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상주․손상용 의원)(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강서구․사상구 출신 교육의원 황상주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해원초 부지 및 학교 규모 축소 관련 동 지역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진정서를 내고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특혜나 부패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거나 해명되어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교육감의 작년 스웨덴 출장 건에 관하여도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지켜보는 본 시정질문에서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러한 과정이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시 교육청이 티없이 맑고 깨끗하게 시민에 봉사하는 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시 건축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95년 12월 29일에 제정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는 2002년 8월 11일 부산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가 제정되면서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례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용지조성이나 개발, 공급과 관련한 경비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광역시장, 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는 2005년 3월 24일 이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금액의 1000분의 4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특례법은 이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마련된 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만약에 면제가 안 되었다면 전체 얼마 정도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마는 2005년 3월 24일 이전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금액의 1000분의 4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였고, 또 2005년 3월 24일 이후부터는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개발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해원초등학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구역에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할 때 110억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현대아이파크, 두산위브더제니스, 2건이 2007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협약체결 됨으로써 부과가 되었습니다.
모니터 담당하시는 분, 여기 4번 좀 내 주세요.
예,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추정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마린시티아파트는 3억에서 수십억원 하는 아파트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평균 잡아서 6억원 정도 보면 합당할 걸로 그렇게 봐진다는 부동산업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5,600세대 곱해 보니까 이런 금액이 약 27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책관님, 이 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관련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분양세대수에 따라서 분양이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분양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부과를 했습니다.
기이 징수된 금액이 110억이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현대아이파크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학교용지매입비로 110억원을 기부채납하고 또한 학교를 증설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루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징수된 110억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어느 건설회사에서 나온 돈입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대아이파크와 두산위브더제니스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이제 이 법과 상관없이 별도 부과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마린시티 내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허가할 때 관할 해운대구청과 협의하면서 마린시티 내의 입주민의 학생은 인근 초․중학교의 수용이 불가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감안할 때 학교설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반드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야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건축주가 제시한 공정각서를 이행조건으로 허가하면서 42억 6,500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 이전이라 하셨는데 이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은 2000년도에 이미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은 되었지만 최초에 생긴 것은 2000년 아닙니까?
정책관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2002년 8월 11일 부과징수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요?
2002년 8월 11일 부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징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신건설, 미래홈, 대원플러스, 삼호건설 등에서 42억 6,000만원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42억 6,500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42억 6,500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예치된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치금은 교육청으로 전출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게 2007년 4월 마지막 준공되면서 전체 4건 42억 6,500이 징수가 되었고, 2008년 7월 17일 교육비특별회계의 계좌로 전출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계속해서 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해원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처리 된 바 있습니까?
예, 면제처리 되었습니다.
그 관련법규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항에 의하면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제1항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두 번째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몇 호에 의해서 면제가 되었습니까?
5조 제4항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5조 4항에 제4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항 제1호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주체인 해운대구청에서 부과금을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해운대교육청, 그때는, 지금은 지원청인데 당시 교육청이었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건설업자에게 보낸 그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5조 4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공문 조치한 바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호를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된 내용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서 면제한 근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면제근거가 정당하고 안 하고 간에 몇 호에 지금 근거해서 면제가 되었습니까?
5조 제4항 제1호와 4호입니다.
교육청에서 낸 공문에는 “제1호에 의해서 면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개발시행사업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기부채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110억과 학교건물 신축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제1호 사항은 건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용지 기부채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그런데 제3조 제3항을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답변에 보십시오. 이게 면제근거가 1호입니까, 4호입니까?
1호와 4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실무자들은 1호로 봤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그때 당시 1호에 의해서 면제가 되었고, 지금은 그러면 1호와 4호에 의해서 면제되었습니까?
예, 나중에 나오면 같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당시에는 이게 몇 호에 근거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1호입니다.
답변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좋습니다.
예.
뭐 본 질의는 우리 전 부산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사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매입비는 실제 매입비는 308억원 상당이었는데 110억 기부를 빌미로 본 의원이 추정치를 제시한 270억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협약서상의 조건이 보면 사업비 부담은 용지매입비 110억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고 교사를 신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저희는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 및 토지매입비 일부 이것을 다 합쳐도 19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70억에 해당하는 그 용지분담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총 부지매입액은 308억입니다. 그 308억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 돈이 155억원, 부산시 학교용지, 부산시가 부담한…
예,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억이고…
그런데 국장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만 전체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좀 답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198억을 내놓은 이 건설업자는 기부채납금 110억, 용지부담금입니다. 용지매입용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88억짜리 건물 이것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총 198억이죠?
맞습니다.
이 198억을 내놨다고 해서 270억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이것을 면제시켜 줬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씀입니다.
그 금액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청에서 부과하지를 않았습니다.
부과를 하고 안 하고는 면제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돈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이게 면제사항이 제대로 되, 이 행정처리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면제처리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갑갑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질의를 잘 들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 3분의 1에,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이 건설업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금 화면이 넘어갔는데 그 건설업에 의한, 준 공문에 의하면 제1호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제1호는 부지매입비 전체를 기부해야지 면제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면제를 시켜주었다 이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이러니까 정말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4호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4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건물을 무상공여 했을 때도 이게 면제사유가 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입법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해원초등학교 같이 부지가 엄청나게 건물비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의 입장이 교육청이, 공무원이 갑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이것을 면제를 시켜줄 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지가 엄청나게 건물비보다 비싸다, 그러면 몇 호를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몇 호보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PT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당연히 토지를 무상공여 했을 때 그것을 면제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천가초등학교, 강서구에 있는 것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정말 건물비는, 레미콘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건물비는 엄청나게 상승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얼마 안 합니다. 이런 지역은 뭘 제시했을 때 그것을 면제시켜 주겠습니까?
그것은 기존 기설학교이기 때문에 이 경우와 사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해 보고 예를 드는 겁니다. 입법취지를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을 공여했을 때 이것을 면제시켜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반대로 적용되었다 말입니다.
해원초등학교는 정말 부지가 엄청나게 비싼 땅 아닙니까? 지금 축소된 부지만 해도 130억 가량 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평당 1,200~1,300만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 이런 땅은 땅을 기부채납해야지, 건물을 기부채납했다는 그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면제사항으로 해 주었다 이것은 정말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여기서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그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에서 특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해운대구청에서 부과를 하지, 그때 당시에는 저 조항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PT자료에 내 준 조항을 해운대구청에서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위한 기부채납금 110억하고 건물비 88억 이것을 고려해서 면제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이는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봐질 것이고, 이 금액을 다 합산해도 198억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업자는 축소부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로 인한 이득은 챙길대로 챙겼고, 부지매입에서만 해도 벌써 7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축소된 부지에 지금 아파트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외하고서라도 그런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겁니다. 이런 황당한 면제처분 결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등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하면 해운대구청에서 면제 처분한 결정사항으로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것을 알아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구청에 물어봐도, 시청에 물어봐도, 교육청에 물어봐도 이것을 누가 면제처분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처분했다.’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부산시민이 뭘 믿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 일환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본 의원이 동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2월 29일까지 교육청에 서면보고 받고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08년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사업자 간의 협약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 110억 기부채납을 하고 부지 기부채납 할 때 괄호,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4억, 2억 6,000만원은 예치금으로 되어 있고 이 예치금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110억에서. 무슨 말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받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인근 수영만매립지 내 신축 아파트 건설업체인 삼호건설 등 4개 업체에서 별도로 징수한 학교부과금입니다.
그러면 2월 29일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 보면 이 부지매입비가 교육청에서 부담한 자체부담금이 198억 5,2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본 의원이 예치금 관련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어떻게 된 돈이냐,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그때서야 말을 바꿨습니다. 3월 4일자 다시 서면답변 한 것 보면 교육청 자체부담금이 한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154억이라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교육청 자체 부담한 금액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교육청,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청 자체 부담금은 거기에 이자까지를 포함한 금액 198억 5,275만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3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부담금 43억 7,000만원과 우리 교육청에서 실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54억 7,000만원을 분리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담당사무관이 왜 이 예치금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용지분담금 이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예치하고 있을 때는 42억 6,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이자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전입할 때는 43억 7,000만원 정도가 전입이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이 금액을 예치하고 있을 때는 이자가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우리 부산광역시 법정전입금이 외부에서 세입이 잡히면 우리 교육청 금고에 입금이 되어집니다. 입금되면 여기에는 통합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42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여져 가지고 이자가 계산되어져서 그 된 돈은 해원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우리 자체 부담한 154억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미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통합되어서 관리를 하셨더라도 이자는 붙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자는 그 금액만…
그런데 왜 약 2억 정도 되는 이자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43억 부산시에서 전입 받은 43억 7,000만원만 이번에 자체 부담금으로 그렇게 계산하셨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세입계좌에 들어온 돈 전부를, 아! 세입계좌에 들어온 돈을 합해 가지고 하면 그 돈은 전체…
그러면 이 돈의 용도는 예치금, 학교용지를 위한 예치금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 교육청에 전입되면서 없어져 버린 겁니까? 이 금액의 용도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았던 것은, 개발부담금으로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받았던 돈은 세입 전체 계좌에 입금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묶여져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이 예치금의 용도가 교육청에 전입되면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 유효한 겁니까?
예치금은 유효했습니다. 했지만 그 이후에 41억 7,000만원이 세입통장에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돈은 전체 우리 세입금액에 묶여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묶여져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성 예치금 아닙니까? 이 목적이 살아 있느냐 그냥 남아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목적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었습니까?
예.
살아있었으면 그 통합이자가 생긴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큼 빼서 43억 7,000이 아니라 2억을 더 보태서 45억 7,000을 이번에 계상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그 돈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기가 뭐 이해를 잘 안 해 주실 것 같았지만 전체 금액이 다 묶여져 가지고 우리가 세입…
묶여져 있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묶여져 있는 것은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 돈은…
시간관계상,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다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예치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 교육청에서 목적성 예치금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전용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의원님, 안 합니다. 토지매입비 자체부담 154억 7,000만원을 집행할 때 그 돈은 그대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금으로 뺐기 때문에…
아니 실무담당, 실무사무관도 모르고 있는 돈을 갖다가 지금 부지매입 시에 그것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다음에, 실제 부지매입한 2010년 10월에 그러면 이 예치금이 사용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2010년 10월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매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필지가 4필지가 있었는데 학교용지를 신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예치금이 사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10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사용을 지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사용되었습니까?
예치금 154억이…
예치금은 154억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42억 7,000만원은…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게 확실히 해원초등학교 부지의 경우에는 면제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서 용지부담금으로 예치되었던 이 돈은 면제사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예치시킨 예치금의 용도가 원인무효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원인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치금은 돈을 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억, 이자를 포함한 43억 7,000만원은 신설 해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수영만매립지 내 신축한 아파트 건설업체 삼호건설 등에서 별도로 부과한 용지부담금입니다. 별도로 부과한 용지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없는 부담금이고, 이 돈은 학교용지 사는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합시다. 협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협약서에 부지매입용 예치금이라 적혀 있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원인무효가 되었으면 당연히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지요. 국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태블릿PC가 나온다 해서 미리 돈을 예치시켜 놨는데 그게 너무 수요가 많아서 내가 못 사게 되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예.
안 돌려 받습니까?
그건 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잘 알겠습니다.
부지매입은 2010년 10월에 있었고 이때는 아직 부지축소에 관한 어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결정고시도 안 났습니다. 3개월이나 미리 우리가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교육청하고 또는 부산시청과 건설업자 간에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시킨 이 부지매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고 오늘 답변대에 설 과정에서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인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시정질의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왜 3개월 전에 매입을 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학교 신설하려고 그러면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학교용지를 매입을 해야만, 공사기간이 14개월 내지 15개월 걸리기 때문에 했고, 또 여기는 그때 당시에 2010년 10월에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지금 해원초등학교가 3월 1일날 개교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문제 때문에 부지를 빨리 매입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는 2필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결정고시가 전체로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빨리 이걸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말 그랬으면 위원님 더 걱정을 많이 하실 뻔 했습니다.
그 무슨 답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매입을 못 했더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산시 심의에서 축소된 부지로 안 나고 전체로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빨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아니,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부지매입요? 정말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근무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부지의 반을 매입하든 전체를 매입하든 그것은 사실 어느 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부지매입에 그치지 않고 이 건물 건설하고 계획서, 건축계획하고 이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온 건데 그림 보시면 정말 위에 것은 3분의 1로 축소된 현재의 학교 모양입니다. 밑에 것은 만약에 전체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건축을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부지가 이렇게 기니까 당연히 건물을 이쪽 방향을 보고 지었겠죠. 지금은 이쪽 방향으로 지어서 운동장이 굉장히 여기 많은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답답합니다.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부지였으면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건물 방향을.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축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게 뭐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는 거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해서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축소 협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근무 안 하셔서 자꾸 모르시겠다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포인트 좀 내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천가초등학교하고 해원초등학교하고 2개가 나와 있는데 해원초등학교는 앞에 첫 그림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오른쪽 게 해원초등학교입니다. 해원초등학교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증․개축하면서 55억원 정도 들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원초등학교는 88억 정도의 건물입니다. 이 학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강서구 천가초등학교는 몇 학급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학급에 60명이 될지 안 될지 제가…
해원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해원초등학교는 지금 3월 1일 현재 484명이 입학해 있습니다.
얼른 봐도 빨리 증축해야 되겠다는 느낌 드시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비한다면 현재는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교육감님께서 우리 시민대표와의 만남에서 학생수 추이를 좀 지켜봐가면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소부지 3분의 1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아파트 짓는 결정고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못 짓게 가능하면 못 짓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하셨습니까?
그때 가능하기 보다는 그때 우리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8일입니다. 매립지 입주자 대표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율과 여기에 따른 학생수 증가추이를 봐가면서 교실증축 등 과밀해소 대책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수용 여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나 해운대구나 관계기관이나 또는 토지소유자인 대우건설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 해운대구청에 또 여기 대우건설에다가 협조요청 공문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재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짓겠다라고 나서면 절대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도시계획본부장님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작년 말 본 의원이 모 교구업체하고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를 의혹을 제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답변에 앞서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모두발언 시에 부산시교육청 청렴도가 하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7등을 했고, 올해도 부산시교육청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16개 교육청 중에서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 예. 축하드립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조금 약간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그럼 보겠습니다.
중상위권으로.
예, 알겠습니다.
당시 감사결과를 저한테 연말에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그 결과가 아니라 당시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많이 제기된 의혹에 보면 학교정책과장 명의로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모 교구업체 교구를 구입을 지시하고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게 문제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교장이 구매는 책임지고 결정할 사항이고.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시한 그런 월권행위고,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4항입니다.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알선행위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해당 안 됩니까?
예, 수의계약을 한 것은 법에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아니, 모 교구업체를 지정해주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월권행위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1항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을 한 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특허 받은 업체가 한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스펙을 적어야 되는데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상호를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한 제품이더라도 규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정상호를 지칭하지 말고 스펙을 지칭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중상위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 보면 교구업체 대표 부분은 사립유치원장 2명, 부산여대 교수 1명을 동시에 여행에 초청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초청했으니까 항공료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 뭐야, 교육감 일행 출국 시에 공항에서 여권사진하고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출국이 1시간가량 지연된 바가 있다는데 이 분도 교육감님 일행이었습니까? 아니면 교구업체 초청이었습니까?
아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 항공료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항공료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답변을 했고 또 개인 사비로 자기들 출장을 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지원 받은 적은 없다고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조사해보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아, 예. 한 사람 지연된 것 저희 교육감 일행입니다.
그 분이 일행이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낙카교육감이 국립과학예술관에서 열린 스웨덴 교사 대상에 교구업체의 워크숍 자리에 임혜경 교육감을 초청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 부분이 초청이 아니고 스웨덴 낙카교육청에서 MOU체결을 위한 사전방문을 할 때 저희 교육감님한테 현지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재육성에 관한 특강요청을 했습니다. 특강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님이 특강을 해 드린 겁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이게 뭐,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원장은 공교육 기관장이죠?
예, 맞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기업체 초청받아서 가도 됩니까?
자기가 자비로서 그 업체가 말하는 그게 학생들한테 유용한지 안 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방문을 갔는데 저희들이 자비를 들여서 방문 간 것 까지도 저희들이 그 목적이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잣대라면 교육청이 중상위권 아니라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다음에 시교육청의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원초 부지하고 학교규모 축소 관련해서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진정서를 내고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고, 본 위원도 모 교구업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또 해양수련원 역시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의혹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 해 주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초 부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는 우리 교육청이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도 의혹은 가질 수 있으나 의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처에 수십억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 줌으로 해서 면제에 관한 법적용이 잘못되었다 이 점은 인정하십니까?
면제처분을 한 것은 해운대구청입니다. 그게 옳았느냐 그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조항을 통보를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보면 교육감과 시장과 구청이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지부담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42억 6,000만원과 그 이자를 주민들에게 반환하시겠습니까?
그 역시 규정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해원초등학교의 경우에 늘어난 학생수를 보면 지금 약 900명 정도 이렇게 초등학생을 예측하고 있는데 증축이 어떻게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에 이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취학대상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수용을 다 못 한다면 그거야말로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정치대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주민들이 조사한 상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도 학급을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취소된 중학교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 규모가 작다는 점도 있지만 학교가 지금 보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학교 뒤쪽에 보면 상가가 고층으로 올라서고 있고, 이래서 학생들 정서상도 굉장히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축소된 3분의 1 부지를 다시 매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회사나 또 해운대구청에 공문을 발송해놓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 취임 전에는 약 10년간 50억 이상 되는 그런 대형건설사업이 우리 교육청에 없었습니다.
황상주 의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이 기시면 손상용 의원님 질문 시간 후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최근 600억에 달하는 해양수련원이나 500억 규모의 과학체험관 이런 대형건설사업이 많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보면 사실 개별학생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고, 지금 우리 학교 현실은 왕따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나 체력저하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학구역 내에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 우리 화장실 문제나 또는 좀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사업들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체험시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필요한 화장실, 기타 체험장 크고 작든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1인으로 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체험할지 모르지만 부산에 학생이 46만입니다. 그 46만의 학생이 좋은 시설의 해양수련원 같은 곳에서 집단수련활동을 받음으로 해서 인성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많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해양수련원은 정말 2002년부터 부산교육시설의 숙원과제로 쭉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랫동안 숙원을 남겨둘 것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 해서 건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왜 이런 건설사업이 왜 없었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면 굳이 교육청 재정으로 해야 되는지 다른 재정을 쓸 수 없는지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경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무리 멘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성장기에 놓인 아이들에게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고 자기 손에 닿을 수 있는 현실이 중요하지 보기 좋은 건물이나 전국 1등이라는 그런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고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 후학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행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티없이 맑고 깨끗하게 시민에 봉사하는 부산시교육청을 기대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21일 제20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17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 진행률이 제로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의 조속 추진에 대한 약속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방재관님,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2010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초읍터널 건설과 우리 접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의원이 약속을 받은 바는 예산을 30억을 또 투입을 해서 보상도 빨리 끝내고 또 조기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래 보면 공정률도 아직 제로입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부산시에서는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또 답변을 주신 데 대해 가지고는 전혀 이행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방재관님 답변 한번 해봐 주시죠.
98년 4월에 IMF로 인한 사회여건변화와 시 재정여건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220억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21일 시정질문 이후에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관련 보상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되지 않아 그간 추가로 집행이 된 사항은 없었으며, 추후 예산편성 시에 보상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7년이란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장기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도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 2년이 지난 이후에 왜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무계획적으로 갈 수 밖에 없나, 우리 또 행정이 왜 이렇게 책임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재관님 지금 시에서는 우리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시에서는 만덕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시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방재관님이 물론 전체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방재관님 되신지도 얼마 안 되셨지만 실제 96년부터 해서 우리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에서 또 다시 재정사업으로 간다, 또 다시 지금 또 우리 민간투자사업으로 간다 해서 결정을 몇 번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라든지 모든 전체 비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률이 제로라 하니까 얼마나 주민들로서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진정도 많았었고 민원도 많았었고 탄원, 심지어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를 믿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누구를 보고 하소연해야 됩니까?
우리 부산시에다 물으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 해주고 있고, 또 공사비가 막대한 공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착공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여건이라든지 환경변화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또 사업성이 자꾸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또 보상내용부터 시작해서 또 금액, 건수 이런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방재관실과 건설본부에서 낸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서 행정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자료 하나도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답변서를 확인해본 결과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출된 재료에 다소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부서와 상호 협의를 해서 일관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읍터널은 2010년 8월에 식만~초읍간 민자사업에 포함해서 제안서가 접수돼가지고 그동안 피맥의 적격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경쟁노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본 사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덕 제2터널 측의 접속도로는 장래 도시발전과 간선도로의 구축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재관님 답변을 하셨는데 방재관님과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민자냐 재정이냐 하는데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지금 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엮여가지고 정확한 일정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방재관님 안 되고요, 아무튼 이번 3월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걸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장기간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접속도로도 그렇고 재산상의 손실이 많습니다. 이전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공시지가가 절반으로 하락하는 일이, 어디 뭐 부산시의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아주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튼 조속히 우리 방재관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 만덕5지구뿐 아니고 여러 가지 노심초사 항상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해 주시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를 전문가시라 더욱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는 주택재개발 또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또 이번 법 개정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도 건축정책관님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대상과 목적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아주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고 밀집하게 건축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보면 사업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방식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현지개량방식은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고 또 공동주택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고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주택정책관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지개량방식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현지개량방식 하는 현장이 101개소 정도가 있고 공동주택방식으로 11개소, 또 공동주택과 현지개량을 혼합해서 하는 데가 4개소 정도, 전체적으로는 현지개량방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만덕5구역을 비롯해서 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민3, 범천2, 개금2, 문현2, 용호5․6 등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덕5지구로 보면 사업구조조정을 마친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현재 LH라 부르죠?
예.
전국 최초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예.
그러면 만덕5지구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5지구 전체 부지면적이 18만 2,000여㎡ 정도가 되고 현재 1,94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설호수는 34개동에 3,145호 정도, 15에서 25층 정도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만덕5지구가 2001년 11월 26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만덕5지구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책관님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난 뒤에 2006년 6월달에 5지구와 8지구를 통합을 해서, 5지구․7지구․8지구 3개 지구를 통합을 해서 지구지정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달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8년 10월달에 최초로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달에 보상연기를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LH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보상연기를 조금 했습니다. 한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년 2011년 9월달에 비로소 협의보상 개시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보상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정책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상계획 공고와 우리 주민들에 보상이 이루어진 시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게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년 6개월 차이가 나죠? 그러면 보상이 2년 6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LH가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LH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아니, 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토지공사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상도 지연이 되면서 LH 같은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분명히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LH에 있다고 보는데 LH에서는 만덕5지구 보상가를 갖다가 결정하는데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예, 이 보상과 협의는 과정이 일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주민들과 같이 구성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 주민대표도 있고 구청도 있고 사업시행자인 LH도 다 같이 해서 보상협의회에서 보상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LH에서 2년 6개월 동안 보상이 지연되는 동안에 보상가를 결정했던 게 표준지 지가, 2007년도에,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걸 감정할 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다보니까 현재 2년 6개월이 흐르는 동안에는 집값 상승률이 많이 높았단 말입니다.
예, 지가상승률은 보상을 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매매 가격이라든지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2011년 한 해에 우리 부산의 집값 상승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 16.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16.3%지만 주택가격이라든지 집값 자체가 50%에서 100% 오른 데가 많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만일에 2년 6개월 그 보상을 늦추지 않고 바로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은 그 보상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다 들어갔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금액이 2,000~3,000만원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보상을 지연하다보니까 주택값은 다 올라가버렸고 이제는 그 주위에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LH에서 뭔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LH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원주민에 대해서는 다소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마는 전국 평균은 대충 한 9% 정도 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덕5지구인 경우에는 한 22% 정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반값아파트 적용을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반값아파트라는 게 실제로 우리 전국에서 분양가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많이 인하에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를 반값아파트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LH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인하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요,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반값아파트를 실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은 가능했습니까, 그러면?
예, 지난 도시공사에서 용호5지구에 주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보다 상당히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절감한 부분들이 부대시설을, 인근 용호4․5구역을 통합하면서 부대시설을 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행방법도 설계시공입찰방법으로 좀 바꾸고, 또 견본주택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사 직원들 자체로 감리하는 정도 이렇게 드는 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한 것으로 그래 해서 분양가를 좀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정책관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한 일을 실현했듯이 LH 같은 경우도 공익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익을 바래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모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일반 민간사업자들처럼 이익이라든지 수익, 경제성을 따진다면 거기에서 공익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반값아파트에 대한 것도 LH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LH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LH측에서는 우리 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내놓은 방안을 알고 계십니까?
예, LH에서는 우선 재정착 시 이주전세자금을 연 2%의 할인융자를 해 주겠다. 또 소형 평수 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또 일반분양가의 22% 인하에서 다른 현장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 주겠다 하는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에는요, 할인해 주겠다 하지만 분양가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 놓고도 그러한 희망만 안겨주는데, 이러면 결국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걸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분양가를 평당 한 73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원주민들한테는 22% 정도 인하된 평당 571만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LH에서 정말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시공사에, 사례로서는 용호5지구처럼 만일에 사업시행자를 우리 도시공사로 만일에 변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보상을 39% 정도 진행을 한 상태고 또 LH가 나름대로 원주민들한테 상당히 싸게 공급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해제를 하고 도시공사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요, 정비기반시설이라든지 국고지원비라든지 공공에서 지원받는 거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반시설지원비를 297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부지 내, 지역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대략 전체 사업대상에서 한 30% 정도가 무상양여가 됩니다.
그게 우리 추정가격으로 약 450억 정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지원비를 만일에 우리 도시공사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손을 뗀다고 확정이 될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완료된 곳은 재정착률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기에 대해가지고는 평균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 우리 시역 내에는 인근에 만덕3지구를 34%, 만덕6지구 한 48% 정도,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원거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재정착률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 80% 이상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주민들이 많이 재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사업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착률이 낮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원인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원거주민들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맞춤형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즉, 소형 평수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원주민의 실정에 맞도록 그런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만덕5지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이 정책이주로 다 오셨단 말입니다. 30~40년 다 되셨단 말입니다. 그동안 삶의 터전이라고 잘 살아오셨는데, 지금도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 방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여기에서 재정착을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0%, 40% 나온다 그러면 또 이와 유사한 장소, 이와 여건이 비슷한 생활의 터전으로 옮겨가야 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또 듭니다. 원 자체의 목적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취지와도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만덕5지구 주민들이 LH에다가 반값아파트 요구하는 것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북구청과 행정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안 그러면 도시공사를 대체해서라도 여기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건축정책관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LH와 북구청,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에 도정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개정된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사업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간편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령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만덕5지구 주민들이 지난 2월 8일날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다.’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7조에 보면 “종전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승인되어 시행 중인 것은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5지구인 경우에는 종전 법률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동의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우리 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9일날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에서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해제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해 준 취지와는 다르게 원주민들에 과도한 추가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그런 사유로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이쌍헌 위원장 외 1,187인이 해제요청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요청서류 이송에 대해 가지고 북구청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공동청원 연명부 검토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88명 중에서 48%인 762명이 집계되었고 LH에서는 재정착주민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모아서 우리 시에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의 주장은 77.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에서의 집계를 보면 48%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미숙하고 이러한 데 대해서, 과정에 조금 모른다 그러면 지도를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결정을 하고 하는 결과를 보면 우리 주민들과 구청이 낸 의견은 너무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48%, 77.5%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연명날인한 부분들을 실제로 대조해서 아마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48%라는 게 나왔고, 그 부분들 북구청에서 우리 시에 의견 낸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북구청에 청원한 주민들의 의견과 또 LH의 의견 이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부산시도 나름대로 우리 건축정책관님부터 시작해서 도시정비담당관님, 여러 가지 분들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인 처리를 구청과 우리 시가 서로 미루는 핑퐁게임을 하는 걸 갖다가, 좀 생각을, 의심스럽다는 그런 걱정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핑퐁게임이라는 것은 좀 억울한 면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LH에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또 우리 재정지원도 하고 국․공유지도 무상 양여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생각이고, 해 왔습니다.
그래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오늘날 이 추운 겨울날 스물세 차례, 스물네 차례 이런 길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억울함과 호소하는 그런 사건을 안 가져도 될 것입니다. 정말 LH는 묵묵부답이고 여러 차례 협상테이블에 앉았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귀에 경읽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또 소위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구청과 시청이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안겨줬습니까?
결국 주민들은 40년 동안 그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싫어서, 그리고 그 정들었던 그곳을 정말 떠나기 싫어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는 그 삶의 터전에서 다시 재정착하고 싶어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들어주는 곳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묵살을 당한다. 그분들은 어디 가서 과연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만덕5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예상되는 파장이 무엇입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전 법률에 의해서 이 지구를 해제할려고 그러면 주민 2/3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동의 하에 북구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해제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처럼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직접 시행하고 있는 LH가 39% 이상 보상을 진행한 시점에서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LH와 또 북구청과 우리 시, 주민과 같이 의논을 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서 의견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은요, 정말 많은 수차례의 회의도 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묵묵부답,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모든 걸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상가로서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의견에 대해 가지고 평행선을 달린다면 본 의원이 LH에다가 당연히 지구지정 해제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든지. 주민을 재정착시켜 주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해제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LH가 묵묵부답한다 그러면 해제를, 주민들 의견처럼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H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아마 해제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LH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번 촉구를 더 하고 그런 협의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나름대로도 고민과 고심,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부산시의 시정에 중차대한 게 많습니다. 아무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LH에서 우리 주민들의 말을 전체적인 수용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을 꼭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 추진에 대한 질문과 답변과정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초읍터널 문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자로 건설을 시작을 했다가 민자 부분 사업비보다도 접속도로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아서 민자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정하고 차후에 재정으로도 하기 위해서 초읍 측의 접속도로는 보상을 다 마쳤고 만덕 측의 접속도로 2개 중에 만덕택지개발지구로 연결되는 접속도로 보상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지금 현재 식만~초읍 간 민자투자사업에 이것도 포함되어서 제안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여기에 포함해서 초읍터널을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만덕 측의 접속도로 2개 중에 만덕터널역 연결되는 그 접속도로는 대단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택지지구까지만 연결되는 그 초읍터널이라도 현재 민자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되도록 민간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접속도로 부분에 과대한 보상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년이란 세월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안 할 것 같으면 해제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5지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만덕5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이후에 10년 동안 개발행위, 증․개축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스는 집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 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문제라든지 이래 LH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묵살한 채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뒷짐 지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민들의 눈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LH공사가 되어서 우리 시나 구청의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 안 해 주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LH공사에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님, 우리 주민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재정착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보금자리를 뺏겨가면서 다른 데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가야 되는 데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금 재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시장님도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 없이 방치되어 있는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에 대한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취지에 맞게 공동체 보존과 원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주민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시나 자치단체가 중간에서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참조)
․초읍터널․접속도로 건설촉구 및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결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방청객께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감 사 관 송근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기려원 김성미
이경남
○ 의안제출
․휴회의 건
(3월 7일 의장 제의)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