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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속되는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주섭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주섭입니다.
지난 1월 31일부로 명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이 부산 발전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1년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총무과장입니다.
윤종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혜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주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배광효 실업대책반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1年度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국장님의 행정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이라 믿고 모든 면에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장으로서 먼저 포부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정관리국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의, 그 구․군의 지도감독과 1만 5,000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후생 등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와 우리 자치구․군간에 협력체제를 유지하느냐 하는 이것을 최대한 역점을 두면서 1만 5,000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복지제도를 투명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저희들이 대시민 협력창구를 통해서 NGO그룹 등과 또 우리 40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부서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총력을 두고 집중시킬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하리라 믿고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상당히 부산시에서 너무 늦게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해제건만 하더라도 건교부에 대한 입장을 사실은 정식적인 공문으로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구두로 서로 협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부산대와 절충을 했을 때 부산대가 과연 그것을 믿겠는가. 10년간 그 동안 안 믿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 안 했나 싶고, 저희들 어제 우리 공무원교육원과의 협의과정에서 금곡동 공무원연수원부지가 거기에 대체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사실은 그래 연수원 원장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10년 전부터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부시장님께서 최대한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겠다 해 놓고 그래서 뭐 금년에 2001년도에는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대체부지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당연히 연수원장과 협의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원장님! 저쪽에 행정관리국과 협의가 있었느냐 하니까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이게 어찌 된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10년 전에 공사부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 곧 진행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것이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그것이 대체부지로 협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먹칠을 가하는 행동을 행정관리국에서 스스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원장님 보고 대개 뭐라 했습니다. “왜, 당신이 말이야 바로 몇달 전만 하더라도 꼭 성취하겠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동안에 했던 이야기는 당신은 그러면 저쪽에서 대체부지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항의나 그리고 저쪽에서 이야기가 안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부지로서 적지기 때문에 “부산대 대체부지는 안됩니다”라고 항의 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합디다. 상당히 질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그 동안에 GB, 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종전에는 확고 부동하게 해제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GB에 대해서는 해제 방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이런 정도만 보였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하반기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산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옮기는 주례동 부지라든지 또 연산동 우리 시유지를 대체해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부산대하고 추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GB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정부방침이 완곡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근본적으로 이 GB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산광역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제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대학교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거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GB문제에 대해서는 확보한 우리 방침이 없기 때문에 또 정부의 방침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미온적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하반기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문제는 이 부산대학교에서 신뢰성을 갖도록 하느냐,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들이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지금 우리 국토개발원과 또 거기서 GB 그 부산시 도시이용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수행중입니다. 그 기관과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그 부산대학교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답변을 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그 말씀드린 그 금곡동 연수원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동안에 10여년 동안 방치되었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상 큰 일을 하다가 보면 다소 조그마한 일도 좀 같이 이래 넘어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부지가 포함되었다 해 가지고 연수원 대책을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 연수원부지를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그 동안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금곡동 출신 배학철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추천한 그런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설령 그 부지가 확정이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 연수원 대책을 포기는 하지 않고 별도로 교육원장과 협의를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분야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린벨트해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 6개월내에 확실하게 해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갔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공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연말 이후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부산대학에 제시했을 때 부산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좀더 부산시역에, 역내에 머무는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할 수 있었는데 말로만 하면 안되고요. 하신다면 “뭐 앞으로 하겠다.” 그런 그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으니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제시 해가 줘야지요.
지금 그 문제는…
그런 말은 구두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말다” 그런 이야기는 쭉 해가 왔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못 믿는 겁니다. 그것만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장님께서 뭐 앞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겠다, 말겠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공문이 있어야 됩니다, 공문이. 공문 없이 자꾸 진행을 한다니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산대학에서 당연히 안 믿죠, 몇 년동안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해제해 주시고.
다음에 연수원 그럼 대체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금곡동을 안 한다면
지금 현재, 부지 저게 지금 최종 확정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년동안이나 우리가 쭉 해가 오다가 지금 연수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아래만 한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이 지금 부산대학문제도 졸속적으로 안일하게 늦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하면 작년 7월달부터 진행 해가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오늘 지금 현재 2월달 아닙니까 그 동안에 최소한 연수원 원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 우리 의원이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집어넣습니까, 그 안을. 왜 배학철의원한테 공가를 갖다가 전가를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원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집어넣는 것이지 의원이 이야기 했다해서 무조건 넣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저, 뭐 위원님께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대체부지도 장만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대체부지는 없고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한다하면 그때부터 또 하겠다.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미리미리 사전에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것이 아예 안되니까 무조건 숫자만 채워야 될 것이 아니고, 제3부지 제4부지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빼야죠, 과감하게. 왜 넣습니까, 이것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모르시겠죠
예.
이것 얼마나 내가 억수로 화가 나요. 여러 번 이 관계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저도 5분발언을 했고 20분발언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하면서 금곡동 연수원부지가 어떻게 된거냐 말이야. 하니까 뭐 부시장이 말이야 “틀림없이 하겠다.” 해놔 놓고 그렇게 실컷 논란했는데 엉뚱한 것이 말이야 단 며칠 사이에 넘어가 버린 거야. 좋다,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니까 좋다 이거지.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라면 최소한 공무원연수원장과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제3의 안 제2의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도 없이 무조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산대의 신뢰성 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엊그제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건교부 등을 방문해 가지고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체부지 문제는 사실상 이 지역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확정됐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 부지가 그 4만평을 제외해 놓고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고 부산대학교에서 꼭 그걸 갖다가 포함시켜서 구체적인,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화되어 나가면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 두 달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계획과 동시에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이 4만평이 빠져버리면 아예 부산대학교에서는 이 대체부지로서 협의대상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 아신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래서 그…
4만평이 빠져버리면 아예 그 부산대 이전에 대한 대체부지로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돼 버려요.
예.
그렇다라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1년 내내 말이야 이 연수원부지 때문에 연수원 원장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압니까 내 직접적으로 말이야 부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고의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넘어가 버리니깐 우리가 그 동안에 의정활동한 것이 만사 수표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우리 그…
국장님께서 놔두시고요. 담당 그때, 그 당시에 했던 총무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들어갔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왜 들어갔는지 다른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들어갔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다가 제2캠퍼스 조성부지로서 제안한 것이 전부다 9건입니다. 9건인데 금곡동부지는 맨 처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시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지역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지로 하나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부산대학교에다가 통보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부산대학 쪽에 3개의 후보지를 결정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부장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수원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말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단 그때 토지의 환매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일단 정지는 작업은 했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포함 안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일단 운수종사자연수원부지도 같이 지금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일부 공사를 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아마 공사가 착공된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산대학교 이전문제가 너무 중차대 하기 때문에 큰 어떤 정책이 변경이 생기면 교육원 연수원부지도 다른 적지를 파악, 물색을 해서 옮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대체부지로 선정을 해 놔놓고 한다라고 하면 될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된다고 했을 때 부산시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럼 좋다, 그러면 연수원부지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죠. 지금 만약에 그런다라면 지금 부산대학하고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결정된다면 또 순식간에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대책을 해놓으셔야지 우리가 그 동안에 논란을 삼았던 데 대한 부분을 반분전이나 반분이나 풀렸는데 그런 부분은 논의에 대해서는 일고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부산대학이 부산시 전체를 살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또 공무원도 계셔야 되고 우리 의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다 제외 해 놔 놓고 행정관리국만 부산시를 위해 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충분히 관계기관, 관계관끼리 회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너희가 좀 양해를 구해라,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만에 하나 결정됐을 땐 너희가 또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만 마이웨이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마이웨이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육원하고 좀 협의가 조금 결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실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각부서에, 그것은 재산에 대한 부분이고 행정에 대한 부분은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부분은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꼭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교육원도 필요 없습니까 지금 당장 문닫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관계관끼리 대책을 하시고 그래하면 제가 말을 안 하지요. 제가 할말이 없죠, 제가.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공무원교육원에 회의할 때 아무런 말도 없다하는 거야. 그러니깐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만 마이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의회도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관계관끼리 또 우리는 또 배제하더라도 우리야 의회지만 관계관끼리 충분히 회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빠뜨렸다 말입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말이야 원장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원장도 기가 찬 거야, 원장도. 그 분도 원장으로서 내 능력 없다 했어요, 당신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번 부분은 끝입니다. 이번 부분은 또 다 지나갔어요.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안 하면 그 뿐이에요. 누군가는 제가 짚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관계관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대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어제 부로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국장님은 잘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나왔던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직장,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인터넷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 다하세요. 이래 올렸거든요. 이러면 답변해 줍니까
지금 직장협의회가 지금 저희 시에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어저께 부산진구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16개 구․군이 전부다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각 직장협의회마다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여론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그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가 내용을 답변을 게재하고 그렇지 않고 일부의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묻는 거는요,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위원장 한석우가 말을 다 했단 말이죠, 홈페이지에 거기에 답변을 했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누굽니까
(“전에 관리담당이…” 하는 이 있음)
위원님 그 양해해 주시면…
아니 아니 총무과장이 해야지.
예, 예. 총무과장이 부임한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홈페이지는 이번 인사에 했단 말이요. 이번 인사에 홈페이지에 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총무과장이 모르고 있는다 해서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인력개발계장께서는 그 총무과장 옆에 앉으셔 가지고 어드바이스 좀 해주시고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도록 그래 좀…
총무과장님 답변이 안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답변을 했습니까 그 사항만.
아니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어떤 답변을 한 게 아니고 관련되는 그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잘못된 어떤 홈페이지다, 홈페이지 내용이다 해 가지고 반박하는 내용을 띄운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에서…
홈페이지에 답을 해 줬나 안 해줬나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인사가 총무과지 그러면 뭐…
그것은 저희들이 한 건 없고.
인사에 대한 답변, 하고 싶은 말인데 다른 부서에서 그래하면 총무과 말고 어디에서 한다 말이요, 답변을.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인사과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되지.
또 이런, 물론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전체가 다 받아들일 말은 아니지 않아요. 자기 본인들의 의사대로 올리는 거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에 의하면 뭐 입에 담기도 조금 뭐 합니다만 돈주는 사람은 되고 연줄 있는 사람은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표현이 속기록에 남기기가 조금 뭐하지만 조금 심한 말을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봐도 직장협의회 이 어른은 한석우위원장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정확하게 인터넷에 올렸지 않습니까 부산시 인사는 부산시장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조직위 사무총장이 하는가”라고 물었거든요.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지금 우리시하고 의회하고 인사협의를 거치듯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사전에 인사하기 전에 그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직원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번 인사에서 왜 이렇게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까 불만이 왜 나와요.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불만이 직원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빽 소리도 나오고 돈 소리도 나오고 줄 소리도 나오고 이래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 제가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인사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시기가 지금 우리 정기인사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3급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가 있었고 1월 11일자로 4급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가 그쯤 해 가지고 어저께 1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6급이하 승진해 가지고 오늘 정기인사를 이번에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인사라는 것이 승진에 대한 욕구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큰 욕구가 승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승진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누구나 다 가장 큰 하나의 욕구고 공직생활에서의 큰 보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할 수 있는 소위 정원, 결원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 욕구하는 사람은 많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좀 승진이 안되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직이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자기 희망되는 부서도 상당히 어떤 소망하는 부서가 또 특정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서를 희망하는 것이 또 공직자들의 하나의 또 그런 걸 선호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도 또 한정된 자리이고 해서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다 그걸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직원들이 일부 불만도 나오고 또 편향된 시각에서 인사행정을 보는 그런 눈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아주 공정한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합리적이고 깨끗하게 했는데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서는 안되죠, 인사에. 인사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해진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고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인사가, 이 인사가 어디 1년에 뭐 10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연간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인사가 있는 건데 이번만큼 이렇게 시끄러운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뭣이 잘못이 조금이라도 실수나 잘못이라고 할건 없어도 인사에 약간의 실수라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시끄럽다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자그마한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하여튼 투명한 그런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답변중에 조직위사무총장하고 의논을 합니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총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협의를 합니까 이 사람 받아 줄 건가 안 받아줄 건가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 협상입니다.
이쪽에서는 부산시장은 보내겠다하고.
예.
사무총장이 그 사람 못 받겠다하면 안 받을 수도…
그러면 협의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인터넷에 오르기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린가 몰라도 저도 인사를 할 때 사무총장이 거부하면 그쪽으로 못 간다라는 것은 처음 오늘 알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그렇네요.
좌우지간 오늘 첫 업무 첫해 업무보고 하는 자리고 이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그 취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항간에 성과상여금에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이 묘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경쟁논리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있습니다. 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말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럴 수록 주관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순위를 결정을 합니까
예, 우선 그 저희들 지급대상은 4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범위는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일 현재에 당해 기간의 적용대상 계급별 근무성적평정 대상인원의 70%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성과상여금 호봉기준표의 봉급액에 따라서 점수순위에 의해서 50% 내지 1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상위 10%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을 하고 10% 초과부터 30%까지는 100%를 지급을 하고 30% 초과에서부터 70%까지는 50%를, 50% 한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끝부분 그러니까 70% 이상 되는 하위 30%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저희들이 이 상여금제도 자체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건 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까 국별로
예, 국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평가는 5급이하는 전부 1차적으로 부서별로 평가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위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그 순위를 저희들 행정관리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이다, 행정관리국에서 4급이하 직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평가방법은 전체적으로, 아니 그 이것 4급이상은, 4급이상하고 5급이하 하고는 다릅니다.
이하, 이하. 예.
다른데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4급이하 지금 이야기하는 성과급, 이게 성과급 상여금제도가 4급이하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급이하인데 4급의 기준하고 5급이하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을 말씀드릴려고 한 겁니다.
4급이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4급이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돼요
예. 4급이 포함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4급은 바로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이 평점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아니, 아니 그래 간단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 지금 현재 아까 그 서울사무소장은 인사를 안 시켰는데 서울사무소장까지 과장이 전부다 지금 5명, 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6명을 어떻게 예를 들어 평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6명에 대해서…
일이 다 다른데.
예. 목표관리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같으면 가장 자기가 1년 동안에 성취할 목표가 어떠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해서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성취표가 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그건 뭐 아는데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 4명을 행정관리국에서 평가를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1차 평가는 행정관리국에서 합니다.
하고.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넘깁니다.
그 말을 자꾸 간단 간단히 하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과장님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 넘긴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5급이하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하는 어떻게 해요
5급이하는 국별로 전부다 하게 됩니다.
국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행정관리국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것은 근무성적 평정순위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
국장이 합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국장,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혼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걸 제도를 할 때 局에서 평정을 하는 것은 국장들만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그 소관 국에 소관 되어 있는 과장들하고 무슨 팀웍이 되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하고 다만 국장이 하되 제도적으로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하는 그런 명문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장이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간단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국장이 지금 과장은 1차적으로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넘기고 그 다음은, 다음은 예를 들어서 5급이하는 국장이 어느 국이든지 전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요
1차는 과장이 다 해 가지고 올라오면 각 과별로 저희들 과가 6개과가 있으면 6개과를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 서열을 매깁니다. 평정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 평정순위에 매긴 그것 플러스 소관 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관리국 같으면 총무과장의 목표관리제의 받은 점수 그걸 갖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각국은 각국 소위 말해서 소관 국장이 최종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각국별로 일하는 양이 다 다르거든요. 어느 국은 열심히 하는데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못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열심히 하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걸 받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싶은 데도 일거리가 제대로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봐서 평점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게 맹점이 있다. 이걸 지금 언제부터 실시를 합니까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금년부터 실시하지요
예.
이게 지금 아까 그 뭐 기본급의 50% 내지 150%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급, 봉급 기본급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 앞으로 이제 처음 시행하니까 이런 건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성과급을 받았다 이겁니다. 각 자기 局 內에서 어느 사람이 받았다. 물론 성적이 좋으면 다음에도 받을 수 있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같이 근무를 하다가 보면 올해도 받고 다음에도 받고 이래 하다보면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도 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누구를 줄 것이냐. 그래 하다보면 “앞에 사람은 한 번 줬으니까 너는 빠지고 다음 다른 사람 줘라.”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것은 나누어먹기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처음 시행할 때는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경쟁심리를 도입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가고 2년 가면 골고루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게.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성과급에 대한 이게 무색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받는 사람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 하는 불평이 꽉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명년 다음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가면 결국은 나누어먹기 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결국 봉급만 올리는 결과가 되는 거요. 시민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이 보완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고 나면 또 순위가 또 바뀌어지고요. 우선 급수에서 자동적으로 그래됩니다. 승진해서 하면 바뀌어졌을 때는 또 다시 다른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사무분장으로서 조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 실제적으로 금년도부터, 금년연말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 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냥 이래 하는데 다음부터는 보세요. 먼저 준 사람은 자꾸 주기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먼저 준 사람 빠지고, 먼저 준 사람 올해 주고 명년에 주면 거기에 안 받은 사람이 불평이 더 커진다니까요. 그래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럼 올해 받았으니깐 니는 받지 말고 다음에 받아라, 다음 사람 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국장께서는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은 짐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그래서 조금 뭣합니다만 민주공원관리운영 문제 이걸 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자치행정과장이 혼자 있죠, 총무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되었는데 이게 약속이 자꾸 어기는 것 같아요. 원래는 12월달에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어요. 평가한다고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만 예산도 올라오지 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올려준 겁니다. 사무국 자체에서도 올라오지 안한 것을, 그래 가지고 1월달에 평가단을 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2월 할지 3월 할지 평가를 2월 내지 3월 하면 지금쯤은 소위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단구성회의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제가 지금 당장 이것도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이 평가단구성은 민주화 관련된 시민단체들과 또 우리 시, 또 관련기관, 그리고 우리 의회 소속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까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금 뭐 원칙은 어디 구성인원을 어떤 사람이 한다는 것은 벌써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인원 구성하는 것은 말이죠, 두 달 석 달 자꾸 미룬다니까요, 이게. 왜 미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국장이 바뀌고 이러면 모르지만 담당하는 부서가 과장, 계장이 있을 거요. 그럼 이 인원구성 자체를 이걸 빨리빨리 협의를 해야지 이걸 원칙은 벌써 정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자꾸 끌거냐 말이에요.
그…
언제까지 할거요, 언제까지.
저희들이 2월중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부산대학캠퍼스 때문에 거기에 달리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더.
예.
그 민주공원 여기 저 뭡니까, 관리, 원장님! 아니 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예.
예. 관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민주공원 건물 내에 연구소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보세요. 이 설치를 한다, 안 한다 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예. 민주공원관장 김재규입니다.
예.
이 민주주의사회연구소라고 저희들 학술 교육을 좀 부산에 있는 교수 학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작년 7월달에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임의단체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와 시의회에 좀 협의를, 아, 시의회에 박정길위원장님하고 잠시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소에다가 예산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걸 저희들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자발적으로 교수님들이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말씀을 드리고 그때 연구소가 창립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에 하나의 부설로 하고 임의단체로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은 뭐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저 항간에 이야기는 임의단체를 기념관 안에 사무실을 주게 되면 다른 임의단체도 자꾸 들어올라 그러면 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그걸 잘 몰라서 지상에 보도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기념관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소위 회의실 하나 없고 너무 비좁고 이래서 2층에 보면 무슨 처음 시도를 한 것이 무슨 매점을 하려고 그래 한 것이 그 지금 매점이 안되고 그래서 거기에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기념관 쪽에서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회의실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둘러보고 공간이라 그래야 그것 밖에 없고 이래서 아, 명색이 기념관을 그쪽에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도 하는데 회의실 하나 없다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회의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실 달라는 장소가 그 자리죠
예, 예.
그래서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2000년도 연말에 그 공간을 연구실과 세미나실로 교육실과 세미나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50평, 한 42~43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연구소가 그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기념관에 무슨 세미나실이라든지 뭐 회의실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 교육실이 따로 있고 세미나실이 있고 거기에 사무실이 저희들 연구소 있는 멤버가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팀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무슨 교수들이나 또 다른 관계자들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 가지고 기이 만들어진 교육실, 세미나실 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연구소 사무실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좀 하고 시에다가 올렸습니다만 아직 그 문제는 결정이 안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사무실 자체가 그게 어느 뭐 사설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만들은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그걸 임의단체에 사무실을 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관 쪽에서는 해도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우리 운영팀에서는 학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소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해서 공식화되지 안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문건상이나 어떤 말하자면 이래 그 조례나 이런 데 규정화 되지는 안 했지만 지난번에 시하고 시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또 시청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시의원님들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무슨 뭣한 조그마한 단체라면 뭣하지만 이게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가, 우리가 시민의 대표가 시의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시민단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뭐 누가 어떤 대표를 인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뭣하면 지금 보면 꼭 시청하고 시하고 시민단체만 있고 시의회는 없는 것 같이 이래 되었다니까요, 지금 부분이. 그러니까 시청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시민단체가 우리 시청 쪽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임의단체를 넣을 수 없다 이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그 기념관에서 넣어도 괜찮다 하는 이 부분도 말이죠, 조례가 여기서 제정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
그럼 우리 의회와 한 번도 상의를 해 본 일이 없어요, 공식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한 번쯤 알아야 되지 우리는 뒷전이라요, 무슨 늘. 그냥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크고 시의회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이 이래 되어 버렸다. 사사건건이 지금 그래요.
그래…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배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의논을 안 드렸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앉아 계시는 박정길위원장님한테 의논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조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또 예산 지원이라든가 뭐 기타 조직적인 책임문제 이런 것들이 관계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언제 내하고 의논했는데요
일단 (웃음) 그때 그런 성격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 번 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에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규관장님 나오실 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도 이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서운한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저희들이 시나 민주공원관리소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도 들은 바도 없고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인데 언젠가는 우리한테 한 번 찾아 안 오겠느냐라고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수반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되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유야무야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도 결국은 평가단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하나의 전초전으로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이 관계 때문이라도 그 운영과 관리차원에서 지금 그 기념사업회와 시설관리소가 다투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고 그 조차도 사실은 우리한테 보고는 안 돼도 우리는 언론보도로만 통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지금 우리 기념사업회와의 알력이 눈에 안 보이게 암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만 추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오늘 같은 이 장소에서라도 사전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체면이라도 세워줄 생각이라도 의향이 있었더라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있었던 일들을 간담회 형식이라도 우리한테 보고형식은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도 한 번 하면서 사실 이래 무례한 일을 일으킨 데 죄송한데 이왕 평가단이 구성되니까 앞으로 평가단의 어떤 받아 가지고 앞으로 더 잘 이끌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할 때도 1년 내지 2년 동안만 위탁관리를 하다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도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은 사전에 교감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있어야만이 서로간의 어떤 의견 교합이 되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저도 볼 때 이 틀림없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 또 예산부분이나 내지는 위탁관리가 과연 필요 없게 되고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벗어나서 기념사업회가 운영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 생기겠느냐. 이런 점들을 검토해 볼 때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방향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우리가 회의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팩스라도 넣어 가지고 일의 진척도를 알 수 있게끔 반드시 그런 것은 염두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좀 계셔 보세요. 관장님! 좀 있어봐요.
예, 예.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예.
이 연구소가 이게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작년 7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 7월달에
예, 예.
이 관장님 이 나오신 걸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구소 나도 신문보고 언론보고 알았어요.
예.
내 관장님 내한테 뭐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나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언론을 보고 이 또 연구소가 또 생기구나. 이래서 그 사실 행정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저뿐이 아니고 같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언론을 보니까 연구소가 뭐 이래 또 생기고 해서 “아, 기구가 자꾸 또 늘어나구나.” 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 아까 그 의회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에 내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관장님께서 연구소 구성문제에 대해서 아까 내한테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 기억이 도저히 없거든요.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도 이런 게 있겠구나 하는데 저는 도저히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언제 구성이 되었느냐 물어보는데 작년 7월달 같으면 이게 상당히 알쏭달쏭한데 저한테는 그렇는데 언제 그랬어요
그때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어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뭐 연구소가 생긴다는 것, 내한테 의논할 때.
예,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산도 없는데 그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잘 하겠어요.” 하는 지적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고 했는데 좀더 진지하고 깊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아니 그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둘이 앉아 가지고 이 연구소를 지금과 같이 어떤 분들이 모여서 예산도 없이 그냥 한다 이런 진지하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슬쩍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면 저는 그 기억을 못하지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민주공원문제가 사실 우리 의회가 생겨서 지금 민주공원이 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위원들이 대단히 이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민주공원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그 부산일보에 난 것은 담당기자가 와 가지고 한 기사 나기 일주일 전에 물어봅디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문제는 시의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시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소 문제도 일단 말만했지 이게 공문화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우선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별 내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구정기간에 기사가 나면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데 대해 저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하면서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래 되었습니다.
관장님!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까 박정길 전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소관 상위에 있는 그런 국이나 혹은 사업소가 문제가 신문에 난다하면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예.
관심이 있으면 일단 신문에 표면화되었으면 적어도 그 위원장님한테는 자초지종을 “아, 이런 일이 신문에 났는데 사실은 이렇다.” 그런 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도 모르고 우리는 또 잘 모르면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위원장님한테도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안 하니까 그 신문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신문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본의 아니게 그런 신문에 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슨 시민단체 이런 우리가 신문에 좀 잘 크게 보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 이것은 이래이래 되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 해당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관장님 그런데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배상도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사실 바쁩니다. 이 기사가 나면 위에 큰 것밖에 안 봅니다, 큰 것. 이래 넘기는데 우리 소속 상위에 있는 업무는 다 읽어본다고, 전부. 여기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라든지 교육청에 기사가 나면 전부 읽어본다고. 그게 왜냐하면 그만큼 연관이 있어 관심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다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면 위원장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고와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규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하신 내용들이 정말 행정관리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 그 없는 사람들이 돈 몇 푼 받으려고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실업문제가 최근 다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열악하여 2000년 12월 현재 실업율 6.5%, 실업자 수 11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실업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부산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타시도에 비교해서 일단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은 향후 실업동향 악화추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과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금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시 전체적으로 신청자는 현재 몇 명이나 신청을 했으며 이중 몇 명이 1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1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기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들 이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3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240억, 시비 24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것이 55억정도 됩니다.
근로계획은 전체적으로 158만 5,000명으로 하루 평균 6,954명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기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사업비 539억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676억원의 79.7% 수준이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총액 837억원의 64.4% 수준입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우선 감소된 사유는 전년 대비해서 전국 규모로서 국비가 1,0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왜그렇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국비 2,995억원인데 금년에는 1,955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준해서 국비지원이 46억원이 축소가 되었고 또 저희들 시에, 전국과 저희들 시에 그 이 실업율도 99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난해 연말을 기준을 해 볼 때 전국은 8.5%에서 5.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9.1%에서 6.4%로서 2.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해서 이 실업자 등에 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복지예산 우리시의 경우에도 2,635억에서 3,057억으로서 422억이 증가되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그 총 837억인데 국비 425억, 지방비 312억, 이월된 게 100억 그래 전국 국비가 4,195억인데 당초 2,995억원에서 추가 1,000억 10%에 비해서 이것은 작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수준보다는 월등하게 적지만도 앞으로 경기상황과 실업율 추이 등에 따라서 정부가 그 추경하는 등을 통해서 국비 추가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실업율 추이에 따라서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구비 추가확보라든지 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시비 확보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비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도 국비 전체적으로 12.1%를 배정 받았습니다. 16개 시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실업율이 다른 도보다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많이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시도별 그 대비 내역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는 이 예산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좀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예.
얼마 안되고 또 그분들이 각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그걸 보면 돈만큼도 못하거든요. 돈주는 것만큼 안 합니다.
예.
그런 것도 감독 좀 합니까 전혀 안 하던데.
그렇습니다. 실제 그 한 사람이 뭐 보통 우리 보통 인부임 기준으로 해 보면 약 한 달에 한 50만원정도 이래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교통비 포함해 가지고 만근을 했을 경우에…
월 얼마입니까
예, 한 달에, 월, 한 달에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보통 인부는 뭐 교통비 3,000원 플러스 해 가지고 1만 9,000원 해서 2만 2,000원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먼데서 오는 그런 특수한 사람들을 1,000원을 더 추가로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만 2,000원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약 1주일 만근을 하고 나면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루는 특별히 유급휴가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 보면 약 50만원 조금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감독문제는 사실상 각 구청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면서 작업을 시키고 있고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공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사장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이해를 하는 것은 하는데 주로 보면 물론 시에서는 그 감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지만 그 동이나 구에서는 그 한 번쯤 감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동에서는 매일 하고요, 구에서는…
아니 아침에 어디 지정해서 보내 주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그 지정제를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각 구에 이행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침에 딱 출석부 그것만 점검하고 하루 종일 감독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속 구와 합동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그건 매일은 못 나갑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수시로 그 말이지 사전 예고 없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이게 뭐 우리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군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임명받으신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현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제설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 제설차량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설할 때 필요한 염화칼슘은 얼마나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염화칼슘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 누가 뒤에 대강 짐작하는 게 없습니까
그 문제는 재해대책본부가 건설국 소관이어서 저희들 직원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재난관리과가 건설국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난관리과에서 그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관리과는 건설국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 민방위비상대책과가 있습니다.
예, 민방위대책과입니다.
민방위대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관계를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다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진관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우리 비상대책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지요
그 지진문제도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을 할 때 지진이라든지 그런 그 교육…
그 업무분장이 그때 바뀌었습니까 본위원이 2대 때 내무위원회 할 때 그 관계를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업무내용을…
그렇습니다. 재난대비 관계는…
국장님 그 마이크 좀 켜 주이소.
예, 재난대비관계는 전부 그 건설 우리 건설주택국 건설방재과 전에는, 종전에는 건설재난관리과인데 명칭이 금년 1월 1일부로 건설방재과인데 거기서 전부다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저희들은 민방위에 대한 교육, 동원 이런 것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업무밖에 안보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동수가 222개 동입니까
21개 동입니다.
221개 동입니까
예.
221개 동 중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수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200…
21개
이달 말까지 170개 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했고…
170개
예, 나머지 46개 동은 금년말까지 설치할 거로 생각됩니다.
할 그런 예정입니까
예.
그런데 170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이래 전환됐을 때 시비나 국비로 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있었습니까
예, 일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가 170개 지원된 시비나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 43개 동을 하는데 34억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4억…
3,200만원.
99년도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46개 동
예, 43개 동.
43개 동에 30…
4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좀 돈이 많은 사유는 시범 동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죠 운영비는 포함 안 되었죠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죠
예. 그리고 국비가 16억이고 시비가 약 15억, 구비가 3억 3,0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4개 동인데 88억 5,300만원입니다.
88억…
5,300만원, 국비가 24억 2,200만원이고…
그러면 170개 동이 전환하는데 시설비로 지원한 금액이 한, 백 한 20억정도 되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약 122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요, 현재 그게 지금 우리 여기는 계획상으로는 2개 동을 합치면 207개 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0개 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37개 동은 아직 전환이 아직 센터가 다 안됐습니다.
221개 동 중에 전환된 동이 170개 동이고…
170개 동입니다.
안된 동이 아까 46개 동이라면서요
예.
어느 게 맞습니까
(뒤를 보며) 중복된 것하고 그 내용이 숫자가 안 맞네.
그 전체 221개 읍․면․동 중에 170개 동이 되고 이게 170개 동은 99년도 43개, 2000년도에 122개…
2000년도에 122개요
예.
조금 전에는 164개라고 하더만
아, 그러니깐 지금까지의 토탈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162개, 122개
예. 지난 1월까지 된 것이 5개 동…
아, 1월까지 된 게 5개 동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70개 동이 됐습니다.
170개 동이고 나머지 동은
51개 앞으로 설치할 것이 51개 읍․면․동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51개 동입니까, 41개 동입니까
51개 읍․면․동입니다.
51개 읍․면․동
예.
지금 국장님이 답을 하시는데 처음에 답하시는 것하고 지금 답하시는 것하고 숫자상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번 답을 해 주세요.
예, 예. 정확하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읍․면․동이 2백…
그러니까 2000년도…
아니 국장님, 2000년도 말 현재 얼마, 앞으로 해야 될 것 얼마 이래 딱 두 가지만 구분하이소. 자꾸 그 연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
예.
2000년도 말까지 몇 개 동이 전환됐습니까
예, 2000년 말까지는 165개 동이고요.
금방 또 170개라 하더만…
아니 1월까지 해서…
현재, 현재. 어제까지 현재.
현재는 지금 170개 동입니다.
예. 현재까지 그러면 170개 동, 오케이.
170개 동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할 것이 51개 동입니다.
51개 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70개 동이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20 몇 억
전체 예산이 그…
아니 지금 오늘 현재까지 170개 동이 전환됐다면 시설비로 예산이 지원된 액수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총액이 그 약 122억 8,0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170개 동에서 사용된 것은 별도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하면 당초 계획상으로 몇 개 동을 하겠다 이래해도 그 동이 전환 안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이 안된 걸로 이렇게 잡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말씀이 안되지요. 예산이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사용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아, 각구에 나간 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8억정도 그게 다…
128억입니까, 122억 8,000만원입니까
122억 8,5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동에 가보니까 지원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쓸 때가 없단 말입니다. 정화하는데, 시설비가 쓸 때가 없어 가지고 멀쩡한 천장 뚫고 멀쩡한 바닥 새로 깔고 이렇게 낭비를 합디다, 예산을. 본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무국으로서.
그 저희들 그… (뒤를 보면서) 직접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아니 그 자치…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냐하면 지원 받은 예산금액은 있는데 쓸곳이 없단 말입니다. 시설비로 투자 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원비가 나왔기 때문에 안 쓸 수 없다, 이게 또. 그렇게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주무국인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파악하셔 가지고…
그 실정을 파악하도록 해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자치센터 이렇게 전환됨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또 안 그러면 구․군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뭐 뭡니까
예. 현재 구 이관 주요사무는 각종 통계조사…
통계조사…
예, 그 중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제외가 됩니다.
예, 예.
적십자회비모금…
회비모금
예. 투표․선거사무.
투표․선거사무
병무․예비군업무.
병무
예비군업무.
예비군업무
예. 방역소독 등 보건업무.
보건업무
예.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 예…
쓰레기수거 불법투기지도단속, 산불 등 산림업무, 불법주․정차단속, 상․하수도 준설업무…
좋습니다.
예. 그런 업무이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이나 군청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됐다 이거죠
예.
문제가 뭐냐 하면 동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것 같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이 업무가 구청이나 군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그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병무관계라든지 보건관계, 위생관계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주민이 피부에 닿는 이런 업무관계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뭐 시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는 다소 과도기적인 현상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그건 과도기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죠. 동 가까이 있다가 주민들이 다 동 근처에 있죠
예.
사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었는데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좀 멀리 간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과도기적인 문제하고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표현력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우선 과도기적인,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거리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교통문제도 안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리적인 문제가 되니까 교통문제가 유발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런 걸…
예, 그런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해소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그 해소문제, 거리,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동에 있는 업무를 갖다가 구에 이관해 가지고 집적화시켜 가지고 이래하면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정보화가 되고 이래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해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도기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은 행정 업무중에 말이야 쓰레기문제 이런 것도 이게 무슨 정보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이게…
안 그래요
투기단속문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 실정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괴리된 그 업무관계에 대해서 말이지 해소할 수 있는 방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침이 없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쓰레기투기를 단속하는 이 문제는 예를 들어 환경국소관입니다. 이 해당 소관 실․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 그 전환한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왜 자꾸…
그러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이지 이 업무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서…
그건 유기적인…
그래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죠
예, 예.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요
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그 주민자치센터를 시정 사랑방 기능 수행에 노력하겠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그곳에 출입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극소수입니다. 거기서 거기 출입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지금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있지 가령 예를 든다면 그 요리강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뜨개질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안 그러면 붓글씨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공간만 떡 비워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지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걸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시비나 국비가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죠
예,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예.
그럼 어떻게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구비로서 전부 나가고 있고 또 자체 사업비별로 조달합니다.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구비로 지금 지원된다 말입니까 업무를 지금 잘 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구비로 지금 지원된다 말입니까
현재 구비가 지원 나가도록 (뒤를 보며) 그 지침이 그래 안 되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원한 구가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래 나가도록 지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구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운영지침이 있으면 주세요. 지금 내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구비로 지원되는 운영지침이 없고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15명 내지 30명으로 이래 구성되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이 운영비를 갹출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 아마 그래 지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에 그 저, 뭡니까 담당업무 보고 있는 분 그 보고를 하세요. 보고 드려 가지고.
금년도에 고위원님, 저희들 금년도에 운영비 지원기준은 동당 1,500만원정도 이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하는 委員 있음)
예, 1년에요 1,500만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침이 내려 있습니까
예. 우리 행자부의 지침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일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더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업무보고서에는 넣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어도 모르고…
아니 국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예.
그 1,500만원 금액이라는 금액이 행자부 지침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아니 이 답변은 계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소속 밝히고 말씀 해 보이소.
자치행정과 정광훈입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은 올해, 올해 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전국적인 동당 운영비 지원기준을 조사해 보니까 한 동에 1,500만원정도 드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가지고 지원기준은 국비가 30% 1,500만에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그렇게 분담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올해 우리시가 당초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게 15억원입니다. 15억원인데 이 15억원을 가지고 아직까지 각구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만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아니 그 15억을 가지고 올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네요
예, 예.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질 때 한 개 동이 운영비가 1,500만원 이런 기초산출자료가 나왔을 때 그건 행자부에서 조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시가 지원할 15억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15억 같으면 100개 동밖에 안되네요
예. 모자랍니다. 올해 우리가 확보한 시비가, 그래서 일단은 각 구별로 올해 운영비를 확보한 걸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각 구별로 한 평균 800만원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그러면 구․군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800만원에 대해 가지고 35%, 우리 시비 분담률 안 있습니까 시비 분담률로 지금 일단 계산해 가지고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군에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확보가 지금 얼마 되어 있다 했어요
한 개 동에 800만원
10… 예, 예. 한 개 동에 800만원 되어가 있습니다. 평균…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얼마나 확보 되어가 있습니까
부산시는 15억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
그러면 부산시하고 구․군에서 확보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억하고 구․군에서 확보된 게 총 한 19억정도 됩니다.
19억
예, 예.
그러면 30 한 4억 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국비가 15억 내려왔다 그랬죠
아닙니다. 국비는 저…
저, 안 내려왔죠 아직.
예, 아직까지 저…
그럼 시비확보를 15억 해놨다 이 말입니까
예. 시비를 15억 확보를 해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해 가지고 15억 확보되어 있고.
예, 예.
되어 있습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확보된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해 가지고 확보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설비 122억 8,000만원 그것 말고 시설해 놓고 난 뒤에 전환하고 난 뒤에 그 운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 순수한 운영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지금 운영비 안 나와 있죠 확보 안되어 있죠, 예산이
그것은 올해 15억은 설치, 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지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지, 그것은. 그 시설비지.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고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을 해 보이소.
앉아서, 앉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자부지침하고 또 의회 예산 확보사항, 저희들 예산 확보사항을 별도로 답변서를 서면으로 그걸…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느냐 하면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없다, 운영비는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털어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보니까 어떤 불평불만을 하느냐 하면 한 두 달은 갹출해 가지고 운영비를 갹출할 수 있는데 1년, 2년 지나는 것 같으면 그것 누가 돈을 내겠냐 이거라.
그렇습니다.
그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관리국의 기본업무입니다. 또 이렇게 보고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세부사항은 지금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시설비로 122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쓰여졌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갹출되어 가지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그런 내용이 그런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그걸 잘 아셔 가지고 지시를 하세요. 올바르게 현장에 나가서 그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그런 대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자치위원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설비라 해 가지고 지원이 된 내려온 금액은 사실은 그것 어디 쓸 때가 없더라. 그래서 멀쩡한 천장 뜯어 새로 하고 멀쩡한 바닥도 새로 깔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월 초순되면 말이죠, 내일 모레 2월 초순 되면 각구․군별로 구청장이 구정․군정설명회를 합니다. 각동 다니면서 하는데 제일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자치센터운영입니다.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쪽에 가서 참석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의원들한테 물어보자, 시의원들한테 물어본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고위원님 말씀하신 걸 아주 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관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빨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인쇄해서 주면 되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적어도 월요일 정도 되면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시청에 가서 시청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가서 다 말 못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홍보를 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됩니까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빨리 해 주도록…
배위원님! 그게 월요일, 내일은 불가능합니까
오늘, 왜 그렇느냐 하면…
아니 간단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지금 과장님 말고 자치행정과의 직원께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다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시설비와 운영비가 같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는 거의 다 건너간 걸로 알고 있고 운영비가 지금 각구별로 안 내려오니까 구에서는 각구․군별로 어떤 예산사정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1년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동이 있고 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가. 그래도 월 한 30만원정도 운영비가 지원되다가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나 시비의 눈치를 구에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월 5일날 3개 동을 갖다가 구청장이 구정설명회를 할 때 우리한테 물으면 잘 모르지만 어제 아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 같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우리 보고 신뢰를 잃습니다. 잃기 때문에 반듯한 보고형식이 아니더라도 간략한 수치상이라도 내일 오후까지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우리가 구정보고대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빠른 시일내에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까 뭐 우리 법…
내일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팩스로 넣어 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하는 것이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것도 그냥 관계기관 해 가지고 원활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가는 안 된다니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래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그걸 좀 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동마다 지금까지 건의되어 온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불편하다, 이런 걸 개선해 달라 하는 것을 약간은 진보된 그런 것을 담아서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임주섭국장님!
예.
91년도에도 우리시에 전문위원도 하셨고 국장으로 오기 전에 많은 局을 다 수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좀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끝을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실적을 하나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국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내사랑부산운동이란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사랑부산운동에 이게 관련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위원으로
예, 위원으로, 하여간 참여하는 분이
어떻게 시에 참여하는 분말입니까 위원으로서…
예, 예. 전체 부산시에서 내사랑부산운동하면 인적자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돼요
309명으로써 309개 회원․기관․단체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309개 회원․기관․단체가 있습니까
예.
그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단체 1과제 실천하기 해 가지고…
아니, 아니 그 309개 단체가 어찌 309개나 있어요
그 단체들은 국민운동단체가 크게 3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단체 그 다음에 각종 복지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작년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걸.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물론 시장이나 누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국장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건의를 하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 모든 사항을 이쪽에서 반박하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부산에 말이죠 여기 지금 보면 4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11페이지 있는 내용들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보면 사회현상개선을 위한 핵심과제선정추진 이래 놓고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과업을 추진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부산 만들기, 노약자 장애인석 비워두기, 교통 지킴이운동, 푸른 부산 가꾸기, 나무 꽃심기, 내 집앞 우리 골목가꾸기 등 이게 누가 한다 말입니까 내사랑운동본부에서 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이 내사랑운동본부에 참여하는 309개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그 중에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종류가 있습니다. 그 기관․단체별로 3개 내지 4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약자 장애인석 비워두기라든지 교통 지킴이운동이라든지 푸른 부산 가꾸기 이런 것을 한 서너 너덧개 선정을 해 가지고 저거 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사랑부산운동에서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말이죠, 309개 있는 단체가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이게 옥상옥이라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자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아주 우리 부산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한 서너 너덧개 선정을 해 가지고 더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게요. 88아시안게임 뭐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분들이 다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4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11페이지 내용이 비슷한 종류도 있지만 내사랑부산운동이란 것은 다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밑에 지금 내려가면요 구․군에 내려가면 내사랑운동 이게 구․군에도 있습니까
예. 구․군에서도…
위원이 있어요, 이게
예 구․군은 안하고 우리시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모아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인원 동원을 한다든지 실제 밑에 내려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에서야 공문서 하나 보내, 문서하나 보내 가지고 오늘 무슨 행사하는데 얼마 좀 모아달라 하면 이것만 보내면 되지만 밑에 실제 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요새같이 이래 어려운 시대에 누가 동원해 가지고 그걸 할 겁니까
그래서…
이래서 내사랑운동 이런 문제도 기이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좀 이거 돈 안 듭니까 예산 다 들죠 내사랑운동은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일부…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했는데 왜 일부가 들어요.
1년에 약 한 5, 6천만원 듭니다.
내일 모레도 뭐 또 정기총회 한다는데 내일 모레 정기총회 한다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이 있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좋으면 차라리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고 격려, 시장 격려해 주면 되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선에 있는 분들한테 더 이게 안됩니다. 무슨 이게 뭐 한다 말이요. 이 뭐 누가 한다 말입니까, 부산 푸른 부산 가꾸기 뭐 나무 꽃심기, 내집하고 우리 골목 가꾸기 이것은 내사랑부산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요. 가만 놔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잘 이걸 연구검토를 해서 이걸 중복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으로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걸 꼭 한 번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동업무 우리 그 동업무 기능전환으로 해서 자치센터가 안 생겼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압니다. 직접 참여도 하고 동에 나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 자치부 시키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동을 멀쩡하게 지금 이래 수리를 해 놨어요. 아무 것도 이제 시작이니깐 물론 없겠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찌할 것인지 예산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관계관들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보고만 받지 말고 애로가 뭐고 우리가 참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꼭 해 주시고 나가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출향인사 8페이지에 보면 450명에 대한 부산책자도 보내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전에 했는데 애향심이 부산시민들이 출향인사가 450명정도의 각계각층에서 뽑아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명단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분들 부산사람은 애향심이란 게 참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산이 옛날에 경남이거든요. 경남에 무슨 도민에 애향심 행사하면 굉장합니다. 부산은 잘 모이지를 않아요. 이게 지나면 내 올라옵니다. 업무보고 때 애향심 뭐 이래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한 번 더 국장께서 연구를 해보시고 세 번째고.
네 번째, 공무원 친절운동입니다. 이거 말이죠, 지금 동 업무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동민들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러면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동에는 문턱이 조금 높고, 낮고 구청은 조금 더 높고 시청은 좀 많이 높습니다. 이 한 번 시민들이 올라 해 보세요. 그럼 어찌 해줘야 되는가. 지금 지난번에 자치봉사과장이 큰상도 받고 축하를 드리는데 뭐 행정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도 여기 시청에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시청 안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 건물 안에는 2,000명입니다.
2,000명
예.
제일 시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부서에 한 번 친절봉사운동을 한 번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시민이 우리 부산에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정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여기 오면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친철운동을 하나 딱 시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서에 한 번 가보면요 완전히 틀립니다. 부가세 마감이 25일인데 이게 음력 설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다 하라했는데 그때 다 넘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옛날에는 이 국세청이 안 그랬습니다. 지금 가보면요 띠를 두르고 완전히 앞에 서서 딱 절을 하면서 아주 어리둥절하다니까, 가면. 그런 걸 우리 부산의 공무원들도 약 2,000명이 있으니까 제일 민원부서나 이런 분들이 좀 앞장을 서 가지고 한 번 바뀐 뭘 보여 줘라, 2001년도에는.
예.
“우리시도 이렇다, 공무원들이 지금.” 지금 그게 국세청이 그렇게 바뀐 것은 청장님의 상당한 배려가 있었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세무서 가는 걸 그렇게 안 좋게 안 합니까 그래 이런 데 너무 그분들이 친절하니까, 나도 가봤습니다. 나도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아, 우리시도 이걸 내가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걸 덜어주자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걸 꼭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걸 알려주고 지금 그 우리가 이 행사를 마치고 11시쯤 시청에 보면 많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가는 분이 저 밤에 왜 이래 불을 켜놓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불을 켜놓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래 하냐 이겁니다. 근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도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뭐라도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정말 친절운동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뭘 하나 보여주는 그런 걸 꼭 좀 부탁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나라가 지탱을 해 나갈려고 하면 철도 뭐 세무공무원 각종 공무원이 다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서를 차지하는 게 이 내무공무원입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입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여기에 행정관리국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거든요. 예상질문서 내어 가지고 착착 내어 가지고 하는데 답변을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잘 못합니다만 이런 점을 대신해서 이게 매년 하는 업무보고 맨날 받아 가지고 하나도 개선도 안되고 업무보고하고 우리 질의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또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이점을 꼭 염두 해 두셔서 정말 우리 행정관리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부산시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답변은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예산서를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에 예산서에 빠뜨려져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관리국 측에서 이 예산을 빠뜨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6억 5,200만원을 추가편성 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 1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안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그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예, 예. 말씀해 보이소.
아니 그것만 말씀 하이소. 지금 1월달에 발주를 했다 안 했다 그것만 딱 말씀해 주이소.
1월달 현재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 나갔습니까
예. 계약이 LG전자주식회사, 한국통신하고 A&D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까지 추가로 편성되게 힘을 모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4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은 어느 누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란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교육정책을 직접 다루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를 위한 교육, 시민을 위한 교육,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나. 교육청 TOP
(14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입니다.
문창근의사국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본청 기획관리과장에서 인사 발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부의사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동부교육청 관리과장에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정무진교육정책국장입니다.
(幹部人事)
국장님! 그 앉아서 그냥 해 주십시오.
예.
이배희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철교공보담당관입니다.
이용진감사담당관입니다.
장익교육정보화담당관입니다.
안길남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곽우신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장근교육지도과장입니다.
문정오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이청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우철총무과장입니다.
이학수기획관리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에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최부야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안현문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이금순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박종술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강학석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병수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상탁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박재열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이종태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병기교원연수원장은 교원연수원 수료식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용진학생교육수련원장입니다.
조병태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영근어린이회관장입니다.
이수길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방남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진도은부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정대욱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01년은 지구촌 전체가 부푼 꿈을 앉고 이야기해온 지식기반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그리고 개인의 생활이나 국가경영에서 모든 가치와 힘을 창조하는 핵심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새롭게 출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적업무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도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고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을 3대 중점시책으로 선정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상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소년 문화가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교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면서 학교가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재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은 3대기본교육운동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새로운 학교의 역할과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즉 학습방법에 의한 학습을 위해 교사는 그 방법을 모색하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도움에 힘입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2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김남일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제가 먼저 사전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부분은 이 업무계획 책자가 페이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간략하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요점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신사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1年度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과 감사담당관 교육정보화 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1年度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무진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배희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일간지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매점의 문제입디다. 매점이 너무 불친절하고 음식이 음식 질보다는 위생이 아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관장님 그 기사를 한 번 읽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학생문화회관장 조병태입니다.
예. 읽은 적 있습니다.
못봤어요
예. 읽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예.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 보도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조리하는 분들이 조금 실수로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즉각 시정명령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음식이 불량하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면 고객이 그래 불평을 하면 수긍을 해야지 너무 불친절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 데에 하나의 티가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됩디다.
예. 하여튼 저희들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말썽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도 99년도부터 발명공작교실을 층별로 이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발명전시품 출품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한 번…
과학기술과장 문정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발명 아이디어 작품 제작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창의력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 발명공작교실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 발명공작제작교실은 6개교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2개소를 증설, 2002년에 지역 교육당 한 개씩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설치기간은 97년부터 해서 어린이회관,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그 다음 주례여자중학교, 그 다음 신도초등, 부산과학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6개를 운영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2001년도에 동부, 남부교육청 관내 2개소를 하고 2002년도에 동부교육청관내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전부 6개 기관에 만 857명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황보다는요, 우리가 말하면 사업실적이랄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있습니까
예. 이 내용은 발명공작교실에서 학생들의 과학실험 실습과 그 다음에 과학교사들의 연수, 연구활동, 그 다음에 학부모의 과학탐구교실,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실적이라든지 그게 뭐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학교육연구원에서는 99년도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전체 1,813명 운영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에서 전부 1,089명, 주례여중에서 662명 괴정초등에서 81명, 그렇게 99년도 이용이 돼서 99년 전체는 3,645명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5,501명이 그런 교육을 받는 등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실습을 하면 어떤 것을 하십니까
발명공작교실 안에는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구라든지 기구 또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 설비 이런 것을 갖추어두고 관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발명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 또는 창의력교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제 아이템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하시는데…
예.
원래 발명이라는 게 그게 어줍잖은 데서 나오지만 그래도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중에 창의력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래 작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국에 학생들 시․도경연대회 하는데 그런데 출전한 경험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과학전람회 같은 데에 출전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매스컴에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변두리지역에 러브호텔이라든지 말썽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 집단 또 무슨 운동도 일어나고 이랬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화구역 내에라든지 유해, 학생교육 유해시설을 설치하고 이렇는데 뭐 쉽게 말해서 감독,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그 유해업소, 이전을 해야 되든지, 또는 폐쇄를 해야 될 것이 지금 그 못한 대상자가 61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허가는 구청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은 이전이나 폐쇄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618개 업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행정권한이 없고 허가 쪽에 한 구청에서 이것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별도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전, 폐쇄되는 업체는 보통 한 5년 동안에 생계비라든지 이래가 기한을 둡니다. 그 안에 전부다 이전 조치하라, 이렇게 폐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5년까지 기한이 돼서 미 조치된 업소가 여관이 8개, 여인숙이 3개, 전용게임장이 53개가 되고 지금 98년도까지 미조치된 업소가 이때는 노래연습장이 몽땅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87개소가 있고 지금 앞으로 2002년 내지 2004년까지 이게 이제 이전, 폐쇄되어야 될 업체가 442개소, 그래서 전체가 618개 업소가 그 대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전, 폐쇄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이전되어야 될 그런 업소하고 그 다음 이제 조치기한이 지난 이런 전용게임장, 여관, 여인숙 이것은 행정구청이나 경찰이 이것을 앞서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올해는 이게 이제 학교보건법 벌칙규정에서 고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 1차 나오면 고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유해업소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행정,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이것을 좀 강화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정화위원회 구성부터가 학부모 요원은 반드시 그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또 시민단체가 반드시 한 사람씩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여기에 구성 운영을 좀 강화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 구성된 사람들이 이제는 반드시 회의를 할 때는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학교장 의견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단독으로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유해업소가 발생 안 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홍역접종 때문에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취학대상 어린이를 상대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의무화했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홍역,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문제되는 것만큼 확산이 좀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산시 보건위생 거기에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반드시 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좀 확인해서 사전에 이런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면 하는 취지를 저희들에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취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홍역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일선 학교에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홍역은 1차 접종은 아시다시피 생후 15개월 전후에 받고 2차 접종이 4세 내지 5세 이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는 이게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으면 이건 무료로 합니다. 이게 무료로 하는데 시중 병원에서 이걸 접종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2만원 내지 2만 5,000원을 받는 걸로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취약 전에 그러니까 접종증명서를 꼭 붙어라, 학교 들어가는 사람들, 하니까 이게 보건소, 보건소 몰리니까 보건소가 이제 좀 곤욕을 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홍역이 발생 안되었는데 이게 급속도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가 있다. 이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부산시에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이게 부산시에서는 좀 모자라기는 모자란답니다, 이게. 모자라는데 왜 학부형들이 병원에 가려니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보건소에 가면 이게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것 공짜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보건소는 품귀현상이다. 이래서 접종증명서 이걸 꼭 다 해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학예정 학생이 한 5만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보건소는 무료고 일반 병원은 2만원 이상의 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는 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공문 낼 때는 3개월 동안에 그 여유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간에 그 여유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너무 왜냐하면 병원 쪽으로 몰려서 좀 부담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선에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조금 여유를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지금 부산에 알아보니까 약 2만명 분의 이제 백신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그 서민들 학교에서 이걸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니까 없고 이러니까 2만원 3만원 들여서 일반 병원에 시중에 가서 맞는다 말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조금은 이게 원래 2차 접종은 적기가 4~5세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15세까지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물론 학부형들이 지금 홍역이 돈다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마음이 급해서들 그렇는데 괜히 이것 서민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없겠다. 이게 15세까지는 이게 괜찮아요, 2차 접종은.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학부형들한테 이것 증명서를 강요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이 공문을 낼 때는 홍역 이것이 발생이 집중적으로 난 것은 3월이후 4월이후로 봤기 때문에 3월중에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래 여유 있게 보냈는데 아마 학부형들이 마음이 급하고 이것은 언제든지 제출하라 하니까 꼭 입학할 때 제출하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 지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2001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 오전에는 부산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와 큰 변함없이 그대로 이래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과연 작년도하고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발전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는지 이 확실히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만 이 전반에 대한 상당한 발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 각층에서 접촉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일회성 질의가 되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끝을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질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 구포역 있는데 가면 구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로 건너편 저쪽에 하고 이 건너편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로가 있으면, 육교가 없으면 남의 동네입니다. 옛날에 농경지사회 때는 학교를 하나 그 지역에 들어올라 하면 자기의 땅을 내어 줘가면서 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워낙 제재가 많고 예를 들어서 상행위가 안되니까 그의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뜻에서 지금 그쪽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주위에는 너무 이…
(“나오세요. 하는 委員 있음)
(“북부교육청에…” 하는 委員 있음)
예, 북부교육장님 나와서 말씀 해보세요.
북부…
아니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이 학교정화구역에 설정을 하는데 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죠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절대정화구역은 어디서부터 몇 미터까지입니까 어디로 기점을 해서.
그것은 학교 그 출입문부터 50m입니다.
교문부터
예.
50m가 절대정화구역이고 또.
예. 상대는 200m입니다.
200입니까
예.
예, 그 구포역 있는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예.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위원님들 하고 정화위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들이 전부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 구포역 그 주변에는 종전과 현재 저희들이 자유지역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학생들의 그 여러 가지 통학문제라든지 또 구포지역 주변에 불량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크게 아직까지 해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합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북구, 허가문제는 최종 북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보류상태에 있습니까
아직 정화위원 구역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까
예.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에 상대정화구역 안에 그런 업소가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 언제 허가가 난지 모르지만 서가 2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장소가 좁으니까 그 1층을 확장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허가를 새로 내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게 상대정화구역이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그건 완전히 안 되는 것이고 상대구역 안에서 그것은 저희들에게 학교환경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그래 하지만 원칙 그 허가관계는 구청에서 그걸 내고 있습니다.
아니죠, 허가는 구청에 내지만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그걸 의견서를 받아서 내지 구청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확정에 대한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어디서요
그 학교환경위원회 심의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역이 아니 지금 답변 중에 2층을 영업을 하다가 좁으니까 그 업주가 1층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그 동일 허가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심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예. 심의를 합니다.
아, 그래 할 수 있느냐고
예. 심의 거쳐서 그것이 되면 그대로 하고 그것이 문제 있을 때는 못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말이죠, 절대정화구역이든 상대정화구역이든 50m나 200m 안에는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상대정화구역은 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2층에서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층에서 예를 들어서 30평을 하다가 그 협소하니까 밑에 걸 확장을 하는데 그 허가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예, 예. 답변해 주세요.
그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는 이제 우리가 이전을 촉구합니다만 이제 아직 이전을 못한 업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소의 경우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50m 절대정화구역 안에서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영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2층에서 하다가 1층으로 확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50m 안에 절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2층을 하고 있는데 새로이 확장할 경우에는 방금 정책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새로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2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확장한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청별로 설치된 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아마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볼 때 몇 년전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그 2층 건물을 허가를 해 줬는데 더 이상 허가 해 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안 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 보면 그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유해업소가 많이 생긴답니다, 지금. 1층에 하든 분이 2층에도 확장해 버리고 그걸 내가 정화위원회에서 학교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이 법을 좀 조화 있게 맞추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걸 없애든지 못하도록 하든지 그 자율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생긴데요, 지금.
그럼 학교 교육청에서 속수무책입니까 정화위원회에 하도록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그 50m 안에 절대정화구역은 절대 신설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50m부터 200m까지 상대정화구역은 이 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동의를 해 줄 수도 있고 부동의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박정길위원님 말씀은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애매하게 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왜냐하면 모두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권, 재산권 보호 이런 측면을 고려할 거냐 또 학교환경정화를 더 비중을 둘 거냐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200m 안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 그 관광호텔 같은데서 무슨 이런 게임장을 한다면 대체로 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호텔까지 들어가서 무슨 게임장에서 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질의가…
그런 식으로 사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질의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기구를 하나 두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영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든지 애매모호하게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위원회들이 거기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업주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쪽에서 말썽을 부리고 이렇는데 그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화위원회들 손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지역 같은 데는 그 상권이 심한데 절대 학교를 못 들어오도록 하거든요. 자기들 영업이 안되고 이 땅값이 내려가니까 영업, 건물이 안 나가니까. 이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럼 2층에 허가 내어놓으니까 1층에 확장해 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확실히 모르니까 이게 무슨 대관절 우리 쉽게 말해서 무슨 줄로 가지고 하느냐, 저 양반이 영업을 지금. 물론 관광호텔은 말할 것, 북구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저히 허가가 안 났습니다. 일대, 그 주위에 허가가 하나가 안 났어요. 또 신청해서 또 안 났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게. 그럼 이런 걸 교육청에 사전에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해 줘야지 교육청이나 학교정화위원회에다가, 교육청정화위원회에 맡겨놓으면 그 주위에 여러 인적관계가 매여 가지고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이걸 한 번 연구를 꼭 해 가지고 북구에 그쪽에는 아까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대정화구역 문제도 꼭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이래 가지고 둬 가지고는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납니다.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조정문제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립학교가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완전히 우리가 재정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야 행정실 직원이 자기들 10명을 쓰든지 20명을 쓰든지 말할 게 있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우리 전체 조직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 교육청에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학급 이상에 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4명 해 가지고 6명 정원을 둘 수 있다. 거기에서 기능직 10등급을 4명을 둬야 되는데도 9급을 하나 두고 기능직을 3명을 두어서 4명을 맞추어 6명을 만들어 놓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이 규정에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는데 첫째 급료가 틀립니다.
지금 학교 기능직은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이 기능직의 업무는 담당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잡무를 보는 조무원 비슷하게 또 목공실 여기에 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문서 전달도 하고 또 차를 모는 사람도 있고 또 서무실 안에서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기능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호 그러니까 야간 경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 답변에 올라온 데 보면 기능직 10등급 한 명을 학부모의 직원으로 전환했다. 이 학부모의 직원도 있습니까
예, 그것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학교의 직원은 우리 그 서무실요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이 있고 초등학교는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전에 그 육성회 육성회비를 받아서 쓰는 직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운영지원회계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원이 그 학교운영지원비회계로 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능직, 아 기능직…
기능직 10급 4명이 있는데…
예, 에.
9급으로 해 가지고 1명하고 기능직 3명을 만들어 놓았다가 이번에 질문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라 하니까 기능직 10등급 한 명을 학부모의 직원으로 전환했다. 이게 나와 있네요
예.
해운대하고 쭉 나와 있네요
예, 예.
여기 많이 학부모에 많이 갔는데 그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반직 정원과 기능직 정원이 2년전에 이미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학교는 기능직이 현재 5명이 있지만 1명 초과되는 1명에 대해서는 2000년 연말까지 퇴직해야 된다 하는 계획이 내려갔습니다. 그래 내려갔는데 2000년 말에 1명이 퇴직을 해야 되니까 학교의 사정으로써는 이때까지 있던 직원이 퇴직하기는 뭣하고 하니까 학부모회 경비로 쓸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급 수에 따라서 2명도 둘 수 있고 3명도 둘 수 있는데 거기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퇴직을 기능직으로는 퇴직하고 학부모회 직원으로 임용을 해서 구제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사람들 행정직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직원이 세 사람…
아니 그 학부모 옛날 육성회 거기서 육성회 그 일 따로 보는 것 없잖아요
따로 봅니다.
따로 봐요
예.
그런데 행정직 직원 아닙니까
행정실에…
그러면 그 급료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래 학부모회 회비에서 나오는 자체예산이지요, 그것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번 일단 이 전부 잘라내지는 안하고 예를 들어서 기능직 이 10등급 기능직 있는 이 사람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직이 안 있습니까 목수를 한다든지 뭐 안 있습니까
예.
이런 하는 것은 여자들이 못하는 기능직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보면 전부 거기로 다 보내 놓았다고. 조정을 하라 하니까 해 가지고 뭐 기능직 10등급으로 직종을 변경시키고 학부모회 직원으로 전환했고 뭐 전부 이래 놓았네요. 법인 사무국으로 전출했고 전부 이렇게 다 해 놓았네요
위원님 그 저 학부모회 직원도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그 채용이나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원에 있어야 할 정원이 정원이 1명이라도 결원이 되어 있기에 다행히 그 직으로 임용을 해 준 겁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이 자료에 올라 온 걸 보면 사립학교 재단에서 완전히 자기들 족벌체제로 해 가지고 안하무인격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말도 잘 안 듣고 시 감독도 잘 안 받으면서 자기들 인원 조정 이렇게 나가면 자기에 아주 그런 분을 넣어놓았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다른 데로 하여간 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는데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지휘감독을 잘 해 가지고 사립학교가 아무리 자기들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고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예.
철저한 감사를 하든지 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것 소소한 이것부터 뿌리를 뽑아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흔히들 전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굉장히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번에 여기 지난번에 해서 답변을 보면 전부 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직 8급을 학부모회 직원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내한테 자료 준 분한테 다시 한 번 조회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이 제가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민주공원 안 있습니까 민주공원, 거기에 그 초등학교나 학생들이 좀 많이 갑니까 현장실습 뭡니까 이것 나가는 안 있습니까 그 좀 어떻습니까, 민주공원에.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그 일부 학생들은 견학겸 거기에 공원지가 되니까 또 그 놀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죠
인원이 얼마나 갔다는 그것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공원을 좀 많이 가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뭐 지금 현장견학을 하다가 보니까 근처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봄에 체험학습 한다고 해서 조금 가는 경우 그래 있습니다.
저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린이회관이나 교육문화회관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많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교육문화회관에야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좋은데 어린이회관 같은 데가 사실은 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이 토근 두 개만 하면 올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니까 이걸 좀 권장을 해 가지고 어린이회관을 좀더, 이 너무 옛날에 참 잘해놓은 건데 시대에 떨어져서 노후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좀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거기는 참 지리적 환경 여건이 좋습니다. 그 공원이 옆에 있어 가지고 아주 그 좋은 데입니다. 학부형 같이 오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가깝게 우리 가깝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토근 두 개만 가지면 왔다 갔다 하는 가깝게 있는 이런 시설을 놓아두고 활용이 좀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개성중학교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이전문제가 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되어서, 그 일부 부지 학교용지가 못 산 부분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민원을 우리가 현장에 그때 나갔어요. 민원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 우리 시설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 좀 드리도록 할까요
예,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예.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그 민원인들 하고 제가 7회 8회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 민원인들은 결국 수용,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이해를 했는데 일부 한 1, 20% 민원들은 근본적으로 개성중학교 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유를 그때 들어보니까 거기에 재개발할 계획을 자기들이 부지를 생각해 놓았는데…
그 밑에 아파트.
예, 아파트 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 들어섬으로 해서 재개발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우리 재산권에 이 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반대를 합디다.
그래서 학교 들어오는 그 자체보다도 그런 취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끝까지 대화가 안 되고 해서 부산진구청에 서류를 넣어 가지고 도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령 발동도 됩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 에.
수용…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주위에는 상권을 가지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단 이제 지주들이 자기들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토지수용령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고 개성중학교 지금 팔렸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직까지 팔지도 안 하고요, 그래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저게 부지가 금년 아마 3월쯤 되면 재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4월쯤 되면 공사 발주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성중학교 그대로 있고
예, 그래서 저게 아마 공사기간이 2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팔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지금 학생들 입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성중학교가 이해 말되면 간다고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의아해 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그걸. 그래서 그 간다고 학생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제가 한 인원조정문제, 행정실 인원조정문제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 문제 세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점을 잘 참고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정보화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업체 선정 등 매우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는 정보화센터평가심의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선정현황을 보면 지역 전문가를 1명만 선정한 채 서울에 있는 교수들을 위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에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역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구성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평가점수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심사결과표를 열람을 의뢰하니 교육감 뜻이 아니라서 열람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교육감 뜻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심사위원회들의 심사를 거쳐서 업체가 아마 조달청에서 정해졌는데 이 컨소시엄업체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예, 우선 그 첫 번째 질문하신 부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배제를 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배제를 의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물론 부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좀 좋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한국소프트산업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산업협회는 전국에 전문가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각 분별로 다섯 분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3배수 공천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부산에 전문가는 한 분밖에 안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경남에 있는 교수님 오셨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오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에 그 업체가…
거기에 추천 의뢰된 총 15명중에 부산에 교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섯 분이 되는데…
아니 15명중에서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데이터를 한 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15명을 통계를 내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15명 지금 자료를 한 번 보죠.
예, 그것은…
지금 바로 한 번 봐 주세요.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문제를 삼는가 하면 당초에 분명히 이 심사위원회 에 대한 부분을 부산업체에 부산에 계시는 분으로 좀 가능하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미리 사전에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건설업체도 다 조달청에 의뢰할 때도 부산업체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조달청에 보냅니다. 부산시에서는. 물론 얼마 전에 교육청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결정하기 전에 심사위원들도 이 부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부산이 낙후되는 이유가 그런 시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각 때문에. IBS전문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대학교 됐죠. 정보통신기술부문 공학박사 부산에도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됐죠. 영상 및 음향시스템 숭실대학교, 여기도 있습니다. 부산에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서울에서 종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부산에 정보화센터를 설립하는 이유가 부산에서 그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당연히 제가 또 사전에 말씀도 드렸었고 했기 때문에 부산업체를 선정하면 좋았는데 왜 이래 됐어요. 이래.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전문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뜻도 있어서 저는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을 누구, 부산사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체 산업에서 우리 부산업체가 가져가야 할 포션을 늘려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사업설명회 때 부산지역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부산지역업체가 최소한 49%이상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누가 되는가 상관없이 부산업체가 49% 이상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기 때문에…
총 100억에서 49%
예.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 이 당초 그렇게 된다면 49%는 지역업체가 가져가게 되죠, 맞습니까
예.
컨소시엄 한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컨소시엄 업체를 한 번 볼까요. 컨소시엄 업체가 제이미인터미디어테크(JemiInterMediaTech)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법인은 2000년도에 법인등기를 한 업체입니다. 불과 약 업력이 9개월밖에 안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비즈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업력이 또 얼마나 됐느냐, 이 사장은 11개월간 이 분야에 해당 종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일은 2000년 3월달입니다. 그렇다면 8개월간의 업력을 가지고 이 업체에 투신한 업체입니다. 과연 이 업체가 49억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건설업체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관사회사에서 도급을 받고 컨소시엄을 합니다만 관사회사에서 다 진행을 해버립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지분만 지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하게 챙겼는데 이 아이비즈나 이 인터미디어를 본다면 전혀 이것을 수행할 만한 업체,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어느 업체가 들어가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부산시에 보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많은 업체들이 규모가 커져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입니다. 지금 내 자본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지금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자본금이나 지금 현재 당장 나타나는 업력으로 볼 때는 형편 없어요. 이 49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라면 그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심사위원들을 저희들이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를 위임을 해가지고 그분들께서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 주셨고 그 심사단계에서 그 부분들이 다 아마 참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부산업체들이 또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떨어진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이미라든가 아이비즈 같은 회사들이 비록 설립연도는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술력들을 가지고 지금 뭐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이런 벤처기업들은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49%기 때문에 49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제 그 제안서 상에 이미 다 나와 있고 그것이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걸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번 9월에 개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향차 거기에서 체크하기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산에 심사위원을 좀 많이 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된다 라면 이게 지금 49% 공동투자를 하고 공동수입을 잡아서 공동분배를 한다라는 원칙에는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 업체들입니다.
물론 이 업체들이 이 건을 기회로 해서 클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49%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비즈나 제이미인터미디어에 자본금과 그 종업원현황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있느냐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마 정보화담당관실로 많은 자료가 요청이 갔을 건데 그 정도 준비도 안했습니까
자료가 책이 아주 두껍기 때문에 못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 예산 이후에 오늘 첫 회의입니다. 그 동안에 가장 큰 이슈가 이 정보통신, 교육정보화센터에 관련된 건이 제일 큽니다. 이 건에 관련된 자료준비가 안됐다 하면 회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됐어요,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하여튼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결과표 이것 어찌된 겁니까
예. 결과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심사결과는 물론이고 심사위원도 그 다음에 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에 요청을 하기 전에 제안요청서 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겠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제안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1차를 참여했던 몇 개 회사들 중에서 불복을 하고 제안, 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결과 전 위원들께서 이것은 이미 제안요청서 상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공개를 안하는 걸로 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결과표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람, 열람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질의하실 때 교육감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은 제가 그것은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그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비공개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 근거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요청서 상에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때 이제…
그 제안서 상에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하고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고 나는 지금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차후에 이번 것은 다 뭐 업체가 정해졌고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을 방지코자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왜 저의 정당한 권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왜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왜 안줘요,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왜 제시 안하는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공개를 안하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떤 업체의 노하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공개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런 공개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적용범위가 나오고 그리고 비공개정보대상이 나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에 한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행할 우려가 인정될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가 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부에 한 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내부검사과정 등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조, 5조, 방금 제가 불러준 조항인데 이 부분이 해당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업체가 정해져 버렸거든요.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공개된다 손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것이 만약 공개된다 라면 정당한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체가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그 업체에 한해서는 그 제안요청서에 비공개로 한다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데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공개로 해요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어찌 된 겁니까
이 부분을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질의, 요청을 했는데 이 본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조양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7조를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제5호에 이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양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계약과정에 있는 것은 이제 공개를 안해도 되지만 입찰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아직 완전히 계약이 이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도 과정에 있다고, 입찰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때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계약은 안됐습니까 작년에 계약…
계약은 됐습니다.
예. 다 끝났잖아요
예. 계약은 됐는데 지금 이제 계약이행과정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기술적인 내용들, 어떤 영업에 있어서 어떤 고유한 비밀, 말하자면 이제 그 정보가 새어 나가면 자기네 회사 고유의 어떤 정보기술 이런 것이 누출됨으로써 자기네 영업에, 영업상, 재산상 손실이 있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게 공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법해석 상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답변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법적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조양환위원님 공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 안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법조항을 다 내놓고, 또 이 공개요구 한 부분, 우리가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의 경우에는 일반, 이제 민원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좀더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이 법령을 다 놓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 이제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 내걸었던 약속사항들 이런 것들 다 놓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그 결과 심의위원들이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그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뭐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예. 그런데 지금…
예. 어떻든 하여튼 핵심적인 영업상의 노하우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은 공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오늘 공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정보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보심의위원회 한 것은 본위원의 질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낙찰된 업체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항을 정보심의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정보, 문화관광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됐고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도 전부 부산시내 역내에 계시는 교수님들로 다 선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발주 후, 계약 후 모든 의사결정과정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점수공개 다 했어요.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왜 굳이 교육청만 이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배점표에 보면 1차 업체는 91점을 받았고 2차 업체는 81점을 받았어요. 3위 업체는 80점을 받았고 2위와 3위 격차는 1점밖에 안됐습니다만 1위와 2위 업체의 간격에는 10점이나 났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볼 때 이 아이비즈나 제이미인터미디어테크의 업력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업체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게다가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입니까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행정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특히나 과정도 아니고, 물론 계약이행과정이지만 계약은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행일 뿐이지요. 부산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도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조달청에서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부산교육청만 희한하게 이것을 뭐 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가셔 가지고 법적인 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고 제가 이러한 이유를 전체적으로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부산업체에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적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업체들의 업력으로서는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업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마 그것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됐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 공동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철저히 해야 되요. 이 업체들이 제대로 49%의 수익금과 투자와 그리고 참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정보담당관께서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주관사 중심으로 공동투자를 하고 공동이익금을 배분하는 겁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건물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고 투자비 및 기성금 분배확인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위 구좌확인입니다. 이 구좌확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확인하면 이제 49%의 지분이 제대로 갔는가 확인이 됩니다. 이것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산의 업체들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보담당관께서는 필히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조양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공개 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위원이든지 발언하는 것이 외부에 비칠 때에는 우리 위원회 전체의사로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발언하신 말씀 중에서 점수를 어떻게 줬느냐, 말았느냐 하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회, 평가위원회입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한 일이니까 교육청에서 꼭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문제는 평가위원이나 일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뭐 어디 지상으로 보도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개되어서 아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국방에 대한 기밀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전부다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비공개 할 때 말입니다. 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열람을 합니다. 다. 회의 끝나면 그것을 다 자료를 걷어갑니다. 그것을 비공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공개인데도 자료를 다 보여줍니다. 다만 그것을 밖에 나가서 공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의원들의 양심이니까 그것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료를 보자든지 자료를 내놓으라 할 때 그것까지 안 내놓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또 그게 입찰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의원이 그것을 보자, 열람 하자는데 그것을 안 보여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 이 부분도 법령의 해석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라는 게 뭐입니까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그 관계되는 사람은 심의하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밖에 공표 안됐다는 뜻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도 진짜 아무도 몰라야 될 사항은 자료를 다 배포해 가지고 회의 끝나면 자료를 다 걷어갑니다.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게 다 그래도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라고 다 말을 합니다. 언필칭. 하물며 의원이 정당한 어떤 면에서는 그 위원회가 어떤 정보공개를 안한다 그러면 상위직에 있는 令도 똑같다, 令이나 법이나 똑같다 말이에요. 하위직에 있는 위원회가 정보공개 안한다 그 상위직에서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자기 편리한 대로 정보공개 안하고 덮어놓으면 상위관청에서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내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거꾸로 상위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한다 하면 하위관청에서 내놓으라 할 수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위원회 자체 정보심사위원회에서는 못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면 못 내놓을 겁니까 안 내놓을 겁니까 그게 안 맞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 전체의 업체를 위해서 그것을 보자 그렇는데 안 보여준다, 우리가 다 심사위원회에서 못 보여주게 했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부산시가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가 부산시의회가 교육위원회에 무슨 위원회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아까 해석차이에 있다고 하지만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배상도 위원님께서 공개하는 방법을 위원회에 내에 공개할 때도 국회의 예처럼 이제 위원님들만 사실상 아시고 그리고 형태는 비공개된 그런 위원회 내에서만 이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좋은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의논을 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하나만 할게요.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학교운영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앞으로 좀 나와 보이소.
학교운영지원과장 최부야입니다.
예. 그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초과 이 문제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자료 이것 직접 챙겨보고 한 겁니까
예.
제가 말이지요, 이 직원현황 문제를 한 두 분한테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문제를 이 두 분한테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 분들한테 도저히 답변할 그게 아무 것도 없어졌다고, 지금. 지금 여기 조정내용을 보면요, 지금 10등급 기능직이 9급으로 있다가 10등급으로 갔거든요. 그렇지요
예.
올 현원은 10등급이 4명 있어야 되는데 거기 9급을 1명하고 10등급 3명하고 4명을 맞춰놨다고.
예.
이게 참 잘못된 것…
9급하고 10급하고 급여가 틀리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죠
예.
그런데 왜 이게 9급하고 10급을 그래 두었을까
저희들 당초에는요, 지금 조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2년 전에 구조조정 하면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정원도 축소해야 할 그런 형편이 생겼기 때문에 당장 그 정원 외 사람들을 퇴직시키기가 곤란하니까 2년 동안 그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참 시행을 잘 한답니다.
공립하고 같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데 지금 답변서 낸 중에서 말이지요, 2001년 1월 1일자로 직급조정 8명, 직종변경 일반직에서 기능직으로 변경시켰다 말입니다. 23명을.
예.
맞습니까
예.
그럼 23명이면 이 사람들이 급여가 차이나지요
예.
그래도 불평 없이 기능직으로 갑니까, 이 분들이
법인 내에서는 다소 불평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급여가 작아지고 어떤 경우는 또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4명 퇴직 후 학부모회 직원임용으로 10명, 법인사무국 전출 2명, 퇴직 10명 등으로 조치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직급 상치인원을 포함하면 사립학교 정원초과 사무직원 54명에 대하여 이래 놨는데 여기 지금 한 내용이 53명밖에 안되는데 이 보고내용이 인원이. 한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질의내용을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이소.
여기 지금 답변 온 중에서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직급 상치인원을 거기서 낸 겁니다. 이게.
예.
사립학교 정원초과 사무직원 54명에 대해서, 이 돈하고 인원은 정확해야거든요.
예. 맞습니다.
54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2001년 1월 1일자로 직급조정 8명, 직종 변경 23명, 퇴직 후 학부모회 직원임용 10명, 법인사무국 전출 2명, 퇴직 10명으로 조치했습니다. 이 조치내용은 53명이고 여기에 지금 정원초과 사무직은 54명이고 한 사람이 틀린다고 보고내용이 지금. 인원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처리내용 중에 직종변경 23명이 저희들 사무착오로 24명인 것을 23명으로 잘못 기재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초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확인 안하고 냅니까 지금 아무래도 안맞다고, 인원이 지금.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54명은 맞습니까, 그러면
예. 54명 맞습니다.
50, 아니, 아니지. 여기에 지금 이 조치사항은 53명이고 원 정원초과 사무직원은 54명인데 어느 게 맞느냐 이겁니다.
54명이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틀렸다고요
그 기능직 직종 변경한 인원이 24명인데 착오로 23명으로 오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그럼 24명으로 됐는데 착오가 났다 이 말입니까
예.
적어도 이게 연초에 제출하는 건데 이래 틀리면 안되지. 인원이 틀리면 됩니까 금액이 틀려도 안되지, 인원이 틀리면 안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時 09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올 신사년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며 부산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學校敎育紛爭調停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案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보고 다 했네요” 하는 委員 있음)
건별로, 국이 틀리니까.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학교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學校敎育紛爭調停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중에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人을 포함한 5人 內外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을 봤을 때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을 때에는 문맥상 몇 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4인도 되죠
예, 교육부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4인도 가능하지요
예.
3인도 가능하고
예.
2인도 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5인 내외라 하면 적어도 3인 정도 안 그러면 6명 정도. 그래서 4에서 한 6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습니까
예.
본위원의 생각은 이 문맥상 이 규정이나 조례안은요…
그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학교는, A초등학교는 7명을 하는데 B초등학교는 3명으로 했다 이랬을 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5인 내외로 이렇게 애매하게 할 게 아니라 5명 내지 7명 안 그러면 3명에서 7명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박자 이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위원 수를 소규모로 하는 것은 신속하게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 4월달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습니다만 그 과정에 작년 10월까지는 계속 그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하고 이 案을 만드는데 연구를 해 와서 그래서 연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 각 시도현황을 볼 때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추진되고 지금 반 정도는 우리 같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다 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인 내외라 해서 주로 지역위원도 들어가니까 조금 자율성을 두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좀 한 두 명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또 한 4명 정도로 하는데 너무 4에서 6명으로 이렇게 한 것은 좀 자율권을 너무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것 하도록 그랬습니다.
이 조례안이 교육부 표준안입니까
표준, 거의 표준안에 가깝습니다.
예.
아무리 교육부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신속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적으면 좋다.
예.
그런 것 같으면 2명 3명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 사고 같으면, 그런 생각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하고는, 인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명한다 해서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4명한다 해 가지고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 두자는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 못하면 물론 이런 문제는 괜찮지만 확실히 안 해놓고 애매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법적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는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예.
그래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는 명시를 확실하게 해 두자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4명 이상 7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5명 이상 뭐 7명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두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금, 조금 기다리세요.
국장님 대답, 답변을 그래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데, 그 보십시오. 3조2항에 보면 사람 숫자가 있어요. “위원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한 명, 학부모 한 명, 지역위원 한 명 각 1인을 학교장이 추천한다.” 그것만해도 교장까지 하면 네 사람입니다.
예.
또 밑에 보면 이것 법률지식 이것 반드시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다섯 명인데 그럼 잘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 다 되어 안 있습니까, 숫자가 안 그래요 2항 해 가지고 숫자가 있다니까요.
예.
사람 숫자가 있잖아요 각 예를 들어서 안 있어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을 한다. 있는데 뭐 답변을 그래해요. 또 법률전문가 그 5명 되지요, 벌써 교장선생님 하고.
그래 이래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 중에 제2항에 보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은 이 문맥상 그래 세 파트에 있는 위원들한테만 우리가 추천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위원으로 추천해도 좋고 추천 안 해도 좋다는 그런 조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규정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본위원이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못을 박아두자 이겁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봉복위원님 그 지금 수정제안 의견이…
부감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방금 켰는데.
마이크 하나 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일리 있는 수정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4인 내지 7인으로 이렇게 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래 놓으면요 더 자율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맥을 보면 구성인원을 말입니다. 2명을 할건지 5명을 할건지 7명을 할건지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학교장이 합니까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에…” 하는 이 있음)
예 그 때는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학교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아, 그래 학교…
이 아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는 아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겁니다.
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죠 그 사항을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심의하기 때문에 그 인원 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모두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자 이겁니다.
원래 규정하고 조례는 이래 하면 안됩니다.
고봉복위원님!
수정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이걸 설명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안에 보면 이 학교, 각 학교별로 학교와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교 운영위원회의 어떤 탄력성 있는 운영 묘안을 좀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 학교재량권에 맡겨 가지고 5인 이내로 그대로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장이 자기네들이 학교별로 사안에 따라서 긴박할 때는 5명으로도 할 수 있고 7명으로도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좀 더 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 두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게 5인 내가 아니고 5인 내외입니다. 5인 내외.
예, 5인 내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폭이 구성하는 폭이 더 넓어진다 이거죠, 5인 내외 같으면 5인까지 하면 되지만 내외니까 7명해도 되고…
그렇죠. 예.
8명해도 되고.
예.
4인이 해도 되고 3인이 해도 되고 이게 애매하다 말입니다.
그 어떤…
(“꼭 정할 이유가 있나.” 하는 委員 있음)
그 위원회의 인원 부분은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는 委員 있음)
일단 그 수정안을 내었으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하여튼 물어보세요.
예.
예, 이 부분은 5인 내외로 한다고 했거든요. 5인 내외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최소한 네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 법에. 그렇죠, 네 사람은 이미 네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어.” 하는 委員 있음)
되어져 있다. 교장선생님까지 하면 그 법률지식, 행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랬으니까 적어도 교장선생님까지 하면 지금 다섯 명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다섯 명, 그 중에 한 두 사람 더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5인 이내로, 5인 내외로 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래 봐야 될 거요, 이게.
이게 지금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령에는.
예, 대통령령에는 그대로 이렇게 둔다만 되어 있었고 이 교육부에서 이 세부조례안에 대한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시도 협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선 4인은 기본적으로 필수인원이니까 4인은 최소단위가 4인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 그 이상 두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율권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그 5인 내외로 이렇게…
그…
예.
그렇다면 지금 타시도에서 이 3항, 3조1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 잘 모르십니까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교육부에서 이런 안을 이제 쉽게 말하면 모범안이 나온 걸 이것은 이대로 해도 안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그래 했습니다.
아, 그래 교육부의 표준안인데 타시도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3조1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대구만 7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5인 이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 이래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대구는 7인으로 목이.
(“7인 이하, 이내…” 하는 委員 있음)
그래서 뭐 5인에서 7인으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어떻겠습니까
(“7인 내.” 하는 委員 있음)
안 그러면 7인으로 하든지. 그럼…
아마 그것은 일단…
예, 그러면 지금 대충 이야기가 이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왕, 이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것 한 가지만 조금 더.
이게 공립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에 여기에 보면, 여기 안에 고립학교, 제1조에 보면 “부산광역시공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공립학교는 시의회까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 안을 학교에 주면 학교 안에서 마, 금정중학교 같으면 우리는 5인 내외니까 우리는 6인으로 정한다. 학교 안에 자기 공립학교는 전부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이걸 합니다. 학교에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래 되고…
이 사립학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사립은 정관에 이걸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이 규정을 모든 걸 정관에 되도록 국립은 그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예.
공립은 아까 이야기대로 학교에서 하고
예. 학교에서 규칙을…
이제 사립은 이걸…
정관에서 이걸 하도록…
이제 그 해당 정관에 하도록 교육청에서 권고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사립학교에서는
예, 정관에.
예.
정관에 해야 되고 국립은 이제 이게 통과되면 바로 자기네들도 규칙으로 해야 되고 공립은 이게 조례 통과되어야 이걸 해 가지고 학교마다 “아, 우리는 5인 내외니까 6명으로 하겠다, 뭐 5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는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렇습니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같이 넣지. 또 뭐…
(“예, 이건 의무적입니다. 모든 유치원…”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이걸 기본바탕으로 해서 교원예우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참고 말씀을 드리면 안전공제회가 지금 그 지금까지는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율권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안전공제회에 들어가는 학교도 옛날에 그 소년의 집 그 중․고 거기가 안 들어가 있고 사립유치원이 많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조례가 되어지면 모든 사립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주요 골자 2항에 보면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분쟁심의.” 이렇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학생이 여기에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그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관계를 안전공제회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안전공제회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되면 그건 거기서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그 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뭐냐하면 요구하는 액수대로 안 나왔을 때에는 그 선생님에게 그걸 나머지를 보상을 요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가 상대될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특히 거기에 뭐냐하면 우리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를 하고 개인에게는 보상을 요구할 때는 안전공제회에 있는 그 변호사를 반드시 거기에 교원에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응하지 안 했을 경우에…
예.
아니 학부형들이 여기에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여기 지금 결과에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승복하지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물론 공제회에서 변호사도 대어주고 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승복 안 했다 그럴 때는.
그래 이제 학부모가 승복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으로 가기 위한 그것을 우리 개인 선생님을 지원하는 그런 변호사를 저희들이 대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2分 會議中止)
(16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조양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 검토한 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에서 7인의 위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배희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지하셔서 교육발전에 크다란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더 많은 노력으로 교육발전에 좋은 성과가 있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육대란이란 용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梁熙寬 李允植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自 治 行 政 課
林周燮
金仁煥
尹鍾大
劉惠生
朴鍾周
裵光孝
鄭光勳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學 生 敎 育 修 練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擔 當 官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鄭喆敎
李容鎭
張 益
安吉男
郭宇信
林庄根
文正五
李 淸
崔圩喆
李鶴洙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朴鍾述
姜學錫
金丙洙
全相濯
朴再烈
李鍾泰
丁龍鎭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李邦男
陳道恩
文昌根
朴祥夫
○ 기타참석자
釜 山 民 主 公 園 館 長 金在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2-05
2 3 대 제 1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05
3 3 대 제 10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6
4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2-02
5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2-02
6 3 대 제 10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02
7 3 대 제 1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02
8 3 대 제 1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2-16
9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2-07
10 3 대 제 10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2
11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2-01
12 3 대 제 10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01
13 3 대 제 1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1-31
14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1-31
15 3 대 제 1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2-02
16 3 대 제 10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1
17 3 대 제 1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1-30
18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1-30
19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1-30
20 3 대 제 10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1-29
21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1-29
22 3 대 제 102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