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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3월 03일 (금)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본부와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김남희·손상용·김진홍·박대근·황대선·신정철·김흥남·박재본·오은택·김쌍우·안재권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박성명·박광숙·김남희·김쌍우·박대근·안재권·공한수·김수용·김진영·황대선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0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의원 퇴장)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작금의 우리 사회현실을 비춰볼 때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대졸자와 임금 격차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임금 격차만 해소된다면 고졸자의 고용문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산업현장에 곧바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학력 간의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저도 미스매치 중소기업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임금 격차에 따른 미스매치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우리 복지 차원에서라도 중소기업에 가령 근무를 하게 되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과의 차이를 현재 한 50%까지 벌어졌는데 한 80%까지 이렇게 보전을 해서 선순환 고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격차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임금 격차는 물론이고 인사상이나 신분상 불이익 등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산업현장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전기세지 않습니까? 피부로, 정책적으로 볼 때는 전기세가 지금 나라에서는 비싸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고 있지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 현실에서는 이 전기세가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비싸게 느껴지는 이 전기세를 빈곤층에게 어떻게,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현재까지 전기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빈곤층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라든지 이런 걸 보전하는 사업이 있고 전기 관련해서는 우리 LED조명 설치 같은 건 저희들이 전액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빈곤층에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보전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새 우리 시에서는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수소전지 등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부합한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10%, 2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볼 수 있을 건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부산이 노력이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예…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예.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친환경 클린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상당히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고 저희 시에서 조금 후발주자로 나선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에서는 클린에너지 원년으로 올해를 선포를 했고 각종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갖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이걸 확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또 이 과정에서 시에서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정책 개발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투자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무의미한 그냥 이론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슨 건설을 할 때 우리 행정적인 건설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적극적으로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한다든지 지열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신규채용이나 고졸자 채용현황을 보면요. 지금 교통공사하고 환경공단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부산도시공사나 시설공단, 스포원이나 벡스코, 기타 의료원이라든지 각종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그런 분야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례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각 기관장들이 이걸 제대로 정착을 하겠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여기에 제9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여튼 많은 기관들이 부산시 산하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이걸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실태조사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고졸자를 채용을 하지 않는지 이게 정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대졸자를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등해서 전체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사유를 좀 보고 여기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정말로 여기에 보면 5/10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에서 기관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영 본부장님께서 “왜 고졸자를 고용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래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거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 이럴 때 같으면 우리가 취업 공고를 낼 때 직급이 있으면 어느 직급 같으면 고졸, 어느 직급 이상은 전문대졸, 어느 직급 같으면 대졸 이런 형태로 직급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죠. 학력 인플레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공사·공단의 맨 낮은 직급에도 다 대졸자 이상들이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고졸자 취업이 힘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심지어는 우리가 옛날로 치면 굉장히 좀 힘을 써야 되는 이런 직종에도 대졸자들이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다른 직종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사·공단만이라도 지금 7급, 보통 7급에서, 7급·6급·5급 이래 올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급을 1개 둬 가지고 몇 급은 고졸자, 고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고졸자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을 1개 둬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고졸자가 취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졸자가 취업을, 받겠습니까? 고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맨 낮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쓸 때 자기가 그 사람을 채용했을 때 가장 쓰기 좋은 어떤 실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집할 때 어떤 채용 규정에 그런 안이 1개 들어가지 아니하면 고졸자의 채용이 제가 보기에는 잘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독립기관에 대해서 인사권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간섭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그걸 볼 때 일단 여기에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우리 출자·출연기관한테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령 그게 모집 단계부터 대졸로 이렇게 가령 제한해 놨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꼭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회를 균등하게 준 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여기에 가능한, 고졸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쪽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독려도 하고 전체점검도 하고 그다음 인센티브도 좀 부여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채용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게 병역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역을 필하기 위해 가지고 휴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휴직을, 그러면 그 업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가게 되면 그냥 퇴직을 하고 군에 가든지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느낀, 경험한 바는 이런 거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휴직을 하고 군에 온 우리 동료들을 보니까 임금, 휴직에 따른 임금을 받더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휴직을 하게 되면 군에 가 있을 때 그게 계속 연결이 돼 가지고 임금을 주는 건지 일정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단 제가 실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경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유지되지 않고 그냥 군에 입대와 동시에 다시 퇴직되고 다시 군에, 군을 제대하고 나서 다시 또 직장을 구한다면 아마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한 1∼2년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데 직장 이런 데 취업이 제대로 잘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고등학교,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취업이 되면 그게 계속 경력으로 연결되어서 제대하고 난 뒤에도 그 직장에 휴직하고 나서 다시 복직되는 그리고 휴직상태에서는 휴직에 따른 60%, 급여 같으면 60%를 준다든지 이런 게 이어져야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공단에서 만약에 이런 걸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대책도 마련하고 이 조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창호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지역 이걸 규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조례에 의하면 에너지 빈곤층을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 보통 소득에 비해 가지고 에너지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에너지 빈곤층을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하면 아마 에너지 빈곤층에 들어가는 가구가 그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죠. 겨울 되면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안의 온도가 낮아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불 깔고 그 위에 이불 덮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적정 실내온도 있죠? 그 온도를 유지를 못합니다. 거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집에 가보면 거의 완전히 냉탕이다, 냉탕. 밑에 보면 거의 보일러 돌리지 않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보면 에너지 빈곤층을 규정을 할 때 에너지에 사용되는 요금을 가지고 산정한다면 에너지 빈곤층 구하기 힘듭니다.
일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정의를 보면 거실의 경우는 21℃ 이상…
그렇죠.
그 외에는 18℃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을 10% 이상 난방비로 사용하는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소득층을…
현장에 가면 이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볼 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실내온도 있죠? 18℃ 이런 온도를 그걸 해 가지고 한 거 같아요. 현장에 가면 우리 에너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있죠.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밑에 있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은 전기장판 1개 정도 꽂아 놓고 밑에는 그래도 뜨시고 위의 온도는 거의 바깥 온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에너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의하는 이런 정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을 정하고 에너지 빈곤지역을 정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게 되지 않고요. 이거는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우리 빈곤지역 이걸 정할 때는 한번 나가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있죠, 이게 에너지 비용이 10%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거기 가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통 이제 할 때는 아마 우리 취약계층들,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보통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아마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독거노인 그런 데를 가면 거의가 가스 보급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연탄도 없고 가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석유 같은 거 있죠?
예.
석유 보일러 돌려 가지고 에너지, 보통 우리가 실내온도 18℃, 21℃ 올릴라 하면 있죠, 제가 대충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 써야 됩니다, 연료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절대 있죠, 석유 못 씁니다, 그거.
현재 사실은 저희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있죠?
예.
그런 데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있죠,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 있죠, 보급률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1년에 6억, 7억 이 정도를 가지고 에너지 보급률 있죠, 진짜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지역 이런 데에 이런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죠, 방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지역에 진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지역에 가서 방에 가 가지고 손을 한번 넣어보시라니까요, 어떻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게요. 조례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 그러면, 예. 권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통상국장님,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시기에 발의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혹시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대표발의한 게 있어요. 지원세대가 어디냐면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 조례를 발의하니까 예산을 바로 편성해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발의한 연도에는 한 10억 정도 편성을 했고 그 뒤에 한 14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서 겨울철에 매달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유사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봤을 때 실제 이거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합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신 에너지 취약계층, 특히 기초생활지급자에 대해서는 1인당 아마 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 한 가구당.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이 돼야지 지원이 안 되는 조례안은, 발의하면 뭐 합니까? 사장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제 말은. 그래서 지금 가장 이게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 활성화에 따른 예산범위를 지급한다는데 실제 지역에 보면 원도심 내에 도시가스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도시가스 문제가 제일 지금 원도심에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부분에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원도심이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세대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산업통상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마는 조례심의로 해가 오셨는데 아마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난방 운영 관련해서 감사결과의 어떤 사후조치가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운영 용역업체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감사가 완료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부산시 환경공단에서 운영토록 결정이 됐죠, 방침결정이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향후에 어떤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어떤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난방주민지원협의회라는 게 기존에 하던 그런 또 위원회도 있고 최근에 또 다시 주민이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만드는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의 운영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그 개선방안을 위해 마련해야지 이렇게 그대로 두면 주민 간에 계속해서 이해충돌로 인해서 번민만 계속 거듭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개선방안도 좀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라고 할 수 없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원 취지에 대해서 졸업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고 한쪽은 취업을 못해서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 조례안에 담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력 인플레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눈높이가 안 맞아서 취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이 조례가 좀 이렇게 일익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12만 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하는데 3만 5,000명 고졸 출신을 하겠다고,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대졸 출신이 없어서 고졸 출신을 고용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기업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참작하셔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의 미스매치 부분 특히 이 부분에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의 어떤 취지, 저희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 미스매치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간부터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 속에서도 우리 공공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좀 하면서 민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 실태조사부터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뜻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와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박성명·김흥남·손상용·김진영·안재권·김병환·신현무·오은택·최준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보승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학진흥 조례안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요산문학관 외 2개 사립문학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보는데 우리 사회에서 시와 소설, 수필 등을 집필하는 문학인들의 생활이 대체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인과 소설가, 수필가 등이 자신의 작품을 출간할 때 일부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말씀대로 지난해 2015년도입니다. 이게 예술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예술인들 중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연평균수입이 500만 원 이하 되는 분들이 거의 94%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금년도에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총 사업비는 42억입니다. 그중에 개인을, 개인 같은 경우는 한 146명, 단체에 한 19개 단체하고 또 단체를 좀 나누어 가지고 또 20개 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기여코자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에 즈음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엄연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및 탈북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전체 우리 부산시 같으면 결혼이민자가 거의 1만 1,380명 정도고 이게 15년도 11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 갖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가 1,017명, 1,000명이 넘는 수준이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16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외에도 지금 여기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성소수자의 문제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소수자 영역, 문화정체성 영역 또 문화·예술 영역해서 저희들이 딱히 파악은 그렇게 얼마다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탈북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보듬어주면서 우리 고유문화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저희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 관련되는 협약에도 저희 대한민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 어찌 보면 늦은 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화다양성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걸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을 범위도 넓혀 나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양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문학관, 실질적으로 문학관을 지원한다는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조례를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문학관에 대한 지식이 희박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3개 문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작가 아니면 문학진흥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문화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능이 주로 우리 도서관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문학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백일장 이런 축전행사들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진흥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한다는 형식에 얽매이지 부산시에서 그렇게 문학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인식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책을 펼 때 꼭 이게 필요해서 만들고 시민들이 꼭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놓으면 흐지부지되고 만들어놓으면 흐지부지되고 그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경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경영을 위한 문학관입니까?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문학관입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놓고 안 되니까 또 도와주고 또 안 되니까 도와주고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교육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스트레스. 결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하면 욕 안 들어먹을 건데 만들어놓고 예산만 집행된다면 더 늘어난다면 소리 소문 없이 혜택은 안 가고 예산만 늘어난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요산문학관이나 아니면 추리문학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강당도 조성이 되어 있어서 문학 강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문학관을 경영하면서 사실 수익사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학이라는 어찌 보면 전체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인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전반적인 우리 문화예술 쪽이 안 커져나가겠나 생각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 접근성이 또 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면이나 이런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면 또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편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고 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모든 축제라든지 모든 일은 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니까 이게 다양성이, 오늘도 다양성을 위한 조례가 나왔지마는 다양성이 축적되고 발전을 못합니다. 모든 축제가 관에서 다 관리하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김성종 추리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만들어진 문학관이지마는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문학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해서 문학관이 정말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우리 다양성이나 오늘 조례가 나와서 그렇는데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표를 나눠준다든지 공짜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30% 조례로 되어 있어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공공계층이나 위에 계신 분들도 봐도 되겠지마는 밑에 전혀 문화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문화를 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줘서 문화를 이해하기에,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시가 국민들이 문화를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영화관람이라든지 연극관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참관자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자 목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금 빨리빨리 그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아주 훌륭한 국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을 잘 펴셔 가지고 여태까지 못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돈 나눠주기식 그런 정책을 펴지 마시고 서로 스스로 참가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34개소에서 11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나옵니다.
다섯 군데?
예.
그러면 36개 추가해서 70개소로 늘어나면 인력도 지금보다는 배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34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조례가, 동의안 통과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36개 정도 시설을 우리 문화재를 더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위탁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100%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면에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만 일단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민간위탁업체가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이렇게 되면 그 업체 5개 업체가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련, 이번에도 국가가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법률까지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사소 경미한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도 빨리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현재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쪽에는 대부분 전문인력들, 박사급들, 문화재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충분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5개 업체에서 어차피 이걸 경쟁입찰을 하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입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도 이번에 문화재 돌봄이라는 자격증 자체를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좀 더 전문성이 안 늘어나겠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문학진흥 조례안 그동안 사실 지금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되겠지마는 그동안 우리 문학관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지원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까지는 전혀 문학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의지가 문학관에, 문학진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했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얼마나 또 증액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획기적으로 증액이 되겠습니까?
등록문학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장과 사무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1인씩. 그래서 그동안에는 운영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주로…
운영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학축전, 문학전, 문학축전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금액의, 예산의 규모를 볼 때 이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이런 부분에 지나쳤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다른 시·도에 가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전에 한 번 남해, 남해인가 어디에 가보니까 유배문학관을 1개 만들어놨더라고요. 엄청난 예산 들여가 유배문학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한 4년 전에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남해 이런 데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사립문학관이지마는 요산문학관…
추리문학관, 예.
이주홍문학관.
이주홍문학관 그다음 추리문학관 이게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받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보면 문학축전을 하더라도 이주홍문학재단에 대한 회원들이 거의 참석하고 일부 부산시민들이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요산기념사업회에서 하는 문학축전도 일부 요산기념사업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문학축전을 참여하고 일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걸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문화예술 이런 부분도 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문화예술의 근본은 문학에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계속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도 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어떤 정책 가지고 이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문화정책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밖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대로 된 문화정책이 없다.” 이런 질책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문학축전에 사용되는 그 금액 10년 전에 정해진 그 예산 그대로 지금도 10년 전하고 지금 우리 예산은 엄청나게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번 정해진 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들은 물가의 상승에 의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도 되고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유독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를 해 나가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주홍문학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있죠. 한 3∼4년 전에 부산에 이주홍문학관 그냥 빼려고 했어요. 사실 이주홍 선생님 고향이 합천이지 않습니까?
예.
합천에서 기념관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합천에 설립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 부산시에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좀 지금 늦었지마는 조례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이 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예산 지원도 미흡했고 또 문학관에 대한 그런 인식 부족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이 문학 부분에 대한 또 이런 문학을 바탕으로 한 문학관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추리문학관, 요산문학관 가봤는데 요산문학관 자체가 굉장히 외진 데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 외진 데에 있는 데다가 입장료 이런 게 없거든요. 추리문학관은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산문학관 같은 경우가 입장료가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고 오히려 1,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거기서 내주고 해서 하여튼 이 문학관을 비롯해서 문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립문학관 등록기준에 지금 못 미치는 이런 시설이, 3개 시설을 보면 못 미치는,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됩니까?
기준 중에서 다 3개 문학관이 저희들이 문학관이 안 많기 때문에 파악을 다 했었습니다. 다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온도·습도 조절장치 이런 것들이 세 군데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문학관 쪽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렸고 문학관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지금 3개 문학관이 있는데 수장고가 지금 두 군데 비치가, 수장고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예.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도난방지시설이 한 군데 안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도·습도 조절장치 이게 세 군데 다 안 되어 있고…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문학관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주로 지지류 아닙니까, 지지?
예, 맞습니다.
이런 지지류가 굉장히 온도나 습도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자료들이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역사적인 사료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자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장고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온도·습도 조절장치 이것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보면 있죠.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부산 모든 시민의 재산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은?
예.
그래서 부산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온도·습도 조절장치 빨리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여기에 놔두면 훼손됩니다, 이래 되면. 자료를 여기에 보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료들은 훼손 한 번 되고 나면 복원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산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장고 없는데 수장고를 빨리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도난방지시설 물론 이거 남이 절도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난방지시설은 갖춰 주셔야 되고 온도·습도 조절장치 빨리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만들 건지 예산 계획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예.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3개 문학관에 대해서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록기준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서 제대로 문학관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올해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잡으셔, 잡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예. 필요한 예산은…
그래야 빨리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1년, 2년 넘기다 보면 이거 보완하기 힘듭니다.
예. 이번 추경에는 문학관 운영경비 부분이 7,200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추경, 우리 추경 보통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00억,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0억에 7,200만 원 같으면 프로테이지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그거 한다고 지금 올린다는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올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돌봄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 이 부분도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돌봄사업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고 지금 체계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래 내놨는데요. 사실 구청에 지금 동래구에 예를 들면 그러더라고.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는데 2월 달 정도 아, 1월 달 공고를 내 가지고 2월 달에 모집을 해 가지고 아마 3월 달부터, 기간제 몇 개월 합니까? 10개월 합니까?
예. 그 정도…
10개월 하죠?
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10개월만 문화재 돌봄사업을 해도 나머지 2개월은 안 해야 된다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게 하죠?
지금 아무래도 연초 계획 세우고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이 아니고 기간제로 하지 않으면 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 사업이 중요한 것 같으면 1년 내내 365일 해야지 왜 기간제 그거, 정규직 이런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10개월만 하고 나머지 2개월은 그냥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2개월은 그냥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이걸?
이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력의 이런 문제 때문에 기간제를 쓰는 이런 문제 때문에 365일 돌봐야 되는 걸 10개월만 돌본다? 이거 말고도 다른 데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이거 찾으셔 가지고 365일 다 돌볼 수 있도록 이래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문화재정책이 부산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문화재정책이라는 것은 인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허구한 날 제가 여기에서 2011년도부터 문화재과를 만들어라고 문화재계, 과 못 만들면 문화재계라도 1개 더 만들어라고 인력 늘리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꿈쩍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화재, 제대로 된 문화재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앞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쭉…
제가 우리 이병진 국장님 지금 온 지 2개월 지났기 때문에, 2개월 됐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립니다. 앞에 전임자도 물론 인수인계도 받았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적어도 이병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문화재계 1개 정도 더 만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개 계는. 지금 1개 계로 되어 있는 걸 2개 계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로드맵을 몇 년 뒤에는 문화재과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명 위원입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니까 시의 책무에 보니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보면 이게 무슨 통일희망봉사단 단을 만들어서 공연도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기도 힘든데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걸 공연을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해요, 보니까. 혹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한지?
이제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다 나눠져가 있거든요, 이 업무가. 북한이탈주민 같으면 저쪽에 여성국이나 이래 가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 가있고 다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가 저희 문화국에서 총괄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열악한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금정구에도 보니까 통일희망봉사단 해 가지고 봉사단을 만들어서 경로잔치 매월 보니까 급식봉사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본인들도 사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를 하겠다고 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남산동에 보면 요산문학관 국장님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 문학거리 조성한 거 보셨습니까, 혹시?
예,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예산은 보니까 행복말조성사업인가요, 아마?
예. 지금 재생, 도시재생 쪽 사업해 가지고…
아,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예.
그 예산은 그쪽에서 투입이 됐지마는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문화관광국이, 문화관광국이 아마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표가 전혀 안 나요,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부분 특히 이 부분이 보니까 위에 간판정비하고 조금 이래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포장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이 되어서 제대로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거리가 문학거리 조성을 한다고 아마 예산을 8∼9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저도 보니까 이게 한 방에 들어간 게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산을 쓰는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기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문학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학관에 대해서 이번에 문학진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하려고 일차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이 3개 사립문학관 중에 추리문학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본예산 때 사실은 근거가 없더라도 이 어려움을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 때 하기로 이걸 미뤄 놓은 상태인데 그때 당시도 추리문학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문학관 중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을 그러니까 경영수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문학관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추리문학관이 지금 달맞이에 있거든요. 달맞이에 있고 거기 가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카페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권오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그냥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단지 그 문학관에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있다면 다시 또 문학관이 재투자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 받아봐야 1,000원 선입니다. 그리고 또 문학관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정리되셨다는 거는 저희가 참고로 하겠고 다만 이제 자체수입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주홍문학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요산문학관 6,900만 원, 추리문학관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열악한 이 요산문학관 같은 경우에 대관료, 회비, 후원금 등을 통해서 사실은 자체수입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각 문학관이 다 열악한데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노력의 정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시 차원에서 이 문학관들이 우리 부산시의 고유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어떤 지원과 이걸 부산에 어떤 대표 문학 콘텐츠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문학관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개 문학관에서 그래도 그나마 축전행사비를 가지고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대체적으로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행사를 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들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 이런 문학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백일장이나 문학행사에 관련된 것들을 연중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런 문학관 중에 지금 보면 이주홍문학관 같은 경우가 형편이 조금 별로 안 좋습니다. 요산문학관은 그나마 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갖춰 있지만 지리적인 문제나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 또 추리문학관을 하는 김성종 관장이 있는 거기도 달맞이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거의 대낮에 평일 날 두세 명 앉아있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이제는 3개 문학관이 그래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도 문학이라는 측면을 좀 중심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걸 시가 어떻게 연중 문학을 장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좀 만들어 주면서 가져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인도 해외연수를 가면서 자이푸르라는 도시를 갔었습니다. 거기를 대표하는 페스티벌이 라이터스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세계작가 어떤 그들을 모아서 거기서 학술대회도 열고 책과 관련된 북페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인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그만한 규모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표적인 사립문학관을 잘 활용하셔서 부산이 문학의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관심들을 시 차원에서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을 하다가 저희도 지금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국립문학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너무 심하게 과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중단을 시킨 상태고요. 아예 금년부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 이게 현재 국가 입장입니다.
영남권에는 부산으로 확정이 된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어쨌든 이런 국립한국문학관 같은 것도 유치를 하려면 아마 평가기준에 문학저변 확대가 그 도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립문학관을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국립한국문학관도 꼭 부산에서 유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부터 부산시 문화정책진단 토론회가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조원달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문화예술과장 최기수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2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2017-03-08
3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3-07
4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3-06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8
6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4-11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3-03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3-03
9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2-28
10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7
1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2-27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2-24
13 7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