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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8월 3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7.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9.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0. 광부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1.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안
  • 1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체육시설관리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4.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변경안
  • 15. 재개발계획재정비계획안
부의안건 참 조
(11시 43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8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예결특위 운영과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請願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8월 27일 金玉洙 副議長님의 소개로 사하구 감천동 산 92-14번지 김종곤 외 74명으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8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幹事 選任事項입니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 직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委員長에 李相健議員, 幹事에 金元俊議員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8월 25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임시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오후에는 부임 인사차 방문한 이종찬 부산지검장의 예방을 받은 바 있습니다.
8월 26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허화 부산대 교수 등 3명의 의정자문위원들로부터 한국 선물거래소의 활성화 대책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회를 갖고 연구내용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습니다.
8월 28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행정교육위원장과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돈나 리드 미국 델라웨어주 전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차세대 정치지도자 일행을 접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의장님 주최 환영오찬을 가진 바 있으며 오후에는 사상구 삼락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호실업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8월 30일 金玉洙 副議長님께서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주최로 시청 전시실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복지기금 마련 중견작가 작품전시회에 참석, 축하하시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사하구 다대동 소재 감천만 매립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장 3개소를,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강서구 범방동 경마장 건설관련 행정구역 조정지를 현장확인 하였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금련산청소년수련소와 개관 준비중에 있는 광복기념관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 등 재개발 대상지역 4개소를 현장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동구 좌천동 좌천유원지 주변 등 도시계획의견청취안 관련 현장 36개소를 현지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8월 27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광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8월 28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8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8월 26일 기획재경위원회 金有煥議員께서, 8월 30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李基光議員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19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6.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1時 5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地方公社釜山廣域市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改正條例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사·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자율권 확보 등 지방공기업·공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동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등 조례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조문 검토결과 공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으로 시가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 납입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추가하였으며 공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초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사의 정수는 조례로서 11인 이내로 정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연임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조정한 것이며 사장의 유고 시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임이사의 정수를 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감량경영을 유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공단의 예산은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함으로서 당해 공단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에 관한 자율권과 책임성을 부여한 것이며 단기차입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초 상환기간에 관한 규정에는 없었으나 이를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서 무분별한 차입금을 사전 예방하므로서 건전재정을 위한 조치라고 사료가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釜山廣域市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의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동일합니다. 주요조문 검토결과는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상임이사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추가한 것은 영락공원 관리업무 등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것이며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은 사업운영상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地方公社釜山廣域市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사항은 역시 도시개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적합함으로 원안의결했습니다
네 번째,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조직 구현을 위해서 실시된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일부 실·과가 통폐합 또는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 보건복지여성국의 노동복지과 소관 자치구·군 위임사무를 경제진흥국 노동정책과 소관 사무로 변경하는 등 99년 7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99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공동브랜드인 주식회사 테즈락에 대한 출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급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대여기금 조기상환액 수입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수입이 대여기금 조기상환금 265억 9,200만원과 재특자금 차입금 33억원이 증가되고 이자수입은 29억 1,0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총 26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지출은 주식회사 테즈락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8억 2,000만원, 벤처빌딩임차료 지원 1억 7,000만원, 융자금 233억원 등을 증액한 것으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본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주식회사 테즈락에 대한 추가 출자에 대하여는 기업 스스로 동종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질, 디자인 등 상품력 강화와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책임있는 경영 추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력구조조정, 경비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의원, 회계사, 전문교수 등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연 2회 이상 경영상황을 점검받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술심사업무 소관부서가 99년 7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도시계획국장이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현행 부위원장 두 사람을 도시개발심의관 한 사람으로 축소함으로서 업무의 능률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99년도 중 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취득 1건, 국유지 5필지 및 건물 1동과 시유지 5필지 및 건물 3동과의 교환, 그리고 토지 매각 1건 등으로서 건축물취득은 외래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태종대유원지내의 전망대를 재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투자액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코자 하는 것이며 시유재산과 국유재산과의 교환건은 경찰서, 파출소, 방범순찰대 등의 용도로 국가인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부산시 소유의 대지 5필지 및 건물 3동과 국유재산인 구 미문화원의 부지 및 건물 등과 상호 등가교환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시유잡종재산 1필지는 사하구 다대동 소재 감천항 매립지로서 공유수면매립에 따라서 시 소유로 등기된 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서 잡종재산은 활용할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는 규정에 의거 세입확보 등을 위하여 매각코자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社釜山廣域市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1999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審査
報告書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企劃財經委員會)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時 0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
行政敎育委員會 曺暘煥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지방채발행동의안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채 734억 7,000만원과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33억 7,300만원 합계 768억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를 국비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똑같은 사유로서 똑같은 사업을 위해 연2회에 걸쳐 교육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실제 명예퇴직 신청자 수 1,408명 당초보다 3배가 가까이 늘어났지만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교원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는 하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曺陽煥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2時 0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李相健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上程하여 하루동안 추경예산안 내용 등에 관하여 폭넓은 종합정책질의와 심도있는 부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조정을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그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가급적 수용하였으며 둘째, 투자사업의 형평성 결여와 투자규모의 비해 투자효과가 불명확한 사업비는 일부 삭감조정하였고 셋째, 불요불급하거나 단위비용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사업비 등은 최대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당초 세출예산 소요사업비는 계상하면서 이에 상응한 세입예산이 누락된 동래교육청 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선화정보여자고등학교 부대시설 증축비 6,900만원, 동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비 1억 2,500만원 등 3억 2,200만원의 투자사업예산과 단위비용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사업예산 5,700만원 등 총 3억 7,900만원을 삭감한 반면 당초 비목 설정이 잘못되어 조정이 필요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비목변경금액으로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서 순삭감 재원인 2억 9,100만원과 세입부분 증액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1,000만원이 순증가된 1조 2,35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부대의견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비목설정이 잘못된 부분과 같은 규격품목의 자산취득비를 부서별로 각각 달리 단위단가를 적용한 점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제출시에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第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李相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가.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2時 11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수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나.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2時 14分)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9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성의를 다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과 양여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실직자 자녀학비 지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그리고 고교급식 등 교육복지를 위한 투자와 교육정보화 및 직업교육 확충 특기 적성교육과 새학교문화 창조 등 선진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소요되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과밀학급 완화와 부족시설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1999년도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차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륜있는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는데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심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육가족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도, 조언해 주셨으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교육청의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현장의 의견은 물론 항상 우리 부산교육을 아껴주시는 400만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번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자세히 전해 주심으로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었고 의미있는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산시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부산의 현안사항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3만여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구했던 예산편성의 취지와 단위사업 하나하나의 목적이 교육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부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체육시설관리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1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光復記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體育施設管理所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4건을 一括上程합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光復記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7회 임시회에서 기념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대상을 재검토하도록 심사보류하여 이번 회기에 재심사한 안건으로 조례 주요내용은 부산의 독립운동사를 기념하고 후세대를 위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설치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광복기념관의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의 기념관 운영 및 위탁관리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 중에서 선정한 자에게 우선하여 위탁 운영토록 한 것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4조 제3항의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수탁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釜山廣域市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장의 책무와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에 한정한 것을 군과 군수를 포함시키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게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급수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가구분할산정방식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제16조의 급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제29조의 가구분할수요가의 사용량 산정시 1㎡미만의 단수를 절상함으로서 수요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體育施設管理所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요트계류장을 이용하는 선박이 출·입항 신고를 해양경찰서장이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신고토록 되어 있어 이중신고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수영장 정기회원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별표3 개인연습사용료 중에서 장애자로서 수영장 출입시 혼자 입장이 불가한 경우 동행인 1인과 장애자는 장애인 수첩소지자에 한함을 장애인으로서 수영장 출입시 장애인 수첩소지자에 한하여 입장료 30% 감면으로 현실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光復記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5. 재개발계획재정비계획안(시장 제출) TOP
(12時 2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4項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營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再開發計劃再整備計劃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98년도 분은 법정액 71억 7,800만원 중 36억원은 98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35억 7,800만원은 예산사정으로 99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결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再開發基本計劃再整備計劃案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도심재개발에서 주택 및 공장을 확대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그간의 변화된 도시환경의 균형적 발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도모 및 새로운 재개발사업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기능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개발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재개발 지정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향후 사업시행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년도는 2011년이며 재개발 대상은 총 111개소로서 그중 도심재개발은 31개소, 주택지 재개발이 80개소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6월 9일 시민공청회 때 제기된 용적률 계획의 완화조정 등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발전된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표본지역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의회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안은 재개발 대상구역이 111개소에 340만평으로서 광범위하게 선정된 면은 없지 않으나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은 차후 재개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도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제한 등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도심재개발은 2년, 주택지 재개발은 4년 이내에 사업인가신청이 없으면 구역지정이 자동적으로 실효됨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營計劃變更案 審査報
告書
․ 再開發計劃再整備計劃案 審査報告書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 5분자유발언(김유환, 이기광제의원) TOP
(12時 31分)
이어서 5分自由發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할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企劃財經委員會 金有煥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 관내 기장군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둘째, 정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 관련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본래 목적은 농지법 제31조 내지 33조에 의거 국가 농지의 확보차원과 안정적 식량공급 확보차원 두 가지로서 이 두 가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요건은 농업용수의 지속적 공급이 용이한 수리안전답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 기반시설인 농로의 개설과 일정규모 면적, 약 500평 이상의 경지정리를 한 전답이나 또는 경지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전답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과거 경상남도 당시 1992년 12월 24일 지정한 기장군 농업진흥지역 실태를 요약해 보면 기장군 5개 읍·면에 지정한 전체 면적은 353.7㏊, 106만 1,100평, 2,906필지에 필지당 평균면적이 365평이며 경지정리는 고작 23.5%에 해당하는 83㏊에 불과하고 모두 천수답으로 하늘에 비만 멎으면 물이 말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전답이 76.5%로서 대다수이고 특히 계단식 전답으로 향후 경지정리도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막중한 농지확보와 안정적 식량공급 확보에 크나큰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으로서 본의원은 과거 경상남도 당시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무질서하게 할당식 방법으로 지정된 기장군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정관신도시 조성 토지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지역은 기장군에 속해 있고 기장군은 1995년 3월 1일부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정관의 신도시계획은 1991년 3월경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계획 발표된 이후 약 4년만인 1994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94년 연말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할 즈음 부산시에서 정관지역은 부산시에 편입될 지역이라 하여 경상남도와 당시 양산군에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유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유보되었으며 그후 95년 3월 1일 이 지역이 부산시에 편입되고 부산시에서는 또다시 도시계획을 시작하여 약 4년 5개월 동안 장구한 계획서를 만들어 지난 4월 21일경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5월말 보상, 7월말 보상설이 있었고 최종 8월 15일 이내는 필히 보상하겠다는 주민대표와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차에 걸쳐 약속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공사와 부산시가 약 84대 16으로 공동지분 참여하여 정관신도시를 만드는데 각각의 지분에 상응한 땅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 내부적 협의가 되지 않아 주민의 수천억 보상금을 주지 못한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좋을지, 또한 정관면민 약 1,000세대가 농협 등 금융기관에 진 부채가 약 1,000억원으로서 연간 약 10% 금리로 1일 이자율만도 2,739만 7,260원이며 이 이자액을 주민은 손해보고 주공과 부산시는 이익을 보는 이율상의 손익을 역산해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간에 본의원은 나름대로 집행부인 시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한 많은 정관신도시계획과 관련한 토지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安相英 釜山市長님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有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2002년 9월경에 개최예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적인 중대 행사일 뿐만 아니라 400만 부산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국제행사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부산시와 관련기관에서는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의 주요 경기장의 하나인 골프경기를 위한 경기장 건설은 공사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건설에는 3년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벌써 사업이 착공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골프경기장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관련기업체에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은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대 46만 3,000평의 면적에 27홀 시설규모로 99년 4월에 착공하여 2002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를 마치고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사업인가 및 골프장 사업승인을 득하고 9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부산관광개발주와 부산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골프경기장 건설은 부지매입에 발목이 묶여 부지매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아시안게임 개최준비에 차질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경기장 예정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성창기업주식회사에서는 당초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성창측이 제시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매입가격은 양사가 각각 추천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토록 하고 둘째, 성창기업 부지에 계획된 철도청 차량기지창 시설계획이 철회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첫째 조건은 수용하고 둘 때 조건은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철도청에서 차량기지창 건설을 철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창기업(주)의 요구조건이 전부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창기업주식회사에서는 이제 와 가지고 매매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성창기업(주)에서 직접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이 알기로는 성창기업주식회사는 IMF 이후에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서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지역회생을 외면하는가 하며 400만 부산시민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골프경기장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 본의원은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모든 시민과 기업인이 다같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창기업주식회사에서도 이번 기회에 자사의 이익보다는 부산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를 생각해 보고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성창기업주식회사가 커다란 역할을 해 놓고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지매매에 당초의 약속대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주에서도 당초 본 사업이 금년 4월에 착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매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도 성창기업 회사에서 매매에 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이 침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이 기회를 일실하지 않고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敎 育 監
鄭淳垞
副 敎 育 監
林允洙
初 等 敎 育 局 長
梁亨錫
中 等 敎 育 局 長
尹珍鉉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李相健
幹 事 金元俊
(8月 25日字)
○ 청원제출
․都市計劃用度地域變更請願
(1999年 8月 27日 沙下區 甘川洞 山92-14番地
김종곤외 74인으로부터 金玉洙議員의 紹介로
提出)
(8月 3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
(6月 7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社釜山廣域市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
(6月 7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
(8月 16日 敎育監 提出)
(8月 30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第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8月 16日 敎育監 提出)
(8月 3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光復記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改正條例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體育施設管理所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27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營計劃第2回變更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28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再開發計劃再整備計劃案
(8月 18日 市長 提出)
(8月 28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1
2 3 대 제 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21
3 3 대 제 88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8-31
4 3 대 제 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0
5 3 대 제 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1
6 3 대 제 8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8-30
7 3 대 제 8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8-27
8 3 대 제 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8-27
9 3 대 제 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8-26
10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8-26
11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8-25
12 3 대 제 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25
13 3 대 제 88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