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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부산직할시교육청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10時 06分)
의사일정 제17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결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앞서서 교육청 간부소개를 국장급만이라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고현숙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어서 중등국장, 초등국장은 거기에 임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을 건설하는데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하고 있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교육 또한 이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빚어진 지식편중의 주입식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도덕적이며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6,080억원에 세입결산액이 6,427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897억원으로써 530억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12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확정해주신 9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단중심 교육 지원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신 이런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예산운용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자적인 효율성의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리국장이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고현숙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決算에관한提案說明
(釜山直轄市敎育廳)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고현숙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엔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리국장께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상의 총괄부문과 검토의견부문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문입니다.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당해 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친 6,428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6,427억1,300만원, 세출결산액은 5,896억 6,800만원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 중 125억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남은 405억 4,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992년도 결산액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18.9%가 늘어났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243%나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부문입니다. 92년도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6,428억 3,600만원이며 이 중 수납된 액은 6,427억 1,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문입니다. 92년도 예산 현액 6,428억 7,700만원 중에 순수지출액은 5,896억 6,800만원이며 잔액 중에서 125억 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407억 400만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문, 세입부문, 세출부문, 예비비부문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6,428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현액보다 18.9%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현액이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시방교육 잉여금의 증액분을 신규 재원으로 해서 교육행정비와 학교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징수 결정액과 실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함으로써 재정운영과 교육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 징수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 세수관리가 원활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과년도 미수납 이월액에서 결손처분과 익년도 재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당해 년도 수입분은 완전 징수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부문에서 이월액을 과소계상함으로써 405억 4,000만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환경이나 교육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가용재원을 사장한 결과로 연결되므로 예산편성시보다 정확한 세수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의 91.7%가 집행되고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학교비와 시설비에서 대량발생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교육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관계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학교비 소요판단과 시설비 잔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종학교 시설공사와 관련된 공사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시부터 정확한 소요판단과 공기예측으로 추가설계 변경없이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은 총 59건에 125억 5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공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연초부터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예비비부문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돌출예산 6,079억 8,200만원의 1.8%인 111억 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결산 결과 예비비는 전혀 사용실적 없이 전액 불용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의 예비비 편성비율 1.0%보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비율이 높은데 반하여 예비비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까운 재원만 사장한 결과이므로 추후 예산편성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두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날과 같이 일괄자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부산시내 대부분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부실한 재정으로 67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사학재단측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재정난은 최근 3, 4년 사이에 크게 악화되어 지금은 공립과 사립을 구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만 하더라도 국고 지원을 받은 학교가 10개교도 안 되었으나 90년도에는 16개교, 92년도에는 60개교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65개교로 증가해서 이제 지원금을 받지 않고는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사 재단 측에서 재투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재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재단측의 재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부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고, 또한 어떻게 되어 사학지원 불용액이 18억 7,900만원이나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안설명에도 그렇습니다. 올해 불용액이 400억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안설명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산하 학교 중에서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폐교 조치된 부분, 초등, 중등, 고등을 합하여 년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폐교 조치한 학교는 몇 개나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지, 또 분교 조치할 학교는 몇 개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이 조금 넘는 6,228억 7,700만원인데 비해서 불용액은 부산시 일반회계 398억 8,700만원보다 훨씬 많은 407억이나 됩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학교의 시설개선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설비 126억원에 대한 미 집행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급 학교 증․개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부 교육구청이 부산진구 초읍동에 소재한 초읍중학교 교실 증축공사에 부실시공 내지 중대한 하자를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재건축공사 비용 2억 3,200만원을 시공자가 아닌 교육구청의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여 교육청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완공단계에 있는 건물 골조 전체를 완전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건축 할 수밖에 없어 재건축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내년도 신입생의 입학에도 차질을 빛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은 어떻게 수립 하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증축교실 18개 중에서 8개가 심하게 균열이 생겨서 이미 완공단계에 들어간 골조를 완전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판단아래서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 1억 3,000만원과 철거비용 4,200만원을 모두 합하면 2억3,200만원의 공사비를 시공업체에게 보수공사를 시키지 아니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책의 해로 많은 시민들이 책을 접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체로 도서관의 열람실에 신간도서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또 도서관운영에 보면 일반인보다는 학생들만 거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2년도와 93년 10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각 도서관에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또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예산 중 불용액이 9,8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비부문을 보면 정책종목․육성과 특별종목 육성에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아래 순회 코치운영에도 2억 4,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판․정보비문제는 늘 지적이 되는 문제입니다. 92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부산직할시 교육청과 각 교육구청에 학무행정, 관리행정비안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집행되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일선교사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학교장들에게도 업무추진 정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은 교육부의 감사와 자체감사 그리고 부산시 의회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아마 결산보고를 하는 장소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이 넘게 나왔고 또 예비비 111억원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잉여금을 많이 내고 예비비를 사용 안 했다 해서 교육청이 일을 잘한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과목전용을 해서 쓰고 또 목간전용도 하고 해서 많은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 언제든지 의회에 와서 떳떳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것은 해야 됐기 때문에 목간전용을 하니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자세는 전혀 없고 예산집행한 걸 보면 예산이라는 건 그해 년도에 어느 정도 돈을 써야 되겠다는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예산이고 그래하다 보면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게 예산인데 교육청 예산집행을 보면 평균 95% 썼다면 컴퓨터도 아니고, 좋게 평하면 참 정확한 선생님이라고 평을 할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보신주의 아니냐, 무사안일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실 는 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셔 가지고 94년도에도 얼마든지 교육위원회에서나 시에서나 예비비 목간전용,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이건 학교 학생을 위해서 컴퓨터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좀 과감한 행정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이러한 점을 꼭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 물론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대구나 심지어 다른 도시보다도 초, 중, 고등학교에 실력향상이 어느 정도 뒤떨어지고 있다 하는 예측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94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좀 과감하게, 선생님들이 요즘 호주머니에 돈 넣어 가는 것 아니고, 부산에 있는 학생과 교육을 위해서 쓰겠다. 내놓으시오. 이런 과감한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교육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참고해서 다음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자료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의 격려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상에 나타난 이월사업비는 총59건에129억 5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 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시설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늦어진 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발주된 시설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설계비가 늘어난 공사현황과 설계변경 회수, 늘어난 공사비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서 예비비 예산액 111억 불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출집행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불용액이 13.6%이고 시설비에서14%의 높은 율로써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산책정은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보통 보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4~5%가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10%가 넘으면 예산책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면에 있어서 토지매각대를 보게 되면 토지매각대, 건물매각대, 기타 재산매각대가 있는데91억 4,500만원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서 급식학교 운영을 보게 되면 학교수가 219개교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를 밝혀주시고, 국민학교 결식 아동 중식 지원에 1억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보게 되면 581명, 횟수가 연간 18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은 빈곤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초․ 중․고등학교에서 절대 빈곤자가 약 몇 %가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있어서 학생수가 법정수 100명 미달이 될 경우에는 분교로 격하되는데 교육청 산하에 분교로써 금년에 93년도에 몇 학교가 법정수의 미달로써 분교가 되는지, 구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교복자율화가 돼 가지고 학생의 흡연문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학생들의 담배 피우는 율이 높다. 이렇게 대강 지적이 되고 신체 발육상 혹은 정신 발육 상으로도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일간신문에 보니까 중, 고등학생의 70%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나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학교에 있어서는 담배 피우는 학생에 있어서 과거에는 학생주임이다 교도주임이다 이런 분들이 교육을 했는데 각 시내에서는 획일적인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전선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십시오.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우리의 후세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지곡 수원지에 보면 어린이 회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가 부산진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침이나 이럴 때 가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회관 수입이 결산서가 나와있는데 2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4,000만원이 수입이 되고 8,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입도 수입이지만 이 회관이 건립 된지가 대단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설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투자가 없이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시설이나 기구에 대해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년도별로 이용자의 숫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토큰 몇 개만 가지고 가서 하루를 놀 수 있는 장소가 어린이회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근교에는 대단위 민간업체들이 큰 시설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대공원이이 좋은 위치에서 교육청이 관리를 안하고 민간업자가 관리를 했다고 치면 그 수입이 이렇게 되겠느냐, 너무 안이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좋은 시설을 투자나 관리면에서 아주 투자를 안하고 있는 인상이 많이 들어서 인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특히 그렇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안그래도 주위에서는 대단히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범일동에 삼화고무가 있어요. 삼화고무가 신발업체가 사양길에 들어서 폐업이 됐는데 거기에 부설학교인 삼화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92년도 결산서에는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92년도의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특히,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지원근거는 또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부설학교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곳인데 너무 교육청에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적인 타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대해서 92년도에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하고 나니까 몇몇 교장선생님들이 “박위원, 알 만한 분이 왜 그런 제안을 합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서로 웃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은 서울과 부산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는 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 장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금법에 의한 예산을 주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중앙에서 받아라 이것입니다. 중앙에서, 부산의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받는 것 보다 중앙에서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부산시만 보고 그렇게 해서 안된다.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꾸어 가지고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논을 해봤는지, 계획을 세워봤는지 그것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해 보면, 우리 시의 재정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시 결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결산서를 보면 이런 어려운 재정운영 면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시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있고, 특히 세입예산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주 소홀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재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세출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 재원이 없는 재원이나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보통 40% 정도가 징수 결정액보다 세입예산이 낮게 편성되어 있다고, 세입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의 이월도 보면 125억원으로 교육청 사업비 900억원 정도에 비해 많습니다. 이 이월 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전용 액도 7억이나 넘었습니다. 가능한 한 당초예산편성을 잘 해 가지고 또 추경편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전용한 이유와 앞으로 전용을 줄이는 대책이 있는지, 이 점도 같이 답변해 주셔야되겠습니다. 물론 재정난이 심한 것은 재정 액이 빈약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현재 재원을 잘 운영하는 자체도 재정난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불용 액이 많이 나와있는데, 현재 세입․세출결산서의 5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이 407억 4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가 없이 막연하게 불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 이월 액이 71억 6,000만원, 사고이월 액이 30억 5,300만원이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시키도록 승인된 예산액이 얼마며, 그 중간에 집행된 것은 얼마이고 명시이월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집행 과정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어떤 신념과 의지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된다고 생각할 때 이 귀한 결산의 시간에 서로 반성과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110억이나 되는 예비비가 얼마든지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이나 아니면 많은 급식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예산지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먼저 따져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이월 액은 118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비해서 수납 액이 4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 액이 예산보다도 많은 이유는 91년도 결산결과를 91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이월금 예측을 잘못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교육비 재원을 조기에 활용하여 부족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 한 투자가 되 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대책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서 22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이월 액의 시설비라든지 명시 이월금 21억원, 사고이월금 13억원 등 34억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고이월은 금정여고 식당 개축공사 1억원 등 16개 사업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사가 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데도 이렇게 되면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월시 해서 결국 시설 혜택을 입어야 될 학생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좀더 신축성 있게 예산집행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전년도 이월 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6,429억 중 불용 액이 407억원으로 이게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예비비는 110억원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한번 더 교육청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그런 방안을 가져야만이 다음 94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비비에 대한 상당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납득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중 시설비는 예산 현액 900억 중 지출액 654억원, 이월액 120억, 불용액 1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제때에 집행한 시설비는 72%에 불과한데 이렇게 시설비 중에서 이월 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납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또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14%가 발생했는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 지금 예산요구시에 건축비 단가를 혹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 주시고, 특히 중학교 시설비가 254억원이 지출됐는데 비해서 중학교 시설비 집행잔액이 무려 94억원이 발생했는데 중학교 시설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더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부산의 중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때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1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에 2,700만원, 민간단체 지원금에 8,8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얼마씩 지원을 하고 보조를 했는지 또 이 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보조와 지원 금의 91년도와 93년도 집행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부산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산하 예산이 한정된 예산 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애로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산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씩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 할 것은 반성하고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94년도 본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런 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지난 92년도의 세입․세출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94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정확한 예산의 수립, 특별히 교육위원회 불용액 5,300만원 같은 부분은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은 좀 정확성을 기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월액 중에도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충분히 집행할 수도 있는데 설계용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추진 의욕이 없었거나 업무추진을 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3時 1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초등장학과장, 학교보건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 10월말 현재까지 신간도서 예산투입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예산불용액 9,800만원 발생 사유는 세 가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92년도 도서구입비는 2억 3,900만원이고 93년도 도서 구입비는 예산상 3억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시내 10개 공공도서관 93년도 총 운영비는 51억 3,500만원이나 시 전입금은 3억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94년도 도서관운영비 소요액은 총 73억 300만원인데 11월 10일자로 부산시에 요구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92년도 10개 도서관 총 예산액 11억 6,000만원의 8.4%로 정부 시책의 절감 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의 질의 사항으로 체육사업비 중 특별육성 종목과 정책종목 육성에 지출된, 예산에 대한 내용하고 순회코치 수당 지출내역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특별육성종목은 문화체육부 사업으로써 우수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각 종목에 거쳐서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92년도 23개 학교에 5,060만 7,000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92년도 정책 종목 육성은 부산체육고등학교 정책종목 육성 금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167만 9,000원입니다. 순회코치수당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지도자가 각 학교에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체육특기종목 학교를 순회코치가 순시 지도케 하여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20명 초 중학교에 48명 합계 68명인데 4개의 교육구청에 12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인 월 30만원인데 68명에 대한 92년도 총 지출액은 2억 4,48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의 민간단체 지원금 현황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와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대학 부설 연구원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먼저 부산초등교육의 발전 방안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부산교육대학 부설연구소에 지원을 하였는데 91년도는 못하였습니다. 92년도에 744만원 93년도에 720만원 합계 1,4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사에 지원을 하였는데 50만 부산어린이들에게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실시에 따른 지원 금으로 91년도에 500만원, 92년도에 600만원 93년도에 600만원 도합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 91년도, 92년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 회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 정년 퇴임한 교장선생님들의 집단입니다. 91년도에 300만원 92년도에 465만원 그리고 주부교실에 91년도에 100만원 92년도에 93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맹에 지원을 하였는데 종류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걸스카우트 부산연맹에 93만원, 보이스카우트 부산연맹에 93만원, 도덕재무장 부산연맹에 93만원, 해양소년단 부산연맹에 93만원, 청소년부산연맹에 93만원 그래서 합계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스카우트 활성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 해양소년단 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조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 및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선택위원님의 질의…
잠깐만! 죄송합니다. 민간단체 지원금 92년도 내역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걸스카우트 부산연맹 앞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삼락회…
삼락회 사회단체보조말고 13페이지 민간단체 지원금 어떠어떠한 단체 8,128만원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대답하신 내용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92년도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걸스카우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몇 군 데 지원합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삼락회 부산지회하고 주부교실 부산지회하고 걸스카우트 부산연맹, 보이스카우트 부산연맹…
그것은 1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92 민간단체 지원금 내역에 통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삼락회는 사회단체 보조에 삼락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답하실 때…
그러니까, 위원님! 사회단체지원 현황하고 그것을 갖다가 크게 말하면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2년도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말씀해보세요. 크게 보면 민간단체라고 하는데 왜 사회단체 민간단체라고 분류를 해 놨습니까
위원님! 이게 중등국하고 초등국하고 관리국에서 각각 지원하는 단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하면…
그래하는데 민간단체 지원을 몇 개 단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일보사에 6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에 5,230만원, 한국 산악회부산시 지부에 100만원, 한국어린이 연맹에 200만원,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되면 범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4개가 민간단체로…
민간단체죠. 92년도 지원한 민간단체가 4개 단체죠 4개 단체 하면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800만원 나와 있습니까
위에 삼락회 사회단체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 예를 들면 이것을 하려 하면 민간단체 지원금 6천 몇 백만원 백 몇 십 만원 나오고 각 사회단체는 2,700만원 같으면 이게 한 4,000만원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 보조는 2,700만원이고 민간단체는 8,800만원 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민간단체에는 지금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가․지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전부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목에 보면 개요설명에 보면 민간단체 얼마 사회단체보조가 얼마 해 놓고 액수를 틀리게 된다 하면 문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이루어진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락회있죠 박정길위원입니다. 삼락회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하다가 퇴임한 분들입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퇴임한 교장들의 모입입니다.
전체 모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93년도에 얼마나 보조해 주셨어요
91년도에 300만원 92년도에 465만원 93년도는 630만원입니다.
해마다 자꾸 인상이 많이 안 올라갑니까 그 모임이 정년퇴임 했다고 다 모이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이나 됩니까 교장을 그만둔 분들 모임이 전체가 다 오지는 않을 것이니까. 거기에 모이는 단체가 몇 분이나 되는데 465만원에서 630만원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까지는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그림 누가 합니까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거기에 정년퇴임을 하신 교장선생님들이 작년에 했던, 그 작년에 했던 살아 계시는 분들은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 단체가 저희들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정년 퇴임해 가지고 무엇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들이 물론 후세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정년퇴임 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드려 야죠. 정년퇴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정부에 주는,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정부에서 훈 표창도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분이 나와서 활동을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480만원 92년도에 465만원 93년도에는 630만원 주었거던요. 뭘 합니까 이 분들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구 체적인 초․중․고 교장들의 안에서 활동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전부터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계에 건의하는 내용들 자기네들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모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위원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지원을 하면 그러면 94년도에는 지원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94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학생들 직접 교육에 관계되는데 돈을 투입하고 각종 사회 단체나 이런데 관해서는 절감을 해 가지고 학교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될 것으로…
당연하죠. 질의를 한 이유가 그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물론 여러 단체라 하면 적어도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는 사회단체는 몇 단체, 그 다음에 지원하는 민간단체 는 몇 단체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두개 합치면 1억이 넘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보조를 한다. 이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50여개 단체에 하면 몇 군데 어떤 식으로 나간다 이게 전부 나와야 돈이 나가 집니다. 아무런 그것도 모르고 민간단체라고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 다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지원액을 갖다가 대게 줄여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책, 걸상 구입할 수 도 있고 직접 경비에 쓸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 답변이 만족스럽게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삼락회라는 모임 회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초량에 교육회관 안에 사무실이…
세를 얻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답답한데요. 답변하는 게 부산시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그만둔 분들을 위해서 회관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우리한테 청구를 했어요. 92년도, 93년도에 계속 청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배 되는 교장님 이지만 지금 세금으로 주는 돈을 갖다가 몇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그 분들이 1년에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활동하는데 얼마를 주십시오. 그것도 없이 줍니까
하여간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앞으로 거의 지원을 갖다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무조건 안 준다 하면 안 되고 이분들이 정당하게 고생을 하고 해서 노년에 학교에 발전을 위해 자기들이 토의한 사항을 자료를 넘겨준다든지 안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데 앞으로 안주겠다. 아니 줄 수 있으면 드려야죠. 드리는데 그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했다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깊은 사항까지는 위원님들 변명이 아니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배교장으로써 고생도 했으니까, 630만원 드릴 테니까, 갈라서 잘 지내라 이 말입니까 뭡니까
위원님 돌아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어쨌든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삼락회 부분 지나가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복 자율화 이후 청소년 흡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처벌 근거 이것은 어느 학교에 표집을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전교조와 관련해 가지고 해직교사 채용 신청 접수하고 현황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직교사 및 채용 신청자 접수 현황은 그 당시에 전교조로 인해서 해직된 사람이 71명입니다. 사립이 30명이고 공립이 41명이었는데 이번에 교육부 지시에 의거해서 채용 신청 접수를 해 보니까, 71명안에서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어 가지고 전직을 하고 한 사람은 거부를 하고 6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추진은 교육부에서 전달한 계획에 의거해서 개별상담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교노조를 탈퇴를 하고 신청을 한 것인지 그리고 신청을 했다 하면 교육위원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임용에 결격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하고 엄숙하게 선별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책은 선별채용으로 교직 사회가 그 동안에 교노조 해직 이후에 비교적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채용이 되어 가지고 명년 3월 1일자로 복직이 된다고 할 때 상당히 일선에서 우려하는 소리도 있고 해서 안정화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학 교장회에서는 전국 사학에서는 받아주지 않겠다. 그런 어떤 결의가 있은 줄 아는데 부산시내에서는 거기서는 별 그렇다는 확고한…
저번에 동래여고에서 전국 사립 중 고등학교 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립학교 교장단에서 일체 사립학교에서는 받지 못하겠다 결의를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그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과거에 물러간 학교에서 받도록 해 주시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과원이 줬다고 할 때 그 과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신경을 쓰고 가급적이면 원상복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해도 안 될 때 는 다시 교육부에서 수시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라는 것은 원상복직을 종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 고등학생 흡연 문제가 나왔는데 일부에는 소위 말하는 여학생 중, 고 여학생까지도 일부에는 이와 같은 그런 소문이 듣기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바라면서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까지도 담배를 피운다면 교육상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도 가일층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이회관 시설기구 투자 현황하고 년도별 이용자수 어린이 회관 운영 활성화 대책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회관 시설기구 투자현황은 91년도에 1억 3,500만원입니다. 92년도에는 2억 3,300만원, 93년도에 1억 6,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수를 보면 91년도에 약 46만명, 92년도에 49만명, 93년도 10월말 현재 51만명으로써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 운영 활성화 대책은 첨단과학전시 물을 확충을 하고 놀이 및 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고 야외과학동산 조성 등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발달해 가니까, 첨단기구에 관해서 국민학교 어린이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회관 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93년도에 1억 6,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결산해 놓은데 2억 2,000만원 예산 중에 1억 4,000만원 수입이 되고 8,000만원이 안 되어거든요. 처음 예산 세울 때 2억 2,000만원은 얼마만큼 인원을 잡고 세운 것입니까
어린이회관 수입금이 예산액보다 감소된 내역에 사유가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관람객 감소 및 일기불순으로 인한 수영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46만명, 92년도에 49만명, 93년도에 54만명 위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바로 우리 근교에 토큰 한 두개 들고 갈 수 있는데 여기 밖에 없거든요. 양산이나 이런데 시설해 놨는데 얼마나 뭡니까 이걸 좀 관리를 말입니다.
민간이하는 것처럼 신경을 써서 하면 대단히 이용하는 학생들이 편리할 것이고 수입면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어린이회관도 중등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부산과학교육원 이런 것이 토곡에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것을 초등교육 국에서 이 어린이회관에 관해서 각종 대회도 열고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해 가지고 어린이 회관이 부산시내 국민학생 대상으로 가장 좋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해 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결국 결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임시로 삼락회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년 하신 교장선생님들도 얼마든지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자료나 우리 부산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국장님께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것을 억제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좋은 일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야 그런 문제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단체도 지원이 되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국민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운동회란 학예회 혹은 좋은 추억거리가 되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이건 행사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예회나 운동회에 민간단체 지원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회 한다 하면 100만원, 200만원 지원 해주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육성회도 좀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를 자꾸 연구 검토해야지 조금 부작용이 있다 싶으면 육성회도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을 조금 연구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원상복구를 한다면 과연 학생들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정 교육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예, 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 수능시험 문제지가 오늘 도착한답니다. 문제지 인수와 관리관계로 자리를 좀 비워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 양해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대략 동일한 경우에는 함께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대언위원님께서 사립 학교가 최근 3, 4년 동안에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고 역시 사립학교재단으로부터 투자가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되도록 유도를 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학지원비가 예산인 전액 집행이 되지 안니 하고 약 18억원이 불용 액으로 남은 데 대한 대책과 사유를 이야기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 내용으로서는 공립학교의 재정지원은 1년간 공립학교의 총 세출과 또 총 세입을 계산을 해가 지고 거기에 부족 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납금도 공립수준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있고 학생들도 평균화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임야와 토지로 되어 있어서 실제 수익금이 극히 미미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학교비로 전출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학교로의 재원은 더욱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야 등 토지를 매각을 해서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은 일단 비영리 법인과 구별을 해서 세금이 감면되도록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 예산의 집행잔액 약 18억원은 당초 예산 책정시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준호봉으로서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 호봉을 적용을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사립 중학교, 특별히 본 위원이 소재해 있는 인근에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공립학교는 책걸상을 학생기준에 맞게 잘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는 책걸상이 10년, 20년 전에 사용하던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모의고사를 올해만 해도 세 차례를 쳤는데 제일 하위권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사립이라 해서 어떤 감독권을 가지고 교체를 해 주시든지 또 아니면 그 재단을 많고 있는 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재단 측에서 재투자를 하고 교육이념으로서 그 학교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공립보다도 더 좋은 사립으로 학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팽개쳐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부터 92년까지 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를 교육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학에도 열악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걸상 문제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부 16가지의 종류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역시 사학도 공립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학교 이름은 들먹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알 겁니다. 서구에 있다고 하면 압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국민학교를 나와 가지고 어느 애는 이학교 가니까 저렇게 성적이 좋아지고 이애는 성적이 떨어진다고 지금 이사를 할려는 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하는 분도 있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합니다. 재단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 학교 세 번 모의고사 쳐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일 하위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 그런 학교를 두고 있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공립학교도 또 그렇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향학열이 없고 골목마다 모여서 놀고 만화가게 가고 이러니까 그 옆에 학교도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거기는 부산에서 하위 3위 내지 4위합니다.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세식 변소 그 외에 여러 가지 강당시설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관리국장이 바꼈지만 이제는 제가 모 학교를 들먹일 수가 있는 것이 초장중학교 같은 경우는 5년전에 강당을 만들겠다고 심지어 설계까지 내라고 이야기 해놓고 왜 그냥 있습니까 지금 이태우국장님 계시면 반드시 제가 물을려고 했는데 강당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변두리에 있는 학교는 전혀 공립인 데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런 문제 어떡할 겁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경남중학교는 좋은 강당이 있고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초장중학교 같은데 강당시설도 안되어 있고 운동장시설 안되어 있는 것 안다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학교 신설할 때에 운동장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강당시설 만들어 주겠다 하고 중학교를 만들었는데 왜 아직 안 해 줍니까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올릴겁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직업훈련소를 학교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맞죠 직업훈련소를 학교로 만들면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야되는데 학생은 받아 가지고 그냥 넣어 놓고 강당은 해준다 해놓고 지금 10년이 가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애가 그 학교 1회 졸업생인데 지금 대학 4학년입니다.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연구해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 92년도 예산결산에 불용액이 407억이 발생한 이유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는 구대언위원님, 박양웅위원님, 박대해위원님 , 전선택위원님 , 박정길위원님 , 이송학위원님 질의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억에 대한 불용 액의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집행 잔액이 약 108억, 시설비 집행 잔액이 136억, 사학지원 집행잔액이 30억, 예비비 잔액이 111억, 기타 행정비․교육사업비․학교비 집행잔액이 약 22억 이렇게 해서 총 약40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발생 사유로서는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 108억에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는 매년 교육부의 기준호봉이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시달됩니다.
이래서 그 기준호봉 자체가 집행하는 교직원들의 봉급보다는 평균호봉이 저희들 집행하는 금액보다도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집행잔액은 136억원인데 92학년도 당시에 저희들인 남천중학교 하고 남일여자중학교를 신설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학교가 모두 부지가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약 73억원이 미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죽암여중에 토지매입비가 약 15억원이 미 집행 잔액으로 생겼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 공시지가로 토지매입비를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니까 감정가격이 기준시가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이래서 15억원 이라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비 잔액이 약 48억인데 이것은 경남공고 외 242개교에 시설 공사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으로 생기게된 부분들입니다. 다음 사학지원 집행잔액이 약 30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학교원들의 평균 기준호봉이 높게 책정이 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인건비는 좀 낮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호봉 차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111억원은 예비비 사용의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해서 그대로 남게 되어서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집행잔액 약 22억원은 저희들이 절약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결과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해서 약 2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잠깐! 박양웅위원입니다. 인건비 108억에서 교육부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그게 봉급보다 평균이 높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할려면 평균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그래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교육청에서 정확한 소요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말이죠. 계속 평균적으로 높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계속 관례상 지침이 시달되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의 편성에 정확한 소요판단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중등교육국장의 답변도 그렇고 지금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에 말이죠. 이게 보니 까 교육청 예산편성이나 이게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중학교 신설할려고 했다가 그걸 미 집행했죠
예.
그것도 판단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안되니까 또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가만 있어보세요.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예비비가 111억인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이러셨는데 교육청에서 통상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몇%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93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교육부 지침 자체가 1%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인데 여기는 왜 1.8%로, 예비비 1.8%면 과다 책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1%로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년 말 돼 가지고 교부금이 와 가지고 저희들 바로 집행하고 연말에 잔액이 생겼는데 그때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추경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약 40몇억이 그게 바로 예비비로 가면서 당초 60억하고 이렇게 해서 약 110억이 된 걸로 이래 되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1%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를 확보했는데 연말제 교부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41억 정도 불었다.
예.
그러면 년 말에 기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111억원을 지원할 일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겼다는 그 말씀부터 제가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들리는데, 그러면 재해가 나고 무슨 큰 사고가 났으면 이 돈 다 지출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 같이 태풍이 와 가지고 남일 학교니 동래여상 같은데 침수가 생기고 하면 이 돈 지출 다 했겠습니까
관리국장! 92년도 상반기에 추경을 한번도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았습니까 추경이 편성됐다 그러면 답변에 모순이 있고 91년도 년도 말에 교부금이 약 40억이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산비 비율인 높아졌다고 하는데 92년도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방금 박대해위원님 하고 이송학위원님의 질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를…
국장님! 추경이 없었다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추경 없었다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추경이 있었지요
추경은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 있었습니까
예, 그 때 당시에는 교육부 지침대로 저희들이 61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 12월 24일날 2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다 요구를 했는데 추경승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이 약 49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61억이고 49억에 보태져 가지고 111억이 된 이런 결과가 됩니다.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94년도, 제가 왜 아까 재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주로 재해가 있으면 쓸려고 안 해 놨습니까
예.
이런 재원이 있으면 한번 더 추경을 하더라도 지금 부산시에도 시내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 학교는 한 학교에 4~50명의 걸식아동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두 개 싸오는 분들도 있고 라면을 사주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해가 없었다면 이것을 이월시킬게 아니고 급식학교 같은데 도와주면 안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요. 분명히 작년에 아미 국민학교가 급식학교가 되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학교가 고지대다 보니까 평지에 있는 학교 두 개 해도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걸식아동이 50명이나 되는 학교는 제쳐두고 평지에 있는 실적 높일려고 그 두 학교를 급식학교로 지정 해 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서부 교육청 알아보세요. 내가 알아봤다고, 왜 아미국민학교 해준다 해놓고 안 해 주느냐 하니까 거기는 고지대가 돼서 시설비가 좀 더 들어서 평지에 있는 학교하면 두 군데 하기 때문에 두 군데 했다 이 말입니다. 대신동에 국민학교에 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아이들한테 급식학교 뭐 필요합니까 어째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학교 의미를 살려서 해줘야 되는 게 교육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데 필요한 데도 안 쓰고 놔놓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훈련소를 중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시설도 안되도록 해놓고 이런데 지원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이월을 시키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내년도 94년도에 이제 예비비 필요 없죠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재해만 안 나면 안 쓸 겁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쓰자 이겁니다.
교육적으로 씁시다. 그 애들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교육적인 시설을 만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지금 안됩니다. 자, 우리가 이래 어려움이 있어서 돈 이런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다. 위원님들 우리 아직까지 결의는 없어도 봐주세요. 하면 다 안 좋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94년도는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팀께서 질의하신 92년부터 93년도 중에 폐교된 학교의 년도별 내역을 이야기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 92년도부터 93년도 중에 폐교된 학교는 역시 92학년도는 부산고등기술학교가 폐교가 되고 93학년도에는 삼화여자상업고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분교 조치할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전선역위원님의 질의와 대충 내용이 같으므로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초읍중학교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 사유 및 재건축에 따른 신입생 수용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가계셨습니다. 초읍중학교 건물붕괴사고는 지난8월 16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17일 부산대학교 부설생산기술연구소에 원인 및 보강대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장기간 강우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수 상승에 따라 기초지반의 진행성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초가 실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의 입증으로 건물 둿쪽 건너편 자연사면이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인장 균열을 일으켜 원호활동의 흔적이 발생하였고, 이 사면은 붕괴건립지반과 경사 및 지층구조가 동일한 사면임이 지적이 되어 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해로 인정 판단됨에 따라서 재 시공비를 교육청 안정공제회에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공대책이….
국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거기에 초읍중학교의 건설회사는 어디입니까
성일건설입니다.
이 성일건설이 교육청 산하에 다른 건설도 한 예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집행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공사가 있고 4개 구청에서 초, 중학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에 각 구 교육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틀어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공사를 바로…
성일건설이 교육청 산하에 건설을 또한 게 몇 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 건밖에 없습니다. 없고 보수공사 일부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안됩니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하는 이 있음)
이게 내나 금년도 회사에서 직접시공하고 있는데…
관리국장 답변 말미에 실무자들이 빨리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국장에게 답변자료를 넘겨주면 되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계속해도 됩니까
거기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산연구소 결과가 기초지반이 침 하가 됐다 했는데, 시공전에, 토목공사 하기 전에 지질이나 지반공사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설계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했다 면은 어떻게 그 지반이 침하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를 할 때는 기초 파일을 안 박고 바로 해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역시 호우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그때 부산시에서, 똑 같은 여건 안에서, 이 초․중학교만 시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질검사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질검사를 잘못 했다든지,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이것 3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대해서 용역을 주었으면은 누가 잘못이 있는지, 이렇게 해야지, 왜 교육청예산을 줍니까 이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 번에 태풍 글래디스였을 때도, 반드시 그때 부교육청장께서 정확한 지질조사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짓는, 사용하는 건물보다도 지질조사를 충분히 하겠다. 왜냐, 남구에 있는 남일학교죠 그때, 슬라이딩해 가지고… 맞죠, 남일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그렇게 반드시 이야기했고, 관리국장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질, 지반검사는 철저하게 하겠다. 그때 두 시간만 늦었으면 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는데 어째서, 작년에 8월 6일날 공사한 학교가 내나 그 교육감 밑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이게 지질공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래요 안 그러면은 설계가 잘못 됐다든지 부실시공이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 원인을 규명할려고 부산대학에 의뢰를 해서 결국은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초지반의 붕괴가 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는 하자보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 의뢰를 하기 전에 그 회사에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을 교육청에서 따져봤는가! 기초지반의 붕괴는, 이건 공사한 시공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붕괴된 걸 다시 증축한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게, 나중에 건설회사…
나는 건설회사 알아 갖고는 별 그게 없지마는, 어떻게 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꼭 건설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누가 들어도 그런 인상 안 들겠습니까 엄연히 통례적으로 봐도 눈에 보이는 건데, 어째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쪽으로 나가느냐 말예요. 그걸 왜 명쾌한 답변을 못해요!
저희들도 내나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그게 어디,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학교란 말예요.
관리국장,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용역을 줍니까
예,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다. 요즘 용역을 줍니까
예.
자체 시설과에서 설계 안 합니까
간단한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계를 의뢰하는 기관은 어디서 의뢰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의뢰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그럼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기술사가 있거나 건축기술자가 있습니까 그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할 때, 이 지질조사를 어떻게 해야되고 그 지질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지질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명시를 해 가지고 용역을 뒀습니다.
그래 용역을 줬지요
예.
그 과업지시를 내릴 때 지질조사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그 지시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 이거죠
예.
그래 되면 그 용역회사의 책임소재가 있지 않느냐 그럼 제대로 지질조사를 했더라면 이 지역에는 반드시 파일을 박고 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럼 지질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현재 질의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소재는 밝혀지지도 안하고, 그냥 지반에 문제가 있은 것처럼 해 가지고 시 교육청의 예산을 다시 투입해 가지고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게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조사결과를 보면은 설계에서도 특정한 잘못이 없고, 시공상도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재해로 본다 하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 그 이상 나올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나한테 보낼 게 조금 전에 얘기한 손위, 그 시공회사, 그 다음에 설계, 그 두 군데가 지금 현재 92년도, 93년도 교육청, 산하에 이 건 말고, 설계나 시공을 한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미안합니다.
사실, 교육청 산하, 이거는 다. 우리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이런 일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교실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새로 시공한다는 것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15건 정도의 시공을 해도 낙찰가하고 예정가가 다 95% 전후입니다.
저 가도 아니라고요, 맞죠 15건디 , 본 위원이 해 보니까 다 92., 뭐, 90%가 다 넘고, 95%더 라고, 예정가 하고 낙찰가가, 그러면 충분한 시공이 될 수 있고, 또 지질용역도 용역비 줘 가지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 한 5년 후에 이 사고가 났다하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5년 후에 났다면 수업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좀 사명감과 그런 책임감이 더 곁들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공에 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 가는데, 한 말씀만 드릴께요. 국장님, 이게 만약 인사 사고가 났다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감독 체계는 교육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왜 그 돈을 교육청에서 줘요! 그걸, 틀림없이 하자 보수기간도 있을 테고 모든 원인 규명이 되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용역 줘 가지고 뭐, 다 하자가 없으니까 부득이, 그림 교육청에서 줘야 된다. 만약에 인명 사고나 났으면, 학생들 사고가 났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 너무 이 사회에서 하는 거하고,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하는 모든 공사, 모든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공사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없거든요. 아마 학교라는 그런 특수 사정이 있어서 지금이 시민들이 다 그대로 있든지 이렇게 있지요. 그게 만약에 학교라는 특수사정의 밖에 일 같으면은 그건 아주 문제점이 되거든. 그 금액을 왜 학교에서 내줘요 교육청에서 내줍니까, 돈을! 그게 연구만 해 볼 게 아니고, 연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거는 누구,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했으면 돈을 내놔야 되고, 건설회사에서 내놓든지 설계사 누구가 내 놔야죠. 그 돈을 그 분들은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교육청에서 돈 내놓고,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그 문제를 꼭 짚고 넘어 가야됩니다. 그걸 자꾸 연구해 보겠다. 어째 이래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렵니까,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부산대학교 생산기가…
자체로 못하죠. 그 학교 지을 때 감독은 누가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독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관리국장이 합니까
저희들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 결과보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아니, 저쪽, 건설회사도 책임없고…
(場內騷亂)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하도록 하고, 결산 관련 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용대책에 대해서 93학년도 2학기는, 그러니까 이번 2학기는 수업활용 중인 교실, 이번 재해로 인해 가지고 4실을 철거함에 따라서 현재 기존특별실, 실습실, 컴퓨터실, 휴게실, 이렇게 해서 4실을 우선 전용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94학년도 8학급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8학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 실이 4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 증축을 하면은 내년도 학생수용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우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정보비, 특별판공비의 사용처는 무엇이고, 일반학교장에 도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직책별, 직급별 정액판공비 및 정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각 사업에 따라서 역시 또 정보비와 판공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장에게는 매월 정액으로써 정보비가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있고, 또 그 학교에 대한 업무에 따른 정보비 및 판공비는 전체 학교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92년 중에 발주한 시설공사 총 781건 중 변경한 공사건수는 덕성국민학교 용지 증지 및 교사신축공사 외 34건으로써 4.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견되는 지하 암반돌출과 성토 및 기타 연약한 지반의 기초보강 등으로 인한 변경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구조를 변경한 것이 3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 후 학교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설계변경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어린이회관지하수개발비가 2천만원, 서부산 공고 부지매입 및 교지 증지비가 약 71억원, 다선 국민학교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사유로서는 학교용지 취득 협의가 지연이 되고, 역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지연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로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의 내역은 금정여자 고등학교 식당 개축공사 외 53건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그 사업별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결산서 2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절대공사기간의 부족과 조달청으로부터 관급자재 대금청구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적기에 사업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각대 91억원의 중요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동삼 2지구 택지개발 편입보상금 약 13억 7,000만원, 구 부산상고 잔여부지 매각대금 68억원, 화명국민학교 부지 도시개발보상금 약 3억원, 부산진구 초 읍 동 토지매각대금 및 기타 토지매각 대금이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전선택위원님께서 국민학교 학생 100명 미달시 분교로 격하하고 있는데 산하에 93년도에 몇 개교가 분교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본질의의 내용은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93년도 분교로 격하한 학교는 9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중 분교로 개편될 학교는 지금 현재 4개교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수가 50명 이하의 학교는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1명부터 1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180명 이하 학교도 학생수의 증감을 고려해 가지고 분교장으로 개편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4학년도 계획으로는 우리 교육청관내에는 50명 이하의 본교가 1개액 이고, 50명 이상100명 이하의 본교가 지금 현재 3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101명에서 180명까지의 본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현재 가덕도에 소재한 대항 국민학교와 천성국민학교는 학생수가 대략 50명 내외 가됩니다. 그래서 기준상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마는 가덕도의 학생들의 통학여건상 통폐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가 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 개편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해포국민학교와 녹산국민학교는 가락국민학교와 세산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100명이 될 때, 만약 100명하고 조금 숫자가 넘는다든가 혹은 숫자가 좀 아래 될 때, 이건 그 다음 해에 또 조금, 상당히 변수가 있거든요. 그럼 변수가 있으면은 또 분교가 됐다가 또 하나의 독립체가 된다. 이런 어떤,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의 묘에 따라서, 금년에 분교가 됐다가 또 명년에 100명 넘어버리면은 과거처럼 독립이 된다. 이와 같은 걱정거리가 되고, 만약에 이것이 분교가 분산되므로 말미암아 교육상 어려움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소위 교사의 대우문제라든가, 분교가 되므로 이와 같은 애로점이 있다. 혹은 재정적으로 이익되는 점이 있다. 이걸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100명 이하까지는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걸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8명되는 학교가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98명이니까 100명이나 다름없는,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원칙을 정하는데는 어떻게,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100명 이하는 분교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더욱이 김해․녹산지구에는 앞으로 인구유동사항이 상당히 예측이 되어 집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100명 이하로서 비록 분기로 개편을 하지마는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가 되면은 다시 본교로 환원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번 해에 시행을 하게 되어 졌습니다. 그렇고, 지금현재 이 4개 학교를 분교로 개편함으로써 분교에는 교장과 교감이 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인건비, 또 우리 일반 고용직의, 기능직의 직도 조금 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인건비가 약 5억 정도, 한 해에 절감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아마 분교로 분리되는 학교가 주로 강서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농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교육 한 개만 봐도 전부, 소위 농촌집 중화되어 가지고 그 가까운 강서구에도 젊은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떠나서, 농촌 농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이 학교 문제에서도 여실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녹산국민학교 2명이 모자란다는데 ,학교란 거는 모교에 동창들이 있고 하는데 분교를 한다는 것은, 영 수십명이 모자라면 분교를 하겠지만 한 2명이 모자라고, 또 강서는 앞으로 부산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니까, 이건 조금 검토해 보는 것도, 아까 5개 학교 4개 학교에 5억 정도라 하면은 조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그런 동창들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검토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삼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해 92년도 결산서 상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그 지원액과 지원근거 및 특별학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화여상은 산업체근로청소년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에 의거해서 설치된 학교로써 기업체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학급의 대책은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삼소되어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화여상의 경우는 지난 93을 2월 27일날 폐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삼화여상의 학생은,그때 당시에 총 재학생은 418명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211명을 92년 1l월 2일자로 부산진여자 상업고등학교 외 5개교에 전부 전학조치를 하고, 7명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학년생 200명은 본교에서 계속 수업을 해 가지고 93년 2월 11일날 당해 학교에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은 총 22명 중 1명은 다른 회사로 전출을 하고 5명은 저희들이 공개전형을 거쳐 가지고 공립학교로 특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들 교원수급상 대책없이 각자 떠나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시 전입금에서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교부금을 받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감회의 시에 수 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의 계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데, 세입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세원을 근거로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예산액보다 다소 세입되는 부분들이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처분 등 재산매각 대금과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그리고 이자수입을 포함한 각종 세입예산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예산 전용액 7억원의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교육지원 기관운영비가 170만원, 교육재해 사업비가 2,45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가 6억 7,600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시민도서관 자가운전경비 일부를 중앙도서관으로 전용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때 당초 자가운전비를 계상할 때는 중앙도서관에 자가운전 허가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자가운전자가 한사람 발생하게 됨으로써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민도서관 예산을 전용하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 교육재해 사업비는, 각급 학교, 각급 학교라는 것은 사립학교까지 포함된 겁니다. 팩시밀리 확충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사립학교 팩시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단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공립학교에 전액을 계상을 했다가 사립학교 팩시밀리설치내용을 사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사립학교 공급 분이 목간 전용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전화회선증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이것도 역시 목간 전용을 하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잔액으로 생하게 되어 졌습니다. 이래서, 실지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비에 시설 부대비를 일간 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예비비의 활용을 좀더 연구하고, 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이전은 예산집행상 예산액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1% 이상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예산지침상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참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과 김종암위원님, 이송학위원님께서 시설비 이월 액과 불용 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불용 액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이월 액 119억 7,000만원 중 서부산공고 72억 및 신설할 주감여중 15억이 드는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하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년도별 집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93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불용액 126억원은 저가 유찰에 따르는 입찰 잔액이 37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남천중학교와 남일여중학교 학교설립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72억원, 그 다음에 년도별 교육부에서 내시된 기초과학 연수원 시설비 16억 4,000만원은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불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고를 해 가지고 역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열위원장님의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보다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편성 방침은 일반 행정비보다 교단 교육비에 최우선의 계획을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용시설, 환경개선, 학교운영비 인상, 학교운영비는 내년도예산에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운영비만은 적어도 10% 정도는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구 및 과학교구 확충, 교원 처우개선, 과학 및 직업 교육육성, 사학재정지원 등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을 해서 행사경비,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감축을 하고 교육비 투자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부산교육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답변이 미흡하고 충분한 답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의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한 것은 물론 담당 상위원서 잘 다루었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하는 제도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 그리 안 하면 상위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에 전부 다 삭감하겠다 이겁니다. 이래서 대단히 중요해서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은 소위 특별시는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이래서 예산이 7조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2조인데 물론 거기에서는 많이 부담을 하겠지마는 이것도 사실 중앙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 줘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중앙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도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 바른 답변이 아닐 것입니다. 부산에서 받으면 됐지 싶어서,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번에 예산편성이 부산시에서는 교육청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차이 가 안 나거든요. 이것을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은 모든 예산편성이, 물론 선생님들 교육하는데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께 더 보충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국민학교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초등장학과장 나오셔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전선택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바르게 처리하기에 대한 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현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교육을 교과교육 및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토록 하여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쓰레기 양 줄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을 국토 청결의 날로 정하여 환경보존 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천을 통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만으로는 쓰레기 바르게 버리기 및 줄이기를 습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연계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기부터 예절, 질서, 청결, 절제 등 기본습관 형성이 되도록 유치원교육을 강화하고 가정과 연계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의 지도내용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치겠습니다.
초등장학과장에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학교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급식학교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현재 급식학교는 국․공․사립 국민학교 230개교 중에 51개교, 약 22.2%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7개교는 100% 실시 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11개교를 신설하여 총 62개교, 27%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말까지 연차적으로 전 국민학교에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 입니다마는 약 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특별한 국고지원이나 재원조달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국민학교 중식사업 현황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중식지원대상 아동의 원인, 초․중․고 절대 빈곤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중식지원은 오후 수업을 받는 아동 중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아동, 노동력부족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의 학생으로서 도시락을 전혀 싸 올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93년 현재 644명의 중식지원 대상아동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1,300원, 중식한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0원씩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예산은 약1억 5,000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식지원 아동의 발생윈인이라 할까 이것은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앞서서 대상기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동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파탄,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움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아버지만 남아 있을 경우에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력은 있습니다마는 도시락을 못 싸오는 이런 경우가 약 30~40%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요즘 세상에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많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93년도에는 중식지원 아동대책을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1,300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1,300원을 지원한 것 입니다마는 1,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접 관계가 없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잘 사는지 못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먹는다 하는 이런 사회풍조가 지금 그런 사회를 전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극빈 아동들이 배가 고프다하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겠지만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슬픈 것이 뭐냐하면 배고픔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문제, 부정행위문제, 학교예산문제 등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마는 그 근본 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재목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소위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 가운데도 또 저도 한 평생을 교사로서 약 30년을 보냈습니다. 옛날의 교육이나 지금의 교육이나 그 본질은 똑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제가 여기에서 교육자의 어떤 과거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한가지 호소 하고싶은 것은 전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가 입법화되면 그것이 또 행정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교육과 종교라는 것은 90마리의 군양보다도 한 두 마리의 병든 양을 중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서 소외되고 배고픈 아이 들을 잘 살펴서 그 아이 들을 구김살이 없는 바른 나무로 키워 주기를 과거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과장님, 94년도 급식학교가 11개 학교가 증설된다고 했는데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94년도 신설예정인 학교는 학교 숫자와 예산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학교지정문제는 추후 법적인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시급한 학교가 몇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초 조사한 결과…
이 대상은 전 학교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어떤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소득층학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한 학교당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저소득층 학교를 최고 우선으로 지정을 하고…
그 저소득층 학교가 지금 시급하다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그런데 급하다고 하는 학교는 올 93년도 중에 20개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를 신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30여개 학교는 변두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가 지정을 못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특히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미국민학교에 저희들이 위원들을 보내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돈도 다른 학교는 1억 5,000만원이면 되는 학교였습니다마는 아미국민학교는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언덕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급식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도 부지문제가 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을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급식소를 해볼까 했는데 그것이 1년도 안된 학교교육환경사업을 가지고 시설해 놓은지 얼마 안 된 학교를 다시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이것은 감사에도 지적되는 사항이고 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 끝에 돈도 좀 많이 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학교는 누가 봐도 변두리 저소득층 부부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학교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예산만 1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투입되면 가능한 그런 지역이네요
예산이 3억 5,000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여유교실도 없고 유휴교실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이 1억 5,000이면 되는 곳에 2억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3억 5,000으로 한다면 어떤 시설에 문제가 되어서 이 지역 여건상 고지대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되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아미국민학교에는 급식소를 지을만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여유공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회의를 끝내고 이야기를 합시다마는 지금 보건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 2,770명 학생 중에 정확하게 57명의 학생들이 결식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점심을 못 싸오는 학생들이 약 200여명이 되어 가지고 서부산 청년회의소에서 그 학생들을 도와주고 인근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있는데, 급식학교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 저소득층,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런 아동, 6.25전후에 지은 판자 집에 있는 그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오면서, 부모가 없는 학생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돈 2억은 문제도 아닌데, 지금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아미 국민학교에 노는 교실이 얼마나 많아요 교장선생님도 노는 교실이 많으니까 부산시내에 여기에 안 해주면 어디에 해 줄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안 해주면 급식소를 어디에 해 줄 거요 본인이 와 봤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담당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와 보지도 않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두 차례 현장에 가가 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1억 5,000 때문에 다른데 한 군데 더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대신국민학교하고 한군데 더 했죠 본 위원하고 보건과에 있는 위원하고 서부교육청에 있는 위원하고 두 차례 가서보고 여기에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은 여기에 한번 와 보지도 않고 돈 2억 더 들여서 할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뭘 보고 장소가 없다고 해요 본인이 와 봤어요. 와 보지도 않고 어째서 장소가 없다고 해요
제가 이위원님께 직원을 보낸 것도 제가 그대로 보자마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안 하려고 일부러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를 먼저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보건과장! 변두리지역 결식 아동들이나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 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답변을 종결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서부교육청의 담당자도 저하고 만났죠. 그래서 과장님이 보낸 분도 저하고 만나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서 94년도에는 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 주겠다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야기를 듣고 있고, 서부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만은 해 줘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도 연구를 해서, 이송학이가 야당이라고 해서 못 해준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에 있다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야 되겠어요 내가 이이야기를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아미국민학교에 위원들 와서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들리도록 만들어요 내가 시위원을 안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는 급식소를 만들도록 해 주세요.
이 위원님! 과장님! 비단 아미국민학교뿐만 아니고 부산시내에 변두리 학교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쁘지마는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어떤 학교를 우선 적으로 할 것인가 심사숙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의 종결 앞서서 교육청 결산심사를 진행했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보다 더 신 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확한 세수판단의 근거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바로는 이월액을 과소 계상하고 세수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원이 사장되거나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못한 면 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을 집행해 나갈 때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학생교육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공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는 년 초부터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미리 예상되는 불용액은 삭감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원부족관계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대폭 편성해 놓고도 이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육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아까운 재원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9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특별히 유의하셔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교육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부산직할시교육청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