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0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9回 臨時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비롯한 시정시책을 잘 추진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말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오늘 의안번호 제580호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女性能力開發院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女性能力開發院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여성능력개발원을 설립하려면 선행절차가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개발원의 설립근거법령이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등 개발원의 목적이 이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법인설립을 위한 확대해석을 하고 인정한다 해도 우리 시에서는 이미 시 출연 연구기관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는데 행자부의 허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행자부의 허가, PDI 문제와 관련해서 허가문제가 있는데 법의 규정에 의하면 1개 시․도에 한 곳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문제의 경우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여성문제는 많이 더 발전시켜야 되고 여성인력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별도의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능력, 그래서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능력개발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행자부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가승인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지금 전국 시․도별 여성개발원 설립․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여성개발원은 하나의 센터, 개발이 3개 있네요. 4개 있는데 센터하고 개발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죠
그것은 명칭을 지을 때 각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는 ‘여성프라자’ 해가지고 ‘여성프라자’라는 이름도 붙이고, 이 여성개발원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면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센터, 연구원, 프라자 이런 명칭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군데죠 임대한 데하고 구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제가 알기로…
서울여성프라자의 경우는 5월달에 준공을 해서 건물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1,966평이고 건물이 6,758평, 지하3층 지상5층입니다. 충남의 경우도 부지가 1만 7,000평정도 되고 건물이 589평입니다.
그리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에는 옛날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던 도지사 관사를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도청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능력개발원에서는 부지가 1만 1,000평이고 건물이 858평으로 별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 1,999평에 건물 2,022평해서 별도의 건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법인설립의 선행절차인 행정자치부의 허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조례의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문제로 자꾸 가는데 물론 행자부 허가를 받으려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못되기 때문에 조례를,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자본금을, 출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제가 우려하는 바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조례제정 이전에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거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거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먼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 인력은 어느 정도죠
지금 1차적으로 1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예, 1차적으로 10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확보가 되는 대로 점차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건물을 지어서 입주할 때까지는 25명으로, 입주해가지고, 완전 건물을 지어서 완전히…
그러면 10명이 아니고 25명이다 이 말이죠
최종은 25명입니다.
최종은 25명이고 임시는 10명으로 하겠다.
예, 출발은 10명으로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출연금은 5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으로
예.
그러면 예산을 5억으로 하겠다면서 20억 가져갈 계획이에요
그것은 건물을 지금 법인 설립하는데는 5억이고, 나머지는 건물임대비…
임차료
예,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그래서…
20억이다.
예.
사실 아시다시피 부산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섬세함이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은 기관을 설립하고 제도를 만든다고 단기간 내에 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 역차별이니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여성개발원 설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번 여성개발원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도 선거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여성개발원 설립문제가 지금 4년 동안 그 동안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꼭 내년의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4년 동안 여성능력개발원을 설립하려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재정상 건물 짓는데를 목적을 두고 와서 늦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자꾸 미루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자꾸 뒤쳐지는,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고 사전에 우리가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꼭 물어 볼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에서 여성프라자가 타 도시는 땅이 엄청나고 건물도 엄청난 평수를 갖고 있는데 여성프라자가 건물을 조례로 해가지고 모든 게 통과됐을 때 총 투자비용이 250억 든다 했습니까,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저희 시의 경우는 금곡동 부지에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25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금곡동 부지가 몇 평입니까
5,000평입니다.
5,000평에다가 건물은…
건물은 3,000평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개발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기도능력개발센터, 광주여성개발센터는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여성능력개발에 대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무한한 효과라고 생각하지 어떤 평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여성들의 인력을 배출하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원 그 자체에서도 기술도 가르치고 여성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출시키고 그래 합니까 타 도시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250억이나 들여가지고 큰 땅에다가 과연 타 도시도 투자한 만큼 얻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은.
예, 충분히 저희들은…
능력개발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번, 일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올라오고 또 여성특별위원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적을 달성 못하고 왜 오늘까지 미뤘습니까 그렇게 떳떳하고 당연한 것 같으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동안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 250억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지만 시의 재정이 예산확보할 수 있는 힘이 못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짓는데 노력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진짜 환영하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여성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이것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문제라면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 준비가 없는 가운데 지금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다른 시․도도 그러한 예가 있다는데 어느 시․도가 어떤 예가 있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의 예…
조례가 먼저 된 곳.
예, 전북여성연구원이 지금 조례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지금 현재 승인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미리 만들어져가지고 여성특위와도 상치될 수 있고 또 지금 행자부의 승인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문제를 행자부에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또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북상황과도 같이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전북상황을 연락을 해 주시던가 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북하고는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북에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많이 보내주고 있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전북은 그러면 올린 지가 얼마나 됩니까 행자부에 올려놓은 지가.
아직까지는 올리지는 않고 준비를 완료해가지고, 저희가 그저께도 전북 국장을 만났는데 지금 곧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북의 사례를 저희는 지금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 국가가 설립한 연건평 6,000여평의 한국여성개발원 외에도 서울시가 주체로 역시 6,700여평 규모의 서울여성프라자가 별도로 설립되고 광주에도 시 직영의 2,000여평짜리 광주여성개발센터가 있으며, 충청남도에도 이미 건평 600평 가까운 평수의 충남여성개발원이 여성문제 연구와 교육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할 때 부산이 너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의 운영지원에서 보면 출연금이나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지금 이것이 만들어질 경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재원으로써 먼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의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원의 운영수익금은 설립이 돼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짜져야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의 대폭적인 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는 모든 기금 등이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염려는 해 보셨는지
예, 저희도 그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현재 저희 시 재정을 봐도 5억 이상 요구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확보상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타 시․도 사례와 함께 5억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잘 몰라서 잠깐 물어요. 전국 시․도의 여성개발원 설립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재단법인도 있고 도 직영, 시 직영도 있는데, 비법인으로 했고 그런데 이 비법인의 경우는 어떤 것이며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무슨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산에서도 법인설치 안하고 시에서 직영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려면 인력문제가 또 예상이, 또 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력을 구조조정을 지금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직영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
타 시․도는 종전에 설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97년에 개원을 했고 구조조정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예, 그러면 이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 안져도 되네요
재단법인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법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나 한 가지 아닌가
예.
월급 주는 것이나 원조해 주는 것이나 한 가지인데 구태여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네.
그러면 이게 말이죠. 다른 데는 보니까 부지가 보통, 뭐 여기 서울의 경우는 특별합니다마는, 서울 한국개발원 같은 데도 4,100 부지가 그렇고 1,000평, 1,700평 이런데 부산에 되지도 안하는데 돈도 없는데 5,000평 평수부터 먼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5,000평 해가지고 5,000평을 무슨 그게 아니라 예산문제도 좀 국장님 잘 다뤄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제일 부지 큰 개발원을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충남경우에는 1만 7,000평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1만 1,000평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경우는 금곡동 공무원연수원 부지에 기왕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체조활동도 할 수 있고 운동장도 마당도 좀 확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 그만큼 계획으로써 지금 할애요청을 지금 해 놓고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지난번 여성특별 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은 건물완공시점에 추진하도록 통보한 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성특별위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까
별도로 동의를 구한 바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여성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건물을 먼저 건립하도록 했는데, 개발원 설립부터 서두르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물을 설립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려하는 것처럼 건물부터 설립을 해 놓고 법인설립이 만약 안됐을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먼저 설립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이 만약에 행자부의 허가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물을 안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4년동안의 세월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을 해 오면서 4년동안의 세월을 건물을 짓는다고 추진을 해 오다가 시 재정 때문에 안됐기 때문에 우선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을 하면서 짓는 것으로서, 최종 저희 목표도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원설립자체에 대한 검토는 없이 예산 출연근거만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근거법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법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했고 또 저 혼자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돼서, 저희 행정, 기획실장님도 같이 보충답변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조례는 결국 내년도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설립을 할려면 조례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주된 목적은 예산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동법인 설립근거로 하고 있는 관계 법령으로서 시 예산의 출연이 가능하다면 행자부의 허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후행정절차인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조례는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조례의 목적에 지방출연금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그 조례에다 근거를 삼았는데 그 근거를 삼기, 조례의 그 틀이 있기 이전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조례에도 그 모법도 그 안에다가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꼭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타 시․도의 경우에는 연구소가 각 시․도에 연구소가 기존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능력개발이나 센터가 설립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충남의 경우도 있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의 지금, 저희와 같이 하려고 하는 전북의 경우도 경제․사회연구원이 또 있고 있는데도 지금 여성개발원을, 여성연구원을 지금 설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도 여성능력개발원의 조례를 만들 경우에 행자부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법률상에는 한 시․도에 한 곳만 둔다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지적되었다시피 제4조의 목적에 ‘운영재원’은 재산의 조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제5조 ‘재산운영 및 관리’에서도 원장이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서 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책임을 갖도록 한 포괄적 책임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에 원장의 책임부분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있고, 또 제6조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에서도 제6조의 제목인 ‘사업위탁’은 법인의 사업일부를 다른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지원 등 적합한 제목보완이 필요하고, 제1항의 공유재산 임대 및 부대관련 조항은 제4조 ‘재산의 조성’ 또는 제5조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목의 항에 두는 것이 내용의 성격상 부합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제7조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서’에서 제1․2항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출기한이 없는 형식상 불완전한 규정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정한 제출기한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되고 있고, 제8조 ‘이사선임’에서 근거법령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관에 위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의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부산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개발원의 기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는 상태에서 행자부의 승인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상 지적한, 또 그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이런 사항들을 부산시 법률고문과 함께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자체 시조례규칙위원회에서 자구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재원을 재산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재산이라고, 재산 안에는 재원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인데 이것은 재원이라면 그 운영하는데 돈,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재원을, 그래서 출연금으로 하고 수익금으로 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법률담당관과 함께 상의를 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지적한 제4조, 5조, 6조, 7조, 제8조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이 내용 중에, 이 조례는 부산여성능력개발원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지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 자체가 지원이라는 것을 꼭 삽입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운영조례죠 설치운영조례죠
예, 설치운영조례입니다.
설치운영조례면 설치운영조례로써 그 안의 명칭 중에 지원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지원을 한다는…
지원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원이라는…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산여성능력개발원 설립․운영을 하는데 모든 재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써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명칭이고 사실 모든 재원은 조달은 부산시가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감이 전연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산광역시 부산여성능력개발원이라 하든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여성능력개발원이라 하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는 부산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예, 그래서 했는데 그것은 뭐 부산광역시라는, 광역시라는 명칭을 붙여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부산여성능력개발원의 설립 목적이 교육이 목적입니까, 연구가 목적입니까
교육도 목적이고 연구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위법에 보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 사업에 보면 주로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기타는 부대로서 해야 되는데, 기타로 해야 되는데, 거기 사업의 제1항만 봐도 1항이 가장, 1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 하면 그것은 교육밖에 안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차세대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능력개발․연구’ 이렇게 강조를 하든지, 그게 맞죠 그렇죠 ‘지도자 육성…’ 하면 교육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도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어떤 승인을 득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그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질의를 생략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사의 선임을 개발원의 정관으로 하는 것보다도 조례에 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에. 이사의 선임은.
왜냐 하면 상위법에도 보면 이사, 정관의 목적에 이사선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위법 제5조 정관에 대해서 보면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사선임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선임사항은 아마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예.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부산여성사회개발원으로 명칭을 붙이기로 하고 우리가 추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능력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여성개발원법에 의하면 저희가 여성개발원이라는 명칭을 그동안 넣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개발원법에, 22조
(“예.”하는 이 있음)
22조에 보면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나중에 행자부의 승인과정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성단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어느 명칭이 좋을 것인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여성능력개발원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다수가 되어서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명칭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시․도가 달라도 유사명이면 금지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예, 법으로 여성개발원이라는 표현을, 금지조항이 되어서, 혹시 그것이 행자부의 승인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여성개발원에서 제동을 걸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 계시는 동안 개발원의 터전을 닦아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봉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기존 여성관련시설이나 공공기관시설과의 차별 내지 특성 등으로 많이 구별이 되어가지고 위원들의 좀더 빠른 공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에 정말 많은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가지고 필요 없는 소모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소모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의 산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 4년여간에 걸쳐서 노력을 한 결과가 앞으로 좋은 결실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명료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앞으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사항은 그렇게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약 5,000여평의 대지 위에, 대지는 다 아니겠습니다마는 연건평이 약 3,000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설비가, 이게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약 250억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평당 한 800만원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제안이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절약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무슨 특강이 있어서 자료를 빼다보니까 여성개발기금조성이 있죠
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예, 그것이 지금 부산이 말이죠, 경기도나 서울 등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적고 또 여성간부공무원 수, 위원회 참여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개발이나 지원 관심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 나가야만 정말 실질적인 여성평등문제와 여성지위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여성정책.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여성사회 참여, 여성능력개발, 또 여성복지 여러…
몇 항목
(“여섯 항목.” 하는 이 있음)
여섯 항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성발전기금확보 사항도 들어가고 여성공직자들의 참여율도 높이는데도 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부계획이 여섯 개 항목에 232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계획은 독립된 개발원건물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법인을 우선 설립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필요한 시설을 임대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 독립된 건물을 지을 계획이면 1~2년 늦어지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여건을 조성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되고, 그동안에 필요한 사업들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여성관련 시설이나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건물건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제가 보면 경기도는 부지 1만 1,222평에 건물 858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5,000평을 확보해 놨다 했죠
예.
거기다가 우리가 우선 건물을 임대하지 말고 일단 자그만하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작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기본 계획에 대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어야지 조금씩조금씩 이어져나가니까 건물 전체 조감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사례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보니까 처음부터 기본설계에서 같이 연차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조그맣게 짓고 또 증축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예산낭비요인은, 저희는 크게 그렇게 예산 낭비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물이 어느 틀이 될 때까지는 완벽하게 좀 지어가지고,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입주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금 충청남도도 한번 보십시오. 1만 7,098평에 건물이 589평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만 1,855평, 이게 특히 충청남도 같은 데는 1만 7,000평에 589평하면 이것은 건평률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것은 충남의 경우 옛날의 충남자연학습원을 여성개발원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많은, 제가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자연학습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자연경관이 아마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있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경우도 아마 그대로 증축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기본계획은 확실히 발표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지금 3,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금을, 지원금을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도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경영사업을 해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왕에 하는 김에 같이 조달해서 시비보조가 가급적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경기도하고 충남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것을 새 건물을 지은 것인지 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1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법인 설립시기 및 조례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1時 4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02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본의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으며 보사문화환경 전문위원 외 5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의료원, 환경시설공단,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등 모두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감사진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자료는 보건복지여성국 68건, 문화관광국 37건, 환경국 43건, 상수도사업본부 33건, 보건환경연구원 17건, 부산광역시의료원 16건, 환경시설공단 17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8건을 포함하여 총 239건의 자료를 요구하겠으며 상세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중점 감사할 항목을 검토하시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산시의 행정이 시민편의 위주로 보다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保社文化環境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께서 제안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종철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10-18
2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0-17
3 3 대 제 1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6
4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6
5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5
6 3 대 제 10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0-15
7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2
8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1
9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1
10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0-11
11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0-09
12 3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0-09
13 3 대 제 109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0-09