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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등 국제교류 활동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결연하고자 하는 외국도시의 지역여건, 외교적 특수성, 교류의 적정성과 시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이인준위원외 1인의 동의로 서면발의 되었으므로 바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준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간담회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안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직할시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參 照)
․國際都市間姉妹結緣締結에관한條例案
(國際協力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준위원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이유나 모든 것은 충분히 납득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문 중에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손을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7조 교류촉진 이 조항은 사실 조례 조항으로써 포함시키기는 합당하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6조에 사후관리 해가지고 이것을 1, 2항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과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 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구태여 1,2항 나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밑에 7조 이것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 위원이신 이인준위원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도시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하는데, 맨 첫단계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조인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매결연 체결의 절차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업무처리하고 있는 절차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자매도시 결연에 관해서는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국제도시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도시의 세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 물론 그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득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내무부에서는 그 승인서류를 받아서 외무부에다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외무부에서는 이 승인서류를 받은 것을 현지공관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호주하고의 자매결연인 경우에는 호주 빅토리아가 부산하고 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국가안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적합하냐 안하느냐를 현지 공관으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관에서 의견을 외무부로 보고를 하게 되면 외무부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무부로 통보를 하게 되고 내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승인 여부를 부산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주의 시드니하고 우리 부산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내적으로 상부기관의 절차는 그렇게 밟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드니 도시를 몇 번 방문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방문을 해보고 피차간에 의견이 맞아야 자매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몇 번을 밟습니까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게 되어야 되며, 그게 안될 경우에는 내무부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사후에 체결에 들어가서 결렬이 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중국하고 다른 도 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승인이 나가지고 접촉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하고 우리 부산하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대한민국 도시하고 상해하고 된 곳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상해는…
그러면 내무부라든지 외무부에서 자매결연을 국제화 시대에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상해하고 부산하고 한 군데만 승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신청을 하면 대구도 해 줄 것이고 서울시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의 한 도시하고 중국의 한 도시하고 이렇게 해줍니까
현재까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 제한규정이 있은 것이 조금전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국가 1도시라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일본의 한 도시만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현재로써는 한나라에 몇 국가를 자매결연 체결해도 제한이 없고 직할시의 경우에, 그래서 한 나라에서 대구하고 상해하고 하고, 부산하고 상해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대석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류가 내무부지침에 의한 이러한 절차상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서의 자매결연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차제에 완전 지방자치단체가 성립되면서 부산이 자체적인 입장에 의해서 타 시, 도와의 교류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무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시장 이후에 자매곁연 처리규정을 어떻게 할 깃인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를 보나 현재를 보나 국가안보문제, 그 다음에 두번째가 산업문제, 세번째가 문화관계 즉 말하자면 관광자원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본위원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사전에 저쪽 도시의 사정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알아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저쪽에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는 국가안보문제가 중요하고 두번째는 관광자원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따져가지고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인공으로 만든 그러한 관광자원이지 외국의 큰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역사는 짧지만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 가서 사람이 만든 그러한 관광지를 많이 배워와 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 처리하고 있는 규정상에도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의 특성을 조례상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면적, 인구, 행.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을 처음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이나 상호보완성 그리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그 다음에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그 다음에 기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호 유사성이라든지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대등한 위치가 되지 않고 세가 기운다든지 어떤 공통점이 없는 경우에는 교류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어렵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항구도시라든지 인구가 비슷하다든지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드니하고 부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떠한 실익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호주 빅토리아주입니다.
멜버룬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주 수도이고, 시드니는 호주 전체의 국가 수도이기 때문에 시드니는 서울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려 할 겁니다.
멜버룬에 대해 가지고…
멜버룬은 호주의 제2도시이니까 저희 부산시하고 세가 맞습니다.
세만 맞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모든 것을 답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쪽 도시하고 하면 어떠한 실익이 오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안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가 되었고 이번에 특히 자매결연 체결 중에 자문대사가 호주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선 양 도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다. 그래서 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다음 내무부 숭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무부 승인이 안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부 승인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난 경우의 사례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만일 내무부 승인이 안났 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의회 동의는 이미 얻었는데 내무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내무부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경우는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의사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난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안기부라든지 외무부라든지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에서 국익에 해하는 나라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측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문제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4조 말미의 1항에 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5조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중 아닙니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 또 이중으로 의회의동의를 얻고, 그런 것 보다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승인을 얻는 것이 바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것은 앞의 4조를 빼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뜻은 뭐고 이 뜻은 뭡니까
참고로 내무부 업무 처리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면 의회의 동의하고 아마 같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는 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항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5조 2항은 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내무부의 규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 사전교류가 있거든요. 사전교류에는 상호방문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시킨다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넣는 것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이 5조의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자매도시위원회 행사가 있을 때 가고 오고 하는 경비나 모든 것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국제자매도시위원회라고 별도의 외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것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의견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의회가 하는 대행을 국제관계 자매결연은 국제자매도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고하고 승인을 하고, 의회가 없을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게 변질이 돼 가지고 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 국제자매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한 재정을 뒷받침해 가지고 서로 왕래도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고 의회가 성립되니까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이 상당히 줄어져 가지고 오직 국제교류에 협력하는 일만 지금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의회가 있는데 또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은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가사 지금까지의 경과적인 일로 봐서는 이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제는 확실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합시다. 시민의 의견수렴 하는 것은 그래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이 시민의 의견하는 것은 일부 국제자매도시위원회의 의견만이 시민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이것을 빼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場內騷亂)
의견조정을 위해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2分 會議中止)
(10時 53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전에 말씀했던 국제자매도시관계에 대한 조례안을 계속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이인준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부산직할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를 묶어서 제6조의조목을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으로 하고, 제1항은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과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이상 보관하고 자매결연 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 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안 설명시에 제7조는 제6조 2항으로 수정하며, 제8조는 제7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대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해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박대해위원의 동의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4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2 1 대 제 3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3 1 대 제 34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6
4 1 대 제 34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9-10
5 1 대 제 3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9-07
6 1 대 제 3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6
7 1 대 제 3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9-05
8 1 대 제 3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5
9 1 대 제 3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9-07
10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9-05
11 1 대 제 3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9-05
12 1 대 제 3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9-02
13 1 대 제 3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2
14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2
15 1 대 제 34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