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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운영계획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기범․이성숙 의원)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 내일 이틀간 일정으로 모두 네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 내일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료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조하셔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2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건물의 외관, 특히 옥탑부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 형성과 랜드마크 기능 등 지역 이미지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전체 디자인 경쟁력마저 좌우하는 중요한 시각적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도심 관문을 지나 원도심, 서부산권, 동부산권에 이르기까지 도시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비슷비슷한 모양의 건물들로 채워져 있어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마치 도시 전체를 한두 명의 건축가가 디자인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옥탑 디자인이 획일화되어 있어 건축문화의 정체성마저 모호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시 내 건물 옥탑 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 및 도시건축의 지역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정책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건축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께서는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된 경관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경관과 수경관으로 이어지는 자연경관 또 건축물 및 도시시설물로 구성된 인공경관이 경관의 주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역 내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층 건축물이나 대단지 아파트들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경관상은 중요한 도시경관 요소로 주변하고 조화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이 더 많겠죠?
예.
심지어 건물 한 동이 도심 내의 시선을 가로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과 같은 차폐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건축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건축물들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압적인 건물 이미지도 문제지만 도시경관의 획일성도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연히 한 외국인으로부터 “부산은 어떻게 한두 명의 건축가가 이렇게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즉,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다양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획일화된 느낌도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획일화된 도시 이미지가 형성된 원인의 상당 부분은 건물 옥탑부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건물의 미적 가치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옥탑부인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점도 다소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2010년 4월까지 유지되었던 헬리포트 의무규정이 아마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아파트는 우리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 즉 양적공급에만 급급하던 80년대, 90년대의 아파트 옥탑들입니다.
사진을 지금…
(의사직원을 돌아보며)
PT가 준비 안 되었나요? 지금.
건축정책관님 어떻습니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아마 전체 옥탑부 디자인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후 1990년대 후반 해운대신도시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도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마는 지난 30년에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옥탑부 디자인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옥탑부 디자인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옥탑 디자인들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지어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이 총 389개소에 있습니다.
389개인데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다 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3,0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어떤 것이 있죠?
현재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서동에 있는 재건축 정비구역과 화명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구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서동의 재건축 아파트단지입니다. 한 번 사진을 보실까요?
그리고 사직동 재건축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올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화명동 재건축 아파트단지입니다. 3,000세대 이상의 대표적인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보면 보신 소감들이 어떻습니까? 옥탑부에 대한.
전체가 갑갑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앞으로 389개소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 대상의 디자인 관리는 향후 부산시 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님의…
저도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냥갑 같은 디자인으로 하다가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도시미관을, 도시미관이나 시가 자치단체에서 권하는 게 탑상형이거든요. 탑상형 아파트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상형과 탑상형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판상형과 탑상형의 종류, 기준은 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기준으로 해서 1:3보다 작으면 탑상형으로 보고 1:3보다 크면 판상형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탑상형 아파트들을 권장하는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S아파트입니다. 또 해운대구의 E아파트 사례입니다.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탑상형 아파트의 취지가 잘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판상형보다는 다소 나아졌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탑상형도 거의 저는 획일적이라고 보거든요. 성냥갑 같은 상자형 디자인을 막고 도심 내 경관들을 틔워주기 위해 판상형보다는 탑상형 디자인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한 건물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없거든요. 단지 내 동일한 디자인이 반복됨으로써 지루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동일 디자인의 반복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내용은 우리 부산시 각 구․군에 세워져 있는 건물의 사각 캐노피를 이용한 옥탑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원형 캐노피를 활용한 옥탑부 디자인입니다.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동구 할 것 없이 모두 비슷비슷한 형태의 옥탑부와 몇몇 유형의 디자인들이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도시를 찾는 외국인들은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다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획일화된 이런 이미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정책관님!
저런 부분이 헬리포트를 구성하면서 헬리포트를 커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형도 만들고 또 사각형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부산시 전역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옥탑부가 많은데 각 구․군별로 이런 자료 같은 형태를 답습되지 않도록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소 지루한 느낌의 그런 옥탑부 디자인들의 사례를 들어서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잘된 사람 같은 거는 앞으로 건축 지을 때 옥탑부할 때 반영하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외 일반 건물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주로 상업용 또는 오피스 건물의 옥탑부 디자인입니다. 공동주택보다는 옥탑부 디자인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별도로 주택법에도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법뿐만 아니고 주택법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옥탑부 외관을 구성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빈약한 옥탑부와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건축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디자인도 있고 또 깔끔하게 정리된 디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디자인의 획일화뿐만 아니라 계단실을 비롯, 엘리베이터 기계실, 물탱크 및 옥탑부의 각종 설비시설 노출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옥탑부의 각종 시설들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이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옥탑부 디자인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에 입면 파트에서 디자인의 독창성, 다양성, 통일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면 디자인의 좋은 사례 또 나쁜 사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감하시죠?
예.
그럼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가장 최근의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 가깝게는 경남 일원의 신도시들이 도시경관을 위하여 어떻게 다양한 옥탑 디자인을 유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와 단지 내에서 옥탑 디자인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공동주택 사례, 서울의 도시경관 관리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다음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공동주택 옥탑부 디자인과 차별화된 건물디자인 단지 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있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경남 인근의 신도시 사례들입니다.
다음은 일본 동경과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들입니다.
건축주택관님, 이러한 사례들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기 건물들이 옥탑부뿐만 아니고 전체 건물 외관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독특한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저런 좋은 디자인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재 건물의 미관이나 옥탑 디자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죠?
지난 2010년 12월에 수립한 부산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현재 계획수립 완료 단계에 있는 부산시 건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각각의 운영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안 될 것이고 주로 어떤 건물들이 심의대상이 됩니까?
건축위원회의 주요 심의대상은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또 16층 이상 건축물이며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경관계획 또 사업협정,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및 도시시설물이 주요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건축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하여 마련되었습니까?
부산시 건축 지침은 2006년 4월 제1회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건축계획, 구조, 조경, 여러 파트 전문가 27명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심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부터 건축위원회 전체 위원이 120명입니다. 120명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또 2차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자문위원회와 개별 의견을 들으면서 2007년까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안 심의 또 심의기준을 건축계획, 토털디자인, 구조․설비, 이런 3개 전문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2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심의를 하고 2007년 7월까지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 및 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심의단계, 허가단계 등 하나의 건물이 탄생되는 전 공정에 걸쳐 운용되는 지침이라면 설계자와 심의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축주를 포함한 시민들까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건축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건축 지침을 만들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교수와 건축사 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언론홍보 등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2007년이죠? 서울시장께서 디자인 관련 선언 이후 서울시에서 건축심의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게 있었죠?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에 건축 지침을 만들고 난 뒤에 이런 지침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보다 다소 늦어서 1년 뒤에 했지만 우리 시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개선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노력을 다양하게 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정책관님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간관계상,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한 부분도 우리 부산시에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선언한 이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14회 이상 워크샵, 토론회, 설명회 개최 등 1,000회 이상의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기준을 발표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물외관이나 옥탑부 디자인 차별화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도시 등 친환경 기준을 비롯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건축심의 기준을 지금도 끊임없이 객관화, 개량화하는 업그레이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2007년 우리 시에서 제정된 건축 지침 그 외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에 개정한 이후에 10월에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 억제조항을 추가로 신설했고 또 2008년 10월에는 친환경 건축 기준 신설 및 에너지절감, 자원 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적용 등으로 삶의 질 제고 및 에너지절약 추진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7년 우리 부산광역시 건축 지침에 보니까 개정 사항이 나홀로 아파트 건립 억제 조항을 신설했고 2008년 5월 20일날 친환경 건축을 했는데 사실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부산시가 서울시에 많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5월 19일날 부산 고층건물 옥상 경관이 바뀐다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었죠?
예.
그 언론보도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주로 헬리포트, 옥상에 설치하는 헬리포트 의무 규정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4월, 헬리포트 설치 강제 부분을 임의화 함으로써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 부분인데 언론보도와 같이 우리 시 건축 지침에 이것이 반영되었습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를 위원들이 다 인식하고 그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을, 심의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저하고 건축정책관님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가 부산시 건축 지침에 보면 2008년 5월 이후에 사실 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헬리포트에 대해서, 완화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침 개정에 직접적으로 헬리포트로 인해서 특별하게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개정취지를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켰고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옥상 디자인에 헬리포트를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일부는 헬리포트 설치를 안 하게 하면서 디자인을 개선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제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건축 지침에 문서화로 넣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건축정책관께서는 “이게 완화가 되었으니까 심의위원들께서 이것을 인지하시라”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서화하고 계량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건물 디자인의 획일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령까지 개정하여 옥탑부 디자인의 실질적 제한요소를 완화하였음에도 시가 이를 지침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옥탑부 헬리포트 설치를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옥탑부 디자인이 획일화되는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획일화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그 규정 때문에 오히려 획일화되는 그런 후속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욱더 다양성을 느낀다 생각하는데 이게 획일화된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초고층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지침 개정은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7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고 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건축계획, 토질구조, 건축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거친 후에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전체 건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건축 지침의 모호함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옥탑 디자인과 관련, 건축 지침에 포함된 명시된 기준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옥탑부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에 입면계획파트에서 디자인의 독창성 또 다양성, 통일감 등을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침을 봤을 때 건축 조례 제5조와 관련해서 작성된 별표가 있죠?
예.
28개 항목 중 1개 항목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게 원론적인 사항이거든요. 저층, 중층, 옥탑부 디자인 통일감, 안정감 또는 입면 디자인의 독창성, 다양성 여부 등 설계자, 심의위원들이 즉, 말해서 객관적, 계량적 판단이 아니고 주관적 판단, 적정여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계량화, 체계화 되어 있죠?
그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나 창의성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 차이점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 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옥탑 디자인 관련 심의사항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입지 유형 및 공간단위를 중심으로 높이, 규모, 배치, 형태, 외관, 외부 공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시 건축지침이나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해 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저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객관화시키면 현재 디자인인 획일화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의 경우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지침의 수렴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얼마나 같이 논의하고 검증하였느냐에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때 그때그때의 지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저런 부분들도 서울시 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두루뭉술하고 주관적이며 막연한 지침내용보다는 보다 객관화되고 계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기준과 디자인 심의기준을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동주택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죠?
2011년 말 기준으로 74.8%입니다.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74%를 넘어선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89개소의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건물 한 동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단지를 형성하면서 도시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심의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는 건축요소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특별하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일반건물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구분하고 있듯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번 지어지면 향후 40~50년 이상 유지되면서 도시경관을 좌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동체 커뮤니티 등 단지계획 과정에서 새롭게 담아야 할 가치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새롭게 도시의 지형과 주거환경을 바꿔나가고 있는 공동주택 심의 기준 수립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부산시의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담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시의 주상복합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현황들을 쭉 살펴보면 주상복합건물 비율이 한 10% 정도 내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됩니까?
주상복합이란 말 그대로 주거와 상업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한 쪽으로 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건축물로도 보기도 어렵고 공동주택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복합이기 때문에 주거와 상업용도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주상복합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도심과 해안가 등에 세워지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 건물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초고층인 경우 랜드마크적인 성격과 함께 건물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공공성에 대한 역할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기준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건축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에 보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 생활시설 또 공개공지, 열린 공간 확보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 주거복합건물인 경우에는 특히 주민의 커뮤니티 관련 조항 또 주변 상업지역과 조화여부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옥탑부를 비롯한 디자인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건축 지침과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건물과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을 분리하여 각각 심의기준을 수립하고 현재의 주관적․추상적 내용들을 보다 객관적․계량적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초고층 등의 과제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심의기준의 취지는 좋지만 디자인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변화하는 건축환경과 시대적 상황 등을 적절히 대응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심의제도의 여러 중첩된 부분을 정리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다수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는, 자칫 일관성 없는 요구조건으로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획일적 성향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심의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긴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셋째, 제가 디자인 획일화 방지를 위해 예방적 대책 및 우수한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설계 및 심의 시 동일한 디자인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군별로 옥탑디자인의 자료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방안 및 창의적인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탑디자인 자료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또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공용지라든지 공개공지 또 조경시설을 추가할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건축디자인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예를 들면 도시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심의 전 디자인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심의 시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심의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민들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증대 등을 유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현재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건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만 듣는데 제가 말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주요 랜드마크 건물들이 들어설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디자인이 도시의 주요 경쟁력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수한 디자인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건축문화 환경조성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물디자인의 획일화에 따른 도시이미지 훼손을 막고 우수한 건축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도 우리 도시는 건물에 의해서, 건축물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이 건축물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아주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든지 건축기본계획 같은 것도 더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주상복합, 이런 별로 또 우리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센텀시티라든지 동백섬 그 주변은 저도 여하튼 인근 건물과는 같은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각 구에도 여하튼 작은 건물이라도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 바로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 다양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것은 더 보완을 하고 또 이 점에 대해서 늘 더 강조를 해서 우리 부산에,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특히 아마 옥탑부 이런 디자인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건물외관, 특히 옥탑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또 부산시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시장님, 현재 일원화되어 건축지침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건축정책관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공동주택과 일반건물, 주상복합 등을 나누어 가지고 건물특성에 따라 가지고 심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점은 우리 건축지침은 아마 우리 요소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방금 서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따로 건축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아마 유형별로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주상복합, 별도로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같이 앞으로 좀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더 구체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좋은 디자인, 보다 더 좋은 경관을 가진 그런 건축물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주신 우리 건축지침, 이런 보완, 개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추상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건물디자인 외 친환경, 저탄소, 초고층 등과 같은 시대적 추세 및 지역여건에 따른 가치관들을 시장님께서는 건축행정에 어떻게 담아내실 생각이십니까?
아마 우리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마는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2008년도에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지역 내에 또 도시 내에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건축물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처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시건축의 획일성, 특히 건물옥탑부 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의 브랜드와 경쟁력에 디자인이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획일화된 옥탑과 건물형태를 벗어나 디자인이 살아있는 건축,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건축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별 건축심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부산시는 시민의 건축, 품격 있는 부산을 부산건축의 비전으로 삼고 부산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정책이 잘 어우러져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명품건축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건물 옥탑부 디자인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시행 5주년을 맞고 있는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과연 시민의 세금이 옳게 쓰이고 있나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장님, 아주 반갑습니다.
연이어 세 번째 만남이죠? 저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 이제 많이 노하우가 쌓이셨을 텐데 오늘 성실한 답변을 제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답 잘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2007년 5월 15일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도입의 목적과 이걸로 인해서 시민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입의 목적하고 시민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념부터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과거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에 따라서 노선조정 애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관청에서 버스 운영에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이고 바로 그러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혜택은 어떤 혜택을 많이 받았나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 5월이 되면 만 5년째가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눈에 띄게 나타난 성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제가 봅니다마는 그에 따른 문제도 몇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나오셨으니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잘못,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효과적인 것 말고.
예, 성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말씀하시고…,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수익성이 없어서 버스를 이렇게 노선을 넣을 수 없었던 곳에 또 버스노선이 다 개설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이동권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이용승객 숫자가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행 전보다 시행 이후에 5년쯤 지나서 약 한 13% 정도…
환승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포함해서 버스승객이 좀 늘었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민간에서 했다면 수익성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급행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는 정류장 간격이 넓기 때문에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급버스도 도입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 결과 시민의 만족도도 5년 전에 비해서 한 23%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점이 개선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성과로 볼 수 있고, 이제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저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재정지원금액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론 유류대 인상, 인건비 인상 탓도 있지만 이런 늘어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그게 한 과제로 남아 있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던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랄 해저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큰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과도 좋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원금이 지금 연간 7%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 재정지원금이 추정하기로 988억 잡혀 있습니다. 1,000억 가까이,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재정지원금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재정지원금 글자 그대로 준공영제를 함에 따라서 경영하는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수입부족분, 그 부족분을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게 이제 재정지원금이 되겠고 재정지원금은 총 비용…
운송비용에서.
예, 총 운송비용에서 총 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해 주는 절차는 알다시피 이제 총 비용은 운송원가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원가를 엄격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금액을 교통개선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이 총 운송비용에서 수입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하는 이 수입금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수입금은 이제 버스운송수입 다시 말해서 요금수입 그리고 부대수입, 광고수입과 같은 부대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수입, 부대수입이 광고수입인데요. 광고수입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내부광고도 있을 것이고 외부광고도 있을 것입니다. 2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 버스, 외부, 버스차체 외부에 하는 광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입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부광고만 지금 수입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외부광고에서, 지금 수입금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준공영제를 처음 시행할 때, 할 때 그 당시의 상황,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 조합예산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금액도 이제 말하자면 준공영제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다른 시․도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기존에 이미 광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광고사업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판단을 했고 그래서 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있다가 더 자세히 그 부분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부광고는 제외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2006년도에 준공영제가 시작하기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서라는 것을 시장님하고 조합하고 MOU 체결처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수입금, 이 안에서 협약서 안에서 수입금 관련 조항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입금 관련 조항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협약서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읽으세요.
제3조에 “부산시와 버스조합은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금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부산시와 버스조합은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수입금 공동관리체계를 확보한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내용 다 말하지 마시고 목적만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보고 읽으십시오.
그것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에서 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이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및 효율화와 현업 환경개선을 통한 건전한 시내버스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핵심 말이 경영 안정화 그 다음 효율화 그 다음에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공영제 운영지침에서 200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외부광고수입이 빠졌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으며 그것의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부광고수입이 빠진 그때 당시 상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운송원가 계산을 할 적에 초기년도부터 다시 말해서 시작된 2007년도부터 운송원가에서는 이 광고수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송, 준공영제 운영지침에서는 외부광고수입을 뺀다는 규정이 그때 미처 제정이 안 되고, 표기가 안 되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외부광고수입은 운송비용에서 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뺀다라고 했을 때 회의록에 그 조항을 빼는 것에 대한 이 사유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록도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회의록에서는…
예, 회의록에 나온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회의록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정확치는 않지만 그게 가장 정확한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부쳤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 광고수입이 한 23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8%를 노동조합분담금으로 이렇게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뺀다는 정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그대로 지금 읽어보면요. 내부광고수입 연 1,000만원 정도와 외부광고수입 연 23억 중에 말씀하신 대로 18% 정도를 한국노총에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통, 그 뭡니까?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버스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이유로 이것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위원회를 거쳤지요?
예.
거쳤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 없이 그렇게 심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돈이 빠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누구도 교통개선위원회가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보고 하에 그냥 원안가결 돼버렸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고 왜 이게 돈이 필요한지, 왜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조차도 물어보지 않고 교통개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환승 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의견이지만 이런 교통개선위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과 간접적으로 다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아무런 회의 하나 없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교통개선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조차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부광고수입이 지금 얼마이고 그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9억원 정도 되었고 금년부터는 새로 이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금년에는 연 평균 한 5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총 얼마입니까? 155억?
예, 그렇습니다. 3년간 155억입니다.
3년간 155억을 잡았습니까?
예.
지금요?
그런데 이 광고수입은 일단 조합운영비가 연간 연 평균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운영비로 상당부분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분담금 그 다음에 조합에서도 교통여건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용을 좀 쓰고…
자, 보십시오. 이것 분명히 2008년도 4월에 개정했습니다. 운영지침은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4월에, 그러면 1년 동안은 그러면 이 운영, 지금 운송수입에 지금 이 안에 있는 광고, 외부광고수입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정은 1년 뒤에 했습니다.
개정은 1년 뒤에 했지만…
그런데 개정하기 전에 1년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도 사실상은 그게 총 거기에서 빠졌다는 말씀드렸고 그것도 조합에서…
그걸 왜 마음대로 빼는데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시행협약서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운영지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점은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미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엄연히 재정지원금이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간접적으로는 그런 돈이 이 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1년 동안은 그냥 눈감아주고 그냥 쓰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내버려두면 법으로 나중에 걸리게 생겼으니까 개정한 것 아니십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맞는 건 맞다고 하세요. 미스가 생긴 거니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일단은 규정상 미비점은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인정을 합니다마는 운송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조합에서 이 돈을 지금 쓴다고 했는데요. 조합에서 이 돈을, 그러면 애초부터, 애초에 이 분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와 같이 이것을 협약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어떤 수의계약, 앞전에 한 20년 전부터 해 왔던 수의계약 안 있습니까? 이 돈을 써왔다라는 겁니다. 조합비를, 맞죠?
계속 써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 써야 된다는 거고, 이 조합비는 제가 듣기로는 전국이 다른 시․도도 일부는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내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이렇게까지 개정을 하면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분명히 시민의 세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할시가, 부산시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것하고 그냥 ‘옜다! 모르겠다!’ 쓰라고 주는 것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이것은, 이것을 왜 개정을 시켜 주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그렇게 손쉽게 시켜주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대답을 하십시오.
예.
그렇다면 지금 155억이 이번에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지금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죠?
예.
했지요? 요번에, 거기에서 영도구하고 사하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영도구하고 사하구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합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따로 좀…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따로 자기들이 공개입찰해서 외부광고수입비는 자기들이 가져가, 영도하고 사하구는 또 따로 떼어서 또 가져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것은 엄연히 지금 개정안 그 자체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전체 버스대수 중에서 한 80% 정도는 이번에 입찰에 부쳐서 했고 나머지 20% 정도는 조합에서 직접 한번 광고…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하고 사하구가 그러면, 대략 얘기해 보십시오.
버스대수 말입니까?
예.
한 500대…
요번에 1,877대를 지금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도, 사하 쪽에 한 500대 정도 됩니다.
500대면 추정이 한 얼마가 지금 추정되어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55억 입찰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예, 근거로 하면요.
한 13억 정도…
아닙니다. 32억 나옵니다. 근거를 하면.
32억이라는 돈이 지금 정체도 불명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거기에 분명히 입각해서 서로 개정안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거기에서 그걸 빼겠다면 그건 당연히 부산시가 관리해야지요. 왜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까?
아, 그것은 위원님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광고수입을 뺀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단서조항을 붙여야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고무줄…
그걸 부산시가 바로 직접 경영한다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개정안이 고무줄 개정안입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빼버리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 그냥 듣고만 있겠습니다. 계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 계속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분명히 지금 보면 광고수입은 분명히 지금 우리 부산시가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행협약서에 보면 일체 권한을 어디에 준다고 했습니까? 조합에 준다고 했죠?
예.
분명히 시행협약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광고수입금을 조합이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교통개선과 아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편익을 위해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데에 쓸, 시민의 어떤 권리, 편익증진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조합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쓰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할할 그것은 지금 손에서 넘어갔을지라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0년도까지 나온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버스죠. 부산시 버스조합에서 제출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 속일 수 없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속이면 큰일 나는 것 아시죠?
예.
여기 보면 각 개개인의 버스회사가 적어도 다 1억 6,000, 많게는 연제구에 있는 모 업체는 2억 5,000이네요. 다 뿜빠이 해서 다 자기 수입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조합에서 광고수입을, 광고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합명의로 회계처리가 되면 조합에 말하자면 155억원 뭐 수입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광고수입 전체 비용을 각 회사별로 버스 대수별로 해서 비례해서 나눠줘 가지고 각 회사 명의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감독원 자료에 각 회사별로 광고수입금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로…
그게 지금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계전문…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엄연히 우리가 시행협약서에 버스회사조합이 권한을 갖기로 했고 이것은 또한 그렇게 쓰이도록, 아까 목적을 그래서 제가 읽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쓰기 위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뿜빠이 시켰겠지요. 회사마다. 그리곤 정체불명입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각 회사가 이렇게 지분처럼 가져간 이 돈이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개정을 시켜줍니까?
이것을 개정을 시키지 않고 부산시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으면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쓰인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국장님!
일단 조합에서 경영해서 얻은 광고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데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데 지금 서울시나 인천, 대구 다 지금 개정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서울, 인천, 대구 이런 다른 광역시에는요.
서울, 인천, 대구는 시가 직접 광고수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지요?
예, 예.
그것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게 아마 준공영제 취지에 맞다고 이렇게 서울이나 인천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부산시는 또 부산시 나름대로 아까 최초에…
국장님!
준공영제 시작할 당시에 조합운영비를 저희들이 주기보다는 조합에서 광고수입 운영해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서울시나 인천시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도요.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냥 주고서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점이 다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성을 기해, 이것은 분명히 시민의 세금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조합에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심지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폐차하는 수입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한 일부는 뭐냐 하면 이런 수입 부분이라도 어떻게 절감을 해서 수입을 모아서 재정지원금에 나가는 손실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금은 누가 냅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을 그것을 이것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써라 하고서 관리하는 것하고 나는 가지고 있지 않고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탁 던져주고 쓰는 것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내용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내용 모르십니다. 그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연 이어서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같이 답을 하십시오.
예, 예.
자, 외부광고는 지금 우리 권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 그렇다면 내부광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부광고는 우리가 수입 잡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시내버스 내부광고 수입 연간 얼마입니까?
한 2억 정도 되고 지금 정확하게는 1억 9,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일 많이 나온 계가 1억 9,700만원이네요. 제일 많이 나온 계입니다.
예, 예.
그 전에는 더 적게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예.
버스 내부에 지면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장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왜 버스 위에 보면 이렇게 붙이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내부광고입니다. 그것이 한 장당, 이만한 것 한 장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지면의 크기에 다 다를 겁니다만 아마 한…
거의, 아닙니다. 크기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붙어 있는 사이즈는. 8절, 8절보다 조금, 8절만한 것 있습니다.
지면 당 5,000원에서 한 1만원 정도,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로…
맞습니다. 6,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내용에 따라서 조금 고가는 1만 5,000원…
예, 예. 그렇습니다.
제일 헐게는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6,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게 1억 9,700이니까 2억으로 잡읍시다. 계산하기 쉽게.
예, 예.
2억이 지금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내부광고 수입.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부 음성은 지면광고가 아닙니다. 맞지요?
예.
나머지 내부 음성광고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제하고 보면 나머지 내부영상 딱 제하고 나면 지면광고에 쓸 수 있는 돈이 3,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영상적인 것, 음성 이런 것 빼고 나면. 지면, 말한 그대로 지면이 3,500만원 밖에 못 씁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부산시가 2,300대, 대략 2,300대 조금 넘습니다. 곱하기 1개당 6,000원 곱하기 12달, 1억 6,500만원 나옵니다. 한 개의 광고를 버스가 한 개를 달고 1년 다니는데 1억 6,500만원 나옵니다. 지금 버스가 광고 한 개 달고 다닙니까? 아니죠?
예.
이것 한번 보십시오. 시내버스 광고 한번 보십시오. 이것 엊그저께 가서 찍어온 겁니다. 양쪽입니다. 몇 개 붙었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뒤에 것 한 번 더 넘겨, 보십시오. 저 시트도 붙어 있고 심지어 손잡이, 저게 조금 쌉니다. 손잡이 심지어 온 데 다 붙어 있습니다. 광고라고 생긴 것은요. 저것 다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맞지요? 저거는 돈 아닙니까? 다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2억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입니까?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데려다놓고 한번 계산해봐라 해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개가 한 번만 하는데 1억 6,500만원인데 지금 몇 개입니까? 대충 때려도 지금 한 10개가 넘는데 10개면 그 10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를 잡아 놓은 것이 총계가 2억 거기에서도 음성 빼면 내가 얘기 했지요? 3,500만원 밖에 지면할애가 안 된다고요. 이런 계산, 이것 계산 누가 받았습니까? 이것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의회 끝나는 즉시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외부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외부를 보다보니까 이 내부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외부는 그런 이유로 해서 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입을 잡아야 되는 내부만큼은 정확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딱 보니까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아까 제가 회의록 읽었지요? 거기에서 올라온, 조합에서 올라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연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내부광고 수익이. 아까 읽었습니다. 연 2,000만원에…
아, 개선위원회 회의자료 말입니까?
예, 예. 거기 올라왔을 때. 제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 23억의 18% 한국노총 준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회의록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 회의록 제가 복사한 것 아니고 교통국에서 받은 겁니다.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1,000만원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사 한 번 안 하고 그 돈을 넘기는 과정에서 개정을 시키는데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이 개정을 시킵니까? 이렇게 맞지도 않는 금액을 갖고 올라오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5년 전으로 거슬러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다 실사해야 됩니다. 내부광고 수입 정확히 실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것 완전히 엉터리고 개정도 순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로 갖고 올라온 것 그냥 눈감고 아웅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고요, 시민 알기를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롱도 아니고 개떡같이 아는 것 같아요.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수입은 외부광고는 눈 뜨이고 코 베인 것이고요. 내부광고 같이 이런 것은 올려주는 대로 그냥 눈 뜨고 눈 뜬 장님처럼 받은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분명히 눈 뜬 장님 수장 역할 하셨어요. 지금. 이런 일 하면 안 되시죠.
알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다시 조사하시고 실사 다시 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으시고 다시 해야 표준원가 계산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 재정손실부담금이 덜 합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예.
시장님께서 지난 2월 13일 지시사항 72호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준공영제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런 재정지원 이런 금액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런 근거 하에서 또 재정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서울시가 올해 재정지원금을 얼마나 감축하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시내버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금년도 약 한 500억…
맞습니다. 예, 예.
500억 정도를 아마 절감하는 것을 운수업계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인천시도 할 것 없이 다 모든 시가 지금 이 준공영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도 분명히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에 표준원가보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얼마큼 자주 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성의를 다 했어요. 성심성의를.
표준원가보정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자주 했느냐 하면 9일 만에 한 적도 있고 물론 1년에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이 보정을 지금. 이것도 자료를 부산시에서 줘서 제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표준원가 이런 보정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원가의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의 적용시기가 예를 들면 물가인상분은 매년 1월 1일자로 보정을 하고 또 인건비 인상 부분은 매년 2월 1일자로 보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항목별로 시기를 따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 항목별로 여하튼 이 보정은 1년에 한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1년에 한 번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만큼 성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감이 지금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재정지원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요.
하셔야 되죠? 분명히. 그렇다면 시장님 조금 전까지 얘기 들으셨습니다. 수입 광고, 외부광고 얘기도 들었고 내부광고 얘기도 잘 들으셨지요?
저는 시장님 외부광고 이것 분명히 개정을 해갖고 지금 이런 피폐, 그러니까 뭡니까? 부당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외부광고의 경우에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합운영비를 표준원가 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외부광고 수입은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
맞습니다. 예.
우리는 조합운영비를 표준원가산정을 인정을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외부광고를 가지고 조합운영비를 써라, 이렇게 한 제도상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도 서울, 인천 같은 데도 조합운영비를 표준원가에 산정해 주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시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장단점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표준원가에 인정을 해 주고 또 이것을 공동관리에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서울, 인천도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손에서 놔주고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부산시는요. 그랬을 때 단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다시 해서 재개정을 해서 원칙대로 안에서 보면서 투명하게 원칙대로 거기에서 다시 산정해서 주는 방법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가 우리 경우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것이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도시도 또 그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겠지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바꾼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직접 전화해 갖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바꿔야 되는지, 바꾼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단지,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내용 분석을 통해서 개선할 따름이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안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김기범 의원님 질문하시고 대답하실 때는 ‘아주 적극적인 검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섭섭합니다.
(장내 웃음)
우리가 건축은, 건축은 우리가 부산다운 좋은 디자인 경관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좋다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제도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제가 환승추가요금을 폐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직원에게)
지금 돌아갈 수 있나요?
잠깐 보십시오. 시장님.
이게 제가 나가서 그 이후로 계속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귀가 안 간지러우셨습니까? 그동안.
저도 안타깝지요. 저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민들의 어떤 교통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재정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폐지를 하고 한 15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재정이 좀 호전되었을 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하기로는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당장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서명을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거든요. 때 되면 갖고 나타날 겁니다. 용지 전부 다. 서명용지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 쓰면서 시장님 얘기 다 합니다. 좋은 얘기는 물론 아니겠지요. 그죠?
그런데 쓰시는 분들이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딱 두 가지 의미입니다. 200원이 물론 아깝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돈을 떠나서 부산시가 이런 행정마저도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에 대한 괘씸죄가 걸려서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이것을 100억이 넘는 돈을 폐지시켜서 내놔라, 이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장에 100억을 그것을 1년마다 그것을 출연해 내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뭔가 방법을 강구한 어떤 그런 기간 중에 노력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우리가 재정적인, 전체 우리 재정 여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준공영제를 또 하면서 우리가 버스와 버스 무료환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서민들의 대중교통 부담을 또 어떤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준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마저 했으면 더 좋았지만 또 물론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우리 부산하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서울은 또 5㎞ 이상 가면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10㎞ 이상부터입니다. 10㎞ 이상 넘어서인데, 10㎞면 우리 부산시는 다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요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고…
우리는 10㎞ 안에 다 들어가는데 무슨 추가요금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장님.
아니지요. 우리가 지하철도 우리가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환승요금 한 번만 내면…
기본구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구간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우리 재정의 또 정책의 문제이고 해서 왜 우리가 걱정이 없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 재정여건으로는 지금으로는 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해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나와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은 시기가 도래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아직은.
다음에 3탄 할 때 또 나와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 때도 이렇게 똑같은 대답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시장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큰 시정을 이끌고 가시려면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제 마음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한 준공영제의 광고수입 문제나 환승폐지 문제나 적극적으로, 그냥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시장님.
알겠습니다. 여하튼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의 우리가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걱정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은 공돈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고쳐서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부산시민의 혈세는 취약층의 피눈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민은 봉이 아니다.
․환승 관련 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감 사 관 송근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윤경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