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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계절의 바뀜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느끼게 하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을 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안변경결정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도시계획안 설명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읍, 만덕, 주례, 재송, 구서, 다대동지내 공원결정안입니다. 초읍동외 5개지역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 제정이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지구중 지목을 공원으로 부여하였으나 동법시행 이후에도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미이행되어 사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어린이공원의 규모는 1,5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 기준이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은 총 168개소 248,748㎡중 75개소만이 규모이상으로 결정되어 있고 금회 의견청취 6개소중 2개소만 기준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및 토지형질변경사업 시행시에는 도시공원법상 적정한 규모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초읍지구의 경우 1965년 5월 3일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공원으로 부여한 후 현재 일부 나대지 및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철저한 공원관리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남부민동지내 용도지구변경결정안입니다. 서구 남부민동 685번지 일원은 1966년 건설부고시 제2,536호로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1971년부터 청과시장 및 식당, 주택 등으로 이용되어 용도지구에 맞지 않는 부적격 건축물입니다.
용도지구 변경면적 13,185㎡중 국유지는1,004㎡, 시유지 6,694.5㎡ 및 사유지 5,486.5㎡로 되어 있고 사유지는 이을우 외 5인과 호림산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중 시유지인 부산청과도매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하여 보류된 상태이며 동 부지 매각 추정가격은 58억원 정도입니다. 부산청과시장의 기능이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이전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었고 해운항만청과도 용도지구변경에 대해 기이 협의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대동지내 항만결정안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거 사하구 다대동 316-8번지내 공유수면을 어항기능 및 수산업 관련 시설부지조성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의 허가를 득하여 매립한 것으로 파제제는 항만법 및 어항법상의 시설로서 해운항만청에서 공유수면매립 면허시 인근 다대포 어항 확보를 위해서 파제제 설치조건을 부여한 사항으로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내용 심의 및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및 다대포 어민의 동의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번째 범방동지내 도로변경결정안입니다. 금회 변경결정코자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부산시 고시 제93-197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나 기존 계획선대로 축조시 조만교 구간에 별도로 가설교 설치가 불가피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사구마을 앞으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마을 앞쪽으로 40m정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나 건설부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3조에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그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변경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변경결정구역대상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이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및 검토로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저2동지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해국제공항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거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주택지 조성사업 규모는10. 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금회 결정코자 하는 면적이 24,852㎡이므로 기준에는 적합하며 총 면적중 택지는 16,712㎡, 47세대, 세대당 평균 107.7평입니다. 신청지는 1990년도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이주단지와 접하여 연계사업이 가능한 이점은 있으나 신청지가 김해국제공항과 경계지역으로 항공기 이착륙시의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따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남부민동지내 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은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포함시켜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은 항만시설이 극히 부족한 상태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항만과 관련한 시설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는 혹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호림산업외 개인 6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5,486㎡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시비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동지내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안에 대해서는 정온도 유치를 위해서 파제제를 설치했을 경우 해수오염 방지책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여론확인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저동지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답사에서 강서구청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의 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제 현지에서 알고 온 사실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지사업지역의 건폐율이 일반 자연녹지의 건폐율보다 높게 건폐율 7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확인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선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다대동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운항만청에서 공유수면매립 면허시에 다대포항 보호를 위해서 파제제 설치를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매립지 전체가 어항기능이나 수산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그 파제제를 조건부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어저께 현장답사 결과는 안 부분에 파제제를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안쪽에 조그만한 어항만 보호를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만청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시에 파제제 설치를 조건을 부여한 장소가 어저께 그 장소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매립한 전체에 어항기능이나 수산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파제제를 저 입구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저동지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에 가본 것으로는 그 주택지조성 부지가 바로 공항에 붙어 있어요, 길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데 과연 김해공항이 몇 십년 뒤에 또 확장한다든지 하면 또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결정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이 이 지역이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되어 지목은 공원으로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 미이행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오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이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지적고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민동항만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한다는 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해제를 해서 어떤 용도로써 이 지구지정을 할 것인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지구가 있는데 어떤 지구로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한 10분만 주시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時 36分 會議中止)
(10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께서 남부민동의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에 포함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시유지 매각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요구를 받고 기왕에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시설보호지구가 돼서 좀 매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해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꼭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제가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항만청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도 이 지역은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제척이 되어도 항만기능에는 큰 영향이 없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에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시 재정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에 이 돈이 들어가야 세출결산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려면 아무래도 지적고시를 하려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당겨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혜 말씀이 계셨는데 다행히 50% 이상이 국공유지고 일부 사유지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제한 뒤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지구로 되겠느냐 조만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이번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충무동일대가 간선도로변이 전부 상업지역입니다마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안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특혜로 의혹을 받기에는 조금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되는 것은 준공업지역에 적합한 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되는 것으로 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구도 추가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 곁들어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고시가 된 해가1966연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청과시장이라든지 식당, 주택이 언제부터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66년 이후에 항만보호시설 지구에 적합치 않은 시설이 들어가도록 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습니까
청과시장은 7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과시장은 항만보호시설지구내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66연에 건설부 고시로 항만보호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시유지에 청과시설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 그 주변지역에 전부 다 식당이 들어서 있고 일반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 항만보호시설 지구 지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운영을 해보면 이게 꼭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금 그렇게 다른 시설들이 들어간 것이 간혹 현재까지 좀 있습니다.
이렇다면 다른 항만시설보호구역내에도 이렇게 식당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 주택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식당은 선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은 가능합니다.
항만시설보호구역내에 그러면 일반주택은 안되고
일반주택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러가지가 복합적인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청과시장을 제외하고 일반주택하고 식당하고는 아래 돌아보셔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지만 왜정 때 된 목조건물들입니다. 기존에 항만시설보호구역되기 전부터 있던 건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대동 항만시설에 대해서 파제제를 함으로 인해서 내항측의 오염이 가중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리모형시험을 해서 물의 이동관계, 오염에관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내용의 성질이 어떤 내용으로 요구가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해달라는 민원이 난 것이 아니고 다대동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부산시 어업협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이 파제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항만청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지정이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저동 주택지 이주지역을 어제 위원님께서 돌아보셨는데 이것이 취락구조개선사업하고 일단의 주택지 사업하고 어떻게 틀리고 왜 방법이 이번에는 다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부 장관의 허가, 승인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일단의 주택지 사업은 저희들이 주택지 사업을 해가지고 부산시장이 고시를 해서 사업을 부산시장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그것을 전번에 것은 개선사업으로 하고 이번에는 일단지 주택지사업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12월말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린벨트내에도 일단지 주택지 사업을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건폐율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거의 다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는 산지와 들이고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인데 건폐율이 70%까지 한다는데 무슨 근거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70%가 아니고 60%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같습니다. 그러니 개발제한구역내에도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일단의 주택지사업을 하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9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하고 같이 건폐율로 집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폐율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의 도시계획법으로 부산시에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이주 성격의 택지조성사업 이외에 부산시장이 필요로 해서 일단의 택지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한 이주지입니다. 개인은 안되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의 범위라는 것은 도로 공사에 편입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주할 때는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 도시 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항 확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사업에 포함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 가능합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은 형태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자연녹지, 지금 현재 건폐율 20% 적용되는 것보다도 아주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집 짓는 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주거 지역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주 택지로써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그린벨트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특별법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입니까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그것은 별도로 카피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에 대해서 행위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조항이고 또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같은 건폐율을 허용했다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린벨트내에 행위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조항을 넣었거든요. 특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저동 몇몇 번지에 뭘뭘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주택지나 기타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에 한해서는 새로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이것은 법상의 문제입니다만 소위 용도지역내에서의 건폐율 그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무시되고 새로운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 일단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있으면서도 6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예, 되는데 그것이 집을 하나 짓는데 상한선이 45평입니다.
그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 이것도 공공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 공공사업 아닙니까 이주택지에 버금가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그린벨트내의 행위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되고 그린벨트내에서 공공시설을 할 때 이주하는 것, 철거되어서 이주하는 것만 줍니다.
지금 현재까지 딱지만 있으면 그린빌트내에 소위 가옥대장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내에 건축물이 있을 때 가옥대장을 가지고 이 집을 없애고 다른 집을 어디든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념은 광역해석 하면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카피해서 하나 주십시오.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다대동 공유수면 매립 면허시에 조건으로 파제제를 하도록 해가지고 파제제를 하는데 위치를 조금 바다쪽으로 낸다 하면 정온 수면이 넓어져서 혜택을 보는 것이 크지 않겠느냐, 효과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은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설명하실 때 '매립 면허를 받을 때 이 파제제를 만드는 것을 조건부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알겠습니까 파제제를 그 자리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지 그냥 조금전에 국장님 말처럼 앞에 외항쪽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 위치에 하도록 합의를 봐가지고 한 사항이고 용역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채택된 것입니다.
누가 안을 낸 것인데요
용역기관에서.
원래 항만청에서 어떤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하겠다 하는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KS1에서 하겠다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공문이 있었습니다.
항만청에서 원래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여기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원래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한 이것을 가지고 뭘로 쓸 것입니까 어항기능이나 수산관리 시설에 쓸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파제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매립이 안되었을 때 파도가 부딪혀 가지고 여기서 사그라져서 매립을 함으로써 반사파가 이쪽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반사파가 이쪽까지 못 오도록 파제제를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이 KS1, KS2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누가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것은 사업자가 용역을 해가지고 면허신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립 당시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면허 당시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것이든지 이것이 좋다고 항만청에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이 좋다고 이것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허가 나갈 때는 어느 것 하나 정해서 허가가 나가야지…
채택해서 면허를 해 준 것입니다.
채택을 했단 말입니까 그것을 좀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봅시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어제 현장에서 설명한 것과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매립 장소 전체가 어항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파제제를 만들라는 것이 항만청의 내용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파제제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안에 조그마한 어선, 돛단배같은 어선 대는 자리만 보호되지 이 전체는 전혀 보호가 안되거든요, 파도에 보호 안되니까 항만청의 의지가 이쯤 만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서면으로 밝혀 주십시오.
방금 항만청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과정하고 요구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돈이 드는 것 같으면 외항쪽에 하면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것은 현재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큰 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목선 자기들 조그마한 배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특별히 보호해달라는 차원에서 파제제를 요청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저동 주택지 조성사업이 공항에 인접되어 있는데 차후에 확장할 때 다시 또 저촉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계획은 교통부에서 항공법에 의해서 목표 연도를 2012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할 적에 이주지까지 포함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주한 지역으로 공항이 확장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2년이면 지금부터 70년도 안남았는데 공항의 경계선하고 길하나 두고 조성이 되는데…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주지를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공항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장기 계획하고 포함해서 같이 계획했기 때문에 이주지도 자기네들이 정했기 때문에…
택지도 교통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예, 교통부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 지점으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왜 지적을 받고도 이제까지 진작해결 조치를 안하고 이제까지 두었느냐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한다든지 한다면 그 계획규정에 의해서 어린이 공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어린이 공원을 지목변경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별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죽 지내왔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린이 공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두어야 영원히 어린이 놀이터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이 내용을 공원과에서 검토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지나간 역사라든지 추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절차 밟아 달라고 요청 온 것이 현시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즉시 추진했는데 아마 공원과에서 이제까지 오래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흐름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지적 안하면 그냥 그대로 명칭만…
공원으로 해 가지고 이용했었습니다. 불편 없이 해왔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도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정 안됐을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목상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가 시유지이고 또 절차관계도 이린이 공원을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도 구청장소관입니다. 일괄적으로 여러 군데 오래된 것을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싶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만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는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가 아닌 것도 많이 있을 걸요 구획정리하든지 택지조성하든지 형질변경할 때는 여건이라든지 평수에 라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원으로 지정되 것으로 아는데…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공공시설하는 도로하고 공원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계류중이어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공된 것은 준공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민동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 후에 어떤 지구로 다시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지구로 지정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항만시설 보호지구만 벗겨지고 준공업 지역으로 남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적합하게 개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유지 아닙니까 청과도매시장이… 국유지가 제일 많고 다음에 부산시유지가 많은데 시유지를 팔아서 동부권 청과시장부지 조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할 것인데 기이 이번에 지구 지정을 항만시설 보호지구을 해제하면서 상업지역으로 하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일대가 거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을 사실 매각하는 부서라든지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사실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아까 사유지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땅주인 모르게 공익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주가 개입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세수가 상당히 빈약한데 그런데서 세수가 많이 나오도록 잘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만 해놓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청취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여기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7월달에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덕도 개발계획만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서부산권 전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 것입니까
부산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부산권 개발 계획이 경남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용역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부산시, 경상남도, 토지개발공사, 건설부 4개 기관에서 염출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부산시에서 광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가덕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것은 가덕도뿐이 아니고 서부산권역 전체를 다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쯤 되어야 내년 연초가 되어야 결과가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제시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회기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국장님은 부산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그것은 중앙에 있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부산 시민들의 여망이 담긴 그러한 개발 구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부산권역 전역의 마스터플랜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전문적인 견해와 시민들의 여망이 함께 담긴 그런 의견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그런 것을 빼서 국토개발연구원에 맡겨놓았다가 부산의 마지막 남은 보고가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면 수정하려고 해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으로 있은 3년동안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서 부산권 전체에 대한 부산시의 마스터플랜을 일단 세워라,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서부산을 개발해 나가자고 누누히 이야기했는데도 부산시에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번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다 부산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부산시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제시한 의견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의견 채택을 위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1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들간에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만두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현장확인한 사항과 오늘 질의 및 답변사항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마련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읍동, 만덕동, 주례동, 재송동, 구서동, 다대동지내에 공원결정안과 남부민동지내 용도지구변경결정안, 범방동지내 도로변경결정안 및 대저2동지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다대동지내 항만결정안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치선정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조만두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만두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4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2 1 대 제 3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3 1 대 제 34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6
4 1 대 제 34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9-10
5 1 대 제 3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9-07
6 1 대 제 3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6
7 1 대 제 3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9-05
8 1 대 제 3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5
9 1 대 제 3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9-07
10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9-05
11 1 대 제 3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9-05
12 1 대 제 3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9-02
13 1 대 제 3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2
14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2
15 1 대 제 34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