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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의 록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자리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공무관계로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결원이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 정기회를 불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보류된 2건의 조례안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정기회의 시 위원회 운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위원회 일정은 하루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오늘 하루 우리 안건을 모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회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어제는 사정에 의해서 오늘 하루로써 모든 위원회 사무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옴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사간에 대단히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아무쪼록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 2건과 부산직할시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2년도세출결산안의 건을 승인하고 내무국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순서로써 오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을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시정발전연구단설치를 위한 동조례개정안과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은 전체
예비비 130억원 중에서 28억원을 주차관리공단 운영비 9억원, 국외차입금상환 7억원,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5억원 등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집행하였습니다.
92년도 결산내용은 총 예산 4,056억원중 지출액이 3,919억원이고 불용액이 137억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지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투자관리관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 TOP
(10時 13分)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지난 24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된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관리관입니다.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市政發展硏究團設置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관한 심사, 연구, 자문기능을 담당해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시정연구단과 함께 새로 설치하게 될 시정발전연구단에 통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조례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신설되는 시정발전연구단에 흡수될 경우 기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 중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사기능이 시정발전연구단의 기능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래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비전임연구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설되는 시정발전연구단은 이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향후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시 비전임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에는 목적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수당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3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입니다. 기능 부분을 일체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할시장이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설되는 시정발전연구단의 기능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3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폐지한다. 그 폐지하는 부분을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 포함시킨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3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문직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폐지했으면 하는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상임기획단은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1981년 3월달에 이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 부산시는 89년 6월 9일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도중 시에서는 또 시정연구단이 있고 저희들 상임기획단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시의 정책방향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에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통합을 하되 시정연구단에도 저희들 상임기획단의 업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고 인정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3명이 지금까지 보수를 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든가 두 달에 한 번 하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의가 있을 때 자기들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이 충분히 회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고 이렇습니까
예, 저희들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일단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 일단 상임기획단에서 심사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자료에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시정연구단으로 합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 업무를 전혀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정 전반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업무에 큰 지장은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실시해 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연구단으로서는 별 효과를 느낄 수 없더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대로 놔두지 연구단으로 흡수해서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의 방침은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고유업무가 분명히 분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연구단 하면 시정의 제반사항을 전부 연구하고 아마 과목이라든지 연구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현재 있는 체제하고 업무가 달라지는데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했습니다마는 시정연구단의 상임기획단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를 여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부산시정발전연구단에는 9인 내외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데 현재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3명, 이 9명 이 중에서 3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다시 이쪽으로 가면 6명이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다시 이쪽으로 가면 6명이 되는 셈이죠
이쪽에도 3명, 3명 이렇습니다.
6명이 되는데 9명까지 하니까 3명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팽창되는 그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회의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 문제는 시정연구단의 정원이 전임이 네 사람이고 비전임이 다섯 사람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임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경우에는 정원상으로는 전임 다섯 사람, 비전임 세 사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전임 아홉 사람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임 여섯 사람이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전임 8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렇게 통합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 사람씩 세 사람씩 이렇게 따로따로 갈라져 있으니까, 연구분위기가 되질 않고 어떤 과제가 떨어졌을 때에 여섯 사람이 앉아 가지고 토의를 거쳐서 서로 지식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보다 세 사람이 앉아서 토의를 한다는 것도 서로 지식의 상호교환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가지는 업무가 어떤 것은 이쪽에 줘야 될지 저쪽에 줘야 될지 업무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신분상 하나는 계약직이고 하나는 전문직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분상 서로간에 조금 불만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채용기간도 하나는 2년이고 하나는 3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좋은데 이 조례로써 인원은 불었다 줄었다도 할 수 있는데 부산 전체 공무원 수가 1만 4천 9백 몇 십명이다. 그것은 분명히 무슨 직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T․O가 있습니다. T․O에는 합당한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전문직이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내가 볼 때 지금현재 부산시 예산부분이나 무슨 부분에 다 못 미치는데 공무원 숫자는 T․O에서 별 부족한 점이 없어요. 공무원 숫자를 상세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부산직할시에 1만 4천 9백 7십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작년 계산으로 하면 31명이 부족하고 그 외에는 T․O에 거의 차 있다고, 차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무원 숫자는 거의 100%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 조직이 너무 팽창되어 있는 것 아니냐, 조직이 팽창되면 소요되는 경비도 지출이 많지 않느냐, 결과는 이 부분에도 연구단을 할 때는 최소한도 3급내지 4급이상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역시 투자되는 금액이 안 들어가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정원관계와 금년에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3%까지는 결원률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전 하고는 다릅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조례가 개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조례중개정조례를 할 것이 아니라 발전연구원조례에다가 첨가시키고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지조례안이 아니고 개정조례거든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조례는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님! 그 관계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설치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가운데 그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그 중에 있는 상임기획단조례만 없앤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없애면 여기에 있던 항목 중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할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발전연구단조례에 들어가 있느냐 그겁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부분이 빠졌다면서요
여기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전문위원 의견은 심사를 하나 더 넣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 심사관계를 본래 넣은 게 잘못 되어 있어요. 심사는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버리면 그게 어찌 됩니까 연구해 가지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냐, 심사를 하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것을 연구 자문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심사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심사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기관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을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수행케 하려면 전에 없어지는 기구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이 그대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린 모순성이 있는 것은 없애야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빼도 도시위원회에서는 원 조례는 변동이 없죠 기획단 이 문제만 뺐는데, 이것이 개정이 돼야 이쪽의 것이 성립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예.
제3장을 빼는 것이 개정조례가 될 건데, 3장 부분은 전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소관사항 아닙니까 이걸 다 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1, 2, 3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총 조문은 18조까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3장만이 도시계상임기획단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몽땅 삭제를 하고 그 외에…
그 위에 1장하고 2장에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고 3장을 쏙 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1조와 2조에 일부 상임기획단에 관한 문헌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네요, 상위법에 분명히 필요해서 했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을 할 때 교수나 국장님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나가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 충분히 사람들이 전문직이 아닌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하는 교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시의원들이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데 이것은 심사가, 그게 확실히 심의가 잘 될까 이런 의심도 가는데, 그러면 연구단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상정을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사람이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 시정연구단에도 상당히 항만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이런 전문가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에 해당될 때는 이쪽의 사람과 여섯 사람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윈회에서…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에 제3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폐지되고 시정발전연구단에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실한 자기들 자문기관이 될까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자문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자문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발전연구단의 설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조례인데 각계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더 확실하게 시정연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제반사항을 전부 거기에 위임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를 여기에서 충실히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요원들도 도시계획위원회만 보필할게 아니라 또 다른 과제가 떨어지면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 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 군데 모으자…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부산시정연구단 이것은 전혀 상위법에 없다 이 말이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 도시발전기획단 하는 것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만 법에 있는 것이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법조문을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77조 2에 도시계획상임기획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사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산시정발전연구단은 그렇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발전상임기획단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보면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법규정의 조례에 근거로 하여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꼭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시정연구단에 관한 조례도 역시…
목적을 깨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지금 실시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안되겠더라 이래서 이것은 한데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 시켜놓으니, 어떤 문제가 오더라.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제삼자가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상임기획단 이것은 빼버리고 이쪽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게 맞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고, 이것을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정연구단을 저쪽으로 통합하느냐 이것을 이쪽으로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명칭 자체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조례 이 명칭을 하기로는 전체 포괄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조금 명칭하고 안맞는 것 아니냐 해서 포괄적인 이름을 붙인다고 시정연구단설치조례를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법에 근거는 도시계획법에 근거규정은 거기에 있지만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자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은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시정발전연구단의 도시계획 3장 부분을 옮기는 것이 맞고요. 이것부터 먼저 전제가 돼 가지고 설치하면 조례안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부터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상의하겠습니다. 당장 이 조례를 만드는데는 예산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만들고 나면 예산이 자연적으로 따르는데 예산조치사항
김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를 나중에 팽창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고, 그거는 비상임이 있고 상임이 되고 기획단장이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대로 세 사람 세 사람 이것만 전문직을 합하면 아무런 예산의 증액이 없겠습니다. 없는데 9인 그것은 정원입니다. 정원은 지금도 9명입니다.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비상임위원을 만일 위촉했을 경우에 그때는 비상임 부분만큼은 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전문직만 통합할 것 같으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설치조례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부터 먼저 위원들께서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기구를 현재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그렇게 가가지고 3인이 하니까. 여러 가지 시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붙여서 시정발전연구조례를 새로 만들지마는 여기에는 과거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은 지금 있는 것이 부산직할시 시정연구단조례안 이 중에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전이라는 문자만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개정이 되는데…
시정발전연구단자치조례가 먼저 성립이 돼야…
그것은 동시에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개정을 해주셔야…
시장이 위임한 연구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없는데.
4조 2항…
그것은 심사입니까, 심의입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심사라든지 심의라든지 그것을 여기에 줘놓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그렇지.
그리고 한가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직적으로 비상임이라는 것은 시가 막대한 업무량이 있을 때에 전문인들 몇 사람 초청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때 돈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아 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원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은 지금 비전임 여덟 사람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두개 다 합하면 지금 현원을 안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을 그렇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의 권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그게 없어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운영할 적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전에는 두 군데 비전임하는 것이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에 현재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에 있는 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석위원이 예산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는데 이게 나와있는 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3장 이하 모두다 삭제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도시상임기획단.
3장은 모두다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3장 다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죠 제목까지 삭제해야지…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정회전에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주석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4일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안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첫째, 제2조의 제1항중 연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시 비전임 연구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5조의 연구단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제3항에 신설하고, 제7조의 채용계약의 해지부분은 동 내용이 지방 전문직공무원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7조를 제9조로 각각하며 제7조 비전임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나 이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7조에 보면 채용계약 해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으로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자격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인데 여기 채용계약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용이니까, 채용계약의 해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 복무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공무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을 때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안 있겠어요, 시장이 이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만 두라 했을 때 이런 규정을 삽입을 미리 해 놓은 게 안 낫겠습니까
복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는데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서…
그 말이 아니고 6조에 복무규정에 지방공무원 규정에 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관계가 없어요.
6조에 준용한다 해 놨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11時 03分)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부산직할시 예비비지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參 照)
․1992年度釜山直轄市豫備費支出承認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이나 행정기구의 증설에 따른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써 대상 사업의 선정은 대부분 적정했다고 사료되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이나 육교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정예산에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약 20일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와 우선 의견제시 했던 몇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인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정청소년회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예측한 부분을 미리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함부로 쓰는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청소년회관 자산취득비 같은 데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개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대개가 회계법상에 조금 유추 활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관계 지출 이게 당초예산에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하기 전에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주로 기구조직이 새로 신설되든지 늘어남으로 해서 지출되는 예산 관계 이것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관계는 기구설치라든지 증설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고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예산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도 김주석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예비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불요불급한 사항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거의다 보면 예측가능한 일들이 다 지출이 되고 특히 또 이것은 여기보면 국외차입금 상환해 가지고 예비비로 6억 9,500만원이 되어서 실지 지출액은 6억 9,5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차입금해가지고 상환 날짜가 기일대로 도래되고 할텐데 왜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다. 예측할 수 있는 청소관리 그리고 청소용역비까지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다 이래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 회계법상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으며 감사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회계법상으로 따져서 꼭 현지 지출한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들이 그야말로 예비비를 지출할 내용들은 아니더라 그래서 일을 태만히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사원의 어떤 지적을 받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관리관으로 하여금…
박대석위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내용 가운데 조금전에 부산도시개발 차관사업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족 예산이 어째서 9억이나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사실 이것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의 외국차관이기 때문에 책정할 당시의 달러로 752원을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달러가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예측을 못하는데 상환하는 날짜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월에 가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9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청소용역비 같은 그런 것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직제라고 하는 것은 직제가 승인되기 전에 예산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 이후에 직제가 4월이나 6월이 되면 추경이 되기전까지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그 다음에 비품비 거기에 따른 청소용역비까지도 일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감사원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개발 지출 일자가 여기 보니까, 92년 10월 30일날 있었는데 돈 지출하기를 6억 9,500만원 지출했는데 92년도에 추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환 일자가 11월 1일인데 이런 것이 늦게되면 우리가 받는 몇 억의 혜택을 못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11월 1일날 지출하기 위해서 30일 하루전날…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달러가 그렇게 환율이 변동이 있으면 미리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가 인상되는 바람에, 환율이 변동되는 바람에 우리가 7억을 손해 봤다고 계산상 보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7억을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 안 해도 안 되느냐, 이게 언제부터 환율이 얼마나 올라갔기에 7억을 손해 보는 것입니까
그 관계 상세한 내용을 담당실무계장이 하도록…
세정계장 윤용태입니다.
저희들이 IBRD 자금 세계은행 자금인데 87년말부터 89년도 저희들이 5천만불을 도입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저희들한테 납부시점은 통보를 해옵니다. 기준시점과 납입시점을 정해주는데 기준시점은 보통 2개월 전에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납입시점은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가급적이면 납입시점은 당일 날 정해줍니다. 얼마만금 조정계수가 얼마다 그 다음에 납입할 금액은 월마다 정해주면 저희들이 그때가서 금액을 상정하기도 하고 이 차액을 추경에 올리거나 할 수가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은행하고 의논해서 금년도 인상률이 얼마다 절하될 것이다. 올리면 되겠는데 그것 또한 지침상으로 많이 올릴 수 없고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시점과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환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IBRD에서 차관하는 금리가 얼마입니까
연 7.4%입니다.
그러면 방금 아시다시피 환율에 의해서 가만 앉아서 손해보는 금액이 있거든 앞에 줄려고 해도 안 받는다고 이 사람들도,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 7억을 더 줬다고 환율이 변동하는 바람에 이런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조정계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대출할 때 기본 달러화의 가치를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략 계산했습니다만 약 한 9%내지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된다 하면 우리 시중시세나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하면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아가지고 함부로 차관이라고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싼 것 같아도 달러가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 가면 시중시세나 같다. 이런 것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예측하도록 생각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해양투기청소관리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주변 환경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3,000만원 줬다고 하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 사람들도 가다가 원래 공해상에 버리는 장소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가지도 않고 중간에 그냥 빼 버리고 돌아오고 그런 예가 허다하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 용역이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을숙도에 해양투기를 하기 전에 이 해양투기 시설을 할려고 했을 때 지금 사하에 하단동하고 장림, 하단 홍티 어촌계에서 환경에 대한 보존이 안 되면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해양투기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라. 용역실시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와 동의를 하든지 하겠다 하는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부득이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리분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1時 35分)
의사일정 제4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參 照)
․199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체 불용액이 2.9%로써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1년도 결산시에 불용율 2.1%를 감안한다면 일부 과목에서는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율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 항목을 보면 기획관리부분에 특판비, 투자심사부분에 기타수당, 법무관리에 제세공과금, 해외협력관리에 국내여비, 예산운용 관리에 기타수당, 전산관리에 기타수당, 시설장비 설치비, 통계관리에 경상사업비중 임차료 등이 있으며 불용금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을 보면 ,국내차입금 상환이자 1억 2,800만원, 국고환원금 1억 9,200만원 기획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3,400만원, 법무관리에 제세공과금 1억 2,000만윈, 전산관리에 시설장유지비 4,000만원등 입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적은 예산이지만 기타수당과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 여비와 물품구입비 시설 장비유지비 등에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회계연도중 불용액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회계연도내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할애함으로써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을 제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예산액이 348억 7,5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공채매출 수입금을 기업 금전신탁에 예치, 이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 3억 3,700만원 증가한 반면 융자금이자 수입은 적기에 융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5,3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수익적 수입은 2억 8,400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대비 5.4%인 18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절감 부분과 융자승인 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유보된 것인 만큼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자금 융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 순증가액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전체 세입의 증가분을 말씀하신거죠
기획실소관
두 가지로 이야기 해 주세요. 부산시 전체는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시 전체는
시 예산은 6,812억 예산을 잡았는데 7,002억이 들어와서 82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세입이란 게 사실 없습니다. 결국 예산액을 처음 책정해 놨다가 165억 5,200만원 책정해 놨다가 나중에 뒤에 977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이월사업비가 바로 세입에 해당된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2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165억 5,200만원 나와있죠. 제일 처음에 징수원액은 976억 5,200만원이 나와 있다고요. 수납액이 976억 8,000, 그렇죠 그러면 미수납 이월액이 167억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봐서는…
전년도, 사업비중에 이월부분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액이 이런데 이월사업비가 얼마고…
위원님, 투자관리관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되고, 예산담당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예산계장이 예산 문제를 오래 봤으니까…
예산1계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92년도 결산관계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를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은 세입이 별도 들어오는 구분이 없습니다. 주로 명시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정리를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92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올해 방금 명시된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이월액입니다. 결국은 각 부서에서 다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희는 다 받습니다.
올 연초에 1회추경에 저희들 전부 다 예산 정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명시된 사항이 미수납이월액이 169억 이래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도 우리가 받습니다.
시비 보조분도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다가 그래 되었다는 명시를 해주어야 설명이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 세입이 들어 올 턱이 없죠. 그리고 어제 보도에 의하면 작년 92년도에 총세입 증액이 1,300억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죠
저희들 세입추계는…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세입관계는 세정부서에서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추계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과정에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거의 확정 잡아가지고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보니까. 엄청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세수를 적게 잡아가지고 당초세입 자체를 적게 잡아서 불요불급한 데 지출예산을 돈이 없어서 항상 못한다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못하고 자꾸 지연시키면서 돈은 더 들어온다. 그리고 불용액도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가급적 적게 생기는 방향으로, 물론 안 생기면 좋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불용액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전체 필요한 예산 책정을 못하는 그러한 누는 앞으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제 방송을 시민들이 들었다면 분명히 부산에 재원은 들어오는데 당장 급한 것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앞으로 없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 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점은 올해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친 추경에서 절감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임시적 세 외 수입의 예산액은 48억 9,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60억, 또 수납액도 860억인데 예산액이 임시적 세 외 수입의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액은 왜 이렇게 과소책정이 되었다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은 거의 100%에 가깝도록 수납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 외 수입은 경상적 세 외 수입과 임시적 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 외 수입은 저희들 사용료나 수수료나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말합니다. 임시적 세 외 수입은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금, 이월금은 그 연도에서 나오는 이월금 또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 잡수입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하고…
예산액을 왜 이렇게 적게 책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몇 백%, 몇 천%나 그게 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항별 총계 바로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48억 9,500만원 밖에 아닌데 징수결정액은 860억이고 수납액도 860억인데 어째서 예산은 그렇게 적게 책정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에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이월결정은 연도말에 가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작업은 보통 9월달 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 편의상 전년도 이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이월된 건데 48억은 어째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추정가능한 부분…
추정가능한 부분 차이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내가지고…
대충 이월될 것을 사업진도를 봤으면 사업이 안된 것은 이월될 것으로 예측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적게 해놓고…
내년 예산편성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월될 사업을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사항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가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사고 이월도 95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그때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등등의 사항으로…
비고란에다가 명시이월분이 얼마고 또 집행분이 얼마고 이렇게 해야 알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설명이 안 붙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같이 공부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3페이지 보고하는데 지출결산안 거기에 한번 봅시다. 지역개발비 해 가지고 939억인데 이것은 그대로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도 없고 이것은 그냥 자치구에 전부 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 해 가지고 20가지면 20가지 도로 낸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그런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는 것도 없고 다 들어가 버립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심을 갖는 부분입니다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쓰는데 과목을 변경시켜도 안되고 회계법상, 이것은 939억을 줬으면 10원도 안남고 그대로 싹 없어지는데 자치구에서 회계처리가 적법합니까
자치구에서는 쓰고 남으면 만약에 5억이 있으면 5억의 계약과정에서 4억 5,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남은 부분은 다시 내무부 품계를 받아가지고 별도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는 다 쓰는 것은 아니죠 남든지 안그러면 이월하든지 그런 수도 있죠 이월하는데 여기서 묵인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자치구에 재원보충…
그 재원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431억 안 나갔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구청에서 쓰는 것인데 조정교부금은 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중앙부처로부터 교부세를 받습니다. 받을 때 배정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도 자치구재원 조정교부금 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정 항목이 여 덟 가지 항목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말씀을 드려서 인구수, 구 면적, 공무원 수, 기구 등등 또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수 이런 것을 전부다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면 그게 타당하면 타당한 대로 전부 해가지고 돈 1,431억을 내줬는데 그것이 맞다 안맞다 그거는 구청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을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계산착오였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조정교부금들 조금 더 상승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없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시에는 다시 우리가 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이 요구했으면 다음에 가서 삭감해줘야 되고 다시 반환해야 되고 안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례는 발생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결산하게 되어 있던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청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한가를 검사하게 되어 있던데…
자치구의 예산운영에 따라서 연간 2회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31억원이 나간 게 자체 검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것은 단 1원도 안남고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고, 불용액 적정선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92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5%정도…
5%가 적정이라고 봅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율이 낮을수록 결국은 그 목적에 부응하도록 집행이 다 돼야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유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계획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는 그런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연말에 다 모아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불용액부분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게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상금지급을 하더라도 사전 협의가 안되면 추경에 얼마든지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급할 대상자를 몽땅 한참에 책정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다른 용도의 사업부분에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 예산담당하는 과에서는 그 점에 유의해 가지고 하세요. 무조건 올라온다고 예산을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불용액이 안 나오면 안되고 아껴써 가지고 불용액이 있다 하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인데 사실상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한 다른 것을 괜히 책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해 가지고는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시재정이 아주 곤란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불용액에 대해 나는 문외한 입니다마는 2%내지 3%선에서 그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상 넘어가면 공무원들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투자관리관이나 예산담당관이 잘 알아가지고 그저 숫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짜주셔야 전반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이익 해 가지고 8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수입이 시효소멸 이자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9페이지에…
지역개발 전에 상수도공채발행하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5년만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됐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원금은 10년간이고 이자는 5년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그걸 저희들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만 들어온 것이지 원금은 아니죠
원금은 10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원금도 안 찾아가고 이자도 안찾아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조금전에 적시되어 있는 그 수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찾아 갔다. 5년 기한이 돼도 안찾아 갔다. 그러면 5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찾아간 금액하고 이자하고 합해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지급을 안합니까 그 다음 3년 있다가 찾아간다하면 이자를 지급 안합니까
그때까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은 이자를 안주네요, 그 이자가 이래됐다 이말 아닙니까
안찾아간 이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투자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에 회의를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다. 감사실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관실 관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보업무 및 시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전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2년도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所管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소관사항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所管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오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실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앞서서 공보관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카메라구입비 1,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시정소개 책자발간비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의 결산액은 5.4%가 불용처리 돼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했다고 사료되나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경상적 경비의 성격을 띤 과목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타 항목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소관의 92년도 세출결산에 보면 14.3%가 불용처리 되어서 타부서보다도 불용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전체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한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보관실 소관에 보면 시정소개 책자 발간비 3,000만원을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이 시정소개 책자를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할려고 했는데 왜 꼭 이것을 전액 불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불용액 주요사유로써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써 당초에 시민 및 외지인들에게 부산을 소개하는 개정소개책자 1부당 3,000원씩 해서 천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실에서 우리의 부산 21세기 주역으로 하는 2만 4,000부와 92년도 시정현황 1만부, 우리고장 부산 1만 5,000부 등 유사한 내용의 홍보책자가 다수 출간되어 중복 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저희들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홍보책자 발간을 기획실, 관광과, 사회진흥과, 우리 공보관실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작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서를 전부 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사실상 지금 업무분장이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특징이 있고, 또 관광과는 관광과 대로 특징이 있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대로 특징이 있고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는 아직 통합이 안됐습니다마는 전년도 업무보고서에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보관님! 지금 박대해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외국의 선전물이라든지 외국의 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홍보물을 내놓는걸 보면 부산시의 경우는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홍보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공보실에서 전담을 해야 됩니다.
영사기를 사가지고 외국 중요한 손님들이 오면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되고 책자도물론 해야 되고 그래서 공보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관광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관광과는 홍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 하는 것을 주로 해야 되고 시를 전체 PR하고 또 홍보하는 것은 공보실에 전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들겁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연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투자관리관으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질의를 통해서 답변내용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전에 지금의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바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조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는 기획실, 시장밑에 있는 공보관실, 내무국장 밑에 있는 사회진흥과 또 교통관광국 밑에 있는 관광과 이렇게 해서 서로의 의견취합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신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있는 중 입니다마는 그때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예산요구 사항은 위원장님, 그게 결정만 되면 거기 있는 예산심의때 그걸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그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감사실소관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경상사업비 항목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물론 불용사유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마는 440만원의 적은 금액에 182만 5,000원 쓰고 257만 5,000원 하고 자산취득비 208만원에 52만 9,000원쓰고 155만 1,000원 적은 수용비 및 수수료의 어떤 내용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40만원의 용도는 주로 사진인화라든가 필름구입비 그 다음에 방안에 쓰는 복사기라든가 각종 사무기기 수리비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440만원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진을 덜 찍었다든가 기기고장이 전혀 안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평년에는 대충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그해에는 적게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살려고 했는데 처음에 요구했을때 이후에 값이 올라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음 해에 살려고 이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설명할 때 공무원 포상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항목이 어느 항목이며, 어느 정도 공무원 포상비로 쓰여졌습니까
정보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보비에서 쓰여졌어요 전체 정보비가 전부 공무원 포상비입니까
기타 수당…
기타 수당 160만원 가지고, 공무원포상을 몇 사람이나 하겠습니까
저희들 1년에 30개 기관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업무수행을 잘하는 공무원이 있고 감사기능을 잘하는 그런 공무원 이 간혹 있습니다. 사업소라든가 구청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시장의 입장에서 감사 측면에서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포상을 한다든지 우수한 공무원들 선발해 가지고 포상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것은 인사과에서 따로 합니다.
그러면 기타 수당 160만원 가지고했다 이겁니까
일반공무원 전체는 인사과에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별도로 있고 저희들 감사수행업무에 한해서 잘한 사람에 대한 포상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 3,700은 어디 썼어요
정보비 이것은 세무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처럼 감사요원에 대해서 주는 정보비가 있고 저희들 감사실장이 다른 국장처럼 받아가지고 쓰는 정보비 하고 전부 다 포함이 된겁니다.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경상사업비인데, 관서운영비에는 정보비가 없어요 그거는 또 없네…
경상사업비의 정보비 이것은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이 조금 쓰는 것, 과장조금 쓰는 것, 제가 조금 쓰는 것 총 합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공보실의 기본경상비는 뭡니까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 세목이 나와 있습니까 목입니까 세세목입니까 주로 어떤 겁니까
세세항목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라 해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보조라 해가지고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수수료 수용비 임대료 나가는 것이 그겁니다.
자유총연맹 그걸 어떻게 공보실에다가 넣어 왔습니까
그게 반공관계라고 해가지고 공보실에 넣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요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하고 수용비 수수료, 아까 카메라하고 재생기구입하는 것 이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찍어가지고 재생한다 이겁니까
카메라하고 재생기하고 한 셋트로 외국제품입니다. 방송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VTR카메라입니다.
내가 재무산업위원으로 있을 때 카메라 낡았다고 새로 사주도록 했는데…
그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사실과 공보실 관계는 사실상 무슨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 내역이 아주 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모르지만 감사실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전부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내년도 예산에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예산을 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오 감사실장님, 김종진 공보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내무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會議中止)
(14時 46分 繼續開議)
라. 내무국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所管1992年度歲入․歲出決算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7억 4,100만원 중에서 77.9%인 429억 4,800만윈이 지출되고 9.9%인 53억 1,200만원은 차년도 이월하였으며 10.2%인 54억 8,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92년도 실시키로한 자치단체장 선거비용 16억 3,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율이 7.1%인 38억 4,200만원으로 예산절감 부분을 고려 할 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은 편성된 예산 전체를 불용처리하거나 단위사업이나 각종 시책의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의 판단 미흡으로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저해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된 과목을 보면 앞서 언급한 선거관리비용 이 외 영선관리 부분의 임차료, 새마을 사업부분에 기타수당, 시립박물관 운영 부분에 급양비, 체육행사의 피복비 및 급양비, 건전생활지도의 대수선비, 민방위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예비군 관리에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으로는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보상금, 인사고시 관리에 기타수당, 경상사업비중 보상금, 연금지급금 일선조직 운영의 공공요금임차료 보상금, 새마을 사업의 수용비 및 수수료, 문예행사의 임차료, 문예시설 확충에 자산 취득비, 문화회관 운영에 임차료, 보상금, 체육행사에 수용비 및 수수료, 민방위 시설 장비 제세공과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을 보면 인사고시 관리에 기타 수당 1억 6,000만원 경상사업비중 보상금 1억 100만원 영선관리에 공공요금 8,200만원, 임차료 3억 2,600만원, 상용피복비 9,600만원, 일선조직운영에 또 상금 2억 2,600만원, 문예시설 확충에 시설비 7억 3,800만원, 체육진흥에 보상금 9,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볼때 에너지 절약이나 예산절감을 고려하더라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상금이나 행사에 따른 시설장비 임차료 등에서 예산집행과 편성의 계류로 인해서 비교적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육 훈련부분의 국내여비, 통신관리의 무형 고정자산, 문화회관운영의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은 다른 과목을 전용하여 증액시켜놓고 증액된 부분보다 많은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어 예산 집행이 보다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 인건비 등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과목을 제외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 할 때 회계연도 중 불용발생 사유가 명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시급한 현안사업에 할애함으로써 각종 시책이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끝으로 복천동 고분군 정화 사업, 문화회관 시설 확충사업 등을 포함해시 총 53억 1,200만원이나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것을 감안하여 향후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통합공과금 과징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150억 6,900만원으로 이 중 140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9억 9,600만원과 세입초과분 6,900만원 등 총10억 6,500만원을 잉여금으로 차기연도에 전액 위탁기관에 부담금 수입 선수금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인데요, 세출 관계, 시민제안 시민상 및 민간보상금, 물품구입 및 자산 취득비 예산이 3억 9,300만원인데 1억 6,600만원밖에 안 쓰고 2억 2,000만원이나 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안 이것은 방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인데 이 예산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각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경상사업비 중에 보상금 등 해서 3억 9,000만원 중에 약 57%에 달하는 2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남은 이유는 시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거나 각종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히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기타 봉사하는, 경찰청에서 교통질서 지키는 학생들 이것을 아르바이트로 써야하는데 92년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경찰에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것이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랑스런 시민상과 시민제안 이런 것을 신문에 내놓고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축소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상금하고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실천범국민대회 행사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함으로써 돈 천만원 축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액은 시민제안이라든가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예산 어떻게 하더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이나 과장들 그 당시에 집행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산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런데 아까운 예산을 가장 빈약한 부산시 재정 속에 넣어 봤다면 적어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활용이 극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57%나 60% 가까이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전혀 시에서 일을 안 했다. 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문제라든지 일 잘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 관계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경비 사용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사과에서 총체적으로…
인사과에 그런 항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인사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인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무국소관 유인물에 보시면 111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3,6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어려운 공무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성실공무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명절이나 연말에 격려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4,000만원 가지고 부산시내 전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본청직원만 하고 각 구청은 각 구청…
본청직원들 하면 본청직원들 인원이 얼마입니까
약 1천 5백명…
1,500명에 4,000만원이다. 그것은 포상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수당 명목으로는 다른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집행하는데 기준이 나와있으니까. 실제 많이 주고싶어도 못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준에 얽매여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라든가 건의를 해서 후생복지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이제 지방화시대인데 말이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것은 중앙지침에 꼭 따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결산안 12페이지에 보면 문예시설 확충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에 사고이월이 17억 5,4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과장이…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2,860만원 문화회관 중강당 건립에서 6억 9,000만원, 문화회관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10억 6,323만 1,000원들 모두 합해서 17억 8,279만 7,000원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그 주요 원인은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획설계안에 현상공모가 지연이 되었고, 문화회관의 경우는 공기가 절대 부족 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의 경우는 지주와의 협의보상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산임대수입에 상업은행, 구내이발관 8,286만 7,000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청본관 안에 있는 임대 수입입니까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업은행하고 우리 구내이발관하고…
1년에 수입이…
예, 그것을 연 임대료를 재산 임대수입을 8천 2백…
현재 상업은행 대교동지점 그것입니까 구내 이발관하고 수입이 8천 2백만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상업은행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수입이 월세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한달에 7백만원…
저것은 사실은 자기네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된 것인데 또 사용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랬다 치더라도 임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뿐 아니고 각 구 단위도 상업은행이 구청 청사안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책정해 놔야 각 구 단위도 기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정이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93년도는 좀 달라졌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92년도는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럴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실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현재 지금하고 있는 과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관장님 와 계시죠 박물관에 한사람 들어오는데 입장료 200원 받습니까
180원 받는데…
180원 받습니까 92년도는 몇 명이나 들어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전체는 23만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23만원이 들어 왔다.
92년도 전체가 23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23만원이 들어왔으면 조금 전에 얼마라고 그랬죠, 180원 계산하면…
유료, 무료 다 합해서 전체다 그렇습니다. 유료는 얼마 안됩니다.
계산이 다 나와 있는데 수입이 얼마됐다 하는 것 따지면 다 나오지, 그런데 어떻게 관장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료는 정확히 모르지만 매일 일보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총계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계인데 박물관하고 충렬사관리소 수입문제는 수입보다도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모르게 부산전통, 부산의식, 부산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것은 발전적으로 개선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입장료를 안 받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1년내내 받아봐야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사람까지 배치를 해서…
1년에 24만원이라면 수위 한달봉급도 안 되는데 물론 전에 그게 들어 왔어요, 조례변경이 들어 왔는데 가서 무료로 하는 경우에 150원 돈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보다도 거지라든가 행려자가 많이 출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지 않겠느냐, 역시 거기에 정리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명분상이라도 입장료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150원 받는 것 돈때문에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리 관례로 해서 받고 있고 역시 저쪽에 우리 충렬사도 지금 그런 뜻에서 입장료가 받아질 것인데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리가 되거나 그런 돈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표원이 있고 자체 경비할 수 있는 청경요원, 방범요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개선해 가지고 매표요원이라도 없애고 방범이나 청경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해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딴 데는 용역을 그렇게 많이 발주를 하는데 문화관계 대단히 중요한데 백년대계로 보면, 왜 이같은 것은 용역 안 줍니까
사실은 수지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용역도 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체적으로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조금만 살리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전부 공무원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결례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니까. 적자가 안 생기느냐 싶습니다. 실제 재산임대수입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입장료하고 하니까. 약 연간 40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이 48~9억이 되니까, 불과 7, 8억만 수입을 올리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하겠느냐,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사람 인건비 표 안나오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면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충분하게 적자 보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경영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결산이란 것은 1년 동안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불용액이 상당히 각 부서에 많이 나타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예상이외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와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에 대한 많은 액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내무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시측에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등을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취약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또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처 내무국소관 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관계로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위원회에서는예산절감으로 인한 많은 불용액이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자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그리고 공보실, 내무국전체 오늘 예산결산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TOP
(15時 34分)
의사일정 제5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26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 회의시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은 듣지 않고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안 제4조의 내용으로 보아서 시 직영으로 해서 되는데 이런 공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시대적인 추세에 비추어서 역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와 제5조 1항에 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도 관계 공무원이 필요한지 또 5조 2항에 규정한 위탁기간을 지금 현행 3년간 계약을 하면서 2년으로 단축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생활관의 관장 등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시 직영을 위한 그런 전제로써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7조의 각 호에 수탁자에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다거나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없는 만약의 경우가 발생 할 때를 대비해서 사실상 안전장치로써 의례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넣어왔습니다. 민간에 위탁중일 때는 관계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배치할 필요가 없고 배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은 요즘 여러 가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추세를 감안해서 적정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2년이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수탁관리자가 흠이 없는 한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는 지금 기간을 오히려 짧게 해 가지고 1년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광주같은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 2년의 기간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 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도 기간을 한 2년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參 照)
․올림픽紀念國民生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말이죠, 조금 전에 답변하신중에 보니까. 4조 관장을 둔다하는 이런 공무원들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봉한다는 이 조항이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시 직영방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니까, 지금 대답하신 중에 이것은 의례적이고 7조에 위탁운영의 철회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조례 4조를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7조의 경우도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그런 것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위탁경영하는 것은 완전히 위탁을 하는데 다른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다른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례적인 조항으로써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 말이죠, 이런 위탁의 철회사유가 행여 생길지 몰라서 이런데 대비해서 이런 4조 같은 조항을 넣는 이것은 아주 큰 모순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직영을 하면 한다. 민간위탁을 하면한다. 그런식으로…
답변 좀 하세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아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도 직할시 이상은 가능하면 위탁운영을 하고 도에는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도에는 직영을 하고 있고 직할시와 서울특별시만 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민생활관을 이것에 한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 둘 계속 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럴 경우에 하나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새로 지을 경우에도 무조건 위탁해야 될 것이냐,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래서 이런 것도 기본 골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7조 각 호의 경우에 결국 현재 수탁자가 계속 위탁운영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이러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공백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이래서 이러한 비상시기를 대비해서 이런 기본적인 조항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이죠, 내무국장 답변하신 중에 4조에 이것을 민간위탁할 때는 이게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죠
민간을 위탁해서 운영 중 일때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관을 거기다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조례제정은 조례법 방침을 직영이면 직영,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방침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정해야지 어정쩡하게 이게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조금 전에 문화회관장님도 오셨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시립예술단 조례제정 할 때도 말이죠. 예술감독 그게 그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별 필요없는 제도다 생각했는데 기어코 부득불 우겨가지고 결국 보니까 고렌쉬타인만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제정할 때 이것도 이게 민간위탁이면 위탁, 직영이면 직영, 바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래 하면 어정쩡한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할 때는 원칙은 시 직영을 전제로 해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직영 조항을 빼기는 곤란합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때 위탁하는 것이지 무조건 민간에게 위탁 목적으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영조물을 건립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올림픽 마치고 빨리 해야지 왜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안 제5조 2항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놓고 또 안 제7조에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양 조항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위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 제5조 2항에서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합의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또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계속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고 또 7조의 규정은 비록 위탁운영기간 중일지라도 수탁자가 동 규정을 위반하면 항시라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체육시설을 위탁관리케하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상호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2년으로 했는데 대체적으로 올림픽국민생활체육관의 경우 타시․도에는 오히려 단축을 해 가지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는데 지금 3년보다는 여러 가지 시대적이나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때 2년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기간을 2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종만위원님께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의거해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가면서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또 안 12조에 위탁시에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해 놓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질의내용입니다. 국민생활체육관시설은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사설시설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시에는 초년도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독립채산이 가능할 때까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상도 그런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고 또 협약서상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91년엔 약 9,000만원, 92년도에 5,0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2,7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제일 적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빼보니까 3천여만원 흑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가 나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로 규정한 것은 실제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용도에 생활체육관 운영이외의 용도에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용시민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지균형이 예상되는 그런 94년도부터는 이제 지원을 안할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누가봐도 조례가 맞지 않는 것이 5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6조의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은 제5조 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방법으로 이런 조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 이것은 꼭 아까 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운영을 심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 경비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비 전부 또는 일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또 말이 안되는 것이 11조 사용료문제입니다. 시장은(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정반대인데, 공익성이면 완전히 공익성으로 해가지고 완전 무료로 하든지 안그러면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적정수준을 받아가지고 적자가 안나도록 하든지 그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시설을 그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사실 수천억이 투자가 됐다고, 물론 공익성을 고려해서 완전히 개방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개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사용료를 받고 개방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복리증진 측면에서 한다면 수익성을 균형을 맞춘다면 이것이 경비지원하는 조항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전액이나 일부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대석위원님께서 91년 1월 30일 준공이후에 현재까지 32개월이 지난 오늘에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와 그 동안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받았는지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요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졌는지 조례안이 부산직할시의 재산관리목적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꼭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 위탁에 대한 계약체결 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설 준공 후에 32개월이 경과한 이제와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좀 늦게 됐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쌍방계약은 있었지만 저희들 실무자로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계자료 조사라든지 직원의 이동, 직제개편 등으로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상의 유효기간이 94년 3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의 위탁인이나 각종 운영에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조례를 해서 운영하는데, 시민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아온 근거는 91년도 당시에 체육청소년부의 관리운영지침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 직할시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하고 여기에 의해서 관리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생활센타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사용료의 결정은 일반 사설보다는 저렴한 수준에서 타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참고로 해서 공공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하는 것은 민간자율요금을 제외한 관청간의 요금 이것은 전부 심의를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 관청간의 요금이 상․하수도, 공업용수 사용료, 분뇨수거료, 공영주차료 그 다음에 고시요금 같은 것은 예식장 사용료라든가 장의사 사용품, 부동산중개료 이런 것이 있고, 신고요금은 관광호텔의 객실료, 일반구역 화물운송료, 영화관료…
국장님! 알겠는데요, 내가 질의 한 사항 나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아까 잘못 됐다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금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는 입장료까지 다 조례에 정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떼어 붙인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조례제정 안한 그것도 사실은 그것 왜 안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시키려고 안했다 이래도 우리가 묵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종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원 회관을 건립한 취지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공익성으로 할려면 공익성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일반 대중을 위해 가지고 건립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목적을 가지고 할려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든지, 그 땅만 해도 6,000평이 됩니다. 건평이 그때 돈만 해도 4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남으면 덜 보조해 주고 지금은 조금 남으니까 보조 안해줘도 된다. 그거는 내라도 할 수 있어요,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조류에 맞게끔 투자해 가지고 잘 돼가는데 왜 하필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탁을 할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가, 관리를 할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잘돼가는 것을 꼭 위탁을 할려고 조례를 제정하는가, 왜 관리를 할려고 노력을 안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그게 사실은 직영문제하고 위탁문제하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공공시설의 설치된 목적이 국민들의 건전한 건강향상하고 공익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인데 거기에 적어도 수익성 문제가 나온것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하고 거기에 설령 더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줘라, 주목적은 그건데 거기에 의해서 조례안을 내놓으니까. 일부 직영안과 이것하고 원칙적인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면적으로 지금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산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할 때는 기본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본을 정해놔야 되지, 그 기본이 없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해서 수탁조례를 만들고 이것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이 지금 박양웅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는 분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민 생활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다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도록 했는데 이것은 정반대인데 공익을 주로하면 수익은 없어야 되고 수익을 주로 하면 공익성은 배제돼야 하는 것인데 그걸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지금 입안한 분들이 타 시․도와 비교 평가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의 적정성이라든지 앞으로 막대한 재산을 우리가 부산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누가 와가지고 하거나 공무원이 들어가 하거나 일반 사람이 맡아가지고 하거나 많은 수익이 있을 때는 역시 시민에게 그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하는 방향을 우리가 고려 해 가지고 완벽한 조례가 돼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그간에 위원여러분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질의는 대충 답변이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4조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무원이 임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조례를 일단 이대로 통과가 됐다고 봅시다. 통과가 된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관장이라든지 공무원임명을 안하고 됩니까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답변해 보세요.
조례근거에 의거해서 다음에 직제 규칙에 정원이 반영이 되어야 공무원을 임용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가 근거 규정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위탁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 한 사정이 생기면 빨리 정원을 요청해 가지고 정원만 확보가 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4조에 단서조항이 있어야죠. 만일의 경우에 민간위탁시에는 4조본문은 안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4조가 민간위탁시에 필요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뒤에 아까와 같이 관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이게 지금 보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민간위탁시에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단, 민간위탁시에는 관장을 보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기본골격만 정해놓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한 것을 규칙으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아요, 규칙은 조례 밑에 인데 …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지적한 차라리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관장을 두되 관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하는 것은 차라리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고 직제규정이 별도로 있고 규칙이 따르니까 차라리 관리 및 운영을 관장을 두되 필요한 공무원으로써 정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은 부산시장이 관계 규정은 따로 정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계시는 분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되고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지금 의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부산직할시장 하고 94년도 3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급한 게 아니니까. 오늘 박양웅위원도 안나왔고 이인준위원도 안나왔고 또 본회의가 곧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심하고 일단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네요, 이것 국장님이나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마주 앉아가지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고 전부다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저 누가 기분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통과시켜 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이것이 처음이고 모법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마다 해운대구역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강서구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모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동의에 대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류를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도 우리 의회측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전담하는 위원 2명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완벽한 조례안을 위해서 다음 회기때에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할시도에 올림픽 잉여금으로써 이것을 만드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게 시비를 들여가지고 5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한 곳씩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기여하는데 서울하고 부산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안 중에 상당히 좋은 안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시설주가 뭔가 모르게 위탁관리하는 사람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4조 기능 이것을 넣어왔는데 실제 수탁하는 사람으로서는 수탁도 지금현재 체육 이것을 하는 법인 또는 그와 유사한 공익성을 띤 봉사적인 입장에 있는 단체가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집행의 실무자 의견으로써는 자구수정 또는 여기에 따른 과잉 조치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보다는 며칠 안남았는데 본회의가 연내로 이게 통과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대석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위원 두 분을 제가 선정해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현지도 보고 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위원들께서 아울러서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과 박대해위원 두 분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부하고 전부 보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도 같이 비교평가해서 이 조례가 원만히 처리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의회측이나 집행부측이나 원만한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다음 회기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 뵙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여러분들 받아서 알겁니다마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회기입니다. 그간에 여러가지 여행이라든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마는 삼가해주시고 본회의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人 事 課 長
社 會 振 興 課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文 化 體 育 課 長
市 立 博 物 館 長
豫 算 1 係 長
財 政 企 劃 係 長
稅 政 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報 官
投 資 管 理 官
許南植
金樂年
林基浩
尹鉉杰
尹炳鏞
裵永洙
曺永國
尹鏞炱
成丙斗
徐宗洙
金永五
金鍾振
朱東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