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6일 박성윤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4월 18일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4월 19일 최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언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최영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민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상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2일 제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와 4월 19일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1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7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7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 제277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도용회 의원님과 김문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노기섭 의원 발의)(이산하·배용준·정상채·곽동혁·김삼수·김민정·김혜린·도용회·윤지영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3월 29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19년 4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조례로 확정이 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10시 18분)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문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민의 든든한 동반자인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안락동, 명장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였던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가 재의 요구를 하였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헌법에서 정했다시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넓은 의미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좁은 의미로 부산광역시의 시민을 말한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매출규모가 저조하여 해마다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반하장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부산시의 주인인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급격하게 추락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공공기관들의 임원들은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준과 원칙 없이 해마다 연봉이 상승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임원의 보수를 책정할 때 경영성과를 부여해서 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영성과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성과라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에 적극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영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수에 적용하였다면 이미 합리적인 보수가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해야 할 사업은 방만하게 진행되어 왔고 사업에 대한 결과 또한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 기관의 재정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임원들의 보수는 해마다 치솟아 전국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공공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민이 주인인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세금으로 부산시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월권이고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본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관계를 떠나서 부산시가 주장할 만한 것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1969년 7월 30일 최초 제정된 이유를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 재무 및 경영의 기준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적시하였습니다. 이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도 동일하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을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하면서 법 제정 이유를 밝혔는데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감독·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출자·출연기관에서 매년 채용비리와 부실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제9조제2항제2호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받아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막대한 비용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견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부산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8대 시의회에서는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부산시 공기업에 대한 지적을 했고 나름의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변화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출연금과 대행사업비의 규모가 여전히 크게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므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체질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조례에 대해 권한 침해를 주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산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부산시는 실태 파악부터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의결되었다는 취지를 부산시는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의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의 요구한 조례규칙심의회는 심의위원이 25명입니다. 본 조례를 심의할 때 25명 모두가 참석해서 심의를 꼼꼼하게 하였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5명 심의위원들 중 15명이 참석하여 본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대해서만 묻고 마쳤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정말 부산시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었다면 25명의 심의위원들 중에 최소한 20명 이상은 참석을 해서 본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규칙심의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심의회 구성들 모두는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산시의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모두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보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도 있게 본 조례를 심의하기보다는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이 공직 퇴임 이후 부산시 공공기관의 자리로 가다 보니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냉철하게 스스로를 내려놓고 부산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들여다보았다면 과연 재의 요구를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부산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본 조례에 대해 부산시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부산시의 고위공직자들의 자리이니 시의회에서 건들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왜 그때는 권한침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본 조례와 똑같이 임금에 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기준과 공공기관 임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보수기준이 왜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생활임금 기준이란 공공기관에 속하는 각 기관들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부산시가 노동자를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의회에서 개정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의 심의대상은 노동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대상인 것입니까? 그리고 노동자보다 공공기관들의 임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노동자인 부산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책임져야 하는 부산시가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시의회에서 개정하면서 건드렸을 때 왜 권한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의회에서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 보수기준에 대한 권한침해이니 부산시에서 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번 재의 요구가 충분히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금인 보수를 규정하라고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끈하여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부산시의 눈높이는 시민이 아니라 특권층, 기득권층에게 맞춰져 있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특권층, 기득권층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꾸준히 발전하고 더욱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권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는 구별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이기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두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도 시의회도 부산시민에게서부터 모든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부산시가 할 수 없거나 할 여력이 없다면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부산시민의 복리 증진에만 초점을 두고 본 사안을 들여다보고 부산시민이 본 조례의 제정을 이해하고 납득한다면 조례의 제정의 실행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한 부산시는 시의회에서 본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방관하다가 완성된 이후 의결을 거쳤던 조례를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스스로 깊게 반성해야 되고 본 조례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이 현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오은택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조남구
기권의원
이영찬 최도석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감사관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물류정책관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4월 30일 의장 제의)
(04월 30일부터 05월 10일까지 1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4월 30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도용회·김문기 의원)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04월 29일 노기섭 의원 발의)(이산하·배용준·정상채·곽동혁·김삼수·김민정·김혜린·도용회·윤지영 의원 찬성)
(04월 30일 본회의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4월 19일 교육감 제출)
(04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4월 19일 교육감 제출)
(04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노동자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4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04월 18일 김혜린 의원 발의)(박승환·김광모·정상채·제대욱·곽동혁·정종민·김삼수·김정량·이순영 의원 찬성)
(04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04월 18일 고대영 의원 발의)(박성윤·김동일·박흥식·김동하·곽동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김민정 의원 찬성)
(04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최도석 의원 발의)(이영찬·곽동혁·김종한·조철호·조남구·김혜린·김태훈·김삼수·남언욱 의원 찬성)
(04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남언욱·김태훈 의원 발의)(김부민·박승환·노기섭·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광모·김민정·도용회·김삼수 의원 찬성)
(04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남언욱 의원 발의)(김부민·박승환·노기섭·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광모·김민정·도용회·김삼수 의원 찬성)
(04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김삼수 의원 발의)(박승환·김태훈·제대욱·김혜린·김재영·박성윤·노기섭·조철호·오원세 의원 찬성)
(04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04월 19일 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태훈 의원 발의)(최도석·이주환·제대욱·김재영·김혜린·박민성·최영아·김삼수·박승환 의원 찬성)
(04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04월 19일 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혜린·신상해·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04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최영아 의원 발의)(김재영·이정화·김혜린·박민성·김민정·김광모·정상채·제대욱·김동하·김문기·고대영·문창무 의원 찬성)
(04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
(04월 19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주환·손용구·김광모·최영아·김문기·이산하·김재영·김민정·이순영·김태훈·곽동혁·이현·김삼수·김혜린·이정화·조철호·고대영 의원 발의)(구경민·박승환·제대욱 의원 찬성)
(04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정상채 의원 대표발의)(정상채·김정량 의원 발의)(김동하·곽동혁·고대영·제대욱·김문기·이산하·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04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정상채 의원 발의)(김부민·김동하·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문기·고대영·문창무·최영아 의원 발의)
(04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4월 19일 김재영 의원 발의)(최영아·김혜린·곽동혁·김민정·박성윤·제대욱·김태훈·박민성·김삼수 의원 찬성)
(04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동하·배용준·박흥식·문창무·오은택·정상채·김부민·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04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22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곽동혁·김혜린·윤지영·김정량·김태훈·손용구·이동호·조철호·최영아 의원 발의)(정상채 의원 찬성)
(04월 2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04월 30일 운영위원장 제출)
(05월 10일 본회의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04월 16일 시장 제출)
(04월 30일 본회의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