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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3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
  • 6.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7.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8. 한국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으로 3월 17일 신용호 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획재경위원회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3분)
다음은 부산시의 최근 전보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춘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승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세 부과징수 사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법규체제 유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중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 법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규체제를 유지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승렬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이 장기간 인상 조정되지 않아 특수업무 종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 별표3의 3항인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매월 1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5만원 인상하여 매월 2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특수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양환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박현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건으로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어린이대공원 내에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는 교통안전 교육장의 시설물, 주요사업 및 운영시간 등과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와 수탁자 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질서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정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박현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소멸에 따라 2002년 1월 4일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적정 용도를 부여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14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자연녹지지역 3개소 15만 9,860㎡를 줄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보전녹지지역 6개소 9만 3,730㎡를 줄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은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에 고리원전 주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상실에 따른 해제구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이나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에 주변의 토지와 형평성이 벗어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1, 2급 등급지에 해당하는 일광면 이천리 아시아드골프장 인근 바다 쪽 수림대가 양호한 지역과 불광산과 달음산, 자연공원 남측에서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우거진 산지지역 2개소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일부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구 회동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금정구 회동동 산43번지 일원에 공공청사인 건설안전사업시험소 부지 중 청사 활용에 지장이 없는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향토기업 역외이전 방지를 위한 기업유치 부지와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 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신용호 의원 외 20인 발의) TOP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신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 자료의 제공 및 신기술 개발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신발산업진흥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립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 한 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신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조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재경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입니다.
조사대상 및 사무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신발산업 육성 지원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자료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관련기관 임직원 및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홍성률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전력공사 부산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의원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등 한전 이전에 대한 추진동향을 보면 합리적 기준이나 타당성은 도외시한 채 특정지역 배려 등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전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는 한전이 이전 최적지역인 부산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 대상지역에 산업연관성과 파급효과 등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비교우위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 한전의 이전 추진동향에 의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우리 부산을 한전이전 최적지역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발전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원전시설의 대부분이 부산을 축으로 하는 동남권에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장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신고리원전이 증설 완료되면 부산 주변지역은 원전 8개가 소재하게 되는 세계 최대의 원전도시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주민 불안 등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을 방사선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 한다는데 대하여 부산시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전의 안정성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원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가장 큰 부산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주민과 함께 생존을 같이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관의 의무요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객관적 기준이나 타당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한전이 이전 최적지역인 부산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 건의하며 만약 한전이전이 무산된다면 기존의 고리원전 수명연장은 물론 신고리원전 증설도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전을 이전 최적지로 제시되고 있는 부산지역으로 이전하여 원전 최대도시가 될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 객관적 타당성을 외면하고 지역배려 등 정치논리에 의해 한전을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셋째, 이전지역의 산업연관성이나 파급효과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위험성이 있어 원전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만약 한전이 부산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도 원전시설로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부산시민들은 고리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고리원전 증설을 절대 반대하는 것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성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전력공사 부산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홍성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인길 의원) TOP
(10시 37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낙동강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수질개선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낙동강 일대의 수질개선정책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강한 불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부산시의 강력하고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부산시의 낙동강 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목표수질을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물금지역에서는 2.9ppm이고 낙동강 하류부인 낙동강하구언에서는 2.5ppm인데 반해 서낙동강의 녹산수문에서는 4.3ppm으로 목표수질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은 1,000리를 흐르는 강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라면 강물의 자생적인 정화능력에 의하여 하류로 흘러갈수록 수질이 회복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낙동강의 경우 목표수질이 4.3ppm이라면 이는 부산시가 서낙동강 수질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한 낙동강조사월보의 물금과 낙동강하구언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물금지역보다 하구둑에서의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동강의 수질은 하류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서낙동강 뿐만 아니라 낙동강하구언도 목표수질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낙동강의 목표수치를 4.3ppm으로 정한 것은 서낙동강에 대한 수질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낙동강 주변의 주민들은 대부분 서낙동강을 용수로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서낙동강 물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낙동강 일대의 농작물 피해는 해를 더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낙동강의 악화된 수질 즉 오염된 용수의 사용이 원인이며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서낙동강의 용수로는 불가능함으로 수돗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는 김해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서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보면 부산시 배출량이 BOD로 1일 2,811㎏이었던 것에 비해 김해시는 1만 2,444㎏으로 김해시의 배출량이 부산시보다 무려 4.4배나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오염원이 김해시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행정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서낙동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낙동강의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가운데 몇 차례나 본 의원이 부산시에 수질개선 요구를 건의하여도 시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이곳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수질개선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김해시와 행정적인 협의체를 구성 가동하여 차제에 서낙동강의 안정적인 수질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서낙동강 주민을 대신해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김구현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배영길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건 설 본 부 장 직 무 대 리
김규식
행 정 관 리 국 장
최익두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이익주
김종해
안영기
유혜생
감 사 관
이종수
기 획 관 직 무 대 리
재 정 관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 의안제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3월 17일 신용호 의원 외 20인 발의)
(3월 18일 본회의에 회부)
․한국전력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3월 17일 홍성률 의원 외 10인 발의)
(3월 18일 본회의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3월 1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3월 1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3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
경결정안
(2월 24일 시장 제출)
(3월 17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
로) 변경결정안
(2월 24일 시장 제출)
(3월 17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 4 대 제 1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3 4 대 제 145 회 제 4 차 본회의 2005-03-18
4 4 대 제 145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3-11
5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6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6
7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6
8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6
9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5
10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3-10
11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3-18
13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5
14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4
15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4
16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4
17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3-09
18 4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