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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3월 03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오전에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합동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여성가족국과 기후환경국 안건을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손상용·신정철·정명희·이진수·김영욱·강성태·오보근·윤종현·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안재권·박성명·공한수·강무길·최준식·이희철·김진영·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안재권·박성명·공한수·강무길·최준식·이희철·김진영·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박재본 의원님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진수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호스피·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경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8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예,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김경덕 국장님과 또 건강체육국 안종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는 사회복지국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의,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도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또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정말 적정한 시기에 잘 이루어 진다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설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허가를 사용 당시에 지금은 사망 전일로 이렇게 바꾸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시설이라 하면 주로 화장장하고 추모공원 봉안당, 봉안담, 봉안시설 그렇죠? 봉안묘.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봉안당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겁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봉안당.
봉안당은 지금 추모공원에 보면 벽장처럼 실내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건물 안에 유골함을 실내 안에 보관하는 것을 봉안당이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봉안담은…
담은 실외에 바깥에 벽에다가 담 형식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렇죠. 실외에 벽처럼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또 유골을 보관하는 것을 봉안담이고 그죠?
예.
보통 시민들이 봉안당과 봉안담을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봉안묘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봉안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봉안묘는 화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6인묘, 12인묘 이런 식으로 해서 무덤 대신에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오늘 다섯 항목을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첫째 항목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망 당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 사망 전일로 바꾼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사망 당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30일 경과 또 1개월 경과, 6개월 경과 이렇게 각기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서 전일로 바꿀라 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습니까?
지금 1일 1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살다가 사망한 당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시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사망 전일로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자 합니다.
실제는 부산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살다가 여기 거주하다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타 시·도에 시골이나 어디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당일로 이쪽으로 응급실이나 치료를 받든가 친인척 와서 당일 날 전입하면 바로 부산시민의 혜택을 봉안시설을 다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부분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요?
예.
그럼 전일로, 만약에 사망 당시에서 전일로 하게 되면 몇 명이나, 이런 사례가 없겠습니까?
당일이기 때문에 월 20, 30명 발생되고 있는데 전일로 바꿨을 때, 개정했을 때 한 몇 명이나 발생됩니까? 이게 전혀 전부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망 일시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사망하고 주소를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생겼지만 전일 그러니까 다음날 사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주소를 옮기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100%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주로 타 시·도는 대전, 대구, 광주는 1개월 전으로 했습니다, 그죠? 또 서울도 보면 당일로 하다가 작년 6월 달에, 2016년 7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은 전일 아니고 6개월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전일로 해 놔놓으면 또 이거 어떤 분명히 이런 사례가 당일 날, 저는 큰 어떻게 오차범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나 하면 요즘은 지방이나 어디가도 먹거리 하나 찾아가더라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다 뒤져 가지고 자기 어떤 여기에 대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다 찾아 먹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1개월 정도 본 위원 생각하기로 그렇게 조율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논의 과정에서 1개월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선의의 피의자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지역으로 전입을 한 1개월 이내에 사망한 분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의의 피해자요?
그러니까 부산지역으로 이주를 목적으로 해서 이주를 했는데 주소를 부산지역으로 이렇게 어저께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사망하시는 분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
아니 전입 1개월 전 했으면 혜택 볼 거 아닙니까? 하루 전이니까…
예, 그래서 30일 이전으로…
30일 기준으로 29일 벌써 앞에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 게 전일로 하면 보통 전일 날하고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불의의 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전일로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일로 한 겁니다.
아니 사망에 대한 원인은 교통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자기 생명 운명을 다 해 갖고 사망하는 걸 갖다가 꼭 사망에 대한 어떤 규정을 교통사고만 둘 게 아니고요. 그건 여러 어떤 차원에서 사망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산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고 장사 시설 이용을 또 운영하는 묘 측에서도 오히려 하루를 전일로 개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번 개정을 할 때 타 시·도를 다, 타 시·도는 1개월이고 서울은 또 당일하다가 6개월 해 놨으니까 부산시만 유독 하루만 이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해서 1개월 정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장사시설 운영의 묘라든가 시민들 어떤 우리 부산시민의 이용도 율이라든가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망 전 1개월 전 미만에 전입한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산지역으로 전입을 했는데 1개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특별히 시행령에 넣어가지고요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부산에 거주하다가 친인척이나 외지에 조금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망해 왔을 때 그러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행령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부산거주에, 가령 있다가 간 주민등록등본상 다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근무하다가 외지로 갔다 나온 건 시행령에 넣어서 어떻게 규칙에 넣어가 하면 되는 거고 조례상에는 1개월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전혀 문제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탄력 운영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이제 사망 당일 날 전입, 부산 이런…
자, 국장님 자꾸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좋은 방안을 내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묘수지. 개정안이지, 그죠?
예, 그래서…
국장님이 안을 올렸다 해갖고 무조건 고수하는 게 어떤 시민의 다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본 위원도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타 시·도 어떤 상황도 살펴보고 현황을 갖다가 짚어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사망…
국장님.
당일보다는 사망 전일로 하는 게 좀 한번 시행을 해 보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세부 그 조례안에 대한 어떤 조정시간을 가질 때 서로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위원장을 보며)
시간 더 있습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중복된 규정을 삭제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유공자가 현재는 100% 어떤 면제혜택을 보고 있는데 참전유공자는 50% 면제를 받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어떤 현실이 옵니까? 즉 말해서 국가유공자가, 유공자 참전유공자도 불이익을 안 받고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받을 수…
100%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사용료 반환건 있지 않습니까?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용기간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토록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했던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에 해당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환은 하게 되면 중간에 예약을 해놨다가 반환하면 돈을 안 내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일단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반환을 하고 있지만 사용하다가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중도해지를 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계약 위약해지금을 물린 후 일할 계산해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해서.
이제는 이제 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봉안당이나 봉안담이나 봉안묘나 사전예약을 중장기 해놨다가 본인의 어떤 그 상대의 유족의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 100% 반환금을 안 내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정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유족이 그 장사시설을 사용 안 하겠다 하면 반환하게 되면 10% 위약금을 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위약하고 나머지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지금 분묘연장 설치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어찌 됩니까?
지금은 15년에 3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년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사용기간을 법에서 15년에서 30년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30년으로 됐기 때문에 2회 연, 15년 2회 연장하던 부분을 15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총 사용기간은 45년으로 동일합니다.
2회, 3회 연장이죠. 지금은 부산시는 최장 60년인데 부산시는 45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기본 15년, 연장 10년, 10년, 10년, 30년 그래가 합계 45년인데…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이제 기본 30년에, 15년에 1회에 한해서 30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 45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30년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본이 30년에 그러면 연장 1회에 한해서 15년.
15년으로.
그렇게 45년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장횟수가 줄어들고 사용자는 좀 편의가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장사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 첫 번째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한번 상의를 하겠고요. 상의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이 장애인 스포츠시설이 두 군데 있죠,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하고 곰두리스포츠센터하고 그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체육시설인데 한 곳은, 한마음스포츠센터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이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지금 이렇게 위탁을 줍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법상 장애인체육시설을, 분류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리고 비영리체육단체가 이 세 군데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이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인 양지동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때 당시에 이 시설을 곰두리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할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그때 당시에 양지동산에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현 부지에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 설립한 대가로 해서 운영권을 양지동산에 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무상제공하고, 예.
시설은 그…
그 대가로…
건립자체는 부산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건물은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밖에 위탁을 할 수가 없네요. 다른 데는 위탁을 받을 수가 없네요?
위탁을…
아예 조건이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를 99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 만들 때 이제 시의 안은 이 부지를 제공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문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자체는 너무 특정, 설사 위탁을 주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가 되고 수정의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항이 삭제될 만큼 특정 한 곳에만 위탁이 되게끔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운영이 지금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이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운영권 자체는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할…
회수는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제 토지자체가 법인 양지동산에 소속돼,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그 우리 부산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타 법인에서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료를 갖다가 양지동산에다가 줘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시설 부지를 갖다가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법인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양지동산 쪽 그 타 법인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할 가능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다른 법인에서?
예.
그렇다면 결국 여기로 밖에 위탁을 줄 수 없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이 될 때도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그죠? 몇 십 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다든지 아니면 뭐 매입이라든지 어떤 뭐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게 위탁이 되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단 그 부지를 제공한 법인에게 위탁하는 걸 전제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해 줬고 그 이후에 여섯 차례 이제 위탁갱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리 위탁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고 운영권을 회수할 경우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래서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가지고 타 법인에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 인수한 법인에서 일단은 양해를 구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매입하는 부분도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가 지금 여섯 차례 갱신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갱신을 계속 할 수는 있습니까? 이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이렇게 계속 갱신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갱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우리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본래 한 번 밖에 갱신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갱신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애초에 최초의 계약이 수의계약이었겠네요, 공모가 아니고? 최초의 계약이.
예, 최초에는 위탁 자체를 갖다가 양지농산에다가 공모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지만 절차 자체는 공유재산…
본래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갱신을 하는 경우에 평가를 해서 이제 계속 갱신한다는…
아니 최초에, 최초에. 국장님 이게 최초계약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를 했으면 한 번만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갱신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그런데 애초에 만약에 수의계약이 됐으면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애초에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 같은 경우에 관리 위탁이 한 번 밖에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그때 당시 99년도 5월 달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졌는데 그때 당시는 공모하라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
예,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단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모를 안 해도 됐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지금 없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 규정상…
절차가 없었던 겁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했던 겁니까, 법적으로?
그때 당시는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 20년 전 일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계약이요. 그리고 이제 이 커튼을 젖히면 이 현장이 바로 보입니다.
예.
산꼭대기입니다. 산꼭대기인데 그 지금으로서는 이런 방법이 20년 전에 이제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 그 산꼭대기 허허벌판에 자기 땅을 부지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시가 예산이 얼마 들었죠? 50억입니까?
예, 50억.
국비, 시비 들여서 50억 짜리 멋진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참 20년 전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이 땅에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거 이거 딱 한 장 있어요. 토지사용승낙서인데 이게 날짜도 없어요. 1996년 3월만 딱 찍혀있고 이 땅에 이거를 장애인종합체육관을 건립토록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96년 3월만 되어있고 날짜도 없고 언제까지도 명기가 안 되어있어요, 승낙서가.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 우리가 국비, 시비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50억이라는 건 20년 전에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애인을 위한, 정말 앞서간 생각이었는데 그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그 땅 주인한테 50억 짜리 지금 집을 지어준 결과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지금 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을 20년 전에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 산꼭대기 말이죠. 쓸모없는 사실은 그 당시의 땅입니다, 20년 전에. 창문을 열어놓고 보면 말이죠, 제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 우리 직원님들 장소를 몰라서 감이 안 잡힐 건데 여기 문 탁 열면 보여요. 지금도 산 정상이거든요, 물론 야산이지만.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짓는데 이 땅 부분이 해소, 해결이 안 되어있는 거에요. 몇 년까지 우리가 쓰겠다든지 안 그러면 몇 년 뒤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운영관리는 당신들이 하되 몇 년 뒤에는 땅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계약조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승낙서 하나만 받고 50억 짜리 이 복지법인 양지동산의 소유 땅에 산꼭대기에 50억 짜리 건물을 정말 이 장애인들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당시는 한수명 씨가 양지동산 대표인데 지금은 아마 아드님으로 대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어떤 재산이 쓰면 개인재산은 아니지만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자손손으로 아들의 아들에게 계속 물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계속 이제 갱신에 갱신에 해서 영원히 이 사회복지법인한테 그냥 이래 형식적이나마 갱신을 계속 시는 해 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갱신 요건이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토지소유권과 이제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운영 기간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매입해 가지고 타 기관에 해주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안 있습니까? 매입하면 그 공시지가하면 산꼭대기라서 돈 얼마 안 됩니다. 단지 땅주인이 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 땅 위에 산꼭대기 땅은 얼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년 전에 이런 잘못된 행정을 알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법인이지만 어떤 한 개인의 땅에 50억 짜리 진짜 스포츠센터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년 전 일이라서 그래도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간 추진한 경과를 보면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보니까 평가결과를 했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갱신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교수, 전문가, 회계사 7명이 했는데 평가결과가 이제 어쨌든 총 100점에 77.5점을 받은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C학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단법인에 대표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또 이 안에 22분의 직원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에 평가했는데 C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 뭐 최소 B+, B학점 정도의 실력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혼자 이래 독점을 해가 왔다면. A학점이 되면 더 말할나위 없이 좋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일곱 분의 심의결과가 C학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제가 그냥 무턱대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B학점도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잘 이 일곱 분이 여러 가지를 평가지표를 놓고 볼 때 A학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학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20년 동안에 관리·운영을 해 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든가 뭐 이게 부산시의 어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런 어떤 초기의 좋은 취지와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그냥 수영장 오는 손님 받고 말이죠, 관리·운영하는 뭔가 도덕적으로 좀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평가결과를 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4년도에 위탁 갱신 시에 심의 기준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심의 최소기준을 그때 당시는 60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0점으로 이제 상향조정 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C학점 정도면 더 상향되어져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지금 되는 걸 월로 나누면 3,000명 조금 못 되는 편입니다.
3만 명, 연 평균요.
예, 정확하게 하면 지금 2017년 1월 달에 2,465명이 지금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465명, 1월 달에.
예.
여기에서 장애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30, 한 1/3 정도 33%, 34% 이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치면 한 1만 명 정도, 3만 명 중에서 1만 명 정도가…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답변을.
지금 2017년 1월 기준만 하면 지금 전체 2,465명 중에서 851명이 장애인 이용자입니다.
이 장애인분들은 안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수영장, 대표적인 시설은 수영장입니다, 거기에.
수영장 시설에…
예. 헬스장,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거기에 연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몇 명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까? 수영장이 대표적인 거니까.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 회원권이 몇 명이고 작년에 이게 물론 이제 개인이 법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뭐 시에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전체 수입이 정확하게 어떻게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나누는데 장애인이 851명이라면 한 달 이용하는 게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이제 30일 동안 나오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30명으로 되면 안 되고 실제로 한 달 동안에 이용하는 숫자, 장애인 숫자를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851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51명이라고 말씀드린 자료는 월별 수강등록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월에 10번 이용했으면 8,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50…
그러면 이제 851명이 한 달에 수강신청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시설도 굉장히 안 좋은데 한 달에 800여 분이 장애인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건 좋은 현상인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하고 그다음 이제 비장애인이 한 70% 정도.
예, 1,613, 70…
예, 한 70%.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걸 국장님 좀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장애인시설로서의 제대로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센터 내에 우리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갔을 때 거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지금 전체 3개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봤고…
아, 2면이 있고 자동차…
예, 자동차.
그거 말고 안에 들어가서 대부분 수영장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시설이 이제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정도인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시설에 쭉 보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뭐 장애인경사로, 점자블록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대표적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게 엄청난 우리 국·시비를 들인 건데 851명의 장애인이라면 이 부분이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뭐 이래 구분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의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예? 실제로 과연 이게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시간 내어서 실제로 하루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장애인, 방금 말씀하신 851분이 아침부터 저녁, 저녁 마칠 때까지 다녀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보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딱 들어가 보면 뭔가 일반수영장이 아니고 일반 어떤 그 체육시설이 아닌 장애인을 어떤 위한 시설이라는 게 입구부터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게 각인이 될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돼요,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려면 투자가 제대로 돼야 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서 보수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가보지 않은 가운데 그냥 걱정의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 전체에 제대로 비장애인이 그냥 헬스하고 수영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 가능하고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좀 보태주더라도 장애인들은 좀 돈을 작게 받겠죠, 그죠? 비장애인은 많이 받을 거고?
예, 50% 감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보고에 의하면 851명 같으면 상당한 수준이고 걱정을 안 할 수준인데 제대로 만약 가져간다면 오히려 장애인을 어떤 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쪽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구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정을 어떻게 그냥 가져가야 되느냐 그냥 동의를 해 주고 그냥 이집에서 계속 쓰도록 해야 될 거냐 안 그러면 뭔가 행정의 절차를 바꾸어서 이번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거냐 하는 게 아직 저도 결정된 바가 없고 고민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단, 박재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마는 라항에 보면 공설장사 시설에 음식물 반입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 장사 시설의 어떤 음식물 반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반입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입 허용을 하게 된 것은 사유가 뭡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 안에서만 음식물을 사먹도록 하는 부분들이 공정거래상 부적합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현재는 음식 관련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 이 개정하게 되면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반입 가능한 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조리 음식이라고 했을 때는 과일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 조리를 하지 않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가지고 들어오는 음식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보면 시설 내 음식물 반입과 관련해서 조례 당사자 협의로 반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식중독 발생 방지대책을 포함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조리되지 않는 음식을 반입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에 여러 가지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더러 있겠죠? 개정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반입을 금지한 이유 자체는 음식물을 반입을 해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또 주변 영락공원이 들어설 때 주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공단이 안에 음식점을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볼 때는 비조리음식 과일, 음료수라든지 변질 우려가 적은 과자나 빵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부분들을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봅시다. 그러면 음식류를 반입할 수 없는 거는 안에 와서 조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생선 고기를 가져와서 뜨순다, 또 나아가서 주로 상가 가면 뭡니까? 조개국물 뭡니까?
재첩국.
재첩국, 생각이 안 나네. 재첩국을 가져와 뜨순다든가 끓인다든가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서 가공식품 이루어진 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질 우려가 적은…
변질 우려가 없는 가공이 되어 있는 부분,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술, 음료수는 어찌됩니까?
가능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술, 음료수는 가능하다?
예.
단지 조리, 화력이나 전자렌지나 이런 어떤 다시 재요리만, 요리를 안 하는 것만 다른 건 다 반입이 가능하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따른 어떤 만약에 식중독 발생가능성은 그런 품목은 제외시켜야 되겠네, 그렇더라도.
예.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조리 변질 우려가 있고 식중독 가능성이 있는 품목…
조리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귤이라든가 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특산물이라고 어떤 지역에서 가져와 내렸을 때 그러한 것은 조리를 안 합니다, 그죠? 조리 안 하고 가져와서 먹으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 측면에서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관리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라든가 해산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반입을 하게 되면 책임은 반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안 생기게끔 초기단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파악해서, 굳이 문제점 발생되어서 그때 조치보다는 사전조치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면밀한 어떤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 자, 지금까지는 우리 공설 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이 허용을 갖다가 금지된 것을 일부 허용을 하는 걸 개정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치면 이 여파가 사설 장례식장에도 이렇게 여파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사설은, 사설은 자기가 투자해서 그분들이 어떤 정해놔 놓고 받는 가격 아닙니까, 그죠?
예.
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설 장례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영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음식물 반입하고 자유롭게 공정경쟁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설 쪽에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설 장례식장이 보면 경영상 다 이렇게 흑자를 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대다수 보면 아주 장례식장을 하나 경영하게 되면 정말 떼돈을 모으는 것처럼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많습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어떤 상을 당해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장례비가 생각 외로 너무나 많이 나온다 하는 시민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죠?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공설 장사시설의 음식물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고 하니까 시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해서 사설 어떤 음식물 반입 관계도 시 조례로서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부분에선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제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경덕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예.
정회하기 전에 우리 한마음스포츠센터하고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보조금이나 세출, 이용인원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자료가 있으십니까?
이용…
운영보조금. 그리고 세출예산, 이용인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수입을 전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별도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입을 세출로 잡고 있습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수익금 이외에 별도로 운영보조금이 4억 8,000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는 4억 8,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23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자체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시에 예입을 시키고 23억을 지원받는…
그러니까 23억 6,200만 원의 보조금인데 세출이 23억 3,400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같다는 거죠. 별도의 시의 운영보조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3억 자체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금액을…
그런데 어차피 수입이 들어오니까…
수익은 13억인 걸로.
13억,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시에서 23억 보조를 주고 그중에서 수익 자체는 13억을 시로 예입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한다는 겁니까?
차액만큼이 전체가 보조금 시에서 주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10억 정도가…
아니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받았을 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수익금 세입이 23억이고 세출이 23억 3,400만 원 그런데 곰두리스포츠센터는 4억 8,700만 원 우리 운영보조비 플러스해서 세출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한마음스포츠센터에 장애인 이용인원은 한마음스포츠센터나 곰두리센터나 거의 30에서 34%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이 한마음스포츠센터는 7만 7,100여 명, 곰두리센터는 3만 2,000명 해 가 한 41% 정도입니다, 41%. 그런데 41% 같으면 수입과 지출 대비 했을 때 이용인원들에 대한 어떤 예산집행을 보면 곰두리스포츠센터가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한 41%, 9억 3,000이면 세출이 맞다는 거죠. 9억 3,000이면.
예, 비율대로 하면 그렇게 계산됩니다.
비율대로 하면.
예.
이용인원에 대한 예산해서 집행을 하면 41% 정도 하면 9억 3,000 정도가 세출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4%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15억이라는 거죠, 15억. 그러면 이게 한 5억 정도 차이가 난다 말이죠, 5억 정도. 그럼 18년 같으면 90억이다 말이죠? 또 향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 재정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들이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위치를 다 떠나서 짓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용자라든지 수혜자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확인을 하겠지만 적어도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된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만족도가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곰두리스포츠센터가 거의 5억 정도가 매년 더 들어 간다, 이용자 비율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스포츠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더라도 예산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 정회, 의견 조율하기 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계치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이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의장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1호 중 사망 전일을 사망 당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활성화와 평가점수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여성가족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손상용·오은택·김종한·황대선·강무길·이상민·박대근·김남희·이진수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수용 의원님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기후환경국 이근희 국장님! 김수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먼저 우리 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또 기후환경국에 이근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및 조례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설치함과 또 여성,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라서 그 소재를 변경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신설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여성의 사회적일자리라든지 경제활동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강서지역이 서부산권 중에 사상은 있는데 사하·강서지역에 인력개발센터가 부족해 그쪽에 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 이제 사하지역을 하겠다고 그 결심을 받아서 본예산에 17억을 이미 반영한 사항입니다.
반영돼 있고 그러면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가 기존에 있는 데서 왜 또 옮기게 됩니까?
예, 그 사유는 저번에 본예산에 저희들 반영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데서 기존 지금 12억의 임차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계약 갱신기간이 올해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를 이제 월세로 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주고 월세를 주고는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맞은 편 지역에다가 전세 12억에다가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리모델링비, 이전비가 안 들어갑니까, 지금?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2억, 2억 9,8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기존에 인력센터 구 소재지는 지금 이전 전 현 소재지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08년부터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하고…
갱신하고요?
예, 이번에 두 번째 갱신하려고 보니까 임대료를 엄청나게 월세를 많이 올려 달라 해 가지고…
기존 월세가 얼마였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12억 그 전세로 있었는데…
12억 전세인데…
예, 갑자기…
그에 1,000만 원 월세금을 더…
예, 월세로 바꿔 달라.
인상시켜 달라.
예.
그런데 그 어떤 우리 전세금 보호법에 따라서 그래 인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얼마 이상, 이하는 그게 가능한데 그 이상은 그게 제재 조건이 없었습니다.
얼마 이하까지는 그래 됩니까?
2억 5,000 이상이 되면 제재의 범위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2억 5,000 이상은, 상위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것도 투자를 많이 해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좀 절충안이 안 나옵디까, 그런 부분에?
절충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1,500만 원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고 그 법인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최하로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월세 1,0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월세 1,000만 원을 주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옮기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다, 그죠?
예, 부득이하게.
그러면 지금 옮기는 데는 임차기간을 몇 년 했습니까?
5년으로 했습니다.
5년, 5년 후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년 후에는 그러면 몇 퍼센트 올릴,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까? 재연장할 때요.
물가인상분 정도를 넣었습니다.
넣었습니까, 전세계약서에?
예.
아니, 그걸 갖다가 안 챙기게 되면 5년 후에 가서 또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다음에 보따리 또 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계약을 할 때 몇 번 저도 현장에를 가 봤고요. 그래서 그 대표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래서 임차기간을 3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5년을 해 주겠다 해서 5년을 1차로 잡았고요. 갱신할 때도 최대한 물가인상분만 하겠다는 이런 걸 했습니다.
다음에 갱신하게 되면, 연장하게 되면 몇 년입니까, 그다음에는?
그때는 3년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가 아니고 명시를 해야죠.
원래 법적으로 이제 임차기간은 3년이거든요, 보통.
법적인데, 법적인데 우리가 그 세입자가 임대자하고 임차인 간에 민법상에 우리 협의가 가장 우선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들어갈 때에 그때 소유주, 임차인, 임대인 안 있습니까? 임차, 임대인 간에 우리 시와 소유주 간에 협의가 5년이 끝나고 하면 자동 3년을 한다든가 5년을 다시 한다든가 할 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에 준하는 어떤 임대료 인상만 시키고 그러한 명시조항을 명확히 밝혀놔야 되지 명확히 안 해놔놓으면 또 다음에 5년 후에는 국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합니다.
예, 그걸 잘 알고 저희들이 그쪽에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사하 괴정동에 신설되는 우리 이 부분도 직원이 고작 5명입니다, 그죠?
예, 5명 이상입니다.
5명 규모로 해서 지금 투자되는 금액은 임차료가 17억이고 시설 리모델링비가 4억 8,000, 비품구입비가 1억 7,000, 운영비 1억 4,000, 토탈 25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래되면 여기에 이용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1개 센터별로 운영자가 상담만 하는 게 보통 한 센터 당 1만 5,000명,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구직상담이라든지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창업지원, 취업상담, 각종 정보제공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많은 인원을 만약에 수용해서 업무능력을 높이려고 하면 직원 5명 규모로 해 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원만하게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5명 이상이라고, 최소가 5명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인력개발센터를 하면 기본적인 건 그렇게 이제 규모가 정해져 있고요. 각종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온다든지 이래하면 인력을 더 늘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비를 충당을 어떻게 하지요?
예?
인력비는.
그건 이제 공모…
충당을 하게 되면 인건비 충당은 누가합니까?
공모사업을 따오게 되면 그 사업에 인건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리모델링 첫 시설비가 이게 우리 본 소유건물, 시 어떤 건물도 아닌데 4억 8,000을 이렇게 시설투자 하는 것은 좀 너무 과잉된 투자 아닙니까, 시설이?
사실 그 평수가 다른 데보다 조금 큽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평당 가격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물가라든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거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있지만 그게 우리 세 들어가면서 이게 만약에 본인의 우리 개인의 사비를 들여갖고 이런 임대차 내가 4억 8,000을 들여가 시설하기는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시비고 국비고 세금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4억 8,000 책정금액이 좀 과다하다 이래 봅니다.
예,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평수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다음에 추경에 올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제가 본 위원이 면밀히 좀 따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시설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지금 계획은 4억 8,000이 되어 있지만 어느 금액까지는 좀 축소할 수 있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좀 택해서요. 좀 절약하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운영비는 뭐 기존 들어가야 되고 비품비도 1억 7,000 잡아놨습니다, 그죠?
컴퓨터하고 책상이라든지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체 비품비용을…
컴퓨터도 제가 압니다. 컴퓨터 가격도 아는데 지금 출발은 5명인데, 그죠? 5명인데 책상하고 비품이 1억 7,000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제 5명을, 이제 그…
물론 뭐, 물론…
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배우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이…
까지 포함해서…
한 몇 대나 넣었습니까?
그거는 규모를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 맞춰가지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예산할 때 면밀히…
제대로 할라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고 저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때 면밀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자료를 예산 확보 올릴 때, 그죠? 미리 한번 담당 그 직원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본 임차료가 1억 7,000만 원은 보장돼 있지만 총 25억이 들어가는데 8억이 지금 뭐 어떻든, 어쨌든 간에 운영비라든가 비품 시설비 이런 소모경비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전하고 나면 사상에 인력개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전하게 되면 이용자들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그게 건물이 맞은편입니다, 바로.
바로 맞은편입니까?
로터리에서 맞은편이 돼 가지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 이용자라든지 구청에도 같이 홍보를 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리모델링 관계라든가 또 신설되는 사하에 여성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다음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예측해서 확인해 주시고 금리 관계라든가 아까 소요 지출되는 걸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그럼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니까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를 비상설화…
예, 하겠다는…
하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외국인주민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민지원이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협의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상설화 되는 게 아니라 상설화를 시켜놓고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했고요. 또 외국인주민 이건 협의회는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실적도 안 나오고 한다고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모집할 수 있게끔 더 합리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결국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협의회는 비상설화 하는…
하는 방침에 따라, 예.
시의 방침 때문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거를 상설화 시켜놓고 연 회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연 회의가 더 필요로, 연 회의를 더 해서 외국인주민한테 지원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 수가 어느 정도 되죠?
5만 8,000명 정도 됩니다.
5만 8,000명.
예.
지금 그게 16년도…
실제로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15년 11월 말 현재입니다.
15년. 그럼 15년 11월…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현재 더 많은 거고, 그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5년 말 말고 그 전 자료들도 있습니까?
예, 15년 1월 1일 기준은 5만 7,800명 정도요.
예. 그리고 그 이전 자료는요?
2014년은 5만 4,000명 정도.
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 맞죠?
예, 한…
지금 10년 동안에 우리가 10년 동안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거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과연 비상설화 되는 게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가 비상설로 되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은한데 이거를 비상설화 시키면 오히려 우리가 회의가 열린 김에 의논할 수 있는 것들도 결국은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조금 다른데 협의회는 저희들이 이 기능이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사항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뭐 지원에 대한 심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그런 부분…
이 보면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 협의회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죠?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하고 또 외국인주민과 함께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상설화가 아니라 상설화 되고 오히려 회의가 더 열려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때 메르스 때도 외국인 주민한테는 안내가 안 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얼마든지 외국인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의논하는 오히려 그런 회의가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상설이 안 된다고 이게 비상설이 1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든지 오히려 근거조항을 두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현재 있는 거를 비상설화 시키는 거잖아요. 더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 조례안의 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에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축소를 시키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있는 그대로면 또 저희들 논의가 다르겠지만 지금 있는 거를 지금 더 축소시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현재 5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1개가 더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국장님 이게 보니까 민간지정시설이 세 곳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민간 위탁하는 게 2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간지정…
차이가 나는 건지…
예예.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요. 이게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이게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 어디에서 있었냐면 노동부, 옛날에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 해 가지고 사실은 국가사업인데 어느 날 이게 지방으로 내려주면서 그때의 국가사업이었던 거는 지정으로 되어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전혀 안 해주셨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러면…
예. 옛날에는 국가에서 지정, 이걸 다 만들…
그게 민간지정시설이었습니까? 국가에서 했던 게 민간지정…
예, 완전 국가에서 해준 거고요, 차이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민간지정시설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없습니다. 그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되고 옛날에 고용노동부 사업이 여가부로 왔다가 저희들 시·도로 이제 완전히 이관해 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하가 생기면 6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게…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입니까?
예, 다른 데는 2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일자리는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늘어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도 지금 성과물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개소예정이 언제, 몇 월 달 정도로…
저희들 이제 추경이 사실은 조금 4월 달이 되면 빨리 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추경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이러니까 추경이 반영이 돼야…
추경하고 지금 그 개소 예정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데 운영비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추경이 6월 달에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10월 정도는 개소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 그러니까 통과하면 10월에 개소되고…
예.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그러면 추경이 현재 4월, 6월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예측에, 아무래도 상반기 한 번은 한다고 보면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 선정,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3월 중에 의회가 통과가 되어야 3월 중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예, 공모하려고.
그러면 어디 어느 정도는…
전혀 없고요. 민간공모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곳을 했을 때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예, 다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정책연구소하고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산이 있어야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아직 그러면 리모델링도…
시설만 구한 겁니다.
그럼 추경에 확보한 돈으로 또 리모델링을…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비품 사놓고 그러면 개소가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조례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5개…
예, 그렇습니다.
여성인개발센터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민간위탁시설 3개 또 우리 시에서 위탁시설 2개, 민간위탁, 민간 지정시설…
지정이 3개.
민간 지정시설 3개.
민간위탁이 2개.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했다 그랬죠?
예.
국가 지정 한 번 지정했으면 그러면 지정기간은 없습니까, 또?
그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별도로 없습니까?
예, 예.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계속 저희들이 국가,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하네요?
예, 예.
예산 지원도 국가에서 하고 모든 게 다 국가에서 하고…
아닙니다, 지금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되는데 평가는 국가에서 하고…
예, 그게 조금 한데, 법적으로 이게…
상당히 모순이, 모순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산시로 이관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니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설치법에 저희들 저도 와가지고 그게 이상해서 면밀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국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럼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100% 국가가 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거는 강력히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에 이전하든지, 그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국가에서 주든지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위탁시설은 두 군데 있는데 이번에는 사하가 하나 더 생기네요?
예.
지금 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 민간위탁 조례가 그렇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 조례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도 위탁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갱신도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 조례만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1회에 한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가능한데 국가의 사회복지법에도, 복지시설에도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5년으로 되어 있고 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의 위탁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는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게 사회복지법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내가 보고 읽은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조례가 3년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에 수탁자격 및 기간 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조례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5년 이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3년이 포함, 물론 포함되죠. 이건 또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조례가 우리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 특히나 고용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최소한 5년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조례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조례를 민간위탁하려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이 조례가 모순이 있다고 봐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가 물론 부산시의 2017년도 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어떤 위원회를 정비를 하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내용엔 2016년도에 1회 이하 개최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도 한 번 개최했고 2015년도도 한 번 2016년에도 한 번 똑같은 안건으로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계획안 심의만 했는데 사실은 이 본 조례가 아까 우리 외국인 인구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5만 7,000여명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던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사실은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래 밖에 저는 개최를 안 했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가 해야 될 일,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하는 이것밖에 안 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다른 사항들은 또 많은데 이런 다른 사항들도 다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개최했다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이건 한 번 할 때마다 협의체를 또 구성해 가지고 공문을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임기를 정해서 2년 하든 3년 하든 해서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무슨 안건 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몇 월 며칟날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오시오.’ 하는 건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시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위원회 활성화 또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1회 이하 한 거는 물론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 정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개정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이거는 비상설화가 아니라 상설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례화를 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설이 됐다고 해서 더 활성화 하면 좋지만 비상설화가 된다고 해도 앞으로 더 필요할 시에 더 운영하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에 수립만 할 게 아니고 사업지원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사항도 의논을 하시고 회의를 소집해서 또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들도 좀 협의도 하시고 두루두루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국장님 제가 이번에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한 번 조금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예.
이게 우리 이 교육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곳이 우리 부산입니다. 생태교육 해 가지고 우리 부산대학교 안에 임재택 교수가 생태교육을 하시면서 부산대학교 내 어린이집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아예 숲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는 그런 교육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금 트랜드화 되었는데 이게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은 부산시가 부산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숲체험원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죠?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나름 학습장이 필요로 한데 이거를 특별하게 막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인공적이기 때문에 이게 생태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저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실제 애들은 거기 가서 흙을 파고 만지고 나무도 꺾어보고 주로 이렇게 뒷동산에 가가지고 우릴 어릴 적에 칼 놀이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이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꿈이 또 생기고 나름 자기네들 추억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필요한 거 외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게 가능한 게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민간에게도 이렇게 위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좀 체험학습에 필요한 교사들 이런 분들이 좀 질이 좋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은 전체 규모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랬는데 실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이런 간단한 거는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 산에 갖다놓거나 체험실에 옆에 갖다 놓게 되면 일반인으로 해 가지고 되려 일반인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파기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제 스스로도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시민공원에서 유아숲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방문을 해서 그때 11월 달인가 이래했을 때 느꼈었는데 ‘아, 정말 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숲체험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각 구별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숲체험원이라고도 하고 숲체험장이라고 하는데 숲체험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2개 있고 숲체험장은 각 구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27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때까지는 보니까 숲해설사가 유아숲지도사 역할을 해서 지금 이때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조례를 통해서 이런 27개 군데 뿐만 아니고 좀 더 확장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기준도 맞도록 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동에 대해서도 숲해설사가 했는데 이 부분도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반드시 가진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최대한 도와주시면 저희들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예산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사실 조금 이번에 조금 더 보충은 시켰는데 이게 요즘 교육자체가 밥상머리교육 해 가지고 뭔가 아버지가 붕괴가 다 되어 버리고 또 전인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부산에서 빨리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특히 보육·교육이 반듯하게 서는 그런 부산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견토론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7조 제4항 중 “협의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고 안 9조 제1항 중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백순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 가결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셔서 좀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논의하는 활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과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장애인복지과장 박재석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창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산림복지과장 민경업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2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2017-03-08
3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3-07
4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3-06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8
6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4-11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3-03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3-03
9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2-28
10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7
1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2-27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2-24
13 7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