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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9월 7일 (수) 10시
  • 장소 : 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국과 하수관리관실의 조례안 등 모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할 예정이었던 육교설치청원은 9월 6일자로 청원이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2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가로명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더운 삼복을 잘 지내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에 저희 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산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산직할시하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34회에 상정했으나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보류된 수정산터널축조공사 민자유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건설국에서 제출된 세 가지 안건을 잘 심의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街路名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970년에 제정되어 1981년에 한번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존치되어 왔으나, 그간의 시세확장과 도로의 신․증설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정절차 및 제정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제반여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시민의 가로명 등의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국내․외 방문객들의 가로식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로명 안내표지가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현행 조례상에 있는 가로표지판 설치조항이 삭제된 점과, 또 제5조의 가로명 등의 명칭제정 시기에 있어 정기적 제정은 2연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검토의견 대로 도로의 여러 가지 발전상 가로명 명시가 꼭 의견대로 관철돼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나라이든 가면 가로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명시가 뚜렷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뒤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 정기적인 제정은 2년에 1회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명시해 달라고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자체도 2년에 한번 정도로 정기적으로 사유가 있든 없든간에 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리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죠.
박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태까지 가로명 제정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앞으로 가로명을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가로명을 전부 다 전문가로 하여금 가로명을 다시 한번 해서 앞으로 도로표시판이라든가 금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시가지 전체의 교통이나 모든 길을 찾는데 수월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시기는 연2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년에 1회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下水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하수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통합공과금 분리 방침에 따라서 종전에 통합공과금에 위탁하여 징수하던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방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위탁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수도요금에 병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회로 되어 있는 납부 마감일을 2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하수도사용료는 비슷한 성격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통합고지방법에 의한 관리기간을 종전의 경우와 같이 7개월로 하는 것보다는 6개월 정도 연장하는 편이 징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을 바랍니다.
권호삼의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아래께 상수도본부에도 징수일자를 놓고 상당히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는 3회로 해 가지고 20일, 말일, 1일, 10일로 해 가지고 분산했기 때문에 그 부담자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를 받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보면 20일과 말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원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하수도세만 물게 되는 것 같으면 별 것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상수도요금이 들어가지요. 또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요금 들어가지요. 이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수도본부하고, 하수담당자하고 일자 조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20일은 관계가 없는데 월말은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가정용은 얼마 안나오니까 별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 중소기업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수도료 부담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보통 월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자금 결재가 주로 월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도 우리 그때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수도본부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적절한 날짜조정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권위원의 질의에 부응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지서가 복잡하고 또한 은행에 드나들고 이러한 불편점을 덜기 위해서 통합공과금제도를 하다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분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지서 관리문제도 그렇고 은행에 드나드는 것도 우리 납부자들이 하수도, 상수도를 모음으로써 한번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묶음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응된 건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의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월말은 피하는 방향으로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요금이 병기가 된다고 하면 동시에 한 고지서에 금액이 같은 날로 기재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자유치사업시행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4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민자유치사업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안은 지난 3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때 상정하였다가 심사보류된 안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33회 때 수정산터널에 대한 민자유치사업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때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이해가 되기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건설사업으로는 이게 민자유치로 시행하는 경우는 도로건설사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장․단점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관리청공사가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당초에 우리가 제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여러 가지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또 민자투자금액에 대한 시민의 부담이 적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안대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民資誘致事業施行同意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개략적인 사항은 지난 회기의 충분히 질의가 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권호삼 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많은 위원들이 그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대충 요약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시행청은 어디로 할 것인가 결론은 그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책상 위에 와 있는 유인물을 보니까 협약서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가세 문제를 이 시간 현재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관리청공사를 할 것이냐, 비관리청공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좀 기했습니다. 좀 기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금액을 조금 빨리 갚는 방법 또, 시민이 부담이 적도록 빨리 갚는 방법은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공사에도 부가세를 내고 그 다음에 사용료에도 부가세를 지금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청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는 관리청공사를 하게 되던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청공사로 지금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당히 감론을박 끝에 속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물론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라든가 재무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회시가 온 줄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본의든 타의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전의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례가 전혀 없죠
비관리청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차적으로 부가세를 부담을… 아! 시에서 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되는데 민자로 하면 부담이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부가세 하는 것은 말 그냥 그대로 부가가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분회사에서 밀가루를 만들 때 부가세가, 판다고 할 적에는 붙습니다.
그러면 그 밀가루를 사 와가지고 과자를 만들든지 라면을 만들든지 국수를 만들든지 또 다시 제품생산을 하면 부가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법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솔직히 말해서 민자투자를 한다하는 것이 모든 우리 시민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다 아는데 그 부가세 면세를 하기 위해서 관리청을 시에서 한다면 본위원은 말이 안 된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 그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부가세 문제만 해결된다고 보면 다른 동의안은 아무런 하자없이 다 위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문제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명분과 어떤 논리에 정연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른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은 이 투자관리청이 지금 어디에 따라서 부가세를 물고 안 물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마는 법상 지방자치국체나 정부투자기관이 할 때는 이것을 안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대신 공사비에 대한 사항, 축조공사에 대한 사항은 부가세를 다 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것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도로공사의 통행료 문제 이것도 전부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청이 될 때에는 면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것은 압니다.
관리청에서 하면 면세된다는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단 한가지이유는 부가세 문제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민간업자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메스컴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다른데서 봤을 때 그 부가세 부분을 면세받고자, 사실 이런 것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특혜라든가 어떤 비난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감안을 해 봤습니까
그렇게는, 지금 부가세 10%로 감면하는 것이 민자투자인데 이러나 저러나 사용료 가지고 투자비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뭔가 절감해 가지고 갚아나가면서 이것을 원금도 빨리 갚아나가고 이자도 빨리 갚아나가는 건이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여태까지 우리가 민자투자를 해가지고 갚아나가는데 사용료를 부가세로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갚아나가는 사용연수가 자꾸 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빨리 갚아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자투자를 해서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민자투자 금액이 720억인가 그렇죠
(“77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770억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770억 같으면 부가세가 77억 아닙니까 10%니까
이 공사금액에는 부가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만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하는데 물론 국장이 고심어린 고민을 했다는 것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령 텔레비젼을 파는데 부가세를 없애버리고 면세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그만큼 「다운」되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는데 이것도 우리가 역시 충분히 그 때 동서고가도로에 요금 책정을 할 때에도 시민이라든가 언론에 엄청난 저항 내지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이 이었을 것입니다. 있었지마는 투자회수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법말고도 통행료 인상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양새 안 좋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 생각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부가세를 면세해도 사업자한테 직접 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부가세를 면세를 하면 그만큼 빨리 갚아나가는 것인데 사업자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부가세 면세를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많이 있어서 본위원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압축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33회 때 서로 의견교환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공사금액 770억에 대한 부가세 77억을 누가 득을 보느냐, 시민이 손해를 보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행료 1,000원을 받을 때 이 안에 계산을 해서 100원이 부가세니까 900원 밖에 시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10%쯤 상환기간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굳이 오늘 다시 재론하는 쟁점의 요지가 뭐냐 하면 굳이 부가세를 절세를 해 가지고 10%만큼 빨리 상환하는 이득을 시에서 또는 시민들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시공회사의 민자유치, 시공회사의 채무부담으로 관리청이 시공하는 것같이 그렇게 하는 길 밖에 없느냐 이것이 오늘 쟁점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 의견도 그런 건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이나 타 어떤 방법으로 기채를 해서 사실대로 관리청 시행공사로 정정당당하게 발주하면 왜 이런 상당한 문제나 의혹이 증폭될 것이냐, 지금 권호삼위원의 질의요지도 그런 건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의회나 건설위원회에 하등의 의견조정이나 서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계약서까지 초안을 해가지고
민간 기채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니냐 관리청 직접사업 같으면 우리한테 물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애매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부가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관리청이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는 부가세를 절세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채택을 해도 괜찮고 다른 업자나 여러 가지 사업에 관계된 사람은 절세를 하면 탈세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의회에서는 이것은 편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지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처럼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을 오늘도 반복을 하시는데 그 설명가지고는 더 발전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문일답 식이라고 안 했습니 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33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다마는 물론 조금 전에 권호삼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지난번과 중복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민간투자로 할 것이 아니고 기채를 하든지, 은행에 직접 기채를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은행에 빌리고 기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은행에 기채를 400억 빌리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채가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기채승인은 얻는 이 자체도 지방재정에 따라서 기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가 도로 터널을 하나 뚫는데 민자유치방법도 있고 또 기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채를 은행에서 얻는다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기채승인을 얻는다는 이것은 어렵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민자유치를 권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직접 빌려가지고 하면 그것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 기채승인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민자유치를 권장시키면서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정확한 답입니다.
금융기관의 기채를 하기 어려워서 쉬운 기채를 하기 위해서 민간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맞는 답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려우면 부가세 절세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정 안되는 것을 편법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어려움이나 기타 이런 사항들이 증폭되기 전에 이해하고 교감이나 의견조율이 있은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금융기관에 기채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고 부가세 절세하면서 민간인한테 기채 해 가지고 공사진행하는데 승인받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 정해 가지고 “승인해 주시오.” 하고 올린 것은 건설위원회나 부산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만들어서 올리는 대로 결정해주는 그런 의회로 밖에 안 왔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국장으로 오고 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이러한 사항이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올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절차를 밟다가 보면 의사를 못 묻고 찬스를 놓쳤다든지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부가세의 면세를 해가면서 이렇다하는 것은 우리가 법상 여러 가지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한 것뿐이지 구태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견조정을 하려고 하면 말이 왔다가 갔다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만 주장을 하시면 이런 결론으로 도출이 됩니다.
동의를 구하려고 신청한 것은 집행부의 절차 행위이고 이것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이것은 우리 마음이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주장하신다면, 이것은 잡담 같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정도로 금융기관의 기채를 얻기가 어렵고 이 공사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간담회도 있고 또 우리 국장님과 건설위원들이 별석에서 만나는 기회, 또 만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업을 이렇게 이런 입장으로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미리 생각을 하겠느냐, 또는 의견은 어떻느냐, 이런 사전조율도 상당히 큰 효과를 또, 큰 기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관이나 이런 데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그런 저런 생각 없고 무조건 갖다가 놓고
그래서 의회를 경시를 한다 안 한다는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표결을 하던 의견을 조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관리청공사를 만약에 시행한다고 봤을 때는 그 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청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공개입찰로 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반도라든가 쌍용이라든가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공모공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도 공모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공모공고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시켜왔습니다.
업자선정에는 아무런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까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꾸 똑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 부가세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면세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구덕이라든가 만덕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발 내지 또 그 부분만큼 요금인상을 요청을 할 때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것은 부가세를 면세 조치를 해 주면 가격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짧아진다고 봤을 때는 그 쪽에서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부가세만큼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입장이 못된다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금을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가세 면세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재무부라든가 또는 국세청에 우리가 면세를 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비관리청공사이기 때문에 이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도로공사나 우리가 번영로나 동서고가도로 저것은 부가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고 단, 민간이 하고 있는 만덕이나 구덕에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몇번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가세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터널에 투자한 금액을 빨리 갚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구덕이나 만덕에서도 그만큼 10%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도 빨리 수입을 올려가지고 빨리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국장이 구덕이나 만덕에 사업을 했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10%만큼「업」을 시켜달라 하면 안 올려 줄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다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관리청공사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공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내가 읽어보니까 이것이 신문지상이라든가 대대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어쩐 절차로 했는지 잠시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신문…
권호삼위원!
그것은 관리청공사로 공람공고로 한 것이 아니고 순수 민자사업으로 공람공고를 한 것이지 관리청공사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지.
관리청공사가 아닙니다. 유국장!
그러면…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유국장! 아까 “도시고속도로하고 동서고가도로는 면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면세지, 그것은 왜 당연히 면세냐 하면 그것은 순수한 관리청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어야하는 것이고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순수민간사업인데 관리청 사업으로 위장을 해서 부가세를 절세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를 탈세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절세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내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국장께서 지금 허위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관리청공사로 공람공고를 했는데 민자투자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허위답변이라고 하면 말이죠.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민자투자사업희망자 공모공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서울신문, 부산경제신문에 난 바항에 보면 “본 공사는 도로법에 의한 관리청공사로 시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공사고 시행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허위답변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민자사업인데 어떻게 관리청공사로 시작합니까 순수한 민자사업인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죠
여기에 보면 참고자료 해 가지고 민간자본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공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 일시는 93년 11월 18일날, 게재는 서울신문하고 부산경제신문하고 두 군데네요.
그런데 타이틀에 보면 민간사업 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공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그마해서 안 보입니다. 돋보기가 없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있다고 하는데 “관리청공사로 시행하며 지방업체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위에는 보면 민간투자사업 그렇게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죠.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시정에 참여하기 전에 순수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산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일정기간을 두었다가 아마 시에 기탁을 하는 어떤 시설물로서는 부산타워가 약 30년전에 이것이 선정이 먼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뒤에 다른 터널들이 민자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의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타워는 30년이면 30년, 25년이면 25년간 투자를 했다가 거기에 어떤 관리권이라 할까 또 뭡니까 구덕터널, 만덕터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0년이면 20년동안 민자유치를 했다가 20년 동안에 관리권으로 어떤 통행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년 후에는 본청, 우리 시에 기탁이 되어서 정리되었다고 아는데 그 뒤에 시정에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도 부산타워나 우리 지하철, 전포동같은 데는20년이면 20년 내에 정확하게 우리 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터널의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얼마를 투자를 했다가 본전이 안 나오면 항상 연장이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빨리 원가를 회수하고 정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느냐 이것입니다.
아니할 말로 관리원들이 삥땅을 하고 뭘 해도 계약서를 보면 연장기간이 있으니까, 연장을 해 주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순수한 우리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에 완전히 회수를 하고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뭡니까
민자유치를 하면서 보니까 순수 우리 시의 자본을 가지고 했을 때는 60, 70%가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60, 70%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면 될 것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770억을 해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에게 한푼이라도 부담을 덜 주는 이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관리연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한푼이라도 우리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시민들이 알았을 때 안 하던 짓을 왜 하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히려 저의 경우에는 이리한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다가 보니까 그쪽도 이해가 가고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시민 전부가 알았을 때 자기네들만 하는 것이냐 완전히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소리가 날 법합니다.
그런 점을 주지하셔서 한푼이라도 시민에게 부담이 덜 되는 또 우리 시의 간접자본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원가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제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통행료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굳이 금융기관의 기채보다 더 어려운 또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러한 절차를 밟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이 아직까지 제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일문일답이니까 말 한마디라도 듣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정산터널에 대해서 여태까지 선례에 대한 국세청과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부담이 적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한 끝에 우리가 검토한 결과가 그러면 관리청공사로서의 지금 집행을 하게 되던 그것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득이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초 기간 내에 상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하다가 보니 조금이라도 상환금이 절감이 될 수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상환금이 작아질 때까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금을 올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환기간은 그 기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조금전에 질의하고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본위원이 자문자답을 현재까지 답변을 정리해서 하면 상환을 하루라도 빨리 하자는데 이유가 있다 그런 답으로 요약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부담을…
시민부담은 10%만큼 빨리 갚으면 시민 부담이 부가세 10%만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줄어지니까 빨리되죠.
(
총액이 물론 줄어집니다. 그런데 770억의 10%, 77억을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70억의 10%를 공사금액으로 내게 한다면 통행료 부가세 10%를 굳이 절세하는 방법을 안 써도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770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통행료에 부가세를 안 내고 그것을 770억 상환하는데 쓰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에 도달됐습니다. 그렇다면 1,000원 받으면 900원 사용하고 부가세를 정정당당하게 국세법에 의해서 내고 공사금액이 770억이라고 이것을 단정하는 이유가 안된다. 우리 이영규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식입찰을 붙이면 이것이 770억 아니라 500억에 낙찰이 되든지 600억에 낙찰이 될는지 이건은 알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770억이라는 공사금액을 정해 가지고 업자를 결정을 해서 가정을 해 놓고 부가세를 절세를 해서 이 돈으로 상환기간을 단축하겠다. 또 부가세를 내면 부가세만큼 통행료의 기일이 더 연장되어서 징수가 되니까 통행료 내는 사람은 부산시민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산시민만 통행료를 냅니까
서울 차, 대전 차, 각종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여기에 통행료 안 받습니까
시민들한테만 받습니까 그리고 통행료를 내는 사람한테 10% 절세를 해 주는 것이지 더 안 받고 그 금액으로 했을 때 왜 10% 만큼 통행료를 더 징수를 하면 시민들에게 부담된다고만 생각하느냐 그 점도 계산이 편리한 대로 규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자꾸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서로 어려운 답변과 질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말씀하세요
답변을 통합해서 들을까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을 하고 하세요.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님께서 이 설계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낮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사항은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공모공고를 해가지고 그 금액도 제시한 사항입니다.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업체가들이 왔을 때 금액을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제시된 금액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답이 좀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경쟁입찰과 같은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참고자료를 보면 서울신문하고 부산경제 신문에만 났습니다. 다른데 안 냈죠 다른 신문에 냈습니까 자료가 이 것 밖에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만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사항은 주관과에서 신문에 실은 것이 아니고 회계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신문에만 냈습니까 다른 신문에도 냈습니까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뿐이죠
예.
이것만 봐도 자꾸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이해가 되느냐 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에 이해가 됩니다. 제일 적게 보는 신문, 독자가 가장 적은 신문을 골라가지고 부산경제신문하고 서울신문하고 내 왔습니다.
지정권한이 어디에 있던 간에 법적 요식만 맞추고 규정에 맞추어서 하면 된다는 그런 냄새를 풍기느냐, 국제신문에 내면 안됩니까 부산일보에 내면 안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정당한 입찰식이냐, 그리고 다른 사업같으면 건설회사나 관계업체에 엽서나 또는 건설협회를 통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참여할 업체는 참여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신문공고문제는 우리가 일단공고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 의뢰하게 되면 일단 공보실에서 순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쳇바퀴를 돌듯이 도는데 이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보든 안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보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보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회의록에 보면 국장이나 시장이 무슨 큰 세일즈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식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 신문에 효과를 낸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자를 많이 가진 신문사에 의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국장으로 있을 때 몇년 됐어요. 2, 3년 됐는데, 부산에서 아파트 공고하는데 진주의 경상신문에 내고, 제주도 무슨 신문에 내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아파트 살려고 눈뜨고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부인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공보관실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든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다.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겠죠 하지만 우리 시민이라든지 위원들이 볼 때는 다른 면으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지난번 33회 때 우리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서 논쟁을 하던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초에 본위원도 쌍용하고 반도종합건설하고 결정이 될 때 점수제로서 결정이 될 때 그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서를 보고 어떤 업체가 우리 시민에게 득을 주고 또 터널하는 것도 완벽하게 하겠느나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당시 쌍용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그것으로서 결정만 됐지 아직 확실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내규를 정해서 공사를 맡겼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 관청에서, 다시 말해서 국장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조금 덜 됐다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770억 공사같으면 부가세를 시민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77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나머지만 공사비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기도 쉽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통행료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시민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 관청에서 공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적어도 수십개가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2개만 참여를 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신문공고를 하는데 건설국에서 제시를 하면 공보실에서 그것을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사실상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도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770억이 터널하는데 소요가 되느냐 아니면 500억이나 400억 가지고라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에서 건설, 토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자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 부산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교통난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손해, 시민에게 갖다 주는 손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성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결정이 됐으면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례가 모든 건을 불길하고 또 우리가 의혹을 삼도록 해 나오던 모든 행정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77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공고를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없애고 다시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잘못된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 봐야 서로가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시민에게 손해만 가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것을 가령 터널로 공사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즘은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럽디다마는 또, 수지가 안 맞으면 몇년 연장을 해 주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본위원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봐 주고 이 문제는 지금 이 이상 서로 논쟁을 하지 말고 이것을 결정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우리가 가부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우리 위원장에게 결정을 지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한테 설명을 들어봤자 그것이 그것인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구구한 변명 매일 들어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수정산터널축조공사 민자유치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기술적인 그런 용어로서 많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기술적으로는 건설 이 분야가 제 전공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수정산터널 축조공사는 부산의 어려운 교통난해결을 위해서 우리 건설위원들은 당연히 동의를 해 가지고 하루속히 그 공사가 시행되도록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서울의 쌍용건설과 부산의 반도종합건설이 결정된 과정에서 아마 우리 건설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 같습니다.
또한 업자 선정과정에서 우리 건설위원들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좀 흠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그 동안에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공고를 할 때 몇개 업체가 어떤 과정에서 신청을 했으며 그리고 결정과정이 물론 심사위원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사가 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정당한 과정으로서 법적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절차를 밟았다면 동의를 해 줘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체의 선정과정 또 결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체공모공고를 2개 신문사에 해 가지고 참가업체가 12개 업체가 됐습니다. 12개 업체가 되어서 현장 설명시에는 12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듣고 서류를 제출한회사는 2개 회사가 됐습니다. 이 2개 회사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협약안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끝난 뒤에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얻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심의위원이 학계 4명, 시의회 3명, 공무원 2명 계 9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점수로서…
점수로서 선정된 쌍용건설하고 반도종합건설이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예.
몇점입니까
이것밖에 안 냈는데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니 결정이 됐더라도 또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죠.
그리니까는 결정된 데 대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場內騷亂)
김위원! 그 내용을 아는데 잠시 내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어요
보충설명하세요.
협약내용은 없고 업자선정 입니다
협약내용에 따라서 업자 선정을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협약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협약내용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협약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모공고를 내가지고 협약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조건은 어떻게 하겠다 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전부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건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A사는 92.9쯤 나오고B사는 97.1쯤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쌍용과 반도가 되어 있습니다.
97.1하고, 그러면 2등이 92.9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을 했습니까
여기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부시장 전결로 위촉을 했습니다.
부시장이 추천을 했네요.
예.
그 때 심사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9명인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심사위원이없었습니까
위원장님과 조수형위원님, 권호삼위원님…
참석은 다 했습니까
위원장은 안 나왔고…
위원장님은 그날 참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호삼위원하고 조수형위원하고 두 분이 참석을…
나하고 조위원님하고…
권호삼위원하고 조수형위원님 하고 두 분이…
그러면 그날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했으면 거기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절차는 그렇게 됐고 심의사항으로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그 사항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점수로 해서 모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자선정과정에서 우리 두 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선정이 됐으면 지금 현재는 문제 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시 내가 말씀드릴까요
업자선정이 뭐냐 하면 유원건설하고 쌍용건설의 두 군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채점기준이 있어요. 재무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장비보유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쌍용건설과 유원을 대비를 해 가지고 점수제로 가지고 쌍용이 유원을 앞서서 업자선정이 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업자선정 이후에 이것을 한가지씩 협약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날이 우리뿐만 아니라 조수형위원도 나오셨는데 점수기준에 의해 가지고 업자선정만 한 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토의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업자결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협약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협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때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 끝이 언제쯤 나야 될 것인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돌아가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광범위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오늘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이 내용을 축소해서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요청을 합니다.
김종암위원이 주요 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만덕터널이나 구덕터널은 통행료에 부가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덕터널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마는 구덕터널은 연간 부가세를 6억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외에 순수민자사업, 똑 같은 민자사업입니다.
똑 같은 민자사업인데 그 두 터널은 통행료가지고 부가세를 징수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위장을 해 가지고 관리청 사업으로 위장을 해 가지고 탈세를 하게 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협약을 고쳐야죠.
협약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상정을 해가지고 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은 지금 바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을 집행부에서 원하지 않죠, 그러면 더 질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지난번에 오늘 이 시간 현재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민자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시행청을 부산시로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세가 가장 핵심요인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가 끝났으면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가부결정을 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표결에 부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충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종료 중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상호간에 조율을 하고 더 빠진 질의가 있으면 확인차 질의를 하고 질의가 없이 표결이나 의결 또는 간담회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확정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질의를 종결시키고 토론을 하든지 다음 의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2時 4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자선정과 협약서의 안을 놓고 어느 것이 선행하느냐고 할 때 답변인즉 업자선정을 먼저 하고 협약서는 물론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협약서를 뒤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물론 업자에 따라서 협약이 달라졌을 때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구비요건과 골격은 정해 놓고 이 조건대로 그 업자가 들어오라는 골격만은 선행된 연후에 거기에 맞춘 조건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업자가 선정되어야 하는 것을 아까 답변에 보니까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공고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협약에 말이지 어떻게어떻게 한다든지 미리 골격만은 선행되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하셨는지요
이영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자선정 당시에 여러 가지 공고문에 협약에 대한 대부분의 골격은 다 공고가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들어오너라 이것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들어오너라 하는 것을 전부 다 골격은 있고 나중에 그 골격에 대한 협약내용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성문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고조건에 위배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업자에 따라서 정해지고 협약은 하나하나 해 나간다는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시행동의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하기 전에 이 표결이라는 것이 동의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가 아니라 무엇때문에…
표결처리 하는 것이 그럼 어떤 내용의 표결처리입니까
시측의 원안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처리입니다.
원안대로 하느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두가지이죠
예, 김종암위원 본위원은 그 두가지를 떠나서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전체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결을 한다면 상당한 그런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이래서 저는 이 문제를 유보를 하는 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과정에서 통행료징수금 부가세 문제 때문에 포함이냐 포함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질의하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이 부가세 문제가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그렇지 않으며 공인회계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당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답변자료에 의해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보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제기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하세요.
우리 김종암위원님께서 위원들과 집행부의 문답한 내용을 임의대로 정리를 해서 조금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임의대로 정리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회의 뜻을 표현한 것은 한 개인이 임의대로 정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냐 찬성이냐의 중간 입장에서 김종암위원님께서 유보에 동의발언을 한다 이렇게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유보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는 회의장이자 토론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의과정에서 뭔가 위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집행부의 내용하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세금과정이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이나 공인회계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으면 하는 그린 유보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場內騷亂)
이것을 답변하고요, 잠깐하고 합시다,
결정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場內騷亂)
위원장님!
제 발언하는 것의 연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김종암위원이 발언을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발언한 것을 김종암위원이 부가세가 포함됐다, 안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닌 말로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리지 말아달라 그런 말입니다.
김종암위원이 발언한 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세를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가 과연 정당히 내야 되는 것이냐 안 내야 되는 것이냐 또는, 이 내용이 시행청사업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냐,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 문답을 했지 포함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개인발언은 개인 발언대로 하시라 그런 말이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의 동의안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또 20분 정회하고 난 뒤에 위원장이 토론종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결이냐 부결이냐 원안대로 찬성이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김종암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재청을 하면서 동의측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가 그 공사비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나 하면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김위원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듣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내포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집행료에 처한 부가세를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관급이냐 민자유치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민자유치든 통행료에 관한 부가세든 간에 좀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혹 부시장이나 시장측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보로 재청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場內騷亂)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호삼위원 발언하세요.
앞에서 이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위원장은 사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먼저 심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시행동의안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위원장!
(場內騷亂)
동의안을 이대로 하겠느냐 이의가 있느냐 할 때에 유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재청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지요, 재청을 한다고 하면 재청에 따라서 거수를 하든지 해서 표시를 할 건이고 유보에 따라서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동의안에 가결을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그것을 물어주시면 표시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유보를 먼저 표결하는 것입니다.
보류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
심사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라는 것은 보류에 대한 반대라는 것입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라는 것입니까
보류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集計)
유보는 두 사람이고…
(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자유치사업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말입니까
왜 찬성부터 먼저 합니까
(場內騷亂)
그것은 이리하나 저리하나 마찬가지입니다.
(
(集計)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시행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이죠
원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결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集計)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민자유치사업시행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을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4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2 1 대 제 3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3 1 대 제 34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6
4 1 대 제 34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9-10
5 1 대 제 3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9-07
6 1 대 제 3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6
7 1 대 제 3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9-05
8 1 대 제 3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5
9 1 대 제 3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9-07
10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9-05
11 1 대 제 3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9-05
12 1 대 제 3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9-02
13 1 대 제 3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2
14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2
15 1 대 제 34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