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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10시 32분 개의)
1. 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결산심사와 제28회 정기회에 대비한 의사일정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2會計年度歲出決算提案說明
(議會事務處)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2년도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액 22억 4,492만 4,000원 중 94.3%에 해당하는 21억 1,708만원으로써 의회운영에 12억 8,305만 2,000원, 의정활동에 8억 3,402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불용액은 총예산 대비해서 볼 때 5.7%에 해당하는 1억2,784만 4,000원으로써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처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소관 1992년 세출결산안은 예산집행의 차질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지만 보다 진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추후에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의 의회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원 58명 대비 현원 4명이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4명 이 부족한지 그래서 500만원의 불용액이 놨습니다만 그 사유와 언제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부산시 의회의 의회비가 적게 편성 되어있다. 어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각 시․도에 의회비가 규모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1인당으로 기준했을 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1인당 의원 평균 1년에 1,77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작년도 총계 의정활동 지원비가 8억 8,300만원인데 1인당 기준하니까, 1,732만 6,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 50만원 정도가 적게 지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반영이 됐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비롯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기타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기로 지난번에 사무처장 회의 때 합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금년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서를 서로 인쇄한 것을 서로 교환하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분이 없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 아마 년 말쯤 되면 각 시․도에서 통과된 의회의 예산만이라도 서로 복사를 해 가지고 적정분을 서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산시가 의정활동비 뿐만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경비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4명이 부족하고 5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다. 이 말씀인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기사가 4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가 희망자를 물색을 하고 해서 지난 여름부터 확정을 시켜서 경찰 신원조회를 마치고 4명을 시인사과에서 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는 충원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사 4명이 충원이 안 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조가 불가능하다 말입니까? 사전에 예산서 예를 들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서 안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부산시도 나오죠?
나오죠
그게 사전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게 서로 한 부씩 주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안 되죠. 인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인쇄가 되고 난 뒤에 우리 부산시도 예를 들어서 여유가 안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두 부씩 안 옵니까? 그렇죠. 각 자치단체에서 그게 어려워요?
승인되기 전이니까, 그게 서로 안 주죠.
서로 행정적으로 하는데 뭐가 그래 어려워요?
지금 현재 관례적으로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개적으로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줄 이유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참고를 하려 하니까, 한 부씩 보내달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울특별시라든지 몇 개 얻을 수 있어요. 위원들 아는 사람한테 두 권 있는 것 한 부 달라하면 올 수 있다고요. 성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몇 부 발행합니까? 한해에 예산서.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보통 300부정도 나온다 하는데 부산시에서 거기도 여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무처장님이 솔직히 이야기할 때 공식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참고해 보겠다. 이 정도 이 야기 하는데 다른데서 안 해 준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그렇습니까?
꼭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 1인당 지원비를 갖다가 50만원 정도 부족하다 했는데 우리가 물론 이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중요한 것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따져 봐야지 무조건 전체 평균 내 가지고 부산시가 어떻다. 한다는 이야기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부 주는 것 별로 어려운 것 없고 예산심의하는 중에 다른 어떤 광역단체 안 있습니까? 예산서를 접수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못해요. 위원들이 한다 해 봐야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많으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고 어떤 우리 나름대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사무처장님 정도 능력되시는 분이면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분도 계실거고 한 부 부쳐 달라하면 부쳐줍니다.
성의 문제지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자신을 못합니까? 그렇다면 위원들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약 한달 전에 부산에서 발행되는 모 조간신문에 부산시 위원들이 상당히 특권과 이권과 의정활동비를 지원을 받는 허울좋은 명예직이라고 이렇게 사설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읽고 본 위원은 상당히 착찹하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과 다른 그런 보도가 어떻게, 지금 결산서를 저희들이 보면 부산시 위원들이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자기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정말 무보수 명예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은 우리 처장께서 총괄해서 이 사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 보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언론에서 피상적으로 명예직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다, 법상으로 그것을 고집해서 법상으로는 무보수명예직이다. 이런 말이 없거던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대 전제로 해 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일당 받고 그 다음에 실비 변상이 외에는 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법상으로 지방위원들이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무보수 명예직이 다 하지만 이런 것은 법상으로 당연히 지급을 받는다 이런 것이 보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PR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사리에 안 맞는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위원들이 지급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비가 무보수 명예직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것은 실비 변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것을 사무처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좀 게을리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장님 말씀을 듣고 한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언론과의 어떤 교감을 좀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에서 혹시 직원들과의 어떤 시정할 문제나 아니면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터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무처에서는 좀 더 원할 한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번 5,000만원을 의정활동비에서 삭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예산편성된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까지도 의정에 충실하고 있는데 그런 교감에 좀 더 사무처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 1인당 의정활동비가 전국평균 1,770만원, 우리 부산시는 1,73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원 1인당 1,730만원 같으면 우리 51명 합치면 약 8억 8천 정도 이렇게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억 8천이 지금 집행내역에 상세하게 물론 여기에 여비, 일비라든지 시찰비 다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에 어떻게 해서 1인당 1,730만원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앞에 이송학위원께서 언론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회경비로써 언론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촌지를 주는 것 어느 정도 줍니까? 언론에 접대하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혀 안 합니까?
하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이것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각 신문사, TV에 이래이래 나간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지출된 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역이 안되죠.
내역이 안되요?
정보비 성격인데 지출은 기륵은 되어 있죠. 그것은 영수증을 받고 이런게 아니라 지출한 사람이 사무처장인데 사무처장이 책임지고 지출하고 저쪽에 영수증을 안 받아 놓으니까…
영수증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 얼마 타 가지고 안 준데 줬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쓴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것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자료 안 있습니까? 금년 한해 '93년도 한해에 언론사에 얼마 정도 줬고 식대비면 식대비, 비슷하게 대강 데이타별로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MBC면 MBC, KBS면 KBS, 신문은 신문대로 그래 좀 뽑아 주세요.
신문사별로 우리가 준 적은 없습니다.
출입 기자단에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해진데 말고 뭉텅이로 안 있습니까? 기자단해서 대강해서 좀 뽑아 주십시오.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사무처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번에 제1회 추경할 때도 위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정책질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에 있는 언론사에서는 심지어 지방신문인데도 시위원들이 이렇게 정책질의를 하고 이런 답변이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데도 언론이 지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감안하셔서 의정활동과 정책 이런 모든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 질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 우리 사무처에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한번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비, 판공비 많이 올려 갖고 많이 갔다주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게 줘서 언론사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안 그러면 많은지 알아 봐야죠.
그것은 관계 없죠.
관계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총예산 대비
5.7%에 해당하는 1억 2,784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은 예산 운용상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에 취지와 정확성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무처에서는 예산집행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중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의 결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의 92년도 부산직할시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상에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단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0時 5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정기회 운영계획을 토대로 운영해 나가도륵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93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에 6, 제28회 정기회 운영 일정을 토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토요일날 10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회식과 더불어서 회기결정,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교육감의 시정연설, 특위구성, 특위위원 선임의 건, 선임되는 세 분의 위원님이 현 열 두분에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이때 의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마치고 일요일날 쉬시고 22일은 행정사무감사를 23일부터 5일간 하는
데 미리 위원님들께서 사무자료 검토 시간을 하루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8일 쉬시도록 하고 다음에 11월 29일, 30일 양일간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하고 양일간해서 월말인데 위원님들이 생업에 바쁘신데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쉬시고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 동안에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특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은 생업에 다소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연말에 상당히 좀 년초까지 바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 1일날 특위결과에 따라 가지고 '94년도예산안 승인 건 그 다음에 93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제안설명의 건이 같이 12월 16일 10시에 본회의 때 다루어 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17일, 18일 2일간은 93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추경 예비심사를 이틀간 하시고 일요일 쉬시고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 동안 추경의 예결특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추경안 통과와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채택, 기타 안건 승인 등 해서 마치면 본회의를 끝으로 해서 폐회연을 갖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폐회연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또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려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가없습니까?
(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8회정기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처장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 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