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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5월 02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태훈 의원 발의)(최도석·이주환·제대욱·김재영·김혜린·박민성·최영아·김삼수·박승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혜린·신상해·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용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익금하고 그밖에 수익금하는 이 “그밖에 수익금”하는 게 기부금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 저걸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잉여금.
예. 그걸…
이게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매년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예.
아, 상당히 많네요, 그죠?
예.
지금 안정화기금 설치 운용하는 목적은 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한번…
예, 기획국장입니다.
적립가능 금액이 2018년 기준으로 얼마나 되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이 보통교부금하고 부산시에서 들어오는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 5년 평균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조례안에 담았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보면 2,8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한 66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금 현재 부산시로부터 받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못 받은 거는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해진 대로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하는 그 차이만 발생하고요.
좋습니다. 이게 진즉 했으면 더 좋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재정의 안정화도 되고 예산 같은 경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입니다.
퇴직교직원 전문지식 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조례가 왜 필요하죠?
실제 재작년에 퇴직교직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사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놀이마루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장소를 그쪽에 정해서 센터를 그쪽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놀이마루의 폐교를 활용하는 시설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됐지 굳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법적 근거는 없어도 폐교를 활용한 시설, 놀이마루 전체 운영의 한 센터로서 가능했던 것이죠?
놀이마루는 폐교된, 사실 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놀이마루에 부득이하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원 발의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게 필요하냐?” 하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말에 실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경로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교원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면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법령에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다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교직원들은 따로 봉사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주로 이 봉사 대상이 누구냐 하면 수혜자가 학교이고 또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그 봉사내용에 보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퇴직하신 분들의 전문성이라는 게 그동안의 아이들 교육활동을 주로 해 왔던 분들이고 해서 그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아무나 사실은 이런 경력 없는 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퇴직교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이 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국장님 자원봉사센터도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 봉사활동할 때 아무나 그냥 전문성 없이 각 분야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에 맞게 합니다.
그래 저희들 여기 퇴직교직원들이 오면 봉사하실 분들에 대해서 사전 연수도 하고…
그러면요, 역지사지 한번 해 봅시다.
제가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나 일선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 퇴직교장선생님이 와서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환영을 할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 할까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저희들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다가 퇴직교직원 봉사자들을 보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 특…
제가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곤욕스럽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 직무상과 의전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 배움터지킴이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추계를 냈잖아요? 추계, 그죠?
예.
추계를 냈을 때 왜 이게 추계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죠? 여기에다가 안 올렸죠?
그래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계하고, 추계를 할 때는 그걸 합쳐야 되죠.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 아닌 전체적인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추계를 좀 해 줬어야 안 되는가요?
추계는 그 뒤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비용이 아니고 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추계를 주고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기존의 예산으로 배정되었다.)” 이게 맞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비용이 마치 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퇴직교직원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혹시 하신지 알고 계세요? 설립계획안 2017년도 9월 달에 거기는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냐고요?
예산요?
예.
한 5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올해는 약간 줄여서 4억 9,000 정도.
저는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거든요, 놀이마루에.
예.
그때 사업설명을 듣고 이게 필요할까 그런데 제 기억에 잘못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불과 두세 명분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조례를 보면 센터장하고 부센터장 그다음에 행정인력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나요, 센터장이?
뭐 센터장도 퇴직교직원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센터장이?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례가 되면 따로 이렇게 센터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대로 퇴직교직원 중에서 그중에서 선출을 해서 봉사할 분들을 저희들이 지명해서 센터장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센터장을 둘 수 있다라고 보면 따로 유급 센터장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직급을 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는, 아니 둘 수도 있죠.
예, 둘 순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떠나시고 나면 다른 분이 오셔서 이걸 센터장을 둘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자리가 하나 마련될 것이고 나쁜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또 예산도 낭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기관으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직급으로 해서 공무원이 배치된다든지 이런 자리는 아니고 이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거든요. 모임이고 저희들이 일부러 여기에 교장, 교감, 평교사 구분 안 하는 이유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실 분들이라서 그중에서도 본인들이 선출해서 센터장을 선임하고 센터장이라는 역할도 이 센터를 운영하는 봉사개념으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직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등록돼 있는 인력풀은 어떻게 되죠?
올해는 한 420명 정도 일단 인력…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한 50%씩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상시적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인력풀은 되고 있고 50%밖에 안 하고 실질적으로 며칠 안 한다고 보면 이거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한 분이 하더라도 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퇴직 교장선생님인데 후배 교장선생님한테 “이거 원에다 내가 가서 하고 싶다.” 아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싫어하는데 “내가 노느니 내가 가서 너거들 좀 도와주겠다.” 하겠지만 선의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자리만 늘리려고 하고 이걸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게 그러면 우리 의원님의 지금 발의다 말이죠. 교육청에서 원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제가 동료위원님,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놀이마루에 갔을 때 우리 김정량 동료위원님께서는 센터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봉사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느낀 바가 크고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뭔가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하루 일비를 여쭈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신 “교육청에서 원해서 의원이 발의한 거냐?” 전혀 아닙니다. 저의 생각으로 그때 느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하고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되었던 부분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인력풀이 한 삼백,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깐 322명이고 한 50% 정도 되는데…
예, 작년 통계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교직원이 5년 이상 근무를 했던 교직원이죠?
예, 일단 기준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력풀에 지금 322명이 등록된 분들의 연령대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부분 정년퇴직…
그렇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60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요. 5년 이상 근무했던 분이 10년까지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봅시다.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 가겠어요? 전부 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죠. 그럼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면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가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직원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이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학교라는 특수성이 물론 일반인들이 갈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학교에 요즘 안전문제도 있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봉사영역도 만들고 또 학생들 지도하기 전에 그전에 사전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100세 시대에 이 교직원들이 그동안에 쌓은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봉사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학교를 그야말로 맞춤식으로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학교교육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은 그건 국장님이고 교직원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할까 말까를 하다가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앞전에 모 초등학교에 학생 학대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국장님께서 알고도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신고가 됐죠? 신고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와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틀림없이, 이거 추정입니다. 장학사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교무주임이 어머니에게 좋은 게 좋다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동학대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니깐 좋은 게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은폐기 때문에 그것도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정컨대 가급적이면 그냥 덮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진술서를 딱 쓰는 순간 그 당사자인 선생님은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는 참 현명합디다. 녹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설득을 했던가에 대해서.
자, 이게 퇴직교직원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보겠습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 전부 다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퇴직했던 분이 와서 그 시간제선생님이죠. 그걸 하시는 결과가 결국은 좋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요하는 교육이 하나가 있고요. 창의성을 부여해 주는 교육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자꾸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여기 특별하게 자리를 만드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 여기가 무슨…
지금 전국적으로 퇴직자의 활동 지원 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조례는 서울 발의 중에 있고 센터는 4개, 우리 부산까지 포함해서…
(담당자와 대화)
센터는 두 군데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제주도하고 대전광역시만 조례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예, 두 군데 조례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거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지금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건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요청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왜냐하면 작년 초에는 아마 홍보도 부족하고 이랬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꼭 이렇게 교직원들을 따로 모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는 특수성 또 아이들 직접 지도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교육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뭔가 다른 일반인보다는 좀 도움을 특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또 조례에는 뭔가 지원하는 것들이 책무성을 가져야 되고 교육청이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번 쭉 올해 2년째인데 운영을 해 보고 실제로 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저희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운영을 해 보고 제, 그거예요. 놀이마루에서 충분히 활성화가 돼 갖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조례를 해도 늦지 않을 건데 지금 놀이마루에서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려면 또 다시 놀이마루가 만약에 없어지면 다른 데 있다가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마루에서 충분하게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나서 한 이후에도 늦지 않다. 물론 놀이마루에 없으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하겠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봉사를 하고 싶으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또 다시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 내 자유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단체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저희들 협력해서…
그렇죠?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교직원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거기서 가서 봉사를 하느냐 여기서 하나 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하게 큰 다른 혜택이 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집약해서 진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축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놀이마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놀이마루는 그야말로 그냥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결연을 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있으면 거기에 직원도 필요하고 경비도 나가죠.
예,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하고 있고 여기 센터장이나 부센터장 필요한 무슨 수당도 봉사기준에서 딱 맞춰서 하고 별도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예, 잘 한번 챙겨, 저희들 한번 보고 계속 해서…
시간당 5,000원인지 책정을 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하루야 그래봐야 5만 원인데 지금은 더 드려야 되겠지만, 실비 제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실비 받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경비입니다. 수당만 지급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경비라고 하는 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것도 하나의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비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아니, 여비…
(웃음)
하여간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례를 방금 우리 김정량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보고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분명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조례일 것 같고 필요한 조례일 거 같아서 그리고 또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회가 우리가 봉사활동을 좀 더 장려하는 그런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조례들이 정말 많이 생겨서 여태까지는 봉사가 무보수로 우리가 봉사를 강요당하고 30년 봉사한 사람에게 도금배지 하나, 금배지, 은배지 주는 그런 것으로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사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봉사를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실비 정도는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봉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도 시대에 따라 필요할 거 같다 해서 저는 이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량 위원님과, 또 김정량 위원님의 고견과 또 저의 의견이 조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깊게 좀 더 토론을 거쳐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실비가 지금 2만 원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는 1만 원하고 있고…
하루 종일…
4시간 이상 되면 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정도죠, 그죠?
예.
그래서 2만 원인지 5만 원인지 명확하게 발언이 되지 않아서 한 2만 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2만 원으로, 2만 원이 너무 적지 않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냐 하니까 봉사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던 그 퇴직선생님의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찬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질의는 검토보고서 18쪽,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쪽에 온천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교동초등학교 교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행정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지금 온천초등학교 교사 증축은 지금 현재 그 인근의 아파트, 대규모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인근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과밀학급이 되고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이렇게 강당을 증축하는 측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파트 측으로부터, 공사 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교동초등학교 교사 증축의 경우 지금 명륜동 인근에 이 교동초등학교는 이미 다 입주를 했죠?
이거 말고요. 온천 입구에 사실 여기에 배치할 학생들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아파트 공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2개 다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륜동에서 학생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그 무슨 아파트더라, 거기에 부모님들이 민원 넣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학교죠?
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교사 증축이고 아파트로 인해서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라면 왜 온천초등학교 교사 증축에 대해서는 일부 2억 2,000여만 원을 자치재원을 통해서 증축을 하고 교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게 금액도 비슷합니다. 46억, 46억 그런데 여기에는 전액 기부채납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위원님 사실 사업자가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될 돈을 어떤 시설기부를 하는 그 범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십, 141㎡입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추가적으로 기업체가, 사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에서 그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전액 기부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일부가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토지매입의 면적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파트를 예를 들면 한 2,000세대가 분양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게 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 100원이라면 100원의 범위 내에서 교실 증축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전체 교실 증축이 120원이라면 기업이 낼 돈은 100원이기 때문에 20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 법률 범위 내에서는 괜찮은데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사원 결과나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온천초등학교도 지금 큰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그 인근학교의 과밀학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명지 쪽이 그랬고 이 명륜초등 쪽이 그랬고 지금 정관입니까, 어딘가에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 멀리 보내는 학생들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다양한 지원을 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초등학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불 보듯 뻔한 몇 년 후의 상황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과밀학급이라서, 명지 같은 경우에 과밀학급이라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 보듯 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금년 4월 달 경주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온천2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과밀문제가 많이 해소, 우려를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설립계획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잖아도 많은 민원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너무나 고민거리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온천2초등학교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온천2구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온천2초등학교 설립으로서 배치계획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온천4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4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온천초등학교 교실 증축 부분도 온천4구역의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은 온천초등학교로 배치하는 것으로 돼가 있거든요. 그럼 한 3분의 2 정도는 금정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분산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다만 대단위개발지구가 있지마는 이 개발계획이 4∼5년 후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 면밀히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한 몇 년 전부터도 교육청에서는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운대도 그렇고 명지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부모님들의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좀 안심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을 할 때에 교부금을 교부를 할 때 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가 33명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배치기준은 이것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괴리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립계획을 올려 가지고 전체 결정을 하는 것은 교육부 권한이지마는 전체 주변학교라든지 수용여건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증설할 부분은 증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이 언제나 앞서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예측행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가급적이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예측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예, 김정량입니다.
동평중학교하고 감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자체의 부담금이 6억 원이 되는데 근거가 뭐죠?
근거요?
예.
근거는…
아니 총사업비가 42억인 데도 6억이고 물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어떨 때는 들어가고 어떨 때는 안 들어가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올 때에 다목적강당을 지을 수 있는 비법정전입금이 매년 25억 정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되는 확보한 데에서만 다목적강당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부산시에서 아까 교육협력과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체육기금으로 저희들이 3억, 3억 두 군데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9억을 합쳐서 그다음에 아까 자치구의 3억까지 합쳐서 그렇게 두 군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전부 다 줬죠? 학생 수 대비 등등해 가지고.
예, 그게 교당, 급당, 학생 수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건물로드라든지 이런 게 다 종합으로 검토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운영비가 페널티제도는 적용이 안 되는가요?
페널티제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적용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타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 손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갑니다.
아니요, 그거 빼고요.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활용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아니 국장님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적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이게요?
글쎄 그게 어떤 관리자의 관리 부주의에 따른 그걸 만약에 페널티를 준다 이러면 그거는 본인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운영비 측 그런 페널티보다는 신분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한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행정지침이 교육청에서 하달이 되잖아요.
예.
밑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공문을 다섯 번 보내도 밑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자, 여기는 성과분석을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는 없다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 보면 관리자의 청렴도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에 따른 그런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세세하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한번 기울여보겠습니다.
모든 총대는 제가 맬 수 있습니다.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혁신, 개혁이 제가 볼 때는 이 페널티제도가 없으면 아니, 좀 더디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지침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비를 10억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침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만 빼자 말이죠, 운영비에서.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틀림없이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환경을 볼모로 애들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제가 가서 학생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장선생님이, 어떤 교감선생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 삭감됐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욕은 제가 먹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성도 있고 교육청이 지시가 되는 게 정말 그 지자체하고는 많이 틀린 거 같아요. 아쉬운 점 제일로 아쉬운데. 국장님 이거 그냥 오늘은 조례안 심의이니까 이거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면 한번 위원님한테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내용들인지 보고 저희들이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욕도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 없이는요. 교육청의 영이 안 서요, 지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선에 특정 뭐 소수의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막대해서 전혀 외부에 듣지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지금 제시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교육감님도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애들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은 손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할게요. 이거 없이는 개혁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한번 듣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을란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좋은 방안을 하나 만들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거 그냥 통과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거쳐서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토의결과 조례안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