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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9월 08일 (목) 14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5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로부터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집권의 폐해를 없애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4대 및 제6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운동을 확산시키고 재점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7월 출범한 우리 분권특위가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과 함께 우리지역에 필요한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을 적극 확산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분권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 TOP
(15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참석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확립과 지방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분권이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운동을 다시 한 번 재점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지방분권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방분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방분권 업무와 관련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배 전략평가단장입니다.
박동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일용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조유장 인사담당관입니다.
최홍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허남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서영진 세정담당관입니다.
우동백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16년 지방분권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부산시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특별위원회 2개 중에서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오늘 아마 첫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우선에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오늘 상황을 쭉 들었습니다. 요대로만 된다 하면 지방분권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겠죠? 행정관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은 상당히 참 진척이 오래 전부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금 분권위원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 반 또 의문 반이 있습니다. 서로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장 이 지방분권이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도 실질적으로는 부산시가 이 부분에 아주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이래 부산시의 지방분권 관련 업무들이 보면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방분권은 사실 많은 과제가 발굴되어 있고 자주재정, 자주조직, 자주입법 그다음에 권한의 이양,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실천의 문제임을 아까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방법론에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최근에 조례를 발의하셔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분권운동을 범시민적인 힘을 모을 수 있는 체제로 좀 정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분권협의회가 사실은 거의 개최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권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민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좀 더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랐고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저항 아닌 저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던 그 원인은 그동안 분권단체들이 본연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이런 쪽에서 지방분권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본연의 업무가 많이 지장을 받는 이런 문제가 초래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분권을 하는 시민단체, 사실상 시민단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서로 지금 현재 쪼개져 가지고 서로 뭔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이게 상당히 좀 지장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취지에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이걸 개선하면서 이 구성원부터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 그동안에는 지방분권 이 시민단체가 거의 다 좌지우지하는 어떤 이런,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이거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이런 형식의 어떤 틀을 개선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바꾸었고 거기에 따르는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새로 다시 했는데 어쨌든 우리 기획행정관님께서 지원 조례, 개정된 지원 조례 취지에 맞게 시민단체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밝히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가, 2개로 쪼개져 있는 단체가 어떤 방법으로든가 다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사실상 지방분권협의회라는 우리가 논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분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또 하나 있고 또 비록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분권에 대한 운동은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권협의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 부산시의회, 구·군 의장, 구·군, 구의회 이렇게 교육청까지 6 주체의 전원합의체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단체로서 모임이, 의사결정이 참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가 안 되면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분권협의회를 다시 재구성하면서 우리가 다수결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부산시가 최초로 주장한 도시고 제일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이였고, 지금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추진체제가 잘 정비 되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권운동혁신본부가 있고 또 한쪽은 시민연대가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나가서 분권에 대한 역량을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곳으로 모아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취지에 맞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허남식 예산담당관과 또 서영진 세정담당관을 자리에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남식 예산담당관과 서영진 세정담당관은 자리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퇴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별, 특위가 구성된 지, 4대, 6대 때 있었죠?
예.
특별한 어떠한 성과가 없다거나 또 7대에 들어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떠한 취지로서 또 출발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예. 그동안 여러모로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수고를 하셨고 또 여러 차례 우리 부산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제대로 결과와 열매를 맺지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시나 중앙이나 모든 것이 보면 타 시·도도 그렇고 관 주도로, 시민단체 주도로 지금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외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 순수한 밑바닥에 있는 부산시민들,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식도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지만 전반적인 분권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는 사실은 크게 높지 않다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권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넘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 막상 이렇게 원칙에는 동의하다가도 각론에 들어가면 정말 벽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은 하고 있지만 16개 시·도지사들은 분권에 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은 수도권에서는 반대지만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이게 정부에서 비교적 각론에 들어가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시민적 역량을 좀 모아서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성취가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이게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그러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발의를 해 놓고도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그 원인도, 발의하신 부분의 어떠한 속사정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쯤 됐으면 이제 국민의, 어떠한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향의 틀로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거 조금…
그렇게 하여야, 국민의 힘으로써 이걸 해결해야 돼요. 본 위원도 지방분권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구조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라든지 어떠한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시·도 간에 또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누리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차이점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재원, 자료들을 우리 시에서 발굴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부산이 새로운 어떤 발전의 궤도를 마련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부분을 받아와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힘을 자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분권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다는 그 개념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초월해 가지고 우리 시가 시민들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이 부분도 하나의 분권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 또 많은 시나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활동의 범주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순수한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참, 이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우리 시민들 한 사람 세워놓고 확인해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식구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마 순수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가운데서 지방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역량이 모여져야 분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실현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가일층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예로 들어서 어떠한 중앙정부의 시책이 우리 부산시의 시책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거부운동하고 불법운동을 할 정도의 어떠한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확립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맨날 뭐 다른 어떠한 역량이 있어 가지고 약한 모습 보이면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담당 우리 기획행정관…
예,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시장님, 옆에 계시면서 시장님께 힘을 돋우시고 부산시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한 모습을 안 보여야, 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하여튼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또 우리 김진용 위원님 하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분권운동이 저희들이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출발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업무다, 일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기획행정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앙, 힘이 있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힘이 약한 지방이 내놔라는데 쉽게 내놓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그냥 달라 해가 되겠나, 어떤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는 쉽게 이루어지겠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지방분권은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전부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그리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을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 로드맵만 주로 마련하고 실제로 실행단계에서는 이게 구체적화 되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4대협의체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 보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조금 실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갈 길은 멀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이게 이번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로드맵까지 정했는데 사실 요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나 뭘 하겠다는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까지 무슨 조례 개정은 예를 들면 조례 개정의 허용 범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례 개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쟁점은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와 지방 간의 기본적 관계를 예를 들어서 대등관계로 이렇게 설정하자는 요런 쪽인데, 요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입법권 및 의회 권한 강화라는 차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금 조례 제정토록 돼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 요런 게 지금 전부 다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지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예정의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지방4대협의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직 안 됐다는 뜻이죠?
의원이 구체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분권이라는 거는 실현의 문제지 과제는 거의 대부분 발굴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실현의 문제인데 어떻게 움직여서 쟁취해 내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4대협의체나 국회, 국회에서도 이런 연구모임이 있는데, 통해서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상당히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좀 힘들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아예 헌법에다가 분권형 헌법을 개정해 놓으면 오히려 접근은 쉽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거는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발의한 거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혹시?
12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부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의원님들 발의 보면 이게 그냥 회부되고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히 이게 애로가 많습디다,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재정부담 정책 결정 시 지방협의회 의견수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사실은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게 사실은 잘 들어주지 않고 요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지방에 부담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도지사들하고 대통령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만들자는 안이 있거든요. 요런 안이라든지 아니면 꼭 이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안건을 올려서 통과될 때 부담을 주자라는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유사한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잘은 수용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7대 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분권특위를 만든 것은 처음도 아니고 몇 차례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가 이번에 특위를 만들은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전국적인 광역의회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고 있으면서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주제들을 조직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선거에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미리 지적을 했듯이 사실 어려운 작업이고 또 부산시 역시 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약자의 입장에서 솔직히 좀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분권협의회, 부산시 분권협의회 위원이 돼 있었지만 제대로 된 회의 한번, 2년 동안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참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좀 등한시한 것도 사실인데 이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나선 것만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여태까지 분권운동을 하신 그런 결과물과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정보들 그리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난관들 공유하면서 우리 특위가 소정의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안종일 우리 행정관님,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님께서 우리 지방시대가 열린 지가 20년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더라, 그렇지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래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이후에 보니까 재정문제라든지…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전국시·도지사, 시민단체,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것을 요구하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쭉 지금 답변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한 성과는 없더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눈에 띄거나 속 시원한 성과는 없었고 조금씩 조금씩의 진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이 단체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불끈 쥐고 안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 지방자치법 이 법 개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결국에는 이 법을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중에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관님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전국에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어떻게 원하는 법이 개정이…
사실은 지방분권에 들어가면 또 국회의원의 입장도 사실은 굳이 또 적극 우리하고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지방에 있는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사실은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사실은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보면 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분권,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자료에도 보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런 걸 좀 여론을 대단히도 우리 부산, 적어도 우리 부산시라도 이런 걸 우리 부산시민 모두에게 애로사항을 널리 좀 알리는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행정관님께서 특별히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여기 8페이지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교육 추진 해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부터인데 교육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많은 어떤 실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자치위원회 수시로 한 번씩 다녀봅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거의 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현재 15년 같으면 제법, 올해가 16년 중반이 넘어가는데 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설명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래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무래도 중앙정부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권한을 좀 이런 권한을 내놓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감대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해서 저희들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금 제일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사실 많은 부분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주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권한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보다 요런 부분이 제일 시급한데 재정 부분은 시장님이 아마 국회의원 시절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부가가치세의 5%를 20% 목표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11%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진전은 있지만 좀 지방의 몫을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권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의 사례 같은 걸 보면 항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일본도 그런 경우가 많고. 이래서 중앙정부에 특별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거 대신에 그런 권한을 이제 시·도 정부가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재정을 가져오고 권한을 가져오면 사실상은 지방의 힘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정작 이제 실질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이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항상 부딪치는, 현실의 벽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시민적 공감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힘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행정관님 답변을 보면 좀 힘이 납니다. 그렇지요? 이게 오픈했으면 한 번 더 알리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이해를 돕고자 묻고 싶은데 4페이지에 보면 이 국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5%, 50% 해서 아마 15% 인상된 걸로 돼 있는데 지방소비세율도 있고, 6%가 있고 한데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성과라고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사실은 국고보조율 우리 지방비를 맞추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정작 의사결정은 지방의 의사를 안 묻고 정부가 다 하는 경향이 많고 우리는 부족한 재정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시·도에서는 써야 될 부분에 돈을 못 쓰고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요런 국고보조율을 저희들 꾸준히 요구를 해서 요 정도 올려놓은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같이 함께 고민해서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예,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날이고 해서 간단히 끝나기로 했는데 전부 다 위원님 인사말씀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종일 행정관님! 지방,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약간은 포기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관계나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서울 같은 데 너무 편중, 예산 같은 게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방향이 편중돼 있는 예산이라든지 정치자금들을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업무에 있어서도 서울과 기득권을, 제가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지만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어떤 상황, 좋은 사업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이 지나가버리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거나 불필요한 싸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체된다면 우리가 지금 기로, 선진국에 가는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유동성 있게 발휘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개인 모두가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이번 분권위를 이끌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지방분권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 내려놓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또 힘도 모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TOP
(15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는 구성배경, 운영방향, 구성현황, 세부추진계획, 활동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의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이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과 함께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은 제4대, 제6대 시의회 지방분권특위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방분권활동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자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시·도협의회 및 전국시·도의회 등 지방분권 추진기관과 공동대응을 하고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이슈화를 위하여 토론회 개최 및 시민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무엇보다도 분권과제가 19대 대선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위 구성현황과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활동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내년 7월까지 활동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부산시의회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와 우리 특위의 1년간 운영계획서가 채택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특위가 분권과제 발굴과 분위기 확산은 물론 타 광역의회 등과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내년 19대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본부〉
전략평가단장 이선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허남식
세정담당관 서영진
법무담당관 우동백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안종일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