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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9월에 접어든 지금에도 한낮에는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조석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등 이제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연중 사람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그 동안 무더위로 다소 느슨해졌던 마음을 가다듬어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의 당면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연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상수도사업본부의 당면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9월 7일에는 건설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동의안 한 건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을 살펴보도록 위원회의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8分)
의사일정 제1항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발언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10시부터 우리 의회가 전 상임위별로 개원이 되어서 10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약 45분간 회의가 속개가 안되고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잠깐 듣기로는 시장과 집행부 의전 참모들이 확대간부회의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만 지연된 것이 아니고 전 상임위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소행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을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먼저 오늘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개최시간이 10시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확대회의는 마침 오늘은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해서 모여서 확대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들 한국측의 지사 3명, 그리고 일본측의 지사 3명 등을 해서 해안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시간을 조금 넘겨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즉시 정시에 나오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설령 중요한 회의가 있더라도 시간을 반드시 맞추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위원장님!
권호삼위원 발언하세요.
이희웅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같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오늘 늦어진 이유는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예측하지 못한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아마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질 줄 모르고 회의에 참석한 것 같고 또 집행부의 장이 주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중에 나을 수는 없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국제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이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권한이 본부장 권한이 아니고 시장이 처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오늘 회의를 조금전에 이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을 다시 잡느냐 안 그러면 오늘 진행하느냐 하는 점을 의논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시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전해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수형위원 발언하세요.
우선 처음 발언하신 이위원과 다음 발언하신 권호삼위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상임위원회가 전부 시간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전부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시장 상대로 의장단에서 무슨 조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본부장을 세워놓고 우리가 문책을 한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 뚜렷한 대책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입장이 대단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동안의 일정도 지연이 됐고 하니까 오늘 대단한 것이 없다고 하면 시작한 김에 회의를 속개해서 마칠 것을 두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장은 두 위원의 양해를 구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번 더 내가 첨언합니다.
그 이유를 들으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즉, 사과에 대한 양해의 말씀이 좀 불충분한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는 시장을 대신한 본부장이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도 좀더 경우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또 지금 의장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상임위원 전부 다 지연이 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답변으로서 갈음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실에서는 별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중요한 국제회의라든지 무슨 긴급한 회의 같으면 모르지마는 시장주재의 회의인데 그 실․국장이 아마 약 10명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러면 그렇다면 본부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대중교통수단 확대회의라든지 이러한 시장주재의 회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벌써 사전에 참모회의의 일정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회의를 월요일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의장단에서 양해를 구해 온 것은 사실은 오늘 의회 일정이 있는 줄도 잘 모르고 또 참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깜빡 잊어서 이렇게 지연이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더 금방 이야기한 그런 해명보다도 더 다른,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다시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다시 의논하기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가 될 것인가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조수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개최 전에 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무슨 회의가 있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사실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조수형위원께서도 시간도 이렇게 됐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속개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연기를 할 것이냐 하는 의견조정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3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간 의견을 모은 결과 의장단에서 집행부와 접촉하여 차후 본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하기로 하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상․하수도요금 등 6개 공과금을 통합하여 부과 징수하는 통합공과금 제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1994년 10월1일부터 공과금별로 분리하여 부과 징수하게 됨에 따라서 상수도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을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3개의 납부마감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 납기로 조정을 하고, 납부고지서를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타 공과금을 병기하며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공과금에 위탁 부과하는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공과금 분리방침에 의하여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수도사용료와 폐기물수거수수료 등을 상수도사용료에 병기고지할 경우에는 검침이나 고지징수 등에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20일하고 말일을 하는데 구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구별로 따로 정해야 되는지,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구별로 20일을 하고 말일로 하든지 통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이런 식이 될 때에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게 위원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이 또 밑에 조례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종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번에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지금 통합공과금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받다가 그것은 즉,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뭔가 통합공과금을 함으로써 그만큼 편리하고, 납부자도 편리하기 위한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 안 되어서 곧 바뀌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부산시에서 받는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병기해서 받겠다는 하수도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하고 이것을 같이 고지를 동시에 해 가지고 받겠다는 이런 뜻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상수도는 하수도하고 물론 쓰는 양에 따라서 계산이 병기가 되니까 같이 그렇게 묶는 것으로 보고 폐기물도 지금 부산시에서 받는 특별회계의 돈 받는 것은 전부 같이 묶고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받겠다는 TV시청료라든지 기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갈라지는데 이것도 이 납기를 하는 우리 부산 시민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 받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참고적으로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희웅위원께서도 물어본 사항입니다마는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에 보면 제43조의 1항에 보면 직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위탁업무를 안했죠
본부장님! 안했죠
안했습니다.
안했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굳이 이 개정문안에 위탁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인에게 위탁한다고 봤을 때는 이제까지는 그 검침원이라든지 동에서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감원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수단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위원장님! 본부장이 양해를 구하셨는데 승낙을 해주셔야죠.
예, 답변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먼저 이희웅위원께서 처음 말씀하신 납기를 구별로 정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은, 우리가 저희들이 20일과 말일로 두 번을 정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 우리 상수도사용료는 운용할 때 보면 납기를 한 번을 정해 놓으면, 돈 들어오는 것이 한번을 정해 놓으면 한 달간 자금운용이 상당히 곤란한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나누어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말일로 납부하는 지역사업소가 몇 개 사업소 또 20일에 납부하는 지역사업소가 몇 개 사업소 그렇게 정해 놓으면 자금운용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고려된 사항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한 달에 납기를 한번 정해 놓으면 지역사업소의 통합공과금 요원이 활동하는 데도 구분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 43조의 제1항의 위탁관계는 권호삼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조례에 보면 통합공과금을 포함해서 과징토록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에는 통합공과금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그대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꼭 여기에 법인에게 위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제도와 사항이 여러 가지 바뀌었을 때 이러한 사항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방침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이 폐지되는 데에 따라서 TV, 전기료 분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충분하게 점검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방침으로서 듣고 있기는 지금 전기하고 TV시청료를 같이 병기해서 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그러면 종전에 하던 통합공과금이 전기사용료 TV시청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수료, 도시가스 이렇게 6개가 되어 있었는데 전기하고 TV시청료는 전기사용료에 병기하기 때문에 한전으로 이관되어지고 그리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각 회사에서 직접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용료와 폐기물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병기하여 부담을 하도록 한 것은 똑같은 시 공과금인데 회계간에 구분은 되어 있지마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와 하수도사용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고 폐기물수수료 고지서별도로 나오고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하수도도 포함하고 폐기물수수료도 상수도사용료와 같이 고지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일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인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대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합공과금 요원이 부산시 산하의 직원으로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원이 897명인가 약 900명쯤 가까이 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방침을 정할 때 지금 통합공과금을 처음 실시할 때 저희들 상수도를 포함해서 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수료 또 전기, TV시청료를 같이 통합을 할 때 한전과 KBS시청료를 받던 분들을 전부 다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기능직으로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약 53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방침의 원칙으로 한전과 KBS에서 넘어온 인원은 전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가 되어서 각 공과금별로 고지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인력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이 한전에서 넘어온 인원하고 KBS에서 넘어온 인원을 상대로 지난 8월달에 한전주관으로 각 사업소를 돌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요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잘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기능직 직원 900명인데 여기에서 530명 해가지고 이 인원은 한전이라든지 KBS에서 넘어온 위원들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제를 하면 약 370명, 400명 정도는 상수도사업본부면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시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면 340명인가…
400명 정도 되네요.
3백 몇 십명 나오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상수도 업무를 검침을 하고 통합공과금에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상수전 1,400전당 한 사람을 할 경우에 새로 필요한 인원이 1,800명 약 2천명 정도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하기에는 그 정도는 주어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지금 검토하기를 폐기물수수료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로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이 각 동에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남는 인력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상수도 인력하고 폐기물수수료 인력하고 하면 조금 부족한 이러한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KBS하고 한전에서 넘어온 인원은 넘어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좀 중요한 문제가 지금도 900명 인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KBS, 한전 넘어가고 나머지는 또 수도검침원으로 쓰고, 나머지는 폐기물수수료 수금원으로 쓰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이것을 다시 법인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쓸모가 없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관리부장께서 답변중에 상황변동을 예측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상황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시에는, 가상 아닙니까 추정이죠
예.
어떤 상황변동이 있을 때 이것을 법인한테 위탁을 한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또 검침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이 과정은 저희들이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생산한 사람이 챙겨가지고 탈루가 없도록 해 가지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체납이 없도록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변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제도가 바뀐다든지 또는 법인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인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경우에 그럴 때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는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개정은 그때 가서 필요할 때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관계가 없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900명 인원을 이렇게 분리하고 저렇게 분리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만약에 법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때 가가지고 또 입지가 또 흔들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가상치는 그때 가서도 시 위원이 존재를 하고 시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해도 관계가 없다. 지금은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리부장이 꼭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한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해도 관계가 없죠
예. 그런데 전에 신구조문을…
전에 있으니까 지금도 넣었다는 말입니까
현재 통합공과금 제도가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전에도 이것를 예상해 가지고 한 조항이라고 보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뒤에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번잡함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넣었는데…
아니, 다음에 참여하시는 시위원들도 조례를 만드는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삭제를 해도 저희들 일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보고대로 했다면 20일, 말일로 해 가지고 3개 공과금을 병기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받는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말일로 어느 구에는 했다가 몇 개 구는 20일로 했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받는 것이 우리 부산시 아닙니까
시에서 받는 사람, 우리 부산시가 편리한대로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받는 사람보다 주는 시민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보통 보면 다른 기타 공과금이 많아 가지고 은행에서 내면 줄도 서고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어느 구에서나 통일해서 적어도 20일이면 20일 하나를 딱 정해 가지고 통합공과금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여기에 살면서 동구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공과금이 말일이라든지 또 북구에 가니까 20일 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말고 한 날짜에 20일이면 20일로 통일을 해 가지고 받는 우리보다 바치는 시민이 더 편리한 쪽으로 정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이것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일날로 정해 가지고 해도 좋고 그러면 10일날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그렇게 바꾸어 주든지 그렇게 정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을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할 경우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의 직원 몇 명을 해서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법인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불필요한 막대한 법인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불필요한 막대한 경비 때문에 오히려 경영에 오히려 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법인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지금 도수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평이동이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도 그 도수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도수문제가 더욱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납기별 문제를 20일, 30일로 하고 구별로 6개 구청씩 나누어서 하는 문제, 또는 이런 문제 등이 오히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한다 하면 5일이나 10일로 하는 것이 어떻는지…
20일로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납기를 해 오던 현행 통합공과금 할 때가 10일, 20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날도 수도요금 내는 곳도 있지 않아요 5일날 내는 구청도 있을 건 데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해왔는데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여기에 통합전산을 합니다.
이 전산처리를 하는데 한꺼번에 이것을 납기를 한 곳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 전산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현재 운용상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 들어오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안하면 당장에 자금운용에 있어서 압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기를 분리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종전에 통합공과금에서 3기를 하던 것을 이것을 2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가지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심층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항상 6개 구청은 20일, 약 6개 구청은 30일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규위원님께서 법인위탁 관계는 저희들 상수도급수조례를 당초에부터 만들어 올 때 원체 이 상수도사업을 정부에서 공기업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운영을, 경영을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국 상수도의 급수조례는 준칙을 가지고 거의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조문에도 이 통합공과금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서 법인에게 위탁하는 이 규정도 이것은 사실상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으로 그대로 넣어가지고 존치를 하고있는데 저희들도 새로이 만들어지는데는 통합공과금에 대한 것을 빼고 단지 법인문제 이것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법인에게 위탁을 하는 문제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례적인 조항으로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우리 납기하는 그 문제 때문인데 그것은 본위원이 암만 생각해 봐도 받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운용하는 면에서 편리한 대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수도요금이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들어옵니까
월 90억 정도…
그러면 90억이 예를 들어서 저번때는 3기로 갈라가지고 대충 30억씩 갈라진다고 봤지 않습니까 지금 2기로 갈라주면 45억이, 부산시민의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45억이 예를 들어서 몇 개 구청은 이 날에 냈으니까 그 돈이 자금의 흐름상 부산시의 시민에게 큰 영향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20일을 통합해서 묶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영도구에서 내나 진구에서 내나 내는 그 요금이 부산시민이 편리한 대로 어디에서 내더라도, 이번에 내가 통합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작은 집에 가서 또 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어디에 가도 똑같은 통합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장도 알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가 편리해서 우리 회계상에 뭔가 살림살이를 우리 편리한 대로 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조정해 가지고 어느날은 우리가 정한 날짜가 부산시에서 상수도요금을 내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운용관계도 그런 점에서 있고, 두 번째로는 통합공과금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검침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해나가는 것이 검침을 해 가지고 전산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합니다.
넘기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부되는데 저희들이 이 건을 한번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상당히 전산회사에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곁들여서 이 전산이 전기도 분리되기 때문에 전에는 나누어서 하던 것이 불어나서 3배가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모으면 전산처리가 곤란하다 그리고 한 날짜에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은행에 납부를 하면 주 은행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또 전산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도만 하더라도 30만 정도이고 전체 하면 53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곳에 모으면 은행에서 전산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보다도 전산처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방침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법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정부방침이 이렇게 통합공과금을 해서 국민이 전부 편리하게 받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받다가 왜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또 자기 것, 내 것 해 가지고 똑같이 구에서 받는 것을 큰 집에서 받느냐 작은 집에서 받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부산시 방침도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이해를 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부장!
예,
이희웅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20일에서 30일 되는 것 같으면 열흘 간격 아닙니까
30일에서 이것을 20일로 오면 20일 간격이 됩니다. 그러면 왜 월말에 굳이 피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희웅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1,000~2,000원, 돈 만원 내는 것을 별 것 아닙니다.
모든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과금이 보면 월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라든지 사업하는 계획이 월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백만원을 내든 기천만원을 내든 복잡한 월말을 피해가지고 5일날에 넣어 가지고 10일 간격 같으면 15일도 좋고, 그 다음에 20일 간격 같으면 25일도 좋고 아마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본부에서도 20일, 30일 좋다 하는 또 자금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30일 해 가지고 자금운용 한다고 해도 그 시행하는 처음에만 차이가 나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계속 20일 이면 20일 이렇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본부장! 만약에 2회 납부할 경우에 그 납부 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10일이면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수도요금을 시민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기업쪽에서는 부담을 많이 가지겠지만 시민들은 사실상 상수도요금이 큰 부담이 없거든요, 이 한 건가지고 은행에 왔다가 갔다가 불편합니다.
월말에 사실은 제일 편리한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12일이 전화요금 납기일 아닙니까 전화요금과 다르게 납기를 10일로 할 것 같으면 10일날 수도요금 고지서 가지고 달랑달랑 은행에 가야 되고 또 12일날 전화요금 내러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에 납부하는 것은 12일로 전화요금 납부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맞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12일날 같으면 기억에 잘 안나는 그런 날짜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화요금은 12일날 납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일날 20일날로 예정을 했던 날짜입니다마는 이 검침을 해야 되고 그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15일날이나 25일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월말에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체신청하고 협조를 받든지 해 가지고 같은 날짜로 하면 시민들이 한꺼번에 가서 내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15일 이렇게 정하지 말고 체신청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12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도요금을 10일날로 하면 가정집에서 연체하기 쉽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전화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같은 날짜다 그러면 같이 납부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12일날 전화요금내고 15일날 상수도요금 내고…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야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폐기물 관계,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쪽에서 하는 이 세 가지는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요금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날짜를 15일, 25일로 정해 주시면 우리 세 가지가 한목에 나가니까 그런 편리로 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두번을 갈라 하기 때문에 12일날로 한 날짜로 맞춰서 할 수 없으니까 어느 구는 한번 밖에 못 맞추고 다른 구는 납기 정한 구가 안맞는 것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다르니까 그냥 15일, 말일을 피하려면 25일 좋고, 20일도 좋고 그런 식으로 본부에서 편리한대로 그렇게 정해주시면,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통합공과금에 여러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낼 수 있도록…
같이 내면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가정집에는 부담이 얼마 안 되지…
더 좋은 방안, 더 합리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공과금 납부때문에 되겠어요. 한 달 내내 신경을 써서 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수도사용료, 하수도특별회계는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하수도사용특별설치조례도 납기가 20일, 말일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저희들이 일반회계기 때문에 납기일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수도에서 병기고지가 되니까 기이 세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실무적으로 검토되야 되겠고,
시공과금은 같은 날짜로 통일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날짜가 통일이 돼야 우리 상수도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장님!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지금 그러면 우리 청소과 쪽하고, 하수도쪽하고, 상수도사업본부 3개부서가 실무자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개 안을 각각 참고해서 내는 방법으로 다시 수정을 내고, 아까 주식회사에 맡길 수 있다하는 그것은 어떻게 결정할는지 수정동의안을 내든지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본부에서 딱 날짜를 정하면 하수과하고 전부 다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하수도요금이 20일, 3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일짜는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 상정이 안 되는 것이…
일정이야 조정하고…
조정해 가지고 하수도요금하고 맞추어야 되거든, 맞춰서 그리도록 한번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수정동의안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부산직할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3조 2항은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동조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권호삼위원이 조례안 제43조 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43조 제2항, 제1항에 대한 것은 그렇게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그러면 앞에 여기에 31조 제1항, 2항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날짜 정하는 것은 4개 부서가 다시 합의해 가지고, 다음에 날짜를…
(聽取不能)
그러면 위원장님 제 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정할 것은 수정 됐지 않습니까 이희웅위원 아니지 여기에 지금 날짜하고 이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를 시키든가 결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場內騷亂)
이것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위탁에 관한 부분만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 말입니까
다른 것은 다음에 개정할때…
(聽取不能)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당면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2時 11分)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장기적인 가뭄과 댐 저수량 감소에 따른 비상급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신청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저수량이 한 달 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예년에 볼 수 없는 폭염이 금년에 닥쳤고, 또 가뭄도 예기치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본부장 욕심으로서는 9월달에 400mm이상으로 비가 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단한 비상종이 울렸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방금 본부장의 얘기를 받아들이겠는데, 부산시민으로서는 이런 가뭄을 떠나서 낙동강 수량이 풍부하더라도 이런 위기가 올 것으로 본위원은 일찍이 생각을 했고, 또 진언한 바도 있습니다.
91년 개원초에 본위원이 배내골 관계를 얘기했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부산시민 수원을 만들도록 촉구를 했고, 또 한천댐이나 남강댐 물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건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당시 본부장으로서는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92년도에 와서는 건설부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상당한 열을 올려서 이제 광역상수도사업은 멀리가고 우리 비상급수 대책은 멀리가고 우선 낙동강만 살려서 하겠다고 얘길 늘 해 나왔고, 작년만 해도, 금년만 해도 낙동강수질이 호전되어가고 있다가 악화 되어가고 있는데 늘 본부장들은, 지금 현 본부장도 별 걱정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당장 이런 급한 일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 마이동풍으로 생각했다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배내골에 댐을 만들어서 부산시민의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은 시민으로서 그런 진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소귀에 경 읽는 격으로 없어졌다가 지금 다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부 관청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대단히 졸속하고 졸렬하다고 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이제와서 배내골 댐을 막아가지고 겨우 식수라도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시판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와져 가지고 시민의 생각이라든지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조차 안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대두되어서 곧 이후에 저수량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이 신문지상에 발표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 나갈 것인지, 우선 배내골 댐 문제가 어떻게 발상이 되었는지, 본부장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 업무보고 중에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단수조치 및 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가지 측면으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어떤 이미지로 보느냐 하면 낙동강 원수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을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로서, 식수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댐도 물도 없고, 골치도 아프고 이러니까 서둘러서 단수라든지 격일제로 돌린다.
원수가 더 악화되면 본부에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사전에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는 기준치에 오바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가 나빠지면 그 동안에 많은 기술과 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현재는 앞으로 약 보름 후에 대한민국에 추석이라 하는 아주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현재에도 늦더위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은 물을 아주 많이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감수와 격일제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영업1종 붙은 수도료를 내는 부류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 앉아 게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고 봤을 때는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업1종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관리의 생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댐 자체는 지금 저수량이 상당히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낙동강을 흐르는 유수를 정수하는데 BOD, COD는 많이 올라갈지 몰라도 물은 충분히 끌어 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준치에 의지를 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어떠한 불편이 있을까 싶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수형위원님께서도 배내골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시장이 그 발표를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아주 충격요법이에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고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위원으로서 상수도본부가 배정되어 있는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마디쯤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본부장이 그 동안 일언반구 말도 없다가 또한 시민들의 대표자로 앉아 있는 시의원들도 모르는 그러한 중대한 발표를 해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상당히 입장이 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신문지상으로 보면 870억인가 8백여억원을 들여서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7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위탁관리한다 이러한 여론이 있고, 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중에도 분명히 720억원을 민자유치를 한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구상하려면 주변 자치단체와 또 시민과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고 과연 그 정책이 잘 한다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작스럽게 쑥 내가지고, 그것도 돈 받고 팔겠다는 그 저의는 무엇이고 만약에 민간업자에게 준다고 봤을 때에는 항간에는 어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 점을 명확히 본부장께서는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과연 시정책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따라 갈 줄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발표하실 적에 돈 받는 얘기는 안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20억 민자부분이 시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시장과 또 기획관리실장과 상수도본부의 손발이 안 맞는다는, 그 내용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로 창피스러운 행정이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지금 낙동강 수계 댐의 저수량이라든가 지금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수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수온이 높고 등등해서 수질악화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저수량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저수량이 적었던 것이 약 32.7%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이미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실제 8월 29일부터 회동수원지 또 오륜정수장, 명장정수장에 대해서 생산중지라든가 감량생산을 하면서 화명쪽이 지금 현재 물을 다시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급수하고 지금 총체적인 급수량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생산을 해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부산에 상수도 문제는 항상 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1월달, 3월달, 6월말, 7월초 등 해서 정말 어려운 고비들을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지난 1월 물의 오염사고 이후에 어떻게 하면 부산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부산에 총체적으로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광역상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 낙동강 수계에 저수지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의 물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여기에서 지하수로서의 급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광역으로 어떻게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경남지성과 부산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광역음용수의 무슨 대책문제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환경처, 건설부, 우리와 관계되는 내무부라든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계속해서 건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차에 걸쳐서 환경처에서도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 내려와서 저수지 문제,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문제, 무슨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현지도 둘러보고 조사도 하고 우리들과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좋은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낙동강은 항상 유동적이니까 낙동강 최하류에 있는 부산에 또, 그리고 부산인근에서는 경상남도에 우선 급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수지라도 막아서 우선 오염됐을 때 적어도 일주일이나 10일간 우선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데서 이번 비상상수원 확보 문제, 이 차원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대두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법기수원지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저수지를 막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타당성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법기수원지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물이 적고, 유량이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150만t의 물을 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물로서는 물이 부족하고 또 물을 갖다가 더 확보하려고 하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 해야 되고, 더 더욱이 댐 자체가 일제하에 만들어진 댐이어서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기에 조금이라도 더 저수하려고 하면 댐을 다시 쌓아야 하는 이런 문제, 그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 수송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보아서 원동쪽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 의해 원동쪽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환경처와 저희들과 중앙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일단 원동쪽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하에서 중앙의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의논하고 있던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28, 29일짜로 시작이 되어서 이 문제는 지금 대 중앙관계와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사항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이라든가 , 또는 본회의에 바로 공개를 해서 보고할 사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현재 중앙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전에 시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사전에 이런 문제는 지금 협의하고 있고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은 별도로 대 중앙관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 중앙과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민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권호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체적인 타당성에 의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민자문제니 이러한 문제가 나온 데 대해서 이 수도 당무자로서 특히 이 지역의 비상급수원 확보를 위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당무자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호삼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낙동강의 물이 상당히 저수량도 적고 기준치도 거의 육박하고 있고 또 식수로서 앞으로 원수가 악화되어 가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런 시기에 발표함으로서 흡사 이 비상급수원의 확보문제와 연계된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서 실제 항상 낙동강 물이 가뭄이 오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오염의 정도가 강할 때 항상 주일마다 수질 발표도 하고, 어려울 때는 항상 사전에 비상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는 수시로 저희들이 예보를 하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지금 신문이나 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석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해서 만약에 상수원 수질이 더욱 악화된다면 지금 일부 고도 정수 처리된 물을, 그 다음 회동수원지에 있는 물, 그 다음 법기수원지에 있는 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운반 급수할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업용수문제는 우리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전용 공업용수에 대한 공사는 약 15%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적어도 96년도에는 마무리지어서 우리 제조공장 등에 대해서는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에 대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을 고도화하고 정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도정수처리를 이미 화명정수장에는 이룩했습니다만 금년 4월달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서 지금 시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덕산정수장, 명장정수장, 오륜정수장, 여기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문제는 총체적으로 1,396억원에서 이미 투자한 금액을 제외한 1,150억원 중에 565억원의 국비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약130억원의 국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관개량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3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0억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때까지 상수도사업의 국비지원이 사실상 없었던 것을 금년 95년도에는 230억원의 국비를 요청하고 다시 추가로 비상 상수원의 확보문제 노후급수관의 개량문제 같은 것은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더 따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문제는 지금 현재의 수질으로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분명히 우리 부산시민들에게는 기준치 이하의 맑은 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수가 나빠질 때 이 고도정수처리로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산시민과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비상 취수원에 대한 확보가 급선무로 알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에 말씀을 해 주신 댐의 자체 유수, 자체 저수량도 있지만 지금 일부 지천이라든가 지금 유수하는 물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낙동강의 수량이 부족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실제 낙동강의 총체적인 이 수량문제는 한강 수계는 10여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에는 지금 현재 4개 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수량 문제, 그 다음에 지천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지만 워낙 가뭄이 계속됐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와 기타 용수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낙동강에서 적어도 우리 물금취수장과 덕산, 매리취수장에 홀러내려 오는 물이 적어도 초당에 23t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방류량이 최소한도로 56t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낙동강의 수량 문제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또, 부족할 것으로 지금…
본부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다음 우리 권호삼위원님께서도 배내골 문제를 건설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사전에 보고를 안 하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충격을 줬다는 이 말씀에는 저희들 이 상수도본부 입장이라든가 부산시민의 입장이면 우리 낙동강의 최하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물문제에 관한 한 우리 부산시민들이 피해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차도, 2차도 비상상수원 확보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합니다.
아래께 본회의에서 비상상수원을 확보하면서 720억원의 민자를 투자를 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시판을 하다는 이러한 문제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것은 저희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도있게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9일날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중앙과 지방에서 협의를 하면서 대중앙에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이상 지금 현재 확정된 사실이 없음을 아울러 얘기하면서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비상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력을 다 해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 힘주어 가면서 구구한 변명하신다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본부장의 구구한 변명은 여태 들어보니까 정말로 물론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덕산정수장이고, 화명정수장이고 강력 약품을 투입을 해서 물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찍이 이런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400만이 목을 매고 있는 낙동강 수질로서는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일찍이 했는데도 왜 이제와서 배내골댐을 갑작스럽게 막겠다고 하느냐, 대통령 임기 중에 1급수나, 2급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막상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졌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찍이 그러한 좋은 대책을 배내골뿐만 아닙니다. 지금 진주 남강댐도 평소때 물이 많을 때는 발전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홀려보내 버립니다. 발전한 물이라도 다시 받아서 우리는 아까 서울의 한강은 댐이 몇 개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댐을 많이 만들어서, 이와 같은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찍이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만은 그 대책 자체가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를 급하게 한다면 정말로 본위원이 그 전부터 얘기한데 대한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도 시판을 한다. 언제는 물을 공짜로 준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말이라도 비상급수망을 확보해서 물이 대단히 악화되었다라든지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댐을 막겠다는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다 듣기가 좋고 한데 시판을 하겠다 그런 문제들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추궁을 하니까 부시장이 나와서 하루 1만t밖에 안되는 물을 가지고 어떻게 부산 400만 시민에게 다 갈라 줄 것이냐고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에도 거의가 식수는 자기 나름대로 곳곳에 다니면서 떠다먹는데 1만t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구로서 나는 받아들였고 그것도 지금 일반시중에 개인들이 시판하고 있는 식수보다는 10배 내지 20배를 싸게 해 주겠다는, 이게 어디 말입니까 부시장으로서 20배나 10배나 싸게 해 주겠다고 시판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20배나 10배나 싸게 해주겠다고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적어도 부산시 부시장이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본부장들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이번에 상당한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대를 하고 내가 할말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해서 줄이겠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라도 제때되면 그때 되면 잘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본부장은 의욕을 갖고 처음부터 상당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정말 얼굴에 혈색이 진 것도 알겠는데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대책을, 아까 일찍이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우선 낙동강의 물살리는 것만 급급했다고 하는데서 나는 지금 구구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렇게 어감을 썼으니까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본부장님께 촉구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합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상수도본부 직원하고 저희들 입장도 다 그렇지만 상수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지 한 3년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비상급수 계획에 대한 발상을 배내골, 아까 우리 조위원님 말대로 댐을 막아가지고, 그것 물 좀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상급수 대책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그런 발상을 해서 졸렬하게 부산시민한테 기자회견이나 하고 하는, 그렇게 시장이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우리 상수도를 책임진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그런 문제가 벌써부터 3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 들어 온 뒤로 말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비상급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팔든지 어쩌든지 물 좀먹어야 되겠다 해서 배내골 그것은 적당히 막아서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그런 발상을 위에서, 높은데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가지고 그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졸렬한 방법이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덜 욕을 듣고 좀 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하면 이런 발상은 좀 안하는 것이, 있더라도 조용하게 좀 놔뒀다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고 우스운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조심성 게 해 가지고 이 정책을 발표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이런 안타까운 뜻에서 다시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맡고 난 뒤에 일구월심 물 문제해결 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또, 전체 우리 가족들이 참 나름대로 오늘날까지 계속 비상근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더욱 잘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한 일들을 더 매끄럽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고 또 이 상황을 모두가 잘하자 했던 것이,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이 그대로 정상절차를 밟지 않고 일정에도 없는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오해를 산데 대해서는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4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2 1 대 제 3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3 1 대 제 34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6
4 1 대 제 34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9-10
5 1 대 제 3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9-07
6 1 대 제 3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6
7 1 대 제 3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9-05
8 1 대 제 3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5
9 1 대 제 3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9-07
10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9-05
11 1 대 제 3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9-05
12 1 대 제 3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9-02
13 1 대 제 3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2
14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2
15 1 대 제 34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