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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0월 16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2.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03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로,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종문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01년도 한해도 이제 3개월 남짓 남아 어느 듯 한 해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당면 시책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추진사업 시행계획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 빌어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東義工業大學變更決定및細部施設造成計劃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釜山女子大學變更決定및細部施設造成計劃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右洞川~올림픽交叉路間都市計劃施設(道路,公園)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윤종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義工業大學變更決定및細部施設造成計劃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釜山女子大學變更決定및細部施設造成計劃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右洞川~올림픽交叉路間都市計劃施設(道路,公園)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세 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시유지를 사유지로 속기되고 있는데 그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를 사유지라고 읽었거든. 시유지 맞죠
우동천 거기요
예.
‘우동천 도시계획도로 확장구간은 무입목지이며 근린공원 시설로서 공원변경이 수반되고 시유지 한 필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속기록에 수정해서 바르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봤는데 시유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항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유사근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동의공업대학에 이번에 시설결정 대상토지 아까 검토보고서 상에도 말씀하셨는데 1만 634㎡중 21.8%인 2,319㎡가 사유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측에서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의대학 측에서, 이미 재단에서 동의서를…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예, 동의서를 받아서…
그런데 매사에 보면 학교 사유지를 학교측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면 쉽게 해 줄 것 같이 하다가도 상당한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디다. 어느 지역 없이. 학교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를 않고 이렇던데 그런 잡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미 이제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도 첨부되고 또 매매계약서가 일부 체결되어서 지금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동의공업대학도 그렇고 옆에 부산여대도 똑같은데 상당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물론 임상이 양호해 가지고 지금은 별 걱정이 없는데 전에 대동대학인가 시설 현장을 가보니까 뒤에 법면 높이가 20m, 30m 되는 이런 높이가 나옵디다. 행여 여기도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상당한 법면 높이가 발생되지 않나 싶은데 그랬을 때 산사태라든지 다음에 우기 때 여러 가지 재해발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허가만 해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이런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건하고 또 따로 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의대학에 그 현황을 보면 교지가 기준면적의 48.9%, 49%정도 되고 교사는 기준면적의 76.6%.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교지나 교사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현장의 형태로서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고도가, 그 산의 고도가 어림잡아 약 7부 능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대단히 급경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여기에다가 캠퍼스 재배치 내용에 보면 ‘캠퍼스부지의 약 30%는 고도가 높은 급경사지로서 효용가치가 작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대학하고 다음 번 순위로 다룰, 의견청취 될 부산여자대학, 부산여대. 동일한 선상에 있으면서, 동일하게 고도가 높습니다. 거기 바로 위에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원지역 경계선까지 이미 학교부지로 확보해 가지고 학교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학교의 시급성이나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도가 높을 뿐 아니라 지금 부산 기존 도심지 내에 있는 녹지공간이 지금 또 일부 훼손되는 부분, 또 아까도 여러 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 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부분,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대단히, 학교부지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불합리한 그런 현재 지역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이 볼 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좀 고려해서 볼 때 어떻는지를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유환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고도가, 학교지역이 되어서 고도가 좀 높고 또 고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훼손이 우려가 되고 또 앞으로 공사할 시에 재해우려 등의 염려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학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답사를 하셨고 저도 역시 가보고 왔습니다. 그 주변이 다 기존 시가지로 이루어져있고, 학교지역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또 황령산유원지이고 그래서 이 학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이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기이 학교가 조성되어 있는 인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능선을 맞추었습니다. 맞추었는데 고도가 높은 지역은 거기에 학교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배치를 하지 않고 그 지역은 바로 수림으로, 현재 있는 자원을 수림으로 조성하고 단순하게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건폐율이 문제이고 조사를 좀… 세부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역시 기준에 의해서 건폐율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 건물배치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은. 그 밑에 교사동에 손을 좀 보고 현재 고도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시에 녹지로서 보존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지역이 자연녹지이면 건폐율이 20%…
예, 그렇습니다.
20%이면 80%의 녹지공간은 존치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 다 감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거기가 유원지입니까 그 위에…
황령산유원지입니다.
황령산유원지의 고도가 7부 넘어가면 한 70%는 훼손이 이미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훼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
황령산의 총체적인 높이에서 보면. 그것이 몇 미터짜리입니까 그 산이.
해발이요
예.
(場內騷亂)
황령산유원지의 높이는 지금 42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가 위치, 학교시설부지로 위치하는 지역의 고도가 몇 미터입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90에서 165m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90에서 165m요
예, 그렇습니다.
최하단부는 90m.
최하단은 90m이고 제일 높은 데는, 학교부지로 고시한 부지는 165m입니다마는 165m는 거기 도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높은 지역은 녹지로서 보존할…
(뒤를 돌아보며)
훼손되는 해발이 얼마 됩니까
(“165m입니다. 여기에 158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하는 이 있음)
학교가 기존 학교가 있는 고도가 제일 높은 곳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학교가 있는 데는 지금…” 하는 이 있음)
기존 학교 있는 것.
(“144m입니다. 144m가 법면까지 되고요, 지금 학교 있는 부분은 130m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기존 학교가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고도가 130m이다.
(“130m입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확장하려고 하는 그 시설부지 들어가는 높이는 165m이다.
(“부지가 제일 높은 데가 165m입니다.” 하는 이 있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165m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를 가지고 확인된 높이입니까
(“그것은 등고선이 다 있습니다. 지형도면에 보면 등고선이 다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하는 이 있음)
도면에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국장님이 볼 때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높은 지역에는 165m…
(뒤를 돌아보며)
지금 현재 훼손된 최고가 얼마입니까
차가 올라가다가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굉장히 위험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165m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녹지로서 저희들이 보존할 계획으로 세부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녹지의, 녹지공간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학교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자체를 현장에 가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위에서 중간쯤에서 구르면, 밑에 떨어지면 내가 볼 때는 다 죽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대단히 고도가 이렇게 가파르고 위험한데 거기에서 그 위에다가 또 공사를 해 가지고 절토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하는데 그 절토되는 그 토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런데 대한 걱정은 한번 해 봤습니까 어디로 갖다가 실어 나릅니까
덤프차 하나 구르면 밑에 집 절단 나겠던데요.
저희들이 학교로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시면 김유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성토문제라든지 또 토량운반문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량의 형질변경을 해서 옹벽을 20m나 이렇게 올리고 그런 계획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자체에서 나오는 흙은 자체적으로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토사를 운반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에서 어디에 갖다가 사토할 그런 적정한 장소도 없습니다. 저희들 아까 고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녹지로서 보존하고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인가시에 공사도면이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종전에는 학교 같으면 바운다리만 결정했는데 지금은 바운다리도 결정하면서 세부시설, 이것은 조사부지이다, 이것은 도서관부지이다, 이것은 형질변경 되는 곳이다, 안되는 곳이다 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의 전환이나 변경을 불가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하는 이야기는 즉 그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래 내 이야기는 해 주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환경단체 기타 여러 민원사항이나 또 거기에 공사시에 위험도 또 거기에 발생되는 토사를, 절토해 가지고 나오는 토사를 어디에다가 과연 버리는지 그러한 것도 한번 쫌은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걱정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계획과장님!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측하고 심도있게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까
성․절토 관계는 아직 지금 우리가 시설결정단계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시설결정하면 끝 아닙니까 그것을 결정하면.
시설결정을 하면…
무엇이든지 시설결정하기 전에 발생될 위험의 소지, 발생될 민원의 소지,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것 시설 다 하고 난 뒤에 고민해 봐야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안해 봤죠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하고…
환경단체에 대한 환경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고도가 높은 부분은 녹지로서…
아니, 본위원이 질문의 요지는…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예.
본 요지는 뭐냐하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심층적으로 한번 서로 논의를 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안했죠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아니 관련부서의 의견들이 지금 다 왔거든요. 지금 유인물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유환위원님이 그런 염려하시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성․절토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결정 후에 구체적인 건물의 부지정지 이것이 설계가 되면 성토량이 어떻게 되고 절토량이 어떻게 되고 구조물이 어떻게 서고 이것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인가시에 구조물 안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절차 그것이 말이죠, 그런 절차를 안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두동강이 나고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절차상의 요건충족을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일 내 일, 이 부분은 저쪽에서, 타부서에서, 이것은 환경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어디는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결론적인 어떤 허가를 하고 어떤 결론적인 행정을 집행했을 때 과연 그것이 완벽한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느냐 현실에 그야말로 딱 떨어지게 부합될 수 있고 또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야말로 요건충족과 법치주의의 어떤 법 행위절차를 충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시설계획과장님이 이것을 검토하실 때에는 부분적인 사항은 그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걱정은 우리 부서에서 시설계획을 할 때 미리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딴 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들어왔으니까 받아가지고 올려주고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될만하면 넘겨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의 전체적인 애착이 결여되고 있고 또 사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방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냐, 하여튼 그러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바가 없습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할 때에 현장여건이 소나무와 오리나무, 잡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 보존하고 또 일부 훼손되는 부분은 잡목, 오리나무 같은 이런 것은 훼손을 하고 소나무 같은 것 좋은 나무는 가까운 데 이식조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높고 가파르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
민원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예상되는 바 없습니까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존하면 큰 우려가 없을 것 같고 시설공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신문사 또 시의회 해서 의견공람도 해 보고 한바 지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공람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4일간 공람공고도 하고 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언론도…
이견 없습니까
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꼭 확장을 할 때 보면 중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는데 동아대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미리 지금 현재 기존의 대학들을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시설배치계획이나 배치되어 있는 내용을 사전에 결정해 놓은 것이 안 맞습니까
이 법이 작년 7월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이전까지는 바운다리만 결정되고 세부결정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이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은 이미 아는 이야기이고…
결정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법상에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과 함께 세부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결정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 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과조치로 해 가지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구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고 신법에 의해서는 새로이 발생할 때 그때 같이 결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석이 좀 있습니까, 반석이 지질조사 했습니까 지질조사 했습니까
(“돌이 있느냐 이 말이오” 하는 委員 있음)
그날 현장에 나갈 때에 공사중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서…
내가 보니까 토지가 굉장히 연약한 것 같던데 거기는 연약하면 불도저로 가지고 해 가지고 공사할 때 주의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반석이 안 나오면 그 공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지 싶습니다. 이래서 반석 나오는 것 그것은 조사를 안했죠
예, 지금 현재 지질조사를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질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당부하고 넘어갑시다.
예, 김유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련산 남구쪽에 산비탈이 무너진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대연동 그와 같이 거기가 고도가 높으면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 이중수위원님 말씀에 언뜻 필링이 오는데 거기 지질조사를 철저히 안하고서는 잘못하면 그런 사태가 만약에 벌어졌다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거기 절단 날 판인데…
알겠습니다.
그 지질조사를 선행을 해서 먼저 어떤 토목공학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토질조사를 철저히 시켜서 거기에 맞는 공법이 선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보니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그 외에라도 안전 이것, 안전불감증에 우리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한번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자대학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산여자대학에 잘 꾸며놓은 것은 보기 좋고 좋습니다. 최고 높은 건물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 말고는 보통 4, 5층 범위 이내입니다. 맞죠 4, 5층.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도건물 하나 좌․우측으로 아주 그야말로 내가 보니 호화스럽게 되어 있데요. 물론 그 학교는 특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가 교실도 부족한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고도 높은데 또 위에 깎아가지고 학교 짓느니 밑에 다도인가 뭔가 이렇게 양쪽으로 건물 다 있지 않습니까 다도관이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증설할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우든지 또는 4층이면 한 두 층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교실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내가 보니 결여되고 있고 그저 학교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 호화찬란하게 꾸며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가 보셨죠
예.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상당히 저는 거부감이 오던데.
현재 부산여자대학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현재 일부 주거지역이 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이 건폐율이 20%쯤 되고 또 용적률도 79.3%쯤 되기 때문에 학교로서 학생들 도서관이라도 좀 하려고 이렇게 하면 교지문제가 원래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법에 의해서 20%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런데 20%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적은 지역에다가 단층짜리 다도관을 양쪽으로 두 개나 그 넓은 공간에다가 지어가지고 잔디심고 잘 꾸미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그 고도 높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토지재원으로 볼 때 그런 것은 호화스럽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다도관 같은데 밑에 1층에다가 다도관을 멋지게 짓고 2층, 3층, 4층, 5층 정도에 이 학교 확장예정시설을 넣는다면 충분히 낮은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데다가 1층짜리 한옥으로 다도실인가 지어놓고, 아니 넓어가지고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이 볼 때, 부산이 안고 있는 지금 현재 도심지 내의 토지재원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맞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대학이니까 특수하게 어떤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구나!” 서민들은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또는 부산에 토지재원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후생시설을 넣으려고 해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김유환위원님과 같습니다, 의견이. 같고 부산여자대학이 신설되는 학교 같으면 사실상 김유환위원님처럼 애초에 당초부터 밑에 지역은 사실상 교사용지로 쓰고 또 위에 용지는, 좀 높은 지역은 다도실로 이용한다든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고 이리하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에 부산여자대학이 지금 현재교지는 더 확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 위의 부분을 일부 이용해서 고지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서 그대로 보존하고 일단은 교사용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밑에 도서관을 좀 짓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좀더 발전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다도실을 위로 좀 올린다든지, 밑에는 교사용지로 이용한다든지 합리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은 현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로 부산여자대학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나마 자기 뒤에 있는 용지, 더 확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 용지를 확보해서 그 용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서함양․교양으로 쓸 수 있는 부지로 이용하고 밑에 있는 것은, 그래 보면 밑에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김유환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위로 좀 옮기는 배치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교사 높이가 4층짜리, 내가 물어보니 낮은 건물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그것을 한 2, 3층… 용적률은 안 많습니까
지금도 용적률은…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용적률이 지금 현재로는 79.3%이기 때문에…
아니 용적률이, 법의 허용기준치가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80%.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면…
80% 같으면 위로 높이는 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교지가 확보되면 말씀대로 4층을 한 2층 더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용적률이 몇 프로 충족되고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80%, 지금 현재는 79.3%입니다. 16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는데…
그래서 그것이 되면 4층을 2층 더 올린다든지 아주 합리적으로 이용계획을 하겠습니다.
아니, 뒤에 부지를 사 넣고 거기에 훼손 안하고 넓어지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나오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 되면 이제 2층을 증축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부지확보를 하게 되면 확보되는 용적률을 기존의 건물에서 2층, 3층 더 올리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내 말이 틀리지는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 거기가 평지 같으면 또 거기에 녹지도 없고 이렇게 민둥산으로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요즘 환경을 얼마나 다 민감하게 받아들입니까
엄청 좋은 데에다가 자꾸 올라가서 말이지, 하여튼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쯤 해 놓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아까 동의대학이나 부산여대 해발 중간부분에 동의대학은 90m에서 165m에 경사도 25%에서 35%, 그 다음에 부산여자대학은 해발 113m에서 174m가 38% 정도 경사도가 급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해발에서 지금 현 위치에 동의대학 165m까지는 경사도가 얼마이며 부산여자대학 174m의 해발에서 경사도가 얼마이며 과연 그 경사가 건축법상에 몇 도 이하에 건축을 하게 되어 있고 몇 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눈가림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이 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나 시설계획과장이 해발부터 동의공업대학의 165m까지는 경사도가 얼마이며 부산여자대학은 174m까지 경사도 얼마인지 구체적이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김응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대학교의 경우는 해발이 90m에서 165m로 경사도가 25 내지 35% 입니다. 낮은 데가 25도이고 높은 데가 35%다 이 말이죠, 현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의 지역이기 때문에 한 25%의 기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위로 올라간 데는 거기에는 한 35% 정도되고 건축법상에는 경사도가 얼마에서 얼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규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도 직각이어도 건축허가를…
그것은 현장에 우리 공무원이 가보면 그 지역은 형질변경을 해서 그것을 절토를 한다든지 어떤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대지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현재로는 90도에서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잘라가지고 25도에서 35도로 해 가지고 육안으로 여기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서류상. 그런데 해발에서부터 165m나 174m는 경사가 얼마냐 이것이죠.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해발에서부터 그 학교에 경사가 얼마이냐 최고가 얼마이냐…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대지가, 지금 학교에 앉아 있는 것 같으면 25도이고, 25%이고 지금 녹지보존한다 하는 것은 35%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문서로 내 놓은 것이 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 차 브레이크가, 엔진이 꺼져 가지고 섰다가 뒤로 후진할 정도의 그런 경사도에서 과연 학교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래 만약에 장마기가 와 가지고 비가 왔을 때…
그것은 이제 도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학교부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의 경우에는 고지가 16% 정도 됩니다. 18%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의 고도가 이만큼 높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측정도 하지 않고 무조건 중간부분 해 가지고 25도에서 35도 그 다음에 38도 선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육안으로 그것 같으면 인식이, 집을 지어도 괜찮겠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내 참. 버스가 올라가다가도 뒤로 미끌릴 판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절토해 가지고 나오는 토사를 덤프로 실어내어야 될 것인데, 중차량을 가지고. 그 높은 데 무슨 재주로 실어낼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말씀드렸듯이 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 녹지로 보전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녹지 보전하는 밑에 지금 확장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건물 짓는 부분 말입니다.
아, 짓는 부분요.
짓는 부분에 나오는, 토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토사가 밑에 우리가 지금 입구에 올라가다가도 차가 미끌릴 판인데 그 위에, 그 보다 더 엄청 위에 거기 지금 조성해 가지고 토사가 나오면 절토지역에 나오는 토사를 15t 덤프로 싣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만약에, 전문적인,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과연 걱정이 태산같다 이것입니다.
위원님! 부산여대를 보면 이 부분 제일 높은 데가 174m고 녹지로 놔놓고 이 부분을 훼손하는데 이 부분을 교사를 지을 때에 이 경사가 25% 내지 35%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부지조성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옹벽을 하고 절취하고 이 부분 성토가 가능합니다. 성토를 해야 부지조성이 안되겠습니까 경사부분에 부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일부는 절토가…
에헤이. 자꾸 끼워 맞추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설계도 안해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토를 하게 되면, 절개지 성토를 하게 되면 지금 황령산터널 땅 밀려내려 가듯이 또 그래가지고 사고 난 뒤에 또 조치하고 말이지, 그 때 걱정할랍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걱정해 보자 이것입니다. 아니, 우려가 되면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꾸 올려놓은 안이니까 자꾸 고집만 자꾸 피우려고 말이지.
조과장!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해발에서 175m 동의대학이나 174m 부산여대의 경사도가 부분적으로 잘라 가지고 동의대학은 25%에서 35%고 그 다음에 부산여대는 38%로 되어 있는데 해발에서부터 지금 현재 위치까지는 경사도가 몇 도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날 동의대학교 안 갔습니까
동의대학하고 부산여대 다 갔잖아요.
본관 정문 앞에 하단에 보면 벤치마크가 있는데 그게 해발 140선입니다. 140선이고 이 황령산 자체가 중앙로로부터, 옛날에는 산이 25%~38%의 경사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경사가 25%~38%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아니, 되면 보는 것이 아니고 해발에서 그게 사실상에 25도에서 35도만 됩니까 올라가는 경사가.
그 정돕니다.
그러면 25도에서 35도 사이에 차가 가다가 엔진이 꺼져 가지고 후진을 할 정도가 되고 전진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 경사가, 적어도 35도면 얼마든지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힘 없는 차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35도 이상이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 가지고 차가 후진할 정도가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건축법상에, 건축법상에 고도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도제한도 있고 경사도도 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건축법상에 부지가 경사진 부분의 건축법상 제한이 없고 건축허가가 날 때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참작을 해 가지고 내 주네요
시설기준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사도 18%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동의대 올라가는 그 도로도 경사가 18%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의 경사도가 있는데 도로를 18%로 내면 그만큼 부지 조성하는데 뒤에 절취가 많아지고 옹벽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건축법상에 경사진 부지에 건축허가를 못 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경사진 지역에다가 다수가 아니고 상당한 집단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교에다가 경사가 그렇게 심한 지역에다가 절개지를 해 가지고 학교를 지으면 절개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만약에 우기가 와가지고 토사범람이라든지 산사태가 났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우려됩니다. 25% 내지 35%에서 최소한도 도로구배를 맞추기 위해서는 18%로 하면 그만큼 뒤에 절취를 많이 해야 되고, 절취를 많이 안하기 위해서는 또 옹벽이 높은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현재 지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시설계 때에 거기에 맞는 타당한 공법에 의해 가지고…
미리 못을 박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청취해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의 의견에도 환경보전과나 그런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부분은 그쪽에 건축허가 또는 인가 시에 설계도면에 의해 가지고 공법검토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여대 만약에 부지를, 이번에 부지를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양정약수터가 있다고 아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안하니까 의견이 없죠.
우리가 공람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 매입할 때에 학교측에서도 인근 주민들 의논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신문을 일일이 그런 부분을 잘 안 읽어보고 시보에 나와도 사실상 잘 안 읽어봅니다. 그러나 공사를 착공하고 양정약수터를 찾아가는 사람이 이미 철망을 쳐가지고 부산여대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계획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날 현장에도 갔었고 이랬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이게 접수가 되었고, 민원이.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현장도 가보셨고, 그 다음에 주변여건상 더 이상 교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남의 일 설명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토지를, 부지를 구입하고 이 정도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안을 오늘에 있기까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학교를, 건물을 앉히고 뭐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가설계는 다 해봤을 것이라고. 공사비가 추정해서 얼마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것을 잘 될 것이다 하지 말고 학교에다가 물어보세요. 실제로 토사반출량이 있나, 없나 물어 보시고, 그 다음에 부산여자대학에 거기에 다도관 오른쪽 왼쪽 있는 올라가는 쪽에 제일 높은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학교에 물어보세요. 물어봐 가지고 몇 도다, 그래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또 특히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시는 김유환위원님이나 김응상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이니까 거기에 가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의견을 내고 나서 또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궁극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 의견청취를 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부조성계획에 따라서 건축허가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내 주겠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것까지 전부다 보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공업대학에도 전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부산여대도 전화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볼 때에도 학교를 갖다가 시설물 앉히려고 하는 자리는 가장 경사도가 완만한 데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다, 토사유출량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을 갖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빙 돌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물어보고 답변해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의견조정하기 전이라도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응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양쪽 학교의 지형형태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은 해발이라도 생긴 산의 모양이 다른데 그러면 동의공업대학의 동쪽에는 안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문제는 수녀원 위쪽에 부산여자대학이나 동의공업대학에서 다 건물을 앉히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하겠구만 그것을 갖다가, 평소에 잘 하시면서 왜 오늘 시간을 자꾸 끕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동의대학하고 부산여대하고 보면 현재 이게 유원지 선입니다. 선인데…
산꼭대기가 어디입니까
산꼭대기는 저 위인데 황령산유원지 선입니다. 유원지 선을 경계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높은 부분은 녹지로 거의 존치를 하고 동의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옥상에 가서…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고.
옥상에 가서 현장을 본 그 위치의 건물, 그 높이 그 옆에, 그 옆자리의 그 높이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5층 건물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장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 부지에 건물을 설치하고 또 운동장을 설치하면 부분적으로 비탈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흙을, 양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토 처리는 일부 되리라고 봅니다.
보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토량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과장님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는 과정에 이것은 말하나 안하나 법률적으로 검토는 다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다 되고, 될 수 있느냐. 법대로 다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유발되는 것은 사전에 막을 것은 막아야 되고 또 현실에, 현상에 안 맞는 것은 또 수정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밖에 나가 가지고 저 산을 쳐다보니까, 바로 여기서 안 보입니까 자! 해발 169m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번 보세요, 산을. 현상을 한번 보세요. 현상으로 볼 때는 7부 능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상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이론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동의대학하고 부산여대 뒤, 옆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 맞춰 가지고 아파트 허가 내면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의 형평성으로 볼 때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이라고 해 주고 아파트라고 안 해주고. 법이 어디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의 논리로 볼 때 아파트 못해 주라는 법 없죠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법상 안됩니다.
공동주택 안되고. 그러면 뭐 됩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행위는.
공동주택 외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공동주택 외에 신청하면 다 해줄 것이죠 지금 현재 유원지 선 밑으로는. 예 지금 법의 논리로 볼 때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없죠
예.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유원지 경계선 밑으로 일반인이 신청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세요. 학교라고 해주고 개인이라고 안 해주고 그렇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론이 있는, 우리 실무진이 이야기해 보세요. 안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자연녹지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에 그래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뭐 있어요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자연녹지부분은 공동주택은 안되고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진입도로라든지,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는 진입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진입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단독주택을 건축허가를 해줄려고 하면.
학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자기가 당초에 할 때부터 되어 있으니까 되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에서 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가. 확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교 쪽에 옆에 붙어 있는 땅은 되겠네요. 거기는 도로가 있으니까 같이 이용하면 되겠네.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일축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법이 허용하더라도 현상이 그렇지 못한 곳은 제한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차가 미끌릴 판인데 낮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에서 차가 미끌릴 판인데 그 위쪽에다가 학교를 짓고, 예를 들어서 경사도를 보면 성토, 절토부분이 만약에 중간쯤 절토를 한다 그러면 절토된 부분만큼 그냥 우리가 산술학적으로 보면 잘린 만큼 여기에다가 성토를 한다, 성토하면 지반이 무르고 성토지역은 지반이 침하현상이 많이 오고, 여기에다가 특수한 공법으로 엄청난 무너지지 않는 보강장치를 안하고서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주택들,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손실이 오는데 그런데 대해서 걱정을 안 해보고 올라왔으니까, 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판단은 보니까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 되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땅이니까 법상 하자가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런 터널, 황령산터널이 무너져 가지고 야단이 나고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상판이 떨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이것을 우리가, 물론 학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가능성도 없다, 그 어려운 심정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좀 이렇게 어렵지만 여건상 도저히 다른 데 갈 형편도 못되고 거기에밖에 지금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없다면 특수한 어떤 토목공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좀 뭔가 보강을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학교측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대안, 대책을 여러분이 듣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네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체통상. ‘저 사람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다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노. 거기서는 놀았나.’ 이렇거든요. 그런 상당히 우리도 부담을 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오세요.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봐야 솔직히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단 회의니까 조금 더 해봅시다. 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밑에 주택이라고 했는데 그 수녀원 건물을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바로 그 윗부분이던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밑에 주택부분하고 접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하세요.
여기는…
도면 다른 것 가지고 오더라도 현장 갔을 때처럼 그렇게 해야지. 현장 갔을 때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더만 오늘 와서는…
주택은 없습니다. 없고 수녀원부지를 샀거든요. 수녀원 부지를 샀는데,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저쪽에 동의대학 건물 옆에 수녀원 사이에 이것은 거의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동의대학은 본관 뒤 건물 비탈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현 상태의 유지선 아래에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안전상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고, 부산여대 또한 보면 이게 지금 노란 이 부분이 테니스장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 제일 높은 부분, 윗부분은 손을 안대고 그 사이 부분을 지금 하기 때문에 동의대학과 부산여대의 건물 들어가는 부분은 완만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유환위원
圖面에 다가가서)
어느 부분입니까
여깁니다, 여기. 여기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있는 데가 제일 높은 데거든요.
이쪽은 사용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다가 건물 이렇게 짓고…
나무 있습니까
예, 나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건물배치계획…
배치계획이고, 이 뒤에 운동장 겸 하고 비탈이 이렇게 되는데 제일 높은 데가 테니스장이 제일 높은 데거든요. 높은 밑에 들어가고, 그리고 동의대도 보면 본관 건물 뒤에 비탈 여기 안 있습니까 이 선상 위로 안 들어가고…
토사 반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은 정확하게…
나무는 몇 그루 정도 훼손됩니까 거기에 수종은 어떤 종류의 나무가 훼손됩니까
소나무하고 오리나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답답을 지경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렇게 하면 여기에 환경성 평가 다 했죠
예.
그게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무 숫자까지는…
개략적으로 한 평에 나무가 몇 본 있고 수령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곰솔이 있다든지 또는 오리목이 있으면 오리목은 몇 년 생이고 하는 정도는, 전체 훼손면적에 들어가는 훼손 수림은 몇 본쯤 된다, 그리고 토사의 반출량은 어느 정도 되고 지반의 형태는.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이다, 또는 밑에 풍화함이 있든지. 안 그러면 화강암이 있든지. 제습지인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넣으려고 하는데 땅 형태도 모르고…
지금 대충 여기에 보면 이게 표시된 이게 지금 암반표시인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지금 가는데 회의를 진행을 산만하게 하지 말고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議席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어떤 가부판단을 하기가, 의견청취지만 의견제시 하기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현상을 모르고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이 ‘대강 그리 넘어가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현장에 가서 차가 미끌릴 정도로 우리가 몸소 체험한 사항인데.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위쪽에 옥상에 올라가기 전 그 건물에서 그 밑에 학교건물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막상 걸어왔을 때 상당한 고도로, 대단히 아래도리가 후들거릴 정도인데, 대단히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수반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의견조율 할 때 일단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로,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장을 보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이의는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중수위원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올림픽공원 할 때 전부다 식재를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도,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봤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에 안건을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는데…
아, 하십시오. 몇 항요
2항 때문에 그렇는데 국장님! 김유환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자꾸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 학교시설부지를 변경을 할 때 막상 현장을 가보면 답답합니다. 본위원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의 형평상 이야기를 한다면 한 곳도 옳게 제대로 될 데가 없습니다, 학교시설이.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도시구조상, 도시여건상 보면 이 학교시설이 전부다 고지대나 산간 중간에 있다가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이것을 적용을 받다가 보니까 녹지지역을 상당히 고도가, 경사지가 높은 지역도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또 안 해주자니 지금 부산대 문제도 발생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물을 전체 다 뜯어 가지고 평지로 옮겨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관계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할 때는 최소한의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만큼은 좀 조사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학교측에다가 문의를 하고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구해 가지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지금까지 학교시설부지 변경결정안 의견청취를 하다가 보면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응상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시다가 말았는데 신청지역 내에 양정약수터가 있다고 하는데 약수터가 이번 시설변경부지 안에 포함되어 집니까 국장님!
예.
시설변경부지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약수터 있는 곳에 혹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까 녹지지역으로 보존이 됩니까 그 지역 약수터 있는 무슨 시설물이 들어섭니까
(뒤를 돌아보며)
약수터가 좀 훼손되어집니까
훼손이 되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만 밝혀 주세요.
(“훼손 안하고 학교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하는 이 있음)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공업전문대나 부산여대 쪽으로 우리 등산객나 아침에 약수물 뜨러 가는 곳이 양쪽 다 있습니까, 한쪽에는 없습니까 동의대는 없습니까 부산여대만 있고.
(“동의대 쪽으로는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동서대 뒤쪽에 보면 약수터가 좋습니다. 등산로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폐쇄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되다가 보니 그 앙금 때문에 그 이후에 학교시설변경결정을 할 때 상당히 애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수터는, 좋은 물은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데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수터가 혹시나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대체약수터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이 약수터를 손을 안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나 그 약수터 다니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람들 물 뜨러가고 등산 가는데 학교시설물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몸을 위해서 물 뜨러가는 사람들이 어지럽히고, 옛날에 동서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버리고…” 말도 안되는 그런 말을 내놓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시측에서 시설변경결정해 줄 때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학교측에다가 간곡하게 당부를 해 놓는 것도,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원이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미 다 듣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는 거의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의원보다도 상위기관으로, 건설교통부의 법령에 의해서 상위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손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의견청취해서 통과된 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다면 의원들도 체면이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역구 출신의원이 의견안을 상정해 가지고 부결시켰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탁상에 앉아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도 많이 나오고 의견청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현장에 답사를 해서 거기에서 미리 심의할 것은 심의해서 본회의장에서는 반론을 안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부산여자대학을 나오면서 지금 내가 기억에 어느 직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여자대학에 시설되어 있는 기존 시설의 용도와 층수와 시설현황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안해 주는데 각 건물 동수별로 몇 동인데 용도는 각기 뭘 하고 몇 층이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학교에 보니까 다도실이나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넓게 차지하고 있고 또 새로이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 싶어서 그것 검토해 보려고 내가 했는데 자료도 안주고, 그 자료 의견청취 되고 난 뒤에 빨리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 보완해 주시고 본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오랫동안 참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여타의 교수님들이나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의견을 낼 때 말도 못해요. 완전히 설명이 보면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도 의견청취 낸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1건 가지고 1시간 넘게 이렇게 심의를 할 정도로,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그렇지만 조금 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면 설명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겠지만 질의종결에 앞서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1分 會議中止)
(12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간사이신 유사근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 간사입니다.
정회 중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의공업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여자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내에 건축예정부지에 있는 일부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인접부지에 이식하여 차폐수림대, 휴식공간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신청지는 경사도가 높으므로 사업지역의 절․성토시에 호우 등으로 인한 사면붕괴 및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낙석방지와 안전사고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과 부산여자대학의 경우 신축부지지역 내 먹는 물 공동시설인 양정약수터가 존재하는 바 신청인은 주민이 약수터 및 등산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3항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의공업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로,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TOP
(12時 19分)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무시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유사근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유사근위원 감사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02년도 본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기간은 2001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회 위원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2개국․1공사․1공단․1기술센터가 되겠으며 세부대상별로는 도시계획국 소관 4개과와 녹지사업소, 대청공원관리사업소, 항만농수산국 소관 4개과와 항만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4페이지 감사요령, 7페이지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港灣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설명한 감사계획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감사일정에 대해서, 11월 28일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가 있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하게 감사를 할 시간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상당히 여러 위원들이 또 바쁘시고 또 예결특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정이 바쁠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26일날이나 27일날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는 委員 있음)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10-18
2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0-17
3 3 대 제 1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6
4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6
5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5
6 3 대 제 10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0-15
7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2
8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1
9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1
10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0-11
11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0-09
12 3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0-09
13 3 대 제 109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