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곽동식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유대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월 업무보고에 제가 참석치 못했습니다, 일정 관계로. 그래서 오늘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우리 본 상임위로서 축하를 드리고 진급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실장님은 오래 전부터 노 측에 있을 때 많이 배웠고 같이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벡스코 부대시설 취득, 부지 취득·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900이고 그리고 최저높이가 20m죠? 그럼 최고높이가 지금 있는 겁니까? 여기에.
최저높이…
최저가 지금 그 이상으로 지으라는 그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높이는 있습니까?
예, 최저높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센텀지역 그 전체의 최고높이는 없습니까? 보통 보면 60m 고도제한이 있고 뭐 이렇게 안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를 지금 아마 우리 관광산업과장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최저높이만 정해져 있고 최고높이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은 뒤에 질문할 그게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건폐율이 60%면, 60%에 한다면 지금 건폐율 딱 맞춰가 올라간다면 15층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게 건폐율 따져 가지고 용적율 900을 더하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최고높이가 60m냐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건폐율을 줄이면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
지금 이렇게 추진방안을 보면 응모자가 없을 때 지구단위계획 권장용도 내 사업자가 제안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곽동식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시 사업권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다시 공모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응찰자가, 응모자가 없지 않을까 하는 현재까지 진행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관광호텔업이 51%가 해운대지역에 너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는 공식절차를 거쳐서 시에 현안회의 등을 거쳐 가지고 방침을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자의 그 내용을 지금 모른다, 그죠? 제안, 어떻게 제안할지 모르니까, 그지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에 내용 검토를 보면 제2단계 공모 시 사업자가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불허시설의 완화를 제안할 경우 부산 센텀시티 내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검토한다 했거든요. 여기 검토 내용에서 우리가 센텀지구의 완화 지금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센텀 요 내용을 보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 준다 했다 말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센텀이.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센텀2지구 개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지난번에 한번 많이 보게 됐는데 이게 센텀 관련 개발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계속 완화를 시키고 또 완화를 시키고 제일 처음에 했던 지구에 희석이 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풀렸고 완화가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느냐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현재 센텀지구가 개발될 때부터 개발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면서 어쨌든 그 부지, 부지를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 사실상 보면 주위에 좀 주거시설이 좀 많이 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지 않았었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센텀1지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센텀2지구가 더 크게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도 연관이 되니까 먼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1지구의 당초 센텀지구 개발 목적이 점점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변경이 되어 왔을 겁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재공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벡스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업의 51%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완화를 하느냐. 왜냐하면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워낙에 관광숙박업이 많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사업자가 약간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대부료라든지 감수하면서 이걸 포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뀌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몰라서 질문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2013년도입니까? 7월 달에 부산시가 처분할 때 세가사미부산에 처분할 때 처분 금액이 혹시 어떤가 알고 있습니까?
1,136억입니다.
예?
1,136억.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재산목록 1을 보면 지금 937억, 그죠? 토지 매입이 그죠? 그리고 매각이 1,200억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요거는 어떻게 설명,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요게 지금. 요게 지금 토지 매입한 거는 937억이고 그다음째 지금 매각할 때는 1,200억이란 말입니다. 30% 정도 이렇게 증가돼가 요번에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이 부지를 2013년도에 세가사미부산에 매각할 때 1,136억을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약 4년여간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사업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다시 우리 부산시에 반납하는 형식인데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금 10%, 그다음에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그 공시지가 대비 5% 계산한 대부료를 제외하고 나눠주는 게 다시 줘야 되는 돈, 우리가 먼저 1,136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고 다시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환매 절차를 거치는 그중에 10%, 규정상에 계약금 10%와 현재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부료 형식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5%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우리가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다시 매각을 한다면 이게 손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사업을 안 한 그 부분이 좀 손해일 것이고요. 현재까지 다시 매각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 다시 감정평가를 현 시점에서 거래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해서 실거래가가 형성된 그 부분을 2개 감정평가사에 다시 감정을 할 겁니다. 그 산출을 평균해서 그 이상의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완화 조치 이런 걸 알아야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고 어떻게 규제가 풀리고 이런 걸 알아야만 이게 취득과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보면 단순 논리로 보면 그때 팔았던 가액하고 지금 했던 가액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다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그렇게 개발됨으로써 지금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지요?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엄청나게 이렇게 새로 땅을 매입한 사람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전부 다 어떤 앞에 완화가 되는 내용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할 그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단순히 본다면 이게 토지가액을 한 30% 올렸는데 완화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세가사미라는 데 그냥 반납했을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그 좋은 땅을 그죠? 그러면 거기에 완전 규제를 풀고 완화를 해 준다면 엄청난 혜택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죠? 그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처분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호텔 51%라는 조건 그거 때문에 지금 규제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간에 우리 위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세가사미에서 다시 매입하는 거 아니냐. 풀어 가지고, 규제 풀어 가지고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단계부터 3단계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2단계지 1단계와 3단계는 필요 없이 우리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째 이 2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에 이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산시가 다른 데 용도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직까지 매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남았으니까 많은 생각과 많은 이렇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부산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이렇게 거기에 있는 센텀에 어떤 권장사항이 있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본 위원에게 보고를.
예, 위원님께 직접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벡스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황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취득·처분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부지가 또 부산의 중심지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부지입니다. 매각 인수, 신규사업 추진 등 계획대로 되지 않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복합관광시설을 추진하던 일본계 세가사미가 수익성 담보를 할 수 없다면서 3년 6개월 만에 또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이는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우리 시 계획에 차질이 또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2013년도 7월 달에 부지를 완전히 세가사미 쪽에 매각을 하고 그로부터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 지역에 지역 발전에 또 센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고 다시 우리가 환매를 받게 되는 원점으로 돌아온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빨리, 저도 이전에 관광파트를 담당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럼 점이 빨리 추진이 못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서 빨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센텀시티 노른자위 땅이 4년간이나 놀리게 된 것인데요. 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51% 이상 관광호텔 개발조건 완화를 요구하며 착공을 미뤄온 세가사미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세가사미 측의 공사연기 요청을 무작정 또 받아들인 시의 입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 자료에도 다 보고에도 있었지만 199억 원이나 되는 재원을 아마 세가사미가 포기를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결정을 했는데 애초에 계획대로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하면서도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다시 원점이 됐지만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이 부지가 원래 목적에 가깝게, 이게 사업자는 이런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라도 조금 검토할 만한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의견을 듣고 해서 충분히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 관광진흥법 제35조와 또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자가 승인받는 날로부터 2년 내 적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4년이 다 되어 가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관광부서에서 이 사업을 빨리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저도 관광을 일시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빨리하도록 많은 독려를 했고 아마 촉구를 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들이 사업자가 여러 사항을 보면서 최종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여하튼 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빨리 본궤도에서 사업이 되도록 많은 촉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부지가 2001년 개발권을 가졌던 현대백화점이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또 세가사미로 넘어간 것인데 결국 16년을 보류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옆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우리가 많이 그 옆에서, 이렇게 좋은 땅들이 땅이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 우리가 현대백화점이 들어설 줄 알고 있었는데 일본인한테 넘어갔다 해서 접때 우리 아쉽다는 생각을 그 주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돌다리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이제는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림 피혁수산단지 내 업체 입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김영대입니다.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총 64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피혁이 10개 업체이고 수산이 50개 업체, 그다음 기타가 4개 업체로 총 6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식품업체가 대부분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천에 보면 지난번 현장방문을 갔던 수산가공선진화단지라든지 수산물유통가공단지 등을 보면 수산 관련 산업단지가 많은데 이번에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수산식품특화단지는 또 무엇이 다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천수산가공선진화단지 경우에는 총 60개 업체가, 총 5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는 전부 임대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현재 신평·장림에 있는 수산식품단지는 개인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경우에는 저희들이 R&D라든가 지원, 홍보실, 마케팅이 좀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선시켜 주고 또 하나 이런 지원,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또 센터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R&D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생산은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분석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이 사항을, 창업카페라든가 이런 사항을 마케팅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총사업비 200억 원 중에 국비가 100억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전체적인 사항은 확보가 되었지만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립 후에는 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립 후에 부산테크노파크에 저거를 위탁해서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이 와서 입주를 했을 때 장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 그리고 예산, 자체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는 가공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일부 장비가 많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기계를 이쪽 가져 와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에 거기에다 문화시설이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 후에 운영비 조달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운영비 조달방안은 저희들이 투융자사업계획에서 이걸 이 사업비 속에 포함을 시켰는데 3년간, 연 2억씩 3년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이 임대수익이라든가 그다음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기에 너무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자원에너지센터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보니까 정관자원에너지센터가 반입구역 내 폐기물 부족 등으로 이렇게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반입되는 폐기물이 부족합니까?
예. 폐기물 양이, 지금 정관자원에너지센터를 가동할 만한 폐기물 양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생곡쓰레기장하고 해운대소각장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양을 다 소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 위원님! 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유대현입니다.
지금 현재 기장 정관소각장은 50t 용량인데 현재 그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게 약 한 25t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현재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해운대소각장에서 전량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장에 25t, 또 가까운 금정, 금정은 지금 어디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해운대소각장이 해운대구와 기장군 것만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이 그렇죠? 금정은 생곡 갑니까?
예, 생곡으로, 예, 생곡.
금정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지금?
금정 발생량이 40t, 한 60t 정도.
60t 정도 나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상식적으로 금정에서 생곡까지 가는 거리, 운송비 따지면 정관에서 소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니까 2008년 9월 30일 날 준공을 했는데 폐기물 적정 처리량이 적정하지 않아서 발생 시까지 가동을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산업단지 조성 설치 의무 시설이 되어서 그랬는지 예산이 311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죠? 민간부담금이 244억이고 시비가 67억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설 자체를 가동을 안 하고 이때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놔뒀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2008년도 이전까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당연하겠지요, 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주거단지나 공장이 다 들어오고 나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소각장부터 먼저 하나 달랑 들어와집니다. 안 그러면 공장이나 주거가 입주하고 나면 그것 당연히 못 짓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설인데 그때 당시에 용역원가에 할 때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한 50t 정도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그런 입주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주거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발생량의 한 70% 이상 정도가 나와야 소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가 또 해도 한 50% 정도밖에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그러면 전체, 자원에너지순환과에서 판단을 할 때 전체, 그 지역에 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각하고 다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관만, 정관만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정관 것은 정관에서 소각하라고?
예, 산업단지입니다. 그것은 산업단지이고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그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서에서 그 산업단지에 공장이 몇 개가 들어오고 주거시설이 얼마가 들어오고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것은 소각장이 얼마, 음식물이 얼마를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 가지고 준공을 하고 난 후 그거를 자원순환과로 그 시설을 이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됐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인접해서 처리가 가능하면 인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로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 인접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지금 2009년도 이후에 가동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동을 하면 좋은데 그 지역에서 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은 정관 그 안쪽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 50t인데 정관 자체 나오는 게 25t이고 해운대나 다른 데 것 가지고 와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반입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다, 산단 내 소각장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그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2009년도 이후로는 그게 풀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이후에는 그게 해제가 되었다면서요?
지금은 반입구역은 그대로 있고 설치가 면제가 되어 가지고 있죠. 지금도 정관지역 내의 것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관지역 것만 그렇게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이후에, 이거 제가 볼 때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소각장 운영방안 설정,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민간위탁보다 2014년까지 가동 유예 후 물량 확보 시에 가동하라고 여기에 그때, 기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라는 게 그냥 가동 안 하고 놔두면 부식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동을 해서 그거를 부식 방지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은 택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최초 2008년도 준공을 하고 3개월 동안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가동을 할 때는 물론 당연히 그 물량이 그쪽 자체 내에서 발생한 물량이 안 되어서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옆에 뭐 금정이나 해운대 것 가져와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게 자체 내에서 물량이 나오기는 그 훨씬 한 4, 5년 지나서부터 공장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그때까지는 가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도 겉보기에는 약간 좀 깨끗하게 보이는데 안쪽은 굉장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상태로는 가동이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다 하려면 오늘 끝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상태에서 그거를 돌려야 될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운대소각장이 지금 몇 년 되었죠?
지금 19년, 18년도 정도 됐습니다.
18년 되어도 지금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준공이 2008년도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죠?
예, 한 10년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지금 완전히 설비가 노후화가 되어가 폐쇄를 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시설 자체에 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은 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채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걸 안에, 저희 현장 갔지만 부식이 되어서 도저히 이거는 가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동을 해서, 기계라는 게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상태로 저거를 물량이 다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저 50t을 가동하면 톤당 30만 원 정도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옆에 바로 있는 해운대소각장은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면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그것 현장에서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왜, 이게 용량 자체가 50t인데 왜 비용이 그만큼 과다하게 책정되어집니까?
해운대소각장은 스토커방식이고 정관소각장은 유동상 소각장입니다. 소각방식이 틀립니다. 소각방식이 그거 소각을 해 갖고 하수슬러지하고 거기 나오는 열을 음식물하고 같이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그 소각방식이 아주 성능이 좋은 방식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선정을 해 갖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10여 년 전까지는. 그래 했는데 지금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그 시설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옆에 해운대소각장에서 바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종 선택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31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예산이 이만큼, 민간 예산도 부산시에서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게 이만큼 예산을 들였는데 채 10년도 안 되어서 이거를 폐쇄를 한다는 어떤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관리 부재이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하여튼 이런 유사한, 또 부산시에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유사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면서 좀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까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짓고 나니까 이게 어떤 소각 양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좀 더 법을 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여억 원이 들어갔지만 이걸 전체 폐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시키는 소각시설 등이고 그 외 건물들은 다 다시 우리가 대형 가전,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걸 다 활용을 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법적으로 이렇게 지었던 시설이라도 그동안에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점이고 좀 많이 개선시켜야 될 점이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이면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으신 건가요?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과장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예, 예. 재정투자심사를…
예, 15년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통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까?
조건부는 위탁운영 시에 공유재산 관련해가 법령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는데…
예? 위탁운영 시.
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는데 자립화 방안, 구체적인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완료 후에 계약 체결 이전 2단계 심사를 진행, 이행을 하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부담이 발생 시에는 가용재원 내에서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해서 추진하라는 그 사항이 조건부입니다.
예. 그 조건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이것이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방안은 현재 저희들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건물이, 제가 늘 주장하지만 어제도, 현대미술관을 3,000억 주고 건립합니다. 연간 운영비가 150억입니다. 10년 후 넘어가면 1,500억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 지금 200억짜리 건물이 20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가 계속해서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재정투자심사 할 때마다 운영계획이 늘 마련되지 않아서 계속 조건부로 오고 결국은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제가 몇 차례의 공유재산 심사 때 가보면 아직도 텅텅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 건물이 계속해서 전기료 나가고 물값 나가고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면 계속 비어있는 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이 200억짜리 건물 지상 4층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저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투자심사에서 이미 조건부로 그게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단계 조건부에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BISTEP에서 연구과제 결과는 나왔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BISTEP 연구과제 되어 있는데 BISTEP 연구과제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거는 아직 연구과제 결과는 안 나왔고요.
아니, 2015년 12월이면 지금 1년하고도 2개월, 14개월이 지났는데 BISTEP은 이것 200억짜리 건물 4층짜리 하나 연구 결과를 못 낸다는 말입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라면서요, 거기 다 모여서, 석·박사들이. 이 연구과제를 1년씩 끌어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확실하게 다시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자, BISTEP에서 연구과제 결과 제출하십시오, 이러면 건물만 덩그러니 짓고 운영비 안 나오고 텅텅 빈 채로 또 이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12월 달에, 15년 12월 달에 기본계획을 BISTEP에 연구과제로서 이래 넣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는, 이 현재 사항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걸 수립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시계획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BISTEP 연구과제 이렇게 하면 마치 연구과제를 BISTEP이 수행해서 결과가 나온듯하다 말이죠.
아니요, 아직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의뢰해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건부 통과되었다, 어떤 조건이 붙어서 통과가 되었는지도 알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그런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BISTEP에서 연구과제를 제시했는데 왜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BISTEP 측의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BISTEP은 끝난 사항이고요. 끝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그런 자료를 여기에다가 마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처럼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예, 그것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 200억에서 그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시비 합해서 200억에서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운영이 잘못되면 앞에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었다가 10년이 채 안 되어서 이걸 또 폐쇄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늘 철저히 준비하셔서 공유재산 취득하시거나 처분하실 때 하셔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임기 처음 오시자마자 드렸던 첫 번째 부탁 말씀이 사전투자, 재정투자심사 열심히 하셔서 이것 이렇게 운영비 막 드는데 막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차 당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 수산식품특화단지에 관한 사항들이 담당 과장의 답변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건부라든지 앞으로 운영비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를 보다 더 좀 차질 없이 강구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자심사는, 예, 강조하신 대로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추경에 지금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시겠다, 일단 40억인가요?
예, 이 부지매입비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오늘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추경에 40억을 확보하시려면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이 사업은 못,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통과 못 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사회복지센터인가 그것 150억인가 190억짜리 짓겠다고 하셔 놓고 지금까지도 그것 1년째 지금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더러더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반대를 했고 사업 준비가 덜 되었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지 마시고 사업 준비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 또 중요한 사업들에 못 쓰고 다시 1년씩 예산을 끌어안고 있다가 다시 또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불요불급한 순간에 재정을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 심사 오늘 해 봐야겠지만 사전 계획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라, 그렇게 해야 시 재정에 위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추경 전에 저희들이 사전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벡스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벡스코와 부지 취득 관련해서요.
예.
그간에 센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앞서 황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첨단산업단지를 목적으로 개발한 센텀시티가 주거단지인지 상업단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사실 난개발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짜 땅이 두어 군데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중에 하나가 이 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이고 대규모 백화점들과 상업시설, 벡스코가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벡스코가 건물이 낮기 때문에 이것 높게 지으면 전망이 아주 좋겠죠, 그 앞에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아주 알짜배기 땅이 지금 다시 부산시가 다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관광산업에 부합할 수 있는, 벡스코의 어떤 부대시설로서 갈 수 있는 그 목적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또 시급한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주거시설 도입 여부를 또 허용해서 이게 또 난개발이 되지는 않을지. 이것 주거시설 도입을 딱 허용하는 순간 대기업들이 대거 달려들어서 아파트 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원래 목적대로 한 번 더 공고를 하고 응모자가 없으면 방침을 좀 바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충분히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주거단지화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방침을 변경하는 이런 입장을 정할 때 위원님의 어떤 그런 입장,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향을 정하겠다 이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예. 부득이하게 이것이 어떤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뭐 전 시장님까지도 피의자로 지금 구속이 되니 마니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937억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일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할 만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매입하는 측의 재원을 받아서, 물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하여튼 분납해서 우리 시정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일종에 우발부채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잘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이미 부동산 경기가 1월 거의 침체되어서 지금 거의 아마 앞으로 세수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실장님! 정말 이것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벡스코 앞의 땅은 진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대단히 황금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사정은 설명을 앞서 들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의 재산, 재정 건전성 이런 측면에서도 본 위원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반환금 이자 관련이 조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3% 하기로 돼 있었죠? 합의서에.
예, 일단 저쪽에서 매각을 하는 쪽에서 3%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도 저금리지만 일본은 1%대 그 당시, 나중에는 마이너스 금리 할 정도로 금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과에서 주의 깊게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주문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처분을 할 때, 이제는 우리 올라오는 건 취득이지 않습니까? 처분할 때는 다시 공유재산 심의 다시 받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우리 매입하고 다시 재처분을 같이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할 겁니까?
예, 예.
그럼 다시 이제 처분할 때 다시 우리 심의를 안 받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번에 같이 이렇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분 관련해서 1차 안대로 처분할 거 아닙니까? 당초 매각한 계획대로, 그죠? 관광호텔 부분, 호텔숙박 51% 하는데 그 부분대로 했을 경우에 과연 시가 생각하는 만큼의 매수자가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 걱정이고 이미 기이 취득자가 반환하는 시점에서 별로 없을 거라 가정을 했을 때 2차 처분, 그죠?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주변이 상업시설이고 여러 가지 호텔 기능도 포함돼 있지만 진짜 주거시설 그래 되면 엘시티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시가 분명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이게 이제 그 과정에 앞으로 어떤 논란이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엘시티도 절대 거기는 주거시설 안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변경이 되었거든요. 되었고 그 와중에서 시에서는 불법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하는 만큼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을 정도의 뭔가 시 입장이 뚜렷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의, 용도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겠죠.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침에 변화를 주는데 일정 부분 매각을 처분하는 입장에서는 본 위원도 일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다만 이게 또 시의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공유재산인 만큼 실제 주변 시세하고의 가치 이 갭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해당 과장, 팀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금액이 일이백 억이 아니다 말이죠. 순식간에 감정가를 내놓고 얼마 후에 바로 매각을, 팔기로 했을 경우에는 소위 이야기해서 기다린 독수리가 뭐 낚아채듯이 싼값에 낚아챌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현재 방침대로 한번 공매를 한번 절차를 이행하고 아마 지금 관광시설이 51% 이상이면 다 어렵다고 판단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2차 공매가 문제인데 이럴 때 우리가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재산의 가치를 높여서 재정에 도움을, 한 치의 어떤 불리함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변경된 처분을 할 경우에 충분히 공고가 되어 가지고 어쨌든 최고가에 팔 수 있는 게 당초 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기한다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성이라든지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신문에 공고도 내는 등 뭔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처분이 되어야 시가 주장하는 만큼의 당초 목적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당초 이 땅을 예전부터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가 실장님도 아시고 우리 문화관광국도 아셔야 될 게 바로 지금 인접된 최고의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 일대 백화점 세일기간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교통마비가 납니다, 교통마비가. 그래서 저 땅 주차장만 활용해도 엄청난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은 항상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지 이번에 처분계획이 시에서 나오면서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고 또 이게 시의 재정 건전성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지가는 내가 볼 때 더 올라가고 그 후에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가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담당 주무관이 얼마나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지 거기에 제가 생각을 달리해서 일선 동의는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고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림에 우리 수산식품특허단지 지원센터 현장에 갔었거든요. 가서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오늘 나온 말씀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신평·장림 여기가 최근에 국가혁신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혁신산단으로 전체적인 조성으로 공모가 당선됐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춰서 최근에 이 지역이 어묵의, 부산어묵의 일번지거든요. 그래서 어묵이 최근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주요 식품으로서 각광도 받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우려하는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게 부산을 좀 생산성, 일자리 포함한 대표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제 지역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간혹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기장 관련은 앞서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규가 개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 시설이 폐쇄되는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쟁도 많이 있었고 또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이 시설을 폐쇄하는데 전문가 자문회의하고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시설은 폐쇄가 된 상태고 폐쇄된 시설을 요번에 어떻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법령이 개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는 않고 전국의 산단 내에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가동을 못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나서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요번에 폐기물처리시설로는 그대로 놔놓고 다음에 추후 여건이 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방안대로 활용을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할까 싶습니다.
우리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예.
이 공유재산 관리라는 게 사실 시, 시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대단히 신중하고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이 업무를 맡고 2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치를 높이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장 이런 폐기물센터 관계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최선을 다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더 깊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난 우리 회기 때 연산동 공유재산 매각 관련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부터 논란이 돼 있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억측과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앞으로는 절대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 부분을 앞으로 엄중히 따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리 논의드릴 것은 논의드리고 저희도 판단할 것은 판단해서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공감대와 방법과 논의를 거친 다음에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개인업자가 사업 추진하기 위한 걸 시가 그렇게 앞장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거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조율되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되고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 상정돼서 원만한, 원만한 시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확인만 한 번 더 하고, 지금 벡스코 땅이 처음에 계약이 1,136억이다, 그죠?
예.
이고, 그러면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은 얼마를 지금 저희들이 받죠? 10%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러면 1,113억을 우리가, 그쪽에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예, 우리가 대금을 내줄 때 제하게 됩니다.
내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받는 대부료가 얼마라 했습니까? 5년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금액에 해당되는 86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자로 내줘야 될 돈이 얼마죠? 거기서 제하는 거죠? 이자를.
예. 이자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날로부터 저쪽은 3%를 요구합니다마는 우리는 2%나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날로부터…
조정을 할 것이다?
예.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땅이 실거래가는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2013년에 팔은 것은 1,137억인데요.
평당 거래가가?
이렇게 되면 전체 금액은 그런데 지금 아마 가감정을 해 보니까 한 1,200억 정도는 팔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따지고 보면.
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셈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 말하기를 센텀 땅이 금싸라기 땅이라 하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로 치는 겁니까?
지금 시가는 평당 4,000 정도, 감정가는 한 1,800, 1,900 정도…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1,800∼1,900됩니다마는 현 시가는 한 4,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1,800인데 현, 실제 시가는…
4,000 정도.
4,000 정도? 그럼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통상.
(관광산업과장과 대화)
1,200억은 현 시가를 감안한 가감정이고…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평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평 해서 1,200 정도입니다.
향후 앞으로 단계, 1단계, 2단계 풀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안 되면 그 부분을 완화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다, 그죠?
예. 이게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 단지 관광호텔이 5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완화를 해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적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행정이 규제 부분과 특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풀면 지나친 규제를 풀어 가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서 특혜시비에 걸리고 지금 요즘 나타나는 엘시티 건을 보면 그거는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고 과도한 혜택까지 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규제를 지금 십몇 년째 묶어놨으면 그 지역의 규제를 빨리 풀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또 어떤 규정을 호소하면서 15년째 지금 붙들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의 어떤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평균선이라든지 장거리 안목보다는 몇몇 인적 힘에 의해서 때로는 과도한 특혜, 때로는 과도한 규제 이 양쪽 극단을 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 거는 풀어서 빨리 개발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사고팔고 하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은행 좋은 일만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시정 시책이 결정과정에서 고민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규제냐 또 말씀하신 대로 특혜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지만큼은 시세 차액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결국은 빨리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 관광 활성화라든지 도움이, 벡스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말 적극적이면서도 가능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정말 묘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재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좀 장기적인, 시장님 임기에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부산시 발전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풀 거는 풀고 절대 풀어줘야 되는 거 풀어주지 않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부발연 발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5월 달 이후로 그 양이 채워지면 가동을 해라라고 결과가 나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나온 겁니까?
예?
용역이, 몇 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담당자와 대화)
2015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도?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2015년도에 양이 생기면 다시 재가동해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까?
BDI에, 부산발전연구원이 한 거는 2011년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양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재가동을 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용역 결과 자체가 우리 BDI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 그 과정에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죠? 생활쓰레기 소각비용이. 생곡은 얼마고…
해운대는 한 7만 원.
생곡은 얼마입니까?
생곡 E&E 매립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 생곡소각장. 지금 소각 기준으로 봤을 때.
E&E는 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생곡에는 5만 5,000원. 해운대는 얼마입니까?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정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얼마 칩니까?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50t 가동을 했을 때.
50t을 처리를 했을 때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30t이, 톤당 30t이 들도록 설계가 됐다 이 말입니까?
50t으로.
아, 50t, 아니 50t을 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30만 원 들도록 설계가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t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만 원이 되어서 가동을 못 하신 건지 처음부터 설계를 톤당 처리비용이 30만 원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봐주시죠.
처음에 그 시설을 할 때 톤당 운영비를 감안해 갖고 시설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그 시설을 지금 가동을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톤당 한 3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어집니다.
50t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30t이 들어오면 얼마가 듭니까?
그래 되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법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소각로가 7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4배, 5배짜리 드는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도 어차피 못 할 텐데 그걸 지으라는 게 그럼 2008년도에 짓고 나니까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우리는 부발연에서 결과는 2014년도에 양만 차면 30만 원이 들더라도 하라 했는데 우리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폐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 갖고 가격이 틀려집니다. 그때 당시 해운대나 명지는 규모가 400t 있습니다. 400t이고 50t이고 이러니까 규모에 따라 가지고 비용도 처리비용도 엄청 적어지죠.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이거 지으면 무조건 톤당 30만 원 들기 때문에 지어도 가동 못 할 거다 알고 지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충분히 가능, 그런 것을 감안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방식을 한 거고…
아니 그거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면, 폐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쓰레기소각장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 어떤 님비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계획을 새로 세워서 경제성 있는 규모로 한 200톤짜리를 만들든지 100톤짜리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유지보수 관리를 하면서 어차피 동부산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생활쓰레기 1톤당 운송비용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거리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소각비용보다 더 비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구에서 만약에 정관까지 가면 5만 원만 하면 될 걸 금정구에서 생곡까지 갖고 가려 하면 40만 원이 든다 하면 소각비용이 5만 원, 톤당 5만 원, 10만 원 더 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시내에 쓰레기차가 지나다니는 그 어떤 사회적 비용하며 또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09년도에 법이 바뀌고 나자마자 어떤 형태에 보완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발연에서는 2014년도가 되어서 50t이 되면 해라는 그 용역 결과를 그렇게 받아 놔놓고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비싸서 도저히 가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 기계를 다시 몇 년 지나서 살릴 수 있는 시험가동이라든지 한 달에 얼마를 돌려야만 기계가 유지보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완전히 가동을 중지시켜 가지고 5년, 10년 뒤에는 그 기계 유지보수만 잘해도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지금 고철로도 팔지 못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법령, 국가법령이야 어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1∼2억짜리도 아니고 몇백 억짜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한번 역산을 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 시설을 200t이나 300t으로 지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장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그 자체에서 돌리는 것조차도 지금 정관에서 못 돌리구로 지금 현재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그것도 못 돌리게 하고 있네요?
예. 그 자체 나오는 것도 못 돌리구로 하는 현 실정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규모를 키워 가지고 그쪽에, 저희들도 기장 쪽에 하나 있고 생곡 쪽에 하나 있으면 상당히 규모 면이나 거리 면이나 상당히 좋은데 현재 나오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지금 가동을 못 하게 극렬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 지역 건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단 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에도 지금 시설을 못 하구로 지금 데모를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동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지금 십수 년, 몇 년간 방치해 놓다가 어느 날 가동을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들 때 참 힘든 부분인데 이런 소각장들이, 이 부분들 시설도 전혀 보완을 하지 않아 가지고 폐기를 하고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사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데 대단히 지나간 현재 폐기 확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참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그 행정 흘러온 그걸 한번 보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이 법과 또 현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방안이라든지 효율성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잘 한번 나머지 정리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수산과장님! 지금 장림 그 부지,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된다 했었죠? 아까.
토지면적이 3,600㎡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단가가.
현재 공시지가는 19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평당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평당 가격으로…
(담당자와 대화)
현재 실,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그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그걸 하셔야만…
예상 가격은 저희들이 한 4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교환 거래를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 가격으로만 한 4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전진영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정말 기본적인 이런 계획이 확실히 서 가지고 지역구 주민들과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모든 분들이 몇 번의 검토 끝에서 이 부분들 시에 검토를 했을 것이고 시에서도 신중하게 이 1∼2억짜리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해서 특히나 그냥 단순히 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영비까지 줘야 될 이런 상황 같으면 철저하게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합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예, 조합 땅을 저희 시가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역에 있는 조합과 구청이든 이쪽에서 땅을 사줘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재생사업센터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고 특히나 운영비까지 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따져 가지고 구입을 할 때도 정확한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최저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합의 조합원들의 동의서까지 전부 다 징구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매입가와 공시지가,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아까 중앙투융자심사 과정 이때 조건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해당 우리 질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BISTEP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과제 준 것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게 내용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사항에서 목록을 나열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건립이 되면 테크노파크가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간 매년 1년씩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TP하고 사전협의는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부지 확보에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시설을 준공을 하고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빨리 해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산유통가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일정을 위해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산유통가공과장 퇴장)
많은 우리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산업과장님도 오셨고 또 자원순환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바로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에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관광산업과장, 곽동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가사미에 매각을 하기 전에 현대와, 현대,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회계재산담당관이 하셔도 좋습니다. 현대가 이 개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기간 내에 이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현대가 아마 소송을 걸어 가지고 시가 패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소송에서 어떤 부분에서 패소를 했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현대가 내세웠던 개발 방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받아 넣어 가지고 했을 때 현대가 소송을 해서 일부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 지분 얼마를 일정 부분을 주고 해결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속해서 또 조건이 바뀌면, 이게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조건이 바뀌거나 했을 적에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현대백화점 소유 벡스코 지분 우리 시 인수 사유 데이터를 찾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현대와의 관계에서 이번에 어떤 방침을 좀 변경하고 할 시에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계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은 오기 전에, 물론 소송에서 완전히 해 가지고 지분 정리가 되고 했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패소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고 제3자 매각에, 또 용도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법리적으로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이건 전문가의 어떤 견해까지 다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지구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사미에게 매각할 적에 51%의 관광숙박호텔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를 두고 4년여 다툼을 계속해서 완화 요청을 한 상태에서 세가사미가 손을 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다시 제3자 매각을 조건으로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세가사미에 팔 때는 한 천백삼십여억 원인가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감정을 해 보면 1,20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되었을 적에 지금 현재 제2단계로 넘어가면 용도지구 내에서 즉, 권장용도 내에서 했을 적에 지금 예상되는, 예상되는 매도가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는 가감정이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거를 우리가 방침을 좀 변경을 해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혹시 관광산업과장이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님 답변을 한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곽동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거는 상세하게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고, 현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현재 조건에서 가감정을 한번 1월 달에 실시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관광호텔숙박업에다가 51%를 규제 완화를 이제 한다고 봐지면 이것을 달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감정할 때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로 되어 있고 벡스코에 각종 여러 가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화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 상업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적에 주위에 현재하고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영향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원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환매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다른 구축물이나 이런 게 없는데 혹시 밑에 폐기물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한 바퀴 둘러봤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최초의 계약하고 3월 30일 자, 만약에 된다면 3월 30일 자 해지하고 했을 때 내용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이래 할 때에 우리가 계약금 정도는 10% 이렇게 현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0%를 당초에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우리 시 재정상에 좀 추경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5%까지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우리가 이자율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현재 민법상으로 5%가 되어 있습니다. 5%인데 이것을 법상 그렇지만 너거가 사업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낮추자,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 9월 달부터 사업 못 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해 오다가 작년 연말 1월 달에 한 3%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근자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상호 해 가면서 지금 2%까지 최대한 내리려고 거의 의견 접근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최초에 계약을 할 적에 만약에 환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제8조에 보면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세가사미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월 30일 자 지금 다시 환매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보면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일체의 손해 및 또는 손실에 대한 배상,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3월 30일 자에 만약에 환매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 계약 조건이 처음에 작성했던 매도계약 조건하고 만약에 내용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대부료를,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월 30일까지 대부료를 받으면 대부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를 했을 경우…
대부료가 3%입니까?
아, 대부료. 대부료는 지금 현재 올해 것만,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까지 86억 2,430만 원 되겠습니다.
3월 30일로 했을 적에?
예, 예.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산식을 한번, 저희들이 대강 해 봐도 93억 정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봐 주시고…
예, 이 부분은 공시지가의 5%를, 매년 공시지가의 5%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의 5%를 계산해도 저희들 계산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일수 계산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분할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저께는 언론지상에 보면 금년 1월부터 한 3월 달까지의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다음에 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예를 받든지 하겠다는 그런 언론기사가 일부 나왔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써 지금,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써 지금 상호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까 그거를 지금 더 계산을 해서 서로가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단계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응모자가 없고 공매를 원하는 자가 없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자, 2단계로 넘어갔을 적에 세가사미가 계속 주장해 온 게 조건을 완화 좀 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 2단계에서 만약에 조건이 완화되는 게 지금 관광호텔업 51%가 관광숙박업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상가라든지 판매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세가사미가 재응모할 그런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그다음에 응모했을 적에 그거를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완전 배제 방법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어떤 사업 방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심사 방법을 정할 때에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단계, 2단계 투명하게, 정말로 조건을 투명하게 해 가지고 특혜시비라든지 새롭게 안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계약금의 10%를 갖다가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대부료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환매를 요청해 가지고 조건이 바뀌었을 적에, 들어왔을 적에 최고가 입찰한 데다가 만약에 낙찰을 준다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투명하게 특혜시비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규모도 크고 그동안의 과정들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정말 전문가의 어떤 치밀한 검토, 법적이든지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공개적으로 해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제대로 개발되어 가지고 지역의 인프라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년간 방치해 가지고 우리가 해지비용, 그거를 한 구십억 몇 받고 또 대부료 한 80∼90억 받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미개발 상태로 있어 가지고 기대하는 그런 이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 정관에 소각물을 페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처분되는 게 9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재산 가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 폐쇄가 나와 있는데 건물을 그대로 둔다 그러더라고요. 안에 그 소각시설만 없애는 겁니까?
예, 안에 시설장비만 없애는 겁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건물 부분이 처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건물 부분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계장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사업비 중에서 한 9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장부 가격에서 없어지는 거죠? 소멸, 멸실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도 기계장치가 없어지는지 건물이 없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했다 하지만 이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 한 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 하고 한 번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 이것은 실패입니다. 지금 현재 생곡에 있는 연료화단지도 지금 RDF가 몇 프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100%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 가동 거기에 지금 경남 쪽에서도 일부 지금 갖다 넣지요?
예, 일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00% 가동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패소했지요? 100% 가동되는데도 우리가 예상했던 전기가 생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초과수입, 초과환수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용역을 하고 수요를 조사를 하고 했을 때 전기료 변화 추이, 전기를 팔았을 적에 전기료를 받아 넣는 그런 전기료 변화 추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류를, 산정에 오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가 패소해 가지고 연간 얼마씩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20년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물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특히 자원 재생 지금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쓰레기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쓰레기는 주는데 가동은 지금 현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고 기장도 아, 해운대도 지금 현재 제2호기 지금 한 400억 들여 가지고 다시 지금 할 거죠?
예,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계속해서 오류가 지금 범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생량 대비해 가지고 그 시설을 적정 규모에 맞게 지금 시설을 개·보수하고 증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국비든 시비든 또는 개인 민간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했든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한 번도 그런 시설을 가동하지도 안 하고 지금 처분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무엇이 빠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벌써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우리 김진홍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월 2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는 기획행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에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기획행정관님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 석상에서 특히 국제교류와 업무에 대해 가지고 국제교류협력과를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통상국 소관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국에서.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정회 중에, 어제 정회 중에 많은 의견 중에 이 부분을 어느 부서로, 실·국으로 옮기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행정관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하튼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이냐 또 안 그러면 산업통상국,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실 이 분야의 기능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조직이라는 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업무를 가장 원활하게 또 정말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그 부서에 대한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관련 부서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거쳐 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국 단위 기구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는 문화관광국, 산업통상국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가 수반된 이후 이관 여부 결정이 필요하여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한 조례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김홍태
기획담당관 박동석
〈문화관광국〉
관광산업과장 곽동식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해양수산국〉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2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2017-03-08
3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3-07
4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3-06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8
6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4-11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3-03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3-03
9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2-28
10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7
1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2-27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2-24
13 7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