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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3월 9일 (수) 10시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월 2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7일에는 김성길 의원 외 24명의 의원으로부터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총 7건의 안건을 기획재경 위원회에 1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 접수된 8건의 진정민원 중 7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54건의 서면질문 중 4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3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월 22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규 총무담당관입니다.
노윤석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최낙민 도시항만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석조 의원, 김영주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9일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삼석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 및 교육정책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현안을 시민에게 늘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김성길 의원 외 24인 발의) TOP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김성길 의원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최근 정부에서는 특정지역에 국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대학신설 대신에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하여 부산지역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산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50여년간을 부산시민과 고락을 함께 해 온 해양항만분야의 거점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대학간의 밀실합의와 정치논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이전계획을 강행한다면 부산시민의 심각한 반발과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간의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에 대한 입장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한국해양대학교의 역외이전 추진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기본방향과도 결코 그 취지에 맞지 않음에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최근 정부에서는 특정지역에 국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대학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학신설시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대학신설 대신에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부산지역에 있는 한국 해양대학교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발상에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반세기 이상을 해양․항만․물류도시 부산의 상징대학으로서 부산시민과 고락을 함께 해 온 해양․항만분야의 거점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전에 대한 논의가 부산지역의 민심이나 지역사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대학간의 밀실합의와 정치논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 이전계획을 강행한다면 부산시민의 심각한 반발과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간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지역사회는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에 대한 입장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한국해양대학교의 역외이전 추진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 구조개혁 기본방향과도 결코 그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산시민의 정서와 참여정부에 대한 애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며 만약 끝까지 한국해양대학교의 특정지역 이전을 추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첫째, 부산지역사회의 동의와 협의 없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일방적 이전 추진은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원대한 꿈과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빼앗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한국해양대학교의 발전과 경쟁력을 찾는 부분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위원회의를 구성하여 부산지역 전체의 국립대학 구조조정 틀 속에서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세계적인 해양도시부산과 한국해양대학교의 특수한 연고성, 상징성의 저해요인이 되는 대학의 일부이전이든 양 캠퍼스 체제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전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넷째, 50여년간 부산지역 발전과 함께 해온 한국해양대학교는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편성하여 대학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산시민 모두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5. 3.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김성길 의원 외 24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김성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김차수
건 설 본 부 장 직 무 대 리
김규식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최익두
이익주
김종해
안영기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김병희
유혜생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김형양
이종수
기 획 관 직 무 대 리
재 정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석희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2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2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월 24일 시장 제출)
(2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2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
경결정안
(2월 24일 시장 제출)
(2월 25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
로) 변경결정안
(2월 24일 시장 제출)
(2월 25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월 7일 박삼석 의원 외 9인 발의)
(3월 7일 본회의에 회부)
․한국해양대학교 역외이전 추진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3월 7일 김성길 의원 외 24인 발의)
(3월 7일 본회의에 회부)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9일 의장 제의)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 4 대 제 1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3 4 대 제 145 회 제 4 차 본회의 2005-03-18
4 4 대 제 145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3-11
5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6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6
7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6
8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6
9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5
10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3-10
11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3-18
13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5
14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4
15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4
16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4
17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3-09
18 4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