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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3일 전봉민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9월 17일 김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9월 23일 이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25일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9월 26일 김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0월 1일 강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권오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월 2일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안, 10월 4일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최부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월 7일 이동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7건의 의안을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 8건, 행정문화위원회에 4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0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4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6건, 교육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욱 의원, 박중묵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1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1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제231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박인대 의원 발의)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산하․김흥남․이종환․송순임․김름이 의원) TOP
(11시 21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부산시내 육교 난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대형 현판과 불법 현수막이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육교는 보행자 편의보다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반면,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각종 정책 전달과 예술, 문화, 체육행사 등의 홍보물 게시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낡고 노후한 육교는 그 자체로도 도심 경관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어지럽게 부착된 위압적인 대형 현판 등은 미관을 더욱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나 사거리 부근의 대형 육교에는 공공의 목적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이슈 또는 최근에는 미분양 아파트 광고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일부는 설치만 하고 방치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육교 현판은 지난 1993년에 부산광역시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과 함께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문제로 현판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정책광고 수요에 비해 광고물 설치공간이 부족하자 2011년 안전행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목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육교 현판은 또 다른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9월까지의 부산시 육교 현판 허가건수를 보면, 시정홍보 관련은 겨우 약 6~7%에 불과하며, 공공 이외 민간에서 설치한 건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니 육교 현판은 설치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사․공단, 각종 재단법인 및 심지어 시나 구․군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도 모두 광범위하게는 모두 공공의 목적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잦은 사고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차량 위주로 운행되던 도로의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산시에서도 지난 2005년도부터 육교의 신설을 자제하고 기이 설치되어 있던 166개 육교에 대해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에는 78개소의 육교에 177면을 이루던 현판 설치 가능 육교가 2013년 9월 현재 총 44개소 102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육교 현판들이 사라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육교 현판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육교로서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육교 현판을 비롯한 공공현수막 관리 방침이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에도 민간의 불법 현수막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의 현수막도 느슨한 관리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관공서가 마치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부산시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규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각적 효과가 큰 육교 현판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철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육교 현판 금지를 위한 대정부 제도건의 등 육교가 본연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 육교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으므로 육교 현판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동안만이라도 법제 검토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도심경관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육교 현판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경관 저해하는 육교 현판, 이대로 둘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현안과제인 오페라하우스와 동물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부산오페라하우스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서울은 30년 전, 대구 또한 10년 전에 건립되어 운영되어 온 공연예술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산시민들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고 건립비와 운영예산 등을 우려하는 반대 견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하여 오페라하우스보다는 다른 복합문화공간이나, 시민체육공원, 야구장, 한류전용공연장, 대형 시민도서관 등으로 대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건립비와 부지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려 합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지역의 대표적 기업가가, 기업가에 의해 3년 만에 건립, 기부된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의 경우에는 기념 건물 형태로 남아있는 반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건립을 놓고 120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가 1990년도에야 의회의 최종 건축 결정이 있었고 공사 또한 9년 만에 완공되어 시민들의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대규모 공연장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공연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갖추고 접근해야 합니다. 즉 하드웨어적 접근 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외국의 오페라하우스 운영사례와 대구와 대전 등의 사례를 비교해서 과연 부산시가 내세우고 있는 75% 재정자립도에 32억 원의 지원만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건립해도 늦지 않으므로 절대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지곡 더 파크 동물원의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 해졌던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부산시가 500여억 원의 조건으로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물원 사업은 공공성을 가진 도시의 인프라 시설로써 의미가 매우 강한 측면을 내재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인 현황과 실태를 통해 볼 때 적자운영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동물원의 조성과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운영방침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산시와 시민들에게 제2의 황령산 스키돔과 같은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결특위 현장조사에서 보았듯이 한강 이남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대전 동물원의 경우에도 동물원의 조성이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이고 최대한 자연의 조건에 가까운 친환경 동물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동물복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산시 더 파크 동물원 조성 역시도 인간과 동물 보호의 차원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 현안과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종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기원드리며 부산시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의원입니다.
과도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사업성 부재, 엄청난 매몰비용의 부담 등 재개발ㆍ재건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은 결국 도시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기보다 원거주민의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후죽순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크고 작은 산업단지 등 부산의 미래를 밝혀줄 야심찬 각종 사업들의 이면에는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생활터전을 닦으며 소박하게 살아왔던 원거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주거와 농지를 비롯한 생활터전을 강제로 토지수용당하고 허울만 있는 이주단지로 그저 힘없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원거주민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사회적 관심밖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에 편입되는 세산 이주단지의 단지계획 도면입니다. 그리고 정비가 시급한 정책이주지와 골목길 수준의 좁은 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세산 이주단지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야말로 닭장수준입니다. 게다가 예정된 이주단지의 가구별 분양면적 중 80평은 조성원가인 반면, 20평은 감정가로 분양하겠다는 부산도시공사의 속셈은 이주민에게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화전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공동지원시설로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매각이 용이한 공동주택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단지로부터 반경 1.5km권에 부지를 분양받은 제강업종의 기업이 공장을 조성ㆍ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반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유치되지 못하면 주변지역의 초ㆍ중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없는 단지 내 상업용지는 시작조차 못한 채 폐업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적잖은 피해를 보았지만 지역주민들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함께 주민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인내해 왔기에 기업의 공동주택 반대는 더 큰 민원을 유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유치기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개발밀도를 높여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기에 소외받은 원거주민들의 소박한 요구가 그리 무리해 보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세산 이주단지의 주민들은 분양면적을 차라리 조성원가 규모로 줄일 테니 그만큼 남은 용지는 수익을 위한 매각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지원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단지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산단 관련 주민들은 오히려 주거환경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는 제강업 유치를 반대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경제를 살리고자 생활터전을 잃은 지역주민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인 화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세산마을에 대한 공공부지가 확대되도록 재설계하시고 화전산단에 대해서는 산단 내 원거주민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겸용 영구임대아파트를 유치시키되 기업과의 완충녹지를 확대하여 예상되는 기업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쫓겨나는 이주대책, 근시안적인 도시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문화경영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도시철도의 문화공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시철도의 이용객의 특성과 니즈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수안역 임진왜란 역사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의 공간 여건상 역사 내 작은 규모의 문화 및 전시시설은 독립적인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고, 많은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용자의 수요와 이용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루 평균 86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공간을 문화지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부산교통공사의 문화전략에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역사 내 공간 활용을 위해 ‘꿈꾸는 청년가게’를 제안합니다. 경성대․부경대역에는 장기간 비어 있는 상업공간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경성대․부경대역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변화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직접적인 창업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꿈꾸는 청년가게와 같은 창업자를 위한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꿈꾸는 청년가게의 모델은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SBA)에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청년사업가들이 개발한 제품을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동에 2호점을 개설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성대․부경대 주변에도 매주 금, 토, 일요일이면 대학문화협의회가 주관하는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공예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을 보며 꿈꾸는 청년가게처럼 그들의 아이템을 한 곳에 모아 서로의 상상력을 교환하고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이 사회공헌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바로 창조경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시철도를 이용한 역사투어관광 마케팅 사업을 제안합니다. 도시철도 이용수요 확대에는 문화전략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연계한 구체적이고 통합적 발전전략이 필수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군과 논의하여 전체 108개 역들을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이용수요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하 감천마을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까지 지하철 역사투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선 관광지 접근이 가능하거나 교통중심지 특성을 갖는 역은 역과 주변지역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많은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부산을 찾고 있는 시기와 맞추어 도시철도를 이용한 역사투어관광 마케팅 사업을 도입한다면 부산을 세일하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교통공사 홈페이지 운영방식을 바꾸어 주십시오. 현재 교통공사 홈페이지의 안내방식은 무엇을 안내하고 있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참 불친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의 중심도로는 타 도시와 달리 일자형으로 교통 혼잡 비율이 매우 높고, 교통 혼잡이 시민들의 불편사항 1위임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이용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는 부산시의 선결과제입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시철도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한 시설들을 발굴하고 주요시설과 연계한 역사 내 문화이벤트 개최, 도시철도 이용자 할인제도 도입, 순환버스 노선개발 등 연계 교통수요 창출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도시철도 역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곳, 경유하고 싶은 곳으로 인식될 때 도시철도 이용수요 부족으로 생긴 적자를 시민혈세로 되 메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 역사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증사회적기업 58개를 포함하여 171개의 사회적기업과 61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지역사회가 서둘러 사회적투자에 관심을 갖고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투자는 민간자금이나 금융기법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닌 벤처캐피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뉴욕시는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하여 50%에 달하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소요자금 960만 달러를 대출하고, 뉴욕시는 재범률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할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하지만 10% 이하로 감소하면 원금만 지급하는 구조로 추진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투자방식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회적 자본시장에 관한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사회적기업가 등 1,800여 명이 참여하여 건강, 노동, 환경, 주거, 교육, 도시 등 온갖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과 투자방법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도 사회적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시민사회, 정부 간의 범사회적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민간조직을 구성하여 시와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활성화는 사회적기업은 물론 시민사회, 금융, 자선재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슈인 만큼, 모두를 한 테이블 위에 모을 수 있는 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적 자본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초기단계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사회적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시민사회에 공론화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거래소 설립에 맞춰 전국적 규모의 ‘사회적 자본시장 컨퍼런스’를 우리 부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물론 서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파트너로서 민간의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사회적투자와 사회적자본시장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경제활성화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거래소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기업을 위한 선박금융과 함께 서민을 위한 사회적금융에 특화하는 금융중심지, 부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기려원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3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8일 의장 제의)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
원안의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10월 4일 박인대 의원 발의)(신태철․이 종택․이철상․김척수․권오성․이일권․ 이주환․최부야․이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9월 10일 박재본 의원 발의)(박인대․공 한수․김기범․김상식․이경혜․오보근․ 이주환․김영욱․박석동․이상갑․이종 환․황보승희 의원 찬성)
(9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초고층건축물 소방훈련 지 원 조례안
(9월 17일 김영수 의원 발의)(권칠우․이 대석․공한수․이철상․이병조․노재갑․ 이산하․오보근․박중묵․김수근․손상 용․박석동 의원 찬성)
(9월 23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23일 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 환․이상호 의원 발의)(김상식․박중묵․ 이철상․이정윤․박재본․신태철․이동 윤․김름이․이경혜․공한수 의원 찬성)
(9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9월 25일 이성숙 의원 발의)(손상용․김 정선․이경혜․김길용․박중묵․공한수․ 박재본․최부야․황상주 의원 찬성)
(9월 2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월 27일 교육감 제출)
(9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7일 교육감 제출)
(9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6일 김흥남 의원 발의)(오보근․손 상용․김영욱․박인대․이정윤․배종웅․ 신태철․이대석․이철상․이상갑․이일권 의원 찬성)
(9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 계획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에 대한 의견청취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
(9월 27일 시장 제출)
(9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10월 1일 강성태 의원 발의)(박중묵․박 인대․박석동․오보근․김길용․최부야․ 이종환․이성숙․백선기․이경혜․이일 권․황보승희 의원 찬성)
(10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 례안
(10월 1일 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권오 성․이종택 의원 발의)(강성태․공한수․ 박석동․박재본․배종웅․최부야․이경 혜․손상용․이산하․황보승희 의원 찬 성)
(10월 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10월 2일 공한수 의원 발의)(강성태․박 석동․배종웅․최부야․박재본․이경혜․ 손상용․이상갑․권오성․이일권․김길 용․박중묵 의원 찬성)
(10월 7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10월 2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 하․공한수 의원 발의)(박중묵․오보근․ 박재본․송순임․박석동․박인대․권오 성․강성태․배종웅․김길용․최부야․이 일권 의원 찬성)
(9월 30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 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월 4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권․송순임․이상갑․이정윤 의원 발의) (김수근․김길용․박중묵․공한수․강성 태․박석동․박재본․오본근 의원 찬성)
(10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조례안
(10월 4일 최부야 의원 발의)(김길용․공 한수․강성태․박중묵․박석동․이철상․ 김선길․김정선․박재본․이일권 의원 찬 성)
(10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이동윤 의원 발의)(김영수․김 길용․황보승희․오보근․황상주․배종 웅․신태철․최부야․이철상․이상갑 의 원 찬성)
(10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