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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9월 0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 10.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2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
  • 21. 도시관리계획(시설:대천산림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 2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24.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7.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8.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
  • 29.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 30.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31.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정의 건
  • 32.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생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64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4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관입니다.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 및 발의된 안건입니다.
9월 5일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과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9월 7일 박중묵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셨고,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정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영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19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통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박중묵 의원 발의)(공한수·김남희·김수용·박대근·박재본·손상용·이상민·정명희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국정시책사업 추진 및 소방 현장 대응인력 충원 등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운영체계의 정비, 개선과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 민주화운동 기념일 및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발의한 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권오성·신현무·이희철·공한수·김흥남·이상호·박광숙·손상용·이대석·황대선·박대근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주최하는 축제의 재원 확보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해 축제 입장료와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통합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의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고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오은택·권오성·김수용·김병환·전진영·김진영·공한수·신정철·강무길·김남희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택 의원 발의)(김남희·신현무·김병환·이희철·강무길·공한수·김진영·신정철·권오성 의원 찬성)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환자에 대한 요양과 진료를 위해 설치된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인 동의과학대학교와의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와 내용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부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하여 시장이 제품을 인증하고 인증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부산지역 생산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호에 의한 취소대상 사유의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처분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공한수·강무길·이희철·신현무·황대선·신정철·김남희·이상민·최준식·권오성·박대근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전진영·김남희·이희철·황대선·이상민·김병환·권오성·강무길·공한수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이희철·김진영·김병환·이상민·박대근·황대선·권오성·신정철·김남희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박광숙 의원 발의)(김진영·이상민·이대석·이상호·김흥남·박성명·신정철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진남일·박대근·이희철 의원 발의)(황대선·정명희·오보근·오은택·이진수·김진영·이상민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강무길·이상민·이진수·이종진·박대근 의원 발의)(안재권·오은택·황대선·김남희·신현무·신정철·김병환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을 통해서 새로이 추진되는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과 운수종사자의 희망키움사업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지 운영과 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을 정책 수립과 교육 및 홍보 대상으로 포함하여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각각 개별법령에 규정한 심의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을 가중함으로써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재해·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1. 도시관리계획(시설:대천산림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전진영·김남희·이희철·황대선·이상민·김병환·권오성·강무길·공한수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폐지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대천산림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상업용지 일부를 적기에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 2개소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폐지 의견청취안은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집단취락지 2개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시설 대천산림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장산 입구부에 불법시설물로 인해 훼손된 자연경관과 산림환경을 복원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에게 산림체험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으로 결정하여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의 책무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7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8월 22일 김흥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9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과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시민 불편 및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원화된 적용기준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대천산림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폐지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대천산림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안재권·오은택·황대선·진남일·박대근·이희철·김남희·이상민·신현무·신정철·김병환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박광숙·김흥남·손상용·이상호·이희철·박성명·공한수·권오성·최영진 의원 찬성)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시설사용료 기준 등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장치 마련과 위원회 활동사항 등의 공개, 확대 및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을 통해 운영위원회 위상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8일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6일에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합의·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36분)
다음은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 앞서 우리 부산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놀라고 걱정하셨던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부산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제대로된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외부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F팀에는 학부모와 청소년 관련단체 또 아동복지관련단체 등도 참여시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신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는 논의와 치열한 검토를 거쳐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맞춤형 다양한 교실 구축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탈원전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을 중단한 채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고자 지난 7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 실시와 시민대표참여단 운영 등 국가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만큼 공론화 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으로 국가미래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원전 밀집도시인 부산시민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뿐만 아니라 원전정책의 방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산이전, 원전해체산업 부산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는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 되었다. 이는 350만 부산시민들과 부산광역시의회가 함께 이룩한 성과이다. 지금부터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즉 탈원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정부는 탈원전 추진을 위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부산광역시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약 7만여 명이 본인인증 후 참여한 결과 건설찬성 49.87%, 건설반대 49.93%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 여론조사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의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건설찬성 44.3%, 건설반대 43.9%로 나타났다. 두 번 실시한 여론조사의 격차는 각각 0.06%, 0.4%로 오차범위 내의 근소한 차이인 만큼 우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한마디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혹은 건설추진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민 73.2%가 탈원전을 지지하는 반면, 59.6%는 탈원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탈핵과 탈핵 이후의 에너지 수급상황에 대해서도 동시에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탈핵에너지 정책이 향후 기업에 미칠 영향, 전기료 상승, 전력난 등 국민적 우려상황을 불식시킬 구체적인 로드맵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듯이 원전의 안전문제는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여부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 안전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원전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 나아가 원전건설과 운영, 폐로, 해체까지 생애주기형 원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센터도 고리1호기가 소재하는 부산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이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공론화위원회 역할에 달려 있으나 예정된 3개월의 시간으로 미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 운영기간 확대 및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원전정책에 희생당한 원전주변 지역주민들도 이해당사자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5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탈핵 이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 및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속도를 조 절하여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할 것!
1. 원전밀집도시의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 기간을 확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1.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추진 여부에 대한 원전정책도 중요하지만 원전안전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결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 밀집도시 인 부산으로 이전할 것!
1. 원전관련 발전 및 비발전 산업을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고리1호기 원전해체 와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원전의 생애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원전 해체산업의 거점을 부산 으로 지정하고 원전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지원할 것!
2017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행위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부산시의회 차원의 결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무시하고 2017년 9월 3일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부산광역시의회는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국내외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를 초래할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과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이제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설 것을 단호히 요구하고 정부도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 련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북한 정권은 어떠한 도발행위도 이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의원 일동 3창)
1. 부산광역시의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행 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 우 국제적 고립과 북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하는 길이 될 것임을 단호히 경고한다.(의원 일동 3창)
1. 부산광역시의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로부터 부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적 으로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의원 일동 3창)
1.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북핵문제의 근 본적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의원 일동 3창)
2017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일동 착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중묵 의원 발의)(백종헌·김영욱·강성태·박재본·전진영·신현무·최영진·김병환·김진용·손상용·박광숙·이대석·이희철·이상민·오은택 의원 찬성) TOP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지와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절실해 짐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말을 면밀히 조사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이며 조사위원회 구성은 교육위원회로 하고 명칭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며 조사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박중묵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명칭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로 하고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교육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여 구성위원을 교육위원회 의원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갑·손상용·박광숙·이상민·황보승희·김병환·김종한·김진용·오은택·오보근 의원) TOP
(10시 54분)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의사일정 32항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10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민선6기 부산시는 부산의 지식과 문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부산 대표도서관 입지를 시유지인 사상구 덕포동 상수도 계량기사업소 부지로 확정하여 현재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와 교육에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서부산권 주민들과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주변의 열악한 생활환경 여건으로 인해 부산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도서관 건립 부지에서 불과 5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1978년부터 약 40여년 간 대형 시멘트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는 물론이고 하루 300대 이상의 대형 레미콘 트럭이 수시로 다니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심각해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런 열악한 주변 생활환경은 부산도서관이 준공될 경우 하루 3,000여 명에 이르는 주이용자인 학생과 시민 그리고 지역민들에 끼칠 우려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대표도서관이 시멘트의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노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1차 측정자료에 의하면 H시멘트 공장주변 성분 중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크롬을 비롯하여 10여 종의 중금속 성분이 전국산업단지 평균보다 높게 검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시멘트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 또한 급증하고 있고 지난 2012년 시멘트 공장 소재지인 제천지역 주민들의 시멘트 회사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들이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소의 시멘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 국내 시멘트 성분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납, 니켈 심지어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잘 알려진 카드뮴까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H시멘트는 먼지 및 폐수관련 등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고 2016년에는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개선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만시지탄으로 시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쾌적하고 맑은 환경에서 부산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시멘트공장 주변의 역학조사와 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차원에서 시멘트 공장 이전에 대한 공론화와 대체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셋째,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거버넌스를 적극 구축해 주십시오!
서울시 영등포의 시멘트공장이 뉴스테이 부지로 재생되고 여수시의 시멘트공장 역시 여수엑스포 부지로 환골탈퇴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부산권의 열악한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져 도시재생의 활력이 솟아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대표도서관 인근 시멘트 공장 피해실태에 따른 대응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작년 10월 부산시는 세계 35개국 314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으로 노인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 조성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령친화도시 형성의 소중한 문화적 기반이 될 효 문화의 현대화와 진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상의 미반영 등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 문화는 단지 노인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향후 고령화율 심화에 따른 세대 간 통합, 길어진 여명과 역할상실을 겪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어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재부여할 문화적 기반입니다만 부산시의 효 문화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 문화 진흥상의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영역의 효 문화에 기반한 세대 공동체 교육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교육기관에서 노인과 아동이 연계된 효 문화 기반 세대연계형 프로그램의 확대로 세대 간 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촉구합니다. 전통놀이 배우기, 전설 듣기, 생활풍습 듣기, 마을의 역사 듣기, 가을운동회에 3세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세대 연계형 프로그램을 각 기관과 요소 요소마다 확대하여 세대 간 교류와 접촉을 유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 노인기관들에서도 노인에 대한 서비스 외에 세대통합을 위한 3세대 상호작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교육, 인력양성 위한 효 문화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의 효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 인력 양성 등 부산의 효 문화 보급을 선도해 갈 효 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효 문화가 가지는 엄청난 잠재력을 키워나갈 전문기관으로 효 문화지원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셋째, 매월 1일 효의 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올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매월 1일 효의 날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매월 시작하는 첫날, 사회적 관계의 출발인 효로부터 출발하자는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후 부산시의 매월 1일 효의 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무합니다.
넷째, 효사랑 카드 확대 개편, 효사랑 가게 지정으로 지역업체의 대노인 서비스 개선을 제안합니다.
부산시는 효행자로 선발된 분들에게 효사랑카드를 발급해 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 무료 등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는 이를 확대 개편하여 기초연금 지급, 지하철 교통카드 기능이 연계된 효사랑카드를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기초연금만 한 해 7,900억이 부산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달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소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우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80대 이후의 고령자 가구의 경우 건강, 의사소통상의 어려움 등으로 구매조차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효사랑가맹점을 연계해 할인과 배달서비스, 친절하고 큰 목소리의 응대 등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업체에 대한 기여 및 서로 행복한 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노년학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사회, 노인이라는 복주머니를 열 키를 찾는 국가가 미래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대전쟁사회로 갈 것인지 공경받고 활발히 기여하는 성숙한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대화된 효문화는 복주머니의 열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고령친화도시 부산, 공경받고 활발히 기여하는 효 문화 기반 활성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은 일명 콜센터라 불리는 컨택센터가 가장 많은 도시임을 알고 계십니까 2016년 말 현재 컨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수만 무려 1만 7,571명이 됩니다. 부산이 대전에 비해서는 약 1,000명, 대구에 비해서는 무려 9,500명이나 많아 단연 1위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시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4개의 컨택센터를 유치했고 그 중 95개 기업에 112억 1,300만 원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시책을 펼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떤 일자리가 창출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기업과 고객의 접점이 되는 컨택센터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사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 심적 압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충이 심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사는 최근 주요 노동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대표적 일자리 중 하나이며 우리 경제가 날로 서비스산업화 되면서 감정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보험법을 개정해 업무 재해의 범위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광주를 비롯한 8개 시·도에서는 감정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전적인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전시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부문 콜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사 권리보장 교육이나 모범사업장 매뉴얼을 마련해 적극 권고하며 종합적인 시책을 운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센터유치보조금 지원이나 인력양성 지원 외에는 컨택센터의 밤 행사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가 전부라는 점에서 매우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가칭 부산시 감정근로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 타 시·도의 조례는 감정근로자 대상범위를 공공부문 사업장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급력이 약한 만큼 타 조례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 부산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둘째, 가칭 부산 감정근로자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간부문에서 근로환경이나 권익증진을 위해 현격한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 곳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나 임대료 지원, 포상 지급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부산 노동환경의 두드러진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감정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사전예방 및 치유와 건강증진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감정근로자의 권익이 동반상승될 수 있도록 업계 간 워크샵 만남의 장도 활성화하는 시책개발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호텔, 의료, 관광, 금융 등 각종 서비스산업에서도 감정근로자의 문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경쟁력인 서비스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감정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과 권익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컨택산업 1위 도시 부산 감정근로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LED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 7월, 부산시는 도로가로등 LED교체 당시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100W에 55만 원의 제품 대신 동일한 성능의 31만 원대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약 45%의 예산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 계약기관별 계약단가 차이가 심각해 LED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LED계약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부산시 각 구청에서는 유사한 기준의 100W 가로등제품이 최고가 81만 원, 최저가 45만 원 2.6배나 차이나게 계약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공공기관청사 LED조명 계약단가를 40W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 적게는 4만 7,700원에서부터 최고가 17만 9,000원까지 약 4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최저 5만 5,000원부터 최고 28만 원까지 무려 계약단가 차이가 5배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 계약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조달청에 등록된 상품은 고효율, 친환경, KS마크 등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유사제품이어서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널뛰기식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각 구청의 행정편의적 계약방식과 지자체, 산하기관의 계약 감독 부실이 가져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감사관 1명이 전 계약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이뤄지는 전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상적 수준의 평준화된 가격으로 LED조명 구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 교육청 등 계약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을 적극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으로 학교 강당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교체실시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체 학교에 422개의 강당이 있는데 이곳 조명을 LED로 교체할 경우 기존 에너지 사용량의 약 67%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LED보급 목표치만 세워놓고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정책적 지원 없이 손을 놓고만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직접 설문조사 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높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지하주차장에 LED조명이 설치된 비율은 27.8%에 불과하며 작년 부발연 실태조사에서도 병원 39.0%, 편의점과 같은 소형유통매장은 15.4%,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상가는 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민간부문의 LED보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속히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부문 LED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LED업체가 협의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산시 민간LED제품 기준안을 마련하십시오. 시민들이 LED교체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가 가격편차가 크고 제품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인만큼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대표, 관리소장, 소형유통매장 가맹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다사용 민간영역에서의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적극 협조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론을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업장 등 LED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지출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 등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장기 시책으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에너지 소비 절약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클린에너지 부산이 실현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널뛰기식 LED 가격, 줄줄 세는 시민 혈세! 민간부문 LED보급 확산으로 시민체감형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기술 확보와 인력양성을 위해 과학, 수학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역시 과학관 육성 및 TNT2030 등 다양한 과학문화정책을 통해 과학대중화 및 기술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부산대가 정부에 노벨상 프로젝트인 기초과학연구원의 기후물리연구단을 유치함으로써 기초과학 분야에 R&D 인프라 구축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기장에 국립부산과학관 및 교육청 산하의 부산과학체험관 또한 부산시민뿐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명소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알파고시대에 능동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원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과학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교육의 터전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서면 옛 중앙중학교 자리에서 운영된 수학, 과학, 창의체험관인 궁리마루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또 하나의 명소였습니다. 궁리마루는 도심 속 유휴시설을 시민의 과학교육장으로 대변신을 꾀하고자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MOU를 체결하고 부산시가 시비로 뒷받침한 민간 거버넌스 모델이었습니다. 2012년 4월 개관해서 2015년 8월까지 3년 남짓 운영하면서 47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였고 부산뿐 아니라 경남, 울산지역 초·중등학교의 위탁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고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수학교육종합계획에서는 지역별 수학문화관 건립모델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호평으로 이용학생 수가 급증하여 개관 2년 차부터는 운영비의 70%를 자체 입장수입으로 충당할 정도로 저비용 고효율 과학교육 기능을 수행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발 과학교육의 자랑거리인 궁리마루의 41개월간의 소중한 교육경험 자산이 안타깝게도 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리마루가 문을 닫은 이후 부산과기협은 국립부산과학관으로 이전했지만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수행할 공간 없이 단순사무기능을 위해 15평 만의 사무실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 교육시연을 위해서는 연구원 및 전임강사들의 집단연수공간이 필요하며 국내 저명과학자가 강연자로 나서는 과학대중강연 또한 고정된 강연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디자인센터 등의 시설을 대관하여 활용하다보니 시민 불편 초래는 물론 불필요한 대관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 부재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과학교육사업 신청의 기회조차 배제된 처지입니다. 궁리마루가 폐관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재도 궁리마루 이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궁리마루 매니아가 생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찾고 만족해했다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한다면 교육균형 발전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접근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5년 동안 36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가 통폐합될 때마다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본 의원은 폐교활용이 첫째,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부산은 이미 2005년 과학문화도시 부산을 선포한 바 있으며 지난해는 소프트웨어 인재융성도시부산을 선포했습니다. 폐교를 다시 이러한 시설로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인재양성에 노력하는 과학도시 부산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교육경험의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폐교를 과학교육의 터전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시 도로연장은 3,400㎞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도로망이 뻗쳐있습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4,000㎞로 되어 있어 부산시 도로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 보수공사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작년 3월 부산시 도로관리 현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로의 균열, 파손, 누더기 포장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산시의 지속적인 도로관리와 노력으로 인해 앞서 제기하였던 문제점이 다소 감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로 보수실적 및 도로 유지·관리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2014년 309억에서 2016년도 404억 원으로 약 31%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도로 연장과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로를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입니다. 도로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에는 도로안전시설, 도로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등의 도로 부속물시설도 포함하고 있어 도로관리하는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한 도로관리를 부산시는 도로계획과 내 도로관리팀 직원 단 7명이서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관리팀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도로정비를 비롯하여 공중선 관리, 도로함몰, 과적차량 단속, 도로표지판, 도로점용허가 등 약 70개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직원 1명당 10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맡은 분야의 업무가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도로관리만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관리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로 도로의 기능별로 과 단위의 전담조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과 내에는 도로관리팀, 도로포장안전팀, 도로굴착관리팀, 도로안전시설팀, 도로조명팀 등 5개 팀으로 도로관리에 필요한 주요업무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어 부산시와 확연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로계획과는 시 전역의 도로를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서부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인 서부산개발국에 편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계획과 내 구성된 팀은 도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로의 기능 및 시설과는 무관하게 조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로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의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부산시는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정비와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도로관리를 위해 현 조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가장 밀접한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조직을 제2의 수도 위상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량, 터널, 고가 등과 같이 시설물의 구조공학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시설에는 유지관리의 전문 직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현행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시설물 이력파악, 자료구축 및 전문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보직의 연한을 상향조정하거나 특수한 시설분야에는 전문직의 장기근속을 통해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조직·인력 확대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체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예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식약청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보면 달걀, 우유, 메밀, 땅콩, 밀가루, 복숭아 등등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재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학교에서 우유가 든 카레를 먹은 초등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급식에 포함되면 미리 가정에 안내하고 담당교사가 배식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매년 학년 초에 알레르기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통신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아토피, 천식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예방 및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질병의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2016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부 두드러기를 보이는 학생이 8,500여명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2,300여명 호흡곤란, 호흡기 증상이 900여명이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순환계증상 보유학생이 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이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의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각 질환별로 증상이 다른 만큼 질환에 맞는 맞춤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캠프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단위학교별로 실시되는 연수, 급식식단표 배부에 그치는 소극적 예방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명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호흡곤란이나 순환계질환인 아나필락시스 보유학생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관련연구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식품알레르기증상 10건 가운데 3건은 전신 중증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병은 미국에서 한해 200명이 사망한다는 급성알레르기 쇼크사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취학연령과 청소년에 집중된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영유아와 달리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음식의 성분을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알레르기, 아토피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연수를 강화하고 둘째, 교사와 영양사에 대하여 관련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약에 대한 처방권한이 의사에 있듯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담당자에게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식품 알레르기 예방, 보다 적극적인 대처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의 삶과 지혜가 담긴 귀중한 유산으로 최근에는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가치를 창조,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문화관광의 주요한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국보,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65점을 비롯하여 시 지정문화재 365건 및 등록문화재 18건 등 총 448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입니다. 석재와 달리 내구성이 약하고 예부터 잦은 문화재로, 화재로 소실과 복원을 되풀이해 온 목조문화재는 소실될 경우 액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2008년 2월 서울 숭례문화재 사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재 이후 5년 3개월 동안 총 240억 원의 비용과 연 3만 5,00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지만 원형복원이 아니라 복구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작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351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125개로 35.6%에 불과한 저조한 화재보험가입률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부산시의 국가 및 지정, 시 지정 목조문화재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목조문화재 28곳 중 화재보험 가입이 19곳, 미가입 8곳 가입률이 68% 정도입니다. 이 중 국·공유 소유하고 있는 11개소는 10개소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91%에 이르고 있지만 사유는 전체 16개소 중 9개소에 5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화재보험 미가입 7개소 중 동래향교, 대성전, 명륜당, 반화루 및 동래 장관청 그리고 최근 동부산지역의 역사문화중심이 되고 있는 기장향교와 기장 장관청 등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년 전만 해도 국비지원을 통해 화재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이후 지원이 끊기면서 이들 사유 문화재는 화재가입 여부를 오로지 소유자인 유림과 기영회 등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래향교나 기장향교는 건물규모 등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 보니 소유주도 선뜻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화재에 대비한 목조문화재의 보험가입 의무조항이 없다보니 그대로 보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가치산정 체계 등 효율성도 제대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화재사고 후 복원비용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적어도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향교와 장관청 그리고 주요 사찰 등은 사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화재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와 같은 목조문화재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되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전소에 이룰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화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문화재별로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위주로 설치되어 있지만 소화전, 저수조 등의 다양한 소방용수 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유사시 누구든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별로 특성이 다양하여 화재진압 방법도 상이할 것이므로 각 문화재별 현장대응 훈련도 필요합니다. 화재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시설 등의 기초시설 점검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역사가 이루어 놓은 지역문화재가 한순간에 화재로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목조문화재, 적극적인 예방대책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시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병수 시장 퇴장)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길이만도 309㎞에 이르는 천혜의 친수공간과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물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감탄하는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친수공간은 원래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지난 10여 년간 초고층 건물로 끊임없이 점령 당해 왔습니다. 그 대부분은 주거빌딩으로 개발되었고 그 결과 해안경관은 일부 주민들에게 사유화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기대, 청사포, 해운대 일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개발의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들도 지금 이대로라면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2000년 당시 도시계획법,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20년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하도록 2015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부산시는 그 또한 2016년 말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무엇보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난개발의 전쟁터로 변하기 전에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쌓여 가면서 부산시는 당장 시급한 도시공원에 대해 사유지 보상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600억 원씩 확보하여 남은 3년간 1,800억 원을 마련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개발권을 확보해 주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 꿈쩍도 않던 부산시가 전격적으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뿐만 아니라 민간공원 특례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부지 30%를 개발하고 무의미한 70%를 공원으로 남겨둔들 과연 부산시민에게 어느 정도 질 높은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부산의 대표경관이자 부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친수공간의 도시공원을 350만 부산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1,800억 원이 아니라 최소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며 시장님께서는 매년 확보 예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결코 허언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800억 원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전체 보상비 1조 8,000억 원의 10%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소관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1,800억 원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시민들과 함께 공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합시다. 예를 들면 좋은 기부를 위한 단체인 부산창조재단이 주도해서 이기대, 청사포, 해운대 일원의 공원부지가 난개발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보상비의 일부를 마련하는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넷째, 특히 이기대 공원부터 부산시가 계획하는 해안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매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곳은 해운대 송림공원과 함께 민간에 대해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며 해운대와 원도심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토지수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 시행 17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남은 3년간 최고로 잘한 정책이 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앞으로 3년 남은 공원일몰제 마지막 남은 친수공간은 시민에게!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의 오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언론에서 전해지는 온갖 강력범죄들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나누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던 양산의 외벽 작업자 밧줄을 끊어 추락사 시킨 사건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온 국민을 사회적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고도 남을 강력범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사회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희생양으로 잃은 아이 부모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고 남겨진 일곱 식구는 막막한 생계로 당장 오늘 하루를 힘겹게 버텨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학교폭력으로 중환자실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의 모습은 굳이 겪어 보지 않아도 천 번 만 번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책임은 가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장해 주는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좋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부산시 기획행정관리실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일정한 예산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투입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가족 운동 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협력관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안전실에서도 사회적 범죄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부산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 역시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이미 6월 5일 법제심사를 요청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어떠한 형태로든 조속히 통과되도록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조례가 제정되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산시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홍보와 교육에도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시의회, 경찰청, 교육청,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범죄가 당사자들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안전한 도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연재해피해자지원 부서와 사회적재난 혹은 범죄피해자지원 부서를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태풍,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 역시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등 자연재해 피해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일원화하여 시민안전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 관련 정보 교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산의 초·중·고교에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가 당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두 알아야 하고 그것은 또 다른 예방대책으로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범죄피해자,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이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범죄피해자,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이웃입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TOP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학교폭력 관련 운영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작성되었고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학교폭력 관련 운영실태 등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사방법은 학교폭력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청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및 조사, 시민제보 사항 접수, 조사 및 자료분석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의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기획행정관 김홍태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건설본부장 김종경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박성재 황환호
【보고사항】 ○ 의안심사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09월 05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0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8월 3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8월 3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지원 조례안
(08월 21일 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박중묵 의원 발의)(공한수·김남희·김수용·박대근·박재본·손상용·이상민·정명희 의원 찬성)
(08월 3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9월 0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9월 0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9월 0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박성명 의원 발의)(권오성·신현무·이희철·공한수·김흥남·이상호·박광숙·손상용·이대석·황대선·박대근 의원 찬성)
(09월 0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9월 04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9월 04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김쌍우 의원 발의)(오은택·권오성·김수용·김병환·전진영·김진영·공한수·신정철·강무길·김남희 의원 찬성)
(09월 04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18일 오은택 의원 발의)(김남희·신현무·김병환·이희철·강무길·공한수·김진영·신정철·권오성 의원 찬성)
(09월 04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김병환 의원 발의)(공한수·강무길·이희철·신현무·황대선·신정철·김남희·이상민·최준식·권오성·박대근 의원 찬성)
(09월 04일 해양교통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전진영·김남희·이희철·황대선·이상민·김병환·권오성·강무길·공한수 의원 찬성)
(09월 0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18일 공한수 의원 발의)(이희철·김진영·김병환·이상민·박대근·황대선·권오성·신정철·김남희 의원 찬성)
(09월 0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1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권오성·이진수·박광숙 의원 발의)(김진영·이상민·이대석·이상호·김흥남·박성명·신정철 의원 찬성)
(09월 0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8월 21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진남일·박대근·이희철 의원 발의)(황대선·정명희·오보근·오은택·이진수·김진영·이상민 의원 찬성)
(09월 0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8월 21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강무길·이상민·이진수·이종진·박대근 의원 발의)(안재권·오은택·황대선·김남희·신현무·신정철·김병환 의원 찬성)
(09월 0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9월 0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9월 0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시설:대천산림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8월 18일 시장 제출)
(09월 0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전진영·김남희·이희철·황대선·이상민·김병환·권오성·강무길·공한수 의원 찬성)
(09월 0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08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제출)
(09월 0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교육감 제출)
(09월 0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8일 강무길 의원 발의)(안재권·오은택·황대선·진남일·박대근·이희철·김남희·이상민·신현무·신정철·김병환 의원 찬성)
(09월 0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08월 21일 이대석 의원 발의)(박광숙·김흥남·손상용·이상호·이희철·박성명·공한수·권오성·최영진 의원 찬성)
(09월 0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8월 18일 교육감 제출)
(09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
(09월 06일 도시안전위원장 제출)
(09월 0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09월 07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09월 0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09월 07일 박중묵 의원 발의)(백종헌·김영욱·강성태·박재본·전진영·신현무·최영진·김병환·김진용·손상용·박광숙·이대석·이희철·이상민·오은택 의원 찬성)
(09월 0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기간결정의 건
(09월 08일 의장 제의)
(2017년 09월 08일부터 2018년 02월 28일)
원안의결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
(09월 08일 교육위원장 제출)
(09월 0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