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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0월 17일 (수) 09시
의사일정
  • 1.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
  • 3.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 4.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동의공업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6. 부산여자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7.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8.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10.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09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0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 안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0월 9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1년도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범일동 해미락 빌딩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 2002년 아시안게임과 부산의 미래란 주제로 특강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시청 국제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락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지역발전방안 시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0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충청남도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오후에는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격려하셨고,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부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1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1년도 부산 벤처플라자 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김영재 도시항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사근의원, 김응상의원께서는 시청 1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남쿠릴수역 꽁치조업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 이경호의원, 정화원의원께서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 한마음 큰사랑 대축제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개최된 민주공원 개관 2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조정․카누경기장 및 승마경기장의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셨으며, 센텀시티주식회사와 국제경기준비단 및 아시안게임조직위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에 신축된 해운대교육청을 방문,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금정체육공원 건립현장과 센텀시티 진입도로 및 지하차도 등 2개 지역의 건설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부산버스종합터미널을 방문, 터미널 개장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의정자문위원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의정자문위원들로부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심사와 관련 동의공업대학 등 3개 지역의 주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5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와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과 박현욱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09時 4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이번 1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부산무역전시관 건물에 실내 상설 영화촬영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시가 영화․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벤처센터 조성과 더불어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과 영화촬영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映畵撮影스튜디오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09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철 건설과 자가용승용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버스산업합리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한 융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지원 대상은 자동차의 고급화, 학생운임 할인 결손액 보전, 유류세 인상액 보조 등 10개 항목과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위해 노선 입찰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보조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서 사본 등을 제출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기관 또는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철저한 심사결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재정지원의 대상 중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에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제3호에는 공영차고지 조성을 신설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질서 확립과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수원의 업무는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시민의 교통질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하며 연수원의 운영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연수원의 시설관리 및 교육일정 현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 상정 심사결과 시민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교통질서 확립과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시민의 교통질서 확립”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업무중 제2호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개발”을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3호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과 회계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세입과 세출 근거를 보완․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은 변경된 관련법 등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공단에서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 소요 비용을 삭제하였고, 보조 또는 융자 대상을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서 주차장 설치자로 하여 내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 지원토록 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財政支援등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交通文化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
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제종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의공업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부산여자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09時 5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안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영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공업대학과 부산여자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두 대학은 부족한 교사신축 및 교지확보를 위하여 학교시설구역을 변경결정하고, 대학캠퍼스의 계획적인 조성을 위하여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구역 내 건축 예정부지에 있는 일부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인접부지에 이식하여 차폐수림대, 휴식공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신청지는 경사도가 높아 사업지역의 절․성토 시 호우 등으로 인한 사면붕괴 및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낙석방지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과 부산여자대학의 경우 신청지역 부지 내 먹는 물 공동시설인 양정약수터가 존재하는 바 신청인은 주민이 약수터 및 등산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안대로 건설사업 올림픽동산 주변도로는 왕복 6차선도로이나 광안대로 및 우동천 평면도로 개통시 본 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될 경우 교차로간 지체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우동천~올림픽교차로 구간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東義工業大學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및細部施設
造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
査報告書
․釜山女子大學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및細部施設
造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
査報告書
․右洞川~올림픽交叉路間都市計劃施設(道路,公
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
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09時 5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근거와 인터넷을 통한 중계방송시 중계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별로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 이외의 행사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휴일 사용과 조기사용, 야간사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종합운동장과 구덕운동장 주경기장의 경우 사철내내 푸른색을 유지하는 한지형 사계절 잔디식재로 사용료 인상폭이 높은 편이나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시설의 유지관리,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TOP
(09時 5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의 시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대로 200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6개의 위원회를 편성하여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34개 실․국․기관으로 2000년도 32개 실․국․기관보다 2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부산광역시의 9국, 1단, 5관 등 15개의 시의 보조기관과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이에 해당이 되고,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시 소속 행정기관인 공무원교육원 등의 5개 직속기관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건설본부 등 2개 직할사업소가 되겠으며,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은 도시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당연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동항 제3호에 의한 교육기관인 시교육청과 동항 제6호에 의한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부산교통공단 등 7개 기관이 해당되며 이중 센텀시티주식회사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2개 기관이 금년도의 감사대상기관에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종전과 같이 서류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 등을 통한 질의답변방식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한 때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 해당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고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간부이고 시의 공기업인 지방공사․공단은 사장, 이사장 또는 원장과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12월 14일까지 제출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종료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도시항만위원장 제출) TOP
(10時 0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러․일간 남쿠릴수역 꽁치조업금지협상과 관련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등이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남쿠릴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자신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침범이란 이유로 지난 6월에는 한․일간 합의된 산리쿠수역 꽁치어장에서의 우리 어선조업허가증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최근 남쿠릴수역에서의 제3국 꽁치조업금지를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하여 잠정 합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남쿠릴수역내 제3국 꽁치어선의 조업금지를 일본과 합의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꽁치원양어획량의 약 30%인 1만 5,000여톤의 어장을 잃게 되어 수산업계의 연쇄도산과 선원의 생계위협은 물론 부산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 부산시측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400만 부산시민의 공분을 대변하여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을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
“한국과 일본은 남쿠릴수역에서 다 같이 러시아에 입어료를 내고 꽁치를 어획하던 중 최근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 아무런 사전 통보나 대안제시 없이 2002년도부터 우리 원양 꽁치봉수망 어선이 남쿠릴수역에서 꽁치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는 깊은 실망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공분을 대변하여 러․일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러․일정부는 남쿠릴수역에서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의 조업을 막는 일체의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는 한․러간 순수한 상업적 행위인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의 남쿠릴수역 조업을 영토문제와 결부해서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는 1984년도부터 계속된 산리쿠어장에서 우리나라 원양꽁치 봉수망어선 조업이 실현되도록 입어허가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러․일간 남쿠릴수역 우리나라 봉수망어선의 꽁치조업금지 협상추진은 국가간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고, 국제관행에도 맞지 않으므로 순수한 상업적 차원의 어업문제로 환원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의원이 설명드린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러․일間남쿠릴水域꽁치操業禁止協商反對決議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러․일간남쿠릴수역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결의안을 유사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5분자유발언(김정식, 박현욱의원) TOP
(10時 08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의회에 전속된 사무처장을 시장 관할 부산의료원장에 겸임하게 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장은 시장 직할인 홍보정책보좌관제를 신설, 임명하였고 정무부시장도 경남 국회의원 출신인 과거 여당 정치인을 시장의 편의대로 내정한데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조직에는 시정 홍보를 전담하는 공보관실이 현존하고 있는데도 홍보정책보좌관을 최고의 대우조건을 보장하면서까지 특정인을 임명한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임명 이전부터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신설되는 홍보정책보좌관의 업무가 기존의 공보관의 업무와 중복되며 이는 시정의 효율성보다는 시장 개인 홍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직제 신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했고, 또한 시 내부에서도 공보관실과 홍보정책보좌관은 업무의 중복이라는 여론과 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위직에 상응하는 추가 예산소요는 불가하다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굳이 홍보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둘째, 기이 거론한 전직 국회의원을 내정한 정무부시장도 부산출신인 현 정치인의 천거에 의해 내정되었다고 하니 이는 시장 개인의 차기 공천을 위해 부산시정을 외면한 처사로 보이며, 직제 신설도 차기 선거의 수순으로 보인다고 봅니다.
정무부시장의 업무분장을 보면 국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에 관한 사항, 시정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부와 국회, 정당과 관련된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성격을 볼 때,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위해서는 부산시 행정과 의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추진력과 교섭력을 검증받은 시의원 출신 또는 전문 행정가 출신이 적임자일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광역시의원 출신을 임명하였으며, 기타 타 도시에서도 전문 행정가 출신, 또한 지역에서 인망있는 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우리도 능력있는 시의원 출신이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장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장 개인을 위한 조직을 시정의 중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조직을 분열시킬 것이고, 계약직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고 오히려 공무원 조직내에서 조차 그들의 입지를 좁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데 따르는 부산시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부산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침으로써 오랫동안 존경받는 목민관의 길을 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집행부에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추진과 경제회복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최근 부산시의 재정운용상태를 지켜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되어 재정운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재정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시의 재정능력에 부치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2001년 6월말 현재 전체 지방채는 2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채무상환비율은 22%로써 정부의 제한수준인 20%를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에게 공개한 부채상환계획에 의하면 이러한 채무는 부산시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험수준이 아니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현재 추진중인 광역순환도로망의 완성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며 당장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되며 여기에도 최소 2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최근의 국제적 테러상황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경기퇴조로 인한 세수감소 혹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산시의 재정수요와 수입에 대한 예측은 물론 자산과 부채 및 재정건전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 재정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뉴욕시가 1975년도에 재정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시 정부가 부채와 예산 및 회계자료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재정지출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뉴욕시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제는 역설적으로 뉴욕시의 재정정보시스템이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모범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시스템을 배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재정정보시스템의 특징은 일반적인 예산 및 회계관리의 수준을 넘어선 예산사업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집행내역과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확한 재정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재정진단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에서도 1998년도부터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본격화하여 현재 예산과 회계관리 체계가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재정정보를 담당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재정정보시스템은 예산과 사업, 자산과 부채, 현금과 회계정보 및 재정진단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든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되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가질 때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중앙 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거나 타 시․도의 사례만 추종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자세로 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사진행발언(진영태의원) TOP
(10時 19分)
방금 진영태의원으로부터 시의회사무처장 겸임 발령인사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영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며칠 전 김명진 의회 사무처장의 부산의료원 원장 겸임발령에 대하여 시 측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관심사이며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의 관심인 것입니다. 부산시가 우리 의회를 시의 한 실․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격하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있은 후 우리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잘못을 지적하면 부산시는 즉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보다는 체면을 더 중시하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를 확인사살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 측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러한 인사를 하게 된 동기, 둘째,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부산시가 평소에 우리 의회와 의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더불어 시 측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진영태의원님께서 부산의료원장 겸임발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왜 이러한 겸임발령 조치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동기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의료원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누적된 경영적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테고 또 조직 내부의 노사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시의회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촉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후에 2차 진료병원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서 더욱더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고, 또 앞으로 목전에 두고 있는 시립의료원의 신축이전에 대비한 준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 어려운 비상상황에 있다고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원 경영정상화시까지 한시적이나마 경영지원팀을 파견해서 의료원 경영을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렸고, 총 6명의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원장 겸임발령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직원이 가장 적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인가에 대하여 상당히 저희 참모진에서는 고심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 간부공무원 중에서 전에 보건사회국장을 역임을 하고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약 10개월 정도 의료원장을 겸임한 바가 있는 경력 있는 공무원은 김명진 의회사무처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의료원의 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겸임발령 조치를 저희 참모진에서 저희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건의에 따라, 다만 이 문제가 시의회 소속의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 사무처장을 의료원장으로 겸임발령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영정상화가 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시의회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더욱더 빠른 시간 안에 시의회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복귀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職 務 代 理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支 援 團 長
馬善基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案
(10月 16日 運營委員長 提出)
(10月 16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러․일間남쿠릴水域꽁치操業禁止協商反對決
議案
(10月 16日 都市港灣委員長 提出)
(10月 1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의안심사
․映畵撮影스튜디오設置및運營條例案
(9月 28日 市長 提出)
(9月 29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財政支援등에관한條例
(8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交通文化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8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東義工業大學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및細部施
設造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
(9月 28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釜山女子大學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및細部施
設造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
(9月 28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右洞川~올림픽交叉路間都市計劃施設(道路,公
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9月 28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8日 市長 提出)
(10月 15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10-18
2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0-17
3 3 대 제 1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6
4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6
5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5
6 3 대 제 10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0-15
7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2
8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1
9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1
10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0-11
11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0-09
12 3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0-09
13 3 대 제 109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