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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5월 10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6.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 17.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 18.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 19.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7.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7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7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4월 3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2019년 2월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 3조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사기준, 구성방법,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 14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귀국 후 2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16조 공무국외출장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계획과 달리 집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함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수수료 등을 추가하고 시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시설 처분 및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등 총 2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역 광장 분수대 처분 건에 대한 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에서 미취득한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공문으로 중앙부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제출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노동자복지시설 위탁사무에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노동자복지시설 사업을 추구하여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시행 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사전에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후 적정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소요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박승환·김광모·정상채·제대욱·곽동혁·정종민·김삼수·김정량·이순영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대표발의)(정상채·김정량 의원 발의)(김동하·곽동혁·고대영·제대욱·김문기·이산하·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김부민·김동하·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문기·고대영·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최영아·김혜린·곽동혁·김민정·박성윤·제대욱·김태훈·박민성·김삼수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곽동혁·김혜린·윤지영·김정량·김태훈·손용구·이동호·조철호·최영아 의원 발의)(정상채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전략산업 분야를 5대 전략산업에서 7대 전략산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부산·울산·경남의 광역 관광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적 행정협의회인 동남권관광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 동남권 관광본부를 설립하고 위원 구성, 정기회의 개최 횟수 등 상위법의 불합치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한 광역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을 통해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저변을 넓히고 이를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수도권 중심의 출판산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기금운용심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규정하고 펀드투자계정의 지원대상 및 운용용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령인 벤체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수탁자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하여 관리·운영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언어소통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으로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및 실업 문제 등의 대안정책을 제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김재영·이정화·김혜린·박민성·김민정·김광모·정상채·제대욱·김동하·김문기·고대영·문창무 의원 찬성) TOP
16.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주환·손용구·김광모·최영아·김문기·이산하·김재영·김민정·이순영·김태훈·곽동혁·이현·김삼수·김혜린·이정화·조철호·고대영 의원 발의)(구경민·박승환·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확대·강화하고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박성윤·김동일·박흥식·김동하·곽동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김민정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이영찬·곽동혁·김종한·조철호·조남구·김혜린·김태훈·김삼수·남언욱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김태훈 의원 발의)(김부민·박승환·노기섭·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광모·김민정·도용회·김삼수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 의원 발의)(김부민·박승환·노기섭·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광모·김민정·도용회·김삼수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박승환·김태훈·제대욱·김혜린·김재영·박성윤·노기섭·조철호·오원세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동하·배용준·박흥식·문창무·오은택·정상채·김부민·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및 조례안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57번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은 사상구 엄궁동 및 중구 중앙동을 연결하는 승학터널 건설사업 제안서가 부산시로 제출됨에 따라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58번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은 중앙대로 확장 및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62번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부 조항의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유의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사항 요건을 명확히 하여 나머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263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 해소 및 공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264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지원센터 기능 확대, 협력체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265번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이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시행보고서 의회 제출 등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266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274번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태훈 의원 발의)(최도석·이주환·제대욱·김재영·김혜린·박민성·최영아·김삼수·박승환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및 토지의 취득에 관한 것으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면서 식당급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부족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량·김부민·배용준·제대욱·김진홍·김재영·이순영·고대영·김종한·김동하·김문기·노기섭·김혜린·이현·최도석 의원) TOP
(10시 3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다대·장림 교육위원회 김정량입니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철새공원을 보존·관리하고 자연생태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47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개관한 지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을숙도생태공원을 비롯하여 4개의 테마를 가진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공원들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산시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억 6,000여만 원을 증액하여 무려 32억 원을 투입하고 해당 인력도 35명이나 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연생태지역인 낙동강하구 일원의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생태 학습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서부산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낙동강하구 생태공원 일원과 에코센터가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몇 번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수직 벽면에서 자라거나 활착될 수 있게 만든 수직정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부분 식물이 고사하고 있었고 심지어 에코센터 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책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열람자 또한 1일 10여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시설은 고장나있고 햇볕을 가릴 수 있는 파라솔은 펼쳐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은 부산시가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활성화에는 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관리·운영을 통해 생태핵심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이관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낙동강 일원의 자연보전과 활성화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 측면에서 을숙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순천만은 열악한 조건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지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든 반면, 을숙도는 아직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통한 직영화 방안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와 생태교육체험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개선과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주차 운영방안과 생태환경 교재·교구 개발 방안을 자치구와 함께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코센터 입구에서 중간지점인 메모리파크까지 차량진입을 허용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철새의 보호를 위해 에코센터 입구에서부터 방문객의 차량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직원들의 차량은 을숙도 끝자락인 생태탐험대가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은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내로남불입니다.
넷째,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2년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아미산 전망대 등은 부산시가 운영·관리한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민혈세만 낭비한 채 지역의 특화된 생태탐방 메카로서의 기능에는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에코센터의 부실운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부산의 부흥과 지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제 역할하고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귀는 저한테 열어주시고 눈은 스크린에 비치는 5분가량의 동영상을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지금 참석하신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상 제1선거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은 최고도장애일 경우 유아 수준, 경도장애일 경우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정신적 발달에 이릅니다. 고교 졸업 이후는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커리큘럼이 없는 대학 진학, 장애 특성에 대한 인성이 부재한 취업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반발달장애인은 물론 특별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도 대부분 부적응 상태를 겪게 됩니다.
현재 인지력과 기능 면에서 상·하 수준을 나누어 주간보호센터와 직업훈련시설의 2∼3년 기간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보호 위주의 기초생활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직업훈련시설도 스티커 붙이기 등 단순작업으로 전문적으로 특성화된 영역이 없이 집단 형태의 학교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은 취업률만 높였을 뿐 잦은 퇴사와 이직 등 근무 지속력과 성장에 대한 대책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1만 3,000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이 있고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약 1만 5,000명 정도에 이를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도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부산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기관 단체별 개별프로그램 확충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교육청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한 곳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16명으로 수요 대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인기 이후 가정에 방치된 중증발달장애인의 재활, 지속적인 발달 증진 및 개별적 재능 계발을 촉진할 부산시 차원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충을 촉구합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단지 학교교육의 연장만이 아니라 실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문교양, 직업능력, 시민참여 등으로 폭넓은 커리큘럼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비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자격과정들과 수준 높은 취미활동 그리고 인문예술 및 사회경제 분야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욕구도 비장애인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설계 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근래에 들어 발달장애인들이 우수한 재능을 드러냄으로써 기업 후원이나 법인, 협동조합 등의 지원으로 오케스트라 및 밴드, 연극 등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회 등으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까지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적 욕구와 발전 상황들에 대해 부산시형 평생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력은 현장의 실무자, 문화예술전문가, 각 분야 치료사 등 다양한 강사와 자문위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강사의 경우 발달장애의 특성이나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예상과 보완으로 자격인증 및 보수과정 등 세부적 보완적 대책도 마련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교육기관 내부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이나 야외공간, 공연장이나 실습장소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지역적 네트워크와 사회 통합적 인식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의지를 당부드리며 선·후배 동료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내 박수)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레저시설입니다. 1986년 건립된 낡은 이 요트경기장을 부산시가 세계적인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문제 많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입니다. 역시나 BTO식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에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했고 2014년 동 사업자 측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식회사와 부산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부결, 부대사업이냐 부속사업이냐의 논란, 실시계획 미승인 등으로 결국 부산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2016년부터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8년 4월 부산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부산시의 준비와 대응은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사업자 지위를 회복한 현대산업개발 측과 협약변경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우려가 됩니다. 사업자의 수익구조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공익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수변공원 데크, 청년창업 마린파크, 열린 커뮤니티 공간 등 가칭 “마린 그랜드 힐”을 새로이 제안했다고 언론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인 낡은 요트경기장을 어떻게 잘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제안입니다. 요트경기장 리모델링이 공익성의 핵심입니다.
제가 최초 제안서를 보니 전체 사업비 약 1,600억 원 중 전문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과 방파제 예산은 167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자는 이제 이 마저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협상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래 목적인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우선으로 하는 재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사업기간이 늦어져 매몰비용이 늘어났고 그래서 사업자는 전문체육시설 투자액을 줄이고 부대사업인 상업시설 위주로 내부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시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재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낙후된 계류시설의 현대화, 방파제시설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최첨단 해양레포츠시설로 재개발하여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가 가능하고 부산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전문체육시설 확충은 뒷전이고 사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면 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안 하는 것이 공익성에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민공원 촉진구역 높이 공공성에 대해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시균형재생국장과 촉진구역조합장이 KBS방송 토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높이 공공성 추구는 감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공공성도 헌법과 법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호텔 등 상업시설보다 계류장 등 전문체육시설에 집중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1선거구 제대욱 의원입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지금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은 올해 한국 최초 빌보드 2관왕에 오르며 전 세계 음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K-POP 스타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5월부터 미국 LA를 시작으로 전 세계 8개 지역 10회의 스타디움 투어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K-POP 스타인 방탄소년단이 오는 6월 한국의 첫 공연장소로 부산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바로 BTS그룹의 멤버인 지민과 정국의 고향인 부산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빌려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2월 열리는 동아시안컵 A매치 경기 준비와 잔디 보호를 이유로 아시아드 주경기장 대관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천연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주경기장은 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아예 사용할 수도 없는 세계 최고의 대형화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아시안컵 축구대회도 축구를 사랑하는 부산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팬클럽 회원 140만 명과 해외의 수많은 열성팬들은 주경기장이 아닌 보조경기장에서 단 2만 5,000명만을 위한 콘서트로 초라하게 치러질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지 방탄소년단 공연장소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2001년 다목적 스포츠콤플렉스로 부산 사직동에 건립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활용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당초 각종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콤플렉스로 건립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의 대관실적을 본다면 부산시의 각종 공공행사장으로만 대부분 활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연간 50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지출은 연간 218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시설임대수입 등은 단 27%에 불과한 60억 원입니다. 수익의 3배를 지출하는 구조는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수용관객만 9만 명인 영국 런던의 웸블리구장은 축구 비시즌 동안 콘서트가 일상적으로 열려 많은 시민들이 공연과 문화예술을 즐기고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으로 도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인 K-POP을 사랑하는 팬들은 대다수 젊은 여성으로서 전 세계 관광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주소비층과도 일치합니다. K-POP을 매개로 문화적 친근감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관광도시 부산을 알리고 부산의 문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도시글로벌 지수를 높인다면 부산의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여행지를 선정할 때 그 도시나 지역에 대한 동경과 로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K-POP 팬들이 그 멤버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동경심과 열정을 담아 그 지역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콘텐츠 상품을 발굴하여 부산 관광산업의 홍보 자원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부산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위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실익 추구를 위해 부산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 건립 목적인 시민을 위한 다목적 스포츠콤플렉스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주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부산시의 깊이 있는 정책분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부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축구전용 경기장을 보유하지 못한 도시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서체육공원의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전임시장들이 하지 못했던 부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오거돈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방탄소년단, LA ‘로즈볼스타디움’ 공연(동영상)
·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홍 의원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도 진행형인 일명 정보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친정권의 인사들을 앉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지난 4월 부산KBS 보도를 통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표를 강요한 이른 바 부산판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시장님이 취임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산하 기관장 및 임원 40여 명이 무더기 사표를 제출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사표를 제출한 24개 시 산하 기관장 가운데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쓴 사람은 불과 8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부산시 담당부서에서 강제적으로 일괄사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면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권한 행사의 절차와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사표 강요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지난 4월 2일 부산지방노동위가 부산테크노파크 임원에 대한 사표 강요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것도 부산시의 이러한 일괄사표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 각종 언론에서 부산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모여 있는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담당공무원들과 이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물론 시장님과 고발당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사실과 다른 점도 해명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공공기관장 교체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대표이자 대의제기관인 저희 의회가 앞장서서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저희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위 구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의원 10명 이상의 제안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의장님의 의지와 동료 민주당 의원님들의 협력과 정당간의 협치가 절실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가재가 우리 의회라면 게는 집행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는 부산시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편입니다. 시민은 의정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정쟁도 있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같은 편인 것입니다.
저희 의회는 철저히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잘하는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같은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편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질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낡은 관행과 고질적 부정비리와는 과감히 결별합시다. 밝혀낼 건 밝혀내고 털고 갑시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권한만 행사하고 정쟁을 일삼는 부산시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시민의 꿈과 희망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는 부산시의회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함께 하신 모든 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갑작스러운 산불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을 보여준 부산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본청과 경찰 및 모든 구·군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본 의원은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시 유료도로 시설물 장기운용에 대한 계획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천마산터널이 개통했습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28개 구간의 유료통행시설이 있고 그 중 28.6%에 해당되는 8개를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부산시를 유료도로 공화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맥쿼리에게 MRG와 자산운용지원금 그리고 전환채권 등의 이자 때문에 부산시는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맥쿼리는 2017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이미 손익분기점도 훌쩍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 8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지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발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 사안을 지적하였고 질책하였으며 해결방안을 강구하자고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거가대교 통행료의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편도 1만 원, 3종 대형차 기준으로 2만 5,000원 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고 화물차 운전사들과 소속 사업체에는 너무나도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싼 통행료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이 많게는 월 300만 원 넘게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통행료를 아끼려고 멀리 통영으로 돌아가면서 고된 근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건설될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방식을 협약단계에서 철저히 협상하도록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전자통행료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전자통행료 제도란 도로사정, 시간이나 위치 등 혼잡 정도에 따라 합리적 변동통행료 징수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같은 징수체계로서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198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랍권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통행료를 징수하는 대신 자동차세를 줄였고 도로시설을 이용한 만큼 지불하라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지불한 시민들에게 다른 면세, 보세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유로도로통행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면제차량이 너무 많으면 형평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요금제도를 원칙으로 하여 통행량이 많을 때에는 요금이 높고 반대로 통행량이 적을 때에는 통행료가 낮게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유료도로통행료는 우리 시민의 근로환경과 복지와 부산시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시는 행정이나 법제적 대안과 더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도로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유료시설물 장기운용 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1동, 화명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문화는 사회생활 곳곳에 퍼져 있지만 특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산물인 동시에 삶의 방식으로 학습되는 것을 정신문화 즉 적층문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의 정신문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잘 다듬어진 원고 속 발언보다 구술문화 즉 우리 부산 고유의 구수한 입말을 살려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투리라고 치부되는 우리 부산말의 억양이나 어조를 그대로 살려 다 기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의회 속기록에도 투박하지만 정겨운 우리 부산의 입말로 된 5분 발언 하나 정도 속기해 두는 것도 구비전승 되는 구술 문화적 관점에서 조금은 새로운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입말을 최대한 살려 속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올해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라고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더. 100주년인 만큼 부산시에서도 다양한 100주년 행사를 했지예. 이래 100주년 행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또 다른 100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엄중한 책임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일깁니더. 우리는 지하철 같은 대중적 공간에서 한편의 좋은 글을 읽거나 시를 읽으며 지친 심신을 위로 받기도 합니더. 저 사진은 부산시청 앞 중앙대로에 설치된 한전의 구조물사진입니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어 놓을 때는 품었던 자식을 세상에 내어놓는 거와 같다고 합니더. 일제가 한민족정신을 말살할라꼬 산꼭대기 정상에 쇠말뚝을 박은 일이 있지마는 문인들의 문학작품을 갖꼬와서 저렇게 훼손하고 있는기 바로 우리 부산문화행정의 본 모습인 거 같습니더. 2018년 10월 15일에 찍은 저 사진들은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니 이 시각까지도 거적대기 상태로 저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더. 세상에 어디 도배지가 없어서 저래 남의 문학작품에 구멍까지 숭숭 뚫어놓는다 말입니꺼. 문학작품을 저래놓고도 문화도시라꼬 품격 있는 부산시민이라꼬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꺼? 이 일은 그 관리주체가 한전이라서 그렇다, 연제구라서, 경찰청 소관이라서 그렇다며 니미랑내미랑 할 일이 아입니더. 한전이든 연제구든 그 근본관리책임은 바로 부산시에 있는 기지예. 이뿐인 줄 압니꺼? 건국의 어머니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생가가 2005년에 복원되었지만 진입로 확장을 비롯해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여성독립운동가 재조명 한다캅니더. 2016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충렬사 복원도 그렇코예. 조선시대 건축물인 반송의 삼절사를 아는 부산시민은 또 얼마나 있을까예? 임란 때 의병활동을 하다가 순절한 양통한 장군의 묘가 만덕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 그 맞은 편 산자락에 잡풀이 무성한 큰 묘가 반송 삼절사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모시는 임란 때 순절한 김기 장군의 묘소라카는 안내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더. 그라고예. 4월 18일은 부산사람 안용복 장군을 추모해서 제향을 올리는 날입니더. 조국강토를 지켜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름 수강사 그 수강사에서 거행되는 안용복의 추모제향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캅니더. 그런데 정작 우리 부산사람들은 독도지킴이 안용복이 부산 동구 출신인 것조차 잘 모릅니더. 이에 대해 경성대 김해창 교수는 기고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독도지킴이 안용복 장군의 기개와 정신을 적극 되살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년 전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정신과 그 기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와 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보다 체계적인 부산시의 행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꺼. 그래 갖꼬예. 200년 뒤, 300년 뒤 그리고 1000년 뒤 후손들에게 물려줄 올곧은 정신과 문화를 제대로 아끼고, 가꾸고, 관리보존 하고 있는지 임시정부 100주년에 즈음하여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 번 새기봐야 할 때이지예, 안 그렇습니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더.

(참조)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 부산! 맞지예?
·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에서 다니기가 괜찮으십니까?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가려면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산터널, 을숙도대교로 이어지는 유료도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제로 이어지는 거가대교까지 이용한다면 서민도로가 아닌 귀족도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산성터널 등 거리 단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모두 민자유료도로라는 점에서 수시로 이용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따라 최소 25년에서 40년까지 운영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소수익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MRG방식인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의 경우 그 사업비가 893억, 1,627억, 3,714억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전, 물가상승분은 물론 통행수익까지 포함하면 이미 당초 사업비의 4.1배, 2.5배 등에 이릅니다. 운영기간까지 합치면 그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작년 말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관련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의회의 우려와 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산시는 또 하나의 유료도로 즉 승학터널을 오는 7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기에 건설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는 환영할 일입니다만 총 사업비 5,110억 원 가운데 2/3에 이르는 약 3,400억 원을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수익을 민간투자사에 주어야 할 것이며 그로인한 부산시민 부담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당장 투입되어야 할 건설비용에 대한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적겠지만 한마디로 조삼모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패소한 백양터널을 위시해서 그간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면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 자기자본율을 최소화 시키거나 차입금의 금리를 낮춰 수익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이 재구조화 되어도 부산시민을 위한 협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 터널, 교량 등의 유료도로만 8개소이지만 BTO,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 계획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무려 61개에 약 8조 5,000억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350만 시민들이 25년, 40년에 이르도록 과도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 혹은 계획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 일부는 조기 상환을 어떤 것들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서 반드시 과도한 민간투자사업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는 민투사업에 재정지원 하느라 수십 년을 보내느라 정작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재구조화, 차입금 금리결정과 변경에 따른 재협상 근거부재 등 그간 부실했던 민간투자사업 협약이 재발되지 않도록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십시오.
셋째,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주체가 시민인 시민출자방식, 즉 시민펀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태양광사업을 시민펀드방식으로 추진해서 적잖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유료도로 사업에 시민펀드가 도입된다면 투자수익률이나 차입금 이자를 현실화시키면서도 사업수익을 기업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료도로통행료도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시민이 주인인 기반시설, 멋지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이 주인인 도시기반시설, 시민펀드 중심으로 건설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부산시체육회 산하에는 73개의 회원종목단체와 16개 구·군체육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을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도에는 시비 257억 원, 국비 62억 원 등 총 3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산시가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그리고 구·군체육회의 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조금과 별도로 회원종목단체에서는 회비와 찬조금, 분담금이라는 항목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중에 분담금 항목은 73개의 회원종목단체 중 유독 배드민턴협회에서만 있는 항목입니다.
배드민턴협회는 2017년도 1억 3,830만 원과 2018년도 5,465만 원, 2019년도 금년에는 9,960만 원의 재원을 분담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분담금내역을 살펴보면 고문·이사·감사 26명이 각각 70만 원과 수석 1명이 500만 원, 부회장 4명이 각각 300만 원씩을 내고 구·군협회장 16명이 각각 50만 원씩 내었습니다. 또한 188개 단위클럽이 각각 30만 원씩을 갹출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이들 분담금의 부과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제42조2항에 기부금인 임원분담금 및 찬조금으로 재원을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구·군협의회의 분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나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과 대한체육회 정관 등 어디에도 구·군협회의 분담금 부과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구·군협회 분담금은 2017년도 4,230만 원, 2018년도 2,595만 원, 2019년도 6,440만 원이 각각 부과되었으나 이들 분담금의 집행 등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보고가 없다보니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감독이나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배드민턴협회의 구·군협회 분담금 관련규정이 제도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할 것을 권고해 주십시오. 또한 상위규정인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제42조1항의 협회회원의 회비 및 구·군협회의 지회비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회원종목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협회의 규정에 따라 적정, 정확하게 확보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체육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산하단체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육회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을 기대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함께 체육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체육회 운영, 부산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그런 만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넓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흥신 장군을 아십니까? 임진왜란 당시 다대진성 첨사로서 왜구의 침략에 분연히 일어났다 산화하신 분입니다. 바로 송상현 부사, 정발 장군과 더불어 부산의 3대 장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장군의 순절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됩니다. 선조실록에는 “윤흥신은 왜적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죽었다.”고 씌어져 있고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에는 “다대진 첨사 윤흥신은 함께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선조 때 좌찬성을 지낸 구사맹의 조망록에는 “왜적이 성을 포위하자 힘껏 싸운 끝에 이를 물리쳤다. 이튿날 많은 수의 왜적이 쳐들어오자 군졸은 모두 도망쳤고 윤흥신은 홀로 남아 온종일 활을 쏘다가 성이 함락되자 죽었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마다 충렬사에서 3대 장군의 재를 성대하게 지내는 한편 동래구의 송공단, 동구의 정공단, 사하구의 윤공단에서도 장군들을 추모하는 향사를 각각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 9월 윤흥신 장군의 석상이 다대진성 전투와 전혀 무관한 지역인 동구의 고관 입구에 설치되었고 이후 지금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석상에서 짙은 녹물이 흐르고 돌 이음매가 갈라지는가 하면 석상 바닥에는 담배꽁초, 음식물 찌꺼기, 술병과 같이 온갖 쓰레기가 나뒹구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구와 정공단 보존회의 세심한 보존과 관리로 깔끔하게 정비된 정발 장군의 동상과는 철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40년이 넘도록 윤흥신 장군의 석상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멋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을 기리는 기념물을 이렇게 훼손하다시피 하고서 과연 부산시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나가는 도시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 2015년 6월 김종한 의원께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부산시도 자문위원회를 꾸려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유야무야된 채 작금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경구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지금껏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왔던 윤흥신 장군의 석상을 사하구 최고의 교통요충지인 하단로터리 중심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하단로터리는 사하구민은 물론 부산시민들에게 폭넓게 노출되는 장소로서 역사적·교육적 효과는 물론 홍보효과도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부산진구의 송상현 부사, 동구의 정발 장군, 사하구의 윤흥신 첨사 등 3대 장군상이 삼각편대를 이루게 되며 마침내 부산이 충절의 도시로서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이전된 장군의 석상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석상의 녹물을 제거하고 갈라진 돌 이음매의 보수공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욱이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위한 조경시설 조성과 그 유지관리 또한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흥신 장군을 아십니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리고 실록을 재촉하는 절기인 입하가 지났습니다. 사계절에 걸쳐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무궁하지만 그 혜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때는 실록의 계절인 5월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을 실록의 계절처럼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탄탄해진 보육서비스로 0∼5세까지 일·가정을 양립해 오던 양육맘들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방과후 홀로 있는 아이 걱정에 동동걸음을 치며 애를 태워왔습니다. 실제 2018년 부산의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방과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고 특히 일주일에 5일 이상을 혼자 지내는 초등학생도 2008년 7%에서 11%까지 증가해 있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우려스러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부산시와 교육청도 초등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 초등 취학아동 6∼11세 16만 중 1만 8,000명, 11.2%만이 돌봄기관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저소득층 아동중심인 것입니다. 이에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시는 다함께돌봄 4개년계획과 부산시교육청의 Best-부산형 돌봄자람터 운영계획을 통해 지역과 마을중심의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과 마을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아이들과 이용자의 입장 지역의 돌봄생태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과 마을에서 초등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유관기관들 간의 마을돌봄협의회, 구·군의 기초돌봄협의회, 시 단위의 광역돌봄협의회의 조기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확충되는 다함께돌봄센터, 거점형자람터, 우리동네자람터는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제공해야 할지 등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비스공급기관 확충만이 아니라 지역단위 돌봄생태계를 구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 인력과 함께 교육적 재능을 갖춘 지역주민, 학부모, 은퇴교사 등으로 학교와 마을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교사 제도, 마을돌보미제도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초등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처가 다양해서 신청은 각각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확충에만 그쳐서는 정작 필요한 사람은 찾다가 지치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단위 초등돌봄서비스도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과 같이 일원화된 신청통로를 마련해 주시거나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중심돌봄의 안정적 추진과 체계화를 위해 부산시 차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한 협의가 지금 시점에 필요합니다.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아이들, 그로 인해 퇴직을 고민하는 엄마들이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마을과 지역이 돌봄 참여로 활성화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 돌봄체제 추진을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7월이면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도로일몰제에 대해 20년 동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대처하며 추진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대 의회 때부터 8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니 총 40번 중에 22번이 공원일몰제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민선1기부터 서병수 전임 시장이 있었던 민선6기까지 도로일몰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이면 도로일몰제도 효력이 함께 상실되어 도로에 재산권이 묶인 토지소유자들이, 소유자들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일몰제 해제 후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한다면 부산시 도로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산시의 도로 폭 20m 이상 되는 도로일몰제 대상 지역이 총 37개가 되는데 부산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상 중요 도로인 10개소만 존치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총 37개소의 총사업비는 9,306억 원이고 당장 존치해야 하는 10개소에는 3,306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필요한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빌려서 하겠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3,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빌린다면 일시적으로는 봉합될 수 있겠지만 일몰제에 걸려 있는 모든 장기미집행시설 226개소 중에서 당장 급한 137개소에 소요되는 7조 4,265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10개소 중 사업비가 가장 큰 광로2-1과 대로1-8의 사업비 2,652억 원을 토지은행을 통해 조달하고 654억 원은 지방채와 특별회계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미 토지은행을 통해 공원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34곳의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1,847억 원을 조달하였고 다시 2,652억 원을 더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2,652억 원을 5년간 연 2.45%의 자본이용률로 계산하면 월 5억 4,000만 원 이자와 원금을 나눠 지급해야 합니다. 빚에 빚을 더 얹는 형국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16개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로시설만 총 2,374개소인데 해당 면적은 681만 1,611㎡이고 총사업비는 4조 4,148억 원입니다. 16개 구·군 모두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아 존치보다는 해제를 하겠다고 하면 부산시 구·군의 도로시설 해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부산시 도로계획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빚잔치를 하게 된 현실에 대하여 전임 시장들은 부산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전임 시장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일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요청합니다.
첫째, 부산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존치, 해제 및 축소 등에 대한 결정안 또는 변경안 모두를 공고해서 열람하게 하십시오.
둘째, 일몰제 도래 전에 순차적 정비 또는 개설 가능성이 없는 도로는 시민 의견 청취 후 지금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기 이전에 지역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 과다로 저촉 받거나 환경·생태적으로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적극적으로 해제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십시오.
넷째, 부족한 재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는 대부분의 구·군 도로에 대해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시와 구·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결국 모든 도로가 부산시의 도로입니다. 난개발로 도로가 엉망이 되면 부산시 도시계획은 결국 장기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20년 동안 대비하지 못한 ‘도로 일몰제’를 아시나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장기화되는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로부터 국내 경제의 불안요소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민생특위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곽동혁 위원장에게 이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민생경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진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안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민생특위는 우리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특위의 활동처럼 당장의 변화를 이끌 수 없더라도 지금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기 위한 제안들입니다. 경쟁을 강요하는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전제하고 중앙과 지방이 아닌 연결되었지만 완결되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지역화폐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부산도 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스스로 돈을 발행해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을 일컫습니다. 지역화폐는 순환경제의 제도화, 커뮤니티 형성, 환경보호 및 생태계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취업효과가 모두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김삼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역화폐가 무사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주택입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다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주택 문제를 사회경제적 주체가 나서서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퍼블릭하우징, 소셜하우징, 피플스하우징 등으로 유럽에서도 각기 다른 말로 불리어지고 그 정의도 다양합니다. 서울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190만 호에 육박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공급되었지만 이 중 5년 이상 장기임대는 120만 호, 약 6%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인 양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세입자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한계 또한 아주 명백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사회주택을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의 측면,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의 측면 그리고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 방점을 찍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역량 있는 주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주택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고대영 의원의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 사회는 불신이 낳은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연일 언론에는 끔찍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은 신뢰와 협동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언급하기는 쉽지만 실현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당장의 성과에 집착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역화폐와 사회주택, 단시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4년으론 불가능한 일, 그러나)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일
· 인터뷰1(동영상)
· 인터뷰2(동영상)
· 인터뷰3(동영상)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가진 부산을 꿈꾸는 이현 의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 보셨나요? 아니면 사회적 경제는 한 번쯤은 들어 보셨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키워드,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도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지역 유일한 학교협동조합 “만덕고 매점 산드레”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매점에서 즐겨 사먹는 1,000원짜리 매우 커다란 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질원가가 200원도 되지 않는 그런 불량식품이었습니다. 학교매점을 건강한 먹거리로 바꿔 보자는 다짐으로 학부모, 교직원, 학생을 조합원으로 하는 만덕고 학교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먹거리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사업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체험하고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 운영 및 책임을 지면서 협동의 삶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익금을 학생 복지, 마을 기부에 사용하는 등 나눔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풀뿌리 사회적 경제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하에 지난해 9월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최근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학교매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영국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은 1844년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협동조합의 사회적 토양이 정말 탄탄한 그런 국가입니다. 2008년에 학교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협동조합학교가 개교했고 그 이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무려 850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심하게 감소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학업 성적을 주된 성과지표로 적용하는 교육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본질적인 운영 방식인 민주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되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 요인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이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협동조합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 제고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관련 교육과 리더 양성도 물론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지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학교협동조합 문화를 지속력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다양한 현장 적용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장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지원단 운영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협동조합의 가치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과 운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좀 도와주십시오.
인식의 확산, 문화의 조성. 제 의정활동의 일관된 주요 방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또한 이와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아닌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세심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례 발의를 비롯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학교협동조합이 출발점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도심을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 초과가 예상됩니다.
민선7기 들어 부산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부산대개조 프로젝트 추진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민이 바라는 부산대개조는 공무원 스스로의 대개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내부, 자치구·군에서 수집한 기존 정책을 나열한 소수 몇 사람의 상식에 지배되는 부산대개조 사업을 선정하기보다는 시민 참여 공모제나 시의회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 부산을 바꾸는 진정한 부산대개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산의 298㎞의 연안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해안 재생 그리고 하천환경과 하천문화, 경제, 관광이 공존하는 낙동강르네상스 대개조를 비롯하여 영도구·중구·서구 3개 자치구의 항구적인 해양 재해 예방과 북항보다 더 광대한 정온해역이 창출되는 제2의 부산항 건설인 남항, 외항방파제 건설 그리고 북항재개발 사업과 비례하는 수준의 남항재개발 사업을 부산대개조 사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지대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들은 산지 주거에서 평지로 내려오고 그 자리는 원래의 나무와 숲으로 되돌려 주는 산복도로 대개조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복도로 이하 노후 주거지역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하여 고급 근린생활시설 지원을 전제로 하는 신혼부부타운이나 명품 테라스 주택단지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원도심 주거 핵심 모델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 발전에 가장 큰 엔진이자 심장이었던 원도심은 교통·주거·문화·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모두가 떠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산 발전의 근본 처방은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 대수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부활과 부산대개조를 위한 본 의원의 다음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원도심 부활 문제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 의제로 다루어 주시고 전국 원도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가칭 원도심재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님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원도심 고지대 일원의 삶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근처 적당한 장소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제안해 봅니다.
셋째, 원도심은 긴 세월 동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어 지독한 하수구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원도심 하수도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넷째, IT기술 발달로 공공청사가 반드시 특정 지역에 집적되고 집단적으로 있어야 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 원도심에서 뺏어간 크고 작은 공공기관을 지가가 낮은 원도심 공폐가 일원으로 다시 되돌려서 원도심에 활기를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이 열악한 원도심 자치구 단독의 각종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치구 관리도로와 부산시 관리도로 25m 기준을 없애서 부산시가 모두 관리하거나 아니면 원도심의 경우 자치구 도로관리 폭을 하향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섯째, 빈민촌을 행정기관이 인위적으로 관광상품화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제적 편익도 낮고 스쳐가는 남부끄러운 빈민촌을 관광상품화하는 감천문화마을 하나로 끝내야 합니다.
일곱째, 탄광굴과 다름없는 원도심 터널환경 개선과 함께 부산에서 시내버스 추락 위험이 가장 높은 천마산터널 상부 송도 윗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곡각부 도로 정비가 시민 체감형 대개조 사업입니다.
마이크 시간 초과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발전 성장엔진이었던 원도심대개조 없는 부산대개조는 엔진없는 자동차에 불과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기획관 허남식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감사관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물류정책관 박진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물정책국장 송양호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교육국장 전영근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신응경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04월 30일 운영위원장 제출)
(05월 1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04월 18일 김혜린 의원 발의)(박승환·김광모·정상채·제대욱·곽동혁·정종민·김삼수·김정량·이순영 의원 찬성)
(05월 0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정상채 의원 대표발의)(정상채·김정량 의원 발의)(김동하·곽동혁·고대영·제대욱·김문기·이산하·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05월 0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정상채 의원 발의)(김부민·김동하·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문기·고대영·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05월 0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4월 19일 김재영 의원 발의)(최영아·김혜린·곽동혁·김민정·박성윤·제대욱·김태훈·박민성·김삼수 의원 찬성)
(05월 0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22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곽동혁·김혜린·윤지영·김정량·김태훈·손용구·이동호·조철호·최영아 의원 발의)(정상채 의원 찬성)
(05월 0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최영아 의원 발의)(김재영·이정화·김혜린·박민성·김민정·김광모·정상채·제대욱·김동하·김문기·고대영·문창무 의원 찬성)
(05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04월 19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주환·손용구·김광모·최영아·김문기·이산하·김재영·김민정·이순영·김태훈·곽동혁·이현·김삼수·김혜린·이정화·조철호·고대영)(구경민·박승환·제대욱 의원 찬성)
(05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04월 18일 고대영 의원 발의)(박성윤·김동일·박흥식·김동하·곽동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김민정 의원 찬성)
(05월 0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최도석 의원 발의)(이영찬·곽동혁·김종한·조철호·조남구·김혜린·김태훈·김삼수·남언욱 의원 찬성)
(05월 0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남언욱·김태훈 의원 발의)(김부민·박승환·노기섭·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광모·김민정·도용회·김삼수 의원 찬성)
(05월 03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남언욱 의원 발의)(김부민·박승환·노기섭·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광모·김민정·도용회·김삼수 의원 찬성)
(05월 03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김삼수 의원 발의)(박승환·김태훈·제대욱·김혜린·김재영·박성윤·노기섭·조철호·오원세 의원 찬성)
(05월 03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동하·배용준·박흥식·문창무·오은택·정상채·김부민·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05월 0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4월 19일 교육감 제출)
(05월 0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4월 19일 교육감 제출)
(05월 0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04월 19일 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태훈 의원 발의)(최도석·이주환·제대욱·김재영·김혜린·박민성·최영아·김삼수·박승환 의원 찬성)
(05월 0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