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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2월 28일 (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 2. 내부순환(만덕∼센팀) 도시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보고
  • 3.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 8.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 9.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고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보고 받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내부순환(만덕∼센팀) 도시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보고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협약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만덕∼센텀 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과 실시협약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부산개발본부의 업무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의 계획된 시책과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서부산개발본부 소관의 의안번호 824호 만덕∼센텀 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실시협약 계획을 배부해 드린 PPT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 내부순환(만덕∼센팀) 도시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보고서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보고서 PPT
(이상 3건 끝에 실음)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내부순환 만덕∼센텀 간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센텀 도시화고속도로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제안서하고 또 협상안하고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게 결과적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겁니까?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공람 공고를 거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또 시의회에서 이미 저희 시에 당초 동의안 할 때 민원 우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일단 공공도로인 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노선을 그 밑으로 일단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걸 최종 협상에는 또 지금 거의 마무리…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이 설명 듣는 그 과정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런 예들이 있었다 해서 그렇게 우리도 변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부산광역시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를 내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한계심도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를 하여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m 이상 들어가면 우리가 크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조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계심도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도로가 아파트 지하구간을 관통하게 되면 일단 아파트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특히 아파트의 집값하락…
아니, 그거는 최초에 우리가 이 만덕 고속화도로를 계획하고 입안할 때 그 민원은 예상이 된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 제안에 그렇게 왔고 저희들이 그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최초에 그런 우리 부산시 조례안도 있고 이게 조례에 보니까 보상기준이 40m 이상은 0.2%를 보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최초 제안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밑으로 안을 내지 이제 와서 그렇게 또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최초 제안은 업자 측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건설이 노선 선이나 선형이나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처음 제안을 한 거고 부산시의 민원이나 이런 걸 고려치 않고 제안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시에서 받아 준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채택여부까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협상하고 있는 노선 있다 아닙니까? 노선에 지금 지하철 밑으로 지금 충렬대로로, 만덕에서 충렬대로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제안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지하철 우리가 지금 한계심도가 몇 미터 들어가 있죠, 지하철이? 3, 4호선 통과되는 깊이가?
현재 약 평균 20m 정도.
평균 20m?
예, 20m에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미남로터리하고 충렬 같은 데는 지하철 이 노선들이 설키고 얽히고 이래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오히려 공사하는데 더 문제점이 더 안 많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변경에 따라서 이미 사전에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협의하기 전에 이미 부산교통공사하고 특히 전문가들 교통 특히 공사전문가들 자문을 이미 받아 가지고 거기 하부로는 지하철에는 이미 내진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진동 최소화를 위한 발파공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을 받고 그래서 노선을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에서 지하철 하부 공용도로 하부를 쓰는 걸로 노선변경을 협상자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 노선이 지금 현재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 4호선 밑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지하철 밑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동하고 지금 현재 지하철이 다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초 보면 출입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만덕 그다음에 센텀 중간에 유·출입소를 중앙대로 교대 인근에 하나를 두는 걸로 이래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4개, 수영IC가 하나 있어요. 센텀, 수영, 중앙, 만덕 이래 되어 있다고. 계획이 그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수정 변경안이 이제 만덕, 중앙, 센텀 3개만 나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출입구가 센텀 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쪽 화면에 옛날, 전체 도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한 PPT를 보며 설명)
까만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까만색으로 최초 제안됐을 때 그 옆에 입구에 나오면 망미동 넘어서 수영으로 빠지는 부분에 까만색 지선으로 2개가 유·출입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출입구가 4개소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뒤에 그림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센텀IC 나오는 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수영IC로 나오는 건데 요게 지금 없어졌다고. 이 부분이 여기는 중앙IC이고 여기는 만덕인데 요게 왜 없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최초에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었는데 이 수영IC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노선을 정하면서 저기 2개의 유·출입소가 너무 앞 입구 쪽에서 더 길게 빼서 센텀 쪽으로 지하도로가 더 길게 이어지면서 양쪽에 유·출입소가 없어지고 앞으로 신설될 거 해운대구청 신설 예정부지 앞에 이제 유·출입소가 생김에 따라서 양 곁가지 2개가 없어졌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걸 분석해 보니까 저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보다 센텀 앞쪽에서 단일로 이어지는 게 훨씬 사업이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제안이 2015년도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변경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출입구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 줄었으면 한 개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그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소요됩니까?
전체 사업비 개념으로 볼 때 유·출입구 자체의 사업비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늘어난 사업비는…
아니, 그게 왜냐하면 유·출입이, 출입구가 한 개 없어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줄어들면 그걸 가감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유·출입구에서 지선으로 나온 저 두 개 까만 노선이 합쳐져 가지고 길게 센텀 앞으로 단일노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지선 2개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센텀 앞까지 오면서 저희들이 사업기간, 지하구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개념에서 제한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노선변경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4개소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1개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하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1개가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저기 볼 때.
아니, 그러니까 곁가지 2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없어지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만큼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당초 우리가 여기 사업비가 5천 얼마에서 지금 현재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총투자비가 6,708억 원이네. 8억 원에서 지금 현재 변경제안이 7,248억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전혀 없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총사업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충렬대로 쪽에서 사업구간이 변경되는데 277억 원이고 환풍기가 새로 하나 신설되면서 환풍기 부분에 환기시설을 더 강화하면서 사업이 증액된 부분 이래서 사업비 변경 그 부분입니다. 유·출입구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본부장님 보통 보면 우리가 지하대심도나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환풍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만큼 안에 공기라든지 이런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시설인데, 지금 현재 그 유·출입 사업비가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했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위원님, 제가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세부 실시협약을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자세히 했기 때문에 세부금액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좀 답변을,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출입시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는 토곡 쪽으로 나오는 1개 차로의 유·출입시설과 센텀 쪽으로 나오는 1개 차로 유·출입시설이 지금은 센텀 하나로 모아지면서 2개의 차로 유·출입시설로 됐다라고,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유·출입시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 줄어들면서 절감된 사업비가 전체 노선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최초에 민간이 제안했던 까만색 노선은…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만덕에서부터 가장 이렇게 제일 짧은 노선으로, 직선라인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향후에 주택가를 다 가로지르는 이러한 직선라인보다는 온천천의 하부구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그다음 도로구간을 좀 더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 연장이 최초 제안했던 거에 비해서는 한 600m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늘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변경 제안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잠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당초 최초 노선이 8.92㎞죠?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변경제안 노선이 9.55㎞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0.62 그러니까 620m 정도가 늘어났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620m 늘어나면서 그 사업비가 얼마 증가 됐느냐 하면 540이 증가됐어요. 540…
킬로미터당 이렇게 보셔 갖고…
아니 6.2㎞에 대한 사업비가 540억 전체 금액을 빼보고 하니까 그래 나오더라고.
아! 전체 사업비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또 하나 협상 중인 노선에 9.6㎞ 지금 협상 중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딱 700m더라고 0.7㎞니까 그래 이거 609억이 증가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약 한 1m당에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거 같던데…
증가된 사업비만 이렇게 보시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유·출입이 하나 없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고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최초의 제안에서 변경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라인 이 세 단계를 넘어가시면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전체 사업비에 증액으로 이렇게 보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 단계, 단계 단계마다 저희가 노선연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가적인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초제안에서 저희 변경제안 빨간색 9.5㎞ 라인으로 들어갔던 구간에 그 제안을 아까 말씀드린 노선연장이 600㎞ 늘어난 이후에 늘어난 것 말고도 저희가 하나 더 얘기한 게 만약 이제 대심도 안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차들이 다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나오는 유·출입램프들이 실제 사고로 한 차가 우측으로 댔을 때 이 다른 한차가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너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제3자 공고를 할 때 변경제안을 받을 때 그거를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최초제안에서는 유·출입시설이 한 차, 1개의 차로만 나오면 됐는데 저희는 만약 사고를 대비해서 옆에 하나가 비상정차를 했을 때 이 차들이 한 차로가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폭을 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제안에서 협상으로 들어가는 구간에는 저희가 심도가 있지만 요게 민간 사유지에 있는 거보다는 저희의 도로부지 아래 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다소 지하철과 이격거리가 가까움으로 인해 공사비가 좀 더 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민원이나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로에 하부로 들어가는 게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노선변경을 하면서 지하에 터널발파를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증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기소는 원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환기소가 전체 한 2개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계속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가 되니까 그냥 환기소의 개수만 그냥 있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여기 환기소에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정화시설도 이제는 앞으로 이게 2023년에 개통이 돼서 30년간 활용할 도로임을 감안할 때 요러한 시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사업비를 담그다 보니까 실제 변경제안하고 협상노선은 실제로 노선연장은 70m밖에 안 늘지만 그에 따른 부가사업비는 약 한 300억대가 늘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우리가 입안을 할 때 우리가 배기, 환기 이런 시설을 갖다가 안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아니 원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걸 강화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에 따른 환경기준을 저희가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한 거죠. 환경오염 정, 배기가스에 대한 오염정화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터널 내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저희가 따로 잡아낼 수 있도록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 하면 앞으로 도로 지하터널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환풍구로 하다보면 지상으로 올라온다고.
맞습니다.
올라오는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어느 위치가 될지 그게 거기도 민원이 직접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건데요, 그러면.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규모 정도 되면 환기소가 한 2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세먼지 환경오염 부분도 거론이 되겠지만 만약 대심도 지하차도 안에서의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그 환기소나 배기가스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연기를, 화재연기를 바로 터널외부로 빼내는 역할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민원이나 이러한 부분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요 협약체결 이후에 설계과정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환경도 챙길 수 있고 주민의 의견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최초 우리가 설계할 때 토목은 사실상 안 밑에 지하 대심 요 들어가면 차선이 2개 나고 피난도로 만들고 이런 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본인데 지금 현재 그걸 또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지하에서 피난도로를 별도로 또 크게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자체가 나는 잘못 됐다고 보는데 첫째 최초 설계할 때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우선은 아직은 설계가 다 돼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민간이 제안했는 내용 중에 저희가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 이 제안한 내용에 부족한 점들을 저희가 제3자 공고할 때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변경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요러한 절차가 있음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오늘 동의를 해 주, 노선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향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체결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니까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출입도 신설할 때 그 부분에 우리가 정체 보통 보면 중앙대로나 센텀 이런 데 정체가 많이 될 겁니다. 외곽도로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확장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안에 환풍구시설 있다 아닙니까? 환풍구시설은 보면 분명히 저게 여름이라든지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환풍시설을 어느 위치에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위치에 있는 주민들이 반드시 또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고 다음에 그 안에 화재가 났을 때 피난도로 이 비상용 도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만덕에서 나오는 곳이 수영, 종점이 센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만성체증 만덕로 충렬대로에 어떠한 여러 가지 교통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혹시 지금 저 출발지점이 만덕로 부분하고 마지막 종점 센텀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나오, 들어, 출입, 출입구간 마지막 나오는 부분에 그 관련된 자료가 혹시 준비가 되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확인을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 부산시가 근본적으로 도로망이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과연 지하차도가 만덕에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에서 나오는 입구와, 출구와 입구 부분에 그 부분의 지금 형태는 또 다른 제2의 만성체증을 도로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가 지금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그 부분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자꾸 저 도로계획과장님을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로계획과, 상세하게 알고 있는 도로계획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본부장님이 지금 부산시의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본부장님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예,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거는 실무협상 대표자가 도로계획과장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답변은 도로계획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도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만 양해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유·출입시설 부분은 우선 만덕IC에 있는 구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덕성당이 있는 구간이 되는데요. 그쪽에 북측으로 보시면 산이 좀 절개지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에 대해서 좀 추가확장을 해서 나중에 지하차도에 4차로 지하차도가 터널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 있더라도 주변의 용량은 무리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대역 앞쪽에 나오는 중앙대로 구간인데 사실은 요 구간이 저희, 저희 시에 오래된 장기미집행시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에 투자심사를 저희가 해서 요 중앙IC 교대역 있는 구간을 50m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등을 거쳤고요. 2017년도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원상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미반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협약체결 이후에 최대한 교대역 구간 동래역까지 넘어가는 그 사이에 미확장되어 있는 그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50m로 확장을 하면 중앙IC 유·출입이 나온다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센텀IC 있는 구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영화의전당 광안대교 연결램프하고 영화의전당 앞에 유·출입시설 벡스코 지나가지고 그 부근이 올해 예산에 타당성심사부터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영IC구간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아질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설명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극심하게 체증을 일으키는 도심지를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하차도를, 지하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부산시내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떠한 구조의 지리적 도로망을 구축할 때에 시작하는 부분과 출구 부분과 입구 부분의 형태를 지금 어떠한 구조로 만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임위에 본 위원회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도표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형태, 모양을 말씀을, 유·출입구의 형태, 모양을 말씀을…
아니 이 지금 내부순환 만덕에서 센텀 간 도시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이 자료가 나올 때까지 만덕로에 부근에 출구에 들어가는 부근의 배경은 어떠한 도로에 구축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또 우리 해운대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 부분에 어떠한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소화된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 그거 저기…
아니 단순하게 지하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노선의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새로운 어떤 지하 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입구와 출구와 제일 어떠한 부분을 적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실상적으로. 그래 이 중요한 심사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출구가 또 하나 있죠?
예, 중앙IC…
이 부분도 세밀하게 어떻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차량이 소화가 되고 얼마 정도 이쪽에 출구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 정도 분산시켜도 도로망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부분에 좀 세밀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단순한 지하차도의 어떠한 예산 부분에 변경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된다 감소가 돼 이 지금 논리가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덕에서 또 중앙IC구간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한눈에 다 확 알아보실 수 있도록 요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가 너무 많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조감도라든가 요런 거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런 거를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요 부분을 추가로 새 나오는 유·출입시설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이 지금 이러한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제안하고 동의안을 지금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차도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량이 땅 속에 들어가는 그거는 뭐 체증될 이유가 없어요. 사고가 안 일어나면 그런 입구와 출구에 지금 부산시내 도로망 구조상에서 전체적으로 도로망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도로부서에서 이것마저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하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보다도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의 그 주변사항이 어떻게 원활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우선 위원님 저 전방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하단 부분에 참 너무 그림이 작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준비 안 됐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자, 그러면 과장님 준비 안 됐으면 다음에 자료 한번 더 준비하셔 가지고…
예. 우선 좀 더 보시기 편안하게 유·출입시설에 대한 조감도를 저희 위원님께 한번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같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변경을 최초에 2013년도에 10월에 노선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015년도 12월 달에 또 변경노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 이 노선 이제 우리 GS건설회사 컨소시엄하고 이제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또 이 노선변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이렇게 노선변경을 가져오게 된 그 어떤 중점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선 지금 예전에 저희가 시의회 동의를 했던 노선은 민간에서 제안한 최초의 노선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자 공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이 제안을 한 최초의 사업시행자 말고도 일정한 조건을 걸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한 귀를 여는 거죠. 이렇게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도가 제3공고 제도인데 그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게 오늘 말씀드리는 변경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때에 변경됐던 내용이 온천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 유·출입시설이 줄어든 부분 또 저희가 피난대피통로를 위해서 연결로램프를 폭을 좀 더 확대해 달라라는 조건을 걸었던 부분 그러한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노선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지금 26회의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노선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하철하부로 도로하부로 통과할 수 있는 변경한 노선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정화시설을 저희 시가 추가로 더 요구한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 요부분에 대해서 바뀌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하 속에서 방향을 좀 달리하고 바꾸는, 변경안을 크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지상에 올라왔을 때에 그 출구 쪽에서 그 주변에 교통망의, 도로망의 구조가 어떤 모양형태로 되어가 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변경의 사유를 자꾸 여러 차례 더 좋은 사업제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을 변경을 검토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부산시내가 지진바람에 지금 난리가 온 대한민국이 난리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하차도입니다. 긴 장거리의 지하고속도로입니다. 그 도로 위에 지장물이 또 있어요, 지하에. 그러면 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로 지하도로망과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그런 중점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전부 다 검토해 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요게 지하내부에 있는 터널이다 보니까 지반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게 같이 거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공중에 떠있는 교량보다는 터널이 지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가 이제 향후 실시설계를 할 때 워낙 대규모의 대심도 지하차도기 때문에 요 내진에 대해서 리히터 규모 한 6.5 정도를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설계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실시설계과정에서 요 부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 과장님 견해는 아닐 거고…
아니 요게 기준입니다. 1등급 기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전문가 의뢰해 가지고 나온 그 답변 볼 수 있습니,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시설물이 규모가 크면 그 규모에 따라서 내진등급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오늘 이게 동의안 제출하는 내용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런 내용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거든요. 없단 말입니다.
예, 오늘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업의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 부분에 어떤 재해가,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그 안전을, 안전한 어떠한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뭐 용역을 전문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든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도 이 자료에 함께 나와 줘야 됩니다. 그 어떠한 단순한 변경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 부분 아까 본 위원이 출구와 입구에 어떠한 교통망 여부 환경 부분 그리고 지하도로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의 빈번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축망 문제라든지 이게 세부적인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고 또 그런 내용도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혹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안전한 어떠한 도로망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좀 잘 살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저희 설계단계마다 위원님한테 이렇게 달라지는 점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공법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은 별도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 설명한 김에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요 장면을 잘 켜놓으셨네 여기가 시점부죠, 그죠?
맞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개 차선이 들어간다. 그죠? 현재 여기에 몇 개 차선입니까?
편도 5차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는 편도 2차로가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위에가 4차로까지 옆에 빠지는 차로까지 4차로가 확보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시점부에서는 1개 차선을…
조감도가, 예…
확폭하는 걸로 돼 있죠?
오른쪽으로 1개 확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지금 안 그래도 이걸 딱 지금 화면 자체를 잡으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금액에는 1,800원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비용을.
아, 요금? 예.
이용비용을, 이 비용을 잡았을 때 실질 현재보다도 여기를 이용을 안 하고 간섭을 받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용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 아…
이용률이 줄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현재도 복잡한데, 혼잡한데 여기에 대해 오히려 간섭을 주는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만덕∼센텀을 만들었는데 1,800원이라는 요금 때문에 저희 생각보다 대심도로 가는 양이 적고 기존에 만덕2터널로 가는 양이 많아서 효과가 많이 약하다면…
그렇죠.
이라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부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지금 확폭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부지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옆으로 신만덕 쪽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쪽도 확폭을 했고요.
자 또 어떤 게 우려가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실 때 기존적인 우리 전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20∼30m라 했지만 우리 만덕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심도가 달라가지고 기존적으로 전철이 돼 있는 데는 76m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지하철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하철이 만덕역이에요. 그럼 여기서 40m로 해가 대심도가 지나간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위에 도로, 대심도, 전, 지하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와는…
요 구간은…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예.
그렇죠?
터널 위로 대심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부에 영향을 받고 또 기존적으로 대심도, 전철 이래 된다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저 우리 뭡니까? 이병동 계획팀장님 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왜 애초부터 설계를 바로 했으면 예산도 줄었을, 들었을 거고 동의안 자체도 그랬을 거고 저도 똑같은 지적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는 안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러한 부분의 안전문제, 그죠?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자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용률이라는 게 부산시가 지금 도로를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많잖습니까? 그죠?
예.
교량도 지금 많이 놓을 거고, 그죠?
예.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비용을 적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혼잡을 더 줄여주느냐 비용을 높여서 적게 이용을 해서 이게 오히려 도로를 더욱더 혼잡을 하는 경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선 저희가 아까 탄력요금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간대별로 요금의 차등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1,800원 정도가 2010년도 가격인데요. 요 가격에서 저희가 요번에 협상을 하면서 요거를 하루 24시간 중에 심야는 아주 싸게 이용을 해야 더 대심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출·퇴근시간은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어차피 이용을 할 테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은 가격 그다음에 그 중간단계 꼭 출·퇴근이, 교통량이 많은 구간 아니라도 요구간은 이렇게 해서 요금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요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요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한 사람이더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만덕∼센텀이라는 지하차도를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부수적으로 만덕2터널, 만덕1터널의 정체를 해소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동래역 일대에 충렬대로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요러한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요게 저희 도심권 교통의 해소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해소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간제안도 받아들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 기한도 늘어났죠. 애초에 우리가 제안했을 때는 15년도에 아! 20년도부터 우리가 49년도까지 30년간 그죠? 그런데 지금 23년부터 52년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어떤 게 변화가 있을까요? 산성터널이 어떻게 될까요? 산성터널이 공사가 어찌 됩니까? 다 마쳐가지고 뚫리겠죠?
그렇죠.
2018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원래 제안을 할 때…
자, 그러면 또 지금 만덕1터널과 2터널이 있고 만덕3터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터널은 어떻게 될까요?
만덕3터널도 본 사업이 개통이 될 때는 개통이 됩니다.
그래 되죠?
예.
그러면 주변여건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탄력적이라는 걸 갖다 여기는 분명히 적용을 시켜야 될 거예요. 차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내면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만이 그래서 이 제안을 하고 이분들과 협약을 맺을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명무실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재난과 재해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게 제 구실을 못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부분 만큼은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건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어떻든 거기를 통과해서 우리 원도심을 들어가려 하는 분들 자체가 외곽순환도로부터해서 모든 도로망 자체가 지금 달라진다는 거죠, 여건이 준공이 됐을 때는. 그죠, 아무튼 우리 이병동 팀장님부터 해서 협상하고 이론 부분 또 예산절감하고자 또 뭐 타 시·도에 보니까 우리 뭡니까? 제물포터널이라든지 뭐 서울에 서부간선 지하도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참 많이 하시고 또 현장 가서 직접 가보고 하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 또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점부와 종점부 자체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건 노선변경만 저희들이 동의안을 내면 됩니까? 실제 협약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시협약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동의절차를 거치나요?
오늘은 본 노선 동의안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차후에 하면 저희들 실시협약을 또 구체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결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죠?
예, 그때는 실시협약안이 체결되고 나면 우리 의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는 안 받나요?
예. 보고하고 의견청취하고 또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중요한 거는 노선변경도 중요하지마는 실시협약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요즘 MRG 문제 때문에 정말 부산시 재정에 막대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BTO 방식으로 이게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BTO 방식으로 추진을 했다는 거는 업자의 이익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방식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여기에 협약을 체결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결국은 업자들…
BTL 같으면 적정이윤만 보장해 주면 큰 고민이 없습니다마는 BTO 방식은 업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협약이 되어야 업자가 체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MRG가 없는 BTO 방식입니다. 모든 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현재 저희들이 논의 중인 거는 수익률을, 업자 수익률을 한 5.1% 대에서 보장하는 걸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비해서 결국은 이제 통행량에 따라서 업자가 수익을 받는데 업자의 기대수익률을 저희들은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이자율을 고려할 때 한 5.1%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가 목표로 세운 5.1%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업자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노선변경을 동의를 하고 실시협약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닥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의회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시협약이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의 중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종결이 날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5.1%의 어떠한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종 협약과정에서 몇 프로가 과연 보장이 될지, 또 그 정산방식에 있어서 자본재구조화를 통한 재협상은 어떤 식으로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약내용이 나와야 동의를 하든지 보고를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기본노선에 대해서 어떤 노선이 될 건가가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구체적인 노선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비 변경안도 결정되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시협약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들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진행과정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소관 상임위에 별도 안건으로, 항상 상임위가 열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한번 중간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보고를 안을 받아 가지고 최종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또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의를 해 버리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동의과정이 아니고 보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고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문제를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업자와 맺은 협약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해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동의안은 노선, 총사업비 이런 거에 대한 동의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전에 하나씩 하나씩 논의, 의견들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당연히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법적 효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사항으로 진행하는 것하고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자본비율이 15%에 불과한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업자들이 자기자본비율도 비교도 좀 해야 되겠고, 선순위 후순위 어떤 차입금의 금리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 동의를,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동의를 하고 나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행정절차는 보고사항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지금 현재까지의 법적절차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려를 해 주시니까 사이사이에 우리 실시협약 체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당장 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안은 기본노선을 지금 변경노선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당초 원안은 확정이 되어가 있고 일부 변경노선에 대해서 확정을 해 줘야 세부적인 실시협약의 안들에 확정을 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본 노선안이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유·출입구의 교통소통 문제 그다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기 환기구로 인한 또 주변 민원문제라든지 지하철의 밑으로 통과함에 따른 안전 또는 지진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 노선만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우려사항들을 다 점검해서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또 저희들이 실시협약이 확정 전에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안으로 확정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노선변경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신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마는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적어도 그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하는 것이 맞지, 동의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지적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결국 실시협약 할 때 저희 협상단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기구 미세먼지를 제로로 잡아내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이 모든 공사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 구간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시협약의 내용입니다. 노선변경하고 실시협약하고 전혀 뭐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관련이 있지마는 그러나 이거는 실시협약안 비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와 비율 아닙니까? 결국 통행료 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이걸 오늘 들고 와 가지고 실시협약안을 갖다가 협상 중이라는 이 실시협약안을 들고 와서 동의를, 노선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겠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적…
지금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나요? 못 보는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우리한테 의회에 제시를 하고 이걸 동의를 하겠다 하고, 보고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당부사항은 저도 충분히 메모를 하고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또 우리 협약안을 또 대표해서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국토부나 기재부나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 협상대표단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좀 부족한 부분들은 도로계획과장이 좀 답변을 하고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다음에 협상결과를 보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이 조금 상세한 답변을…
아니, 그 지금 답변을 해봐야 계속 했던 얘기 그대로 하실 거고, 지금까지 MRG 방식이든 어떤 사업방식이든지 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업자하고 협의를 다 해 와서 지금까지 부산시가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급박하게 이걸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 민간투자사업 조례에 보면 협약안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지금 협약을 다 체결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협약에 조율을 할 수 있을 현시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협상과정에 협약안을 완성을 한 이후에 민투심을 상정하고 또 민투심 전에 위원님들한테 변경된, 기존의 안과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안이 어떨까? 해서 사실은 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실 오늘 동의하시는 내용은 노선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요, 협약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 협약안 완성하는 단계까지, 협상하는 단계까지 위원님들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또 과장님한테 돌아가셨네요. 그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보고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거지마는 그러나 동의과정도 이것도 역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아니 하더라도 이게 최적의 안이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이 실시협약안과 동의안, 노선변경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제가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결국 실시협약이 확정된다는 거는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사업자들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산시가 적정하게 협상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구조화 MRG 사례를 보듯이 출자자 지분율이라든지 재구조화 할 때 우리 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결국은 부산시가 건설보조금을 얼마나 줄 건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30년 운영기간 동안에 통행량 수입이 우리 백양터널 사례로 볼 때 저는 충분히 기간 내에 이미 다 수익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30년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단계에서 이미 많은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실무진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년 운영기간에 특히 저는 첨두, 비첨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한다지마는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좀 여유시간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30년 운영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만에 모든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시민의 어떤 혈세를 좀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20년 만에 만약에 회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남은 기간 10년에 대한 이 부분을 공유이익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이 공유이익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으면 소송 가면 또 패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수정산터널이나 각종 부산항대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고 있는 이유가 공유이익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유이익은 어느, 공유이익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딱 적어서 업자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공유이익이 발생했을 때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딱 남겨놔야 되는데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남겨놔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협약만 체결해 놓고 나중에 소송 가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해 왔잖아요, 지금? 부산시 협약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너무 급하게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마는 일단은 이 노선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실시협약이 잘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저희들 들여다보고 문제점이라도 최소한 적시를 하고 집행부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또 동의안을 또 최종 해 주시면서 그런 우리 집행부에서 주의 깊게 좀 해야 될 부분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할 때 위원 우리 상임위에 공통의견으로 민간사업자와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보고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실시협약 체결 전에 다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이상찬 재난예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과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이상호·공한수·권오성·김수용·황대선·박대근·김진홍·박광숙· 김남희 의원 찬성) TOP
4.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쌍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민간위탁 추진과정에 빠짐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8호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민안전실장님께서 국정원 회의참석관계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이상찬 재난예방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등 절감을 통한 경영수익개선 전문성 또는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저생태공원 캠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조성 준공은 6월 달이죠?
예, 준공은 6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삼락캠핑장하고 생림캠핑장하고 미르피아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용률이,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저생태공원을 위탁을 하게 되면 수요예측은 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전문용역을 통해서 수요예측도 검토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들 운영할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거의 뭐 90% 넘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
저조하니까…
평균을 합치면 30%가 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삼락캠핑장이 사계절 중에 겨울 철새도래기간인 10월, 11월에서 2월 달까지는 또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저캠핑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사계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캠핑에 있어서 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보면 부산 그러니까 삼락캠핑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 나거든요. 대저생태공원은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대저생태공원도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가계산을 해놨는데 이 원가계산은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전문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영업이익이 1년에 지금 8,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만든 자료죠?
예.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이거 캠핑장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거든요. 일반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공익성을 저하한다든지 또 시설물 이용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좀 철저하게 아마 위탁관리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기이 삼락캠핑장 운영한 결과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안전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직접 챙길 것이고요, 어떤 민간이 해야 될 부분 친절봉사라든지 또 여름철 모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체계약 시에 그 부분을 철저히 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락캠핑장은 처음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한번 했습니까? 최초 계약일자가 언제죠?
최초 작년 2월 1일 계약을 했고…
재계약을 한…
재계약은 올해 3월 1일 자로 운영하는 걸로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락은 2년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3월 1일 자로 재계약을…
이제 만기가 안 됐고 1년 운영을 해보고 자기들이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해서 지금 3월 1일 자로 다시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이미 곧 3월 1일부로 새롭게 캠핑장 오픈을 운영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선정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존 하던 업체에서는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비가 온 강수 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러한 데 있어서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가장 주원인은 뭐냐 하면 원가계산에서 5,0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자기들은 거의 9,000만 원을 낙찰가격으로 적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편차가 생겼고 결정적으로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을 몇 군데 했습니까?
7개 업체가 참여해 갖고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일곱 군데를 했는데 지금 업체가 이거를 하다가 손을 든 상태라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심의를 할 때 좀 검증이라든지 돈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무조건 준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실제 평가심사를 할 때에 금액 부분하고 또 운영의 질적인 문제 두 가지를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많은 업체들 참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과열화돼서 저희들이 수익 예상하는 것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현재 낙찰금액이 결정 받는 바람에 거기에서 수익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었고 한 가지는 계절적으로 저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비가 오면 거의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보통 턴키라든지 일반입찰을 할 때도 최저 한 군데 업체하고 최고 업체는 제외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터무니없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래 하거든요. 일곱 군데가 해서 아무래도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많이 써내는 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겠죠. 그죠?
예.
두 배를 넣었다고 이렇게 해 갖고 하다가 이래 안 돼 버리면 이미지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저생태공원 이거를 할 때는 보완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저생태공원을 할 때는 가격평가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자질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점수비중을 높여서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 할 때는 돈만 많이 써낸다고 덜컥 줄 것이 아니라 일반 건설입찰을 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하다가 손들고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눈에 안보더라도 이용자들이 불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만할 사람들이 서비스를 할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수관로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외부에 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로 펌핑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연결하도록 그렇게 공사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거기서 나오는 오·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펌핑을 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사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옆에 바로 부분 남해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밑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소음이라든지 비산분진 이런 게 캠핑을 이렇게 지금 오는 사람들은 좀 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는데 24시간 남해고속도로 차 통행량이 많고 비산분진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운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도로가 캠핑장 매연보다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소리라 하는 게 밑으로보다는 위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소음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완화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게 남해고속도로하고 다리 사이에 중간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평지에서 느끼는 소음하고 좀 다르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일반 지금 교통전문가들은 소음은 위로 분산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안 되더라도 고속도로의 타이어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물질이 밑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캠핑장이 이렇게 다른 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최고 장점이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낙동강하고 관련해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도 조금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보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계획을 할 때에 천별로 나눠서 수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조금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좀 했고요. 또 저희들이 생태공원 자체가 항시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분진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영향이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39억을 들여 가지고 일반 지금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낙동강이 있으니까 캠핑을 이래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 모터보트라든지 이런 또 그런 마니아들도 있을 거고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캠핑장을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상레저스포츠와 활동을 연계를 시켜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조금 계획을 해 가지고 대저생태공원만의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도 되예?
예?
시간이 많이 됐잖아예?
예, 질의 뭐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1∼2분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강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현재 캠핑장에 대해서 입찰하면 그런 고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를 가지고 이게 보면 상대도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본부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평가를 하는 데서 평가항목에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고려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원가계산은 상당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자기수입 부분을 전체 다 내놓겠다는 그런 가격이 고액으로 자꾸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삼락에 예를 들면 요번에는 입찰하면서 당초에 최고가격 9,000만 원에 낙찰됐던 게 이번에는 6,000만 원으로 거의 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에서 애로사항이 좀 완화되리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자 하는 거 2년 동안 계약이 됐잖아요. 그지예?
예.
2년 동안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하게 뭐 많이 벌인다 그런 거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도 부산시에서 덕을 보기 위해서 상대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많이 좀 이래 참조해 가지고 경영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뭐 전반적 운영수입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상대도 인건비도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고 수익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도 되는데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 비용을 절감한다 하는 거는 2억이 드는데 6,000만 원을 한다 하는 거는 서비스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안 그래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너무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그래도 캠핑장이 부산시에서 잘한다 이래 되는 거지 무조건 돈만 가지고 부산시에서 하면 2억 드는데 남은 6,000만 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도 있어요. 택도 아닌 거를 가지고 입찰이 들어온다 하는 거 그걸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우리 재난예방과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안전실에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양산단층 그다음에 울산단층하고 연결되어서 굉장히 지진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내진율이 보면 내진성능확보율이 26.3%로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당연히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개 구·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현황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 거의 2013년을 전후로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따른 위험도평가단 구성은 16년도 말에 거의 다, 다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진이 왔을 때 부랴부랴 이렇게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도 보면 시에서 관리를 일률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구는 강서구는 위험도평가단이 구성이 1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북구는 37명입니다. 그래 16개 구·군에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위험도평가단 구성하면 뭐합니까?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형식적인 평가단 구성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축 기자재를 갖춘 곳이 중구, 해운대구, 수영구 이 3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도 구비를 안 했습니다.
정말 지진피해라든지 평가단을 구성하고 꾸려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인식 자체가 완전히 제로상태입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한 문제도 있고 구·군에서 전혀 지진피해에 대한 정말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구는 안전하게 대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고 실질적인 예방조치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그 피해가 발생됐을 때 뭐라고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해 놓고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행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시에서 매뉴얼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장비는 갖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조례도 저희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또 김쌍우 위원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또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미리 약속 잡힌 국정원에 가고 그다음에 또 어제 날짜로 또 황석중 대응과장이 교육을 가는 바람에 다행히 옆에 과에 있는 제가 받아서 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전체 어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할 정도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어떤 지진이나 어떤 재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어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에 못지않게 특별히 지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진위험도 구·군의 평가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별도로 어떤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은 각 구·군의 안전관리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그 사람들의 능력이면 이분들이 지진위험도평가단에 바로 대체할 수도 있는 어떤 정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보다는 오늘 아침에 그런 어떤 구상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진대책 지금 현재 재해위험조사단에 따른 우리가 중앙에서도 사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단을 운영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나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거나 심히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본부장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보면 민간위탁관리 부분을 계속 이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에 많은 또 핵심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아마 하기 전에는 뭡니까? 그 기간근로제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이 결국 일자리창출이 아마 축소되는 한 부분도 분야도 되는 부분도 그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과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이상찬 재난예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8.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부산도서관문화공원, 도로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4건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7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1호 도시관리계획 부산도서관문화공원, 도로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830호 도시관리계획 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832호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829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PPT
·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PPT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PPT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PPT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동래하고 해운대 구간에 대해서, 참고로 4페이지, 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 이게 70년 3월 달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47년 동안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는 동해남부선 사실 5호선 도시철도가 부분개통이 되어 가지고 2018년 12월 달에 전면 개통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해운대로 이래 오는 관문 원동IC에서 지금 해운대로 들어오는 센텀고등학교까지 그게 철도하고 옆에 공원으로 되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시원하게 해운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4개월을 남기고 지금 이게 취소가 되면 47년 동안 이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힘쓴 이런 부분이 몇 필지의 그걸로 도시경관이 지켰던 것이 무너지지 않느냐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시로 봐서는 지금 일몰제를 앞두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안을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3년 4개월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원동IC부터 센텀고등학교까지는 한 11개 정도의 이렇게 부지가 해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한 2, 3년 동안 이 필지도 많이 안 되고 최소한 이 부분까지는 부산의 해운대 관문에 몇 필지 안 되는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몰제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상당한 많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한 13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되는데 이제 2020년도까지 이 부분을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2020년 일몰제 기간까지 놔놨다가 한목에 실효가 이래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억수로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저희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표제를 시행을 해서 작년에 10%로 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작년에 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체의 한 30%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놓고 집행을 이걸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지마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40, 50개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해제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원동IC부터 센텀고등학교까지 한 3㎞ 이래 되는 부분은 47년 동안 이렇게 공원으로 잘 유지가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 있고, 다 정비를 지금 철도청에서 이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 지금 몇 필지 안 되는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많은 부분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4페이지 그거 한번 보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1번은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 삼호라든지 이런 큰 기업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3번 보시면 송수초등학교 입구에 지금은 건축법에 최소 대지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뭐 대여섯 평이 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옥에 티로 3번이라든지 그 뒤쪽에 8번 그리고 9번 이런 부분은 최소한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되어야지 이 중간에 이렇게 선같이 2, 3층짜리 건물이 대여섯 평짜리가 올라와 있다. 1㎞마다 이런 거 굉장히 지금 47년 동안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공원을 가꾸겠다고 이렇게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걸 의견청취를 앞두고 저도 현장에 쭉 한번 걸어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 내용을 알지만 한번 이걸 해제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겠는지 쭉 걸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원은 그래 도로, 도로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맨끝이 도로경계선입니다. 도로경계선에서 한 10m 폭을 양쪽으로 확보를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금 지정돼가 있는 것을 미집행된 것을 풀, 이제 해제를 하거든예. 그래서 도로선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현재 있는 10m 폭이 중간에서 잘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걸어 다니면서 쭉 이래 확인을 해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가 못 다닌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10m 폭이 다 확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해제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거 실효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보고도 하고 의회에서 권고가 들어오면 해제도 하고 지금 법을 자꾸 지금 여러 가지로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제하려고 할 때는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2020년도까지 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하려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제를 하려고 이래 보면 정말로 이거 해제를 할 그런 결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제하려면 전부 다 손이 전부 다 아파가지고 그동안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작년에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목표치 10% 보다는 15%, 5% 더 많이 이제 해제를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니 아니, 실장님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장산 측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건물하고 밀접해 갖고 띄엄띄엄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땅이 많고 해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보기 싫지가 않습니다. 않는데 이쪽 지금 철도 측변에 3㎞, 4㎞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3번이라든지 8번, 19번 이런 게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대지로 건축이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 3㎞에 다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1㎞마다 3층짜리, 4층짜리가 1개씩 3동이 있다 했을 때 그게 보기 싫다는 거죠. 저 맞은편에는 대지가 크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타깝지만 풀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철도 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라는 부분이고 11번 부지는 센텀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되는데 이 부분에 거의 일곱 필지인가 이래 되는데 그 부분은 공원으로 할 예산이 안 되면 묶어가지고 주차시설이라든지 단지 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서를 유도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를.
예.
그 도로, 장산 쪽에 있는 건물하고 인접해 가지고는 풀더라도 그게 건물이 들쑥들쑥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도시 스카이라인을 저해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철도 측에 있는 그 부분에 건물이 1개도 없는데 세 필지가 그렇게 조금 조그만 게 남아있다 보니까 기우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당장 해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몇 평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예.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50년 동안 지켜온 걸 이렇게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기우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저쪽에 장산 쪽에는 해당사항 동의를 하는데 이쪽 부분에는 지금 철로변에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예. 세 필지가 3㎞, 1㎞마다 딱 1개씩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공원의 역할도 알고 관광객이라도 첫 들어오는 관문에 이건 정말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50년 동안 지켜온 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허무하게 이 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뜻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안할 때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장산 측에는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철도 측 세 필지, 네 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예,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환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조례 49조13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학교건폐율은 30% 이하로 그래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학교가 지금 현재 총 158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2년…
158개가 자연녹지지역이란 말입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담당직원과 대화)
158개 있다고 하고 말씀을 안 하시면 어쩝니까?
예, 158개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목적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증·개축이 지금 불가해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 부분은.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거는 기존 이거 30%를 이렇게 더 완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이 당초 이래 있다가 주위가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 해 가지고 어데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는 어떤 학교시설을 좀 더 쾌적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양쪽에 다 개발이 다 되니까 못할 경우 그런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0%를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로 이 조례 때문에, 이 조례를 건폐율 30%를 안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없단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는…
그런데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완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요거는 상위법에서, 상위법에서 요게 들어와…
아니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전국에 다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안 되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우리가 상위법에 국토법에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상위법에서 되어가 있는 거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네 이 부분을 왜 우리 부산에 보통 거의 다 주거지역 쪽에 짓는데 이 부분이 자연녹지 부분을 건폐율 30%를 완화를 하니까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증·개축 문제라는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지금 보면 서울보다 우린 좀 빨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개정 중에 있고 대구하고는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장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에서 이게 요번에 도입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일찍이 조례에 지금 반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에 우리 별표에서도 보면 조례 별표7에서 10번 우리 개정하는 부분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허용기준을 설정을 했죠. 그죠?
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주택밀집지역 자체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준주거지역에 주거밀집지역으로 두는 이유는 이렇게 정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거 이게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가 요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 준주거지역에서 40m를 이격하면 이제 하는 걸로 돼 가지고 우리가 상위법이 되고 이 조례하고 조례가 뒤따라가면서 이런 걸 해버렸으면 이걸 깔끔히 정리가 되는데 우리 조례가 먼저 돼버리고 이게 상위법이 뒤에 따라오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다소 애매한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주택밀집지역이 뭐냐 하는 그 정의를 저희들 지금 현재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40m밖에 못 띄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주택밀집지역이라는 정의를 아무리 좁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최소 40m는 넘어야 되는 그러한 그 기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례가 통과되면 동시에 이 정의를 우리가 내려줄 겁니다. 예컨대 거기 원을 이래 그려보고 40m 이렇게 그려보고 그려봐 가지고 거기서 이게 주택이 몇 채가 있어야 된다. 몇 제곱미터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에는 요런 부분에 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49조 또 14항은요. 그리고 제50조13항 지금 보면 우리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래 놨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서 보면 녹지지역 중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죠? 이것도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봤습니까?
예, 지금 타 시·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는 만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전하고 광주 그다음에…
대전…
대구, 전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상위법에서 된 거를 조례에 다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건대는 서울이라든지 인천은 아직까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기는 지금 대상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규정은 있지만 건축물높이에 대한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7층 이하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높이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 자료에 지금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건폐율을 30%로 150% 완화했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부분만 150% 건축높이 7층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를 어디를 갖다가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우리가 전체 학교, 대학교에 지금 우리가 3개, 6개 대학교가…
6개 대학교요?
예. 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내인데 미음지구하고, 미음지구에 가면 일부 지금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항 그 대저동에 첨단복합지구 대저동으로 옮기는, 그 공항 때문에 옮기는 그 부분해서 저희들이 약 한 14㎢ 정도 지금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오히려 미음지구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R&D쪽도 여기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한편으로 보면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밀, 뭐라 그래야 되겠노 좀 밀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를, 아! 완화란다. 그래 밀접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이렇게 둠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가면 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해 가지고 되는 게 교육·연구 사업화 시설구역 이래돼가 있는데 지금 자연녹지 안에서 좀 조용하게 이렇게 여러 연구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하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거를 조금 더 완화를 해 주면 여러 기업이나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조용하게 연구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 우리 미음이나 이런 데는 용도지역이 이미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적용하기가 좀 한정돼가 있는데…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얘기를 보면 조용하게 연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고밀도가 되는데 어떻게 연구를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녹지 안에서 그러니까 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돼가 있는 게 교육연구인데 지금 현재 미음지구 이런 데는 이 녹지지역이 지금 하는 데가 없고 학교 안에 보면 자연녹지들이 다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안에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이걸 좀 연구를 조금 더 집적화시키고 좀 고밀화 시켜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특구로서의 이게…
원래 고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용지난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녹지지역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거거든예. 녹지지역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 안에는 이런 부분이 없고 학교에, 학교 안에 보면 녹지지역에 좀 여유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 20%의 건폐율을 준다 이래 하면 그야말로 좀 너무 느슨하니까 그런 데는 우리 연구하는 시설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십니까? 설명 한번 저한테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예, 도시계획과장 최대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대학 같은 데가 대부분이 자연녹지가, 딱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해 있는데 실제로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R&D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할 거 같으면 건축 현재 조례상에서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0% 정도를 갖, 참! 저 150% 갖다가 더 완화시켜 가지고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은 그러면 용지난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이.
아니, 실제로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녹지지역이 전체적으로 허용밀도를 갖다가 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의 부여보다는 오히려 주거지역에 그걸 갖다가 넣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60%라든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일단은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쾌적한 곳에서 하되 다만 이제 용적률을 갖다가 건폐율을 150% 정도 완화해서 연구시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타 시·도에서는 똑같이 왜 그래 안 했죠? 그러면.
타 시에도 이미…
대전하고 아까 전에 그런 데 대구하고 이런 데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은 왜 안 했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연구개발특구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그러면 인천은 왜 안 했습니까? 인천과 서울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인천도 지금 저희들 조사해 본 결과 그 연구특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연구특구 자체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게 없으니, 없는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 과장님 없다니까 없는 걸로 알겠지만 왜 그러한 도시에서는 또 그러한 부분에서 안 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가진 생각이에요, 일단은. 일단 좋습니다. 그래 한번 넘어가 보시고 또 우리 조례 별표 또 4호에 2·3종,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운동시설 입지 완화 그죠?
예.
여기 보면 우리 기존에 있는 데는 요래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3호 운동시설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것이 하나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 도로너비라든지 또 전면바닥면적 이런 부분을 제외규정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는 차원입니다. 이게 지금 뭐 탁구장이나 뭐 볼링장 소규모 이런 조그마한 생활체육시설들이 너비가 12m고 또 도로에 12m 접해 가지고 이렇게 건축이 돼야 된다 이래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지금 없애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본 위원이 또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여기에 대해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천도 있습니다.
예.
대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데 우리 부산만 유독 이걸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쨌든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중집합시설처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 도로 자체가 아주 좁은, 폭이 좁은데다가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일 차를 가지고 온다든지 해 버리면 도로 폭 자체가 이렇게 모든 걸 규정을 없애버리면 어디라도 다갈, 시설을 지어주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1면 정도가 되겠습디다. 1면 정도 되고 테니스 이래 칠 때 보면 실내체육관 이래 가다보면 보면 주차장 있어도 조금 이래 붐비고 들어가고 이런 게 불편해서 안 그래도 이걸 요번에 우리가 조례 이거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규모를 한번 이래 따져보니까 뭐 테니스장 1면 정도 그다음에 뭐 탁구장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요즘 추세로 봐가지고는 이 정도 풀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 검토결과가 그래 나와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 조금 우려가 되지만 요새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저희들…
완화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지금 불편을 더 초래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처럼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마 이거는 주민들이 조금 민원제기도 있었고 이래서 과감하게 한번 조금 완화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둘 겁니까?
그런데 이게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게 큰 거는 아닙니다.
2,000㎡로 기존 생각하면 거의 700평 정도 되잖아요?
예.
700평 그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적습니까?
테니스장 같으면 1면 정도…
아니 집이 보통 몇 평이고 운동시설 되어 있는 데가 몇 평인데 600∼700평이 적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한 1,000평 이상 되고 한 2,000평 돼야 운동시설이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그거는 뭐 저도 실내체육관을 좀 이용을 해 보고 이래서 경험이 있어서 저도 계속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래 같이 회의를 해 보면 요즘 추세로 봐서 이 정도는 풀어도 조금은 다수의 혼란이 있어도 나중에 다 적응이 됩니다.
시민의식을 믿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 검토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중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의견 보셨습니까?
예.
우리 강무길 위원님도 의견은 아까 얘기하시는 거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능하,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고 제가 거기 옛날에 제가 시설계획과장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한 바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또다시 제가 한번 쭉 아까 이래 길을 따라 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이 도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가장자리 경계선 밖에 10m씩 이렇게 결정돼가 있기 때문에 도로나 차량이나 사람이 댕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녹지가 좀 있으면 조금 더 쾌적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 특단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거 이런 부분은 입안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자투리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규모가 되는지는 몰라도 여지껏 다 그 부분에서 묶여 있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투리용도를 활용도 못하는 자투리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
차라리 그거는 푸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활용도도 없이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지껏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시가 침해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지금 해소까지 계속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부분에, 예.
그죠?
예.
실장님, 그거는 현재 어느 걸 하나라도 할 때는 일 자체를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래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가 그래 되면 그것도 어떻든 역민원을 초래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미관상 여러 가지도 생길 수도 있고 규모가 돼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제재를 안 하면 끝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또다시 우리가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역민원을 초래한다는 거는 조금 봤을 때는 위원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라니까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입안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길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831번 도시관리계획 부산도서관문화공원, 도로 의견청취안에 대해 PPT 좀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음 그림 위성사진 나오는 것 한번,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부지를 우리 공원으로 지금 지정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보고 한 PPT 자료를 보며)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부지고 이쪽 북측에는 요기에 덕포초등학교고 그런데 요 부분이 사상로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요기로 댕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여기에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쪽에, 요쪽에?
예.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부전도서관에 가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래 삥 둘러가 이렇게 가야 되죠?
예, 지금 요기로 들어갑니다, 요쪽으로.
이래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러면 특별히 지금 지하철 요게 사상로인데 여기에는 이쪽 쪽에는 사상 강변도로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여기에서 요렇게 질러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요렇게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예.
이렇게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굳이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요기가 방금 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요쪽에보다는 조금 여기 도로가 조금…
여기에는 노폭이 한 20m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집들이 조금 노후되고 단독주택이 요래 있습니다. 정비, 요기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잘 아는데 덕포초등학교 앞에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여기에 전부 다 공장입니다. 조그마한 공장들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기에도 다 소규모공장들이요, 요게. 요쪽에 조그만 하게 있고 요 앞에는 상가들이 형성돼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 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지금 지하철 우리 출입구가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에 보면 유동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 바로 이렇게 도서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굳이 여기에다가 지정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지금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지금 이쪽에가 요 도서관 앞에 여기가 상당히 좀 슬럼화가 조금 이렇게 집이…
맞아요. 여기가 참 노후된 밀집지역입니다. 공장들이 전부 다 천막도 일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슬레트도 되어 있고.
예. 그래서 구청에서 이게 한 걸 제가 그쪽 현장에서 이래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싹 정비를 해 가지고 출입구로도 사용하면서 그쪽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래 공원으로 이래 조성해 놨다가 다음에 확장성도 좀 고려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주변환경을 좀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래 자기들 저쪽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그리고 이래 할 때 사실은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또 좀 하고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위치를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이라면 어느 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지역구…” 하는 이 있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의논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와서 이거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시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협의도 한 걸로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시의원들 협의를 했지만 자, 우리가 이거 볼 때 이거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접근성이 여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어차피 여기나 이쪽에 지정할 건데, 여기도 지금 현재 강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도시계획을. 그러면 이쪽에다가 해 가지고 접근성이 좋도록 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나중에 뒤에 뒷골목에 여기다가 공원을 해놔 놓으면 어떤, 그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이 부분 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 학교 덕포초등학교가 지금 운동장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 20m니까, 그래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쪽에 전부 다 덕포초등학교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추진과정은 우리 공원운영과장이 지금 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아는 모양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공원운영과장님!
공원운영과장님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을 맡고 있는 여운철입니다.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상에 도시인프라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도서관 부지 자체가 사상으로 입지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땅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수도에서 상수도 시설용지로 쓰고 있는 이 부지 자체를 폐지를 하고 그 부지에 건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문화공원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많은 어떤, 지역구 의원님,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실제로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나가서 설명드린 부분만 해도 한 다섯 번 정도 됩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왜 그렇냐 하면 왼쪽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상로 쪽에서 접근하면 접근성 자체가…
예, 이 부분,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며 질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서 접근하면…
그게 뭐냐 하면 그쪽 부분에 공시지가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문화공원 쪽에 있는 계획부지하고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 공원조성 비용 자체가 전체 13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중에서 공원 조성비가 20억 정도 들고 토지보상비가 110억인데, 거기는 이제 이주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한 110억쯤 되고 순수하게 공원조성 비용은 20억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상로에서 접근해서 이쪽으로 잘라, 같은 동일면적으로 했을 경우 그보다 더 많은 공시…
그거야 당연히 많이 들겠죠.
감리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 앞쪽에 여러 가지 뷰도 좀 터주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이쪽에 하다 보면 학교도 보면 실제로는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인근에 이 주변에 반경 500m 안에서도 실제로 공원, 어린이공원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하는 과정에서도 거기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 그 두 가지 이유와 공시지가의 문제, 여기서 그 보상하는 문제하고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쪽에 지금 현재 계획해 놓은데 이쪽에는 130억이 드는데 이쪽 쪽으로 같은 면적을 했을 때 얼마 소요됩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공시지가 대비해서 그 부분이 비싼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답변이 좀 그게 안 좋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삼척동자가 봐도 이쪽에가 좋은데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 하고 비교는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도시계획을 여기는 전부 다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분야에 또 전문,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부지 자체가 원래는 이 부분이 한 덩어리로 개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자체를 왜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 했느냐 하면 이 부산대표도서관 부지 자체가 전체 사업비 자체가 50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중앙에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종의 편법으로 해서 이 부지 자체는 시로 편입을 못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하고 같은 한 덩어리로 해서 도서관 용도의 어떤 개념에 맞게 그렇게 처음에 했다가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이것밖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공시지가의 부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맞은편에 이런 어떤 공원시설을 유치하므로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부산대표도서관이라고 지금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상구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질문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가 사상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고 준공업지대고 그러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이 버스가 노폭이 좁아 가지고 차가 많이 안 다녀요. 여기는 철로고. 결과적으로 이쪽밖에 댕길 수가 없어요, 차들이. 그러면 이거하고 접근성을 좋게 해 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래 돌아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이래 돌아올라 하면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쪽에? 그런 것도 접근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싸게 한다고 우리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 하시는 말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 입장 자체는 가용재원, 가용재원 자체가 이걸 전혀 우리가 부산시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제 생각 같으면, 제 욕심 같으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은 당초 계획할 때부터 도서관 부지 자체는 도서관 부분들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교육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실제로 그 부서에서 추진할 때 실은 이렇게 이까지 다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시간도 가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상 물론 사상구에서 또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가 올리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이 답변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덕포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이 주위에 공원도 없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안도 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상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부산시 전체를 볼 때는 접근성을 나는 좀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나 이쪽 부위나 크게 가격차이 안 날 거예요. 이 앞에 일부 도로차선에 물은 거는 공시지가가 높이 되어 있지마는 이 뒤에 있는 이 도로를 물은 이 뒤쪽 여기는 좀 비싸겠지만 이런 데는 크게 이쪽에 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날 겁니다.
많이 날 겁니다. 이게 용도지역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이 라인을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왼쪽 부분이 준주거고 이거는 제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많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상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출입구. 왜냐하면 지하철하고 또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가까운데 있어야죠. 요즘은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빙 둘러오라 하면 여름에는 짜증낸다고…
이 예산 110억 우리 시비 드는 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겨우 해서 예산실하고 기획재정관실에 겨우 해서 이 부분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도 많은,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공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확보하는데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 참고를 해 주시고…
그거야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좀 더 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를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업무기능을 확장을 통한 국제신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한, 명지지구가 전체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그런데 이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애당초 하면서 이번에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예비지로 이렇게 둬 가지고 이제 1단계가 다 마쳐지니까 이게 지금 예비지를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 PPT 한번 봐 주이소.
(업무보고 한 PPT 보며 질의)
지금 어떤 겁니까? 이거, 이거죠? 아, 이겁니까?
요렇게 요렇게…
아, 이겁니까? 그러면 옆에 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단계 공사현황입니까?
예.
그러면 분양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됐습니까?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다?
예.
아파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는 한 거죠?
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하니까 수요조사가 어떻게 나옵디까?
타당한 걸로 나와 가지고 AHP가 0.5 이상이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0.6 이상 아닙니까?
AHP는 0.5 이상인데…
0.5 이상 나오면 됩니까?
예. 기재부에서 해서 타당한 걸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후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실장님 생각에는 물론 그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100% 맞지는 않거든요? 현실에 동떨어질 수 있는데 실장님 생각하기로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그래 보십니까?
지금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산, 서부산의 전체로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지금 저 위치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만이나 뭐 공항 이런 데서 외국사람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저기서 비즈니스하는 그런 중심도시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에 가면 명지지구에는 충분한 저런 그게 수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1단계 할 때 이래 보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률을 보니까 거의 100% 전부 다 분양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투기세력들이 분양 받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거주자들이 그걸 합니까?
아파트 분양을 제가 그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를 작년에 했더랬는데 거기서 제가 아파트 분양하는 걸 이래 보니까 예상 외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상당한 인기가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래 하는데 저게 이제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 부분이 진짜 비즈니스 그야말로 국제, 이름이 국제신도시입니다.
외국인들 정주여건 마련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 저게 하여튼 우리 비즈니스의 중심이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했고 앞으로 저게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은 얼마나 되죠? 백 한 칠십육만 평…
예, 그렇습니다. 176만㎡입니다.
아, 제곱미터. 제곱미터죠?
예.
그런데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서부산개발, 동부산개발을 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런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도시계획을 짤 때 우리 원도심이 지금 낙후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데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좀 분배를 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또 도로확장이라든지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도시계획 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발위주로 이렇게 도시가 관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개발위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실에서는 옛날과 같이 개발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도시로서 부산의 미래를 보고 개발할 필요가 있지마는 도심지 내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개발해 가지고 도시를 관리할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중심지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균형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편입 토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답, 구거, 도로, 대지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사유지가 87%인데 이걸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개발예정지구로 되고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지역주민들은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GB 해제가 이게 상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관계 국토교통부나 또 관련 우리 산업부나 이런 데다가 일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부서가 부산광역시도 있고 또 광역시도 좀 과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요. 협의부서가. 그리고 강서구청도 상당히 많고 또 주민들도 지금 의견을 냈는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협의부서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통과가 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토지이용계획도 제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온 걸 반영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어느 신도시보다는 녹지비율이 상당히 높게 그래 잡았습니다. 충분히 녹지공간도 좀 잡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 절차에 있어서도 산자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사전에 저희들 협의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개발범위라든지 그런 걸 잘하시겠지마는 실제로 보면 우리 부산시가 녹지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도 녹지공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대포해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다대포 공원 결정 의견청취가 올라왔네요? 이게 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래 오셔가지고 올라오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대포 같으면 좀 그래도 부산에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기장 저 쪽으로 가 가지고 보면 부산 끝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부산 끝 하면 다대포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대포 거기 와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공원 몇 번, 한 번 봤습니까, 현장?
예, 봤습니다.
보고 느낄 때 어땠습니까?
참 잘되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하구 2대 구의원 때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국장하고 그때 부산시의원하고, 저 구의원 할 때인데 호주로 또 유명한 곳도 몇 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그림과 같았어요. 개발로 할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낙조분수 있고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 있고 이제 공원 되고 몰운대 되고 정말 천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공원은 편의시설도 있지마는 많은 또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것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요.
예.
그러면 그 공원화를 하면 뭘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주민들의 바람이나 구청의 의견이 이 부분은 지금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앞으로 그런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관광지로서 앞으로 크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사하구에서도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다대포 4호선도 이제 4월, 5월 되면 개통을 합니다. 보면. 그러면 부산시가 이제 하나로 다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오기는 오는데 아무 할 것이 없답니다. 거기 오면. 그냥 분수대 한 15분, 30분 하고 가버려야 된다 하거든요. 그런 악조건이 있는데, 왜 그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몰운대 저게 개인부지죠? 몰운대 지금 있는 몰운대 그 공원이? 공원이 아니고 그 유원지라고 그럽니까? 몰운대유원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대포 객사도 있고 다 있는데 개인부지가 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아직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알죠?
예.
조금만 사용해도 그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더 그거 한 게 다대포 같으면 또 여기도 자료에 나와가 있지만 다대포회센터 먹거리타워 정도가 있어야 된다. 나와가 있네, 그죠? 그런데 그 땅도 보면 역시 몰운대 부지거든요. 부지다 보니까 그거는 특정인들이 그걸 빨리 풀어가지고 자기들 개인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특혜적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손을 댈라 하니까 돈이 또 부족하고 이런 분야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오면 뭔가 여기는 자료에 나와가 있는 것처럼 다대포회센터 먹거리타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갈치회센터처럼.
지금 거기에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 보는 거는 좋은데,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그 사하, 그쪽 주민들이나 구청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염원을 두고 지금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다. 저는 이래 보고. 오늘 아침에 자료에 보니까 짐라인 이런 이제 실제로 그쪽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올해 설치를 하는 걸로 이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옆에 그러니까 한진부지 있는데 거기, 무슨 섬이고, 그게…
(직원과 대화)
성창 있는데 있고 저쪽에 그 섬 있잖아, 튀어나온 데… 아, 그거 무슨 반도입니까?
두송반도?
예, 두송반도에서부터 해서 지금 이 다대포까지 전체적으로 저번에 제가 그 주민들 만나고 구청에서 의논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을 관광지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몇 번 현장에 나가 봤는데, 이 주민들의 열의를 봐서는 지금 차츰차츰 잘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10년 만에 지하철 연장선이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 보판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 모든 시설들을 전부 다 새 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쪽에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소외된 걸 그다음 또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다 정비를 했거든요. 정비를 했고 저희들 여건이 되는 한은 다대포 그 지역의 개발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로 확장도 지금 내년 되면 아마 다 준공이 될 겁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되면 준공이 될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사하 그 주민들의 바람에 좀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몰운대 우리가 바다에 나무를 심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해수욕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시설이 되어가 있고 이걸 이번에 풀었다. 그러면 아이구, 이제 그거 하나 풀어줬으니까 부산시는 큰일 한 거거든요. 한 건데, 저 역할을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부산은 발전이 될 대로 다 됐습니다. 서부산 관광지 같으면 유일하게 다대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바다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여기인데, 사하구를 봐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서부산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서부산을 볼 때는 유일하게 그래도 앞으로 또 김해공항이 커질란가 또 가덕도신공항이 다시 재생될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횟집을 내가 그 공격하기보다도, 말은 함부로 하면 조심이 되는데, 자갈치 그 횟집하고 거기하고 보면 우리가 외부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거는 안 맞아요. 특히, 외국인들. 그렇기 때문에 다대는 외국인들이 회센터에 와서 회를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보면. 거의 그 인근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 문제를 해결로 해야 만이 이 공원이 공원답다 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단계별, 여기 이 자료에입니다, 단계별 집행 및 지원 조례 계획을 보면 단위가 307만 원이 2075년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화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좀 어떻게 하실 거냐? 물론 부서가 아니지마는.
지금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공원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그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저도 현장에 거기 가보니까 횟집 그 뒤쪽에 해수부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되고 나면 많이 정비가 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그야말로 한 5년 전보다는 많이 지금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계속 해 나간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다대선 연장 그 부분 준공하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최첨단으로 다 전부 정비를 다했고, 낙동대로도 지금 그래 되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신공항 문제하고 관련해서 서부산의, 서부산은 우리가 미래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차츰차츰 해 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단장님,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공원이라 하는 거는 서두에도 말했지마는 이걸 지금 늦게나마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뭔고 하면 도시계획이 더 필요한 데가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가 있지마는 다대포회센터 먹거리타운 이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몰운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회센터에 있는 것이 그 다 묶여가 있다 아닙니까, 개인 땅으로? 그런 걸 해결로 되어야 만이 그런 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알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조만간에 또 우리가…
조만간은 될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계획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철이 새로 나오고 역세권 개발도 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옆에 또 다대포 그 일대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차츰차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그 이상 이 하나를 가지고, 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 우리가 또 공원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주변이고 또 우리 동부산과 서부산을 놓고 볼 때 여기도 그만한,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산시에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마 공적인 자리에서 저하고는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부산시 도시계획 전반 최고 총수로 오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동부산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도시공사고 주체가, 주체로 보니까 도시공사만이 하더라고요. 그 관련된 부서는 어느 쪽에서 그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만들어 가죠?
예?
동부산 쪽 지구에…
동부산은 지금 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계획과가 인·허가부서고 시행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법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동부산도 부산이고 서부산도 부산이고 부산시의 전체 전역에 토지라든지 어느 부서가 주체를 가지고 어느 부서가 시행자가 되든지 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관여 안 하는 부분 업무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큰 것까지 협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청취해 준다든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829호 우리 진남일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이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명지 2단계지구 지금 예비지역 말입니다. 그 개발계획승인이 언제 났죠?
예?
개발계획승인이 언제 났죠?
지금 이게 절차가 GB해제하면서 개발계획승인을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아니, GB해제를 해줘야 개발계획승인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을 합니까?
예.
아니 우리 경자청에서 이게 구역을 지정, 경자청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개발계획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2003년도 10월 30일 날…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비지를 빼고 1단계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한 구십 한 팔 프로 정도로 이렇게 아마 공정률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명지지역 1·2지구 전체적으로 경자청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자리에 개발, 차후에 개발계획을 승인을 하겠다고라는 계획이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 큰 계획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GB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청, 기재부로부터 이 지금 2003년도에 이 지역에 개발계획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고 승인을 일단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비지로 그런 뭐 개발계획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비지역으로…
예비지로 하겠…
이 전체적으로 1단계라든지 2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지역 여기는 예비지로 그럼 나머지 지역은 예비지가 아닌 부분은 어떻게 개발승인 받아왔어요?
그거는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우리 경제자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절차를…
변경을 해가 갑니까?
예.
그래 7년도, 2007년도에 아마 국토부에서 해제를 검토를 재경부 주관으로 하셔 가지고 해결을 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LH공사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데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때 이미 뭐 승인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비지역이 지금 3년도부터 하면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다 말입니다. 그 1단계는 이미 개발이 다 수립을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우리 2단계지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청 관리구역에 있는 이 명지국제업무도시 지금 앞으로 이 앞으로 이 도시가 무슨 명칭, 고유명칭이 뭡니까? 2단계로는요? 교육도시입니까? 명지 무슨 도시입니까?
명지국제신도시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입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저는 알고 있기로는 경자청에서 누가 아마 여기 나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제신도시 여하튼 업무신도시 이것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국제신도시라고 개념을 그렇게 보는데 이걸 지금 1단계, 2단계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초단계로 뭐 또 행위를 하는 행정절차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 하셨어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작년에 이걸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타를 이제 공기업이 투자를 할 때 투자가 적정한지를 예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예타를 해 가지고 아, 이거는 사업타당성이 있다 하는 판단을, 그 확인을 받고 그 후속조치로 그다음에 할 일이 GB해제거든예. 그러니까 GB해제가 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하고 개발계획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단계로 가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단계인 GB해제를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지금 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주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 하는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명지국제신도시가 1단계는 어떤 모양으로 개발승인 나고 고시하기 이전에 개발고시하기 이전에 어떠한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명지 이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저게 규모가 해운대신시가지 한 두 배로 되게 큽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게 물류, 신항을 중심으로 해가 물류중심 그다음에 거기서 물류해가 오는 사람을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심으로 명지를 두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규모가 너무 크니까 예비지로 놔놓고 1단계만 우선 개발해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가능하거들랑 하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1단계 다 끝이 났으니까 지금 예비지에 손을 한번 대보자 이렇게 해서 첫 절차를 작년에 예타를 해 가지고 예타를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행위제한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행위제한은 처음에 이거 명지 1단계 할 때 그때부터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예.
자 우리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사업계획은 모든 기본계획 설계는 경자청에서 하시죠? 요건 시에서 합니까?
LH에서 합니다. LH…
예?
사업시행자가 LH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LH인데 기본계획설계 같은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시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저기 절차가 경자법에서 하기 때문에 산자부에 올라갑니다. 산자부에서 올라가게 되면 유관부서에 협의를 다 거쳐서 산자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 시에 어떤 협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 도시가 우리가 목표한 그대로 토지이용계획이 되는지 개발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기본계획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상황을 주축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자청에서 직접 그거를 꾸려가고 만들어가고 할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게 사업시행자가 일단은 이 모든 걸 계획을 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예. 들어오고 나면 경자청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데 우리 경자청도 독립기관이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파견이 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을 합니다.
컨트롤 해서…
예,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업무상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실장님께서 컨트롤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신도시 1단계 토지이용계획 내용과 2단계 토지이용계획안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부산시의 어떠한 서부산개발에 사실은 하나의 일원으로서 물론 명지국제신도시는 서부산개발의 키포인트가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진행도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출신의원 입장으로서 구태의연한 어떠한 도시계획보다도 새롭게 꾸려가는 도시계획의 수립을 토지계획이용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계획이용도가 보면 우리 강서 쪽에 하단 부분에 강서남부 쪽에는 명지녹산 쪽입니다. 명지녹산 쪽에 대체적으로 산업단지 또 여기에도 보면 국제산, 저 신도시 쪽에도 보면 업무시설 뭐 RD용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용지가 다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또 나중에 이름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에코델타시티도 보면 산업용지가 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명실상부한 도시계획의 수립은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게 그게 도시계획의 키포인트가 중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길을 도시계획의 길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신도시 1단계 지금 가보면 말입니다, 우후죽순 지금 성냥갑처럼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공동주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망이라든지 실제적인 녹지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거를 보면 너무 차이점이 이상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교통문제로 도로망 문제가 벌써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완전히 준공되어 가지고 강서구청으로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어 발견을 할, 바라보면서 또 2단계마저도 유사한 형태의 또 도시계획의 수립을 토지계획이용을 하겠다라고 경자청에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4시간 동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왕에 이러한 용지와 토지를 제대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명지 쪽에 주변에 환경이 무엇이며 이 장점, 토지의 장점이 무엇이며 위치의 장점이 무엇이며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토지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은 에코델타시티 자문위원으로 지금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의 갔을 때마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 환경단체교수님들이나 여러 도시계획교수님들은 상당히 공감을 느껴요. 이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뭐 10만이다, 20만이다라는 그게 지금 오늘날의 능사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알고는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서 북쪽과 남쪽을 오존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남쪽에는 붉은 색깔이 나와요, 적색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북쪽은 녹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환경도 와야 되고 교통망도 좋아야 되고 뭐 교육의 환경, 문화의 환경 이런 게 다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에 토지이용계획을 그린벨트 해제를 해 달라고 갖고 나온 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 보면 여기에서 뿌려지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 어떠한 내용들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1단계의 면적이 작은 2단계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욕심을 좀 내면 1단계 수만 명의 인구가 몰리면 2단계는 조금 여가를 활용하고 참 제대로 한번 세워 가지고 다음에 또 일터를 나가고 삶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원기를 사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도시계획을 좀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LH공사 사업시행자가 돼가지고 이제 마케팅목적으로 가지고 땅 한 평이라도 집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이래 하려고 그렇게 또 욕심을 많이 부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부산시가 LH공사 좀 힘들어도 우리 부산시 미래를 100년을, 50년을 미래를 봤을 때 참 어디를 내놔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계획을 다시 좀 변경해가 수립해가 왔으면 GB해제 해주는데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이 구태의연한 도시 토지이용계획들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 개발, GB해제를 요청한다는 거는 상당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진전이 없고 앞으로 미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했을 때 참 안타까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경자청에 계시다가 우리 도시,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수반으로 이제 자리에 오셨으니까 본 위원도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가 원도심, 동부산, 서부산 전체 그 위치에 주어진 지역적이고 지형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장점이 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가 나가고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연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높이만 자꾸 생각하시고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어떠한 도시계획 근본적으로 좀 틀을 방향을 개발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발행위제한을 하잖아요.
예.
안타까운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강서에.
예.
그것도 8년간이나 개발제한행위, 개발행위라는 거는 어떤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유의 토지 속에서 어떠한 이용을 하려해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완만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사유권 재산입니다. 자, 8년 동안 그런 행위를 해서 어디로 가지고 옮기든지 옮기고 나면 왜 또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가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또 제한을 하느냐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앞으로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물론 최대한 어떠한 제한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개발계획을 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애초에 과연 그 개발제한해제가 된 지역에 얼마만큼 신축의 부지가 얼마나 있으면 용량이 얼마나 있으면 어떻게 모양형태가 달라졌는지 예측가능 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
사전조사도 물량이나 얼마 정도 되는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또 제한해 버리면 8년 동안 또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40∼50년 동안 제한받고 8년 동안 또 앞으로 아무 계획도 없고 수립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서 자꾸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요. 과연 지금 말입니다. 실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료를 강서구청으로 받아보세요. GB, 그린벨트 40년, 50년간 묶어 놓은 우리 강서를 전부 다 해제를 함과 동시에 이상한 도시형태의 구조를 다 만들었어요. 집 짓고 신축할 거 다 했어요. 남는 거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다가 건축행위 제한을 또 합니까? 왜 우리 시가 좀 세심하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를 분석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셔야지 아무런 상의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서부산을 개발한다, 서부산시대를 연다, 낙동강시대를 연다고 온 풍선을 다 띄워 놔 놓고 내용은 없고 그 내용 없는 고통, 주민들은 고통만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우리 실장님께서 과연 행위제한을 꼭 해야 될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면 거기에서 10만 평 중에서 과연 한 5만 평 정도 해야 되겠다. 이 개발을 앞으로 5만 평 정도 할 것 같으면 5만 평만 행위제한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할 이렇게 해가 나가야 그게 현재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지역의 개발하는 데도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차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나고 나면.
용역 그 과업의 목적대로 그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혹시 실장님 우리 공항주변에 공항마을이라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여러 가지 용역자, 자료 갖다 드리세요. 용역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마쳤습니까?
(사무직원이 자료 전달)
2012년도에 착수를 해서 14년도에 강서구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났죠?
예.
한 3년이나 지나갑니다. 지금 재빠르게 뭔가 강서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예.
용역을 한다고 몇 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하루나 다를까말까 정리가 되는 기다려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거 왜 3년이나 끌고 갑니까? 왜 이런 고통을 왜 주민들한테 주는지 여기도 재산권 같이 부여, 같이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결을 하면 3년, 4년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재산을 피해를 주면 처음부터 용역을 불필요한 예산 들여가면서 하지를 말아야죠.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도시계획파트가 어떠한 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부산개발이라든지 서부산개발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의 지역의 여러 모양형태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모든 게 총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관여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이런 좋은 고견도 내놓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이상 원도심지라든지 서부산이라든지 동부산이라든지 다대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데, 제발 좀 부탁입니다. 주민들의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주는 그런 사업들은 시작도 하지 말고 계획도 수립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착수하고 준공하고 해 주세요.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저도 실장님과 충분히 이래 고충사항 어려움이 있으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실장님하고 공식회의상에서 첫 대면하면서 제 가슴 속에 어떠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우리 강서주민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주민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얼마나 피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큽니다. 피해가. 이런 거부터 내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업무내용부터 구축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실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기대를 제가 가지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도 그런 많은 기대를 가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주고 마음 속에 힘들게 하는 그런 도시계획의 모습들은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지구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명지는 지금 보기는 녹지가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이게 지금 송상현광장의 몇 개 정도 됩니다. 이게 폭이 100m 이래 녹지로 많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전체 면적의 15.1%를 녹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1단계에 아파트가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형태로 이래 돼가 있어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 저도 그거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을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예비지에 대필지 한 3개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건축물의 형태를 봅니다. 그걸 심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땅을 주고 그다음에 상업지역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건축물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올 때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 있고 지금 명지1단계 부분에는 지금 신라스테이 300석, 300실 규모의 특1급 호텔을 지금 해놓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나가면 우리가 보는 무슨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한 100년 후에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그래 해 가지고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저 부분에 다시 또 우리가 연구개발특구로 그래 하는데 우리가 서부산이 부산의 미래다 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항하고 항만하고 철도 이 트라이코트에 완성이 되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그 기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되니까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런 또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 공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과밀개발이 된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이래 올려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도시계획실에서는 그야말로 강서 쪽에 있는 큰 넓은 땅을 그야말로 후손들이 봐가지고 정말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기업인 얘기를 하셨는데 국제신도시 내용과 전체도 분석을 해보면 에코델타시티에도 또 외국인 등 뭐 이런 내용 모양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무던히 외국에 직원들 보내가지고 전략을 이래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지역도 좋지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그 외국인이 와 가지고 진짜 이 지역에 참 와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 어떠한 투자의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는 지금 현재 국제 글로벌캠퍼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K12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한목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국제표준에 대한 그런 과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고, 지금 영국의 랭커스터 대학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학교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주를 하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메디컬센터도 우리가 만들고,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걸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그런데 이곳에 외국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우리가 도시계획이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1급 호텔도 지금 들어오고 컨벤션센터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글로벌캠퍼스도 방금 이야기한 그런 대학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야말로 외국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래서 건물도 아무따나 지어서는 안 되겠다. 아파트도 좀 잘 지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녹지도 좀 풍부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하튼 외국인들이 오면 아, 여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김인환 실장님, 김진용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안재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2호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변경 의견청취안, 아까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는 조금 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PPT 좀 한번 띄워 보실랍니까?
(업무보고 한 PPT 자료 보며 질의)
제가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강무길 위원님이 철로변으로 주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저것도 내나 여기서 이 공원이 지금 동래하고 연결 쭉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변경, 폐지 요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좁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변경이 되어 있고 또 이 부위는 지금 폐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부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폐지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입을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이 곡각지 폐지하는 이런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 부분 변경된, 사실상 조금 조금 이렇게 사선을 만들었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 밑에 한번 봅시다. 여기도 지금 보면 요 뒤에 이 부분이거든, 전부 다 변경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다음 것 한번 넘겨보십시오. 요 어디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요 부분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요 변경되어 있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자, 그 밑에 6번이 어디, 해운대경찰서 한번 봅시다. 이건가요?
예.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다고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뒤에 폐지할 때는 12번에 보니까 폐지할 공간이 하나 있어요. 12번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올라온, 요건가요? 이 자료가 지금, 여기 11번이고 이게 12번이죠, 그죠? 12번 이런 부분은 사실상 관련이 없으니까 폐지를 해도 되겠는데 그 뒤에 13번하고 변경되어 있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요 밑에? 이런 부분은 좀 살려 가지고 좀 하고. 다음 14번 이런 것도 여기 보면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폐지해도 되겠지마는 이 물고 있는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좀 공원답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저 공원은 도로의 경계선에 벗어나 가지고 약 10m 정도가 공원이 띠를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맨 첫 번째 있는 그 부분은 경사지에…
그래 사면…
사면에 지금 현재 녹지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골프연습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경찰서 앞에는 지금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로에 차량이나 사람이 이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거 사유지를 지금 사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13조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의 거의 90%, 거의 100%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방채를 가지고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현재 할 재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해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 앉아서 보면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이래 보면 사람 이동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거의 다 이래 아파트 앞이고 되어서 녹지가 되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녹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디고, 지금 삼호골프연습장 부분 그 부분 보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그래 거기는 아마 사면이 좀 완만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공원으로 아마 해 놔도 사유지라서 개발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한 50년 정도 이렇게 공원으로 묶어놨다가 지금 현재 일몰제가 다가오니까 또 풀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도시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이게 동래에서부터 해 가지고 아마 해운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로공원이라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그러면 만약에 폐지해 버려가 가다가 보면 찔끔찔끔 단절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경관을 위해서라도 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거를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도시계획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는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입안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대경 과장님 이야기를 하셔가 내가 잠깐 네이버를 한번 봤어요. 송도에 R&D 단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아무래도 속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내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마 확인을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는 R&D 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가지고 특구로 지정된 것은 아마 그게 송도에서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구법에 따라 가지고…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아까 전혀 없다 해서 내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간단하게라도. 보니까 나와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제가 잘못 알았든 우리 실이 잘못 알았든 이런 부분은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 현재, 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구특구법에 따라서 지정된 것은요 지금 현재 대덕에 대덕단지 대전시 유성구하고 대덕구 일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광산구하고 북구, 그다음 전남 장성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구는 대구시 동구, 북구, 달성구, 또 경산시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강서구, 금정구, 남구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천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인천 거 그거는 아마 연구, 명칭상으로 연구단지고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가지고 지정된 특구는 아니라고…
연구특구법에 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의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아무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한테. 물론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실이 중요하다는 걸 참 아주 김진용 위원님이나 진남일 위원님, 안재권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실질 부산에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실, 부서라 하면 실·국이라 하면 도시계획실이 저는 부산 전체를 먼저 아우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을 우리가 말하는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럴려면 균형발전 할려면 정말 도시계획실에서 모든 그쪽의 도시기반시설부터 도로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교통도 봐야 될 것이고 환경도 봐야 될 것이고 문화도 봐야 될 것이고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우리 여운철 공원관리과장님도 와가 계시지마는 실질 주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관계부서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검토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수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로, 우리가 쉽게 보면 도로를 이래 보면 도로가 쪼깨난 도로도 있고 큰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자기 기능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 하는데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보고 이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심 이렇게, 그런 거는 모든 우리가 기능들을 다 수행하는 그렇게 하고 그 옆에는 그 지역만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기능을 부여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도시계획실입니다. 도시계획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기반시설들 큰 줄기들을 그거 해 가지고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개별부서에서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필요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큰 그림 안에 없던 것을 또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의 골격은 저희들이 잡고 방향은 잡고 갑니다. 가는데, 개별부서에서도 지금 활발히 자꾸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그걸 서포터를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런…
아니, 실장님 어떻든 말씀은 길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든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도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려면 우리 도시계획실이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기본적인 그림은 우리 도시계획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그런 책무에 대해서는 인지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본계획이든,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관리계획이고 변경안이고 이런 모든 걸 얘기하실 때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전문가면 전문가겠습니까, 그죠? 기존 우리 도시계획실은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정책방향에 맞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안 되고 거기에 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가 되어서 전반적인 걸 다 보셔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재권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및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중 부산도서관문화공원의 입지위치는 주변환경 및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도서관 서측 사상로 덕포지하철역 인근의 위치와 대상지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중 동래, 해운대 공원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낮은 소규모 필지 및 원동IC∼센텀고등학교까지 철로변을 공원으로 교체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재권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권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도로계획과장 이병동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2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2017-03-08
3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3-07
4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3-06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8
6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4-11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3-03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3-03
9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2-28
10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7
1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2-27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2-24
13 7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