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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은, 김청룡, 이해수, 송숙희, 이승렬 의원)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으로서 오늘과 내일 각각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등 세 차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하는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주어진 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의 핵심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의원입니다.
부산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과 세계의 공장 중국을 잇는 환태평양의 기간항로상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경제의 교차지점으로서 경제성장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부산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항만관련산업과 항만의존산업만을 보더라도 부산지역 부가가치생산액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지역이 해양수산분야의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상교통의 중요성은 해양수도를 자칭할 만큼 중요함으로써 부산시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연초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교통망의 개설노력에 해상교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국제공항 문제에는 적극적이나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앙동 국제여객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데다 대중교통도 없으며 대중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부산시 교통국은 육상의 교통만을 담당하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제여객터미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면이 많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은 저희 시비 투자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시비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와 함께 우리 여러 가지 시설확충이라든지 정비 또 우리 터미널을 이용하는 우리 국내․외의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관계 국장이라든지 간부들이 나가서 점검도 시키고 거기에 저희들 관광안내요원도 내보내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소관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이라든지 평택에서 보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민자유치를 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해서 민자유치로 하실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고 또 현 위치에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북항 재개발 차원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북항 재개발에는 연안여객터미널 또 국제여객터미널, 중앙부두, 1․2부두 등을 포함하는 북항 전반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국제적인 대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우리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은 우리 부산역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2001년도에 시설물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C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 KDI사업평가에는 신축문제에 있어서 사업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급인데다 국비예산으로서는 사업불가 판정을 받은 데 있어서 만약에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히 우리 외지인도 물론이거니와 부산시민들 중에서도 연안여객터미널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들, 여하튼 불편이 없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안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하튼 시로서는 관심을 갖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번에 해수부에서 2월 4일날 연면적 3만 8,000평, 지상 30층, 지하 3층으로 1,750억원을 들여서 2008년 착공해서 2011년 준공할 것이다 라고 국제여객터미널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부산시의 대응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와 협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내도록 하는데 저희 시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북항 재정비차원에서 또 우리 국제여객터미널이 부산역과 연계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건립이 되도록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내고 또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하고 협의된 것이 없이 해수부의 일방적인 발표였다 이 말씀이죠
아직 구체적인 그런 발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가 있을 것이고 협의가 있을 때 부산시 입장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시장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안내표지판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점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고급 유람선인 크루즈 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일반 여객선보다 고부가가치이며 고급 관광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이 부산에 입항한다면 부산의 관광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루즈 선이 우리 부산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부산 관광 또 우리 부산 지역경제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부산에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어 가지고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의 스타쿠르즈 선의 경우에 다대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고 해서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산이 대형 이런 크루즈 유람선들을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하고 그것이 우리 부산의 관광이라든지 부산 지역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저는 크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크루즈 전용부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현재 우리 영도에 동삼동 매립지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루즈가 철수할 때도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주변환경 때문에 철수했다 라고 보거든요. 어저께 독일에서 크루즈 선이 들어온 것을 알죠 어저께.
예.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느냐 하면, 국제신문 오늘 신문입니다. 이 크루즈 선 들어오는데 여기에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어저께 아마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귀항을 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가면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이런 행태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어제 들어온 것은 부정기 크루즈 선일 것입니다. 정기적인, 옛날에 우리 스타크루즈 모양으로 정기적인 크루즈 선이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어 가지고 대단히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항이 개장되기 전에는 현재의 우리 부산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크루즈 선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늦었지만 지난해 연말에 2003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영도에다가 크루즈 전용부두를 조성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여객터미널 그 인근에 제가 볼 때 크루즈 부두가 건설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북항 재개발계획에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그 인근에 크루즈 전용부두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삼동 매립지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169억을 들여 가지고 여객터미널하고 입․출항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항만공사에서는 20억을 들여 가지고 여객터미널을 짓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여객터미널을 20억을 들여 가지고 또 부산 다대포항에 스타크루즈가 들어올 때처럼 가건물을 지어서, 여객터미널을 지어서 크루즈 선사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무슨 방법을 찾아서 여객터미널 건립을 주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크루즈 전용부두하고 여객터미널은 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객터미널의 경우에 20억을 들여서 한다면 그것은 아마 정비 측면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제대로 된 여객터미널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해수부와 우리 부산시가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터미널이 건설이 되도록 하고 크루즈 전용부두의 경우에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영도 동삼동 지역을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서 우리 중앙부두나 1․2부두 쪽에 크루즈 전용부두가 입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2005년도 5월경에 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에 부산 선수단 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부산에 세계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부산의 선수단도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소년선수권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한역도연맹과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추진이 잘 되어서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한다면 2002년 아시안게임 때처럼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때하고 같이 선수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수단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마련이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저희들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아시안게임 때와 같이 응원단이 함께 온다면 아시안게임 때와 같이 선박 그런 것을 활용을 한 그런 어떤 숙박이라든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응원단이 함께 와서 2002년 아시안게임 때처럼 선박을 이용을 한다면 그 부두는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해진 그런 부두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아시안게임 때의 예를 봐서 다대포 그 지역이 대단히 적지가 아니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진이 되고 응원단이 왔을 때 다대포가 적지라고 본다면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만경봉호가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포스트 아시아드 해 가지고 10대 사업으로 두 번째 사업으로 통일공원 조성이 있죠 지금 현재 통일공원 조성이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아시아드평화공원이라고 했죠. 만경봉호 정박했던 그 배후지역에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현재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현재 계획은 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또 가능한 빨리 아시아드평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에 보면 2004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5년도인데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계획이 아마 10대 사업을 발표를 할 때 아마 규모를 조금 적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의 조성을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대로 된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원구역을 정하고 또 기본계획은 이미 마쳐놓고 있고 저희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도 60억이고, 60억 8,000만원이고 지금도 60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당초에 아시안게임 직후에 발표할 때는 그 정도의 규모로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여하튼 계획대로 가능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언제 추진할 것입니까
제가 시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와서 만약에 거기에 귀항을 해서 그것을 본다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앞으로 이런 기념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그것은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또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한다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재정의 문제 아닙니까 재정의 문제이니까 결코 그 계획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재정이 허용하는 한 가능하면 빨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셔도…
예.
경제진흥국장 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발언 그것은 시간이 중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
(장내소란)
(“잘해요, 잘해. 시간을.” 하는 의원 있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97년, IMF 직후인 9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훈련생들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IMF 직후에 실업률이 대단히 높을 때 저소득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업률이 다소 호전되고 해서 정부에서 매년 사업비를 30%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훈련인원이나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달리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부산시 각 구․군에서 하는 것이 보면 각 프로그램이 있죠 과목이 보면 구태의연합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우리 훈련기관별 자료에 의하면 2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101개 반을 운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미용, 요리, 봉재,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이것이 무려 45개 반이 편성되어, 5개 과목에 45개반, 45%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의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과연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전체 대분류로 보면 17개 직종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은 12개 직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세분류로 되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모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예정인원을 적게 우리가 공모를 하다가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에는 1,890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825명을 훈련하기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모집을 못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훈련을 시켜놓고 나서 취업률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업훈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 취업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하고 있는 것은 맞춤훈련 식으로 하고 있어서 기업체들로부터 인력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하는 훈련은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인력수요조사를.
저희들 구체적으로 기업체별로 인력수요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우리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요령에 보면, 예규입니다. 시․도지사는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간 운영해 오면서 기업체의 인력수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훈련기관이나 훈련인원을 결정할 때 직업훈련이나 실업대책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훈련기관과 직종,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우리 시 전체의 인력수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부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인적자원개발원을 통해서 지역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라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해서 훈련직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취업이 용이한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안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짜서 하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255억 8,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몇 프로냐 하면 20.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취업률 20.5%다 이러면 이것이 과연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한번도 적용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 미적용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도 확충하고 앞으로 취업능력도 제고하고 하는 어떤 사회 안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다른 어떤 직업훈련에 의한 취업률이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과 훈련인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인원 규모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훈련기관을 선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에 보면 64개 훈련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직업상담사 또는 전문직업훈련상담원을 고용한 훈련기관만 선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4개 훈련기관 중에 직업상담사 또는 전문직업훈련상담원이 고용되어 있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훈련기관의 지정은 각 구․군에서 그 요건에 맞는 기관과 인원과 직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위탁인원이라든지 작년도, 전년도에 중도 탈락률, 취업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된 기관 중에서 이러한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탈락을 시키고 또 기존 직종과 중복된 직종은 가급적이면 탈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을 주신 구체적으로 63개 기관 중에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안하고 구․군에서 올라온 그대로 그냥 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점검을 해서 지금 7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종합적으로 시장께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한 번 실시 안 했다. 그 다음에 훈련기관을 위탁선정하는데 있어서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훈련상담원을 고용한 훈련기관이 몇 개인지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구․군에서 올라오는 것 돈만 주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구․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 요건에 맞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합니다마는 그 신청된 대상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죠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대상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많고 또 구․군에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출결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전부다 전산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봤죠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4년 8월 10일입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관할지역에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제18조 1항에 의한 별표2의 2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내용을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처리규모에 따른 정원,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소각장의 경우에 300t을 기준으로 300t 이상인 경우에는 15명, 300t 이하인 경우에는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 2호 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 의회 의원, 나. 주변 영향지역(주변 영향지역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써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 주민대표) 그리고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역내 폐기물 매립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관할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생곡, 명지, 해운대, 다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 법 개정 이후에, 8월 10일 이후에 현재까지 관할지역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한 곳이 어디 어디인지와 위촉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를 제외하고는 위촉한 곳이 없습니다.
다대는 언제 했죠
다대는 1월 4일날 한 것 같습니다.
몇 년도
2005년 1월 4일입니다.
2004년도 8월 10일 개정 이후에 위촉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위원은 몇 명이고 300m를 초과하여 거주하는 위원은 몇 명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내에 거주하는 위원은 3명입니다.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2명.
예. 주민 2명입니다.
그 다음에 300m를 초과하는 분은 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1명이죠
예.
그러면 총 9명의 위원을 2005년 1월 4일에 위촉하는데 있어서 300m 이내 거주는 2명이고 300m를 초과하는 사람은 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령 개정된 것에 의하면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위촉하라 했는데 이것을 어기고 300m를 초과하는 위원을 6명을 위촉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거죠
예. 저희들 당초에 7월 9일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4월 16일날 사하구청에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간 이해 갈등으로 장기간 그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 18일에야 사하구에서 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구법에 의해서 구성은 요구를 했고 다대1동 전체에서 300m 이내로 갑자기 제한할 경우에, 제한해서 재위촉 시에 주민 반발 등으로 또다시 장기간 소요될 것을 우려해서 그대로 위촉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했죠
예. 결과적으로 고문변호사와 우리 법무담당관실 또 환경부 등에 문의한 결과 좀 무리가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있다는 것은 위반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위촉한 6명에 대해서 현재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지역주민 갈등 등을 감안해서 자진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주민회의 시에 두 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사퇴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통보를, 해촉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촉 통보했죠
예.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협의했다는 것은 누구랑 여러 번 협의했다는 말입니까
예. 위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간담회 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십시오. 간담회를 누가 주최를 해 가지고 했다 말입니까 부산시 청소과에서 6명의 위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주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해촉과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임시회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 때에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전화연락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저 방청석에 달랑 혼자 계시는데,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2005년 1월 31일날 주민지원협의체 임시회 시에 협의체 위원자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부에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재적위원에 대해서.
예, 질의를 했습니다.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사임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제외한 현원을 뜻한다는 그런 회신이 왔거든요. 그러면 당연직 1명과 300m 이내 2명으로써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3명이 남았을 경우에 의사결정의 효력은 별 문제로 치고 그 협의체의 존립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들을 빨리 선정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존립은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일단 존립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위촉할 때 주민협의체와 의논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위촉할 때 협의하고 위촉공문을 보냈습니까 일방적으로 보냈죠
해촉할 때 말씀입니까
위촉. 위촉공문 보낼 때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위촉공문을 보냈느냐고요. 2월 22일자로 사하구청에 위촉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최초에 말씀입니까
잠깐만요, 타임… 제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물어…
제가 그 날짜를 정확히…
2월 22일날 첫 위촉날짜 걸 보냈지 않습니까 2005년 2월 22일날.
아! 예.
그 때 주민협의체 위원 존립된 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촉공문을 보냈냐 이 말씀입니다.
위촉공문을 보낼 때는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위촉할 때 주민협의체 위원하고 의논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 지금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촉․해촉사항의 최종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예. 국장입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21일날 구청이나 구의회에 해촉공문을 보냈는데 전결이 과장전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통보하는 사항은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장전결이라 했는데 통보는 과장전결이다 이러면.
아! 내부결재로 국장결재를 받고 통보하는 사항은 과장전결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촉은. 아! 위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위촉은 어째서 국장전결로 갔습니까 아니, 해촉은 과장전결로 가고 위촉은 국장전결로 가고, 그것도 위촉․해촉 다 내부 결재를 다 받은 건데
통보하는, 단순한 통보하는 사항은 과장결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을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해촉을 하면서 그게 단순 통보입니까
그러니까 국장전결로 내용을 결재를 받고 통보하는 사항은 별도로 해서, 생각해서…
아니, 그렇다면 위촉도 내부결재 받고 통보는 과장전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사이에 과장전결 공문 가고 하루 사이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장전결로 간단 말입니까
그 전결권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국장 두 분에 대한 답변 시장님도 경청하셨죠
예.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기업체 인력수요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훈련기관 지정하고 지정교부서도 시에서 보내 줍니다, 기관에. 그래 직업상담사라든지 직업훈련 상담원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정질문을 계기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개선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인력수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업체 인력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거기서 수료하는 훈련생들을 그 기업체에다가 알선해 주고 이러면 취업률이 20%대에 안 머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전부 국비․시비입니다. 구비․군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합동점검반을 구․군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구․군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이 부분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보완되어야 될지 또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용촉진훈련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보태가지고 돈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 훈련생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 이상 60%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실질적인 고용촉진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위원 위촉에 있어서 아까 법규를, 법령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의 위촉․해촉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바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앞으로…
아니, 환경국장과 저와 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라는 걸 시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국장께 물은 걸 시장님께 다시 물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시고 답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제가 한 업무내용도 한번 확인을 하고 또 관련법령도 챙겨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어떤 행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법령을 정확하게 위반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챙겨보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단호하게 이 부분에 2004년 8월 1일날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4일날 300m를 초과한 위원을 6명이나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관계 법령이라든지 실제 업무한 내용들, 절차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고 따져보기 전에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그런 과정들을 관계 법령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제가 면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로 잡고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에서 시장 명의로 위촉을 했다가 또 일방적으로 시장 명의로 해촉을 해서 해촉 당한, 가만 있다가 위촉 당하고 가만 있다가 해촉 당한 이 사람들의 명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을 위반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부당하게 해촉을 당하고 하는 그런 선례가 있으면 잘못이죠, 대단히 잘못이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여하튼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고용촉진훈련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환경국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그 때 그 때만 넘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법률적 오류를 부산시에서 범한 거예요. 결국 피해는 누가 받았냐 하면 협의체 위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 부산시에서는 이제 ‘바로 맞춰가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 위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절차를 확인을 하신다 하셨으니까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제가 1분 45초가 남았거든요. 이제 다시 보충질문 한다는 것은 좀 우습고, 이번 일문일답 형식으로 바뀌고 난 뒤에 제가 애로를 느낀 게, 아마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하나하나 조목을 부산시에 보내고 그 조목이 오늘 아침에 답변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뀌고 첫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좀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20분 내에 이걸 하다 보니까 금방처럼 법령을 챙겨보신다,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20분 내에 이 하나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없는 이런 맹점이 또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그냥 뭐 이번에 오늘 들었으니까 뒤에 차근차근히 챙겨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럼 그 결과를 우리는 마냥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 이 결과가 도출이 되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는지 이런 것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두서 없었고 또 내용이 알차지 못한 시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업용지 분양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업용지 공급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가상승으로 보상비 상승과 연약지반으로 부지조성비의 상승으로 인한 분양공급 가격이 높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업용지 저가 공급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업용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부산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현재 조성 중인 과학산업단지, 정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분양이 다 되고 그 분양가로도 분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수요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 분양가가 적정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안이라든지 서부산권 화전 등에 조성될 예정인 공업용지는 상대적으로 현재의 산업용지보다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역 내에 조성하는 공업용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분양가를 낮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공업용지, 산업용지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할 때 저희들 재정을 넣어서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조성할 예정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들 적정 분양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들 재정을 넣어서라도 그 정도를 유지할 것인지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 속된 말로 타령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조성관계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고 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것 물론 산업용지 단가를 낮추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외의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보면 공장부지 조성을 입주자가 직접 시행하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양가 인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행개발 방법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분양가가 낮아지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관계 등등은 결과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경우에 보상비라든지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시가 하든, 다른 개발주체가 하든, 민간이 하든 조성비용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따져봐야 되겠고, 여하튼 저희들 산업단지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 시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걱정을 덜하고 소홀히 해서 분양가를 낮추지 않았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행개발 방식을 소위 짧게 얘기해 선분양 방식이라 하는데 지금 부산시가 계획 중인 산업단지 용지개발 방식에 있어서 이 선분양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공사 착공 후에 한 20% 정도 이렇게 진척이 될 때 분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형태로 이렇게 선분양을 하고 있고, 대행 이런 업체의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선분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대행개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이렇게 한번 대행개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화전지구에 지금 대행개발 방식으로 해서 협동화조합 단지를 3개 정도 유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질의를 드린 이 답변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는 가격 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이 대행개발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대행개발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는지 등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행개발 방식이 소위 말해서 공장용지 입주할 업체가 직접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부분이 분양가 인하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토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단지를 개발하면서 조성원가가 상당부분 소위 말하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개발이익이 10조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정가격으로 조성원가를 얘기하지만 이 조성원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분양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산업단지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 화전산단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전체를 대행개발은 하지를 못할 겁니다. 화전단지 내에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건 토지공사건 개발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한 블록, 큰 대행 이런 단위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화전산단을 조성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분양금 원가를 떨어트려 가지고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성원가 추정을 지금 시에서 직접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개략적으로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화전의 경우에는 저희들 경우에 현재 해보니까 약 한 70만원 정도…
화전은 지금 110만원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기로는 한 70만원, 73만원 정도…
좋습니다.
정확한, 제가 이걸 아까 명동을 잘못 착각해 명동이 한 70만원, 현재 화전은 한 11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대행개발 방식으로 선분양 방식으로 하는 신청을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한다 그러면 조그마한 중소협동조합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각 대기업에서 연초가 되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또 중장기 공장 설립계획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전의 경우에도 그 화전산단을 전부 다 수요로 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저희들 당연히 대행개발을 하고 그 업체가 개발…
그러니까 한번 노력을 해 보셨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에서 각종 공장부지를 만들려고 계속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하는데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컨텍을 해보고 우리 부산으로 한번 유치해 보겠다 노력을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죠.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어디 기업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저희들 우리, 우리 부산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규모 공장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부산에 대규모 제조업 공장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는, 예를 들면 우리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런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들을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경제자유구역지역은 어떤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산업입지 여건들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만들려는 대행사업자가 직접 토지기반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행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지난해까지도 그린벨트에 안 있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게 불과 지난 연말에 됐는데 우리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이제 금년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는데 저희들 그 동안 시도 부단한 우리 기업 유치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등이 가시화 된 그런 실적도 있고 한데 이런 노력들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기업도시 부산 이 부분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애를 써주시고, 오늘 아침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오늘, 오늘 아침 국제신문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명지지구에 지금 쓰레기 매립한 사실을 은폐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산업용지시설을 지금 지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서특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시장님께서 좀 답변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은폐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은폐를 하려고 할 수도 없었고, 다만 그런 내용들을 깊이 모르고 왔는 그런 어떤 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시는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그 전체를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하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태까지 조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앞으로 조성계획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지금 현재 매립되어가 있는 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 조성계획 등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가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쓰레기, 명지쓰레기매립장 연도별 매립현황이 지금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이 몰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 이 얘기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의도적으로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다고 은폐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금 토공에서 지금 이 쓰레기매립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지금 토공 쪽에서 지금 다른 산업용지 40만평을 대폭 줄이고 다른 용지로 늘이는 방향으로 계획 개발 변경을 지금 와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명지의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과학산업단지 입구 명동이라든지 그 부분에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 쓰레기 매립하고 관계없이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의 문제, 매립장 확인되고 나기 전부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 매립된 부분들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매립된 상태를 저희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한 그런 조성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답답합니다. 지금 토공에서는 지금 그 부분의 면적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산업용지를 대체로, 지금 이전하는 부분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지금 건의한 상태인데 지금 아직 부산시는 아직 파악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아니 토지공사에서도 그것을 정확한 그 구역까지 정확한 깊이까지 이렇게 확인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개략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다 하는 것만 자기들이 확인을 한 것이지 정확한 구역, 정확한 면적이 확인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조정문제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명지지역 내에 주거도 하면서 그 옆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그 전체를 신도시로 하고 산업단지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과학산업단지 주변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 문제하고 별개로 거론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저기, 명지지구 지금 산업용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용지 지원시설 관계의 어떤 청사진이 지금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
명지지구에, 명지지구에 저희들 당초 구상이, 계획이 거기에 신도시도 들어가고 거기에 산업단지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주거지역 옆에 바로 인접해서 산업단지가 있는 것이 명지지구 전체 개발 컨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지적이 있어서 이 산업단지를 명지지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다른 지구로 옮기고 그 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도시 개념을 명지지구로 가져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논의는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이게 쓰레기 때문에…
그래 논의는 있었는데…
산업단지를 여기 명지지구에 못하고 다른 데 옮긴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논의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들여다보면 지금 토공에서는 현행 계획대로 지금 산업용지를 개발하게 되면 쓰레기를 다 파내야 된데요, 지금. 쓰레기 다 파내고 거기다가 지금 기반조성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비용부터 해 가지고 분양가가 지금 조성원가가 급상승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산업단지를 안하고 일반…
명지지구에 지금 저기 지금 조성공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명지…
15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시에서 추정한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터져 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계획한다 그러면 2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몰라요. 산업용지가.
그러니까 명지지구에 쓰레기 매립지역이다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안 하고 다른 신도시를 조성하더라도 조성비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내가 이해합니다.
전체적인 서부산권의 토지이용 계획을 볼 때 명지지구에는 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애시당초에 그 매립지를 녹지로 만들든지 하지 왜 거기다가 무거운 어떤 시설 설비가 들어가는 그런 산업용지를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배치를 했습니까 애시당초.
지금 현재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 어떤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면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종합적으로 거쳐 가지고 우리 명지지구라든지 다른 지구에 개발계획을 확정을 지어 나갈텐데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을 안 한다는 것 아니고 대단히 안타깝고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은 걱정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명지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도 이전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의논된 게 있습니까
이 쓰레기 매립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명지지구에 산업용지를 넣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하는 그런 논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명지지구에는 산업, 산업단지는 오히려 다른 지구로 가져가고 명지지구에는 산업단지로 안 하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토공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논의된 사항들이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재 명지지구라든지 우리 서부산권에 대한 토지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진척사항들은 제가 필요하면 우리 담당국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당초에 지금 여기 부산시 고위간부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인데 “당초 명지지구에 산업용지를 배치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부산시가 공장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 되어 있고 “산업용지난에 시달리는 부산으로선 쓰레기매립장, 매립지역을 감안한 처지가 아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급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고려할 단계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털어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제가 안봅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매립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는 볼 때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던 것은 저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지역을 감안해서 매립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뭐 쓰레기 매립지역을 그린벨트 해제를 하니 마니 그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배치계획을 하고 해야지 왜 이걸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산업용지를 배치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지금 다시 바꾼다고 난리를 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내가 문제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곳이 쓰레기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부산시 대처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예, 기획관입니다.
예. 지금 부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지금 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작년 12월달에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속기록을, 속기사를 이용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겠다 그 내부 문건이 있던데 그 부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요약 정리하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속기록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그런 어떤 필요성 저희들도 일부 인정된 어떤 사항에서 지난 2월 1일날 임시회에서 속기사 2명 증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올해 중에 그 속기사 2명을 확보해서 그 속기록이 필요한 분야에 투입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떤 필요성 때문에 지금 속기사를 채용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필요성 때문에
요약정리의 어떤 한계, 정확한 발언,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의사에 전부 다 수록하지 못하는 문제로 하는 어떤 한계, 그래서 어떤 회의내용의 어떤 신뢰성이나 또 효율성이 어떤 문제에서 제기될 어떤 그런 것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전체를 속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측면이 인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위원회를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일부 어떤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속기사를 투입해서 속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특별히 속기사 채용할 필요 있겠어요
지금 법적인 근거사항으로써는 명확히 여기에 해야 될 어떤 그건 없습니다. 단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발언 요지를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예.
속기사를 지금 써 가지고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부분에 아까 신뢰성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지금 속기사를 쓰지 않고 관련된 직원이 녹음을 해 가지고 그 녹음을 풀어서 지금 회의록을 지금 발췌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산시 자체 어떤 의사결정의 부분에 대한 의결기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속기사 안 해도 돼요.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각종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계속 뭐 결정할 때마다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뭐할 때,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이것 각종 의혹, 뭐할 때, 건축위원회 할 때 의혹, 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의혹 이런 내부적인 사항들이 아니라 대시민적인 어떤 그런 인․허가 관련, 재산권 관련 이런 부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속기록을 제가 채택하라, 속기사를 채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속기사를 채택해서 지금 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할 범위를 아까 대략 말씀을, 어떤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담당 국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의결기관이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전체 80개의…
심의기관은 어떻게 하고요
심의기관은.
심의기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속기록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맞는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속기사를 이용해서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보면 연간 회의 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성이라든지 봤을 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사를 지금 채택을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인사위원회 열고 징계위원회 열고 각종 내부적인 결정하는데 의결기관에 지금 속기사 둘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과 관련된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부분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도출됐는가 그 과정을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정말 자기가 가진 소신을 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서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업고 와서 그 얘기를 발언을 함부로 못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에 의해서 밖에는 발언 못하지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안고 와서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꼭 속기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금 9월달에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속기사를 채용해서 회의록 작성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에 지금 진행과정은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19일날 제가 시정질문에서 유제시루 취득에 관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유제시루 문제는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그 점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유제시루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수사가 중단되고 해서 저희들이 장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장물이 아닌지 어떻게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장물, 일반적으로 장물이라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장물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장물이 아니다, 좋습니다. 장물이 아니면 지금 유제시루를 고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뢰했기 때문에 그 매입금액의 안에 부당이득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100만원짜리를 지금 1억 3,000만원에 샀어요. 1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을 1,000만원을 주고 수뢰를 리베이트를 주고 1억 3,000만원에 시가 그걸 매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부당이익이 들어 있는데 그 부당이득 처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으로 유물이나 미술품 같은 가격 결정은 당초 만들 때 그 가격의 결정이 아니고 그 유물의 역사적 보존가치 등을 감안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가격이 100만원인데 리베이트를 포함해서 그 가격이 결정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저기 검찰수사에 검찰기소 내용을 못 보셨어요 아, 그래 뭘 보고 지금 나오셨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검찰 기소 내용을 지금 내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부당이득 지금 어떻게 하실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부당이득 부분이 명확하게…
그래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 개인 견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대답 제대로 못하면. 왜 시가 그 사건 수사종결 이후에 감사 안 했습니까 감사요청 왜 안 했어요 사후의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검찰수사가 된 부분…
감사, 그러니까 수사종결 이후에 왜 감사를 안 했냐 이 말입니다.
그 당사자는 처벌을 받고 해서 저희들 안 했습니다.
지휘감독 책임이 없어요
지휘감독 책임 있습니다.
왜 감사 안 했어요 그럼 징계 왜 안 내렸어요
일반적으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검찰수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건 사법처리 문제지, 행정기관의 잘잘못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물관의 구입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감사합니까
지금 감사가 며칠, 아, 며칠 전에 완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국장이.
아니…
(뒤를 돌아보며) 어제 시작되었죠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 화요일날 끝났는데 시작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했으면 지금 저, 문화관광국장님 새로 오신 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이슈가 됐던 문제 같으면 업무파악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업무파악은 했습니다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 저기 아직 결과는 안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수사종결이 11월달에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감사한다고 난리입니까 빨리빨리 즉시즉시 감사 안하고.
저희들 감사는 종합감사도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만…
특별감사를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감사.
예, 특별감사를 지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금 즉시즉시 안하고 왜 지금 3월달 되어 가지고 지금 감사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지금, 지금 답변도 제대로, 감사결과도 지금 못 물어보게 하느냐 말입니다.
예, 그런 점은 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감사결과를 나오면 다시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질의된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 내가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뭔지.
작품수집위원회는 미술관이 소장해야 될 작품을,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어떻게 가격을 매겨서 구입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그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시립미술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립미술관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위촉합니까
위원들은 미술관장이 합니다.
미술관장이 하죠
예.
지금 앞전에 제가 금방 그 앞 질문에서 부산박물관에 그 유물구입 비리 관련해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유물을 접수받아 가지고 박물관에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같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 가격 결정해서 다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래서 구입 결정과 가격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보다, 비리가 생긴 부산박물관보다 더 구조적으로 지금 취약하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미술관에 작품을 소장하는 문제는 미술관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부산시립미술관의 성격을 현대미술관으로 만들 것이냐, 전통미술관으로 만들 것이냐. 그 성격을 창조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술관…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작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결정을 지금 박물관장이 지금 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다 선임을 하고 그 작품심의위원회도 박물관 소속이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구조적으로 견제해 줄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 비리에 노출될 개연성이 지금 커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의원님 사실 그게 수입과, 구입과정에서 심의위원의 문제가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위원회는 사실상 사람의 문제입니다. 시립미술관장이 정직하게 미술관 설립목적에 맞게끔 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가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면 제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앉혀놓으면 되지. 구조적으로 제도를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내가 지금 추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지금 10명에서 30명으로 인력의 풀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명을 무작위로 심의할 때 뽑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부산시립박물관 산하에 있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미술관 산하에 두지 말고 부산시 산하 위원회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산하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그래 조례 개정을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문화재위원회와 같이.
의원님 그게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술관 소질에,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그래 식견을 없는 문외한을 지금 데리고 오자 소리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화재 구입하는 그 절차하고 똑같이 레벨을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뭐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현영희 의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이번에 저…
소극적으로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미술관 개선대책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미술관 저기 작품 구입에 관한 심의결정서입니다. 보면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예상가격하고 심의가격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상가격이라 해 가지고 참고, 참고가격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참고하라고 뭐 표시를 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참고가격하고 심의가격하고 똑같아요. 거의.
예…
그래 심의위원들이 그래 참고가격 보고 참고 하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외람 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구조적으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아까 잘못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조 자체가 그것 보다 더 열악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예.
사후에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랬는데 세부적인 부분이 되어서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감사촉구를 해서 감사를 한 문화재고서와 관련된 보조금 횡령에 관해서 금정구 감사도 있었고 또 지난 10월달에, 11월달에 예결심사에서 김석조 의원님께서 의혹 제기를 하신 전포동 롯데캐슬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감사를 놓고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전부 다 “지금 징계시효가 경과해서 처벌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계 대상자는 많게는 12명, 중징계, 그 안에 12명 안에 중징계 대상이 3명, 문화재관련, 그리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8명에 이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기감사에서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징계시효 경과해 가지고 오히려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감사규칙에 의해 가지고 현재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2~3년만에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있고 또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복무위반이나 부조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또한 수시로 기관감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 가지고 시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한정된 인력으로 또 좀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시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혹 제기되는 것마다 감사해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걸 봤을 때는 좀 감사가 좀 사람을 보강하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하든지 간에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저희들 감사원 감사가 있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가 있고 중앙에서도 단위업무별로 특별한 수시감사가 계속 있고 저희 시에서도 시의 감사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정기적인 감사, 수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 행정기관의 문제일 겁니다. 전 행정분야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체계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화를 하되 또 그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평소에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력을 한정된 인력 가지고 전 부분들을 이렇게 빈번히 감사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감사를 강화를 할지 제가 지금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한번 강구를,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시 감사체계 또 우리 징계시효가 2년이라면 모든 업무가 2년이 되기 전까지 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예방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 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의지를 갖는 것은 감사업무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해도 저는 예를 들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하게 되면 정확하고 정밀하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감사요구를 한 것도 당해 2001년도에 사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이후에 금정구에 감사를 나갔는데도 감사에 지적이 안되고 또 시효기간 이내에 있는 2003년도에도 정기감사를 나갔는데도 지적을 못하고 결국 2004년도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감사 가니까 12명이 지금 징계사유가 된 것을 봤을 때 감사 나가 가지고 형식적으로 지금 감사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한 번 나갔을 때 정확하게 감사해서 감사 나오면 정말 벌벌 떨게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하튼 모든 업무부분에 걸쳐서 표본적인 그런 어떤 감사를 해서 경각심을 주는,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부실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징계를 합니까 감사관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감사원에서도 우리 각 행정기관에 감사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감사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감사를 형식적인, 행정의례로 생각하는 부분이, 일선 구청이라든지 각 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큰 데 감사가 나오면 정말 잘못 된 것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지 정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
감사기능을 강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관님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의원, 김청룡 의원 질문에 환경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이 사전에 질문서를 시에 송부했는데도 많이 소홀했습니다. 오늘 오후, 내일 질문 답변 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명지대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건설본부장님께서 잘 아신다니까 먼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지대교 건설이 상당히 착공이 지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지대교의 입지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장림하고 명지간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철새가 모여드는 을숙도를 관통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환경단체나 세계기구인 람사 이런 데서 철새보호문제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원래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93년도에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및 문화재관리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요 근자의 일이잖습니까
아닙니다. 환경단체 보다는 문화재청 쪽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철새문제로 상당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의제기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영수 시장님이 부산시장으로 재임하실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직선형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형태로 그런 대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확정이 되었죠
93년 12월말경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경부쪽에서는 이 지역에 직선화를 할 경우에는 지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 되더라도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 곡선이라도 구조물이 돌출이 되면 철새들한테 위협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철새들이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서 놀라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주택국장을 하면서 1년간 환경부하고 또 환경연구원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년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문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명지주거단지와의 관계, 유통관계, 녹산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8년간은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문화재청이나, 문화재를 하시는 분이나 환경쪽 하시는 분들은 지하를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입지가 아주 연약한 뻘지역…
본부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근래에 있어서의 그런 일들은, 일련의 일들은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93년도에 결정고시 되고 난 뒤로 8년간을 과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민자유치가 결정되기까지는 집행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민자유치가 된 이후부터 입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환경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초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답변서를 봤는데 직선화를 하지 않고 현재 곡선화대로 하면 공사비가 400억이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400억이 더 듭니다.
약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우회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그에 대한 물류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지 않습니까 차가 바로 가는 것하고.
예, 조금 멀리 가기 때문에 휘발유 값도 더 들죠.
휘발유 값도 들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철새들은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직선으로 가면 차가 바로 가는데 우회로 가게 되면 불빛이 돌아가다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새 철새들은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도 좋아하는가 모르겠네요
그런 시설을 철새들이 자동차 불빛이나 소음에 대한 이런 보완을 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시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부산신항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목학적으로 뭐라 하죠 변이라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모래탑이 생기고…
도시의 발전축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발전축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지 말고, 그 토목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이 하구지역이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뀝니다. 모래톱이 많이 생기고…
조개더미도 생기고 그리고 신항 때문에도 지금 생기고 있고, 특히 명지대교가 건설 되면 또다시 변경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610m나 우회한 도로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로 인해서 다시 또 그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 철새보호지역이 더 위로 갈지 내려갈지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위치를 옮기고 바뀌고 했는데 앞으로 이 도로가 건설 되고 난 뒤에 또다시 변경되면 또 다시 곡선을 다시 이렇게 바꿉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직선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지금 본부장님, 도면을 들고 오셨는데 잠깐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명지쪽이고 이게 사하구 신평쪽입니다. 이것을 직선화 했을 때는 교량연장이 도로 전체가 4,800m입니다. 이게 4,800m이고 곡선을 했을 때는 전체 연장이 5,205m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직선화 했을 때는 다리길이가 3,200m, 곡선화 했을 때는 3,110m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선화 하면 명지쪽에 교량이 조금 더 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은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직선화 했을 때는 3,800억원이 들고 곡선화 했을 때는 4,2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선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환경단체나 람사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를 했을 때는 여기에 새로운 환경파괴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뻘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반을 개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량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조)
․명지대교건설공사위치도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정도 하시면 설명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대화를 들었죠, 시장님
예.
후세의 역사가들이 볼 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또 철새도래지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것인데 30년 뒤나 50년 뒤의 역사가들이 볼 때 이 짧은 도로에 타협을 봐가지고 곡선화를 했다, 비용도 400억이 넘는 비용이 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지대교를 곡선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그 당시에 곡선으로 결정된 것이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 통과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통과 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곡선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는 물론이고 많은 지역의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도저히 직선으로 해 가지고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곡선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히 직선으로 하면 곡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좋지마는 직선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했기 때문에 곡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곡선으로 하더라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걸 감안 해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시점에서 직선화로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이 사업이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곡선화 분위기죠
곡선화로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기공식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접근 부위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은 언제 했죠
기공식을 지난 해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 지역에 자주 한번씩 가봅니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합의한 결과에 의해서 곡선화가 되었는데 착공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하여서 부산시장님께서 직선화를 하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위원회 새로 심의를 거치고 문화재 현상변경 인가 받았던 것도 새로 바뀌고 환경성 검토 새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어려움도 아마 녹산공단의 기업체 거기 종사원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명지대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직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 인공철새도래지 그걸 통과하므로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들도 곡선으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수용하고 그렇게 노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곡선으로 하되 가능한 한 그 설계를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감안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곡선으로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합의를 본 사항을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그걸 나는 직선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공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지대교가 준공이 되어서 아까도 본부장님하고 대충 몇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변이나 변동이 생겨서 또다시 문제가 철새의 현재 서식하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이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부산일보에도 났지만 현재 여기 보면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명지대교 건설로 위협받는 보호종들 해 가지고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1에서 18, 19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위치들은 항상 변동이 됩니다. 고정화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리를 만들면서 고정화 되어 있고 A라는 특정지역을 줬기 때문에 그 특정지역을 비켜 가려고 U자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직접 또 그 서식지가 바뀐다든지 하면 이것 상당히 진실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비용도 420억이 더 드는데다가 거기 물류비용을 30년 정도 곱해 보십시오. 그 돈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대로 하면서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지금은 토목방식도 설계와 동시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생태계 변화는 어차피 따를 수밖에 없고 명지대교를 가설할 경우에 명지대교로 인한 생태계 변화도 따를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시에서도 많은 필요성, 직선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장기간 승인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변경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명지주거단지 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청룡 의원이 말한 명지 매립지도 있고, 그래서 다리가 준공이 될 때까지 명지라는 이름이 우리 부산시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지대교 말고 이름을 한번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 해 주십시오.
명지대교 교량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들어서 여론수렴을 해서 가장 적합한 교량이름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중진국을 미처 탈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지금 부산시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경로당을 몇 군데 정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복지관 등 해서 경로당을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경로당 방문할 때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아주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 폭넓은 그런 표현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면에 그 다음에 운영비,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시설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경로당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색깔부터가 완전히 진짜 오래된 6.25때 집 같은 형태도 많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시장님 쑥개떡이라고 압니까 쑥개떡이라고 혹시 모릅니까
무슨 떡인지…
아니, 쑥개떡이요 모릅니까
글쎄 말씀 하십시오.
60년도, 70년도에 이 쑥개떡을 먹고 자란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렇게 이루어 놨습니다. 그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지금 청소년범죄하고 전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 존경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로당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쑥개떡을 모르시는 것 보니까 시장님은 어릴 때 좀 부유하게 자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시장님이,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장이 되셨으니까 부산시민의 어르신들이 전부다 시장님의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경로당 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은 확충되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인 그런 어떤 확충은 어렵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우리 경로당을 포함한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시설확충, 시설정비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운영비 이런 지원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많은 걱정도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 확신을 갖고 복지시설 확충,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의지를 갖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일반 노인분들은 분기별로 2만 2,500원씩을 지급하는데 작년 9월달부터 버스요금이 900원으로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돈 받는 금액은 똑같고 그러면 이것도 교통수당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우리가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낙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인상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저희들 노인교통수당 예산편성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 많은 인상폭을 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교통 노인분들을 위한 교통수당은 인상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시장님이 부산시내에 사는 어르신들을 전부다 부모 같이 생각한다 해놓고 지금 말씀을 미미하게 하시면 됩니까 이것 빨리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재원의 문제니까 재원이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인상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저것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 부분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문제라는 말씀은 시장님, 아주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에 가가지고 3억짜리, 5억짜리 공사 말하니까 그 즉석에서 바로 OK 이러데요. 그 광경을 보신 주민들이 “야! 시장님이 상당히 화끈하구나. 참 시원시원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교통수당 이 문제를 가지고 재원을 핑계로 삼는다든지 하는 것은 평상시 모습과 좀 틀리지 않습니까
재원은 적정한 부분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그것도 해결해 나가고 또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폭적인 그런 인상 확대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 복지예산 특히 또 노인교통수당 등도 시에서 시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말이죠, 쑥개떡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이 문제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두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정비라든지 예산지원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을 두고 해양도시, 세계도시, 축제의 도시 하다가 요근래는 또 과학의 도시라는 말이 있던데 과학의 도시는 무슨 뜻입니까
과학도시는 우리 부산을 과학기술진흥을 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 진흥이 없고서는 힘들지 않느냐. 우리 부산이 첨단소재 산업기지로 하겠다 하면서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하나의 선언적인 과학문화도시로 선포를 하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 받기 위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로당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부산을 효 문화도시 이렇게 한번 책정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간 우리 시민들 모두가 노인분들 걱정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우리 시에 고령화대책반을 한번 만들어라 해 가지고 지금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노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노인분들을 존중해 주고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확충해 나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름의 도시도 중요하지만 효 문화도시, 처음에서는 서먹서먹한 것 같아도 이것은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인륜에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 경로당 문제가 아주 많은 자료가 있지만 제가 세세하게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경로당 지원 조례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경로 효친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산이 다른 어느 시보다도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완전히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전적으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6월달에 이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보고 고지대발전기획단을 만들어라 했죠 그래서 시장님이 8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지대 사람들의 집을 헐은 데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경로당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님의 주가가 한 1,0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것 제가 제안하고 했는데 로얄티나 이런 것 안 줍니까
(웃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효 문화도시라는 말이 지금은 들으면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나 참모진들하고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효를 모르고는 인간이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여하튼 그 점은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감님 한 번 봅시다.
방금 제가 효 문화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나름대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인성교육에 효실천 운동을 가장 우선시 합니다마는 사회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장 책임 인성지도제를 실시를 하면서 교장선생님께서 적어도 문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교생을 상대로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전교생을 날짜별로, 전체 소그룹별로 앉아서 교장선생님하고 실천 가능한 소 주제를 정해서 직접 교장선생님이 가슴에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직접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하라고까지도, 저희들이 3F 교육실천운동하고 함께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해수 의원님 제안하신 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특히 우리 교육계가 앞장서서 효실천 운동을 거시적으로 전개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간간이 그런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색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젊은 층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누구나 다 가슴속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보여 줘야 됩니다. 교육만 ‘똑바로 해라. 바르게 살아라. 너희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교육보다도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는 교육을, 좋은 성과가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식중독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식중독 관계 4건 있었죠
예, 4개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사하중학교하고 대덕여고하고 범일초등학교하고 경남고등학교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은 사하중학교 한 학교만 검출이 되어서 위탁급식업체를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그 업체가 8월말까지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끝나고 나면 9월달에 직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원인균이 검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 참, 그래서 해썹(HACCP)이라는 모든 전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그런 해썹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세 군데는 원인균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덕여고는 음용수에서 세균이 좀 검출이 되었고 나머지 두 학교는 전혀 식중독균, 원인균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애들이 식중독 문제가 생기면, 지금의 식중독은 월하고 상관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달에도 생기고, 6월달에도 생기고, 12월달에도 생기고 이렇데요. 그래서 무조건 음용수만 중단하고 관계자 몇 명한테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 3월 7일부터 19일까지도 식약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지금 일선학교를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요. 6개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식품, 학교급식점검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시민단체 한 분하고 명예감시원 한 분하고 시청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 포함해서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 단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면서 전 학교에 해썹시스템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썹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금년도에 전 학교에 설치…
전 학교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지금 전 학교에 급식, 해썹시스템을 도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해썹시스템을 거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썹시스템이 제시하는 식품보관 적정온도가 냉장보관에 5℃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에 보면, 이게 가야여자중학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0℃, 9℃, 11℃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공무원들이, 교육청 공무원들만 중심이 되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시점검도 하고, 지난해에는 교육청 간부들이 직접 식재료 아침에 납품 받을 때 검수단계에서부터도 저희들이 직접 챙길 정도로 모든 점검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식중독의 원인이 식자재 관리 소홀이 한 25%, 조리원의 위생개념 부족이 한 25%, 온도․시간이 한 50% 이렇게 어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5℃가 되어야 되는데 식품창고에 온도가 10℃, 9℃, 11℃ 되어 있다고 분명히 여기에 점검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담당, 이 상세한 내용은 실무자들이, 실무를 제가 맡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도, 습도에 나온 이 안전점검표가 중학교장이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적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전부다 5℃ 밑으로 맞춰도 되는데 10℃, 9℃, 11℃로 바로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과 앞으로 학교급식의 문제와 특히 식중독문제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량점검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교량점검로가 94년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난 이후에 상당히 전 국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죠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3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정된 예산에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또 시설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나, 그 다음에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우선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검로 설치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경에, 하여튼 점검로는 지금 현재 안전시설 점검을 위해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지금 현재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3억 올리면 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또 그래 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전에 50% 사용에서 70% 사용하도록 2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21억 정도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교량점검시설을 지금 현재 일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점검로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지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오늘 답변서 보니까 80년도에 준공한 문현고가교나 수영고가교에는 설치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96년도에 준공한 대연1교, 대연2교는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리 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문현고가나 수영고가, 원동고가, 동천고가, 해동고가 이것은 대부분이 다 도시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교량으로서 지금 현재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지금 교량이 대부분이 다 보면 좀 높고, 또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가 조금 뒤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점검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연도가 80년도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80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96년도에 준공한 것은 8개, 5개나 되어 있는데 80년도에 준공한 이 다리가 4개나 되네요. 밑에까지 5개네.
5개입니다.
전혀 보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 가지고 점검로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동강환경사업단장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에 조경공사 관련인데요.
예, 있습니다.
그 환경이 좋고 습지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조경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제가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220억에서 어쨌든 간에 9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4억으로 또 이렇게 내려왔네요
예, 지금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산에도 나무가 있는 산이 있고 갈대가 있는 산이 있고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굳이 조경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삼락하고 염막지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총 220만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저희가 일할 계획은 자연생태계 보존할 수 있는 보존지역과 또 완충 녹지를 만드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지구라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생태계 복원하는데 필요한 습지생물도 심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당초 계획에는 이 시설이용지구가 이용되는 녹도에 대해서 가로수 같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가로수는 사실상 배제하고 하려고 하고, 시설이용지구에 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가공간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용하는데 그늘이 필요하고 조그만 조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조경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가리려면 나무가 한 몇 년 정도 커야 됩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심어가지고 바로 그늘 질 수 있는 나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약 한 10년 정도 있어야 울창한 숲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말이죠, 나무를 너무 많이 심으면 오히려 그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주어진 아주 멋진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물론 이 지역이 하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천법과 하천구역 내 나무 심기․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낙동강 수계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심어가지고 관련규정에 알맞도록 해 가지고 유수 소통에 최소한의 지장이 없도록 녹화를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식재 계획도 이번에 당초와 변경부분에 보면 이미 계약된 것인데도 약 한 10%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 이것은 이미 계약되어 있던 건데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자연환경을 살리고 조경공사는 최소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예, 금년도 가로수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우리 시의 가로수의 식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93개 노선에 26종에 11만 4,000여본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3,5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1,791본을 지금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가로수 계획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예,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조례하고 아주 비슷하고, 이게.
예.
울산시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 조례가 너무 아주 소홀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는 작년 11월 4일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의 서울시에 조례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해서 지금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본을 봤다.
예.
그런데 말이죠. 2004년도인데, 이것은. 울산도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울산시 조례를 한 번 봤습니까
울산시 조례를 제가 지금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못하죠.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례를 한 번 봤느냐 말입니다. 그 조례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울산시, 광주시를 떠나서 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예, 그 울산시 조례는 보고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계획에 보면 각 구별로 다 나와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구부터 시작해서 동구, 다. 이것 전부다 나무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수종들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후박나무 이 종류밖에 더 있습니까
예, 현재 부산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주로 은행나무, 후박나무, 느티나무, 이팜나무, 벚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말이죠. 방금 말한 관련조례 제2장 제4조에 봐도 부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그럴듯하게 해 놓았는데 지역특성을 살려서 가로수를 했다든지 이러한 선례가 있습니까
예, 가로수의 수종의 선정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조에 수종선정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맞추어서 수종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인도 옆에 있는 가로수,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 끝나는 지점에 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엉망입니다. 이게. 이 가로수 전체를 정비할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가로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4일부로 가로수의 조례가 새로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가로수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조례에 맞도록 갱신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로수를 만들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너무 보면 빈약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득하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사업 기술심의분과위원회라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학교수 분들이 있고 조경전문가가 있는데 조경전문가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저희들 가로수, 도시녹화추진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녹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화추진위원회 밑에 기술분과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 기술분과위원회는 주로 조경에 관한 전문 교수, 또 조경전문 회사, 하여튼 조경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조경회사 직원이고 임직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선정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는 최근 우리 부산지역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우리 시의 골프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골프 하십니까
예, 간혹 합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핸디라 그럽니까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직 못 치는 편입니다.
잘 치지를 못하고 간혹 한 번씩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시장님 시정수행 실력으로 봐서는 골프실력도 상당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백양산 일대, 그리고 기장 일원에 무더기로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려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많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골프장을 확충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먼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더기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부산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는 지역경제,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곳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저는 우리 부산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효과는 어떤 쪽으로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우리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에 관광시설이 확충이 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물론 직접적으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지방세수 증대, 이것은 제가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에 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해외 골프여행객 50%만 줄이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골프 치러 나가는 해외여행객 50%만 줄이면 5,000억원의 외화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건설은 가능한 지역에, 가능한 곳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어떤 기대효과, 또 명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증대 확대를 위한 골프장 확충 계획 하고 지금 시에서 내걸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나 수치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전체적인 그런 계량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18홀 기준으로 골프장 한 개소당, 고용으로 치면 한 200여명, 우리 세수로 치면 약 한 35억에서 한 40억 정도의 직접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우리 국내외 관광객 증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경제 파급 이런 어떤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시장님 모두에 무더기는 분명히 아니라 이랬는데 부산시민 입장으로서는 무더기고 날벼락입니다. 지금 골프장 겨우 우리 부산에 4개 있죠. 그에 두 배 가까운 골프 예정지를 두고 부산에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면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무더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나 시에서 이 골프장 확충에 대한 명분에 대한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이나 정부에서 이 골프장의 확충이 사실 지난해 9월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거론된 골프장의 내수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지역경제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발효과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과장되어 있다는 이런 분석이나 지금 반발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우리 부산처럼 지금 골프장 유치경쟁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지금 서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00개에 달한다 그럽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합하면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500곳이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골프장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가 하는 적정치를 전문기관에서 조사했을 때는 2006년, 내년에는 262곳이 어느 정도 수요나 공급에 적정하다. 그리고 2010년, 5년 후에 2010년에는 373개 정도가 적정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각 지자체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벌써 500곳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벌써 공급과잉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어떤 만들었을 경우에 사실 비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프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 자유도시 특별법입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조세감면이 되어서 굉장히 골프 피가 쌉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국제휴양도시라는 이런 것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대단히 약하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비수도권지역 밑에 보면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골프장을 한꺼번에 조성해서 대형골프리조트 특구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540홀짜리 세계 최대의 골프장을 만들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골프 강풍이 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지금 부산에서 일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전국적인 수요나 공급을 고려했는가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지금 일본이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가 갑자기 공급이 확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골프장마다 줄도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치하고 확충하려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또 자연만 파괴되고, 또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소모됨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발목을 잡는다, 잡을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해외골프객들을 국내에 묶어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해외골프객들은 지금 다목적의, 골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목적입니다.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양이라든지 이런 목적들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골프장만 늘인다고 해서 해외관광객들을 잡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우리 부산에 아무리 골프장을 많이 늘인다 하더라도 골프의 특성상 일일관광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매치 숙박형, 어떤 리조트형 골프가 아닌 한에는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도 굉장히 떨어진다. 또 그리고 고용창출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데 지금 고용창출도 한 골프장 겨우 200명, 230명 고용인력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대형음식점, 큰 음식점 하나 가면 이 정도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정도로 고용효과도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석들은 우리 시나 시장님은 한번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골프장 입지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권이 저는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좋은 입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동절기의 경우에는 거의 골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제주도 하고 우리 부산이 어디가 더 적지냐 할 때 동절기에 우리 부산이 제주도 보다는 훨씬 적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주도는 여러 가지 바람 등 기상이변이 많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부산의 골프장 시설만 충분하다면 요사이 토요 휴무 등 해서 동절기의 주말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많은 골프인구들이 우리 부산에 관광으로 올 수가 있다. 1박 2일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우리 부산이 골프장 입지로서는 적정하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 많이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급과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 저는 볼 때 우리 부산권의 경우에는 골프 수요, 또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위한 골프장 시설면에서 볼 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저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부분이 건설을 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익 전망, 공급, 이런 관계 등등을 대단히 많이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 저는 볼 때 결코 우리 부산권에서 골프장 과잉이 되지 않을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골프장을 통해서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창출 효과 여기에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방금 우리 일일관광객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우리 국내외, 국제회의 같은 것을 유치를 할 때도 우리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를 할 때도 대개는 골프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고 연계가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컨벤션도시, 전시도시, 또 국제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가능한 곳에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저는 우리 부산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제가 무더기로 한꺼번에 골프장을 건설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골프장을 우리 예산으로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신청이 있어야 만이 비로소 그것을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의 의도와는 달리 보도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골프장 후보지로서 거론이 되었던 지역, 또 검토가 가능한 지역들을 한번 조사를 했던 자료들이 그것이 마치 시가 골프장을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에서는 골프장 개별 대상 입지별로 사업을 건설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에 신청을 할 경우에 그것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시가 결코 은밀하게 추진을 하지 않겠다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정할 때는 골프장을 허가를 해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 만큼의 어떤 골프장을 민간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골프장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를 위한 체육시설 골프장 확충 계획이라는 이런 어떤 정책내부 문건이 나올 리가 없죠. 여기에 시장님 싸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에서 예산은 투입하지 않지만 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겠지요. 골프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어떤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골프장…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나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이런 어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환경이라든지 또 주거나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은 이런 시설을 한꺼번에 많이 추진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한 정책적인 근거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의 어느 면을, 어느 페이지를 보더라도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근거에 대한 것은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지금 제1페이지에 현황이라든지 필요성, 이 자료를 어디서 이게 나왔나 했더니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2004년 9월에 배포한 이 자료, 첫페이지를 그대로 글자 하나 안 옮기고, 안 틀리고 베껴 썼어요. 그것 중앙정부에서 한다 하고 지자체마다 경쟁 붙으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이고 아무런 정책적인 근거나 타당성 분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국적인 상황이 그러할 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 가야 되고 어떤 컨벤션이 활성화되면 그 필요성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부산의 골프장 이용객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확충이 되었을 때 동절기 이용객은 얼마인데 이용객의 유출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다든지, 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또 세수부분, 증대부분 어떻게 기대된다든지, 예상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뒷받침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인 많은 논의를 거치는 과제이고 그 자료는 골프장으로서 검토가 가능한 지역, 그 동안 거론되었던 지역을 어떤 곳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 지금 제가 정식으로 서면자료로도 요청을 했어요.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이것 말고 시에서 면밀하게, 정말 참 또 분석이나 조사를 잘 하셨나 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 딱 “국무조정실 자료 외에는 우리는 가진 것 없다.” 하고 그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광역시에서 정책을 하나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중앙 것 다 베끼고 자체 것은 아무런 자료 없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추진해도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뭐 결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골프장을 허가를 검토한 그런 자료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의 경우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또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그린벨트 해제만 되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바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다른 볍령에 있는 규제사항을 풀어야 만이 그 지역을, 그 토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의 지역 대상지역마다 마다 각각 개별법령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완화를 시키려면 그 만큼 넓고 그 만큼 또 절차가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지역에 그런 검토 가능한 지역들은 어디가 되겠는지를 한번 조사를 하고 이 지역의 여건은 어떻는지를 한번 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마치 거기 시장이 싸인했다 해 가지고 골프장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개별지역 별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 별로 검토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후보지에 대한 검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우리 시의 문건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정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요. 이 건설 희망지에 대한 입지에 따라서, 이 입지에 따른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과정을 시에서는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작전계획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 검토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기장에, 일광에 있는 것 있지 았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일광 골프장하고 지금 여기 다섯 개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골프장 하려면 일단 자연녹지로 해제를 해야 되지요. 자연녹지로 해제하기 위한 일단 행정과정에 지금 이미 돌입했지 않습니까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안 용도지정안 지난 1월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저 다섯 개 지역의 경우에는 일단 골프장을 하려는 목적도 있을 테고,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저 지역을 활용을 하려면 또 보전산지를 풀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장님! 지금 그 이야기는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정책 검토 자료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은 인정을 좀 하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 관계는 의원님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현재 부산에…
아니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 다른 어떤 조사나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럼 지금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금 바로 본 의원에게.
그 관계는 우리 부산이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관광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차례 그 동안 우리 시설에, 관광시설로서 부족한 것 등을…
그러나 그것이 정책으로 추진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예상수치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말로만 그게 정책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골프장 건설 하나 하나가 그게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골프장을 할 때 그게 입지가 어떻는지, 가능한 것인지, 그 골프장 조성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지를…
아니 개별 골프장의 건설에 대해서 시가 심의를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골프장 대량 확충계획이라고 시에서도 분명히 내 걸었지 않습니까
대량 확충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내용에 보면 허가를 한다는 전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골프장 입지여건이 있고, 거기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있지 그 곳에 골프장을 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없을 겁니다.
아니 허가를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허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검토를 해서…
아! 그것은 또 그에 따른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것은 후에 문제입니다.
아니 시가 판단해서…
자, 그러면 본의원의…
시장이 판단을 해서…
본 의원이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해당 지역 중에서 백양산 같은 지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골프장 예정지로 타당합니까 입지적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를…
아니 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백양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현장도 나가 본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백양산이…
아니 지금 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장님을 대상으로, 답변대상으로 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지역이 그 질문, 사전에 배포한 질문지에 분명히 백양산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했던 그 자료는 백양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이 지형에 이것을 건설할지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거지요. 백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어디에서 되건 사업주체가…
왜 안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산이고 지금 면적까지 다 나와 있으면 정확한 그 지역이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신청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아직 사업신청도 안 되어…
아니 신청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양산 지역이 골프장 예정지역으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되어야지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아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안 하고는 견해를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시정질문 나오면서 그 검토도 안 하고 나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백양산 골프장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제가 검사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골프장 예정지로 타당하냐 안 하냐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두고 작년에 시장님께서는 환경단체에서 이 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물었을 때 시장님의 견해는 어땠습니까
그 때 시장님은 여기는 골프장 예정지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전녹지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공약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는지를 그것을 한번 제가 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런 시장님이 여러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개의 업무를 다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애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애로를 백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미리, 사전에 예상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충실하게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결코…
그 분명히 제 질문지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면 그 때 당시에 내가 한 공약이 어떤 것이냐, 내가 어느 시점에 한 것이냐 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죠. 그것을 지금에 와서 나는 지금 뭐 어떤 것인지 파악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시정질문은 왜 합니까
아니지요. 제가 공약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은 내가…
“아닐 겁니다” 라가 아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 잠깐만! 지금 잠시 이 시정질문을 일단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시간 때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여성센터의 숙원이었던 부산여성개발원의 출범이 정부의 1지자체, 1출연연구기관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부득이 재단법인 부산여성센터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2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부가 2004년 12월 20일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을 허가하면서 그 원칙은 해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도 이 부산여성센터가 이미 시민단체나 복지회관 혹은 여성문화회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주민자치센터 등들이 하고 있는 백화점 식의 프로그램의 운영에만 치중해서 그 여성센터의 정책기능이 부재하다 이런 이제 여성계의 비판과 시민들의 우려의 여론에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속히 여성센터와 부발연의 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경제정책연구센터가 통합을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정책에 대해서 수행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답변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여성센터에서 작년에 시행한 그런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년에 먼저 2005년 1월 28일 부산여성 신년인사회가 여성센터의 주관으로 있었죠
예.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한화콘도에서 있었습니다.
한화콘도에서 있었어요
예.
예, 몇 명이 모였습니까
200명 정도.
200명 가량이요
예.
제가 여기 답변서에는 119명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명 초청을 했는데…
초청은 200명이고 참석은 119명.
예.
그러면 지난해에는 신년교류회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했습니까 신년회.
지난해 그러니까 2003년
예, 2003년에.
2004년 초에는 그 때는 여성센터의 대상인 단체 지도육성을 하는 단체회원 한 46명 지도자 만으로서 자체적으로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예,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한 110만원.
110만 5,000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는 570만원.
597만원, 약 600여만원 들었는데요. 작년이나 2003년이나 2004년과 달리 올해에 신년하례회라 그래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에는 여성지도자교육을 했고 2004년에는 여성단체 신년사업 정보교류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430만원, 116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597만원을 들여서 특별히 한화콘도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년 하례회라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2004년 초에는 여성단체, 여성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단체 회원만 그러니까 46명 정도만 참석을 시켜서 교류회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좀더 부산에 있는 여성지도자들 화합과 또 상호협력이라는 그런 목표 아래 여성단체 지도자만 아니고 정치, 경제계에 있는 여성대표들도 전부 다 모신 가운데 그렇게 인사교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남성들도 초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남성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7명만 참석했지요
예.
그러면 주로 119명 중에서 7명 남성 빼고는 다 여성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보니까 왜 시장님을 올해는 특별히 참석을, 초청해서 하례회 식으로 했느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답변서에 ‘시장님은 가능한 한 많은 시민과 대표자 등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능한 한 많은 시민과 대표자 등을 만난다면 오히려 이런 신년하례보다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을 한번 더 타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민생을 한번 더 살펴보신다든가 재래시장을 한번 더 돌면서 민생을 살펴보신다든가 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BDI 있잖아요
예.
BDI를 방문하셔서 BDI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발전사항을 한번 체크하신다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구태여 작년과 재작년에 안 하던 신년하례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성계나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왜 그 동안 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는 시장님을 초청해서 신년하례 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성의 정책개발과 사업목적에 이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직무상 많은 우리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님의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답변서에 많은 시민대표자들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남성은 일곱 분밖에 안 왔고, 여성이 119명 왔는데 그 날 어떤 회담을 하셨는지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답변과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많은 의견을,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는 보니까 양성평등원칙에 의해서 남성들도 참석시킨다 이랬더라고요.
양성평등원칙이라는 것은 여성정책 발전에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 초청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초청은 내빈들, 남성 내빈들이고 물론 남성들이 많이 와 줬으면 더 양성평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날은 여성정책을 어떻게 토론회라던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단지 신년인사, 교류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이 같은 수로 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래도 초청장에, 앞에 서론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청장은 그렇게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양성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갖는다. 시장님도 오시고 또 다른 남성지도자 분들도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의 지금 질문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만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부산의 여성단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미 신년하례회나 송년회나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그 시민단체, 여성시민단체 대표들이 시장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여러 번 이미 다 한 것을 또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또 전시성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하나의 홍보용이다. 이런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으로서는 답변하시기 조금 힘들겠지요. 시장님께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 여성센터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지,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여성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해야지 이런 일에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이해할 없다 그겁니다. 앞으로 다음에 시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우리 여성센터와 비슷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신년회에 여성인사 교류 때에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재단법인 서울여성 그 개발원에서도 시장님, 서울시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보고 격려하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은 우리 한국 전체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저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안 하던 것을 갑자기 2005년도에 바꿔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바깥의 여론을 앞으로 참작하셔서 이것이 앞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성취업페스티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여성두레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두레전의 연속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것은, 여성센터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여성두레전의 연속이다. 일부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 취업박람회가 여기 보니까 경기도도 했고 서울도 했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여기 제가 받은 답변서 중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여기에 들였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6,868만원, 하루 하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행사장 벡스코 임대료가 962만 9,000원,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기획운영비 1,482만원, 홍보비가 1,613만 6,000원,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실적이 어떻느냐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취업알선실적이 3,146명인데 그러면 기업별로 이것의 현황을 좀 달라 이랬더니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데에 예산을 근 6,800만원, 6,900만원 정도 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 실적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취업예정 인원…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도 3,146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서 몇 명, 몇 명 그 통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지 3,146명이 취업예정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은 어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알선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알선 취업예정…
여기 지금 몇 페이지 나와 있는데 알선실적이고 기업별로 이것을,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그렇게 몇 십명이라도 됐고, 만약에 여기 이것대로 3,146명 중에서 50%인 1,500명되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취업페스티발을 하자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시청 안에도 1층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구태여 수천만원을 들여서 1일 그런, 아무 효율도 없는 이런 취업박람회를 밖에 나가서 합니까
그리고 시민단체, NGO들이 하는 민간사업체에서 이런 구직, 취업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 또 여성지도자들 훈련하고 양성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많은 취업이 된다면 매달이라도 합시다. 그런데 실적이 없잖아요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부분별로 정리가 안 됐다는…
몇 십 명밖에 안 되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여기 안 내놨을 거예요. 지금 기업별로 하라니까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그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서 취업페스티발을 했으면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야죠.
그런 기록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못 내놓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국장님,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죠. 우리 지금 시민의 혈세입니다. 하루에 7,000만원 돈을 들여서 여성구직을, 페스티발을 했어요.
예, 그 페스티발 하기 전까지는 우리 여성계에서 그 때 경제가 아주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던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이죠.
취업을 알선해 주는 어떤 박람회를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요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때도 어떤 토론회라든가 참석했을 때에 취업박람회를 왜 안 해 주느냐고 거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는 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리게 된 겁니다. 마침 두레전에…
올해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셨는데 올해는 왜 없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페스티발 없던데요
취업페스티발하고 다른 알선기관, 우리 여성인력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자꾸 그런 면피성 답변을 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고집하시면, 강하게 요구가 있었다면 요구했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부탁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신년하례회 참석은 시장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으니까 참석을 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우려사항이, 왜 좀 그런 자세한,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의 그게, 의견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특정인이 여성센터의 센터장이 되고 나서부터 시장님을 초청해서 신년하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야 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시민단체장들을 만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장소 같으면 차라리 지하철을 더 타고, 차라리 그러면 재래시장을 도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런 상황이 바뀌고부터 시장님을 초청해서 이런 신년하례회가 2005년도에 시작이 되느냐 작년에는 정보교류회나 그 작년에는 여성단체장 만나는 것으로 아주 소액을 들여서도 많은 효율성이 있는 그런 교류회를 했는데 왜 올해는 구태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이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뭐냐하면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APEC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부산에, 정말 세계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마스터플랜을 놓고 우리가 추진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조그마한 단체나 시민단체, 여성단체, 남성단체들의 송년회에 참석하신다던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회장의 이임식, 취임식 이런 데 참석하신다던가, 이런 신년하례회를 이미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데 참석하신다.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더 부산발전을 위해서, 큰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단체에 가셔서 하는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년하례는 시장이 초청을 받고, 여성계 인사들의 신년하례라니까 시장이 초청을 받고 축하의 이야기를 하러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여성센터가 신년하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시장으로서는 그런 신년하례가 있다 할 때 초청을 받고는 “아! 이게 나가는 것이 적정하겠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오시니까 시장이 나가서 축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참석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참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성센터가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려운데 굳이 여성분들을 모아서 신년하례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시장이 거기 참석하는 문제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시장으로서는 그런 인사회가 있을 때, 초청이 올 때는 저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정을 판단해 가지고 참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갔을 뿐이지 제가 거기 가서 어디 다른 뭐 그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센터가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 불요불급한 그런 행사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님…
시장의 참석문제를 두고는, 시장으로서는 초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시장의 일정을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가서 축하를 해 주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이미 지금 우리 부산은 서울과 다릅니다. 지금 부산인구가 360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여성인구가 그 절반이잖아요. 50%, 그러면 우리가 NGO단체나, 여성단체들 이렇게 가보면 지도자들이 늘 그 분이 여기 오고 저기 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신년하례회를 할 때도 보면 거의 지금 그 분들이 또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 이런 중복되는 하례회는 시장님께서 적어도 체크를 하셔서 ‘아! 내가 여기에 이미 그 분들 다 만나서 악수도 하고 내가 하례인사도 다했는데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밖에는 내가 오히려 시정에 더 열중하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하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성분들이, 우리 부산의 여성분들이 신년인사회에, 여성분들만 모인 그런 시정인사회가 얼마나 중복되는지는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마 금년 들어서 여성분들이 모인 이런 하례에 참석한 것은 저는 아마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센터에서 한 것이, 다른 데 어디 행사가, 단체가 주관한 신년인사회가 별도로 있었다고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금년 됐는데 여성분들이 모인 신년인사회에 몇 차례 참석하고 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석에 요청이 왔을 때 시장으로서는 그 여부를 판단을 해서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가 오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시장의 행사참석을 두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건의가 있으면 그것이 적절하다고, 또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갈 수도 있고, 또 바쁘면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1년의 모든 작은 행사, 큰 행사 다 치면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제가 제 일정은 공식적으로 일정이 다 공개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과연 그런 인사회나 외부의 어떤 행사에 나가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민간이 하는 행사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과시간에 나가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 일정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니까 한 번 보시면, 저도 한 번 참고삼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코 그렇게 시정의 업무를,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제가 외부행사에 참석하지는 않는다. 가능한 한 외부행사 참석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는 여성센터가 지금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도와, 2004년도와 전혀 다른 신년하례회로써 사업계획을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첫 두 해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셋째 해에는 이런 시장님을 모시고 하느냐 이것이 전시성이다, 홍보용이다, 무슨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뭐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 조금 하시는 것이 시장님으로서, 왜냐 하면 시장님은 우리 전체 시민의,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나 마찬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센터가, 센터장이 어떤 특정정당의 여성이 센터장으로 군림함으로부터 이런 정말 불필요한 이런 여론들이 있다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센터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부산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알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또요.
여성센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화점식이다. 이제 원래는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타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개발 중심의 여성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애시당초에 1지자체, 1연구원 이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여성센터로, 개발원이 되지 못하고 여성센터로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여성개발원이 이번에 출범함으로써, 3월달에 아마 출범했을 겁니다. 함으로써 그 정부의 정책은, 원칙은 이미 아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빨리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센터 자체가 이런 백화점 식의, 타 단체가 다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똑같이 해서 이런 여론을, 좋지 못하고 이제 눈총이 따가운, 다른 단체의 눈총이 따가운 이런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지금 부발연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 여성경제정책연구센터와 빨리 통합을 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효율성 있게 정책개발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제가 여기 질문을 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마 지난번에 답변 때에도 여성개발원이 설립이 되면 그 곳에 현재 여성센터 기능,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의 여성정책 이런 연구기능도 같이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여성센터는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기능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현재의 여성센터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기능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성센터는 제대로 된 여성개발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일테고, 부산발전연구원은 다른 분야, 복지분야 등 여러 가지 연구가 같이 집적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또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에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분리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저는 그것은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래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원래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2007년에 저것을 신축을 해서 이전해서 거기에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10억이라는 그 예산을, 경기여성개발원 여기 운영 지원 조례와 사업내용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우리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사업내용과 비교를 해 보시면 상당히 여기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사업을, 이것이 지금 이번에 1지자체, 1연구기능 그것이 해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우리도 빨리 될 수 있으면 다 치워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통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도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본래의 우리 목적대로, 추진하던 목적대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센터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의 기존 사무실을 그냥 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센터의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여성센터에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통합을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아시아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가 왔는데 지금 진척사항에 대해서 정상추진 4개 사업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대 거기 아시아드공원 그게 빠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 가지 중에서. 아! 이것이, 통일아시아드해양공원 조성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뒤돌아보며 “설계가 다됐죠”)
설계가 다되고 현재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본격적인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성을 한다는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까지 마치고 부지까지 확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필요하면 이번에 추경 때도 한 번 예산이, 사정을 한 번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일부를 넣어서 착공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포스트 아시아드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지금 사실상 부진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트 APEC을 지금부터 너무 방대하게, 100개다, 88개다. 88개 정도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천을 못하는 것보다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거창하게 나가서 실천도 못할 그런 포스트 APEC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포스트 아시아드에서 진척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재현이 안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아시아드, 포스트 APEC사업이 88개 이것은 잘못된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 토론회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APEC를 준비할 때 우리가 여러 분야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88개 이런 과제가 아니겠나. APEC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챙겨나가야 될 부분일겁니다. 포스트 APEC사업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기념벽화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05년 3월 현재 선정된 작품에 대한 벽화타일을 제작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추진으로 2005년 6월 중 사업완료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소송에 걸려 있어서 이것이 진척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 들어 온 첫 시정질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진보를 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또 밖에서 듣는 정보하고 이것하고 많이 다르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전화를 여러 군데 드렸습니다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본인들이 없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이것이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종합적으로 바로 챙겨서 빨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언론에서 많은 또 보도를 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제 개인, 송숙희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400만 시민이 궁금한 것, 묻고 싶은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언론에도 보도되고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이 “검토도 안 해 봤다. 가 보지도 않았다.” 이런 태도는 정말 우리 민선시장님으로서 적합한지, 참 온당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골프장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무더기로 이렇게 일괄 허가는 결코 안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는 현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는 그 동안 거론되었던 검토대상 지역에 불과할 뿐이다. 결코 그 지역을 시가 허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을 일괄검토를 한다든지, 일괄허가를 할 방침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골프장 부분은 개별대상지역별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결코 저희 시가 은밀하게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시민들 여론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대상지역이고 간에, 지금 어느 지역에 적정하다, 적정 안 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할 겁니다. 적정한 지역은 허가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무더기로 거기 검토된 지역을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할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더기로 검토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시민의 우려에 대한 어떤 정책질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이 질의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응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것은 아니다고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못하고, 또 지금 이 시정질문은 정말 시민들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공약한 부분도 또 검토하지 않았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니고, 아까 백양산 골프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은 공식적인 거론과정이 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예단을 가지고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피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백양산 이 지역은 정말 서울로 치면 도봉산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주민들 정말 골프장 한다면 아무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2000년도에 주민들이 신청했다가 반려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 시장님도 시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경우 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환경의 문제가 많고 지역의 골프장 건설로서 적절치 않다면 허가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단을 갖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 시에 부산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주민환경현안해결과제에 대해서, 백양산 골프장 지역에서 어떤 정책방향이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이 공약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그 인근 주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시장님에게 정말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공약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 가지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시민적인 관심사이고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한 공약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으면 그것을 당연히 챙겨봐야죠.
아니, 제가 백양산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을 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는 것도 아니고 골프장을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신청에 없는 경우에야 이것을 어떻게 거론도 안 할 것이고 검토도 안 할 것이고 신청에 있다면 검토를 하고…
시에서 분명히 검토대상지로 넣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대상지역이라는 게 아니고, 검토가 그 동안 되었던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해당지가 아니고 공약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으면 당연히 사인을 할 때 이것은 후보예정지로 빼야 되지요, 제외시키라고 해야지요.
후보예정지역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니, 이 문건에 보면 그 예정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도 언론보도 때에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오늘도 정명히 밝혔지만 그 대상지역들이 후보대상지역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가를 염두에 두고 허가를 전제로 해 가지고 검토했던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시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지역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공약한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양산 지역을 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골프장 때문에 시달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도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등등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예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 골프장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이제 이 관계를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무더기로 검토를 해서 일괄 허가를 할 의도는 전혀 아니다. 앞으로 골프장 부분은…
일괄이 아니면 하나 하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 하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충분한 시민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하는…
지금 공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시 나름대로 정해졌다면 골프장에 대한 확충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의회에 이런 건 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 확충계획을…
업무보고 시에도 전혀 없었고 또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도시계획관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은폐되었습니다.
골프장 확충계획을 저희가 확정을 하고 아무리 확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뒤에 대상지역으로 적절치 않다든지 사업대상자가 없다든지 하면 못하는 건데 이제 의회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 등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치고 보고를 하고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체를 가지고 의회하고, 보고할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적어도 해당지역에 대해서 보전녹지를 해제할 때는 골프장 예정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가서 왜 이 지역은 이렇게 임상이 양호하고 1․2등급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전녹지를 해제하느냐는 추궁이 있자 골프예정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제를 한 이후에도 꼭 그것을 골프장으로 한다는 전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는데…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이 지역이 지금 기장에 골프예정지 지역은 대부분 환경 1․2등급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보전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꼭 이 지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것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장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때 여러 가지 환경문제, 임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해제를 해도 괜찮겠다 하는 지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 1․2등급지가 골프장 예정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골프장 예정지로 둘 것인지 검토를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검토 안 할 겁니다. 그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토지를 활용해서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검토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할 겁니다.
일례로 지금 동부산개발단지 계획을 하면서도 지금 건교부에서 사실은 환경 1․2등급지의 경우에는 동부산개발계획에서부터 20만평 정도는 제외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조차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시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환경등급이 우수한 지역이나 산림이 울창한 지역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할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여러 가지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도 그런 점이 이제 많이 감안이 될…
그렇다면 이런 환경 1․2등급지는 보전녹지로 두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 관계는 한번 지역별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전부분이라든지 기장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확충에 있어서는 정말 일련의 필요성이나 명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환경적인 폐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골프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부산에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나 분석이나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하나의 골프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부산의 골프장 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라 합니까, 그런 연구용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골프장 부분은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제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제가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개별 대상지역별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곳에만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제안한 타당성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에 경륜공단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하고, 골프장의 확충에 관해서 나머지 본 의원이 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시정질문을 진행을 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랫동안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김구현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배영길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김차수
건 설 본 부 장 직 무 대 리
김규식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최익두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이익주
김종해
안영기
김병희
유혜생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김형양
이종수
공 보 관
기 획 관 직 무 대 리
재 정 관
도 시 개 발 심 의 관
김동백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석희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교 육 정 책 국 장
조선백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 4 대 제 1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3 4 대 제 145 회 제 4 차 본회의 2005-03-18
4 4 대 제 145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3-11
5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6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6
7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6
8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6
9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5
10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3-10
11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3-18
13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5
14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4
15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4
16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4
17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3-09
18 4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