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당일 질문하실 의원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제23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길용․공한수․박중묵․강성태․이병조․이성숙 의원)(계속)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2012년 10월 12일 이 자리에서 부산시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중심으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확보 및 편성,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교육예산 책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재도 지난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재정 운용상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예산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해양수련원, 과학체험관, 무상급식,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부산교육청의 교육예산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가시화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비 매년 증가입니다.
전체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2011년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92억 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558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부산시의 지원을 없을 경우, 교육청의 계획대로 6학년까지 갈 경우에는 686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학년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급식예산 중 교육청 부담액은 2013년 총 873억 원, 2014년 내년에는 1,049억 원으로써 850억 원을 부산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부산교육청의 교육사업비 중 급식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 제로상태에서 2011년 7%, 2012년 9.8%, 2013년 13.3%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6%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는 증가하는 반면 시설사업비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전체예산 중 시설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13.3%에서 2011년에 11.1%로, 2012년 10%로, 2013년에는 8.8%로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 3,938억 원에서 2013년에는 2,977억 원으로 96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 총액예산은 2010년 대비 2013년에는 14.4%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비는 24.4% 감액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더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 1,576억 원이었던 교육환경개선비는 2013년에 924억 원으로 무려 41.4% 감소된 65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주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수립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 주요 우선투자대상 지원 내역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금년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의 2013년 지원금액은 노후화장실 개량사업 등 10개 사업에 629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17년까지 주요 우선투자대상사업을 전체 완료하는 데는 예상금액이 6,088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2017년까지 완료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또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작년에 5개년계획,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하다가 보니까 어렵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4년간 6,088억 원이 예상되었을 때 매년 1,52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예,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을 한 번 보면 노후전등교체, 천장텍스교체, 냉․난방개선, 외부창호교체, 화장실개량, 옹벽 및 석축공사 등 10개 분야에 정말 시급히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먼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우선투자대상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투입해야 하는 평균 산출액이 방금 1,522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30억이 들어갔다면 내년에는 무려 2.4배 양의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수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교신설 및 증․개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 내년입니다.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50억 이상 투자사업은 가칭 신호중학교 신축공사 등 한 9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약 1,5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획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맞죠?
예.
이 돈이 1,521억 원 맞습니까?
예.
세 번째, 2014년 이후 개축 예정인 학교는 몇 개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2014년 이후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개축예정인 학교는 광안초등학교 등 7개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은 약 1,382억 원 정도 됩니다.
1,382억 원.
예, 예.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내년 계획은 지금 광안초등학교가 개축될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 금액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광안초등학교가 한 272억 정도 예상하고…
272억.
예.
그러면 내년에 시작되면 내년에 투입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한 20억 정도…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들은 어차피 개축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맞죠?
예.
다음 인조잔디 개․보수사업에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후 7년이 지나면 다시 개․보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 대상학교는 2007년 이전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가 16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공사는 보통 교당 1억 내지 2억 정도 우리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10교 정도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교 정도.
예.
지금 이 보고사항에는 16개 학교를 하겠다 해 놓았는데 또 그것도 깎였네요, 그동안에? 이게 몇 달 안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한 게 또 깎였거든요.
지금 부산시내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학교가 102개입니다. 이 102개에서 매년 16개나 17개 나옵니다. 지금 가장 원성 깊은 곳이 이 인조잔디입니다. 나머지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요, 그해에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금년에 7학교이고 내년에 16학교, 23학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방 또 몇 억 깎여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이 계획대로 꼭 하도록 하세요.
예, 10개 학교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16개 학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현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곳에 투입될 금액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 항목을 살펴본 결과 2014년에 해당 분야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3,06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 중 2014년 소요예산이 1,522억 원, 2014년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획 예산이 1,521억 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17억 원 맞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년 개축인 광안초등학교 20억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 시설사업비 중에서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액이 2,690억 원이었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3개 항목의 2014년도 소요예상액이 3,06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올해보다는 370억 원 가량이 더 증액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관신도시 등 또 택지개발지구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축 또 교실증축 등의 증가로 2013년에 비해서 시설예산이 증가하여 예산사정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부족한 시설사업비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정한다는 것은 급한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루겠다 이런 뜻이죠?
예, 노후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축사업 같은 경우…
자꾸 미루어 가지고 나중에 뒤에 그게 자꾸 차재에 나가면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때그때 계획대로 이어나가야만 뒤에 풀려나가는데 이렇게 누적되면 나중에 뒤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내시된 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비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설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 627개 학교에 대해서 다목적강당을 보유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4.5%, 중학교 51.8%, 고등학교는 76.9%입니다. 아직 255개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습니다.
학교시설 중 다목적강당은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다목적강당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다목적강당은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보유학교 255교 중에 증축가능한 학교는 한 92교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학교를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27억으로 추정했을 때 2,4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다목적강당을 전체로 확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이 증축이 가능한 92개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행투자를 확보해 가지고, 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2013년도 내년에는 부산광역시 다목적강당 확충 지원계획에 따라 5교 이상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내지 2교를 지금 우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당 보유현황을 보면 북부교육청이 69.1%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동래교육청이 50.4%로 가장 낮습니다.
여기 앉은 의원님들 들어보세요.
구청별로 비교하면 기장군이 86.2%, 북구가 82.7%인 반면에 사하구는 44.8%, 금정구는 44.9%밖에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부산지역의 학교가 다른 지역의 학교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시설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낙후되고 열악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께는 부산시교육청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부산학생해양수련원, 부산과학체험관,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해 5월에 저희가 건립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중앙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기장군에서 결정고시를 했고 금년 1월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달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토지부지 매입과정에서 해양수련원이 들어설 부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천부교 측의 비협조로 인해서 현재 사실 천부교 측과는 부지 매입문제로 그야말로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지의 출입조차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자체가 어려워서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총 예산 562억 9,4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금 200억이 미확보 상태였죠? 거기에서 304억 5,200만 원은 이미 2013년도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계용역비와 부대비용으로 12억 8,720만 원을 지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1년이 지나도록 토지 매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를 낳기 전에 옷부터 만들고 돌잔치부터, 돌잔치할 준비부터 해 놓은 겁니다.
2014년에 개관예정이었는데 이제 몇 개월 후에 개관해야 될 입장인데 아무것도 추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부터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설립계획이라든지 예산확보 같은 문제는 기관을 설립할 때 통상적인 절차 자체가 토지를,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설립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계획과 예산확보 이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 것이 지금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업추진을 지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부교 뿐만 아니라 다른 편입부지 소유자와도 매수협의를 시작을 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봐서 누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없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약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실제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사업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어떤 개인이거나 어떤 특정한 단체거나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아예 협의조차도 안 하는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재임 중에서 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있습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304억 5,200만 원 이걸 어쩔 계획입니까? 지금 이 돈을 금년에 다 해결 못하면 불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 부분은 말씀드린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부지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부득이 불용이 되고 내년도로 이관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이 아니고 건축예산도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200억을 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특교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교육부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입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해 5월에 저희가 중투심에서 교육부로부터 적정판정을 받을 때 그 기본계획 안에 재원조달계획도 포함이 되고 특교 200억 원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하고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 있겠지만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지역현안특교로 교육부와 적극 협의를 해서 재원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중투심의 200억을 보고 결정했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투심에서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에 돈까지 준다는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전부다 알아봤더니 이거는 상당히 무모한 짓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 건립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체험관은 기본계획은 작년, 재작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7월에 저희가 부산대학 산학협력단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는 그런 연구결과용역을 받은 바가 있고 금년도 5월에, 5월 9일날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차로 중앙투융자심사에 제출을 했을 때는 국립부산과학관과의 어떤 중복성 때문에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립부산과학관과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체험관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을 충분히 해명함으로써 지난 5월에 중투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저희들이 설계공모신청 및 현장설명회를 1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했고 현재는 설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설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국내에 여러 과학관을 답사하고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도 특별교부금 100억을 준비한, 준비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특교지원금은 우리 부산의 경우에 지난 5년간 평균 215억 원 가량이 내려왔습니다. 2013년에도 30건을 올려서 25건, 역시 21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이 두 가지 사업에 300억 원을 “특교 확보” 했는데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우선 중투심과 별도로 과학체험관의 경우에는 특교 100억을 지난 7월 31일자로 교육부에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에 특교가 특히 시설예산부분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직속기관이라든지 연수기관 또 수련기관 같은 이런 기관 설립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문화예술회관을 구포에 세웠는데 78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이태에 걸려서 38억, 38억 두 번 줬습니다. 그런데 무려 300억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만약 받으면 좋죠.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특교를 못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런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특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특교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할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을 시 과학체험관은 그 시설비용을 특교비와 지역 대기업체와의 MOU를 체결하여 지원 받아서 교육경비로는 얼마 들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우리들이 허가해 줬습니다. 이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계획이 서지 않고 교육경비가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은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미 100억 특교신청을 한 상태이고 자체예산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기업, 단체라든지 저희들 지금도 여러 기관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교육기부 등을 통해서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과 예결위원님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학체험관을 설립하면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초등학교 중 과다부지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 1인당 20평 이상 소유한 학교가 30개교, 약 학생 1인당 100평 이상 가진 학교는 2학교입니다. 한 예를 들면 4,723평의 부지를 갖고 있고 학생수가 28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5,600평 갖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50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과학체험관을 세웠더라면 현재 북항 개발로의 토지 상승과 또 철거비 30억, 이것 확보하면 3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돈 하나 안 들이고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4년 1월까지 4개월 만에 전시물 선정 및 공사발주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본계획은 지금 1월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절차를 신중하게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험물 선정을 내년 1월 정도까지 이렇게 예정을 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전시체험물들이 기성품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자 조달, 외국의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떤 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작, 납품하는 이 과정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한 10개월 내지 18개월 이런 식으로 그 기간 전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체험물 선정기간을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작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시물 선정과 공사발주를 일찍 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시물 선정과 공사가 발주가 길면 길수록 신중히 생각하고 좋은 물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봐주길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추진 관련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도 부산교육청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왔고 금년도에 지난 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5학년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를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라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좀 당연시 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25%,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0%까지 확대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의 예산부담계획 및 펀드조성계획과 더불어서 처음에 기존 정책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설사업비만 보더라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시설사업비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1년 대비 96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 경비만으로 무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초등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에, 시의 재정사정도 어렵지만 한 학년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 담당 국․과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까지도 시의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세요.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지난 8월 중앙일보 기사에서 지자체별 학교 무상급식현황 사항을 보면 전체 무상급식 예산분담액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의 예산이 전혀 제로상태인 학교가, 아, 교육청이 우리 부산뿐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해당 기사에서 부산지역 전체 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584억 원이며 당초 무상급식 추진 시 교육감은 교육청, 부산시, 구․군의 예산부담률을 4대 3대 3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비율대로 추진되었다면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액은 584억 중에서 234억 원이 됩니다. 맞죠?
예.
부산시와 구․군으로부터 지원 받기로 했던 350억 원을 교육청이 고스란히 부담함에 따라서 교육청 재정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내년에 1개 학년을 확대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350억 원은 다목적강당 1개를 짓는데 25억이라면 앞으로 매년 열다섯 학교의 강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에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부산시나 또 우리 부산교육청의 재정구조가 타 시․도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실시를 하더라도 그 외에 기타사업은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또 진행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민의, 학부모의, 학생의 요구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는 책임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 또 최대한 배분, 조정, 효율적으로 해서 시설도 안전하게 유지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무상급식에 지출된 돈 때문에 사업비나 모든 면에 감축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렇다면 교육감이 처음 예상한 대로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예, 그 요구가 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크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대로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악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부산시의 지원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논의될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 좀 전에 바로 묻지 않았던 수련원, 과학관도 개별학교의 시설개선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한 준비기 때문에 학생수련원, 과학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중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무상급식 부분은 시와 협력체제를 요청하고 있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만약 시에서 6학년의 무상급식 비용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다목적강당 설립, 학교 신설, 노후시설 개선 등 많은 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가능성도 없는 그리고 특교비 취지에도 어긋나는 두 곳의 특정사업에 무려 300억 원이, 특별교부세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 교육청별로 기관을 설립할 때는 또 특교를 신청하고 또 지원한 선례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부산에 학생해양수련원, 과학관 만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동안에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일이며 어떤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얼굴, 알차고 깨끗하고 따뜻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내년도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위해서 30%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외계층 복지차원에 많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5학년 지원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고민을 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산시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교육환경시설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무상급식에만 700억 원이 투입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장님,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 확대는 모든 시민의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 정말 교육위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언론보도에 부산이 광역지자체 분담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우리가 154억 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정만 허용한다면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렇고 무상보육 또 특히 내년에 노인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현재는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우리 늘어나는 복지재원 이런 등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의 재정을 감안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정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의논도 하고 함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특단의 고민, 이번에는 고민을 꼭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의 문제고, 재원의 문제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아마 내년에는 무상보육, 기초노인연금에 따른 재정부담이 대단히 크다는 그런 걱정이 많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재정이야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육감 선출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 부산의 교육예산 3조 4,000억 원이 모두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세금이며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재정은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좋고 값비싼 TV, 냉장고를 들여놓고 보니 하수구가 막히고 벽에 금이 가고 창틀이 새는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부산 교육청의 재정형편이 악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교육청 교육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수송교통정책과 관련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약 1조 8,000억 규모가 투입되고 있지만 도로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표적인 부산시의 도로정책 실패의 하나인 충무로 확장공사 지연의 문제점과 향후 효율적인 도로정책의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방재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무로 확장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충무로 확장공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충무동 교차로에서 송도해수욕장 감천로와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약 2.3㎞인데 현재 이 도로는 노폭 20m 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2㎞가 조금 넘는 구간의 공사기간이 무려 18년인데 당초에 완공시점이 2020년이었습니까? ‘예’, ‘아니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는 2020년 아니었는데 그동안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완공연도가 몇 번 변경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2003년도에 착수할 때는 그 당시에는 한 5년, 2008년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마는 이후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충무뉴타운 지정문제로 해 가지고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7년 이후, 한 2020년까지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보니까 당초에는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이 2020년으로 지연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찍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주력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 재정여건상 한 연도의 예산으로 동시에 단기간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기간 연기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재관님께서는 시정상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대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도로정책의 어떤 기획과 정책집행의 역량부족 아닙니까?
자, 충무로 확장공사 시작시점부터 연차별 예산과 공사연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로 확장사업은 2003년도에 10억을 투자하고 2004년도에 약 10억을 투자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83억을 투자해 가지고 약 2.4㎞ 중에서 1.5㎞를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차에서 3차까지 한 40m를 공사하는데 한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또 열한 번에 걸쳐 가지고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아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들쭉날쭉하죠? 이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도 40억 이상이니까 중기재정계획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이 투자사업 자체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안 있습니까? 이게, 방재관님 보시기에 좀 잘못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뭐죠?
시역 내에 도로가 저곳뿐이 아니고 전 지역에 도로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충무로 확장공사의 사업목적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로 확장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무교차로에서 송도해수욕장이라든지 또한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 등 또 요새는 최근에 개통한 남항대교 교통에 따라서의 그런 문제, 그다음에 주변에 공동어시장이라든지 집적시너지를 위한 교통량이 증가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남항대교가 개통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항대교는 도심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008년 7월달에 개통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게, 충무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또 2007년도에 뉴타운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때는 충무로가 뉴타운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해제가 되어서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재관님께서는 늘 이야기하면 시정, 재정여건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원래 당초에 남항대교 개통한 이후에 같이 이렇게 완공되어야 되는 것 맞죠?
필요는 합니다.
충무로 확장공사가, 그 사업과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완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천 몇 년입니까? 13년도에 벌써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된 정책집행, 정책이 아니고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북항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항대교는 충무대로사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또 북항대교는 어디입니까?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도로의 순기능이 지금 현재 상실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우리 도로계획의 정책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의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자, 방재관님! 부산시 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설명과 건설목적이 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순환도로망은 저희들 시의 도심순환도로망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제 해안순환도로망은 장림동 66광장에서부터 천마터널이라든지 북항대교, 광안대로를 걸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걸 건설해서 항만배후도로 기능도 하고 항만물동량도 원활히 수송하고 도심 교통란을 완화하는 그런 해안순환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의 해양순환도로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죠?
현재는 천마터널이 완공 201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6년 말로, 예.
국장님, 그렇게 완공된다면 우리 해안순환도로의 교통체증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해안순환도로는 광안대로부터 북항대교, 천마 그다음에 신호대교를 거쳐 신항까지 가는 것은 그때 준공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교통이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충무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상으로 조금 더 늦어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재관님, 본 의원 생각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도로는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과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한쪽이 터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쓰지 않으면 뇌사상태에 빠져 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그렇죠? 시․초를 다루는 그런 사안입니다. 순환도로의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요.
2016년도에는 모든 구간이 완성되지만 이 충무로 구간만큼은 2020년도 지금 완공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안순환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는.
1조 8,000억입니다.
예.
이것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도로간 연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교통체증이 더 심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안순환도로망을 물론 도심 교통란 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주목적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완공되는 이게 우리 충무로 확장공사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에 이 천마터널이 완공되는 2016년도는 완공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입니다. 같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재정여건이라든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재관님,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산타령 하다 보면 날 샙니다. 자, 그런데도 부산시에서는 우리 해안순환도로의 교통기능은 뒤로 한 채 북항대교의 경관조명 어떻습니까? 4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시켰지요?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한 쪽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20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부산시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정말 이게 개념 없는 도로정책입니다. 이게, 이런 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방재관님!
예.
앞으로 우리 해안순환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천마터널 완공 전에 충무로 확장공사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방재관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좀 올바른 도로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잔여구간 확장공사가 천마터널 연계해서 조속히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우리 충무뉴타운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무뉴타운은 2007년도 5월 23일 서구 충무동 및 남부민동 일원 약 100만㎡에 재개발구역 5개소, 도시환경정비구역 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또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성 부족과 건설사 주민참여 결여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작년 6월 6일자로 뉴타운지구를 해제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충무뉴타운은 당시에, 2006년 당시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공약내용은 충무로터리에서 남부민동 일원을 충무뉴타운사업지로 지정해서 전체 복합정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뉴타운사업이 지금은 해제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예.
해제된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고지대 급경사로 된 지형상 여건과 또 공공기반시설 미비 등 입지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주택경기 침체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사업성 부족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 사업성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 기반시설이 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유도 다소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뉴타운사업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 이게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충무로 확장공사가 이 기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충무로가 조기 확장될 경우에는 주변의 입지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다소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의 기반시설인 충무로확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재개발과 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들이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우리 재정관리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예산부분에서 예산으로 수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적인 뒷받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재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재정관님 이 충무로 확장공사와 연계된 우리 남항대교, 천마터널, 그리고 감천 수산물공영도매시장, 그리고 선진화가공단지, 공동어시장, 여기에 투입되거나 또 앞으로 투입될 예산규모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 2조 500억입니다.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2조 원 규모의 해양수산산업과 대형산업들이 우리 도시기반시설 재원인 이 400억 원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충무로 확장공사가 780억 원 중에서 남은 금액이 400억이죠?
예, 정확하게 39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억 되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무로는 우리 시의 어떤 간선도로이고 또 유동인구도 많은 부분입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야 되겠죠?
예.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재정관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짜실 때 부산의 균형발전과 또 지역간의 형평성, 그리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 충무로 확장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평소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충무로 확장공사의 필요성과 또 중요성, 이 시급성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과 시급성은 같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무로 확장이 이처럼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단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충무로는 빨리 확장이 되어야 되고 아마 우리 뉴타운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교통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도 대단히 시급하다 그렇게 인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겁게 짓눌렸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충무로 확장공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낙후된 원도심과 특히 또 우리 서구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또 우리 송도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한 소위 말하는 화룡점정과 같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무로 확장공사는 시장님께서 진짜 의지만 가지시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끝까지 챙겨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끝가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 충무로 확장문제는 특단의 걱정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가 약속한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임기응변식 도로정책으로 인해 40년 동안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약 2조 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실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부산시 재정의 낭비요인은 물론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사유재산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비효율적인 재정투자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서는 신중한 도로정책 재수립과 조기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충무로 확장공사 조기완공의 필요성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래구 제1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중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6년간 추진해 온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인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12년 발간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민자적격성 재검증 보고서 상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추진되어져 현재, 9월 11일 부산시 민투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이와 관련된 부산시 행정절차 역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젤 좀 설치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이젤 설치)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먼저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현재까지 6년간 추진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의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요트경기장으로서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해양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요트 어떤 산업이 앞으로 우리 부산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재정이 안 되어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문제를 부산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타당성이 BDI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적격성 검증은 KDI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BDI에 수영만요트 재개발사업 적격성 재검증을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제3자 공모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가져온 내용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의 제일 큰 단초는 호텔을 좀 더 많이 객실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해운대지역이 지금 성수기 때 호텔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 그에 따라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KDI에다 재검증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BDI역할은 연구기관으로서 시에서 의뢰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로 통보하고 시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지의 검토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BDI 보고 상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의원님 제 자리에…
저것도 안 보이십니까?
예. 저것을 제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
‘재검증 수행절차 및 방법을 보면 본 검증은 KDI 피맥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기준으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 오판에 의거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8년 최초 제안 시 피맥 검토보고서의 편익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 재검증의 관광수입 증대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음. 산정기준을 KDI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BDI 보고서에도 옮겨 적어 KDI 조사방식을 따랐음.’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구가 BDI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고 이전부터 알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BDI 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 그럼 이 BDI 보고서는 2008년 KDI에서 분석하여 경제성 즉 B/C와 사업적격성 산출한 기준에 따라 BDI에서 만든 보고서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BDI 보고서 중 B/C분석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B/C분석이란 무엇입니까?
B/C분석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편익을 서로 비교해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1차적으로 분석하는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도표를 보시죠, 도표 여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기 편합니다.
예.
부발연에 보고서를 맡은 부발연에서 9월 12일 보도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B/C분석에서 특1급, 2급 적용했고, 민자적격성검사에서 특1급, 1급 적용했다는 보도자료 보셨죠?
예, 봤습니다.
국장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에 관해 8월 30일 체결된 실시협약사항과 9월 11일 민투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결과는 특1급 호텔로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B/C조사를 하는데 KDI 보고서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연구원이 특2급 수익을 넣어 기준을 달리 적용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성분석은 민간이 제안을 할 때는 아주 좀 과도하게 해가 와서 경제성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일 거라고 보고…
원래대로 하면 얼마 나오지요?
예?
원래대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특1급, 2급 하면요?
지금 현재 당초에 KDI에서 할 때를 보면 최초 제안 시에 B/C 중에서 B, 편익부분을 보면 국제대회 개최 및…
자, 국장님! 오늘은요, 호텔수익부분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수입과 수익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자, 국장님!
예.
제가 근거자료를 말씀드립니다. 틀렸다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첫 번째 증거로 국장님께서 읽으신 대로 BDI 보고서는 KDI 지침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KDI보고서에는 PSC와 PFI 비교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B/C를 산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거대로 따랐습니까?
KDI가 당초…
KDI는 똑같이 했습니다.
예?
비용과 수익에 있어서 특2급과 일반1급을 적용해서 일반 객실률 53.5%로 적용해서 동일한 기준과 부대시설 역시 동일하게 편익을 똑같이 잡아서 계산합니다. 똑같습니까, 지침대로 이게?
지금 B/C분석에 있어서 KDI와 BDI가 한 내용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자, 국장님! 지침은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시간관계상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침에 나와, BDI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읽으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게.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B/C분석하고 민자적격성 검토, 부산시의 협상이 B/C분석에 있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B/C분석은 사업제안자는 B/C를 높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평가기관은 그것을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도 당초 제안할 때 총편익을 1조 3,000억을 사업시행자는 제안을 했는데 KDI는 그것을 4,600억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BDI에서도 이 B/C분석에 있어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잠깐, 국장님 말씀 틀린 것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KDI보고서를 보면요, 사업자가 호텔수익을, 호텔수익부분입니다. 3,358억 원을 제안하였으나 얼마나 인정하신 줄 아십니까? 31%, 1,090억만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30%만 인정합니다.
예.
2011년도 수주설계서 상 이것 현산에서 돈 들여가지고 제출한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하셨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사업자가 제안한 호텔수익 99% 일치합니다. KDI 지침대로 하셨다 하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3분의 1로 이것을 줄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인 줄 압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 게요, 말 나온 김에.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 보면 10.11%에 거의 유사한 수익입니다. 돈을 들여서 현산에서 보고서 지금 시에다 낸 것이. 그것하고 BDI보고서 낸 것하고 일치한다 말입니다.
자,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입증하는 추가자료로 도표2를 올려주십시오. 보십시오. 9월 26일 서면질의를 통해 BDI로부터 설립 이래 21년 동안 운영하면서 총 13건의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단 1건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으셨죠?
예, 저도 받았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네 분의 회계사와 민간투자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달리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으며 그 사례가 있다면 학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시의 오랜 공직생활기간 동안 우리나라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B/C분석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이 건 말고 또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KDI 당초분석과 부산BDI분석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앞에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특1급과 특2급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 KDI가 사업제안서를 받을 때 호텔로부터 사업시행자는 3,358억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KDI는 이것을 1,09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부산지역에 있는 15개 호텔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이것은 1,090억밖에 나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BDI도 재분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1급의 기준이 있고, 특2급의 기준이 있는데 KDI에서 분석을 하신 분하고 BDI에서 이 부분의 분석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동일인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죠?
그것은 제가 잘못 적용했다 입증할 겁니다. 일단 말씀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경제성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경제성이 난다고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을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적으로 분석을 해서 KDI처럼 이 비용수준을 낮춘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특1급을 적용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B/C는 거의 1수준이 나옵니다. 이유는…
1.23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큰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특1급 호텔의 경우에는 호텔수입이 1일 때, 그게 100일 때, 부대시설의 수입이 130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트경기장 내에…
국장님, 그 부분은 적격성부분에 제가 도표로 설명 드리니까요, B/C부분만 한정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B/C분석은 경제성을 부풀려 오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 원칙 하에서 B/C분석은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게 설령 1을 넘는다 하더라도 경제성분석은 그게 경제성이 있다, 1을 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은 그것으로서 끝이고 그 이후에 과연 민자적격성이 있고 이게 사업성이 있어서 돈을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자적격성에서 판단이 되고 또 실시협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검증이 다 됩니다.
자, 국장님!
예.
BDI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부산시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의뢰받은 용역을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부산시에 제출만 하면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업진행에 따른 불안을 우려하여 정치적, 인위적으로 판단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B/C를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도…
B/C조작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보도자료에도 원칙적으로는 특1급과 1급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도자료 보셨죠?
그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결론 내 드리겠습니다. BDI에서는 KDI 타당성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분명히 근거를 조작하였습니다. 이유는 B/C가 1.23으로 나오면 투자수익률이 28%에 달해 특혜의혹이 제기될 것이 뻔하자 비용 특1, 수입 특2 기준을 넣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7.12%, 즉, 0.81%, B/C 0.81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그것은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 자료가…
국장님 더 설명하고 싶으시면요, 오후에 추가질의 5분 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민자적격성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민자적격성조사란 무엇입니까?
민자적격성조사는 정부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쉽게 말해서 현산에서 하는지, 많은 것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
좀 전에 보신 BDI 보도자료에 따르면 B/C분석을 잘못했지만 적격성조사에서는 특1급, 특1급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BDI보고서를 보면 국장님의 설명과 달리 적격성 재검증에 있어 정부에 대한 PSC에는 역시 B/C분석과 마찬가지로 호텔의 비용은 특1급, 수익은 특2급을 적용하며 민간사업자 대안인 PFI에는 호텔의 비용과 수익을 모두 특1급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그러면. B/C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표26에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 자료 가지고 계시는 표26에 보게 되면 PSC대안으로 호텔수익을 반영을 할 경우에는 특2급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한 민간투자실행에 대해 1로 할 경우에는 특1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1급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민자적격성이 나오지 않고 특1급을 반영을 한 경우에는 민자적격성이 나온다고 지금 표26에서 또 그리고 표27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두에 말씀하셨던 BDI보고서에 나오는 용역보고서 상 그대로 인용하여 호텔객실 및 부대수익 산출기준과 부산지역 호텔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예.
BDI에서는 이 현황을 표시를 안 했어야 됩니다. BDI에서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BDI는 KDI 지침을 따라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면 PSC와 PFI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처음에 읽으셨던 문구를 적어놓아 대외적으로 보고서의 신뢰성은 높였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7.12%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자가 제안한 48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제가, 말씀 끝나고 나면 말씀하십시오.
예.
두 번째 실수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비용, 즉 VIP대안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BDI보고서 107페이지를 보면 본 민간투자적격성 판단에는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규모의 사업을 비교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준 적용한 것 설명해 보십시오.
민자적격성 검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부산시가 수행할지 아니면 사업, 민간이 수행할지를 검증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특1급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나오고, 특2급으로 할 경우에는 정부가, 아! 이게 VFM이 적어서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표27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KDI에서 임의적으로 연구자가 조작해서 수치를 적용 안한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방금 읽어주신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 보고 말씀 제가 먼저 드릴게요. KDI에서 10월 4일날 저한테 재재검증한 결과입니다. 보고 받으셨죠?
KDI에서 재재검증한…
아니, BDI에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장에서 새로이 임용되어서…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재재검증한 결과입니다.
예.
중고사업이라 해 가지고 적격성조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와 현산에서 사업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민자적격성조사에 있어서의 원칙입니다. 꼭입니다.
PSC 표 2급이지요? 민간투자일 때 특1급이시죠. 보이죠?
예.
재재검증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관광수입부분을 보십시오. 호텔부대수익이 특2급인 경우에 부대수익이 얼마입니까?
1,971억입니다.
호텔1급일 때 부대수익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구백, 872억이지 않습니까? 872억요!
아, 민간제안 할 때 871억, 889억입니다.
국장님, 시에서 할 때는 특2급입니다. 민간에서 할 때는 특1급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특1급 호텔과 특2급 호텔의 부대수익이 시설사용료가 어디가 비쌉니까?
특1급이 당연히 비쌉니다.
비쌉니다.
예.
922억 줄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특1급 호텔의 경우에 부대시설은 약 객실면적의, 객실면적하고 같거나…
130.1%…
그것은 수입이고, 객실면적과 같거나 조금 적습니다. 예컨대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전체 한 2만 8,0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부대시설은, 부대시설이 약 1만 4,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은요…
거기에는 주차장이…
지금 동문서답, 왜냐하면 우리는 BDI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저희는 검증하면 되는 것이고, 잠시만 보세요,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1년도 특1급과 2급 부대시설의 부산시민 이용자수입니다. 특1급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보십시오.
3,000…
360만 명입니다. 특2급인 경우에는 80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4.6배 더 많죠?
예.
제가 백번 양보해서 특1급과 2급의 부대시설의 시설이용료가 똑같다고 했을 때 4.6배 이 데이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대시설이 4.6배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했을 때와 현산에서 했을 때 똑같은 기준을 놓고 비교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이제는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부대시설을 특1급의 경우에는 거의 객실면적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낮은 한 80%정도의 면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의 약 40%에서 50%가 특1급의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호텔은 배경 조망이 많이 가린다 해 가지고 호텔을 볼륨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들을 다 다른 호텔 외의 곳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거기는 학교정화구역 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위락시설, 돈이 좀 되는 모든 시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텔에는 객실 외에 약 240평 정도의 식음시설하고 수영장 약 60평정도 들어가는 것 외의 시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객실요금 외에 부대시설에 따른 수익이 기본적으로 없고 대신에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컨벤션시설하고 상업시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호텔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호텔을 짓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설들입니다. 학교정화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BDI에서 저에게 제출한 3,945라는 이 숫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국장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3,945억…
그 3,945억은…
용역보고서 상에 이게 어떻게 도출된 겁니까?
3,945억은 특2급으로 했을 경우에 수익에 올라오는 것이 3,945억입니다.
정확하십니다. 특2급에 그걸 적용한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객실료의 83.5%를 적용해서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에게 갖고 온 자료 보십시오.
그게 이제…
산출된 자료는 하나도,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BDI에서 그대로 낸 자료입니다. 부대시설을, 호텔에 따른 부대시설을 F&B 식음료 플러스 기타 매출 1,794억을 잡아놨습니다.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같은 숫자는 도출해 냈는데 문제는 근거를 BDI에서 또 다르게 잡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셨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대수입의 문제부분은…
국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해야 되니까요.
BDI에서 그대로 갖고 온 이 자료를 인용해서 특1급을 기준으로 해서 130%를 잡으면 수익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오늘 보도자료에 나갔죠?
약 한 5,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서 922억을 빼면 보고서상 지금 증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걸 지금 의원님께서…
그쪽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셨으면 이쪽도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45라는 숫자를 내기 위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이 호텔의 경우에는, 우리 이 본 호텔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시설을 넣지를, 호텔 내에 넣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특2급일 때 컨벤션, 컨벤션 수입 똑같습니다. 특1급과 2급요?
그거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무모델과 설계서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면 안돼요. 기타수입 950억과 기타수입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특1급과 2급일 경우에. 2008년도에 당초 KDI의 보고서를 보십시오. 그쪽에서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저게 이야기처럼 KDI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데 변화된 것만 이번에 BDI에서 한 거고 그 설계서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해운대지역의 특1급호텔의 부대시설 면적이 약 6,000평에서 1만 평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에 본 호텔의 경우에는 전체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게 약 한 400평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450평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수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께서 BDI에 재재검증한 박사나 재검증한 박사 보다는 이 내용을 더 상세히는 모르시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서를 근거로 공부를 하셨죠?
보고서를 근거로 공부를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대단한 시민적 논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본 의원이 결론 냅니다. 5,146억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불변가 기준으로 4,274억, 경상가 기준으로 30년 동안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BDI에서 갖고 온 데이터 수치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 민간사업자에게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 된다면 저는…
국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 보고서 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드려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요, 지금 세 분이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의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추가질의 때 저한테 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단 하나도 가공의 숫자를 만들어 냈거나 KDI, BDI의 분석자료를 벗어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제가 정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수 있는 게 3장이 더 남아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만 드리고 결론만 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민자적격성 말씀드릴게요. 보고서에 따르면 재재검증한 보고서를 갖고 온 결과를 보면 부산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익이 나옵니다. 그 수치까지 제가 뽑아놨습니다. 즉,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알고 계신 내용과 반대결론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검증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고 만약에 오차가 있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형․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이 넘는 돈을 숨겨놓고 현산에다 준다면…
BDI에서 재재검증한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근거 하에…
그거는 BDI가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0월 4일날 저한테 왔습니다.
BDI가 저한테도 자료 줬습니다.
똑같은 자료입니까?
다만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누누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성분석은 보수적으로…
국장님, 민자적격성 검사는요 똑같은 수치와 데이터를 넣었을 경우에 대한민국 누가하든지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확한 객관적인 보고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이 갖고 있는 특성을 BDI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게 되면 그런 오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장님, 추가질의 시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투자관리…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시 좀 기회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부산시에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했다는 기사가 났던데 보셨습니까?
예.
시에서 설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석적 자료들 이거를 거기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투․융자 심사를 40억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전적인 검토를 하고 특히 이게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자사업, 민자사업을 적격성검토를 피맥에서 하는데 피맥에 가기 전에 이렇게 사전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협상할 때 물론 협상하는 과정에 우리 협상지원단이라고, 의원님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협상지원단을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분석적인 정보들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 그 근거가 7월 12일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을 근거로 정책대안 시 제시한 내용을 만든 것이 맞습니까? 그 근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것 외에 재정사업들 여러 가지 우리 또 국가사업이라든지 이것도 하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송구하게도 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본 의원이 7월 12일날 주장한 것인데요, 이 조직을 신설함에 있어 저 역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민간투자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민간을 통해서 과정에서 저에게 보고했다는 말씀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렸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실장님, 현재 사업부서에서 각각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있어서 초기단계부터 담당공무원이 질의사항에 즉시 대응하고 이와 별도로 현재와 같이 타당성분석이나 적격성 검증은 KDI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되 실시협약 등 중요단계에서의 업무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근무하는 회계사, 변호사, 연구원 등이 그 결과를 재검증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민자사업 컨트롤타워의 강화를 위해 설립하고자 했는데 현재 이 조직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공공투자센터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설기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앞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재재검증한 것 갖고 오신 분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라는 것 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발연 문제 많으시다는 것은 인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부발연 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 해서 그거를 전체를 모아서 작년에 제도개선, 인사내부규정 해서 한 열다섯 가지 정도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일단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저는 오늘 실장님께 부발연의 폐지수준에 준하는 개혁을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근거를 대고요.
예.
방금 말씀대로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김름이 의원께서는 부발연에서 시의회 소속 박사의 논문을 그대로 표절해 가지고 본인의 발간자료로 내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도 부발연은 심지어 이런 거짓된 보고서를 내면서도 현재까지도 뉘우침이나 정확한 객관적인 개혁이 없습니다.
이번 자료, BDI의 자료를 보면 이번 사태를 보고 공동연구자인 모 박사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자 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부산의 싱크탱크라는 연구원 박사 열 분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보도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수익부분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면 과연 이게 개인 연구자의 의견이 맞는지를 원장 주재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게 결론은 보수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그렇게…
연구자는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야지 본인의 판단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B/C분석이라는 거는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실장님, 연구의 목적은요 KDI의 지침과 과정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책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그거는 이제 도식적으로 하면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가에게 이거를 맡기는 것은 또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 자체의 큰 틀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재재검증할 때에는 똑바로 하시라고, 정면 돌파를 하시라고 제가 부발연 원장님께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재재검증도 본 의원이 세 가지를 지적하였지마는 근거 없는 자료를 또 가지고 옵니다. 실장님 보셨죠, 본 의원 질의?
예, 봤습니다.
마흔여섯 분의 연구원 중 음지에서 부산의 발전과 연구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근무하는 인원을 제외한 부발연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정치적 성향과 부산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연구원들은 더 이상 부발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지금도 부산발전연구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스스로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정책대안에서 말씀드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본 의원에게 2013년 수영만요트경기장 9월 11일 민투심의위원회 통과된 것 복사해 주셨죠? 서면 답변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재정관님 의견을 들을 이유는 현재로서는 전혀 듣는 질의는 없습니다. 회의록 15페이지를 보면 부산시의 공무원으로 보이는 분이 당초 호텔을 257실인데 325실로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분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명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공공기관 정부공개법상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고…
성함만, 그러면 말씀 못 하시죠? 성함만 못하시고 제가 질의…
누군지를…
제가 질의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분은 못 밝히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패턴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이 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성함은 말씀할 필요 없고요, 신분이.
그 부분도…
아, 말씀할 수 없고요?
예,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1 용역사 관계자의 답변, 현산에서 고성호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재정관님, 분명히 처음부터 특1급이었고 운영도 특1급이었으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특1급 인원수가 아닌 특2급 인원수를 적용하였다 한 말을 분명히 들으셨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페이지 21페이지 보십시오.
예, 제일 밑에…
현산에서 특1급으로 짓고 쉽게 말해서 2급으로 운영한다고 한 것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현산 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페이지 22 보십시오. 민투심의위원인데 PM이 특2의 수입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1은 우리가 받은 거기서 그 부분 다 시에서 하고 수입을 어떻게 잡았느냐 했더니 특2의 수입으로 잡았다고 대책회의에서 말하시는 이 부분은 분명히 들으셨죠?
그 부분은…
해명을 듣는 게 아니, 재정관님께 제가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방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부분을 위원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어갑니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발언 후, 그 신분은 말씀 못해 주신다면 제 말씀을 듣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발언 후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신데, 맞죠? 행정부시장이 민투심의회 위원장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위원장으로부터 공개석상에 질책을 당하는데 당시 재정관께서 참석하셨으니 같이 들었죠?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책하는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질책을 했다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대해서 예의를 지켜서 발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28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을 언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며 시행사를 결정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조건부로 해서 시행사 결정이 초점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라고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빨리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분 신분은 말씀 못하지만 분명히 들으셨죠? 민투위원이시죠?
위원 중의 한 분…
예, 그러시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부산시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당시…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5명이 참석 했습니다.
5명이 참석하셨고?
예.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위촉직 위원은 총 11명 중에서 그날 9명 참석했습니다.
저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아홉 분 중에서 답변은 두 분만 하십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용역사 관계자와 고성호 부장이라는 분.
용역사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와서 설명을…
시에서는 거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거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석한 시의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그 부분은…
그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저는요,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 없이 심지어 하루 전 문제점에 대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죠?
언론보도가 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KNN 보도 언급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회의를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전체적으로, 의원님, 우리가 그날 민간 위촉직이 당연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는 대로 또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은 거의 발언을 안 했습니다. 발언을 안 했고 숫자도 표기를 했지마는 외부 위원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의원님 혹시 뭐 시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는 속기록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고 신분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증명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방금 재정관께서 말씀을 못하신다 하니까 제가 7개의 속기록 중에서 4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내용과 출석한 해당 간부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 BDI의 어떤 용역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BDI도 좀 더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이후부터 부산시민과 시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증을 마칠 때가지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정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사업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금년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전면 재협상을 해서 실시계획안을, 실시협약안을 마련하고 또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KDI에 의뢰를 해서 실시협약안을 검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민투심을 통과를 했는데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아마 의회 보고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 보고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된다면 그거는 보완하고 또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떠한 의혹이나 특혜도 줄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보고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대표적인 민자사업 중 하나인 수영만요트경기장이 특혜라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주장해 왔지만 무엇이 특혜인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이 사업이 왜 특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세 가지 정책단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도자료로 대신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왜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이토록 애절하게 주려고 했는지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그 의무가 있음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옛 사자성어에 결자해지라고 하였습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스스로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백히 소명 후 이 사업의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오늘 시정질문한 사항이 모두 소명된다면 부산시는 350만 부산시민과 부산시의회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참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후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교육장님께서 TV방송녹화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부산시의회 원전특위활동 결과물을 가지고 부산시민의 소리를 전하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원전안전관련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께 공식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이 거절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전안전의 직접 당사자인 부산시민과 대의기관인 부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민을 상대로 국무총리의 사과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산태, 2012년 초 부산지역 고리1호기 정전사고를 시작으로 시험성적서 조작, 원전부품에 관한 광범위한 비리가 끝없이 터져 나오는 원전문제는 부산시민을 걱정과 불안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에서는 원전안전대책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많은 정책제언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차원의 실태파악이나 정부의 후속조치,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에 대해 부산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금의 원전사태에 대하여 원전특위위원장을 역임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예.
고리원전에서 저희들 단계별 경보가 있습니다만 백색, 청색, 적색 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불행히도 백색, 청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레벨7의 화재와 핵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경우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전 내 방사능 누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는 큰 어떤 사고는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재난으로써 부산소방안전본부는 화재발생신고 접수시에 원전사고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여 방사능 누출 정도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현장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색이나 청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런 어떤 폭발의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를 가상했을 때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자체 기초 광역의 지자체의 어떤 협의 하에서 주민 소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님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을 2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장군 관내 비상계획구역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지역 학생들 따로 있는데 일반지역 학생들은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연간 2시간 교육매뉴얼 교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장 관내 비상계획구역에는 9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까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별도로 5월 달에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매뉴얼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는 특별히 대피훈련을 하도록…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저희들 매뉴얼 안에 각 방사능 유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의 대피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응대조치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교에는 연간 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계획구역 안에는 별도로 대피훈련까지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나누어서요?
초․중․고 아까 말한 모든 2시간 이상은 초․중․고 전체 다 똑같이 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학교 급별 특별한 구별이 없고 아까 기장군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말한 아까 대피훈련 추가로 해야 되고 매뉴얼 교육을 50분 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조)
․원자력 인근지역 학생 및 주민 인터뷰 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방금 화면에서 정정말씀을 드리면 원자력고리발전소 5㎞내에 있는 장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기장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원인과 종합적인 그런 피해상황,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종합적인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86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시험 및 운전절차서를 위반한 작업자에 의해서 인적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제어봉을 과도하게 조작해서 원자로에 무리가 가해졌고 이로 인해서 핵연료가 파열되면서 화재 및 수소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상황은 사고초기에는 인명피해가 31명, 중상이 203명, 경상이 23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원전반경 약 30㎞ 이내에는 주민소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원전반경 30㎞ 이내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현재까지 27년이 걸려서 방사선 준위 감소로 거리를 재설정 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가 난 4호기는 거대한 석관으로 차단을 하였고, 나머지 4호기에 대해서도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3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 9.0 이상의 강진으로 인해서 정전 및 지진․해일 또는 비상발전기 침수 등 발전소 내․외 전력공급이 중단됨에 따라서 원자로 노심냉각 및 사용후핵연료의 냉각수 차단 등으로 인해서 원자로가 과열로 6개 중에서 4호기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상황은 그 원전 20㎞ 이내에 대해서는 소개하였고, 일부 지역은 자발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원전 20㎞ 이내에는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거주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난민은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 보상 등의 문제로 현재 소송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연재해로 인한 4호기 사용 후 핵연료봉 건물의 붕괴우려가 있고 또한 방사능 오염 냉각수 유출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20㎞ 이내에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이건 중앙언론에서 취재보도한 겁니다. 약 40㎞부터 귀환곤란구역 통행금지를 푯말을 설치하고 통제를 하고 있답니다. 귀환곤란구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재관님.
귀한곤란구역이라는 곳은 사고가 일어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 지금 가장 최근에 통제상황은 40㎞부터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원전사고 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국내 원전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등급평가에서는 사고가 분류된 것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10년간에 고장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리1~4호기는 총 35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리1, 2호기는 시운전 기간을 포함해서 총 11건의 고장이 발생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리1~4호기의 고장원인을 보면 발생원인에 따라서는 인적 잘못에 의한 9건이 있고, 기계고장이 7건, 전기가 11건, 계측이 5건, 외부요인 3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리1, 2호기는 인적 3건, 기계고장 2건, 전기 1건, 계측 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그 파악한 결과에 가장 큰 원인을 종합한다면 어떻게 종합할 수 있습니까?
건수를 봐서는 인적 원인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모든 게 인적과 기계결함, 전기결함, 계측결함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비리에 드러난 인적오류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90%가 인적 오류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현재로 나타난 것을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발표에 따른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0일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원전비리수사단에서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원안위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전 중요부품 47개 품목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한 결과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제어케이블을 제외한 것은 원전안전에 직접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다음에 박영준 전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43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서류를, 품질서류를 위조한 원전기가 몇 기였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질문지에 제가 드렸었는데요. 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 23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20기에서 품질서류 위조가 발견되었고 277건의, 품질서류 위조가 277건으로써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23기 중에 20기가 품질서류 위조로 된 부품을 사용한 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방재관님 원전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전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처럼 인적이라든지 시험성적서 위조한 건 이런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부산시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서 어떤 감시나 어떤 이런 방법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원전비리 감시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참…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한계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원전안전 정책이나 그리고 부산시의 원전안전 정책에 대해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고리원전 사용 후 핵연료 시설용량대비 저장현황과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고리 및 신고리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현황은 부가시설 총 용량은 약 6,494다발이고, 그 대비해서 약 77%인 5,038다발을 지금 저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예상 시기는 포화 예상시기는 2016년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으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부지 내 이동하는, 여러 가지 쭉 검토해서 2024년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현재 핵연료 관리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언론에 제기된 유력한 처리방안은 아마 중간저장시설로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본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핀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온카로라는 폐기물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400m의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10만년간의 밀봉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이제 온카로라는 세계 유일의 시설입니다. 거기를 둘러보고 고이즈미 전 총리는 10만년 후까지 시설이 견딜 수 있을까? 또 인간이 그때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 속에 원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또한 폐기물 대책이 없는 원전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회의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시의회 원전특위에서 제안한 대정부 정책 열다섯 가지와 부산시에 제언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부산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며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3년도 정부를 상대로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해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아 계신 1년간의 저희 특위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특위활동 결과 대정부 정책제언은 15건 직접 부처별로 지난 8월 20일 날 건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요사항 파악결과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1건은 관련법 개정 등의 관심을 갖고 검토 준비 중인 걸로 지금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소관 위원회 지역전문가 참여보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기초단체 위원 등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였고요.
원전비상계획구역 확대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발표 후에 현재 지자체 의견수렴과정과 법령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전폐로기금 확보는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약 6,033억 원입니다. 재산정을 포함해서 지난 7월경 산통부에서 관련법령을 개정 고시한 것으로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한수원의 인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 고리1호기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고, 최근 신임 사장님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금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시 정책제언 8개 항목은 현재 관련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원전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에는 광역시 차원 원전안전 감시체계 연구용역을 1억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방사능사고 시 대피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호소 열다섯 곳에 방사능 측정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원전 소재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현재 11월 중으로 실무협의를 개최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주변 65만㎡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건은 1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원전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 원전특위의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뭐 이렇게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전특위에서 정부에 제언한 것 중에 ‘원전 증설계획을 잠정 중단하라.’ 라는 제목에 그 뒤에 일련의 근거자료를 많이 붙였습니다마는 저희 원전특위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짜는 정부산하연구소의 민간합동 실무그룹회의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방향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어제 났었습니다.
이 원전특위에서 제언한 많은 것 중에 하나씩 중앙에서 논의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재관님 부산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방재관님께서 답변은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비상계획구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선정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습니까?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몇 ㎞이며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현재 부산은 약 8~10㎞에서 약 10㎞ 기준하면 기장체육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 몇 년도 정해졌습니까?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5년도 행정개편 이전인 경남 양산시 관할 당시에 83년에 방사능 방재대책에서 설정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83년도?
예.
도표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경북, 부산에 고리지역과 5㎞, 10㎞, 경북 월성지역, 전남 영광지역, 경북 울진지역 10㎞에 인구수를 파악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후쿠시마 가장 최근에 인구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지금 30㎞ 확대를 했을 때 부산은 울산을 포함해서 33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북 월성지역이 울산을 포함해서 13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를 보시면 30㎞에 대피인구가 14만 명입니다. 즉, 전남 영광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반경 30㎞를 다 대피시킨 데도 불구하고 14만 명입니다. 부산시는 330만의 인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방재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확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보호를 위주로 원칙적으로 시민보호가 제일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중앙정부가 결정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 저번에, 얼마 전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범위 확대하는 문제는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도 물론 충분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포함되는 지역주민의 수용소 또는 부동산 가치하락과 기업 및 외자유치 애로, 관광도시 미래 등이 충분히 아마 고려된 후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이 모든 부산에 산적된 원전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원전특위에서는 원전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시장님 직속의 가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 상설 운영해서 이 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으며, 현재의 시 방침은 어떠합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깊은 논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전담조직은 당초 원자력안전담당이 다시 이로 인해서 바뀌어서 생겼었고 직원도 1명이 추가가 돼서 4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원전안전 관련해서 전문가가 몇 분 계십니까?
현재 저희 담당 안에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
담당 안에는 현재 한 분이 계십니다.
6급 별정직 한 분 계시죠?
그분하고 또 이장희씨라고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이 이장희씨입니다.
예.
실무적인 모든 걸 이래 맡고 계시는데 그 한 분 가지고 이 엄청난 원전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에, 원전특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제언을 줬다면 빨리 검토해서 내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시민이 공감한 원전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의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사고 관련해서 어떤 축적된 정보나 자료를 부산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후쿠시마시와 우리 부산시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인적교류와 또 의회 간의 교류를 통해서 원전사고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많은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방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7조에 의거 방호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방재대책법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과 기능이 유사하다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지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에서 은행에다가 질의를 한 바 현재까지 자기들도 한 번만 서면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음에 협의할 때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전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방호협의회에, 많은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구성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서 실효성을 문제 제기삼아 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은 중앙정부하고 아까처럼 그런 실효성문제 때문에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개정을 대비해서 저희들 그냥 구성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원전전담조직 확대,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의 어떤 부산시에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먼저 고리1호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리1호기는 현재 고리1호기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대비 0.93%로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리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다하고 2017년까지 10년을 더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7년 이후에 또 재재가동의, 한수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계획예방기간동안에 2,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부품을 교체한 이런 것들을 보면 한수원에서 2017년, 16년쯤 돼서 다시 10년 더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아서 원전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리1호기 재재연장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시민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재재연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뜻이 2년 뒤에 함께 부산시민들과 중앙정부와 충분히 논의되어서 시민의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부산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비리와 사건․사고를 통해서 부산시가 그동안 중앙업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무기력한 상태에서 제3자의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는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원전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특히 이번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정책제언 8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질의를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는 현재 우리 시 자체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있고, 저는 이 위원회가 평소에도, 고리원전의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고리원전에 가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측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시설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또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이 대책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리원전 현장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시설을 점검을 해서 전문적인 시각에서 우리 고리원전의 안전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시민 안전이라든지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런 대책들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안한 이런 정책과제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차원에서도 우리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는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10여명 구성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위원회를 가지고는 부산원전 안전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많은 전문 연구인력을 우리 시에 확보해서 그 많은 전문인력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하고 전 세계의 어떤 사고를 대비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우리 부산시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는 외람됩니다만 원자력사고현장방문위원회 정도로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감히 평가절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꼭 참고하셔서 좀 저의 바람대로 어떤 특단의 다양한 대책을 재임 중에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도 좀 더 내실 있게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우리 시청 내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만 전담부서를 더 확대를 하고 전문가를 더 두도록 하는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중에 하나를 더 첨언을 드린다면 저희들 원전 관련 특별회계가 60억에서 한 70억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어떤 고급인력,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연구 조사하는 이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을 시장님께서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5대 원전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세계 최고 원전비리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최초 원전도시는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불행하게도 부산시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원전시설로부터 안전한 도시임을 부산시민 모두가 인증할 때 비로소 부산은 세계 속의 안전도시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후손들이 원전의 재앙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부산의 원전 안전에 대하여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산시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직접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전사고 시 결국 피해자는 부산시민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원전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부산시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6대 의회도 반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4년간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부산시행정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지역에 전달할 수 있었고 오래된 현안을 풀기 위해 무던히 다투고 애썼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물론 소위, 특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남은 반년 남짓한 기간동안 다음 7대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 10년 시정을 이끌어 오신 허남식 시장님의 많은 정책들이 다음 시장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 또한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펼쳐놓았던 엄청난 대규모 사업들이 다음 시장님께서 새로운 사업들로 대체시키지 않고 잘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 시장께서 그간 사업들은 과도한 예산투입이나 사업의 중복성 문제, 난개발 등을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 술은 새 자루에 담으라는 속담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전달해서 다음 시장님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과를 허 시장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지속가능성 시대의 의무이자 시장님의 결자해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부터 촉발된 대규모 아파트 건설부터 시작되어 300여 개소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의 향방, 2000년대에 이르러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대형개발사업, 일명 메가프로젝트들의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이대로 넘겨준다면 앞서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제1의 해양수도, 세계 5위권의 항만물류도시, 영화의 도시, 아시안게임과 APEC 정상회담의 도시, 지금까지 불리우던 부산의 자랑스러운 수식어가 이제는 어떤 사업이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서 오랫동안 이어가는 성공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산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부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서마다 답변을 하기를 니미락 내미락하는 웃지 못 할 과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핵심부서이자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정책기획실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의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에 해안을 끼고 지금 개발되었거나 또 지금 개발 중이거나 또 개발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개발 완료된 사업은 대표적인 게 센텀시티라고 볼 수 있고, 개발 중인 사업은 국제산업물류도시, 명지국제도시, 부산북항재개발,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등이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게 가덕도종합개발 등이 있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콘텐츠가 공통적인 것과 차별화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공통적인 것은 어떤 게 공통적이고 차별화는 어떤 게 차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인 것은 해수면 공간을 좀 발전적으로 조성한다는 이런 점을 공통점이라고 들 수 있을 거고, 각 사업별로 연구개발사업 또 주거, 상업, 관광단지 등 사업별로 개발방향과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고도 부산에 대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말고도 국제금융센터조성이라든지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또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혁신도시 개발, 산복도로르네상스 같은 이런 사업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 제가 또, 지금 부산시내에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보면 약 10만 2,663㎡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시역 면적의 약 10.9%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화구역, 시가화구역의 도심면적의 한 22%로 볼 때 다시 말씀드린다면 개발가능한 시가화구역의 절반이 개발계획에 있다든가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민간이 주체가 되든 시장에 의해서 되든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화구역의 많은 면적들이, 절반정도가 계획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각 사업들에 대해 기대효과나 성과 그런 것은 사업별보고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별로 문제점은 그게 핵심되는 그런 사안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가화 이렇게 하는 대규모사업들은 이게 워낙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중간에 이 상황들이,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여건에 적절하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 또 우리시 경제발전에 필요한 그런 콘텐츠들은, 민자라든지 이런 것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역점을 제일 많이 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간략히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종합적인 관리 분석이 좀 미비한 것 같고, 또 과도하게 이 모든 사업들이 민간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잦은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점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관리체계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민간, 특히 민간자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바람직한 자본이 민간자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제 개인적인 그것입니다만 민간자본이고 그다음이 정부투자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재정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만 되면 민간자본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들과 작년에 존경하는 이정윤 시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딱 1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난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이정윤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한테 했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 계획에 근거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근거해서 도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상임기획단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단장을 4급 직급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에 있는 상임기획단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상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게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편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형사업들, 각 사업들의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국제산업물류도시가 11조 원 돼서 전체적으로 12개 정도 대규모사업으로 봤을 때 24조 원 정도.
그렇죠? 한 25조 원 정도.
예,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보면 조 단위의 대규모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태와 문제점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들 간에 콘텐츠 아까 전에 말씀한 중복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에 보면. 그중에서 제일 부산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워터프론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는 단계에서는 기왕에 계획된 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 또 선행계획 이것을 타당성 검토할 때 다같이 검토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가덕도 어떤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과연 이게 동부산관광단지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북항재개발하고는 중복되지 않을까 그것을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일부 중복되는 그런 미세한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그게 검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항, 가덕도, 해운대관광리조트, 영도, 동부산관광단지 이 모든 게 주거시설 그리고 또 보면 해양레저, 해양문화시설 그다음에 상업시설, 초고층, 거의 콘텐츠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많은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각 사업들의 개발방향을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북항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 국제해양관광비즈니스 물류 거점입니다. 그리고 또 가덕도는 보면 종합해양레저휴양 복합단지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레저휴양문화복합문화도시 이게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모토입니다.
그다음에 해양레포츠문화, 해양관광시설, 영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산은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유사성이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예, 의원님,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개별사업을 하기 전에는 아주 엄격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주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발투자자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용역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의 중복콘텐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먼저 되고 명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계획을 뒤에 하는 사업이 기존의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환경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들이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이것을 한 번 전체적인 현 상태에서 한 번 보는 것 그것은 또 나름대로 검증이 될 수…
제가 조금 뒤에 같이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되지 못한 콘텐츠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이 콘텐츠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저희들 국제산업물도시도 명지국제신도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영역이,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게 중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도 에코델타하고 연구개발하고 이런 게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시기를 저희들이 에코델타부터 하고 연구개발은 좀 뒷단계로 하고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 콘텐츠라는 건 시설이 과잉 공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중복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못 일으킵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사업 간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민간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으면 콘텐츠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이라도 이 사업 간에 대한 각각에 대한 종합분석 관리를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걸 했지만 혹시 또 한 번 그걸 전체적으로 스크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주택공급을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 주소사업에 반영된 전체적인 지금 주택공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신규사업은 신규개발사업이 9개 사업에 한 8만여 호가 되고, 21만여 명이 수용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쪽에 이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부를 하면서 아는 데까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개발 142개소, 재건축 25개소. 이렇게 해서 최소 19만 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에코델타시티가 약 2만 9,000세대. 맞죠?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도 지금 주거시설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항. 동부산관광단지에도 주택공급을 지금 관광진흥법을 바꿔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세대수가, 주택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20만 세대가 넘습니다. 세대당 가구수를 실장님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리 추정할 때 한 2.8명에서 2.9명 정도 계산하죠?
예. 요즘 그 정도…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해 볼 때 인구가 얼마 정도 추정이 되냐 하면 70만 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택수요에 맞는 부산시 인구가 약 70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만 명은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앞에 말씀드린 열거한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되려면 70만 명이라는 부산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70만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쪽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쪽이 한 50만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신규사업은 한 20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제껴두고. 그러면 제껴두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신규만 해도 약 21만 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명지, 그다음에 동부산, 가덕도, 장안, 일광 이런 사업들이 부산은 기존에 택지가 땅이 없다 보니까 행정구역하고 경계지점에 가까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도 거기 택지를 안 만들면 김해나 창원에서 시민들이 이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하는 데는 주택이 만들어져야 되고, 최소한 이런 정도는, 이 정도 신규수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개별사업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를 보면 누가 이 주택사업에 뛰어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선순위와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해 가지고는 이 일이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할 사업, 5년 후에 할 사업, 10년 후에 할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하는 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부시설은 누가 합니까?
상부시설은 주로 우리, 아! 그 하부시설 말고 상부?
예. 예.
주로 그건 민자로…
그렇죠?
좀 유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민자죠?
예.
동부산관광단지나 지금 에코델타사업이나 북항이나 모든 부분들이 상부시설은 거의 민자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민자로 하다보니까 사업밀도가 조정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래서 또 어떤 변경을 해달라는 거고, 제2롯데월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실장님이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을 하는 재원이 크게 민자나 정부나 우리 시민들의 세금, 시 재정 이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양질의 재원이 민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자는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또 세금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양질의 그게 민자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 민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절충이나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장님,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지금 예를 든다면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의원이 또 질문하셨습니다만 수영만 매립장 문제도 그렇고 동부산관광단지도 마찬가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롯데월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수익성을 내려고 하다보니 모든 건물들이 고밀개발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복 콘텐츠를 우리 시에서 종합관리를 해서 그걸 한번 단계별로 나눠서 연차별로 이 종합계획들을 수립해줘야 만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긴다. 지금 고밀개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에 우리 해운대에 하나 사업 취소한 게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예.
솔로몬인가 108층짜리 취소되었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2000년도 이전에는 보면 부산의 메가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동부산관광단지, 서부산물류단지를 비롯한 우리 부산 3대 밀레니엄프로젝트가 제시되고 난 이후에 보면 부산에 각종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또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시장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민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고밀개발을 하다보니 부산이 최고층, 51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제일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소방본부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최고층 50층 이상 빌딩이 125개 동이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약 31%, 약 39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공사하는 데도 있고 준공된 데 있고 허가난 데 있습니다. 그만큼 공유개발을 많이 하는 게 우리 부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계획이 남발하다 보니까 사업을 안 맞아가지고 포기한 사레가 있는 겁니다. 센텀시티 내에 솔로몬타워가 작년에 부산시에서 허가를 취소시킨 겁니다. 맞죠?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장님, 지금 뭐가 문제라고,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일단 이 상부시설에 대해서 민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복되거나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들어서는, 도시개발을 하는데 어떤 과도한 집중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관리계획하고 관리조직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종합기획․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우리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데는 우리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 시가 관여하는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기획은 거기서 하고. 그걸 관리하는 추진상황이라든지 이걸 체크하는 건 우리 평가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이걸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에 이런 종합관리부서가 있었죠?
예. 과거에 이 프로젝트 추진하는 그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관리담당관실’ 이런 것도 있고 ‘선진개발본부’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들이 많을 때 그걸 관리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프로젝트 기획이 정리되고 이렇게 해서 개별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시간은 자꾸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발언하는 시간만 시간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큰 사업들의 주요 관련부서를 제가 간략하게 실장님하고 논해 보면, 동부산관광단지는 경제산업본부. 맞죠?
예.
그다음에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도시개발본부.
예.
그다음 문현금융단지는 정책기획실 혁신도시개발단, 북항재개발사업은 해양농수산국, 수영만요트경기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창조도시, 도시정비사업은 건축정책관실, 도시재생사업 창조도시본부, 대충 이렇게 맞죠?
예. 예.
이걸 보면 저는 이 모든 사업들이 부서 중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 콘트롤하는, 종합 기획하는 관리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정책기획실에서 이걸 종합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실장님 말씀처럼 또 도시개발본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인구문제나 사회문제나 모든, 문화문제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이걸 콘트롤 할 수 있는 종합기능을 가진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견해를 가지십니까?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예. 과거에 우리 민선3기 이후에 들어와서는 2005년도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있었고 투자개발기획단이 있었고 또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 이렇게 직제가 바뀌고 선진부산개발본부, 미래전략본부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대형사업들이 기획단계에 있고 구상단계에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우리 부산발전 2020비전 전략이 만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비전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사업들이 집대성이 되면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어느 총괄부서 하나에서 이걸 쥐고 있을 때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 조직이 기능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맡기는 것이 잘 돌아갈 것인가? 예를 하나만 딱 들면 우리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선진미래부산 거기에서 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장 접촉을 해야 될 데는 우리 BPA나 해수부하고, 하는 부서는 해양농수산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이 사업별로 좀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도 지금 실장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합적인 콘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책임부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국 같은 그런 부서가 지금 현 시점에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좋은 말씀이고, 예.
실장님, 오늘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부산시의 수 조, 또 수십 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콘트롤타워가 없이 이렇게 제각각 돌아간다면 본 의원이 볼 때 10년 뒤 부산의 미래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또 분석해서 조직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기획실장님이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이 우리 행정 공무원에서 시장님까지 부산시에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십니까?
아!
제가 자료에 보니까 76년도에 공직을 시작하셔 가지고.
예. 그렇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시장이 되었으니까 약 한 37년 정도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햇수로 한 37년. 또 시장님으로서 한 10년간 재직을 하셨고, 3선 연임하시고 내년에 이제 재임을 잘 마무리하시고 사회로, 민간인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부산 발전에 혁혁한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새 언론보도에 보면 ‘포스트 허남식’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은 시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시정이 중단될 수도 없는 거고, 연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시장의 어떤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 이어 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런 토대를, 그런 기반을 잘 다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잘 마무리되도록 하시고.
예.
오늘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시정을 하면서,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아까 말씀을 대충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부산의 대규모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관리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우리 정책기획실장이 종합기획 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들 프로젝트에 집행 추진은 각 실․국에서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기획․조정은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사항 또 문제점, 여러 사업추진 진도 이런 것 등도 정책기획실에서 확인․평가 또 기획․조정을 하고 있고, 예산 투입도 정책기획실에서 그 관계 문제가 없도록, 중복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하면서 예산 편성 또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도시계획부서하고 경제부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꾸리시든지, 지금 남은 기간동안에. 아니면 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방금 말씀한 정책기획실에서 이걸 이어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정책기획실의 종합조정기능이 아마 강화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강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어떤 기본틀을 짜고 또 우리가 토지이용이라든지 교통계획을 담는 이 기본은 도시기본계획에 또 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걸 언제할 거냐, 어떤 사업을 언제할 거냐 하는 것 등은 정책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기능이 미흡한지 문제는 오늘 이 지적을 또 계기로 해서 제가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면 더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실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부산시 대규모사업들이 다음 시장님에게 넘어간다면 지금쯤에서 마무리단계에서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최상위 계획. 즉 종합조정 및 종합기획을 담아야 할 도시기본계획이 보다 강력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튼 남은 임기동안 계획된 대규모 도시계획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각종 비전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데 제가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몇 년 전 지역 언론에서 “부산의 도시계획 철학도 원칙도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냐라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가 없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도시계획을 물리적 시설로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정책적이며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말을 일컬어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지금의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은 도시환경과 생활여건을 금새 바꿀 수는 없지만 10년, 아니 20년, 30년을 두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 조 원의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도시정책들이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 백년을 내다보는 부산시의 제대로 된 미래의 계획이자 원칙과 철학이 바로선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등 실태와 종합관리체계의 구축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철이와 메텔이 나오는 ‘은하철도999’ 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철로도 없이 기차가 온 우주를 마음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부산교통공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국에 오신, 국장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한 두 달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직을 맡으시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교통국의 총책으로서 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교통국장으로 오면 저희들 대도시 특성에 있는 이 교통난에 대해서 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또 요즘 와서는 저희들 김해, 가덕도신공항 이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십니까?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소신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난 해소와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교통행정을 펼치고 싶고요. 또 더불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또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의 소신은 원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7월에 부산교통공사 신임 기획본부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적합하지 않은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산 현재 교통공사의 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들 사장을 비롯해서 상임이사 네 분, 감사 하나, 비상임이사 7명, 총 열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에 사장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장 포함하지 않고 상임이사 네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사람. 그쵸?
예. 예.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5조 임원에 관한 조항. 어떻게 임원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제가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 설치 조례.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정수는 4명 이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9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원에 대한 조항.
저희들 정관은 공사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보면 조례와 정관이 일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타 시․도에도 간간히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그 사항은 또 저희들 시하고 다른 점을 제가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타 시․도에는 조례에 우리들처럼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정관에 위임한다는 사항만 있지…
그렇죠. 정관에 위임해서 정해라.
저희 시처럼 상임이사를 4명으로 한다는 타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죠? 타 도시에는 정관에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도시에 사장과 상임이사를 분리를 시켰습니까?
분리가 되어 있죠.
어디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사장, 직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정관에는 사장 따로 상임이사 따로 해서 5명입니다.
예.
우리 조례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입니다.
예.
타 시․도가 지금 분리가 된 곳을 지금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해석상인데 제가 말씀을 지금…
아니, 타 시․도 얘기를 먼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직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와 정관에 그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례와 정관에 그 어느 곳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100% 전부 다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아닌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해석상의 차이라고 했는데 조례와 정관에 분명히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조례에, 왜 조례에 그렇게 4명이라고 다시 구분을 지어놨을까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전의 사항을 알아보니까 교통공사 설립 시에 방만한 경영을 우려해서 조례에 상임이사 4명을 못을 박은 것 같고요.
누가 박았나요? 그걸.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 정할 때 주관은 저희들 설립위원회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공사 설립 조례는 상임이사 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설립위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나오셨습니다.
설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와 똑같이 그 정관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 우리 선배인 기획재경위에 있는 시의원께서 방만한 운영을 우려해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를 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올 때 운영적자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지금 돈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해 가지고 이걸 넣도록 했습니다. 기획재경위에서 넣었습니다.
그건 그렇겠네요.
그것을 분명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위원회에서 안을 잡아갔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변경을…
의회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배․동료의원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교통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좀 우려해서 의회에서…
좀이 아니죠.
조정했지 않나 싶습니다.
좀이 아니죠. 기회가 되시면 끝나고 한번 회의록 보십시오. 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2005년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분명히 긴급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아대학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300명 이상인 경우에 상임이사수를 3명으로 두도록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교통공사는 정관에 분명히 다섯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이것 지금 우리 상임이사 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자료를 요청했길래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공사의 상임이사의 수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관에 위임토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4명을 두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의 수에 사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조례와 정관에서 상임이사 수가 달라지는 그 해석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아니라 그건 말이 엄연히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말이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첫 번째가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을 사장, 이사, 감사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장과 이사가 명확히 구분이 되고. 두 번째, 조례 제5조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라는 해석을 사장을 이사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임원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의견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행안부 지방공기업 현행 설립 운영 기준에도 상임이사 정수는 정원기준 2,001명 이상일 경우 4명까지 둘 수 있…
그것 언제 겁니까? 2,001명 그것. 행안부 그것 지침 언제 겁니까?
물론 그 당시의 규정은 아닐…
그거 언제 겁니까? 그것 지침.
제정 시기까지는 제가…
아이, 언제 거냐고요. 그것 다 해오셨으니까 얘기하셔야죠.
최근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 겁니다.
최근 언제 겁니까? 몇 년도 겁니까?
몇 년도까지는 제가…
알고 오셔야죠,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례와 정관 둘 다 지금 상임이사의 임명권자가 사장입니다.
그렇죠.
사장이 사장을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상임이사에 포함…
사장이 누구를 임명해요?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할, 사장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임이사 안에 사장이 포함된다면 사장이 상임이사라고 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규정의 해석상도…
해석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예.
자, 행안부 지침 1천 아까 600명이라고 했죠?
2,001명입니다.
그건 최근 거고. 가장 최근 거. 2010년도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행안부 지침 이걸 만들 때 행안부 지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안부 지침 제가 찾아보니까 동아대학교에서 말한 “300명 이상에 3명을 둔다.” 그게 행안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지침입니다. “상임이사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3명만 두게 되어 있다.” 분명히 틀리죠? 최근 걸 여기다가 접목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더불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 타 시․도, 그러니까 서울이 예가 되겠죠. 서울은 건설에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설립 당시에 건설부분을 교통공사 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운영부분을 우리도 상임이사를 3명을 두고 1명은 건설본부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1명을 더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 그것에 대해서 말 잘,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경의 시의원께서 그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명을 더 지금 막 집어넣는다는 것 알고 계셔갖고 그것을 우려해서 그걸 넣지 말라고 4명을 규정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 기획재경위에 시의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다른 시․도에도 없는 이 설치 조례에 상임이사의 정수를 규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원님 경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가 맞는 거죠.
상임이사회에…
잠깐만, 시의회에 시의원의 존재가 뭡니까? 조례가 들어왔을 때 시의원들이 그러면 허수아비입니까? 잘못된 것, 우려되는 것 분명히 뭔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규정과 못을 박고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럴지라도 의회에서 결정해서 그게 변경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회에 개정 경과, 개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2005년도 동아대학 용역보고서 말씀하시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요.
예,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열거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써 상임이사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럴지라도 그것을 우려한 기획재경위가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그것 때문에 그 상임이사의 수를 네 명으로 못을 박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기획재경위 위원들이 그 일을 얘기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회의록을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공사가 임원조항을 어쨌든 간에 말씀 여태 하신 것처럼 조례에 기획재경위 위원들이 분명히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방만한 운영을 할까봐서 그렇게 못을 박아둔 것조차도 무시하고 정관은 개정,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 더 불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현재 7월에 올라온 기획본부장 자리입니다. 분명히 저는 봐주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정관을 다시 개정하든지 기획본부장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각종 주요사항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부산시가 어떤 경우에 승인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인가를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공사에 관련되어서요.
저희들 승인과 인가사항은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 아, 부칙이 아니고 정관 제40조에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41조에 시장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관에 정해져 있죠?
예.
40조에는 인가사항 그다음에는 승인사항,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제가 앞전에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나름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던데 승인은, 나는 승인이 이런 거다 생각한다, 인가는 이럴 때 해 주는 거다, 본인의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뭐 전문적인 행정에…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말고 본인이 그냥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아는 상식은 승인과 인가를 조금 혼용하게 쓰는 면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는 그 뜻이 아니라 승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인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승인이라는 것은 그 사항을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고…
동의해 주는 것…
예, 동의해 주는 것이고 인가라는 것은 보충적인 의미로 법률적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사항이 인가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승인은 동의이고 인가는 그 법률적인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효력을 완성. 분명히 승인과 인가는 틀립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자료가 이게 맞는지,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자료가 맞나 모르겠네요.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정관을 개정할 때 항상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주시고 어떤 내부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밑에 씁니다. 똑같이 해서 인가와 승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교통공사는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보통 승인을 한다고…
보통이 아니라 올 승인 그죠?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요?
정관과 승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혹시 의원님이 지금 저기서 인가사항을 승인이라고 한다면 용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잘못되었지 않느냐, 혹시 그런 지적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저의 질문은 정관의 변경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관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청할 때도 정관, 내용도 보니까 정관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인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모든 걸 다 승인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사항에…
직의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가와 승인에 대한 행정적인 용어 해석에 대한 생각도…
아니죠. 저는 그 용어가 분명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못을 박는 이유가 있거든요. 인가를 해 줘야 되고 승인해 주는 것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승인과 인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명확한 점이 그것은 차치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저희들 최근에 사장 임명 처분취소와 관련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한 재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구 이유가 현행 정관은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재결 결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가 ‘부산시는 정관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시행하였고 이는 정관개정에 대한 인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것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교통공사사장 임명에 관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로 기각이 되었다는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해당이 안 돼요. 교통공사사장 임명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행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정관의 개정을 말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질의한 요지가 인가부분을 승인을 했는데 그게 유효 하느냐…
저는요, 유효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행정의 일이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사항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정관에 인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승인으로 해놓고서 아, 우리는 무조건 중앙에 행정심판위에 단 하나에 배태수 사장의 문제에 의해 그것 하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타당하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정관이 중앙 그 심판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우리 교통공사의 정관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래 용어대로 사용해야 되지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 용어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잖아요? 그 한 예에 불과한 것이지.
예가 아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니까…
아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모든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배태수 사장건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항이…
그게 모든 것이 접목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사항 이해가, 그게 배태수 사장 임명건과 관련 없이 인가했던 사항을 승인으로 표현해도 이게 유효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동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서 심판을, 모든 정관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 받았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은 맞는데 인가와 승인이 이렇게 꼭 그걸로 무효화되거나…
제 얘기는 무효화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가와 승인조차도 그 행정의 절차에서 좀 깔끔하게 보시고 이 정관에 맞게 올바르게 제대로 원칙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앞에 말한 정관은 조례를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원 하나 늘린 것을 타당하게 얘기했고 승인의 부분에서도 또 뭐 이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배태수 사장의 한 건을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저는 상임이사 숫자에 대한 것은 제가 저희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분명히 잘못할 수 있는 방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시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개정과정에서 그것을 우려했을 뿐이지…
그래서 넣었습니다. 우려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은 법령적인 해석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한 명이 더 들어간 것은 맞거든요. 분명히.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를 구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사장이 사장을 임명 하냐, 그러면 초창기에 그 들어왔던 뭡니까, 기획에 대한 본부장 자리 시에서 다 파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전에…
그러면 민간인이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재충원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죠. 똑같죠. 그 당시에는 민간인이, 사장인 민간인이 본부장을 갖다가 임명해 갖고 파견공무원을 넣어갖고 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되었든 저하고 의원님하고 좀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 원칙이 나중에는 엄청 큰 것을 몰아오기 때문에 이것쯤이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승인 인가 이것 별것 아니죠? 정말 승인과 인가가 필요할 때 이게 엄청난 효력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분이 되어질 때는요.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승인과 이것도 인가 비슷한 관련된 것인데 얘기하겠습니다. 2005년에 부산교통공사 이관을 위해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설립위원회에 임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이 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왔다.
그야말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이 분들이 이를 통해서 다 절차를 거쳤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준비과정도 다 해야 되고 마무리도 이 분들이 하시고 넘겨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무리까지 이 분들의 역할이 거기까지죠, 그죠? 설립하는데.
예, 예.
그렇다면 공사설립을 위해서 설립위원들이 마지막에 정관안을 제출할 때 뭡니까, 설립위원들의 뭡니까,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어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관에서…
다 원칙에 입각한 거니까.
일단은 정관에 위원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관의 서명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요. 근거, 근거 그것 어떤 근거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지.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태 얘기한 것 다 지금 제가 근거를 대잖아요.
서명 근거는 저희들이 일단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야기하면 저희들 56조와 57조를 저희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56조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사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나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56조를 언급을 했고요. 57조 사항은 공사에 관한 이 지금 정관을 포함한 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법을 준용한다는 그 조항을 제가 말씀을…
몇 조가? 상법을 준용한다가 몇 조인데요?
지방공기업법을 이야기합니다.
75조?
75조, 예.
75조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예.
그러면 상법 75조 준용한다 모든 것은, 그리고 상법에 가면 289조에 정관의 작성에 보면 절대적인 기재사항에 서명날인입니다. 거기까지는 못 보셨죠?
제가 오늘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정관의 기명날인 문제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저희들 자문변호사 변호를 좀 받았습니다.
아이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까?
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예, 에.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정관에 위원들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꼭 서명날인이 필요 없다는 사항을 제가 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지방공기업에 관해서는 이 지방공기업법이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56조에 공사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나 기명날인과 서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75조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을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법 중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용이라는 해석이, 해석이 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거나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그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준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변호사님이 엄청나게 많이 변호사님이 다 써주셨는가 보네요. 보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사항을 제가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정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상법을 꼭 적용할 필요가 없고 지방공기업법 56조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꼭 서명이…
거기에 꼭 서명해라 이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한 변호사도 있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서명할 필요가 굳이, 그것은 이제 그것이고 거기에 꼭 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 말씀이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서명한 사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왜 굳이 교통공사 설치 조례에는 왜 서명 인가, 인가 시에 서명 받아야 된다고 했나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단 서명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다툼이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설치 조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립을 위해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거든요. 조례 2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사의 설립 준비.
2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2조.
공사 조례 2조 말씀입니까? 설치 조례.
예, 예. 설치 조례. 부칙이죠. 부칙이죠. 뒤에 가면 있습니다. 공사의 설립 준비 부분에.
부칙 2조 공사의 설립 준비.
3번.
3항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다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장님 변호사님한테 자문 받으시고 한 예 들어서 이렇게 막 할 것 같으면 이런 우리 부산시에 있는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명을 받았던 사실하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법이, 그 변호사님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알고 싶어요. 이왕 아시려면 여기까지 얘기해 주셔야죠. 분명히 부산시 설치 조례에는 받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 못을 박았어요. 자, 정관 서명 아까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서명 받은 것 제가 계속 요청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계속 해요. 지금 날이면 날마다 했는데 안 왔습니다. 결론은 없다라고 왔어요. 왜 없습니까?
이것 끝나고 바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없다고 했습니다. 제출이 아니라, 갖고 계세요? 지금. 본인은 있으세요.
예,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있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말고 서명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예, 예.
서명 받은 것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본인은 있는데 나는 안 주나요? 왜 저한테, 제가 날이면 날마다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목이 아프게.
그것을 제가 지금 추측해 보면 늦게 서류를 찾았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늦게 찾았어도 어저께 저녁까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갖고 계세요?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말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갖고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있다고 하셨으니까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십시오. 말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서명한 것, 사인 서명된 것. 심의결의서 아닙니다. 정관입니다.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저한테 어저께 저녁까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 속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없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담당자 이름 다 댈까요? 저한테 그렇게 말한. 일단 그것을 봐야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저한테는 제가 물을 때마다 없다고 했거든요. 끝까지 없다고 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은 갖고 계시는 정관의 사인을 왜 저한테는 주지 않나요? 그게 뭐라고요. 줘야죠. 당연히. 내가 이 질문을 만들려면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흐름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질문이 달라진다고도 했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의원님께 의원님이 평소 교통공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면서 많은 날카로운 지적과 하시는 걸 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좀 개략적인 질문요지라도 좀 요청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안 주셔서 제가 좀 질문, 답변이 오늘 좀 불충하거나 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거기에 이것은 시간 올라가는데 이것 지금 정관해야 되는데요. 이것 다른 것 올라가는데요. 제가 사실 어저께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이 뭡니까, 작성을 제대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에 부분을 뺀다도 얘기를 했고 뭐뭐 한다도 뺐고 또 뭐를 하겠다라고도 담당자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조례, 설치 조례 정관 다 얘기한다, 이사의 수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 얘기했습니다. 뭐가 안 되었다는 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뭘 질문서 이것 다 달라는 겁니까? 통째로.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좀 더 공부도 하고 준비를 더 충실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듭니다.
많이 해오셨어요, 충분히. 충분히 많이 해 오셔서 대답 잘 하고 계시는데요. 대답이 너무 타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셔서 문제지. 부산시가 갖고 있는 원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타인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저의 원칙이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저는 저의 원칙은 부산시가 갖고 있는 조례가 원칙이고 정관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는 신념이 중요하겠지만 법률적인 관계는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관계를 하기 전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을 다뤄야 됩니다.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뭐 하러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심의합니까?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의원들이 만든 심의한 조례가 이런 식으로 외도되면.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직원 이성숙 의원에게 자료전달)
국장님 제가 심의결의서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정관에 사인 얘기했습니다. 심의결의서는 저도 있어요. 심의결의서와 정관은 틀립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붙임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시장에게 인가 신청한다. 붙임, 결의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산교통공사 정관안에 해서 그렇게 붙인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님께서 인가하셨다라고 도장 박아서 나온 데 보면 분명히 심의결의서 이것 한 장 그다음에 정관 따로 들어갑니다. 그 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원래 원칙을 얘기해요.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관은. 이게 무슨 정관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심의결의서가 이게 정관의 사인이냐고요.
정관에 대한 의결서입니다. 그것이.
심의결의서지 정관안에 사인을 기명날인하라고 법률에도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이게 정관안에 사인한 겁니까? 이게 국장님은 정관안에, 정관을 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딱딱딱 사인한 겁니까?
정관을 심의하고 난 의결사항이…
우기지 마세요. 이게 정관안에 사인입니까? 이게.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정관안에 사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안을 다 우리가 이 정관을 승인한다 해갖고 그 설치위원을 딱딱딱 이름 쓰고 사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인가를 받으라고 여기 조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정관안입니까? 이게 그것을 대신합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장 그것 한 장, 두 부를 받아서 인가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제가 그 해석 차이를 떠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해석 차이입니까? 이게 해석차이에요? 나는 이걸 아무리 내 눈으로 봐도 이게 정관안에 사인이라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정관안에다가 같이 이것을 하고서, 그러면 여기에 뭐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붙임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시장에게 승인신청하기로 결의한다.’ 이게 무슨 정관에 대한 사인이에요?
의원님…
이것은 이걸 결의하는 사인입니다.
의원님 정관에 대한 효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국장님이 이렇게, 이게 우리 지금 부산시 교통국의 현실입니다. 교통공사의 현실이고. 제가 시장님 질문을 해야 되요. 3분 55초밖에 안 남았어요. 국장님이 지금 필요 이상에, 그러면 시장님에게 이것 그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예.
제가 국장님께서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원칙에 입각해서 그다음도 그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원칙이 없으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시장님께서 분명히 인가를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인가를 하셨다라고 여기 도장을 땅땅 다 박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장님이 해서 승인 통보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시장 해갖고. 시장님은 뭘 갖고서 인가해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아마 그것은 오래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방금…
예, 예. 감안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이 질의시간 끝나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과 지금 이 견해를 갖고 하는 그 부분 한 가지만 간단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시장님 가셨어도 이게 이 뜻이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단계 우리가 2006년 1월 1일날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전에 마지막 이 정관안에, 이 정관안에 시장님의 인가가 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 정관안이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설립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법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시 설치 조례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 75조에 상법에 준용한다, 289조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 기명날인이고 그것이 또 설령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부산 설치 조례에 의하면, 우리 조례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설치 미리 만들어야 정관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그 위원들의 정관을 다 만들어놓고 기명날인한 후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심의결의서 한 부 아까 갖고 있었던 것 있죠? 이것 한 부 그다음에 정관에 사인된 것 한 부, 그 두 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인가 이렇게 해서 승인 통보했다라고 뭡니까, 도장 땅땅 박은 것 다 있습니다. 심지어 회의록까지 다 있고 온 게 다 있어요. 그것만 없어요. 정관에 사인한 것.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그것만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내가 내용들을 서류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넘어갈 당시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정황들이 벌어졌고 일 처리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회의록에 보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길 부시장님이 가서 그것을 등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상황이 굉장히 좀 급했구나.’ 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설립을 할 때는 새로운 어떤 설립 추계가 공사가 공단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가 공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넣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정관만 반듯하게 있으면 되겠거니 하고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그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없었다, 만약에 시장님 다시 알아봤는데 그 부분이 제 추측대로 없었다라고 하면 시장님은, 이것도 시장님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확인하고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런 과정들을 서류를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그것이 제가 주장하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관에 사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시장님 인가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이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부산시가 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것을 갖고 나왔을 때 이것은 살아있는 정관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게 끝났기 때문에 시장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잠시 시간을 지연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고 그게 뭐냐고 별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 여러분,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강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리원전의 문제, 원전비리의 문제 처음의 시발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을 다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큰 원전의 비리가 되었고 부품의 비리가 되고 결국 그것의 결과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불안까지도, 위협까지도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교통공사가 이런 자그마한 원칙, 작은 것도 아니죠. 정관에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사수가 맞지 않다는 거 이걸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까? 승인과 인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이걸 왜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까?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꼭 교통공사가 원전과 같은 그런 시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교통공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셔서 반듯하게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 임기가 지금 올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임기가 만료되시는 걸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작지만 시장님께서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궤도 없이 달리는 부산교통공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6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기려원 서정혜
김성미 김경빈 안병선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