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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14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폭력 관련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지와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철저한 원인파악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까지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조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의 순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증인 서유미
증인 전영근
증인 이일권
증인 안연균
증인 하옥선
증인 김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산시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먼저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입니다.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대성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중묵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사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폭력사건으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일 교육감 주재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폭력사건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된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장기결석학생 전수조사, 대안교육기관 특별점검, 서부산권의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운영 등 다양하고 폭넓은 예방 및 방지근절대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 TOP
(14시 34분)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영근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지금 전국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크고 너무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개요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교육국장, 감사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청 하옥선입니다.
대안학교에 지금 학생들에 대한 출석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 대안학교는 본청 대안학교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직접 대안학교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부경중학교에 가서 보니까 출결은 출석해서 지금 원적교에 나이스로 연동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 엄궁중 학교폭력에 가담했던 학생은 3학년에서는 지금 8일 정도 결석이 있었고요. 2학년에서 대안학교에 가고 난 뒤에 한 12일 정도 결석이 있었습니다.
출석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어째보면 어떤 직무유기 쪽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안학교 가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안학교 갈 때 문제가 있는 학생을 그 대안학교에서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연락을 해서 한번 이상 되면 지금 보통 50회, 60회 뭐 150회 이래 되거든요. 이거는 교육청 대안학교 학교에서 물론 교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사의 어떤 직무유기에 속하거든요. 150회 정도까지 왜 이렇게 나뒀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내용을 좀 아시나요?
그건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장기결석자가 단위학교, 정규학교에서 발생하면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3일 결석하면 내교통지서를 발부하게 되어가 있고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이상 무단결석하게 되면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은 또 학생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교육부까지 보고 하게 되어 있고 지금 150회 이상 그거는 상담지도실적입니다, 결석일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에서 결석을 하게 되면 대안학교에서 지도를 합니다. 각 가정에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고 또 안 오는 경우는 학부모 또 내교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7일 이상 결석하게 되면 원적교에다가 수탁취소를 하겠다고 얘가 너무 무단결석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안교육을 여기 시킬 수 없다고 해서 원적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4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수탁취소를 해서 원적교로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대안학교에서 하는데 원적교 학교를 보내면 그 학생이 적응을 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사실은 장기결석으로 인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실 대안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관리가 안 될 정도 같으면 사실은 학교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지금은 보면 대안학교 가서 오히려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적교보다는 출석사항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아지는 경우가 지금은 원적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낫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목적이 사실은 보면 원적학교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안학교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순화가 되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원적학교에 돌아갔을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학교 아닙니까?
원…
대안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나태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돌려보내면 완전히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보통 원적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원래 원적학교에서 학생이 무기력하거나 교과에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출결사항이 안 좋고 또는 학교폭력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반복해서 하면 특히 학교를 안 나오거나 이러면 첫 번째는 학급중단숙려제를 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하면 길게는 5주에서 7주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이가 원적교에서 우리 제도권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학교에서 판단하고 본인도 그렇게 희망하면 그다음 수로 대안학교에 갑니다. 그럼 대안학교에 가면 사실 교과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 또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것 이런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사실은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교과보다는 애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대안교육을 받다보면 사실 원적교로 가서 적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들이 좋아하고 걔들이 오히려 거기서 꿈을 찾는 그런 진로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대안학교의 어떤 운영목적에 있습니다.
지금 공립대안학교하고 사립대안학교하고 교육프로그램이 똑같습니까?
지금 공립형 중학교 대안학교는 처음으로 우리 한빛학교를 학생교육원 부설로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립하고 사립형 위탁형 대안교육하고 비교하면 방향이나 목적은 똑같은데 인적…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교육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 대안학교 가는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일대일 수업도 많이 해야 되고 일대일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립은 사실은 재정이잖아요, 대안학교도. 그런데 교사가 한 학생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10명을 담당하다 보면 실제 그 학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대안학교 중학생은 뭐 많아야 10명 정도 지금 중학교 담당선생님이 상담도 하고 아침에 아이들 등교와 현황이나 이런 거 다 파악을 하고 사실은 교과시간에 또 교과선생님들이 와서 그 시간 그 시간 애들을 또 특성에 맞게 또 수업을 하면 상담도 하고 어떤 치유에 관한 어떤 그런 말도,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학생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담임이 일단은 그 학생을…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럼 그 학생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룹미팅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문제가 좀 있다면 선생님한테 옆에 동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서로 공유를 할 겁니다.
아마 공유를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
공유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입장에서 문제가 되면 똑같은 대안학교 가면 거의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갖다가 불평불만만 하지 좋은 쪽으로는 안 할 거라 말입니다. 선생님도 그걸 이야기 하겠습니까, 잘못된 거를? 안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과정 자체가 대안프로그램이고 이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원적학교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문제는 이번 학교폭력사건을 보면 일어난 장소가 하교 이후고 방과 이후기 때문에 제가 해당학교 담임하고도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얘들이 학교 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대안교육을 잘 따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의외로 이렇게 발생할 것을 예상을 못했…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지요, 학교 안에서 잘 했다는 것은. 그 학교선생님들 면피용이지 사실은 학교 안에서 잘 했다면 학교 밖에서도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이 덜 되었다는 거지.
원래 대안학교에 입교하는 아이들의 자체가 사실은 원적교에서 부적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담임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대안학교 뭐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원적학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공백기간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거를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타파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주일만 어디 가도 “야, 니 여행갔다 왔나?, 어디 뭐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물을 거 아녜요. 3개월, 6개월 갔다오면 분명히 야, 너 학교,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학교 갔다 왔어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옆에 옆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나쁜 쪽으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 학생은 그거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래 치유되지 않을 만큼 이래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공립형 한빛학교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해서 그 한빛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두어…
그게 지금 제일 목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서부산권에서는 공립형 대안학교도 아예 위탁이 아니고 정규학교로 설립을 해서 거기에 입학을 하면 거기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형이 아니라 사립형도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 게 지금 학생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6개월 해서 원적학교 가면 적응을 못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 적응을 했다가 여러 가지 수업이나, 일주일만 사실 수업을 못 따라가도 안 받아도 못 따라가거든요, 일반 학생들.
예.
그런데 그걸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게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원적교로 학생생활상태가 좋아지고 학업을 정규, 자기 원적교에서 하겠다 해서 사실은 복귀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번 기회에 사립대안학교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연속적으로 그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인성교육도 받고 제대로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갈 때는 정말 일반 원적학교랑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몇 달 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사후에 아마 관리를 좀 잘못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29일 날 1차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7월 17일 날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원래 처벌을 할 때 이 학생들이 어떤 학폭내용이 심각하냐 또 고의적이냐 지속적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날 결정을 하는데 일부에서 사회봉사하는 게 너무 가볍게 처벌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도 추가로 1차 학교폭력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재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재조사가 끝나면 추가적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여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 가해학생 5명이 모두 다 사회봉사도 성실하게 이수를 했고 또 학교에서 특별교육 또 학부모 특별교육도 다 이수를 했습니다마는 또 피해학생에 대한 저희들이 추가조치를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피해자 심리치료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결석상태에 있어서 또 가정에 있지도 않고 이래서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초에 한 4일인가 기말고사 때 아이가 출석을 하고 피해학생은 그 뒤로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 학교에서도 여러 번 가정에 연락을 하고 며칠 더 결석하면 유예조치된다라고 학부모한테 연락했는데 방학이 끝나고도 사실은 학교에 출석을 안 했고 또 경찰에서도 아마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런 연유와 함께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해서 좀 더 후속조치가 조금 있었다면 이런 2차 폭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안 있었겠나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도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안학교 자체에서도 그 학생의 아주 절친한 학생을 매칭을 시켜줘서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매칭을 시켜줘서 정말 허물없이 지내고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선생님한테 얘기 못하는 애도 얘가 학교를 안 나왔을 때는 뭐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하면 체크를 할 건데 그냥 담임선생님이 그룹별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개인의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번 그 해당학교 담임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 선생님은 인원이 몇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1차 폭행이 일어나고…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화로야 누구라도 하지요, 당연히 결석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1차 폭행사건 학폭대책위원회 열고 난 다음에 사회봉사 끝나고 또 그 담임이 방학기간에 이 아이들하고 전화도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방학 끝나고도 아이들이 거의 다 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2차 폭행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일어났고 그전에 사전에 조금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대안학교든 뭐 원적교든 교육청이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 그 했을 때 학교가정방문은 다 합니까, 지금?
장기결석을 하게 된…
아니 아니, 대안학교에 가고 나서 대안학교에 보내고 나서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학부모들하고…
필요할 때는 하고 또 이제 학부모를…
그러니까 그게 그 기초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가면 양부모가 있는지 또 결손가정인지 할머니하고 사는지 등등을 조사해서 이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인성에 맞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전화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혼자 어머니 혼자서 키우는 애들이 있고 아버지 혼자서 키우는, 사실 그게 가정에서부터 그게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도 파악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해 가지고 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원래 이제 그 가정방문은 과거 80년대나 70년대부터는 의무적으로 해 왔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아니 그래 일반적인 학생은 안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형편이 여유 있게 사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고 사회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좀 그런 거를 사전에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학생들의 어떤 문제가 이 학생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이제…
아무튼 제가 파악할 때 그 선생님은 항상 부모님들하고도 자주 대화를 하고 또 원적교에서는 자기 원적교 아이들을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 학부형들이 직장 다니고 하면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공식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 아버지가 없다든지 가정형편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이런 토론을 하면 그 학생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학교 내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학생, 대안학교 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진학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을 했었어요? 중학교에서 대안학교 간 학생들이?
희망하면 다 고등학교…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어찌됐든 이게 그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비록 이번뿐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다른 학교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했고 발견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대다수의 학교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구상간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세 사람 중에서 1명을 거짓말하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도 이런 경향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와 학생 같이 동참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후대처도 좀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그냥 이렇게 그 담당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발 빠르게 가서 정말 해보고 그 학생의 문제가 뭐였는지 또 지금 현재 뭐 구속이 능사가 아니고 구속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학생이 뭐 대한민국에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됐다고 해서 그 학생이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땅 밑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솟는 것도 아니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어쩔 거냐 이거지. 그에 대한 프로그램 좀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여기 이제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도 좀 건수가 많았다가 중간에 조금 주는 듯 했다가 2016년도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통계가 전국 통계입니까? 부산통계입니까?
부산통계입니다.
부산통계입니까? 일단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보니까. 2012년도에 1,512건에서 13년, 14년 990건까지 줄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15년에 1,200건, 2016년에 1,589건으로 가장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추이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초기에 2012년도에 조사할 때 조금 증가하다가 2014년 저희들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 줄다가 2016년부터 왜 대폭 늘었냐하면 원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로 자체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책위원회까지 자치위원회까지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학폭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나면 언어폭력도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건수가 종전보다는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견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이 학교폭력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옛날에는 적당한 거는 그냥 넘어가다가 학폭에 이제는 사소한 거까지 다 올라와서 이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랄까 좀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폭력이.
제가 이번에 큰 물의를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학교 세 학교 공동학교폭력 학폭위를 열었다 했죠?
예.
어디서 열었습니까?
엄궁중학교에서 열었습니다.
엄궁중학교에서 열었습니까? 그럼 이거 우리 북부교육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예.
그때 지금 여기는 5일 사회봉사, 3일 사회봉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2종류로.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정도도 내용, 그러니까 노래방에 불러놓고 마이크와 신발 등으로 얼굴, 어깨 수 차례 구타하고 이러면 한 이 정도 사회봉사 정도가 보통 적절합니까?
사실은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 측에서 출석을 안 했습니다. 안 오고 또 거기 가해자 측에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서약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학폭이지만 아이들의 어떤 계도적인 차원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해서 아이들을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교육장님 방금도 말씀하시면서 계도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요, 원래 이 학폭에서 이 학생에게 교내봉사 정도로 처분을 하려고 했죠? 이거는 지금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가있다 보니까 교내봉사를 하면 대안학교에서 여기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교내봉사 정도, 교내봉사가 밑에 입니다, 그죠? 사회봉사가 그 위에 입니다. 그런데 교내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하게 사회봉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학교폭력이 얼마나 쉽게 다루어지고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교육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으로 보면 사회봉사도 사실은 약하다. 그런데 학폭에서 교내봉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감안이 됐더라면 이 아이들이 이번에 이렇게 2차 이런 거까지 전국적인 물의를 빚고 이렇게 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예, 좋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사실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물었는데 이제 교육국장님 다시 돌아와서…
예.
지금 현재 내가 전에 회의 때 한번 말했던 성동중학교 채널A에 고발이 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내가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사실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이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이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성동중학교 그 예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어떻게 해서 아는 사람하고 연락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내가 했다라고, 내가 했다고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데도 인정을 안 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시에서 다시 열었는데도 반대, 그게 아니라고 증언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지금 가슴을 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고소를 할라고 고소장까지 써놨다가 고소를 하면 또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 아이 심리적으로 조사를 또 받으면 또 발작을 할 것 같아서 고소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사안이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집단폭행이고 그것도 노래방에 데꼬가가 음악 틀어놓고 거기서 잔인하게 때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내려갖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없이 물론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넘어가버리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경찰들하고 이렇게 좀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세부적으로 현장에 대한 분석부터 이 아이들이 그동안 성향이 어떤지 이 아이들이 다음에 소위 말해서 보복폭행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이 돼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그거 한번 해가 학폭에 가갖고 사회봉사명령 내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추적이 되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 그 자치위원회의 어떤 전문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처분기준이 어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금씩 왜 다르냐 하는 그런 지적은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자치위원회 이제 연수도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 쭉 대책 이렇게 쭉 봤거든요. 아까 보고한 내용들을 봤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달라진 것도 없고요. 이 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TF구성·운영 이거 과거에는 왜 안 했습니까?
지금은…
이런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뒤에 여기서 우리가…
교육청, 시청, 경찰청, 청년회 막 해 가지고 앞으로 뭐 활성화 시켜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좀 이렇게 뭐 제대로 좀 아까 입체적인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진짜 이것 좀 입체적으로 공조하면서 예방을 위해서 또 일어나면 그 아이들 아까 심리적인 것부터 해서 뭐 하시는 거 이거 TF 만들어가 구성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한번 잘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청, 경찰청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업무들 다 있는데 이분들 여기에 전담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든지 안 하고 이 일이 과거보다 더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서로 협조를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해당기관에서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 나서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이거 될까?
시하고는…
부교육감님. 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이 부분도 교육감님, 부교육감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이 듭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청소년 관련법이나 학교폭력 관련법 이런 제반법령들을 찾아보면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대한 법률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담제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업무의 한 일환으로 꼭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이 짚어가면서 강화하고 좀 저기 먼저 틈을 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이게 이번 이 일 때문에 그냥 급조되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게 여태까지 보십시오. 부산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은폐되어 있다가 지금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힘이 있고 부모가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이게 다 드러났죠. 드러났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가 특별히 큰 힘이 없고 또 오히려 가해학생들이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설치는 아이들이 보면 다 집안에 그래도 힘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는지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위세에 눌려서 그냥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안 드러나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막 부산에 이게 언론에 이슈가 되니까 막 지금 다른 데서도 묻혀있던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묻혀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정말 신경을 쓰고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사실 없애는 가장 앞, 선두에 서서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고 우리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살펴볼 건데 교육청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교육장님 지금 우리 한빛학교가 이제 사실 공립으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안학교 아닙니까?
예.
나머지 이제 사립 실제로 다문화 이런 거 빼고 7개인가 되죠?
예, 맞습니다.
7개의 대안학교에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빛학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한빛학교도 중학생만 지금 모집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학교의 인원 구성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빛학교 지금 현재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아니, 교사.
교사.
교사와 직원.
교사는 이제 정규교사가 지금 다 배치되고 있고요.
몇 분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고…
상담사가…
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상담사가 1명 있습니다.
상담사가 1명 그러면 교사가 12분이고 상담사 1명인데 30?
예, 30명 정도 우리가…
30명 정도죠? 자, 그러면 일반 사립 대안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학교는 현재 11명.
11명인데 그러니까 교사가 몇 명입니까?
교사는 사실은 교과교사하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명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지도하고…
담임은 1명입니다.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아닙니까?
담임교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아까 뭐 우리 김종한 위원님이 충분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뭐 길게는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역부족인, 그렇죠? 이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1명이 사실 케어를 해도 이 아이들 못 당합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전에 우리 예결위 할 때 마지막에 법 제도부터 더 점검하라고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어른들 꼭지 위에 앉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형을 어떻게 받는지 소년법에, 소년법에 뭐 우리는 뭐 2년 이상 안 받고 저거는 다 알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저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팰 때 화끈하게 확실하게 패버리자. 요즘에 언론에 계속 그런 내용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아이들 못 잡습니다. 이 아이들은 앞에서 적당히 프로그램 적당히 어떻게 하고 넘어가서 밖에서 저거가 어떻게 하는지 전부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끝으로 학교에서 잠시 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서부산대안학교는 갑자기 나온 겁니까? 옛날부터 이게 계획이 있던 겁니까?
원래 한빛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사실은 정식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장소를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물색을 하고 준비를 하면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 계속 이렇게 미루어져 있고…
그러면 서부산대안학교가 그냥 공립 이제 대안학교가 되는데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일단 한빛학교 지금 산성에 있는 한빛학교를 전부 수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위탁 사립형 대안학교에 가있는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계획을 하고…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으면 한 60명에서 더 조금 수용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결국 모집이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대안학교로 갈 아이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거기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을 거고…
예, 수시입학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치, 지금 현재는 중학교입니다. 그죠? 고등학교도 여기 갑니까?
일단 중학교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입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지금은 문제가 있든 어쨌든 원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졸업장은 대안학교 졸업장을 받는 게 아니고…
예, 원적교 졸업장을.
원적학교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대안학교에 가면 이 대안학교 졸업장 받아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평생 이제 대안학교 출신이네요.
그런데 대안학교를 이렇게 예를 들어 비행을 저지르거나 부적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요즘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고 이래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될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안 받는 이유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력 때문에 정신병자 취급 받을까봐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갔다 와서 분노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이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살인사건 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이런 치료를 좀 받으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를 안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한때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에 갈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가 가면 여기서 계속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그 어떤 보는 사회적 시각이 지금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든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저희들이 잘 해서 좀 긍정적으로…
일단 제가 시간이 초과가 돼서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전에 결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봤는데 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원적교 상담지도를 30회 이상 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B는 150회 이상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서부교육장입니다.
예, 서부교육장님.
저희는 B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걸 대답해 주십시오. 150회면 이게 뭡니까?
예. 이거는 전화 상담이나 가정방문, 담임선생님,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사, 복지사, 교감들이 면담을 한 횟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집계가 나옵니까?
개인상담일지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안학교 위탁을 하게 되면 내교상담 몇 회, 방문상담 몇 회 그리고 전화상담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
그러면 150회 이상 연락이 됐고 통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에서는 반장으로서 학교생활이 무난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상담도 저희들이…
일단 됐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고 다음 피해학생은 30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이유입니다.
어떻게 누가 그중에, 제가 자료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이 학생이 지금 몇 학년입니까? 몇 학년입니까?
지금 2학년입니다.
2학년이면 30회 이상 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학년 올라와서부터 현재까지 상담된 그 내용들입니다.
상담은 됐는데 위 학생은 도저히, 담임선생님은 상담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학생은 출석을 안 했죠, 학교를?
그게 사실 이 학생이 그전에 좀 학교 안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있었고 서로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수시로 연락, 전화시도를 많이 했지만 실제 상담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 학생도 가해를 한 학생이 있습니까? 피해를 준 학생이 있습니까?
그전에 사항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사건과 관계없이 그전에 그런 사항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여기 잠시 보니 있는데.
사실 다른 중학교, 거의 같은 중학교 동료학생하고 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에 따라서 학폭자치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개최해서 개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서 특별교육 6일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에. 그런데 그 외에도 거기에 결과에 해당학생이 불참해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어떤 조치가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사건을 한다고 보시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래 보면 저도 뒤에 봤는데 대부분 다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뒤에.
그게 학생에게, 학생에도 그렇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해서, 전화통화가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문자를 해서 서로 접촉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서부교육장님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학생은 150회 했으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5년도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예.
이 학생 몇 학년입니까? 3학년입니까?
예, 3학년입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 학생은 별도로 안에서 폭력사건이 없었습니까?
이 학생은 1학년 때는 없었고요. 2학년 때 1건, 3학년 때 2건 있습니다.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거의 다 폭행입니다.
집단입니까? 단독입니까?
집단입니다. 지금 이 아이,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육상을 잘해서 다른 학교에 운동부로 갔다가 하기 싫다 해 가지고 장림여중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가 1학년 때 소소한 사건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 2학년 때 흡연 및 이성교제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학업중단위원회가 열려서 부경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경중학교 갈 때 학업중단위원회를 열어서 대안학교로 보낼 때 학교가 현장의 가정을 방문했고 부모를 만났고 그래서 위기 가정이라고 해서 사하구하고 공동으로 위기관리 가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학생정서케어시스템에 의해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까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학교는 수차 개인 상담과 방문 상담 그리고 부경중학교에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부경중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생활이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는데 2건의 학폭, 공동 학폭이 열렸는데 그게 1차, 지금 열린 거고 2차는 별도의 학폭이 있었는데 그게 다 공동 방과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 학생은 내가 안에 세부내역은 아직 보지를 못 했지만 150회 이상 되어있고 앞전에도 일반적인 1 대 1로 하는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집단폭행이라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알고 있었네요? 실제로 서부교육청에서는?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외형상으로는 학교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었는데 사항이 방과 후라든지 이런 데는 케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이 학생은 뭐하는데 150회나, 학교생활 잘했는데 150회나 뭐한다고 상담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 매뉴얼에 의해서 상담부장이라든지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참 매뉴얼보다는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 진심이 있어져야 이 학생이 과연 어떻게 또 학생이 사건을 좀 더 유발할 수, 진심이라는 걸 가지고 이 학생을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적겠죠. 형식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자 보내고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 의례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교육감, 이 자료를 그때 한번 달라 해서 그때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저한테 교육국장님이 설명 안 했습니까?
특별관리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답변…
그런데 지금 현재 10일 이상 연속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이 초등학교가 164명 맞습니까?
자료를 제가, 예를 들면 미인정 유학 가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안 되고…
복귀된 학생이 17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료를 어디서 받았죠?
(담당자와 대화)
자료 누가 제출했습니까?
아마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보고를 별도로 드린 걸고 알고 있습니다.
2차는 뭐고 1차는 뭐죠? 저한테 준 자료가? 제가 방금 받아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 이거는 국장님 모르시고 계시네요?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단결석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네요.
교육부에 특별 보고하는 숫자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미인정 유학 또 학교 부적응 이런 아이들 숫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수시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게 내가 뭔지를 정확하게 1차, 2차 뭔 구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국장님이 별도로 교육부가 아니고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떠한 전담교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 사실은 물론 상담교사가 배치가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은 생활지도에서도 1차 또 담임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담교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이거는 좀 더 제가 보고 별도로 또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뒤에 가보시면 이게 실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폭행하고 감금, 협박 이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례들이 쭉 있어요. 이게 집단으로 행해진 것은 별도로 구분 안 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수치를, 실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태,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뒤에 표 15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이거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 나타난 것들을 그대로 통계수치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심이 가는 내용들은 경찰청에서 별도로 또 조사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따돌림이라든지 보면 구분이 다되어 있어요. 현황, 가해별로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가 되어 있으면 건수가 다되어 있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 통계자료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설문조사할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15페이지 보면 유형별 현황 돼서 이거는 다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입니다. 맨 첫 번째 12쪽에 있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실제로 이제 학교폭력 일어난 거 발생한 거에 대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열은 게 실제적으로 건수별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
교육국장님 이게 15학년도 16학년도 이래 되어 있으면 초등학생 가해, 폭행, 감금, 협박 이 프로테이지로 이게 나와, 개수가 나와 있는, 이건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실태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예,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어떤 겁니까? 가해학생의 가해유형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그걸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쪽하고 13쪽 이거는 실제 내용이고 14쪽하고 15쪽은 실태조사 결과통계 숫자입니다.
실태조사는 뭘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실태조사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부산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부산시 부산교육청에 있는 아이들이 설문조사 응답한 결과입니다.
아니 가해학생인데 이걸 어떻게 설문조사해, 폭행당했으면 폭행당했다고 설문조사 했단 말입니까?
가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 설명해 보십시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설문조사를 했단 말입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설문조사를 합니까?
설문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피해를 받았다 하면 여기 가해유형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설문지라고 보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거는 경찰청에서 좀 의심이 되고 한번 수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그것만 따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경찰청에서 같이 이제 교육청하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수사를 어느 건을 수사를, 2016년도에는 어떤 걸 수사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추행이 아까 얘기하면 8건 있는데 그럼 요거는 어떤 겁니까?
원래 이제 이게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학교라는 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조금 이 사안이 좀 중대하다, 또 의심이 간다 하는 것들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사고 난 게 몇 페이지라고요?
원래 학교 폭력 12쪽에…
국장님 제 말은 다시 이걸 하는데 국장님 말씀이 아니면 국장님 오늘 이런 자세로서 만약에 이게 국장님 말씀하는 게 맞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국장님 솔직히 오늘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피해학생 보호 조치 현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를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예, 일단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다시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아이들 문제로 다들 머리가 아픈데 아이들이 좀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류를 제가 한번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폭력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엄궁중학교에서 회의를 했죠? 엄궁중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학폭에서도, 학폭 관련된 서류, 회의한 내용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와 관련된 거기 참석하신 전체 위원들의 직업, 참석하신 분들의 직업을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하고, 회의 내용에 보면 그분들이 다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다, 회의 내용을 전부 다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있죠? 학폭과 일어난,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진술서가 있을 겁니다. 진술서 또는 옆에서 본 사람들의 증인 진술서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에 보면 온 학교에 입구에서 밖에까지 보면 도배를 한 게 뭔지 압니까? 청렴도입니다. 무슨 학교가 범죄 집단도 아니고 온 천지 입구부터 학교에 돈을 받지 않는다, 이 청렴도 플랜카드를 뭐 그래 많이 붙여놨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는 플랜카드는 하나도 없고 무슨 학부모, 선생님들의 청렴도만 이렇게 갖다 들여다 붙여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집단 폭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이 엄궁중학교와 관련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집단폭행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궁중학교 학교, 집단폭행 사건 이외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좀 심각하게 합시다. 내일 학교폭력 열립니다. 부산고등학교 확인하십시오. 1명이 열댓 명한테 폭행당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고등학생이 맞은 겁니다. 집단폭행입니다, 이것도. 도대체 이걸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얼마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이 열리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부산고등학교 학폭이 또 일어났어요. 부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가? 연산동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동네 아이들한테 중·고생한테 10명 이상한테 학교폭력 당했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거고 아마 곧 자치위원회가 아마 개최되는 것으로…
내일 열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에 물론 맡겨놓겠지만 신문에 나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부산에는 오명입니다. 오명이 아니죠, 완전 절대적인 거죠. 학교폭력 도시죠. 집단폭행하는 부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은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 보면 단위 학교별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매뉴얼별로 하도록 학교교육 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실은 교사 연수라든지 학생교육이라든지 또는 교과별로 거기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학교 안에서는 치료가 좀 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학교 간의 어떤 집단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집단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 안에서 어떻게 지도가 좀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랑 저랑은 부산시 학폭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지요?
예.
조사를 하다보면 특히 사립학교 위원장, 지금은 예전에는 교감 선생님이 위원장 하셨는데 지금은 호선을 하죠, 그죠? 규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호선해 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의 전문성도 사실은 의문스럽지만 학폭이 열리는 과정에서 지금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걸 사립학교는 거의 못 지키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냐면 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번에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 학폭이 열렸을 때 그때 교육청 국장님 관계자라 가지고 빠지셨는지 그때 안 계셨습니다. 그 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재심이 또 올라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학폭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법에 따라서 자치위원회 여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법률이 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수도 하고 또 컨설팅단도 보내서 또 컨설팅도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학교마다 조금 차이도 있고 전문성의 문제를 법률 자체가 좀 사실 복잡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연수에도 자치위원회 전문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고 받으셨겠지만 부산 남구 대연동에 N중학교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적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교감 선생님이 다쳤으면 앰뷸런스 타고 갔고 학생이 다치면 담임 선생님이 데꼬 갔고 그 매뉴얼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기는 받았지만 그 분 보호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연락을 했느니 마느니 신문에 난 거 기억하시죠?
예.
이런데 학폭에서 서로, 예전에는 제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학폭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중재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옛날 거까지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학폭 다 열립니다. 중재가 안 돼요. 왜? 중재하면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서로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끼리 하는 청렴도, 학부모하고 어른하고 학교 선생님과 관계된 청렴도는 몇 번만 말하면 압니다. 오만 데 다 붙여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아이들끼리의 문제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당부드린 대로 학교폭력 이번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그 결과 학생들 진술서까지 모든 걸 다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동,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열렸다.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부산교육 1등 교육으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입버릇같이 외쳤는데 불과 3년이 이제 지나자 전국에 1등이 아니고 최하순위를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 질의 답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딨는지 정말 이거 한번 유심히 들여 봐야 됩니다. 누구의 책임전가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책임입니다.
행정조사 사무조사 참, 위원회가 나는 이거 이거 참 어디서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원적교 상담지도가 60회, 150회, 200회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 이런 문제를 찾아내지 못 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이래도 하다하다 해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학생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까?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피해 또 가해학생까지 포함해서 보면 우리가 보통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 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대안학교로 가게 되는데 대안학교로 갈 때는 사실은 기존학생들의 어떤 보호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고 심지어는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있으면 등교 거부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학교에서 계속 원적교에서 사실상 원적교에서 지도하고 이 학교에서 적응해서 학업을 이어나가서 졸업하는 게 사실 학교의 책임입니다마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갔을 수밖에 없었고 또 대안학교 가서도 사실 원적교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의무적으로 월 1회는 반드시 이제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 위탁된 대안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장림여중 같은 경우는 수시로 원적교와 또 대안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의 어떤 학업, 학교생활을 한번 확인하는 등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찰하고 또 지도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학교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가 1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우리 교육청의 방침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못됐는지 대안학교의 어떤 운영이 잘못됐는지 또 과정과의 연계가 교육청과 학교와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확인해서 특히 교육청 TF팀을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번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서 이번 사항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촘촘하게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특별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특별관리를 하는 일지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지도를 했을 때 그때그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지를 배치하죠?
예.
그게 그러면 160번 했으면 160번 일지가 차례대로 다 나와 있나요?
여기는 전화 상담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런 감지를 못 하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담임 선생님이 아이하고 이렇게 전화한 내용 또 편지를 쓴 내용 이런 걸 보면 학교에서는 사실은 아이가 어느 선에서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또 계속해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쁜 길, 비행을 저지른다고까지 상상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애당초에 원적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위탁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졸업장은 원적학교에서 받고. 그럼 이 학생들을 A에서 B학교 위탁관리를 했을 때 그 학교 자체 내에 우리 경찰관이 배치를 해서 이 학생을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원적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게 되나요?
대안학교 가서 문제가 초기에 발생하면 일단 대안학교 전담 경찰관이 일단은 관리를 합니다.
이 학생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했다 말입니다. 이 학생은 누가 집중관리 하느냐, 경찰관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경찰관은 특별히 그 학생들을 어떤 사건이 연루됐을 때는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아이하고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다시 또 원론으로 넘어갑시다. 부경보건중학교에는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나요?
부경보건고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까? 거기서 이 학생을 집중관리 했나요?
필요시에 아마 협조를, 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을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서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나요?
경찰은 학교에서 요청할 때 그럴 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그럼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나요?
이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하교 후 생활이라든지 학교 내 생활이든지 또 개인 어떤 진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이…
그럼 전체는 담임 선생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잘 만들었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 닿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전담경찰관 배치 현황이라든지 배움터 지킴이 배치 현황 등 여기 나와 있는 수록되어있는 이대로를 지금 진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전담경찰관은 현재 배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앞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경찰관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배움터 지킴이 같은 경우는 한 학교 1명씩 배치되어 있지만 학생 수가 좀 많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과 같이 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다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배움터 지킴이를 조금 2명, 이렇게 좀 늘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6년도에 초·중·고 이쪽에 138 이 숫자 기타입니다. 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보호조치 그다음에 기타 138의 이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기타.
아마 여기에 나와…
(담당자와 대화)
피해학생 보호 조치 현황에 하단에 138이라는 기타 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통계치의 6개 항목 이외에 그 밖에 요 이외에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마 기타에다가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전학권고, 보호조치 이거 말고 기타가 어떤 게 있나요?
기타는 해외로 혹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138명이나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여기에 없는, 예를 들어 갖고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에서 좀 격리시킨다든지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격리? 근데 인원이 이렇게 많나요? 138. 이거 명수를 말하는 거죠, 138이라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럼 138명이나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138명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138 숫자가 뭐냐?
여기 여러 가지, 여기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여기에 없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138명. 아니, 그, 3년, 5년 동안입니까? 그 건수가 138건이다.
3년. 자, 제가 이거 위에 열거해 놓은 것은 우리 글로 다 이해가 되겠는데 기타 138 이 숫자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요 138이라는 숫자, 사항마다 다 틀리겠죠, 그죠?
예를 더 좀 찾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학교폭력대응매뉴얼 이것을 지금부터 정말 야무지게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제2의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보다 더 망신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존, 자존심도 없나요. 저는 지금 저의 위원회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이거만 해도 저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한 번 더 다잡아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뿐이 아니고 방과 후 이것도 역시 큰 교육입니다. 신경 더 쓰셔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 감사관님!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 우리. 네가 아니고 내 일이다. 정말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장 신정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박중묵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위원회 박중묵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감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감님께서 이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9월 5일 날 본 위원이 교육청에 오후 4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 교육감님 소재파악에 대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감님께서 제주도 출장을 가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출장 중이셨습니다.
그 출장에 가신 거는 언제 가신 겁니까, 제주도로? 제주도로 언제, 무슨 사유로 가신 겁니까?
예, 저기 교육감협의회, 제주에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있어서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9월 4일 날 가셨고.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은 제주에서 그게 열렸던 게 전국기능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격려차 가셨던 거고요.
가셨다가 화요일 날 끝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화요일 날 또 무슨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었지요?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사실은 오시고자 수 차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은 운항사정으로 인해서 표를 못 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겠지마는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부분,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 중에서 우리가 급식도 있고 학업성취도 있고 체육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학폭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된 문제되고 있는데 김석준 교육감님 지금 하에서는 학폭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9일 1일 날 발생을 해서 9월 4일 날 토요일, 일요일을 거쳐서 9월 4일부터는 교육감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제주도 가셨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셨으면 바로 또 올라오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기능대회 화요일 날 또 그거를 갖다가, 물론 시간이 나시고 하면 격려하시면 좋죠. 하지만 전국적인 사안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부산의 17개 시·도에서 부산이 이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계속 체류를 하시면서 부교육감님 체제 하에서 이거를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맡고 있다는 거는 학교폭력, 우리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학교폭력이 지금 부산시교육청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9월 7일 날 오셔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셔 가지고 지금 책자로 오늘 지금 말씀하신 지금 대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이 부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왜 이게 낮은가, 왜 부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우리 대안학교 서부산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죠?
예.
2014년도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본 위원이 한빛학교가 지금 없을 때에 임시회 기간에 부산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경상남도 두레학교라고 아시죠?
예.
거기 지금 기숙사형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 전체 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전부 다 가 가지고 기숙사형 대안학교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기록, 교육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의 기록을 보시면 교육청에서 기숙사형 대안학교 즉, 폐교를 활용한 그 대안학교를 구체적으로 협의까지 한 회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그게 중단이 돼 버려요. 중단이 되고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니까 지금 부산 학교에 요즘 부산학생수련원 안에 지금 한빛학교라고 과정을 지금 이수하는 기관으로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중학교는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죠?
예.
만약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으면 아마 본 위원이 추측건대 학교 안 다닐 걸요,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관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관여를 못 한다기보다는 학교를 자퇴하고 가면, 자퇴하고 가면 이 학생들이 학교하고는 지금 동떨어진 데 생활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예.
중학교니까 지금 원적학교에서 퇴학이라는 게 안 되니까 지금 퇴학이라든가 이 학생들을 헌법에 보장된 대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이전부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속으로 얘기하셨지마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 가지고 기숙사형 대안학교라든가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 형태를 교육감님께서 그거를 추진하셨어야 된다니까요.
2015년도에…
업무추진하셨죠, 기숙사형을?
예, 예. 기숙형 대안학교를 추진을 했습니다.
왜 중단됐습니까?
장소를 찾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물 재산관리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팔면 안 된다고요. 특수학교하고 대안학교는 혐오학교는 맞아요. 인근에 엄마들은 못 오게 하지마는 학교를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럼 그렇다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안 한다 해 가지고 이걸 계속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기숙사형 대안학교에 가 보면 폭력 학생도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도 있고 학교, 정신적으로 부적응 학생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서로 케어를 해 준다니까요. 무조건 혐오학교가 아니라니까요.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걸 보니까 혐오학교로 규정을 하고 이 학교를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부산에 이거 못 짓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태봉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저희들도 다녀왔고.
그럼 공동으로 그런 데 잘 생활하고 있잖아요, 서로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피라고 보진 않는데 주민들이…
지금요, 교육청에서 지금 대안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2015년도 이전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오셔 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거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서부산권에 그거를 갖다가 저런 형태로 하나 더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 놓으시라니까요. 그중에 궁극적으로 해결책 중에 하나가 기숙사형 대안학교임을 부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기숙형도 2015년도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 모셔 놓고 기숙사형이 굉장히 어렵다, 지도·관리·감독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지금 그럼 경기도에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려움에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범적으로 돼 있고 정착이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격이 저희들은 좀 학교 부적응 학생들 위주로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검토, 그 부분은…
검토는 충분히 하셨다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만 하더라도 본 위원 방에 가면 A4지로 100장이 넘습니다. 대책회의를 네 번 이상,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서부산권, 동부산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케어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대로 중학교까지는 국가의 의무고 교육감님 의무 같으시면 얘들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사고 터질 때마다 자꾸만 대안학교를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북부교육장님!
예.
북부교육장님,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보복폭행이라는 것이 지금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차 때의 북부교육장님 관할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3개 학교가 모여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또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료라든가 보고 있을 때에는 학폭에 대해 가지고 교육장님!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쉬쉬하고 있죠?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쉬쉬하는 그런…
쉬쉬 안 해요?
예, 좀 지금은 드러내는 형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부산시경찰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여청계라고 있어요. 여청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위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본 위원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학생들이 왕따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예.
학생이 자살하는 경우 있어요,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그런 경우에 학교에 수사를 하려 그러면 1차적으로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답니다. 교육장님, 협조를 안 해 준대요.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수사를 위주로 하니까 뭔가 낌새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들어가, 1차적으로 학부모를 우리가 만나든 또는 피해 학생의 또는 피해 학생의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1차적으로 학교 문턱에서 지금 다 막힌다는 겁니다. 지금 질의,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나타났지마는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학생이 출석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아까 전에 교육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얘들을 계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데요. 본 위원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걔는 지금 목숨이 위험하다니까요. 1차 때도 왕따를 당하면서 애들이 얼굴, 머리, 어깨를 수 차례 지금 구타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마는 경찰서 조사나 2차 때 경찰, 2차 때의 경찰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요. 쇠파이프도 들어가 있고 비타500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콜라병보다도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 가지고 머리를 가격하는데 애 생명이 없어지는데 걔는 지금 죽어 갔다니까요, 암흑실에서. 근데 자꾸만 계도, 계도, 계도. 계도 목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회봉사 5일, 사회봉사 3일, 사회봉사 5일, 사회봉사 3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게 2차까지 와서는 사실 더 심각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1차 때에는 그래도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아니 그 앞에도 전문, 존경하는 전문위원장님 말씀인데 얘들이 폭행을 계속 했다면서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주동이 돼 가지고 피해 아이가 주동이 돼 가지고 그렇게 비행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서부교육장님! 모두에서 답변하실 때에 지속적으로 얘들이 폭행을 했다면서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집단 폭행을.
예, 그거는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다른 학교와 관련으로…
그러니까 관련하셔 가지고 계속 폭행을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저희들이 학폭에서 아마 얘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정서적으로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항이 좀 감안이 된 거 같습니다.
예, 감안이 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까지 아마 계도를 하신다고 하실 거 같아요. 피해자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피해자 위주로요.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께서 학폭과 관련해 가지고 진정서라든가 지금 오셔 가지고 지금 받은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되십니까?
보통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절차라든지 학교에서의 처리과정에서 불만이 있다 이것을 한번 조사해 달라. 그런 진정, 절차나 그다음에 결정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에게 진정서…
인권 관련해 가지고는 감사관님 소관 업무시죠? 인권, 학생들 인권 관련하셔 가지고는.
그 인권은 저희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저번에 세월호 관련하셔 가지고 모 지구에 출석할 때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본 걸로…
아, 그거는 본청 감사관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사안이 커서 그러면, 업무보고만 그러면.
아니요, 그냥 제가 알게 된 거지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오늘 출석요구해 가지고 오늘 나오신 이유는요.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 업무 중에서 보시면 학교에 625개 학교 이상의 학교를 지금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폭이 열리게 되면 이 업무는 감사관님 업무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그러면 학폭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감사관실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예, 저희들은, 저희들은 학폭은 학폭…
본 위원 말은요. 학폭을 했을 때 그것도 행정업무지 않습니까, 행정 과정이잖아요?
예.
거기에 과실이 있거나…
그거는 다른 재심으로 가는 거지 저희들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오고요?
예.
그럼 이제 학폭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에서 아까 전에 2건, 1년에 한 2건 정도, 두세 건 정도 온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게 절차상으로…
절차상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학폭을 열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학폭을 열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다든지 학교에서 하는 처사가 공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의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에게 진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조사위원회에서 감사관님 업무영역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근본적으로는 2월 달까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때 감사관실의 업무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강력하게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오랫동안 여기 있으면서 늘 느끼는 거지마는 강제성을 안 띠면 일선 학교장들께서 하지를 않아요, 이거를. 대표적인 것이 우유급식이지 않습니까, 무상우유급식.
예.
얼마 전에 보고했는데 90%, 97% 가까이 되던데요? 부산이 23%였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거를 내년부터는 중학교 감사항목으로 들어가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감사관님! 좀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대안학교가 지금 11개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중학생에 해당되는, 7개 있다 하셨습니다.
중학교만 있는 것은, 예.
수요일 날 지금 사고가 일어난 학교를 포함해서 오전에 세 군데 오후에 지금 대안학교 세 군데를 더 방문할 겁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한빛학교에 개교 때부터 설립과정부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교직원 숫자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이 지금 공립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수요일 날 방문했을 때에.
예.
먼저 우리 부산자유학교가 지금 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부산자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학교장님 한 분 계시는 건 알고 있고요.
(담당자와 대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금 152명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학생 수는 지금 142명.
142명입니까?
예.
142명에 거기를 관할하는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 몇 분이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교사는 지금 7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강사 등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현장에 나가 가지고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우리 현장시설을 보고 애들을 만나 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에 좀 교육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이 자료라든가 학교 현황이라든가 현장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참석 여부를 떠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립형 대안학교인 한빛학교 갔을 때에는 거기는 상시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을 맡겨 놓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애들을 맡겨 놓고 있는 데에는 아무래도 공립보다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예, 조금 그…
수요일 날까지 나가야 되고 지금 대안학교 위탁경영 한 거는 1, 2년 동안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에는 위탁 계속해 오셨습니다.
예.
예산을 주고 맞지요?
예, 예.
교육청 업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거고 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못 하는, 여러 가지 못 하기 때문에 위탁, 지금 기관에다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파악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부산권 공립형 대안학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학교 부적응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 철저 이거는요. 향후 조치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향후 조치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400명이든 700명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근데 그걸 지금부터 관리 철저한다면 이전에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매뉴얼도 있고 지침도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예.
CCTV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오은택, 시의원들께서 오은택,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최소 200만 화소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교육국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답변하신 걸 보고 있었는데 백오십, 지금 현재 100만에서 110만 화소이지 않습니까?
예, 100만 화소 이상이 한…
그걸 지금 100만 화소면 얼굴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거는 본 위원이 조사 때부터 계속 지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포함이 안 되느냐.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가 교육감님 교육정책에 의해 가지고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 아마 시정질문하고요, 5분 발언한 거 횟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교육국장님. 6, 7대 때 몇 분이 계시는가, 이거. 본 위원 기억하는 거만해도 5건이 넘습니다. 반영이 안 된다니까요, 반영이. 공약에 밀려 가지고요. 본 위원이 이제 본 위원도 질문할 겁니다. 질문할 거고, 현장에 갈 거고. 어떤 사안,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 3년 동안, 3년 이상 있으면서 학교 운동부도 제가 한번 해 봤고 급식도 해 봤고 교육부도 해 봤고 속된 말로, 속된 말로 금기시 되는 부분은 제가 다 해 봤는데 폭력만 제가 안 해 봤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마지막으로 해가 2월 28일 날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기로 해 가지고 교육위원으로서 한, 1/7로서 부산시 교육계에, 교육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렇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만들어 내는 그거를 좀 오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하게 좀 이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순수성을 좀 아셔 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지마는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 안 되는 것이 이번 조사위원회 목적입니다, 부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중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부위원장 박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서유미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오늘 교육국장님, 감사관 다음에 서부 또는 북부교육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지적은,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생략을 하고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건수를 쭉 보면 이건 예견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2014년부터 쭉 받아서 왔습니다. 990건에서 15년도는 1,200건, 16년도는 1,589건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보면 상해 그다음에 폭행, 감금까지도 있어요. 15년도에도 4건이 있고 16년도도 4건이 있습니다. 감금, 협박 폭행은 두말할 것도 없이 608건 이게 14년도고, 15년도는 그보다 더 늘어나서 713건 다음 16년도는 873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차대한 자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 자리에 분명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매스컴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달려 가지고 나오는가 하니 “피투성이 여중생”이라고 해서 모든 언론에 이렇게 연일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보도되는 부산 교육의 현실을 볼 때 참담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뭘 중점을 두는가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무상급식 두 번째, 혁신학교 세 번째, 시민교육, 위원회 이런 걸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제일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안이 뭐냐.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때문에 학교의 환경개선비를 제가 줄기차게 강조를 했고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개선된 거는 참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데, 그거보다도 더 한 것이 지금 여기에 폭행 이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부산 시내에 지금 몇백 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년에. 일이 일어났는데도 한번도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교육감님 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중차대하게 생각, 이거는 교육감님 의지입니다, 의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며칠 전에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감님 일정을 쭉 받아 보니까 이 사건이 터져가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고도 교육감님 이렇게 제주도로 갔습니다. 행자부, 유재중 위원장이 직접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아마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건개요를 설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 그거 중차대하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이거.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자료에 있어요. 교육감 의지가 이러는데 무슨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그럼 부산시교육청 안전문제, 학생들 안전문제 두 번째는 학력 신장 전혀 언급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자 출신이라고 해서라기보다는 첫째는 학교에서 조그마한 어떤 학생들 간에 다툼만 있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큰 일로 다루고 하는데 교육감님 올해 하는 거 한번 봐 보세요. 교육감님 올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 “학교 교칙을 좀 완화시켜라. 어떤 학교는 교칙이 말이야 너무 학생들에게 가혹하다. 가혹한 처벌을 한다. 이걸 좀 완화를 시켜라.” 교육감 지시해 가지고 공문 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미온적인데 이런 사건이 안 터지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1년에 몇백 건씩 이렇게 터져,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 거는 다 여기에 보도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요 건 쭉 받아보면 이렇는데 이런 걸 보고도 전혀 교육감 일언반구 하나 없는데 밑에 사람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교육청에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학교서 하면, 늦게 하면 또 교육감, 학교장이 처벌 받습니다. 지역교육청에다, 중학교 같으면 지역교육청에다 보고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그걸 접수를 해서 받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쭉 가는데 결과를 그거 또 다 밑에 어떻게 처벌을, 어떻게 피해학생들, 가해학생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내놔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없답니다, 없어요. 교육청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일선 학교에 있고 저희들은 그거 뒤에 보고를 안 받는답니다.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학교에서 대책자치위원회 열고 난 다음에 자료는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다만 첫 번째 폭력 초기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 보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서식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육청이 최종 감시·감독 하는 데가 교육감님 아닙니까? 교육청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으면 거기서 대책이, 사건이 터져서 보고는 받았다, 그러면 결과처리를 어떻게 했다 왜 그 보고를 안 받습니까?
간단한 결과통지서는 받지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원래 보고 받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사건이 터져,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고는 했는데 나중에 처리를, 사후처리를 이렇게 했다, 학교 현장에서, 그러면 그런 거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를 간단하게는 받는데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 일체는 받지…
아니 제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받으면 결과 받은 자료를 내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이런 이 자료를 내 가지고 이 앞에 보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사후약방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예? 사건 다 터지고 난 후에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그 앞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매뉴얼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교육국장님 이 앞에도 이런 안전대책이라든지 학생폭력에 대해서 해마다 사건이 터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오셔서 메르스 그때 사태 이후에 안전팀도 신설하고 무엇보다도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교육부에서 원래 5개년 계획이 있어 해마다 새로운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 계획도 세우고 이래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사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교육감님도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것은 사실상 기자회견도 하셨고 또 시의회 본회의장에 가셔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위원이 여기에 전부 다 7명이 전원이 다 와 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와서 교육감의 의지를, 이거는 부교육감님의 의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결국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 안 오시니까 뭐 부교육감 이야기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안이 있어 못 오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저는 이 자리에 왔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 자신이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서운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저녁마다 방송되고 방영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피투성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피투성이 여중생”. 그러면 바로 부산이에요. 이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거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몇백 건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내나 똑같은 대책을 해마다 가져 나오고 이제 터지고 막 보도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또 하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예? 원래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해포초등, 분교 이 학교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기 가서 폐교한 학교에다가 대안학교 공립을 한번 멋지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갔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추진한, 노민구 국장 있을 때 추진을 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그래 하다가 뒤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줄기차게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그런 의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맨날 하는 게, 중학교 무상급식 교육감이 해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요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어제까지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 가서 애들 같이 놀고 즐기고 학부형들, 그거 교육감 할 짓입니까, 그게? 저는 볼 때 이 모든 사건들이 교육감의 철학이고 소신이고 의지가 있으면 저는 이게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몇백 건 일어난, 1년에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걸 보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솔직한 이야기로 교육감님께서 좀 더 교육철학을 바꾸셔 가지고 정책도 좀 바꾸시고 그래 가지고 학생을 위한 순수한 교육자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교육감님 오셨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대로 좀 이렇게 전달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하든 간에 교육감님의 의지고 철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뭐 몇백 마디 지적하고 뭐 하고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 없, 교육감님 의지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정책이 그런 게 없는데.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올 초에 학교 생활기준을 갖다가 완화시켜라 그러면 뭔 그래 가면 군기가 빠지면 사고 이래 많이 나요. 학교 교칙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충분히 논의해서 학생들과 교무실 논의가 다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교육감님이 “‘야, 요것 좀 너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좀 강하다. 좀 어떻게 완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는 데 어디 있어요, 예? 그뿐만 아니고 제가 교권보호위원회 소송에 대해서 회의 하러 가보면 교육감님이 뽑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구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변호사 한 분하고 나머지 몇 분들 대학교수님들, 전문인들이라고 뽑아놨는데 같이 대화를 해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전부 학생들을 보호하는 주의지 학생들 처벌하는, 내는 처벌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을 전학을 이렇게 한 학교를 같이 못 다닌다, 그러면 반이라도 옮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을 못 시키니까 같은 반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노,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거기서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부산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부교육감님께서 물론 행정적이지만 교육감에게 오늘 이러한 사안을 전달하셔 가지고 교육감의 교육정책 그리고 의지를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학부모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짜 순수한 교육자로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아까 대안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보충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박중묵 교육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교육위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모르는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그동안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또 검토됐던 사항들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시간 잡아서 저한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진상을 정확하게 유형부터 또 어떤 폭행의 내용 그다음에 상습적인 폭행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또 그다음에 폭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게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내일 학폭위 열리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이것도 역시 부산고등학교에서 이미 그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와서 내일 학폭위 열린다고 하거든요. 또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많은 폭행, 정말 사소한 게 아니라 진짜 전국적인 어떤 관심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그냥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학교폭력이 아이들이 그냥 감내한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감내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학교폭력이 생기면 제때 제때 학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신고를 했을 때 교사나 또는 지도 뭐야, 또 학교에 전담하는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담임 말고도?
예, 전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하세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뭐고 그러니까 하나는 실태조사고 하나는 학폭위 열린 자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태조사를 했든 어쨌든 학폭이 일어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이게 뭐야, 학교폭력위원회 가야 그게 폭력이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는데 실태 파악에서 그런 일 있었다고 하면 그거 폭력입니다. 이런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이런 그러니까 타 학교에서, 타 학교 학생에 의해서 이렇게 폭행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위협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복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이게 신고가 안 되고 또 학폭위 열렸는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도 안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가 두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고 하지만 또 겁이 나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 사건 아니라도 비일비재하고 따돌림부터 해서 학교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일이 다 신고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학교폭력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다 좀 메모해 주십시오.
예.
기존에 이렇게 학폭예방프로그램들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좀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쭉 보니까 자료를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몇 년도 몇 건이라고 또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아, 이거는 처분이고 감금, 폭행, 협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한 특정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폭력서클이라든지 이렇게 좀 조직화돼 있는 이런 데서 일어난 건지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 사이버공간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정보 그거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아마 조사…
그렇다면 그런 것도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거, 휴대폰도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래 해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뭘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기보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봐야 그래야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를 이번 주 안에 내줄 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해 보시고 되는, 정 안 되면 되는 거라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할 거는 설명하고 제출해 줄 거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하던 거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가해학생 가해유형 현황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사건 일어난 게 맞네예?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국장님. 오늘 무슨 자리입니까?
예, 좀 더 파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더, 아니 앞전에도 제가 출석학생 물었을 때도 대답이 좀 그러셨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 조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책에 있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무슨 답변,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자리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 말하다가 끊어져 놨는데 요 폭행사건에 보면 그냥 폭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집단으로 폭행행위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은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요 자료 자체는 학교정보공시 올린 거를 교육부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정보를, 자료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행 건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다시 역으로 학교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조사를 안 하십니까?
이 안에 아마 언어폭행도 들어있고 아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솔직히 학생이 두 사람이서 치고 박고 싸우는 것도 폭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 폭행들은 있을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집단폭행은 없어야 된다 말이죠.
예, 2016학년도 초·중·고…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다 구분하셔서, 조금 전에 신정철 선배님, 존경하는 신정철 선배께서 지금 이거 보면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학생은. 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고 한다라면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구분해야 되냐면 집단폭행이라든지 따돌림도 집단으로 따돌린다든지 집단으로 행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인 추세…
그래서 마 건수는 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형에 따라서 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어떤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그런 유형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구분을 해서 조금 중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예, 그래 하고…
예.
여기 보면 조직도에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할 일이 돼 있데요. 교육감님은 매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수립을 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발표도, 학교에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또 학교에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원래 알려주면 끝입니까?
아니 그거대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요거 5개년도 거 매년 기본계획 작성한, 수립한 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내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생활지도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교육감의 책자는 이 조직도는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교육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과가 지금 전담부서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전담부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까, 아니면 별도 조직을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뭐 물론 별도로 이렇게 부서를 따로 학교폭력…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얘기는, 이 지금 문구는 교육부에서 나온 문구입니까?
예, 법령에 이게 아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사안처리 전담 점검단 운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나 전담부서에서 이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돼 있고 별도로 돼 있는데 별도로 운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담부서 사안처리 점검단, 점검단은 따로 돼 있습니다.
교육청 내 전담부서가 아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네예, 보니까?
8명입니다.
요것만 하는 게 8명입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무슨 부서과 안에 직원이 8명입니까?
여기에 있는 소속직원들이 생활지도 영역에 돼 있고 물론 또 학교폭력 전담만 하는…
우리 교육청…
담당자는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 주무담당자는 물론 1명…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교폭력 전담만…
전담만 요 설치된 게 몇 명입니까?
학교폭력 전담하는 담당장학사는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예. 그렇지만…
오늘은 그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치료교육기관이 지정돼 있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치료교육기관을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치료기관은 몇 개입니까?
숫자가, 치유프로그램 하는 데는 지역청마다 Wee센터가 있고예.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학교폭력회복조정센터라든지…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본다 아닙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든지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아까 조직도, 업무도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준 기본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육기관은 몇 개입니까? 치료교육기관이 지정돼 있어야, 교육기관은 몇 개입니까?
자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안교육지원센터가 하나 있고예.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15개예?
(“14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개는 뭐 어떤 곳입니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또 우리 상담복지센터 또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또 사회복지관 이런 등에서 우리가 치유라든지 또는 치료를 위해서…
이 교육기관이라고 지정돼 있는 거 이 교육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개인별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하여튼 교육을 하고…
하여튼 제가 요 부분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전담반 운영 인원 몇 명, 어떤 업무를 보는지 그리고 아까 치료교육기관 그 기관의 업무가 뭐 어떤 건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또 아까 무단결석을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무단결석에 보면 대안교육이 있어요. 대안교육이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대안교육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무단결석으로 처리…
어디예, 어디예?
미인가 대안교육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무단결석 처리를 하나요?
일단은 학교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아니 그래서 학교에 무단결석 처리가 됩니까?
예.
그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집니까?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우리가 무단결석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는 대로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석하는 걸 무단결석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아까 얘기했는 대로 학교를 외국을 간다든지 대안 뭐 학교 가던 부모님들이 분명히 학교에 이래 이래 해서 학교에 출석을 안 합니다라고 해도 이게 무단결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일단 교육부에서 이 통계를 이렇게 수치를 작성할 때 요렇게 대안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학교를 오지 않으면…
아니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부산교육청에서 이 자료 데이터를 취합하면 이렇게밖에, 이렇게 나옵니까?
보통 교육부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고 이래서 그 기준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한 게 필요…
여기 보면 지금 또 아까 얘기했는데 학대 의심이라 해 가지고 기타에 보면 폭력, 체험 또 체험, 학대 이래 등교 거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경찰에 신고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된 내용은 해운대는 1건이고 요 아까 얘기했는 대로 5, 기타 5건 해 가지고 폭력, 체험이 5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타에 있는 내용들은…
교육국장님!
예.
이 자료 전부 정확하게 만드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더 정확하게 만드셔서, 경찰에 학교학생이 통보를 하면 그다음 경찰에서, 이후에 교육청에 통보 오는 게 있습니까?
경찰하고는 서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별도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마 경찰에서 공문으로 온 것도 있으면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네예?
예, 요거는 단위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단 10일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실제 무단결석은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지역교육청이 주무, 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부교육,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차지하네예. 서부교육장님 아까 6건 지금 경찰서에 16년도에, 17년도 6건 신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담당자와 대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넘겨주면 경찰청에서 어떠한 통보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뭐하는 자리입니까?
저희가 실태조사와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실태를 조사하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아야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실 건데 교육국장님 비롯해서 전부 다 지금 어떤,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자체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파악해서…
만약에 오늘 지금 이 학교도, 이 학생도 지금 경찰서에 신고한 학생입니까? 사고 당한 학생도, 가해 학생도.
예, 무단결석으로…
신고를 했습니까?
예, 신고를 했습니다.
했으면 그 경찰서에 연락, 통보 온 거 있습니까?
사실 이 학생이 휴대폰까지 꺼 놓고 연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찰도 사실은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부모님, 할머니 오시고 어머니 오시고는 다 어떻게 연락됐습니까? 집에 학생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니 어머니도 있고 다 연락이 되던데 경찰서에서 어떠한 조치, 연락이 온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연락이 되도 부모님도 항상 연락이 안 되고…
그럼 아까, 제가 물어볼게요. 경찰서로 통보를 하고 경찰서에서 교육청으로 어떠한 답변이 옵니까?
학생을 찾게 되면 그 결과를 교육청, 학교에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학생을 못 찾으면 영영 못 찾습니까?
계속 수사 중인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학생이 무단결석을 해서 경찰서로 통보를 해 줬으면 교육국장님은 선에 끝난다는 말이죠?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그 이후에 그 학생을 경찰서에서 못 찾으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소관 부서가 안 온 것도 있고 이래서 답변이 좀 부족한…
답변이 부족해서가,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해서 될 것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는 대로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정확하게 아셔야 앞으로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조치계획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되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서 이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없는데 무슨 조치를 합니까? 왜 이런 통계자료 다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통계자료 다 있으면 뭐합니까? 폭행 이런 거 다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하려고 집계하는데요? 이런 걸 보고 교육부에서 매년 학력, 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매년 수립을 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전담 인원 1명이 무슨 업무를 합니까? 어떻게 국장님한테 서류를, 보고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지역청에는 또 지역청 담당 장학사가 따로 있고 본청은 본청대로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도 학교폭력 주무를 한 사람이 맡고 있지 같은 부서 내에 있는 장학사들이나 또는 일반직은 같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히 아까 얘기했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학생이, 아까 얘기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 교육청에서 그다음 솔직히 이후에는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공문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더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은 2개 중에 1개 아닙니까?
그 피해 학생은 사실은 연락이 안 되고 이래서 학부모도 학폭위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30회나, 30회나 담당 지도사가 지도를 했다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까?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보십시오. 문자 보낸 게 언제, 날짜가 언제인지. 6월 달에도 문자 보냈습니다. 제가 방금 서류 봤는데도 6월 달, 국장님, 교육국장님 안 맞습니까?
6월 29일이…
언제, 최종 마지막으로 통보한 게 며칠입니까? 마지막 통보 며칠입니까?
(“마지막 통보, 통신이 이루어진 것은…” 하는 이 있음)
(담당자와 대화)
며칠입니까?
원래 7월 초에 기말고사 기간에는 아이가 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나오고 그다음 또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이 안 되고…
마지막 연락이 며칠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8월 개학하고 나서 8월 24일부터 계속 전화 연락 시도를 했고요.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님과도 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간에는 개학 전에는, 방학 전에는 됐었는데…
마지막 연락한 지가 며칠…
어머니하고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월 29일 날 내교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대요, 며칠입니까?
예?
자료 아까 있데요.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는 기말고사 응시 때문에 집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등교를 안 해서 연락이 두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통보한 거는 연락을 한 거는 언제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연락은 해 보긴 해 봤습니까? 했습니까? 시도는 했습니까?
마지막 연락한 거는 학교에서 연락한 거는 7월 26일 방학하기 전입니다. 마지막 방학할 때쯤 되어서 소재 파악이…
그럼 다 연락이, 다 연락이 되었네요? 그 학생하고.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아까는 연락이 안 됐다 하다가 이제는 잘 안 됐습니까?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재 파악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거까지만, 그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국장님! 이 사건을 이 사건 이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흐름을 쫙 살펴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고 어디가 잘못됐고를 알 수가 안 있습니까? 그리해야 앞으로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더해서 더한 부분들을 보태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경찰관도 잘못이 있고 나머지 자기 본인도 잘못이 있지만 제일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거는 우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장기결석이나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학교 밖에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좀 세밀하게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수립은 지금 이래가 어떻게 세밀하게 수립합니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이상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9월 13일 수요일에는 사건 관련 중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을 현장 확인하고 9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여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증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증인 서유미(부교육감)
증인 전영근(교육국장)
증인 이일권(감사관)
증인 안연균(건강생활과장)
증인 하옥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 김대성(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정은진 황환호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