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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후에 지역경제국과 수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부산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3월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부산시 기획담당관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소상보지역경제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지난 3월 29일자로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소상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만 지역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국 위원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지도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다음은 부산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에너지使用者等過怠料徵收條例廢止 條例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에너지使用者等過怠料徵收條例廢止 例案檢討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시에서 구로 내려준다. 이 말씀이죠 우리 시에 쪽은 폐지를 시키고 시 쪽에 조례를 폐지시키고 구에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의 사무 규칙으로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무규칙으로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한다 그 대신 구청에 내려 준다. 그 말입니까
본래 중앙에 사무인데 부산시장에게 위임돼가 있던 기관사무를 그것을 다시 정부 의향에 따라서 구청에다 위임한다.
구청으로 구청에 위임한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동자부시달로서 1993년 1월 20일자로 시달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부과기준이…
부과기준이 시달돼 가지고, 그러면 동자부, 지금 상공자원부장관의 어떤 규칙에 입각해서 위임사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막바로 이런 사무조례에 의해서 시로 이관한다. 이런 말입니까
조금…
동자부장관이 1993년 1월 20일자로 시달을 했는데, 이것이 부과기준에 대한 안이고, 시달이고 이렇네요, 보니까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관연 과태료부과기준안 시달, 1993년 1월 20일 이래 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상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에너지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규칙으로 제정돼야 될 사항을 자치단체에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걸로 먼저 번, 준칙이 잘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못 내려 왔는 것을 바로 잡으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바로 잡는 겁니다.
바로 잡는 거라 이 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동자부, 상공자원부장관의 지시가 1월 20일날 시달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소요, 이때까지 현재 연간 과태료 부과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미 다 구청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구청에서 과태료징수 실적을… 이미 위임돼 있습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권한위임으로 명칭만 바꿔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시 본청 재정이 없었든 게 아니고 여태까지도 지방자치제의, 구 자치의 재정수입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걸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래 가지고 지금 시달된 이 '93년 1월 20일날 시달됐는데 이거는 동자부의, 자기들 규칙을 정해 가지고, 영이 아니고, 그러면 령에 따른 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위임을 받은 사항인지 안 그러면 이때까지 시에서 조례를 폐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하게 1월 20일 동자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시로 이것이 완전히 이관되는 것인지, 그 관계가 조금 애매해서 묻는 겁니다.
이미 구청에 재 위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만 폐지하고 그 대신에 기관위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입니다.
사무위임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그 구 단위로 결국은 재정수입을 이때까지 잡아왔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이지… 됐습니다.
구대언위원!
석탄사업에 대해서…
여기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안에는 에너지합리화법과 석탄산업법 두 가지가 묶여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합리화법, 이게 폐기되면은 연해 그 양법에 의거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권한위임사무가 에너지합리화법과 석탄산업법, 이 둘 다가 권한 위임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탄가공법은 허가청이 어디입니까 부산시입니까 구청입니까
부산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에서 그 관리감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구청단위는 석탄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석탄산업법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요.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과태료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부과하는데, 구청에서, 어느 구청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 석탄산업법은 시에서 합니다. 단 에너지…
에너지에 석탄산업법도 같이 포함 안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에너지는…
그럼 이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이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안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석탄산업법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사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과태료는 구청에 권한위임이 되고 또 석탄산업법에 규정된 과태료는 우리 시의 규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어디 있습니까
규칙은, 여기서는 에너지합리화법만 폐지되고 규칙내용은 똑 같습니다. 전에 하고.
그러니까 석탄은 빠졌다. 이 말입니까 석탄은 부산시에서 한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석탄관리는 부산시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 전체 검토보고의 사항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두개가.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듣고, 그래 석탄은 구에서 관리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봐도, 생각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아까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TOP
가. 지역경제국 TOP
나. 수산관리관실 TOP
(14時 18分)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국의 현안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들은 후에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경제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所管懸案事項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에 혹은 의문점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완공된 거죠 국장님 완공됐죠 시장 자체는. 건물 추가분은 그럼 입주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언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정확하게 4월달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입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고싶습니다.
위원님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어제도 밤을 세워서 저희들 이 업무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과․계장들의 의견을 쭉 들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이 농산물도매시장의 입주문제는 상당하게 난점이 있다는 것을 저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고드린 계획대로 추진하는 건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저가 아직까지 전연, 직접 상대되는 그분들하고는 아직까지 직접 상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들하고 만나고 깊이 있게 한번 더 그걸 해서 가능하면 이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가 안되는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 말씀드린 현재 기존 소위, 법인시장의 통합문제와 유사상인들의 입주문제, 그 문제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그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지금 건축해 가지고 준공까지가 2, 3년 걸렸죠 그 동안에 뭘 했나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그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집 완공해놨는데 그 입주 못한다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이때까지 2, 3년 동안 뭘 했느냐 말입니다.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난 것이라고 보지는 안했을것이다. 이 정도의 사소한 그거는 있을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떡 맡겨놓고, 우리 시에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중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문제가 건물이 지금, 3월말 거의 완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기구설비를 시험가동을 한, 한 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그 동안에 한, 2년 동안에 저희들이 법인통합을 하려고 2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을 통합을 하는데 저희들은 12개 시장 중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7개 시장을 가지고 2개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2개회사를 만드는데,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시가 네 몇 % 해라, 네 몇 % 해라 이건 전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시도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시에서 2개를 해라, 3개 해라를 못한단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니, 2개, 지금 현재까지 7개회사를 가지고 2개회사 만드는데 그 안은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7개회사를 4개회사를 가지고 하나를 만든다. 3개회사를 가지고 하나를 만든다는 자기들끼리 합의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단계, 4개회사 끼리에 30억 내지 50억의 자본금을 만드는데 지분을 서로 많이 점유를 하려고, 지금 물량을 많이 취급하는 시장에서 더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일부에서는 통합을 해서 들어가는데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이래서 지금 우리 나라뿐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 선례를 제가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봤습니다. 청과시장 뿐이 아니고 신발이라든지 어떤, 금속이라든지 어떤 업종이든지 회사대 회사 통합한 선례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고문변호사 세분한테도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상공업계에도 물어보고, 선례가 없는 짓을 시에서 이번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이상적인 안은 만들어왔는데,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왜 이런 7개회사로 가지고 3개회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7개회사 그대로 들어가면은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이상적이나, 7개회사를 운영을 하면은 경영비, 관리비가 도매시장회사가 많이 드니까 3개로 포함하는게 아주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것은 한없이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겁니다. 회사대 회사 3개회사, 회사대 회사 2개회사 통합하는 것 같으면은 또 간단했을 겁니다.
4개회사를 가지고 1개회사 만드는 것, 3개회사를 가지고 1개회사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없고, 일본도 없답니다.
이래서 이게 시일이 양결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락동에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니 가락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락동은 우리나라 농산물도매시장이 부산처럼 난립이 된 데가 없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은 현재 기존시장에 도심변에 있는 회사 그대로 다 입주가 됐습니다.
몇 개입니까 몇 개 회사
가락동에는 5개회사.
5개회사가 들어갔어요
예, 근데 전부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런데 우리 부산만이 이거 무허가시장이 또 난립이 돼 있습니다. 법정허가시장도 난립이 돼 있고 이걸 갖다가 통합을 해 넣을려니까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법정회사 통합하는데도 이런 문제, 또 무허가시장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서로 또 들어 갈려고 아우성입니다. 가락동에 이거 시설을 했을 때 몇 년 전엔 전부 농산물도매시장이 외곽에 가면 장사 안된다. 안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산은 이게 이제 전국에 4개 시도에 하고 나서다 이제 들어 갈려고, 서로 들어 갈려고 아우성입니다. 서로 들어 갈려고 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또 무허가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전동 청과시장 저거 큽니다. 충무동 이것도 큽니다. 또 감전동 이것도 큽니다. 이 상인들 숫자나 물량은 법정허가시장보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단독법인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줬을 때 우리나라에 전례가 전부 그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정부투자로 한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이거는 억제해라, 부산서부는, 어떻게 하든지 무허가 시장은 통합을 해서 법정 시장 안에 흡수를 시켜 가지고 주주로도 참여를 시키고 이러는 방법으로 해야지 별도회사로 만들게 해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온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이게 시일이… 저희들도 그래서 언론에서도 흔히 너무 시가 방치를 한다, 어쩐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리 할려 해도 안됩니다. 이게, 3개회사 통합하는데도 지금도 매일 전화를 하고 불러 들여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서로 지분 많이 차지할려고 저기 들어가면 장사가 잘되니까, 회사가 크니까, 자기들 내 돈 얼마든지 투자하겠다. 이런 현실… 무허가시장에 또 서로 들어 갈려고 하는 현실.
이래 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와서 집단시위도 몇 번하고, 시장님 면담도 몇 번 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 단안을 못 내리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좀 시일을 요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후에 안 될 때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아 가지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취급물량, 그 동안에 중매인, 상인수,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당신은 몇 %다. 몇 %다. 몇%다. 이래 나눠주면은, 이게 이제 고문변호사 얘기 들으면은 앞으로 그랬을 때 시에서 소송하면은 또 문제 온다.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골머리 아프게 돼 있다. 이래서 자기들도 좋은 안을 못내 놓고 그래서… 지금 시일이.
그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은 시설, 특히 목적이 유통구조의 근대화라든가 공정거래확립을 위해서 해 놘 이 사업이 몇 몇 상인들에 반대, 또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라도 이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 그 뜻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강차만위원!
지금 녹산공단에 분양가가 116만원이래 돼가 있지요 그러면은 지금 국고가 지원해서 5,000억을 지원해 줄 때는 평당 분양가가 62만 8,000원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 돼가 있고 또 2,447억원에 대한 교량을 제외해 줄 때는 88만 9,000원을 하겠다. 그래 돼가 있죠
그렇게 돼가 있으면은 그에 대한 116만원하고 62만 8,000원, 88만 9,000원 이것이 약 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한 산출근거, 원가계산 뭐 뭣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것이거나 명료하게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대비표가 하나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약 배 차이 나는데 뭐 뭣이 어떻게 될 때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이것이 엄청난 큰 금액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국고에서 5,000억을 지원한다 하면은 이것이 62만 8,000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반, 절감밖에 안되는데 그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원가분석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비표가 한 부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대비표가 없네요, 이래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됐다.
그 자료를 기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대비표를 한 부를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 약 절반가량의 큰 금액을, 5,000억을 지원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 절감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입지에 들어가서 앞으로 공장을 의욕적으로 할 때, 이 반 절감된데 있어서는 그 분들한테 혹시 질문할 때 우리도 그 공단에 와서 입주를 해라 할 때는 무슨 우리가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 돼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결국 국민에 수탁자 아닙니까 수탁자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표가 명료하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거는 자료가 지금 아직 안됐다. 이 말씀이죠
(
그래 가지고 그거를 명료하게 한 부씩 여기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신발은 지금 국회위원이라든지 시 위원이라든지 여기 참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발하는 당사자라든지 이렇게 여러가지 애로에 부닥쳐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해주고 있고, 또 여러가지 그에 대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그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보도라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거를 볼 때 사실이 신용담보라든지 지금 담보 없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여러가지 복잡하고 그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담보도 없고, 신용보증 가지고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출이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국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데는 안된다. 암만 업황이 좋고 그 사람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해도 도저히, 결국은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대출이 안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농산물도매시장 문제입니다. 연간 약 700만톤 1일 평균 2,100톤 가량의 화물이 취급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교통이 앞으로 폭주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거기에는 교차지점이 하구언이라든지 또 구포대교에서 넘어오는 그러한 여러가지 아닌 게 아니라 폭주 되는 앞으로 교통량이거나 아주 엄청나게 앞으로 불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700만 톤 지금 1일 움직이는 숫자가, 취급하는 숫자가 2,000 약 100톤인데 여기에 따른 화물차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교통폭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경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솔직한 말로 한가지를 말해서 교통순경을 어떻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배치돼 가지고 이것을 교통을 결국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 경비원이 몇이냐 경비원이 몇이 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거기에 지금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에 위원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체계를 강화시켜 가지고 교통소통에, 특히 거기는 지금 지하철로 명년 6월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개통할런지 6월달에 개통할런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도 1년 동안에 그 지역이 너무나 지하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이 지금도 엄청나게 폭주가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시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하루에 2,000톤 이상의 그러한 물량을 취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특단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는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녹산공단 기반시설 및 국고지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복사를 해서 지금 나눠드리도록,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 23일날 건설부에서 관계부처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저 희들이 건의한 내용에 보면은 5,007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명지․장림간 교양과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적으로 국가 공업단지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국고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서는 밑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진입로 3개 노선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국고 한 2,000억 정도를 지원하더라도 건설부계획에 의하면은 분양가가 76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만원이 넘어서는 절대 안되고, 60만원에서 70만원 선까지 최저로 될 수 있도록 국고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청와대 SOC(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경제기획원과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계속 올라가서 좀 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또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합리화…
아니, 과장님! 그 신발, 하기 전에 이 4개 분야 중에 명지․장림 간 교양하고 하수종말처리가 전국적으로 지원한 일이 없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88만 9,000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복안은 어떤 걸 더 따가 와야, 금액을 70만원 선으로 낮추겠습니까 그래 건의를 해야 위에서 알아서 안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게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는 3개 노선과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에는 일반적으로 타 공단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부산시도 타 공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70만원이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게 60만원에서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토지 국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건의한 5,007억 중에서 하수관로비가 400억 가량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결국 국고를 지원하면은 그 분양가가 싸게됩니다.
그래서 어떠 어떤 국고를 어느 분야를 지원하더 라도 분양가가 70만원이 절대 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기는 그래 했는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 쪽을 해달라고, 아무거나, 그럼 하수종말처리장내에 800억이 안 듭니까 834억이 안 듭니까 그 중에서 한 400억만 지원해줘도 70만원 선으로 내려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못해 준다면서요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지마는 저희들 부산시 역에 계시는 어른들이 중앙에 가서 요로에, 이야기를 많이 해야 건의사항이…
하수관로라 하면 관을 말합니까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 800억 중에…,
834억 중에 하수처리장 건립비가 400억이고, 나머지 400억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된 녹산공단에서 8㎞ 바다 방향으로 그 폐수를 빼서 바다 쪽으로 버리는 그런 관입니다.
8㎞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거기에 계획에 보면은 비행장을, 신공항을 건설하도록 된 비행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남단까지 하수관로를, 폐수관로를 설치하도록 이래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그 비용이 당초에 없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비용입니다. 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면은 결국 그 가격이 분양가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 이 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하수관로를 어느 쪽이, 8㎞만 간다는 것만 돼 있지, 지금 어디로…
거의 8㎞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게 현재 섬 이름…
천가, 천가입니다. 가덕도.
예, 가덕도 남단 해상, 이래 돼있습니다.
남단이면 전체가 남단이지.
그런데 그게 아마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중으로 갑니까 육지로 갑니까
바다 속으로 내려갑니다. 바다 밑으로 갑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計劃을 우리 市에서 잡습니까 어디에서 잡는 겁니까
그게 토개공에서 실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예, 환경영향평가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바다 밑으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 처리된 방충수가 그 하수관로를 따라서 바다 밑으로 버리게 돼 있습니다.
바다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지금 내가 질의를 해보면은 바다로 안 간다 그럽니다. 육지로 간답니다.
육지가 거기는 없습니다.
왜 육지가 그 옆에 육지고 천가, 가덕도고, 바다로 가면은 바다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 처음 계획이 바다로 가기로 돼있는 건데, 보상관계에 의해서 육지로 가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더 알아보시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 질의하신 신발합리화자금을 지금 기업체에서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합리화자금을 지원하도록 은행에 통보하면은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면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 시설의 후치 담보를 하도록 해달라.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신발업체에서 그게 영세하기 때문에 합리화, 기계를 들어오면은 그 기계를 담보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상공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재무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신용보증의 확대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이 있습니다. 신용보증법에서 신용보증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용보증을 15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신발업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요. 내가 지금 내 친구도 신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은행지점장도 우리 학교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것이 그 말대로 어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담보를 제공을 안하면은 돈이, 현재체제로 봐서는 안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가 골고루, 없는 사람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이 있고 자기 담보능력이 있어 가지고 담보 제공해 주고 돈 얻어 쓰는 거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디 가든 돈 다 내 쓸 수 있는 건데, 없는 사람을 도와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 됐으면 뭔가 어떤 특단에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없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담보 내놔라, 은행에서도 담보 내놔라, 그러면 얻어 쓰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얻어 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하는 그 말을 전부다 빼야 되는 거라, 특수한 사람 외에는 융자를 갖다가 암만 정부에서 내려와도 쓸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래서 그 관계는 은행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상공부 화학제품과와 관련부서인 재무부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은행에서 영세사업자가 합리화자금을 신청할 때에, 담보물이 없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편리를 후치 담보를 한다든가, 그래 아니면은 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신용,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안 나오고, 자기 명의로 된 자산이 없으면은 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최근에 와 가지고는 자기 처남 것이라든지 넘 거라도 담보를 해주면은 앞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방향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돈 없어 하지 못하고 의욕적으로 할려하는 사람, 또 기술은 좋다. 기술진용은 다 만들어왔다.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다.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해야 그것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신발업계를 살릴 수 있는 거지, 돈 있고 담보 있고 한 사람이 무슨, 어디가도 돈 내주는데,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 공업진흥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대출제도가 말입니다. 진행에는 담보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도 지점장이라든지 여러가지 해 갖고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업체가 괜찮다면은.
그 다음에 정부의 신용보증제도와 신용보증기금과 그 다음에 부산 본사를 둔 기술신용보증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2개회사에서 보증을 서는 보증서 발급은 급행의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는 전연 배제합니다. 신용조사를 해 가지고 이 업체가 가망성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증서를 발부합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진행에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고요, 어느 때는 신용보증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업체는 앞으로 신용보증을 해뒀을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용보증이라는 자체가 수수료를 받고, 담보를 대신 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곤란하다고 싶은데는 안 써주는데 저희들 요번에도 육성기금을 하면서 기술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액을, 신용담보를 여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제 기술신보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단지 이제 자기네들 규정에 황색업체라고 규정합니다마는 그전에 부도가 났다든지 연체가 됐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추천한 업체라도 담보를 해 줄 수 없다. 교전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회시가 왔습니다만…
그래서 그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말 자체가 이거는 신의가 있고 앞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업체 같으면은 신용도를 조사해 가지고 돈을 내줘도 괜찮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비율로 봐서는, 그 진행에서 무조건, 지급보증서는 은행에서 발급하지요
아닙니다. 보증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기금에서 발급하기로 하고 또 그리고 은행에서 결국 지정을 받습니까
수수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회사에서…
기술하고 지금 신용보증기금회사하고 부산에 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 되면은 그것이 지금 담보가 전연 없어도 신용조사로서 지금 대책 된 게…
예, 유망한 업종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5,000여 억원을 신용담보를 다른 지역에 기술신보 같은 경우 했는데, 거기에 한 30%가 부산업체입니다.
그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까 대기업에 해당됩니까
어떤 경우는 대기업은 일부 있습니다. 대체로 중소기업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이 좌우튼 돈 없고 기술 있고, 그런 조직체계가 잘 돼 있는 거기다가 융자를 해줘야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정부에서 아무리 돈 나와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야기를 저희들이 협조요청 온 거는 좌우지간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업체에 최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비율을 좀 높이겠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부담되는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부산에 최대한 배정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하고도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황을 말이죠, 그 상황표를 지금 기술, 그 계통하고 현재 신용보증회사에서 어떤 룰에 입각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 상황표를 말이죠, 그 2개회사에 말이지, 얼마에 어떻게 돼서 여기는 규모가 얼만데 규모로 봐서는 종업원이 몇이고 얼만데 이 사람의 어떻게 돼서 신용 본위로서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줬다.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 상황표를 만들어 가지고, 두 군데 말이죠, 그래 가지고 하나 작성을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남았는데, 질문 한가지 남았는데…
잠깐만… 기왕 공업과에서 이야기가 계속 되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이 참 오랜만에 부산에 녹산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기대가 너무 큽니다. 이 녹산공단에 대한. 왜냐하면은 아시는 대로 우리 부산에 공단다운 공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녹산공단과 신호공단과 지사리공단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공단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히 먼저 조성되는 녹산공단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시와 지구에 있는, 경인에 가까운 그 지역에 지금 평당 30만원에 조성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업체를 만났더니 한 2만평 30만원에 자기네들이 취득을 했다.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다 이해가 되는 바지.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가 없이 토지개발공사, 그 자체에만 맡기면은 엄청난 조성비가 들어서 분양가가 여기 나온 대로 아마 100만원을 넘어 갈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100만원 주고 공장하라 그러면은 몰라, 한 100평 짜리는 할런지 모르지마는 한 1,000평쯤 돼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200만평 조성하면은 엄청난 업체들이 들어가는데, 최하라도 한 1,000평 기준은 돼야 되거든. 공장이 그 들어가는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원이면 10억 이예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땅 10억 내놓고 공장 지으라 그러면은 한사람도 내가 볼 때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국가에서 보조가 돼 가지고 이 조성비가 헐한 분양가가 안돼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공업과장님! 그 동안에 3월 23일날 올라가신 거 좋습니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와 상공자원부인가 이거 한 거 좋아요. 한데 저는 좀 각도를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어디다가 쓸려고 하느냐 이거야, 중앙에 다 파견해 놓고, 이런 분들이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나 다 있던 분들도 그 중에는 경역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부하가 지금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는 뭐 하는 기관이냐 이거야. 시에만 맡겨놓고, 너거하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공인 단체가 좀 앞장서고 중소기업연합회가 또 앞장서고 국회의원들 중앙에 가서로비하고 실무적으로는 시가 가 가지고 또 대책세우고, 이래야 될 건데, 실무자만 보내 가지고 원칙론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에 지금 현재 국고를 써야 될 돈이 부산에만 있겠습니까 누가 그 국고를 많이 따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어디 원칙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순위를 정할 때에 이게 급하다. 그러면은 급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은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정도 하고, 수고도하는 걸 알고 있지마는 하나 방향을 좀 바꾸어 가지고 좀 더 이것을 크게,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 가지고 시와지구에서는 어찌돼서 30만원에 분양이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부산에는 지금 70만원 하면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만원 대로 분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조성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여기에 수치적으로 말씀 드릴려는 그것보다도 좀 크게 이렇게 우리가 봐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 앞날을 생각했을 때에 좀 광범위하게 이런 연대체계를 세워 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잠이 번쩍 깨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국가의 경제정책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부산에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시가 다 들고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하신대로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데는 다 도움을 받고 또 압력을 넣을 데는 압력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쨋든 지금 대통령께서도 부산지역에 대통령 입후보 나섰을 때 엄청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 아까 이중되는 얘기지마는 뭣 하는 거냐 이거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국장님, 또 말씀을…
아니, 그런데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문제, 얘기 안 할려 했는데, 한마디 해야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조성된 공단의 지금 최고치가 얼마입니까 대충 조사해 왔습니까 공단.
'92년도에 조사한 게 양산 어곡 공단이 지금 64만원 합니다.
또 서울지방에. 최고 비싼 게 얼마예요
시와지구 한번…
시와지구는 30만원 맞아요.
지금 현재 보통 40만원, 30만원 짜리도 있고…
맞습니다. 예.
100만원 넘는 공단도 하나, 제가 봤습니다. 있는데, 조금, '89년도, '90년도에 조성된 공업용지는 좀 싸고, 또 '91년도 이후 거는 좀 비싸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제일 안고 있는 난제가 용지난입니다. 녹산공단이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공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바로 부산의 현안문제 해결입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부산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근본원인도 법정공단이 그 동안에 없었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자는 말하기를 부산시대가 열렸다. 그러는데, 이때에 이 공단 하나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옳게 공급하는 것도, 분양하는 가격이 저렴하게 그야말로 공급이 돼야지, 이거 비싼 가격으로 공급돼 가지고는 부산경제는 영영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생산원가에 바로 공단부지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경쟁력이 전연 없어요. 그래 이것을 적어도 공업과나 국 단위에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예요. 아까 서위원도 지적했지마는 시장이 바로 이 문제를 직접 들고 전 시적인 문제로 지금 제기해야합니다. 중앙 정부에 로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부산에 어떤 저렴한 공단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국장이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상공부차관 있는데도 내, 얘기했지마는 이 문제가 바로 건의만 하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발합리화자금 문제인데, 이거 지금 일부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까 얘기 있습니다. 담보 없는데, 백날 준다 해도 담보 없는 사람 받아질 수 없고, 담보가 있다하더라도 신발산업이 앞으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 쓰라 해도 안 씁니다.
단 문제는 신발산업, 신발합리화자금도 자금이지마는 일선 기업이 현재 부산의 경우에는 어제 수 없는 기업 지원책을 얘기하더라마는 이것도 그림의 떡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준다해도 은행에 가 돈 빌릴려 하면 담보 없이는 한 푼 못 빌립니다. 또 담보 있는 사람들은 그 동안 어떤 방법으로 어디 돈을 써도 이미 다 썼습니다. 지금 그게 부산, 소위 경제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업체들을 조금 도와주는 길은 한가지 있어요. 만일 예를 들어 담보물이 50억이 된다고 하면은 어음이 지금 기일이 길게 나옵니다. 작년에, 굉장히 작년에 경기가 남아서 거의 6개월 짜리, 5개월 짜리, 4개월 짜리 다 이래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한도가, 한 기업이 매출이 한 달에 한 5억 되는 데는 어음할인한도 30억 정도를 받아 있어요. 그럼 30억 한도를 받으면은 50억 짜리 어음중, 뭣 이중에서 담보 30억은 전부 까먹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담보는 20억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이미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꽉 막혔다.
그렇다면 이거 풀어주는 방법은 이게 지금 할인어음은 말입니다. 진성어음, 진성어음이라 하는 건 물건 갖다 주고 대전 받는 것, 바로 그거는 지금 은행에 할인할 때 영업감찰 붙여 가지고 완전히 내가 어디에 거래했습니다 하는 그걸 증명을 해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에 재할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은행돈을 가지고, 자체, 시중 자기네들 은행을 가지고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성어음의 경우는 담보 한도에서 한 20%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풀어 주라, 이겁니다. 이것 지금 담보 하나도 없이 해도 상관없지마는 혹은 진성어음도 부도가 날런지 모르니 부도난 거 은행이 책임 안 지겠다 얘긴데, 진성어음이 부도가 나는 게 예를 들어 20% 이상 나 버리면은 그 기업 망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미 주 은행에서 몇 년을 계속 할인해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성어음의 경우에는 몇 % 밖에 안 난다는 것을 은행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으로서 줄 수도 있는데 꼭 신용으로 주기 싫으면 한 20% 선점만 하고 그래 예를 들어서 30억을 한도로 받은 사람 같으면 20%면 한 6억만 받고 나머지 24억은 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라, 이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공부와 재무부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진성어음을 할인을 확대해 달라.
확대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담보에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담보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정 과장! 이게 지난 번 우리 위원회 할 때에 분명히 그때에 경제국장과 과장이 답변하기를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3월 달까지는 작성해서 보고하겠다 했어요.
근데 오늘 4월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확정이 안됐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글쎄,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이 래 가지고는 일이 안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간 행정에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 자체의 모델을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시에서 방침을 딱 결정을 해놓고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업자들을 끌어넣어야지, 그들 의견 다 들을라 하면은 100년 가도 하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딴 데, 여러가지 종합돼 있는 그 동안에 시에 조사해 놘 거 있고 전체 시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자들이 수가 얼마고 물동량이 어느 정도고 조사, 다 돼 있을 거요, 그러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딱 원칙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하라, 하는 식으로 묶어서 넣어야지, 안 그러고 그 사람들 의견 다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강력히 밀고 나가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사시장의 경우, 유사시장의 물량이 기존 합법시장보다도 물량이 많습니다. 현재, 유통물량이, 근데 이 유사시장을 무시하고 있는 농산물, 완전히 그 기존 공영시장만 그쪽에 옮겨 가지고는 농산물도매시장 실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유사시장까지도 끌어넣어야지, 안 그러고는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일정한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하나도 못 하도록 끔 후쳐 넣어야 그게 장사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될 것이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지역경제국장과 상의해서 확실한 계획을 누구 맞다나 확실히 세워서 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딴 위원! 강위원 마저 질의… 예.
세 번째 질문한, 교통폭주 관계는… 그 관계하고 환경정비 대책관계.
이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한 말로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사실이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의 교차점이 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난이 엄청나게 폭주 돼 가지고 출근시간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고 이런데 거기가 지금 하루 2,000톤, 연간 700만 톤이 움직인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시에서 말입니다. 경제국소관이니까 하는 말이지만도 먼저도 사업소장이 임명이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인사를 같이 하고 이랬지만도 사실 봐서 이건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해야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전부다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주기 바래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북구청에서 거기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돼야 완공이 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북쪽, 지금 현재 기존 낙동강 신설도로 말고, 저쪽 구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0월 되면 개통이 됩니다. 그 개통이 되면은 입주가 돼도 큰 문제가…
그게 뭐, 학교, 동아대학도 있고 말이죠, 참 복잡한 데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지금 이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했습니다. 앞에 큰 도로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물량 뿐 아니고 그 또 사람이 좀 많겠습니까 문제는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왕 오늘 다 참석하셨으니까 부산무역전시관이 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이래 됐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 달에 국제전시회를 거기 한번 유치하자.
이런 계획까지 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무산업에 아무 그런 보고도 없고, 그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뭐, 설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긴데,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한번 듣고…
예, 답변하세요 마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설계는 현재하고 있는데 그게 고도제한지역이랍니다. 거기가, 3층을 설계를 했는데 3층 설계는 안되고, 원래 전시장은 원래 높아야 되니까 이쪽에 관리사무소 쪽에 3층을 할려고 그러는데 3층이 안되고 2층밖에 안되는 모양 같애요.
그래서 여러가지 거기에다 이왕에 하게 되면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부산에 그냥 대로 돈 20이나 30이나 40이나 들여가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적거나 말거나 누가와가 봐도 전시장다운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설계도면이 들어 왔는 것을 전에, 지금 청와대에 갔는 곽 부시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나 하니까 비토로 했다. 설계를 다시 하라. 설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내를 내다볼 것이냐 당면한 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관련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심의를 하다가 좀 더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설계를 다시 수정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당초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이 건물을 세워 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비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문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또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을 해 보면은 그런 애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시관 문제가 발의가 돼 가지고 이게 의회가 개회되는 그 당시부터 이 전시관 문제가 돼서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억하고 10억하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만약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이제 예산이, 예를 들면은 한 40억 나왔다. 이러면 또 예산문제 가지고 설계 다 해놓고 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어느 전시관을 가봐도 전시관은 창고입니다.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창고 안에다가 기계 갖다놓고 또 거기에 출품해 놓고 이래 하는 거지, 뭐 전시관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서울에 있는 코트라 같은 거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코엑스 말입니다. 하지마는 부산에 전시관이라 그러는 거는 그런 규모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 지금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이거, 해놓고 몇 년 걸려도 안된다. 이렇게 되면은 예산 때문에 안되고 설계 때문에 안되고 왔다갔다 이러다 보면 한, 또 4, 5년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그런 방향으로, 이게 그렇게 화려하게 전면을 이렇게 치장하고 그런 전시관은 필요 없고요. 지금 어디 일본에 미호이찌나 이런데 가봐도 창고입니다. 전시관이라 그러는 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속히 추진되도록.
빨리 진행되도록 촉구 바랍니다. 예, 박종석위원!
박종석위원입니다. 앞서 녹산공단 기타 신발공장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여러가지로 이해되는 점이 많아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 녹산공단에 이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데, 아까 그 공단용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국가에 보조가 얼마 얼마 하게 되면은 60만원, 70만원, 혹은 90만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 상존하고 있는 공장가운데에 혹 어떤 유독한 환경오염 할 수 있는 그런 등의 공장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이유 있는 공장이 용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혹은 타 시로 혹은 용지를 얻지 못해 가지고 타 시로 나가는 이걸 방지하고 우리 시내에서 용지를 마련해 가지고 결국은 싸게 보급하므로 인해서 우리공장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용지가 비싸다고 해서 지금 녹산공단에 이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마련이 안돼서 결국은 옮기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 혹 녹산공단을 일단 준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꼭 그렇게 이동하므로 인해서 싸고 비싼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도 우리 부산시는 지금 현재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린벨트라든지 산지가 약 70% 돼있는데 자연녹지라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을 형질변경이나 기타 등 못해 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런 경우에 다른 면으로 좀 이렇게 발전을 해서 넓은 자연녹지라도 유해업체 아닌 경우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았는지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가령 지금 현재 녹산공단에 60만원, 70만원용지를,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갈 수 있다하면은 기존공장도 팔아 가지고 싼 공장으로 들어갈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어느 정도 대기업에나 중소기업 이하에 구별을 해 가지고 혹 어려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녹산공단에 좀 싸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그런 뭣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용지난이 어려운데 녹산공단에 싼값이 있으니 여기에 다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가 이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하면은 꼭 그 녹산공단에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소유가 있는 여타 어떠한 자연녹지나 그린벨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박 위원님, 지금 쉽게 말해서 한군데만 얽매이지 말고 어떤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라는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밖에 주거지 내에 공해공장 문제라든지 또 자연녹지라든가 산지를 활용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 이거는 비용하고도 돼야 되겠고, 도시에 용도지역에 균형문제도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에 좋은 방향제시로 보고,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같이, 지금까지 현재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수산관리관실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세계해양생물전시관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所管世界海洋生物展示館設置推進 現況報告書
(水産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차만위원!
지금 규모가 12억 7,000만원으로 돼가 있죠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 규모가 세계 규모에 비하면 어떤 나라에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이건 배경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해양박물관을 '96년도 영도 동삼동에다가 5,0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시켜 가지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기증자가 아직까지 우리가 받진 안했지만 그 전시를 하고 할 때 기증을 하겠다 해서 그래서 그때 당초에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여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건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규모는 한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한시적인데 우리 수산관리관께서는 지금 앞으로 한시적이라도 지금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만들어야 될 사항이니까 외국을 앞으로 답사를, 어느 나라를 위시해서 어느 나라가 잘 돼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여러가지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세계에 어느 나라가 해양전시관이 잘 돼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답사를 해 가지고 보다 알차고 모범적인 그런 전시관을 만들려 하면은 실무진들이 한 군데 두 군데 답사를 해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범적으로 뭔가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해양전시관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한 답사계획이라든지 또 어느 나라가 지금 언제,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가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수준에 비교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세워 가지고 앞으로 현장답사를 하겠다. 그러한 복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진에서는 그 동안 국내전시장 전시할 때마다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또 이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둘러보고 오고, 지금 또 무상기증한 독지가가 계속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시하고자 하는 6,500여점 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만한 종류를 자연사 자료로서 전시한 곳은 거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강위원님의 세계답사문제, 이거 좋은 충고말씀으로 듣고 지금까지는 우선 국내 여러 군데를 보고 그거를 감안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것을 우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부산은 항구도시고 해양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면 세계수준에, 우리가 지금 인천보다도 부산항구가 크고 하니까 우리가 부산항구에 걸 맞는 이러한 우수하고도 알찬 해양전시관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부터 어느 나라를 경유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서 어떤 방향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답사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어느 나라에 우리도 좀 피부로 느끼고 가서 현장을 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걸 볼 필요가 없지. 우리 부산이 제일 큰 도시인데 국내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 대국적 견지에서 외국나라가, 우리가 지금 항구도시로서 부산이 제일 큰 도시니까 대구니 인천이고 그거는 볼 필요 없는 거고, 외국에 가서 그러한 잘 된 것을 우리가 보고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한 거는, 그 취지로 묻는 거라.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계획이 지금 안 서가 있습니까
예, 계획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마는 강위원님 말씀 듣고 이거 선진국에 대해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이러한 12억 7,000만원 하는 금액을 가지고, 소요경비를 가지고 해양전시관을 만든다 하면은 사전에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하나하나 분석돼 가지고 자문도 받고, 또 관계 전문가들, 대학교수한테도 모든 것을 의뢰를 받고 어느 나라가 잘돼 있다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면밀한 검토를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 위원들한텐 내놓으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표 라든지, 실적표 라든지 또 앞으로 계획서라든지 이것도 없이 이걸 자꾸 내 놔요 안 그래요
무슨 계획서, 사전에 무슨 만반에 대비가 돼 가지고 우리한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질문이 나온다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아무 계획 없이 이런 걸 내왔어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박물관이, 이런 전시관을 해 놘 데 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강위원님 말씀 듣고…
그렇지 않다고 나는 보지. 세계 각국에 이런 거, 내 일본도 우린 가 봤지만도 그런 해양박물관, 어딥니까, 저 시모노세키 위에 그런 데도 많이 돼가 있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사박물관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요트경기장에서 할 때 불란서 수산과학자들도 와 가지고 보고는 이런 단일전시관은 처음 봤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추진하면서 그런 계획을 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인들이 솔직한 말로 수산대학이라든지 전문교수진들 안 있습니까 각 대학교 교수진이라든지 또 기관이라든지 또 수산청이라든지 이러한 전문분야에 전문위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좀 깊이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확고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우리한테 내놓고 그래 이걸 회의에 부의를 시켜야 되지. 그 뭐, 여러가지 대비표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해 보겠다. 이러한 의욕적인 그런 실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규모가 다른 나라와 우리 한국과에 좀 대조를 해봤느냐 하는 그런 내용, 대체로 지금 용지가 2,000평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이다. 이런 얘긴데, 그럼 영도에 어떤 용지가 구입돼 있는지 혹은 영도에 세울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영도에 항구적으로 그러한 해양생물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면은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사 가지고 12억 여원을 넣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그 다음 또 저쪽으로 옮긴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양생물전시관을 하기가 그렇게 급한지 아니면은 완벽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또 여기에 무슨 비용이 들고 또 저쪽에 옮기는 비용이 들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워싱톤 같은 그런 데는 박물관 같으면 그건 방대하지마는 적어도 우리 부산도 이, 소규모로 한 2,000평 정도로 하지 말고,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곳에 좀 거창하게 세워서 그래도 세계각국에서 오면은 세계생물전시관이 이 렇다 하는, 그런 규모로 갖추어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질의해 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예, 지난번 예산 확보할 때, 그럴 때,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영도 동삼동에 해양박물관을 지금 설계 용역이 마치고 또 거기에 '96년도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6,500점은 무상기증자가 단서로서 이런 전시관 확보를 할 때 기증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선 여기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보다 완벽한 장소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영구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지을 때까지, 완공할 때까지 여기서 하도록,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골짝에다가 해 가지고 되겠는가 그 때 그런 말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거기다가 영구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것이 수족관을 하다가 지금 폐업 상태에 있고 성업공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우선 소규모지마는 여기에 얼마동안… 그 동안에 이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옮길 때 완벽하게 그리 옮기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은 '93년도니까 결국은 그 분이 부산시로 기부하겠다는 그 내용이 빨리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어 가지고 그걸 기부 받겠다는 그런 뜻에 하나고, '96년도에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영도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가 잘되어 질는지 안되어 질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 '96년도 돼 놓으면은 안 주겠습니까
박위원님! 제가 잠깐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문제가 시가 개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해에 요트경기장에서 모처럼 전시회를 했는데, 마침 아주 절호에 찬스가 와서 그런 뜻 있는 분이 좋은 물품을, 아주 희귀한 것을, 다시 우리가 구하기 힘든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기증을 할려고 하고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소를 할려니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고 이래서 여태까지 부산시 금강공원 안에 옛날에 수족관이 있었는데 이 수족관 이것이 지금 완전히 폐기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성업공사에서 내놓은 물건이 있었는데 어차피 금강공원에 있는 그 물건을 부산시가 그걸, 어차피 사야 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래서 금강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 장소에 그런 폐기된 그런 물건이 있고 이래서 마침, 그럼 어차피 우리가 사야될 물건이고, 또 마침 이런 좋은 찬스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여기다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급히 하기로 결정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러한 회귀한 견본을 할려면 미국에 스미소니안 자연사박물관처럼 말입니다. 적어도 상당히 가치 있게 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영도에 해양박물관 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기다가 임시로 하되 어차피 그 공원에 있는 그 물건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뜻이 서로 맞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그 물건은 부산시가 확보해 놔두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렇게 봐 집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홍 위원!
우리 경제국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금강수족관을 인수를 안하면은 안될 형편이라서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다 한시로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마는 이걸 앞으로 한시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구적으로 할 필요도 나는 있다고 보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게 이제 박물관이니까, 전시관하고 박물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게 잘 이해가 안가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박물관이라 하면 과거에 건물이 남았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해양생물전시관이라 이랬습니다. 한가지, 자연사자료로서 하는 그런 구분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각종 고기 종류로 해양물을 싹 갖다 놓고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어린이들 와서 보면, 그런 취지입니까 박물관하고는 다르다. 그런… 의예적으로 박물관은 글자 그대로 박물관이고 그런데, 각종소위 생물을, 주로 어류지요
어류, 패류, 산호…
어류를 잘 해놓고 말하자면 전시하는, 그런 거네.
그리고 이게 주가 되고 또확보를 할 수 있으면 과거 견물같은 이런 거도 갖다놓고.
그런데 그걸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해양박물관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지마는…
영도에 할려고 하는 거는 수족관 아닙니까
금강공원에 하는 거요
아니 저 쪽에 앞에 영도에 하는 거.
아닙니다.
영도에 하는 거는 해양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족관이 아니고 살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죽은 걸로 하는데…
예.
더 질의 없습니까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l0월달까지 완료됩니까 전시장
지금 매입을 하고 수리하고 진열하고 하는 것하고, 조례관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0월 초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이 언제 있습니까
10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초순하고 같이 맞 떨어지게 하실 거죠 지금, 수산국에서는, 그러면은 작년에 수영만에서 행사를 했었다 말입니다. 전시도 하고, 그게 보기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저래 되면 금강공원 내에 전시관이 있게 안됩니까 그럼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 수산 쪽에 행사를 금강공원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 금년 행사도 요트경기장 거기서 행사는 하고 이것은 이제 전시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그러면 전시는 그쪽에 못하네, 올해처럼 요트장으로 또 가지고 올 겁니까
그렇죠, 거기도 하고, 거기도할 겁니다. 그 행사를 하고, 이거는 전시하는 장소로서…
아니, 올해처럼, 작년에, 1992년도처럼 큰 전시실에서 전시를 안했습니까 그래 학생들도 와서 보고 시민들도 보고했는데, 지금 이제 전시실이 저리로 간다 말입니다. 동래로 간다 아닙니까 그럼 행사장하고 전시실하고는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요트경기장에서 작년과 같은 그런 전시를 하고 이쪽에 금강공원에 있는 거는 연중 전시를 하는…
그러니까 옮겨 올 것이냐 그걸 옮겨 가지고 이쪽에서 할 것이냐 전시 기간 중에만.
그렇습니다. 다하고 나면 금강공원으로 옳기겠죠.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 우리 시민의 날 행사는 수영만에서 할건데, 전시물품은 동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는 옮겨, 이쪽에 와서 전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시기간 중에는 요트경기장에 했다가 끝나고 나면 이쪽에 전부다 보관을 하도록.
연중 할거고, 그 말입니다.
옮기는 게 간단하지 않을 건데.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고기가 하나 죽으면… 어려울 건데…
죽는 거는 없지, 전부 뭐 박제품인데…
局長님! 그때 당시에 오픈할 것 아닙니까
(聽取不能)
전시물을 갖다가 여기 수산전시관, 그 장소에 옳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꼭 그 박제품을 요트경기장으로 옮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는 없고, 만약에 보고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금강공원에 기 설치된 그 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경기장에서 할 행사는 말입니다. 저희들 만들어 놘 표본하고 거기다가 보태기 해 가지고 각 수산회사제품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기들, 이런 것도 같이 거기다가 전시를 해 가자고 넓은 장소에서 보도록 하고 끝나면 전부 다 금강공원으로 옮기도록 그런…
저가 얘기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근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전시품을 기어코 동래 금강공원에 기 설치돼 있는, 진열해 놘 것을 이쪽으로, 요트경기장으로 옮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편리를 도모하면 도모하는 것이지마는 그렇지 않는 거는 의무적으로 옮겨야 될 의무는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옮기는데 큰 불편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주의해서 옮기면 됩니다.
가령 불편한 게 없으면, 옮기면 된다하면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 시민들이 수영 요트장에 많이 오거든요, 그럼 동래까지 가서 안 본다고. 그 날은 거기서 있어야 그게 진가가 발휘가 되더라고 작년에 해보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기증한 물품이니까 어떻겠나 그 말이라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시장에 88억을 주고 샀으면은 좀 예산이 남습니까
(“8억 8,000
8억 예산이 8억인데 8억에 샀어요 감정은 10억 2,000이 났는데 8억에 샀다 하는 건 헐케 샀네. 예산 안 남고 예산 범위 내에서 샀습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올려가 샀는데 예산하고 같게 샀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 말이죠, 그쪽에, 나머지 예산 갖고 충분히 전시장이전시장 같이 만들어집니까
예, 그래서 수리하고 진열비하고 이것은 4억 7,300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또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예,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전시물, 작년에 가봤는데요. 설명서가 조금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와 가지고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문으로 설명서하고 영어로 하고 두나 하도록, 앞으로 저쪽에도 쓸 거니까.
죄송합니다.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하나 어려운 제의를, 청을 드릴 게 하나,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6,500점이라는 패류와, 4,000점하고 2,500점의 산호류 관계를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전부 완벽하게 분류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수산대학이나 이런데 전부 의뢰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 양이 원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세계 희귀종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개 하나, 산호 하나가 이게 학문적으로 학명이 뭐고 속명이 뭐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5월, 6월, 7월달에는 수산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사실분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은 저희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학명이나 속명 내지 산지 같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봐도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가 보고 어느 시대 건지, 멸종이 된 건지, 현재 있는 건지, 알겠습니까 전연 그 알 수가 없더라, 내가 쭉 봤습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건지 지구 어느 쪽에 생산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 이거 어쨋든 조사를 해 가지고 설명서, 앞으로 전시를 할려 하면은 그걸 전시장에 그냥 놔두든지 안 그러면 딴 데 또 영도로 옮기든지 간엔 그 설명서는 꼭 필요할 거니까 방대한 그것을 다 한 몫에 다는 안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고 점진적으로라도 표시를 해야지, 그냥 대로 갖다가 나열만 쭉 보인다 해 가지고는 그 전시효과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4월서부터는 전문가와 같이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명찰을, 설명서를 꼭 부치도록.
조사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축소를 시키더라도 그게 어느 나라 거라 하는 게… 아! 이게 말이지, 호주산이다. 안 그러면 미국산이다.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이 나라는 이런 고기가 있구나, 뭐, 이래돼야 되지, 이름도 안 써 부쳐 놓고, 어느 나라, 국명도 안 써 부쳐 놓으면 그거는 효용가치가 없고, 효율성이 미홉하면은 그걸 부착시킬 필요가 없고, 아예 그 고기는 빼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분류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을 지금 보수를 하는데 수산담당관이 직접 감독을 해서 잠정적인 전시장이라 하더라도 전시장 같게 보수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수차 이 자리에서 수산담당관에게 얘기했는데 공동어시장 관계, 어시장의 감독권 문제, 그 동안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고 드리고 수산청에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제 해 가지고…
아무 연구도 한 일도 없고, 사람 접촉한 일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건의를 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그래서 그때 최종답변 왔는 것이…
아니, 수산청에 청장에게 내면 최종답변 온 걸 그것으로서 끝났겠죠. 그러나 수산청장도 바꼈고 한데, 그것을 어떤 선을 그어 가지고 어디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국회에 한번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농림수산부에다가 이것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의원입법으로 해달라 하든지…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전부 답 없는 메아리밖에 더 됩니까
의회 측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보니 어떻게 해서 안된다든지,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무슨 답이 있어야 될 건데, 전연 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 감독권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업 협동 조합법을 개정을 안하면 감독권을 저희들이 이양을 못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중앙 행정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산청 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국회에나 문사위원회에다가 청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라,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계보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수산청이나 이런 행정계보를 통해서 문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당초에 법이 개정될 때 의원입법의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위원들이 이 법을 개정해 주는 그런 계보밖에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럼 말이죠, 그러면은 수산담당관이 부산시에 있는 국회위원 중에서 농림수산부 관계 위원이 계세요. 허재홍위원 만나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논의가 되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고친다든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걸 허재흥위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저희들이…
근데 법률, 법률 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장이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이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732개인가 그런데 , 시장이 하고 있는게, 전부다 위임사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양된 사무, 완전히 시장에게 이양된 사무는 29가지 밖에 없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똑똑히 아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 법률로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야 된다 하는 법률이 돼 있는 데가 어딨어요
아니, 글쎄 수산업보고, 거기에는 이양한다는 말이 없지, 해서 안된다는 조항도 없지 안습니까 위임해서 안된다는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사무는 법에, 지방장관한테 권한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임조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위임이 안돼 있는 사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걸로…
그만 됐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가 이 문제를 아직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논의가 된 사항은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끔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게 안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전부 지적해 주고 건의한 사항은 그냥 대로 묵살시켜 버린다 하면은 이, 위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지난번에 수산청장에게 건의하니 안된다 하더라, 그거 하나로서 끝날 것 아닙니까 수산청장에게 건의해서는 안되니까 딴 방법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고 분명히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회의록에 지금 남아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관계는 저가 두 번, 2차에 걸쳐서 질문사항입니다. 공동어시장 문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아무것도 안했단 말이예요
만일에 그 법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수산법이 공무원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거를 발의를 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내든가 하겠다 초안을 잡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나옵니다. 초안을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하라 했습니다. 이때까지 초안 잡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몇 번 이야기했고, 내가 두 번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몇 달이 경과돼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질문 해놓으니까 해답도 없고, 이거 뭐, 시일이 아무리 가도 답도 없는 이거, 질문해가 뭐 하겠나 했어요.
그래 가지고 초안을 잡아 가지고 내주면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발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수산청장에게 발송을 하든지 하겠다 해도 여기에 대한 초안조차 잡은 사실도 없고.
그래 가지고야, 우리가 서로 잘할려고 하는데, 서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부탁하면 집행부에서 그건 시행을 하고 또 타 기관에도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한테 소상하게 그 내용을 설명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 자꾸 그걸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각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부산시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 하느냐 하는 걸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수산관리관은 집행부측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필요 없다면 이건 도저히, 이거 관리권 이양 받아갈 필요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하세요. 필요할 것 같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끔 같이 힘을 합해야되는데, 위원회에서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그 대해서는 그 동안에 손도 하나 까딱대지 않고 그냥 놔뒀다. 아무 보고가 없다. 그럼 우리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아마 충분하게 수산관리관께서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 경제국장님도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빨리 그 의논을 잘 드려 가지고 속히 대책을 하나 세워서 저희들과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경제국장님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수산관리관님, 그 안을 한 개 잡아 갖고 합시다.
이제 국장님이 알았으니까 국장님이 조금 주선하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
그럼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裵尙道

○ 불참위원
金洪潤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전문위원
地 域 經 濟 局 長
商 政 課 長
農 政 課 長
工 業 課 長
工 業 振 興 係 長
水 産 管 理 官
水 産 課 長
水 産 振 興 擔 當 官
蘇尙譜
李三泰
李鍾萬
尹一福
蔣鎭秋
金知大
朴任奎
鄭忠良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