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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도 마지막 정기회를 남겨놓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의정활동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올해의 계획들을 마무리하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정 전반의 미래를 향하여보다 진전되도록 내년도 계획을 설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환경녹지국소관의 조례안 한 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의회가 심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집행 성과와 효율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심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진지한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 용에관한조례안 TOP
(10時 05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평소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난제중의 하나인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하여 정성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 및 基金運用에관한條例案
(環境綠地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예,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수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이 92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93년 6월 24일자로 개정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93년 9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전인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사전 피해구제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미흡한데 쓰레기매립장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한 방법인 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으며, 시설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들의 연구나 자문 등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 형평성 문제로 같은 부산지역권에 거주하면서도 쓰레기매립장이 입지 할 지역의 주민만 비선호 혐오시설을 수용하여야 하는가 라는 피해보상 욕구가 팽배될 수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제도적 방편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행의 제도상에는 주변 영향지역 피해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방안과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변영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방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피해주민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확보되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에 의해서 시와 구의 간부, 시의원, 구의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과 영향지역 범위결정, 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사항 검토,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하여는 설치․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의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관련법규에 의거 규정하여 각 구청장은 당해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량에 따라 t당 1,000원의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고 시장은 매년 각 구 반입수수료를 총액의 50%를 출연토록 하고 동 기금으로 직접 피해관련 사업과 직접영향권 주민의 시혜사업, 간접영향권 주민의 시혜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주변영향지역의 범위설정에 있어서는 주변영향지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나누어 직접영향권내의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토록 하고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방안을 제시하여 부산직할시장과 구청장의 책무를 구분하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토록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직할시장은 구청장의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 지역내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비․운영비를 폐기물 반입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은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이기적인 님비현상을 없애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자치구 구청장으로 하고, 직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각 구청장에게 시설비․운영비를 부담토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보전 등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조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가 불균형하고 낮다는 현실과 지원협의체에 참여할 대표선임에 따른 대표성 시비 등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섣불리 어디다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강력하게 반대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 옮길 적에는 더 강력하게 해야 안되겠나 이러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시 행정에 대한 게 우리가 뒤에서 뒷바라지해주고 도와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것을 구청장이나 시에서 할 적에 여러 곳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과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여기가 아니면 안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을 적에 착수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꼭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왔다갔다 우리 화장장 관계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고려해서 꼭 되도록 신중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적당히 할겁니까
제안설명을 드린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 장소는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도 반대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느냐, 또 우리의 지금 현재 확보하기 어려운 쓰레기장을 능률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서구에서 송도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매립지 거기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각,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것을 만든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게 착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20명이 조깅하는데 왔습니다. 왜 우리 송도에 관광지에다가 하느냐, 시위원이 뭘하는 거냐, 누가 정했느냐, 막 따지러 왔다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시에도 동에도 혼자 다한다면 시장도 구청장도 다 없을 것 아니냐, 나는 시의 일만 하지 그것은 구청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겨우 달래서 보냈는데 이게 이런 항의가 있을 가능성을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사업적인 내용을 살피고 만들 적에 극비리에 선정하고, 또 한번 선정했다 하면 최후에 딱 되도록 그렇게 단단한 각오 밑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 중에 송도에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저희들이 유원지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가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 갖다 놓고 불 질러놓고 태우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생적으로 기왕에 있는 쓰레기장을 보완측면도 되고 쓰레기 태우는데 환경문제라든지 그것도 보완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반입수수료를 t당 1,0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반 민간청소업자들의 반입은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13조 3항 말미에 보면 차기시설로서 입주 결정이 이루어진 자치구의 반입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소위 주민들이 선호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입지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곁들여지는데 물론 결정 이후에 일은 시행하겠습니다마는 결정한 연후에도 만의 하나 이 지역에 변경이 온다면 그 지역에 반입수수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사업이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변형이 올 수 있고 하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지금 현재 1,000원씩 부담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는 민간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을숙도에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민간대행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발생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1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구청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반입수수료를 앞으로 받을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구청에서 단위 t당 기준량을 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입지선정 확정 및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쓰레기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으로 입지결정하고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 시보에다 확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가 되면 이것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그 시기를 결정을 해서 그 시기부터 입지가 결정된 자치구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난제중의 난제인 이 쓰레기 폐기물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해서 광역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현재 각 구당 면적 4만 이상 5년 이상 매립 가능한 소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이런 경우에 부산시내 그러면 12개 구청에 각기 4만 이상의 쓰레기매립장이 조성 되야 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5년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부산시내12개 구는 전부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장차의 문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단순한 대형소각로라든가 소각장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또 과연 예를 들어 중구청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도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각 구에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하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되면 부산시내 전체가 쓰레기매립장화 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한 한 반드시 어느 도시고 쓰레기는 광역처리가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제9조에 지원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11조에 별도로 기술자문단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기술자문단에서 나온 어떤 기술자문회 의견을 지원협의체에서 다시 설명하고 이래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 지원협의체나 기술자문단이나 다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 협의체 내지 자문단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이중의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또 지원협의회에 와서 기술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을 설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원협의체와 기술자문단을 하나로 묶어서 구성할 방법은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처리에 광역처리가 원칙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법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이러한 법에 의하면 사실 구청장이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관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이라든지 그렇지를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러한 문제를 구청장이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가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든지 또 처리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그러한 협조라 할까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우리 시는 물론 각 자치구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줄이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쓰레기장이 만약에 확보가 어려울 때는 다같이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공동 노력을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치구에 중구청을 예를 들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만㎡ 규정이 되어 있고 밑에 2항에 보면 직할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 이하라도 직할시장이 인정하면 지원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의해서 직할시장이 받아들이면 그 규모 이하라도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원협의체하고 자문기술단하고 관계는 이것은 지원협의체는 순전히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설치로 인한 여러 가지 직접 또는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그 협의를 거쳐서 위원들이 확정하면 그것으로서 지원을 하게됩니다.
이 기술자문단은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지금 현재 을숙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마는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관계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원협의체와 별도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이것은 의견을 제시받고 하면 가능한 기술관련 협의를 해서 처리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자문단을 둔 것입니다.
물론 그 뜻은 압니다. 아는데 실제운영상 지원협의체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거나 협의하기 위해서 가령 주민과 대화를 한다. 이번에 시립영락공원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주민에게 단순히 요구사항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를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일종의 공해에 대한 피해의식도 감소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을 모든 것을 설명해 가면서 주민과 협의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원협의회가 내용을 깊이 알아야 주민과의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의회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국장 말씀대로 별도 운영입니다마는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주민과의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영락공원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장 주민들에게 먼저설명을 해야 합니다. 납득이 가도록,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거기서 조정해 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 협의체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자문단에서 나온 기술적인 모든 사항이 협의체에 설명돼야 하는 이중의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선 그것부터 답해 주세요.
지금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주민들의 기술적인 문제 어떤 건의라든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으면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오면 기술지원회에서 여기서 각 전문가로 구성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단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지원협의체는 이런 문제는 주민의 의견사항이 옳다. 이런 사항은 그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지원협의체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주민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지원협의체 구성요원이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아까 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 또는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자문단과 함께 회의를 하면 거의 반쯤은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권태망위원과 본 위원이 화장로 규정선정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규정선정위원회를 학계와 함께 개최를 해봤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화장로면 화장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기술자가 없더라, 소위 공해문제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들이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사항은 정책상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이 사실 구 단위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는 이 조례 목적이 주민에게 지금 사실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지역 주민이 있지만 일반 여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쓰레기장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지 이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을 우리 400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 전체가 같이 부담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합니다마는 사실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쓰레기장 문제는 앞으로 많은 정책적인 자문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어떤 구청단위로 설치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각 구 단위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 단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전부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군수 저희들은 구청장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치구가 그걸 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와 저희들이 같이 있다보니까 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목적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단위로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각 구청이 할 수 없는데 그럼 각 구청장은 4만㎡ 정도의 매립장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까
우리 안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4만㎡이상 되거나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 이것은 우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시설일 경우에 지원을 한다하는 그 근거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이런 시설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조그만 시설도 다 지원이 안되니까 이러한 적어도 최소한의 규정을 시행령에 둬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일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지 구청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도 법상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가 구청장한테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다만 대도시일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 단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하되 각 구청에서 그러면 아무 부담없이 시의 예산에 매달릴 것이냐, 그래서는 안된다. 다만 광역적으로 설치하되 그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타 구청 그러니까 시설이 없는 구청에서 십시일반 수수료를 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야 형편성이 맞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규정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말에 제1항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하는 게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법상 명시되어 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다면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유도를 해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도시에 예를 들어 중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불가피하게 광역적으로 어느 변두리지역이나 해상매립을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예를 들어 중구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아무 부담도 안하고 있어야 되느냐, t당 수수료 1,000원이라도 내라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당연히 구청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부담금 얘기가 아니고 중구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 해야한다 하고 되어 있으니까 각 구에서 가능한 한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10개 구면 10개 구 했다 이런 경우에, 참 좋죠. 좋은 얘기지만 부산시내 전체가 쓰레기장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느냐, 그러니 이 규정을 정해놓고 부담금만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각 구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관리법에 당연히 시장,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조례에 명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시나 구청에 보면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반입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영향권의 규정을 2㎞ 이내라고 한다면 징수하는 범위를 정하는데 단서조항에 설치하는 자치구에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 취지는 저가 느끼기로는 그런 비선호 시설이 자치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는 징수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 있다면 그 영향권이 설치한 지역으로부터 2km라면 타 자치구도 포함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영향권 속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에 설치를 했다면 그 영향권을 결정짓기에는 2km 이내에 인정을 하되 지원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2km 범위 안에 B라는 자치구도 일부가 그 영향권속에 포함된다면 그 지역도 제13조 징수단서 조항의 제정취지에 입각한다면 영향권에 들어가는 타 자치구 지역도 징수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2km는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곡같으면 생곡쓰레기장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2km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면제하는 분은 생곡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같으면 강서구에 들어오면 강서구는 면제되는 겁니다. 이것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면제의 설치목적은 그런 비선호 시설이 자치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그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 안되느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아닙니다. 2km 그 말씀은 뭐냐하면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로 인해서…
2km가 말입니다.
설치된 A 자치구가 아닌 B 자치구일 때라도 2km 범위내의 영향권에 속한다면 복지시설이라든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해줘야죠.
그런데 이 제정의 취지가 그런 면제의 요건을 소위 자치구는 그런 영향권에 속한다고 보고 면제를 해준다고 한다면 인접 자치구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형평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국장은 이것은 별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법이라는 규정을 짓는 취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 비선호하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들어갔다면 그 영향권이 강서구까지 미친다면 강서구 지역도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지원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징수하는 것도, 그러면 행정의 묘를 기해 가지고 그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반입료는 면제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쓰레기장 들어가면 모든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주민에 대한 문제는 관할 구청장이 전부 책임하에 추진하거든요. 지원협의회 관계라든지,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이 자체의 규정을 봐서는 비선호 시설이 가는 지역은 자치구는 면제를 해준다. 또 영향권 속에 있는데는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입법취지로 봐서는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은 타 자치구라도 반입료는 면제해 줘야죠. 우선적으로, 이게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산출하기는 어렵겠죠 어느 영향권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행정구역단위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설치된 그 자치구에는 사실 영향권속에도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 넘어 있다든지 거리는 2km 안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자치구속에 속하는 자연 부락이라든지 동 단위가 실질적으로 영향권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에 나오는 반입료는 면제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에 속하면서도 영향권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영향권이 될는지 간접영향권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또 반입료를 낸다 이러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영향권을 2km로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규정에 보면 협의체에서 더 필요하면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넓혀지면 타 자치구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경섭위원! 저는 김경섭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사하구면 사하구가 폐기물매립장을 어디다 하든 사하구 안에 예를 들어 북구하고 경계지역에 하든 그 노력의 대가로 면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신 B라는 북구하고 인접지역에 설치됐기 때문에 비록 사하구지만 2km 이내에 있는 북구의 피해주민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 거기까지 면제는 필요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말이죠. 혜택을 주는 기본이 반입료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라면…
전선택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있는 사례입니까 타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가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만약 부산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부산의 유례없는 공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매월 소위 계절에 따라서 쓰레기 버리는 양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루 버리는 양이 약 4,000t 됩니까
예, 4,000t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4,000t 된다고 보게 되면 여기서 전 시민이 이와 같은 조례의 근본목표라는 것은 상당히 이의가 깊다고 봅니다. 어느 피해지구가 혐오시설이 오게 되면 꺼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자 그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 될 때 물론 우리가 방위성금이다 뭐다 냅니다마는 대략 여기에서 총량과 호수를 대략 계산이 나오면 한 가구에 어느정도 연간부담이 생긴다 그런 계산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 가구당 전체 계산은 못했습니다마는 조례가 확정이 되면 한번 얼마나 되느냐, 예산이 기금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년간 130만t 쓰레기 들어오는 걸 계산해서 1,000원씩 하면 약 13억, 그래서 나머지 저희 시에서 출연금이 50%입니다. 13억의 50%니까 6억 5,000만원 이래서 19억 정도 매년 단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9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갖다가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이것은 피해지구 개인보상도 들어갑니까
개인보상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농토가 들어간다든지, 가옥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산림이 들어간다 이러한 보상관계는 여기서 이 돈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단지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획일성을 1km다. 2km다 이것은 딱 고정적으로 세운다면 이것은 조금 나중에 그 지역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상당히 민가에서 먼 지역을 간다면 그 거리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변동의…
아니,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이것은 거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구성해서 거기서 그때마다 이것은 직접영향권이다 간접영향권이다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저희들이 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보고 이런 안을 만들어보니 상당히 저희들한테 안도 좀 달라고 하고 상당히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챙겨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1時 05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환경녹지국, 교육청,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순으로 하고 소관결산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의결 승인코자 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2회 추경심의시에 저희 국 청소시설관리사업비 30여억원을 증액시켜서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이 창설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92회계년도 중에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환경오염추방, 쓰레기매립장조성, 소각장 분뇨처리장건설과 도시 녹화사업, 공원 ․유원지시설확장 등 편익증진과 사회환경개선에 직결되는 현안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용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환경녹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環境綠地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국책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전용이체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내역과 이월비 현황도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이 57억 4,500만원, 세출이 392억 7,500만원, 이월액은 103억 9,200만원, 불용액이 18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 중 사용료 수입 5,200만원, 임시적 세 외 수입 1,600만원, 잡수입 1,600만원의 미 수납액 발생은 치밀한 세입계획 수립 소홀 내지 세수확보노력의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전용이체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과 동래~해운대간 근린공원조성, 분뇨처리 사용료 징수 대행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억 4,600만원을 감액하고 역시 2억 4,600만원을 각 세항간에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의 다대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소각장설치부지 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연장을 위하여 59억 4,2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비중 명시이월은 총 5억 6,800만원으로 이 중 올림픽 동산 변소 신축비 2,500만원은 공사비 추가증액 미 확보로 전액 이월 조치한 사례로, 집행부서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고이월액 총 38억 8,100만원은 대다수 금액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나 시역진입로 대경목 식재공사는 예산액 5,000만원 중 4,6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92억 7,5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4.6%인 18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과 쓰레기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 편성하여 예산액 중 많은 액을 불용처리하고 환경대기오염 전광판 시설부대비, 이동변소설치 임차료, 환경미화원 신체검사비,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 운영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금강공원 운영 중 시설부대비, 녹지사업소 운영 중 공공요금 등 예산액의 전액을 불용처리 함은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이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이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에서 예시한 비목별 지적요지를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 등은 사업 주관부서의 기본기능 내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로 계획의 추진재원인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은 전체적인 재원활용에 차질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후 예산편성 집행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대다수가 불용액과 예산절감액이나 예산액의 전액을 불용처리한 예산과 과다불용액은 예산 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례한 사례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불용액 결산내역을 보면 무려 예산의4.7%가 된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에 예산편성이 문제가 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어린이대공원 한 건밖에 없는데 나머지 모든 사유가 거의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데 이유가 있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태종대공원관리 운영안에서 주차장 설치로 등대 옆에 변소설치 같은 것은 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분뇨해양투기운영에 있어서 예비비결산입니다. 분뇨해양투기관련 주변환경 조사용역비 지출이라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분뇨해양투기라면 해양, 바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테고 분뇨용출선 출항하는 주위의 주변을 얘기하는건지, 또 이것이 왜 기환경조사가 되지를 않고 지금 다시 환경조사용역비로 지출을 하는지, 그 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녹지국이 설치된지 2년밖에 안되고 또 지금 현재 환경업무가 사실 이 자리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완전히 어떤 체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청소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처리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일반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돌변적인 그러한 사항도 발생을 하고 또 어떤 예상을 해놨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 못하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4.7%라는 것은 저 역시도 상당히 반성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먼저말씀을 드리고 이윤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관계 소장하고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세요.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92년도 저희 공원에서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은 모두 집행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태종대공원 개방시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추경에서 4억 5,8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일주도로변에 가로등하고 전망대 화장실하고 입구 들어가는 톨게이트 옆에 화장실하고 전부 다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일주도로 가로등하고 전망대 등대 화장실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사업취소가 되고, 그 다음 우리 입구에 톨게이트설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매표소하고 화장실하고 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본 청 예산으로서 주차장하고 톨게이트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부 남겼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알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간에 예산책정을 하면서 소위 변소가 설치될 수 없는 장소에 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와 협조 내지는 질의도 안 해 보고 예산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고, 적은 일 같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불용액이 생기고 이렇다면 물론 환경녹지국이 신설된 국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변소를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지를 않고 변소 지을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예,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이윤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 관련 예산관계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뇨해양투기가 결정된 것이 92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시설이 완공이 되고 해양투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요구가 이 투기선이 운행이 되면 주변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또 만일에 본선 진입을 위해서 준설을 할 경우 어장에 피해를 준다. 또 혹시 산하분지에 방류수로 인해서 주변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15일날 어민대표하고 분뇨해양투기 관리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시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부산수산대학교해양산업개발연구소에 어민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달라 하는 어민의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생각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3,000만원을 전용을 했더랬습니다. 하고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비가 안된다해서 92년도에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을 해서 계약금액은 7,850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1년동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어장피해에 대한 용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양분뇨투기를 할려고 할 때 반대에 부딪쳐서 용역비를 용역업체에 따라서 3,000만원이면 된다. 5,000만원이면 된다 해서 그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당초에 해양분뇨투기를 계획할 때 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의 반발이 있을 걸 다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년밖에 안돼서 그렇다. 그때는 1년밖에 안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국이 1년밖에 안됐더라도 공직에 계신 경력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막 청소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말이죠. 해양투기업자가 수심이 낮으니 바지선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준설을 해야된다. 준설을 해당업자가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주변의 어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답변하는 것은 해양투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초적인 영향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 듣기로는, 그 당시 보고로는 업자가 이제 막상 작업을 시작을 해서 해양투기를 해서 시작하니까 그 바지선이든 해양투기선이 접안되지 못하고 시설의 수심이 낮아서, 그래서 그 진로를 몇 군데 타진을 하니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 준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원래 예산이 편입 안돼 있었다 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답변이 좀 안 틀립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물론 신설된 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양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위에서 오랜 세월을 다뤄왔는데 관계관들이 그 흐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답변을 하니까 맨 날 마찰이 생긴다 이겁니다.
저희들 과업을 준 것이 투기선 운항에 따른 주변 어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하고 그 다음에 본선진입을 위한 준설시에 주변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산화분지 방류수로 인한 양식장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과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애당초는 이걸 예기치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막상 그 업자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수심이 미처 파악이 안된거죠. 집행부도 그렇거니와 업자도 막상 바지선이든 관계선박을 접안시킬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수심이 낮아서 못 들어오니 중간에 대놓고 갖다 옮긴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준설해야 된다 하고 업자가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요구를 하니까 준설을 하면 그 주변에 일어나는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그 준설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우리 김경섭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부산위생과 계약을 할 때 수심이 낮아서 준설하여야 하는 것은 부산위생이 준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바지선 선박이 출입되는 것으로 기 다 알고 있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 부산위생이 준설공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 용역도 부산위생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시 집행부에서는 그걸 예기치 않았다 그랬고 업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기 수심을 재 가지고 그 업자가 아닌 다른 그 업을 알고 있는 업자들은 거의 그 수심을 알고 제가 그 수심을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게 예기치 않은 사항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것과 차이가 나서 한 겁니다.
김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해양투기를 처음 실시하고 해서 경험도 없고, 처리한 사례도 없고 이래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험하고는 관계없죠.
그 문제는 제가 그때 정확한 인식을 못해서 송구합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주된 사유가 됐고 어민들이…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계약상에 업자가 기 자기들이 업을 하는데 환경을 파악을 하고 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준설을 하든 배를 이고 오든 간에 그건 업자한테 맡기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된 사유는 거기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또 걱정을 한 것이 혹시 배를 운행하면서 피해가 생길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산화분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방류수가 나가서 피해를 줄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용역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총 예산현액이 392억이고 금년에 불용액이 약 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따라서 잘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금년 예산이 잘 집행이 됐다고 자신있는 확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불용액이 4.7% 남은 것은 많습니다. 많은 건 저 자신이 이 문제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아직 체계가 안 잡혔구나 이런 사항을 저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책임을 지고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4.7%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대략 저희들이 예산절감 그런 것도 9억, 10억 가까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상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환경녹지국에서 보고한 사용액의 퍼센트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걸 사사오입을 하는 경우에 영점 얼마의 차이는 있겠으나 기이 서류라는 것은 틀려질 때 어느 것이 정확하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이 정확하냐, 혹은 환경녹지국에서 쓴 수치가 정확하냐, 이것이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될 수 있으면 같으면 좋겠는데 여기 서너 군데가 차이가 나는데 단순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서로 합치될 때 이해관계가 빨라집니다. 누가 잘못됐다. 글이 틀렸다.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틀려서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사사오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여기 계속비 결산하면서 다대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연장으로 집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총 사업비가 136억 6,800만원인데 총 사업비 136억이라는 돈이 다 예산 확보돼야 사업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대쓰레기장은 한번에 단년도 예산가지고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보가 다 돼야 사업집행 합니까
아니 사업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 보면…
그런데 왜 집행액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예산만 계속 이월로 되어 있지 집행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데요
지금 집행한 것이 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10월달에.
금년 10월 달 에요
예. 착공을 해서 집행한 것이 지금 19억 4,800만원을 9월 28일날 등록금은 지급했고요. 자금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부지계약금으로 19억 5,000만원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총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38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한 사항은
이은수위원입니다.
미징수 이월액 중에서 사용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수입이 미 징수로 이월한 것은 시에서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용료 수입을 제대로 거둬들일 걸 못 거둬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이 사용료가 징수가 안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의 6~70% 이상이 미징수가 사용료 수입이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재산매각수입은 무슨 재산을 매각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용료 미징수 관계는 태종대 유원지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영도구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91년도 4월 이후에 태종대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영도구청에서 운영할 당시에 태종대유원지 내에 사찰이 태종사하고 구명사가 있습니다. 사찰이 두개 있는데 이 점용료만 해도 4,200만원 정도 미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절이라는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강제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도구에서 사용료를 부가할 때에 사용료가 미 평가 금액으로서 합니다마는 그걸10/100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영도구청에서 1/100밖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해보니까 그러한 미징수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종사라든지 구명사 이런 관계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받긴 받아야죠. 절을 어떻게 압류해 가지고 재산을 매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
이게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사용료 수입이 어떻습니까 미징수로 넘어가는 게 많죠
주로 미징수로 넘어가는게 지금 이 관계때문에 이게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그것도 못 내는 것과 동시에 금년에 새로 발생하는 것 이걸 또 못 내니까 연차적으로 불어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개인이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도 징수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세입관계에는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판단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대 그것은 석대매립장에 땅 지주들한테 환매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할 때 보니까 매립했다가 환매조치를 했어요. 일부 6,000평정도 환매조치를 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1時 56分 繼續開議)
나. 교육청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 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92년도에 집행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으로서 확정된 교육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회계법령에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널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1992年度敎育費特別會計決算에관한 提案說明
(釜山直轄市敎育廳)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고현숙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대한 결산현황과 결산 총 규모, 세입결산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역도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총괄도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예산액이 6,080억원, 세입결산액이 6,427억원, 세출결산액이 5,897억원, 익년도 이월액이 12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들으신 바와 같이 405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잡수입이 예산액보다 9억원이 과다수입 된 것은 대부분 예금이자수입이 8억 9,000만원이 과다 수입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92년도 불용액 407억원으로 전체 예산 6,080억원의 약 6.7%에 해당되며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이월액은 92년도 이월액이 전체 세출예산 6,080억원의 2%인 125억원으로서 그 사유가 명시 이월비는 학교용지 취득협의 및 사업지연에 기인한 것이며, 사고이월비는 공사기간의 부족 및 조달청으로부터의 관급자재대금 청구지연 등에 있다고 하나 예산이월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겠습니다. 전용액은 92년도 전용액이 전체 세출예산 6,080억원의 약 0.11%인 7억원으로서 그 사유가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잔액을 기존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부족에 충당하였다고 하나 당초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히 하여 예산전용 등 예외적인 방법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나 시설비는 전체 평균치 불용액 6.4%보다 과다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점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신설교 설립하고 학교시설공사비가 136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비 136억 미 집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신설할려고 했던 남천중학교하고 남일여중 두 학교가 부지 미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약 73억원이 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로서 죽암여중이 토지매입비가 당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공시지가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매입을 하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 가지고 그게 약 15억원 미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공고 외 242개교에 대한시설 집행잔액이 약 48억원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보태면 136억원이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다시 추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학교의 시설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내년도로 이월돼 가는 게 참 많아요. 신설교 말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시설공사에 있어서 용역 주는 것하고 자체내에서 시설팀이 설계하는 게 있죠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용역을 주는 것하고 자체내에서 시설설계 하는 것하고…
(傍聽席答辯-聽取不能)
그러면 보통 입찰 발주를 몇 월달에 합니까 해마다.
그것이 대개 이루어지는 것이, 4월 내지 5월입니다.
4월, 5월 정도에 입찰을 하고 낙찰된 회사가 준비하고 하면 착공이 보통 5월달에 되니까 공기로 봐서 항상 뒤 넘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3월달 정도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왜 전부다 공사가 뒤늦게 발주되는 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겨울공사가 되고, 겨울공사가 되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듣기로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주는데 1월달, 2월달 설계하고 3월달에 발주 가능하잖아요 5월달까지 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 그래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1월달, 2월달 봄에 한창 좋을 때 공사하면 될 건데 뒤늦게 자꾸 발주하다보니까 겨울공사가 되고, 겨울공사를 하니까 자금 많이 들고 하자 생기고, 결국 문제 생기고, 업자도 별 재미 못 보고 그래서 힘이 들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팀이 숫자가 적어서 설계하는 데도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면에서 하자 면에서 고려해 갖고 예상되는 학교가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설계를 준다면 그 설계를 주는 것도 그럼 용역을 줄 때는 어떤 경위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입찰 붙입니까
우리가 지금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로 해주는 경우는 설계도 잘하고 뭔가 실적이 있는데 하죠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물론 업자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학교라든지 설계같은 것 앞으로 지을 계획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겨울공사가 되니까 이제 교육위원도 선출됐으니까 좀 믿을만한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는 어느 정도 해놓고 설계용역비는 뒤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집행되는 것을 예산을 따놓고 설계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약 14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략 내역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급여 관리 집행잔액, 또 사학재단지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 예산을 결산을 하니까 총 불용액이 약 407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시설비가 136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108억원이 미 집행으로 불용액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불용이 생겼다는 것이 인원이 감축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채용할 사람을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인건비를 결정할 때는 기준호봉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기준호봉이 집행할 때까지 상당히 차이가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기준호봉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을 경우에 결국 집행액이 적게 집행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러니까 과다책정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으로서 남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학지원 집행잔액도 한30억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일반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호봉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까
예. 추가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위하여 13시 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다. 보건사회국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사회국소관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서 금년 한해 동안 저소득주민 복지향상과 시민보건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保健社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권경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에 각 세입세출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이월비 내역도 역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사국소관 결산의 세입은 예산액 174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175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86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88억 3,2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473억 4,5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10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10억 3,000만원은 모자보건센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립부지 미 확보로 인한 3,000만원과 화장장 건립부지 미 확보에 따른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이월하였으나 모자보건센타 건물신축과 화장장 건립부지 확보계획은 당초 계획수립시 장기적인 안목 없이 편성함에 따라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인 4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려사망자 장의비 및 변사체조직 검사비 3,000만원의 불용액은 91년도 결산에서도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케 한 사례가 있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년도별 발생 건수를 감안하여 정확히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전염병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유행성 출혈열무료예방활동 등의 비용으로 계상된 의료비는 예산의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지 못하여 예산액의 39%인 4,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공원묘지 유실공사비 5억 1,700만원의 불용액 1억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공사비 산출의 부정확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37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137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4.2%인 5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이중 관리비 270만원과 예비비 5억 6,900만원이 불용액의 99%를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보지국소관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나 비목별 과다금액을 발생한 불용액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5억 7,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불용이 된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료보호비가 일반 병원에는 미처 예산이 없어서 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불용액으로 나와있는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비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료보호비로서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까
법정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정한도 1% 내외로 책정합니다마는 예비비로 책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예비비라는 것은 나중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의료보호비로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의 발생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 부분은 특별한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지출에 충당할 수는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명분상 뒀다가 그대로 이월시키고 돈주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은 대부분이 국비기 때문에 보사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따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집행해야지 예비비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80%는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시비는 분담금을 부담케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로 충당하면 그에 따른 국비보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상 일정한 한도는 필히 확보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보됐다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는 이월된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만약에 이 경우는 부족한 의료비, 진료비를 지출할려면 일상적으로 당초 예산에 비목별로 편성항에 적합해야만 5억 몇천만원의 예비비를 충족할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긴급한 다른사유가 발생해야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운영한 것은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못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국장께서 보고하신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내용에 작성성의를 봐서 조금 결여된 점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페이지도 없고 불용액 부분은 말이죠. 프로테이지를 명시해 주시면 우리가 상당히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도 없고 페이지도 없습니다. 문서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하면서 지적 내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행려사망자의 장의비 및 변사체 조직검사비 등이 91년도 결산에서도 2,000만원 가까운 1,8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됐는데 금년에는 3,0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내역들을 참고하지 아니한 이유가 되겠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페이지도 기재안 되어 있고 상세한 내역이 불미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행려사망자 발생현황을 추계를 잘못한데 기인한 점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90년도의 경우에는 413명이 발생했고 행려사망자가, 91년도는 361명 발생했고, 92년도에는 320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92년도는 500명으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놨습니다. 과다편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부 320명으로 예산책정을 했기 때문에 전례와 같은 과다한 불용액이 생길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권태망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유실공사비 5억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억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시 공사비 산출이 부정확해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금액이 이 정도인데 낙찰된 회사가 80%정도 되어서 1억원이 나왔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를 5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1억 400만원이 원래 설계금액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염병환자 격리입원 치료비하고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유행성 출혈열 무료예방 활동 등 30%의 예산 자체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것은 결국 무료예방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과다 편성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마약중독자 수용 치료비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60명의 마약사범이 발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1인당 4만1,000원 1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것은 30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마약사범이 줄어듦으로써 실제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60명으로 했나 하면 나름대로는 88년도의 경우에는 약 200명 정도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해서 치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례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60명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다가 보니까30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금년의 경우에는 9월말까지2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점을 감안해 가지고 철저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방역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안 공동 어시장 안에 연안 방역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공동어시장 측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00만원 생긴 바가 있고, 그 외 에이즈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50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인원수가 진료비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될 환자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염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지 직접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용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은 쓰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환경녹지국소관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는데 물론 예산과 집행상에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 답변과 예산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는 것이 예산절감이다 그래 놓으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감을 안했더라면 전부 쓸 것인데 소위 절감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되면 다시는 할말이 없는데 이 소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이게 또 남아가지고, 그것도 정말 할 것은 전부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다 하면 쓸 것을 아껴써서 이렇게 됐구나, 이와 같은 어휘의 풀이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것은 꼭 써야 되죠. 다음에 그런 숫자상 많은 차이가 없도록 금년 예산을 그렇게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會議中止)
(14時 36分 繼續開議)
라. 가정복지국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마지막 순서로 가정복지국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아동복지 부분 예산 중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2개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결산서 작성시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별첨 바로 잡음 표와 같이 정정하여 보고 드림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2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案
(家庭福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내역도 방금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비 내역 역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93억 7,5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352억 3,0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 7,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9억 7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비 23억 6,000만원 중 선수금 20억 6,800만원만 지급하고 잔액 2억 9,200만원을 사업완료 후 지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비는 금정근로청소년회관내 공단보육시설 신축비 2억 9,500만원 중 2억 7,900만원의 명시이월은, 국비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액의 약 95%를 이월 조치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평화의 집 이전 신축비, 종덕원 주변 옹벽설치공사, 부산대학교내 종합보육센타 건립, 청소년 수련소 건립비의 예산액은 92년도 3회 추경예산시 국비지원을 반영한 결과 사업 및 공사집행이 지연되어 해당 예산액 전액을 이월조치한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도출되지 않도록 조기에 국비보조 신청 등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주요불용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가봉사센타장비구입비 1,980만원은 가정종합복지관 개관 지연으로 장비구입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재산정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가정종합복지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시 과다책정하여 예산현액 2,880만원 중 약60%에 해당하는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또한 주요사업비와 경상사업비 등은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과 예산확보에 이어 완벽한 집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다음 표와 같이 예산액 대비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케 한 사례는 계획수립 내지 집행 의지의 미흡으로 사료됩니다. 총괄의견은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대부분 금액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이월비 중 예산액을 전액이월 조치한 사례와 과다불용액은 예산 운영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게되면 일반회계에서 39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용액이 약 19억원이 나와있는데 이 평균치로 보면 몇 %가 됩니까
약 5%입니다.
5%가 나온다고 보고 부산시가 상당히 예산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 예산을 딸 때 나는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약수로 예산이 짜여졌다고 볼 때 어느 국 소관이라도 소위 말하는 불용액 이것을 갖다가 물으면, 오늘도 아마 묻게되면 예산절감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오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게 들으면 좋은데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에 꼭 써야 될 돈을 아껴쓰고, 그 속에는 예산을 짤때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도 별 좋은 현상이 못 되고 또 너무 과다지출이 돼 가지고 추경에 넣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쓸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갖다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선택위원님.
질의 대단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에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말이죠.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내 공단보육시설 신축이라 해가지고 이월사유가 말입니다. 국비지원 및 설계지연, 이랬는데 이렇게 이월하게 된 원인이 국비지원에 있습니까, 설계지연에 있습니까 어느 쪽이 비중이 큽니까
이 문제 답변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관장님이 여기 배석하고 있습니다.
관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지연에 따르는 사유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회관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돼서 그 예산이 북구복지회관으로 넘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보육시설 신축에 따르는 예산은 전액이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연됐기 때문에 설계자체도 지연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국비지연으로 인해서 된 것이 원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한푼도 없는데 설계 미리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죠
시비는 1%만 있습니다. 설계하는 것을 시비로…
그러면 설계는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이 국비라면 이 말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체 시비가 있었다면 설계로 인해서 지연을 초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집행할 수 없고요. 노동부에서 현금이 꼽혀야만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내용이 쭉 다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인건비에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전부다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대부분의 사업소가 애초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불용이 생겼는데 그러면 각 사업소마다 인원의 확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각 사업소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불용이 생깁니까
사업소마다 그때는 그런 강좌같은 것 할 때도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강사비까지 다 책정했습니다마는 인기가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 자체를 폐쇄했다든가 한데 따른 그러한 인건비 절감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강사초빙에 대한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이다 하고 물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합니다마는 또 어떤 상황적인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 사업소가 아니고 각 사업소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상세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에게 주로 나가는 보수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소마다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정원에 따라서 인원이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호봉에 따라서 봉급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직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과부족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섭위원께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내 공단보육시설 신축을 했는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북구근로청소년회관에 공단보육을 신축을 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예. 지금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 금정 여기서 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지형상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도저히 바위가 나오고 암반이 나와서 안돼서 다시 근로청소년회관 내에다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획 바꾸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단보육시설이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서도 설치가 가능했더라면 하고 또 다음에 북구에 할려고 그랬어요
노동부에서 책정 할 때 근로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 시설 자체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 아니고 노동부의 계획에 의해서 부산시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짓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정지역에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거기다 했습니다.
부산시의 생각으로서는 금정에 짓는 것이 맞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온다면 공사는 할 수 있는데 국비 지원 금액이 적어서 사업적으로 도저히 못해서 북구로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국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금정지역에,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면 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내려오니까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여기서 해놓고 뒤에 안되니까, 처음부터 설계는 우리 부산시에서 했다면서요 1%정도 돈을 갖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안 보고 예산 신청했다 말입니까
지역을 선정할 때는 설계를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선정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마이크 잡은 김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과목은 아동청소년회관 운영에 상용피복비하고 구료급양비 항목에 106하고 312인데 거기 보면 지출액보다도 불용액이 구료급양비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회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회관 내에 기 미아 발생인원에 대한 일시보호 기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미아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 회관에서 수용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무료요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 미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아가 발생하면 대부분 남강아동일시보호소에서 바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사례입니다.
예산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틀리는 것은 관계없는데 관장 보시다시피 예산지출액보다도 불용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91년도에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이후로 기 미아가 발생하는 숫자가 상당히 격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도 대폭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용피복비 문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일시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불같은 걸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의 유일한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가 6억 6,000만원이 잡혀있고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이 약 6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이 4,000만원하고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하목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 불용액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관서당 운영비와 기본경상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조금 전에도 이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여성문화회관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저희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직원들이 전체 총원은 26명이었는데 11명이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발령 받아 가지고 개관이 10월 21일자로 확정이 되기까지 인원이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발령 지연으로 인해서 남은 불용액이 3,2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에서 약 55% 이상이 발령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가 불용액으로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살펴보면 저희가 들어갈 때 그냥 콘크리트 한 정도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와 또 추경을 받아 가지고 28건에 해당되는 세부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건수마다 남는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관계는 이것은 기온에 따라서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계산액보다는 기온에 따른 편차가 생기게 됨에 따라 이것은 꼭 절약해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청소 용역비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더니 그게 유찰이 자꾸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수의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한달 분이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고, 그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사업에 따른 집행 절감액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성답게 생활을 갖다가 꼼꼼하게 야물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 주시고, 또 연료비 너무 절약한다고 겨울에 떨지 마시고 불 땔 때는 때시고 그래 주세요.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에 보면 노인노령수당 지급대상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노령화 시대를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감소된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대부분이 국고 미 교부 또는 아까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이월된 게 국비지원이 지연됐다는 이유가 많은데 그게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그 어떤 행정상의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령수당 집행잔액 문제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은 월 1만원씩을 주고 있고 93년도 부터는 1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각 구별로 인원을 갖다가 받습니다. 어느 정도가 발생할 것인지 받는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219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6,21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이게 그 인원보다 작았습니다. 5,339명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각 구에서 자료조사 할 때 조금 여유있게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감소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고란에 기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이죠.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 노령화시대에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감소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할 때도 말이죠. 아까 소회의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전체의 평균치는 전 예산의 5%다 나와 있지만 세항별로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도 안 나오고 보고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런 요건을 갖춰 주셔야 되지, 평균치 전체 예산의 5%라는 기재만 해놓고 어느 부분에는 아동복지관계의 예산에 보면 상당한 불용액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도 우리가 파악하기 좋게끔 불용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비고란에 기재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국고 미지급이다. 국고지연이다. 지연 사유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덧붙여 말하지만 국고 미 교부, 미 교부 될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설명해 보세요.
국고지원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이월되는 것이라든지 미 집행된 사유는 보사부 예산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하고 다르고 당초예산이 있고 당초예산을 갖다가 각 지방에다가 배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연중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연말에 다시 가 정산을 해서 재교부를 한 번합니다. 그게 3/4분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사업량은 있어서 돈은 받았지만 교부가 연말에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다음 익년도에 이월된다든지 또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지연사유입니까 아예 미교부하고 지연…
미 교부는 중앙정부에도 지방정부와 마찬가지고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절감액을 편성된 예산이 국회 통과돼 가지고 나오면 행정부처에서 예산절감을 예를 들면 5%라든지 7%해마다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절감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절감하면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미교부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미 교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 교부라는 어원해석은 앞으로 교부가 가능한데 아직까지 안 왔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지금 노령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단순히 연령에다 기준을 두는 건지
대상기준은 70세 이상을 저소득노인으로 대상하는데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70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시내에 양로시설이 6개 시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들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금 현재 양로시설에 있는데 그 노인들 중에 65세에서 70세까지 노인도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설노인 중에서 70세 이상은 노령수당을 1만원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들은 한 달에 1만원이라는 용돈이 생기는데 65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들이 그걸 못 받아 가지고 시설내에서 상당히 소외감 같은 것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구하고 인천 경우에는 지방비로서 그걸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산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할 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었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김문곤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지당한 말씀인데 실제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당초 예산의 편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면 추경에 해가지고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정을 하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국비절감으로 인해서 미교부는 영영 예산을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이 지연됐다는것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분기에 거의 배정되기 때문에 지연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지연된 것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연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에서 조금 활동을 하시면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시 보사부에서 모여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항상 늦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반되는 시 자체예산은 국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집행을 못합니까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예산이 국비 몇%, 지방비 몇% 해 가지고 100이 되면 100이 다 이루어져야 사업을 시작합니까
6월 말 쫌 되면 아동복지사업외 각종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총 얼마나 남겠는가 중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든 어쨌든…
그게 연초에 내려오는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10월경에 사업을 재 확정합니다. 재 확정을 해지고 그럼 부산시에는 아동복지시설이면 시설 하나 지어라 추가로 목표가 재 시달되어 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원이 일시에 다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국비지원 및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이다 이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있다면 지방비 가지고 설계는 우선 해 가면서 한다면 그런 지연사유가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방비를 사용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표현이 지연으로 됐기 때문에 김경섭위원님께서 약간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이 지연하는 것은 늦게 예산이 확정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가 확정되면 지방비가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늦게 확정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이월됐다 말입니까 이 사업도 지연될 것 아닙니까 공기 부족이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죠
사업 확정이 늦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업 확정이 늦게 됐으면 사업확정 되는 날로부터 공기를 잡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 설명을 보면 설계가 늦게 돼 가지고 공기가 이미 완공될 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시작하는 기간이 늦게 시작해서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표현상의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말이죠. 국비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비가 있다면 설계 정도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모든 재원이 일시에 소요되는 게 아니고 집을 짓는다면 기초설계부터 들어간다든지 개인 같으면 허가부터 들어간다든지 점차적인 재원의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지 한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 국비도 늦게 오고 설계도 늦게 해서 이미 완공될 공기는 확정되어 있는데 시공을 늦게 해서 이게 부족하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고서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확정이 연말에 확정이 되고…
그것은 설명이고 이 자체를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용을 알아듣겠는데 이런 기재를 말이죠. 좀 성의껏 해서 이 사업의 개요에 맞는 비고를 달아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의회의 사후적 통제에 불과합니다마는 익년도 재정수요 방향설정의 중요한 지표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 시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참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淸 掃 課 長
老 人 福 祉 係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太 宗 臺 遊 園 地 管 理 事 業所長
管 理 局 長
權炅錫
朴正鎭
鄭柄祜
辛容湖
安準泰
權純奭
李寧活
河穆善
崔承海
金相洙
鄭圭哲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