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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을 정리한 실적으로서 익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 측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TOP
가. 재무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해외출장관계로 인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財務局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수입관리에 징수포상금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예산을 잡았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게 명백하게 나오는 부분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마는 세금 거두는데 징수포상을 꼭 해야 되나 하는 말도 나옵디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동료위원들로부터 나왔는데, 5,200만원이죠 5,200만원 돈을 작년에도 불용액을 만들었는데 , 작년에는 그렇다고 봅시다. 올해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2차 추경에도 올라갔었죠
예, 올렸습니다.
2차 추경까지도 올렸는데 올해도 이 정도는 나오겠는데, 더 나오지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상 볼 때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단편으로, 딴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겠나 재무국산하에서 고생도 하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외적으로 볼 때도 세금 악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보상금 지급하는 건데, 이런 불용액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시에서는 돈이 없는데, 금액으로서는 그래 큰 거라고는 볼 수 없죠. 없지마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는 시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또 올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타나든지 하면은 문제가 있다.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래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구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상금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 가지고 체납액 중 2년 이상인 경우에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5%도 3%를 한다 그래 가지고 5%로 올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올려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경우는 조금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액 징수가,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형사고발, 재산압류, 이런걸 박차를 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한 제도가 내무부에 채택이 돼 가지고 전국에 파급될 정도로 해서 상당히 징수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 문제를 당초 예상 40건 아닙니까 이 40건에서 실지매각은 16건을 했거든요. 그 나머지 건수는 왜 매각이 안됐습니까
자료에 나온 거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 가지고 매각이 안된 걸로…
아니, 예를 들어보면은 실지매각 16건 말고, 그 나머지 24건 되죠 그 24건에 있어서 딱 한가지를 짚어봅시다. 어떤 게 안됐습니까
이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공유재산을 년 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40건을 내년도에 매각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이 분들이 형편이 안돼 가지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전부다요
혹시나 기업에 매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농지같은 것도 있고, 개인 점유, 조그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형편이 안되니까 매입을 못 하고 다음에 미루는 그런 경향입니다.
시에서 불하를 주겠다는데 매각 안 하는 분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왜 그러냐 하면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부담이 많이 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부담이 가니까 금년에는 안되겠다 이런 경향이 작년에 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되죠. 시에서 불하를 해 주면은 선뜻 살 줄 아는데, 그것도 형편이 안돼 가지고 매각이 안됐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 결과, 결산을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은 1조 875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1조 1,620원으로 이렇게 수납이 됐는데, 재무국 세출예산액이 500억, 총 지출이 460억,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세수증대에 있다고 보면은 좀 더 재무국에서 세수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좀 많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정확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세수추계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상태 같으면 93년도 예산도 과연 순세계잉여금과 세수증대분을 포함해서 또 이번에 2회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많은 공무원들도 사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93년도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추경이 필요없이 우리가 충분한 세원과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면은 추경도 오히려 필요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결산하는 이 마당에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비율도 91년도에 비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좀 구대언위원도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징수하는 분들 포상까지 줘 가면서도 하는데 징수가 낮아지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징수가 좀 늘어야 되는데 징수가 준다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징수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징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결산하는 마당에, 앞으로 94년도 더 좋은, 많은 세원을 가지고 또 아까 우리 시에서도 매각을 시켜주겠다 하는 것도 매각을 안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때는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그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금전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걸 매입을 못 하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적상 불보합 지역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3, 40년간 자기가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매입을 할려니까, 저가 있는 지역구에도 보면 매입을 하려니까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맞으니까 못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는 재무국에서 부산시의 모든 재원을 총괄한다는, 그런 높은 차원에서 행정을 해 주셔야지, 한 500억 가지고 안일하게 들어오는 것 받고, 그냥 일반회계 관리 쓰고 재산관리하고 교부금 주고, 이래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꼭 답변하라기보다는 다음에 우리 업무 보고있을 때, 조금 대책을 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등이 증가해서 한 931억원이 증수가 됐어요. 예산편성에,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봤더니 작년, 매년 익년도의 세수목표 책정을 할 때는 전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수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여건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92년도 책정할 때는 91년 6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취득세, 주종세원인 취득세, 등록세를 좀 낮게 안정적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상외로 부동산경기가 호전이 돼 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 세수목표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그 목표액을 상향 책정을 하면서 징수에 하여간 총력으로 매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페이지에 재무국장 보고하신 중에 채무부담행위에, 지난 번 부산대학교에 문제도 나왔는데 지금 승인액이 약 837억 7,200만원 중에 계약금 84억원을 지난번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승인됐습니다.
그럼 이게 집행이 안됐다. 그 말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70억만 하고 14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이 그래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실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보면은 들어오는 돈은 빤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그것도 근 1할이나 이렇게되는데, 편성이 어떻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당초 92년도에 일괄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채무부담까지 754억 가까이 채무부담을 승인까지 받아놨었는데 저쪽, 2군수지원단하고 3년간 분할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액은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문제가 안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비율로다가 따지다보니까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5번에 가 가지고 신호동 간척지 유상인수, 위에는 지방청사정비기금하고, 이것은 지금 잔액, 그러는 것은 역시나 신년도에 이월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을 92년도 말에 이렇게 잔액으로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새로 그해그해 편성하면은 좀 더 정확한 이런 이월액없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반회계
일반회계에
예.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정리를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편성할 때에 그 해에 쓰는 것은 그 해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이월액 없이 쓰고, 또 물론 전혀 없지 않겠지마는 지금 예산편성 할 때에 그해 다 쓸 것으로 하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신호동 간척지를 33만 6천평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89년도에 살 때 263억 2,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체 채무부담이 다 됐습니다. 채무부담 일단 해 놓고 년도별로 매각한다는, 돈을 갚아나간다는 것으로, 그래 됐는데 총액에 대해서 매년 상환하는 액을 그해 그 해 갚아나가기 때문에 전체를 채무부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렇습니다. 일반예산과 관계없는, 채무부담액입니다. 기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해 무슨 예산하고 직접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월이 돼도 아무 거기에 무슨, 예산편성에 아무런 의미는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채무부담행위기 때문에 상환만 하면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국의 결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8分 會議中止)
(10時 51分 繼續開議)
나. 지역경제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오늘 저희 지역경제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저께는 우중입니다마는 저희 현안사업인 연료단지 사업을 위해서 직접 나오시고 둘러보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농어촌관리의 불용액에 대해서, 농산물류통구조개선에 토지매입비라는 항목이 나오죠 농산물도매시장입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농정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이 12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액이 11억 9천만원입니다. 잔액이 1,113만 4천원입니다. 여기 사유지 153평을 그 당시 92년도 편입, 사들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509평을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13만 4천원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왜 잔액이 남습니까
땅 매입할 때 예산, 수자원공사에서 토지가격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과장님,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92년도 총 예산이 11억 6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91년도 이월액이 4,4664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예산이 총 12억 400만원입니다. 거기서 땅값으로 집행한 게 11억 9,350만원이 됩니다. 그 땅이 153평 사유지하고 사유지가 일부, 153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509평, 이래 가지고 이걸 사는, 매입과정에서 잔액이 1,113만 4천원이 남은 겁니다.
땅을 헐케 샀다는 말입니까 땅을 작게 샀다는 말입니까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감정가격 차이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농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경상 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남아있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까 왜 보조가 남아야됩니까
경상사업비 1억 9,200만원 남은 것 말씀이죠
농지관리 부분에 경상사업비 이거는 왜 남았습니까
4페이지 제일 밑에.
경상사업비, 급양비가 70만원이고 재료비 기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24만원.
그렇죠, 그건 압니다. 유인물에 있으니까, 왜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됩니까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까 보조를 주면 다 주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든지.
이게 항공방제, 주로 강서 지역에 항공방제, 또 농약대, 헬기 임차료,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아니, 항공방제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강서구청에다 위임해서 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에서 안 합니까 그래 강서구청에서 쓰고 남은 돈을 다시 시에 올린 겁니까
예.
그래 되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촌진흥 부분에 불용액이 4,600만원이죠 농촌진흥 부분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4,600만원이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절감입니다.
전부다 급여입니까
예, 서무관리에 인건비, 관서 당 운영비, 관서 당 운영비가 1,244만원이고, 여기에 기본경상비 350만원, 이 총합해 가지고 4,617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설장비 사는 부분도 들어있어요. 시설장비도 삭감시키는 부분입니까
예, 시설장비유지비.
예 아니, 시설장비를 사는데 절감이 됩니까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급료나 상여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삭감 30%인가 하는 거기에 따르는 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절감하자 하는 뭣이 있었어요
91년도는 절감도, 그 당시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청사유지비, 기름값 같은 것, 여기서 절감한 게 52만 4천원, 총 합하면 국내여비가 240만원. 공공요금 48만원, 제세공과금 17만원, 이래 가지고 이게 359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 안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인데 청사유지비 여하튼 시설장비 같은 금액 청사유지를 하다가 돈이 조금 쓰고 남은 그런 것 차량유지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특히 관서운영비에 1,25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 총 농촌진흥 부분에 4,600만원이란 말입니다. 농촌진흥 부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돈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아니라 농촌진흥에 대해서 돈이 남아 돌아갈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항상 적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전문가 아닙니까 직할시 같은 경우는 농촌에 전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비로서 남은 게 아니고 경상비로서 농촌지도소 운영을 하는데…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급료는 왜 남았어요
급료도 사람이 결원이 되고 할 때는 급료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설장비나 국내여비나, 국내여비는 출장 가는 것 아닙니까
출장을 가는데, 출장도 이게 임의로 앉아서 출장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장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출장업무가 없어지면 이건 여비도 남는 거고, 허다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런 걸 질의하는 거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농촌이나 어촌이나 다 돈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예산담당 부서에서 돈을 안 줍니다. 안 그렇습디까 돈을 안 주는데 그런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예산이라도 하다보면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남고 모자랄 때는 모자란 것도 있지마는 이건…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에 보면 돈이 남아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물론 꼭 남는 것을 감출 수는 없지마는 거의 다, 시설장비나 이런 데서는 다 써져야 될 거고, 인건비나 이런 것일 경우에도, 지금 이건 내가보니까 농촌지도소 같은 데, 일용임부 임금, 이런 것도 남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이나 이런 부분에는 돈이 오히려 모자라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맞는 것 같은데 남아 돌아가니까, 불용액처리가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을 충실히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혹시 사업을 할려고 했던 건데, 사업을 못 했느냐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에는 가령 공무원이 출장을 한다든가 공무원의 급료를 가령 만원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평균치로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한 9천원밖에 안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차액이라든가, 가령 출자회수가 줄어졌다든가 이런 정도의 모여 가지고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크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좀 안타깝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 따기가 농촌이나 어촌이나 우리 지역경제국 산하는 상당히 힘들더라고, 내가 예산을 해 보니까, 그래 어렵게 따 가지고, 잘 안 줄려고 그럽니다. 내가 해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에 있는 부서에는, 물론 농촌이고 어촌이고 이런 거야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는가 몰라도,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렵게 따가 온 걸 좀 잘 쓰자. 남기지 말고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잘 쓰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충고로써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의 역할이 부산시로 보면 제일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공단이 우리 부산에서도 곧 생기고 그 공단을,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98%나 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지금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소기업을 하겠다 하면 자금과 기술을 제공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단이 들어선다 해도 과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그래야만이 중소기업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음 달에 부도가 날까 그 다음 달에 부도가 날까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어떤 제품을 좀 패션에 맞게, 취향에 맞게, 어떻게 만들까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원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재원도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은 지금 2천억이나 드는 재원을 가지고 부산시 청사를 짓는 이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한 3년 내지 5년만 해 준다면은, 2천억을 풀어주면은 우리 부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그때는 세수도 많이 거둬들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시청사가 좁고 불편해서 도저히 민원을 못 보겠다하는 그런 원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천억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면은 이거 3년, 4년 안에 우리 부산지역 경제가 삽니다.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지역경제국에서 좀 내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에 아시안게임을 하겠다. 어디 하느냐 사직동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직동에 한다면 거기에 선수촌이 들어서고 메인스타디움이 들어서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교통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상상만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강서구에, 저 넓은 뜰에다가 선수촌 만들고 메인스타디움 만들고, 얼마든지 어떤, 올림픽랜드를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방안을 지역경제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결산 이런 거 볼 때, 그 동안에 적은 돈 가지고 불용액은 났지마는, 수고는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저가 재무국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원을 어떻게 더 발굴하느냐 좀 연구를 하라, 내가 숙제를 드렸지마는 지역경제국장도 이제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부산이 살아나갈 방향을 지역경제국장이 제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답변이 안돼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결산보고를 볼 때, 지금 얼마나 해 줬습니까 중소기업에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해 준 게 뭐 있어요 지성경제국에서, 행정적으로 뭘 해 줬으며 금전적으로 얼마나 도와주고 기술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기술 제공해 주고 한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단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한다면 지역경제쪽에다가 많이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시에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에서는 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집중하기는 시에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안배를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위원님께서 주신 84억에 대한 구조개선자금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든지, 그밖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금, 이런 것 정도로 해서 해왔습니다. 84억 같은 그 규모는 작년에 상당히 큰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차보전금을 금년에 주신 것 가지고 500억 정도 융자를 하고 이래서 기업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은행을 해 가지고 각종 그런 대출, 운전자금이라든지 또 긴급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산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지원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자금지원이 충분하진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산학연 협동사업을 해 가지고, 역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양개대학에다가 지금 기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고,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과 기술에 대한 혁신에 대한 그런 문제 신발 같은 경우에 신발연구소를 육성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사업들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규모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좀 다른 부분보다는 비중을 더 두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도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 배분하는 것보다는, 경제보다도 다른 쪽에 배분을 좀 줄이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저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또 비중을 또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쉴새없이 머리를 짜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정책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저가 두 가지 이야기 한 것도 시장한테도 건의도 좀 하고, 조금 전에 신발연구소 말씀을 하셨지마는 신발연구소, 부산에 주종산업이라 하면서 지수, 얼마나 해줍니까 2억, 3억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2억 하다 올해 3억인데 그래 가지고,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도 있지마는 부산에 주종산업이라 하면은, 올해는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부산.
금년에 3억입니다. 저희 요구는 지금 5억 정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또 우리가 업계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유도하는 측면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관계, 가능하면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도 받고 싶고, 우리 예산도 대고 업계도 좀 참여하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입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섬유연구소는 지금 8억이 나갑니다. 8억. 우리가 지금 3억 나간다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산업을 성장을 시키고, 이게 사양산업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소재를 자꾸 할 수 있도록, 자꾸 눈치볼 것이 아니고, 이제 지역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7억 1천인데 예산절감 한다 하는 측면에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이 너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기왕에 예산을 따 가지고 시행하는 마당에, 한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절약했다, 절감했다고 보지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일을 안했다, 이렇게 지적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국장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 이 경제국 일이 엄청나게 아마 연구과제도 많고, 이래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국장이 1국, 2국, 3국쯤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면서 아마 지금 소국장님이 일 보따리를 몽땅 안고 오신 것 같고, 또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이 경제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이때에, 부산의 경제의 동향은 여러 번 경제회의 때마다 논의된 얘기입니다마는 과연 부산의 돌파구는 어디 있느냐
아시안게임 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지마는 경제가 죽어버리면 아시안게임을 어디다 유치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좀 격려겸 말씀드린다면은 이 결산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새로운 걸 창출해 낼 것이냐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뭐, 돈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보고보다는 이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데에도 좀 착안을 두겠다 하는 그런 고려에서 아마 이송학위원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농수산물, 또는 연료단지 뭐 이것도 보통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 중소기업연합회, 중앙회죠. 중앙회 산하에 부산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동안에 일을 못했어요. 이게 지역경제국에서 상당히 연관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말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라든지 기타 도시 보면은 상당한 지금 현재, 재정적인 지원을, 부산시는 못 했지마는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로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예 세울 때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부산발전 시스템에서 부산의 무역에 도약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가는 WTC를 하나 만들고자, 이것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일 가지고 토론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래 전에 이걸 발상했는 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건 고무적이라기보다는 부산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대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역경제국장님이 아마 이거 하나만 놓고 이렇게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시장 아니라, 부산 전체의 앞날의 경제를 그야말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결산을 하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각 과별로 보면은 맡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할 일이 무어냐 시에서 일한 걸 그저 맨 날 잘 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앞서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면에서 “이걸 도와주세요.” “저걸 도와 주세요.”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에서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과 협조를 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겸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칭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소기업 부산지회의 기능이 앞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각 업체의 업무연락이나 지도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연락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회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데, 지금 중소기업 지회의 경우에서는 구조가 중앙회에 소속기구로써 예산 같은 것도 거의 거기에 따라 예속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가 제대로 큰 지원을 못한, 일부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용도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놔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3천만원 정도, 다른 도하고 여러 가지 사정도 생각하고 해서 일단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놔 놓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시에 부산발전 시스템에서 소위 부산월드트레이드센타에 대한 발표가, 시민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월드트레이드센타는 오늘날 경제가 국제화로 가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저가 알기로는 약250개 이상의 세계 각 국에 정보망이 한데 집결돼 가지고 우리 국내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센타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매우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세계 각 국의 월드트레이드센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입지적인 조건과 컨벤션센타등을 비롯한 거대한 시설이 따라가야 되고 기능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부산의 발전과 더불어서 관연 업계가 거기에 상당히 참여돼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이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돕도록 하고 또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이렇게 시민운동이 확산돼 나가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당히 이것은 날로 지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그 위치 문제를 두고 수영쪽으로 두느냐, 서낙동강쪽으로 두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일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빨리, 다른 데보다 나은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시하고 대등한 나라라든지 우리나라보다도 앞선 나라, 이런 나라, 여러 국가들과의 지금 현지시찰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지금 국내에 유치를 해가지고 대담을 했든지, 또 앞으로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발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계획서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딱 정리된 계획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국제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외국과의 교류를 증대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주로 한 일을 말씀드린다면 해외 마케팅활동을 직접 공무원들이 할 때, 공무원들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업체와 같이 나가서 시장개척활동에 참여를, 금년 들어서 여섯 번째, 지금 11월 달 말까지 하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국제 자매도시와의 행사에도 참여를 해 오고 있고, 이번에 얼마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있은 6개국, 14고 도시에 그런, 외국인단체회의에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어저께도 우리 자문대사가 주가 돼 가지고 외국대사관들하고 국제화관계회의에도 우리가 일부 관여를 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업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시관, 저것이 되면 우리 자매도시와의 전시회관계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는 문제, 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외국사람을 맞이하는 방법 외에도 밖에 지금 나가서, 가능하면 많이 나가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업무와 관련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는 세 번 한 것을 여섯 번 정도로, 전시회를 우리가 세 번 한 것을 네 번 정도로, 그 다음에 무역주재관 하는 것을 올해는 시카고에다가 한 사람을 했는데, 내년에는 유럽쪽에다가 하는 식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기회가 있는 데로 국제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를 해서 견문을 넓히고 피부로 감각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업무적인 관계 아니라도 시전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라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동남개발원에서 연구자료라든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동남개발연구원에서 경제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경제동향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막중한 임무를 띄고 사명감을 가져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경제가 낙후되어 있지마는 특히나 우리 경제국의 상당한 앞으로 발돋움이, 아닌게 아니라,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부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이 활동을 하든가 간부가 활동을 하든가, 또 기관장이 활동을 하든가 좌우튼 이런 지방, 지역경제에 관련된 활동사항은 하나하나 나열을 시켜 가지고 그 일람표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 때 한번씩 저희들에게 조치를 해 주면은 참고로 삼겠고, 그런 것도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상부기관부터 하부기관까지 전부다 경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회복하는데는 시일을 요하고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국장께서는 가미를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 부탁의 말씀입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종 경제계획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우리가 행사라든가 하는 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수시로 재무산업위원회전문위원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모습을, 경제활동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기관장회의에서는 매월 부산지역 경제의 동향과 주요동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키고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합니다.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자료들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봅시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입주가 언제쯤 완성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산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또 우리 부산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지난번에 틀림없이 우리 국장님께서 10월말까지는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많은, 아직 입주 못하고 있는 상인들의 불만, 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정서 이게 상당히, 시에서 약 500억이나 들여가지고 한 공사인데 지금 몇 달째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처음에 8월 달에 들어가 가지고 청과만, 과일만 하다가 지금은 채소까지를 하는데, 조금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인들, 기존시장과 유사상인들이 합해 가지고 하는 법인 구성은 A법인, B법인 되겠는데, A법인은 11월 5일자로 자본금30억을 준비를 해 가지고 11월 9일날 발기총회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오늘쯤 등기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등기 수속이 되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저가 당초에는 날짜를 당기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기본, 법적인 일정이 나옵디다. 지금 20일쯤 돼야 문을 열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일부는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들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A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장애요소는 없어졌습니다. 바로 입주하는 것만 남았다고 봐 지겠습니다. 제일 큰 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부산청과를 중심으로 한 충무동 근처, 영도에 있는 이런 시장들이 사실상 상권이 컸는데, 이 시장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사실상 농산물도매시장은 제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의 기대는, 시장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이제 장애가 되고있는 것이 서부권 쪽에 있는 새벽시장 쪽입니다. 새벽시장이 순조롭게 진행을 해 나가다가 중간에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애냐 하면은, 우리가 자본금을, 제대로 엄궁동 도매시장이 공정거래를 할만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자본금 규모가 37억원 돼야되겠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 이것을 대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와서 법인구성을 하면서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는 나중에 구성에 따른 지분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인데, 자본금을 좀 적게 해서 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좀 자본금을 빨리 조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계속, 독려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칼로 베듯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장을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계속 종용과 촉구를 이렇게 하면서 A법인과 같이 B법인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것을 사과 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자꾸 이런 질의를 해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올 3월 달에 건물은 다 지어놓고 아직까지 원활한 영업을 못하고 있다. 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세수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떤 언론들이나 어디에서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6, 7개월 이상 영업을 못하고, 거기서 임대를 얻어서 장사할 사람은 저가 알기만 해도 거기에 갈려고 점포를 처분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6, 7개월 지금 이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재무산업도 이거, 단순하게 돈 10억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면 별 문제인데, 이거 빨리 개소를 해야 됩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임대를 줘도 임차금을 받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1년동안에 사용하는 경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쓰고 나면 그 경비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다 아닙니까
편의시설 부분에…
편의시설도 그렇지마는 다른 상인들도 우리가 임대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 7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쳐봐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금년에 개장하는 게 대전, 인천, 전주 개장합니다. 인천은 법인이 이미 구성돼 있는 2개 법인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 개의 유사상인시장을 모아 가지고 법인을 주는데, 인천도 1월 달에 개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부에서 유통국장, 농수산부 차관보, 이 분들도 공영도매시장 건설에 입주를 조급하게 서둘지는 말아라, 완벽한 법인구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우선에 입주를 언론이니 이런데서 빨리 촉구만 하면은, 그래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공영거래질서가 무너지면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회나 언론에 좀 맞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들…
우리가 효과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 진작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좀더 받고 하는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저는 볼 때는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도매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정상적인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쭉 지나온 경과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 안해도 알겠습니다마는 이 상인들의 유통과정이라든지 구성요건이 정말로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무질서하게 됐을 때는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부실해서야 되겠느냐 옛날에 서울에 가락시장 모양으로 하다가하다가 안되니까 마구잡이로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혼란이 생기는,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엄격한 기준을 연초에 보고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이 상당히 높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신에 질서는 잡혀지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저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나왔는데 이제는 차근차근하게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더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계속 쪼아 부치겠습니다. 계속 쪼아 가지고 부작용 없이, 기왕에 들어가는 것, 이제는 다시 부작용은 없도록 좀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송학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또 질문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한 달 이내로는 충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입주예정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략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에도 지성경제국에서는 상당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뜻이, 어려운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러한 노력을 하고, 또한 지역경제국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경제의, 부산발전의 활성화의 원동력이 지역경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현재 획기적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당부 말씀은 중소기업이 부산에 약 97% 가량, 이러한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부산경제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더 다짐을 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활성화에 최대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도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중소기업, 또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앞으로, 그래 한번,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본부의 결산심사 및 점심식사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다. 부산의료원 TOP
지금부터 92년도 부산의료원 소관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92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료원장 노상현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2년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숫자 계수 문제니까 실무자인 유승희관리부장님이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의사인 저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관리부장 유승희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의료원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1992年度歲入․歲出決算結果報告
(釜山醫療院)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써 92년도 저희 부산의료원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보면은 한 20억 넘게 결손이 생겼죠
예.
그럼 93년도는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93년도, 지금 11월이지마는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가 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인을 분석하면은 저희들, 현재 인건비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손실의 요인이 된 것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연말이 임박해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금인상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결국 93년도를 넘길려고 했는데, 연말에 와 가지고 어제아래,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11차에 걸쳐서 노조측과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결렬돼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11월 9일자로 쟁의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아니면 이번 초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알선을 받으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 정도, 결국 인건비가 상승요인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에 손실을 초월할런지, 그것은 알선의 결과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전체가 신한국 창조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에서도 노조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공사 아닙니까 의료공사죠
예.
전체 알선을 거의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그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노조가 임금인상이 타결이 안돼서 발생됩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부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저희들 의료원이 3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임금인상이 33개 중에서 미 타결된 곳이 9군데 있습니다. 지금 협상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의료원이 지금 노사 임금협상을 11차까지 벌리도록 저렇게 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일단 정부, 중앙 방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 93년도는 봉급은 인상했지마는 각자 임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92년도에 비해서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했지마는 지금 이 공사의 직원들의 의식이, 결국 공무원의 신분으로 직접 적용을 받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공사직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자측 즉, 말하자면은 저희들 병원당국에서는 임금을 결국 동결시킬려고 해 왔습니다. 그래 했는데, 내무부에서도 저희들이 총액 3%범위에서 공사에 대해서는 임금을 타결하라 지시를 받고, 그것이 7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액임금을 동결을 해서 저희들은 타결을 할려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 노조측에서 10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임금협상을 하자고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결국 하게 됐는데, 결국 쟁의가 발생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신분도 아니고, 결국 공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 사기업체에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이런 신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이 즉, 말하자면은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식이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의식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의료원뿐만 아니고 전국 의료원들이 임금 협상 때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료원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안 있습니까 그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출연금이 전부 시민의 돈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이 내놓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라 그래 가지고 말이지, 적자나는데 자기들은 임금을 더 챙기겠다하는 그런 정신상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부장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영을 하는 입장이 돼 보면은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병원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결시키고 싶은 심정은 간절합니다.
아니, 그대로 이걸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질의 답변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노동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타 회사나 우리 공무원이나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솔직하게…
저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82년 7월 1일자로 공사화 됐습니다. 시립병원에서 공사화 됐는데, 그 공사발족 당시에는 공무원 임금수준보다 저희들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결국 11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해 보면, 실제 저희들의 어떤 경영측면에서 결국 여러 가지 결정이 되는 이런 수준이긴, 결국 지금 공무원 수준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낮습니까
그 정확한 금액은 직급별로 대비를 안 해봐서, 데이타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노사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걸 연구 안하고 있으면 관리책임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여기 준비 안 해 왔기 때문에 즉석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건 근본적으로 노사, 특히나 이런 경우는 여기에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노사가 안 일어나도록,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임금도 올려줘야 그 분들도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그 분들의 의식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부장님, 이 의료원이 어려우니까 조금 흑자경영이 될 때까지 좀 참자는 의식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나 가지고 거기에 부산시에서는 출연금을 냅니다. 그건 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하세요.
이송학위원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좀 검토하기로 하겠고, 제일 시급한 것이 미지급돼 있는 약품비가 20억이나 되는데 잘못하면 지금 여기 납품한 삼원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도납니다. 앞으로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 불납결손액이 약 3억원이 돼 있는데, 이런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심사가 잘못 돼서 이래 됐다 하는 거는 사무직원들이 좀 충실하게 일을 잘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징수 실효를 당하고 했다 하는 것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39억원이 지금 미수금이 돼 있는데 이 미수금에 대한 대책과,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충당에 약 9억 8천만원이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참, 잘못되어 운영이 되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자료를 제출해 주고 제시를 해 주세요. 지금 뭐, 부장한테 자료를 내놔라 해도 지금 가져오지 않았다 해서 안되겠는데, 결국은 구대언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이 문제라 어떤 사명감. 내가 부산시민들, 저소득층에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의 의식이 안 박히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실한 해결책이 있도록, 왜냐 하면은 오늘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야만이 우리가 예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 어려운 분들, 정말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대학병원에도 없는 MRI 같은 이런 좋은 기계도 우리가 의료원에 제시를 해 주고,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퇴직급여금이 9억원이 충당이 됐다 하니까 본 위원은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전체적인 걸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4년도에는 좀 새로워 질 수 있도록, 어떤 불납결손액이 3억원이나 생겼다 하면은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결국 못 받는 것은 시민들 어려운 분들이 도망을 쳤다든지, 의료보험증이 시효가 지났다든지, 가짜라든지, 이런 건데, 이거 결국은 사무직원이 점검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급여 충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경영회계법상, 기업의 문을, 일시에 닫을 경우에 퇴직금을 결국 줘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현금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공기업 회계상 퇴직급여액을 충당하는 일정액을 계상을 해 두는 겁니다. 그게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불납결손 3억, 하는 것은 전국 병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진료행위를 마치고 나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은, 그 부분에, 과잉진료라든지 저희들 사무착오가 아닙니다. 과잉진료, 적정 진료수준을 초과해… 이 약을 투여 안 해도 될 것을 이 약을 투과해야 되겠다 뭐, 초과분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삭감률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삭감률이 2%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2%를 상회해 가지고 진료의사들에게 상당히 의식을 개조를 시켰습니다. 이래 가지고 적정진료를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 92년도에는 약 1. 몇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게 상당히 개선이 된 것이고, 저희들 전국 평균 삭감률이 어렵게 되는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평균 2.0%인가 이래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한 1. 몇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잉진료한 부분도 있고, 지금 3억원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병원의 특성상 영세 진료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착오 등등으로 인해서 돈이 착오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본인부담금 즉, 말하자면은 일반영세민 , 생활보호환자가 오면 정부에서는 100% 진료비를 부담을 하겠지마는 2종, 3종, 녹색, 청색카드 환자가 있습니다. 일반 영세민, 그것은 본인부담이 지금 1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에 나가봤는데 실지 청구금은 저희들이 연합해서 청구료를 받았지마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영세해 가지고 못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독려도 하고 심지어는 동네방네 나가보면은, 저 마하사 절 뒤에도 가봤는데, 현재도 토굴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징수를 하러 나가서 사실상 라면 한 봉지라도 주고 와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돈 없다 해서 진료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환자는 의료측면에서 진료를 다합니다. 해 놓고 나면은 본인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못내는, 이런 실정이 돼 가지고 그걸 바로 감액을 못 시키고, 저희들이 독려, 독려 이러다가 저희들이 현재 5년까지는 끌 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해도 끝까지 못 받을 것은 시효완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예,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결국 퇴직충당금 하는 것이 보존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급이나 근무연한이나,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이걸 보조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만큼 고급인력인데 즉, 의사나 사무직이나 고용직이나, 현재 있는 그 인력과 하는 업무와, 과연 적정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좀 대비분석해서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에게 물어봅시다. 오늘까지 원장님으로서 공사라 그래야 될지, 의료원을 맡아서 해 오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보다도 경영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국가경영, 사 경영,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이런 국가조직에서 하니까 좀 방만한 경영이 되고, 사 경영을 하니까 철두철미한 경영이 되더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 현재에 공사의 제도만이 최선이 아니고, 경영상 어떤 큰 변화를 한번 가져오면은 이런 건 이렇게 될 수 있다. 차라리 우리가 차관을 가져와 가지고 병원을 더 크게 짓고 차관을 거기에서 상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말하면은 경영적 측면에서 이거는 대수술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뭐니뭐니해도 사람입니다. 원장님이 A라는 분이 있을 때는 안됐는데, B라는 분이 있으니 더 낫다.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에 이거는 공사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의 인사권을 가지지 못하고 이건 천상 노조에 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에 끌려나가니까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도 하나 고려를 해 보겠다 하는데, 관할하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무슨, 왜 못 했느냐 이 지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결산을 냈는 현 시점에서, 원장으로서 어떤 그런, 판단이 가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느낀 게 그 문제입니다. 차라리 공사화 안되고 공무원화된 신분을 유지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노조하고 앉든지 직원하고 앉든지 간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부산의료원의 주인은 시민이지, 여러분이 아니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노조원들 툭하면 우리가 주인이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들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출자했느냐 왜 너희들이 주인이냐 우리 주인은 시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지배를 받는다. 앞으로 지방에서 저희들은 더욱 더 거기에 속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런 주제넘은 소리 하지마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6공 말기부터 노조가 활성화되면서부터 무조건 내 놔 라는 그런 식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식구조 중에서 어차피 적자가 나는데, 돈은 시에서 나오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고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장이 임명권과 면직권을 갖고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는데 분명히 넣을 때는 임명권은 있습니다. 면직을 시킬려 하면 법망을 피해 가지고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 아니고는 면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바닥부터 알고 채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차라리 공무원화 시켜주면은 시립병원, 그런 식으로 전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헤쳐 모여! 하는 식의 개염으로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시립병원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시에 도움을 받아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체계 자체가, 결국 일단 얼마든지 직원들은 노동조합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거기에 저쪽 안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태업 비슷한 느낌까지 듭니다. 저희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병원이라는 것은 청소부부터 박사까지 모여있는데 구석구석이 그 의식 말고는 차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화를 시켜서 눈에 뛸 때마다 장비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유일한 바람은 공무원화시켜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평소의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전․신축 98년도이지마는 어떤 때는 사용해야 될 말씀인데 이전․신축 할 때까지라도 그때 어떤 계획을 짜서라도 아예 시립의료원이라는 차원보다는 부산시립병원으로서 공무원화된 신분으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라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지방공사화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직원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열심히 하고, 의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 외 직종들, 예를 들면은 의사가운 입은 사람이 최고다 하니까 다 자기들은 빛이 안난다. 이겁니다. 환자한테 칭송 받아도 의사가 칭송받고, 그 나머지 직종은… 봉사정신, 노조가 활성화되고부터 봉사정신의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불과 1/3이나 1/5 정도로. 또 하나는 노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저희들은 장관께서 지시한 3% 이내의 타결이나 모든 조건을 저희들은 다 제시하고 충족시켜 줬습니다. 타결 될 만 하니까 엉뚱하게 300%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타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파업을 하고 시끄럽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쟁의발생 신고를 하고 싶지마는 작년에 그런 사건도 있고, 참았는데 노조측에서 먼저 쟁의발생 신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냉각기간 15일 안에 조정 알선부터 해서 우리가 직권중재 받아야 해결이 될 거고, 만약 직권중재에 불복한다면은 다른 차원에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답변에 곁들여서, 좋은 말씀을 우리가 참고가 됐어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2000년대를 바라보는 갖은 훌륭한 계획과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이 의료원은 바로 국민의 보건과, 또 아울러 복지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더 바란다 그럴 것 같으면 부산의료원이 오히려 복지사업 차원에서 더 큰 사업도 부대해 가지고 벌여야 될, 이러한 단계인데 아까 여러 가지 내부에 그러한 어려움이 듣고 나니까 있습니다마는 좀 이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러한 실정을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우리가 하나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동대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요사이 흔히 쓰는 말로 개혁을 한번 해야 됩니다. 혁명은 못해도 개혁은 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서두에 했지마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잘못 되면은 무슨 일도 안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절대 권한이 의료원장에게 있고, 또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종전에 내려오던 사람, 노동운동 해 가지고 자를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 놔두니까 충동해 가지고 이런 운동이나 하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단체가, 그래 위원장님께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원장의 이러한 애로를 문서로 받아 가지고 좀 개혁하는 차원에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하나의 의제로 삼아 가지고 이걸 해나가는, 그런방안으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서석호위원님 질의에 의료원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원은 시민을 위한 병원이고, 어려운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러한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려운 시 재정에서도 모든 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써 병원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방금 우리 의료원장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특히 인건비 문제가 시민을 위하는 방향이 아닌 고액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는 앞으로 이 병원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바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재무위원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모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의료원장은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지 개혁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가 있는 한은 저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빨리 지방자치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부산시에 듣기도 하고 부산의료원도 빨리 시립병원화시켜서 하는 방법만이 그 의료원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은, 임금을 1달 늦추면은 바로 노동부에서 날라 와서 또 고발하고 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봉생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봉생병원, 작년에 저희들 노조를 교육시키든 그 팀들이 결국 저희들 교육시켜 놓고 그 다음에 봉생병원까지도 교육시켜 놨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같은 계통에서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장의 명령권이 통한다는 것은 그냥 업무적인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 태도나 이런 거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운을 입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한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 신분이 되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한은 이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왜냐 하면은 의식구조 자체가 그냥 월급 나온다. 뭐 한다 하는 과거에 그냥 붙어있는 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과감하게 저희들의 신분을 공무원화 시켜서 해 주시기를 원하고, 왜냐 하면은 영국의 의료제도는 모든 것이 다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노조지부단 체계가 확충돼 있고, 미국 체계는 철저한 자본주의의 경영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전부 개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차원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의료원은 어정쩡한 차원입니다. 원장은 임기제 원장이기 때문에,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직원의 신분상 문제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근본적 개선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 공무원화 시키는 문제, 뭐, 서울에서 어느 때인가 와서 금방이라도 신분을 공무원화시키는, 퇴직금 같은 것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적립을 해 놨기 때문에.
방금 의료원장이 좋은, 여러 방안도 제시가 됐는데,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 안되면은 지금 현재 의료원 경영, 여러 가지 형태로서는 우리 시민을 위하는 병원,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병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의료원장께서는 그 몇 가지 제시한 방안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병원운영 등등, 법이 허용하는 한, 이 고임금만은 없애야 되겠다는게 우리 동료위원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특히 염려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차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볼 것 같으면은 제도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 많이 포함돼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누누이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솔직한 말로 대단위라면 대단위고, 조그만한 병원이라면 조그만한 병원인데 ,이런 걸 생각할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나면은 찾아가서 치료할 수 있는, 이게 국민재산이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뒷바라지가 인적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책이라든지 모든 제도에 있어서도 불합리성, 이러한 것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어떤 변혁을 일으킬려면은 어디까지나 원장님께서 부산시민의 알뜰하게 앞으로 좋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한개한개 미비점을 전부다 나열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법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법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장관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법이 개정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솔직한 말로 원장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시하고 해봐야 안 듣는 것, 법으로서 뒷받침이 되면은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이런 점도 저희들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또 병원당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답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사부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내무부장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공사 받을 때는 제가 의료원에 없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공사화 시키면은 시민복사나 복지생각 안하고 시키면은 잘 안 되겠느냐 이 생각만 했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에 따라서 병원도 활성화되고, 죽기도 하고하는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원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얻어서 기계를 보충하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유능한 의사를 어떻게 모아서 진료하느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82년도에 공사화 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공사화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대로 공무원 신분으로 놔두고도 좋은 기계, 좋은 시설, 아니면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이전․신축이라든지 현대화된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은 지금 임금문제 가지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내무부장관이나 정부차원에서 전국 의료원을 공무원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한번 바꾸면은 전부 퇴직됩니다. 1단계, 필요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데, 퇴직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연합회에서 퇴직금은 2000년대 가면은 바닥나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2001년이나 2년 되면은 지금 적립된 그 돈가지고 퇴직금 다 못 줍니다. 전국의료원 직원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2000년 되기 전까지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원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해야 될…
그리고 추가질의,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 수입하고 해놓은 20억7,700인데, 이건 어느과목에서 집계가 돼 나온겁니까 20억7,773
이것은 저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시로부터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이 경상보조금이 13억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급식수입이 1달에 7억이 됩니다.
그것이 합쳐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이건 영업외수입이라면은, 정상적인 수입은 의료원 수입인 줄 충분히 알겠고, 의업외수입이란 것은 어떤 각목에서 어떻게 나왔나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열을 시켜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에서만 알아서 안되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영업외수입이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20억 7,773같으면 상당히 큰 숫자인데, 4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병원수입을 크게 나누면은 의업수입, 의업 외 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업수입은 환자 직접치료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수입이 의업수입이고, 그리고 예산편성 기법상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그래 하고있습니다. 의업 외 수입은 뭐냐 하면 지금 환자가 입원해 가지고 저희들 의료원에서 급식을 제공받습니다. 그 식대수입이 직접 질병 진료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수입이 아니고 밥, 식대로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의업 외 수입으로서 계상을 하도록 예산의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한 걸 본인만 알아선 안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다가 의업 외 수입은 뭣뭣이다. 그래서 여기 20억 7천만원이다. 그래 명목을 내줘야 되지, 혼자서만 알아서는 안되거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 보고에서 공무원보다 월급이 어때요 즉, 의료원 급료
지금 그렇습니다. 봉급이 공무원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면 그래 적다고 보고를 하라고요.
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공무원들은 어떤 수입의 기초 위에서 급료를 책정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연 일정률의 봉급을 해가 거듭하면은, 바뀌면은 일정률의 봉급을 인상을 시켜왔는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2년도 공사발족 당시에는 저희 의료원 자체의 보수규정을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 33개 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는 공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는 조금 상위 책정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 당시에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임금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걸 할 때에는 항상 수입의 어떤 기초 위에서 저희들은 편성하게 됩니다 이래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되고 11연이 경과됐습니다. 현재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출발시점에는 높았지마는 지금 낮은 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에게는 보너스를 400%, 정근수당 200% 이렇게 해 가지고 6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 지급시에, 년 4회면 분기 때인데 줄 때는, 직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수당, 기본급의 40%를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이내는, 50만원 같으면은 20만원의 직무수당을 받습니다. 봉급 이외에, 그러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보너스를 줄 때에는 직무수당을 기본급에다가 프러스 해 가지고 합산된 금액을 100%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보너스 줄 때는 기본급만 가지고 100%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직무수당을 기본급의 40%씩 늘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50만원 같으면은 직무수당을 20만원씩 매월 받고 있습니다. 월정액이 없어도, 없고, 지금 보너스를 줄 때도 그걸 합산해 가 기본금 플러스 해 가지고 그걸 몇 %를 주니까 저희들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사 발족 11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공무원보다는 보수수준이 낮게 돼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그거 지금 보고되는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공무원 1년 토탈해서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급으로서 다른 공무원과 거기에 직급하고 해서도 공무원이 1연에 총계 받는 금액이 공무원보다도 급료가 적다 그 뜻입니까
예, 낮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
방금 저가 말씀드린, 결국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공무원들은 전에 본봉에 한해서만 늘 400%를 주고 지금 이, 정근수당 년 2회, 6회에 겸해 가지고 정근수당 외 보너스를 줬는데, 그것이 근년에 와 가지고 매월 받는 직무수당을 합산을 해 가지고 년 4회는 그걸 합산을 한 금액을 100%씩 네 번 받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신분으로 계시지마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그런 식으로… 년 총액을 합산을 해 가지고 월 할을 내 보면은 저희들이 적습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느끼고, 제가 실무자로서 회계처리는 할 줄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공무원보다 적은 분야있고, 공무원보다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앞이 까만 분야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한번 헤쳐 모여! 든지 그런 계기가 없으면은 정리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82년도부터 당초 잘못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서는 공무원보다 낫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식을 초월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은 전 부서를 보면 경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이 이런 경영형태로서는 안되겠다. 고임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리부장 말대로 급료가 진짜, 모든 분야별마다 해서 거기가 공무원보다도 급료가 적다 하면은 노조에서 하는 게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공무원화 신분이 되도록 바꿔야 된다하는 것은 어떤 부담에 있어서, 경영차원에서 방안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현재 공사화로서 존치하는 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보수를 결국 근로기준법을 직접적용을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를 들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무를 한다 하면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은 시간당 해 봐야 1천 몇 백원에서 한 2천원 미만일 겁니다. 하지마는 결국 근로기준법으로써 적용하는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 해 가지고 산출을 하면은 시간당이 현재,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한 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화 신분으로서 존속하는 한 이건 안되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 하면은 공법상의 어떤 특별권력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중앙방침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 동결하면은 그대로 승복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의료원장님 보는 시각이 여러 측면에서 관리부장님하고도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그 문제에 주안점을 두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타, 같은 여러 측면에서는 노조 등등해서 상당히 고임금이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관리하는 측면에,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우리 서석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의료원장은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25일날 사무감사 하실 때는 제가 이런 말씀 못드릴 것 같습니다. 공무원화시켜 달라, 그제안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만 말씀드린 걸로 해서 그자리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료원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에서는 91년에서 93년도까지 3년간 47억여원의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인건비 등 고정경비 충당에 급급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통한 흑자전환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비보조가 있어야만 현상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핵심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서 혹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원장께서는 경영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의료원의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15時 03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라. 소방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구대언위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92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설명되는 부분이
92년도에서 93년도입니다.
이게 92년도 이월액 아닙니까
예, 92년도 게 93년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
예.
그런데 굴절사다리 부분에 불용액이 1억이죠
굴절사다리 2억 100만원…
이월액이고, 불용액이 1억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1억 3,700만원 말입니까
1억 900만원. 아까 설명 계셨습니다마는 여기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어봤음 싶습니다.
굴절사다리차가 92년도 사고이월이 2억 100만원입니다. 중부소방서 12m짜리 사다리차인데 이게 92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10월달에, 그 제작기일이 6개월 됩니다. 그게 92년도 안에 납품이 안되니까 93년도로 이월책정 했습니다.
불용액은
불용액은 그게 조달구입 요청했는데 업자가 금액을 하면서 낮춰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조달을 할 때
입찰과정에서, 각 장비가 굴절 하나뿐만 아니고 우리 소방차 여러 대인데, 그게 저가한 게 구입된 겁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설명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27m 굴절사다리에 대한 한 품목만 가지고 불용액이 1억이 생기느냐 본 위원이 묻는 요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1건에 대한 1억이냐
예, 알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굴절사다리차에 대해서는
품목구입비에서 전체가 난 게 1억 900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1억 900이라 그래놨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소방본부 측에서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감사인데.
앞으로 세항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이건 성의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분들은 실무자인데, 환히 알고 있어야 할 실무자들도 이걸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전혀 소방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오히려 항상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이렇는데, 불용액 1억 9000,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빨리 나와야 되고, 저도 몰라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용액이 딴 국에서는 올라올 때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했다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대언위원 말씀하시는 건 물품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품구입비하고 전체를 이야기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품구입비하고 전체를 합하면은 9억 4,500이거든요. 불용액은 9억 5,400인데, 앞장에 설명한 1억 900하고 5,400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상세하게 설명이 안돼 있어요.
소방본부 전체입니다.
전체에 불용액이 9억 4,500이란 말입니다. 그 내역이 제일 뒷장에는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차년도 이월난에 보면 또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하면은 차년도 이월액만 넣은 것이냐 불용액도 뒷장하고 같이 서류상 맞아져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물품구입비에 대한…
굴절사다리도 물품구입비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물품구입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시켰냐 하면 우리 예산보다도 좀 덤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남은게 불용액이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지불을 하고 남은 게 불용액 아닙니까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돼 나온 건데 세목적으로 상세히 구대언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걸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서를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대상 예상답변 자료를 만들어 오셔 가지고 앞으로는 준비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다 본부에서 아껴 가지고 남은 돈이라 말입니다. 사업 집행하는데 조금 이월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건 잘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매를 줬을 때 좀 절감해 가지고 구매를 줬다 말입니다. 그 남은 돈이 얼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음성이 안높아집니다.
서석호위원님!
의회가 생긴 이후에, 과거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보고만 해 버리면 끝나지만 하나에 감사적인, 검사적인 입장에서 이걸 질의를 한일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수정, 또 보완, 향후대책, 이런 데 대한 것이 크게 검토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생긴 이후에, 예산을 따고 난 다음, 이래 결산보고를 해서, 그 결산보고가 이제 말쏨드린대로 불용액이 이렇게까지 왜 생겼느냐 해 버리면은 그만 답변도 곤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 세우다 적게 썼으니까 잘된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불용액이 생기는 예산은 부산시가 타 용도로도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결국 소방본부에서 잡고 있는 예산을 10억 가까운 걸 연내집행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딴 일을 못 했다 이런 결론이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억이라 그러면은 도로를 닦아도 닦고, 소방서를 하나 지어도 짓고, 장비를 하나 딴 걸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행정에 완만한, 방만한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워 가지고 그 예산대로는 하고,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돈이라는 게 그래 예산을 했지만 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관에서 하는 일은 모자라는 일은 안하고 결국 조금 남는데, 이게 돈이 1연에, 소방본부에 지금 예산이 236억을 썼는데, 물품도 사고 경영도 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근 10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래 무슨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소방본부가 가졌기 때문에, 딴 일을 못 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은 본부장이 상당한 문책을 우리 의회로부터 받고 지적을 받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충분히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자면은 불용액이 9억 4,500만원인데 정부에서 그 예산의 2.3% 깎은게 5억 6,000만원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깎습니다. 5억 6,000만원, 단지, 불용액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3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차를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은 업자들이 과다한 경쟁이 붙어 갖고 한 2/3 선에 써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소방으로 봐서는 좀 많이 쓰여 갖고 아주 소방차가 좋은 성능을 빼고싶은데, 덤핑을 넣어 갖고 아주 영세한 업체에서 지금 소방차를 우리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입찰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방본부에서 건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에서 입찰하는 것이 제일 최하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제일 최고가격으로 안하고, 중간가격으로 합니다. 제일 많이 써 있는 사람도 안되고 제일 적게 써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간선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적정선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입찰하는 방법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렇습니다. 공사는 85% 이상 제일 가까운 것으로 하고, 일단 물품구입은 제일 저가가 입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거도 운영에 묘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조달청에서 하지, 소방본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좀, 말하자면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장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장비 사 가지고 10년 예상했는데 5년도 못 쓰고 폐기하는 이런 장비 쓴다. 그러면은 결국 그 손실, 누가 봅니까
그런데 소방차는 그 사양이 내무부에 되어 있습니다. 소방펌프 차는 마력이 어떻고, 규격이 어떻고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런 사양이… 그냥 조그만한 철공소 정비공장에도 그 사양대로 넣어서 덤핑해 버리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런 애로를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 바 아니지마는 불용액이 생겼다 그러면 첫째는, 거기에 운영상 결함이 없느냐 예산을 10억이라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했던 5점 몇 % 절감하라해서 했다. 절감하라 안 그래도 절감해 버리면은 또 이 10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숫자를 전부 합하면은 큰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강차만위원 질의해주세요.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불 끄는 그 외에 구급사항으로써 한 달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명을 실어 나른다든지 병원에 안내를 한다든지, 그것이 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차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아마 구급업무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구급차가 13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구급횟수가 4,700건, 구급인원이 약 4,000명…
그건 소방차로서 등록된 차죠
아니, 우리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횟수가…
그러니까 그건 소방서 관할 하에 옮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구급소방차가 옮기는 환자수, 그 수가 4,800명입니다. 이게 연간으로, 금년도 한 100건이 작년도보다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 소방파출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 중에 지금 13개소만 구급차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내무부 중앙지침도 그렇고, 지금 시민들 제일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이 구급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출소는 불 끄는 차, 2대외에 구급차 1대 더 비치를 할려고 각 파출소 차고를 3개로 짓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일종에 진짜 국민들한테 직원들이 봉사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숫자적으로 봐서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만일 또 시민들이 대화에 광장을 열고 이럴 때는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환자를 수송을 월 몇 명을 했다. 월 얼만데 연간 얼마 수송을 했다. 이런 것도, 또 기타 여러가지 있겠죠 그런 것도 나열을 해 가지고 집계를 놔가지고 일람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때 1통씩을 위원들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의 결산심사를 하기 앞서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7分 會議中止)
(15時 53分 繼續開議)
마. 공무원교육원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추길명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하기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추진한 92년도 교육훈연 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公務員敎育院)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92년 훈련실적을 뒤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구대언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제가 볼 때는 타 부서보다도 공무원교육원이 불용액이 안 많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불용액은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많게 된 것은 첫째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한 23%가 절감됐고, 또한 집행잔액이 각 항목별로 해서 한 31%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인해서 27%, 그리고 집행사유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집행액이 17%, 이렇습니다. 내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공무원교육원이라 그러면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다. 이래 봐도 무방하죠 타 부서에는 불용액이 2,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쪽 부서도 다 인건비 삭감, 절약 차원에서 삭감 다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에, 지금 9.5%라는 게 맞습니까 불용처리된 게
맞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럼 9.5% 정도 된다니까 상당히, 배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많지 않느냐 예산을 금액으로 따지면은 별거 아니죠. 여러 수십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이 되는 것도 아닌데, 9.5%라는게, 예산에 9.5%라면은 너무 높다. 또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할 부분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가 아까 4개 중점사항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이것은 부득이 나오는 거라 하지마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하는, 이건, 저희들 사유를 조금 말씀해 주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하는 것은 연수원에다가 공로연수할 공무원들을 우리한테 관리를 시켜놨습니다. 이 분들을 차량비라든가 3급 공무원, 또한 정보비같은 것, 책정해 놨는데 이 분들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있었으면 되는데, 이 분들이 퇴직을 일찍 해 버렸습니다. 공로있는 사람들이, 퇴직을 일찍 해 버리고, 또 일부는 다른 데 전출 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변경 취소는 부득이하게 된 것이, 저희들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지난 91년도 12월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동 직원들, 일선 구청 직원들, 전산관리관 다 교육시킬려 했는데, 이 분들이 부득이 대선을 해서 9월 중순부터 주민등록 전부 정리를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 점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과목 중에서 차량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나
예, 3급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발령이 났는데, 이 분들이 일찍 퇴직을 해 버리고, 다른 데 전출 갔기 때문에 돈도 남아…
차량운영비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 이 분들 차량운영비하고 이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결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최대한 불용액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가 돈이 없으니까 딴 데 쓸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됐어야 안되나요 타 부서는 사업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었으면 싶은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야 대외적인 이미지도 안 좋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방금 우리 구대언, 동료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장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확실하게 우리 공무원의 위상적립이라든지 의식개혁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을 전담하는 이러한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이래서, 여기 보면 외래강사, 기타 4페이지에 보면 시험출제수당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외래강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715만 3천원이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교육에 변경액이 생겨서, 지난번에 전산관리자반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했는데, 그때 대선으로 인해서 교육을 일부 변경을 해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강사 조정하는데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전에 공무원교육원측 국장님은 사전에 이런 1년 사업계획에 그런 걸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처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건 철저히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장래 정확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7分 會議中止)
(16時 2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표가 됨은 물론이며, 예산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서 이에 따르는 심사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소의 문제점은 없지 않으나 향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 결산은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釜 山 醫 療 院 長
消 防 本 部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理 財 課 長
農 政 課 長
消 防 本 部 裝 備 係 長
趙源赫
蘇尙譜
盧祥鉉
姜元道
秋吉明
金寅泰
李鍾明
金炳三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