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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2월 2일 (금) 18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5.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9일 제102회 임시회가 개원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회 자치법규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時 01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7일자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여망을 대변하는 열린의정구현을 위한 충실한 수행의 기본목표 아래 분야별로 중점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심의결정과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 조정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으며, 의정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 및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촉진과 의원님들의 정보화능력 배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정정보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의정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지역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사기록, 관리,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편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총무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성규 총무담당관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1年度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한 질의순서로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서면질문 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67건의 처리실적이 있고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면 중복질의도 줄어들고 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아직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자료를 제공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은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제공을 하고 이것을 대장화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면질문 오는 사항은 전부 의원님께 그대로 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그러니까 자료요청하는 그 질문이 바로 서면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민원사항 처리사항이 97건이 접수가 되어 처리를 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는 민원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연도별 증가추세는 제가 아직 연도별로 데이터를 안 내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의회에 올라오는 민원은 대부분이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안되니까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안되는 민원은 특히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회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중복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좀 이렇게 저희들 의회입장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딱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해당 상위 또 시의 해당 실․국과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답답한 사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집행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처장께서도 이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의 접속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10일부터 개통한 이후에 약 2만 9,000건이 지금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운영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개통된 것이 20여일 되었습니다. 20여일이 조금 넘었는데 그간에 보완사항은, 미비점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오면 즉시즉시 보완을 하고 또 아울러서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보시고 축하의 메시지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의원발의안건 입법예고제가 있는데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관계법령이 되어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입법일 경우에 이러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러한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입법예고제는 저희들 회의규칙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께 한번 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의원입법,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입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입법하는 그런 조례는 이와 관련된 것은 입법예고를 해서 이런 것을 시민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을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죠
예,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3대까지 왔는데 이러한 의원입법 발의건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입법 발의건수에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의정비교견학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생긴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시의회도 어느 정도 의정운영에 나름대로 기틀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를 매년 갈 것이 아니라 국회나 해외배낭여행이나 의원 교환방문 시를 이용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국내, 저희들이 국내 하는 것은 비슷한 사정에서 한해동안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에서 훑어보는 것이고 저희 부산이 상당히 앞서가는 의회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때나 의원님들 해외연수 시에 이런 사항들이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초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사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1대, 2대, 3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1대부터 2대까지 의장이 해외출장을 가서 무슨 귀중품을 가지고 왔다든지 또 그 당시에 1대에는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 손님이나 시민들이 와 가지고 볼 때 의회가 보니까 1대, 2대, 3대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역사적으로 쭉 펼쳐놓은 어떤 역사관이라고 할까 자료실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처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1대, 2대, 3대까지 고생한 자료를 모아서 한 곳에 전시실을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 미처 김원준위원님께 보고가 안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 사항이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아마 몇 군데, 2․3층 로비하고 다른 빈방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현재 로비층에다가 이런 사료실을 만드는 것은 현재 건축구조상에나 공간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의정사료로서 일반에게 공개 전시를 할 것을 저희들이 품목을 훑어보니까 그렇게 양이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50점 정도를 나름대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이것을 전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궁리를 하다가 아주 어떤 독립된 방을 구성을 하거나 로비층에 만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실에 책장형식으로 전시함을 5개를 우선 해 가지고 한 10점씩 들어가게 벽면에다가 현재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전에 많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없느냐 이런 자료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료실이 없다가 보니까 그간에 유실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외를 다녀오시거나 방문한 사람들 이런 것을 종합 총괄관리를 해 가지고 확보가 되고 하면 저희들 일단 기존의 의정자료실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어느 정도 자료가 좀 갖추어지고 나면 저희 청사내에서 독립적인 공간을 찾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대밖에 안되고 의장님, 1대 의장, 2대 의장, 부의장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한번 논의도 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꼭 자료실이 하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속기사 전원 자격증취득 유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컴퓨터속기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하는 것 말고
저 컴퓨터속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격증이 없어요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속기사가 지금 9명 있습니다. 9명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컴퓨터속기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 속기사자격증을 취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속기사자격증 취득시험을 쳤습니다. 친 결과 지금 2급이 3명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은 300타 이상 되는 수준이 한 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급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6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급 정도를 올해 목표로 잡고 열심히 매 토요일마다 시험을 치면서 매일 500행 이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능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기사자격증을 유자격을 갖기를 목표로 정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매주 토요일 시험을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고 올해도 자격증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을 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만 자격증이 있고 6명은 없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 직원들 다 수고하지만 특히 속기사들이 회의가 늦으면 굉장히 고생하고 그러던데 사무처에서 잘 지원을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2001년 새해도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관련 예산 중에서 불용액 처리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위원이 이 때까지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인데 시정질문을 하면 여태까지 보면 질문을 하고 나서 점심시간 휴회를 이용해서 일부 의원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보충질문할 때 활용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시정질문이 있을 시에는 관련 질문의원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전에 서면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답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질문의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보충질문 방향이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전에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보충질문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장창조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답변서 먼저 줘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답변서가 안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그런 의원들도 보고 그랬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전에 서면답변을 함으로 해서 질문이 능률적으로 진행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본회의나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데 장창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질문 시에.
시정질문 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장창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사전에 답변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에는 사전에 예상질문이라든가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치면 우리 같으면 한판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답변을 받음으로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서면질문 자료를 이것을 목록화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배포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질문할 경우에 중복질문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색인이라든지 목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왕 답변하는 자료를 우리 사무처에서는 카피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걸리면서 다시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서면질문하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창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야기입니까 특정한…
아니, 우리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로 질문서 넘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보니까 목록화해 가지고 배포를 하던데 이번에 배포를 안하시더라고요. 목록화해 가지고 배포를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할 때 활용할 가치가 안 있겠느냐 이것이죠.
말씀하신 취지를…
관련되는 사항을 복사를 한다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를 하면서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1,2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대강 항목이 참가보상금이 6개 학교가 참가를 했는데 실경비의 70%정도 수준이 되는 140만원씩 6개 학교 해가지고 840만원을 참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시상금을 220만원 지급하고 심사수당 125만원, 그리고 팜플렛 기타 상장 등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효과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현욱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연말에 각 학교측에서, 참가하는 측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각 학교에도 저희들이 설문을 보냈습니다. 설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을 받아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사무처간부들이 이 건만 가지고 자체토의를 했습니다.
조금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한 것에 대한 검토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 결과에 작년에는 근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근본 틀은 유지하고 단지 작년에 시상이 1등이 100만원 2등이 50만원하고 3등이 30만원 주고 나머지 참가한 사람한테 안줬습니다. 5개교가 참가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뒤에 참가 안한 대학생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상을 못 받은 참가학생들 중에서 그런 경향이 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상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조금 시정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바꾸는 것이 현재 최우수는 100만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우수는 7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3등을 없애고 참가한 사람들 장려차원에서 50만원씩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시상에 관한 부분은 그렇고 근본적으로 작년에 보신 분들의 지적이 모의의회인데 운영이 모의국회를 닮아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그것이 토의가 어떤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보다는 과장된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의회운영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의국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모의의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지금 현재 그 때 현 상황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학교에 저희들이 과제를 주고 일단 틀이 나오면 사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학교측하고 조율을 해서 시의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하고 좀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잘 생각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날 경연장을 모니터로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의회를 각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에서 운영하는 것과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 의회 운영하는 것을 한번씩 견학을 시켜가면서 정말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그 모습 그 대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의회차원에서 폭이 더 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사무처 직원들 3년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가면 1, 2, 3항을 부서를 희망합니까
예, 희망부서를 이번 경우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해 가지고 희망부서 3항까지 요구를 했는데 전체 다 3항까지 해당되어 갔습니까 희망부서…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부서가 없으면 의회에 더 머물도록 해 가지고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활기찬 근무의욕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 인사하는 폐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굳이 3년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오래 있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발령을 내가지고 보내는데 의회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자기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소신에 따라 의회에 6개월이나 1년 더 있고 싶어하는 직원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직원은 여기에서 보호를 해 가지고 더 같이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저희 직원인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의회에서 고생한 직원이 전출을 해갈 때는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승진대상이 될 때는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마는 각 경우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사관행을 보면 물론 사무처장이 독립기관으로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인사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의장이 인위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의회라는 것은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항상 협의 조정을 해서 원만한 인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이 맞아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행정교육위원회 직원이 다른 데 가는데 위원장도 모르는 인사발령이 났을 때는 의회가 위원장으로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은 처장께서 협의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도시항만위원회 전문위원이 행정교육위원회에 간다고 하면 행정교육위원장하고 도시항만위원장하고 서로, 안된다고 할 것까지 없지만 예의적으로 조율을 거쳐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절대 의장이 전자에 보면 지금까지 9년동안 의장이 바로 인사집행을 하는 이런 폐단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장 직권으로서 인사처리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만하게 협의 조정해 가지고, 그렇다고 못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인사발령기준을 가만히 하는 것 보면 전입은 별 그것 없지만 전보도 그렇습니다. 전보도 협의해야 될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밀을 누설한다든지 집행부에 아부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행부가 받아주는 관행이 후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 바른 업무를 집행하고 도우겠다는 직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회가 결과적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의회의 모든 비밀 자체가, 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별 것 있습니까 투명하게 되지만은 그것도 사전에 집행부가 알아야 그 직원에 대한 후한 대우를 하고 이런 시대는 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보면 서울의 전문위원들이 전원 별정직입니다. 거기다가 전문위원 밑에 사무관이 전원 다 깔려있어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시의회에서 상설특별위원회를 두려고 해도 과가, 시청의 과가 지금 하나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강화를, 집행을 강화하려고 해도 지금 84명 사무처직원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시청에서 과를 하나 줄이고 의회 특별상설기구를 하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무처장께서 소신이 좀 있습니까 있어가지고 의회직원들 아까 여기에 보면 근무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이렇게 활성화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여기 와 가지고 눈치봐가면서 고생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는 의회를 아끼고 의회의 일을 확실하게 도우는 직원들한테는 다소 피해가 안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앞으로 인사관계는 협의 조정이 절대 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운영위원회 업무분장이 우리 의회사무처 관련인데 의회사무처 인사관계를 운영위원장한테 보고 안하고 운영위원회 있는 직원이 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인사는 노가다 인사밖에 안돼요. 절대적으로 의장한테 말씀해서 앞으로는 협의조절이 된 다음에 될 수 있도록 전출을 가든, 전입을 오든 어떤 사무처 직원이 인사이동 할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처직원들이 보면 의사동에 건물은 타처에, 시민단체한테 빌려주더라도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빌려주고 있다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초대, 2대, 3대 전부다 운영위원장이 선거 같은 것은 의장하고 러닝메이트해서 그런 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처장께서는 잘 아시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의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이나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소관부서별로 이를 심층 검토하고 이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성숙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과 아울러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상을 적립해 가는데 의회사무처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자치법규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TOP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TOP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TOP
(15時 48分)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개정법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의회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이후 의회자치법규정비소위원회에서 검토, 발의하여 지난 11월 제9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다음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친 개정법규안이었으나 시행시기에 있어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 법규안으로 2001년도 1월 회의에서 다루자는 동료위원님들의 보류동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결정한 개정법규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법규안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자치법규중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의회 운영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미 지난 회의 시에 제안설명을 마친 개정법규안이므로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질의와 병행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법규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안에 대해서 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질의신청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각고 끝에 안을 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안을 검토해 봤을 때 정말 내용 중에 일문일답 형식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디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내용은 본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이 선거직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 집행부의 기능을 견제하고 의회의 원활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원래는 6월달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내년 3, 4월로 조기 선거할 그런 조짐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이 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올 12월에 정기회를 합니다. 정기회를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 올 12월정도 되면 각 당으로부터 공천작업이 한창 진행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일문일답을 하면서 공천신청자를 악의적으로 매도할 그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정도 지난 내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시행을 하면 차차기 선거까지는 4년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13페이지에 보면 제73조 3항의 내용에 보충질문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5분인데 또 질의와 답변시간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상임위에서 일문일답으로 통하는 것을 비추어봤을 때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하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15분이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질문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도 20분으로 좀 상향해서 했으면 하는 수정을,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미에 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본질문을 10분하고 보충질문을 20분 하자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본질문을 15분하고…
본질문을 20분을 하고 보충질문은 말이죠…
본질문은 하고요
본질문도 20분이고…
그것은 법이 30분으로…
본 질문은 20분이죠. 20분이고 보충질문시간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까지 포함해서 일문일답으로 했을 때 15분이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이 보충질문의 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할 경우에는 20분으로 상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그렇습니다만 답변하는, 예를 들어서 시장, 부시장, 실․국장께서 답변 자체를 얼버무리고 자꾸 길게 되면 이것 15분 아니라 1시간이 가도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빨리 답변을 해 줘야 또 보충질문을 물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국장들하고 논의하다 보면 15분은 그냥 흘러가고 그런 문제 저도 박현욱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토론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이경호위원님!
차라리 일괄질문 일괄답변할 때에 시정질문 시간이 짧습니다. 20분이. 그런데 보충질문은 보통 15분해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20분, 15분 했으면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5분이면 적당한데, 15분도 많을 수도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했을 경우에는 질문과 시장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에 보면요.
그런데 일문일답이라 하는 것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이 일문일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분이라는 것은 일괄답변했을 때의 시간과 일문일답의 시간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수정동의안을 낸 것 아닙니까 하나는 원안을 하되 단서조항으로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조항을 달자 하나하고, 시간을 본질문시간도 20분, 보충질문 시간도 20분을 하자 이러한 안을 두 개를 지금 수정동의안을 박현욱위원님께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종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이 부분에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종철위원님 10분간 정회를 받아들여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4分 會議中止)
(16時 1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 시간관계의, 보충질문을 15분을 20분으로 해 달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취소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 전 우리 박현욱위원께서 본 개정규칙안의 제73조 2의 규정의 시행일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단서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재청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우리 취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73조 2항에 질문시간도 다 좋고 시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좋고 일문일답도 좋습니다. 기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작업을 3개월 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월을 연장하는 취지에 대해서 위원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3개월 연장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때 표결로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자 한 것이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하면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토론하자 해 가지고 지난 1월 10일날 운영위원회 때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박현욱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5분을 더 연장하느냐, 또 안 그러면 10분을 더 연장하느냐, 안 그러면 5분을 단축하느냐 이런 부분도 전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을 또 사실은 일부 의원님들은 의원총회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들어온 것을 의원총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또 우리 진영태간사님께서도, 의총소집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단호하게 진영태간사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되어 왔고, 지금도 이게 논란되고 있는 것이 무슨 어디 위원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표결해 가지고 4대 5로서 결정해 가지고 심사보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문제가 일괄상정이 되어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간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에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든 간에 처리를 하든 부결을 하든 결심이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응상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재청하십니까
재청은 안합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은 재청 안합니까”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님 재청 권한 있지 않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회 전에 이야기를 했는 이것을 논란을 하고 재청이…
위원장은 가부만 묻는 것이지 재청할 그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정회 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더 이래 하자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을, 그래서 우리 박현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분 연장부분도 철회를 양해를 받았고, 또 이 부분도 사실상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회까지 하면서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지 이게 어디 15분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5분이면 되겠지만 또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위해서는 20분, 30분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분발언해 가지고 15분도 하고, 지난번에 29일날은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다가 시간을 더 얻어 가지고 5분에 마이크 꺼지고 이런 사항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뭐, 소위원회에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밀어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의회 의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표결까지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의회가 어떤 쪽으로 흐르는지 내가 이해를 잘못하…
위원장님!
예. 이경호위원님!
의회대로 다 의견이, 진의가 다 됐니까 결론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재청이 없으시면 재청이 없는 대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위원장이 이 부분을 재청을 해 가지고 또 다시 표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정서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재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재청이 없으므로 박현욱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時 3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上程합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통지하지 못한 의안이나 우리 의회의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뜻에서 여타 법규와 함께 이번 회기 중에 일괄하여 처리하려는 안건이므로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영태위원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전년도의 결산안 승인을 위한 심사기간이 현행 규정으로는 6월 26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이 연도의 상하반기 양기간인 6~7월에 걸쳐지는 관계로 우리 의원들의 임기와 일치되게 조정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 기간을 5일 앞당겨 6월 21부터 6월 30일까지로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조정함과 아울러 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을 보다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1월 20일에서 하루를 늦춘 11월 21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 드린 개정조례안을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2-05
2 3 대 제 1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05
3 3 대 제 10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6
4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2-02
5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2-02
6 3 대 제 10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02
7 3 대 제 1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02
8 3 대 제 1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2-16
9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2-07
10 3 대 제 10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2
11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2-01
12 3 대 제 10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01
13 3 대 제 1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1-31
14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1-31
15 3 대 제 1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2-02
16 3 대 제 10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1
17 3 대 제 1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1-30
18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1-30
19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1-30
20 3 대 제 10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1-29
21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1-29
22 3 대 제 102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