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광국장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과학교육의 장이 되었던 대전 EXPO도 성공리에 끝났고, 며칠 전에는 고도 경주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도 이제는 미래를 향한 굳건한 발판을 굳혀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2년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집행이 완료된 통계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그 내역의 하나 하나가 시정의 잘잘못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 내년 당초예산 심사 시에는 이번에 다룬 결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시켜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심의의 건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92년 2월에는 주차관리공단의 발족으로 도심주차 공간의 확충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92년 12월에는 제2고속도로인 동서고가도로의 일부 구간 개통으로 가야로 소통이 크게 개선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의 수립 추진과 일방통행제 등 TSM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교통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교통난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9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2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
(交通觀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차정호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보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교통관광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써 92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부산교통공단 출연금 200억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313억 8,500만원 중 98,6%에 해당하는 309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2,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택시기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운수행정지도․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969만원을 같은 세세 항의 기타 수당으로 조정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4% 정도로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과 일치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되나,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6,964만원은 결산추경 등을 통해 삭감해서 사전 재활용함이 바람직하였고, 91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낮게 편성하였던 기타수당도 예산 현액의 48.3 %에 해당하는 4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도 6개 부문에서 총 3억 1,168만원 중 28.7%에 해당하는 8,959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 등은 향후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의 청사신축, 시설비와 시설 부대 비는 9,406만원 중 48.2%에 해당하는 4,529만인을 불용처리한 것을 비롯해서 동사업소 소관의 인건비 12.9%, 연료비 59.8%, 수용비 및 수수료 48.5%, 재료비 기타 46.9%, 시설장비유지비 49.2%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부실한 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관광관리 분야는 전체 예산 현액 2억 8,945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796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비교적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전액 불용처리된 컨벤션센타건립 용역비 3,000만원은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당초예산액 209억 1,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7.7%가 늘어난 308억 9,4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90%에 달하는 278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억 8,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분은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10억 8,132만원(징수율 2%)을 비롯,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4억 3,889만원(징수율 35,8%)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5억 6,192만원(징수율 83.6%) 등으로서 수납율이 비교적 저조한 실정인 바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 충분한 검토는 물론,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 현액 216억 2,500만원 중 135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 3,5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1.8%인 26억 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주차장 부문에서 신설된 주차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8억 9,806만원, 기타 교통관연 사업 부문은 학교안전시설보강 등 2개 사업 2억 6,000만원이 각각 지출된바,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주차장건설비 등 전체 사업비 76억 4,504만원 중 70%인 55억 3,487만원을 이월시켰는 바, 년초부터 적극적인 사업집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불용 처리한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부문에 있어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 3,068만원 중 1,972만원(64.3% )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1,950만원 중 625만원(32,1%), 자치단체 교부금 1억 940만원 중 4,899만원(44.8%), 동천폐천 부지 사유지 보상비 3억 4,018만원은 4,368만원만 사고이월시키고 87.2%인 2억 9,6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 교통관연 사업부문은 급량비, 국내여비, 차량비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바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의 1992년도 부산직할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처럼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장님, 해외시찰을 갔다 오셔 가지고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일괄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씩 물어봅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알고 있는 건 국장이 하고 국장이 모르는 건 과장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즉시 즉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운용이라는 불용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기획관리 기본경상비 중 기타수당이라 해서 8,800만원인데 집행이 4,500만원, 또 운수행정 지도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수수료 이게 5,100만원인데 2,6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중에 차량비가 3,290만원인데 집행이 1,940만원 또 수용비 수수료가 8,640만원인데, 4,450만원, 시설유지비가 1,176만원인데 597만원, 또 주요사업비 항목에 시설비가 8,800만원인데 4,700만원, 또 관광행정에도 있습니다.
기타수당이라 해서 6,900만원 중 에 3,700만원 이래 집행이 됐습니다.
이래 보면 대략 예산의 50%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써놓은 것을 보면 대략 예산절감 운용이다. 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됩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무조건 많이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심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쓰다 보니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기타수당이란 게 뭡니까?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기타수당이 주로 직원들 인건비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이런 것, 어떻습니까? 기타수당이란 게 주로 뭡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교통기획관리 또 관광행정 이런데 주로 보면 기타수당이란 게 많이 있거든요. 기타수당이란 게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는 포함 안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직원들 시간 외 수당은요? 이것도 기타 경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관서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기타수당에 직원들 시간외수당 주고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관서당 경비안에 들어갑니다.
그건 위원회운영수당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요는 불용 사유를 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무조건 많이 얻으려고 해놓고 쓰다가 남은 건데, 이게 예산절감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항별설명서309페이지하고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다. 불부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예산상에 세입이209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출이 252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의 총액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총 규모면에서도 200억대 회계에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55억원이 됩니다. 어떻게 4분의 1넘게 이월되는지 이 문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감 또는 잔액,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대개 저희들이 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 예산을 수립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느 예산의 비목은 어느 정도 절감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니까 그런 지침에 의해서 5%~10% 이렇게 수용비같은 게 절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가령 수용비같은 거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절감목표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부문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다르다는 문제는 세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이 되고 세입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아니, 이게 209억이 세입인데 세출이 25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세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시켜 가지고 된 것이고, 이월액이 포함이 되어 버린 것이고, 세입을 잡을 때는 이것이 이월액을 안 잡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액으로 표기했다 이런 뜻인데, 전년도 것 이월된 거 하고 전용액, 또 예비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200억대인데 55억이 다음으로 이월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주 사항이 역세권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설계를 하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많습니다.
현액이라는 게 예산하고 전년도 것하고 또 전용액, 예비비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모든 게 지침상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이라고 해도 이렇게 세입이나 세출의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나면 다시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현액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래 야지 세입․세출이라 해놓고 통상 209억이고 세출은 252억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200억인데 270억정도 된 건 요금 같은 것이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세수가 더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것이고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월액이 43억입니다.
그런데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이건 지침상 예산은 당초에 예산대로 확정을 시키고 결산할 때는 이게 이렇게 표기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 내역을 우리가 설명만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딱 맞추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할테니까? 정리를 해놓으세요. 다른 위원님 하세요.
배상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에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결산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의견서를 참작을 해 가지고 결산보고서에 지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건 94년도 예산에 정말로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를 충분히 검토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관광국의 결산서를 가만 보니까 ,내가 좀 몰라서 그렇는가 모르겠지만 무엇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운영위원장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의견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용액이 85억 안됩니까. 이월이 됐거나 말았거나. 예산에서, 이 중에서 보면 말이죠. 주차관리공단이 40%, 50%, 60% 이래가지고 민원이 있었거나 뭣이 안됐거나 전체 이월되고 불용이 된 게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대충?
예.
그러면 우선 주차관리공단이 공기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승인도 투자관리관으로부터 받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도 교통위원회에서도 안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산은 투자관리관실에서 안합니다. 공기업계에서 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하죠? 결산보고를 ?
예.
본 위원이 묻는 건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산을 여기서 해주고, 운영위원장도 들어주세요. 투자관리관이 전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버리고 예산승인은 위원회에 와서 받아 가져가고 불용이 되고 이월이 있고 문제가 나니까 94년도 예산은 투자관리관실에서 올라오더라도 본 의회에서는 전부 없애버려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 있고 조례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조례가 잘못 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운영위원장님, 이건 단단히 들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투자관리관실에서 예산 결산 다 해버리고 우리 의회는 돈만 주는 깃대만 들어주는 형태가 되어 버리고 이월이 되어 버리고 불용이 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내무부 지침에만 따라하니까 의회라고하는 게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입장이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잘못 됐는가, 공기업의 내무부 지침에서 이건 이래한다고 답변밖에 안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의회에서 뭣 때문에 다루느냐, 안 그러면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잘못 된 거 아니냐, 투자관리관실에서 예산 줘버리고 결산받아 버리고 아무 것도 없고 의견서만 붙여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는 뭘 하는거냐, 이건 할 필요성이 없는거라, 완전 유명무실하게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건 조례제정을 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꼭 알고 싶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에 참고로써 결산보고를 받는거라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건 결산검사라든지 감사에서 다 한 것이고 보고서만 듣고, 우리는 내년도예산자료를 위해서 참고로 받아 보는 건데 이런 공기업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고 예산을 줘도 많이 못쓰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예산을 줄 필요가 어디 있느냐, 투자관리관실에서 올라오더라도 예결위에서나 본 위원회에서 다 깎아 버려도 관계없는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오늘 주차관리공단도 같이 와 가지고 뭣 때문에 못쓰느냐 물어야 되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금 불용이 1억 2,000이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인건비가 5,500만원이고 경상비가 2,600만원이고 예비비가 2,400만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절감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거기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뭘 하느냐 하면 업무만 지도 감독을 합니다.
업무만 지도 감독을 하는데 예산이나 인건비를 거기서 다 챙깁니다.
거기서 하는데 승인은 누가 합니까? 투자관리관이 하죠? 예산승인을 해주고 결산도 하고 감사도 자체에서 하고, 그러면 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투자관리관이 예결위나 본 위원회에 올라와서 통과 안 되도 자기가 집행 할 수 있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집행되는 겁니까? 예결위나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도 투자관리관 자기 돈으로 주느냐 이 말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 지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산보고를 할 적에는 분명히 와서 배석을 해 가지고 묻는데 답도 해주고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것도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절름발이 의회도 아니고 이 자체는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내무부 지침만 따라갈 것 같으면 내무부에 가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한다면 왜 절름발이 의회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고 고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걸 국장께 묻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심의할 때는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은 김홍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 배석을 해 가지고 결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죠. 답변 안된 것이 지적이 되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 줄 필요도 없다고, 투자관리관한테 받아 가고 다음에 예결위에 들어가면 전부 까버려야 된다고, 이건 무조건 까서 없애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공기업이고 뭣이고 주차관리공단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돈이 있어야 앞으로 주차장도 하고 뭣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의회는 허수아비다 이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주차장 관리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산은 어떻게 됐는데 징수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광국장님이 이런걸 할 때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물어 가지고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꼭 배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질의하면 답변을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예, 제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수입이 예산이 138억입니다.
실제 징수액이 21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0%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차이가 발생합니까? 책정이 잘못됐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이 됩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주차장 확대가 됨으로써 주차요금 수입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지금 연락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이사장 오시라고 그래요.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지 근본적으로 준비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차관리공단에 관한 문제는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상에 볼 적에 오늘이 92년도 결산보고하는 날이라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교통관광국에 92년도의 결산보고를 보니까 92년도는 이렇고 94년도에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못쓰고 불용되고 이월되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예산 올릴 필요도 없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 줘야 되고, 이런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이것을 가만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와 집행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나 안 하나 마찬가진거라. 전부가 투자관리관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 버리고, 투자관리관 올라오라고 그래요. 투자관리관에서 물어야 된다고. 정식 제의합니다.
투자관리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야 되겠다고. 진짜 이래 가지고 집행부에 알 사람이고 모를 사람이고 알고 넘어가야지, 의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2년이 지나서 알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된 거라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5分 會議中止)
(11時 18分 繼續開議)
나. 수산관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과 투자관리관 참석과 관련해서 교통관광국의 결산심사를 오후로 미루고 다음 순서인 수산관리관실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 교통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수산관리관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부산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水産管理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지대 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섭입니다. 1992년도 수산관리관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수산관리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남항 사용료 및 국고보조금이 주 내용인 세입은 예산액 20억 2,100만원 대비해서 30%가 증액된 24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9,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92년도 수산관리관실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3억 2,100만원 중 29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1.2%인 3억 7,1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동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비없이 전반적으로 예산에 준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많거나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비가 다소 있습니다.
첫째, 불용액이 과다한 주요내용을 보던 어업지도선 선박관리비 2,990만원 중 예산현액의 65.2%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2,022만원 중 예산현액의45.9%가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선박보험료1,238만원 중 예산현액의 28.5%, 물량장 관련 임차료 1,153만원 중 예산현액의 89.6% 등이 있습니다.
둘째, 전액 미 집행된 예산내역은 불법 어업방지협의회 참석수당 120만원, 송정항 물량장 시설공사 부대비 230만원, 원양어선가족 위안회 경비50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비 436만원, 물량장 정비 예인선 임차료 743만원, 항만 내 폐기물처리비 840만원 등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음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관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님은 그렇게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바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92년도에 약 33억정도 되는데 이건 부산 수산관계를 볼 적에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는지 답을 해주시고 93년도에도 약 4억정도 보태 가지고 38억정도, 부산에 사실상 여러 가지 수산업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또 부산이 앞장서서 부산시가 유도를 하고 모든 면에 해주어야 될 건데 뭔가 빈약한 게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94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획기적으로 수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부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 방향도 얘기해 주십시오. 결산은 내년도의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38억 정도되는데 30억 가지고 될 건지 여기에 대해 수산관리관께서는 확고한 답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92년도 결산을 보든지 익년도를 보든지 94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한번 더 얘기입니다만 해줘야 되지 이대로 수산이 부산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물론 일은 잘하시겠지만 예산면에 될 적에 그렇게 봐진다 이겁니다.
92년도 결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94년도 문제를 한번 더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관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수산 업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시 예산 전체에 비해서 92년도 33억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성격인 어항관계문제나 여기에 치 중을 해가 하고 또 어선관계문제, 그런데 사실 지원분야가 나누어져 가지고 첫째 제일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문제 또 연료문제, 기름이 되겠습니다.
면세유 이 문제는 수협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있고 또 어선건조문제는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톤당 약 5,600만원이 건조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100t짜리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6, 7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류문제나 또 운영자금인 영어자금이나 이런 어선건조 이런 거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교통항만위원회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용기를 얻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50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난번 요트경기장에서 그런 전시회도 하고 또 그건 수산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도 치중을 하고 여하 튼 위원회의 힘을 입어 가지고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다 확보를 해서 부산의 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한참에 안되겠고 부산시의 예산이라든지 정부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을 봐서 그렇겠지만 부산시민은 수산관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고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지만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예산면에 볼 적에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도의 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할라 하면 상당한 자료가 필요할겁니다. 부산시민이 희망하고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94년도에 노력하면 95년도에 가서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부산시민이 보는 관점이나 또 어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항만관계 보는 사람이나 모든 면에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본 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서 예산반영에 좀 더 금년도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앞에 김영수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총 예산이 33억정도인데 불용액이 3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그 중에 불용액이 과다한 어업 지도선 선박관리비라든지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선박보험료, 물량장 관련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액 미 집행된 예산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불법어업 방지협의회 수산조정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산관리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선박비 2,6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건 작년에 배를 폐선 했습니다.
7월 24일날 새로운 배를 취항식을 갖고 그 전까지 있은 낡은 배가되어 가지고 사실 운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약 200만원이되고 그 다음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어업 방지협의회 수당은 수산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도별로 방지협의회를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 시에서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특별판공비에 485만 6,000원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재작년까지 8회인가 했습니다. 원양 가족 위안회를 했는데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행사는 했으되 선물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방침에 의해서 480만원 완전 불용이 됐습니다. 행사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송정항 물량장 시설공사에2억 2,6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도급액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에6억 9,600만원 중에서 1억 4,100만원이 남은 건 활어 위판장과 공동어시장 선어위판장이 국고보조입니다만 이것도 도급액 차이로써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당에 336만원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지불해야 될 것인데 이건 작년에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업에 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예산액 3억 65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 작년에 어업 지도선을 건조하면서 조달청에 처음에 구매를 해야된다 해 가지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그 때 약 1억여원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 상정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공개입찰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목포에 어느 조선소가 사실 출열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들것이1,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관리관님! 답변은 중요한 것 만 불용액 처리된 걸 낱낱이 얘기하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큰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 재세 공과금 1,200만원, 이건 보험료 요율이 5.6%에서 4.7%로 감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 6억 5,300만원 중 불용액이 5,700만원 나온 건 항만관리사업소 순찰선 건조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도급액 차이로써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 내용이 너무 방만하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물었던 부분, 안 물었던 부분 다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 중에서 도급액 차이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보통 불용액이 10% 넘는 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지도선 건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가 이런 걸 전부 다 단가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 경우에는 부족하고 실제 하니까 또 그렇게 했는데, 도급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예산편성할 당시하고 집행할 당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근사치에…
그런데 총 예산이 33억인데 3억7,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입니다.
불용액이 사실상 예산집행 잔액인데 이 중에 좀 많은 게 공동어시장 상가옥 시설에 1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건 공동어시장 자체에서 입찰결과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비에서 많이 남은 건 노후지도선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지도선이 있었는데 이걸 당초에는 여기에 대한 운항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지도선을 건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기타수당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사유 300만원 이건 어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 다음 불법어업 방지협의회를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참석여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에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수산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동어시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고 구청의 과장들이라든가 공무원이 많고 수협조합장들이고 해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태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전액 미 집행된 예산항목 중 항만 내 폐기물처리비 840만원은 왜 불용 처리되었는지, 특히 항만 내 폐기물처리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항만 내 여러 가지 폐기물 오염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항만을 깨끗이 하는데는 여러분들은 불감정 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항만을 깨끗이 하는데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물량장 처리로, 폐기물 처리로 840만원이 남았는데 많은 액수가 남은 것 같지만 이건 성질이 뭐냐 하면 통상 청소하다가 찌꺼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배가 파선되어서 선주는 도망갔다든지 그런 것을 치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금년 감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런 게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정상 예산이라기보다도 예비비 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재해나 혹은 예상외의 사건이 발생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재해나 돌발사항이 안 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만내의 청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끊임없이 항만이 어느 때 보다도 깨끗해졌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에는 폐선이 방치된 것이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조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만밖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남항 영역, 쉽게 말하면 남부민동 방파제하고 영도 홍등대 방파제 그 안쪽에 관리하고 거기에 침몰한 배를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지난 태풍 때 5척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척은 건져내고 1척은 배가 워낙 커 가지고 분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항만내 폐선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적극 살펴보고 폐선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깨끗한 항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폐선이라고 하는 게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항 내에 폐선이 되어 가지고 임자 없는 배를 버리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방치를 해두고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일면을 조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폐선 된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그때그때 다 치우고 있죠?
마지막으로 목선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하나 건져냈는데 영세업주들이 폐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간혹 방치 해가 빠쳐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이건 계류 중인 게… 지난번에 업주를 수배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잡아와 가지고 인양을 시켰습니다.
수역몰되어 있는 폐선은 없습니까?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33억 예산 중에서 뭣 때문에 10%나 남겨놓으니까 앞으로 수산관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3억 7,000만원 중에는 국비가 얼마 되어서 시장 짓는 거다. 배를 건조하는 거다. 이런 것을 지방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건 이래 남았다고 설명을 해져야 이해가 될 건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죽겠어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 나간 게 남은 돈이 2억이 넘어요.
이런 걸 답변 안 해주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 질의할 것은 92년도에 특별판공비가 500만원 남겠는데 뭣 때문에 남겼어요.
수산과에서 하도 김영수위원 말씀과 같이 예산 작다고 야단 해 가지고 예산 따 주니까 뭣 때문에 특별판공비를 남겨놨어요? 왜 못쓰느냐 이겁니다.
보신주의이고 진짜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485만6,000원 특별판공비 안썼네요?
그건 내년 2월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2월달 결산 아니요?
그건 수산증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그 회의가 내년 2월로 미루어 졌습니다.
92년도 결산인데요? 92년도 결산에 특별판공비 지출이 안됐다고? 무슨 말하요.
아까 답변을 올린 것 같이 원양가족 위안회는 작년도 대선때문에 그런 행사를 자제하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500만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가장 문제되는 이건 이래서 이런 금액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국비가 보태주면 3억 7,000만원이 실지로 중앙의 돈이지 우리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다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이 말씀한 게 맞다고, 수산이 크다고 해도 돈 겨우 33억 가지고, 내년에 30억을 줘도 좋냐 이겁니다. 이게 자료수집이라고, 결산보고서에는,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전체 얼마 되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세입에 보면 주로 남항 사용료 내지는 국고보조가 재원 아닙니까? 수산관리관실의 남항 사용료하고 국고보조가 세입의 예산편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고 예산이 얼마이고, 두 개 세분한다면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인데 집행된 거 하고 잔액은 어느 정도다 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금액 전체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7억9,839만 9,000원이 국고보조금 전액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6,3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액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공동어시장 관계 그게 1억 4,000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거든요. 평당 집을 지을 때 130만원짜리가 있고 평당 160만원짜리도 있고 평당 돈 100만원으로도 지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동어시장 도급 차이액이라 했는데 사실 국고보조는 무턱대고 써서는 안되지만 우리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충분히 됐는지 수산관리관께서 답변을 해보시죠. 충분하게 국고보조금을 활용을 했습니까? 예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되는 것이 12월에 준공이 되고 또 보조금은 전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전용은 안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시피 공개 입찰하죠? 도급을 줄 때.
예.
그러면 공개입찰했을 때 최 하한선을 주느냐, 중간선을 주느냐, 최상을 주느냐, 어느 쪽을 줍니까? 이거 어디서 도급을 줍니까?
도급은 공동어시장에서 주는 겁니다.
수산관리관하고는, 수산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공동어시장 건설하는데는, 예산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수산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결정 받은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련이 돼죠? 시에서.
공사감독은 하죠.
그렇다면 관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최상을 줍니까? 하를 줍니까? 안 그러면 중간을 줍니까? 체크가 안됐습니까?
그건 공동어시장에서 낙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공동어시장에서 입찰을 하는데 전혀 시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입찰을 하는데는 관여를 안합니다. 어시장에서 입찰할 때 최하 응찰가격을…
최하를 줄 때는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공동어시장에만 위임해 놓을 게 아니고 예산은 시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시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고보조 예산을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여기서 보조교부금 결정을 하면 공동어시장에서는 자기들 정관이나 규약이나 건설분야에 마련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얼마 들었다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국고보조 확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확정은 하는데, 공사는 직접 안 해도 관리 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산은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활용을 잘하자, 그 용도에 못쓰는 게 국고보조금이다 이렇게만 할게 아니고, 그리고 세입결산부문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 수납된 사유가 뭔지 하고 앞으로 미 수납에 대한 대책 같은걸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미 수납된 사항 안 있습니까. 결산을 하고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이런 게 파악이 안되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물량장 하치장 사용료 미 수납된 그것 말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에 대해서는
과태료뿐만 아니고 기타 사용료에 보면,
과태료 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어선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건 지난 93년 정월에 미 수납액이 전부 다 수납이 됐고 그 다음에 물량장 사용료 미 수납 사항에 대해서는 미 수납 금액이 총 921만 4,000원인데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92년 11월에 재산 압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농업기계화 촉진자금 거기에서 미 수납된 것은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미 수납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수납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리관님! 오늘이 세입결산하는 그런 날입니다.
결산하는 날이니까 세입이 이러이러 됐으니까 올해 결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될 문제거든요.
세입부문에 있어서 미 수납된 것은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수납이 됐을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찬 대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하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들 뭐 합니까? 빨리 빨리 찾아 가지고 관리관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 앉아 가지고 보고만 있어요! 관리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미납금 수입중에 사용료 수입은 전부 항만사업소 수입입니다. 액수는 안 많지만 921만 4,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떠냐 하면 배 입항료인데 배가 요새 경기가 없다 보니까 대개 경매에 넘어가는 배가 많습니다. 그게 소송이 붙고 압류되고 그런건데 이것은 재판이 끝나면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받는데 금액은 900만원이지만 보시면 전체 금액에 우리가 받아들인 게 유인물 앞에 보시겠지만 전부 15억 8,000만원을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 그 중에 받아들인 게 15억 8,600만원 받아들이고 나머지 921만 4,000원을 못 받아 들였는데 이것은 비율로 하면 0.42%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징수한 게 99.6%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도 재판할 때마다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직원을 파견했어요?
재판이 있으면 배당 받으러 직원이 갑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통지가 옵니다. 저희들이 미리 법원에다가 채권 조서를 줘놨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는 재판을 했을 때 관계 미수납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92년도인데 92년도 예산에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미수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답변이 거진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뒤에 뭐 합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 가지고 부속서류에 보면 답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앉아 가지고 보고만 있고 답변을 자꾸 지연을 시키고 뭔가를 알차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을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수산행정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빈약해 가지고 그 동안에 집행에 있어서도 너무 소극적인 일면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영오위원님이나 김홍윤위원님이나 박종태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불용액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수치 자체의 개념보다도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또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일면입니다.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시비로 할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산관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다. 부산지방경찰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1992년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지방경찰청은 국가기관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직접 감독 통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결산의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업무는 제1기까지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교통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번 위원회 조례개정시에 우리 위원회소관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들과 경찰청 간부여러분들께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여주고 최대한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경무과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시경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부산지방경찰청에 많은 지원과 예산을 보내 주셔서 92년도에는 알찬 부산치안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두에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무과장 총경 김명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종택총경 교통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계장은 실무 계장입니다. 경찰청 경리계장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그 외에 실무자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地方警察廳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釜山地方警察廳)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명도 경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1992년도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운전면허시험 증지 수입을 비롯해서 세입 예산액 52억 3,4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0.7%가 줄어든 46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되어 미수납액없이 전액 수정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는 먼저 운전면허 시험장, 교통안전시설관리, 지역안정 분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의 전용 및 이월없이 예산현액의 95.7%를 지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에 준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및 관서운관비에서 불용액 5,000만원은 결산추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재활용함이 바람직하겠으며, 그외 불용액이 과다한 사항은 공공요금 8,829만원 중 17.9%에 해당되는 1,582만원이며 교통관제실 요원 등의 수당과 급량비 4,906만원 중 31.6%에 해당되는 1,552만원 등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안전관리 부문의 예산현액 35억 5,522만원 중 35억 2,509만원만 지출하고 3,0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교통 안전표지판 및 보조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082만원을 전용하였는바, 향후예산편성시 보다 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전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경무과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 358페이지부터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12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에게 이런 거액을 시비로 지원하게 된 것은 시국이 불안정 할 때 우리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된 것이 매년 증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 예산의 용도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전액 또는 대폭 예산을 삭감해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관계 질의를 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괜찮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경무과장님과 교통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괄질의를 해서 나중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일괄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마 사항별 설명서를 다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시에 발급하여 징수하는 범칙금, 일명 스티카라고 그러죠,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93년도 거두어들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범칙금으로 인해서, 이 돈의 사용 처는 어디인지, 또 이 돈의 대부분이 부산 시민이 내는 돈입니다. 범칙금이라고 하는 건 물론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부산 시민이 낸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부산의 도로교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인 실적이 있는지, 또 그 실적과 앞으로의 견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대책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 드린 사항별 설명서 355페이지, 또 결산서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인건비가 8억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용 인부는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는 채용인원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646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교통 안전 관리 부문에 보면 6,000만원정도가 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용 감액된 시설 부대비는 당초 예산액 9,200만원에 비해서 40%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감액해도 당초 의도했던 사업추진은 차질이 없는지, 이게 당초 예산이 9,200만원인데 3,700만원을 삭감해도 당초 의도했던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전용 감액된 기본경상비 및 수용비 수수료도 4,700만원 중에서 50%를 감액해서 공공요금에 증액 시켜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만약에 차질이 없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 아닌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636페이지, 637페이지에 보면 교통 안전시설 경비 중에서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예산액 7,800만원에서 불용액이 1,400만원 이상 되어서 20% 가까이 불용처리 되어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특별히 불용액이 많은데 세부지출 내역하고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기본경비, 급량비라고 해서 예산에 2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경찰청의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대부분 증지 수입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 증지수입을 비롯해서 세입예산액 대비 약 10.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46억 7,200만원입니다만 미수납 금액이 없이 전액 수납이 됐는데 10.7%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시험 증지수입이 아마 지방세에서 국가 세입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또 만약에 국가수입으로 된다면 지출은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결산서 28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1,200만원, 공공요금 1,600만원, 수용비 수수료 2,300만원, 재료비 기타 2,800만원, 임차료 2,600만원 등은 불용액 비율로 봐서는 예산현액의 10% 내외로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만 해도 불용액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이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보기는 아까운 재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시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추경예산 등을 이용해서 재원을 다시 활용토록 함이 좋았을텐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에 국비로써 지역안정에 대한 경비가 충당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치안 등으로 지역안정비가 증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경비가 12억 8,100만원인데 문민정부 이후에도 계속 받아야 되느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전국에 공통되는 것입니다만 또 국비에 엄연히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때그때 특수 사정에 따라서 범죄라든지 또는 시국치안 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치안 역량에 소요되는 그런 특수경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역시 바다경찰서 운용면이라든지 거기 보면 경비정을 3척을 운용하는 예산이라든지, 또 많은 인력을 집 중 운용하다 보면 급식비가 1일 1,968원이 되겠습니다. 1식이 656원으로써 간식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부대나 그 인력을 집 중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식비등으로 주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에 책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치안 여건상 이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소요경비에 대해서 지방예산으로 다소 지원을 받아야 그런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인건비 불용 1억원 이상인 사유와 일용인부가 몇이냐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용인부는 78명이 고 기능직이 112명입니다. 발령 교체로 인해서 편성기준과 실시 금액에 차이가 나서 이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수위원님께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기본 급량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급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경이 1식이 656원입니다. 시 민생치안을 위해서 또 야간방범 활동에 동원되는 전경들의 여러 가지 체력유지를 위한 간식비 등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역에 보면 시 진압 동원 간식비가 1,3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14대 총선경비 때 간식비입니다. 이것이 1,390만원, 그리고 방범활동 간식비 8,700만원, 연말대선경비 간식비 2,895만원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전, 의경에 대한 간식비가 1,000만원, 연말연시에 방범 심야활동을 할 때 간식비 9,007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가 간식비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님께서 수입증지에 대해서 10.7% 감소된 사유를 명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46억 7,200만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약 10%가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판매실적이 10%에 상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 신설이 되어서 지방수입 증지가 이제는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질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교통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교통범칙금 운용 92년도, 93년도 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인부 인건비 8억 5,400만원에 있어서 활용과 기능직이 몇 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채용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범칙금 운용 금액은 92년도는 부산시내 110억, 93년도에는 127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법 특별회계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전 금액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예산은 관장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주로 법무부, 내무부 산하 등의 청사신축 내지는 수리비에 전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처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 관련해 가지고 실적은 현재 법 체계로써는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칙금은 92년도에 110억, 93년도에 12억이 수입이 올렸는데 이건사법 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법무부로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 또 교통시설 예산으로서는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 하에서는.
사법시설 특별회계로 들어 갔죠?
예, 들어갑니다.
그래선 지방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만일 교통 시설로써 전용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데 그건 현재 법 제도에서는 불가능하고 신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 기능별로 이와 같은 특별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재무부로 총괄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되는 걸로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걸 어떻게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더러 많이 올리죠?
예.
저희들도 많이 올렸을 뿐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장의 인부에 대해서 현황과 그리고 채용인원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면허시험장에는 총 131명의 기능직과 일용 잡급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70명, 일용 잡급직이 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인원 증가할 수 없는 국가 방침에 의해 가지고 1명도 더 채용한 건 없습니다. 만일 일용 잡급직이 결원이 생기면 보충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충한게 6명이 됩니다.
최근에 지방비로 주는 게 아니라 국비로 전환되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차 특별회계법이 작년 말에 세워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 예산이 우리가 증지 판 돈이 국고로 올라가 가지고 국가에서 도로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국비로 지급하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면허시험장 일용인부임 등이 계속 시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93년도부터는 안 해야 되거든,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올해부터 국비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도 시비로 계속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런 겁니까?
기능직 인건비만 국비로 내려오고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지급합니다.
일용인부임은 시비로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일용인부임은 국비로 전환 안되고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6,000만원 시설비 감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공공요금 지불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배상도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건10%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해 가지고 좀 존절케 쓰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전기요금이 올라 가지고 한 달에 신호등 전기요금이 4,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용됐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만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수입증지 10.7%줄은 이유하고 국가수입으로 전환된 관계는 경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린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국가수입으로 잡고 세출은 지방비로 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출도 전부 국가에서 다 내려옵니다.
이게 신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한목에 전환이 안되고 단계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아마 예산관계가 그런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의문이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세밀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수입증지, 운전면허시험 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서울서 다 내려옵니다.
한번 시험 치고 나면 며칠 걸립니까? 현재 면허시험 칠 때.
학과시험은 적체가 없습니다. 바로 됩니다.
실기시험이 적체가 심해 가지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여름에 1시간을 해가 길 때는 연장근무를 시켰습니다.
보통 보름 내지 20일을 적체가 되던 것을 부산은 현재 하루 내지 3일, 최고 7일까지 단축시켜 가지고 전국에서는 제일 우수한 단축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트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야간시험을 실시하려고 금년에 예산반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국가예산이고 하지만 수입증지는 부산에서 시민들이 내는 거고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아주 어렵게 따져야 되겠다. 사고가 부산에는 한국뿐만 아니고, 수월하게 운전면허증이 나오니까 그런 그것도 안 있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 또 신청을 하고 해 가지고 걸릴 때까지 계속하는데 한번 구분을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 주시죠. 1회, 2회, 3회때는 수윌 하게 돈을 수입증지를 1,700원 같으면1,000원하고, 그 이상 되면 아예 5만원을 한다든지 높여 가지고 완전한 학원이나 완전한 실력이 안되면 와서 빈번하게 과다한 업무도 있는데 빈번하게 운전시험에 도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고 이것은 전국 제도 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경찰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교통과장님, 경무과장님께서는 부산시민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중앙공무원으로서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입장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고 난 후에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평소에 시민이었을 때는 경찰청은 중앙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줄 알았지 지방세 가지고 경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이제는 이만큼 투명해지고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투명해져 가지고 다 알게됐는데 중앙공무원 입장에서 부산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받아서 부산시 살림을 살라 하니까 시위원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시민의 요구사항은 못하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제대로 지원 못해주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 지원 예산이 연간 부산시 수산관리관실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35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82억 3,000만원 중에서 증지수입이 46억 5,000만원되고 부산시에서 35억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수산관리관실의 전체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건의를 드려야 될 것은 시의회 예산 승인을 받을 때나 결산할 때 가보면 중앙정부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시의원들의 얘기이다 하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내주셔야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양 과장님 다 부산시민인데 시민들로써는 국세를 좀 받아 가지고 경찰청에도 쓰고 해야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겠는데 지방세를 가지고 범죄사실이나 부산을 위해서 돈을 쓰지만 이런 돈이 중앙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입장이니까 이것이 중앙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범칙금이 120억, 130억이 법무부로 올라가는데 이게 전부 부산시민의 돈입니다.
경찰 단속도 좋지만 의경들이 훈계도 하고, 이 돈 반만 해도 60억이라는 돈이 전부 중앙에 올라가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데 물론 단속도 안하면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겠지만 의경이 너무나 심할 정도로 단속할 적에 시민들과 경찰청하고는 위화감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서 이런 기회에 특히 교통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국비로써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지방비가 부산시가 지원하는 걸 경찰청에서 좀 적게 하면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청의 금명도 경무과장님과 배종택 교통과장님, 92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위가 지난 7월달에 교통항만위원회로 출범해서 4개월만에 경찰청과 첫 회의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이 92년도의 결산이라고는 합니다만 결산 자체가 지출이 얼마다. 불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물론 필요로 합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교통정책이나 치안 관계나 이런 것이 확고하게 투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의 문제는 부산이 도로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이 되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재정상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위주의 정책을 펼쳐주면 다소 나마 시민들이 가장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 전체의 바람입니다. 해서 교통과장님이 그 동안 도로의 재정비라든지 도로의 모든 소통을 위해서 밤낮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실무자보다도 이번 교통과의 실무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민들하고 저희들도 좌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교통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부탁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경무과장님, 교통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여러분! 또한 갑자기 부름을 받고 참석해 주신 공단의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산이 비록 집행이 완료된 통계수치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이틀 그렇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년도의 결산심사를 통하여 익년도의 예산심의의 주요자료를 제공하고 나서 더 나아가 시 재정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고 봐질 때 결산심사도 결코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봐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오전에 관련 부서의 참석과 관련해서 오늘 일정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운영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님 나오셨으니까 투자관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실에서 주차관리공단예산을 주고 결산도 받고 다 합니까?
투자관리관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예산결산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참석 못한 건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실의 92년도 예산결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되어서 못 온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편성건과 집행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2항에 의해서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 일단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1조2항에 의해서 투자기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예산에 대한 결산과 결산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보면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요청을 공단에서 교통관광국에다가 일단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의 규모에 대해서 수용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이 각목명세서에 나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대행사업비 산출기초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면 교통관광국에서 확인을 합니다. 교통관광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교부를 공단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대행사업비하고 자체 수입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예산승인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승인을 일단 공단에서 그 때 투자관리관실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승인을 하고 공단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산안을 다시 공단에서 작성해 가지고 승인 신청 및 승인을 공단에서 투자관리관실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은 교통공단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통관광국에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아니고 결산보고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보고서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결산보고를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예산 대비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충분히 부산시의교통에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 다음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담당 실무자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관리관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탁구공 치듯이 주차관리공단이 왔다 갔다 해샀는데 어디로 가도 좋은데 부산시장 산하에 들어 있으니까 좋고, 결과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오전에는 바빠서 내무위원 가서 못 오셨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교통항만위원회에 투자관리관이 못 오면 그 밑의 직원이라도 결산보고하는데 못 가라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투자관리관 밑에 직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 예산을 주고 하는 게 투자관리관실입니까? 심사관리관실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투자관리관실 밑에…
조금 전에는 관광국에 있다고 왔다 갔다 해 샀는데 관리관 밑에 직원이 모두 몇이나 됩니까?
4개 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관리관님 너무 성의가 없어요.
여기에도 주차관리공단이나 투자관리관의 예산이 교통항만위원회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결산할 적에라도 관리관은 내무위원회에 가더라도 그 밑에 과장 한 사람이라도 대변을 해서 혹시 질의를 하면 답변도 해주고 앉아서 배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교통항만위원회를 뭘로 보고 있어요? 탁구공 치는 연습하러 와서 주차관리공단이 교통관광국 밑에 있다 그런 설명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의회와 시 집행부하고 너무나 문제가 말이 안되겠다 이겁니다.
아침에 원인이 그래서 나왔어요.
우선 관리관 밑에 직원이 와 가지고 결산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느냐,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는가를 참고자료를 하려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느그야 하든지 말든지 해 가지고 관광국 직원 몇 사람 앉혀놓고 있으니까 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를 볼 적에 우습게 보더라고, 그래서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지 그걸 물으려고 모셨어요.
우리가 정식 요구를 안 해도 충분히 올 수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연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직원이 몇이냐, 우선 관리관이 내무위원회에 갔으면 실무계장이라도 교통항만위원회에서 혹시 주차관리공단 때문에 예산같은 것을 질의하더라도 당신들 가서 듣고 대리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답변이라도 해주시오. 하고 이러한 정도의 성의를 가져야 될 건데 교통항만위원회를 보기를 우습게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 예산 없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예산 싹 깎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만 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무성의한 정도라고 했다고 가정할 적에 상위나 집행부가 이래 가지고는 부산시 발전이 안 온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에서만 와 가지고 아침에 물어보니까?
주차관리공단 예산은 투자관리관이 예산주고 승인하고 우리는 돈만 주면 그 뿐이다라고 하더라고, 지금 탁구 공치고 있어요! 오전 답변하고 오후 답변하고, 회의록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오전 중에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된 주차관리 공단에 대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절차를 분명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공기업계에 4명이 있습니다. 공기업계라는 것은 총괄을 하는 부서이고 우리가 7개 공기업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종합공과금, 지역개발기금, 주차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의료원 이걸 다 다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에 다 나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와 똑 같고 그러면 일반회계 모든 예산 결산감사에 불용액 같은 것을 예산담당관이 각 실․국별로 답변을 다 해야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런 논리와 같기 때문에 실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배석을 해야 됩니다만 전체 의사만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담당 사업은 분명히 교통관광국의 업무분장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교통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자로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안에 대행사업비도 교통공단에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돈을 줄 때 예산서에 보면 이게 과연 얼마를 주게될 것인가 안 주게 될 것인가 결정을 바로 교통항만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래 해서 적어도 교통공단이 1년정도 움직이려고 하면 돈을 얼마 줘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받아가 놓고 나서는 그 다음 주차관리공단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습니다만 의회에 대하여 결산문제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기업법 특성상 그런데, 그 때는 대행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간 대로 적게 받아 가면 적게 받아간 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플러스 자체 공단에서 1년동안 운영해서 생기는 자체 이익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행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됐고 당초에 소요 산정대로 사업이 옳게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공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크하기 상당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제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투자관리관이 서서 답변했죠? 지금 하시는 분은 심사담당관이에요?
조직 체계가 투자관리관 밑에 두 명의 과장인 예산담당관과 투자심사담당관이 있고 투자심사담당관 밑에 4개 계가 있는데 1계가 이걸 담당합니다.
본 위원이 공기업이 6개, 7개 있으면 직원이 일곱이 되어도 되겠다. 구태여 그 밑에 계장이라도 한 분이라도 배석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질의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와서 그러면 담당관이나 심사담당관이 다른 부서에 가서 못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인데 심사담당관이 하는 얘기는 반항 비슷하네요.
우리가 다 가야 되는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바쁜게 있더라도 그래도 교통항만위원회에 주차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으면 투자관리관실에서 한 두 사람이라도 와 있었더라면 아침에 답변이 끝이 났을텐데 아무도 안 와 있고 교통관광국에서는 투자관리관실에서 예산 결산한다 하고, 지금 와서는 답변이 교통관광국에서 전부 다 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실무자도 아니고, 업무분장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는 92년도에 불용액이 뭐 때문에 생겼느냐, 돈이 100억 들어갈 돈이 20억밖에 없으니까 20억을 못써서 안 돼서 불용액이 생겼다 그것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을 하는 의회니까, 실무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오후까지 늘어졌다 이겁니다.
심사담당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데 6개, 7개 공기업이 있으니까 거기 다 가고 다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볼 적에는 섭섭한 얘기라고,
공무원들께서도 김홍윤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투자관리관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막상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라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사실상 김홍윤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규칙상 계장은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과장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우리 아는데 김홍윤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답답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회의가 진행이 안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 문제는 더 이상 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후에는 해당되는 부서는 필히 교통관광국에서 그 분들을 임석을 시켜 가지고 회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전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도 뒤에 연락을 받고 오셨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주차관리공단을 얘기 하다보니까 투자관리관에 대한 예속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투자심사담당관 얘기는 투자관리관실에서 안 와도 교통관광국에서 또 주차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는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죠?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안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투자관리관실에서 누가와야 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지금 심사담당관 얘기는 심사담당관들이 다 안 오더라도 교통관광국하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오면 예산이고 결산이고 여기서 대충 다 나올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관광국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그래야 질의를 하면 답변이 되지, 오전 답변은 그렇게 안나왔거든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김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정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보면 이 회계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주차장 관리수입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138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징수 결정액은 약 21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이상 차액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또 총 규모면 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약 209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309억원으로 이 또한 50%이상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나는 이유나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成宰榮委員長과 朴鐘泰幹事 司會交代)
오전에 배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이 틀린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에는 세입․세출을 다 맞추었습니다.
다 맞추어 가지고 했는데 90년 11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년도 이월액은 당해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현액으로 관리 하다가 결산시에만 이거를…
내가 묻는 건 그 뜻이 아닙니다. 오전에 물은 것하고 달라요. 지금 이야기는 예산이 138억인데 실제 주차장 관리수입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시에는 138억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216억원이다 이 말입니다.
약 8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세입예산하고 징수결정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이 92년 2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산이 제대로 추계가 안됐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귀 중 한 시간낭비도 됐고 각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 자체가 예산상 주차장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주차공단에서 취급하는 주차장과 또 그외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외 수입되는 거 하고 전부 한 항목에다가 합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주차장 수입이 77억이고 거기에 2월 1일부터 주차공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1월중에 수입된 재향군인회에서의 수입, 각 구에서의 수입, 이걸 합한 것이 77억에다가 약 2억 5,800만원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에 약 55억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났느냐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받지 못한 도로 점용료가 10억정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9억 얼마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10억정도 하고 91년도에 주차공단이 생기기 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들어갈 수 있는 액이 약 45억 있습니다. 이 45억하고 10억 해서 55억이 당초예산에 일반적으로 보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월 사업으로써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액에 책정이 되고 징수 결정 액이 됐다고 하면 이 차이가 없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예산에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빠진 사유를 아까 교통관광국장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산시에 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은 아까 교통관광국장께서 법이 바뀌어지고 해서 현금으로 보관해가 있다가 당해 년도에 와서 결산시에 현금으로 넣어 가지고 결산을 해라는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의회에서 이걸 보실 적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의 문제성을 안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55억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받을 10억하고 이월사업비 못쓰고 넘어간 사항, 이거를 사고이월 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고 이게 현금으로 보관되었다가 넘어오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절차상이나 적용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시에서 챙겨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수입하고 관계 있으니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사장님,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11페이지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기 있는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산이 약 138억입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 액이 216억인데 정확히 하면 약 80억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50억밖에 안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왜 이걸 얘길 하느냐하면, 지금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납득은 합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징수 결정 액이 다르면 예산을 세울 때 징수 결정 액이 216억이다. 8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80억을 비슷하게 예산에 더 책정 해놓으면 그 예산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용한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결국 예산을 정확하게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으로 정확하게 비슷하게 편성해 놔야 시민들이 그 액수만큼 혜택을 볼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차이 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차장 관리수입 총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이 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건 이사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월액이 본 연도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 문제가 법에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외에 지적하신 대로 추계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2년도 2월달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전에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걸 그걸 대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입이 의외로 많이 들어 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추계를 잘못한 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아까 결산문제를 교통관광국하고 투자관리관실하고 제가 와서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말이 조금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안작성은 공국에서 합니다. 주차관리공단에 하고 결산안을 투자관리관실에 올리면 승인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투자관리관실에서 결산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이 답변 못할 때는 승인을 하는 부서에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에서는 대행사업비 이걸 총 수입의 몇 %라고 사전에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공단에서 교통관광국으로 올리면 심의를 해 가지고 이건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를 끊어 가지고 총 규모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그 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관리관실에 올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또 법규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서 공단에 내려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교통관광국 이야기도 맞고 투자관리관실 이야기도 맞는데, 단 한가지 결산문제에 있어서는 교통관광국보다는 공단 이사장하고 투자관리관하고 둘이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보고거든요. 결산보고에는 큰 문제 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상위에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료를 알고자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뜻입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고 결산이고 물어보니까 탁구공이 왔다 갔다. 또 말이 틀린다고,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모르겠지만 투자관리관실에서도 하고 시장이 한다 하고 하니까 분간을 못하겠다고, 직원들이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30억이 미수납액 아닙니까? 그렇죠? 92년도에.
그 분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94년도에 예산편성시 주차관리공단에 사업계획서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결산보고 때에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맡고 있는 상위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건 우리가 자료를 많이 받을라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 걸 물으려고 하다보니까 두서가 없어요. 탁구공같이 주차관리공단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바람에 오늘 이 문제가 나왔어요. 미수납액 익년도 이월 해 가지고 30억 아닙니까? 전체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재향군인회에서 10억 못 받았다 그랬죠?
예.
10억은 못 받았고, 20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입에서 말이죠.
주차료금 미수납액이 534만 5,000원이고 부담금 미수면액이 10억 8,100만원이고 교통유발 부담금 미수납액이 5억 6,100만원, 운수사업 위반과징금 미수납액이 14억 3,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향군 회에 10억이고 20억이 그런 내역으로써 못 받으니까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30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결산에 못 받는 게 얼마가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얼마나 쓸런지 이런 것도 알려고 해보니까 이게 어지럽게 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대충 그렇게 알고,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은 예산 그 관계를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도 주차 이거 골치 아픈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뭘 하고 있다든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변도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문의 미수납액 30억 8,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부문을 보면 노상주차장 밑에 관리 이래 되어 있는데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수납대책 같은 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향군인회 관계 약 10억원을 지금 못 받아들였는데 재향군인회 관계는 전번 예산할 때 법적으로 해서 올해는 완전히 처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또 넘어가는지 이걸 어떻게 받을 건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체납된 부분들이 교통유발 부담금 미수납액이 5억 6,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징수 결정 액이 34억이고 징수한 것이 28억 5,600만원입니다.
이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에 징수결정한 것이 29억 6,600만원이고 징수액이 27억 4,100만원, 징수율이 약 92%정도 됩니다.
과년도 것이 4억 5,100만원 징수결정인데 징수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83%정도 되는데 과년도 것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71건을 2억 5,600만원 됩니다만 등기압류를 하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압류 또는 공개처분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체납자들한테는 징수 독려 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 과징금도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을 한 14억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그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향군인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잘 결국 잘 안되어서 재향군인회 건물을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압류물건이 동래구 수안동 향군회관 신축부지 이게 233평정도 됩니다. 매입 당시에 19억정도 매입을 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요구가 뭐냐 하면 그것을 시에서 사달라. 주차빌딩을 짓든지 해서 사달라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정리가 안되면 내년에 이월액으로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하루 이틀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연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해에는 해결 할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 예산이 2억 8,900만원, 약 3억원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에도 20% 가까운 5,800만원 가량 불용액이 났습니다. 우리 부산이 아시다시피 어떻게든지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3억원정도 가지고 되도 안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소극적이고 또 애써서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용역비 3,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컨벤션센타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타이거는 건립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예산 3,000만원을 올려놓고 용역비로 또 언제는 안 한다고 3,000만원 불용처리하고 이래해 가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불용처리한 이 금액은 추경시에 삭감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예산이 일부 미집행된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컨벤션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3,000만원 계상해 왔다가 이것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미집행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컨벤션센타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국제회의장이 필요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거를 하나 용역을 줘서 크게 하나 짓자 하는 이런 뜻에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91년도에. 그러나 91년도에 예산승인이 되어 가지고 92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무역 전시관으로 격을 크게 한번 해보자. 무역전시관 안에다가 컨벤션센타를 넣어 가지고 처리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역 전시관으로 이것이 단독으로 할라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도저히 부산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상공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센타로 발전이 된 겁니다. 이러한 조그만한 우리의 의지가 사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광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 돈 3억을 예산에 겨우 확보해 놓고 이것도 다 못쓰고, 이걸 다 쓰고 모자라니까 더 얹어 주십시오. 이래 돼야 됩니다. 확보하는데도 소극적이고 쓰는데도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관광발전을 합니까? 만날 말만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는 추진해 달라는 뜻이고 컨벤션센타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어렵게 이걸 짓는다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겨우 올려놓은 겁니다.
그걸 제대로 소모 못하고 계산도 잘 못하고 계획도 잘 못하면서 어렵게 해서 3,000만원 올려놓은 걸 불용 처리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朴鐘泰幹事와 成宰榮委員長 司會交代)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측에게 우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이월액이 너무 많이 이월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에서도 불합리한 점들이 더러 눈에 띠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측면에서 재정운용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법한 사례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水 産 管 理 官
投 資 管 理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交 通 企 劃 課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水 産 課 長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地 方 警 察 廳 警 務 課 長
地 方 警 察 龐 交 通 課 長
車 貞 浩
金 知 大
朱 東 官
白 雲 鉉
申 濟 撤
金 尙 局
朴 任 奎
朴 善 鍾
金 明 道
裵 鍾 澤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