계 보조금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금답지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활용방안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질의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마 분명히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장․도지사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발생을 하면 그 많은 허다한 항만시설, 공항시설 여기마다 전부 시설결정을 해 준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결정인데 계획결정을 하면 계획결정기관이 감독을 한다면 부산시 기술직공무원이 몇 백 명이 있어도 이 시설감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건설부 정부나 역시 시․도지사나 또 관할구청, 군수, 시장이 여기에 대한 시설결정에 따르는 어떤 분명한 요강이 발표 안 되고는 앞으로 시설결정을 해주는 기술공무원들은 전전긍긍을 금치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해주면 이런 시설이 결정됐다는 것을 관할구청장에게만 통보하는 것으로써 끝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어떤 감독원을 배치하는 규정은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분명한 책임의 소재, 복무에 대한 지침,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상신해서 상부기관의 지침을 받아두어야 관할 시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에 대한 보호책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청원, 시설규칙에 의한 공사시공에 대한 문제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위탁, 수탁공사에 대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문제 또한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는 아예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결정을 해 준 것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이것은 모든 책임을 책임 감리제로써 시행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곁들여서 중앙정부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생길 때 구청장이 이번 기회에 과연 시장한테 지휘를 받았느냐, 품신을 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시설결정을 해 준 시장으로서 어떤 처리를 하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은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할 북구청장으로부터 시장에게 품신 돼 온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화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민원관계입니다.
아까 주민신고가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보도기관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오고 주민신고가 이 발파문제에 대한 주민신고가 있었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이게 민원관계 처리대장을 카피를 해온 것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전부 대장에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민원이 안 들어 왔다.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 민원접수 대장입니까
북구청의 민원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는 범위, 저희 부산시로서 감사실에서 나가 가지고 확인도하고 북구청장 직접 불러 가지고 확인도하고 이 지역에 발파로 인한 민원이 없었느냐, 전화신고가 없었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번 사고지점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를 지금 아주 다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상대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말이죠, 북구청 민원실에서 나온 자료 같은 데 그러면 거기서는 만일의 경우에 누가 주민들이 민원 전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기록을 할 정도 되면 분명히 현장확인을 나갈 겁니다. 아이고 귀찮은 것 하면서 기록을 안하고 묵살해 버리고 안 나간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도시계획과장 말씀은 사고지점 말고 다른 데를 서너 군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갔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기록됐습니까
구포변전소 내 작업부 설치공사로 인한 인접가옥 균열,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보상요구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누가 갔다 왔다는 현장확인이 있습니까
그거는 현장에 가 가지고 배상금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한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이 관계가 저희들도 이게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답변할 정도니까 저희들도 다각도로 확인을 한다고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님께서 각계에서 답지한 성금을 배상금으로 충당할 것이냐, 별도 유족들에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계시지 않을 때 잠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산이라든지 전에 경산 열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철도청 선례에 의할 것 같으면 라이프니찌방식에 의한 배상방법이 이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인데 유족들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호프만식 적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이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유족성금으로써 거기다 충당을 해서 지급을 했다 하는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이걸 토의를 해 본 바로는 시민들이 성금을 낼 때에는 배상문제는 배상책임자가 배상을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시민성금을 배상으로써 넣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니까 교통부하고 보사부에다가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시설결정을 하는데 이게 도시시설인가를 해주는 시에서 이것을 감독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큰 사고가나고 언론에 이렇게 이 기관, 이 기관 전부 부산시에서 시설결정인가를 해주었으니까 같이 전부 이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변명을 할 처지는 못됩니다마는 이런 질의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 안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김해공항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데서 이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거기서 공사감독이 나오고 또, 그 시공회사에는 그게 감리단이 붙게되고 이런 것이지, 공항 안에 거기 공사감독이 따로 있는데 우리 시설 결정하는 기관에서 또 나가 가지고 안전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결정 요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책임한계도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계 관련국과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계 관련국과 협의를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한계도 명확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해놓아야 이 감독하는 자기 감독을 할 부분과 이거는 하지 않을 부분과 한계가 뚜렷해야만 이게 또 열심히 철저히 감독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는 북구청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민원이 직소가 되고 민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까지 전달이 안되고 북구에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처리를 했고, 이게 시설 결정한 지하매설공사가 한전공사가 좀더 관할 구청 공무원들에게 상의하달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상당히 심도 있게 미리 다루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민원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한 부서라든지 시장의 어떤 지휘라든지 시장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품신을 해 가지고 직무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받은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1항의 질의와 같이 시설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구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냐, 그 감독은 바로 관할 구청장과 구청기술 공무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 것이냐, 본청에서 직접 관할할 것이냐, 또는 직접 이걸 시공하는 회사가 책임 감리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한 내규적으로나 또는 중앙정부하고 책임의 구역이 이번 기회에 설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큰 사고가 나니까 취재 기자진, 보도진은 앞다투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대변인의 역할이 좀 더 신속하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보도자료를 주고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무엇을 나눠주었던들 보도진도 각각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보도기관마다 좀 다른 시야에서 보도가 되지 않고 좀더 정돈된, 신문도 혼란이 오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어떤 착각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됐을 텐데 상당한 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에 원활한 홍보자료를 미리 능동적으로 제시해 주고 우리가 앞다투어서 보도진에 대해서 뭔가 제공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느냐, 홍보가 좀 뒤따르지 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절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상황실에서 사후반성이라고 할까 사후의 평가를 시장님 주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문제점, 우리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바로 보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현장상황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하철 건설현장 사무실인데 그 2층에다가 상황실을 설치를 했는데 중앙보도기관에서도 오고 지방보도기관에서도 오고 저희들 상황실 근무요원이 있고, 경찰 공무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황실이 내려앉을까 싶어서 굉장히 겁을 내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 또 이게 현장복구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종합상황은 우리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상황은 우리 현장 상황실에서 이루어지고 각종 유관기관하고 대책 하는 것은 시 상황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병원에는 병원대로 여러가지 수용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언론관계를 누가 하나 딱 통제를 해 가지고 언론문제를 한데 모아 가지고 임시전화를 가설한다고 했지만 그 쪽에 잘 그게 정돈돼 가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보도관계 통제라 할까 보도관계에 대한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맨 날 우리보다 보도가 앞서가고 우리는 보도가 나오고 나면 사실 그걸 확인하는데 급급하고 보도가 나가 가지고 중앙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가 내려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오히려 앞뒤가 전도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사고를 당하면서 보도대책이 아주 잘못됐다 자체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큰 사태가 날 때에도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 사망자가 부산시민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배상에 적극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허가서 사본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알려온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교통부장관께서 배상은 호프만식 수준으로 이렇게 하되 성금과는 별도로 조치를 해 주겠답니다. 성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 답변에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이 열차사고는 사실상 국민이 엄청난 비통에 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 되었든 간에 직무유기나 무사안일이 낳은 하나의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부산시 공무원이 관여되었다 안됐다 그것은 차후 문제로 하고 아마 법쪽에서 가려질 것 입니다마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전 공무원이나 시민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정현옥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유족이나 지금 부상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합쳐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열차사고에 대한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시간이고 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1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2. 부산직할시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담당관께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수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저희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중에 상정된 3건에 대해 순번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公共用地補償債券發行條例案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투자심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투자심사담당관께서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共用地補償債券發行條例案檢討報告書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안에 보면 원래 보상채권발행은 아마 시의 재정상 현금보상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9조에 보면 재 교부사유가 요건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현금으로 보상해야 될 것을 시의 재정편의상 채권으로 보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채권소지자가 약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고 또 이것이 보증금이나 담보의 정도는 제공할 수 있지만 은행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것을 담보나 보증에 제공하지 않으면 집에서 보관해야 될 이런 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기타 이에 준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재교부를 남발하면 유통 질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보상채권을 소지한 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재교부 사유를 까다롭게 한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3항에 보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않으면 보상채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시의 편의상 보상채권을 줘놓고 너무 채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10조에 융자조건이 상하수도사업은 연리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내지 7%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7%면 7% 정하고, 6%면 6% 정하지 6.5% 재정취약단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아마 정실이 개입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것은 괜히 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항에 상하수도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인데 공영개발사업은 기타 사업보다도 오히려 더 짧은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이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융자 우선 순위에 보면 지금 도시도로사업을 포함을 시켜놓고 상하수도사업만 여기에 대한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걸 하는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도로사업에도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상채권종류를 갖다가 보상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해놨는데 이것은 무기명식이 아니라 기명식이 돼야 될텐데 받아 가는 사람이 이름이 명시가 되는데 보상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는데 왜 무기명식으로 해 가지고 유통구조를 혼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음에 실명제가 됐을 때 이거는 다음에 상환을 해줄 때는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누구라도 그 소지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명제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이 기명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명돼 가지고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공사를 상하수도나 도로를 확장하는 보상에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주요골자 다음에 채권의 종류 무기명식 교부공채 이 부분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재산공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무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아마 금융실명제로 가기 위한 순서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시각도 많고 언젠가는 금융 실명제가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4조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100% 무기명을 원할지언정 전면적인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 어떤 선택의 폭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 또 한가지 11조 2항에 보면 보상채권 교환권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교환권은 기재된 교환기간에 교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교환권 발행 후 4개월 이내로 한다, 법조문이나 조례에서 이런 문장을 종종 봅니다. 교환하여야 한다 즉 채권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것도 집행부에서 다음에 교환기가 되어 가지고 채권 수령자에게 알려주는 조치 등을 하기 위한 의무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하여야 하며가 아니고 교환토록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중 제10조 융자조건 제1항 융자금의 이율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에 따라 년 7%이상 8%이하로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조례 제10조 1항 1호 상하수도사업 년 7%, 다만 사업수입으로부터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 5%사이에서 7%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재정취약단체가 어디인지, 또 예산편성시에 원리금 상환관계를 고려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하므로 따로 재정취약단체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중에서 현행 조례는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중앙에 심의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0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 중에서 7인의 공무원은 어떠한 분이 선임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현재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억 이상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이번 개정안에는 10억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5억 이상에서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92년도에 몇 건이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조 2항을 볼 것 같으면 개정안에 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문에 15조 2항을 증설했습니다.
여기서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 예산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해 가지고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타당성 검토와 용역발주 방법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시정 연구단에 설치가 되어서 조례 제3조 3호의 규정으로 시정 연구단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용역비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본회의 질의에서 용역비가 30건에 150억이 나갔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심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우리가 어느 용역을 하나 주어놓고 난 뒤에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 용역이 잘 되도 그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타당성이 없어도 용역비는 줘야 되는 아주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것인데 기술심의위원회 용역심의와 시정연구단의 용역심의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용역심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조에 채권보상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보면 시에서 시행하는 타 부분의 사업들을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동 조례제정 이유 중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금 보상이 아닌 채권보상으로 어떻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채권보상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에서 채권보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분명해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상권보상을 할 것 인지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박대해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 한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0조 3항을 보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10조 3항에 보면 직할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항과 2항을 보면 1항은 낮은 조건이라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리 7%라든지 8%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되는데, 2항을 보면 이거는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나 이런 건데 낮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애요. 이걸 1항과 2항을 같이 넣어 가지고 낮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검토를 해보시면 1항은 낮은 조건이라면 말이 됩니다마는 2항은 낮은 조건이라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용지 보상채권 조례 중에 현금보상에 하지 않는 것을 채권보상을 하는데 재교부하는 사유가 너무 까다롭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교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명식 채권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담보나 보증 등으로써 이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분실이나 도난의 원소유자가 다른데 매각을 하거나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게 명확하지 않게 매도가 됐는데 잊어버렸다 하면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환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사유로 분실이 되었거나 도난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의성으로 인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원소유자 외의 사람에게 상환금이 지불이 돼야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다른 사람 누가 도둑질해서 자기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가령 자기가 1억을 보상을 받는데 현금을 1억 보상받을 것 같으면 그 당시 바로 은행에 넣는다든지 다른 무슨 채무변제를 한다든지 다른데 쓰면 되는데 이 보상 1억 짜리를 받아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까 같이 담보와 보증밖에 못하고 자기 빚이 있어도 갚을 그것도 안되고…
다 받아 줍니다.
은행에 담보도 가능하고 융자도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하고 이게 재산의 형태로써 충분히 다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조건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모법인 민법상에 구제 절차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더 완화하는 것은 저희 조례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 중 취약단체에 대해서는 융자가능 범위를 낮게 한 사유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회수기간이 짧다. 그리고 융자 우선 순위에 도로 등도 우선 사업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이율도 낮춰야 될 것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취약단체라 하면 여기에서는 주로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부채가 누증이 되고있고 거의 사업자금을 기채로 의존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취약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부채의 누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쪽으로 전체 규정을 개정을 했고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짧게 한 것은 공영개발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면 5년입니다. 우리 시의 대부분의 공영개발사업들이 5년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되고 또 공영개발사업은 원리금 수익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 수익금은 적어도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갚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이나 기타 사업보다는 그걸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우선 순위에 도로사업 등 그 이율도 낮은 금리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이러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회전기금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소모성 경비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돈을 빌려 가지고 하게되면 다시 원금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회전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내무부의 개정준칙사항에서도 타당성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 등을 상․하수도사업과 같이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전체운영규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보다는 높은 금리인 8%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10조 3항에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용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요율도 낮고 밑에 거치 기간이라는 조건도 좀 좋은 조건으로 같이 검토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절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에 대한 조례중 무기명식은 금융실명제를 염두해 둘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 언론이나 기타 전체 경제흐름을 보더라도 현재 실명제의 대두와 함께 전체 자금의 흐름이 채권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기명식으로 한 것은 원 상환을 받아 가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상법이라든지 대부분의 근거법에서 거의 무기명식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기명식으로 했는데 현재 국채법 제4조에 보면 국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 이걸 기명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재산권의 보장과 채권을 잘 안받을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인수 또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무기명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현재법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시대흐름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는 기명식으로 해도 충분히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에 아까 이인준위원이 하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무기명 및 기명식 요구가 있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수혜자가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와 도로부지에 들어간 사람이 수혜 받기 때문에 이거는 기명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이런 식으로 무기명식으로 하면 다음에 소지자가 돈을 찾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편법으로 돌아가는 돈의 유통구조를 흐리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 보니까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기명식으로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돈을 개인이 넣는 것도 실명화를 시킬려고 하는 차제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자꾸 무기명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기명식으로 해야 된다. 꼭 그렇다면 무기명 및 기명으로 하되 그 수혜자 요구에 따라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국채법이나 공특법 시행령에 국채의 발행과 국가발행의 보상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기명식으로 하는 방법도 그러면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 쪽으로 저희들이…
수혜자가 요구를 하는 쪽으로 해준다 말이예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되면 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박대석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아까 재교부사유가 까다롭고 이런 것도 많이 그게 될거예요. 도난도 자기가 보관할 때가… 기명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무기명식으로 하면 이런 유통질서문제나 이것이 있지만 기명식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시민의 편익을 보장을 하고 채권의 신뢰성을 높이는 쪽이니까 저희들이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돼요. 통과시킬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칙은 앞으로 대상사업과 이율의 조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다 조례이고, 시장이 규칙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데는 채권보상을 50% 주는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30%주고 현찰 70%주고, 어떤 데는 50%채권을 주곤 50%현찰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공사규모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야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규칙이 아니고 공공용지보상채권에 관한 규칙은…
보상채권에도 채권을 발행할 때 어느 도로를 확장하는데 채권을 줄 것 아닙니까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럼 한 건 한 건 당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권을, 예를 들어서 중앙동 노선을 확장하는데는 채권을 얼마 30%면 30%주고 현금을 70%준다. 저쪽 서면 어디 하는 데는 현금을 50%주고 뭘 얼마 준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사가 작으니까 현금으로 준다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상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채권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1억원 미만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공특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보상 및… 3조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현금보상은 몇%를 하고 채권보상은 몇%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위사업마다 그때 저희들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상사업은 거제로 확장사업과 동서고가로 접속도로에 대한 사업입니다. 거제로 사업은…
지금 담당관 말씀으로는 앞으로 시장님이 규칙으로 정할 때 대충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보상을 예를 들어 10억 짜리를 했다. 총 공사비가 10억이 들어가면 채권은 얼마가 들어가고 현금은 얼마나 보상할 규칙을 정할 예정입니까
단위사업별 마다 다릅니다마는 거제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현금 40%를 원하고 시에서는 적어도 현금 30% 이상은 지급이 곤란하다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있고 그 다음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도 될 수 있는 대로 현금을 많이 달라는 쪽이지만 저희들 시의 재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30% 수준까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주로 발행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동서고가도로 진입로에 있는 민원인 한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거는 명확히 1억 넘은 것은 여기서 대충 규칙으로 정할 것은 30%는 현찰 주고 70%는 채권으로 줄 그런 계획입니까
주로 내부방침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를 하다가 그 규칙을 시민이 몰라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이거는 오래 됐으니까 채권이라도 빨리 받아 가지고 보상받아 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주민이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나라도 그렇게 되겠어요. 현찰 50%주고 채권 50%하고 그렇게 합시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강제… 공공채권보상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땅이 부재지주이거나 할 경우에는 강제징수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선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채권도 역시 부산시에서 나가야 되니까 현실에 맞도록 아주 적게 준다고 해서 채권이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때그때 가서 잘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걸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가 하는 경우는 교부공채였습니다. 원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에게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업자한테 교부공채를 주고 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거는 원 토지소유자한테 공채를 직접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채권의 종류를 무기명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융실명제에 대비해서 기명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교환권 발행에 대해서 교환을 발행하여야 한다 보다는 교환토록 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용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재정취약단체는 어느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 볼 때 재정취약단체는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두 특별회계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취약한 단체입니다. 다음 건설심의위원회의 그 운용의 실태는 현재 92년도의 경우 총 9회에 52건을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현행은 100억 이상이고 개정안에 올린 건이 200억 이상이죠. 200억 이상은 앞으로 중앙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내의 자체 심의위원회가 능력이 있든 없든 충분히 200억 이상 공사를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한 바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심의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수당하고 여비, 또 용역 검토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부산시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한 건당…
이 자체 내에서 할 때는…
예, 3만원 주는데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건설부에서 주게 됩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인데 기초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건설사업을 할 때 50억 이상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심의기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산시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여비, 경비, 용역 검토비는 어디서 줘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게 됩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볼 때는 회계질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앙에 건설사업심의를 할 경우에 건설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당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예와 같은데 재원운영의 능률을 기하고 그저 심의를 하는 자체가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19조 50인 현재는 50인 이하로 됩니다마는 그 중에 공무원의 내역은 기획관리실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투자관리관, 건축과장, 주택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되겠습니다.
50명은 공무원은 7인으로 구성되고 50인이 대략 어떠한 분 외에 대해서 지급할 것이라든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0분이 풀로 다 되어 있어요
다 위촉이 되어 있는데 풀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해당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0명으로 확대를 하고 다른 기술국장들이 포함을 해서 12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5억에서 100억까지 아까 몇 건이 되느냐, 앞으로…
5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 해가지고 10억부터 200억이 되면 대략 몇 건이 된다, 이런 계산이나 옵니까
확실히 이것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무원이 12명이나 많은 공무원이 계시고 또 80인이나 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질문을 한 겁니다.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분야에 서너 명, 건축분야 몇 명, 미술, 환경,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에 관련되면 토목 교수들 위주로 합니다.
임기는 얼마입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뜻은 아닌데 잘 선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고 이것은 중앙에 법에 의해서 이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아까 60분을 모신다든지 이렇게되는 것은 아니지요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에 명시된 80분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내니까 60분을 모시든지 70분을 모시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만 운영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심의운영위원회시에 수당 지급 중 예산의 편성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사전심의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설계심의 안건이 오면 미리 해당위원들에게 줘 가지고 심의하는 사전심의가 있고 해당 당일 사전조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용역 설계사들이 조치한 사항을 심의하는 본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와 본심의시에 매 건마다 3만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연간 총 건수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조에 지금 1항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2항은 있지 않습니까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는 신설된 겁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비변상금은 다른 경우 아니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박정길 동료위원께서도 그 아마 부산시에서 용역비라는 게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문이 지금까지 없던데 어떻게 해서 12조를 다시 삽입하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되다보면 또 용역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용역비를 계산하는데 용역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설계에 대한 심의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적절하게 검토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연구기관에도 의뢰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육성법에 의해서 이번에 규정이 되고 그것이 기술관리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자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지 않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기술검토가 필요할 시에 의뢰를 할 경우 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적절한 수당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기준은 조항이 없고 정해져있지 않고 별도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그런 조문이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해서 그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된 겁니까 200억 이내로 보니까 신설된 겁니까 공식적인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의를 할 경우에도 수당의 범위에서 현재 3만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설기술심의 17조의 용역검토 사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정연구단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시정연구단의 용역을 의뢰하도록 관계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정연구단에서 각종 용역을 심의를 할 경우에 주로 학술용역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 설계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일원화해서 건설기술관리법이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일원화해서 심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술용역의 경우는 연간 2, 3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이 기술설계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설계분야에서 학술용역까지를 합쳐서 앞으로 용역분야는 통일된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일원화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다 모을 겁니까 한곳에서 할 겁니까 시정연구단은…
그래서 시정연구권과 의관계는 시정연구단에 위원들을 저희들이 심의위원으로 활용을 해서 사전의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여기서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쳐보겠다. 그 말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내가 용역이다 이러면 부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인데 이게 명칭이 분명히 내가 위촉을 받으면 부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 예를 들어서 학술, 무슨 용역을 됐을 때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잖아요
그것은 심의위원들 중에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사회, 과학분야 위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놀이문화를 용역을 줬다, 심의하라 하면 기술자들이 기술심의위원인데 그러면 타이틀을 그 사람들한테 줄 때 과학, 지방건설분야에 기술심의위원이라고 위촉장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학술용역을 할 사람들이 가 가지고 나는 전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기술용역을 준다해서 그러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원화하면서 기술위원들을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하면서 각종 사회과학분야에 학자들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은 계획인데 나는 내가 볼 때 위원으로 위촉돼서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건설이 아닌데 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장을 주느냐 그럴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용역단이 안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시정연구단에 현재 3명 있습니다.
일반용역을 줄 때는 수시로 합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심의 위원회가 없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주려면 그때그때 줍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건설심의위원회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통계를 하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하는 문자가 애매해서 위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위촉하는 내용 중에 각계 각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과학하고 미술, 예술인들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위촉장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름이 왜 건설심의위원으로 되어있느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름하고 그것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을 제정해 놓고도 시의원들 조례 이름 정해놓고도 무식하게 정해놨더라, 이런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교수들한테 기술심의위원이라고 와 가지고 각 위원별로 이름을 기술 말고 심의위원 하면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기술이 박대석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그게 문화예술 부분, 모든 용역을 기술심의를 여기서 한다고 하면 건설 기술심의 위원하는 것은 말 자체가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계를 용역을 준다 그럴 때에도 여기에 거친다고 하면 문화관계 사람이 건설심의위원이다 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말씀인데 그게 맞다고요. 이게 건설심의개정조례안 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표현을 해서 학술용역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학술용역이 현재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몇 건 되지를 않습니다. 연간 두 세건 정도 되면 많이 되고 거의 90%가 건설용역이고 한 두 건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들 중에 상당한 부분을 경제 각종 분야에 전문위원들을 확보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 중심으로 심의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활용을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이것은 우리가 한 분도 부산에서 용역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걸 안 거치니까 거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은 좋은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하는 조례를 정하고 위원을 위촉해서 검사관도 아닌 용역을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그 자체도 우스운 소리고 이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건설심의만 하면 되는데 부산시 용역을 제반 전부 다 한다니까 좀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기술을 꼭 넣어야 해요
법적 용어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되면 이번에 구포 열차사고 난 이런 것도 기술심의를 거쳐요
그것은 거치지 않습니다. 직접 건설부에 심의하도록 됩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발주하는 것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준칙이 내려 왔나요
,법에 명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준칙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상 다음 채권 보상하는 것이 현금보상으로 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시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저희들이 조직 외의 사업으로 묶어두었다든지 보상을 하지 못한 경우에 현금이 없으면 장기간 더 소요되고 따라서 채권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시민의 권익이 좀 더 보호되지 않겠느냐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채권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사업에 하느냐의 범위는 총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제로 확장사업과 동서고가로 접속사업에 대해서 보상채권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조례제정이 필요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법령에 명시된 위임된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공공용지 보상채권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은 4조 1항입니다. 1항을 무기명 증권을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나왔지요 박대석위원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과 동 조례 11조 2항 중에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박대해위원께서 10조 3항의 낮은 조건으로 하는 것을 별도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낮은 하는 것을 못을 박지 말고 유리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것도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오랜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종진 투자관리관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9分 會議中止)
(17時 08分 繼續開議)
5. 부산직할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6.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계셨고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회관 보상관계도 여기에 유사한 어구만 바꿔 가지고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없고 더 좀 대상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포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포상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 개정된 7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며 92년도 무료로 사용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무료로 사용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무료사용을 결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중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부문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차룡규 내무국장의 자랑스런 시민상, 이것을 축소를 시키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3조에 대상의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6명에서 7명으로 한 분 늘렸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6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결론 같은데 그렇지요.
어떤 해는 본 상 한 분씩 장려상 한 분씩 여섯 분이 되고 탁월한 공적이 인정될 때에 대상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자랑스러운 상을 하는데 인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매년 대상도 기왕에 권익을 높인다는 대상을 매년 시상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행상과 봉사상이 다 의미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희생상과 봉사상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봉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구태여 애향부문, 봉사부문, 희생부문, 이렇게 나눌 것인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희생부문에 효행시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모에게 효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부모에게 우리가 엄격하게 말해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한 사람을 희생을 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번에 독행상이 현행에 보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을 독행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보면 애향상이나 독행상이나 희생상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엄연한 선행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세 부문만 나눌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을 해 가지고 애향부문, 봉사부문, 희생부문, 선행부문, 효행부문이라든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조금 더 상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자랑스런 시민상의 수상 대상자가되는 산출기준이 탁월한 공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 수상자는 희생, 봉사, 또는 애향 전 부문에 걸쳐 고른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등의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노벨상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상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상에 따른 부상이 크게는 몇10억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입장상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많은 물질적 보상은 못해 줄지언정 정신적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대상자에게 주는 특전이 여섯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 때 시민상 받은 분이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상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반짝 보도되는 것 한번, 그 외에 민원실에 사진 게재 이런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기타 여러가지 특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섯 가지 특전을 시민상 수상 대상자에게 주어진다. 수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상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균형 있는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대상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관장 나오셨지요 문화회관이 오늘 중강당 설치조례에 관한 요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까 정현옥위원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감면조치조례가 있지요.
감면조치조례, 문화회관 7조를 보면 부산시장이 승인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시민회관감면조치조례 6조를 보면 시민회관 관장이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부산시 산하 사업소이고 설립 목적, 취지도 1조를 보면 시민의 예술,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면조치조례의 승인자가 각각 다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부산시 포상조례의 포상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되느냐 하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의 구성은 시에서 세 명 그리고 대학교수나 전문인들이 참여를 해서 총 9명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본 상에 규정한 200만원을 드리고 장려상의 경우는 50만원을 드립니다마는 아직 대상에 대해서는 얼마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정은 약 5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이 분은 희생이나 봉사나 애향할 것 없이 누가 보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적어도 탁월한 사람,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할 때 예산조치사항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부산시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바로 안 올리더라도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포상부분에 대한 지침을 5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 추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대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님의 자랑스런 시민상에 애향, 봉사, 희생, 이렇게 사실상 상 종류가 서너 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좀 더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당초에 처음에 착상을 할 때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애향, 봉사, 희생, 독행 등 이런 다섯 가지 정도로 좀 펼쳐서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회수가 6, 7, 8회, 8회입니다. 8회가 되는데 그 동안에 쭉 해보니까 실제 처음에 2, 3회 동안은 아주 상을 주신 분, 자타가․공인하는 분이 발탁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가는 동안에 다른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상 부분에도 물론 다른 상을 많이 받은 분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상을 받은 분들의 공적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이 시민의 날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과 상과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그렇게 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분을 본상을 드리고 장려상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것을 주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 종류가 세 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종류가 더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 앞으로 발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은 항상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역시 이 상은 자랑스런 시민상인데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또는 부상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혜택을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또 이미 받은 포상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항상 예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지 적의 말씀과 또 여기에 문맥 자체에 탁월한 공적 있는 기준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기준을 정하기가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문맥에 바로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정말 자랑스런 시민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와 홍보 또 모든 시민들이 전부 이런 자랑스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중요한 행사, 특히 시민의 날 밤은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중요한 행사에는 이 분들 전부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자랑스런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하고 수시로 시장님 간담회를 해가지고 좋은 시정건의 사항도 듣고 이렇게 한번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의 말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랑스런 시민은 어느 공간이 있으면 사진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국장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탁월한 공적을 가진 사람에게 줄 수 있게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탁월이라는 용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사람을 선발하는데 기준 문제는 무슨 물량으로 표시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심의위원들 가운데 거기서 공적 조서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앞서고 과연 그분은 보편 타당하겠다. 존경해야겠다. 우리가 모셔야 할 시민이다. 이런…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부산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든지 다른 상을 보면 희생, 봉사, 독행이 있지 않습니까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탁월한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 방법도 지금 현재 문헌에 바로 표시된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바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좋은 기준을 만들어서 삽입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기한다는 뜻이죠
아니, 이것은 그대로 좀 해주시고…
이 관계는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9명입니다. 시에 3명을 포함해서 9명 아닙니까 이 심사위원도 9명으로라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니까 참여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로 현재까지 해 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수들 위주로 하고 신문사의 언론인들, 편집국장이상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계는 문화회관장이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입니다.
아까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시설의 무료사용 기준 및 건수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조례의 의하면 정확하게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3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전액 감면이 있고 반액감면이 있는데 반액감면은 50% 감면을 얘기합니다마는 전액감면은 부산직할시장이 주최 및 주관하는 또 시 공연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경우에 저희들이 전액감면을 해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액감면의 경우 부산직할시장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분야에 전시 및 공연으로써 지방문화 창달에 현저히 기여하는 경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92년도에 반액감면을 받은 경우는 4건입니다.
참고로 행사명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부산국제음악제 등 행사 자체가 지역의 문화창달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감면조치자가 규정상 서로 다르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현재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법규상 이것이 불일치가 있다면 한 번 스타디를 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부산시 산하 사업소이고 설치목적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감면조치 대상자도 역시 똑같아요. 일관성을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종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사항을 조례를 보고 차이 나는 점이 문화회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면하게 되어 있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장이 바로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문화 회관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만이 전액 감면하고 시가 후원하는 것이 50% 감면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그렇게까지 애로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일치하도록 그 조례는 바꾸고 지금 이것과는 상관없지요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화관계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애향부분하고 봉사부분, 희생부분, 그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상을 준 사람들이 늘 그 행동을 유지를 못하고 상을 줘 버리면 그것으로 종결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요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전에 받으신 분들이 가지 수를 많이 나눠 가지고 본상 부문도 줄고 장려상도 줄고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상을 줘도 조금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여섯 분 내지 일곱 분되니까 이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3회 때인지 4회 때인지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현옥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만 하더라도 시 부분이라든가 심사를 하는데 조금 말이 있더구만요. 또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상당히 심사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심사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잘하시겠지만 교수를 임명할 때는 똑똑한 잡음 없는 사람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 의회에서도 한 두분 참여했으면 여러 가지 상황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 안 들어가더라도 국장님 말씀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망라해서 시의회도 참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업무보고의 건(시장공관활용방안) TOP
(17時 4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장공관개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장공관개관계획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강문조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장공관개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總務課市長公館開放計劃業務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공관이 민주화시대에 들어와서 문민시대가 시작됨으로 해서 아마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사실상 공관이 필요합니다마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이 공관만은 너무 호화롭고 너무 크다. 그래서 공개를 하고 용도를 달리 하고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지금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또 혹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관 이것은 어차피 어떤 용도로든지 개방해야 된다 시 당국에서는그런 것이죠
이 관계는 이미 일부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관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자치화에 있어서 여건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아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론을 들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론이 그것 아닙니까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론이 미술관이나 도서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역시 부산은 현재로서는 부산을 알 수 있는 부산의 역사는 지금 사실 전시되어있는 것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부산의 역사 특이한 게 있으리라 믿고 현재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 못하고 있는 물건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사장할 필요 없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기관장 회의에서 도서관으로 한다고 하고 딴 유지는 부산역사관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역시 사람의 묻는 질문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한테 물으면 도서관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 장래를 내다본 사람은 부산의 박물관이나 또 앞으로 미술전시관 이번에 짓기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요트경기장에 미술전시관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부산을 알 수 있는 역사관은 없으니까 부산에 역사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국장님! 이거 여기 보니까 대지가 6억 3,600만원이고 건축비가 35억 2,1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뜯고 다시 이용을 한다든지 그거는 아마 시의원 전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부분 집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이 집을 상당히 정성 들여서 지었고 이 집을 이제 말씀하신 기념관이라든지 또는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보면 그런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러나 위에 방침들이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기념관을 하든 뭘 하든 이거는 분명하게 앞으로 부산에 남을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실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뜯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 84년도 당시에는 총체적으로 41억 들었는데 지금 계산하면 엄청난 물가 상승률과 엄청난 실제 거기에 계산되어 나와 있는 현 재산 가액이 70억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시지가 내지 지금 현재 이렇게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 건물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간혹 도서관이니 무슨 미술전시관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구태여 하면 안될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도서관을 지금 건물 자체가 도서관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는 좋지 않고 또 그렇게 시민들도 보신 분은 별로 이 좋아 안 할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견 입니다마는 사실상 부산 400만 시민이 부산시라는 직할시에 하나쯤 은 시장공관으로 폐쇄된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저런 공관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손님이 온다든지 또 영빈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의 시민들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이 그런 정서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의논을 못 하는데 제일 쉽게 지금 박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역사유물관이나 했다가 그러면 시민에게 공개가 되거든요.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조경을 해 가지고 잘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하면 아주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님들도 특별하게 무슨 여기에 용도에 맞도록 그런 것보다는 다 그렇게 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에게 공개만 되면 일반 국민정서에는 대단히 좋고 부산시에도 그런 역사유물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문화예술 부분에도 좋고 또 거기에 가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미술관 지금 짓고있는 것 있죠. 방금 박대석위원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몇 평입니까
그거는 미술관이 아니고 지금 수영에 미술관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고 난 뒤에 공모심의를 그 바쁜 와중에 했습니다마는 11작품을 내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열 분인가 여덟 분인가 투표로 계속 이거는 좋고 나쁘고…
회관 짓는데…
작품이 결정이 됐습니다. 작품이 결정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색다른 것인데 그거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는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미술회관 그거는요, 수영에 그게 4,500평입니까. 그거는 그대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비까지 반영해 주셨더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의견청취에 도서관, 전시장, 미술관 등등 복합문화공간이 있는데 5,145평이거든요 평수가 상당히 많다고요. 여러 가지 별도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박대석위원이나 황수택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기점으로 복합적으로 조금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5,405평이라면 상당히 많은 평수인데 이걸 조금 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게 있다면 미술회관 이것은 조금 이렇게 옮기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안거든요.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지금 세 외 수입이 모자라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공관 개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평소에 오늘 아니더라도 우리 내무위원 중에서는 충분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시다. 그리고 당국의 서종수 내무국장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쨌던 당국에서 시민이나 의회나 당국이 모두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잘 천천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裵泰守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市 政 課 長
文 化 會 館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文 化 藝 術 課 長
成丙斗
徐宗洙
金鴻九
金鍾振
白雲鉉
朱東官
吳洪錫
林基浩
柳鍾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