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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4월 7일(수) 10시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2. 부산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7.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안
  • 9. 부산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
  • 11. 도시계획의견청취안
  • 12. 부산직할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4.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5. 부산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6.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7. 부산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8. 부산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19. 부산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 20.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 건
  • 21. 위천공단설치반대및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 건
  • 22. 시립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희호의원의 결원에 대하여 부산직할시장과 부산직할시 남구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각각 결원통지 하였습니다.
3월 31일 권태망의원으로부터 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어학연수를 위한 해외출국에 따라 4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청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3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4월 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공공용지 보상채권발행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일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대신변전소 설치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시비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2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위천공단 설치 반대 및 낙동강 수질개선촉구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계속)(박종석, 박종태의원)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시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부산직할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의를 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민시대의 역사적 장을 여는 새 한국 창조의 밝은 내일을 내다보면서 의회 자체의 위상정립과 함께 시정현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직할시 내의 자연녹지 형질변경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부산직할시장의 권한에 속한 지침상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지리적인 여건은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 한국의 제2 도시라고 하지만 도시다운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율은 겨우 14.7%이고 주택보급률은 64.1%이며 공업용지도 태부족하여 많은 공장들은 타 도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건축 문화시설물도 전국 중․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인 자연적인 대평원을 형성하지 못한 악조건도 있으나 산지를 인공적으로 대평원에 가까운 평지로 조성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는데도 부산시는 오히려 그 원인 해소에 노력이 부족했고 그 조건을 규제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안 부산시 내의 조그마한 자연녹지를 형질 변경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잘 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된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시정비상 마땅히 정비되어야 할 곳인데도 정비할 수 없는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환경이 지저분한 곳도 많고 또 민원소지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과감히 책임행정을 할려면 용도지역이 고시된 대로 공원녹지로 지정하였다면 빠른 기간 내에 공원을 만들고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면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합니다. 훼손 부위에 미관상 조림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조림케 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행 부산시장의 지침상 구청장 권한으로 형질변경 대상면적이 1만㎢ 이하로 규제되어 있고 형질변경의 실제 건축면적은 20%이고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도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마저 도로 비탈면, 주차장, 건물, 옹벽 등 이갯거리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연녹지 3,000평을 허가 대상면적으로 할 때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600평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4,000평은 허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 도로변 가시권 300m내는 형질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상당한 토지를 낭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곳은 할 수 있고, 어떤 곳은 하지 않고 또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면 이것을 말썽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러한 규제에 묶여 있어서 시민불편에 큰 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군소 위성도시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부산시가 항상 전원도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어떻게 우리 부산을 국제항구도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로 가면 언제나 골목 시장통을 만들어 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직할시가 대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부의 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규칙 등을 과감히 개정해서 도로와 주택률도 높이고 뉴욕의 맨하탄과 같이 빌딩도 우뚝우뚝 세울 수 있는 도시공간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국 제2의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 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 등 여타 시, 도 형질변경에 대한 시정지침을 조사해봤는데 부산직할시와 같이 이렇게 시장규칙으로 묶어둔 규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유독 부산직할시만 규제를 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서울특별시와 대구직할시처럼 평원으로 조성된 대도시는 규제를 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 부산은 산지로써 규제를 받지 않아야 될 지리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고 있으니 발전되지 못한 이유 중 큰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부산직할시장의 권한으로 형질변경의 지침 상 규칙을 1990년 8월 22일자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규칙 제2396호 규정을 100% 폐지 또는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운대구 석대동 쓰레기 처리장 마감 문제와 을숙도 쓰레기 처리장 개장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자 부산일보에 석대동 주민의 결의로 쓰레기 매립장 마감시한을 4월 8일로 정하고 약속을 어길 때는 차량의 진입을 저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16일 석대동 주민대표들이 본 의원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리고 지난 2월 20일자 부산일보에
부산시가 시민을 이렇게 우롱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87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 5년간 총 798만 5,000㎢의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립지 높이가 해발 65m, 62m, 49m, 3단계로 둑을 쌓아서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 량이 급증하므로 인해서 이곳 매립지가 시작한지 불과 4년도 못되어서 91년 7월에 포화상태가 되었고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의 큰 반발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 때는 이해가 되나 지난해 대체지를 을숙도에 마련해 두고도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약속을 네 차례나 거듭 어김으로써 부산시가 행정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지하철공사는 야간도 특근을 시키는데 을숙도 매립장 공사라고 해서 야간 특근을 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산시가 석대동 주민들에게 3월말까지 석대동 매립장을 마감하고 을숙도로 옮겨서 매립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속아온 주민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4월 8일까지 최종시한으로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쓰레기 차량 진입을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비상공법을 강구하여 밤낮 특별작업을 시켜서라도 공기 안에 완성하여 예정대로 을숙도에 개장 매립하고 석대매장은 마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시가 을숙도 쓰레기 매립 대체지 조성공사 기간을 늘리고 또 늦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을숙도 쓰레기 처리장 기반조성 시설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을숙도 쓰레기 처리장 인근 농작물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주민불만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주민의 민원야기가 우려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장시 해양오염과 악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4월말까지 을숙도 쓰레기 처리장이 완성되어 확실히 석대동 매립장이 마감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 동안 위험 부담을 갖고 태산같이 쌓아둔 회동부락 쪽의 위험한 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만약 둑이 붕괴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가 불신행정에 대한 명예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국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대동 쓰레기 처리장 매립이 마감이 되면 그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동안 석대동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환경오염 및 악취에 시달렸는데 인내로 참고있는 그 보상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운전교육학원 교습장 내의 기능교습 장비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을 하였는데 이 매연단속 결과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그 책임과 시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운전교습차량은 일반도로상에는 운행할 수 없도록 무넘버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물이나 승객수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도로상의 각종차량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연단속도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도로상의 각종 차량은 화물이나 승객을 수송할 목적으로 과속 패달을 많이 밟아야 될 경우도 있지만 운전교습차량은 속도를 많이 낼 필요가 없고 코스연습이나 주행연습은 저속으로 시속 10~15㎞ 이하로 엑서레더를 밟고 실습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배기가스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정도로 과속패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데 매연 단속반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도로상 주행하는 차량들의 최고 속도량 만큼 과속 패덜을 힘껏 밟아서 기준치를 초과시킬 목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적발하기 위한 관료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보는데 단속과정에서 문제점을 들면 동래구청 환경과에서는 단속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속 패덜의 밑에 조정 낫트를 부착하고는 1대도 적발되지 않고 그 기술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과속 패덜 밑에 바킹 조작을 하지 못한 학원만 적발된 것입니다. 그 조작장치가 적합하다면 장려, 홍보하고 구청에서도 그런 방법이 허용된다면 계도하고 학원은 교습차량이니까 행정예고로 주지시켰다면 편파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학원계에서는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 기능 교습차량은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예고 없는 단속보다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대책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직할시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더 발전되고 더 잘사는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국 제2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의 최 연소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여기며 또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불완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의회운영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감독과 여론의 반영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긍정적인 의회의 역할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32년만에 다시 시작된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부정부패의 척결과 새로운 한국의 건설이라는 구호에 맞추어 우리 부산에서도 시청과 구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숙하고 자정하며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당연한 일들을 당연시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절차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어왔던 것처럼 말과 전시효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의식의 전환으로 봉사하고 지원하며 솔선하는 행정의 모습을 갖추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며 신뢰받는 의회와 부산시가 되도록 민주시정의 구현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6,000불을 이미 넘어섰고 1만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이제는 먹고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복지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시의 복지정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91년도 우리 나라의 장애인 수는 95만 6,04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장애인 수는 8만 3,447명으로서 전국 장애인 수의 약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표본조사와 인구비례 의한 추정일 뿐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애 유형별․등급별 인원이나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등록된 숫자만으로 이를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정책이나 시책의 기본은 기초적인 통계자료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만으로 어떤 시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시장께서는 장애인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장애인 발생예방과 장애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교육, 취업, 편의시설의 설치 등으로 이어지는 중 ․장기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도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 취업실태를 보면 부산 지방노동청에서 79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직업상담센터에서 89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지부에서 57명, 이렇게 모두 225명이 취업결정 되었으며 이는 구직희망자 659명의 34%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생산직에 취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부산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실적은 대상업체 204개 사에 2,141명의 50%에 불과한 1,073명만을 고용하여 미고용부담금이 16억에 이르고 있다는 2월 16일자 부산경제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더우기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의무고용정책을 솔선해서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이를 실행치 않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기대하는 국민적 정서에도 극히 배치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 주차관리공단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수는 5명에 불과하지만 1명만을 고용하여 481만원의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거두어들인 돈으로 국가에 부담금만 납부하면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공기업의 실태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의료보험조합 등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미고용인원에 대한 미고용 사유를 밝혀 주시고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이 용역한 것으로 생각되는 공공기관의 사무직이나 주차 관리원, 유료도로 또는 지하철 매표원 등으로의 고용이 실현된다면 대부분 생산직을 차지하는 장애인취업의 전기가 될 것이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계몽효과를 줄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적절한 고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처인 노동부와 협의하여 일반기업체에서의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사주교육이나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5.2%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 부산에는 인구의 4%인 15만 6,000여명의 노인이 계신다고 얼마 전 발표되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의 부족이나 행정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혜택은 형식적인 건강진단과 경로우대제 등 극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기 정년의 기업풍토와 전면적인 국민연금 수혜의 실현이 요원한 현실에서 노인의 빈곤은 당연한 귀결로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노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능력 은행의 실적을 보면 92년도 취업희망 노인수는 3,005명으로서 취업알선은 1,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작업장 인력 1,68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취업인원은 73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수위나 경비직으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노인 아닌 노인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병폐로 인한 실업으로 빈곤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업정년의 연장과 퇴직 후 촉탁고용 등에 의한 재취업, 노인 취업직종의 개발, 능력재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와 실질적인 노인취업알선센타의 설치,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등 종합적인 노인취업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정부는 83년도부터 65세 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시에서는 1만 2,000여명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형식적인 혈압측정이나 채혈 등에 그치고 또 1차 진단에서 이상이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치료 등의 후속조치가 없어 많은 노인들이 무료건강진단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형식적 무료건강진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검사항목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세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료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의 노인의료지원체계 확립은 어떠하며 특히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여 무료로 또는 저렴한 진료비를 받고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적어도 우선 시 의료원에 노인건강전담과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끝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4개 직할시와 전남․북, 충남 등에서는 이미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노인자립기반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노인복지기금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제는 지금과 같은 예산의 일시적인 단체지원이나 전시 효과적인 행사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상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선진복지사회를 향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복지에 대한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정신자세와 사명감 봉사정신이 없이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지난하다는 것을 밝히고 복지분야에 보직되는 것을 보람되고 뜻깊게 여기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과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지역은 반송, 동삼․덕천․모라․다대 등 5개 지구에 모두 7,472세대에 이르러 외형적으로는 영세민의 자활기반 조성과 주거마련에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 과연 그 아파트에 입주한 영세민들의 실질적 생활기반의 향상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국제신문 등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들 아파트단지들은 시내 중심가와는 동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입주영세민들의 대부분은 지역연고가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나 노점상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 입주에 따른 영세민 관리, 치안 확립과 청소년 선도 버스노선의 조정 등 행정지원이 부실하여 슬럼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에 살던 곳으로 이사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실질을 무시한 전시 효과적인 성과만 생각하여 올해에도 동삼지구와 금곡지구에 모두 4,305세대를 공급할려고 추진하는 것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정의 답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지구의 입주민들에 대한 취업 및 생계대책과 슬럼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건설코자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영세민 집단이주를 재검토하고 이 사업을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심 재개발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소규모 고층아파트와 상가, 공장이나 아파트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이를 영세민들에게 임대․분양한다면 토지이용을 극대화한 도심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영세민들이 지역기반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실업을 방지하고 주거의 안정으로 조기 자립정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복지분야의 수요증대로 사회복지관이 많이 설립되고 복지관련 사업소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개관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불과 700-800m를 사이에 두고 중구사회복지관이 설립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이나 청소년복지회관 등의 복지사업소도 각지에 설립되어 있으나 위치와 주민 이용도 등을 무시한 채 시에 몇 개, 구에 몇 개 하는 전시 효과적인 실적에만 급급하여 그 내실 없는 운영과 주민 이용의 극대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 사업소인 각종 복지회관의 경우 적게는 5억, 많게는 8, 9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고있지만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몇몇 사업소는 그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많은 예산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았지만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하여 여성회관의 1일 이용객 수와 비교하면 그 이용률이 3분의 1에 불과 하며 그 중에서 전통혼례실은 전통혼례만을 고집하여 개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과 6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운영실적에 대해서 위치선정의 잘못이나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결국 여 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는 단순행정의 표본으로 굳이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나 소극적 행정 행태를 꼬집지 않더라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복지사업소의 운영형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질보다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소들에 대하여 기구, 인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의 기구축소와 공무원정원동결, 예산절감 등의 의지에 맞추어 관련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이용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시 의료원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등의 지방공기업이 있고 그 외 구별 지역의료보험조합 등이 있어 모두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기업들의 인력수급실태를 보면 모두가 무시험 특채의 형식으로 채용이 되고 있고 간부급에 대하여는 시에서 낙하산식 인사를 자행하여 자체의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년이 다된 공무원의 정년 연장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도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직원의 자질이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정실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 기업경영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고급두뇌의 확보를 위한 직원공개채용과 자체승진제도 및 공정한 인사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공사나 공단자체의 인력만으로 공개채용시험이 어렵다면 모든 공기업의 인력수급관리를 총괄하는 공기업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2월 시 역내의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주차시설물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해서 1년 동안 순수익 44억원을 벌어들여 공기업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시유지나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차장이어서 시민휴식공간을 잠식하거나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등 물의가 따르고 있고 공기업이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수익에만 급급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금년에 3,975면 규모의 59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주차관리공단의 사업규정을 보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어 그 성격상 공익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설립초기여서 주차장의 설치확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부산의 도로사정이나 차량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면도로의 원상회복이나 시민 휴식공간의 수요증대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주차관리공단의 공익성 확보와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영구적인 공익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산하에 도시고속도로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동서고가도로도 일부 개통되었고 또 제3도시고속도로와 곳곳에 터널도로의 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고속도로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및 신설 등의 업무를 공사 또는 공단에 추가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독자적인 관리공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료도로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100명에 이르는 도시고속도로관리소의 지나친 기구확대나 인력증원 등의 방법보다는 전문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고속도로의 유지․관리와 새로운 도로의 개설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시개발과 교통난 해소, 환경대책 등의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복지분야와 공기업운영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 측의 성실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0分 會議中止)
(11時 35分 繼續開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주택국장, 투자관리관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제 신임 간부소개시에 참가치 못해서 소개치 못한 정병호 환경녹지국장을 의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오전에 박종석의원과 박종태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같이 제가 전반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고 더욱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의원님의 자연녹지 지역의 토지 형질 변경규제를 좀 완화해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와 녹지 공간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거고요, 토지 형질 변경은 본 자연녹지 지역지정의 근본적인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계획과 도로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약 3,000평 미만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허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지역 외 형질 변경은 도시계획법과 건설부 규칙에 의해서 녹지 공간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90년 8월 24일에 부산시에서 시행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91년 8월에 처리지침이 나가면서 다른 시․도보다 더욱 강화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이 자연녹지 형질변경을 했을 때 형질 변경한 목적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 점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건데 이 8월 24일 만들어지고 91년 8월 역시 처리지침이 타 시도보다 강화된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면에서 20% 정도가 건축이 들어설 때 그 20%를 한쪽으로 몰아서 건축을 세우고 난 뒤에 다음 분할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또 건축을 20%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남아 있고 또 왕왕 그런 측면의 것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을 부산시에서는 하지 않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강화된 지침입니다.
그러나 그게 막상 하다 보니까 같이 건물을 모으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띄어 놓다 보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는 그 경비가 많이 들고 실제 눈에 보기에도 또 문제가 있는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도 전체적인 일은 프로테지 문제라든가 다른 규칙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아울러서 부산시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부산시에 유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는 현재 6.25의 주택이 아직도 산지에 많이 있고 또 이미 우리 주택들이 스카이라인의 한계까지 거의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형편으로 본다면 강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면에서 녹지 형질 변경에 제대로 효과를 어디서 누려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의 어려움도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까지 아울러서 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원님께서 석대매립장 관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을숙도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것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해 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인 제가 파악한 면에서 근본적인 정책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4장 중에 하나인 화장장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장도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이고 제대로 제 때 해결이 되어야 할 그러한 측면에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석대 매립장에 원래 넣겠다는 시한을 시에서 몇 번 어기고 있는 것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꼭 언제까지 완료가 되느냐, 결국 을숙도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순간까지 완전히 되고 그때부터는 을숙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 기가 기술적으로 현재 어려운 측면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아까 밤낮으로 작업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을숙도를 4월말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4월말로 보고 지금 이미 기계문제라든가 건축에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을숙도에 있는 시설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지금 원래 생각했던 것 보다 밑에 물이 많이 난다든가 차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월말까지 완전히 된다, 그것은 분명히 걱정 없다, 이 얘기는 시장인 저로서는 여러 의원님에 분명히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을숙도에 기본 허가 자체가 6월경에 날이라고 보았던 것이 12월경 11월 달에 가서 인가가 문화부 쪽하고 되었고 그로 인해서 12달에 가서야 보상 관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하여튼 6개월 이상 걸려야 될 그러한 사업이 건축이라든가 그러한 시행 자체가 늦어진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석대에 매립장 자체가 원래 시에서 약속한 대로 그 기간 내에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또 시를 믿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을숙도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믿어줄텐데 이 측면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의 행정을 제때에 믿을 수 없는 이런 사항까지 지연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인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사죄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계 직원들을 독촉하고 또 노력을 해나가고 석대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화를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제 역시 같이 물으신 석대 매립장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활용지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역시 아울러서 물으셨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도 합니다.
석대 주민들에게는 원래 기본 조건은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농지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농지로 해서 환수를 시켜주는 원래 주민들에게 다시 환수시켜 주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종 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요구까지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이게 개발 제한지역이고 사업 시행 시 건설부와 농지 전용 협의 시 매립완료 후에는 농지 조성조건이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또한 거기에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고밀도 건축도 한계가 되고 그래서 부지 매입 시에 사업완료 후에 원 지주의 환매의 약속 등 토지 활용에 아까 말씀 드린바 대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 여건상 동부 경남권과 연결 지점이고 대규모 부지로서 용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부지 있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부산도시 개발 방향에 맞추어서 이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 기본 방향은 우선 차기 쓰레기 매립장 학교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공공 시설을 유치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를 하고 지역 여건과 그린벨트 등 법적 제약 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는 기본방향에서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는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또 동부 화물터미널 또 공동 집배송 단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또 시민체육공원 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계 기관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조건은 이게 중앙부서와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 등 승인을 받아내야 하고 개발 시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참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참여 방안으로는 지주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유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동 지역은 토지 지반 안정화 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 토지 이용 시까지는 한 4,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 종료 후 준공과 함께 주민요구에 따라서 선매 등을 조치할 계획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토지 이용방안을 주민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중앙 부서에 그린벨트 행위 허가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개발 시에는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에 매립장 보상대책은 이게 파밭하고 비료 공장으로서 작년 12월 17일 농작물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경작자들이 농기구에 관한 보상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추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오염방지 대책과 이런 악취제 방지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이 제패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을 아울러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석의원님께서 차량 대기오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각종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공해 일소를 위해서 단속점검 실적과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결과는 그리고 단속의 효율적 제도를 위한 향후 대책은 이런 것을 일단 물으셨고 또한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의 기능, 교습장 내의 실습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 실적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또 앞으로 그런 단속이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 금년도에 와서 단속실적은 전체 3,485대 입니다. 위반 대수가 185대, 개선명령이 역시 185대, 과태료 2,905대, 사용정지가 11대 이런 식입니다. 이게 단속의 효율성 재고 방안이 있느냐, 역시 현재 각 구청에서 설치된 12개 비상 설치 단속반은 주기적으로 시내 각 지점에 배치됨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러시아워의 비디오 촬영단속 또 공무원 및 민간인 육안 감시신고제도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및 민간인 육안감시신고 제도는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실용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에 재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과다발생 자동차에 사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월 1회 배출 가스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에서 자동차 제작 3사의 협조로 사후봉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의 자동차 이것은 속도를 내는 것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내는 배기가스도 다른데 길에 달리는 자동차하고 똑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좀 달리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법령상으로는 같이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대기 환경 보전법 제36조에 정한 배출가스 점검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역시 운전교습 학원 내 교습차량도 역시 2조에 의한 적용 대상차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똑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재량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사전지도를 위주로 하고 시정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끌어가는 이런 방향이 낳지 않겠느냐, 이 점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박종태의원님 질문이십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시의 행정이 말과 전시효과로만 그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진정한 의식전환이 필요로 하고 이 행정이 봉사와 지원과 솔선하는 행정으로 바꿔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뢰받는 시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 시장인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바로 그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될 복지 사회, 복지정책을 계속 펴나가야 될 이런 입장이 지금 있는데 그 동안은 발전문제로 복지 관계가 행정이 거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하신 첫 질문부터 끝 질문까지가 복지 관계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도 앞으로 우리 시정을 펴고 나가야 할 부분이 역시 이 부분이 같이 있다 생각합니다. 노인부분, 청소년부분, 여성부분, 그 다음 영아부분, 장애자 부분, 영세민부분 이 부분 전부가 앞으로 복지 정책을 새로이 펴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첫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해서 중장기 대책이 있느냐, 또 그 보담도 먼저 장애인 실태 조사를 제대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또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 취업, 근로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질문입니다. 현재 실제도 부산시가 갖고 있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단편적인 행정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종사자의 전문인력확보 등 시설 운영의 효율을 강구한다든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을 한다든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론적인 부분 이런 측면에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 중장기 종합계획 이라든가 종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부산시 산하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지역의료보험 조합 등에서 장애인 고용자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만큼 고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그에 대한 대책도 역시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게 현재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종사원 171명 중에서 1명, 부산시립의료원이 336명중에서 5명, 주차관리공단 423명중에서 1명, 지역의료보험조합이 632명중에서 1명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거의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는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없더라도 시장인 저의 시책으로서라도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무직, 주차 관리원, 지하철 매표원 등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 지도와 홍보 등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앞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회사 대표자 또 사주교육 등 행정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 역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의 고용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사직 교육이라든가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질문은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의 빈곤 및 취업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계획은 있느냐, 노인 의료지원 체계 확립계획과 시립노인전문 병원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노인 복지 기금설치계획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빈곤 노인 및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계획 역시 아직 없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노인의 저소득층 노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책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력으로 생계가 곤란한 노인을 위해서 노인복지 시설 8개소에 약 750여명을 수용하고 있고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나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세대에 대해서 생계비의 연 5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게 한 4억 들어갑니다.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1인 월 5만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약 10억이 들어가고 있고 치매 노인세대 중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약 168세대에 약1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려운 노인가정을 방문하거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제가 노인 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인 취업에 대해서는 91년 12월 31일 노인취업보장을 위해서 고령자 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강제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은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노인 공동작업장을 구별 한 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고 구직노인과 구인업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대한 노인회 산하의 능력 은행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인취업을 위한 전문기관인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설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정년의 연장이라든가 퇴직 후 촉탁 고용 등 재취업이라든가 노인 취업 직종의 개발이라든가 능력 재개발을 위한 직업훈연이라든가 실질적인 노인취업알선센터설치라든가 공동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종합대책이 되어야 하리라고 봐지고 또한 의료원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매년 노인 건강진단 약 9,000명에 6,000만원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것이 경로의료원의 실시를 연간 약 5,000만원을 지원해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노인 전문병원 설립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는 광주, 대전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게 부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마련하자고 보니까 늦어 가지고 이게 준조세 부담 문제 기업체의 준조세 부담문제하고 같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순수 시비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늦어지지 않느냐 보고 앞으로 이것도 만들어져 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아직도 전체적인 측면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아즈모시 같은 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종합카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그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고 건강이 어떻고 이런 모든 부분에 보험이 어떻고 여러 가지를 그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 카드 하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발전하자면 아직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점은 역시 복지정책은 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나 같은 시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돈과 시간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영세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지구 입주민들에 대한 취업, 또 생계, 또 슬럼화 이러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역시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슬럼화 방지대책은 강구가 돼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현재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8,025가구 중에는 법정 생보자가 약 5,722가구로서 71.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훈대상자, 모자가정, 기타 저소득가구 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취업 및 생계대책을 위해서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12억 400만원으로써 생보자, 의료 부조자 또 저소득주민 1,680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32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80명이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생계보조를 1인당 약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취업을 우선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또 지난 해 부터 취업정보센타를 각 구청에 설치해서 1만 4,653명의 구직신청을 받아서 1만 3,394명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고 구직신청자에 77.1%인 1만 1,301명이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영구임대아파트주변에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취업 알선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또 생계지원은 폐질장애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는 매년 확보된 예산으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상태가 법정 생보자와 유사하지마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약 3,561가구의 비 법정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금년부터 지역의료보험료 약 20~50% 경감을 하고 있고, 무료건강진단, 생활자금융자, 결혼․사업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계에 걱정을 줄이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합니다마는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자면은 고층아파트, 상가, 공장형 아파트, 복합아파트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직장과 연계되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건설부지침에 좀 반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그쪽, 중앙하고 연결되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챙겨져야 될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로서는 향후 건립되는 영구임대아파트도 그러한 문제를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이게 소형, 중형, 대형, 대형이라 해봤자 18평 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혼재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슬럼화를 좀 방지하자 하는 부분은 더러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입주민들의 취업, 생계대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분야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기업에 인사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용의하고, 주차관리공단의 공정성과 사업영역 확대방안, 그리고 지방공사에 설치용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지방공사와 공단은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 부산의료원이 해당됩니다. 현재 인사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유사한 인사규정에 따라서 각 공사와 공단별 상임이사와 간부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력의 채용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설립운영기관이 일천해서 퇴직으로 인한 정규직에 결원 증원이 몇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본다면은 92년 신규 채용인원이 도시개발공사가 4명, 주차관리공단이 4명, 부산의료원이 의사, 간호사 2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관리공단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원 채용은 약 137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인력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공기업별 공개채용 원칙과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운영을 통해서 채용과 인사에 더욱 합리성을 좁혀 나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봐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공단의 공익성 제고와 영역확대방안 문제는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이 지난 해 2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의원관리하고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92년도에 약 44억원에 첫 해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점, 수익이 올라간 게 좋은 게 아니라 공익성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의원님의 질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환경개선과 친절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수익을 증대하고 공익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경영성 재고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주차빌딩의 건설운영과 무공해 주차장에 설치운영 등 재원조달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서울의 경우처럼 상가관리라든가 공원관리 등 사업영역확대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는 시민의 부담경감과 교통소통을 위해서 1999년 5월부터는 무료도로화가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방공사가 설립 운영되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계속승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유료도로와 공원관리 등 시에서 관리하는 단순한 시설관리 등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공원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는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오늘 2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충정이 가득한 좋은 지적과 질책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시정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마는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의 열의에 새삼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의원님들에 격려와 지원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부산시를 명실상부한 21세기의 국제도시로 만드는 일에 시장으로서 확실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도 그 동안에 침체된 늪에서 깨어나 힘차게 재도약을 시도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는 400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을 하고 안으로는 시 당국과 시의회가 일체가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부산에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간다면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태평양의 관문도시, 동남권의 중추도시는 곧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충고,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시정을 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께서는 중앙관서 재직시에 역시 공무원의 후생복리라든지 사회복사정책 그리고 중앙의 인사정책을 깊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실․국장, 참모보다도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실․국장들의 답변을 총괄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래서 아까 질문자들에 대한 실․국장 답변은 생략돼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두 의원께서 어떻습니까?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종석의원, 그리고 박종태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화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시장님 답변에서 자연녹지 형질변경 면적대상에 20%에 대한 면적만큼 건축한다라고 적용한 것은 타 시보다 강하게 규제되어 있다는 것은 동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어떤 결정이 없고, 다만 부산은 대부분 산이 높기 때문에 영구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가 70% 산지가 돼 있는데 아주 높은 산은 허가할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에 형질변경 허가면적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100% 해제를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자연녹지가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자연녹지도 주거지 곁에,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데 그것마저 지금 자연연지가 완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녹지 대상면적에 건폐율을 낸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현상으로 그 토지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말하면은 이것은 주거지로 풀어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면적만큼 산지가 아닌 부분에는 100% 풀어주어야 주민에 불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형질변경에 있어서 각종 규제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한 대도로변 간선도로, 300M 이내에 적용돼 가지고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질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교부지 또는 공영사업을 하는 아파트, 여기와 그 다음 개인이 개발하는 지역, 이것은 구분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면에는 간선도로변에 딱 붙어서 개발하고, 일반적으로 표고 8M 이상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런 견해를 지난번에 해와서 문제가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 도시고속도로변에 예술학교, 아마 문현동 같은데 저거는 상당한 가까운 면에 있으면서 표고 8M 이상도 훨씬 넘는 곳에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 아마 덕천동인 것 같은데 거기에도 공영 개발하는데는 간선도로변에서 딱 붙어서 이제 표고도 관계없이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 개인이 개발할 때는 무난히 거기에 적용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공영기업이나 학교나 혹은 개인이 개발하는 데에 거기에 법적인 한계가 없는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소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그 용도를 무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용도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대동 동민이 혐오시설로써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어떠한 보상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관계국장이나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시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루 전에 전문을 집행부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에서 종합적인 복지시책이나 중장기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즉석해서 완벽한 답변을 하기는 사실상 곤란할 것입니다.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입니다마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저가 이거 전문내용에도 들어 있지만도 복지정책은 일시적인 예산지원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한다 그래 생각하고 있다, 없다, 노력하겠다, 그래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저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그건 검토하겠다는 의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냥 시간만 넘기려는 그런 답변보다는 이런 자리부터 새 시대에 맞게 소신을 가지고 부득이 시간을 요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냥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날짜를 말씀하면서 서면 또는 별도로 언제까지 답변을 해주겠다, 그런 답변이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냥 검토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검토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저가 듣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18회 정기회 때 우리 시의회 이송학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답변을 얻은 내용이 장애인실태조사 용역비가 예산상 반영되지 못하여 실시가 어렵다, 의원님들의 예산이 지원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그런 검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꼭 예산보다는 상주인구조사 안 있습니까? 상주인구조사시에 저희 장애인조사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사담당자나 가정복지 상담요원 등을 이용해서 가정방문과 애로사항을 겸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산하 공사, 공단 의료보험조합 등의 장애인고용현황과 미고용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은 정말 죄송하다, 권장해 보겠다 보다는 이거 전부 다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님 책임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권장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강력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겠다는 이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무직, 주차관리원, 유료도로․지하철 매표원 등으로 장애인고용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가 볼 적에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4, 5, 6급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고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딴 기관에서 감사시, 시 자체 감사시나 지적된 적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증설과 동서고가로 개통 등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법정의무고용 인원에 한정하지 말고 가급적 많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에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빈곤취업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은 없다. 없는데,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답변이 또, 저는 항구적 대책을 물어봤는데 없으면 다음에 해보겠다. 이런 답변보다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항구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든지 시장님 임기 중에 한번 내, 이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 지원책에 확립계획과 시립노인전문병원설립 용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현재 경로의원에, 경로의원 아시죠? 경로의원에 건물을 무상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년 5,000만원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연산동 가정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되면 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병원을 시에서 건물을 마련해 주고 있지마는 매일 200명 이상으로 연 6만명 이상의 노인과 영세민들이 무료진료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고작 5,000만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최소예산 3억 4,000만원에 14.7%에 불과합니다. 독지가의 후원금이나 의료보호비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합니다. 근무요원도 의사 3명, 간호사 6명해서 9명입니다. 이분들의 처우도 사회봉사라는 생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시에서는 무료로 경로의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무관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6년전 박영수시장님 때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경로의원 설립시에는 시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왔는데, 이용자가 늘어난 현재, 오히려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는 시에 복지행정이 후퇴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시립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노인경로병원도 시립정신요양원과 같이 시에서 현대적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이를 현재에 경로복지회에 민간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설치계획에 대해서, 혹시 시장께서 우리 시의회에서 노인복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의, 각종 복지회관이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과다경비를 지출하고 또 공무원들의 전문성문제, 등등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의 용의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든지, 사업소를 늘려서 시에 자리를 늘리는데는 예산이 여성문화회관같이, 수십 억씩 들이고 정작 필요한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몇 억, 이런 걸 투입했다고 해서 생색내는 이런 식의 시책도 재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주거안정대책에 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영세민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병행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산은 불량주택이 6만 9,000여 호로 전국 불량주택의 46.2%에 해당하는 전국 최악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도 없이 일시적이고 미봉책인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만을 시행한다면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도 21세기 중추도시니, 이런 말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기존에 영세민밀집지역을 그대로 두고, 영세민임대주택 이주사업을 계속한다면 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새로운 영세지역으로 남고, 기존 영세민지역은 지금 그대로 영세민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영세민지역에 확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주차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시장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도시고속도로가 1999년이면 무료로 되지만은도 지금 당장 어저께 김무룡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지만도 지금 당장 제대로 도시고속도로 정비도 안돼 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고속도로 관리소에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동서고가도로로 인해서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에는 앞으로 부산시의 교통사정이나 봤을 적에 앞으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책정에 봤을 때는 주차관리공단의 영역이라든지 공익성이나 이런 문제는 재고가 돼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도시고속도로 유료도로특별회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도시고속도로 관리사무소의 지나친 확대보다는 주차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진짜 소신 있고 시간을 요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성의 있는 자세를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동료의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의결할 안건이 무려 2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안건처리의 중요성과 오늘이 20회 임시회의에 폐회일인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회의 속개시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을 지켜서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4分 會議中止)
(14時 47分 繼續開議)
(김화섭부의장 우병택의장과 사회교대)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정문화 시장께서 오늘 오후 전국시도지사 회의가 중앙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는 사유를 접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안명필 부시장,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주택국장 순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일이 있느냐 상주인구조사 항목을 설정해서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동 직원이나 복지상담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장애인복지법에는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보사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실시한 일은 없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상주인구 조사는 현재 폐지되어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로 가름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직원이나 복지상담원을 활용해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 산하 공사 또는 공단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시장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이 미흡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시 산하 공사, 공단은 부산의료원, 주차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3개소가 있습니다.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시설감독을 받는 지역의료보험조합도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 의무 고용업체는 부산의료원과 주차관리공권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은 의무고용 대상자 6명중에 6명이 다 채용되어 있고 주차관리공단은 의무고용 대상자 6명중에 1명이 채용되고 나머지 5명은 채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의무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필히 채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공사는 인원이 170명입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고용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초월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고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관리원, 지하철 매표원 등은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4, 5, 6급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용방안을 검토한 일이 있는가 또는 감사 시에 지적된 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4, 5, 6급 장애인을 매표원 등으로 고용하고자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등급에 관계없이 그 일의 성질이라든지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고용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 산하 공사, 공단의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가도록 답변한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빈곤이라든지 취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 실무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시 설정에 맞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연내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이 50%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 자체 계획만으로는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취업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업체의 생산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해서 노인 채용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일감제공 등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노인취업을 전담할 수 있는 노인취업 알선 센타를 설치해서 개개인의 능률에 맞는 직종의 개발이라든지 구직알선 등 이런 노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의원 지원 문제입니다.
당초 설립당시 운영비 전액이 시비로 지원됐으나 현재는 전체 운영비의 14%에 불과한 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추가 지원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경로의원 설립목적이 시비보조를 받아 노인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단법인체가 스스로 노인복사 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단체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경로 사업의 성격이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중에 인건비 일부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운대 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경로의원과 비슷한 하루에 한 200명 정도의 노인을 무료진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 보조 없이 의료보험 청구 등으로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단법인으로써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서 모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 재정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시할 때는 시장에게 동의할 용의는 있는가?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 복지사업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 산하 가정복지사업소는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사업소가 1개소가 있고 청소년 사업소가 4개가 있습니다.
양정근로, 금정근로, 황령산 야영장, 또 여성복지사업소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 사업소는 전반적으로 설치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수지균형 문제에서 세출이 세입보다 과다한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소의 사업대상 주체가 소득이 없는 청소년과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들이 장차 나라를 위해서 건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육성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수지균형만을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부여사업문제에서도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일반 여성들의 문화활동 다양한 생활정보 교환 등 여성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주로 있으므로 운영의 수지균형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의 시민 이용실적이 여성회관보다 낮은 사유에 대해서는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그 기능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저소득층의 가령 이용, 미용, 편물, 양재 이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의 자질향상 다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목표하는 이용자 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은 월 이용자가 600명을 목표로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은 한 200명 정도로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소를 민간 위탁하는 문제는 이들 사업이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성질이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 이라든지 근로청소년회관 등에도 민간위탁의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이런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타 시도의 경우가 청소년사업과 부녀복지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박의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의 확대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도시고속도로사업소의 확대보다는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중에 지방공업화가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수익성 제고라든지 경영의 효율적인 책무와, 동시에 인력의 감소를 통해서 비용부담 절감효과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과 공사나 공단에 위탁,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 어집니다.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써는 박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유료도로 관리를 비롯해서 체육시설, 유료공원, 그 외 민자유치구에 기업 체납된 시설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주차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유료도로, 공원체육시설 등 시의 단순시설관리 업무를 흡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방안 이라든지 또 주차관리공단 외에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종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토지자원의 활용을 위해서 20%가 아니고 100%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첫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연녹지 지역은 용도지역상 녹지를 보존하면서 일부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20%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100% 활용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한 요지는 대로변 300m 이내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각종 학교부지나 공영개발사업 아파트 등이 대로변에서 시행도 하고있다. 그 예로써 문현동 예술학교와 덕천동 공영개발을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토지형질변경 규칙에 대한 적용의 범위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이 자기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적용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개인이 토지를 이용코자 할 때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공영개발을 위해서 따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적용한계에서 풍치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형질변경이 안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규칙이 아니고 건설부준칙에 의해서 부산시 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전국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관을 저해한다, 풍치, 경관이 훼손된다, 이런 정의가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1년도 8월 달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침을 제정해서 하달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로변에서 300m 이내 철도 면에서 300m 이내 등 박물관이나 공원에서 역시 300m이내는 형질변경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된 원인은 토지형질변경에서 지주가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왕왕 저희들이 이 문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형질을 변경해서 건축을 토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해함은 물론이고 비가 왔을 때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여러 가지 도시관리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써 그 한계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와 같은 지침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꼭 같은 경우에도 대로변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이 안되고 대로변이 없는 토지는 형질변경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로변에 가까운 토지가 이용효율이 더 높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합리적인 모순 사항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칙의 적용이 편성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용도 안하는 절개지로써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토지자원의 활용보다도 토지자원을 활용하려면 형질변경을 했으면 어떤 형태든 무엇이 이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장기간 절개지를 방치하지 않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그 대신토지 이용에 대한 규칙의 평형성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한 어떤 토지는 대로변의 것은 못하고 대로변 안의 것은 될 수 있다는 약간의 관리상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석대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책사항입니다.
현재 시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면 땅을 주민들에게 환매 조치할 계획이고 또 관련해서 시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러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회동부락 오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91년도 글래디스 태풍 때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때에 침출수로 인해서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대학교 환경학회 김항묵교수로 하여금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 산능선을 약 420m를 그라우팅하는 그 깊이가 약 36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약 한 12억 6,400이 듭니다마는 기정예산에는 6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립지 전체에 대한 안전과 관리문제는 현재 금년의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전문제 등 사후관리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째가 현재의 공정은 70%입니다. 압축 공장입니다마는 이것이 기계가 5개 대를 설치합니다마는 현재 세대를 설치 중에 있고 기계설치가 6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차수벽은 2,400m를 설치합니다마는 현재 65% 진척이 됐습니다. 관로는 2,400m입니다마는 현재 약 한 7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등 보상문제 입니다마는 전체 19억 9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농민 23명 이 경작하고 농지 4만 6,000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발관계 등 이렇게 해서 14억 1,600만원, 그 다음 비료공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9,000평 됩니다마는 이 보상비가 4억 9,300만원 합해서 19억 9,000만원을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주민에 대한 민원관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이 보상한 농민 중에 농기계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진정이 있어서 조사를 완료해서 약 한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를 시에서 확보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문제는 해양오염 때문에 인근의 주민에 있는 어민들이 어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진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앞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수벽을 약 한 2.4㎞를 설치해서 해양에다 오수가 배출 안되도록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배출소를 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로를 장림하수처리장과 연결해서 바로 해양에 내려가지 않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수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되면 동시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 공급계획과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연계해서 병행실시 할 용의문제와 또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돼서 슬럼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사업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영구임대주택은 첫째는 집이 없고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도시영세민 주거안정 특별대책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부조자 등 법정 영세민을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추진하는 신규공동주택 건설사업인데 비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 노후불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지구의 건평이라든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 또 자금지원을 통해서 동지구내에 현지 거주민들이 기존주택의 현지 개량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 그 사업내용의 법정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 사업과 성격상 조금 다르므로 사실상 연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입주민과 같은 법정 영세민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토지가 영세집단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며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은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을 입주시킴으로서 영세민 지역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면도 없지는 않겠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이라든가 취업알선 등 복지대책을 강구해서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생활이 향상되어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먼저 질문에서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최대 불량지구가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동남개발 3월호 입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을 지구 지정할 때에는 165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구지정 여건이 안 맞는 데를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101 군데를 다시 재수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101군데에 4만 2,000이 해당이 되고 당초에는 6만 9,000동 이었습니다마는 건축법이라든가 법적 여건이 안 맞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불량동수가 4만 2,000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99연까지 한시법으로써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개량사업을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2년까지 28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93년도에는 8개 지구를 지정해서 전체 지구지정을 36개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시행은 28개 지구에는 2만 1,000동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93년도의 사업시행은 13개 지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지구에 공공기반 시설이 전체 대상의 1,163건에 대한 약 한 2,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92년까지 실적은 643건에 59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도 50건에 180억을 투자했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연차별로 전체 99년까지는 이 지구가 전부 다 개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필 부시장 이하 관계국장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간 시정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 이하 관계 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들과 질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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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TOP
(15時 11分)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구대언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대언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행 규정 중 의안의 제출, 배부 및 시장에 대한 질문답변서 제출기한 등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사무를 처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째 현행규정 제20조에는 의안의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본회의 개회 이후에도 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불가능하며 의안제출이 늦어 어쩔 수 없이 다음 회기에 상정해야 할 경우 마땅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의안제출 기한을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두 번째 현행규정 제21조 제1항 의안의 제출을 담당 부서에서 유인하여 교정, 인쇄를 거쳐 제출함이 당연한 데도 이를 인쇄하여라는 불필요한 자구에 의하여 의장이 인쇄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현행규정 제74조 제2항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후 답변서의 제출 시 제출기한의 장기화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제출기간을 종전 10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부산직할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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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4. 부산직할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5. 부산직할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6.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7.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8.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안(시장제출) TOP
(15時 1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인준의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제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시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던 중 위탁근거법령과 개정조문의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의보류 하였다가 지난 4월 2일 제20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수정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동 수정개정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또는 보충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며, 첫째 상정과 소관위임사무중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 허가 등 사무를 대형점의 건설 허가업 등으로 변경하고 둘째, 수산과 소관 위임사무 중 제2종 어항관리 사무에 사용허가와 시설 관리료 징수권을 추가 위임하고 셋째, 도시계획과 소관 위임사무 중에 도시계획시설 입안 등 관련사무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조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업과 소관 업무중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사무 등을 한국산업인력 관리연구공단 부산지방사무소장에게 위탁하며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시공 확인 사무의 위탁 근거조문을 보면 관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가 제출된 이후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탁이 불합리하거나 사무처리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개정조례안의 도시계획과 소관 위탁 사무 중에 시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사업의 감독과 준공검사 등에 관한 그 동안 사무위탁은 인가기관과 감독 및 준공검사기관이 상이해서 책임성 있는 사무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둘째, 시정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에 새마을 유아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는 유아원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지도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에서 이륜소형자동차의 신고 변경 등에 관한 사무는 근거법령이 도로운송 차량법에서 자동차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네째, 환경보건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에서 공해배출 부과금 징수 및 체납처분사무와 조업 정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환경처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일반규정 외 규정을 신설하여 시에서 처리토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포상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3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시민의 날에 실시하는 자랑스런 시민상의 종류 중 봉사상과 그 성격이 유사한 독행상을 폐지하고 애향상을 신설하며 전 부분에 걸쳐 공적이 가장 탁월한 자를 선정해서 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문화회관의 중강당이 이번 달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서 이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상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먼저 심의위원회 위원을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며 심의대상을 최근 각종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에 맞게끔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안건에 대하여 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각종 건설 공사의 시공평가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4월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 기금의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공채 소화 대상기간을 확대하는 등 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기존의 재원조달 방법이외 일반회계 등에서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전출 및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 소화 대상 기관에 지방공사, 공단 그리고 의료원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둘째, 기금의 우선 융자대상사업에 도시도로 사업도 포함해서 현재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지역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10조 3항의 규정 중에 용어의 표현이 불합리한 즉 별도의 낮은 조건을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 공공용지 보상채권 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지난 3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산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채권으로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채권의 적절한 발행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은 사업과 채권의 종류 발행 한도 그리고 상환업무의 위탁과 채권의 사용범위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4조 1항의 채권발행종류를 무기명식해서 해당시민이 원할 경우에 기명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조례안 제11조 2항의 보상채권을 인쇄할 때까지 대체할 수 있는 교환권을 교환기간 내 교환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을 교환토록 하여야 하며로 수정해서 해당시민이 교환권을 기간 내 교환하는데 시 측에서도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5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보상채권 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미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TOP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TOP
(15時 2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심사 보고해 주기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구 동력자원부 준칙에 의거 90년 9월 28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92년 7월 1일자로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법 및 동시행령 개정시에 검토한 결과 동조례는 기관위탁 사무로써 조례제정사항이 아니고 규정제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는 폐지하고 그 대신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을 준칙으로 제정하여 구청장에게 재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중 각종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수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취득대상 재산 4건, 처분대상재산이 5건 양여 대상재산이 1건이고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1건, 상수도특별회계가 취득 2건 처분이 1건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취득 3건 등으로 총 17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여성회관 차량진입로 및 주차장 용지 취득권과 벼 병충해 예찰표 설치를 위한 용지취득 그리고 구덕운동장내 씨름훈련장을 씨름협회로부터 기부 채납 받아 씨름전용 체육시설로 활용코자 취득하는 것 외에 시립영락공원 내 화장장 건립을 신축하는 것 등 4건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도시계획사업지 내 편입된 시유지 처분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사용중인 소규모잡종 재산 그리고 용도 폐지된 시유 잡종 재산을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과 노후된 항만순찰선을 대체 건조함에 따라 용도 폐지된 선박을 공매코자 하는 사항 등 5건입니다. 양여 대상 재산으로는 91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금정구 서1동 일원의 지구 내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공공사업 목적으로 금정구청에 양여하여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역사업 특별회계 관련 건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반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진입도로 공사에 편입된 시유 잡종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며 상수도특별회계로는 매립취수장 용지취득과 상수도 중장기 기본계획 중 확장계획에 따른 반송배수지 편입용지취득 및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사용 뒤 소규모 점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는 사항 등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건의 하수도처리장 용지취득은 90년과 91년도에 내무부에서 기 승인된 계속사업으로 재결의를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 용지 취득권과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의 시설부지취득 및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설치를 위한 용지취득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계획입안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검토와 예상되는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촉구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TOP
(13時 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의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19회 임시회 시 의견을 채택하지 못한 도시계획안과 이번 제20회 임시회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3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개금동지내 철도 변경 결정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제출된 부암동 지내 공용의 청사 즉 부산진구청 청사입니다. 결정안 등 9건에 대하여 지난 회기 및 이번 회기 시 두 차례에 걸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제6안의 모라동 지내 학교 다시 말해서 부산예술학교 결정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지형이 험준하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진입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모라동 지내 학교 즉 부산수산대학교 제2캠퍼스 결정안은 필히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8안의 해운대구 중동 지내 도시설계지구 결정안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결정안의 뒷편에 위치한 자연녹지 부분도 함께 포함하여 설계지구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안의 개금동 지내 도로, 학교, 공용의 청사, 공원광장 결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의견채택을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제1안 부암동 지내 공용의 청사 즉 부산진구청 청사 결정안, 제2안 대저동 지내 공용의 청사 즉 강서구 청사 결정안, 제3안 안락동 지내 하수도 변경 결정안, 제4안 대연동 지내 공원 변경 결정안, 제5안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두개의 도시계획안 중 먼저 개금동 지내 철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안은 74년 6월 10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530호로 시설결정한 철도가 기능이 상실되어 철도청에서 폐선한 이후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않아 사유권 행사 제한 및 민원이 발생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터널을 폐쇄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조건으로 변경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강서구일원 용도 지역 변경결정 및 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도시계획안 1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직할시시비·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3.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자여·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4.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5. 부산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6.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7. 부산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8. 부산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TOP
(15時 4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료보호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부산직할시 시비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 관내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중학생은 연 15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고등학생은 연 15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전문대생은 연 20만원에서 연 5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3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교포유학생은 연 3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증액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고자 함이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2년 1월 6일 제정 공포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명칭을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로 개칭하여 수혜자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부담감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세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를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 운영관으로 보건사회국장으로, 기금분임운영관은 사회과장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1977년 12월 31일 제정 이후 의료보호 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등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의료보호 내용의 확대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불상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상환기간삭제와 구청장의 결산서류 제출기한 조정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섯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입원진료기간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대불금에 관한 사항을 부산직할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91년도 3월 8일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으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에서 구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폐지코자함이며, 여섯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아동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아동청소년회관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 중 아동 또는 청소년을 둔 부모를 위한 교양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받아 운영한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를 무료로 운영토록 개정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코자함이며, 마지막 안건인 부산직할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 시책 통괄 및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육성 시책계획 심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위임사항,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조 사항의 검토 조정 및 심의기능을 수행코자 하고 있으나 9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발효로 그 입법취지에 부응코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수를 15~29인 이내인 것을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은 전문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회기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 2건, 현재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변경 및 추가할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 4건, 상위법령의 전문 개정으로 인한 폐지 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육성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20.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TOP
(15時 5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의견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완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 3월 2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부산직할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년 6월 1일 건축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 시행 일로 부터 1년 내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자투리 대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건축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조항 및 도시설계 승인 권한이 시장에게 일부 위임됨에 따라 건설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시설계의 작성기준 등을 정한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관연 법령에서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조례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3월 15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금번 심사를 함에 있어 그 방향을 시민의 편익도모, 건축물의 미관향상, 일조권 등의 확보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해소, 종전보다 완화된 상위법령 규정의 반영 여부 등에 두고 조문하나 하나를 축소 심사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관련 법령 개정취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다음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심의록이 비치 규정조항의 삭제되어 있는 바 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꼭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0조 제3항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대청 2지구와 거제 1지구는 지역의 대부분 건물이 노후 불량하여 개량이 시급하나 건축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증․개축이 불가하고 공공기반시설이 불미하여 화재 등 재해위험 요소가 많고 주거환경도 나빠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합당하므로 부산시 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직할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위천공단설치반대및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 건(건설위원회) TOP
(16時 0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위천공단 설치반대 및 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00만 우리 부산시민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부산시민의 총의를 강력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박성환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 3월 31일 제20회 임시회 1차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위천공단설치반대 및 낙동강수질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공업화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환경보존 문제가 생존권적 차원에서 범국민 관심이 비등하고 있는 이 때 우리 부산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낙동강, 인접지점에 대단위 내륙공단이 조성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시민은 큰 우려와 함께 경악을 금치 뭇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미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발생했던 페놀사태, 대구 비산염색공단단지의 무분별한 폐수방류에 따른 심각한 위협을 경험한 바 있어 날로 심화되는 낙동강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의 부산직할시 의회에서도 92년 12월 21일자로 400만 부산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비상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촉구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산재한 염색공단 등을 집단화하여 폐수처리를 철저히 한다는 명분아래 대구 비산염색공단보다 규모가 크고 훨씬 하류에 위치한 경북 달성군 위천지역의 총 90만평의 염색 섬유업이 대부분인 236개 업체의 공단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앞으로 낙동강수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 명확하므로 우리 부산직할시의회는 이를 방관할 수 없으며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낙동강수질 보존을 위하여는 상류에 어떠한 오염원이 생겨서는 아니되며 경북 달성군 농공면 위천 공단을 비롯하여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신설 공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치를 절대 반대하며, 공단 조성이 굳이 필요하다면 부산시민의 젖줄인 낙동강 상류가 아니라 임해 등지로 설치장소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오염원이 관리 감독과 수질관리 기준강화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기존 공단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한다.
1.정부의 중점 환경정책이 맑은 물 보존에 있는 바 이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은 물론 현재 환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하․폐수 처리시설 등 95년부터 96년까지 설치 개역인 58개소에 대하여도 94년 이전에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1. 부산직할시 의회 의원일동은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 관계부처와 부산직할시 및 낙동강 수계 지방자치단체관계관들도 낙동강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제안 설명한 결의안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위천공단 설치반대 및 낙동강 수질개선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회의장 내에 의원여러분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그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실 때에는 방청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22. 시립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회) TOP
(16時 1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시립화장장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상정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상정한 분뇨해양투기 업체선정을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하도록 촉구한 결의안은 시장은 일말의 참고에 여지도 없이 한 낫 허공의 메아리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러한 전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두 번째로 상정한 시립화장장건립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세밀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시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400만 시민이 당면한 숙원사업해결에 우리 의회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장선다는 결의를 시민 앞에 보여드리는 결의의 장이 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화장장건립은 그 동안 20여 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후보지에 이르는 통과도로 주변에 수 개의 마을이 인접하여 있거나 그린벨트지역, 또는 철새도래지로서 화장장 건립 후보지로 설립하기에는 행정절차상 거의 불가능하며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타협의 애로사항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가 확정하여 추진 중인 시립공원묘지 내 납골당 부분 지역 중에서 인근산 83번지의 2지내 일대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더욱 적지로 판단됩니다.
첫째, 시민정서상 화장장과 유사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이므로 시설건립 부담을 극소화 할 수 있고 둘째, 통과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I.C를 설치하여 공원묘지 진입도로로 연결할 경우 장의차량은 문현, 원동, 구서 I.C를 통하여 분산 진입하여 고속도로로 통하게 됨으로서 통과주민의 반대사유가 감소되며 셋째, 도시시설계획 변경결정 등 제반절차이행 및 허가사항이 시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최단시일 내에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 건립될 시립화장장은 일반적인 환경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최첨단 기기로 구성된 완벽한 무공해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주변을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확보한다면 유리한 입지여건, 사업의 조기착수가능, 예산의 최소화 등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400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화장장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자 부산시에서 확정하여 추진중인 시립공원묘지 내 납골당 부분 지역 중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500m 떨어진 산 83번지에 2지내로 변경 선정하여 시립화장장을 설치토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부산시장은 마산화장장 이용기간이 93년 12월 31일임을 감안,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필코 착공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건립될 화장장은 일반적인 공해기준보다 더 엄격한 최첨단 기기로 구성되는 완벽한 시설로 설치하여 공해를 유발시키는 어떠한 물질도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주변을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권유한다.
1. 부산직할시의회의원 전원은 시립화장장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으로 우린 위원회가 채택한 시립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초에는 반대를 두 분의 의원, 그리고 찬성 두 분의 의원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중차대 함으로 반대 한 분의 말씀을 더 듣기로 했다는 것을 여러 동료의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암의원 나와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시립화장장건립촉구 결의안에 반대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김종암의원입니다.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부산시정 3난 중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화장장건립장소문제를 놓고 본회의의 결정을 바라는 중요한 시점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화장장건립촉구 결의안을 제의하기 위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수고는 많이 하였지마는 적격지도 아닌 그곳에 화장장을 건립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으며 추진사항이 어렵고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쳐두고 추진하고 보자는 발상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집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과감히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발상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자기모순에 대한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북도 일원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공업단지설치계획의 오․폐수처리도 첨단기술로 할 것은 물론인데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수질오염 등을 운운하면서 타 시도에까지 수질방지운동을 펼쳐가고 있으면서 정작 직접적인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우리 부산지역 상수도지역내에 화장장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발상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부산시 행정당국에서 21차례나 좋은 장소를 물색해 놓고 추진에 장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였으니 쉽게 끝내려고 하는 의도로 어느 날 갑자기 문․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시켜 찬성 쪽에 손만 들어 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도대체 들러리입니까? 지금이라도 빗나간 21곳의 장소 중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설 때는 우리 시의원과 연대해서 숙의 한다면, 이 정도의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유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에 상정시키려면 약 세군데 정도의 장소를 물색해 놓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장․단점을 토론을 하고 먼 훗날까지 생각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적절한 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정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주변에 인가와 충분한 타협과 타당성 조사,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주변에 충분한, 보상을 한 다음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에 대한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금정구 주구동산의 80번지 100여 만평 일대는 수원보호지역에다가 그린벨트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마시는 식수를 공급하는 회동수원지 바로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시설을 갖춘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하여도 하루에 수천명의 유족과 문상객이 버리는 온갖 오염물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91년도에 폭우로 그곳 공동묘지 일부가 유실되어 그 중 일부의 유골만 찾았고 상당한 유골이 수원지로 떠내려가서 우리 시민이 사람의 시체 썩은 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까? 시체 물을 먹다가 그것으로 부족해서 뼈가루 물, 온갓 더러운 물을 먹어야 하는 그런 시민이 살고 있는 부산입니까?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민이 회동수원지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 나의 출신지역이 아니니까 부산시 시의원으로서 부산시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그 지역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마신 식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수원보호구역에는 새도 날아들 수 없도록 장치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원보호구역 내에 화장장이 설치되면 해외 토픽에 나오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수원보호구역과 시립공원묘지 내에 화장장 건립계획은 확실히 말해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두 번째 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묘지에 관한 법에 저촉을 받아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억지로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일설에 의하면 수원보호구역을 시장재량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화장장을 짓기 위해서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유치하겠다는 것은 시체 썩은 물을 우리 시민에게 마시라는 것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신한국 문민시대의 행정, 선진정치는 똑 같은 법의 통제 속에서 보편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부산시 화장장 설치를 위하여 7,600평을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제외될 경우 수원보호구역내의 불법, 탈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셋째, 공설화장장은 200호 이상의 인가가 인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서1㎞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매 화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1㎞ 이내 1만여 세대에 5만 여명의 인구, 그리고 학교가 셋이나 있으니 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 시의회를 우롱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 화장법 단서조항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왜 지장이 없습니까? 바로 지척에 식수원인 저수지가 있고 1㎞ 이내에 3개의 학교가 있고 5만 세대의 아파트주민이 살고 있는 양 사방이 지장물 투성 입니다. 모법을 어기고 모오한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이 거대한 화장장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졸열한 행정의 착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서 건설부나 환경처, 중앙부처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려될 것은 가능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법을 어기고 단서조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발상은 신한국창조를 부르짖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장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묘지 등 화장장 설치 금지구역 항을 보면 다음 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화장장 시설, 화장장 등에 신설허가를 절대로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둘째, 도시계획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이상과 같이 법조문에서 엄연히 규제하고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부산 인구 약 100만명의 식수, 금정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의 식수원인 바로 회동수원지가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된 법조항의 모법을 무시하고 아주 단순하고 모오한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억지로 강행한다고 하면 1㎞ 이내의 주민 5만명, 1만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 3월 28일 아침 MBC TV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가처분신청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공권력이 좋은 것이지만 공정성이 없는 공권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 행정당국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유치하려고 하니 시민들이 반대 데모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권력으로 선량한 주민을 구속시키고 사법처리까지 하니 더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과연 신한국 법치국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화장장 진입로는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산동, 청룡동쪽 공원묘지입구로는 출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묘지 도로입구를 폐쇄하지 않고 법적으로 법정도로는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만 이렇게 주민과 굳은 약속을 해놓고 건립 후에 남산동, 청룡동 입구인 공원묘지 입구로 진입 통과할 때는 부산시장, 문․사위원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찬성하실 의원님께서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 점, 화장장 설치 법적 조항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데모하는 주민들도 이 정도의 상식은 잘 알고있기 때문에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장장에는 일체의 음식물, 조화 등을 반입할 수가 없고 유골도 가져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전통 유교․불교사상이 깊이 파고 들어있는 우리 국민은 조상의 마지막 가는 영혼에 천도를 위하여 또는 그런 사람의 뼈가루를 뿌리는 전통관습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규제와 계도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 천년 흘러온 전통관습을 바꿀 수가 없고 억지로 규제한다고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예로 음력설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 때 왜놈들은 총․칼을 휘둘렀으나 꺾지 못하였고 해방 후 40년간을 통치했지만 우리의 관습이 깨졌습니까?
여섯 번째, 소위 회동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은 화장실 증․개축은 물론 목욕탕도 지을 수 없어 주민생활 불편은 말할 수가 없으며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여 개울물에 손도 마음대로 못 씻게 하면서 화장장 건립이 웬 말입니까? 평생을 규제 속에 살면서 농토라도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묵묵히 참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 분들을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장장 예정지 정 남쪽은 부산의 명당인 동래컨트리클럽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시민의 휴양지로, 또는 개발하여 우리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인데 화장장과 접하게 되면 영원히 골프장으로 남게 할 명분이 서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지금부터 26년 전 시립공원묘지를 이곳에 유치할 때 먼 변두리 지역이라고 설치하였으나 10여 년 전에 이 지역은 이미 도심의 중심 고급택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결국은 10년 밖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만약 화장장을 이곳에 유치한다면 5년 내에 후회할 것이 뻔한 일이며 선진국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조상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일은 백년대세를 내다보고 해야 하며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면 모든 것이 졸속으로 변할 것이며 후손들의 원망 대상에서 제일순위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무리 현대식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10년 후면 노후가 되어 북서풍 골바람으로 인한 잿가루와 연기가 지척에 있는 회동수원지, 인근 남산동, 청룡동 주거지역 일대를 날라 다닐 것이 뻔한데 불과 400-500m 내에 3개의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어 배우는 어린 새싹들에게 혐오시설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인근 철마 등은 앞으로 부산대학 부지로 변모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본인이 알기로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을 현재 유치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와 연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중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부산 400만 시민의 식수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 먼저 선결하고 수원보호구역 해제부터 한 다음 법부터 바꾸고 이 어려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연구, 검토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잘못의 평가는 후일의 역사에 맞기겠지만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조상으로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착오가 없는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과 보건사회국장께서는 그 동안 완벽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 화장장이 금정구 두구동에 유치하게 된 동기와 발상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유치계획을 할 때 문․사위원장과 보건사회국장께서 우리 금정구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유치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적극 성원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치의 적정여부나 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었느냐?
네 번째, 주민여론 수렴이나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었느냐?
다섯 번째, 화장장건립 예정지인 두구동 산의 80번지에는 원래의 번지수가 두구동 산의 80-1, 2번지로 그린벨트에다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화장장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번지수를 변경하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아무리 완벽한 오․폐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식수원인 회동수원지오염이 예상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일곱 번째, 만약 그곳에 화장장 건립계획이 서 있다면 두구동, 선동, 오륜동, 노포동, 청룡동에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수십년간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유치 예정지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무마의 대책은? 이상의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4월 10일까지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화장장으로 운반되는 보조물품 칙조화, 상복, 음식물, 기타 쓰레기는 태우는 관습으로 매일 20기 정도를 화장하기 위한 2대 트럭분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수원보호구역에 투기하게 되면 1일 20기, 월 600기, 년 7,200기를 화장하는데 따른 열, 비산 등은 하나의 공기 층을 이루어 반경 2㎞ 이내에는 냄새와 가루가 주민생활권에 바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는 경우의 상가는 대체로 억울한 사람의 경우가 많아 조상의 마지막 가는 울분 때문에 법을 지키도록 계도한다고 해도 이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심 한복판에 하루 20기에 따른 조문객 200명을 곱하면 4,000명이 이동하게 되며 4,000명이 몰려들면 공원묘지 일대는 수라장이 될 것이며 4,000여명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 상가 당 20대의 차량이라 해도 1일 400대의 차량이 가뜩이나 복잡한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이 체증, 마비상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서울에는 그 시내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경기도 백제에 있는데 백제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반경 4㎞ 이내에는 냄새가 나며 나무 또한 말라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 역시 동래 복판에 유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경 4㎞ 내는 아름다운 부산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금정산으로 형성되어 있으니 수년 내에 부산시민 아니 전국의 등산객이 애호하는 금정산은 자연파괴 등으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지역 주민이 뽑아준 10여만명의 대변인입니다. 이 분들과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아무 권한이 없는 본 위원에게 항상 협의하며 온갖 슬픔과 걱정을 함께 해온 이 봉사자에게 이 거대한 우리 400만 부산시민의 숙원 사업을 결정하는데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지방화시대의 행정인지 아직 2살밖에 안된 지방의회의 실상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 화장장과 관련된 주민들은 우리 지역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사전에 짜고 모든 일이 결정된 것으로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3월 14일 11시경 시립공원묘지 입구 데모대원 500명에게 그리고 시청 앞 데모대원 1,500명에게 확실히 저는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곳에 화장장 설치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것임을 밝혀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행정 당국에서 법의 절차도 없이 법을 어기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도 없이 무조건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소속에 있으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인 이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시 수 차례에 주민들의 생활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선조때부터 물려받은 터전에서 횟집이라도 하여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 가며 소리쳤지만 시에서는 하기 좋은 말로 예산이 되면 해주겠다만 하였고 언제 된다는 계획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이래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으려고 횟집을 한다고 해서 그 동안 검찰청, 경찰, 관할 구청에서 1년에 몇 십번씩 고발하여 전 가족이 범법전과자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허가 횟집을 한다고 조사를 나온 분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가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가 하면 벌금이 최하가 100만원이라고 하니 나갈 길도 없는데 쫓으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횟집하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구동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화장장 마을에서 나온 채소라고 하면 어느 누가 사먹겠습니까? 그 곳 농민들의 아픔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어디엔가 화장장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만 시간이 걸려도 확실한 장소로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도출해야 할 해결방안에 대한 한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시와 직할시에는 화장장을 꼭 시내에 두어야 한다고 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타 지역이라도 입지조건이 법적 도덕적 상식적으로 좋은 곳에 백년대계의 긴 안목으로 반경 2, 3㎞ 이내의 소수의 주민을 충분한 이주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크게 베풀어준다면 부산은 물론이요, 인근 도시 울산, 마산, 김해, 양산 등의 노후된 화장장을 첨단시설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부산시 행정당국에서는 돈을 안들이고 해결할 생각은 거두절미하시고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화장장 건립에 우리 부산 1년 예산 반을 쪼개서라도 투입한다면 400만 시민은 반대할 사람이 없고 해결 안될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간 동료의원 중에서 저에게 위로 전화를 하면서 그 것 보다도 더 좋은 적지가 많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한 분도 있습니다. 직접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적지를 봐준 의원들도 몇몇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적지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역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는 지방의회의 개척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립공원묘지내의 화장장 설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암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김종암의원의 반대 토론은 시간을 거의 제한 없이 허용을 해 드렸습니다만 다음 의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성환의원 나와서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부산의 현안과제인 시립화장장 건립 사업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생자필멸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고 그 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는 전국토의 1%를 상회하는 토지의 약 2,000만기의 묘지가 산재되고 있으며 한정된 국토가 해마다 우리 부산의 공구 전지역면적 만큼씩 묘지로 잠식이 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묘지 확보가 주택문제 이상으로써 심각해질 것으로 감안할 때 화장률의 제도 등 묘지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살고 있는 부산에는 지난 87년 당감동 화장장을 폐쇄한 이후 지금까지 화장장을 건립하지 못하고 마산 화장장을 이용함에 따른 부산시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남아 있어 더 이상 건립을 지연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화장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건립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9일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권경석 보사국장께서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부산시립공원묘지 내에 납골당 부근을 최적 지로 선정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3월 27일 현장을 답사하고 현지 여건을 살펴본 바 있는 지역은 1일 15대 정도의 화장 차량이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당해 지역에 출입할 경우 화장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 정서상의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근 청룡동, 남산동, 두구동, 선동동 주변 주거지 가시권으로부터 완전히 은폐된 계곡에 위치해 있고 도시 계획 시설변경 결정 등 법적 절차 이행권한이 부산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그간 마산시 화장장을 이용하여 왔으나 그 이용기간이 금년 말임을 감안할 때 최단기간 내에 착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유지이므로 보상협의 등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소요 예산의 최소화가 가능하며 아울러 완벽한 오수정화 시설 및 전용하수관노와 최첨단 시설을 구비토록 한다면 주민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적지라 여겨집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경남 지역내의 16개소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남도민들도 부산시민이 싫어하는 시설 설치를 받아 주지 않음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화장장이 들어선다면 주민이 반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꼭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주민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완벽한 최첨단 무공해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주변을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공익 시설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해 관계 주민에게는 숙원사업의 해결과 더불어 주민 수혜 대책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이 이번에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시립 화장장 건립 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반대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김문곤의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척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채 2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이지만 본 의원이 맡고 있는 직책이 운영위원장인 관계로 의회의 갖가지 운영 사항을 협의해 왔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요 부분에 함께 참여해 오면서 항상 절실하게 느낀게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이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낙후된 우리 고장 부산이 살기 좋은 미래의 도시로 개발되어지려면 시민 스스로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 버릴 때 꽃필 수 있음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며 이를 주장해 온 세월이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중에 지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그를 설득하는게 운영위원장의 책임이었기에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번 시립화장장 건립예정지가 시립공원묘지 내임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단지 마산화장장 사용시한이 임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부가 서두르고 있음이 무언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이점을 염려했을 때 집행부 측에선 금정구의 화장장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답변에 본 의원이 미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언론에 화장장 건립예정지가 발표되자 인근 주민의 극렬한 반대 시위가 오늘 이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고 있고 금정구 의회마저도 반대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무언가 순서가 뒤바뀌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적 제도적 문제를 따지고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 측에서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통과도로 인근마을 설치지역인접 주민 등 관련 주민의 반발 소지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 시위는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7일 현장에서 그들의 절규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애잔한 호소를 경청한 바 있으며 그들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감한 바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사정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단추를 먼저 끼운 채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시위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니 지역이기주의니 하고 몰아 부치기엔 그 현장이 마을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직선거리가 얼마다 실질거리가 얼마다를 떠나서 또한 가시권 밖이다, 가시권 내라는 논쟁을 떠나 본 의원은 그들 주민들의 정서상에 자리하고 있는 심리적 거리는 자신의 집 앞마당이라는 강박관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이태전 시의원으로 시정에 참여할 당시부터 저마다의 가슴에 집행부의 정책수립이나 수행과정에 우리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 하겠노라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16년에 걸쳐 21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가 계획이 무산된 것은 의회에서의 촉구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매일처럼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고통으로 분담할 줄 알 때 참다운 신한국 보다 바람직한 부산시대가 열리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을 참여시켜 최대공약수를 받아 내는게 중요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 그들의 뼈져린 절규를 외면한 채 이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더 큰 우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 여겨질 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립공원묘지내의 입지 선정은 비록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선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사회적 주민 정서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강행했을 때 예견되는 불행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이라는 22여년에 걸친 그들 이웃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미 수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저수지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회동수원지일대를 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둔 채 시가 필요한 부분을 해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더 큰 민원을 유발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코 시립화장장 건립예정지의 불합리성을 앞서 김종암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재고되어져야 함을 인식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의원입니다만 이윤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특히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부산시민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신 이 단상에서 본 의원이 화장장건립 촉구결의안 채택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으로 여깁니다. 그 말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시립화장장 건립계획이 시로부터 발표된 다음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주변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이 시간 현재에도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속에서 과연 그 분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으면서 부득이 난제중의 난제요 4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찬성발언을 해야 되는 이 심중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똑같은 심정 일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시의원의 고충을 많은 부산시민은 깊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아까 시간을 제한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에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경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경과는 생략하기로 하고, 또한 방금 반대발언을 하여 주신 동료 시의원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한 조목 한 조목 반박의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동료의원님이나 그 분들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분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감소시켜보자 염려를 적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로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서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7일 현지답사를 하여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나 아니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첫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행정적인 모든 절차는 기이 시당국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재 건립하고자 하고 있는 시립공원묘지 내에는 우선 수원보호구역이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문교사회위원회나 혹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들과의 의논 혹은 그 동안 소위 화장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등을 견학하고 얻은 결론으로써는 이 화장시설 기기가 최첨단 무공해 시설이다 하는 점에서 시립공원묘지 내를 선택했다. 그래서 최적지라는 판단을 많은 동료의원들이 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최첨단 기기냐, 본 의원이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이나 홍콩 혹은 유럽의 최첨단 기기는 완전 이중 연소 그러니까 처음에 시신을 연소하고 그 다음에 이중연소해서 냉각장치가 되어서 무연 무취가 되고 3단계로는 강력한 전기 집진기 설치로서 일체의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화장장인 경기도 벽제 화장장의 경우에 집진기는 휠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신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휠타식 집진기가 아니고 완전 흡착력이 강한 100% 흡착하는 전기 집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 집진기 위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 개스분석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화장로의 연료를 백등유석유로 사용했을 때에는 아황산가스가 배출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도시가스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황산가스의 배출은 환경공해의 기준치에 거의 미달하는 극소량의 아황산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 산화물입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탈 질소 산화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집진기 위에다가 탈 질소 산화물 설치를 즉 개스분쇄기를 설치해서 질소 산화물마저도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다음 4단계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동경보장치라 하는 것은 화장로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이 공해기준치를 조금이라도 넘어설 때에는 굳이 시 당국에서 공해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경보 사이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요꾸하마 남부 화장장의 경우 1년 반전에 설치했는데 아직 한번도 사이렌이 울어본 일이 없다 하는 것도 토론도 하고 알고 왔습니다. 이러한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홍콩 혹은 유럽지역에서도 도심 속에 화장장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산시립공원묘지 내가 가장 적지다. 전혀 공해가 없다 하는 것으로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겸해서 시 당국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는 뜻에서 반드시 자동감시 카메라장치까지 부착하는 최신식 화장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본의 그 많은 화장장 중에서도 자동감시경보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모든 화장장들이 그 시설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시측에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로 화장장 특히 우리 유교 관습에 젖어 있는 저희들로서는 유골을 분쇄해서 인근 야산에 분포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고가 있는 유골이든 무연고든 연고든 원래가 화장은 무묘 무제입니다. 묘를 쓰지 않는 것이 화장의 장례 방법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반드시 유골은 유족에게 돌려주지를 않고 일체 분쇄하지 말고 시립공원 납골당에다가 5년 내지는 10년 동안 안치하여 그 뒤에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통과도로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통과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입구에서 화장장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모든 차량이 전용도로로 출입을 하게됩니다. 방금 걱정들을 하시기를 기존 도로인 남산동 도로에서 출입하는 수가 많을 것이다. 이 문제도 반드시 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영구차는 영구차 전용도로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화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매장을 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기존 도로로 출입하는 영구차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구차를 보는 그런 혐오감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지 오염을 말씀합니다마는 특별히 시설운영으로 되는 소량의 배출물은 혹은 생활 하수는 완전히 직수조를 만들어서 오수 정화시설을 한 이후에 별도의 전용하수관을 통해서 완전히 수원지와는 같은 방향으로 반드시 분리시켜서 배수가 되도록 처리를 하면 수원지 오염의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변지역 영락공원 설치로 인하여 주민 일상생활에 정서적 문제를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문제도 영락공원 건립 지역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외곽의 공원묘지보다는 훨씬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영락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즉 화장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그 시설 주변에 많은 운동시설 내지는 공원화 시설을 하면 기이 보기 싫던 묘지도 감추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차공간 등을 마련해서 활용한다면 이 경우는 흔히 말씀들을 하시기를 곡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누가 운동을 하고 누가 거기에 놀러갈 것이냐 이렇게들 말씀을 합니다마는 틀림없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까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특히 후쿠오카 화장장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80m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 곳에 축구장, 어린이 놀이터, 야구장 이런 시설들이 즐비하게 있었고 그 많은 분들이 화장장 내 다방 내지는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일본의 관습과 우리 한국의 관습은 다소 차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을 해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 묘지를 카바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해서 오히려 주변 주민의 정서적인 문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유족들의 곡소리가 인근 주택가까지 들린다 혹은 통학로에 지장을 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검토 끝에 화신아파트 내지는 국제아파트로 부터 850m 거리에 있고 맞은 편인 선동마을에서는 700m 국제아파트에서 830m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떤 장사가 100여명이 곡을 해도 곡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문상객이 하루에 승용차로 200대 이상 출입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에 문상객이 경우에 따라서는 차 두 세 대만 가는 경우도 있고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때문에 문상객이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루에 200대 정도 출입을 통과할 것이다 하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위에 농산물 피해가 있다 하는 문제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피해가 있다면 그렇게 시 역내에까지 선진국에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잘 조성해 놓은 주변공원들이 어느 도심 속의 공원보다도 상당히 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 하는 것도 잘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최첨단 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 더 걱정스러워 하시는 문제, 아무리 최신시설이라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노후 돼서 결국은 공해물질을 배출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는 주변 지역 주민과 반드시 약속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화장문화의 선진국인 외국의 각 예가 그렇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5년 혹은 10년 후에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하여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자동경보가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자동경보장치가 울리거나 아니 조금 이라도 공해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최신 기기로 교체한다 하는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심으로써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변 시민을 조금이라도 안심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말씀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정말 화장장 하나 없는 설움을 오랫동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 행정 당국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오늘의 현실은 상당히 급박한 실태입니다. 급박하다 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는 대로 설명했다시피 충분히 도심 속에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선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제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화의원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미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듣고 이제 우리 의원들이 오늘 말을 안한다는 그 차이지 거의 소상하게 내용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세요.
김종화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네 분 의원께서 찬성 또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중요한 만큼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시립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시립화장장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4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정구 두구동을 화장장 건립부지로 선정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빗발치며 지금도 시청 정문 앞에는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데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또한 지난 3월 13일 금정구 의회의 만장일치 반대결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촉구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가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시정 시책이 입안 과정부터 시민의 뜻을 수렴해야 함은 자명한 일인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 시 행정의 과오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입지조건이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더구나 이 지역은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회동수원지의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공원묘지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화장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반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그 동안 20여 곳에 달하는 부지를 물색해왔으면서도 최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이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시 행정의 무능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외 부산시민 모두에게 한 점의 피해도 없이 합법적인 적정한 장소를 다시 선정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중차대하고 사안의 중량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당한 토론으로서 결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의원 중 찬성 37의원, 반대 4의원, 기권 2의원으로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립화장장건립촉구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의 건립반대 움직임을 결코 지역이기주의로만 봐서는 안될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입도로와 무공해 시설 등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이후 건설 과정에도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의견을 청취해서 건설에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 동안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인 4월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활력과 기쁨이 늘 넘칠 것을 나날이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결석의원
權泰望 徐錫鎬 金洪潤 金立時
○ 출석공무원
市 長 鄭文和
副 市 長 安明弼
都 市 計 劃 局 長 高南鎬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