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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의 추위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24절기 우수가 지난 후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다가옴에 따라 날씨가 제법 많이 풀려 이제는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과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이준승 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조례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준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차장 설치 요 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조례 이 급지 조정을 한번 1차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했고 이번에 또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 주차 수요관리 차원에서 급지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차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사정이 어떻더라. 그래서 또 이렇게 급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번에 어떻게 급지 조정을 해야겠다든지 아마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그냥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급지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해놨으면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 단계에 오늘처럼 이래 또 급지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싶은데 작년에 우리가 급지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15년 8월 달에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한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중간중간 사정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또 미세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은 급지 조정 이후에 주차수요가 한 5.2% 정도 감소한 걸로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 주차정책의 방향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 편한 쪽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승용차 운전을 좀 자제하는, 특히나 도심지나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승용차가 들어와서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시 교통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급지 조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은 감소를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차요금을 올려놓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주차비가 비싸니까 차를 가져 나오겠나, 집에 좀 놔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차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차를 가져 나오면 주차요금이 비싸니까네 주차장에 차를 대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이래 시내 도심지를 다닌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하고 이 주차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급지 조정 올라온 이런 내용들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 무조건하고 급지 조정만 이렇게 돈을, 요금을 자꾸 주차요금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이 바로 갈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이 한 250여 개 동 되지요, 그죠? 행정동으로. 아시는 대로만 답하시면 되고요. 약 250여 개 동이 되고 그 중에서 1급지를 ‘가’, ‘나’ 구별하기에 앞서서 8개 동입니다.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진구에 부전 1, 2동, 중앙동, 동광동, 범천 1동 통해서 8개 동인데 또 1급지를 ‘가’와 ‘나’로 나누는 것은 또 3개 동은, 그러면 ‘나’는 3개 동이 남고 ‘가’가 5개 동입니다.
국장님!
네.
통 크게 이거 뭐 5개 동 이 정도 해가 200원 더 올려가 시민들이 뭐 어떻게 이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50여 동 중에서, 행정동 중에서 1급지가 8개 동이고 ‘가’동이 가, 나를 선정했을 때 5개 동인데 이거 200원 올려가 효과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대승적인 행정을 강구하신다면 홍보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용차를 가진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 급해서 차를 갖고 나오는데 200원 올려가 큰 효과가 있겠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1급지는 지금 오늘은 ‘가’,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산 중구와 진구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205개 동 중에서, 읍·면·동 중에서 약 25개 정도가 1급지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가’, ‘나’로 나누는 중구와 진구만 오늘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가 된 거고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의식이 개선되고 그 결과 필요 없는, 정말 필요하신 분은 당연히 차를 갖고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다면 굳이 이렇게 1급지 뭐 2급지 이렇게 안 나눠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10분에 200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나 또 모였을 때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를 통한 시민운동은 당연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급지 주차요금을,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조금 올리고 수요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한 말 오히려 이런 사사한, 사사로운 행정낭비보다는, 정말 행정낭비지 않습니까? 몇 개 동의 작은 그런 것보다는 시민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시민의식을 함양을 하고 그 속에서 승용차를 도심에는 갖고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훨 유리하다는 데 동의는 하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건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건립했습니다.
2005년도?
예.
지금 평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연간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이 주요역할은 사업보고서 자료에 보면 위탁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운영비가 연간 4억 5,700만 원이라 말입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적죠.
예?
(웃음)
적죠. 적은데 조금 더 많으면 양질의, 인력도 좀 더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상자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들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보니까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산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야 부산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 좀 틀린 게 있습니다. 금방 이 자료를 보니까 이 관리 법령을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부산시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19조2항에 보면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맞습니까?
예.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3조2항에, 1호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자는”, “하려는 수탁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앞에 상위법의 시행령에는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부산시 조례는 두 번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그 19조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쭉 내려가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제3항에. 2항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예. 3항에 가면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거를 뒤에 조례에 받아서 이렇게 절차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지금 금년도 언제까지입니까? 17년 4월 24일까지죠?
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전체 이용현황, 이용객,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질의 마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승 국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이 주차장 요금이 우리 시민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공감도 얻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2015년도에 한 18년 동안 급지 조정이 한 번도 안 됐다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도시환경의 변화에 전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해서 저희가 급지를 대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비슷한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급지를 조정하면서 이런 급지와 관련된 부분에 조정계획을 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하면 시행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지금 2015년도에 올리고 난 뒤에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1급지를 신설하고,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저는 이런 게 신설되고 요금이 올려져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마는 요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그래서 15년도에 조정되었던 내용들은 주로 실제적으로 부도심이라든지 이렇게 역할을 시대상황이 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중구와 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 중심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도 지하철이나 각종 버스 노선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윤종현 위원님이나 꼭 차로써 영업을 해야 되거나 꼭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차를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전체 추세가 차를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교통혼잡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들 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요로 이렇게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중구와 부산진구에 이렇게 급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이라든지 도시환경이 변하면 또 급지가 상향이 되어야 되든지 또 아니면 하향이 되어야 되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급지 조정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조정이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시대에 맞게 또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기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조정을 좀 관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답변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실 때 보면 급지를 조정하고 난 뒤에 주차 수요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 수요를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손을 보는 이유는 결국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되어서 수요정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최종 목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대중교통 수요에 끌어들였는지 이 부분은 뭐 확인하신다거나 아니면…
(웃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뭐 미비하거든요. 대중교통수요가 증가되는 퍼센트는 아주 미비하거든요, 지금 거의 답보상태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되게 좀 많이 아픈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이 주차장의 급지 조정의 정책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BRT라든지 주차장 급지 조정이라든지 대중교통 노선의 편의성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아직 제자리 혹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은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주차장 급지를 조정해서 그것이 바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대가 되었다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인과관계를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은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이 주차요금을 올리고 급지 조정을 하고 정례적으로 이런 조정과 관련된 심의가 필요하다 함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모든 교통의 흐름이 좀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이 결국은 편하다라는 대전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얻는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향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특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평가 모니터링을 좀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의 형태 포함해서 대중교통 이용까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급지 조정이라든지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1급지 ‘가’를 신설해서 요금을 한 700원을, 10분당 700원을 하면 그 인근에 민간주차장들의 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요?
예, 요금은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뭐 보통 저희 3,00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10분에…
10분에 500원이니까 1시간이면 3,000원이거든요, 30분에 1,5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민간주차장이.
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0분에 3,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아야지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이 급지 요금을 올리는 거라든지 결국은 자가 승용을 좀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게끔 하는 수요가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변하고도 이런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부산에서 원하는 그런 주차수요 억제와 관련되어서 연관이 되지 싶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 보시, 제가 볼 때 더 올릴 여지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 주변의 형평성과, 그만큼 그 민간이 그렇게 요금을 책정한다는 건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범천1동이 왜 1급지 ‘나’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이거 무슨 정확하게 우리 어떤 걸 가지고 ‘나’, ‘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우리가 나가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해 보시고 하는 겁니까? 범천1동이 왜 ‘가’, 1급지 ‘나’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가 지금 1급지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을 때 가장 차가 많이 몰리는 흔히 말하는 혼잡한 지역을 1급지 ‘가’로 분류를 했고예. 그 외의 지역, 1급지 중에서 조금 덜 붐비는 지역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1급지 ‘나’가 된 거죠.
‘나’인데 이걸 우리가 직접 나가셔 가지고 현장검토를 해 보십니까, 이거?
저희가 예,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미 정책 입안될 때 제가 교통 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나가…
이거 누가 나갑니까? 우리 직원 분들하고 이렇게 무슨 시스템을 갖춰가 나가십니까? 누가 나갑니까, 이거?
저희가 이게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담당자와 대화)
문창이라고 용역수행업체에서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과 관련한 전체적인 조사를 좀 했고…
문청예?
주식회사 문창이라고 있습니다.
아, 주식회사 문창예?
예.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부산시 전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결국적으로 ‘가’, 1급지 ‘가’다, 1급지 ‘나’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까, 지금?
그렇게 1급지 ‘가’, ‘나’로 한 거는 아니고 전체 수요들을 쭉…
그러니까 결국 그게…
예, 맞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저희가 했고요.
결국 수요를 갖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따라서 ‘가’, ‘나’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예?
예.
그러면 지금 범천1동 같은 데는 지금 수요가 ‘가’, 우리가 1급지 ‘나’ 정도 됩디까, 이거 수요 자체가?
원래 범천1동은 1급지였거든예.
1급지인데 그래 이거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시.
예. 그런데 제가 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급지 ‘가’로 올리는 지역은 범천1동 그러니까 기존에 1급지 중에서 ‘나’로 있는 기존 1급지보다는 훨씬 더 혼잡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5개동만 지금 1급지 ‘가’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1급지 ‘나’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도 저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도 우리가, 물론 아까 주식회사 문창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담당에 관련된 분도 한번 조사를 할 때 같이 나가셔, 현장에 나가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현재 조사하는, 맞느냐 이거 같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아까 범천1동 어째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범천1동에 보면 우리가 골드테마하고 평화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이 쭉 돼가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볼 때 1급지 ‘나’로 지금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쪽 쪽에 우리가 주는 거는 전부 다 면수대로 해 가지고 입찰 주는 식으로 주죠, 그죠?
예.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 각 지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예, 입찰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진구청에서 입찰을 준 걸로…
이거는 그렇게, 국장님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되지예. 이거 우리가 입찰을 주는데 우리가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주는 거냐, 시에서 총괄관리해 주는 거냐.
아, 그 소유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게 있고예. 그다음에 각 개별 지자체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국이?
그렇습니다.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골드테마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10면 같으면 10면에 선이 그어진 데 차만 둬야 되는데 거기 보면 10면, 예를 들어가 그렇습니다. 10면을 뒀는데 한 20대를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주차 외에 지금 불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결국 우회전 하는 차들을 방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저가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해당이면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지자체 뭐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 사상구청이면 사상구청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를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외, 면수 외 되는, 불법으로 되는 거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교통에 상당하게 지장을 준다 말입니다. 이거를 좀 한번 관리·감독을 할 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래 저는 아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가 서면이기 때문에, 내 지역이 서면이다 말입니다. 부전2동 이래 돼 있는데 저는 중앙에다가 오히려 차가 집중하는 데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과하게 주차요금을 매겨줘야만 중심지역으로 차를 많이 안 갖고, 아까 우리 시정책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서울 같은 데는 1시간에 얼마인줄 아시지예?
서울에는 저희보다 한 2배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배 넘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우리가 올라도, 결국 1급지 ‘가’에 올라도 지금 얼마냐면 4,2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예?
예.
서울에는 시간당 2만 원 가는 데 천지입니다, 서울에 가면. 그거는 무슨 뜻을 하냐면 결국 차를 가지고 중심지에 나오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라는 그거거든예. 지금 우리 부산시 정책하고 그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 중심가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차를 못 가져, 많은 급지를 올려줘야 될 거 같은데, 나는 이래 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은 그렇게 서야 된다. 외국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중심 쪽으로는 차 절대 못 갖고 들어갑니다.
비싸죠.
그리고 또 혼잡비용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물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참고하시라 말입니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가’, ‘나’, 또 1급지 ‘가’, ‘나’ 할 때도 좀 우리 직원들도 나가셔 같이,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한 분은, 담당 한 분은 같이 나가셔 가지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야만, 현장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나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같이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거하고 관계 없는데 지금 BRT, BTR 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예. 복잡하다 하는데 요거 한번 우리 국장님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앉아서 이거 보고만 듣지 말고 실제로 한번 나가셔 가지고, 나중에 다 해 놓고 하면 나중에 또 이게 다시 뒤 바꾸면 그거 하니까 그것도 자주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아,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계획은 잡혀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변경을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한번 계속 검토를 하이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하게 불평을 억수로 많이 하더라고예. “이래가 되겠나?”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히 정말 이거 대중교통정책이 이게 바로 맞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예.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자주 나가시소, 현장에.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가시소.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 안 하시면서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4월 24일 자죠?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예.
위탁 몇 번째 했습니까? 지금 몇 번째 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네 번 했고예. 요번에 연기를 하게 되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묻고…
예, 이게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두 번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외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사전심의를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습니까, 수입이 됩니까?
수입은 안 됩니다.
그래 수입이 안 되는데 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려고 합니까? 연수원…
아,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예. 저희가 주는 것만큼 저희가 위탁운영비만큼을 갖고 그 안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교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국장님 대답을 편안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사업이라 하면, 그렇죠? 수입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네 번, 다섯 번, 딴 사람 또 할 사람 짜다락 줄을 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래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자체가 민간기업이 아니고 저희가 설립한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어린이에 대한 어릴 때의 교통에 대한 교육들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 외에 여러 가지 각종, 교통문화연수원 설립목적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비용과 전체 운영상의 내용들이 돈이 수익이 많이 남는다면 다른 업체나 민간에서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겠으나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고 최소비용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교통문화연수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 문제는 그러니까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현재 수탁자가 그러니까 요구해 오면 그냥 우선순위가 되면서, 어딥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죠? 심의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 동의안 올라오고 절차가 이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정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 그렇죠? 그래 올라왔습니까, 동의안?
예, 절차를 거쳤고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이 가느냐 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부검토를 하고 그다음 공유재산심의에서도 거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의회에서 다루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체가 어떤 수익성이 남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전체 교통문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통문화연수원을 저희가 설립한 목적 그대로 자체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준승 국장님께서 여기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되죠?
1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약 두 달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달 됐죠?
사실은 그동안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지지부진해 오다가 홍기호 국장님 오시면서부터 사실은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 원년으로 삼겠다 해서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사실은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됐던가, 실현되지 않은 걸 분석해서 가일층 우리 교통, 승용차 수요관리정책을 강력하게 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준승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식은 같이 하되 교통관리수요정책이 제대로 교통,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게 효율을 보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즘은 1가구 1승용차 시대를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준조세적인 성향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서민에게 상당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말이죠. 우리가 보통 물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우리 대중교통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또 중지도 모아야 되고 이렇는데 우리 교통요금 관련은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에 조례상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교통국 정책, 부산시 정책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늘 다 지적했지만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사후에 그 정책을 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되고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래 손쉬운 부분만 이렇게 인상을 시켜서 수요정책을 펴나간다는 것은 그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준승 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대해서는 다행히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조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추웠던 겨울날씨가 며칠 전 계절변화의 촉매제인 비가 내리고 난 후 이제는 따스한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셨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가로형간판하고 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통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률명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도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래 만들은, 배포해 드린 게 있는데 가로로 쓰여져 있는 간판이 가로형간판이고 세로로 쓰여지는 게 세로형간판인데 이게 시대적인 다양성에 맞지도 않고 가로, 세로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법률에서 가로, 세로라는 말이 다 빠져버리고 모두 다 벽면이용간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벽면을 하더라도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굳이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모양이 가로형이면 가로고 세로형이면 세로인데 그게 정사각형도 이제는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냥 모두 다 벽면이용간판으로 개념을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평소에 간판 관련해가 수시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 같아요. 이게 사용자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게 자꾸 무슨 규격이나 온갖 게 다 바뀌고 수시로 이래 하는데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간판 관련해서도 이런 게 어디 전국적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간판에 대한 민원은 업주가, 사업주가 많이 걸고자 하는 욕구와 또 도시를 질서정연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공공적인 목적이 서로 부딪치면서 생겨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소는 2개밖에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벗어나서 또 그런 부분을 자꾸 더 하려고 하고 자꾸 업소를 시민들에게 과하게 알리려고 하는 욕구 요런 민원이 계속 상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유롭게 풀어놓게 되면서 도시가 너무 어지러워지니까 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강화되는 거는 거의 없고, 강화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디지털광고물이 이제 좀 시대정신에 맞게 용이하게 설치되도록 해 주자는 측면에서 거의 손을 본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돌출간판만 보더라도 이게 설치를 할 수 있고 없고는 또 높이 차이에서 그런 게 또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낮으면 어떻게 해서 이 돌출간판이 안 되고 되고, 상당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러면 돌출간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돌출간판은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변함없이 1.2m 이내, 높이는 3m 이내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아, 높이가 3m 이상 그래 되구나?
예, 3…
그래서 그 문제들이 그래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업주는 굉장히 크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너무 간판으로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 종류별 표시방법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돌출간판도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전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걸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독일의 베를린하고 오스트반에 한번 갈 사항이, 여건이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간판 없는 건물들이 다 많이 있더라고요. 돌출간판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말하는 벽면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출 있는 간판, 돌출간판을 보면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미각적인 감각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의 기본에 있는 건축물들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도시 만들기 에코델타시티나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에는 모두가 돌출간판 없는 그러한 건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센텀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간판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운대구청에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좀 이렇게 잘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돌출간판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금지하는 부분이 아직 센텀 조차도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를 걸어갈 때 멀리서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돌출이고 길 건너편에서는 이래 가까이 근접하면 벽면이용 간판이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 돌출간판이 지금 센텀 조차도 이제는 금지는 못하고 있는데 돌출간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존에 도시가 조성되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는 상당히 검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뭐 철거하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 쪽에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 만약에 그게 검토가 안 된다면 돌출간판의 규격이나, 동일한 건물에는 규격이나 디자인이 같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출간판을 합동형 돌출간판. 그래서 현재 우리 기준에는 3m까지는 할 수 있는데 3m도 많다. 1m 이하로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업소의 광고물을 모아서 한쪽에 양을 최소화하면서 요렇게 통일되게 하는 시도들을 저희가 곧잘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에는 이런 간판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이준승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송광행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권명수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유제빈
도시정비과장 김명균
건축주택과장 박건하
도시경관과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2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2017-03-08
3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3-07
4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3-06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8
6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4-11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3-03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3-03
9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2-28
10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7
1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2-27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2-24
13 7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