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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불과 열흘후면 93년도 정기회가 개회됩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수차에 걸쳐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심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 연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최종 마무리 과정으로써, 단순히 예산집행사항의 종료로써의 의미보다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제공과 시정시책추진 및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9월에 우리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과정을 거친 사항이지만 우리가 심의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관 위원회 차원의 심사이므로 아무쪼록 충실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 부서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위원회소관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결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에 대한 승인의결은 오늘 마지막으로 심사하게 될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결산을 심사한 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도시계획국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案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덕열 위원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역시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229억 6,198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역시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은 재개발사업을 위한 어떠한 조사계획이라든지 행정지원을 전혀 안했다는 그런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 93년도도 지금 거의 전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의 운영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지게 된 것은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과태료라든지 네온싸인부담금이라든지 소송비용 회수금 같은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84년도부터 적립된 것이 현재 91년 말까지 171억 7,900만원 적립이 되어 있고 92년도에도 또 년도에 지출액이 없이 57억 8,242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92년도 말에 229억 6,198만원이 적립되어 있다 했는데 지금 92년도에도 전무하고 93년도에도 별 효과를 얻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일선에 업자들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이 많이 권장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재개발사업을 하기를 원하고있는데 현재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고원견산 주변 개발실시계획 용역비가 91년, 92년도에 계속 91년도 예산에 1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명시이월 시킨 후에 92년도에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명시이월 또는 용역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91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서 4억 4,900만원이 용역 발주된 이후에 당해 년도에 8,98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92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또 기간 내에 용역이 납품되지 않아서 지출이 불가한 5,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현재도 아직까지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납품되었는지, 납품되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92년도 총 예산액이 134억 3,000만원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불과 11억 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를 환산하면 무려 약 100%에 가까운 90.9%가 넘는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액 액수가 122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와 같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당초 특별회계를 예산으로 상정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회계 운용계획이 당초부터 잘못 상정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이 용역비가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동일 내역으로 계약한 후에 3,600만원만 연내에 지불됐고 1억 90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다 했는데 이 가덕도개발이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으며 개발을 빨리 안하고 있느냐 또 서낙동강권 개발 관계도 상당히 많이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이게 빨리 진행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지적합시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예산 현액이 지금 현재 자료에 3억 5,600이 된 곳이 있고 또 세부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3억 6,500인데 어떤 게 맞아요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실 때 어떤 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계수정리에 대해서 조금시간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7分 會議中止)
(10時 5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정회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덕열위원님과 강신수위원님께서 도시재개발기금과 관련된 사항과 김덕열위원께서는 세입보다 징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은 84년도에서 92년도 말까지 총액이 22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164억, 이자가 65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액은 저희들이 2억 9,564만 9,000원으로 예상을 했고 징수결정액은 4억 4,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1억 4,6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구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위반과태료 수입은 구세입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본 청 회계에 525만 1,000원을 세입을 넣었습니다. 구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본청 세입으로 해서 차이가 났고 그 다음 한전에서 네온싸인에 대한 부과요금을 받게 되는데 부과도 하고 요금도 한전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구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네온싸인 사용에 대한 예측을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 좀 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부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액은 1억 1,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사건이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쭉 해왔는데 소송사건에 대한 회수금이 111만 5,000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세입예산에 대한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가 다르고 회계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특히 소송사건 같은 경우는 전연 저희들로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다음 강신수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안되는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부산시는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적금이 상당히 사용이 안되면서 계속 적립만 되고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해당되는 주민이나 또 그 밖의 주민이나 일반시민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에 대한 도시기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또 앞으로 21세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시시설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든 도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돌아와 보면 저희들이 쭉 그 동안 연구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재개발이 안되는 사유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그 목적 자체는 토지의 고도이용이 되겠습니다. 낡은 집을 뜯어서 고층빌딩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건축물에 대한 수요창출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이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서 투자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력이 부족해서 그와 같은 사무용 건물을 지어도 투자 회수 면에서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부산지역만 좀 특수한 여건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이익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개발이익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넘어가는데 부산에서는 개발이익금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개발구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구역 내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구역주민이 하게됩니다. 지주가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략 25% 정도의 토지가 담보율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밖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부담이 덜어 집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가령 예를 든다면 범일동 1000번지 지번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가고 1001번지 지번은 재개발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1000번지 지번에는 공공시설 부담으로 계획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 25%를 제외한 1,000평 같으면 750평정도 밖에 건물이 토지이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구역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건축법에 맞추어서 맞추기만 한다면 전체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점이 나와 집니다. 그럼 이런 모순점을 재개발사업을 함으로써 도시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의상승률이 상회 되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게 상승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 구역내에 개발이익금을 부담하고 공공시설을 부담하고 나면 도로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그 좋아져서 지가가 상승된 율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부담금을 초과하는 어떤 수치 한계선 밑에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재개발사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역시 양도소득세에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50%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개발이익금이나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번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개발구역 주민에 대한 의식 구조입니다. 생활환경입니다. 우선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2년 내지 3년간 그 자리를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이 지정하는 그 위치가 영세민들이 집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을 경우에는 자기 소득원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표본 조사를 해보면 나타납니다.
또 한가지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는 아파트를 설사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는 구역에 보면 상당히 고밀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이 고밀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승당부락 같은 경우를 보면 건물이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합니다마는 한 200 몇 십 동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주하는 셋방은 한 300내지 4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둘 내지 세 개 세대가 들어갑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이 영세하거나 부산지역에 사는 지주들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 건물을 철거 할 경우는 달세 나 임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법률상 당연히 건물주가 그 채권, 채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이 떠날 때는 전세금이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데 집이 철거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역시 셋방에 대한 문제,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건축주가 해야되는데 건축주가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수치상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보상요구를 합니다.
수치상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수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가치는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2,000만원 3,000만원 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제가 이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300 정도가 적금이 되어져 있습니다.
93년 말 현재 300정도 가까이 적금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와같은 문제를 뛰어 넘어서 주민 합의가 도출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시범적인 구역을 지정해서 파격적으로 공공시설만이라도 부담을 함으로써 현재의 현행제도상 생산되는 부가가치 이하를 수지계산은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기금에 의해서 공공시설 부산해서라도 확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부산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물수요가 증가되고 또 건물을 지으면 어떤 업무용 사무실 수요가 늘어서 빨리 사무실이 나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시정책방향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겠다.
그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와 같은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실무자나 우리 시로써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그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해결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정책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구,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시 방침에 따라서 주민의 설득이나 또는 주민의 법정 재개발사업요건이 갖춰진 부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지금 현재는 안 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해서 한군데만이라도 성공을 시킴으로써 저희들이 파격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에 의해서 투자자금 회수가 된다. 그리고 생활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확산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고원견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원견산에 대해서 당초에 시가 구상한 목적은 여러 가지 시 사정이 어렵고 또 고원견산에는 중앙고원이 있고 안창마을이 있고 꽃마을이 있습니다. 안창마을과 꽃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속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창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밀도의 주거지역이 집단취락이 형성되어져 있고 꽃마을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도시문제로써의 해결이 돼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한 방법은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위치의 적정성이나 주변 여건으로 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이 두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정책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창마을과 꽃마을이 소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중앙공원을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 시켜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착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원견산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정책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조금 전에 재개발사업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전연 시비를 들이지 않고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꽃마을 같은 경우는 그쪽을 개발하더라도 서대신 동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개설 등 이와 같은비용을 부산시에서 약 600억 정도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창마을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000~1,500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원견산 개발은 역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어떤 개발구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개발이익금 가지고는 순환도로와 안창마을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이 나와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 계획대로는 시비투자 없이는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실시계획이 보류가 되고 결국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창마을이나 꽃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다만 그 진입하는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 투자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어떤 형식이든 이것은 도시문제로써 해결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재원이 확보가 되거나 안 그러면 거기 특수한 어떤 요사이 많은 구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고부가가치의 사업계획이 된다든지 조성될 경우에는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고원견산 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고원견산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반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원견산 개발에 대해서는 91년도 예산에 1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역시 그와 같은 용역결과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꽃마을에 600억을 투자하거나 안창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건을 조성했을 때에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명시이월 후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당시에 계획한 것은 고원견산 개발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고원견산 과 안창마을과 꽃마을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집행을 하는 측면에서는 전연 법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고원견산은 공원법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안창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 가능하고 그 다음 꽃마을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은 고원견산 개발로써 가능합니다마는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각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써는 현행 법규상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부서를 꽃마을은 종합건설본부로 안창마을은 불량주택개발 측면에서 주택국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김무룡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91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전제로 하는 상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 7월 15일자에 4억 4,900만원으로 재정비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되기 전에도 도시재정비를 위한 기본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93년도 5월달이 되고 도시기본계획은 92년 11월 13일날 건설부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과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사업이 완결이 안되고 93년 5월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을 바꾸는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용역된 안에 의해서 다른 그냥 사업처럼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재정비를 할 때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전제가 되어야되고 그 다음이 이제 앞으로 이 것을 변경할 것이냐 하는 용역회사 나름대로의 의견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우리 시 방향과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의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이 안이 법률적인 확정 절차를 거쳐서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일반적인 회계처리로써는 이해가 안될 정도로 숫자가 나와집니다. 122억 정도가 불용액이 나와져서 현재 구획정리사업은 부산시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획정리사업을 과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수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분장상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회계를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 또 구획정리과가 없어지고 도시정비과가 바뀌어지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인계할 계획을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세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세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이 나와지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일반 재무국으로 못 넘기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재산정리는 아직 종결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사이에 체비지에 대한 어떤 행정착오가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이 체비지가 좀 남아졌습니다. 그 체비지는 당연히 시특별회계 재산으로써 매각되어야 합니다마는 해마다 공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매각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투리땅들입니다.
매각됐을 경우에는 그 세입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공시설 정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지금까지 계속 매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한두 필지 팔릴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122억이라는 거액이 세입이 되고 불용이 되는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도창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부대인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군부대 이전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결론적으로 군부대는 체비지가 팔렸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세입이 나왔고 그 땅이 92년 12월 28일날 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해서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이월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가덕도 용역계획에 대해서 가덕도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덕도 개발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 발전방향과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다뤄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덕도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가덕도에 대한 예상금액은 92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 올리면 가덕도 개발용역이라고 하지만 당초의 과업 내용이나 목적은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되어서 용도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용역계획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용역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개발에 대한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계약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관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서 90년 7월달에 계약이 됐고 93년 3월 23일에 과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 3,600만원만 집행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과업이 완료되어있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계약이 용역이 목적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부여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시계획적으로는 대체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서부산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지를 모으고 있고 어떤 산발적인 계획보다도 이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개발목표 설정이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덕열위원께서 인쇄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4억 6,500만원이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에 재개발사업으로 헐어내고 건물을 짓는 그런 경우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저층 노후아파트를 헐어내고 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하는 이런 내용하고 복합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가령 오피스 빌딩을 지었을 때 수요가 없을 것이다. 수요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하기가 힘이 든다. 또 어떤 경우는 영세민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자기들의 생활권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재개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업무용건물하고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사업하고 도심에 있는 상업용 건물의 재개발사업하고 여러 가지 혼돈이 오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군데는 역시 지역적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호텔을 짓는다든지 관광시설 유치를 한다든지 오피스 빌딩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노후불량 아파트를 헐어내고 새로운 도시미화 작업의 차원으로, 도시정비 차원에서 새로운 고층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입주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어차피 재개발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활용계획이 분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돈은 계속 기금이 조성되어 가는데 결국 사용을 못하게 어떤 뚜렷한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기금을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지 그것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도,
김덕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률상 재개발사업은 도시획개발법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고 절차가 갖추어 졌을 때에 도시재개발기금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재개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도록 법률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고 한가지는 도심지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린 사항은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국에서 취급했든 법률적인 성격상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불량주택 사업에는 개발이익금이 부담이 안된다는 그런 조금 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유리합니다. 개발이익금을 부담 안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법률상 절차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 주인이 토지2/3 이상의 동의, 그 다음 건물주인이 2/3 이상의 동의, 이렇게 복수로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이 시행 가능하고 지구를 지정할 때도 아무 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법률이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이 나열되어져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중앙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재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낡은 데는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건이 구비된 데로써 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자체가 재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3자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나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이 취급해보니까 현재 4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률절차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한 법률요건 입니다마는 그것은 동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토지 2/3와 건물주의 2/3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도시계획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사업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그 두 가지 요건은 개인이든 누구든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갖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추었을 때는 강제 수용권 이나 이런 공익 사업으로써의 법이 적용이 되고 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 기금은 어떤 데에 쓸 수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주로 법률의 내용을 보면 순환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지었을 때에 지성주민에게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하고 또 재투자하고 이런 내용 입니다마는 그 조례로써 정해진 내용을 보면 투자가 아니고 그 지역에 바로 회수가 안되는 기반시설 투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상으로써는 이와 같은 법률적인 요건만 갖추어 진다면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지원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어느 특정지역에 지적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층 아파트주민이 한80% 재개발을 원한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어떤 절차를 잘 모른다. 법을 어떻게 지금 어느 법에 준용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재개발에 대해서 내용은 같은데 표현상으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또 내용도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얘기하는 재개발사업은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 재개발입니다. 그러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은 요사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있을 때는 또 재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일반법입니다. 그 외에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은 전연 도시재개발법이나 불량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법을 적용 받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개발사업하고의 관계가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재개발기금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불량할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과연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보다도 어떤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보내 주시면 행정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정용계획의 용역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제대로 했다면 물론 그 용역한 회사에 과업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국장님께서는 얘기를 하셨고 그 안도 성립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 과업이 완수가 되고 나면 그 검증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는지 이게 전부다 틀렸다. 우리시 생각하고는 맞지도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조정을 한다면 구태여 꼭 그렇게 용역 과업을 줄 필요가 있느냐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손질해서 재정비계획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용역과업을 줄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해오너라, 이렇게 과업지시가 되어 있을 텐데 용역은 이미 완료 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검증 과정을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오면 또 어떤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무슨 상임기획단이라든지 어떤 기구를 통해 가지고 조정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2차로 의회에 상정한다든지 물론, 나중에 최종안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 청취안을 내놓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사유는 비록 도시재정비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는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나 인력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그 한가지 사업을 위해서 수 백 명의 직원을 증원시키고 그랬다가 1년쯤이나 한6개월 지나면 그 조직을 또 깨버리는 이런 경우,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상당히 전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학술적으로나 어떤 연구용역 기관에서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능력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도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률상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도 토목직입니다마는 다리도 놓아봤고, 대략하면 이 다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이 다리가 어떻게 되어졌겠다는 것을 알았다 해서 시민에게 설득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 기술자나 박사나 되는 이런 학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해야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두 가지를 대변할 수 있는데 도시재정비계획의 용역은 전자에 속합니다.
산을 돌아보고 전부 교통량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조사를 하는 그 회사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할 때에 전연 다른 방향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안창부락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조금 전에 얘기한 그렇게 할 수 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부산시의 집행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여기 답변하는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지는데 그 검증과정이 과장이 되었을 경우는 상당히 사회적인 파문이 일어난다 이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 있게 다루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꼭 답변을 여기서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도시재개발사업 관련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답변을 아주 장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229억의 항목상 재원을 갖고 있으면서 그 중 기금이 164억이고 이자가 65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세목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이렇다 하는 사업 없이 이자가 65억이 늘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도시계획국의 부서 입장에서 좀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지 몰라도 항목만 정해놓고 이자만 대치해서 이렇게 적립한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항목에 대한 문제나 항목 설정에 타 시도가 그렇게 하니까, 서울도 하니까 부산도 했다는 것뿐이지 우리 국의 업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국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0년, 91년, 92년만해도 불량주택이 됐든 도시재개발이 됐든 사실상 국장께서 지역간 구매력부족, 그 다음 제도상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 공공시설 부담, 이런 부분은 일부 감수를 하더라도 아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93년을 기해서 지금 아파트 일반분양도 미분양 상태가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국장님, 실무과장, 책임부서에서 어떻게 좀 용기있는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 본 위원으로서는 의회에 발을 디딘 지가 벌써 한 2년 6개월 됩니다.
또 먼저 전임분과도 도시계획국에 참여를 했고 또 후반기도 도시계획국을 참여하면서 전․후반업무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판단해 볼 때 사실상 좀 애정 있는 좀 더 국 자체가 어떤 목적을 하나라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세부분석을 해가지고 만약 부산시민에 이런 항목을 두고 돈을 이렇게 해서 이자만 가진다면 사실상 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어려움이 좀 있고 조금 이익의 차원에서 뛰어 넘어서 이 자체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영행정을 하려고 만든 항목은 아닙니다. 영세시민 이나 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아주 시원스럽게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 맞 손을 잡고 아주 발전하고 있는 것은 화장장시설일 것입니다.
화장장 시설은 시의회가 결의를 안 해주고 본인이 선진국 다니면서 그와 관련한 모든 시설을 기자 여섯 분을 모시고 정말 마음에 와 닿도록 저 개인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조치 해줬으니까. 집행부에서 용기를 갖고 해당 국장이 지금 그 어려움과 많은 숙제를 안고도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럴 것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산하에 모든 직원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상 절실히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한 정말 세부적인 많은 이야기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번쯤 이 기금이 있는 것을 갖고 이자 타령에 접하지 말고 지정설정을 불량주택이 됐든 도시기반 재개발이 됐든 하나의 시범지역을 이제는 설정해서 재원이 좀 축이 나더라도 부산시는 아시다시피 불량주택이나 도시기반 재개발사업 할 지역은 서울처럼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량주택사업이라도 우리 부산을 큰 관문으로 봐서 지난날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시가 좀 과감하게 조처를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대청공원 밑에 영주아파트 일부분에 대해서 기이 국에서 요청을 해서 도시도로결정도 해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다. 시의원이라고 무조건 지적하고 감사만 하고 또 문제점만 도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상 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직자가 생각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더 많은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조와 힘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94년도는 시범 지역을 꼭 하나 설정해서 정말 우리 도시주택위원회가 있었다는 그런 합작품을 하나 만들도록 국장께서는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이 업무에 아주 오래 참여했던 직원들께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국장께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다 세웠다면 아예 우리 불량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그 불량주택을 재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하는 기한동안에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내용상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정책상 문제점이 나와집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손쉬운 것은 급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방법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아파트를 사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할 때 거주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32평이나 50평 이런 아파트는 살수가 없고 아주 소규모 아파트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용도 같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저희 시에서 지었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릴뿐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적인 문제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국민주택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임대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면 못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나. 주택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장수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決算案槪要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參 照)
․住宅局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계획변경 취소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사업 전체를 취소한 것인지 사업 중의 일부를 변경을 해 가지 일어나는 취소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불량주택개량기본계획 용역비같은 것은 91년도에도 3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해 뒀다가 또 명시이월시킨 후에 또 92년도에 그 사업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그것은 불량주택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은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화명 지구하고 그 외에 기타 한 10개 지구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이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582억원이나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 될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었다가 그 자금을 그대로 보상비에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부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선착장설치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3,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 2,089만원으로 되어 나머지가 1억 1,011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 했는데 이게 불용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으며, 처음에 세울 때 집행할 수 있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특별히 불량주택 개량기본계획에 용역비가 91년도는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명시이월 시킨 후에 9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을 불용액을 처리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보고내용 중에 보면 불량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활용하시겠다는 이런 항목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국 보고를 받기 이전에 도시계획국 보고를 받았는데 해당 부서에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반기 우리 시의회의원들의 분과 편성이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 같은 한 분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에 대한 진단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다행히 후반기부터는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를 저희 소관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국에 보면 230억원의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에만 예치를 해두고 이식만 받는 아주 무사 안일한 항목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은 우리 주택국에서 93년도 말부터 94년 동안에 몇 개 지역을 불량주택에 관련된 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임대해 넣고 그 개발사업을 한번 선정해 봐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상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매각수입이 68억원에 29억원이 징수가 되었고 특히 잡수익 부분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하는 주택 조성사업 민간투자 선수금이 무려 50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각 수익이 부진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원인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앞으로 택지매각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분양, 이러한 실적 등을 앞으로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당초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또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불량주택개량 기본계획용역비는 91년도 예산에 3억이 계상되었다가 명시이월되었고 92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락동 선착장 부분이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선착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도시계획국에서 집행하다가 일단 주택국으로,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상세한 것까지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정회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불용액 대부분이 계획변경 취소인데 그 사유는, 두 번째 불량주택 개량 기본계획용역비를 명시이월시킨 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강신수위원님과 조만두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3억 4,900만원 중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은 3억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주택사업자 신규등록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 자체를 등록으로 매년 한시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신문 공고료가 필요 없게 됐고 그 다음 주택관리업 면허수 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한 300만원, 대부분 주택조합 안내책자 발간에 대한 신문 공고료도 한 400만원, 그래서 일부가 됐고 특히 제일 3억에 대한 문제는 도시재정비 계획이 아직 미확정으로 불량주택 기본계획 용역발주 취소에 따른 용역비가 한 3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91년도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하고자 약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이 완료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동 계획이 확정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동 기본계획이 92년도 말에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이라든가 92년도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불요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불량주택개량기본계획을 포함 시켜서 시행할 계획으로 94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불량지구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될 줄 알고 달아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김덕열위원께서 화명2지구에 10개지구 보상비 및 공사비를 세입부족으로 582억 불용 처리했는데 토지 보상사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명시이월 되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시에는 세입재원이 확보 되야 이월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재원이 사실 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입 재원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못했습니다. 불용액, 보상비 등은 93연에 편성하여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확한 세재원 검토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신수위원님께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선착장 실시설계용역은 3억 3,1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나 불용액이 1억 100만원으로 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사유가 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계획이 92년 1월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니까 낙찰율이 약 75.9%가 되어 가지고 낙찰 차액이 1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75. 9%인데 낙찰 차액이 1억 1,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선수금 1,500만원만 지출하고 공기부족으로 2억 5,090만원은 93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락동에 관련해서 김덕열위원님께서 선착장 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진로매립장과 대창매립 장으로 같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종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 들어오시면 이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부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 즉, 말하자면 불량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불량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한 10년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지금까지 약 10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량건물 동 수가 약 4만 2,000동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93년까지 추진한 것이 지구지정을 약 43군데, 2만 3,000동을 했습니다. 지금사업 시행하고 있는 곳이 18개 지구에 만 8,900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적이 약 한 7,200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4개 지구를 해 가지고 약 한 2,000동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 시행을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16개 지구를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2,700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99년까지 임시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임시법이 종료될 99년까지는 매년 약 15개 내지 14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97연까지는 101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합의라든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겠습니다마는 불량지구에 대해서는 PR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택지매각 수익이 69억인데 29억 징수하였고 잡 수익이 500억이상 불용되었는데 택지매각 수입이 부진한데 향후 택지매각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택지매각 수익은 68억 중 29억이 수익되어서 38억이 미매각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 미매각 부지에 대한 학장 1지구상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학장1지구 상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체결이 됐습니다 잡 수익은 1,903억원 중 1,359억이 수익되어 543억원이 미수익되었으나 선수공급 택지는 93년도에 계약체결이 완료 됐습니다.
그러나 도개공 주택건립 부지 매각 선수금 214억원이 세입부족으로 미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가부지, 유치원부지 매각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세입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이위원님 안계십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철거민을 위한 순환주택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년에 약 24평형 규모를 약 493호 정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는 약 5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주체는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주체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약 34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조달은 일반회계지원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국에 재개발 업무와 주택국의 주택개량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재개발기금적립이 약 2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과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라든가 임대 보증금으로 충당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 예정지는 동구 수정 1지구를 약 113호 정도 남구 용호 1지구를 약 38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2월까지는 순환주택건립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가지고 상반기에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야됩니다. 조례개정하고 조례개정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 이 사업비를 출자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개정 문제라든가 출자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덕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사항설명서에 보면 681페이지에, 682페이지에 일반회계 용역비 11억 4,172만원이 있고 682페이지에 3억원이 있습니다. 용역비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11억 4,172만원이 지출이 100% 지출이 됐습니다.
이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될 수가 있는지 불용액에 따라서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용역비는 틀림없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11억 4,172만원이 100%지출되고 또 682페이지에 용역비 3억원도 보면 지출은 제로인데 비고란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지출을 제로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원래 용역계획을 수립했다가 용역 없이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인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비를 지출 안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에 용역비 11억 4,172만원에 대해서는 해운대 신시가지 실시계획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일단 건설본부에 일단 이월을 시켜 가지고 준 그런 사업하고…
용역비가 확정되고 난 후에 이 금액을 넘겨줬다는 말입니까
집행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아직 확실하게 잘 안돼서 일단 재원을 우리가 재 배정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고 3억원, 82페이지에 3억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용역을 집행 못한 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이 되어서 91년도로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했다가 또 집행을 못하는 그 사항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0分 會議中止)
(14時 27分 繼續開議)
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주택위원 여러분! 해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부산발전기획단의 92년도 세출결산을 보고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2年度一般會計歲出 決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임정섭 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1992년도 세출결산검토보고입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2年度一般會計歲出 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해상신도시 건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용역은 이미 발주되어 가지고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7월10일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대행하는데 이미 발주가 됐을 것 아닙니까
7월 10일부로 계약되어 가지고 지금 이 달 중에 중간보고 하게 되어 있고…
중간 보고가 될 정도면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착수금 같은 게 지급 안됩니까
용역비는 선급금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업이 끝나야 지급합니까
내년2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월 전체 과업비가 1억인데 이번에 이월이 1억 된 거 보니까 한푼도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계약이 안됐습니다.
집행 안되고 금년도에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 분위기가 인공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 하는 소리 입니다마는 오늘도 한번 또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단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상당히 전망은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타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참여 회사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현물을 얼마 주고 현금을 얼마 줄 것이냐 하는 그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시측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사항의 최종 마무리로써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취약한 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으로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또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