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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와 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을 마무리한 실적으로써 익년도의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지난해와는 달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분리심사 함으로써 더욱 그 중요성이 입증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시 측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건설국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국 '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국장님께서 서울출장으로 인하여 하수관리관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建設局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決算案槪要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하수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신윤범 전문위원의 해외출장으로 배부해 드린 유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여부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參 照)
․建設局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종석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은 계속비 이월이 3건에 709억 9,800만원이고, 또 사고이월이 2건에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예산액대비 92.4%에 해당되는데 그 금액은 물론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함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의 경우에 년도별 투자계획을 적정히 수립해서 계획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 것인데도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계획공기내에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보상비 등의 예산과 목적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건설 주요 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의 경우에는 예산 현액 1,000만원 전액이 전년도 이월금인데도 불구하고 90만원만 지출되고 91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도로, 교량건설 주요 사업비 중에 임차료를 보면 예산 현액 2억 9,000만원 중에 9,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67.7%인 1억 9,6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임차료 예산산출 근거와 이 예산과목에서 불용률이 높게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사항별설명서 495페이지를 보면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액 1,327억 8,600만원 대비 77%인 1,022억 7,800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과다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미수납액이 37억 9,200만원이 발생됐는데 주요 미수납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용료 수입이 10억 9,200만원, 일반 부담금이 26억인데 사용료 수입의 경우 도로 및 하천사용료인데 이렇게 사용료 수입의 미수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일반부담금 미수액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를 보면 건설시험소 운영 기본경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예산액 1.200만원 대비 62.7%인 752만 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기보다는 당초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의 경우에 보상비 29억 8,800만원이 공사비로 전용이 됐는데 처음부터 보상비가 필요치 않는 것을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도면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이월사업이 총 33건에 883억 2,200만원으로 이는 계속비를 제외하면 명시이월이 11건에 531억 800만원, 사고이월이 19건에 89억 4,000만원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 금년도 예산 현액대비 57%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와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시의 사업에 대한 차질보다는 돈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데 돈을 두고도 이월시키고, 사용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96억 5,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억 7,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7억 6,0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3억 1,6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불용액 13억 1,6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3.6%로 예산절감액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2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소장이 세부적으로 즉석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특별회계사업비 3건과 사고이월 2건, 그리고 예산현액대비 94.2%로 상당히 높게 책정한 사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불용액 처리에 대한 내용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수영2단계 보상 120억원과 장림2단계 차집관로 2공구 2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수영2단계는 현재까지 소유자가 사업을 계속시행을 하고 있고, 경동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사실상 진행 중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에 보상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수주물량도 많고 해서 일단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장림2단계는 당초에 2공구가 되겠습니다. 금곡에서 화명까지 사이에 하수관로 매설공사인데 하천부지 점용자가 117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농비와 개간비를 가산해 줘야 되겠다는 진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추경에 약 5억원이 증액될 사항을 일단 혐의는 했습니다마는 재 감정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집행을 하고 부진한 공정에 대해서는 여러 개 공구로 쪼개가지고 작업인력반을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 8월 15일까지 10개 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국도2호선에 대한 보상비를 애당초 판단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용지매입비를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질의한 것인데요.
박종석위원님하고 이영규위원님하고…
하수관리관의 답변가운데에 수영만의 경동레미콘있는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적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면 경동레미콘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추진이 안되는 그런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레미콘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매입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경동레미콘에서 지장을 주는 부분만 매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 시기도 지금 날씨가 좋을 때 콘크리트공사를 많이 하고 물량도 많이 출고되는 이 시기에 도로를 차단하면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의견이 다소 대립되고 해서 계속 혐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불용액처리에 대한 이것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월사업 33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사항은 건설국 직원이 일치단결을 해서 앞으로 최대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부득이 이월된 사항은 사실상 보상지연 관계 때문에 이월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 공무원들이 주간에는 업무를 다루고 일찍 퇴근을 해서 야간에는 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 주장이 너무 심하고 해서 잘 되지 않는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별 면담을 해서 보상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의 불용액 약 6억이 발생한 것은 이것은 재해대책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등에 대한 재해보상비가 약 7,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 피해보상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6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약 2억인데 이것을 합해서 전체 1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보상비 협의관계는 내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중구만 보더라도 사실상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자기들의 욕구불만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어떻게 설득을 시키더라도 원만하게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자기 일 같으면 그러지를 않을 것 아니냐, 되는대로 방치 해 놔두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또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하는 일이 많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보상협의 관계는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임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하세요.
이것은 건설국장에게 물어야 될 것인데 하수관리관에게 대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조수형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월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월관계 삼십 몇 가지를 보면 도로대장 작성용역 3억 해 가지고 이월이 다 되고, 만덕터널 안전진단용역도 3,000만원 해 가지고 이월해 버리고, 교량의 안전진단용역도 1억 5,000 이월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의욕만 보여놓고 전부 다 이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차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해마다 담합해 가지고 이렇게 잘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해마다 넘어갈 때 이렇게 살짝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슬슬 해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책임자들이 있죠 책임자들이 일을 이행하도록 해야지 이행 안할 것 같으면 뭐할려고 계속 짜놔요. 이것이 잘못 된 것이고, 내가 여기에 국장이 있으면 하나하나 어째서 이월이 됐는지 다 따질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것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상하게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그냥하고 책임성이 없어서 그래요. 일반 기업체 같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부산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100억이다 하고 예산을 짜면 예산부터 편성을 해 등고 그 예산이 짜지면 그 때부터 일을 착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난다 어쩐다 이유가 많아 가지고 해마다 이것은 살짝 해 가지고 넘겨버리는 것이예요. 이런 식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명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진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협의도 한번 거쳐 보고 이러한 사전 조정위원회라든지 용어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 시작과 동시에 얼마 안 되어서 보상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뭔가 개선을 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관의 일은, 예산이 잡혀져야 사업시행을 그때부터 합니다. 우선 계획을 몇 년 동안 세워서 실시설계용역 다 해 놓고,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 보고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슨 보상문제 등등 해 가지고 지연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개인의 공사라든지 또 기업체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말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특히 도로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나 중에 협의가 안 되어서 민원이 나와서 안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공사는 지연되고, 또 있다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1억가지고 하던 것이 나 중에 2억 들어야 되고, 공사 다 마치고 나면 5.000억 될 것이 7,000억, 8,000억 되고 전부 이렇지 않아요. 그것이 만약에 개인이 주머니에서 나와서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배가의 노력을 가해서 시민이기대하는 이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계상을 할 때는 말입니다. 절대로 이유없고 타당성에 맞지 않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관계가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결산한 때 이월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붙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조목조목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안 되면 절대로 승인 안 될 거예요.
국장님 돌아오시면 보고를 해서 새로운 다짐으로써 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이일을 해서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도로과면 도로과 라든지 건설국 산하에 무슨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이 당초에 편성된 사유와 미징수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제로 확장공사에 300억원을 공채 발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기채수입이 사실상 지연됐는데 이제 승인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2호선 관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육지쪽으로 좀 붙여 가지고 그 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圖面說明)
결국 공유수면매립 사업비 중에 보상을 줄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액이 37억이나 발생한 사유는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회계사용료는 하천부지 사용료하고 도로점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 사용료가 10억 7,900만원이 되겠고 하천부지 사용료, 결국 도심지 내에 구거개량으로 인해서 영세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4억 6.900만원, 그리고 일반 부담금은 다대로 확장공사에 자유건설에서 부담할 것이 26억원인데 이것은 세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로 도로점용이라든지 하천부지 점용은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도로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다가 행방을 감춤에 따라서 일어나는 미 징수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91년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마는 옛날 재향군인회에서 도로사용료가 10억원이 체납이 됐는데 그 결과가 어찌됐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차특별회계에 들어가는데 주차관리공단이 신설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추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시험소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과다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불용처리한 결과가 많은데 그 사유는 뭐냐하는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건설시험소는 전체 장비는 37종에 179점이 있습니다. 시험기기가 연중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는 것은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특수하게 고장의 빈도가 높다든지 부품을 교체할 때 사용하고 남은 돈이 결국 7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절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하수관리관한테 추가질의합니다.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저쪽 화명하고 신택지개발지에서 부담금은 받아가지고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있죠 그런데 화명쪽에서 오는 것은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양산으로 가는 큰 도로 공동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고 현재 화명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 안 있습니까 화명……
신택지개발할 그 자리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주로 낙동강고수부지변으로 묻어 올 것이라고 했는데 화명쪽에는 어떻게 묻어 옵니까
금곡에서 덕천펌프장까지는 하천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포쪽에서부터는 낙동로로 묻어오고 있죠 도로를 놓기 전에 “그 차집관로를 어떻게 묻어 옵니까
같이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구포밑에 거기에는 삼락천이 있는데, 삼락천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도로를 파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삼락천을 이용해 가지고 펌프장까지 연결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사측량을 해 보니까 삼락천 주위가 노폭이 좁아가지고 장비가 들어 갈 수 없고, 또 하수라는 것이 자연유화식 구배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깊이 내려가는 부분이 자연히 발생이 되고 이래서, 낙동로 폭 정도는 되어야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락천 도살장에서 나오는 오물 같은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삼락천 차집관로로 들어갑니까 기존 차집관로 되어 있는 곳으로 안 들어가죠
앞으로 지선관로를 묻어서 유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오수가 너무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체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낙동로를 충분히 파지 않고도 기존 삼락천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삼락천 자체를 무지하게 복개를 다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복개를 뜯어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또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복잡한 낙동로를 또 파가지고 도로 훼손하고 교통체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삼락천 복개하고 하수관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삼락천은 애당초 저희들이 관로매설 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락천 쪽에서 쭉 안 달아왔습니까
국제고무에서 펌프장까지 연결되는 것은 하폭이 넓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모라까지 오는데는 하폭이 넓거든요. 모라있는 저쪽으로 올라와서 구포있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평화가스있는 그 큰길까지만 좁지 그 밑에까지는 하폭이 넓다 이겁니다. 충분히 그리 올 수 있는데 낙동로를 수도관 판다고 또 팠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파고 그러면 그 도로가 만신창이가 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20m 도로를 지하철 한다고 다 파놨지, 낙동로 하나 있는 것도 그것을 그렇게 해 놨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야지, 거기에서 체증이 한시간씩 두 시간씩 되는데 하수관리관! 거기에 한번 다녀 봤어요 아침에 다녀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한번도 생각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그렇게 하니까, 내 이야기는 삼락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좁습니까 차집관로관 이것이 얼마입니까 차집관로가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위에서부터 복개 해 가지고 연결이 안되니까 그 쪽으로 돌려 가지고, 결국 연결은 저 밑에 저쪽으로 갈 것 아니예요 기존 해놓은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별도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기존의 북부경찰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집관로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화명, 금곡, 구포를 통해 가지고 기존 감전 유수지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차집관로가 지금 기존차집관로 하고 같이 이번에 신설하는 차집관로가 같이 가느냐 별도로 해가지고 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연결됩니다.
어디에서 연결됩니까
감전 유수지 펌프장에서 사상로로 중간쯤 위치에서 연결됩니다.
감전 유수지를 횡단해서…
그러니까 국제고무 들어가는 교량이 안 있습니까
국제고무에 와 있는 거기하고 같이 연결됩니까 기역자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라까지 해서 예산낭비 안 하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입안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구포 삼거리에서 낙동로로 내려오면 삼락천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구포지역 내에서도 기존 암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구포삼거리 지점에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파이프하고, 기존 암거하고 혼합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공법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관리관님은 내가 묻는 것을 자꾸 흐트리지 말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압니다. 구포에서 횡단하는 부분은 그 도로가 낙동로하고 사상로 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그 도로는 복잡하고 밑에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부득이한 부분은 제외해 놓고 가능한 부분은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기어이 도로를 다 파 가지고 교통체증을 시키고 그렇게 공사비 많이 들여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데 끊으니까 답변이 지연이 되는데요. 그리하면 삼락천 시점이 됩니다. 시점이 되어서 쭉 따라 내려올려고 그러면 약 400~500m구간은 작업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삼락천에 있는 도로가 좁아서 부득이 낙동로 노선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깊이는 지역마다 각각 다릅니다마는 보통 3m내지 5m 깊이로 들어갑니다.
하상 깊이에서요
도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상이 250cm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150cm만 들어가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가 폭이 좁아서 불가능해서 못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들어가는 양쪽도로가 4m, 3m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들이 전부 다붙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는 차량하고 우리 작업차량이 그 노폭가지고는 교행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낙동로변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낙동강 안쪽으로는 안 됩니까
고수부지 쪽으로는 지금 낙동대로 건설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피했고 제외지 쪽으로 하게 되면 한전 지중선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 물어 봅시다. 그러면 한전 지중선 공동구가 낙동강 둑을 쭉 타고 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둑을 타고 가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은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까
발주시기가 결국 늦어 가지고 그 당시에 낙동강 제방을 한전공동구와 같이 저희들이 병행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들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한전공동구가 저희들보다도 더 깊이 묻히는 부분이 있고 또 낮게 묻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제방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는데, 앞으로도 차집관로 관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에게 내가 별도로 묻겠는데 이번에 열차사고도 둑에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생겨 가지고 무너졌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낙동강 물이 평상시에는 적었지마는 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구포에서부터 쭉 둑을 타고 그 공동구가 설치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꾸 무너져지고 물이 차여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되어가지고 물구멍이 뚫려 있다가 어느 시기에 물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낙동강이 터지면 옛날에 열차사고로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낙동강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진단 관계도 내려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시기에 그런 것이 나올런지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시정지시라든지 내려가지고 우리가 감독관청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내가 불용액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중에 교량건설…
죄송합니다. 박종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비 1,000만원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 확장공사에 계상된 대체농지 조성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불 보상예산은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당해 연도에 패소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2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9,000만원이 결국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편성시에 임차료 예산산출 근거 이것을 질의했는데, 예산과목에서 불용률이 높게 발생하는 사유와 근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역내에 그러니까 보상을 못 주고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용지가 전체적으로 약 1,900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액으로 하면 1,700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미불도로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 임차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에 대한 보상을 내놔라 해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억 9,000만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소송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2억 9,000만원의 임차료를 우리가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한 부분이 적어가지고 그것이 불용된 것입니다.
소송에 패소되면 물어줄 작정을 하고, 패소 안 되면 수입으로 잡고, 그런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까
소송해서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금년도의 소송 추세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추세입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사정입니다마는 자성대공원 밑에 옛날에 15년 전에 요새 시세로 10억원에 해당되는 도로가 이미 보상을 해 주고 수용이 됐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등기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분이 소위 저명인사였는데 그것을 청구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법상으로 분명히 지게 되어 있는 것을 증인이 있으니까 내가 섰어요. 내가 상당한 위험을 받아가면서 서가지고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 찾아라.
그리고 제가 하나만 도로과장님한테 물어 봅니다. 전에 구포에 지금 낙동대교가 지금 신설되면 이쪽에 덕천동하고 지금 30m 산복도로하고 연결이 같이 안 됩니까 고가로 되죠 고가로 되고 나면 지금 현재 구남굴다리에 있는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구남굴다리 있는 부분은 보상이 끝났죠 끝나가지고 덮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본래 처음에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천부지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옆으로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를 어느 시기에 부산시에서 불하를 다 해 주고 또 그것을 약 400~500만원씩 500~600만원씩 주고, 또 보상주고 지금은 사고 그 때는 70만원인가 주고 팔아먹고 결국 그러한 졸속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도로를 내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을 본래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상해 준 시간에 지금 3~4년인가 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부산시는 보상을 해줬다가 나중에 살 때는 1,000만원이나 900만원씩 주고 또 700~800만원씩 줬죠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부탁을 더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에 그러한 경우가 흔히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도로를 냈을 때 그냥 무상으로 정리할리는 만무하거든요. 시로 정리하기는 만무한데 오히려 어떤 등기상에 정리가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제도적으로 어떤 상금제를 만들어서 국가의 땅을 찾는다든지 시의 땅을 찾았을 때 제도상으로 상금제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 득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보상준 것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중보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성대 거기는 67년도부터 일어났던 사항인데 그것이 왜정시대 때 보상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왜정 때가 아니고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時 다 됐어요.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위원장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예산과목의 전용, 불용액의 과다 발생, 그리고 이월사업의 계속적인 증가는 예산운용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설사 법이나 지침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편성의 취지와 정확성 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측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8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2年度上水道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2年度上水道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종석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 또 수선비, 임차료 등의 예산과목에서 타 예산과목보다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국외여비의 경우에 예산액 3,000만원 중에 약 80%인 2,4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시마다 국외여비 편성에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렵게 확보한 국외여비를 이렇게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국외여비 예산의 경우는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절약한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예산이 세워졌을 때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비 중에 임차료의 경우 예산액 93.6%에 해당되는 1억 1,700만원, 관리비 중 임차료의 경우에도 예산액의 75%인 90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당초 예산편성시의 산출 근거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세입 미수액에 대해서 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세입 결산액 1,726억 5,400만원의 약 8.2%인 153억 4,1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수수입 미수납액이 80억 9,200만원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영업2종과 영업3종에서 타 업종보다 미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부장은 업종별 미수납 사유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탁공사 수입 미수납액이 80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92년도 요금인상요인이 약2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요금인 상수도요금을 인상요인 비율만큼 올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에 나타난 바로는 동력비가 약 170억 정도, 수선유지비가 25억 3,3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영업비용은 절감의지만 있으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원가 절감차원에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세입 증가부분에 보면 23억 5,200만원이 증가가됐다고 하는데 영업외 수입이 11억 6,700만원인데 여기에 부정수도 추가 7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정행위를 어떻게 발각을 해서 추징을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몇 개 업소쯤 되고 어떤 부정으로 인해서 추징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수탁금 미수납액에 보면 수탁공사금 수입이 있는데 교통공단에서 돈을 다 받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80억은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80억을 못 받으면 계속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땅만 계속 파 놓고 그대로 있을런지, 돈을 받고 후불로 주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3억이 체납됐는데 이 체납의 원인이 뭔지, 어떤 데서 어떠 어떠한 것이 큰 조목으로 체납이 됐는지 이것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이 41억 600만원 감소가 됐는데 이 원인을 보니까 급수 수입에도 줄었고, 수탁공사금도 못 들어 왔고, 재산 매각하는 데에서도 줄었고 기타 등등에서 줄었다고 했는데 본래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줄을 것을 생각해서 못했는지도 아울러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박종석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
다음에 임차료문제는 이것이 73% 정도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총 1억 5,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부, 부산진 또 해운대, 강서사업소가 모두 남의 집을 빌려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역 사업소의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려 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1억을 얹어서 배분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서구하고 부산진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부산예행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산은행을 쓰고 있으니까 굳이 내야 되겠느냐 좀 싸게하자.
결과적으로 살림을 잘 살았다는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미수부분이 150억 정도 있는데 특히 영업2종과 3종의 미수율이 높다. 이것이 왜 이렇게 미수율이 높으냐 업종별로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수라공사비가 미수금이 왜 이렇게 80억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뒤에 이희웅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 돈을 받아야될 것인데 이것을 받지 아니 하고, 그러면 일은 지금 하고는 있는 것이냐, 일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탁공사비는 어느 공사를 하나 하는데 가사 100억이든다 100억이 들면 100억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개인 가정집에는 우리가 그것은 납부 받아서 시공을 하는데 지하철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도와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주고 하는데 그 때 되면 돈을 얼마만큼 내라 해가지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되면 또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정해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하철에 10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이렇게 낼 것인데 우리가 지원을 못 주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시차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이것이 다 정산이 됐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인상요인도 높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또 절감할 부분도 많다 전력료라든지 수선비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감할 의지가 있다면 상당히 노력할 것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 또 원가절감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력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품을 얼마나 더 줄일 것이냐, 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 동력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일정량을 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약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취수장이 고지대에 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 퍼고 저기에도 한 군데 퍼고 그런 것을 통합해 나가는데 92년도에는 재송동에 양수장이 3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절약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수선비 문제는 우리 기기가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예비품을 놔두고 하지마는 그런 동력이 하나 멈추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가면서 수선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부품을사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절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지대 같은 데는 물을 퍼야만이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데 퍼줄려고 하니까 사람이 지키고 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시간에 물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스위치를 켜 가지고 퍼 주고 끄고 하는데 그것이 다섯 시간 여섯 시간만 하면 끝나는데 하루 종일사람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무인 자동화라고 해서 사람이 없어도 요새는 기술이 다 발전되고 하니까 그 시간만 퍼도록 해 놓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서 이런 것을 자동화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세입의 증가하는 부분에 23억 5,2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업외 수입이 11억 6,700만원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정수도가 많으냐 그 사유를 말해라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 수도사업소 관할 공장에서 밑에 검침원들하고 짜가지고 한 부정수도를 몇 건 적발을 해서 상당히 묶여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업체에 몇 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적발은 91년도에 했지마는 이 납기가 92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수도 수입이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검침원들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본부에서도 나와가지고 큰 업체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비 80억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으니까 갈음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금 13억 5,300만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체납부분은 아까의 기간 미도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워낙 저희들 전수가 많습니다. 일반 전수는 30만전이 되지마는 우리가 가구 분할을 해가지고 하면 수도전수에 대한 것은 모두 80만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여행을 간 데도 있고 사업을 간 데도 있고 시기를 놓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재산세를 어쩌다가 보면 놓친 경우도 있는데 이 시기가 놓치다가 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많이 밀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이 되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현재 남은 것은 5,600만원 정도 남아 있다. 우리가 몇 십억, 몇 백억 하는데 비하면 적은데 이것은 사업을 실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과대편성한 사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약 200억 가까이 됐는데 가능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때 92년도에도 우리 급수수입이 주로 세입에 미달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또 몇 년 동안의 신장률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금년도는 이 정도 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물을 적게 쓴다든지 신규가 적게 늘어난다든지 해서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탁공사비도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금년에도 얼마 들어올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를 한꺼번에 많이 지을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적게 지을 때는 적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도 수라공사비 같은 것은 적게 들어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탁공사비는 100억을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적게 들어 왔으면, 또 우리 세출에도 그 만큼 잡아놓은 것이 낮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재산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3건인가 그것 밖에 못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부동산경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 땅이 좋으면 사가는데 이것이 달가운 땅도 아니고 경기도 부진하다가 보니까 팔지 못해서 세입의 감소가 일어난 데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92년도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금년에 결산하는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즘도 수질이 나빠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최근에 비도 왔고 농번기도 아닌데 수질을 전에도 상수도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3.3PPM 이라고 했는데 사실 3.3PPM이라고 해도 우리 식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3.3PPM이라고 하면 이것은 식수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수를 해서3.3PPM 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3.3PPM이라고 하면 그래도 종은 쪽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6.6PPM까지 물을 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정수한 것은 한번도 그런 PPM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맨날 원수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매주마다 매일신문에 정수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일요일 날짜 신문에 우리 정수한 것을 매일신문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싣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에만 왜 합니까
다른 곳에는 돈이 들지만 여기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면 점심도 사 주고 하면 나쁜 것도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위원님,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하는 것이 광고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도 매일신문에서 다행히 전에 우리가 물을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해 가지고 광고를 냈던 그 때였기 때문에 매일신문사가 우리 시정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여태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을 적어도 매일은 안 되지마는 일주일에 한번은 나오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분기별에 한번 정도라도 부산이나 국제 양 신문사를 많이 보니까 돈이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조위원님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시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되면 내년에 우리가 홍보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죠. 한꺼번에 한 신문사에다 내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번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신문사에 내고 다음에는 저 신문사에다가 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전에 내가 한 부씩 드렸죠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한번씩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나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얘들 교육시키려고 달라고 하고 부산은행에서도 광고를 해 달라고 해서 10만부를 우리가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보는 것하고 안보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화명정수장에 백몇십명씩 모셔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생수다 약수다 하는 것은 물이 좋은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아니하고 세균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수도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좋기는 좋은데 잘못 먹으면 수도물보다 못합니다.
수도물은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 3ppm 그 정도는 원수로서 좋은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원수수질이 3.3ppm까지 올라가서 수질이 나쁘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원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2급수에 가까운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조사한 것하고 시기상을 맞지 않아서 차이가 난 것을 가지고 신문에 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혹은 정수, 3.3ppm, 측정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수도물이 좋아요. 솔직한 말로 누가 갖다가 주니까 산수를 먹지마는 실제로 코웨이라는 정수기로가지고 실제 수도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우리 수도본부장 이하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정수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먹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솔직한 말로 산수해도 다 오염이 되어 버려서 좋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측정도 보다는 정수측정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합니다. 그래야 많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에 하던 것을 예산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는데 홍보를 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보고 상수도본부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도 고지대 급수대책 전무.
(장내웃음)
동삼동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을 대비 안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 냈는데 우리가 영도다리에 하나만 하던 것을 두 개관을 만들어서 해 놨고 동삼동에 아파트를 짓는데는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에 양수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퍼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내버리면 조금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들 앉아 가지고 맨날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이런 소리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이월사업들은 예산운용상 부득이 한 사유가 있거나 지방공기업 등 재규정이 정한 바 대로 이루어 졌다고 하겠으나 당초 예산편성 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관연 사업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25分 繼續開議)
다. 종합건설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참석은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모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입니다. 본부장님의 건강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일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2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한 결산승인안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위원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사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의 사전 검사를 거쳐 오늘 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엄밀한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案槪要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총무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종석위원입니다.
금곡․화명 2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이 결산액에 대비해서 과다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택지매각수입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택지매각수입이 과다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비 5억원이 전년도 이월금인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 상환 61억원도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에 대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576억 3,000여만원 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대비 21%에 불과한 121억 6,000여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세입에 결함이 많이 생긴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주된 원인이 잡수입으로 예산액 514억 5,000여만원이고 수납액은 11억 4,700만원에 불과한데 잡수입은 민자투자자 선수금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금은 계약에 의해서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입계산에 정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액이 과다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중 불용액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경우에 예산현액 2,750만원의 91%인 2,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국내 차입금 중 이자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15억 9,000여만원 중 4억 6,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금상환계약에 의거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계획대로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등을 통하여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와 차입금 이자의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몇 마디 묻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결산액 대비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되어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세출예산 규모가 부적정하게 편성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결산액보다 과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결산에 있어서 이월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39.8%나 되는데 사업비 이월로 인한 사업추진공정에는 지장이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현 공정은 몇 %되어 있으며 보상은 다 완료되었는지 완공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약 20분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3分 會議中止)
(16時 1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부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곡 ․화명지구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 택지매각 대금이 과다 책정된 사유와 불용액 중에 화명지구 시설비전액이 불용된 사유 그리고 지방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택지매각 대금이 과다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297억 6,08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세입은 94억 2,718만원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때 마침 92년도 부동산경기가 전국적인 퇴조로 인해서 택지매각이 사실 부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택지매각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2차에 걸친 공매를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24% 정도밖에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한 세입부진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곡지구의 총 매각 할 토지는 9만 1,920평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파트용지의 선수공급 등 7만 3,670평을 매각을 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등이 1만 8,25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팔려고 하면 약 288억 상당이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2차에 걸친 공매를 해도 24% 밖에 매각이 안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누구에게나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고 또 일부 수의계약 시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해서 노력을 해서 년 내로는 많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92년도 297억 세입목표 중에 94억 정도밖에 달성치 못한 것은 부동산경기의 퇴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지구에 쓰레기 지반정화 공사비쪼로 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상에는 92년도 중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보상을 착수한 이후에 과거에 쓰레기를 매입한 부분 대한 지반정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개발계획승인이 지연되고, 따라서 실시계획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지반정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 지방채는 건설부 대지조성자금 61억원을 우리가 빌려서 연리 10%로 92년 말까지 상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택지매각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상환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상환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연장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택지가 매각되는 대로 조속히 상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의 결산액이 21%로서 121억만 집행됐는데 결함된 사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은 잡수입 514억이 선수금 수입제약대로 수입이 안 된 사유와 그것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명지주거단지 결산액이 21%밖에 되지 않는 사유는 당초의 명지주거단지 조성계획상 92년 하반기부터 어업피해보상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명지주거단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명지주거단지는 녹산공업단지 즉 토개공에서 시공하고 있는 국가 공단과 함께 어업보상을 저희 부산시에서 하도록 당초부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해야 될 당위성 때문에 같이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녹산공업단지에서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92년 중으로 받도록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녹산공단의 환경영향평가가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어업보상도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어업보상 민자선수금은 저희 시에서 선수납부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납부하도록 협약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피해보상이 녹산공단 사정상 93년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민자투자자에게 선수금 514억의 납부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자투자자가 선수금을 납부를 하면 납부일부터 양사에 이율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자를 정산할 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덜기 위해서 집행시기 때까지 납부를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93년도 4월부터 저희들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어업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납을 받아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2,75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 수용비 수수료는 사업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쓰여지는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 이었습니다마는 어업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대경비 집행을 유보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이영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운대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과다계상된 사유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또한 39.8%만 집행이 되고 전체 사업에 차질이 있느냐의 여부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책정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세입목표액 3,636억원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결산서에 의한 징수 결정액은 5,23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유는 91년도 말에 2회 추경에 의해서 해운대 특별회계 예산이 승인되고 해운대 특별회계관리조례도 아울러 91년도 10월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때 일괄해서 91년도 말에 토지를 선수공급해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때도 마침 부동산경기 퇴조 등으로 인해서 선수공급 사업이 92년도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징수 목표액 중에 91년도 이월액이 4,242억원이 이월되어서 92년도에 세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세입 목표액보다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입액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차질여부에 대해서는 92년초부터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모두 아파트 용지가 선수공급이 전부 완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91년도 말경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사업들이 92년도에 보상이 착수됨으로 인해서 당초 기본 계획상에는 올해 6월말까지 선수공급업체에 택지를 사용승낙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석 달 정도가 늦어진 9월말 경에 전 회사에 택지사용승낙을 해 줘서 지금 일부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공고가 났고 나머지 여타 회사도 지금 사업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정상 95년 말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설부계획과도 일치되게 95년 말까지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현재의 공정과 보상완료 여부 그리고 정확한 완공시기를 물어 오셨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57%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토지․건물보상은 전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 받아서 공탁을 완료했으므로 보상은 사실상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준공시기는 계획공정상의 준공목표는 내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야간 공사를 강행해서 내년 8월말까지는 완공해서 북구 시민들의 편의에 도모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장계획기간까지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안낸 업체가 있습니까
28개사입니다마는 두 개 업체만 현재까지 해운대구청에 사업승인을 보류하고있고 나머지 26개 업체는 전부 다 신청을 해서 한달반 정도의 검토기간을 거쳐서 건축심의는 마무리된 단계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부장님, 어찌 말을 할 때마다 엿가락 같이 줄줄 늘어집니까 저번에 내가 물어볼 때는 4월이나 6월까지 완공된다고 하더니만 8월달, 10월달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계획공정상에는 내년 10월까지로 준공기간을…
원래 처음 기본은 올 말까지로 계획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 때 우리가 추경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안 넘어 갔습니까 그 때 계획은 올 말까지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늦어져서 6월달까지 된다고 하더니 또 늦어져서 10월 달로 4개월이 늦습니까
사실상 사업을 착수할 때 계획보다는 두어 달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 기채를 해서 채권보상을 하도록 당초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을 착수를 하고 보니까 그 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전부 다 현금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채권보상을 다시 현금으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과 대체차입 승인 절차를 밟노라고 두 서너 달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보상지연에 따라서 두어 달 늦어진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 주도록 해 주세요.
반드시 내년 8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적극 노려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화명지구의 택지매각 수입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때문에 즉, 2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94억 정도의 수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토지가가 계속 낮았다 이 말아닙니까
교외 지역이고 하니까 토지에 대한 매기가 없습니다.
매기가 없고 토지가가 하락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94년도를 우리가 내다 볼 때 더 토지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혹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습니까
금곡지구는 금년도 3월말까지 사업은 전부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금곡관로확장 등 모든 사업은 마무리됐고 선수공급 받은 아파트 즉 주택건설업체에서 지금 내년 6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거의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6,400여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었고 내년 6월에 입주가 되어가지고 변두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남아 있는 토지라는 것이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용지가, 즉 상업용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때쯤 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실수요자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입이 기채 61억을 갚고 나면 나머지가 경영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금곡․화명지구 일부에 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수용도 하지 않고 또 보상도 주지 않고 묶어 왔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습니까
그 지역이 화명 2지구의 개발계획 예정지가 44만평인데 개발계획승인은 지금 6월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고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실시계획 승인은 부산시장의 결재만 받으면 연내에 실시계획이 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절차는 역시 민․관 합동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에 선수공급한 자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이르려면 내년 3~4월,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4~5년 동안 지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기다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 등이 당장 택지가 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양해를 구해가면서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부분에 있어 세입예산액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됨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세출예산 규모를 부적정하게 편성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용액의 과다 발생과 이월사업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결산관련 재규정의 정한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 시행사업은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부산의 현안사업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당초 예산을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할 뿐 아니라 집행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결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표가 됨으로 예산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써 이에 따른 심의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결산검사 보고서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92년도 부산직할시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時 5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이번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없습니다. 前에 質疑 다 한 것 아닙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 안의 처리에 있어 동료위원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동감하는 위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下 手 管 理 官
建 設 行 政 課 長
道 路 課 長
治 水 課 長
綜 合 建 設 本 部 總 務 部 長
車龍奎
朴致權
金尙炫
朴勝振
朴世俊
曺量國
許泰三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