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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 새해에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기획관실 업무보고청취 및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후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신용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12分)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준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시정은 그동안 우리 시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2개항시대 해양수도부산 건설을 향한 항만과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력있게 재생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2002년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량을 모으고 긴축재정과 건전재정운영, 생산성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비전사업인 센텀시티개발과 동․서부산권개발사업 등 3대밀레니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심의하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개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금년 한 해도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실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준 간사위원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제3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뜨거운 애정으로 기획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올해도 기획관실이 시정운영의 향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우리의 각오와 결의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1年度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 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연초부터.
업무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서 어느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조직개편으로 3국, 1단, 14과 1,058명이라는 아주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이 감축된 인력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공단신설 또는 개편으로 인해서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공사․공단에 이관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공단으로 이관된 업무는 몇 종에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소요된 인력은 몇 명이며 시의 인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된 인력은 몇 명이며 그리고 공사․공단에 업무이관으로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었으며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시민부담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정혁신과제를 들어보니까 그 혁신과제에 행정 내부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 내부적인 문제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시민이 시의 일을 보는데 불편이 없고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잦은 직제개편이라든지 분장사무의 변경, 잦은 인사 등으로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통신비라든지 교통비, 시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편사항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직제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편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직제개편은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지향 서비스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정기적인 업무진단을,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3/4분기에 조직을 재설계한다고 하는데 1년에 행정수요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1년에 여러 번씩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을 보강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기획관의 의견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호위원님께서 시 조직개편 관련해서 소위 인력감축에 따른 공사․공단의 이관업무 또 그에 따른 인력감축이나 비용감소 또 서비스의 어떤 증가 또 시민부담에 어떤 영향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조직개편에 우리 공사․공단의 이관업무는 환경관리공단 설치할 때 그 업무가 주입니다. 주인데 그 이외에 관련된 실질적인 인력감축이라든가 비용감소, 서비스 질, 시민부담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시민부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계획도 없으면서 그런 물량적으로 계량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마구 공단신설하고 공사 만들고 이래가지고 감축되었다고 3국, 1단, 14과 1,058명 감축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 이 문제가 사실은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톱다운 식으로 결정된 정부의 구조조정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해도 시민의 서비스향상차원에서 비용부담 감소측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향상 부분은 일단 이것은 주민만족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개편이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시정이 편하도록만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런 조직개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조직개편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시민의 편의성 제고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의 어떤 질 향상부분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해서 우리가 시민의 어떤 편의성 제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고는…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됐는가 알고 있습니까
시민부담비용 말씀하시죠
예.
시민부담비용이…
지금 공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시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질이, 시민이 편리한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부담이 사실 유형적이고 또 무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정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얼마나…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만족도조사 그런 내용이 잇따라져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시의 어떤 구조조정 이 문제는 정부에서 구조조정계획을 확정을 시켜가지고…
지방자치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돈을 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정부 아닙니까
저도 신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조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권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령의 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수용을 하도록 지금 정부의 법령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비용의 감소, 서비스의 질, 시민부담문제에서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이죠
예.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과거에 하수처리를 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용면에서나 인력면에서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그것이 이제 1년밖에 안되어… 이제 1년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 얼마나… 예산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조조정하면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서 안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3국, 1단, 14과 1,058명 감축되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한 그것은 안맞지 않아요
아니,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결국은 주민만족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사인데 그것은 사실 아까 환경관리공단이 이제 1년 되었거든요. 1년 되고 나서 그 서비스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있는,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전출하면서 전부 1계급씩 진급해가지고 가고 오히려 봉급도 올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그렇게 봉급 올려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봉급문제는 이제 공사하고 우리 공무원 봉급체계는 또 다른 접근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어떤 신분적인 안정성…
어떻든지 간에 시민을 위해서 공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이 전부다 시민편의 그리고 시민의 어떤 부담감소, 비용감소 측면에서 다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가 오늘 보고드린 그런 어떤 구조조정 부분은 정부가 소위 개혁차원에서 일정한 어떤 조직을 감축을 시켜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전데이터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환경관리공단…
좋습니다. 현재까지 진단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의 시민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서비스의 질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진단해가지고, 진단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위원님! 이 관계에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면서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수처리장을 관리할 때보다 인력을 상당한 숫자를 줄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계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인력감축에 따른 전체적인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용도 당초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할 때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들은 아마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이후에 우리 시가 직접 공원을 관리할 때보다는 관리 인력면이나 비용면에서 줄어들고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계수는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용면이나 인력면에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기 전과 똑같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산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실업자만 양산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처리장관리운영문제 또 공원관리문제 이것은 인력이나 비용면에서 분명히 절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단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 주신 시정혁신 분야는 결국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할 때 과거에 예를 들면 조직의 명칭을 1담당 2담당 이런 부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바꾼다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조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춰서 바꾸는 행정내부의 목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고 조직관리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특별히 유념을 하라는 그런 지도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한다면서 조직개편한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어떤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게 어째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요근래 각 구청의 하나 사항이 허가민원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김포시에서 상당히 수범사례로 잘되었다 해가지고 이걸 전파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건축과 같은 것이 허가민원과가 되었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과가 신설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시민 차원에서 갑자기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바뀌면 시기적으로 조금 불편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직개편 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에 물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국제협력관광과도 이렇게 합친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98년도에 합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분과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잦은 개편 아닙니까
조직의 안정성 또 시민의 인지도 차원에서 신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부산시가 또 발전목표로 삼고 있는 관광이 중심인 국제교류중심도시, 해양도시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 또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는 98년도에도 관광업무가, 저도 관광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한 것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그 관련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 예상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조직안정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3/4분기에 하려는 조직재설계분야에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신규업무에 대한 어떤 조직진단 이것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재설계 이건 좀 조직안정에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직재설계 그 부분은 현재 조직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가 아까도 여러 가지 정보화관련 업무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행정업무가 상당히 지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군의 정보화, 이번에 정보화된 것 구․군의 10개 업무가 정보화되었습니다, 단위사무가. 금년에 11개 업무하고 내년까지 11개 업무가 되면 21개 업무가 정보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정보화가 되는 상태하에서 각 개개 공무원의 그 업무의 역할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조례규칙, 규정의 정비작업을 해가면서 이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서를, 조직의 업무프로세서를 다시 재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이런 부분을 해서 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3/4분기까지 기초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조직의 안정을 절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인력이 지금 감축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보화와 인력감축 이 부분에서 사실 정보화만능론자는 정보화를 하게 되면 인력이 감축된다 했는데 새로운 이야기는 정보화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수요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력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정보화 추진하면서 담당자의 숙제지만 현재는 크게 감소된 인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내가 보충질의 좀…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선배위원의 질의중에 좀 의아심이 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중에 구조조정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러한 공단의 효율성과 또는 능률 제도적인 문제, 거기에 따른 예산의 문제 등의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단을 설립을 할 때는 공단이나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인력을 감축하고 또 거기에서 업무의 전문성 거기에 따른 능률성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가 주요 목적인데 이 환경공단을 설립할 때 사전에 이러한 조사가 기본조사가 시작이 되었어야 되었고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시민에게 주는 어떤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모두가 오늘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되지 않아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환경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조사한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이 공기업 업무가 재정관 산하에 공기업계가 있고 거기에 공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관이 공기업에 대한 실제 효과라든지 그 다음 거기에 여러 가지 대한 답변을 저희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업무분담이 예산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자꾸 질의를 깊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재정관실 분야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분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니, 그 차원이 아니지. 제가…
예, 질의…
그 차원이 아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구조조정담당은 기획관실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인력을 얼마를 줄일거냐 하는 이런 구조조정은 기획관실 소관이고 공기업을 설치를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우리 업무중에서 어떤 업무를 공기업으로 이관을 시킬거냐 하는 부분 이런 것은 공기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정관실에서 주로 공기업에 관련되는…
그런 검토는 다 기획관실에서 최종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은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PDI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건 이제 재정관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서비스질이라든가 비용부분이라든가 인력부분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결정을 하고 시의회에서 동의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2000년 1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 환경시설공단의 서비스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비용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려면 공기업의 경영평가 그리고 공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평가, 주민만족도조사가 한 1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편람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관실에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 구조조정에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의 효과측면에서 저희들도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감축이 얼마나 되었는지,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이런 측면이 기획관실에서 당연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그냥 회피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요.
회피는 아닙니다.
아까는 하겠다 해 놓고 이제는 재정관실 소관이다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다음 답변할 게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학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기획관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의 업무보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좀 잘되도록, 마무리가 그야말로 성과를 이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에 보면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에 현재 과원인력 80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해소를 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과 또 시정혁신사업에 전담관리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우리가 먼저 참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공사는 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하고는 도저히 이 관계를 투명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공사는 그 직에 있을 때 있다가 나간다. 그래하지 말고 실명제를 해서 과연 공사가 완결되도록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실명제, 전담관리제, 실명제가 된다 이래 보는데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실명관리제를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이 두 가지를 좀 상세히 애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배학철위원님이 첫 번째 과원인력 80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시본청의 사업소에 기능직공무원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직공무원 80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31까지 이 인력을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에서 적절한 과원해소대책에 따라서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전담관리자 지정문제는…
그러면 기능직이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그 기능직 그 얘기입니까
여기에 제가 보고서에 지금 담아있는 건 시 본청의 공무원들입니다.
본청에
예. 시 본청, 사업소.
사업소.
예. 여기 80명은 우리 시 본청에 각 과에 있는 기능직공무원들 소위 옛날에 타자요원이라든가 단순한 업무보조요원으로 들어온 기능직공무원들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또 별도계획에 의해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예.
그러면 이 관계를 참 구조조정이라 했지만 이런 하위직구조조정 이것은 너무하다 이래 좀 봐지고 또 이런 것을 살리는 방법 이런 게 없겠는지…
작년에 지금 구청에 기능직공무원의 과원해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능직 인원에 대해서 총정원제를 도입한다 해서 일단은 그 문제가 조금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7월 31일까지 과원을 해소하는 80명 기능직은 당초 구조조정의 원래의 취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능이 쇠퇴한 그런 업무라 보기 때문에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과원해소에 따라서 이 인력이 원만하게 다른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다든지 다른 보전대책들이 아울러서 동시에 강구되리라 보고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관리국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 우리가 과원의 인력 80명을 줄인다 이래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 사람들 재취업의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전담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해 주신 배학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전담관리자 문제는 저희들이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50개 사업, 100억 이상 50개 사업의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직원들의 보직기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마는 과장이 한 1년 2개월 그리고 담당자가 1년 4개월 그리고 담당은 1년 5개월, 거의 1년 정도고요. 어떤 사업기간에 잠시 근무하다가 보직이 바뀌어서 다른 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안정성이라든가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책임성이 거의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행정관리사항으로 실명제를 도입을 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로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다소 인사로서 좀 관리를 철저히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이때까지 이 사업을 관리해 왔는데 그러한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는 안되겠다. 책임성을 확보하고 특히 또 전에 건설업대책에 관련해서 건설업헙회에서 우리 시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잦은 변경이 있어 가지고 건설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외부적인 어떤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책임성, 안정성 확보, 외부적으로는 더욱더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담관리자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2월 중에 전담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획관실 소관에 UIS사업, 396억 정도의 대규모사업입니다. 396억 사업 그외에 또 2단계사업을 하게 된다면 약 1,0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관리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어떤 사업을 금년 2월 중에 지정을 해가지고 전담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사업기간 전과정에 책임있게 이 사업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다른 휴가라든가 이런 특별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사기유지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나는 봐지고 우리도 공사장에 공무원들이 너무 잦은 그 관계로 인해서 참 아까 책임성과 안정성 이 모든 부실성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래 봐져서 실명제를 도입해야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3년이나 아니면 이 공사가 만료될 때까지 그 관계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된다 이러니까 더 반갑고 3년이 아니라 그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적을 해서 고가점수에 해주고 좋은 곳에 또 승진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해야 안되겠나 저는 이래 봐집니다. 이래서 이런 관계도 좀 이제 실시되는 이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이 좀더 좋을 때 이런 것을 확대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10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바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에게 보고하고 시민이 알게끔 하고 또 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참여하는 이런 부분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각종 사업 정책결정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심의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해마다 감사때 지적이 됩니다마는 위원회, 협의회가 약 76개 위원회, 협의회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법적인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도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한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또 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을 보면은 아직도 민주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시민에게 보고하고 참여한다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비롯해서 교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은 거의 국․실장이 3, 4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은 거의 당일날 위원회에 11시경 위원회회의가 소집이 되면 그 당일날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결정, 정책을 결정하는데 거기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시에서 국․실장님 모두가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거기에는 그 위원회 별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저명인사,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결정은 이걸 어떤 평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무적으로 스쳐가는, 그냥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자문역할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계속 그대로 존치해 둘 것인지 또는 그 위원회의 민주적인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전 실․국장들이 있는데서 이 부분들을 특히 또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로서는 금년에 유명무실한, 존치가 필요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라면 그건 과감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각종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위원회를 소집할만한 사유가 발생 안해서 위원회가 개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저는 위원님 그 때 지적에 따라 가지고 국장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설령 위원회의 소집안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초라든지 정기적으로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시정의 현안도 좀 보고도 드리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그런 관련업무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금년에도 저희들 연초 같으면 각 위원회를 각 국별로 한 번 열어가지고 당장 심의안건이 없는 위원회라도 금년도 우리 시정에 대한 업무도 한 번 보고도 드리고 또 그 위원회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자문을 받는 그런 형식의 위원회라도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위원들의 우리 시정참여가 되고 바로 의원님께서도 강요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명무실한, 폐지해도 되는 그런 위원회라면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법령상에는 반드시 존치가 되어야 되지만 심의안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위원회는 심의하지 않는 거라도 어떤 자문을 구하고 시정을 설명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 회의자료라든지 심의자료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사전에, 최대한 사전에 배포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로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정비도 하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각급 전문가, 시민대표들께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또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라든지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료에 의하면 부시장이 약 30 몇여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 전반적인 업무가 엄청날 건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30여개 이상 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어떻게 시간을 다 소비할 것이며 또 우리 실장께서 존치여부를 파악해서 잘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 위원회의 민주성을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 배포를 해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당일날 그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회의시간 전에 도착해서 인사말하고 자료 보고 뭐 그냥 형식적인 그런 회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그렇게 많이 가져도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기획관실이 총괄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획관실이 전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실장께서 과연 부시장한테 이런 부분을 해마다 이게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데 건의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번 감사 이후에도 제가 우리 간부회의석상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도 제가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또 부시장님 있는 가운데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각 국장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아까 회의자료 배포시기라든가 또 위원회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위원장이 누가 회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교수님도 있고 전문가도 있으니까 간혹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대표가 거기 위원장을 맡음으로 해서 회의의 효율성을,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부시장이나 실․국장이 다 앉아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위원장문제는 현재의 우리 각종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
위원회조례에 보면 그걸 지적을 해 놨습니다. 부시장이 한다, 실장이 한다, 간사는 누가 한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로 위원장이 선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히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많이 맡고 있는 이유가 또 행정의 간부들이 맡고 있는 이유가 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우리 시정에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간부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이 많이 맡고 있는 것은 이게 국장들이 또 참여를 하다보니까 국장은 또 맡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가능하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민간이 맡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목표관리제가 국장은 시정발전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목표설정, 과장은 사업 및 시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운영목표설정을 해 놓고 올 3월중에 이 목표관리자 별로 설정해서 심의․확정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목표관리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표관리의 예산을 말합니까, 목표에 대한 예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예산 듭니다.
들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목표를 관리해 놓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예산이 이제 작년도 10월달부터 예산을 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날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목표관리 이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업무만 우리가 지금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표관리대상업무라고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관리지정이 3월달에 된다 해서 1월달부터 목표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되었죠. 심의확정을 3월달에 하게 되면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예산을 먼저 확보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심의확정도 안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벌써 목표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별로.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국장이라든지 과장의 어떤 목표는 벌써 설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획관실에서 추후에 목표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 목표관리제가 작년부터 도입되었죠
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도입되었죠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되었죠
예.
사실 이 목표관리제의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그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조직의 어떤 활력소라든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는 조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목표관리제가 우리 직원의 어떤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지금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과되었는데 이 목표관리제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위분류제를 입각하는 그런 어떤 공직풍토에서 이루어진 어떤 제도였고, 계급제 같은 이런 우리 공직의 어떤 풍토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설정이라든가 또 평가방법이라든가 또 평가척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계량적이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도의 안정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일부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가 있고, 금년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개선적인 개선대책들이 지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성과금의 연봉이나 상여금 지급 이런 부분이 받는 분은 좋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조직간의 어떤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열등감도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를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업무를 합니다.
지금 그것도 2년째 들었죠
예.
2년 동안 목표를 설정한 그 목표 전체적인 것을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정에 목표, 우리 기획관님께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한 것 중에 시정기획과, 시정기획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가면 시정기획과 평가기능을 강화한다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제 목표요. 여기에 “시정기획과 평가기능강화” 이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저의 업무목표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추진사항들이 ‘시정업무계획 수립 추진’ 했는데 시정업무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안했는지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시정업무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할 때 업무계획수립하고 또 내부적으로 1월 1일날 또 수립하고 또 다른, 주기적으로 당정 간담회할 때 평가…
알겠습니다.
어쩌면 4대 시정목표나 분야별 8개 역점시책을 선정한다라고 지금 보고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꼭 목표관리제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4대 분야 그것 말고 제가 하는, 기획관의 어떤 업무는 시정기획과 평가가능을 강화한다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 기획관실에서…
시정기획과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현안사업을 20대 과제를 해가지고 시정기획을 하겠다든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전담관리자를 지정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내용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단위프로그램으로 하고…
목표관리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습니까
예. 문제점은 결국은 두 가지 문제인데 목표관리제의 어떤 제도적 본질적인 문제,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급제적인 어떤 공직풍토의 이 제도가 성립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목표가 과연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느냐, 또 목표간에 상위도가 있느냐, 목표평가가 얼마나 계량적으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신뢰적으로 타당성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서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건의가 공식적으로 공문건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제도에 관련된 회의가 있을 때…
타 시․도와 협력해서 이 목표관리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이 목표관리제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그러한 건의나, 건의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이제 내부, 제 개인 생각인데 이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용역안이 나옵니다. 나오면 시․도의 의견들도 수렴하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부산시가 2년 동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나서 그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000년도 성과도 잘 들었고 2001년도 업무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에 일선 구나 군은 상당히 걸맞게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아주, 공무원들이 관료화가 아직까지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직은 지방자치제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 구․군은 상당히 우리 민에 근접해 가지고 많이 따라왔는데 우리 부산은 아직까지 그렇지를 않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헤드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특히 기획관실에서 앞으로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관실의 예산을 보면 128억 그리고 정원이 128명입니다. 128명의 예산이 128억에서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렇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억원의 예산 즉 말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백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과계획을 얻으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까지 철저하게 마인드를 접목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안가면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난 2000년도 성과를 훑어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했다는 결론만 이야기를 하지 과연 이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이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찍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위원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부산시의 발전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영마인드가 접목되어 가지고 인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느 위원회를 참석했습니다.
토론과정, 자문과정 중에 질문을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말이지 어떻고어떻고 이야기만 하고 하는 그런 결론, 즉 말해서 시의원이 참석해서 면제부만 주는 그런 결과가 도래되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의 참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개진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PDI에서 이야기했다면 PDI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본래 PDI가 나와 있어서 답변을 할텐데 답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아주 오픈 안되어 있다, 마음을 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방화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도시하는데 제가 우리 시민들도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고급 공무원들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부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답변을 안해도 됩니까
아! 답변.
안해도 됩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실 소관의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본위원의 관심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우리 안상영 시장님께서 디지털시정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디지털시정이라는 것이 어떤 피부로 와 닫는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획관실 소관의 업무내용 중에서 살펴보니까 디지털시정과 관련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주로 정보화 계통에서 저는 디지털시정을 구현하는가 해서 쭉 했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보니까 정보고속도로와 관련되어서 디지털시정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 소관 중에서 디지털시정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디지털시정을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했습니다. 디지털시정은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컨셉을 정보기술, IT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시정의 어떤 생산성을 증가하는 시정을 광의적인 의미에서 디지털시정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개념을 정하고 했습니다.
IT기술은 결국은 우리 정보화분야다, 이 정보화분야가 각 분야 69개 사업에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 전체적으로 시정의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이 작년 4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한 4개월 동안 거기에 전력을 해서 시 나름대로 정보화의 어떤 비전, 디지포트21, 그리고 69개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각 부서의 어떤 서비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디지털부산카드입니다.
디지털부산카드는 기본적으로 부산은행에서 전자화폐기능으로서 보급하는 카드입니다마는 그 전자화폐카드에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서 부산시민이 디지털부산카드를 가지면 언제나 키오스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의 어떤 카드리더기를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정보서비스를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희 디지털시정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은행과 지금 계속적으로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지하철과 유료도로, 상당한 공공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저희들이 개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자업자가 약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부산시의 시정홍보, 시의 여러 가지 문화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하고 시민간에 소위 인터넷, 디지털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내일, 2월 1일날 개국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구축입니다.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기본계획에 제시된 69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정보시스템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증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정보통신사업자의 어떤 정보통신사용료 이 부분도 저희들의 예측에 따르면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주관의, 우리 시가 가지고, 우리 시 소유가 자가정보고속도로고 시하고 구․군간에 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정보의 어떤 유통 내지 우리 정보서비스의 이용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우리 시가 행정정보화의 지금 마지막 어떤 단계라고 현재 생각으로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전 직원 내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은 작년도에 지식정보, 지식공유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금년도는 그 1단계로서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보급되는 지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사실 지식관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전자시정, 전자정보가 이루어지리라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식관리시스템의 어떤 마인드확산을 위한 스마트플로어상의 지식센터를 또 지식관리에 관련된 책자보급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보면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기획관실 소관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대표적인 디지털시정․시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 그것도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말이죠, 여태까지의 핸드폰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전산화 개념에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좀더 개선된 방식으로 하나의 신호체제방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시정에서 행정을 이루는, 집행하는 이런 부서에서 디지털시정 이것이 과연 정보화만이 전부냐 본위원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산용어로서, 하나의 정보용어로서 이것이 나왔지만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정보화뿐만 아니라 일반 현업부서에서도 이런 소위 디지털의 시정이라는 것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 소관뿐 아니고 이 자리에는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디지털시정이라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정을 펼치는데 효율적이며 시민에 더 접근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 시민이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빨리 확산이 되어서 시민들하고 빨리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장님 혹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디지털시정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디지털시정, 행정의 정보화를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의 달성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디지털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디지털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않고 목적은 결과적으로 더 큰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시정을 저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접하는, 또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이런 것을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편리하게 해 주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보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이런 내용들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정보화 그 자체가 목적이 하니라 행정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행정을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민들이 더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하는 그런 인식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1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보화시스템구축에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에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활용 측면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검증은 저희들이 서구… 저희들이 5개 구가 서구하고 나머지 4개 구가 본 사업인데 서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증을 했고, 또 그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본 사업도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본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는 도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와가지고 실제 우리 도시기반정보화, 도시정보시스템구축의 현황이 과연 실제와 얼마정도 상이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측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려할만한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발전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었고 상당한 부분이 착실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 UIS사업을 하면서 입력되는 자료를 보면 도로, 상․하수도, 지적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
도시계획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기존 우리 시민들은 활용할 수 있는 전화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병안에 대한, UIS사업에서 계속 첨가해가지고 할 활용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스, 전화, 전력 이런 부분은 사실 지하시설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관부서가 우리 시가 아니고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부산도시가스공사 이래 가지고, 도시가스주식회사… 우리 기관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 UIS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대책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대책협의회가 제가 위원장이고, 그래서 유관기관실무추진단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서로 이용을 지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색만 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 이중성을 띨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전력공사라든가 한국통신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이중적으로 지출되지 않겠느냐, 물론 부서가 그쪽 부서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예산이 이중낭비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화라든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분야는 정부의 관련부처에서 실무추진반에 구성되어가지고 각 광역단체라든지 그것이 자동적으로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축은 이제 각각 지금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사실은 구축된 내용을 서로 시스템간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가 GIS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사항들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는 우리가 하고 전기, 가스나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대책협의회 이런 것을 열어가지고 계속 공유를 어떻게, 시스템간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서로 연구를 해라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행정정보공개 요구자료 건수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몇 건을 했는지를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행정관리국에 이야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급한 볼일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부산시정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를 갖다가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제2개항시대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가슴에 와 닫는 목표입니다. 목표설정은 잘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세계항만도시와의 경쟁을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21세기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물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위를 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쟁항만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이나 상하이나 카오슝 이나 고베, 요코하마 등과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경제협력도시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매도시 문제는 가능한 저희들 시가 교류를 할 그런 실익이 있는 그런 도시와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자매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관계도 현재 금년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경쟁되는 항만, 그런 도시와의 자매결연문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은 특히 저희들이 싱가포르가 상당히 저희 시가 벤치마킹 해야 될 도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금년에는 특히 싱가포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 시설적인 면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 대만의 고웅시하고는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콩, 싱가포르 또 일본에 고베라든지 요코하마 이런 도시와의 교류 또 나아가서 자도시 자매결연체결 문제는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를 금년에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홍콩을 작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홍콩의 항만기능의 확대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상하이하고 카오슝은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홍콩, 싱가포르, 고베, 요코하마 등하고는 소위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행정교류나 경제협력교류도시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서로 상호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볼일 보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급속도로 개방이 진행이 되리라는 것은 세계 각국이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의 개방과 더불어서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큰 도시와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그 경쟁에서 특히 경제협력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부산이 지금 특별한 무슨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개방 관련해가지고 사실 작년 4월달에 부산시가 대북교류에 관련해서 포괄적인 정책수립 자문을 위해서 대북교류실무추진위원회를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인 대응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이후에 국내여론의 여러 가지 변화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문제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하고 너무 전시성으로 펼치지마라는 내부적인 지도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좀 잠잠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저희 정확한 상황판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따르는 북한의 획기적인 개방선언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상황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마는 우선 대북문제가 워낙 접촉이라든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보의 빈곤이라든가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기 보다는 정부가 통일부라든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자체내에 또 우리 내부적인 여러 경제인들의 대북경제동향을 좀 수렴을 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이 대북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의 전략을 지금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 사고를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인 어떠한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도시간의 경쟁을 마음대로 하도록 안하기 위해, 정부가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따라가는척 하면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사실 부산이 경제적으로 회생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은 대북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문제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정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준비를 안에서 아주 정말 치열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개방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동독을 봐서도 아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자체가 급속한 변화를 예견을 하고 있고 북한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경제개발을 해 나갈텐데 그것이 외화든 뭐든 간에 할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우리가 거기서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기획관께서는 대북문제가 부산의 살길이다. 소위 북한의 개방과 더불어서 부산이 북한에서 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부산이 갈 것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노동집약적인 산업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부산이 신발산업의 메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섬유봉제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나 이쪽에 많이 밀려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과거에 부산이 우리나라 전체를 끌고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 인력들이 아직도 있고 기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그 다음에는 조선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수산업, 지금 현재 감척에 의해서 매달아 놨던 배들을 가지고 그것 소위 북한과의 어업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환히 드러나는 가능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산이 북경을 가든 아니면 평양을 가든 어떤 제삼국으로 가든 간에 해서 접촉을 하고 뚫고 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개방 막 급속도로 진행될 때 다른 도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부산이 밀리면 안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내가 부탁을 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의 경제인들이 주축이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거기하고 사실 저희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가면서 정보는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경상남도가 도지사가 한 번 방문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다고 마지막 순간에 무산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도 결국 추진을 하다가 또 마지막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남북관계가 부산 지역의 경제인사들에게 다소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 안되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했는데 작금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변화라든가 북한의 입장 태도변화가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에 다시 한번 이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좀 강화하고 또 부의장님의 아이디어를 또 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확실시 될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경제협력위원회 같은 게 우리 남북교류협의위원회 같은 것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겉으로 그냥 해 놔 놓고 뒤에서 우리 의회에서까지 보고할 수 없는 그런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의회에서도 보고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히든카드를 가진 진전이 부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부산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다 일반적으로 맞추더라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추진을 지금부터라도 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합시다.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 소속에 중요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 욕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부산시의 각종 사업정책을 우리 시는 시민에게 알려야 되고 또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부산시를 알리는 공고성의 어떤 정책은 게재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은 홈페이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정책이나 또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조직 간의 정보교류 또 조직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에게나 어떻게 또 게재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시정홈페이지는 과거에 저희들 정보통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 시가 시정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시정홍보 전담부서인 공보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보실에서 기술적인 전문가도, 전산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알리는 측면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빠뜨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관실은 부산시정의 총괄부서 아닙니까 시정을 알려야 되고 시정에 대한 총괄기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중앙부서는 재무부라든지 국방부 이런 쪽으로 들어가 보면 정책이 결정되면 바로 홈페이지에 띄워버립니다. 부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제가 공보관실에 업무를 전에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최근에 시정홈페이지를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새로운 자료가 쉽게 시민이 파악할 수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나아지리라 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시민이나 우리 조직간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게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어떤 국장회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정말 우리 부산시가 펼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시민에게 알려야 되고 또 각 조직간에 이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자료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예, 신용호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가지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의원 참여확대라는 그게 있죠
예.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적극영입’ 해 가지고 여기에도 일만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 여성,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참여를 시킬 것인지, 우리 시의원은 얼마나 참여를 시키고 일반전문가는 얼마나 참여시킬 것인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위원회의 하는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관련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요건은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이걸 더욱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좀 많이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는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30%를 목표로 정해놨습니다. 현재 28.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빨리 달성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의 운영목표, 위원회의 구성인원의 목표가 되겠고 다른 분야에 일반 시민, 시민단체, 그리고 교수 이런 부분은 위원회 자체의 본래기능에 맞춰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것이 위원회 민주성의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 위원회 기능 목적에 맞춰서 선정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위원회총괄부서로서 우리 시 산하에 62개 위원회 주관부서에게 좀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시의원님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상당히 내용하고는 다른데 적극적으로 적극 영입하겠다 하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교수나 이런 분들도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과 같이 예를 들면 30%는 일반 전문가를 영입시킨다, 시의원은 몇 %를 참여시킨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서만 글만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기획관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소극적인 감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여성은 일반 시민, 시민단체, 교수하고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하고 같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합리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회가 만약에 그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위원회다. 그걸 할 경우에는 외부의 민주적 인사면 외부의 인사들이 참여가 상당히 좀 작아질 것 같고 오히려 주민의 의견을 더욱 더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래목적이다 하면 시의 인사는 최소화시키고 외부인사를 더욱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지위향상을 더욱 더 우리 시가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은 30% 목표를 정해서 시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민주성, 행정의 민주성이 강조되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효율성을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일반 시민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우리 시의원들도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숫자가 더 많게 참여시켜서 시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잘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4時 17分 繼續開議)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희 기획관실의 업무보고 및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제102회 임시회에서 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소상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67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 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제3대 의회가 구성하고 IMF이후에 98년 9월에 1단계 구조조정, 그리고 99년 7월에 2단계 구조조정이 있었고 3단계로서 제91회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하신 대로 각종 국제행사 개최 등 국제협력․교류 및 문화관광분야의 증가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단계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히 부산시가 안고 있는 국제협력․교류, 문화관광분야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총괄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이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해마다 이렇게 구조조정에 대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전에 이러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분야별로 당시에, 현행대로 되어 있는 국제협력관광과도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당시에 국제적인 협력과 부산시 관광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국제협력과와 관광진흥과를 분리해야 되는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금 이런 조직개편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 어떤 조직의 안정성을 다소나마 저해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직은 행정환경에 끊임없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관리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99년 7월 29일 이후에 우리 시가 국제업무하고 관광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시정의 중요한 4대 방향 중에 하나인 2002년도 국제행사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아울러서 국제회의가 더욱더 촉발되는 컨벤션센터가 금년 5월달에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하에 최근에 월드컵 조 추첨행사라든가 또 아울러서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세계 대규모 행사들이 작년에만 해도 8대 국제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부산지역이 더욱더 국제화되고 관광도시화 되는데 지름길이 되는 중요한 행사들이 줄이어서 우리 시정에 행정적인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협력관광과가 국제협력기능과 관광기능이 어느 정도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도 충분히 시너지효과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거 99년 7월 29일 조직개편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서 국제협력, 관광을 이제 같이 통합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1년 이상 운영을 해 보니까 국제협력분야에 너무나 행정수요가 급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업무는 사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광에 관련된 자원과 시설 또 관광의 어떤 여건조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의 안정성이 아무리 중요한 어떤 조직관리의 우선순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급변하는 어떤 행정환경에 다시금 대응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조직관리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관광산업, 컨벤션산업 또 국제적인 행사가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급증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루어지는 98년, 99년에도 컨벤션센터나 우리 관광산업, 관광산업이 전략산업으로서 얼마든지 그 당시에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또 국제관광협력과를 할 때도 그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설명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능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개 과를 처음부터 분리해서 설치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당시에 또 조직을 개편할 때 전체 64개 과가 48개 과로 줄어질 때, 그때는 이 국제협력관광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에 대한 우선 순위가 다 검토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국제협력관광과가 통합하고 이런 전체 조직 구조조정에서 그런 대로 합리적인 안이라 해가지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때 조직개편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어떤 소위 국제화, 최근에 부산이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 아울러서 지금 찾고 싶어하는 도시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시정이 어떤 관광분야라든가 정책기능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도저히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 하는 조직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관광부분의 어떤 대처하고 문화관광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이 안고 있는 국제화, 관광문화도시는 기이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1년이 채 못되어서 계속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이 조직이 어떻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 조직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최소한 지금 1년을 못 내다보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이렇게 1년 단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1년 후에는 어떠한 조직을 또 개편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볼 때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을 보면 관광진흥과가 사실 이 계를 보면 관광기획, 관광진흥, 관광개발, 국제협력과도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회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까, 지금
우선은 지금 2개 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과장을 어떤 수비범위가 상당히 줄어집니다.
과장이 더욱더 밀도있게 그 담당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과거의 국제협력관광과는 1개 과장이 국제협력 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전부다 포괄을 하다가 보니까 당면한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인사 영접 이런데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소위 관광의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관광의 어떤 자원, 종합적인 어떤 관광정책의 수립에 조금 다소…
이 과가… 기획관! 이 과가 몇 년도, 99년도에 했죠
예, 7월 29일날.
7월 29날 했죠 시행되었죠
예.
99년도 7월 29일 같으면 하반기인데 1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것을 예측을 못했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 64개 과가 48개 과로 줄어지는 바람에 그때 종합적으로 조직을 판단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국제협력관광과가 통합이, 불가피하게 통합된 것입니다. 그때도 국제협력관광과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더욱더 국제협력관광 쪽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편리하게 행정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관광이나 국제가 분리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 필요하다 해 놓고 언제 또 개편할 것입니까
이 분야는 어쨌든 국제분야와 관광분야가 우리 시의 비전이 물류․관광․금융․정보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관광기능은 지속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강이 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할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을 해서 시민들도 이 조직에 대한 신뢰성, 조직간의 어떤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입니다.
기획관님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잘 들었습니다. 국제행사개최 등 국제협력․교류, 관광산업, 컨벤션산업, 영상산업을 부산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여 국제협력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국제협력과로 분리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역설한 이 중에서 만약에 중복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에 이것을 보면 민방위 이 과에 만약에 이래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잘 맞아지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염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제 간담회시에도 상당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안이 상당히 궁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솔직한 양해를 구한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방위와 체육을 합쳐가지고 체육민방위과를 신설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체육과 민방위가 기능적으로 상당히 연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관리의 이번 우선 순위는 국제협력과 관광기능을 더욱더 보충을 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 조직관리의 우선 순위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득불하게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48개 과 이상은 신설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 법령적인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육과 민방위를 합쳐가지고 체육민방위과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민방위업무 담당부서가 구조조정 이후에 48개 과, 한시 2개 과를 포함하면 50개 과에 과장의 어떤 업무부담 중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어떤 업무부담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체육업무가 행정관리국 산하로 들어갔다는데 저번 조직개편 이전까지 종래에는 체육업무가 내무국,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계속해 추진해 왔고 타 시․도에서도 상당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의 어떤 기능은 인정이 되지만 국 단위에는 행정관리국이 적절히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조직적인 판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과 민방위 이 자체가 상당히 유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국제협력, 관광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체육민방위과라 이렇게 하니 듣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딴 과에서 이어서 있던, 좀 이렇게 거할 수 없었는지…
이 내무…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들 48개 과를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과를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재정관실에 회계재산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이 다소의 기능이 중복될 수가 있다 해서 그것도 한번 없애보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가 국고보조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의회 예산설명에 효율적인 어떤 기능유지를 위해서 채택되지 못했고 센텀시티담당관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담당관도 결국은 우리 시가 3대 밀레니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담당관을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부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기술직의 사기 그리고 기술직의 소위 보강, 확충을 해야 된다는 중앙정부의 어떤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개 과라도 지금 과장의 부담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다른데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상당히 기획관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업무는 기능이 뭡니까 인재나 천재 등에 능동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설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있죠
예.
거기에는 무슨 업무를 담당합니까
거기도 지금 하천하고 재난관리업무, 건설행정 그런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천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럼 인재에 대한 업무가 지금 빠져 있는데 주로 민방위업무는 인재만 거기에다가 넣으면 같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서로 유사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기능이 유사하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전부 다 한번 50개 과를 다 보면 그 과가 다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 건설행정과하고 재난관리과를 최근에 저희들이 합쳤습니다. 최근에 합져가지고 합친 상태에서 건설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지금 과장의 업무부담이 큽니다. 이 상태하에 또 이 민방위까지 합친다는 것은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실무선상에서 고민 끝에 또 채택을 못한 안입니다.
제가 종전에 건설행정과장을 했는데 물론 업무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의 주무과로서 상당히 일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넘어가도 그렇게 과장이 감당 못할 정도로 벅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업무하고 민방위업무는 굉장히 동떨어진, 유사성이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지금 합치고 체육업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온 국민이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을 반동가리 과로 만들어서, 과거에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 때는 체육부가 중앙부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2도시인 부산에 체육과가, 전담과가 없다는 것 이것도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치러야 되는 이런 어떤, 물론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가 반동가리 과가 되어가지고는 조직개편상에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기능이 대치가 된다는 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 나름대로 어떤 조직관리의 한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업무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을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준비단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체육에 관련된 여러 가능들이 대폭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이 현재 용역추진 중에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도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체육행정에 관한 부분도 아시안게임준비단 시한이 끝나면 그때의 어떤 여건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이 기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체육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리국에서 종래에 해왔기 때문에 조금 다소 이번에 소관이 바뀜에 따라서 안정을 취할 때까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절하게 행정관리국장이 적절히 업무를 추진, 관장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재난관리과하고 민방위업무하고 또 소방본부업무 이 업무가 항상 유사한 업무라고 해가지고 조직관리라든가 개편할 때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최근에 건설업무하고, 건설행정업무하고 재난관리과를 최근에 바꾸어놨습니다. 또 여기에 민방위업무까지 넣으면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서 과장이 범위가 너무 넓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혹시 다시 어떤 조직개편을 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길 때 소방본부업무하고 재난업무하고 민방위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때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국제협력과 관광기능을 확충을 하다가 보니까 민방위업무하고 체육업무를 통합을 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가 우리나라의 제2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 항상 상위 그룹에 들지 못하고 꽁지에서 맴도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부산시, 직원들이 체육업무를 등한시하고 조직개편도 지금 오늘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체육을 반동가리 과로 만드는 이런데 연유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은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했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과거에 쭉 보면 부산시가 상위그룹에 들지 못했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부산시가 체육에 대한 업무를 경시하는 데서 오는 이유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님이 부산시체육회의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꼭 어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어떤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체육 전반에 발전을 시키겠다는 여러 행위자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가는 분위기가 경우에 따라 좀 저조했기 때문에 전국체전의 상위입상이 좌절된 경우가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또 새로운 예산도 상당히 확충이 되고 또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관리국에 가면 더욱더 강력한 체육진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획관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만 부산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국장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만 어디에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인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문화관광국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행정기구개편안을 보니까 문화관광국의 국제협력관광과가 말이죠, 당초에 99년 7월 29일날 조직개편 전에 관광진흥과하고 국제협력과로 분리되어 있었죠
예, 국제통상과요.
분리되었다가 다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합쳐진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분리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99년 7월 29일날 개편을 했을 때 당시의 행정적인 판단기준과 현재에서의 이렇게 다시 분리를 하는 판단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7월 29일날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는 그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이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날 조직을 개편할 때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정전체를 보고 우선 순위가 있는 과를 존치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행정수요에 맞추다가 보니까 기구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직 내지 어떤 시정 전체를 보기에는 국제협력분야, 관광진흥분야가 지금 우리 닥친 어떤 아시안게임, 월드컵이라든가 또 컨벤션센터에 관련된 내년에 일년의 행사들, 월드컵 조 추첨행사까지 그러한 어떤, 또 금년에 동남아 라이온스대회라든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관광객들이 부산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국제교류행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판단은 전체 구조조정에 어떤 우선순위를 판단하다가 보니까 이 과는 통합해도 충분히 기능을 수행하리라 봤는데 그 이후에 한 1년여간에 국제협력과 관광분야에 행정여건이 급변을 했기 때문에 한번 대응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의 개편안 제안설명을 보니까 각종 국제행사 개최와 국제협력․교류, 문화관광분야 증가, 이 구호는 그 전부터 사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관광분야의 진흥이라든지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한 것은 그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 답변대로 하신다면 99년 7월 29일날 전체적인 면하고 현재 단편적인 면에서 기구개편한 것하고는 당시의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에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인 면에서 63개 과를 48개로 줄이기 위해서 당시에는 관광진흥과하고 국제통상과를 합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했지만 당시에도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다 준비된 행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갖다가 다시 통폐합하고 새로 증설하고 이것은 나는 볼 때는 상당히 설득부족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이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했으면서도 이것을 관광진흥과하고 국제통상과를 합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시에 부르짖던 그 명분으로 해서 국제협력관광과를 다시 관광진흥과하고 국제협력과로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 산하에 보니까 담당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청소년보호담당, 청소년육성담당, 체육청소년시설담당 그러면 체육에 관련되는 것을 민방위비방대책과로 넘기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2개 담당을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체육진흥담당과 체육청소년시설담당을 넘긴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하고 체육시설…
그렇죠
예.
이것을 넘기고, 그러면 민방위비상대책과를 체육민방위로 놓는다고 그러면 담당수도 좀 조정이 되는 것 아니오 그 대로 두고 담당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요
예. 담당만, 왜냐하면 그 기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예.
그러면 담당을 이리 넘긴다고 그러면 어떤 업무가 말이죠, 어떤 업무가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이것을 나눈다 그러면 다른 한 개 과를 지금 현재 48개의 실링(ceiling)으로 했을 때 한 업무가 희생되면 다른 과로 또 넘어가 업무가 또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주는 업무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더 늘어나니까 또 분과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바꾼 데는 체육민방위과하고 청소년업무를 보사국으로 넘기는 것인데 그 해당 과에서는 그런 대로 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우선은 그 담당사무가 과장의 어떤 범위를, 저희들이 보기에 타 과에 비해서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업무량 분석이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는 안되지만 담당부서의 어떤 업무량을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또 부서의 어떤 의견도 한 번 구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말이죠. 방금 우리 기획관 답변대로 한다 그러면 민방위비상대책과하고 체육청소년과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비상대책과하고 다른 과를 어떻게 통폐합하는 그런 방향은 생각해 봤습니까
민방위과하고 저희들이 또 합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국제협력하고 한 번 합쳐보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국제협력
예. 관광과나…
업무의 성격상 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맞지 않죠. 체육민방위과보다 국제협력민방위과 하면 이건 국제화업무하고 또 민방위하는 업무하고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데, 민방위는 좀 경직된 업무고 국제화는 오히려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체육하고 민방위를 합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선안으로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국제협력관광과 산하에 5개 담당이 각종 업무로서 실제로 담당이 주축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예, 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과 실무중심으로 지금 업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과가 이렇게 업무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분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담당이 있으니까 담당이 충분히 수행할 수 안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과장이 할 수 있는 업무하고 계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장이 할 수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전형적인 것 루틴화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조금 더 기하자 하는 그런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위 전략적인 업무라든가 발전적인 업무는 과장이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이 국제협력관광과를 분리하는 이유도 관광업무가 관광허가나 내주고 하는 이런 업무만 한다면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광업무가 호텔허가 내주고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관광의 어떤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 모색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추진력이 좀 강력히 요구되는 그런 업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를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전략적인 업무라든지 정책적인 업무판단에서 그럼 과장이 있지만 또 국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업무에 있어서 결국은 서로 업무를 세우려 하겠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데 국장은 아무래도 수용업무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관광업무만 딱 전담해서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장이 허리로서 전략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리더쉽을 발휘를 해야 그 업무가 발전이 되리라 봅니다.
그럼 말이죠, 이 안은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체육청소년과와 민방위비상대책과를 이렇게 통폐합을 민방위비상대책과하고 행정관리국 산하에 어떤 과를 하나 통폐합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총무과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대책과가 있는데 시민봉사과도 지금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직원 인원이. 1개 과장이 수비하는 범위가 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사실 국 주무부서고 시 전체의 구정을 전체 지도조정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다음 총무과는 과거에 인사과와 총무업무가 같이 합친 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방위업무를 다른데 붙이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방위업무는 그대로 살리면서 체육업무를 과거에 행정관리국에서 했기 때문에 붙이면 적절하게 업무추진 관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조직개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委員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기획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부산발전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금번에 반영되진 못했지만 연구원운영비 보조금신청 건에 대해 여러 모로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과 활동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구실적으로는 62건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를 발행하였으며 33건의 연구과제는 계속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탁연구를 제외한 연구보고서 19건은 3월말까지 발간을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연구보고서 62건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 14건, 도시개발 12건, 해양․항만 및 교통분야 각 4건 등입니다. 이들중 자체적으로 수행한 과제는 35건, 외부수탁과제는 27건입니다.
학술행사로서는 부산․상해경제협력방안세미나, 아․태해양항만도시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부산 영화산업의 발전방안 등 12회의 정책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5회의 전문가초청 강연회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및 좌담회를 수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운영면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주 원내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엄격하고도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개별연구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개인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받아 보고서의 질적향상을 기함과 아울러 연구실적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적인 연구활동은 첫째 기업하기 좋은 부산만들기와 살기좋은 부산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분야를 구체화한 다음 다른 분야와 연계성을 구축하는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내용적으로는 실태 및 법제도적 현황분석과 함께 국내외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부산을 21세기 첨단해양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해양수도21계획과 관련하여 해양수도로서 부산이 가져야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계획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타경쟁도시에 대응할 전략계획과 실행시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연구내용의 질적고양과 함께 세계화의 동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와는 환경산업분야의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매연구기관인 상해발전연구중심과는 정기교환세미나를 통해 양도시의 관심사안에 대한 협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 문화 및 복지정책의 강화 등과 관련해서 조사 연구는 물론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으로 개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여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기금수익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리인하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탁연구의 비중이 자연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 본래의 설립취지에 소홀한 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연구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여건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는 경상운영비 절감, 자료회원 및 후원회원제의 확대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겠습니다만 2001년도 부산시 본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못한 운영비 보조를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금성근 연구1부장입니다.
황영우 연구2부장입니다.
임호 사무처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임호 사무처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연구원 연구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硏究院2001年度業務報告書
(釜山發展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호 사무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PDI 임정덕원장님과 연구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부산발전의 싱크탱크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부산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은 2000년도 운영실적에 그 대상자가 부산거주 외국인 또 부산의 일반시민 이렇게 해서 지도자과정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인력수급이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수급이 가능한지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참여하는 분들의 회비라든지, 가입금을 내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아카테미 중에서 세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첫 번째 정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은 한국내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부산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고 이래서 새로운 생활이나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장치가 없어가지고 매우 곤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는 것을 좀 본을 땄습니다마는 첫 번째 1년 중에서 상반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강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수료한 다음에도 부발련에서 하는 행사들에 참여를 해서 아주 만족스런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도 아주 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지리적으로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로 강좌를 개최했는데 그 경우에도 마치고 나서 대단히 만족스럽고 대단히 고맙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들의 모집은 일본인의 경우에는 일본영사관과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일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사용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미군부대 또 동백로터리클럽 또는 주한 부산외국인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널리 이것을 알리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잘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렵더라 하는 겁니다. 저녁에 해보니까 주부들이 오기가 어렵고 낮에 하니까 직장인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은 오기가 어렵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그걸 좀 조화있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지도자과정이나 부산이해과정은 저희들이 특색은 이런 요새 이런 강좌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많는데 중복해서 내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우선은 ‘기회의 학숙’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과 합동해서 우리 과정을 끝난 사람이 그쪽에 가서도 더 교육을 받고 그쪽에 있는 사람 우리 과정에 와서 상호보완적으로 받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부산의 이해 같은 경우에도 시정모니터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산을 이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그 강좌가 끝나는 대로 그 강좌마다 강의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혹시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음에는 강사로 모시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상당히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모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여기에 드는 실비는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
행정관리국. 미안합니다.
행정관리국
예.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요.
예산이 따로 이렇게…
예. 실비가 요청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요청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 이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해서 그 실비를 지금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 실비보상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주로 강사료와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강의 내용이 주로 그렇습니까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외국인들 대상은 부산의 도시, 지리, 문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거고 시민사회지도자과정은 또 이런 지도자양성, 그 다음 부산의 이해는 부산의 모니터요원이라든지 홍보요원,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더 부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료생에 관해서 데이터베이스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부산시가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수료생들의 레포트작성이라든지 우리 PDI에서 하는 그 강의 수록 말고 수료생들의 레포트도 받습니까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일반 지도자들은 주로 수준이 부녀자들이 많습니까 남녀 구분해서.
성별로 보면 여성이 많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죠
예. 성별로 보면.
그럼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실비조달이 안되면 저희들 시작을 할 수 없었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시도가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PDI에서 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PDI가 부산을 알리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상당히 지금 운영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구원 독립건물이 상당히, 2001년 5월 13일이 그러면 만료가 됩니까
예.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999년 5월달에 눌원빌딩 15층을 무상으로 임대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는 5억을 지불해야 됩니까 임대료를.
그 때는 최소 5억원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교섭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눌원빌딩에도 자기네들 빌딩의 어떤 경영도 있을텐데 무상을 할 때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그 때는 다른 조건이 없어서 교섭을 해서 좀 들어간 겁니다.
원장님이 순수하게 교섭을 해서 들어간 겁니까
예.
부산시가 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순수하게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기관으로서 임대를 무상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13일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당면현안과제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다른…
5월 13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계획이 착수되어야 되고 건물을 우리가 이관할 때는 상당히 이관할 시간도 준비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렇고 보고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원래 유상임대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얼마라도 보태는 측면에서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은 유상임대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금리인하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금리인하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수탁연구를 더할 수밖에 없고 우리 연구위원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우리 원장님이 3억의 예산요청을 이리 해서 굉장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왜 예결위에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결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은 지금 요청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기금에 의존해서 하는, 저희들이 별다른 수입이 없거든요. 기금 외에는, 따로 용역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있을 수 없는데 그 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보조가 필요하다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는 의원님들도 잘 이렇게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장님!
예.
예산은 투쟁입니다. 끝까지 예결위에서 본회의장이 끝날 때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삭감된 데 대해서 분석은 해 봤습니까 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분석이 있어야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 놓고 “의원님들이 의아하다. 의원님들이 왜 이 예산을 삭감시켰을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추경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증가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싱크탱크가 두 개입니다. 정책개발실의 싱크탱크, PDI의 싱크탱크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 제가 얼른 스쳐가는 검토가 그런 분야가 상당히 이 예산이 삭감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한 점은 원장님이 생각을 못해봤습니까
저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아마 그러리라고 저도 수긍,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위상이나 그런 역할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말을 안 한 것입니다.
아무튼 원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연구위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더 다른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 건물도 독립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부산시장에게 또는 관계기관에게 이것을 널리 이 부분에 빨리 알려서 지금쯤, 지금 현재 임대건물에 다시 있든지 다른 건물로 가든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사상구의 수질검사소 등 확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준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은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또 걱정하지 않거나 대책을 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더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상당히 작년부터 PD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억도 상당히 순조롭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재정이 어려우면 부산시 발전, 경제를 위해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로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원장님이나 기획실장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이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동조체제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금년 5월달이 되면 사무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이 보이는데 기금출연현황에 보니까 맨 앞에 운영비 및 임대보증금쪼로 5억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임대보증금 5억원이 다 소모된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15층은 무상사용이고 14층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임대보증금쪼로 5억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당초가 아니고 임대보증금쪼로 3억원이 지금 현재 건물의 14층 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완전무상이 아니네요
15층은 원래 2년간 무상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협소해서 지금 14층에 일부를 지금 유상으로 임대했습니다.
3억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2억은 운영비쪼로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더 내야 될 돈이 5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럴 소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최초 임대시 보증금 5억 상당요구’ 하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그것을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5억 정도를 달라고 한 것을 그대로 무상을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필요없는 이야기는 써놓았구만.
예.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3억이 임대보증금쪼로 나가 있고 5억 중에서 2억은 운영비로 썼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1分 會議中止)
(16時 21分 繼續開議)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거래기업의 퇴출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신사년 올해 저희 재단은 3,100개 업체에 1,300억원의 보증지원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진력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에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열정과 신용보증업무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재단은 부산광역시 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성실히 수행할 각오입니다. 올해 보증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과 부산의 전략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홍보활동을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신용보증의 혜택을 누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시보와 각 구청의 구보 등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재단으로서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지상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 개개인이 전문가적인 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지난 3년 반 동안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심사기준에 반영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는 등 보증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에 거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비해 재단의 지원활동이 미흡하다고 인정되실 때에는 언제든지 가차없이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석한 저희 재단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두 사무국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차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차창 인사 드리겠습니다.
소기백 대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박현두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信用保證財團2001年度業務報告書
(釜山信用保證財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두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관계에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시비를 더 증액시키는 부분은 따로 의논하도록 하고 지금 부산은행이 보면 10억원을 출연했는데 부산은행이 이번에 시금고로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전에 상업은행이 20억을 냈거든요. 그것을 로비를 잘하면 10억 정도는 더 출연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못해 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농협은 전혀 출연을 안 했는데 농협이 이번에 부금고가 되었거든요. 농협도 한 10억 정도, 지금 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출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사장님의 노력에 안 달려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출연금을 좀 높이는 활동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증을 갖다가 제조업체도 하지만 일반 이런 통닭집이나 무슨 미장원이나 이런 데도 다해 주죠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에 보니까 강화를, 보증지원 홍보활동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조그마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벼룩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아직 안해 보았죠
그런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보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아주 광고료도 싸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신용보증재단을 사랑하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각종 민원들을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전부 돈을 빌릴 때가 없어서 그렇지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소위 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같이 해 주고 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을 상당히 심도있게 그것을 하는데 창업지원업무를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직원 중에서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창업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체에 소위 자문을 해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창업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쓸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출연금문제하고 또 홍보문제 그 다음에 의정보고시 동참하는 문제 또 창업지원 전담직원 양성문제는 유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우리가 신용보증업무를 주 목적으로 합니까, 중소기업에 대출도 할 수 있습니까
대출은 못합니다.
대출을 못하죠
보증밖에 못합니다.
보증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보증을 할 수 있는 우리 그것으로서 2000년, 우리 작년도까지의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 변상한, 좀 떼인 돈이 있습니까
그것이 76억입니다.
176억이…
그냥 76억입니다.
76억이 그것이 되었다.
3년 반 동안에 대의변제, 즉 대신 물어준 것은 76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제도개선 이것을 했는데 이 보증의 그 관계없는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이 여기에 보면 내나 은행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출하는데 보증인을, 서류를 가져온다 아니면 대출한도의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면 내나 이것이 은행 그것하고 마찬가지인 그것이 안됩니까
조금 은행보다 덜한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담보확보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챙기고 담보를 챙기는데 그 절차를 보증재단에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신을 하고 있으면 은행에서 하는 보증의 그 관계를 아니면 물건의 그 관계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보증회사에서 다 그것을 해 버린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물적 담보는 안 잡습니다.
물적 담보는 안되고 보증인은…
보증인도 이제 저희가 신용조사서 평점이 일정 평점 넘어가면 보증인도 생략을 합니다.
보증인도 생략을 하고…
예.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제도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음놓고 우리 보증재단에 조금 그것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한계, 여기에 보증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확실히 홍보를 잘되게 해 가지고 보증제도 같으면 내가 착실한 중소기업에 아주 희망이 있는 이런 업체 같으면 금액을 상향해서 대출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고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연초보고인데 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혀 보고서에 없는데 이런 보고서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연초보고에.
기관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이 있어서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금운용, 기금관리인데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없어요. 얼마를 해가지고 544억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제부터 업무보고서가.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받고 여기 질의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산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작년 6월달에…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하는 이 있음)
제가 작년 6월달에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것은 챙겨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 있어야 되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금이 얼마인데 어떤 은행에 어떤 금융기관에 맡겨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그 기금운용은 지금…
위원장님! 이 보고를 새로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보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데 아닙니까
그건 의회를 무시했다기보다 저희 업무미숙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이 보고를 다 마쳤고 하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 예산이나 기타 기금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데까지 듣고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기금운용에 대한, 자체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기금하고 예산문제하고 같이 다뤄줘야 됩니다.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나마 이사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520억인데요, 310억을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정기예금 1년짜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을 제일투자신탁에 작년도 5월달에 예입을… 아! 예. 부산은행에 지금 366억 4,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 123억이 예치되어 있고 제일투신에 32억 5,000만원 그리고 퇴직, 직원들 퇴직보험으로 삼성생명에 4억 3,000 예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예치할 때는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아마 그 뒤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그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 준비하세요.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있죠
예.
빨리 준비하세요, 지금.
예.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 내용이 충실치 못한 것은 우리 재단 창립된지가 일천하고 해서 이런 과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너그러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잔액이 23억 4,700백만원인데, 79개 업체에. 그렇죠 맞습니까
사고잔액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증을 할 때 기업을 살리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기금 가지고 기금을 사고로 인해서 자꾸 축을 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되었는데도 벌써 23억이란 돈이 축이 났지 않습니까
예, 축난 금액은 76억입니다.
그럼 사고잔액은 뭡니까
사고잔액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대의변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단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사고로 분류된다는 건 우리가 보증을 해 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준 사람으로부터 이자가 두 달 안들어오거나 원금이 한 달 연체가 되면 보증기관인 저희에게 사고보고를 합니다. 그 사고보고액수가 23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고순증하고 사고잔액하고 합친 것이 사고액입니까
아닙니다. 대손잔액이 진짜 사고액입니다. 그 앞에 대의변제잔액, 그것이 진짜 사고액입니다.
대의변제금액이
예.
그런데 앞으로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돈 아닙니까
그 23억은 앞으로 사고가 날 계연성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금 자체가 지금 520억밖에 안되는데 벌써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빨리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돈을 금액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 사고액 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신용조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지난 3년 반 간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지금 심사기준하고 이런 걸 바꾸려고 보완작업을 1차 끝내고 2차 지금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시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인데 특정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속된 말로 떼먹고 도망가고 이러면 이 세금을 내는 가치가 없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냈으면 세금이 잘 지원되어서 잘 활용돼야 세금을 낸 보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을 잘못 서가지고 조사를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부도가 난다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의변제현황하고 사고현황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대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상당한 어려운 타격을 받는 건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보증재단이 대의변제라든지 사고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을 거에요.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는 그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는데 문제는 지금 구상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보증을 하고 나서 요구하고서 잘 시행이 안된 것, 다음에 사고율을 쭉 이때까지 검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분석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관계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상채권 잔액이 총 얼마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보증재단에서 채권이 확보되어가지고 업체별로 얼마가 들어왔으며 실제로 대의변제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각 연도별로 사고가 들어왔을 때의 업체와, 대표자까지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고금액하고 같이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부산이 부도율이 높고 또 실업자가 많으므로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창과 방패의 역할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소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효율을 최대로 높이느냐. 이것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실 거에요. 다시 말해서 심사를 좀 허술하게 하면 불량기업이 보증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우리 보증재단에서 대의변제라든지 구상채권이 옳게 해결이 안되는 것, 그 다음에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정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현장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에요.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전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지금 보증재단 예산편성 내용을 지금 카피를 하러 갔으니까…
그건 나중에 마치고…
마치고 그래 할까요
그러면 최동준 이사장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라도 우리 기금운용한 것하고 예산편성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전부다 내주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잠깐 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에요
예산편성입니까 기금관리하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 끝냅시다.
간단하니까 예산관계… 예산관계는 그렇게 양이 안 많으니까 국장한테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 예산총괄표’ 하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은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예산으로서 영업수익이 15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이 42억 7,500만원. 영업수익은 저희들이 주가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주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합계 57억 9,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중 사업예산에서 지출은 영업비용이 24억 4,9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원 이렇게 해서 25억 4,900만원이며 그 다음에 자본예산은 수입이 출연금수입을 일단 저희들은 6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보증손실보전액이38억입니다. 이 재보증손실보전액은 저희들이 대의변제를 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를 우리가 재보증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액은 7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대의변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회수노력에 의해서 회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05억 6,000만원이고 지출부분은 잉여자금예치를 54억 9,500만원하고 고정자산에 2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보증금,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2억 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고정자산 2억 5,000만원, 그 다음 대의변제액을 76억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대지급금 하는 이건 저희들이 각종 회수활동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채권환급액이 3억 8,000만원. 구상채권환급액은 저희들이 구상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다시 또 50%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기관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8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기본재산 520억원과 내년도 이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동안에 이익이 축적된 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에 24억 3,700만원 해서 그래서 총 707억 9,2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544억, 그래서 707억 9,200만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2001년도 인건비하고 경비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7억 2,300만원이고 경비가 8억 6,900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500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예비비 1억원 이렇게 해서 관리업무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금관리는…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금관리도 각 은행의 예치현황을 말이죠, 그 이자율을 포함해서 예치기간 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서면으로 보고… 거기에 각 기관별 이율과 예치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앞에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를 쓰기 위한 그런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2,400만원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자유예금 이건 저희들이 대의변제를 위해서 단기간에 운용하는 걸 11억 1,200만원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기예금 예치는 아까 저희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렇게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투신에 환매채로 해서 0.8%로 해서 3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삼성생명에 4,3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522억 3,000만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예.
이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출연금은 520억인데 이게 총계가 707억이 되니까 결국 그동안에 영업 해가지고 이자수입이든 어쨌든 간에 대의변제할 건 또 하고 한 180억 정도 불어났네요 그래 불어난 걸로 보면 됩니까 금년까지 하면. 소위 기본재산이 520억인데 금년 연말되면 이게 707억이 되거든요.
707억 그건 안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출연금이 520억원에 잉여금이 아까 28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 보면 출연금 수입이 금년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시에서 출연할 걸 6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보증손실보전액이 38억, 아까 이건 기술신보에서 반을, 2분의 1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액 7억 6,000만원 이건 대의변제를 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회수노력에 의해서 7억 6,000만원 우리가 회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이영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총수입이 70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의변제액이 76억이나…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54억입니다.
54억
예.
이게 자본예산에 ‘대의변제액 76억’ 하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이제까지입니다. 이제까지, 설립된 이후…
그건 77억이 나와있는데, 보고서에는.
76억 6,000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올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이게 수입보다도 대의변제액이 더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기금이 계속해서 고갈되겠는데요
지금 내년도가 사실은 고비입니다. 금년까지는 적자가 안나겠지만 내년쯤 되면 적자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우리 수입은 주종이 금리인데 금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대개 8%선이었는데 지금은 7%도 안됩니다. 어제도 그 금리 때문에 옥신각신했는데 7%가 안되고 6.9% 이런 선이고 자꾸 금리가 하향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앞으로 저희도 대손이 불어나는 것하고 수입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기해서 기금이 자꾸 확대되어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금년도 국비지원액이 42억인가 그렇죠
46억입니다.
매칭펀드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92억이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40억 편성되면 이것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편법이거든요. 지금 국비 46억 확보되었지만 아직 지원은 안됐잖아요 배정은 안됐…
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확보를 보면서 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정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산편성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시비에서 지금 40억을 지원했는데 결국 50% 정도 더 적게 예산 편성했다 그러면 국비도 결국 50% 정도밖에 안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매칭펀드시스템으로 하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아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떡하실 겁니까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도 추경 때 저희들 일단 예산부서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매칭펀드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되면
안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 40억을 했기 때문에 정부예산배정이 비율대로밖에 배정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운영상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이 있지요. 될 수 있는 대로 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손은 불어나고 금리는 자꾸 줄어들고 해서 지금 사실은 금년, 내년쯤 상당히 결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걱정스러운게 2001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대의변제액을 약 76억으로 잡았어요. 거기에 금년도 구상채권회수액을 7억 6,000만원, 10% 정도 잡았어요. 그랬을 때는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나중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구상채권액을 전액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한 10%밖에 안되거든요, 2001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은 구상채권 잔액이 76억 6,700만원이에요. 실제로 지금 2000년도에 구상채권 해가지고 들어 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요. 전체 회수액이 얼마나…
2000년도 전체에
(“7억 9,3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7억 9,300입니다.
7억 9,300요
예. 7억 9,30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회수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은 지금 없네요 그러면
지금 다른 대안보다도 보증심사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대책은 세워 놓아야 될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결국 기금이 결국 계속 까먹는다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이래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얼마 안가서 자금이 밑바닥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76억인데 구상채권율이 지금 올해 그게 7억이 넘지만 10분의 1씩하면 몇 년도에 가서는 이 기금이 동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浩起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企劃官室〉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官
法 務 擔 當 官
情 報 通 信 擔 當 官
政 策 開 發 室 長
許南植
金亨洋
朴鍾洙
裵樹泰
金瀅均
〈經濟振興局〉
産 業 振 興 課 長
李正基
○ 기타참석자
〈釜山發展硏究院〉
釜 山 發 展 硏 究 院 長
硏 究 企 劃 室 長
硏 究 1 部 長
硏 究 2 部 長
事 務 處 長
林正德
宋敎旭
琴性根
黃永佑
林 晧
〈釜山信用保證財團〉
釜 山 信 用 保 證 財 團 理 事 長
事 務 局 長
次 長
次 長
代 理
崔東俊
朴鉉斗
金鍾德
李廣源
蘇起伯

동일회기회의록

제 1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2-05
2 3 대 제 1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05
3 3 대 제 10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6
4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2-02
5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2-02
6 3 대 제 10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02
7 3 대 제 1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02
8 3 대 제 1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2-16
9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2-07
10 3 대 제 10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2
11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2-01
12 3 대 제 10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01
13 3 대 제 1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1-31
14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1-31
15 3 대 제 1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2-02
16 3 대 제 10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1
17 3 대 제 1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1-30
18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1-30
19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1-30
20 3 대 제 10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1-29
21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1-29
22 3 대 제 102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