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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9월 6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세 건으로서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과 영락공원개발청원에 관한 의견서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오호근입니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호근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개정근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의 일비지급기준 중 현재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는 일비를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료 중 식탁료 및 여행지구분항목을 삭제한 대신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지역별 차등지금 범위지정을 공무원 지급, 기준으로 적용토록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질의하실 위원이 없었으므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6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의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교육행정관리담당관 피승대입니다.
오늘 의안으로 제출된 부산직할시교육소청 심사위원회 위원실비 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改正 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피승대 행정관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부산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개정근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조례 중 위원의 일비지급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가 대체입법됨에 따라 일비지급 준용조항을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동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 기타 법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안 제3조와 의안 제4조에 공무여행여비 및 직무수행에 관한 경비지급규정을 보완하는 등 전반적으로 동조례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실비보상지급에 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연 얼마나 보통 개최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근래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 92년도에 저희들이 6월 11일날 학교매점에서 국민학교 학생을 뭐 성폭행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기능직 공무원이 파면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번복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6급이하에서 불이익 처분에 따른 교육소청을 호소해 온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소속직원인 위원회의 경우와 지금 아닌 경우에 일비지급에 차이가 얼마나 생깁니까
우리 예컨대, 우리 소속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비지급 표2호에 보면 5단계로 되어있습니다.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장․차관, 국장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표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고 지금 여기의 위원들은 방금 말씀 올린대로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3, 4급상당의 여비가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자세히 말고 통틀어서 어떤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위원회는 몇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청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7명으로 소청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한 분하고 법대교수 한 분하고 부산지검 검사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속공무원인 교육장 한 분, 도서관장 한 분하고, 중등국장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 재고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2일 제1차 회의 때 상정된 영락공원개발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6分 會議中止)
(10時 45分 繼續開議)
3. 영락공원개발청원에관한의견서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이서 지난 9월 2일 제1차 회의시 채택한 영락공원개발청원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견서 작성결과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섭위원!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회의 때 위원장과 본위원에게 위임한 영락공원개발과 관련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관발청원에 대한 의견서)
영락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려한 산수를 갖춘 지역이며 도심에 위치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최적지이므로 건설부고시 제555호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원부지의 대부분을 농림수산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동물검역소가 소재하여 주민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기능수행을 못하고 있는 바 시민휴식공간 확보와 지역개발 확대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함.
1. 우리 시의 시민휴식공간 열악과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절대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원용지 확장이 절실할 뿐 아니라 시민 생활향상과 병행해서 여과공간 확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산시는 이 지역의 공원개발 추진은 부산 전체의 관광자원개발의 중요한 구역이며 부산시민의 오랜 요망임을 인식하여 영락공국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2. 현재 공원내 소재하고 있는 동물검역소 부산지소의 이전적지 확보가 어려우면 공원을 개방하여 공원기능과 검역소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
이상입니다
본의견서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방금 김경섭위원이 낭독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4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2 1 대 제 3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3 1 대 제 34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6
4 1 대 제 34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9-10
5 1 대 제 3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9-07
6 1 대 제 3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6
7 1 대 제 3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9-05
8 1 대 제 3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5
9 1 대 제 3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9-07
10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9-05
11 1 대 제 3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9-05
12 1 대 제 3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9-02
13 1 대 제 3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2
14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2
15 1 대 제 34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