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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으로 세월이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만 초대 부산직할시의원으로서 등원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초대의회의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제 알찬 열매를 거두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꾸준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또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두 건으로서 환경녹지국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와 암남공원개발청원심사가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4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에 환경녹지국 행정을 적극 도와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의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業務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생곡매립장 추진 현안보고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약 일곱번간의 주민과의 공청회, 밀고 당기다가 5명의 구속이라는 불상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항상 대립의 결과란 것은 결국에는 물리적인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 대략 알기에는 과거 여러가지는 그만 두더라도 이 과정에 조금 행정에서 이 생곡마을을 선정했을 때 우리 의회의 위원회 한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것이 이미 지난 일이지만 행정일변도가 이와 같은 그 큰 불을 지르는 결과를 가지고 안 왔나 그렇게 보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5명 녹산주민들은 구속자 석방에 지금 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이 석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서구 시위원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관계여로에 빨리 석방하는 것만이 앞으로 남은 일에 대해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부시장님한테도 말을 했고 경찰여로에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 5명이 언제쯤 석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5명 구속자를 석방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검찰청, 경찰청을 직접 방문을 하셨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담당검사, 또 공안부장 1, 2차장 검사, 검찰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추진을 했고 저 역시도 매일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 하루에 한 번씩 가다시피 해서 담당검사와 협조를 하고 또 주민들과 연락체계를 유지를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금일중으로 석방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일 상황을 보더라도 사업자 흥우건설이 하게 되었는데 기공식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사무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했다 하는데 내가 며칠전에 녹산주민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기공식을 하게 되면 반대를 했거나 말았거나 그 지방유지한테는 초청장 정도는 내어가지고 오나 안오나 그것은 자기네들의 자유에 맡기겠지만 그와 같은 서신의 절차쯤은 남의 동네에. 더욱이나 반대를 하는 그 마을에 우리가 점잖게 그와 같은 초청장 하나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도 초청장 하나 내지 않고 당신들 돼지 잡았으니 여기서 한번 오라해도 올 사람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가 순서가 미흡했다는 점도 우리는 하나의 여론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곡마을과 합의시 지원약속사항이라 했는데 이 합의란 것은 합의시가 아니라 이 일을 착공할 때 벌써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생곡마을에는 모든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 이러이러한 일로 통해서 피해지역인 녹산마을에 대해서 대가로서의 지역발전을 해 주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그 유지들과 대표자들과의 합의는 아직까지 서로가 안 되어 가지고 있죠
다만 여기서 수익사업으로서 복토의 재활용이다. 혹은 농로확장 11억이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생곡의 합의한 주민들 대표하고 그 마을 자체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합의사항은 저희들 시에서도 완전히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 또 주민들도 완전히 전부 마을전체가 도장을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때에 합의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국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이틀이 멀다시피 구속자에 대해서 면회도 가고 했다 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과거 서로가 적대관계라기보다도 서로가 껄끄러웠던 그 관계를 주민들을 달래가지고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해서 최소한의 힘이 앞으로 남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혹은 청소과장님 거기서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재발의 불이 안붙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공식 관계가 있는데 이 기공식은 사실 기공식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6월 24일 그냥 착공식으로서 끝냈습니다.
착공신고를 받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그날 하는 것은 기공식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체의 시에서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주민들과 업자들 간에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아직 불도우저지 어떤 중기도 한 대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현장사무실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마는 그 지은 상태에서 업자간 주민들간 합의를 해서 돼지를 잡고 마을에서 다문 막걸리라도 한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모임을 가질려고 했던 것이 그 반대측에서 말하는 기공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일체 저희들은 관여한 바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쪽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공식은 계획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일 전에 일간지 신문에 보니 강서구청에서 상당히 시 행정에 대해서 불평이라기보다도 그와 같은 기사가 나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냐하면 시와 녹산동과 직선적으로 뭘 하기 때문에 중간에 구청의 어떤 협력이라기보다도 대화창구가 막혀가지고 우리 구청만 곤란하다. 가만있으면서 매를 맞는다. 모든 행정이란 것은 시에서 구청에서, 구청에서 그 지역에 이것이 아마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보는데 신문 그대로 본다면 너무나 시 국장님이 주민과 보다도 항상 중간에 대화를 구청을 통한 협의가 있었더라면 지금 아마 통장들이 사표를 내고 뭐 강경투쟁이 일선에 나왔다는 것도, 통장이란 것은 구청장의 하나의 행정에 말단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대사를 구청장님과 서로 이야기할 것은 하고 도 마을에 설득을 시킬 것은 시키고 이와 같은 것을 또 신문 그대로라면 좀 일관성있게 참고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문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할려고 하면 구청을 통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밑에 직원 몇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저런 사건이 나니까 언론기관에서 비판적인 그러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涇攝委員 입니다.
을숙도 제2차 매립계획이 95년 12월말입니다.
이것으로서 을숙도 매립은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 시한과 생곡리 쓰레기매립장 건립과의 그 시차가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대략 1년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캡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 을숙도 2차를 하고 있습니다.
2차가 95년 12월…
95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을숙도가 내년 1월달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1차가
예, 완료가 되면 바로 뭐냐 하면 생곡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장에 그것도 착공하기 전에 이번에 사고가 난 그런 매립 진입로든지 그 다음에 접근로가 있습니다. 가락IC에서부터 생곡마을까지 4.4km 이것도 지금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다 조금 더 이것을 하는 기관이 건설업체, 그 다음에 기술자를 통해서 보니까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겠다.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전체 40m 라든지 30m폭으로 완공이 안되더라도 청소차량을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계산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95년 12월이면 을숙도는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생곡리가 완전무결하게 건립이 안되더라도 일부 진입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완료가 됩니다. 예.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차질없이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뭐 계획이 시측에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불상사들이 일어나서 또 연기했을 때 그에 유발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안 많겠습니까
을숙도도 지금 저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우리가 자주 가는 길이 있으면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원성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국장님이 서둘러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全善鐸委員 님께서도 구속자 5명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날 국장님 이야기는 업자와 우리가 속된 말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시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지만 그 지역은 엄청난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데 그런 건도 사전에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황을 판단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해서 유리하느냐 또한 업자와 주민들간에 매개체가 시에서 되어 가지고 하나의 화해의 측면에서 개거지가 지내지면 참 좋은데 이런 결과가 되었을 때는 그 개거지야 말로 그 일면을 보면 함정을 파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거대한 사업을 진행할 적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에도 좀더 먼 앞을 바라보고 그런 희생없이 구속까지 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진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속시켜 놓으니까 일이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남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점 관계 국장님께서는 좀 그래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내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도를 안가지고 와서…
합의사항이 어떤 합의가…
지도보다도 합의가 여기에 보면 “생곡마을 합의시 지원약속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합의가 생곡리에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는데 의견은 전체 주민들과 생곡리에 해도 이의가 없다는 그 합의 말인지 그러면 그 밑에 네 가지의 이런 대안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 줄테니까 이것이 좋으냐 하는 그 합의인지 그 말을 내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이제 합의할 때 이런 사항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냐, 그 다음 합의한 사항이냐, 이런 말씀이죠
예.
기왕에 뭐냐 하면 생곡하고 녹산동 전체에 저희들 쓰레기장 생곡 본동으로 들어갑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시면 오는 7일날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가시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생곡마을 본동마을 하고는 저희들하고는 2월 28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쓰레기장이 들어와도 좋다는, 합의할 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사항입니다.
여기에 합의…
약속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번에 사건이 난 것은 거기보다 좀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외곽지역에 계신분들은 이런 약속사항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생곡마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본동마을만…
본동마을만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을숙도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매립계획이 95년 2월부터 95년 12월까지는 우리가 남쪽에 있는 1공구, 2공구, 4공구, 5공구가 마치면 우리가 먼저 토의한 북쪽 그것을 말하지요
위원님! 저 하여튼 지금 현재 매립을 저희들이 5공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압축매립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샛강이 흐르고 있어요,
샛강…
샛강 건너에 보면 거의 지금 팥밭이 되어 있습니다.
예. 팥밭…
저쪽에 명지쪽이 아닌 을숙도 도로쪽으로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입구쪽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A다 B다 한 것은 북쪽에 도로쪽이 아닙니까
예.
그 평수가 8만 2,000평입니까
전체 그 일부중에 8만 2000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니까 물론 신문지상에도 나왔겠지만 이쪽에는 강 동쪽에서는 지금 위원장 집이 있는 가락아파트와 하단일대와 명지동에서 지금 민심이 움틀움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사항이 일어날런지는 저희들은 최대의 400만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진압작업을 갔다가 저희들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유의하시고 1차 공사에서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항 몇 가지를 갔다가 보완되지 않으면 제2의 북쪽공사에도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참고삼아 바라겠습니다
첫째, 청소차량이 다님으로 말미암아 분진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은 시민의 위생사항인데 이것이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니니까 낮에는 주로 밤에 많이 다니지만 낮에도 다니니까 분진이 심하고 소음이 심하다. 이것이 도로변에서는 안면 방해도 되고 여기서 제일 지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리적으로 악취올시다.
지금도 우리가 동풍이 불거나 서풍이 불거나, 동풍이 불면 명지쪽에서 냄새가 나고 서풍이 불면 하단 가락타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가장 이 사람들의 반대에 아주 예민한 반대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도 제가 자주 갑니다마는 이 악취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파리가 많았지만 요즈음에는 파리는 약을 쳐서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벽이나 교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한 4가지를 잘보완이 되지 않으면 제2의 또 주민의 반발이 거세진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락타운 2단지, 3단지의 대표들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저희가 건의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락 2, 3단지 그 앞에 차량이 너무 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 청소차량 뿐만 아니고 모든 차량이 가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온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차량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감속장치, 이렇게 요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낙동대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가속차량을 좀 감시하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도로하고 그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무가 아주 소나무가 작은 것 몇 포기만 심어놓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수림대를 조성 해 달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을숙도 악취 감소방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락 2, 3단지 36개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36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시에서 쓰레기 분리통을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도 전화를 저하고 통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대략 저희들이 시에서 조치를 해 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차량감속을 위한 방지턱입니다마는 이 턱은 지금 현재 도로법상에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또 요철이 있습니다. 도로에 박아 놓는 거, 그것을 박는다든지 또 고속도로톨게이트에 가보면 곁을 깎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달리면 아주 요철이 심해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조중입니다. 협조가 되면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 오는 9월 반상회 전까지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러한 사항은 대략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취문제는 위원님들께서 7일날 아마 현장을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백방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전에 또 설치했습니다. 잠보, 선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바깥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가보면 7대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설치를 한 겁니다마는 앞으로 더 설치할 것은 뭐냐 하면 닥터시설이라 해 가지고 밑에 악취가 전부 모여서 이런 통을 통해서 우리 불고기집에 가보면 닥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쇼일월터를 설치해서할 그러한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분진이든지 교통문제든지 악취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선진국가라기보다도 그 일본에 한번 포토아일랜드에 내가 며칠전에 개적으로 공적으로 후코오카도 한번 공사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이 혐오시설이든가 덤프차가 큰 차가 다닐때 도로와 비포장도로에 있어서는 갈 때는 반드시 한 30m 경사지가 되어 가지고 물이 홀려 나와 가지고 일단 그 타이어가 씻어가게 되면 거기서 다음 공로로 큰 길을 가도 아무 도로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갔다가 꼭 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을숙도에 가보면 을숙도는 시민공원으로서 공신은 안되겠지만 일요일,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시민이 몇천명이 와가지고 그 갈비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가공원의 어떤 소유지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흙을 실어와 가지고 여기서 막바로 흙을 타이어에 묻어 가지고 그대로가면 그 앞에는 흙투성이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민들의 또 한 가지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상당한 발전이 되고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이 이미 할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마 바다물로 끌어올려 가지고 한 개 퍼올리는 물가지고 흘려만 주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약 높이가 10~15cm의 물만 담아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 타이어가 깨끗이 씻어져가면 향상 그 주위가 밝아지는데 왜 우리가 그런 공사장에는 그런 시설을 안하나, 이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 을숙도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해서 청소차량이 갔다 붓고 나면 나을 때 완전히 세균시설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세균시설이 전부 다 됩니다.
거기는 되는데 그 밑에 청소차가 오고가고 하는 데 거기에는 되는데 저 하단국도 바로 가까운데 거기에 와 가지고 거기에도 흙을 싣고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차가 곤란하게 하니 그러면 2개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입구에 하나 해야 됩니다. 초소 안 있습니까 순경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래로 가는 차위로 가고 차도 다 씻겨나갈건데 밑에는 씻겨나오는 데 위에는 많은 덤프차량이 다니니 거기에는 그대로 통과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가 보세요. 지금 흙이 엉망입니다. 그것이 소소하게 작은거지만 그 오고가고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가뜩이나 자극을 시킵니다. 그럼 아니면 1개소가 아니면 북쪽에다가 당겨가지고 하나 해 놓으면 2개 할 것도 없습니다. 밑에 오는 차도 씻고 그 위에 나오는 차도 씻어 버리면 길이 안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한가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돈도 크게 안들겁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경섭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제가 사는 곳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구와 영도구간에 실적 내용을 보니까 영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성과가, 진구는 별로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아도 영도구는 그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구와 영도구간에 이런 차이점이 나오는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떠냐 하면 영도는 전 구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하고 있고 우리 김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진구는 6개동입니다. 6개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경계선은 안하는 지역과 하는 지역과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계가 있는 지역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저조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원인이 그것뿐입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진구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일부 동이기 때문에 영도구 같은 데는 전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는 일부 동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이 관심이 조금 적다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일반 시민들도 전 구가 다같이 하면 좀 관심을 가지는데 또 일부 구만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저조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건의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바로 양정동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입니다. 보면 종량제실시 초창기와 지금은 180도가 틀립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관심이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아침에도 우리 동장보고 우리 동장은 구의회 의원으로 있다가 동장이 되었는데 제가 산호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내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상당히 초창기와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 관심도가 주민들의, 이래서 이걸 말이죠. 영도구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지역이 해당되어서 구청장이 진두지휘해서 그 강도가 높을런지 모르지만 진구는 상당히 강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지역을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동장한테 주어가지고 강하게 좀 강도있게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가 소기의 목적에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그 봉투가 타 목적에 쓰여져 있어요. 가정에 가보면 물론 싸가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 가지고 또 종량제 그 반발하는 주민들간에는 우리 양정같은 데는 바로 구까지 경계이니까 저쪽으로 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물론 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전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부산 전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위원님!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금년에 실시하는 것은 사실 훈련입니다.
내년에 전체하기 위한 훈련인데 그래서 그러한 훈련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을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종합평가도 하고 그러합니다마는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어떠냐 하면 지금 금년에 봉투를 개인집에는 무료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무료공급을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전부 다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자기 필요한 만큼 사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현상이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양이 늘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수거가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수거를 안해 줍니다. 내 표현을 하자면 저희 집에도 그렇고 제가 맡아가지고 있는 마을금고에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가보니까 비상용으로 지어놓은 창고에 가득 차가 있고 리어카에 담아 갖다 주어도 갖다 놓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력이 있게 당국에서 빨리 들어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늘 채이니까 가정이나 또한 어떤 주변에 뭐 조그마한 단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활용공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체계를 좀 더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종량제 효과가 아무래도 낮아집니다. 이게…
오늘 그러면…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쓰레기매립장을 위한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시출연금이 각 구 반입수수료 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제목에도 그 조례를 작년 11월 2일날 되어 있습니다.
50% 뭐 각 구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 통당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성 봉투를 사용해서 탄산칼슘 20% 이상을 함유한 봉투를 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한 장에 150원씩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영업용으로 하는 것은 판매를 하고 있고 가정용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 시의 예산으로 또 구예산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주거든요, 특히 휴일 같은 날, 그것이 이 봉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탄산칼슘」20% 이상 함유된다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해 보니까 이 분해관계가 지금 현재 탄산칼슘이 현재 나누어주는 봉투가 10% 포함이 되는데 탄산칼슘을 그것을 많이 포함을 시키면 빨리 분해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아주 절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씩 정도 포함되는 봉투를 사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월 1일부터 판매제로 전환시킨다 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나 원가가 더는지 몰라도 이것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칼슘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빨리 썩도록 만든다면 이것을 많이 보급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자금을 어떻게 하더라도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냐 하면 종량제란 것이 자기가 쓰레기 나온 만큼 청소비를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종량제의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요금이 적용이 되는 것은 시공과금에서 내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자기가 낸만큼 봉투를 싸서 하면 그 봉투 판 가격으로 우리 청소료를 대행을 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지금 뭐냐 하면 청소료는 없애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싸가지고 가면 되는 것고 또 아주 작게 발생하면 하나만 싸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종량제입니다.
글쎄 종량제인데 이것이 어차피 쓰레기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썩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뒷골목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대 청소의 날에 주민들을 일제 동원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동원을 했을 때 그 때 봉투는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해 주고, 그냥 무료로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지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녹지과장님도 계시고 공원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요사이 우리가 커다란 소위 묘목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큰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유래없는 이 한파가 오래 계속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금년에 작년에 심은 나무하고 금년에 심은 나무, 그 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새잎이 나오다가 지금 거의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 저 고수부지에 심어놓은 저런 나무들은 거의 지금 며칠만 가물면 다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일본에 후코오카를 가봤는데 큰 나무들은 아직까지도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푸르게 있는데 뿌리가 얕고 잔듸는 전부 다 바짝 말라가 성냥이 가면 불이 날 정도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그 보다는 조금 덜하는데 며칠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물을 가지고 지금 상당하게 나무에 뿌려가지고 나무 살리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며 이런 결과가 공원과 우리 가로수, 여기서 피해가 있으면 앞으로 그 결과를 서신으로 한번 보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나무 살리기 무슨 작전을 하고 있습니까
방관 상태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각 구에서 가로수 또는 저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에 전부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지 못하고 전체가 넓기 때문에 각 구별로 자기 관할 안에서 전부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선택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그 부산역 광장에 심어 놓은 나무가 안 있습니까
예.
그게 한 그루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나무인데 제가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나무가 좀 위험하던데요.
아니 지금 죽었습니다. 몇나무 파내고 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역 앞에 현재 죽어서 파낸 것이 완전히 잘라 없앤 것이 두 그루이고 지금 현재 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 역 앞에도 세 그루 있습니다. 심어 놓은 것이 완전히 죽어서 그래 된 것이 그것은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업자가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식 해 줍니까
예,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식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광장에 나무가 너무 큰 것을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살아내기 힘든 것 같던데요.
지금 현재…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가는 일이 있어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가면서 둘러보고 참 좋긴 좋습니다만…
지금 분수대 옆에 대형 세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을 이식을 해서 살린 것입니다. 분수대 바로 앞에 아리랑호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금정산에 가끔 갑니다만 등산로를 보면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도를 보시면…
예, 그건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93년도는 말이죠. 오늘 보고사항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지 수목 관리비라고 해서 93년도 제가 주장을 하다시피 해서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을 얹어 주었는데 94년도는 없지요
94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은 없고 구에서 내려간 것이 6,000만원 있습니다.
6,000만원밖에 없지요
제가 3월달부터 내년부터는 저희들 시에서 전 임야가 2만ha입니다. 침엽수가 10만, 그 중에서 어린나무하고 그 나머지가 5,000ha는 10개년 동안에 전부다 수목을 정리하도록 각 구에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약 한 150억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20% 보조를 주고 1ha에 150만원 들어갑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80%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적은 구는 수목정비를 4, 5년 될 것 같으면 나머지는 활엽수는 안되고 적은 강서나 금정구같은 곳에는 10개년이 됩니다. 그 대신 내년도는 총 5,000ha 중에서 내년에 850ha 원래 당초 계획을 세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구청에 이미 시달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것 제가 늘 염려합니다만 정말 우리 부산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94년도는 제가 보기에 그때 우리가 주장하다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시고 금정산에 가 보면 말이죠.
말씀 중입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을 1억정도 넣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3년도도 삭감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렸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10개년 계획을 장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가 임의로 등산객들이 하나의 모험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단체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래요. 그 길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등산로만은 우리가 시에서 유도를 해서 임의로 어느 단체든 간에 길을 내지 못하도록 통제를 과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할겁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점별로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추진사항은 국장님이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곡매립장 조성과 을숙도 쓰레기장 현재 쓰레기장과의 관계가 상당히 서로 연관이 되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하지역 주민들은 95년 1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연장되어서 내년 6일까지 이것이 완료되어서 생곡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내년 12월 96년 1월에 그 곳으로 간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사하구청이나 위의 분들은 뻔히 12월까지 가는 줄 알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6월 이상 절대 못 간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내년 12월까지 갈 것 같으면 지금 바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정확한 어떤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대쓰레기매립장을 계속 5년 동안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사실 시의 방침에 언제까지 되겠다 해서 몇 번을 속았는데 그것이 현재 사하지역 주민들도 그것이 속지 않느냐 96년이 아니라 97년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2차 매립을 하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것을 구청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이것은 도저히 내년 6월까지는 안되니까 내년 12월 30일까지 해서 96년 1월달에 생곡으로 간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한 현안사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會議中止)
(15時 25分 繼續開議)
2. 영락공원개발청원의 건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암남공원개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9일 서구 암남동 475-23번지 이영석씨 외 1,360명이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위원이신 金許男委員 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사항으로써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청원에 대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 나오셨습니까
예.
환경녹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안 오셨어요 그럼 계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서구사회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은 청원 대표이신 이영석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청고을 소개한 김허남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요지는 우리 서구에 있는 암남동에 있는 과거에 혈청소라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예방주사를 만드는데 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계속 하다가 약을 거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딴 어떤 약업자들이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혈청관계는 국가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없애고 대동물 검역소, 큰 동물들이 들어 왔을 때 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 7, 8년 전까지 젖소가 외국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국회에서 시비도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우유소를 들여오지 못하게 했는데 완전히 폐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한 50명 있던 직원이 10명 이하만 남아 있습니다. 할 일도 별로 없고 집을 지키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뭘 지금 주로 하느냐 하면 소껍데기를, 다른 나라에서는 냄새가 나서 안 합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 많이 들어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죽을 많이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 사업을 다만 균이 있다고 해서 2, 3일동안 저장했다가 돌아가는 정도 그런 일밖에 안합니다.
특별한 요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곰같은 것이 들어 왔을 때도 한 1주일 정도 있다가 들여보내는 그런 식 그런 것밖에 안되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공원화해야 되겠다. 10년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암남공원으로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그전부터 그것을 농림부, 농림수산부에다 그것을 건의해서 우리한테 인계해 달라고 부산시에서 여러번 건의했지만 그때마다 농수산부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서구청에서 건의를 금년에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아도 역시 농수산부에서 양보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서구청에서 왔습니다. 구청으로는 안되니까 시로 한 번 해 가지고 방법을 해 주시면 전 부산 시민이 태종대와 같은 그런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의장님한테 찾아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의장님이 참 좋은 일이다. 옛날부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여태까지 못한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해보자는 것이 의장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대화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시의회로 하여금 대통령한테 건의서를 내고 농수산부장관한테 건의내고 시장님한테 건의 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우리 대통령께서 중학교 시절에 송도해수욕장 또는 혈청소, 그때 혈청소입니다. 지금은 검역소입니다. 거기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금 이거 활용 안하고 정말 우리 어디든지 휴유토지만 있으면 건강을 위한 시설은 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역소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는 딴 데 보내달라고 하는데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조건이 공항이 가까와야 되고 또 바다가 가까와야 되고 또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데가 부산시내에는 어디 가든지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한 3만평은, 전부 토지가 17만평입니다. 그 중에 한 3만평은 그대로 검역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14만평이나 그렇지 않으면 16만평이나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절하기에 달렸습니다만 그 외에 것만 가지고 건강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요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청원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암남동 동민 전부 요구하고 서구의 구민 전부 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이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위원들이 숙고하시고 본 취지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허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암남공원개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원개요, 청원요지,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원개요와 청원요지는 소개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본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남공원의 현황은 부산직할시 서구 암남동 19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17만평으로 농림수산부소관 국유지에 72년 순윌 30일에 건설부 고시 제555호에 의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내 소재한 동물검역소 부산지소는 부산, 대구, 경남, 경북지방을 관할하며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과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기구는 2개과 2개 출장소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실제 점유면적은 약 2만 1,000평, 지상에 건물 26개동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본검역소에 대한 이전건의 및 협의경위를 살펴보면 검역소 부산지소 서울분소, 농수산부를 상대로 시주관으로 82년부터 93년간 12차례에 걸쳐 이전 요구 등 협의를 하였고 서구청주관으로 94년 1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방관련협의를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수산부의 대부분의 의견은 UR협상타결 후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에서도 수출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검역업무에는 범국민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위치선정은 검역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부산지소는 전국의 50%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검역여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공원개방은 검역강화시책에 역행하는 것인 바 따라서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완벽한 영구대책으로 동물검역소 부산지소 이전부지를 물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자치구의 제시의견은 농림수산부관리부지 17만 8,000평 중 동물검역에 필요한 3~4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관리전환 또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하며 동물검역에 필요한 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규제사항에서 해제조치하여 3~4만평은 공인부지를 해제하여 동물검역소부지로 하고 잔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동물검역소의 부지에 건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여론은 93년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는 동물검역소가 입주한다는 사유보다는 군부대가 입주하고 있어 군사적 보안 논리에 따라 개발욕구가 억제되어 왔으나 94년 5월군사시설이 완전히 철수됨에 따라 이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여러 계층으로부터 시와구청에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가 계속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에서 수 차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동지역은 국내에서도 그 절경이 유명한 곳으로 알려진 태종대와 유사한 자연경관이면서도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부산이 바다와 접한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운대, 태종대, 암남공원, 몰운대를 연결하는 해상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의 공원개발 추진은 부산전체의 관광자원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립동물검역소의 의견은 공원이 개방될 경우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왕래로 유원지화 되어져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 및 전염병 병원체를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파리, 모기, 쥐 등의 매개곤충의 서식지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각국은 UR협상타결에 따라 악성가축 전염병의 발생지역으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특수 격리시설을 설치 출입자를 통제강화 등 검역을 강화하여 자국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자국 축산업보호에 추구하는 사례를 들어 이 지역이 공원화되고 검역소 주변에 아파트 중심의 주택지가 조성될 경우 주민이 검역소가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이전문제를 제기하여 시위 등의 예상될 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따라 지가상승을 기대하며 결국은 검역소의 이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도 설치할 시는 문제가 없었으나 주위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됨에 따라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청원은 부산시에서 격리 가능한 적지를 선정하여 동물검역소 부산지소를 이전하여 암남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시역내에서는 적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는 긍정적인 측면에 적응과 검역 기능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청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중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암남공원내에 있는 검역소가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보면 앞으로 UR 협상으로 인해서 업무량, 소위 말해서 농축산물이 많은 양이 이제 이루어질텐데 현재의 3만평으로 족하는지 또는 그 이상의 용지가 필요한 지 그 우리 시당국에서는 예측을 하고있는지 혹은 관계부서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직접 관련된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그 분야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남공원개발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시에서 추진한 사항 또 지금 동물검역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암남공원현황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구 암남동 193번지에 17만 156평입니다. 공원결정이 72년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동물검역소는 서구 암남동 120번지 2번지 면적이 7만 1,121평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청사와 검역청사 등 약 25개동 3,044평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개발, 그 동안에 부산시로 이전을 해 달라 그러한 건의를 수 차례에 해왔습니다. 일부사용 또는 이전 건의가 10회에 걸쳐 했고 또 후보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동조사 한 적이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중앙에 협의회 개체 등을 무려 18회에 걸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7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월 18일날 동물검역소 개방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날 동물검역소 부산지소 주변에 암남공원개발 관련건의를 했습니다. 일부라도 좀 개방해 달라,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날 서울에 계시는 곽정출 국회의원님의 사무실에서 이 암남공원과 관련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때에 농림수산부에서 가축위생과장과 동물검역소장, 우리 부산소장이 아닙니다. 동물검역소장, 부산시에서 보건과장과 서구의 사회산업국장 등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검역소 후보지를 공동조사 하도록 한번 조사해 본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4일 12일날 후보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후보지가 강서구 송정동 산 169번지하고 그 다음에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일원에 하고 그 다음에 사하구 다대동 두성반도에 3군데를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전의 여러 가지 여건상 또한 동물검역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불과하다는 그러한 결과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23일날도 개방 건의를 했습니다. 또 7월 22일날은 이 공원개발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후보지를 농림수산부에서 좀 선정을 해 달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물검역소에서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의 면적이 4~5만평정도 되어야 되겠다. 또 전염병 방역선 외부와 차단되고 격리된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공항이라든지 항만시설 이용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이 정체되고 하면 이송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이송이 되면 어떤 병역관계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교통이 빨리 하역이 되고 빨리 격리조치가 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야 된다. 또 주거지역과는 적어도 1km 이상을 유지를 해야되고 또 주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절대 없는 그러한 지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공업이나 중공업지역 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은 불과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혐오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역내에서는 검역소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검역소측에서 요구하는 후보지 조건에 적합한 장소가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위치에서 검역업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확충에 저해요인은 도시계획변경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가지 건물 등 관사 이전, 또 여러가지 일반시민과 접촉이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역대를 설치하는 그러한 방안,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개방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그러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물검역소측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해결방안마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대략 저희들 추진한 사항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자면 서구사회산업국장님이 설명함도 더욱 자세히 안되겠나, 한번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검역소 당국은 자기들이 필요로 한 면적이 4만 정도면, 4~5만 정도면 족하다면 그 검역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염성을 감안해서 4~5만평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17만평이니까 17만평 중 5만평을 제외하면 이 쪽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뭐냐 하면 거기에 4~5만평이 필요한 데 거기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와 차단이 되어야 되고 또 격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 외부와 차단까지 포함해서 5~6만평이면 되는지 이 말입니다. 안된다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17만평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촉구한들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필요한 면적은4~5만평인데 특수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가지 점령선이라든지 격리를 필요로 한 면적까지 따지면 17만평이 필요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검역소 측에서 요건이 충족되고 충족만 되면 적어도 5만평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보충해서 여쭈어 봅시다. 4~5만평이면 충족되겠다 하는데 몇 가지조건이 있다. 그런데 다른 데 부지를 지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17만평에서 4~5만평만 사용하게 할 경우에 그 4~5만평 이외에 본인은 사방 일정거리를 1㎞를 띄워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요구하는 사항이 이겁니다.
요구한 사항에서 다시 또 사방 1km를 지금 띄워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1㎞ 거리 이상이란 것은 집은 안 짓더라도 관광객이 들어가면 사람하고 인접하게 되니까 오염관계 때문에 이 필요한 5만평 에다가 사방에 1km를 지금 더 띄워놓고 나머지 같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데…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을 했을 때에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를 선정했을 때 그런 조건이 있으니 새로운 부지를 선정 못하고 그 안에서 4만평 정도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에 만약 그게 가능하다하더라도 이 4만평 부지 이외에 사방 1km에 간격을 더 요구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4~5만평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볼 때 농림수산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국장님도 답을 좀 애매한 것은 모르면 모른다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새로운 부지를 이전해 줄 때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여건은 지금 틀립니다.
그래 그것 압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 못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 과연 우리가 4만평 정도를 검역소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개방하도록 노력을 해 볼라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압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4~5만평 이외의 사방 1㎞를 더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죠
현재 공원안에서 가령 4만평을 준다. 나머지는 개방을 하니까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떠냐하면 검역소측에는 저희들이 저 방역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소개자기 때문에 좀 혼란이 일어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도로가 16m도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16m하고 30m밖에 안됩니다. 도로하고 검역소 지금 건물이 30m, 그리고 거기에 집이 수백 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그렇다 말이거든요, 그것을 많이 띄워주시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억지 말입니다.
현실은 16m 도로가 나가는데 그 벽하고 그 혈청소에 동물검역소 그 건물하고 30m 사이 에 있습니다. 현재 그냥 두어도, 그러면 그 병균이 많이 겁이 난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이쪽으로 넘어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것 옹벽을 해 주고 산쪽으로 더 크게 옹벽을 해 주겠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막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만일에 새로 갔을 적에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거지 현실은 지금 큰 도로하고 집하고 30m사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 그 사람들 말처럼 위험하다고 하면 벌써 거기 주민들이 다 병들어 죽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지 그냥 살아 있어요, 벌써 수십년을 그러니 그것은 새로 만들었을 적에 이야기고 현실은 정말 그 건물하고 도로하고 밀접하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하등 그쪽에서 하는 것은 궤변이고 우리가 볼 적에는 하등 관계 없는 거를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의 표현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소개자로서 내가 표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한다 해도 그것은 수용 불과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해 주신 데에 보면 당정협의도 그쳤고 국정감사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여러 차례 안있었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현 위치에서 4만평~5만평만 검역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방한다 하는 것은 논의가 안되고 전부 이전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도 당정협의에서도 의논이 되었는데 수용이 안되는 겁니까
뭐냐 하면 새로 이전을 했을 때 그것도 논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영역을 확대해서 하는 그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는데 무조건 다 안된다.
예, 그것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정협의회에서 중앙에서 당정협의회에서까지 전부 논의가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이 청원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어려운 문제네요.
시유지가 아니고 전부 농림수산부소관 땅이죠
예, 전부 그렇습니다.
그것에도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시유지 같으면……
그것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정회의가 아닙니다. 같은 서구위원이기 때문에 그 쪽 사람끼리 서로 토론해 봤다는 것입니다. 당정회란 말도 아니고 곽의윈이 서구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몇 사람들이 토론을 했다는 말입니다. 당정회의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시청땅이면 이미 과거에 벌써 다 되었지 이 때까지 남을리가 없습니다.
농림수산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농림부에 많이 올라가서 이야기 하고 지금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수치상 우리의 노후 땅을 어떤 농림부에서 자기네 거라고 고집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서 우리 백성한테, 시민들한테 활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정책적으로 대통령께 건의해서 또 역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좀 해 주어야 되는 거다. 이러한 것을 지금 건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시청땅이면 벌써 다 되었지 우리가 이렇게 건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항만이 가깝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데 아까 다대포라든지 몇 군데에 적당한 곳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세 곳의 후보지를 대략 의견을…
검역소측하고 우리하고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을 못시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역시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개방이 되면 검역의 여러가지 활동이 더 강화되고 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전이 안되면 이 부지내에서는 쪼개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짜피 우리 천혜의 경관을 가진 이 송도의 천연공원을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적은 없고요. 검역소측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느 한 방법을 내 놓아도 이것은 수용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안됩니다.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남공원은 지금 시설투자가 되어서 공원이 잘, 쉽게 말하자면 공원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공원으로서의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그것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사실 공원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왜냐 하면 1945년 해방이후에 용두산과 태종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에 있어서 많은 부산시 행정구역은 요소 요소에다가 공원을 묶어 놓았습니다.
오늘에 와서 사유지 문제로 왕왕 민사문제로 충돌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남공원 위치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해방후에 여기를 혈청소라 했습니다.
한 두번 학창시절에 가보면 경치가 아름답고 저는 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앞을 항상 배를 통해서 절벽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암남공원을 앞으로 개발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위치적, 그 앞의 입구가 동물검역소가 지금까지 장애가 되고 여러가지 구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암남공원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당위성만은 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400만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공원이란 것은 전부 다 동부산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국제적 해수욕장이 되어서 이제는 관광특구로서 한다. 이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달맞이고개다. 청사포다. 또 오륙도다. 광안리 해수욕장이다. 북으로 가면 동래 금정산이다. 전부 다 동부권,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이다 어디 명소를 찾을려면 시설투자가 잘되어 있는 전부다 동래쪽으로 저 해운대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달리 중간에 남아 있는 것이 용두산공원니다. 지금 태종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많은 자원파 투자로서 상당히 각광을 띠고 있습니다. 서낙동강권의 서부산권의 명소에 명소라 하면 몇 군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의 발전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첫째는 낙동강하구에 있는 을숙도라 하면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생기고 쓰레기다 개발사항에 있어서 그 이름난 명소를 잃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다대포해수욕장, 이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도 지금 아파트가 생기면서 해수욕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송도라 하면 정말 200만 인구에서는 송도가 명소 중에 명소였습니다. 이것도 아마 해수욕장, 여러가지 생활폐수오염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남아 있는 몰운대, 그리고 그의 가까운 이쪽이 암남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부산권의 시민들의 휴식소가 가까운 낙동강을 위주로 해 가지고 송도, 이 몰운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 서부산권의 시민으로서의 욕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남공원의 문제는 여러가지 도시개발과 이것이 또 교육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가 도시계획니다. 혹은 재무산업이다. 어느 부서가 이것을 책임을 저야 되나 이것이 우리 의회를 열기 전에도 우리 위원들끼리도 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원으로서의 토론을 하자, 이 문제기 때문에 암남공원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본위원 한사람으로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저희 국장님과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가령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극구 요구조건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가령 필요한 내부의 4~5만평만 이용하고 부분적인 암남공원개발을 시측에서도 원하는 사항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 뭐 별 질의할 것이 없겠네요.
저 우리 서구사회산업국장님 한번 보고를 해야 설명을 듣도록 하죠.
우리 서구에서 온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진도 놓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구 암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암남공원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장님의 답변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만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아, 저쪽에서 서서 하세요,
암남공원이라면 이 테두리를 이게 17만 8,000평입니다.
조금 한 걸음 뒤에 서서…
암남공원의 위치적 여건을 보면 여기 따로 북쪽에 모진포 마을이라는 기존 취락이 있습니다. 지금 240여 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서쪽지역에는 원양어업부두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고 있고 저 도로가 생기면 78m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송도해수욕장에서 까만선 이 부분이 모진포 마을로 들어오는, 혈청소로 들어오는 것이 도로니도 12m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검역소의 각종 검역물을 이용하는 도로이고 모길포 마을 240세대의 주통로가 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청소 주위에 동물검역소도로 입구에 매립을 갔다가 78년도에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청소 쓰레기를 갔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시본청에서 암남공원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빨간선을 그려놓은 이게 암남공원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는 선이고 지금 고동색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작년도 5월 이전까지 군부대가 주둔을 할 때 군 작전도로로 사용하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남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은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16만평이 되어 있고 동물검역소는 이 빨간사각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동물검역소가 현재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4,000평, 자기들이 앞으로 가용될 수 있는 것이 다 한해서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건물이 용역건평으로 따져보면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의 건평율이 까만선으로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2000년대를 가서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안해 주면 집도 못 지을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암남공원의 개발의 불가피성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 동물검역소가 입주한다는 사유보다는 군부대가 주둔을 함으로 해서 국가보완상 이것을 개방은 불과하다. 이런 논리에서 사실은 개발욕구가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 5월 군사시설이 완전히 철수됨으로서 해서 이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여러 계층으로부터 우리 시나 저희 관할구청에 촉구하는 건의가 잇따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지역은 국내에서 그 절경이 유명한 자연경관이면서도 현재까지 동물검역소가 차지하고 있었고 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므로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바다와 접한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운대와 태종대, 암남공원과 몰운대를 연결하는 해상관광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수상과 육상으로 입체적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함으로 해서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공원개발 추진은 부산 전체의 관광자원개발에 중요부분으로서 거시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74년부터 93년까지는 시본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74년부터 94년까지 12회에 걸쳐서 동물검역소가 이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기들이 동물검역소로서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적당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다가 금년 1월달에 서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심지어 곽정출 국회의원사무실에서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청에서 개방건의하는 사항은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전 적지가 없으니까 현 사항에서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고 시설을 확충할 충분한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이외에 부지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원으로서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잔여부지가 약 13만평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될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검역기능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해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는 4만평, 5만평으로 주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3~4만평만 적당할 게 아니냐, 현재로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리 앞으로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공원에서, 이것은 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노란선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으로서 해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획상 이 도로로 이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이 도로가 안으로 됩니다. 이 도로를 안으로 해 가지고 이 원양어업부두, 이 길로 내어 버리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들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 지역을 방역대를 높게 설치를 하고 또 철조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 공원안에 들어가는 게 일체 차단을 시킵니다. 공원은 시비로서 차단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밖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부지안에 적당한 곳에 원하는 대로 시에서 지어주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동물검역소의견은 역시 이것도 개방불과하다. 이유는 UR협상 후에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에서도 수출입이 자유화됨으로서 방역업무는 범국민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위치선정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부산지소는 전국의 50%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검역여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공원개방은 검역강화 시책에 역행하는 일이며 따라서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완벽한 영구대책으로 동물검역소 부산지소 이전부지를 물색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물검역소에 대한 저희들 검토한 내용은 검역여건 강화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역기능 강화는 조직과 검사기능과 사무실 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검역기능 강화에 필요한 토지이용 제약요인이 도시계획법상 규제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공원개발에 따른 방역상 문제에 대해서는 서쪽에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가 건설이 되고 북쪽에서는 기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마을이 아주 근접해 가지고 240세대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암남공원의 주변 경관이 좋아서 시민이 주변지역에 낚시를 한다든지 또는 산책 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도 현재까지 방역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원개발로 인한 방역문제 발생 우려는 설득력이 없는 걸로 한다. 이겁니다. 다음에 영구대책으로서 검역소 이전을 요한다. 이전부지를 내어 놓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제시하는 입지여건이 전염병 방역상 외부와의 차단과 격리가 되어야 하는 지역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과 항만이 근접해서 이용이 편리하고 또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1필 이상 떨어져야되고 주변에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서구사회산업국장님! 그것은 아까 우리가 다 들은 이야기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 현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합동으로도 지금 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농수산부 동물검역소하고 부산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없어요. 도저히 이런 조건에 맞는 것이 없어서 그러면 부득이 우리가 요청한 안대로 현 위치에서 적당한 부지를 갔다가 적합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역대를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암남공원이 수상과 육상에 입체적으로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구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저 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후세에 가면 우리시대는 이제 끝나고 다음 세대에 몇세대 동안 이 천혜경관을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관광자원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원안에 검역소가 있다. 이게 정서에 맞겠습니까
언젠가 30년, 50년 후에 보십시다. 어차피 우리 인구도 많아지고 천혜경관이 잘못하면 오히려 더 이 정서가 제대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멀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동물 검역소가 거기에 존치하리라고는 생 각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정이 변하게 되면 앞으로…
언젠가 사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러가지 길을 만든다든지 도시계획부터도 백년 앞을 내다 못보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검역소가 공원안에 있다. 그거는 정서에 맞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부지를 물색해서 옮기고 나서 개발을 해야지 백년대계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장 문제가 아니고 당장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암남공원의 지형을 보면 지금 동물검역소에 있는 그 지역은 일대가 관광으로서는 전혀 기능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완전히 절벽이고 그 위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절벽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하자면 지금 공원내에 검역소가 있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역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경남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에 어떤 그런 적지를 너희들이 찾아서 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산다든지 교환하면 되는 거고 또 예산도, 이것마저도 지금 불가능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개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李恩洙委員 님이 말씀하는 대로 일단 공원을 개발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 또 이번에 부산이 많이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역시 경남쪽으로 가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 점진적으로 어느 땐가는 이전해 줄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할려고 벌써 30년, 그것을 묶어두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20년, 50년 묶어둘거야, 영원히 묶어둘거야, 별로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이것을 그럴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줄 수 없는 그런 토지를 묶어놓고서도 그 안에서도 체육시설은 해도 좋다 한다 말이거든요, 현재에 우리 이러한 장소가 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덕밑이고 세균관계 문제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도로가 빨간색 지점입니다. 그 30m입니다. 검역소건물하고 30m 됩니다.
도로가 100m, 1,000m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가 접한 것이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쓸데 없는 궤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궤변에 의해서 우리 부산 발전이 왔다갔다 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내가 소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진정한 후손을 위한 부산의 쉼터를 만들기 위하고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연구 대책 후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옮기는 것으로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선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력만 공원을 활용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 서구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청원하신 동료위원도 그렇고 시의 의견도 그렇고 장차 동물검역소를 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당장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부분개방을 개발을 해야 하겠다. 그런 청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논의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종결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원에 대한 말씀 잘 듣고 특히나 소개위원이신 金許男委員 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진지하게 의견을 논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청원심사결과를 의결할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의견서 문안작성은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하고 9월 6일 2차 회의때 보고토록 함이 어떻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전선탁 이은수

○ 결석위원
金文坤 權泰望
○ 출석공무원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西區社會産業局 長 朴東漢
綠 地 課 長 金稱助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4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2 1 대 제 3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3 1 대 제 34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6
4 1 대 제 34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9-10
5 1 대 제 3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9-07
6 1 대 제 3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6
7 1 대 제 3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9-05
8 1 대 제 3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5
9 1 대 제 3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9-07
10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9-05
11 1 대 제 3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9-05
12 1 대 제 3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9-02
13 1 대 제 3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2
14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2
15 1 대 제 34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